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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0월 19일(월요일)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위원장선임의건
  4. ∘ 위원장(김종진)인사
  5.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6. ∘ 간사(이해수)인사
  7. 3.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07분)

∘ 보고사항 
○議事係長  田丁鎬  의사계장 전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강민구위원님, 강성환위원님, 김승곤위원님, 김종진위원님, 김해진위원님, 박성완위원님, 박천식위원님, 이해수위원님, 황기환위원님 이상 아홉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해진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또한 10월17일 의장으로부터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金海鎭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감도 없지 않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1분)

○委員長職務代行  金海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해진  황기환위원 말씀하십시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진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海鎭  지금 황기환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진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海鎭  김승곤위원 말씀하십시오.
○金承坤 委員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한 후 위원장님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海鎭  지금 황기환위원님께서는 김종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고, 김승곤위원께서는 1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의논을 한 후 단일안으로 처리하자는 그런 의견이시지요?
  네,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을 가지고 표결을 하기보다는 우선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위원장 직무대행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委員長職務代行  金海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황기환위원께서 김종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에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姜聲煥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職務代行  金海鎭  강 위원님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聲煥 委員    이해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海鎭  그러면 지금 황기환위원께서는 김종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고 강성환위원께서는 이해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분이 두 분이기 때문에 김종진위원과 이해수위원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 있어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이 추천되었기 때문에 표결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표결하는 방법이 있고 거수로 표결하는 방법이 있고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김승곤위원 말씀하세요.
○金承坤 委員    아직까지 의견 취합이 안된 것 같은데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海鎭  표결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표결방법밖에 여기에서…….
  박성완위원 말씀하세요.
○朴性完 委員    표결은 거수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海鎭  박성완위원께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방법 있습니까?
○姜聲煥 委員    강성환위원입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海鎭  무기명은 비밀투표지요?
○姜聲煥 委員    네.
○委員長職務代行  金海鎭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건이 다 성립이 됐습니다.
  거수표결로 하자는 방법, 그 다음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방법, 두 가지 다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수표결 방법과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거수표결로 하자는 데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지금 현재 재적위원 9명중 8명이 출석되어서 과반수 이상인 까닭에 5표가 되어야 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수표결을 하자는 방법도 부결이 되었고 비밀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방법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기립표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 표결방법 「1. 표결할 때는 의장이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이 조항을 인용해서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으십시오.
  4명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수위원을 위원장으로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기립하세요.
    (기립표결)
  앉으십시오.
  4명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건이 다 부결되었으므로 제2차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중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표결중에 안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표결중이니까 곤란합니다.
  먼저 김종진위원을 위원장으로 찬성하는 위원님 기립해 주세요.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3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해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세요.
    (기립표결)
  앉으십시오.
  역시 3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과반수가 아니고 다수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만약에 2차 기립표결 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진위원을 위원장으로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기립해 주세요.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3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수위원을 위원장으로 가하다는 분 기립해 주세요.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3명입니다.
  결선투표니까 숫자가 많으면 많은 데로 가결됩니다.
  그러면 표결결과 동수인데 사무국 조사에 의하면 이해수위원은 48년생 틀림없습니까?
○李海壽 委員    맞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海鎭  김종진위원은 43년생 맞습니까?
○金鍾鎭 委員    네.
○委員長職務代行  金海鎭  그러면 김종진위원이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위원장 직무가 끝났습니다.
  김종진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사회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종진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진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23분)


∘ 위원장(김종진)인사 
○委員長  金鍾鎭  여러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이 높으시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부족하고 미력한 제가 1992년도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에 늘 앞장서 오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활동 하는 기간동안 미력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 지도편달 해 주셔서 원만한 특위활동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委員長  金鍾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황기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鍾鎭  황기환위원께서 15분간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鍾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천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이해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鍾鎭  박천식위원님께서 이해수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해수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해수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이해수위원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이해수)인사 
○李海壽 委員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부덕한 저를 1992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책임을 다 감당할 지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무쪼록 김종진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간사의 책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鍾鎭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14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鍾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委員長  金鍾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慶煥錫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우리 구의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8일자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된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서울시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우리 구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구 제2회 추경예산은 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조금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는 제반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지역개발비와 사회복지비 중심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하고 시급성이 없는 경상경비는 편성을 억제하고 재원을 조화 있고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꾸려간다는 방향에 따라 본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 27억 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이번에 하나도 없습니다.
  금번 추경재원 27억 900만원은 시에서 조정교부금 16억 2,500만원, 재정보조금 10억 8,400만원, 도합 2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 27억 900만원을 다시 세분화하면 의회비가 3,450만원, 일반행정비가 2억 6,000만원, 사회복지비 5억 1,000만원, 지역개발비 1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회비는 의회운영분야에서 의정활동비 2,000만원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규정중 의원급식비 신설로 1,450만원해서 도합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는 방범원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여비 5,400만원, 기본급식비 1,500만원, 하반기 해외여비 1,000만원, 방범초소 월동기지원으로 180만원, 동 행정분야에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구매비가 180만원, 전자경비시설 사용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분야에서는 구 업무전산화 및 동 주민관리용 전산장비 구매 1억 4,800만원, 주택조합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2,700만원을 계상, 일반행정비는 총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서 복지사업 및 환경녹지분야에서 노인정 및 어린이집 개․보수에 2,000만원, 면목6동 노인정 부지매입비 3억 5,000만원, 망우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가 1억 2,000만원, 청소차량 세차장 폐수처리시설로 2,000만원 해서 총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서 건설사업 및 치수하수 사업분야에 구 복지비 1,500만원, 신내동 450번지 주변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비로 12억원, 망우2동 506번지 주변 외 5개소 도로정비공사 4억 7,700만원 또 하수도 구조물 복구공사 외 2건 등 1억 8,2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교체 및 신설 3,000만원 해서 총 19억 400만원을 지역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이번 추경의 재정의 경영화 시책에 맞추어, 재무회계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제반 경제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매 사업마다 알뜰한 집행과 절약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다집하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태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鎬台  전문위원 정호태입니다.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소각장 건설과 남산 제모습 가꾸기, 지하철 도로건설 설계용역 및 잠실수중보갑거 설치사업 경정에 따른 추경예산 969억 2,500만원 중 자치구 조정교부금 정산분 329억원을 자치구에 교부하게 되어 우리구 추경재원은 시로부터 교부된 조정교부금 16억 2,500만원과 재정보조금 10억 8,400만원, 총 27억 900만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우리구 제2회 추경예산편성에서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억제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우선 순위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 구의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를 보면 당초 예산 568억 6,401만 8,000원 제1차 추경예산 32억 6,478만 5,000원과 간주처리금 531만 7,000원을 합한 예산 601억 3,412만원보다 4.5% 증가한 628억 4,312만원이 우리 구의 총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1992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부문의 편성비율을 보면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19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관별 세출예산편성 비율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비 3,449만 1,000원, 1.27%, 기획행정비 6,912만원, 2.55%, 내무행정비 1,610만원, 0.60%, 재무행정비 1억 7,515만 4,000원 6.46%, 복지사업비가 4억 9,000만원 18.09%, 환경녹지비 2,000만원 0.73%, 건설사업비 18억 413만 5,000원 66.60%, 치수하수사업비가 1,000만원 3.70%로서 총 27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비율에 나타나 있듯이 건설사업비가 66.6%로 지역개발 사업에 치중한 것이 엿보였으며 다음으로 주민의 만족을 더하기 위하여 복지향상 사업비에 18.09% 편성하였고 재무행정비 내무행정비 0.6%로 편성된 것으로 보아 당장 시급하지 않은 일반경상 사업은 편성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적절하고 조화 있는 예산편성을 기했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추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정호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해서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회부된 내용을 참고적으로 하여 축조심의를 먼저하고 계수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부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鍾鎭  김해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앞으로 추경, 이런 데는 의회비가 무슨 운영비다, 무슨무슨 비다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연간 기본 예산에 충실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추경에 일반회계하고 일반행정비하고 같이 합쳐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사무국에서 예산확정 단계에서 미리 잘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금번에 의회비를 또 제2차 추경예산에까지 반영시켜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명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첫째로 국내여비에 1,449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고 1992년10월14일자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로 인해서 새로 지급될 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의회 개회중에는 식비를 지급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에 의해서 의회 개회중에 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12㎞ 미만일 때는 현지 교통비를 지급을 안했습니다만 이번 개정에 의해서 12㎞ 미만이라도 현지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개정조례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부득이 10월15일자로 내무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43일이냐 할 것 같으면 43일은 10월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때에 회의가 남은 것이 43일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원님들의 식비만 계상되고 교통비는 당초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만 해 드리면 됩니다.
  또 의회활동비에서 2,000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상임위원회의 회의비가 일체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소요경비로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委員長  金鍾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으히ㅚ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해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이것도 역시 총무국 소관이고 그래서 요즘 시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대한 시기고 공무원의 자세가 가다듬어져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 나와 계시고 하니까 주무국장으로 보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國政新聞, 公報處에서 발행하는 新聞 第197號, 비매품입니다마는 여기에 본다면 ‘노태우 대통령은 새 내각과 모든 공직자들 대통령 선거에 엄정 관리라는 시대적 소명과 임기말 국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특별히 당부하셨다' 이렇게 그 내용의 일부를 여기에 인용을 하면 ‘새 내각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겠다는 나의 9․28 결단에 따라 출범하게 되었다.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 볼 때 정치권이 늘 되풀이해서'
○委員長  金鍾鎭  委員님!  金海鎭委員님!
○金海鎭 委員    네, 政策的인 質疑입니다.
○委員長  金鍾鎭  豫算에 대한 것만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네, 政策的인 質疑입니다.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 볼 때 정치권이 늘 되풀이 해오던 쟁점은 체제의 정통성 논쟁이나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시비였습니다.’
  이렇게 전제한 다음에 ‘이번에 엄정 중립내각을 견지 편향된 업무수행을 일체 배제하고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충실히 실천해'
○委員長  金鍾鎭  委員님, 發言 中止해 주시기 바랍니다.
  發言 中止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金海鎭 委員    아직 얘기 안끝났어요.
○委員長  金鍾鎭  아니, 보세요. 金海鎭委員님!
  지금 會議는 追更豫算을 다루는 것이니까
○金海鎭 委員    그러니까 豫算審議를 앞서서
○委員長  金鍾鎭  그러면 豫算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金海鎭 委員    質疑하기 전에, 그러니까 政策的 質疑는 할 수 있는 거에요.
○委員長  金鍾鎭  政策質疑보다도 가급적이면 豫算에 대한 것만 質疑해 주세요.
○金海鎭 委員    그러니까 예산, 이게 政治事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산과 결부시켜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鍾鎭  이건 지금 행정당국은 선거하고는 무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金海鎭 委員    선거와 왜 무관해요?
○委員長  金鍾鎭  선거에 연결되어서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 사업비를 다루고 있는 追更豫算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金海鎭 委員    글쎄 추경예산이니까, 國會이든지 어디든지 정책적인 질의가 수반되는 겁니다.
  어떻게 委員長 그것도 모르고 委員長席에 앉았어요, 그래?
○委員長  金鍾鎭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金海鎭 委員    계속 들어요.
  ‘이를 위해서 내각은 먼저 엄정 중립을 견지, 편향된 업무수행을 일체 폐지하고 모든 공직자는 행정적 중립을 충실히 실천해 다시는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짧게 하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이 중립내각이 성립되고 난 후에 각 國務會議라든지 또 內務部에서는 각 市․道, 區廳長, 副區廳長 會議라든지 통해서 엄정중립의 대통령 뜻이 관철되도록 어떤 시달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말단 區廳까지 대통령의 의지가 침투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總務局長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내부적인 區의 이 큰 지침에 따른 자체적인 공무원의 교육이라든지 엄정 중립의 방안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朴天植委員님 말씀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방금 모 위원님으로부터 행정당국의 지침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도는 좋은 의도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區 追更豫算을 다룸에 있어서 그 추경예산에 필요한 질의를 저희들이 하기로 하고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행정당국에서 중립을 지키고 뭐하는 문제가 여기에 결부되어 있는, 어떤 예산편성에 어떠한 관계되는 관계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진대는 該當 所管 局長님의 기획행정비에 대한 답변만 질문으로 우리가 들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선거의 문제까지, 이 추경을 다루면서 선거 문제가 나와서는 좀 부당한 것 같이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답변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우선 企劃行政費에 대한 여기 항목, 목별 질문내용이 있으면 그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議事進行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네, 朴天植委員 말씀 잘 알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議長!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第2次 追更豫算은 일별컨대 하등의 선거적인 어떤 그런 냄새가 풍기는 것이 없어요.
  그런 점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가 과연 말단까지 지금 침투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자세를 일단은 主務局長이 여기 참석해 있으니까 일단 이것을 우리가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우리가 들을 필요 없다.
  이 항목별로 이것만 우리가 심의하면 되지.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산은
○委員長  金鍾鎭  네, 委員長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海鎭委員님의 지금 현재 질의하신 내용은 정 듣고 싶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本會議에 질의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우선 오늘 다루고자 하는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만 여기 委員님들 계시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질의했는데 總務局長께서 답변할 수 있나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일방적인 그렇게…….
○委員長  金鍾鎭  委員長으로서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豫算의 案과 다른 질의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特委活動과는 別個의 內容이기 때문에 委員長이 묻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本會議에 질의해서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시면, 다음은 內務行政費에 대한 질의를 하실 委員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委員長!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委員長은 말이에요, 委員들의 發議를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만약 그것이 상충되는 것이 있으면 찬반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委員長  金鍾鎭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分間 停會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鍾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내무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海鎭 委員    아까 정회전에…….
○委員長  金鍾鎭  질의발언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海鎭 委員    물론 아까 정회 전에 총무국소관 추경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책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당면해서 중대한, 아까도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대한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도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서 답변이 못되면 본회의에서도 물론 질의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산과 모든 것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책적인 질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게 새로운 대통령의 지침이 시달되고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지침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잘 시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당면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구 행정을 감시하는 견지에서도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계수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모두에게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총무국장은 주무국장이시니까 답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일단 물어주십시오.
○委員長  金鍾鎭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해진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추경예산하고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듣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아니, 글쎄요.
  본회의다, 여기서 직답을 할 수 있다 여부는…….
○朴性完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아직 발언이 안끝났어요.
  그러니까 주무국장이 나와 계시니까 주무국장 답변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와 심의가 다 끝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性完 委員    발언 좀 받아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박성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추경예산이 있고, 또 그 후에 추가경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추가경정예산은 2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지금 기획행정비에 대해서 질의 토의가 되는데 있어서 하나의 내각이나 하나의 선거에 관한 것을 저거하신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의가 임시회의도 있고, 또 11월25일부터 본회의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질의를 해 주시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심의는 축조심의 비슷하게 그냥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姜聲煥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강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姜聲煥 委員    강성환위원입니다.
  현재 예산하고 관계가 설령 없는 질의가 나왔더라도 말입니다, 그 의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서 위원장님은 그 답변을 관계국장한테 물어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어 주시고, 관계국장이 다음 본회의에서 답변을 해주신다면 그걸로 넘어가셔야지, 임의대로 위원장님이 거기서 차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관계국장한테 꼭 물어서 관계국장이 답변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고 할 수 없다면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委員長  金鍾鎭  위원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의회의 의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만 제가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상의 권한을 제가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촉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위원장!
  발언해도 되는 것이지요?
○委員長  金鍾鎭  네.
○金海鎭 委員    위원장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위원장의 의사진행은 위원들의 발언을 존중해서, 그리고 또 발언자체가 시비거리가 되면 다른 위원들의 반대의견도 듣고 이래가지고 처리를 하셔야되고, 강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가 주무국장한테 그러한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위원장으로서는 위원들의 발언을 존중하는 견지에서 주무국장한테 답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내가 권한이 없다, 그것은 의장의 권한이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위원장의 지금 위치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의 자리라는 것은 의장의 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랑구의회가 우리 예결위원회에 옮겨와서 중랑구의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어디까지나 위원들의 발언을 잘 조절해서 일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는 회의규칙도 없는 것이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위원들의 발언을 존중해서 주무국장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일단 한 번 그래서 본위원은 모두의 제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주무국장한테 일단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委員長  金鍾鎭  저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발언을 신청하면 한 분도 제가 거절없이 다 발언을 받아서 발언을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또 아까 김해진위원님께서 정책발언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종결을 짓고 정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재삼 논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회의를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姜聲煥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그렇게 아시고 내무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만약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姜聲煥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강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姜聲煥 委員    강성환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구청 직원입니까?
  왜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계국장한테 물어볼 수 없다면 저도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길로 퇴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제가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김해진위원님께서 2차에 발언하신 내용을 본회의에서 질의하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양해를 제가 구했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鍾鎭  박천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내무행정비에서 방범초소 난로구입 목에 대한 방범초소 109개 중 68대를 교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난로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되는 바가 있습니다.
  100% 다 그대로 사용하던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교체가능성이 있는 노후된 초소의 난로를 교체하려고 하는 듯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鍾鎭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방범초소가 1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연탄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난로 68대가 노후되고 부식이 되어서 어렵다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요청이 왔습니다.
  그런 차에 이번에 마침 추경이 있어서 여기에 예산편성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68대에 대한 요청만 가지고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실제 68대를 확인을 해보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경찰서장이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은 실무자들끼리, 일단 경찰서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 공문을 그대로 인정을 한 겁니다.
○朴天植 委員    됐습니다.
○金海鎭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鍾鎭  질의하시겠습니까?
○金海鎭 委員    동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委員長  金鍾鎭  내무행정비를 마치고 합시다.
○金海鎭 委員    내 질의에 대한 답변도 안듣고 넘어가는데 동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원안대로 통과시킨 의결서를 붙여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왔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질의 토론이라든지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일괄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金承坤 委員    재청합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金海鎭 委員    지금 동의가 들어갔어요.
○朴天植 委員    동의에 대한 이의를…….
○委員長  金鍾鎭  김해진위원님께서 2차 추경에 대하여 축조심의 그러니까, 비목별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金承坤 委員    재청 있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진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동의내용은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천식위원  말씀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모 위원님께서 국정신문을 낭독을 하시면서 본 추경 제2차 예산안이 어떠한 지침에 위배된 그러한 편성이 됐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질의를 위원장님께서 두절시키고 그냥 의사진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회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의가 됐다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해서 주민들을 위한 구정을 살피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게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모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선심적인 예산편성이 됐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 점도 있다고 보고, 또 모든 예산편성이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편성이 고루 잘 됐는지 살펴본 뒤에 우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鍾鎭  박천식위원님께서는 위원회에서 1차 심의가 됐다 하더라도 예결특위에서 재차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계속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천식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동의내용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을 하자는 동의재청과 또 계속 심도 있는 심의를 하자는 동의재청, 두 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먼저 두 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내용을 생략하자는 김해진위원님의…….
○朴天植 委員    의사진행을…….
○金海鎭 委員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委員長  金鍾鎭  박천식위원님이 동의하신 내용이 나중에 제의됐으므로 박천식위원님이 동의하신 내용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동의가 아니지요.
  동의는 이미 성립됐으니까 개의겠지요.
  동의가 둘 될 수가 없고, 동의 다음에는 개의이고…….
  박천식위원이 동의라고 했지, 개의라고 얘기를 안했으니까 성립이 안되는 거지요.
  동의가 2가지 성립될 수는 없지요.
○朴天植 委員    반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金海鎭 委員    박천식위원이 개의한 사실이 없어요.
  동의면 동의 질의를 받아줘야 되지, 동의 질의도 안받는데 어떻게 동의가 됩니까?
○朴天植 委員    김해진위원님의 말씀에 반대동의를 했어요, 반대동의.
  개의 아닙니까?
  개의지 뭡니까, 그게?
○委員長  金鍾鎭  그러면 박천식위원이 개의하신 내용부터 먼저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개의라고 말안했다니까, 박천식위원으로부터 개의라고 수정을 해서 발언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동의가 두가지로 성립되어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朴天植 委員    본위원은 김해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동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개의지요.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그러십니까?
○金海鎭 委員    반대동의라 하는 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朴天植 委員    반대동의가 개의지요 뭘…….
○委員長  金鍾鎭  박천식위원님이 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개의라는 말 안했어요, 사실은 한 번도
  위원장! 박위원이 개의라는 말 안했어요, 반대에 대한 동의라 했지.
  위원장이 어떻게 그렇게…….
○朴天植 委員    다시 한 번 물어주세요.
○委員長  金鍾鎭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박위원 발언을 존중해서 동의라 그랬지 개의라는 말 안했다고 본인 입으로는.
○黃基煥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지금 박천식위원님이 분명히 반대동의라고 했기 때문에 개의입니다.
○金海鎭 委員    반대동의?
○委員長  金鍾鎭  네, 반대동의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의입니다.
○朴天植 委員    그럼 개의입니다.
○金海鎭 委員    나는 처음 들어보네.
○委員長  金鍾鎭  박천식위원님이 반대동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9명, 찬성위원 5명으로 박천식위원님의 반대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金海鎭 委員    전 계장! 
  지금 인원이 얼마고 오늘 출석위원이 얼마인데 그래요?
○委員長  金鍾鎭  정정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위원 5명으로,
○金海鎭 委員    출석위원 7명인데, 지금 현재 7명인데
○朴天植 委員    퇴장했잖아요, 자진퇴장 했잖아요.
○委員長  金鍾鎭  박천식위원님 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추가예산의 액수가 접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추가예산이 안나왔다 하면 이것을 어떻게 대치할 것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기획예산과장 천기웅입니다.
  박성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전산화 관련 장비 구입과 감정 평가 수수료 두 건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만일에 추경이 없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금년에 이 사업을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추진 과정에 한참 검토하다가 시에서 마침 추경이 있어 가지고 연계시켜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鍾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축조심의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축조심의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노인정 및 어린이집 개․보수 복지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동 면목3․4동, 중화1동, 묵2동, 또한 어린이집 3개소 면목3․5동, 초롱어린이집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 내역을 상세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鎭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가정복지과장 김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목3동 시립노인정 거실난방수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목4동 면아노인정 건물 옥상방수 및 내부수리가 200만원, 그 다음에 중화1동 우성노인정 보일러교체 및 난방수리 200만원, 그 다음에 묵2동 시립노인정 옥상방수 200만원, 그 다음에 면목3동 어린이집 옥상방수내부수리 중간천장설치 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면목5동 어린이집 옥상방수난방수리 500만원, 그 다음에 초롱어린이집 보일러교체 난방수리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면목6동 노인정부지매입비로서 3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덕방 같은 데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됐는지 묻고 싶으며, 우리 중랑구의 노인정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똑같이 책정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지 그 지역여건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당 50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넉넉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는 사실상 저희가 토지매입을 50평한다 그래서 입에 맞는 평수 딱 50평으로 나타나지 않고 50평이 넘을 수도 있고 63평 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55평 정도라든지,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의 평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책정했습니다.
○朴性完 委員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책정했으면 얼마의 토지가 얼마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평당 50평에 7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노인정 부지 매입을 할 때 평균 50평을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朴性完 委員    그러면 보통 노인정 부지를 매입한다 그러면 3억 5,000만원이 균일하게 책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분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지역별로 조금 고려는 되겠습니다.
  지가를 저희가 참고로 해 가지고 조금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朴性完 委員    조금 참고는 어떤 것을 준해서 조금 참고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가 지역적으로 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당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그 사이에서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감정원의 평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는 것을 저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에 50평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60평짜리라든지 70평짜리가 있으면 부득이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朴性完 委員    그러면 지금 면목6동 경우에는 감정원의 책정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지요, 감정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朴性完 委員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50평이면 3억 5,000만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책정이 되는 겁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러니까 저희가 평당 700만원정도 해서 책정을 했지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세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500만원도 달라는 지역이 있고 6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 지형적으로 못생긴 땅, 삼각진 땅이라든지 그런 땅은 감정가가 나오는데 네모 반듯하고 좋은 땅은 감정가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땅은 한 700만원이나 오륙백 만원 정도 부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상한으로 해서 7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朴性完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관에서 매입하는 땅이 일반 집을 지어서 파는 상인들이 하는 것보다 상당히 버리는 땅이 많은 삼각지고 삐쭉삐쭉 나간 이런 데를 산 것이 많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큰돈을 주고 사는데 앞으로 그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재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을 봐서 나중에라도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는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그런 자리를 사야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이 그런 낭비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원매자가 없어서 잘 팔리지 않는 그런 자리보다도 복지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고 좋은 자리를 샀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예산을 조금 주고 좋은 땅을 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중랑구의 재산을 키우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 용의는 안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사실 저희가 지역적 여건도 좋고 그 동의 중심지이고 그런 데를 구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에는 절대 감정가가 지주가 달라는 금액을 상회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는 그런 토지는 남들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땅을 저희가 사게 되는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을 택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유효 적절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좋은 장소에 비싸지 않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 행정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어 가지고 구민을 위한 행정집행이 되도록 행정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우리 중랑구의회가 구성된 이후 약 1년이 넘어 2년간 지금 성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2회 추경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 구의회 위원들은 의정활동이 구민을 위한 구정을 감독하기 위한 일환중의 하나로 본 제2회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진데 소수당 위원님들은 지금 위원장님께 아무런 말씀도 계시지 않고 추경예산 심의 위원으로 발탁이 됐으면서도 그 기능을 포기하고 밖에 나가 계신 이러한 사례는 주민들이 볼 때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 좀더 밝은 의정활동이라고 평가받지 못하는 좋지 못한 낙인이 찍힐 것 같아서 본위원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으로 정식으로 소수당 추경예산위원들에게 참여해서 함께 주민을 위한 제2회 추경예산을 성심 성의껏 다루어서 본 예산심사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약 3분간 정회하여 위원장님께서는 소수당 추경예산 위원들에게 참석할 것을 독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 줄이겠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박천식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시민국소관이 환경녹지비에 대한 질의가 한가지 남아 있습니다.
  시민국까지만 질의를 종결하고 그동안 간사님이신 이해수위원님이 가셔서 소수당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심사에 동참하시도록 가서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朴天植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다음은 환경녹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박천식위원님의 의사진행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시민국까지만 끝내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박천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朴天植 委員    해당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청소차량들이 세차하는 세차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鍾鎭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지금 세차장 설치 위치는 면목5동 통칭 중간집하장 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추가로 질의를 과장님께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본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본위원이 우리 중랑구 청소차량들에 대한 세차장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을 참고로 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청소차량 세차장을 말씀하신 장소에 설치하실 계획으로 예산편성에 요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지난번 때도 위원님들께서 청소차가 상당히 비위생적이고 보기가 싫게 되어 있다 하시는 말씀과 또한 우리가 이것을 11월부터는 김포매립지까지 옮겨야 되는데 김포주민들의 상당한 반발도 있고 또 우리가 긴 구간을 104㎞를 운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생적인 요인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세차장을 불가분하게 부랴부랴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金鍾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축조심의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박천식위원님께서 3분간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鍾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가 계속중입니다.
  김해진위원님, 강성환위원님, 김승곤위원님, 속히 들어 오셔서 같이 예산활동에 동참하시고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랑구에 많은 공사가 매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뒷마무리가 아주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 과장님께서는 뒷마무리를 깨끗이 할 수 있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이 공사 과정에서 감독관이 해당된 동에 반장이나 통장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이라 해서.
  그런데 그 감독관들 말을 공사하는 업체에서 잘 듣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 또 설계대로 공사를 안하게 되면 가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얘기하면 많은 시비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계를 시정할 용의를 갖고 있지 않는지, 또 준공검사를 맡을 적에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를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필해 주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鎭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황기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공사 뒷마무리가 제대로 안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 뒷골목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뒷마무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감독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공사 뒷마무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고 또 설계대로 시공이 잘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명예감독관은 저희들이 주로 통반장을 선임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임명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가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선임을 하는데 명예감독관 제도는 저희 감독 기능이 불충분해가지고 지역에 사시는, 지역 여건을 잘 아시는 통․반장님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 가지고 설계 도서대로 충분히 시공될 수 있도록 감옥권한을 부여해서 하는 제도입니다마는 이 제도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왕왕 현장에서 인부들하고 명예감독관 사이에 시비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도 현장 소장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 시에는 준공검사원 2명이 임명이 되어 가지고 현장에 설계 도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철저히 검토를 하고 제대로 안되는 경우에는 설계 도서대로 재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특히 유념을 해서 설계 도서대로 충분히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경예산을 마무리짓게 되면 '92년도에 각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온 숙원사업 중에서 도로개설 공사나 도로정비 공사가 추경예산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소망되는 사업이 지금 추경예산이 끝나도 제대로 많이 안되는지, 되면 몇 프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鍾鎭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창성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박성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해 가지고 건설사업비하고 치수하수사업비 해 가지고 총 13건에 19억이 이번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공사로 해서 우리 관내에 그 동안 관할 동장이라든지 각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하고 또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번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공사에 비해서 전체 19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부분이고 공사는 지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구간 외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심의 요구할 것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朴性完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현재 '92년도에 각 동에서, 각 동이라면 공히 다 중랑구 자치구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올라온 것 중에서 몇 건이나 하느냐, 그러니까 몇 %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되느냐, 또 얼마나 못하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鍾鎭  건설국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박성완위원님 토목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朴性完 委員    네, 토목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서로 알기 위해서니까.
  좋은데, 거기에 추가해서 작년에 숙원사업이 몇 건이나 접수된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접수된 것 중 몇 건이 추경예산에서 나가면 몇 건이 풀릴 것 같다, 그리고 몇 %가 안될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내년도 사업으로 각 동에서 올라온 내역하고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검토된 것 이것을 총 망라해서 251건에 15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이 중에 하수도 공사를 포함해 가지고 11건에 17억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것도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朴性完 委員    제가 여쭙는 것은 각 동에서, 중랑구 전체에서 숙원사업이 올라온 것이 몇 건 있지 않습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요구량이 방금 말씀드린…….
○朴性完 委員    요구량이 100건이면 100건, 120건이면 120건,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추경예산까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 19억에서 13건이 해결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포함되면 지금 미해결 건이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얘기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얼마만큼 개발이 되는지 이것을 토탈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土木課長  徐哲浩  정확한 숫자는 하수과하고 토목과, 공원녹지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朴性完 委員    네.
○委員長  金鍾鎭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상담을 한 결과 이러한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각 동에는 보안등 지정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안등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업자와 여러분에게 자문을 받고 문의 질문을 한 바 현재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는 이 보안등은 질적으로 일반 메이커 사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진데 우리 중랑구 예산이 상부로부터 지원 받는 이 추경을 다룸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이 소모되는 곳이 있다면 예방을 해야 되겠기에 본위원은 자료를 한 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하는 그 보안등의 질이 사제인 타 메이커보다는 월등하게 저질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이 손실된다는 말씀을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 때도 본위원은 여러 번 누차 담당 과장이나 공무원들은 공무원 제도상 제안제도나 여러 가지 상부에 복명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 예산이 소모되는 부분을 좀 더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조달청 물건을 계속 쓰다보니까 상당한 액수의 소모가 지금 계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구 예산의 소모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준설작업 장비가 지금 어디에 보관되고 있으며 그 준설작업 장비가 과연 도태되고 녹슬어서 쓰지 못하는 장비로 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준설작업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곳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박천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조달구매 자재 자체가 불량하기 때문에 예산에 낭비가 온다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공사를 하게 될 때 자재는 조달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급 자재하고 조달품목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조달품 자재 자체가 나쁘면 조달청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또 단가 면에서도 시중단가와 유사하게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하수과장 안병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작업장비, 저희 같은 경우는 준설기를 전체 1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대는 저희 직영인부가 활용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고 나머지 5대는 민영업체에 대여를 해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는 민영 준설업체에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고 5대는 저희가 매일 작업장에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 시에는 일정한 보관소는 없고 작업이 완료되면 저희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체 10대 중에서 노후되어 있어서 지금 쓰지 못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금년에도 일정한 금액을 들여서 수시 정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일부 부속품 교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네, 좋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보게 되면 콘크리트 도로포장 또는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그 콘크리트의 강도가 여러 가지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포장하고 있는 그 콘크리트 강도가 지금 현재 어느 기준에 있는 강도를 사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그것을 쭉 보았는데 우리 관내에 도로포장이라든지 보수공사 한 곳을 보면 포장공사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자동차가 못박힌 스노우타이어를 하고 다녀서 홈파인 것처럼 도로 노면이 전부 얽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역에 가서 보고 비교를 해 보면 제가 생각할 적에 강도가 아주 강한 것으로 포장을 했을 적에는 스무스하게 콘크리트 자체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게 되면 포장해 가지고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얽은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강도 자체가 원래 우리 구청에서 계약된 강도하고 실제 시공업자들이 갖다가 포장하는 강도하고 일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기지 않는가,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는 토목과나 하수과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콘크리트 포장 보수공사나 신설공사 할 경우에 규정상에는 강도 45㎏/㎠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통 레미콘을 갖다 쓸 적에는 압축 강도로 해서 180㎏/㎠를 하고 있는데 강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부분이 뒷골목 鋪裝을 한다든지 補修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이 强度 基準은 28日 동안을 양생했을 때 이 强度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골목은 생활도로입니다.
  지역주민이 매일 이용을 해야 되는데 28日 동안을 완전히 막고 양생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주일 정도, 그 정도 되면 주민들도 아우성쳐서 더 이상은 양생시키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마 차량이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면 强度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생일수에 모자라서 일부 자갈이 튕겨 나온다든지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施工上에는, 또 强度上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管理上에, 양생상의 날짜 이것이 법정기일이 지켜지지 못한다는데서 아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以上 답변 마치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李海壽委員입니다.
  그런데 지금 課長님 말씀대로 물론 施工業者와 區廳에서 契約을 할 적에 그런 상태에서만 정확성이 있다 했는데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180 하고 150 저기를 했을 적에 그 차이점은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그것은요, 레미콘은 官給으로 購買를 해서 업자한테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레미콘 품질에 대해서는 감독들이 책임을 지고 확인을 하고, 또 서울市 資材試驗所에 시험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리고, 補充質疑를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下水課하고 土木課하고 같이 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나 죽 내려오는 사항인데, 특히나 이 맨홀을 신설한다든지 맨홀을 다시 補修工事를 한다고 할 적에 그 시설 기준에 의하면 원 맨홀박스를 안팎으로 정상적으로 넣고서 그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넣어 가지고 양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저건데, 대부분이 지금 맨홀공사를 할 적에 보면 박스를 제대로 넣지를 않고 땅을 구덩이를 팠다 이거예요.
  팠을 적에 안에만 그냥 베니어 조각 같은 것으로 적당히 하고서 바깥에는 케스를 넣지 않고서 그냥 콘크리트를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콘크리트 量이 어느 쪽은 몇 cm, 어느 쪽은 10cm 그런 식으로 일정하지 않게 맨홀 자체가 그렇게 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管內 모든 맨홀의 설치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영구적으로 또 오래 갈 수도 없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또 파손될 그런 저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상당히 土木課長님이나 下水課長님께서 管內 工事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직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그 설계기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신경을 좀 쓰셔서 거기에 좀 대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 말씀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맨홀 施工의 어려움 때문에 내부의 거푸집 밖의 거푸집은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下水管이라든지 다른 관로의 지장 때문에 외부 거푸집을 대기가 상당히 곤란해 가지고 댈 수 있는 데까지만 대고서 콘크리트 치는 경우가 있었는가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監督은 물론 現場所長 敎育까지 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런데 그게 지금 課長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되면 괜찮은데 제가 작년에도 그래서 施工業者의 所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도 그냥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다가 그냥 안에만 베니어 이렇게 들이대고서 그냥 갖다 부어 버린다 말이에요, 콘크리이를.
  그렇게 되면 아주 不實工事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다시 한다고는 하는데 형식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좀 잘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입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李海壽委員님 말씀을 참고하셔서 確認行政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朴天植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下水課長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편성 심의가 끝나면 집행과정에서 방금 전 李海壽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下水管과 上水管 매립시에, 下水道 工事時에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과 하수공사를 하는 본관과의 높이에 차이가 있어서 물이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에서 본관이 더 낮은 상태 하에 있는 그 하수관으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지요, 課長님?
○下水課長  安秉直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런데 거기에 상수관이 묻혀있다 해 가지고 하수공사 하는 그 지역에 대개 상수도 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수도관을 더 낮추고 상수도사업본부와 연계가 되어서 업무가, 이 하수도관을 가정에서 나오는 그 하수도관보다 낮은 위치에 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관보다 분관이 높든 낮든 불심상관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下水課長님께서는 우리 監督官들이 나가셔서 철저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일반 가정에서 상수도공사, 그러니까 하수도 공사를 무단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집 건축허가를 내어서 건축함에 있어서 준공단계에 들어가면 상수도 약 한 10m, 5m 무단도로를 파헤칩니다.
  이렇게 되면 旣存道路와 덧씌우기를 한 道路 두 군데는, 덧씌우기 한 道路는 3年 以內에는 그것을 파헤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폭인 가정 상수도 공사는 區 該當課에 신고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신고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정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무단 도로를 막 파헤쳐 가지고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한 데를 5m이고 6m이고 막 집 짓고서 하수도관 묻기 위해서 파헤칩니다, 시공자들이.
  그것은 區廳에서 各 洞에 建設擔當, 土木擔當한테 行政指針이 내려가서 순찰 시에 발견이 되면 그것을 制裁해야 되는데 제재하지 않고, 많은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모양 같습니다만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그냥 파헤치고서 그냥 시멘트로 묻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로가 전부 아스콘도로가 아니라 시멘트 포장도로 뒤죽박죽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행정업무는 下水課長님께서 局長님께 報告해서 各 洞에 土木擔當에게 얘기해서 이러한 순찰 시에 各洞 地域擔當이 있습니다.
  巡察時에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이러한 區豫算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뒤범벅이 되어서 시멘트폭, 아스콘폭 뒤범벅이 됩니다.
  이것이 區豫算이 소모되고 있는 현실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下水課長님께서는 각 동 土木擔當에게 행정업무지침으로 廳長님께 報告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以上입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下水課長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 새로 신설한 정비할 경우에 家庭 오수관까지 區에서 일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수도관이 높이에 안맞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수도관을 이설한 후에 가정오수가 잘 빠지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수도를 이설한 후에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것은 是正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 무단굴착 관계는 土木課 所管이기 때문에 土木課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서철호입니다.
  朴天植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신축건물 신축 시에 상수도의 무단굴착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상수도는 사실상 신축건물일 때는 수도가 새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는 새로 工事가 不可能하고, 단지 하수도 공사는 건축허가시에 건축과에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일괄승인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한 지가 3年이 안되었는데도 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는 10m 미만의 아주 긴급한 생활민원에 대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경우에는 10m 미만에 한해서는 3年이 안되었더라도 承認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朴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러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무단 굴착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가지고 무단굴착이 발견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委員長님!  追加質疑를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朴天植委員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네, 朴天植委員입니다.
  土木課長님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공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신축 시에 그 집을 양쪽 4m 도로변 골목길에 이쪽 네 채, 이쪽 네 채 집을 지으려면 건축자재를 운반하기 위해서 그 시공자가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을 위임받은 시공자가 그 건축자재를 삼륜차나 이런 자동차로 싣고 들락날락 하는 바람에 보도블럭도 전부 파손되어, 하수도 전부 망가뜨려 놓아, 그런데 이 업무는 토목과 업무라 이겁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집 지을 때 하수도 보도블럭 도로를 파손시켰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분명히 토목과하고 협조공문이 되어서 이게 일체감을 가지고 준공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건축이 준공이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로포장은 누가 할 것이며 하수도 공사는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本人이 조사한 바로는 面牧3洞에 그런 현 사례가 있습니다.
  24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복구비로 동에서 개인 시공업자가 망가뜨린 도로를 포장을 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이것이 토목과 업무는 토목과 업무, 건축과 업무는 건축과 업무로 끝나니까 건축과 담당 面牧7洞․3洞 담당에게 가서 물어보았어요.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시정해서 우리 區 豫算이 損失이 되지 않도록 막아 주어야 할 당연한 임무다.
  참 옳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課 業務가 아니고 土木課 業務이기 때문에 준공 떨어질 때 3․7 洞擔當인 그 洞 擔當職員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것까지 지적해 가며 준공을 안내어 줄 순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로 망가진 상태로, 하수도가 전부 파손된 상태로 준공이 나가고 있는 현 실정이다 이겁니다.
  中浪區 전체 시공자 建築現場에 가보면 말입니다.
  제가 자료 조사한 것 다 있어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고 안짚고 넘어가고 이전에 課와 課가 업무의 밀착성만 되어 있으면 協助關係만 되어 있으면 분명히 區豫算을 節減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課長님께서 局長님께 報告드려서 분명히 建設局長님하고 都市整備局長님하고 업무 상충된 절충을 해서, 이것이 是正이 안되면 안된다 하는 얘깁니다.
  이런 문제까지 지금 돌출되고 있고 下水道 工事를 하는 데에도 10m까지는 할 수 있다 하지만서도 무단 굴착이 되어 가지고 그냥 전부 다 도로가 망가져 있고 한데도 그냥 지금 방치되어 있는 데가 지금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것도 洞擔當, 建設擔當, 土木擔當이나 누가 해당되는 담당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區廳에서 행정지시가 指針이 내려가든지 電通이 내려가든지 해당과에 업무로 지침이 내려가서 是正이 되어야 만이 되겠다 이겁니다.
  이게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이것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네, 土木課長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건축업을 하면서 자재를 실은 차량이 보도에 올라가면 도보블럭이 파손되고 그 밑의 하수도가 파손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建築課하고 協助를 해가지고 건축공사로 인한 차량이 보도에 진입이 되어가지고 파손을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지도를 해달라 이러한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또 그러한 차량이 보도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불법주차이기 때문에 地域交通課에도 협조를 얻어가지고 단속이 좀 되도록 하고, 또 該當 洞에서도 洞長이 지역의 도로에 무단 점령해가지고 우리 시설물을 파손시키는 것을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洞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잘 발생이 안되도록 洞, 우리 該當課 이렇게 協助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以上입니다.
○朴天植 委員    네, 좋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治水下水事業費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姜聲煥 委員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네, 姜聲煥委員님 말씀해 주시지요.
○姜聲煥 委員    姜聲煥委員입니다.
  本委員은 지금 심정이 착잡합니다.
  會議 進行過程을 專門委員과 議長님과 함께 協議中인데도 그 확인을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버린 편파적인 會議 運營에 도저히 저 개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어서 정식으로 不信任建議案을 動議합니다.
  以上입니다.
○朴天植 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金鍾鎭  네, 姜聲煥委員님께서 말씀하신 會議進行에 있어서는 수차 續開放送을 했고, 또 幹事님이 5分 停會를 했는데 무려 25分에 가까운 시간이 가서 말씀을 드렸고, 또 委員長인 저도 여러 차례 들러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建議를 했습니다.
  그러나 委員님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고 계시기에, 또 會議規則上 成員이 되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개인의 인격을 무시했다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거기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2年度 第2回
○姜聲煥 委員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아닙니다.  議長!
○委員長  金鍾鎭  네, 金海鎭委員님.
○金海鎭 委員    일단 動議發言이 있었습니다.
○姜聲煥 委員    일방적으로 무시해 버려요!
  그것 참 이상하네.
○金海鎭 委員    자기에 대한 신상문제라도 일단은 動議가 成立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물론 뭐 不信任 動議를 하니까 委員長 立場으로서 기분이 안좋겠지만 그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의회운영상, 會議進行上 일단 動議가 들어왔으면 動議에 대한 成立이 되는지 안되는지 일단 물어보고 또 그 反對發言이 있으면 반대발언도 수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委員長의 타당성 그것만 수리해 가지고 동의를 그대로 깔아뭉개려면 일단 동의발언이 있었으니까 자기에 대한 신상문제라도 중언부언 됩니다만 일단은 동의가 성립되는지 안되는지 일단 재청이 있는지 한번…….
○委員長  金鍾鎭  네, 제 신상의 문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불신임한 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地方自治法이라든지 아니면 法令 몇 條에 의해서 이렇게 제의를 해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豫算決算을 다루고 있는 이 와중에서 그 예산결산을 다루는 회의내용과 동떨어진 어떠한 자꾸 제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意思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 意思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朴天植委員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朴天植 委員    네,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지금 모 위원께서 委員長 不信任案에 대한 動議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기간이 오늘과 내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지금 현재 마지막 下水課 1個 豫算審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委員長 不信任案에 대한 탄핵을 要求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법적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의정활동상 의원으로서는 명명백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탄핵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가 되며, 또 지금 예산심의가 한 건만 다루면 다 끝나는 과정에 이 문제가 나온 데 있어서 과연 추경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명예가 정상적인 명예로 끝날 수 있는가 심히 걱정되는 바 큽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장을 불신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몇 조에 해당되는지를 묻고 싶고, 또 현재 다루고 있는 마당에 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양해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의사진행에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金海鎭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金鍾鎭  김해진위원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모 위원이라고 하니까 모 위원의 발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의견도 어떤 동의가 있으면 동의가 성립되는지 그 동의에 대해서 개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동의라는 어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개의, 재개의 이렇게 명확히 나누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동의 자체로 우리가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가 있으면 그 동의가 어떠한 동의든지간에 일단 성립을 시키든가, 그 동의 자체를 부결시키든가 하고 난 후에 완전하게 동의가 성립됐다 할 때에는 그 동의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면 또 개의로서 그러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발언이 일단 제기된 이상은 거기에 대한 어떤 성립여부를 위원장이 가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신상발언이다 해 가지고 그 동의자체를…….
  그러니까 곧장 이게 일방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발언이 무슨 예산심의에 심히 우려된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강 위원께서 발언한 내용도 그겁니다.
  위원장이 책을 가져와서 또 전문위원하고…….
  솔직히 말해서 의사진행에 대한 우리가 어떤 면으로 봐서는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
  해서 어떤 하자가 없도록, 우리가 제1회 구의원으로서 후배들에게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그것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안을 판단하셔서 위원장이…….
  뭐 그렇게 급하다고 말이지요.
  해서 여태까지 황 위원도 모셔보고, 다 모두 위원장을 모셔봤지만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의의 질서상 동의발언은 동의발언에 대한 어떤 성립여부를 일단은 위원장이 가려야 되는 겁니다.
○委員長  金鍾鎭  위원장의 소견으로는 지금 김해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론 회의진행상 미숙한 점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김해진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그 시간에도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구해서 회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본인이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구했던 것을 위원장으로서의 자질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밖에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32명의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배우는 자세로 하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진행하는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처음 인사말에서부터 부탁을 드렸지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동의에 대한 요청을 받지 않은 것은 법 조항을 분명히 제시를 하지 않고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 사견으로 동의성립을 할 수 있는 건이 아니다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동의가 성립될 문제냐 아니냐 이러한 것을 더 자세하게 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 예산안을 종결짓고 잠시 정회를 한 후 그 문제를 다시 이어서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을 우리 회의진행상, 아니면 위원장의 불신임안 때문에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붙들고 있는다는 것도 저희 의원들로서의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안을 종결짓고 난 다음에 발언을 받아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鍾鎭  박천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강성환위원님의 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한 개의를 제의합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상임위원회석상에서 특별위원장 탄핵에 대한 불신임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동의안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불신임동의안은 접수를 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조항이 없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동의안은 성립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로 개의를 하는 바입니다.
○姜聲煥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정호태 전문위원님! 이 동의안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姜聲煥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내가 얘기할께, 가만있어.
○朴性完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우선 박성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姜聲煥 委員    아니, 내가 먼저 들었잖아요!
○朴性完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姜聲煥 委員    누구는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지금?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  박성완위원입니다.
○姜聲煥 委員    왜 일방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그 쪽 편파적으로 주십니까, 위원장님?
○委員長  金鍾鎭  한 분씩 하시고…….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姜聲煥 委員    이런 게 편파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委員長  金鍾鎭  다 하셨고 안 하셨기 때문에 고루고루 듣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하실려면.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하고 또 여기 사무국 직원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 불신임안 결의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박해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중랑 자치구 살림을 어려운 여건에서 하느냐고 수고도 많이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이 있으니까, 일단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일단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 전문위원과 다시 숙의를 해서 과연 위원장의 불신임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위원장 불신임안을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우면서 하는데 대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자청하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 정회를 해서 상임위원장 불신임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던 것을 마저 심의를 하고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안 결의의 가부를 묻는 걸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姜聲煥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강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姜聲煥 委員    강성환위원입니다.
  아니, 무슨 동의안을 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예결위를 계속 속개하겠다는 겁니까?
  어디서 배운 것인지 난 모르겠네요.
○朴天植 委員    법적으로 상임위원회…….
○委員長  金鍾鎭  조용히 해주세요.
○姜聲煥 委員    그리고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朴天植 委員    말씀하십시오.
○姜聲煥 委員    지금 불신임안을 낸다 못낸다 결정하는 방법은 위원들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 조항에 없더라도 위원이 뽑는 위원장은 위원이 불신임안을 낼 수도 있고, 법에 저촉이 된다면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헌법소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위원장  위원장 불신임안을 낼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판단을 내리십니까?
  헌법소원에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뽑는 위원장을 우리가 불신임안을 낼 수도 있고,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요.
○委員長  金鍾鎭  김해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姜聲煥 委員    헌법소원도 안가고 어떻게 여기서 일방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委員長  金鍾鎭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金海鎭 委員    그래서 지금 모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흥분해 가지고.
  박천식위원도 좀 흥분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朴天植 委員    아니, 저는 흥분 안했습니다.
○金海鎭 委員    아니, 동의도 성립이 안됐는데 개의를 한다고 아까 조금 전에 발언했습니다.
  개의가 있을 수도 없고요.
  동의가 아직 성립도 안됐는데 개의한다고 또 발언을 하셨다 이겁니다.
○朴天植 委員    저는 동의로 받아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니까 동의가 지금 처리도 안되고 있는데 개의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朴天植 委員    동의자격이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래서 개의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이런 경우는 동의도 성립시켜야 되겠고, 개의도 성립시켜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동의가 나왔고 동의가 성립 안됐는데 또 개의가 나왔고 개의도 성립 안됐어요, 아직.
  위원장이 요청이 있는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개의도 성립이 안됐고, 동의도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박성완위원의 발언은 재개의가 되는 겁니다.
  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지금 3가지로 나누어지네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金海鎭 委員    전문적으로 우리가 어떡하든 회의진행을 앞으로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 10분 정회를 해서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구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벌써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동의도 성립 안됐는데 또 박천식위원이 개의를 제의했고 그 다음 박성완위원이 재개의가 나왔습니다, 재개의 얘기는 아직 안나왔지만.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金海鎭 委員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10분 정회를 해서 처리방법을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있는 데에서 저희가 불신임안의 성립을 가지고 논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가서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매듭을 짓고, 분명히 산회 선포 전에 동의를 해주신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진 다음에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委員長  金鍾鎭  박천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해진위원님께서 본위원이 의사 표명한 그 말씀에 대해서 잘못 오인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해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신상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해진위원님은 동의를 아시고, 개의를 아시고, 재개의를 아시는데 본위원 박천식은 모른다고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委員長  金鍾鎭  박위원님!
○朴天植 委員    이것은 강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불신임동의안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안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사료컨데.
  왜?
  법적으로 상임위원장 불신임안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서 안으로 제출할 수가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이지, 동의를 모르고, 개의를 모르고, 재개의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저의 신상에 대한 문제가 되어서 속기록에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에 남는 속기록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시정하고자 신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鎭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金海鎭 委員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이의 있으십니까?
○金海鎭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鍾鎭  김해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海鎭 委員    전혀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치수하수사업비중에 앞에는 모두다 개요란에 모든 게 어느 동에 어떤 공사를 어떻게 시행한다고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액수까지 다 나열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이래가지고 어디다가 쓴다는 게 명시되지 않는 채 그냥 시설비 해서 1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역내 안전사고 예방이다 이런 명분이고, 하수소통 불량을 해소한다.
  아마 순찰하면서 개수해야될 것은 즉각 개수로 계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것이 총괄비적인 성격이 포함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담당국장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 1억원, 이게 시설비로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치수하수사업비로서 1억원, 이러한 어떤 시설비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鍾鎭  김해진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단 건설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심의에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봉까지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진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답변을 듣기로 하니까 종결 이후의 질의와 답변으로 받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建設局長  李昌性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김해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로 한꺼번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시설물․하수시설물을 관리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수해야될 것도 있고, 또 불의의 예상치 못한 파손들이 발생합니다.
  즉시 고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많은 위해를 주게 됩니다.
  또한 이 시설물은 1개 동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19개 동에서 전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일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상황에 따라서 시급한 것은 시급한 대로 조치를 하고, 새로이 발생한 것은 즉시즉시 보수를 하는 신속한 보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장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면 하수관 보수에 대해서 250m를 책정하고, 하수맨홀 보수는 20개소, 포장보수는 20a 해서 그것을 책정해서 상황에 따라 처리가 되고, 1년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정산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金海鎭 委員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이런 규모의 예산은 확보된 게 있습니까?
○建設局長  李昌性  본예산에 있었는데 그것은 그 동안에 발생이 되어서 다 사용을 했습니다.
○金海鎭 委員    다 사용했습니까?
○建設局長  李昌性  네.
○金海鎭 委員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建設局長  李昌性  네.
○委員長  金鍾鎭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행정 소관 국(과)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몇 몇 의원들의 자기의 권한과 중랑구민을 위한 2차 추경을 다루는데 있어 불참 내지 진행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의견이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장의 부덕이라 생각하고, 아까 강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본인에 대한 의견을 계속하기 위해서 행정공무원들은 돌아가 주시고, 위원님들은 계속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鍾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강성환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과 박천식위원님께서 개의하신 안과 또 박성완위원님께서 재개의하신 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환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姜聲煥 委員    조금 전에 위원장의 불신임건의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철회합니다.
○委員長  金鍾鎭  강성환위원님께서 위원장의 불신임건의안에 대해서 철회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姜聲煥 委員    아울러 동의, 개의, 재개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金鍾鎭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강성환위원님께서 삭제 요구한 건 삭제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솔선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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