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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1월 24일(화요일) 11시3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1시38분 개의)

○委員長  金海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委員長  金海鎭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정기회 기간인 12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시민국과 보건소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감사에 앞서서 그 동안에 자료요구라든지 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 백현진 간사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간사 백현진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2년12월1일부터 1992년12월3일까지 3일간으로 하되 각동 감사를 5개동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인 1992년12월2일 14시부터 동 감사를 일제히 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상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는 5개 반으로 나누어 위원님 중 1반은 김교상위원님, 본위원, 2반은 김해진위원님, 이해수위원님, 3반은 황기환위원님, 성백진위원님, 4반은 허용욱위원님, 이창호위원님, 5반은 박승웅위원님, 이승우위원님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감사일정표를 보시면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에 대한 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시간과 동 감사의 장소를 삽입해서 통과해 주는 것으로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 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이미 작성이 되어 있지요?
○白顯鎭 委員    네, 됐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감사계획서는 작성 완료되었고 백현진 간사께서 보고드린 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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