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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7월 9일(목요일) 14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보건소소관
  3. 2.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시민국소관
  4. 3.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및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199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보건소소관(중랑구청장 제출)
  4. 2.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시민국소관(중랑구청장 제출)
  5. 3.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4분 개의)

○委員長  金海鎭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박용우  중랑구의회 사무국직원 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8일 제1차 본회의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으며 또한 1992년6월22일 중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이 지난 6월2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수고 많았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들께 배부해드린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건소 먼저 심사하는 것에 대해 양해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시민국의 순으로 하겠으며 먼저 보건소에 대한 설명 청취 후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한 쪽 한 쪽씩 축조심사를 한 다음 시민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한 쪽 한 쪽씩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보건소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4시6분)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9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이용근 보건소장 이용근입니다.
  '92년도 중랑구 보건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4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여금 추가소요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여금은 본봉에 대한 금액만 지급되어 왔으나 '92년12월부터 대통령령 제13560호에 의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변경되어 본봉에다가 본봉의 40%인 직무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됨으로 부족예산 1,4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되는 봉급 및 처분수당으로서 일반직 공무원 보수산출과 별도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어 일반직 공무원 산출방식에 의거 전문직 의사5명에 대한 기말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직무수당이 추가소요액 합계 2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 등 증액분 1,711만 3,000원으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있어 92년 당초 예산에는 중학교 분기별 1인당 8만 2,500원, 고등학교 1인당 14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내무부고시 제1992-8호에 의거, 중학교는 분기별 8만 8,000원으로 6,300원, 고등학교는 분기별 15만 2,100원으로 1만 1,100원이 증액되어 년간 116만 4,000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또 위험근무수당은 갑종 근무지와 을종 근무지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근무특수성에 따라 전염병환자를 장기 접촉하는 관계로 전염병에 감염될 우려가 매우 높은 결핵실, 임상병리실, 방사선 근무자는 갑종근무지로 당초 1만 1,000원을 주었으나 그 외의 실과근무자는 전염병에 감염될 우려가 높아 을종 근무지로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대통령령 제13560호에 의거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중 개정령에 따라 91년1월부터 갑종근무수당 2만원으로 9,000원을, 을종 근무수당은 1만 5,000원으로 6,000원이 인상되어 년간 702만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정려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6급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을 실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구청장이 필수 요원으로 임명된 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 예산편성에서 누락되어 우리 보건소 대상자 1명, 12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모범공무원 표창수상자에게도 월 2만원씩 36개월 동안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당초 예산편성에서 누락되어 우리 보건소의 대상분 1명 분 년간 소요액 24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당에 있어서도 현재 월 본봉의 36%를 지급하고 있는 직무수당을 대통령령 제13574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중 개정령에 의거 92년11월부터 본봉의 40%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추가소요액 7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4급공무원에게 본봉 9%를 지급하던 것을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중 개정령에 의거 92년1월부터 10%로 지급토록 되어 있어 증액된 추가소요액 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제반 규정과 근거자료는 별지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보건소 92년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따르는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러면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명자료보다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서, 중랑구에서 낸 61쪽부터 보시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을 보세요.
  지금 설명 자료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하자면 61쪽 소관 다시 이렇게 확대해서 명료하게 발췌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가지 참조하시고 어떻든 본 건은 61쪽 관계라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김교상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김교상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敎祥 委員    전부 다 인건비인가요?
○保健所長  이용근  법정경비입니다.
○金敎祥 委員    그 외의 것은 없어요?
○保健所長  이용근  네, 하나도 없습니다.
○金敎祥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면 심사종결 되어 버립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어느 분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승웅위원 질의하세요.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위에 5명씩 있는 것 하고 86명 있는 것하고 어떠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61쪽?
○委員長  金海鎭  답변 누가 하십니까, 소장님이 하시지요.
○保健所長  이용근  저희 정원이 91명인데요 5명은 의사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6명은…….
○委員長  金海鎭  질의하실 분도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해 주세요.
  박승웅위원 계속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오늘 시민보건위원회 안건통과가 오늘 추경 심의 위원들이 여기 다섯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시민보건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손을 보면 추경에서 그렇게 손 볼 것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만 상세히 봐주시면 추경때 그렇게 신경을 안 쓰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창호 위원    이창호위원입니다.
  보건소의 4급공무원들은 지금 어떤 분들이신가요?
○保健所長  이용근  저 하나입니다.
이창호 위원    4급공무원 혼자십니까?
○保健所長  이용근  네.
이창호 위원    보건소장님은 지금 야간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 안 받고 계십니까?
○保健所長  이용근  네, 안 받고 있습니다.
이창호 위원    전혀 안 받고 계십니까?
○保健所長  이용근  네.
이창호 위원    휴일근무수당도요?
○保健所長  이용근  안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십시다.
  모범공무원수당은 어떤 분에게, 8조1항 내용을 몰라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소는 누구입니까, 누가 해당됩니까?
  소장님이 해당됩니까, 누가 해당됩니까?
○保健所長  이용근  행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주임이라고, 최복식이라고…….
○委員長  金海鎭  모범공무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이 선정하는 겁니까, 보건소장이 선정하는 겁니까?
○保健所長  이용근  저희가 추천을 해가지고 부구청장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선출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 분이 모범공무원으로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保健所長  이용근  확실한 년월은 모르는데 91년12월에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92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벌써 금년에 지정된 것도 아니고 '91년도 작년이네요?
○保健所長  이용근  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금년 예산에 빠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保健所長  이용근  11월에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는 들어가지 못했지요.
○委員長  金海鎭  만일 추경예산 안했으면 못 타 먹을 뻔 했네요.
○保健所長  이용근  그러니까 11월이나 12월 이런 때 대통령령으로 나왔다든지 시에서 공문이 나오면 그것은 추경에 해야지 저희가 편성을 못했거든요.
  예산은 9월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심의에 들어가니까 그 후에 미달된 것은 '92년도 추경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언제 시달됐어요, 이것이?
○保健所長  이용근  '91년12월이에요.
○委員長  金海鎭  12월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미처 계상시키지 못했다?
○保健所長  이용근  네.
○委員長  金海鎭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호위원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모범공무원수당 연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공무원으로 선출되신 분 직급이 몇 급입니까?
○保健所長  이용근  7급입니다.
○李昌浩 委員    보건소에서 제일 하위직 공무원이 몇 급입니까?
○保健所長  이용근  급수로는 9급이고 그 밑에 고용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제가 알기로는 이 모범공무원수당은 애초에 당초 모범공무원수당을 만들 때 기준이 가능한한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직무성적이 뛰어난 공무원으로서 위상이 제대로 갖춰진 분을 선정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애당초 모범공무원수당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신 8급이나 9급 공무원 중에서는 모범공무원상에 해당될 만한 분이 없어서 7급으로 선정이 되신 것인지, 그 다음에 현재 모범공무원으로 선출되신 분은 그 직위에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되셨는지 또 공무원 임용되신 지가 몇 년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委員長  金海鎭  동시에 보건소에 근무 년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까지도 곁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이것은 결국은 보건소장이 주고 싶은 사람만 주는거구만.
○保健所長  이용근  이창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복식이는 서울시 근무한지가 14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 직급에서는 2년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 동부병원에 있다가 승진하면서 저희 보건소로 와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소장님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모범공무원을 선정했느냐 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이것이 채택되어 가지고 시행된다고 봅니다.
  내부에서 선정과정에서 어떤 불평의 소지가 있다 하면 이 시상제도가 오히려 어떤 악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保健所長  이용근  6급 이하를 저희 공무원에서는 하위직 공무원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 분은 7급 공무원이고 서울시에서 14년 동안이나 근무를 착실히 해 온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라든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최장기 근속하신 하위직 공무원이 몇 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 최장수입니까?
  몇 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 장수입니까?
○保健所長  이용근  최복식씨가 제가 알고 있기로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李昌浩 委員    보건소에 최장수가…….
○保健所長  이용근  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건소 소관 '9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종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시민국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4시25분)

○委員長  金海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민국소관 199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均佑  시민국장 이균우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우리 시민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우리나라의 제반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환경미화원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지역개발 및 시민생활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어 총 규모 8억 7,188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6억 716만 4,000원, 그 다음 특별회계가 2억 6,4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순위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및 연탄운반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예산 850만원, 취업정보안내소 운영비 140만원, 거택보호자 장의비 부족분 100만원, 환경미화원 정원조정에 따른 급식비 등 예산으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복지시설 위탁업체선정 광고료가 400만원,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경로승차권 구매추가분 7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여원, 어린이집․노인정 보수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으로는 주유소허가 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예산으로는 환경미화원 인력보강에 따른 급량비, 상여금 등 각종 인건비로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공과금 과징위탁경비 부족금으로 4,800여만원, 김포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반입료로 1억 9,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시민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로서는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억 1,600만원이 되겠으며 본예산에 대비할 때 약 4.1%가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로서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억 3,000만원 중에 금년 예산에 편성된 6,700여만원을 제외한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특별회계 관계소관 있으면 같이 설명하시지요.
  특별회계도 있습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네, 특별회계는 나중에 축조심의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은 심의자료 39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39쪽 훑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시민국장님! 실은 이번에 올린 것 중에 본 예산 심사 때 삭감된 것을 올린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왜 올렸는지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이번에 편성된 추경자료 중에서는 본예산 심의 때에 상정된 것을 다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한 건도 없습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네.
○委員長  金海鎭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9쪽부터 축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들 잘 일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사업명, 사회복지 전문요원(기관운영비) 본예산이 78만 2,000원 추경에 78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8만 1,920원으로, 이런 사회복지 전문요원관계, 아무튼 39쪽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박승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하단에 보면 동사무소 연탄운반비 인상분 해가지고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운반비가 가구당 30원에서 장당 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연료비 아닙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네, 그것입니다.
○朴勝雄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평시는 252만 5,400원이고, 동절기에는 505만 800원인데 한 가구당 30원에서 장당 30원입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운반비가 가구당 30원에서 장당 3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여기에서 보조해 주는 연탄이 가구당 몇 장인지 그것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본위원은 의문이 가는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均佑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이 가구당 30원, 한 장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두 장으로 지금 현재 되어서 30원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평시에는 …….
  그래서 30원이 더 계상되었고 그 다음 동절기에는 두 장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30원에서 90원으로 그러니까 60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새로운 추가지침서가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번 본 추경예산에 추가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朴勝雄 委員    장당입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네, 30원에서 두 장분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朴勝雄 委員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운반비가 가구당 30원에서 장당 3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구당 연탄을 100장을 주든 1,000장을 주든 간에 이것은 가구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장당으로 인상되었는데 1가구당 보조해 주는 연탄이 몇 장인지 그런 것을 세대분으로 나눈다면 460가구에 대해서 연탄이 보조해 주는 수량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수량이 있어야 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연탄 한 장 운반비, 지금 장당 60원을 준다 그랬잖습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네.
○朴勝雄 委員    그러면 1가구에 연탄 수량을 몇 장 주는지 그것을 알아야 산출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지금 현재로서는 평시에는 장당 30원인데 한 장을 더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30원이 더 추가되고…….
○朴勝雄 委員    본위원이 물어본 취지가 뭐냐하면 460가구에 연탄을 한 달에 몇 장을 주는지 수량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충분히 주십시오.
○委員長  金海鎭  이렇게 된 것은 한 장씩 개념인데 30원×460가구×183일, 이렇게…….
○朴勝雄 委員    한 장에 60원을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가구에 몇 장을 주는지 수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 산출내역에 의하면 한 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지침상 무조건 거택보호자 한 가구에 한 장씩만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12일날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영세민에게 금년부터 보호비 더 줘라 해서 하절기에는 하루에 두장, 동절기에는 하루에 세 장입니다.
  그러면 하절기는 언제부터 따지냐면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하절기로 따지고 10월1일부터 12월31일, 또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6개월간을 동절기로 따져서 동절기에는 하루에 세 장, 하절기는 하루에 두 장씩 했기 때문에 운반비가 30원, 또 60원 이렇게 인상이 된 것입니다.
○朴勝雄 委員    그렇게 해야 명세하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李海壽 委員    생활보호자 구호양곡 운반비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까지 양곡 수송차량이 창고에서…….
  2명은 어느 인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委員長  金海鎭  그 앞에 사업명부터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기 좋을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일반 인부가 되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양곡을 수송하는 지정차량이 일단 도착이 되면 거기서 동 직원들이라든지 노임취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창고까지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은 차량에 따라다니는 인부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거택보호자에게 줄 양곡을 본청 양정과에다 구입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동사무소까지 배달하여 줍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거택보호자 가구까지 저희가 배달하는 운반비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속기중이니까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십시오.
  발언대에 가서 하십시오.
○李海壽 委員    그러면 두 사람이 18개동을 다니면서 전체적인 거택보호자에게 수송을 해 주는 것입니까?
○委員長  金海鎭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각자 각자의 거택보호자 댁을 방문해서 동사무소 차량으로 인수인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2명이 선정되어서 그 사람들이 각 동사무소 순회를…….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이것이 지난 12일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각 동에 두 사람씩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을 2만 1,000원을 했습니다.
○李海壽 委員    하루 일당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 일당이 아니라 한 번에 전체 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반이 걸리든 하루가 걸리든 2만 1,000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 1개 동을 지정했을 적에 그 양곡이 한 달에 한 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두 달에 한 번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두 사람은 그러면 18개 동을 순회하면서 어느 동이 되었든지 그 지정 날짜에 양곡이 수송되는 날짜에만 그 사람이 활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만 1,000원이라는 것을 착오였습니다.
  1만 9,300원입니다.
  지금 1만 9,300원은 각 동에서 동장이 1만 9,300원 주고 사람을 써서 운반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잘 알고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李海壽 委員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동사무소 사회담당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동사무소 차량으로 거택보호자들을 방문해서 그 동안에는 이루어졌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두 사람 차출된 인원은 같은 직원의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용직으로 그 사람을 사용해 그 사람이 18개동을 순회하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고용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1만 7,2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10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李海壽 委員    글쎄, 2,100원이 올라가지고 1만 9,300원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다 정식으로 인준을 해 준 인적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것은 동장이 그 때 그 때 잡부로 쓰기 때문에 제가 인적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海壽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18개동에 전부 2명씩 고용직이 있습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이것은 고용직이 아니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시에 사람을 사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李海壽 委員    그 때 그 때…….
○市民局長  李均佑  네.
  고용직 공무원이면 응당 해야지요.
○李海壽 委員    그러면 그 때 그 때 하면 동장이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묵2동 하면 묵2동에 그 사람은 항시 양곡이 들어올 때마다 차출이 되어서 활동을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네, 그렇지요.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李海壽 委員    그러면 동마다 완전히 지정되어 있어서 , 그 사람이 선정이 되어서 명단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각 동별로 현황이…….
○市民局長  李均佑  그 명단은, 수시로 그 때 그 때 채용해서 할 때도 있고 계속해서 쓰는 수도 있으니까…….
○李海壽 委員    다만 그 동안 그 사람은 양곡이 들어올 때마다 인건비를 지출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집계가 되어 있겠지요?
○市民局長  李均佑  동사무소에 근거가 있지요.
  성명하고 주소하고…….
○李海壽 委員    '92년도2월12일자 이후부터 사람을 쓰게 되었는데 그 사항을 지금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4월달하면 4월달에 어느어느 동에 양곡이 들어갔는데 어느 사람이 차출이 되어가지고 나갔다는 명세라든지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海鎭  성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해수위원님 말씀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사람을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숙직 인원하고 사회담당 하고 운전원하고 셋이서 배달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해수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인원 두 분을 사서 공급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동사무소에서 이 분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해서 1만 9,300원을 타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원을 별도로 사서 쓴다고 하니까 지금 이해수위원님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저희는 이 돈을 그냥 동에다가 전도해 주면 동장 재량에 의해서 사람을 사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아시고 대답을 해야지 그렇게 해오셔가지고, 1만 9,300원을 주고 쓴다고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분명히 파악을 하고 말씀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그러면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39쪽 가운데 란에 생활보호사업 및 장애인 의료비 집행잔액, 정책적인 것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적어도 작년에 이러한 의료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비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작년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어떻게 지금 '92년도 집행이 반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추경에 올라오게 된 연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均佑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었지만 돈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기 구청에 배분된 예산의 잔액을 다시, 이 사회복지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 남은 것은 상위 정부에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이것 반납하는 돈입니다.
  예산 내려온 것을 실제 집행하고 남은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이니까 국고로 다시 줘야 됩니다.
  반납하기 때문에 반납금으로서 다시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추가로 올리는 예산이 아니고, 늘어난 예산도 아닙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39쪽 더 질의하실 것 없으면 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白顯鎭 委員    먼저 40쪽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 추경예산이 33억 2,245만 5,000원으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시민국장께서는 제 말씀을 좀 참고하셨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예산 반영 심의를 하기 위한 계획서는 구청장이 저희에게 구청장 권한으로 작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하는 것은 뭐 기본 상식으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인쇄가 기이 와 있으니까 시민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또 현재 우리 구청장이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을 하게 되었는지, 아까 말한 법정금액만 했는지 이런 등등,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국이 약 22억 5,212만 8,000원을 당초에 요구했는데 16억 3,550만 4,000원이 삭감되어서 현재 6억 1,662만 4,000원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예산이 33억이 있는데 시민국에서 막대한 22억이라는 것을 요구했는데 16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도 시민국장은 왜 가만 있는지, 또 여러분이 보시기에 추경예산 중에서 총무국에 관장되어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분양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국장께서는 요구한 금액이 이렇게 관철이 안되었는데도 구청장에게 어떠한 제안을 했는지, 구청장은 우리 중랑구의 시민복지행정을 위해서 이토록 관심이 없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市民局長  李均佑  네, 백현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가만있어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백 위원, 시민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까,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까?
○白顯鎭 委員    어느 분이든 좋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許龍旭 委員    우선 시민국장 답변부터 들어봅시다.
○委員長  金海鎭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시민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均佑  네, 백현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의 당초 예산규모는 아까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이 복지시설을 위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 이런 확충과도 관련되고 기타 많은 예산이 있었습니다만도 금년도에 이 물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한 예산에서 총무국 산하에 있는 총무국 내부에서 기획심사,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하고, 실제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긴축예산편성 관계로 이렇게 해서 꼭 금년도에 아까 예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임이 인상된다든지 특별한, 또 경로승차권 버스요금이 인상되어서 일어난 일이라든지 아주 필요 불가결한 것, 기 예산편성된 것이어서 꼭 이것은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현실화적 측면에서.
  이것만이 반영되고 다른 특수한, 새로운 추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억제되는 것으로 말이지요,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백위원 추가질의 하시렵니까?
  백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네, 저 백현진위원입니다.
  물론 시민국장께서는 좀더 복지행정을 잘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제가 볼 때에는 엄청나게 삭감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독이 총무국으로 이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국에서 물론 일하지 않기 위해서 삭감되는 것을 가만히 계셨는지, 또 구청장이 주지 않아서 가만 있었는지 두 가지 이유이고, 또 한 가지는 법정금액에 준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총무국에서는 법정금액에 준하지, 왜 이 좋은 시민사업을 안합니까?
  시민국장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전부 법정금액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왜 터무니없이 이렇게 많이 예산 올려가지고 삭감되는 현상을 초래했습니까?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지, 터무니없이 왜 직원들 고생시켜서 뽑으라고 했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책임을 지고 따오셔야지 말입니다, 시민국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均佑  그 예산편성 하는 데에서는 그렇습니다.
  일차로 저희들이 각 과별로 전부 필요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기획예산과로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 전체의 것을 총괄, 전부 취합해서 이것을 다시 심의를 몇 차를 거칩니다.
  과장들, 국장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전부 청장님, 부청장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것을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단계별로 여러 가지 국 전체의 바란스를 유지해가면서 전체적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 추경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주 필수불가결한 것 이외에는 추경에서는 새로 확장하는 것을 지양하자 하는 것이 이번 예산편성 흐름의 일반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하에서 조정하였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요약해서 말하자면 시민국장 말씀은 아무리 의욕적으로 복지사업을 좀 하고자 해도 위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당신들 시민국에서는 이만큼만 일 하시오 하는 그런 지시사항으로 인식이 되겠는데, 맞습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라기보다도 구의 전체적인 재정여건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있어서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확장예산을 지양하고 수축예산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각 국별, 과별 이렇게 해서 균형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되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니까 시민국 자체에서 아무리 의욕적인 사업을 하고 싶어도 축소된, 제한된 사업만 위임을 하고 그 대신에 다른 국에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는 얘기지요?
○市民局長  李均佑  타 국의 것은 제가 방향이 좀 틀리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저희 국에서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지 합리성 이런 것은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과장들도 의사개진을 하고 또 국장들도 의사개진을 하고, 최대한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기준의 범위내에서 편성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백현진위원 게속 질의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세 번 드린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
  당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으면 각 국장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부구청장과 구청장이 결정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시민국장이 되셔가지고 예산을 16억씩이나 삭감이 되었는데도 가만히 있었는지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다섯 분의 국장들이 앉아서, 방침을 두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법정금액을 뭐 두둔했다, 그런데 이것은 의문이 안갈 수가 없어요.
  다른 국은 제가 모르지만, 시민국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장에 총무국 소관 한번 보십시오.
  보면 대민행정쇄신 사업이니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이 자리에는 추경예산을 담당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점을 필히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불필요한 것은 우리 시민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일반 사람들이 알기를 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지적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기서 많이 하는 위원들을 질타하고 미워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일 많이 하시면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 보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보람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요구액에서 삭감된 부분, 현재 계상된 부분을 요목별로 뽑으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지금 좀 주십시오.
  주시면 참고로 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국장님 그렇게 자료를 좀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네,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40쪽에 대한 질의입니까?
  그러면 허용욱위원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백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명하신 시민국장께서는 기라성 같은 과장님들을 많이 거느리시고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 금년도 긴축재정으로 해야 된다는 모든 지침을 미리 아시고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짰을 텐데 이것이 올라가서 조정과정에서 많은 액수가 깎였다.
  그 절차 관계는 말씀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영향이, 삭감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 무엇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향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조목 조목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는 적어도 국장께서는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심에도 불구하시고 어떤 기준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팽창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렸다가 많이 깎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오늘 당장 여기 심의석상에서도 국장님께서는 참 기분이 안좋은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긴축재정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허무하게 많은 예산을 올려 삭감이 되어서…….
  사실 우리 시민국 위원들은 복지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중랑의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사명이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많이 깎여서 가슴아픈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깎임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무엇 무엇 영향이 온다, 분명히 국장께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조목 조목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또 '93년도 본예산 다룰 때라든지 우리 추경위원들께서 최종적인 심의 하실 적에 참고사항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영향이 되는 것을 조목 조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허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바로 카피해 올 수 있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리고 위원님, 그 자료가 오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許龍旭 委員    그것을 지금 구두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무슨 무슨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 무슨 사업을 축소하게 되었다, 이런 점을 답변에 대신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보다도 아까 자료, 백현진위원이 자료요구한 데 대해서 허용욱위원이 지금 발언한 취지를 적요란에 넣어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네,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것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그것은 우리가 예산에 올린 삭감자료가 있기 때문에 곧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바로 카피하면 될 것 아닙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네, 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진행하지요.
  그러면 40쪽 더…….
○黃基煥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海鎭  네, 황위원님.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40쪽 2항에 대해서 거택보호자 장례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92년도 예산에 보면 6억 6,598만 1,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91년도 실적에 보면 32구입니다.
  32구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뭡니까, 죽은 사람 시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구당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1구당 20만원입니다.
○黃基煥 委員    1구당 20만원이면 6억 6,000이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委員長  金海鎭  네, 시민국장님 계속 답변하십시오.
○市民局長  李均佑  이것은 저소득층 보호라는 전체 관 밑에, 관에 6억 6,000이고, 그 중에서 순수하게 추가되는 것은 100만원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 6억 6,000이 말하자면 장례비가 아니고, 본래 장례비는 20만원×14로 되어 있습니다.
  14로 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한 것이지요, 지금.
  작년도 실적이 32가 되니까 14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것 받아보니까 1구당 20만원 주데요.
○市民局長  李均佑  네, 20만원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시골도 20만원 장례비라 해서 나오데요.
○市民局長  李均佑  네, 작년도 실적이 32명이 죽어가지고 32가구에 장례비를 주었는데 실제 우리가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14가구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년말에 가면 이 숫자로는 도저히 충당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20가구로…….
○朴勝雄 委員    아니, 본예산이 6억 6,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잘 못된 것입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이것 6억 6,000은 저소득층 보호라는 전체 안에 들어간 것이지, 전체 관, 항, 목이고 과목은 아닙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1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예산지침서가 짜여질 적에 명세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지, 이것이 도대체가 아무리 훑어봐도 맞지가 않는데…….
○市民局長  李均佑  네,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14가구 + 34가구가 되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잘 좀 고쳐서 우리가 알기 쉽게끔 해주시고, 마지막에 매스컴을 통한 광고공고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위탁체선정 및 청소년독서실 위탁체선정 공고료인데 그 광고료가 작년도 예산이 1,508만 6,000원이 올라왔었는데, 예산에는 1,108만 6,000원이 통과가 되어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료를 어떤 인쇄로 인한 홍보를 했는지, 어느 방송국이나 이런 곳에다 광고를 했는지 그 광고낸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반상회 때 추가로 되어서 한 장씩 인쇄된 것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광고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것이 의심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몇 번이나 광고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市民局長  李均佑  네.
○委員長  金海鎭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하나가 다 완공이 되면 그렇게 광고료가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린이집 개설과 정비례하는 것 아니겠어요?
  개설과 정비례 하는 것이지요?
○市民局長  李均佑  네, 어린이집을 지으면 후원업체를 우리가 모집해야 되거든요.
  후원업체를 모집하는데 이것이 중랑신문이나 이런 곳에는 안되고 우리 서울시 일간신문에 내야됩니다.
  일간신문에 한 단을 내는데 50만원이 들어갑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광고료가 그렇게 합니다.
○市民局長  李均佑  광고료가 그렇게 듭니다.
○許龍旭 委員    광고낸 샘플 좀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市民局長  李均佑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낸 실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참고로 위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고 나신 후에는 마이크를 꼭 꺼주십시오.
  속기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40쪽 넘어갑니다.
  41쪽 사회복지비, 청소년광장운영, 국고보조금 노인건강진단비, '91탁아원 운영비, 어린이집보수.
  41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박승웅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어린이집보수, 그 위에 보면 지금 현재 반환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4,9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예산을 아무리 국고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도록…….
  일을 할 것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책정할 때 잘해서 유효적절하게…….
  이 중랑구에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는지 그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밑에 어린이집보수에 보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그동안 어느 동 어린이집은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추경예산안에 어떻게 3,800만원이라든가, 거의 본예산보다 월등하게 추경예산에 올라오는지, 사전에 이런 것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좀 참작하지 않고 앉아서 그냥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시민국장님 답변하십시오.
○市民局長  李均佑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웅위원님이 질의하신 반환금, 위의 그것은 반환금입니다.
  예산이 본래 본청에서 국고예산 50%하고 시비 50%가 내려왔는데 복지비는 남는 것은 전부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실제 집행하게…….
  노인건강진단비는 실제 노인의 인원수가 계획이 있는데 안오면 그에 따라서 남게 되는 이런 잔액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91년 탁아원 운영비 위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이 4,900만원하고 그 밑에 시비한 것이 4,900만원, 50%, 50%되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신내 유린어린이집이 작년 '91년3월1일부터 '92년2월20일까지 휴원계를 내고 휴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남은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남은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반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보수비가 이번에 5,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 3월에 면목1동의 면일어린이집에 방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전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에 대해서 일대 취약 화재점검을 전부 다 했습니다.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결과 여러 가지 다시 보수해야 될 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이것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탈루해 놓아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꼭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시설물을 다시 재보수하고 하는데…….
  면목1동 이외에 약 8개소의 어린이집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목3동 어린이집 담장 보수하는 것하고 해서 필수 불가결한 소위 보수경비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합시다.
  여기에 어린이집보수발주는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우기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하는 겁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건축과에 이미 개략 설계는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 본예산만 통과가 되면 우리가 조속히…….
○委員長  金海鎭  네, 이승우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휴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均佑  이것은 법인시설로서 법인체에서 신축을 하기 때문에…….
○李承雨 委員    휴원기간 동안에는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에 대한 그건 안나갑니까?
  일절 안나가요?
○市民局長  李均佑  네.
○李承雨 委員    실업자로 그냥 남아있는 겁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다른 곳으로…….
○李承雨 委員    다른 곳으로 가시고 다시 모집을 했어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그렇습니다.
○市民局長  李均佑  정식으로 휴원을 한다 하는 신고를 우리한테 하고 이것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李承雨 委員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운영상이 아니라 새로 신축해서…….
○李承雨 委員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면목1동 어린이집 8개소하고, 어린이집 및 시설보수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왜 항목을 따로따로 해놨습니까?
○委員長  金海鎭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시민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두 분 중에서 하십시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위에 어린이집외 8개소 3,800만원은 소방시설이 점검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수가 되겠고, 그 밑에 어린이집 및 시설보수는 일반적인 보수가 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밑에도 보면 화재대비 시설보수 해놓아서 동일성질의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위에 있는 3,800만원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위험시설, 설치 허가신고 처리와 화재에 대비한 시설보수가 다 같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 기자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무슨 자재요?
○李承雨 委員    기자재.
  해마다 들어가는 어린이용품, 기구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용구.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개시설당 신축을 할 경우에 산출기초가 다 나옵니다.
  몇 평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800만원씩 저희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 이후에는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되고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李承雨 委員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된 것이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급해도 되는 것이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급해도 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그럴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李承雨 委員    지금 보면 시설보수비는 상당히 전에부터 많이 올라오는데 진짜 필요한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사실은 시설보수비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전기 누전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그런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혹시 이번에 예산 올렸는데 삭감되지는 않았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않았습니다.
○李承雨 委員    아예 올리지를 않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놀이시설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李承雨 委員    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안올렸습니다.
○李承雨 委員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알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41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42쪽으로 넘어갑니다.
  42쪽 주유소허가심사위원회 수당,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박승웅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주유소허가심사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네, 명단이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均佑  네.
○委員長  金海鎭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본안, 적출되어 있는 이 예산안에 치중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것을 내시면서 추가로 수당 지급된 근거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均佑  네.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41쪽에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가정복지과장한테 여쭤봅니다.
  면목1동 어린이집외 8개소 해서 3,800만원, 거의 4,000만원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로 올린 것이 소방시설도 있다 하셨는데 소방시설은 현재 소방법에 의해서는 별로 해당이 안되는 건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고가 났기 때문에 대비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해가 가고, 기타 위험시설에 대해서 한 군데 500만원 꼴인데 그 한 군데 샘플당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샘플당 뭐 뭐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면목1동 어린이집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것 되겠습니까?
  국장님! 자료 되겠어요?
○市民局長  李均佑  네.
○委員長  金海鎭  산회하기 전까지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주유소에 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심사위원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네, 금년도에 주유소가 거리제한이 완화되고 나서 심의를 몇 번 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허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네,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허가 나온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1차에 한 것이 세 곳하고, 이번에 추가로 한 것 해서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심사위원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됩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심사위원 선정은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여기의 일부 국장하고,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 민간인을 몇 사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민간인 선정은 누가 합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민간인 선정은 전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혹시 제가 요청해서도 할 수 있습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그것은 주로 직능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사무국장님과 관계분하고 또…….
○李承雨 委員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출자 명단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국장님, 됐습니다.
○市民局長  李均佑  그 명단은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거리가 상당히 완화가 되어서 주유소 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에 주유소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주유소법이 상당히 완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활동을 할려면 그 지역에 사는, 만약에 그 주유소가 허가가 날려면 반경 약 500m에 사는 주민 한 분이 참여를 해서 같이 심의를 해줘야 심의기구가 되는 것이지, 내용도 모르는 외부사람들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제가 법적인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거리 200m에 연립주택이 있으면 안됩니다.
○市民局長  李均佑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20가구 연립주택.
  그런데 바로 도로 넘기 전에는 연립주택이 없는데, 도로 넘어 200m안에 있다보니까 연립주택 때문에 허가가 안나요.
  이런 것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 주민들은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없다보니까 집단민원 사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명단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주유소 허가된 곳에 대해서도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 주시고, 혹시 저희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발생될 때 심의위원을 선정해도 된다면 그런 것도 의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저도 한 말씀 첨가하겠습니다.
  면목7동에서 실제 일어난 사항인데, 그 옆에 연립주택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주유소 하나가 설치됐는데 그 밑에 민가 있는 쪽으로 탱크를 부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호소하고 하니까 옹벽을 쳤습니다.
  결국은 일반 오래된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주변에서 위험한 유조탱크를 안고 살아야 된다 하는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이승우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주유소 개설관계는 아주 전문적․상권적․독점적으로 그것만 체인처럼 돌아다니면서 개설해서 돈버는 사람이 군상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유소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사시는,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운영을 한다면 집단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외부에서 침입하는 소위 상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토박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첨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市民局長  李均佑  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42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쪽 사회복지비, 환경미화원 피복지급, 기능직공무원 급량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이것은 증액금이지요?
○市民局長  李均佑  네, 이번에 환경미화원이 순수하게 추가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년말에는 여기서 증원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연초에 새로 1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것 늘어난 것에 대한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13명이 늘어났습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네.
○委員長  金海鎭  위원님 질의 없지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4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회복지비, 역시 자녀학비 보조수당, 내내 거기에 수반되는 부대비 아닙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네, 환경미화원의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휴일근무수당도 역시 미화원들에게 지불하는 것입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네, 전부 인건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44쪽.
○李昌浩 委員    44쪽 밑에서 두 번째줄, 기능직공무원 목욕비 41명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가능합니까, 자료 제출 되겠습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네,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또 자료요청이라든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45쪽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45쪽 환경미화원 보상금지급, 통합공과금 과징위탁경비 추가소요분, 쓰레기처리료, 이렇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해수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유인물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인데 청소처리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7월초부터 재활용품수거에 있어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수거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보면 수요일날 재활용품 수거가 아직까지 모든 주민들에게 인식이 안됐고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사실 분리해서 놓을 수 있는 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어도 거기에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미비합니다.
  그런 중에도 수요일날 재활용품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요일에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내놔도 수요일날 쳐가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별로 '매주 수요일날은 재활용품 수거의 날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것을 치워가야지 주민들은 내놓고 기다리는데 길거리에다 놔두면 자기 사업을 위주로 하는 일반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 이 얘기예요.
  주민들이 실제 재활용품의 수거에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로 그것을 쳐가야 되는데 쳐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수요일날이 지났는데도 오늘까지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선전 효과도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재활용품을 분리해가지고 기구함에다 넣어놓으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환경미화원들이 가져가지 않으면 저녁 같은 때 주민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리어카를 갖고 오물 등을 수거하는 분들이 그것을 오히려 수거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의욕을 상실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많은 환경미화원들한테나 또한 각 동사무소에 철저한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許龍旭 委員    제가 거기다 보충질의할 테니까 함께 답변해주세요.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허용욱위원 보충질의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7월1일부터 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네 지역을 돌아다녀보고 동장한테 실정을 물어보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서면상 액수로 등급을 매기고 어디가 1등이고 어디가 2등이고 전부 통계가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지역의 각 동에 나가셔서 독려를 하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해수위원께서 심지어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했다 그러는데 쓰레기 수거도 안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면 시민국에서는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어느 동네는 액수로다 10만원 어치가 나왔다, 5만원 어치가 나왔다 , 이런 통계들은 내시면서 현지에 나가서 독려조차 안하고 계시는 것인지 도대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점을 구청에서도 독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구청에서는 과연 재활용품 수거의 날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市民局長  李均佑  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7월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반지역은.
  다른 아파트지역은 작년 년말부터 시작됐지만.
  이번에 수요일을 두 번째 맞이하여 지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일반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전 주민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 호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홍보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약 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난 반상회 때 전부 리후렛을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전부 돌리고 분리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환경미화원은 어떻게 하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동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그림을 만화로서 그려가지고 리후렛을 해가지고 우리가 반상회 때 돌리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홍보가 미흡해가지고 우리가 각 반별로 새마을부녀회 기타 사회정화위원회, 통장 등 이렇게 중심해가지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해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도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서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도 반드시 수요일날은 우리 구청의 계장급 공무원들이 담당지역 나가서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며 보관용기는 다 되어 있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복명서를 받고 이렇게 감독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어야지 주민들이 교육이 안되어 있어서 자의에 의해서 분리해서 갖다 놓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쓰레기 분리수거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주민 홍보를 앞으로 강화해야 되는 게…….
  이 방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아까 차가 안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하겠습니다.
  수집해 놓으면 차가 직접 가져가는 것으로 모든 지시는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느 일부 동에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반성해서 주민이 갖다 놓은 것을 운반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전무토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좋습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세요.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문제로 인해가지고 서울시가 거대한 청소본부가 기구가 하나 설치가 되었고 또 7월1일서부터 쓰레기를 줄이는 뜻에서 재활용품의 수거날을 별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을 정해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월1일이니까 한 9일 정도 됐습니다만 물론 주민도 아직 인식들을 못했고 워낙 시일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홍보도 상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쓰레기 량이 있건 없건 매주 수요일날이 재활용품 수거날이라면 실제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아직 덜 되어가지고 오물을 내놨던 안 내놨던 차는 일단 순회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그런데 차조차도 순회도 않고 주민들이 왜 안 치워가느냐고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면 청소원이 없네 뭐가 없네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구구한 변명이나 하고 말이지요 그래놓고서 청소량을 줄여야 된다…….
   재활용품을 해서 청소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장님을 위시해서 청소과장님이나 환경미화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市民局長  李均佑  네, 노력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허용욱위원 말씀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가운데서 주민이 빨리 의식개혁이 되어서 협조해 주셔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응당 분리수거가 잘되고 재활용품수거가 잘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집행자측인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7월1일후에 재활용품 수거를 홍보하기 위해 동네 지역에서 반상회가 있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 가보니까 반상회가 아니라 통상회입니다.
  통에서 한 군데를 견본으로 하는데 네 사람 나왔습디다, 이것 홍보됩니까?
  지금 국장님은 홍보수단으로다가 구민회보하고 반상회를 주종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현 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반상회를 홍보수단으로 생각하고 계시니 딱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홍보가 되면 빨리 의식개혁이 되어서 정착이 되겠지'…….
  백년하청입니다 백년하청, 이렇게 하시면.
  그러시니까 제가 아까 독려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말씀 요지는 그런 분리수거를 홍보하는 반상회나 통상회를 할 때는 좀 구청에서도 가일층 독려를 한 차원 높여서 철저한 독려를 하셔서 홍보가 될 수 있는 무드를 만들어 주셔야지 홍보가 되지 반상회 한다고 통상회 한다고 사람 하나 들어오는데 어디다 대고, 뭐 강산에 대고 얘기합니까?
  그 구민회보 제대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지금?
  이것 국장님 정말로 심각하게 참작하셔서 우선 홍보만 잘 되면 주민들이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금방 협조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또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매체, 신문보도매체를 통해서 다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셔서, 지금 80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셨다 그러는데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돈 많이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들인 것만큼 취대한도의 가치가 발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海鎭  시민국장 참고하시고…….
  백현진위원님 질의하세요.
○幹事  白顯鎭  백현진위원입니다.
  앞서도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분류 차원에서 얼마 전에 구청에서 깡통류, 폐기류 해가지고 몇 개로 분류해서 각 동별로 몇 백개씩인가 준비하는 시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시달했는지 또 그것이 어떤 자원으로 했는지, 또 이것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으로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사업을 한 이후에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각 동에서 현재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또 나머지 전시행정 일환으로 그냥 돈 쳐들여 가지고 아무 계획도 없이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에 이의가 없으면 질의를 안하고 이의가 있으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均佑  백현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 분리수거 확대실시는 서울시 전체 방침으로서 7월1일부터 전반적으로 확대실시하고, 1단계는 작년 연말에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일반 역 터미널이라든지 가로 등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 그 다음에 3단계로서 일반 통․반에 확대 적용하여 분리수거를 하는 획기적 조치인데 7월1일부터 서울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보관용기를 우선 구입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아파트 지구에 할 때는 시비를 투입했습니다.
  아파트지역에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홍보효과도 노리고 주민들 부담으로 당초에는 아파트지구도 주민 부담으로 했습니다.
  그 때는 48만원인가 들었습니다, 5개 통을 만드는데 쇠로 가지고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부담으로 하니까 사업이 도저히 추진이 안됩니다.
  시에서 이 사업은 절박한데 이렇게 해서 안되니까 하는 수 없이 그 때는 시비를 투입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면목 한신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 35개를 설치했습니다, 35세트를.
  개당 45만원인가 이렇게 주고.
  서울시 전역을 다했는데 우리는 얼마 안되지만 강남같은 경우는 몇 천개 이렇게 되는데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2단계 그렇고, 일반지역은 우리 구만 해도 반이 4천 몇 백개 반이 되는데 이 반별로 다 할려 그러면 돈이 막대하고 해서 전부 주민부담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주민부담으로 추진위원회를 1차 반별로 구성했습니다, 반별로 구성하고 동별로 구성하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반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렇게 몇 사람씩 구성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진 주체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자원을 염출해가지고 그것은 견고한 45만원짜리가 아니고 기타 플라스틱입니다.
  5,000원짜리를 구입하도록 해가지고 7월1일을 기해서 설치하도록 전부 지시를 해가지고 전부 설치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에서는 완전히 5개를 고철류하고 쇠붙이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5통을 만드는게 아니고 분류기를 3개를 만들어서 하도록 반별로 하나씩 설치하도록 지시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幹事  白顯鎭  물론 주민부담으로 해서 효과가 좋고 잘되면 두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한 것을 다 주시고, 간사를 보는 입장이니까 위원님들 한 것도 다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공병류, 각 동별로 반별로 했다 그러는데 몇 개를 설치했는지 현황에 대해 자료를 해 주시고, 자원 갹출한 것을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갹출했는가.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海鎭  그렇게 되겠습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네,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님하고 박승웅위원 두 분인데 박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위탁경비(쓰레기처리) 이래갖고 4,8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위탁경비는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통합공과금 과징위탁경비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수거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두 사람씩 있습니다, 동에.
  여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통합공과금도 취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통합공과금을 통지하고 있는 경비인데 이것이 본청에서 배당이 처음 내려오기를 1억 4,200만원이 금년 초에 내려왔는데 뒤에 다시 추가로 4,700만원을 다시 추가하라 이렇게 해서 위탁공과금 부족액이 새로이 나왔습니다.
○朴勝雄 委員    아니, 각 동에 2명씩 별도로 있다 이겁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네.
○朴勝雄 委員    아니 공무원 아니예요?
    (김해진위원장, 백현진간사와 사회교대)
○幹事  白顯鎭  잠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을 대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勝雄 委員    아니요, 아직 답변이…….
○幹事  白顯鎭  그럼 시민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질의하신 것…….
○朴勝雄 委員    각 동에…….
○幹事  白顯鎭  박위원님 잠깐 답변 좀 들으시지요.
○淸掃課長  趙智相  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朴勝雄 委員    답변해 주세요.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위탁경비 추가소요분은 청소수거료를 받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2명씩이 아니고 통합공과금 과징위탁경비라 그래서 당초에 59,456건으로서 2,402원 66전으로 계산을 해왔습니다, 본예산에서.
  해왔는데 이것이 계산이 본청으로부터 1월8일자 공문으로 작업1과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이것이 건당 3,662원06전으로 계산을 해라 하는 지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시행을 해봤더니 월 평균 5만 9,456건이 아니고 건수도 52,000건만 잡아도 되겠기에 52,862건으로 월평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린 지시공문에 의해서 3,662원 06전으로 올려서 계상을 해 보았더니 1억 9,081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소요예산이 1억 9,081만 8,000원이고 다음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계상했던 1억 4,285만 3,000원 이것은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했더니 4,796만 5,000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산자료 수수료로 지불되는 것입니다.
    (김해진위원장, 백현진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白顯鎭  청소과장님 앉으십시오.
  박승웅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경비를 누구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이것은 지금 통합공과금 수수료는 쓰레기료뿐만 아니라 전기료, 수도료를 통합고지서에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국 전산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朴勝雄 委員    통합공과금 용지 나온데 용지대금으로 넣었지요, 말하자면.
○淸掃課長  趙智相  용지대금 및 계산수수료지요.
  거기 계산이 다 되어서 나오니까요.
  고지서도 나오고…….
○朴勝雄 委員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합공과금이 컴퓨터에 찍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다 이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네,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렇게 해 주셔야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均佑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항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레기 처리료 이것은 금년 11월부터 난지도 처리장에서 이제 김포로 가게됩니다.
  김포로 가게 되면 톤당 4,500원씩 입장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넣은 것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1억 9,200만원…….
○委員長代理  白顯鎭  여러 위원께서는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박승웅위원님 여기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데 속기사가 지금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지 모르니까 꼭 직책을 말씀하시고 해 주셔야 됩니다.
  박승웅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朴勝雄 委員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白顯鎭  이창호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오늘 감사자료 시간이 아니고 예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말씀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각 동에 반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활용쓰레기 용기를 추진위원회에서 각자 갹출을 해서 설치토록 지시를 했다'라고 발언을 하셨고, 또 '그런 지시결과를 다 보고 받은 바가 있다, 설치를 다 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용기를 설치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 유도하자 하는 뜻에서 자율적으로 경비를 염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에서는 담당 실무국장이신 시민국장께서는 분명히 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용기를 구입했을 때 그러면 각 동에서 별도로 구매를 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사주어갖고 각 동에서 돈을 내면 용기를 전달해 주었습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그것은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각자 구매하도록 했습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용기싸이즈가 서로 다를 수도 있겠네요?
○市民局長  李均佑  그것은 우리가 내셔널 프리스트 프라스틱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제품명만 알려주고 구입은 각자 했다 이것이지요?
○市民局長  李均佑  네.
○李昌浩 委員    반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주민들이 염출을 해서 용기를 구매했다고 담당실무 국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떤 동에 보면 한 두 사람 이름을 옆 귀퉁이에 써넣어서 개인의 홍보 선전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사례를 본위원이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시민국장님은 알고 계신지, 확인을 했는지…….
  이것이 바로 시민국장이 앉아서 행정을 한다는 탁상행정의 가장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李昌浩 委員    금시초문입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특정인이 스폰서한테 가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앉아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직접 나가서 보라 이것입니다.
  오늘이 예산심의하는 날이니까 예산만 심의를 끝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금년도 감사 때 철저히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장 나가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할 것인지를 차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모르고 계시다니까 안 다음에 말씀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백현진간사, 김해진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金海鎭  국장은 모르는데 청소과장이 할 말이 있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 듣겠습니까?
○李昌浩 委員    네.
○委員長  金海鎭  네, 그러면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이것이 국민운동 차원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 청소사업
본부에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장만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그 내용에는 반 추진체에서 사든 또 동 위원회에서 일괄 구입하든 또는 어느 유지분들의 기증을 받든 스폰서를 받든 그것이 모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동 추진위원회에서 외상으로 사서 나누어 준 곳도 있고 또 어느 동에서는 어느 특정인의 기증을 받아서 나누어 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전히 반 추진단체에서만 의무적으로 사라 이렇게 되지 않고 그러한 유동성 있는,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昌浩 委員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어느 분이 기증을 했는지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취지에서 애초에 진행이 되었다 그러면 기증한 사람은 기증한 대로 끝나야지 왜 개인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누구든지 자기 개인 이름을 넣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자기 홍보수단으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 구청차원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은 위반된 사항인가 아닌가를 청소사업본부에 물어서 그것을 시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물어서 시정하겠다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물어서 그것이 상관이 없다면 그대로 놔두고…….
○委員長  金海鎭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45쪽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일반회계는 심의가 끝났고 다음은 65쪽 보시면 시민국 관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65쪽 특별회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료비 반환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均佑  의료비 이것은 지금 현재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전년도 잉여금을 여태까지는 처리를 구에서 관리하도록 해가지고 잉여금으로 넘어오도록 했는데 잉여금을 반환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1년도 세계 잉여금하고 보조금 잡혀있는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과목 변경된 것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결산잉여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의료비도 반납금이고 그 밑에 액수도 반납금입니까?
○市民局長  李均佑  네.
○委員長  金海鎭  위원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시민국소관 '92년도일반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도 포함해서 예산에 대한 심사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지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국 직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조례 관계를 남겨놓고 있는데 조례에 들어가기 전에 한 2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 우리가 심사했던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조례를 상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계수조정하는 데 필요하니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海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우신데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시민국의 '92년도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자료가 다 제출되었습니까?
○幹事  白顯鎭  아직 안되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심사를 종결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결위에 넘기는 심사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또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위원이 계시니까 그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그냥 올리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좋습니다.
  지금 박승웅위원님 말씀은 계수조정이라든지 예결위에 넘길 보고서는 계수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중에 예결위원으로 선출된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 위임하자는 얘기지요?
○朴勝雄 委員    네.
○委員長  金海鎭  위임해서 계수까지 일체 제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승웅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우리 시민보건위원님 중에서 지금 현재 누구 누구가 예결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호위원님, 황기환위원님, 이해수위원님, 성백진위원님, 5명이구만요.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10명 중 5명이나 예결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모두 맡아서 심사보고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6시16분)

○委員長  金海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均佑  시민국장 이균우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의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폐기물관리법에 오수․분뇨 관련사항이 일반폐기물, 즉 쓰레기와 함께 규정 시행되어 오다가 '91년3월8일자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2년3월27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이 준칙에 따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있어서는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에 있어서는 년1회 이상 실시계획 및 청소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있어서는 정화조시설 내부청소 통지에 있어서는 청소시기 1개월전에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5조 이것은 순수하게 신설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시설의 야간 청소에 있어서는 서울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 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및 구청장이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고 제8조의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신고에 있어서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운반을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의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에 있어서는 관할 구역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에 있어서는 분뇨는 부과기준 기본 18ℓ에 218원, 정화조는 기본 0.75㎥에 1만 6,840원, 다음에 초과 0.1㎥당 1,100원을, 그 다음에 야간할증은, 야간할증이라는 것은 야간에 특별 청소구역으로 정해져가지고 야간청소를 할 때 말입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의 7%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조금 과거의 것하고 좀 인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5조의 수수료의 감면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6조의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등에 있어서는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의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에 있어서는 정화조 청소업자는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8조의 공중변소의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9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부과액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위반 행위의 회수, 즉 1차에서 4차에 걸쳐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그 외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이것도 나왔는데요?
  청소과장, 더 설명할 사항이 없습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 관하여 제정이유나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본인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에서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이 일반폐기물과 함께 규정된 시조례에 의거 시행되어 왔으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제19조, 제35조, 제50조, 제58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85조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건으로 조례안 별표2에 청소수수료 부과금액이 아래 표와 같이 인상되어 있으나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주야간 청소균형유지 및 야간청소 유도가 가능토록 물가상승률 범위내에 인상하자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지며, 청소수수료 부과금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 제2호 나목 내용중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법 제25조의 내용은 축산폐수 배수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신고의무규정이 없습니다.
  둘째,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은 법 제58조제1항 관련으로 부과 징수하는 것이나, 동조 제1항 각호에 법 제25조 위반에 대한 부과규정은 전혀 없고 과태료도 행정질서 거래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조항인 체벌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사항에 배치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사한 예산심사 보고는 토요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고, 조례안은 7월15일 수요일까지입니다.
  16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7월15일까지 우리가 심사를 완료하면 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웅위원 말씀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지난 7월3일날 집행부에서 원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듣기로 하여 우리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각자 우리 위원님들이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참석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그날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저 뿐 아니라 그날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너무나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면서 국장님과 관계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일을 범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사과말씀이 있기 전에는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기로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그러면 백현진위원 말씀하십시오.
○幹事  白顯鎭  저 백현진위원입니다.
  물론 말씀 나오셔가지고 또 가슴아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설명회를 사실 법적으로 없다고 그래서 그날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없을 때 하지 말고 회기 중에 시간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3항 안건인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금일 또 내일 16일 안에 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금 회의일자를 잡아서 상정을 하여 그 때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내겠습니다.
  1992년7월15일 오전 10시에 본 안건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지금 백현진의원께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내용은 오는 7월15일 오전 10시에 본 안건을 다루자는 그러한 의사일정변경동의 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허용욱위원 말씀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욱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가만 있어요, 조금 계십시오.
  이 의사일정변경안 백현진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어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1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데…….
○成百珍 委員    그러니까 하기 전에 하면 되지요.
○許龍旭 委員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幹事  白顯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며칠이에요?
○委員長  金海鎭  13일부터 15일까지.
○許龍旭 委員    중복은 안되지, 중복을 어떻게 해.
○朴勝雄 委員    저도 하나 안건을 냈습니다, 먼저.
○委員長  金海鎭  네, 알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海鎭  네.
○許龍旭 委員    발언 신청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우선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박승웅위원은 동의가 아니고 어떤 소신을 밝힌 것이고, 그래서 동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재청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현진위원은 정식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재청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해하시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허용욱위원은 반대발언입니까?
○許龍旭 委員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 말씀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말해도 됩니까?
○委員長  金海鎭  네, 말씀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지금 박승웅위원이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응답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아도 강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들이 그날 임시설명간담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 위원들을 무시했다기 보다도 결례 내지는 모든 처사가 잘못됐었다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진지한 해명의 말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지금 백현진위원께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내셨는데, 제가 수정안을 말씀을 드린다면 기이 우리가 항상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다 각자 자영사업들을 하고 각기 바쁜 처지니까 대승적인 견지에서 오늘 계속해서 본 조례안을 심의할 것을 동의하고, 또 아까 동의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중에 15일은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지막 매듭을 짓는 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날 일정이…….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도 아직 안됐고 했기 때문에 일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여기서 해서 중복이 되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상임위원중에서는 다섯 분이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15일로 잡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고, 제가 양해 말씀 구하고 싶은 것은 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은 기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계속 심의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지금 허용욱위원의 의사일정에 있는 대로 계속 심의를 하자는 수정발언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李昌浩 委員    재청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찬반토론이 더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해하시고, 표결은 그냥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하도록 할까요, 비밀투표로 할까요?
  거수로 하지요, 우리끼리니까.
○許龍旭 委員    거수로 합시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개의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허용욱위원의 지금부터 계속 심의하자는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네, 5명입니다.
  15일로 연기해서 하자는 백현진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내가 들면 5대5인데…….
  그러면 개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백현진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15일로 의사일정을 변경 처리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는 7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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