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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0월 21일(수요일) 10시


  1.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2. 1. 서울특별시중랑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3. 2. 서울특별시중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3.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4. 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구유재산취득승인(안)  ―. 중화1동어린이집건립부지
  8. 7. 구유재산취득승인(안)  ―. 신내동신현노인정건립부지
  9. 8. 상수도사업에관한사무의민원처리에관한건의(안)
  10. 9.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 10.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중랑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박승웅의원외 6인 발의)
  4. 2. 서울특별시중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구유재산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 중화1동어린이집건립부지
  9. 7. 구유재산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 신내동신현노인정건립부지
  10. 8. 상수도사업에관한사무의민원처리에관한건의(안)(서재웅의원 외 8인 발의)
  11. 9.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2. 10.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 제의)

(10시3분 개의)

○의장  김세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2명중 출석의원 2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조권  중랑구의회 사무국장 김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중랑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박승웅의원외 6인 발의) 

(10시6분)

○의장  김세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박승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웅 의원    시민보건위원회 박승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10월13일 본인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92년10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10월15일 제14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7월24일 재무부령 1890호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를 개정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보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박승웅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세인  박승웅의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김세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장일평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평 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장일평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2년9월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1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0월13일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의료업용 토지․건축물에 대하여 구세를 과세면제하여 줌으로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중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유료로 사용하거나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과세면제 원칙은 신청주의 원칙으로 하고 면제대상임을 구청장이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 면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이 주민들의 사회복지 혜택부여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세인  장일평의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해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 의원    김해진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결의한 사항을 제가 또 질문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구세면제 문제니까 자치단체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종교단체에서 각종 의료시설이라든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부속적으로 주차장이 부설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이 현 실정에 어떠냐 하면 그것이 주차장을 직원외에는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영업행위로 봐서 면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명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인  김해진의원께서 의료사업장에 부설된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의웅  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김해진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유료로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구세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직접 공여되지 않거나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면제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는 본조례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그런 재단법인이 운여하는 종교단체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체제정비와 앞으로의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서 의료업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자치법규의 정비, 보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세인  김해진의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해진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김세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박천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천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린다면 본 조례안은 1992년9월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2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으로서 동년 10월15일 제1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수에 비하여 주차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차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므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하여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9종이며, 세출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등 4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출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4종외 타목적으로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주차 시설에 투자할 수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세인  박천식의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장  김세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장일평의원 나오셔서 심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평 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장일평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2년9월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1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0월13일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설 공공 도서관에 대하여 평생 교육진흥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감안 구세과세 면제대상이 되는 사회교육 시설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과세면제 대상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추가하며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로부터 1994년12월31일까지 시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조례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세인  장일평의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7분)

○의장  김세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해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 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김해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9월2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10월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10월15일 제1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관련업무를 종전에는 산업과 연료계에서 취급하여 왔으나 '92년7월1일부터 중랑구 직제개편으로 산업과에 연료계가 신설되어 가스 관련업무가 연료계에서 가스계로 업무분장되어 관련 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분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보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세인  김해진의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유재산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 중화1동어린이집건립부지 
7. 구유재산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 신내동신현노인정건립부지 

(10시29분)

○의장  김세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유재산취득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백현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진 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백현진의원입니다.
  중화1동 어린이집 건립부지와 신내동 신현노인정 건립부지의 구입을 위한 구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1992년9월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9월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10월15일 제1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진지한 심의를 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중화1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구입은 구립보육 시설이 없는 중화1동에 잔여부지를 구입해서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영아의 건전한 보육과 특히 맞벌이부부,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를 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에 도모를 위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둘째 신내동 신현노인정 건립부지 매입은 구 복지시설 연차확충 계획에 따라 시립노인정이 없는 신내지역에 노인정부지를 확보하여 노인정을 건립함으로써 노인 친목도모는 물론이고 휴식공간 제공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정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두 건 모두 저소득층 주민과 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화1동 어린이집 건립부지와 신내동 신현노인정 건립부지에 대한 구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유재산취득승인(안) 심사보고서  ―. 중화1동어린이집건립부지

(시민보건위원회)

 구유재산취득승인(안)  ―. 중화1동어린이집건립부지

(중랑구청장 제출)

 구유재산취득승인(안) 심사보고서  ―. 신내동신현노인정건립부지

(시민보건위원회)

 구유재산취득승인(안)  ―. 신내동신현노인정건립부지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김세인  백현진의원께서 중화1동어린이집건립부지와 신내동신현노인정건립부지에 대한 구유재산취득승인(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유재산취득승인(안) - 중화1동어린이집건립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유재산취득승인(안) - 신내동신현노인정건립부지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상수도사업에관한사무의민원처리에관한건의(안)(서재웅의원 외 8인 발의) 

(10시34분)

○의장  김세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상수도사업에관한사무의민원처리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서재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웅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서재웅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에관한사무의민원처리에과한건의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2년9월29일 본의원 외 8인 의원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동년 10월15일 제1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주문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1989년11월21일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발족되어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 처리하던 상수도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9개소의 지역별 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의 상수도 공사의 신청, 공사진정에 관한 문의, 공사시행에 따른 의견 반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무가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 직할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라고 되어 있지만 대다수 민원의 적극 해결을 위해 자치구를 관할하는 각 구, 각 수도사업소에서 자치구 구청 민원봉사실에 민원처리 담당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별로 수도사업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상수도 사업에 관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이 적법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행정관청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에관한사무의민원처리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상수도사업에관한사무의민원처리에관한건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상수도사업에관한사무의민원처리에관한건의(안)

(서재웅의원 외 8인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세인  서재웅의원께서 상수도사업에관한사무의민원처리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상수도사업에관한사무의민원처리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8분)

○의장  김세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2년 10월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15일, 16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1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10월19일 제1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조금으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역개발비와 사회복지비 중심으로 편성하고 시급성이 없는 경사경비는 편성을 억제하여 재원을 조화있고 알뜰하게 꾸려간다는 방향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추경예산의 규모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16억 2,500만원과 재정보조금 10억 8,400만원 등 총 27억 9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안이 되었으며 의회비 3,449만 1,000원, 일반행정비 2억 6,037만 4,000원, 사회복지비 5억 1,000만원, 지역개발비 19억 413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은 집행부측의 설명으로 이미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은 지난 7월 제1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제1회 추경예산과 그 동안의 간주처리금 531만 7,000원을 합한 총 628억 4,312만원이 된 것입니다.
  또한 전문위원이 검토한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부문 편성비율을 보면 건설사업비가 66.6%로 지역개발사업에 치중한 것이 엿보이며 주민의 만족을 더 해주기 위한 복지향상사업비에 18.9%를 편성하고 재무행정비 6.46%, 치수하수사업비 3.7%, 기획행정비 2.55% 등의 순으로 편성되어 있어 시급하지 않은 일반 경상사업은 편성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면서 적절하고 조화있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던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신 의원 여러분과 기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셉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세인  김종진의원께서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 제의) 

(10시44분)

○의장  김세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기 위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은 장일평의원, 박천식의원, 허용욱의원 박성완의원, 강성환의원, 백현진의원 이상 여섯 분입니다.
  질문방법과 요령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이내로 질문하신 다음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한 뒤 답변내용의 미비한 점과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1회에 한하여 10분이내로 보충질문을 한 후 답변을 청취토록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불충분한 답변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의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모범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일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평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구청장님,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5동 장일평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구민의 여망과 더불어 개원한지도 벌써 1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 구민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더 한층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국장께 서울특별시 주랑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범위 대상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1년11월7일 제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관하여 시민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나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재산의 보유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이거 규정하여 기금설치의 근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도시가스 설치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수용가가 사용시설 설비의 50% 범위내에서 융자해 드리고, 상환조건을 년 8% 3년 균등 분할상환의 혜택을 구민들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조성되면 도시가스 사용희망 가구의 수요를 충족하여 앞으로 도시가스 보급의 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로 인한 아황산가스, 분진 등 대기오염 질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의 개선과 아울러 연탄재 감량으로 인하여 평소 예산의 지출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때 1991년 11월13일 7억 5,000만원에 대한 중랑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990년 4,058가구, 1991년10월 1만 287가구, 1992년9월말 현재 1만 5,332가구이며,  신장율은 1990년도에 142%, 1991년도 153%의 진척을 보였습니다만 현 중랑구의 보급율은 11.6%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보급율은 29.7%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설치조례 사용규칙 제3조 융자대상자 선정 제1항에 의하면 기존 단독주택지역만 융자대상자로 되어 있는 것을 공동주택도 융자대상으로 선정하여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드리며 '92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7억 5,000만원 확보금액중 현재까지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세대수와 융자대상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인  장일평의원님의 질문은 담당국장인 시민국장이 서울시로 전보되어 지금 공석입니다.
  그런 관계로 실무 담당국장인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선수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장일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범위 대상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은 '91년11월23일 중랑구조례 제169조에 의거 조성된 것으로 우리구 관내 도시가스 보급율이 70%까지 달성될 때까지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조성액은 7억 5,000만원으로 '92년도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 예상가구인 1만 600가구에 융자하여 주기에는 부족한 액수로 판단하여 보다 많은 주민과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가구에게 우선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융자 상한액을 50만원으로 정하고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기존 단독주택 위주로 기금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융자금액이 소액으로 주민들이 융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난 9월말부터 융자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또한 앞으로 이 융자가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소형 연립주택의 주민들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를 원하고 있으므로 기금 융자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금신청 세대수는 극동 도시가스와 동의 통․반장을 통해서 금액이 상한된 것을 홍보하고 널리 융자액을 신청할 것을 계속 홍보했습니다마는 현재 30세대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일평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 시민들의 융자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앞으로 소형 연립주택의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인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일평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평 의원    장일평의원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므로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이며 도시가스사업기금 조성은 중랑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는 바 많은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며 많은 보급확대와 중랑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다른 구에 비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의원의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인  장일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박천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식 의원   박천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당 구청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기초의회의 의원이 된 뒤 많은 것을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해야할 책무에 타고난 성격과 언행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모습속에서 의원으로서 정도를 걷기 위한 피나는 50평생의 새로운 인간상을 변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간에 남의 잘못보다 내 잘못을 먼저 고쳐나가 구민으로부터 대표자임을 인정받아야 하기에 말입니다.
  의정상 잘못된 언행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시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발전하리라, 누가 아니라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본의원이나 의원님께서는 이어려운 시기에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구민의 대표자로서 조금이나마 잘못했다면 책임을지고 반성을 해 훌륭히 자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각오가 소리없는 가운데 변화돼 나가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현재까지의 정치생활속에서 많은 인간미를 맛볼 수 있었고, 훌륭한 의원 상호간의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심부름을 실천하는데 정도로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선인들의 말씀에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당도 그 영향을 당원에게 미치게 된다는 정치적 철학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가령 어느 한 가정에서 자식들중 한 사람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도둑의 무리속에 패거리가 되어 사회에 물의를 끼쳤다면 그 가정의 가장은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과 가족들은 이웃에 할말이 없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의 지탄을 받는 와중에 이웃의 잘못을 사사건건 물고늘어져 다투는 일이 일어난다면 대대손손 큰소리 못치고 비판속에 살게 된다는 사회적 범죄의 논리와 사료되는 바입니다.
  저는 정당인이며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그러한 일이 제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발생했다면 아마도 자중하며 살아가야만 된다는 뜻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시국적으로 국가의 과도기적 이 시기에 선인들의 국가관을 본받아, 그리고 훌륭하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훌륭한 국가관을 인식하고 참신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립내각을 다수당과 소수당이 지지하고 국민이 우러러보듯 우리 구행정도 그러한 국가관으로 참신한 변모로 가다듬어야 할 때라 사료되는 바, 서로 잘못된 모습을 시정토록 하며 모르고 있는 것을 정보로, 지식으로, 도움으로, 경고로 전달해 그 행정청의 책임자가 시정해나가는 참신한 행정의 쇄신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우리 다함께 난국의 해결책으로 통감하며 실천하는 중랑구, 모범적인 중랑구 행정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소금과 거름이 되고자 하는 참신한 뜻으로 아래 몇 가지 질문에 응하고자 합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소금과 거름이 되고자 하는 참신한 뜻으로 라래 몇 가지 질문에 응하고자 합니다.
  구민은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해결해 줘서 피해가 없어야 만이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업무는 다 행정청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때문이지요.
  사소한 민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구민중 소외계층, 못사는 서민층에 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외치는 바입니다.
  첫째 질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중랑구내에 있는 주유소 허가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유소 허가조건상 과거에 실시하던 허가조건과 현재의 허가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중랑구청내의 주유소가 몇 개나 허가가 나갔으며, 허가신청한 바 반려된 건수는 몇 건인지, 왜 반려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허가업소 주소, 명단, 업소명과 반려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반려된 허가 신청자 주소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주유기조작 행위 단속 건수는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의 주유소 업태위반 단속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석유판매업소 허가조건상 현재까지의 업소가 허가 조건에 일치하여 허가가 나갔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20ℓ의 용기가 현재의 유통되고 있는 용기는 몇 ℓ짜리로 유통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석유 판매가 되고 있는지 해당국장, 주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판가스없소의 허가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프로판가스 없자가 그 위험한 가스통을 도로전용 주택가 위치로 교통량이 많은 곳에 위험을 방치해 둔채 무단점용하고 있는 바에 대한 행정상의 업태위반 문제에 대한 어떻게 앞으로 시정해 나갈 것인지, 큰 위험성이 예방차원에서 어떠한 선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계도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그린벨트내 무허가 건물중 조치되지 못하고 있는 위법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까지 그린벨트내 송원녹지내에 위법건물이 얼마만큼 있는지 없는지, 무허가 건물의 신발생 유무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목3동 사가정 청사 전철역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전철역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교통량이 완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해당 공사 당사자의 말씀을 들어본 바 있습니다.
  면목3동 보상의 정당성, 보상의 문제점은 있는지 없는지 해당 국장님께서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앞 유수지 유료주차장 건설현장에 대한 해당국장님께서는 제반설명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과연 이 유수지 공사가 무엇인지 어떠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점을 풀어줄 수 있도록 공사 현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회가 있으시다면 차트로 설명을 해서 전의원님들이 현 유수지 복개공사의 공사현황을 충분히 우리 구민을 위한 어떠한 공사로 진척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일곱번째 질문은 동료의원님과 중복된 질문내용이므로 본의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인  박천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서에 의해서 먼저 시민국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선수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박천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석유판매업, 또 주유소 허가기준 및 행정지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석유사업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에 의하고, 또한 서울특별시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저장시설이라든지 주유기명세서,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경영자의 신원증명서를 첨부해서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허가 신청서는 위 허가 조건에 적합 여부를 검토 후에 동 허가와 관련된 기관, 소방서라든지 관계기관에 적합 여부를 협의후에 구주유소허가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후에 허가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석유사업법 제5조에 의한 인적 제한으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또는 동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석유판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석유판매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시설 기준에 의하면 저장시설은 40㎘이상, 주유기는 4대이상, 공중화장실 면적은 10평방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한 지역 제한으로는 도심 반경 5k이상의 외곽지역에 도로폭 20m에 접한 토지로서 기존 주유소와의 거리는 350m이상, 또는 가스 충전이나 제조 3t 이상 저장시설과 140m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 학교와의 거리는 200m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또는 공동주택과의 거리는 70m이상, 어린이 놀이터는 경계선으로부터 70m이상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에 석유판매업 허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석유판매업 신고는 관할 소방서장의 위험물 저장 시설 허가를 득한 자에 한하여 석유사업법 제5조에 의한 경영자의 신원증명서, 대리점 경영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서를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에는 석유판매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행정지도사항은 주유소를 포함한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주유소는 년 4회, 일반석유판매업소는 민원발생시에 수시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해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그동안의 허가건수와 반려건수, 단속건수, 반려사유 이런 사하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프로판가스업소 허가 조건 및 행정사무계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액화석유가스 업소는 자동차 충전소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가 있으며 허가조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매한가지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위 사항의 허가를 득할 수가 없고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는 도심반경에서 10㎞이내의 지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대지는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로폭은 20m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경우에는 설울시내의 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와 500m 거리를 유지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이 20평방미터 이상, 사무실은 1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판매업소는 공인 건축법이라든지 소방법, 학교보건법 등의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업소는 한국사스안전공사의 년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 6개월에 한번 실시하는 자체검사 등 법정 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기 법정 검사외에 동절기나 하절기 또는 해빙기 등 취약기에는 저희 구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가스안전공사관리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상의 가스통의 방치 여부라든지 또는 일반통행이나 시민의 혐오시설에 따른 위험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수시로 단속이나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앞으로 동절기를 맞이하여 위험요소가 없도록 더일층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전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구체적인 질의 사항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인  이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창성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박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내의 무허가건물에 관한 사항하고 면목3동 지하철역사에 대한 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에 좋지 못한 위법 무허가건물 현황 및 신발생 무허가건물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은 면목동, 신내동, 망우동, 일대에 약 194만명이며 건설부고시 제447호로 71년7월30일 결정 고시되었고 건설부고시 제46호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건물현황은 총 603동으로서 주택은 514동, 영농시설 34동, 공장 29동, 점포 13동, 기타 13동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기존 유허가건물은 43동이며 무허가건물은 560동으로서 특별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1991년12월31일 법률 제3533호의 한시법 기간인 1985년6월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양성화조치는 178동이고 한시법 이후의 신고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의 기존 무허가건물 382동은 현 상태대로 존치가 가능하며 신발생무허가건물이 발생치 않도록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제한에 관한 도시계획관계법에 의거해서 계속 순찰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목3동 지하철역사 공사진행에 지장이 되고 지하철역사 예정지 주민의 보상에 관하여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구간에 저촉된 보상대상 주민의 보상추진과 지하철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염려하시어 질문하여 주신 박천식의원님께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면목3동 지하철역사 예정지는 면목동 496의 1번지 외에 5필지로 지하철 7호선 12공구중 사가정 위치에 해당됩니다.
  사가정역 공사 구간에 저촉되는 보상대상 물건은 토지가 6필지 1,577.8평방미터, 건물2동 1,614.42평방미터, 담장 등 지장물이 3건, 영업보상 30평이 되며, 보상을 받을 사람은 전체 41명에 해당됩니다.
  보상액의 가격결정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산정시기 방법 및 기준 등과 동법 시행령 제2조의 10, 보상의 평가등과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4, 보상액 산정등의 규정에 따라 두개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산정하여 그 평균치로서 보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목3동 지하철역사 보상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1992년8월31일 완료되어 9월2일 개인별로 보상액을 기재하여 보상협의계약을 하도록 개별로 서면 통지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상액의 계약자는 건물소유자 5인, 영업보상대상자 11명으로서 전체 보상의 33%가 협의된 바 있습니다.
  위 계약자 25명에 대하여는 9월29일과 10월15일 등 2차에 걸쳐 협의계약을 촉구한 바 있으며 보상협의계약 기간인 1992년9월1일부터 11월2일까지 2개월이 경과시까지 위 계약자에 대하여 계속 종용을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 지하철공사는 지하철 7호선의 일부분으로서 날로 폭주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지하철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원태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박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앞 면목유수지 복개 주차장 건설공사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유수니 복개 주차장 건설은 유수지 하천 복개 주차장 조기건설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교통국 주차계획담당관실에서 사업자 선정 및 실시 설계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를 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공개 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가 승인된 설계도서에 의거 자기 자금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 주차장시설 일체를 서울시에 기부채하면 서울시는 사업자에게 주차장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토록 허가하는 방법입니다.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92년10월부터 94년3월까지이며 공사금액은 179억 2,600만원이며 사업자는 중랑구 면목동 168-2, 남북상사로서 대표자는 윤봉준입니다.
  건물규모는 유수지 총 복개 면적이 1만 4,800평이며, 주차대수는 1,262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내의 시설물로는 관리통제실 및 요금정산소용 건물 8동, 계 약 290평이 들어서게 됩니다.
  준공 후 이용차량의 통행량을 감안하여 사가정길이 유수지쪽으로 1차선을 확장하게 되어 있으며 구청앞 도로도 유수지쪽으로 1차선이 확장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3월16일 본청에서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가 되었지만 우기에 공사를 착공하면 집중호우시 면목동 일대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착공을 보류중이었으나 92년10월1일 착공계가 제출되어 현재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세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천식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천식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식 의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민원상담을 선배의원이신 양  찬의원님과 여러 날을 상담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 접수된 사항을 가지고 항상 해당 과장과 저희들은 상의해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구청에서 각 동에 행정 업무상 전통이 하달되고 업무가 연관이 되어서 시정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몇 가지를 질문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 중요한 문제를 몇 가지만 재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자는 업자 나름 대로 이 불경기에 애로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민이 이 경제적인 난국속에서 가계의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할 진데 우리 주민들을 위한 구 행정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 지언데 구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충성심에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석유업소의 업자는 지금 현재 20ℓ의 짜리가 18ℓ내지 19ℓ, 약 1ℓ내지 1.5ℓ의 용량이 모자란 두꺼운 프라스틱 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진데 20ℓ의 적정 가격을 받으면 해당 업소 석유판매 업자는 약 3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300원은 이익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현 제도상 업자가 300원 이익가지고는 생계유지가 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제도를 개선해 주지는 못하고 현 시점에서 주민들이 석유배달을 요청하면 그 석유 등 20ℓ짜리에 완전히 차있는지 없는지를 주부들은 확인한답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가정에는 석유업자가 배달을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량을 속인 부분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그 집에는 배달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러한 업자가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현 시점으로 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강력히 각 동에 담당들한테라도 설득을 시키든지 교육을 시켜서라도, 아니면 중차대한 제도를 보완하는 복명제도라든지 제안제도를 이용해서라도 제도를 고치는 방면이라든지, 실지 소매업소 업자에게 교육통보를 해서라도 구청 강당에서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러한 주민의 피해 사례가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사하는 질문을 드리고 프로판가스 문제는 지금 각 동에 본의원은 돌아다니면서 전부 확인한 바 전부다 프로판가스 업자가 주요도로, 간선도로,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그러한 이면도로에, 주택가에 프로판가스 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폭발이 되면 이 중대한 이 시기에, 이 중대한 국가적인 이 난국에, 이 시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만한 국민의 여론으로 우리의 각오된 국가관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안무너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고로 본의원은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주민을 위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행정 기관에서 국민에게 계도했던 과거의 업적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현실을 해당 국, 과장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집착해서 동네에서 프로판 가스가 폭발되어서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이나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강력하게 이것 만은 허가조건에 맞는 행정업무 단속에 계도를 해 주셔야만 되겠다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지금 한 가정에 6가구, 7가구가 세를 들어 사는 세입자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필수품목이 되어버린 자동차, 어느 가정이나 우리 한국에도, 우리 면목3동에도 한집에 4대, 5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세입자라도 교통난이 하도 불편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필수품목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물건입니다.
  이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주유소에 가서 가스를, 휘발유를, 디젤을 넣어야 되는데 행정 관청에서는 행정계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자들의 업태위반을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자들의 이익만을 차리기 위한 그 행위를 수시로 단속해 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차량을 가진 주민들은 20ℓ를 휘발유를 넣으면 주유기가 조작이 되어서 18ℓ, 16ℓ, 아니 2, 3ℓ씩을 손해보면서 없는 살림에 휘발유를 손해보고 있다는 주민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상부에 복명을 해서라도 주유소 주유기 조작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를 불러서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예하 직원들을 충분히 계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없는 자들은, 영세상인은, 노점상인은 포장마차하다 단속을 해서 직결에 넘어가고 천막을 하나 침으로 인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천말을 하나 친 것을 구청 해당 책임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와서 철거하는데 어째서 돈많은 무허가 건물은 척척 봐주는지 이상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중랑구청 구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못 알고있는 법은 바로 인식을 시켜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도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민원중에 바로 우리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모르고 과장님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시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 내용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을 위한 구 행정이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적하는 이 일면 이전에 다시 한번 서로 잘못 되어 가고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를 서로 관찰해서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의회와 행정청간 업무에 충분한 발전이 되어 주십사하는 뜻에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인  박천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요점입니다마는 석유판매 업소 문제점과 프로판 가스 위치 관계, 주유소 단속관계인 것 같습니다.
  실무 담당 과장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선수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박천식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유판캐 업소의 판매통 용량 문제와 그 다음 주유소의 주유기 조작문제, 이것은 저희가 담당 직원을 통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또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박의원님 지적사항을 착안해서 앞으로 해당 업소의 지도 단속을 가일층 강화해서 주민들의 불평과 또한 경제적인 손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일층 개선되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인  다음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창성  박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주로 무허가 건물하고 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영세한 노점상이라든지 또 여세한 점포의 천막 등은 강력히 단속을 하면서 그린벨트내 부유층에서 하는 그런 시설은 그대로 둘 수가 있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동안에 허가 건물이라든지 이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해 왔고 저희 관내엔ㄴ 호화주택이라든지 별장같은 것은 그린벨트 내에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발생을 한다 하면 그것은 계속 순찰을 해서 단속 제지하는 방향으로 박의원님의 말씀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세인  이것으로서 박천식의원님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나 또한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고 또 집행부측도 정확한 자료와 성실한 자료를 박천식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용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 의원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상당히 지루하시고 피곤한 점이 계시더라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금번 신임청장으로 배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지난 10월2일날 동료의원이신 김종진의원과 더불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로부터 많이 제기된 의견을 집약해서 행정청에 반영하고자 이 의정 단상에 서게된 것을 구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뜻깊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직자의 기강문제부터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를 2개월 앞두고 정국은 혼돈을 거듭하고 있고 국민은 불안한 심리에서 실망에 차있고 고위 공직자는 무사안일한 자세로 좌고우회하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는 기사를 도하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었던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어떻게 안정과 희망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의원은 공무원의 기강확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의 봉사자로서 1,500명 중랑구청 전 공직자가 우리 중랑구민들에게 안정ㅇ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부임후 구정을 파악하시고 일부 동을 순회하면서 동정을 살피고 있으신 줄로 아는데 우선 공직자들의 기강에 대해서 그지간 느끼신 점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공무원들이 친절봉사운동을 벌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주민대화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고 하니, 72살 자신 영감님이 오셨습니다.
  자기의 민원사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로 한 얘기가 '참 프랑카드를 보니까 이렇게 반가운 줄 몰랐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동을 거슬러서 구청까지 갔는데 보통 직원들하고 대화하자면 무슨 일이 바쁘고 전화가 많은지 15분, 20분을 옆에 세워놓고 그 다음부터 합디다.
  그런데 당신들이 프랑카드를 걸고 이렇게 문턱이 없는 주민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하니까 너무나 반갑고 이렇게 편할 수가 없소, 내 민원좀 해결해 주시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님들께서도 도하 일간 신문이나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그 동안 국민을 위해서 친절봉사운동을 분명히 제창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친절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본인은 착실한 성과가 다시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서도 여기 모이신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은 자기를 위해서 구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민원, 지역문제의 어려운 점을 가지고 관계관님들과 의논하고 면담해서 어려운 사항을 뚫어보고 안되는 사항은 풀어보려고 구청에 자주 가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의원님들 지금 여론이 구청의 관계관들께서 가서 면담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성의가 부족하시고 인격적인 대우에 의한 대화가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같지만서도 이 관계관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소속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와서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꼭 자기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의없이 대하신다면 앞으로 이 문제는 가차없이 의회에서 앞으로 다루겠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구청에는 분명히 관계관으로서 책임자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각 국,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보니까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지시하고 보고는 받으면서 현지확인 점검이 너무 불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히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드리지만 동이나 각종 시설, 각종 사업장 등등에 자주 나가셔서 지시와 보고만 받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확인 점검을 철저히 기해 주셔야 성과와 좋은 행정결과가 나온다고 본의원은 생가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두번째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보 의정단상에서도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늘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제가 재탕 질문을 오늘 하겠습니다.
  바로 주차질서입니다.
  우리 주차 단속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고 하니 기사식당 앞에 이것은 도대체가 도로를 완전히 자기네 땅으로 전세낸 사람처럼 지금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부재입니다.
  이렇게 주차시키는 것을 계속 묵인한다는 것은 행정부재입니다.
  우리 중랑구청의 주차질서에 대한 행정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2차선에서 1차선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하는 기사식당 숫자를 오늘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다음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곳에서 세차하는 사람을 몇 사람씩 공용을 해서 세차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벌어 먹는 건 좋지요.
  그 분들도 생활하는데 어렵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두달 후에 찬 바람 불고 눈 쌓일 적에 여기에 결빙되는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이 세차현상을 우리 국장님들 좀 다니면서 보셨습니까?
  이거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난 10월10일자로 부임하셔서 부셨겠지만 이 중랑구청 주변은 우리 중랑구민의 표본이 되어야 됩니다.
  청소가 표본이 되어야 되고, 주차질서가 표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청 주변의 주차질서 한 번 보십시오.
  이거 되겠습니까?
  말이 안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주차질서 잡는데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압니다.
  저도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입이 열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구청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질서...
  동서울수영장 옆에 대형버스가 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줄을 서있는 상태, 주민들은 조그만 승용차 하나 가지고도 어디다 세울까 하고 쩔쩔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청장님께서 익히 살피면서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대책도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국장님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 도로변을 벗어난 이면도로에서는 노상적치물, 점포앞에 물건이 계속 나날이 늘어갑니다.
  이면도로가 보행도로가 아니고 준 차량진행로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차제에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게앞에다 휀스를 막 칩니다.
  1m, 2m까지 나가서 전부 건물안이 가건물 상태가 이루어지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이 연구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제가 말씀안해도 저보다 훌륭한 머리를 가지고 계시니까, 대책 연구하신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대화시간에 얘기를 하는지 말이지요, 엄청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미준공건물 조치대책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가신 과장과 한 번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중랑구에 '90년도 기준해서 미준공건물이 350건, '91년도와 합하면 약 4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계신지, 가령 한 채의 신옥을 재 건축하는데 2억을 잡으면 400건에 800억이라는 중랑구의 사유재산은 동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원한푼 돈빌려써도 담보물 설정을 못합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들이 건축들을 잘못한 게 많은 줄 압니다.
  이렇게 계도를 잘못해서 불법건축을 하게끔 만든 원인제공자는 행정지도를 가지고 있는 구청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왜?
  아니, 지하실부터 위법된 것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감리가 몇 번씩 가고.
  왜 내버려 뒀습니까?
  감리 다 받아먹고 해서, 이런 감리제도, 감리도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할려면.
  막층에 가서 잘못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지하실부터 위반된 것이 2, 3개월 집을 짓는데 그 집을 그냥 불법건물로 짓게 놔둔 거예요.
  이러구서는 너 불법건물이니까 이거 시정하지 않으면 집을 헐든지, 추녀 자르지 않으면 안해준다.
  아까우니까 목잘라가지고 2년, 3년 저한테 주민민원이 들어온 게 3년간 본준공인 상태에서 지금 몇 건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제가 도움을 주면, 은행에서는 한 2,000만원 준다는데 이거 큰일났습니다.
  담보물이 있어야지요.
  이러한 민원이 과장된 말씀으로 400건이랍니다, 줄잡아서.
  이것은 큰 문제 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왜 미준공건물이 400건이나 있는지 유형별로, 미준공사유에 대한 유형별로 유형에 대한 숫자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조치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불법건물이고 잘못됐으니까,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우리구에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라는 창구가 있습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유명우실해요.
  말로만 사계의 권위자.
  위원장은 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시고, 사계의 권위자가 다 망라해서 20명으로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도 있습니다.
  이거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런 창구로 건축민원을 유도해서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뭔가 한 건 한 건이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애로사항을 풀어갈 수 있는 창구로 활성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출범한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조례개정이 되고, 법개정이 되어서 상임위원회가 생기다 보니까 회기가 무척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 직원들이 비명을 울립니다.
  도저히 보좌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회의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직원들이 없다, 이건 왠 말입니까?
  계장하고 직원 한 명 해서 둘이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직제얘기를 했더니, 직제는 한 사람 더 주사보가 올 사람이 있습니다.
  의안계, 의사계 다 그렇게 얘기합디다.
  그래서 왜 안보내 주느냐, 의정계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공문을 여러번 띄웠는데요.
  띄웠는데 무슨 공문이 그렇게 실효가 없습니까?
  안보내 줍니다.'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시려면 청장께서 빨리 충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제가 시간을 좌우하는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대충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시간을 많이 주신다면 아마 다섯시간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구하여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인  허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구청장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제1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에서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된 원안 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할 때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알뜰하고 실효성있게 집행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허용욱의원님께서 공직기강 확립, 또 저희 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겨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현재 우리 의원들 하나하나의 면목에 대해서 제대로 잘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려하는 공직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대해서도 각별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저는 지방화시대에 사는 우리 공무원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막중한 책무를 느끼면서 그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현재 주민의식 수준은 날로 새로와지고 있고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행정수요도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지방화와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도 과거의 좋지 못한 타성을 버리고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확고한 가치관과 태도로서 행정수행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공무원의 기강확립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공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강력한 사정활동을 통하여 탈선사례를 발본함으로써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아울러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구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친절한 대민봉사를 함으로써 구행정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아까 허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친절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지금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할 때도 친절 대민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그 동에 순시를 할 적마다 강조하고 있고, 매일매일 동직원을 위시해서 저희 간부들에게도 계속 홍보하고 주력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민봉사의 질을 높이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추진방향에 맞추어서 공직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각종 수범사례를 발표, 연찬회 등 캠페인을 통하여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자질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직무태만, 조직내 질서문란 행위를 엄단하고 취약공직자를 중심으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항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직원간의 대화시 건의사항이라든가 고충을 적극 수렴하고, 사무실 환경 또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공직자로서의 긍지를 제고하고, 비능률적인 행정형태의 개선과 열심히 일하는 수범공무원을 적극 발굴 우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기강확립을 하는데 있어서 주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와 병행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친절봉사활동, 또 아까도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우리 공무원의 친절봉사활동이 체질화되도록 하고 또한 생활화될 수 있도록, 구민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신하고, 구체적인 도시정비국 사항이라든지 건설국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인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식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경환석  질문하신 구의회사무국 직원보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구의회사무국 직원은 정원상, 티오(T/O)상 정원은 27명입니다.
  그러나 현원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봐서는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달에 7급 1명이 본청 공보실로 파견을 갔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티오(T/O)상으로 두 명이 모자랍니다.
  우선 이런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런가 하면 우리 구청의 일반직 공무원은 898명입니다.
  이 중에서 구청에도 현재 30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원을 왜 보충을 못하느냐?
  저희도 굉장히 일은 많고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는데 비해서 보충을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총무국장이나 결원을 보충해 주어야 될 부서에서는 항상 각 과에서 건의사항이 있을 적마다 결원보충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충하는 방법이 무엇인데 왜 그렇게 보충을 안해주느냐 라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보충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에서 매년 2, 3회씩 전국에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보충방법은.
  거기서 공개채용에 합격된 사람만 각 구별로 본청 인사과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럼 배정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즉시 임명이 안됩니다.
  적어도 합격을 시킨 후에 이 사람들을 임명하자면 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 동안에 서류도 제출받아야 되고, 신원조회도 하고, 이러한 행정 내부절차를 거친 후에 또 3개월 동안은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보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곧 11월달이면 이러한 공채자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보충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내려오는 대로 즉시 의회 먼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2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정원 자체도 더 늘려달라고 현재 본청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세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원태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질서 대책 및 미준공건축물 조치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질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수용에 비하여 주차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자의 의식 또한 미흡하여 아직까지 주차질서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사식당주변 단속에 대하여는 단속원이 단속을 하고자 현지에 도착을 하면 즉시 이동이 되므로 주차 스티가를 붙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별도 마련해서 계속 단속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청주변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동서울수영장 주변에 대형화 즉, 버스의 경우입니다.
  버스를 단속하고 있는데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에서 오르내리는 동안은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도 별도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하여 주차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현재 주차 단속원 16명으로서는 동일로 외 12개 노선의 주차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단속원 8명을 서울시에 증원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절대 부족한 주차단속원을 대신해서 구․동직원이 함께 주차단속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일선에서 직접 주민의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인 동직원은 계도 홍보만을 담당하고, 구직원과 주차단속원만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해서 주차단속의 정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단속은 도보로서 단속을 해야되는데 도보로 단속을 하는데는 여직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에 기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구청에 소형단속차, 티코가 되겠습니다.
  2대를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대로변에는 93년도에 견인지역 표지판을 설치해서 과태료 부과만으로 주차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견인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차량은 총 4만 9,000대로서 관용차, 시내버스, 회사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5,300대이고 나머지가 4만 4,000대입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은 2만 6,000대 분으로서 나머지는 주택골목가 및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택골목길에 소방차, 구급차, 청소차등의 통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골목주차의 어려움으로 이웃간 다툼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목길 주차질서 확립과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면목유수지에 1,26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민간으로 해서 지금 설치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자치구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데 여기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원을 마련코자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오늘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과태료 수입이 주차장 확보재원으로만 사용하게 됨으로 주차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뒷골목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현재 주차연락카드 표시제를 '92년10월1일부터 실시중에 있으며 주차연락카드 5만매를 인쇄해서 차량소유자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활동이 정착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전 차량이 주차연락카드를 부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목길에 타 차량이 주차를 못하도록 무단 설치된 주차표시판을 9월18일부터 9월25일까지 정비해 본 결과 19동에 633개를 제거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뒷골목 주차 차량은 단속 근거사 없어 주차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마련될 때까지 뒷골목 무단주차 차량에 대하여 경고장을 부착코자 합니다.
  부착대상 차량은 한 대를 주차한 후 남은 도로폭이 3.5m인 골목길에 주차한 차량, 또는 대문앞, 상점앞, 차고별 진입로, 소화전 앞 등 주차차량을 일렬주차 골목길 중 이중주차 혹은 직각 주차, 지그재그주차 등으로 타 차량의 통해에 지장을 주는 차량등은 경고장을 부착해서 앞으로는 뒷골목 주차질서 확립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년12월중에 주택골목길에 주차안내 표지판, 주차금지 일렬주차가 되겠습니다.
  228개를 제작해서 동별 2개 골목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하고 '93년도에는 관내 전 골목길에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질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준공 건축물 조치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완공 건축물은 '90년도 이전 허가 기준으로 현재 200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법 시공 34건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를 34건을 하고 과태료 부과가 2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사용검사 미제출 165건에 대하여는 사용검사를 제출토록 행정지시 하였으며 앞으로는 위법사항 건물에 대하여는 시정 명령, 고발, 이행 강제금등 조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준공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도 앞으로 이를 활용하여 중대한 민원에 대한 조정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세인  다음은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창성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정비 및 거리질서를 정비하기 위하여 도상적치물 단속실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허용욱의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현재 당 구청에서는 도로상 노상적치물, 노상작업행위 단속 뿐만 아니라 가로환경 저해요인 전반적인 것을 효과적으로 단속 정비하기 위해서 관내 9개 중요 간선도로는 구청 각 실․과별로 책임 정비 노선을 지정해서 정비에 임하고 있으며 이면도로등 뒷골목은 관할동 책임하에 정비토록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선․지선 뒷골목까지 구에서 단속하기는 현재 불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건설관리과의 직원으로 상설기동반, 인원이 13명입니다.
  내부를 말씀드리면 일반직원이 2명, 기능직 8명, 일용직 3명으로 편성 운영해서 우리 구의 시범 노선인 망우로라든지 동1로, 동2로 등 중요간선 및 취약지역을 매일 순찰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 순간만을 피하면 된다는 불법 노상적치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이 있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상 상품적치 및 노상 작업행위등 단속지침 안내물을 수시 배부하고 있으며 홍보, 계도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는 부당이득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992년10월20일 현재 부당이득금 부과한 것이 239건, 574만 4,000원이고 고발이 3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 고질적인 재발생 우려대상은 순찰을 강화해서 재발방지 등 예방조치하고 현재 상습자에 대한 것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세인  구청장님과 3개 부처 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허용욱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 의원    조금 전에 지루하게 질문했던 허용욱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제가 포괄적인 질문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오나 사실 제가 뚜렷하게 적시하고 모든 것을 조금도 거짓이 없는 사실을 제가 지적했으니만큼 청장께서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청장께서 여러 가지 민주 청장답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상당히 앞으로는 아주 명랑하고 활기가 넘치는 중랑구가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두번째 주차질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스티카를 붙인다 뭐한다 하는데 제가 보기는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사항에서 말씀을 했는데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말이지요 한달에 한번씩이고 두번씩이고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보시고, 여기서는 지금 모든 국장님들이 답변하실 적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확인 점검이라는 것을 서두의 질문에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면목1동을 오늘 단속을 했다 실적이 어떠냐"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기사식당앞에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안되는 말씀입니다.
  "단속원이 나갔다 하면 금방 다 도망간다" 예고하고 미리 도망가라고 했으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얘기도 저한테는 전연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물론 밑의 사람을 시키다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시키는 대로 안되는 점이 많이 있겠지만서도 그러기 때문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라 이 말씀이야.
  암행감사 모릅니까?
  옛날에 산간벽지 교통이 없고 보도로 천리 이천리를 다니던 시대에도 암행감사가 다녔습니다.
  나라의 임금님께서 암행허사를 전국에 풀어서 감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부지런히 순회하셔서 확실히 지시한 것이 관철 실시가 되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에 관해 질문할 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못드린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미관지구에 근린생활을 지을 적에는 3m 후퇴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m 후퇴는 분명히 등기상 공부에는 개인땅입니다.
  개인재산은 틀림없는데, 자기 땅이라 그래서 여기에 흉물이 많이 나타나더라구요.
  무슨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 가게를 두면 이것 내 땅이니까 내가 쌓아도 괜찮다 해가지고 보도하고 후퇴선 사이에 엄청나게 산더미같이 쌓입니다.
  이것을 얘기를 잘 못하더라구요, 공무원들이 가서.
  "아 이거 우리 땅인데 우리가, 이 아깝고 금싸라기 같은 땅을 3m 후퇴시키는데 내가 놓으면 어떠냐" 그리고 간판도 굉장히 어지럽게 설치가 되고 장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서도 제가 단서규칙을 모르고 있습니다.
  유권적인 해석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세인  허용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원태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주차질서 단속에서 현장 확인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3m 후퇴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9월1일부터 30일까지 물량을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3m에 어떤 적치물이나 광고물을 설치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3m 적치에 대한 처벌규정 및 개선 사항을 지금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내려오면 상세하게 허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세인  지금 허용욱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조두현부의장님께 사회를 넘겼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두현부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인의장, 조두현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조두현  모처럼만에 단상에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우선 진행에 차질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정회를 하자는...
  얼마정도나 할까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점심 먹고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몇 분 안남았으니까 다음은 박승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중랑자치구 살림을 하시기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조두현  박의원님 잠깐, 지금 의사정족수가 안됩니다.
  의사정족수인 열 한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을 모시러 갔으니까 금방 들어오실 것입니다.
  14명으로 의사정족수가 되었습니다.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회 박승웅의원입니다.
  중화2동 청사 이전에 관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관내도를 가지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 면

(끝에 실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중화2동 관내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화2동 청사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청사는 모든 중화2동 여건으로 봤을 때 제일 코너에 있으면서 이 청사로 들어가는 노폭이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청사까지 들어가려면 얼마가 되느냐면 50m의 길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청사부지를 구입하기 힘이들어서 그 천수장 여관이 바로 붙어있는데 그 여관에서 잘라가지고 청사를 지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현재 중랑구 을구만 하더라도 중화1동, 중화3동, 묵1동, 묵2동이나 또 그 외에 망우2동, 3동 또 상봉1, 2동, 신내동 등을 봤을 때도 사실은 이렇게 외진 청사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내에서 이런 것이 하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화2동 청사 이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청사의 위치가 중화2동 관내의 한쪽에 치우쳐 위치한 관계로 민원 등에 용무차 동사무소를 찾아갈 경우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중랑교를 막 건너서 29통 지역 중화동 429번지, 413번지, 210번지 일대와 주민이 용무차 동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할때, 배부해 드린 도면 1과 같이 약1.4km의 거리를 일상적인 주부의 보폭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약 25분 전후가 소요되며 급한 사정으로 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봉지역의 동부중앙시장 입구까지 약 8분간 걸어서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후 버스 승차후 1구간을 지나 한독약품앞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약 3분간을 걸어야 동사무소에 도착하는 바 버스 대기 승차시간 1분내지 2분을 감안할 때 총 15분 전후가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동사무소에 용무차 가는데 버스까지 이용해야할 상황까지도 생각해야할 판이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또한 앞의 예로써 29통의 일부지역 뿐만 아니라 배부해 드린 도면 1에서와 같이 중랑천길 주변의 9통, 19통, 20통, 21통, 22통, 23통, 24통, 25통, 26통, 27통, 28통 지역의 주민 약 3,500세대 1만 6,000명도 동사무소가 한쪽에 치우쳐 위치한 관계로 느끼는 불편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주민의 부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둘째, 현재의 동청사는 13년전에 신축하여 많은 세월이 경과된 낡은 건물로 동청사 입구가 폭 3m의 좁은 도로에 막다른 골목길에 위치한 관계로 요즘처럼 주차공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청의 입장에서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 하는 분이 자신의 승용차를 동청사 입구에 주차시켰을 경우 먼저 주차시켰다가 용무가 끝나 나가려는 사람과는 청사 입구에 길이 50m, 폭이 3m의 좁은 골목에서 차를 빼야하는 문제로 마찰을 빚게되는 상황이 생기며 이로인한 민원창구에 대기중인 다른 민원인에게도 불편을 주는 실정입니다.
  셋째, 동사무소에는 주민등록표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공문서 공부들을 보관하고 있는 터인데 만일의 경우 화재 발생시 폭이 좁은 3m의 골목길에다 대로에서 50m 떨어져 깊숙히 들어와 위치한 관계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이 문제입니다.
  이는 예방차원에서 주민들을 앞장서 계도해야할 행정기관이 소방도로 미확보로 방치되어 있다면 얼마나 잘못된 과거의 행정들입니까?
  넷째, 현재의 동사무소는 약 17년전에 지어진 관계로 당시로서의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나 지금은 인구가 2만 8,000명으로 많이 늘어났으며 시민들에 대한 행정편의확대 방안으로 각종 편의시설 냉방기, 온풍기, 음료수대, 독서대, 민원관 좌석 등이 늘어났지만 민원실의 면적은 14㎡의 그대로인 관계로 상대적으로 좁아진 민원실에서 용무나 업무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때문에 동사무소에 들어서면 빽빽하게 들어선 사무실내에서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 상담이나 안내를 받아야 할 지 답답함이 먼저 앞섭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곳에 새로이 이사해온 주민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동사무소가 외진 구석에 위치해서 찾기도 힘들고 협소한 사무실 공간에서 일을 봐야하니 답답해서 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을 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동청사가 골목길 안쪽 깊숙히 들어와 위치한 관계로 처음 찾아오는 분은 찾기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태능시장 입구에서 50m, 성심의원쪽에서 60m, 천수장 여관 입구에서 30m를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관공서 건물은 대로변이나 대로변이 아니더라도 앞부분이 틔여 있어 쉽게 눈에 띄는 것인데 유독 중화2동 청사는 골목길 깊숙히 들어와 위치하여 애로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더구나 인근에 사는 주민들로서도 한쪽이 막힌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관계로 배부해 드린 도면 1과 같이 중화동 301번지, 296번지의 1통, 2통, 3통, 31통 주민 1,500세대 4,800명은 태능시장이나 동1로변으로 우회하여 동사무소에 올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동사무소 청사는 일반인이 민원업무차 방문하는 것만이 전부인 것이 아니고 관련 직능단체나 동․반장의 회의, 동사무소 주관 각종행사, 향토예비군 향방훈련 등의 공공목적의 행사장으로 2층 회의실이 사용되고 있는데 신축당시에는 현재의 동장실을 제외한 2층 전체를 사용한 관계로 넉넉지는 못해도 그런대로 사용함에 부족함이 없었으나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서고, 창고로 일부 공간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회의실 면적은 비좁은 상황으로 변하였습니다.
  2층 총 면적중 회의실 사용면적은 54.4평중 동장실 7평, 서고 5.5평, 창고 5.5.평, 계단 출입구를 제외한 29.2평입니다.
  일곱째, 요즈음의 문화생활 수준에서는 여성용 화장실은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공공건물의 당연한 건물 설계이어야 할 터인데 현재의 중화2동 사무소내 화장실은 남녀가 같은 출입문을 사용하고 있어 여성 민원인이나 여직원들로서는 화장실 출입시 곤욕감을 느끼는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보통 남자가 소변을 보게되면 여자가 문으로 와 가지고 남자 소변보는 곳을 돌아서 옆으로 해 가지고 여자 화장실을 가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는 현재 동청사 구조상 별도의 남녀 출입문을 구분한 화장실 개수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인 바 신축 이전하면서 이 점을 고려한 설계가 뒤따라야만 해결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덟째, 친절봉사활동 추진의 일환으로 민원인과 마주보는 책상배열을 한 것까지는 좋으나 신축 당시와는 달리 공과금, 운전원 등 직원이 6명 이상 늘어났고, 행정 전산화 추진에 따라 7대의 컴퓨터 단말기와 프린터기 설치 등으로 좁아진 사무실 사정으로는 이와 같은 직원책상의 횡배열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민원상담이나 용무차 사무실 내부에 들어가 대면하여 일을 보려는 사람에게는 앉은 의자를 옮겨 가면서 상담안내에 응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홉째, 통상적으로 일반시민의 생각으로 생정관청의 맞은 편에 그것도 3m의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천수장 여관이 위치하고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실제 여관 앞마당을 통과하여야만이 조금이라도 가까운 주민들로서는 껄끄러운 생각이 들더라도 통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구나 야간에는 동청사 입구 맞은 편에 여관측에서 걸어놓은 아크릴 전광 간판을 관공서 입구가 아닌 여관으로 향하는 골목길로 인식되는 상황일 정도이며, 상행위를 행정이 강제로 통제할 수 없는 사회논리상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축, 이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열번째, 그렇다면 우선 증축이라도 해서 일부의 불편사항이라도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문에는 동사무소측에서는 건폐율 문제, 주차공간확보 불능으로 증축은 불가하다는 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청사노후로 인한 청사외벽의 방수 등 개보수에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신축이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사실을 조사해서 질문하니 재정여건 등 어려운 문제가 많을 줄 사료되오나 지역 발전과 편익을 위한 사업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오니 중화2동 청사이전 신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화2동 328 - 4호 중랑천길 이문선 철로와 이화교 사이  변에 청소차가 항상 주차하고 있어서 사고가 빈발하여 주민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곳 환경정리와 주차하고 있는 청소차량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드리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두현  박성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경환석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박성완의원님께서 중화2동 사무소가 낡고 협소하고 주택가 골목안에 위치해서 불편한 실정이므로 이전계획이나 신축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화2동 사무소가 1980년도에 건물이 신축되었고, 현재 대지는 100평에 건평은 14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청사 표준규모는 약 2년전에 정해졌습니다마는 대지가 200평에 최소한도 건물은 240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맞는 동은 19개동 중에 불과 3개동 밖에 없습니다.
  망우1동이라든지 면목4동, 중화3동, 나머지 16개동은 사실상 다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중화2동 청사에 대하여는 기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 부지 물색이나 또는 청사 인접 지역 매입 등 적정한 방안을 모색하고 표준 동 규모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이라든지 일부 증평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두현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지상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시민국장님의 공석으로 인해서 제가 답변하게 됐습니다.
  방금 박성완의원님께서 중화2동 328 - 4호 중랑천길 이문선 철로와 이화교 사이변에 청소차 주차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청소차량은 122대이나 마땅한 차고부지가 없어 시종합창고, 중간집하장, 빗물펌프장, 구청 지하주차장, 각 동 적환장 및 노상 등에 분산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질문하신 장소에도 청소차가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122대가 전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부지는 약 3,000평 정도가 확보되어야 차량의 집중관리 및 조직적인 정비관리가 가능하며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 및 청소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나 차량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 주차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선 임시방편으로 대형차량은 망우묘지 주차장 측면도로에, 소형차량은 각 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서 주차시키겠습니다.
  질문하신 중화2동 328 - 4호 중랑천길 주차는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곧 이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리겠습니다.
○부의장  조두현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완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성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박성완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강성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의원    면목1동 강성환의원입니다.
  면목1동 동사무소건과 쓰레기 관계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두현  강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백현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진 의원    신내동의 백현진의원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서를 낼 적에는 공무원 출석요구서도 같이 냈습니다.
  분명히 구청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갈 적에 제가 볼 때는 2시에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나갔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강행한 것 같습니다, 행사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사항도 권위주의행정이다 이겁니다.
  내가 말하면서 쭉 봤지만 구청, 또 서울시, 지난 한국일보에서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동국대 김변웅 교수가 쓴 그 내용을.
  공직자의 80% 이사이 촌지나 봉투를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 라고 했어요.
  그 분을 어제 뵌 적이 있습니다.
  이상이 없길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나올 적에 계장은 인사를 약 45도로 합니다.
  과장은 약25도, 국장은 20도 , 청장은 5도밖에 안해요.
  그것이 권위주의란 말이지요, 그게.
  만약에 국회면 그렇게 합니까?
  뒤에 지역주민이 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구호좋은, 문자좋은 행정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민선 구청장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먼저 짚고 이제까지 40년 헌정사에 말좋고 구호좋은 것이 역사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질서다, 무슨 기강확립입니까?
  그 동안에 뭐했습니까, 다 해왔는데...
  유능한 지휘관은 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청장이 초도순시 한다고 해서 차량이나 단속하고 말이지요, 프랭카드나 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그것이 관료적인 권위주의행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구청장이 계시면 내가 얘기를 많이 할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첫번째 질문인 중랑구내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해서는 박성완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번복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청소과장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에 관한 획기적인 논문발표가 있으면 아마 대한민국의 훈장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쪽으로 획기적이고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중랑구에 맞는 청소차량 내지는 그런 대책을 세우면 아마 대한민국 훈장감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쓰레기 처리에 관한 압축기 보유현황 및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저희가 공과금을 부과해 놓고 작년도 감사에서도 느낀 점이지만 공과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5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아침 9시되면 10시까지 과장들 회의합니다.
  10시부터 사무를 조금 보다가 식사한 후 관내 한 번 출장나갔다 와서 퇴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두 세번은 동네를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운전기사를, 차량유지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몰래 기사가 따라다니면서 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하냔 말이야 앉아가지고, 그런데나 가서 관리감독을 하지 말이지요.
  이 공과금이 청소비로 밀린 것이 제가 알기론 4억인가 3억인가 3억정도가 아마 상한선일 겁니다.
  청소비가 3,000원내지 5,000원 되는데...
  밀린 돈이 4억이나 됩니다, 4억.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억이상 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요, 얼밀히 따지면.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가, 공과금을 부과하는데도 왜 청소비만 빼고 냅니까?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가서.
  그 돈을 다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압축기를 사왔는데 내가 볼 때는 면목5동인가에 압축기를 갖다 놓은게 있더라구요.
  이것은 아마 중랑구에서 지난번 내가 생각하기로는 12대인가를 사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이.
  그 돈이 지금 기억은 200만원 이하인 것 같은데, 한 100 얼마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4.5t 차량을 한번 압축시키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3시간.
  그러면 3시간 걸려서 압축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리 중랑구에 122대인가 됩니다, 청소차량이.
  그럼 3시간씩 1대 압축시키면 언제 일합니까?
  장비를 사는 목적은 장비를 장비를 현대화해서 인원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장비도 많이 사놓고, 인원도 많이 구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비를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구에도 이 장비말고 4.5t짜리를 15분내에 끝내는 게 있어요, 15분내에 끝내는 기계가 있다고.
  그런데 앉아계신 분들은 눈치만 보는 거예요, 다른 구청에서 혹시 뭐하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중랑구는 적은 재원을 가지고 감사에 지적 안받을려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공과금 밀린 것을 다 받으면 어마어마한 대수를 삽니다.
  각 동네 10대도 살 수 있어요.
  또 지금 현실적으로봐도 그래요.
  기계값은 비싸지만 시간이나 효율적으로 장비면이나 얼마든지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3시간내 쓰레기를 압축시키는 기계와 15분 동안에 압축시키는 기계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내가 아까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런 행정을 해야지, 남한테 하는 답습행정은 안된다 이거예요.
  뭐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청소과장은 웃음이 많은지 몰라도 계속 웃고 있습니다.
  웃어선 안되는 거예요.
  반성을 해야지, 반성.
  이런 것도 구예산 낭비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의 대책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정화조 청소차고지 이전계획은 어떤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화조 청소차고지가, 아마 동대문구에서 중랑구로 분구된 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
  동대문구에 19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집 앞으로 똥차가 지나가요.
  좋습니다, 청소 정화조차는 좋습니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동대문구 차량을 계속 방치하느냐 말이야, 중랑구에다가.
  내가 알기로는  아마 그 업자된 분이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데 그건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중랑구에 있는 청소차량은 빨리 동대문구로 보내십시오.
  그 다음 차고지 위치가 법적근거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내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린벨트나 모든 용지에 불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린벨트 지역내에 청소차고는 현제 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조금만 뭐하면 말이지요, 규제하고 단속하고 말이야.
  행정을 집행하는 관료단은 말이야, 떳떳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그린벨트내에 법을 위반하는 것은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이러한 청소차고 문제도 넓은 대지에 고위 당직에 계신 분들이나 행정의 책임자들이 아마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스타플랜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런 걸...
  또 위에서 시킨 대로 하지 말고 밑에서 올라가는, 보고해서 건의하고 이런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 건의하면 욕먹을까봐 가만있는 거에요, 부임해가지고 갈 때까지.
  하자없이 하면 그만이거든.
  그것이 현재 공무원들의 실태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 점을 아시고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지난번에 질문한 내용이지만 신내동 TV 난시청지역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진행과정 및 향후대책은 어떤 것인가?
  먼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 지역을 나와본 적이 있는지, 이 사항을 제가 질문을 하고 전화도 몇 차례 했습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그 당시에 합의서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나왔어요.

  (참  조)
 합의서

(끝에 실음)


  합의서 내용을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대표가 왔어요.
  몇 사람이 찍었더라구요, 합의서를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근거할 수 없는 내용이 귀에 달면 귀고리 코에 달면 코고리입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어떠한 강력한 지침이 있는지 몰라도, 또 그 날 배석한 주택계장은 어떠한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몰라도 지역주민들에겐 5도밖에 안하는 인사가 관계 업자인 이사에게는 90도이상을 한다 이거예요.
  또 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중랑구청의 담당국장이 저는 한심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일찌감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중랑에서 내가 관영 필요한 사람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야됩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국장이 되어야지, 업자를 위한 국장이 되면 안된다 이겁니다.
  구의회에서 몇 차례 항의를 하고, 지금도 아마 조금있다 나와서 답변할거예요.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의원들이.
  이런 답변은 들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장이 민원을 처리하고 결과를 동장이 보고합니다.
  동장은 뭡니까?
  별정직 사무관이다 이거예요.
  동장은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이야.
  구청에서 일하는 걸 전부 협조해가지고 하는 사람이지, 주민을 위해서 솔직히 하는 사람입니까?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한번.
  우리나라 정부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동장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발전이 있었지만 그 양반들이 뭐하는거냔 말이에요.
  모든 책임은 동장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한테 있는 거지.
  그럼 담당국장은 당연히 자기가 책임질 사항을 동장에게 전가한다 이거예요, 동장이 다합니다.
  이런 것을 시인하시고,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나와주지 않으면 제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두현  백현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지상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방금 백현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중랑구내에 청소차량 전용차고지는 현재 없으며, 성동구 송정동 73번지에 위치한 6개 구청이 공동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종합차고 일부 약 210평을 사용하고 있으나 금년말 중랑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착공되면 현 차고지를 비워줘야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차고 이정부지를 확보코자 신내동 택지개발지구, 면목 유수복개 주차장, 묵2동 제방, 용마산 자연공원조성지내의 학교부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았으나 아직 결정된 곳은 없으며 청소사업본부에서 서울시 종합차고를 전농유수지를 복개하여 이전코자 시청 하수과와 협의중에 있는데 송정동 차고부지는 같이 수용토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에 관한 압축기 보유현황 문제인데 아까 백현진의원님께서 압축차, 압축기 자꾸 혼돈해서 용어사용을 어렵게 만드는데 우선 압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월10일자로 압축기 2대를 공사를 하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압축력 30t인 압축기 2대를 설치하여 중간집하장에서 일반 쓰레기를 압축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을 시험가동한 바 1일 우리구의 쓰레기 배출량 385t중 220t을 압축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재래식으로 처리할까 합니다.
  아까 예산낭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압축기는 대당 4,000만원씩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조달청에 조달 의뢰한 바 대당 2,000만원씩 4,0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이 압축기가 설치된 것입니다.
  다만 15분간에 하나씩 처리한다는 능력을 가진 것은 구로구에 설치되어 있는 11억 5,000만원짜리의 미국 기계입니다.
  그것을 수입해서 우리보다도 훨씬 시범적으로 먼저 수용을 했으며, 그 나머지 21개 구는 본청 청소사업본부에서 그것이 좋겠다해서 모두 검토해 본 바 국산품으로 4,000만원씩 확보해서 이것을 일괄 조달청에 맡겨서 한 것인데 지금 성능은 우리가 숙달되지 않지만 한대당 지금 현재는 한시간 미만에 걸리고 있으나 앞으로 숙달이 되면 40분에 한박스씩, 11t차 압축 박스입니다.
  40분에 한박스씩 오전반, 오후반 해서 가동을 하면 최소한 우리가 22박스 이상, 어저께는 25박스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차츰차츰 범위를 넓혀서 망우로 이쪽 동네는 전부 중간집하장에서 해결 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차츰차츰 이 기계의 성능과 모자라는 수요를 검토해서 내년 쯤으로는 전 지역이 기계화 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분뇨정화조 청소 차고지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것이 모두 혐오시설인 관계로 주민들이 싫어하여 차고지 선정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는 대행업체인 금남흥업에서 임대하여서 사용중이고 현재 토지 소유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독촉중에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차고지를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약 3,000평정도 필요하며 이만한 차고지를 구하기에 어려울 뿐더러 주변 모든 주민들이 환영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영구적인 계획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구청 차고지가 앞으로 선정이 된다면 그 일부에다가 수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아까 동대문 차고지와 같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중랑구에는 분뇨 차고지가 없었습니다.
  동대문구 시절에, 그것이 70년대 말 쯤 될 것입니다.
  그 때에 지금 신내동에 동대문에서 분뇨 차고지로 수용했다가 중랑구가 분구되면서 중랑구를 다시 그 범위내에서 쪼갰던 차고지이기 때문에 동대문 차고를 나가라 들어와라 할 그것은 더 연구를 해봐야만 알겠고, 이 사람들도 역시 소유주인 토지주가 자꾸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불가불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두현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원태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백현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내동 TV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진행과정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내동에 나가봤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다른 업무관계로 나가서 TV 난시청 관계 민원이 있기 때문에 동장하고 충분히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난시청지역 5개통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공처안테나 연구성보장, 공청시스템 시공시 한전통신전주 이용에 관한 영구사용 문제, 공처안테나 시공자 기물파손에 대한 문제, 신축에 대비한 예비선로 보장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측인 성원건설에 먼저 두차례 회의를 거친 다음에 4개 통장과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 내용이 미진하고 또 그 중 한분이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원건설측에 대고 주민대표 요구사항대로 세부적인 공정서를 작성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청안테나 설계 및 견적서가 들어와가지고 시공업체인 중앙안테나, 고려안전 두 개중에서 이를 선정해서 10월29일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개시하면 12월10일경에 공청안테나가 시공이 종결되어 난시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사항중 미진한 사항은 수시로 점검하여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두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진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진 의원    백현진의원입니다.
  먼저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소리라고 생가하시고 잠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1억 8,000만원이란 기계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한 대를 압축시킬 수 있는 시간이 15분 되는 차량이 타구청에 있습니다, 타구청에.
  타구청에 가보시라구요.
  내가 사진까지 다 찍었는데 사진을 안가져 왔어요, 여기 써놨어요.
  청소과장은 구의원이 모르겠지 한다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다 조사해가지고...
  망신 안시켜 드릴려고 솔직히 보관해 두는 겁니다, 망신 안시켜드릴려고.
  그런 사항을 솔직하게 알아보고 대답을 해야지 하나도 모르면서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거야, 멍청한 사무관이야 멍청한 사무관.
  내가 말하는 것은 다 근거있이 한다구요.
  내가 어저께도 가봤어요.
  청소과장께서는 또 "청소 차고지 문제는 내보랠 권리가 없다"...
  우리 중랑구의 차고지는 내동네에서도, 우리 집 앞이라도 반대 안합니다, 저는.
  왜 동대문구 똥차를 우리 중랑구에 들여옵니까 왜?
  보내야지.
  분구만 시켜놓고 왜 안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청소차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장탱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저장탱크가.
  저장탱크에다 놨다가 그것이 다 차면 큰 차로 옮긴단 말이에요.
  왜 동대문구 꺼까지 저장탱크를 우리 중랑구에서 가지고 오느냐 말이에요?
  무책임한 사람이 있다고, 무책임한 사람이.
  당장 보내야지 말이야.
  그 다음 도시정비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측했었어요, 우리 의원이 다 알고 있어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질의를 하면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대로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그 전부터 행해오던 관리감독을 해오면서 해오던 것을 경험과 결과가 중요하지 말이야, 계속 읽고 있는 거야 말이야 쭉하니 말이야.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여기의 대표가 통장님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추대했나 위촉인가 해놓은 통장님이기 때문에 쉽게 했다 이거에요.
  또 구의원도 명색이 구의원이라 좀 점잖게 해결해 줄려고 사실상은 우리 구의원 두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 안하겠다 이겁니다.
  도시정비국장은 변명하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담아서 확인하고 검토해서 알려주고 그래야지 가만 있다가 질의서 내면 "질의하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국장이.
  우리 질의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우리 의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회의때마다 질의를 해야 됩니다, 회의때마다.
  밤을 새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반성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중랑구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장시간동안 제가 질의를 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신내동을 위하고 중랑구민을 위하고 이런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두현  백현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진의원 구정에 관한 질문과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내용중에는 불충분한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내용중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것으로 제1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끝난 것을 부의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1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폐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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