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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일      시   1992년 12월 1일(화요일)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委員長  金海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랑구 시민국과 보건소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랑구 시민국과 보건소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국,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92년도 시민국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실시하게 된 것이고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시정에 대한 것이 소상히 당초 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 관찰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성실하게 가식 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 비록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귀속적인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민들에 대한 솔직한 행정공개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통해서, 또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자기가 집행된 행정업무가 옳다 하더라도 위원님의 질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솔직히 위원의 질의에 부응되도록 요령 있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어떤 면으로 봐서는 모르고 있는 것, 종합해서 질의를 하되 어떤 면으로 봐서는 행정업무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더 보다 소상히 파악한다는 그런 자세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시민국과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별 순서는 먼저 시민국을 하고 끝난 다음에 보건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감사에 임하실 위원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시민보건위원회의 간사이신 백현진위원을 소개합니다.
    (일동박수)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김교상위원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일동박수)
  그 다음에는 박승웅위원님이십니다.
    (일동박수)
  그 옆에는 이승우위원님이십니다.
    (일동박수)
  그 옆에는 성백진위원님이십니다.
    (일동박수)
  맞은 편 위쪽에 앉아 계신 황기환위원이십니다.
    (일동박수)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허용욱위원님이십니다.
    (일동박수)
  그 다음 이창호위원님.
    (일동박수)
  그 다음에 이해수위원님.
    (일동박수)
  저와 더불어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향상 발전과 주민복지에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시민복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다양한 주민의 행정수요에 비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줄 믿습니다.
  비록 위원님들께서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업무전반에 걸쳐서 상세히 살펴 주셔서 좋은 말씀으로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45만 구민의 엄숙한 비판의 기회로 삼고 겸허한 자세로 행정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기간동안 시민국의 각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보다 성실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가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국 소관 업무분쟁 사무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국 업무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성격을 띠고 있으며 직제상 6개 과로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로는 저소득층 지원, 영세민 취로사업, 장애자지원, 노정업무 및 의료보호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사업, 청소년 선도 및 육성, 시민알뜰시장 운영, 부녀교실 운영, 청소년광장 즉, 어울마당 운영, 노인정과 어린이집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퇴폐․변태심야업소 단속, 부정불량식품 단속, 개인 서비스요금 지도 및 단속업무와 위생업소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과는 도시가스 확대 보급, 양곡유통 지도단속,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불법공장 지도단속, 물가억제 대책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과는 공해업소 지도단속, 공해차량 단속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청소과는 쓰레기수거 및 처리, 청소차량 확보 및 대폐차, 대행업체 지도감독, 청소차량 정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은 보고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제순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총 105건에 감사자료를 성의껏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준비가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국 소관업무 중 지적하신 30건은 시정완료 또는 보완조치 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수감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임병길과장,
    (일동박수)
  가정복지과 김예한과장,
    (일동박수)
  위생과 이종우과장,
    (일동박수)
  산업과 김선수과장,
    (일동박수)
  환경과 박의선과장,
    (일동박수)
  청소과 조지상과장,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업무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각 과 업무보고는 각 과별로 감사에 들어가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海鎭  지금 어떻습니까?
  상세한 것은 각 과에서 하시더라도 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작성이 된 업무보고는 없습니까?
○市民局長  李一聖  준비를 못했습니다.
○朴勝雄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海鎭  박승웅위원  말씀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기초의회가 생긴 이후에는 정기회의 때에는 감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市民局長  李一聖  네, 알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 중랑구에 오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더라도 업무계획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랑구민을 모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敎祥 委員    그것은 좋은데 준비가 안됐으면 시간 관계가 어떻게 되나…….
  이것이 계획이 되어야 되겠지요.
  준비한답시고 시간을 오전내 하면 감사에 날짜가…….
○委員長  金海鎭  절충안으로 간사님께서 말씀하세요.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시민국장께서는 11월16일날 발령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꼭 1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절충안을 내면 아시는 대로 개략적인 것을 한번 해주는 것이 도리이면서 또 책임과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니까 각 과장께서 직접 소상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국장께서 개괄적으로 파악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朴勝雄 委員    종합적으로 나와야지요, 국장님이.
  감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委員長  金海鎭  주무과장 어떻습니까, 시간관계도…….
  준비된 것이 없어요?
  종합적으로 무엇을 한 게…….
○市民局長  李一聖  그러면 '9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회복지과 분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 거택보호자 지원은 양곡,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등을 지원하는데 4억 2,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440세대, 619명, 3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활보호자 지원은 생활곤란자의 긴급구호를 하는데 백미 92t을 현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녀학비 지원에서는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3억 8,100만원의 예산중에서 지금 1,303명에게 3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임소득 취로사업에 있어서 15억 4,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0만 3,000명에게 12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은 7,000만원의 예산 중 현재 11가구 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직업훈련은 88명에 대해서 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기금운영은 저소득층 시민지원을 위한 것으로 현재 6,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장애인 보호에 관하여는 보장구, 개안수술, 의료비 등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에 대해서는 지금 9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입원진료비 대불금 징수에 대해서는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운영에 대해서는 9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정을 운영하는데 노인정 운영비가 예산 4,900만원 중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승차권 지급은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70세 이상 거택자활보호자에게 경로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1억 2,700만원 중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동 단위에서 2인1조가 주2회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65세 이상 희망노인에 대해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식당운영에 대해서는 걸식 노인 무료점심 제공을 하는 것으로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구립보육시설 16개소 보조금으로 11억 4,400만원 중 6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육시설 확충은 면목동 어린이집 외 3개소를 확충하는데 16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녀교실은 연 4회를 운영하는데 예산은 1,300만원에서 1,100만원을 집행하고 여성교양대학 운영은 연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모자가정 세대지원은 자녀양육비 학비지원으로 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민 알뜰시장은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운영비 지원은 3,000만원 중 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단체연합회운영을 13개 단체에서 3,100명이 새생활 새질서 실천대회에 임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에는 어린이날, 성년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고, 불우청소년 격려지원금으로는 900만원 예산 중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 여가활동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공부방도 역시 4,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독서실 확충은 신내동 청소년 독서실은 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박승웅위원님 말씀하세요.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께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자 하는 것은 세세하게 항목별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 과장이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동안 10일간 구청에 오셔서 업무파악도 안하셨냐, 이것입니다.
  각 과별로 업무파악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합적인 것을 '92년도 시민국 총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얼마 정도로 집행되고 얼마 정도는 남았다, 이러한 보고 안 받았습니까?
  그런 아우트라인만 해 주시면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 과별로 할 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과장님 다음에 할 것 없지 않아요?
○市民局長  李一聖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만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총괄적 업무만 하더라도 예산집행 때는 다 이야기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업실적하고 계획하고 실적이 다 나왔습니다, 상세하게.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종합적으로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인데 현재 집행하고 남은 것이 얼마다, 이 정도만 해 주시면 우리가 메모해 놓았다가 다음에 각 과별로 할 때 예산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우리가 따질 것이고,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얘기하셔야지 이것을 다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까?
  이러한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시정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위원님들의 모든 뜻이 국장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개괄적으로 듣고자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써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 과에서 준비되어 있는 앞의 것을 읽어 내려가시는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무리입니다만 국장님 취임하신 지가 14일 입니다.
  그동안 인사 다니느라 10일 근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감사에 대비해서 내가 취임한 지 일천하니까 아마 여기 업무보고는 감사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계산 하에서 준비가 안되었다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취임의 일천 여부를 불문하고 성의를 가지시고 내가 책임질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허용욱위원님 말씀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개괄적인 설명을 하시라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각 과의 총괄 내용을 쭉 낭독을 하시는데 시간 낭비만 되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국장께서 시의 감사를 처음 받아 보셔서 그러는지 감사에 대해서 취지조차 모르시는, 그러한 착오를 하셔서 오류를 범한 것 같으니까 국장보고는 생략하고 각 과의 직접 감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보고 그만 하시고 각 과에서 직접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로 하는데 모두 찬성하시지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市民局長  李一聖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회복지과장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사회복지과장  임병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무과장으로서 저희 국장님을 보필을 잘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92년도 주요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소관 업무 및 사업에 대한 종합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아 무계획, 무정책, 무집행이 발견되었으므로 계획 수립후 시행하도록 할 것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 처리결과로서는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분기별로 배정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기별로 심사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동대책회의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으로서는 전혀 개최한 사실이 없고 회의 자체 필요성 인정을 하지 못하고 전년도 예산편성 답습관행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노동대책회의를 관보 12008호 '91년도 12월30일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해서 노동대책회의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작년 '91년12월20일부로 협의회 구성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간에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안건으로는 직업안정 및 고용증대방안 협의, 관내산업체와 연계 알선하고 또 저소득층 취업알선 협의등을 해서 그 간에 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노정업무추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추진실적이 전혀 없고 편성지침에도 없는 목을 계상, 소비성예산으로 인정되므로 시정요망함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로서는 노정 및 산업평화정착추진 지침에 의거, 노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사간담회를 2회를 개최했습니다.
  2회를 개최해서 주요 안건으로는 노사간의 이해와 화합, 갈등해소로 노사분규를 사전 예방하는데 저희가 힘을 썼고, 불법파업 금지를 설명을 했고 노동조합업무지침 설명을 했고, 새질서 새생활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네 번째, 내곡리 묘지관리운영입니다.
  '91년1월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업무위탁사항이고, '90년10월19일부로 통보되었음에도 안일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1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었으나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92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노점상 생업자금 2차 보전금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목적이 노점상 정리목적이나 융자 대상자 사후 파악이 되지 않아 효율성이 의문 시정요구,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각 동에서 명단에 따라 생업자금 적정사용 여부를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노점상 생업자금으로 해서 저희가 '89년도에 은행에 융자를 알선해서 저희 관내에 31세대가 7,500만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은행이자가 12.5%인데 본인이 6%를 부담하고 6.5%를 2차 보전금이라 해서 저희 예산에서 이자를 일부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장이 이 사람들이 전출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해서 관리를 하고 또 융자를 그 간에도 몇 사람이 상환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세민자년 학자금지원입니다.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사실 인정, 일부 동 이에 관한 시정요구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소득자녀학비지원은 인문계고교라 하더라도 실업계학과가 설치, 인가된 경우에는 학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소득자녀에 대해서 중학생은 전원 학비지원이 됩니다만 고등학교 학생만은 실업계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도록 했는데 실업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에도 2부제 야간실업계 학교가 설치되어 있으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자녀학비지원 지침이 보사부에서 내려와서 학자금 배정당시 지급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구에서 동으로 시달을 하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지적사항의 마지막으로써 노동조합관리입니다.
  단체협약체결 만료된 노동조합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니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이렇게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용주와 노동조합 대표자간의 단체협약 기간은 임금일 경우에는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단체협약 해야 되고 기타 임금 이외의 노동조합의 후생이라든지 이러한 조항은 2년입니다.
  단체협약 기간이 그래서 2년으로 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의 관리를 철저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동조합이 28개가 있습니다.
  28개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중에서 25개 조합은 정상적으로 단체협약이 체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단체협약이 만료된 3개 조합 중 1개소는 문화교통입니다.
  문화교통은 신내동 인구에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쟁의발생 신고 중이며 이것은 지금 현재 당분간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의발생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단체협약을 할 수 없고 1개소 부국병원, 이 면목1동의 부국병원은 노동조합임원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해체, 해산대상이 되어서 저희가 북부노동지방사무소에 지난번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2년이 경과되어야만 이것이 해산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1개소 광운운수 이것은 면목5동에 있습니다.
  광운운수는 임금협약이 되지 않아 단체협약을 못하고 있으므로 원만히 협약이 되도록 계속 행정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중에서 하나는 쟁의발생 신고중에 있고, 하나는 전혀 노동조합 형체가 없고, 다만 광운운수만 단체협약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사용자측과 노조간에 계속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성의껏 저희 나름대로 시정 노력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가 주요업무현황 총괄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 총괄에 의해서 주요 업무실적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주요업무 총괄을 대략 말씀하셨습니다만 거택보호자의 지원입니다.
  첫째 양곡,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지원인데 이것이 저희의 총 예산이 4억 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30일 현재 440세대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619명에 3억 2,4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활보호자 지원은 생계곤란자 긴급구호인데 저희가 백미 92톤이 소요가 되는데 백미 92톤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현물지원을 했고 국비나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에 한해서 저희가 소요액이 3억 8,100만원인데 1,303명에 대해서 3억 7,000만원을 10월30일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네 번째, 노인소득취로사업입니다.
  생보자 및 생활곤란자에 대해서 저희가 15억 4,300만원, 인원수로 보면 12만 8,000명입니다.
  12만 8,000명에 대해서 하루에 1만 2,000원씩 각 동․구청에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30일 현재 10만 3,000명에 대해서 12억 3,400만원을 집행했고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는 100%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1가구에 대해서 5,5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300만원, 500만원까지 융자가 되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 되면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에 계속 공문을 냅니다만 이것이 융자실적이 다소 자금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구비나 시비나 국비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융자대상에 있다고 은행에 통보해 주면 은행에서 그냥 재정금융자금으로다 융자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는 직업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인데 그것은 제가 3,900만원 소요를 보았는데 지금 현재 88명이 직업훈련을 하고 그 중에서 3,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88명중에서 44명은 직업훈련이 끝났고 현재 44명이 직업훈련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장기가 있어 가지고 3개월 훈련이 있고 6개월 훈련이 있습니다.
  또 다음에 행정감사 수감자료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기금 운영입니다.
  제가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웃돕기 기금 9,000만원을 당초 저희는 소요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은 6,900만원으로써 이웃돕기 기금운영에 대해서도 수감자료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입니다.
  장애인 보호는 저희가 보장구․대한수술의료비지원 등인데 이것이 3,100만원이 저희가 소요액인데 2,4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입니다.
  1종, 2종인데 1종은 거택보호자고 2종은 자활부조자입니다.
  그래서 자활부조자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연간 소요액이 12억 4,2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9억 7,100만원이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수감자료에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에는 입원진료비대불금징수입니다.
  이것은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목표가 2,800만원인데 2,3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입원진료비 대불금징수라는 것은 영세민들이 입원해서 진료를 하는데 거기에서 80%는 저희가 예산으로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다만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부담을 못하고 그대로 퇴원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저희가 예산을 대불을 해주고 추가로 징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입원비 의료진료비에 있어서 저희가 15억 9,000만원이 예산인데 현재 9억 7,3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감자료에 소상하게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첫째, 거택보호자지원입니다.
  아까도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거택보호자인데 저희가 현재 거택보호자가 440세대에 619명입니다.
  인원수로 봐서는 그런데 지원기준은 재원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부식비는 가구주는 1인당 600원이고 가구원은 1인당 4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3년도에는 가구주나 가구원이나 동일하게 700원으로 통일이 되어서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순서가 바뀝니다.
  먼저 양곡은 1인 월 쌀이 10㎏, 보리가 2.5㎏ 해서 12.5㎏을 지급합니다.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1가구 하루에 410원인데 월동기 183일인데 월동기는 10월부터 2월말까지 월동기로 봅니다.
  그래서 183일간을 월동기만은 205원을 더 추가합니다.
  연탄 한 장을 더 줘서 그래서 월동기 기간은 410원에다 205원을 보태서 615원에 연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의비입니다.
  장의비는 1가구에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93년도에는 25만원으로다가 보사부에서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면 양곡에 1억 822만 5,000원이고 부식비가 1억 2,599만 3,000원, 연료비가 8,519만 7,000원, 장의비가 380만원 계 3억 2,321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에 가서 자활보호자 지원입니다.
  대상은 일시 실업자, 노약자, 환자, 생활이 곤란한 자활보호자 및 저소득 시민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하루에 쌀 340g인데 이것은 연 3개월 이내에 지급을, 3개월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개월에는 월 한 달에는 20일 이상 초과할 수가 없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서는 백미가 9만 1,840㎏를 지원해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학비지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자, 의료 부조자 자녀 중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전원 아까도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업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실업계에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면 학비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저희가 중학생은 대상이 562명입니다.
  그래서 입학금이 7,000원 수업료가 7만 1,100원입니다.
  수업료 7만 1,100원을 분기별로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업계 고등학생은 대상이 442명으로 입학금은 8,300원 수업료는 13만 200원입니다.
  예산은 1,004명인데 1,004명에 3억 8,144만 1,000원인데 지원실적은 1,303명에 3억 7,063만 2,000원, 10월30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되었느냐 하면 당초 시에서 1,004명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그간 여러 가지로 학생수가 늘다보니까 1,303명이 되가지고 우선 예산도 금년에 더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가로 1억 8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는데 재원은 거택보호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자활보호자와 의료부조자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전액이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임소득 취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로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고 노임은 하루에 1만 2,000원, 남녀공인 1만 2,000원입니다.
  연간 실시 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6만 4,291명, 하반기에 6만 4,292명해서 연간 12만 8,583명입니다.
  예산은 아까도 제가 보고했습니다만 15억 4,300만원이고 제가 이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100% 다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0월30일 현재 10만 2,867명이 취로를 해서 80%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기타 앞으로 11월, 12월 남은 기간에 100%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융자입니다.
  대상은 자활보호자로서 자립가능성이 있는 자로 목표는 14명에 7,0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국민은행 재원은 정부 재정자원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5만원 이내인데 담보제공 시는 1,000만원까지 융자도 가능합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고 이자는 연 6%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아까도 보고했습니다만 11가구 5,500만원 10월30일 현재입니다.
  여섯 번째, 직업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거택자활보호자 등 근로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목표가 100명에 3,892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시립훈련기관, 한국직업훈련공단훈련원 그리고 사설 위탁훈련기관이 있습니다.
  훈련비지원에 있어서는 훈련준비금이라고 그래서 들어갈 때에 1인당 2만원입니다.
  그리고 훈련수당은 매월 2만원을 주고 훈련식비를 월 이것도 매월 3만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취업준비금은 훈련기관에서 졸업할 때에 준비금이라고 해서 5만원을 지급하고 가족생계비는 세대주가 교육갔을 때에 그 가족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교육중이나 훈련중에는 지급을 않고 다만 세대주가 교육중에 훈련중일 때만 가족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 88명 중 10월30일날 3,117만원을 집행했고 현재 44명이 피교육중입니다.
  그 다음에 88명 중에서 44명이 피교육중이고 44명은 수료를 완료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죄송합니다.
  잠깐만 계세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과장께서 유인물을 낭독하시는데 너무나 시간의 낭비가 많을 것 같고 제한된 시간 속에 감사를 해야 하는 시간의 제약을 받겠으니까 한 5분만 정회를 하셔 가지고 감사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합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이렇게 하면 보고받는데 시간을 다 보낼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海鎭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창호위원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정회에 동의를 하면서 정회 선포 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민원접수처리대장, 고용대책협의회 참석자명단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공무원출장복명서, 고용대책협의회 회의록 그 다음에 증명단체지원비 운영보조금정산서 기타 사회단체지원비 운영보조금정산서 다음에 이웃돕기기금 통장사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대불금현황,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 노점협의회 회원명단 및 회의록, 부국병원 노동조합현황 이 자료를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海鎭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토의를 봤습니다.
  시간관계로 오늘의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는 생략하고 지금으로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님 말씀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분구한 후로 금년에 감사원감사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시민국의 주무과장이시고 시민국 구정업무에 가장 정통하신 줄 알고 있는데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명을 밝혀주시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답변 시에도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사회복지과장  임병길입니다.
  지난번 감사원감사에 있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확인서 같은 것도 써 준 적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위원님 됐습니까?
○許龍旭 委員    주무과장이라고 모두에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국 전체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다른 과의 상황을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있으셨다면 분명히 알고 계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른 과 소관도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사회복지과장 임병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만 말씀드렸고, 나머지 시민국 각 과의 지적사항 관계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한답니다.
  파악할 동안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계획에 분기별로 심사 분석했다고 했는데 심사 분석한 결과를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제출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수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수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委員長  金海鎭  박승웅위원님 됐습니까?
○朴勝雄委員님  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위원님, 이창호위원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부랑인 단속비가 있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부랑인 단속비 309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부랑인 단속비 편성근거는 무엇이고, 거기에 보면 1만 7,200원씩 2명이 9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2명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집행한 집행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수감자료에 낸 것을 보면 '92 부랑인선도 활동계획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부랑인선도 활동계획서에는 편성근거가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선도활동 계획서에는.
  그런데 왜 계획서에도 없는 예산을 편성했으며 집행했는지, 그리고 그 실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부랑인단속 1만 7,200원씩 해서 예산 세운 것은 당초에 부랑인 단속을 할 때에 단속 인부를 쓰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보니까 물론 부랑인들이 대개 보면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중독자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고용원을 써 가지고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고용원 예산에 계상된 것을 전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에서도 그것은 전혀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안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부랑인들을 데려다 놓으면 차량관계로 해서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숙직실에서도 밤에 오면 대기해야 되고, 경찰에서는 무조건 다 저희들한테 인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도 배가 고프고 저희가 설렁탕도 사주고 빵 같은 것도 사주고 해서 식대가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가 고용원을 채용 않고 저희 직원이 매일 부랑인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급량비가 일부 계상이 된 것입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부랑인 단속비, 고용원을 쓰기로 한 것은 전혀 집행이 안됐다 이거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전연 집행을 안 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분명히 '92년도 부랑인선도 활동계획서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고용원 2명을 써서 재료비 비목으로 해서 단속을 하려고 그랬는데 선도활동계획서는 애초에 잡혀있지 않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고용원 2명을 써서 이 예산을 애초에 편성한 자체가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도 그 때 계획을 세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 고용원을 써 가지고서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저희 힘 갖고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다만 집행을 안 했고, 그래서 금년도 '93년도에는 고용원을 채용 않기로 해서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단속실적에 있어서는 우선 선도활동 계획은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선도활동을 하는데 중랑구는 중구나 동대문, 종로 같은 데보다는 부랑인들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에서 활동을 하고 현재 저희가 240명의 단속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시설로 인계한 것이 74명이고 시립병원 같은데 인계한 것이 22명이고 훈방해 가지고 집을 찾아주고 연고자를 찾아준 것이 144명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선도활동 계획은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매주 3회 이상 부랑인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실지 복명을 하고 있고 그날 활동한 것에 대한 기록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간 단속을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지침도 내려옵니다만 지난번에도 10월, 11월달에도 야간 단속을 수차에 했습니다.
  그 때는 타 과까지는 저희가 동원을 안 했습니다만 사회과 전 직원 12명이 나가서 밤 11시30분까지 야간단속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직원들도 급량비를 줘야 되는데 급량비도 한도가 지금 2,500원씩 되어 가지고 실제 나간 것은 설렁탕 하나 먹더라도 3,000원, 3,500원인데 그냥 2,500원으로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은 전부 불용액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인건비만 불용액으로 이월됩니다.
○委員長  金海鎭  위원님들 우리가 업무 사업 및 실적에 근거를 해서 앞에서부터 2장씩 묶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웅위원님 말씀하세요.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노동대책회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대책회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 취업을 갖고자 하는 희망자에게 산업체와 연계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났는지,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金海鎭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에 노동대책 회의에 대한 것이지요?
  임과장 답변하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사회복지과장 임병길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동대책회의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폐지가 됐고 그 대신 고용대책회의로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용대책회의를 두 번을 개최하였고 저희가 420명을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그것이 수감자료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가 전체는 1,200명을 알선을 해 가지고 1,200명이 기업체에 갔다가 여러 가지 임금이 안맞고 근무조건이 안맞아서 800여명은 취업이 안됐고 420명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대책알선제도가 작년 11월부터 발족을 해 가지고 그 간에는 전화로 해줬는데 지난 7월1일부터 전산망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처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각 동에 전부 공문을 내보냈고, 저희가 고용취업알선에 대해서 유인물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직장에서 또 관내 실업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연결을 시켜주어서 서로 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는 것과 실제 직장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실적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때는 보람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직하고 나서 저희에게 잘 근무하고 있다는 사후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지난 11월25일 현재로 420명이 취업 알선이 됐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박 위원님 됐습니까?
○朴勝雄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위원님, 황기환위원님 질의하세요.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박승웅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로서 고용대책회의의 위원의 구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아까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를 복사하러 갔습니다.
  고용대책협의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의장이 되고, 시민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리고 관내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 그리고 노동자측에서 노동자대표, 이렇게 해서 18명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단은 조금 있다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됐습니까?
  황기환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黃基煥 委員    그러면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구직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하는 방법을 홍보라고 해야겠지요,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구직을 어디다 의뢰를 해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반상회보에 다섯 번을 게재하기도 했고 지역 중랑뉴스에도 몇 번을 게재를 했고 현재 지역 방송에도 의뢰를 해서 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도 내고 반상회 회보도 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에서 구인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인자 수가 많고 구직자 수가 적습니다.
  일단 구인자가 저희에게로 이런이런 사람을 구한다 그러면 저희가 전산입력을 해놓고 또 그 다음에 구직자가 나옵니다.
  구직자가 나오면 입력을 해놓고 거기에서 양쪽에 서로가 근사하게 연결이 가능한 사람끼리 연결을 시켜줍니다.
  연결을 시켜줄 때는 저희가 전화로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기업체에 가서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 맞으면 취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 돌아오고 이런 내용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아직 답변이 안 끝났지요?
○委員長  金海鎭  아직 답변이 안 끝났지요?
  답변이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朴勝雄 委員    아니오, 제가 질의하나…….
○委員長  金海鎭  네, 박승웅위원.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우리가 노점상에게 생업자금을 지원해 줄 때에는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면 노점상을, 생업자금을 지원해 준 이후에 그 분들이 다시 노점상을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해 본 근거가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거기까지는 미처 투자해서까지 생업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목적에 따라서 노점상을 정리하려고 하면 생업자금을 지급해 준 이후에 그 명단을 계속 관리해서 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주면 정리할 방향으로 해야지 생업자금 지원해 줄 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든간에 그냥 놓아두면 우리가 생업자금 지원해 준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아예 예산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러한 예산을 다른 곳에 돌리면 구 복지비로 돌리면 오히려 좋은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생업자금 융자한 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정부 재정자금에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으로 말씀드리면…….
○朴勝雄 委員    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어디에서 지원해 주던 간에 우리 세금에서 일단 지원해 주든, 은행에서 지원해 주든, 누가 지원해 주든간에 거기에서 관리했으면 관리를 철저히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융자해 줄땐 융자해 주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명단이 있고 31명이 있습니다만 철저히 조사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작년도에 해주고 이것을 계속 명단을 관리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안하고 있으면 조치해주고 돈 내줄 때에는 내주고,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은, 이러한 정책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이것이 융자액수가 150만원, 120만원, 170만원 소규모융자를 해 주는데 어쨌거나 목적이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융자가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박승웅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입니다.
  2차 보전금을 대출해 줄 때 그 신청 받는 수속절차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내용에는 생업자금이라 해놓고 타이틀은 2차 보전금이라 했는데 2차 보전금 내역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2차 보전금하고 생업자금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금은 은행에서 융자해줍니다.
  작년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원금은 은행의 정부재정자금에서, 은행에서 융자해 주었고, 지금 2차 보전금이라는 것인 이자입니다.
  이자인데 은행의 이자가 연 12.5%인데 6%는 본인이 부담하고 6.5%만 저희가 보조해 주는 이자차액에 대한, 보조해 주는 대행이 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신청만 받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신청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89년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번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니까 계속 이자만 은행에서 받는데 은행에서, 이것은 저희가 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는데 회수가 안되니까 이자를 받습니다, 매년마다.
○許龍旭 委員    그러면 지금 노점상 생업자금 2차 보전금이라는 제도가 현재에는 없어 졌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현재 융자는 추가로 노점상에 대해서 융자해주는 것이 없고 다만 융자한 것에 대해서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12.5%인데 6%는 본인한테서 이자를 받고 6.5%만 저희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로 노점상에 대해서 융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許龍旭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주로 이 부분에는 질의가…….
  네, 이창호위원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전화를 거느라고 잠깐…….
  앞의 것에 대해서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업무추진비를 보면 노․사․정 간담회 개최 2회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회의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회의록을 보고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회사복지과에서 제출한 감사수감 자료에 보면 노․사․정 간담회 개최를 한 결과가 결국은 모여서 불고기 파티를 한 것이 노․사․정 간담회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출결의서의 노정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한 것을 보면 전부 무슨 불고기, 소주, 불고기, 소주만 영수증이 붙어 있는데 노․사․정 간담회라는 것이 꼭 모여서 불고기 소주파티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물론 예산이 불고기 파티, 저희로서는 답변할 말씀이 없습니다만 모이다 보면 아무래도 식사를 하게 되고 또 그곳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경비도 들고 식사도 하게 되고, 성질이 판공비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는 지금 중대한 실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에는 분명히 출장여비가 책정이 되거나 또는 구청장, 또는 각 과에 배정된 활동비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지출을 하시든지 해야지 노정업무추진비라 해놓고 이 예산을 가지고 출장 가서 밥 사먹었다 하는 답변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직원이 출장 나가서 식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노조 같은데 갑니다.
  특히 운수회사 같은 곳에 나가면 정말 찬바람이 쌩쌩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또 좌담회 같은 것도 하다 보니까 노조에서 그 사람들하고 맨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도 한잔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점심도 먹게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공무원 자신이 자기혼자 어디네 가서 식사했다는 것이 아니고 노조라든지 이러한 곳에 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러한 경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李昌浩 委員    제가 자꾸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기 지출결의서에 지출된 것을 보면 지출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사람 10명 모이면 20인분 먹고, 보통 불고기 40인분, 30인분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지출을 할 때에는 오늘 가서 예산을 얼마 쓴다 하는 지출계획도 있을 것이고 할텐데 이것이 어떤 계획도 없이 나가서 되는대로 먹는 식의 성격이 지출결의서에는 수감자료로 보아서는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출계획도 제대로 안 세우고 그때그때 사용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개중에는 저희가 사전에 얼마를 지출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나가서 보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5명이 7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설렁탕이나, 갈비탕 먹으려고 했던 것이 가서 보면 불고기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지출 액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은 큰 실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나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된다하면 10명을 예상하고 나갔다 그러면 예산은 10명분만 갖고 나갔을 것입니다.
  나가다 보니까 20명, 30명 모여서 20인분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면 결국 나간 공무원이 돈을 배정 받아서 갖고 나간 돈 외에 자기 주머니 돈을 쓰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추가로 사람들이 더 모여서 예산이 추가로 사용되었으니 더 주십사 하는 것이 행정상의 "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예 얼마 정도 쓸지도 모르고 이 정도 돈이 들 것이라고 해서 주먹구구로 주머니에 몇 십 만원 챙겨서 나갔다는 걸과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지금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대 같은 것이 무엇을 나가서 공산품 몇 개 산다 하는 것까지 적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으로 따지면 예산 한도 내에서 처음에 10만원 쓴다고 하면 10만원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에 가서 얘기를 하다보면 저희 구청에서는 노와 사를 화합을 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고 설명을 하다보니까 예산보다도 경비가 조금 더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제가 지금 먹는 것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러한 경우가 있다 이것이지요?
  10만원을 책정 받아서 나가다보니까 사람이 더 모이면 돈을 더 쓸 수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추가로 사용된 예산을 영수증을 받아서 10만원밖에 예상 못했는데 20만원 썼노라, 그러니 추가로 예산을 더 달라, 이러한 경우가 물론 있겠지요.
  그러한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출결의서에 애초부터 할 때 분명히 10만원이 되어 있다가 또 10만원이 더 들면 지출결의서가 1장이 더 붙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부 사후정산이 된다는 얘기지요.
  묶어서 그냥 한 장에 썼던가 아니면 애초에 지출결의서에 돈을 달라는 지출결의서를 올렸다가 분명히 한 장 더 붙어야 될 것입니다.
  10만원어치 더 먹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결국 제출하신 수감자료는 먹고 나서 숫자에 돈만 맞추었다는 허위문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 절차가 다소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지만 허위문서는 아닙니다.
  허위문서는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으로 그러한 애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얘기하신 촛점은 과장은 판공비성격이다, 이러한 얘기지요, 인정합니까?
  이창호위원님 어떻습니까?
○李昌浩 委員    제가 먹은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식사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적인 행정을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주머니 돈이 쌈지 돈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이웃돕기기금은 지원액과 모금액을 가지고 가지요?
  이웃돕기기금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이웃돕기기금은 저희가 주로 연말이라든지 추석 같은 때에 모금을 합니다.
  그러면 모금창구에 입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불우시설이라든지 불우 저소득층을 위문하는데 모금한 돈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합니다.
○李承雨 委員    모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모금은 저희가 강제성은 안 띱니다.
  저희가 각 과 기능별로 각 동의 능력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모금한 내역이 있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러면 모금한 내역과 그 다음에 동은 면목1동, 면목3동, 중화3동, 묵1동, 신내동에서 그동안 이웃돕기 성금으로 모금한 내역서에 대해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동별로 모금한 근거는 나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명단은 여러 가지 곤란합니다.
  저희가 시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개인명단은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면목1동 얼마다, 이렇게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곤란한 것이 기업체, 건설회사 같은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희가 6천 몇 백 만원 들어 왔지만 동에서 들어온 것은 얼마 안되고 주택업자들이나, 이러한 데에서 들어온 액수가 많습니다.
○李承雨 委員    동에서 얼마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동에서 얼마 들어 왔는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모금해서 900만원을 구에 주는지, 800만원을 주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수증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주기 때문에 사실 성금을 주는 분은 영수증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재 5개 동은 이번에 감사를 나간 동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5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액수만 보고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이승우위원  되었습니까?
○李承雨 委員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못해 주는 근거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행정관행으로 보아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2만원 내고 그리고 10만원 내고 그러한 관계로 해서 사생활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체 몇 건에 얼마,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동으로 감사 가셔서 몇 건에 얼마인지 맞추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일일이 그것을 안 해주면, 왜 그것이 확인 안되느냐 하면 개개인에 대해서 말해주면 내 신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몇 분만 확인하면 나옵니다, 그것은.
  그런데 법적으로 그것이 아무 하자가 없으면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동에 가시면 구청장의 직인이 찍힌 것, 영수증이 있습니다.
  영수증 명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李承雨 委員    그러면 영수증 철 된 것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동사무소에 다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영수증을 줍니다.
○李承雨 委員    영수증을 주시면 그것에 대한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수증 자체에?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동사무소에 가시면 전부 명단과 영수증이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받아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영수증 관계도 그것은 사회과에서 보고 받아서 보관한 것 없지요?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는 개인 동에서 들어온 것마다 전부 저희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그저 저희에게 통장 온라인으로 모금되는 대로 들어옵니다.
  동에서는 어떠나 하면 그 이웃돕기 성금 내신 분에 대해서 동에서 저희 구청장 직은 찍은 것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수증을 떼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수증 원부같은 것 없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제가 하나 질의합시다.
  본청에서 그러면 구청장이 직인을 찍는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직인을 찍고 몇 장을 찍었다 그런 발행대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가 직접 구청으로 들어오는 모금은 저희가 영수증을 끊어주고 동에 들어오는 것은 동에서 끊어 줍니다.
  여기서 어떤 기업체에서 저희 돈을 가져왔다 하면 저희가 영수증을 끊어주고 그러는데 동에서 이렇게 동장이 동에서 거두어서 들어오는 지는 저희가 영수증을 끊어주는 것 없고 동에서 끊어줍니다.
  동사무소에서.
○委員長  金海鎭  이승우위원 끝나고 그 다음 성백진위원 얘기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수가 몇 건에 얼마 들어온 것하고 지금 조금 전에 요구했던 5개 동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성백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저번 감싸 때에 면목7동 사건이 까딱하면 재현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그때도 애당초에 체육대회에 헌금내신 분들은 밝혀달라 해서 안 밝혀 줘 가지고 사건이 크게 되어서 3대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을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위원님 신분을 못 믿고 안 가르쳐 주신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승우위원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누가 얼마 해 가지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신분보장을 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 알아보고 할 테니까요, 다른 데로 유출 안 할테니까 제2의 면목7동 사건을 재발하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번에 제출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도 이승우위원께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제가 관례로 이웃돕기 성금내신 분에 대해서 존중하기 위해서 명단을 안 드리고 저희가 몇 건에 얼마…….
○許龍旭 委員    그것을 안 된다고 받으나마나고…….
○李承雨 委員    저희들 위원을 믿고…….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잘 알겠습니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창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대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불우이웃한테 대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委員長  金海鎭  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가 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서 대부해 준 실적은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대부를 해 줄 수는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원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중랑구 이웃돕기 성금 관리 규정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사용부분에서 기금의 지출은 무상지원과 대부로 구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과장께서는 대부실적은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수감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6,800만원 정도를 지금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집행현황을 보면 설날, 보훈의 달 이렇게 해서 그 지원을 해 주었다는 것이 쇠고기, 참치, 멸치, 이런 것을 주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정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시키는 것은 우리 중랑구 조례에도 분명히 대부를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현금으로 대부를 해주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이 거지한테 동냥 주듯이 말입니다.
  쇠고기, 참치 같은 것을 나누어주는데 이 같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를 안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제가 집행현황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집행현황을 보면 이것은 말이 이웃돕기 성금이지 여러 사람들한테 돈 거두어 가지고 구청장 판공비적 성격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물건을 나누어 줄 때 "증" 중추절, "증" 중랑구청장 아무아무개 이렇게 해서 주고 있는데 그러면 봉투에다가도 당연히 우리 중랑구민들이 모아서 준 돈이면 중랑구민 이웃돕기 성금해서 주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집행과정에서부터 전달과정까지 전부 거지 동냥 주듯이 또는 구청장 생색내듯이 하는 것이지 이웃돕기 성금 근본 목적인 진정한 이웃돕기 성금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대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몰라도 우리 분명히 기금관리 규정 제6조에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실시를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저는 소신도 없고 결국 밑에서 시키는 대로 구청장 시키는 대로 하는 꼴 밖에 안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어떻습니까?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답변을 오후에 듣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가 그렇게 대부할 수는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저희가 정부 재정자금도 영세민에게 융자하는 것도 융자가 안들어 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융자를 거져 줄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라든지 인허보증이라든지 하다보니까 이것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가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거절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지금 그것부터 이자가 싼 정부재정자금 같은 것도 융자가 그렇다고 한사람에게 이웃돕기성금 1,000만원, 2,000만원 융자해 줄 수도 없고 한다면 몇 백 만원 한도내인데 융자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것이 대상이 많기 때문에 액수는 5,000만원, 6,000만원 됩니다만 대상이 많기 때문에 한사람에게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은 액수가지고 2만원, 3만원 가지고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캔같은 것이라든지 비누 같은 것이라든지 멸치 지난번에  ?   멸치도 사주었습니다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까 이창호위원님께서 거지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성의를 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받으실 수 있을까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많다면 좋은데 액수가 적다고 줄 사람은 많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공무원들도 식사도 해야 되겠고 위원 여러분들도 오전 회의를 이렇게 끝내고 오후 회의를 몇 시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2시로 했으면 좋겠는데, 1시 반으로 할까요?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를 1시 반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李昌浩 委員    답변을 종결을 해야지요?
  그러면 오후에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海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이창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사회복지과장 임병길입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다 들어왔어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지금 복사해서 곧 가져옵니다.
○李昌浩 委員    14시까지는 제출이 되도록 부탁바랍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대부를 신청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웃돕기성금을 대부를 실시한다 하는 홍보라든지 또는 주민들에게 이것이 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린 사실조차 전혀 없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조하시는 계장께서 대신 자료를 받으시고 답변을 해주셔서 그렇지 답변하실 때 사회복지과장님의 태도로 봐 가지고서는 대부를 할 수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복지과장께서 한번 주민들에게 홍보, 계도사항조차 하시지 않은 채 자신 있게 '대부를 신청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질의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단편적인 지원, 또는 전시적인, 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좀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서 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계획이라든지, 현재까지 전혀 실적이 없다 그러니까…….
  실적이 없을 수밖에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실적이 없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대부를 주민들에게 한번이라도 홍보 계도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한 건도 없다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 대부를 적극적으로 계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장기적인 혜택을 줄 용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지금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내용은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다만 대부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들어왔다면 제가 알텐데 들어오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제가 앞으로 이웃돕기 성금도 대부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각 동으로 공문도 내보내고 홍보를 해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도 재원이 이웃돕기 성금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를 하더라도 많은 액수는 대부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재 기금이 있는 한도 내에서라도 저희가 대부 신청 희망자가 있으면 대부를 하도록 동이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위원님 됐습니까?
○李昌浩 委員    네.
○委員長  金海鎭  박승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집행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주관이 되어서 소신껏 집행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이웃돕기성금 집행은 우선 시에서부터 연말이고 추석 때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또 저희 자체에서는 일단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이웃돕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수정도 될 수가 있고 일단은 저희 과에서 안을 잡아 가지고 윗분에게 상신을 합니다.
○朴勝雄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얼마가 되지 않는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7,200만원이면 거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대충 지원을 한 것을 보면 쇠고기 등 몇 명한테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물품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것은, 가령 500명을 물품을 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소신껏 다만 못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한 500만원씩이라도 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명절 때면 쇠고기햄 이런 것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서 지불을 할 때는 앞으로 그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예를 들어서 100명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50명을 제대로 선정을 해서 500만원씩이라도 도와주면 그 분들이 상당히 힘을 가지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살아가는데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소신껏 일을 하셔 가지고 물품보다도 앞으로 지적한 대로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지금 저희가 이웃돕기 지원하는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만원, 1만 5,000원 이런 정도에서 하는데요, 박승웅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 6,000만원이고 7,000만원, 500만원이고 이것을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몇 사람 지원이 안 갑니다.
  저희 관내에는 생보자라든지 여거 가지 불우시설 수용자라든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이고 추석 때 같은 때 되면 그 분들에게 하다 못해 양말 한 켤레라도 줘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매년 해 오던 것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급해야 할 대상자는 많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신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몇 사람에다 지원해 주면 저희도 일하기 편합니다.
  편한데 그렇게 되다 보면 혜택 받는 사람도 몇 사람 안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제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혜택을 많이 준다, 멸치 한 봉다리 준다고 혜택이 많이 가는 것입니까?
  그것 아니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충 주는 것을 보면 거택보호자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젠 그것을 탈피를 하고 앞으로는 개선해 가지고 다만 10명을 도와줘도 좋다 이겁니다.
  멸치 한 봉다리씩 수 천 명 줘 가지고 하나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500만원씩이면 500만원 한다든지 200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다만 10명을 주든 실질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옛날에 하던 그런 습성에 의해서 옛날 그대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 추석 명절 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탈피해서 획기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답변하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했지만 1만 5,000원 2만원어치 사서 실제 도움은 안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연말 때 추석 때 쓸쓸하게 지내는데 따뜻한 마음의 위로라도 드릴까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참고로 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합시다.
  이웃돕기기금 운영관계인데 특히 모금 문제입니다.
  금년에도 연말이 다가왔는데 지침이 내려오고 지금 현재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벌이고 있다면 금년 연말 모금에 따른 집행계획은 어떤지 그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금년도 이웃돕기 모금계획은 어제 본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가 앞으로 금주 내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는데 모금내용은 목표액은 없고 다만 자발적으로 성의 있는 분들이 내주시면 저희가 이웃돕기 창구를 설치해서 접수를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는 보사부 지침과 본청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내용을 보면 전체가 2,333가구에 6,500만원을 구에서 하고, 시에서 내려온 것은 1만 146명입니다.
  여기에는 영세민이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구당 의뢰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본청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지원하고, 저희 자체에서는 본청지원에 의해서 이웃돕기성금 들어오는 것을 봐 가지고 이달 20일 지나서 말일 경에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지금 잔액이 5,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잔액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91년도 이월액이 4,800여만원이 되는데 4,800여만원을 '91년도 것을 이월을 시킨 이유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4,800만원을 이월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월을 했는지 그 이유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이웃돕기성금은 저희가 항상 일정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관내에 다행히 큰 재난이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불상사라든지 큰 재난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이웃돕기성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그 때 이웃돕기성금이 들어오고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남은 것은 그 때 얼마든지 쓸 수야 있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쓰고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금년도에 5,200여만원을 앞으로 쓸 것은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안세우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시에서 내려오는 이웃돕기 하는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이달 하순경에 이웃돕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92년도 모금액이 7,200만원인데 비해서 '92년도 이월액이 4,800만원입니다.
  총 모금액이 50% 이상을 만일을 대비해서 남겨둔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과연 성금의, 모금을 한 사람들,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잔액 집행에 대해서는 왜 제가 여쭤 보느냐 하면 통상 이렇게 좋은 뜻에 의해서 모여진 성금을 특정선거라든지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그 시기에 집행하는 사례가 그 동안에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에 대해서는 연말 불우이웃돕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대선이 끝난 뒤에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제가 잔액하고 금년에 모금되는 것은 12월 하순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금년말이다 이거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李昌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지역 방문행정 예산집행계획서 및 실적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원래 저소득층을 지원할 때는, 저소득층지역을 방문할 때는 거택보호자나 모든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계속 지원이 나갑니다.
  각 동에 보면 이런 분들을 제외한 영세민이 있어요.
  지원해 줄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사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 분들을 찾아가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예산액은 1억 4,800여만원이 되는데 쭉 거기서 훑어보면 거택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 나갔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앉아서 예산만 집행한 것인지 직접 영세민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고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영세민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실제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아들은 있어도 못 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주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동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해 준 것을 보면 생활보호자, 정부에서 해 주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접 자료에 의해서 저소득층 지역방문을 직접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본청에서 보사부까지 포함이 됩니다.
  본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朴勝雄 委員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본청에서 얼마 주고 구예산 얼마고 이런 것 따지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본청에서 줄 때에는 분명히 중랑구에서 저소득층 방문 행정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지시해 준 것이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다 정했습니다.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전부 본청에서 항목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앞으로 이웃돕기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구청에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열된 것은 본청에서 지정해 준 것입니다.
  숫자까지 월말보고에 의해서 전부 공히 이렇게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변동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공히 전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덮어놓고 1억 얼마, 이것을 구청에서 직절하게 집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품목까지 전부 본청에서 나옵니다.
  물건으로 나옵니다, 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朴勝雄 委員    그래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구정을 다루고 주민을 위한다면 지시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이러한 것은 우리 구에는 타당하지 않으니 앞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실무진 과장님께서는 위에서 한다고 그대로 따라가면 발전이 없어요, 감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하러 받습니까?
  위에서 하라는 대로 집행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도출을 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과장님이 위에서 지시만 받아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소신껏 일해야만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느냐, 매일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무원을 못 믿고 불신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소득층 지역을 방문하라 하면 명칭이 그렇게 되었다고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면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동네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동네에 보면, 그러면 이러한 분들에 의해서 좀 도와주면 힘도 나고 하는데 위의 지시에 의해서만 하지말고 앞으로 개선해서 과장님께서 할 수 없는지요?
  지시에 의해서만 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도 없고, 문제점을 도출할 것도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청에서 지시하니까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해도 시정이 안되니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하면 감사의 효력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본청에서 전부 지정이 되고 현물로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본청에 저희 자체 실정에 맞게 할 수 있게 본청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계획을 하는 것은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을 많이 포함을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성백진위원…….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아까 이창호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연말에 나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나 물품 같은 것?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전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成百珍 委員    임병길  전혀 없지요?
  앞으로 돈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네요, 연말에.
  노인정,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환경미화원, 방범대원, 의류 등등해서 굉장히 많네요.
  이것도 선거 후에 주실 수 있는지…….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제가 아까 말씀했습니다.
  연말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선거 후에도 꼭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백현진위원  질의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의료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도 7월1일자 정부에서 직장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지역의료보험법에 의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입하도록.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중랑구의 총인구, 10월말 현재 45만 5,353명이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것이 10월말 현재 총계입니다.
○白顯鎭 委員    현재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0만 3,720명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맞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맞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은 숫자입니다.
○白顯鎭 委員    직장에, 이것은 지역이지 않아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직장 말씀이시지요?
○白顯鎭 委員    그것을 과장이 어떻게 알아요,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죄송합니다.
  그것은 직장과 의료보호 대상인원입니다.
○白顯鎭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구청에서 권장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 동의 운영위원을 구청장님이 위촉해서 운영위원들이 대표해서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9년도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위원이 있긴 있습니다.
  운영위원도 각 동에 1 ~ 2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위원을 위촉할 때 어떤 근거에서 위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운영위원은 각 동에서 한 분이 선출되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각 동에 한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역의료보험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운영위원이 동 지원협의회에서 22명이 나오고 의사 한 분, 치과의사 두 분, 한의사 한 분, 약사 한 분, 새마을부녀회 한 분 해서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22명인데 동에서 어떻게 한 분이에요?
  해당담당 과장이 그것도 몰라 가지고, 구청장이 위촉합니까?
  그것은 내가 알려드릴께요, 지역의료보험 인구가 많은 동네는 많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맞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런데 왜 엉뚱한 대답을 합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운영위원을 확인도 안 해 보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운영위원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원래는 통 단위로 회의해서 통 대표를 뽑아서 통 대표가 그 동네 운영위원이 되어야만이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전부다 요청해 주시고, 그 명단하고 각 동네 운영위원을 뽑은, 누가 뽑았는지, 동장이 임명했는지, 그것 좀 알아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각 지역에다 투자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운영하는 감독은 구청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나라에서 하더라도 담당과장이 그것도 몰라서 엉뚱한 대답을 하면 됩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시민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민보건위원회 열 분이서 위원장 명의로 의장님을 경위해서 구청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받아온 결과 지금 안나온 것을 뽑고 있는데 지금 왜 안 가지고 왔는지 또 왜 미비하게 올렸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내가 전부 꼽고 있으니까 그 외에 뽑지 않은 사항은 추가 발표하겠습니다.
  그 이유도 빨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국장님!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백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市民局長  李一聖  저희들이 대장 같은 것 말고는…….
○白顯鎭 委員    왜 안 갖다 놓습니까?
  갖다 놓으려면 다 갖다 놓아야지, 빨리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밤새도록 할 것입니다, 안 가져오면.
○委員長  金海鎭  대장 가져올 수 있습니까?
○市民局長  李一聖  가져올 수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백 위원 되었습니까?
○白顯鎭 委員    네,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委員長  金海鎭  그럼 다른 위원 발언 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말씀하십시오.
○成百珍 委員    중랑구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명단에서 이 날짜는 언제 날짜로 만드신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명단 말씀이십니까?
  최근의 것입니다.
○成百珍 委員    최근의 것이에요?
  최근 것인데 현재 치과의사 협회장이 이봉우 씨가 아닌데 그 분이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목7동의 심재호 씨는 검찰청 대표로 설정했는데 이 양반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최근의 명단이란 말씀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거 큰 문제거리 됩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거 답변 필요합니까, 성 위원?
○成百珍 委員    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명단은 저희가 최근에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승우위원.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의료보험 끝나면 하십시오.
  네, 박승웅위원!
○朴勝雄 委員    지금 우리 중랑구가 13만 4,976세대입니다.
  그러면 지역의료보험 피보험료가 7만 7,776가구이지요?
  그러면 57.62%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3%는 지금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동에서 왜 그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의료보험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묵2동 같은 데 보면 의료보험직원이 한사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또 업무량이 많으므로 해서 직통 전화 하나 없습니다.
  그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가 하나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서 전화도 하나 없이 동의 전화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해 본 적이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원이 많은 동에는 의료보험 직원을 더 보충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저희가 며칠 전에 여러 가지 많으면서 보험료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나는 못 내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재산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의료보험, 현재 43%라는 것을 우리 중랑구에 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 제가 문의한 동에 의료보험직원 직통전화가설, 그 다음에 의료보험직원이 부족한 동에는 한사람 더 보조해 주는 그러한 관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아까 저희 인구가 45만 5,000명 중에서 의료보험가입자가 25만 1,000명인데 55.2%, 이것은 나머지는 전부 직장의료보험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용률이 55.2% 아닙니까?
  그 나머지는 직장보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약 45%가 직장입니까?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는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네요?
  지역의료보험료는?
  그러한 결론 아닙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중랑구에는 55.26%는 지역의료보험을 내고 피보험자고, 나머지 45%라는 것은 직장의료보험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 주민들 중에서는 직장보험도 아니고, 그러면 지역의료보험의 나머지는 직장보험 외에는 다 가입했다는 결론이네요?
  틀림없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가 100% 의료보험에 가입되었다고 자신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저희가 99% 이상은 들어갔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료보험가입을 의료보험조합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실제 감독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감사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것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00% 그러면 나머지 55.26% 빼고, 전부 가입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는 답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99% 이상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45%라는 것은 직장의료보험, 의료보호, 군인 이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 한두 사람 나간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 전화문제는 저희가 의료보험조합에 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다 저희가 다시 한번 지시를 해 보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과장님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료 요청할 때 이러한 것은 파악하면서 했는데 과장님은 의료보험, 중랑구 의료보험조합에 한번 전화를 하셔서 이러한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또 자꾸 본청 이야기하는데 우리 중랑구 해당하는 것도 중랑구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야 되고 또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중랑구 자체 내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본청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본청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지침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중랑구에서 담당과장님은 아실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몇 프로를 우리가 의료보험을 안내고 있는지 그것도 전혀 모르시면서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는 의료보험조합장에게 지금 우리 중랑구에는 몇 세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직장의료보험료가 얼마이고 대충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의료보험 피보험자가 아직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 얼마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보험료를 내고 피보험은 받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 하니까 나머지 55.26% 이하는 직장의료보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본 견지에서도 우리 동에서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다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잘못된 것은 바로 어떻게 하든간에 해결해야지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재산 차압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분명히 했는데 왜 전혀 답변 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재산압류 관계는 제가 조합에 확인을 해서 몇 건이 어떻게 압류가 되었나 확인을 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미가입자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 다음에 아까 발언신청 했던 이승우위원, 그러면 보험조합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까?
  보험조합 얘기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지금 미가입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까, 강제조항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나는 의료보험조합에 가입을 안 하겠습니다'하면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강제규정입니다.
  의무사항인데 실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의무사항이 강제규정입니다만 본인들이 의료비를 안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아주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이 하다보면 나는 비싸다 해서 또 와서 항의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차 정착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입만은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가입자가 얼마나 되나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 다음에…….
  보험관계입니까? 
  백현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아까 그 사회복지과장님께서 99%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실수입니다.
  그것이 100%가 되어야 법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강제규정으로 되어있는 법을 어떻게 99%라고 남발하십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 1%를 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지지 못할 말을 했어요, 지금.
  1%에 대한 책임을 지시라고요, 이따가.
  다음에 저희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수가를 조정한 금액 책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보조금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난 재산입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런 건의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체납자에 관한 주민등록을 이전할 적에 세무담당이 경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전입과 전출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것이 위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의 자유가 있습니다.
  거주자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위법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조합 직원은 지금 현재 이사할 때, 이사올 때 경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거주의 이전 자유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맨 좌석을 뒤로 보내야 합니다.
  강제 가정으로 되어 있고 체납이 되면 당연히 재산을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산을 압류하는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등급이 얼마 안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좌석을 동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감히 건의를 하시라고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맨 뒷자리에 보내 가지고 정말 제일 넓고 이런 자리에 보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렇게 건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동마다 위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백현진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1%의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委員長  金海鎭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보험조합에 대한 문제점이 좀 도출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청에 어떤 지도를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본청에서 감사권이 있다 아닙니까?
  감사권이 있는 시에 대한 그것은 감독이 잘 될는지 모르겠지만 반개라 할 수 있는 말이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과연 우리 지역에 보험조합을 잘 감독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비록 감사권은 본청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열심히 앞으로 지도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적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중랑구 의료보험조합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2개 구청에서 상위권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아까 백현진위원님께서 99%, 1%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90% 이상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사실 저도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지금 가입이 안되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완전히 보험조합에 감독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감독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봐도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감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러면 필요한 감독을 하고 감독권을 완전히 저희가 장악했다면 제가 감사도 해야 되는데 감사만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이원화가 된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지역의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원까지 우리가 의회 집회를 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완전히 민원이 그렇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감독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감사권까지 시에서 구청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우리도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감사권이 없으니까 완전한 감독이 안될 것 아닙니까?
○白顯鎭 委員    감사를 하는 것이지 왜 감사를 안 해요.
  허위증언을 해서 큰일 날라고 그러시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가 지도는 합니다만 정식 감사를 안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저 의료보험조합에서 저희에게 어떠한 지시라든지 이런 것이 거부하거나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감독에 미흡했거나 소홀한 점은 있을 지 몰라도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황기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중랑구 의료보험조합에서 현재까지 지난 10월달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 고지서가 나갔는데 몇 %가 수금이 되고 미납된 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미납자들 대부분을 보게되면 너무 과대하게 의료보험이 책정되어 있다.
  그것을 말하자면 이 의료보험에 하향선과 상향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제일 밑에서 낸 사람이 얼마, 또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얼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관두고 나니까 그 전년도에 소득세 신고에 의해서 계속 고지서가 나오니까 너무 과다하게 나온다 해서 그것이 시비거리가 되는 그런 것을 저희 동에서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지금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고 또 그런 그 시비가 생겨서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점이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황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체납관계는 저희가 현재 보험료 수납액이 있습니다.
  수납액이 147억 2,800만원인데 거기에 보험료 수납액이 94억 900만원이고 체납하고 아까 말씀하신 최고가 얼마고 최하가 얼마인가를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과장으로서 말이지요,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 자료에 보게되면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체납분에 대해서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고지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게끔 그런 제도적인 좋은 장치를 마련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항상 체납하는 사람은 체납을 하고 또 내는 사람은 자꾸 매달 갔다내서 그런 주민들간에 그런 공평성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결과적으로 주민들간에 만연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체납액이 발생하면 체납액을 우리가 환수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조합에다 엄격하게 지시를 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하는데 그런 그 주력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죄송합니다.
  부과 기준은 소득별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보험료와 능력비례가 있는데 저희 구 같은 데는 최하가 3,000원이고 최고가 6만 3,800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따지니까 1만 1,875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체납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납액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랑구 의료보험운영회 위촉에 관해서 관계법령이 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료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이 있고 또 동 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석상에서 동 의료보험운영위원회는 필요가 없다, 각 참고인에 나왔던 동장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법령에 적법하게 선출이 되어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의료보호 추진업무에 대해서 매월 경비를 지출하면서 매월 상당한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많은 회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의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제출과 답변 요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제출하는 것에 앞서서 말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동 의료보호 지원 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 단위로 그 지원협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회장이 한 분씩으로 되어있어서 18명이 되어있고 위원수는 전체가 5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동 지원협의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간에 이것이 '92년3월5일날 운영규정이 공포가 되고 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운영이 좀 부실하고 미약했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협의회 정기회를 해서 현재 완전히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빙자료는 제가 별도로 허용욱위원님께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백현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중랑구청에서 의료보험을 감사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인서 하나 써 주시고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의료 가입자가 99%라고 그랬습니다.
  그 1%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자인서를 써 주십시오.
  이상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 다음에 이승우위원  말씀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조금 전에 본위원이 가입요건에 대해서 강제 조합이냐고 물어봤을 때 강제조항이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의료보험법에 보면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는 강제로 가입을 안 해도 된다면 99%라는 그 얘기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제가 본위원에게 물어본 이유는 만약 퇴거를 해 가지고 전입을 했을 때 전입을 해 가지고 1년 뒤에 동 의료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그러면 1년치는 안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의료보험법이 있으니까 계장님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좀 보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백현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감사관계는 의료보험조합 얘기입니다.
  동이 아니고 동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조합에 대해서 제가 정식으로 업무지도를 할 망정 정식감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의료보험조합에 안나와 있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사회복지과장 임병길입니다.
  동사무소를 제가 감독을 나가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역의료보험조합 얘기입니다.
○白顯鎭 委員    감독하잖아요.
  그러면 왜 안한다고 그래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동사무소 들어가는 것은 되는데 전체적인 것은 지역의료보험자 말씀도 있고 아까 99% 말씀은 제가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白顯鎭 委員    강제규정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런 것이지요, 구청에서 보험조합에 대한 감사는 못하고 있다 이것 아닙니까?
  본청에서 한다.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동은 저희가 안나갑니다.
○委員長  金海鎭  제가 한 번 찾아갔는데 1만 2,000원 내다가 3만 4,000원을 내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해서 찾아갔는데 구의원쯤 와 가지고 과장석에 거기에만 앉히지 임원들 부장 있고 임원들 있어서 말 잘해도 관련 안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푸대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권이 없으니까 아마 구의원들 거기 가본들 그냥 과장석에서 얘기 끝나야 되지 그 이상의 임원들을 못 만나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고 의료보험조합에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朴勝雄 委員    제가 봤을 때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대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연장해서 더 진료를 받기 위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랑구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도 의료보험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원화를 시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중랑구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통합해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는 별도로 안 두더라도 업무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운영위원회는 의료보험조합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이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저희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는 연장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뢰를 하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관계규정이, 법이 고쳐져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검토해서 본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은 바로는 과장님께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부도 안 하시고.
  당연히 그동안에 의료보험조합을 지도관리감독도 소홀히 하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 갖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은 운영위원들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李昌浩 委員    운영위원 위촉을 누가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구청장입니다.
○李昌浩 委員    구청장이 하지요?
  그리고 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대표이사를 뽑지요, 맞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구청장이 운영위원을 뽑고 그 운영위원들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데, 임용권을 가진 사람이 구청장인데 지도감독이 감사보다도 더 큰 것 아닙니까?
  인사권을 지고 있는 것인데 말하자면.
  그런데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지금 몇 프로나 가입이 됐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전혀 자료도 없고 보고 받은 바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무과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안 하신 것입니다.
  아까 22명 동 지원협의회 그런 것도 어떻게 임용되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것은 중랑구의료보험조합 정관에 그렇게 뽑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뽑는 것입니다.
  정관 자체도 모르고 계신 분이 어떻게 지도관리 감독을 해왔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영세민 입장에서의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99%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88%가 조금 넘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 대부분이 두 가지 부류라고 봅니다.
  한 사람은 아무 병원에나 가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넉넉한 계층 한 부류와 또 한 부류는 의료보험료를 낼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안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후자의 어려우신 분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의료보험료도 낼 수 없는 분 들 중에서 사고를 당하셔서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피보험자격이 없으니까 당연히 의료보험 자격이 안되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영세민에도 책정이 안되어 있고 의료보험조합에 가입도 안돼서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의 실제 그렇게 딱한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은 세운 게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사정을 봐 가지고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해 주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은 전혀 지역의료보험조합 업무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상권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李昌浩 委員    이것이 문제입니다.
  구상권이라 해 가지고 실제로 보험 미취득자가 피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보험조합에 가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보험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 보험혜택을 받게 해주시오 하면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구상권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병원에 대불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구상권입니다.
  그래서 보험취득이 안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치, 그래서 말하자면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대불을 약속해 주는 것이 구상권인데 과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셔서 질문드릴 생각도 없네요.
  그런데 어쨋든 간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구상권 혜택을 받을래도 실제로 돈이 없는 영세민 그래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분들은 이것을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보증인을 세워야남 구상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진짜로 없는 사람을 보증을 누가 서줍니까?
  그러니까 피보험자격이 안들어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좀 있는 사람은 보증인 세워 가지고 의료보험조합을 통해서 구상권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진짜 없는 우리 지역주민은 최후의 그 장치, 그 혜택마저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니까 어쨌든 지금이라도 제 말씀을 들으셨으면 실제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구청 차원에서의 보증대책, 아까 나오시는 말로 그냥 이웃돕기성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말씀이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햄이나 참치 같은 것 나눠주지 말고 이런 데 돈 쓰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청 차원에서의 대책을 세워야지 실제로 의료보험 안되는 사람들, 보험료를 못 내서 피보험자격을 못 갖춘 사람들이 마지막 최후의 혜택인 이런 구상권 혜택마저도 보증인을 세울 수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정말로 없는 영세민들의 의료보험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교상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敎祥 委員    김교상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어려운 사람, 월수입이 얼마, 또는 재산이 1,000만원인 사람들은 그런 대로 보험혜택이 있지 않아요, 의료보험 해 주는?
  재산이 1,000만원 이하인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런 것은 1,000만원 이하, 월 10만원 이하 소득자들은 생보자라든지 의료보호부조자로 책정되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 사람들은 의료보험들을 다 해주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80%는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2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러면 아주 영세민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을 다 해 주는 것이 되지 않아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렇지요, 거택보호자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지금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委員長  金海鎭  조합은 자체는 모두 상호 수익자부담 원칙이니까 물지 않으면 결국은…….
○金敎祥 委員    의료보험증을, 카드를 해 주지요 아주 어려운 사람?
  1,000만원 이하 재산이나 월수입이 10만원인가 얼마 안되는 사람은.
○委員長  金海鎭  민원도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요 아들 따라서 직장의료보험에 들어 있는데 이쪽 서울로 오기 때문에 아들은 남아 있고, 그래 갖고 붕 떠버렸어요.
○金敎祥 委員    그러면 연령이 남편이나 여자가 60세 이하라든지 건강해서 일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조건이 되면 무슨 혜택은 못 받겠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생보자가 거택이 있고, 자활이 있고, 의료부조자가 있는데요 거택보호자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고 그 다음이 의료부조자입니다.
  거택보호자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을 하고 자활부조자하고 의료부조자는 80%만 국고에서 부담하고 20%는 본인 부담…….
○金敎祥 委員    거택보호자는 어떻게 어느 정도 줘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것은 65세 이상 18세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金敎祥 委員    그리고 아들이나 며느리, 딸이 건강한 사람이 없는 사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근로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金敎祥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박승웅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료보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에 보면 면목3동외 5개 지소에다가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를 하실 때 보험료를 부과한 것과 부과되지 않은 것들이 자료가 분명히 나왔을 텐데 전연 모르니까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런데 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다루느냐 하면 이 의료보험관계가 동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또 구청에서는 문제점을 분명히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료보험을 직접 받지 않는다고 해서 넘어가시지 말고 여기도 분명히 보면 감사를 했어요.
  앞으로는 철저히 각 동마다 하셔 가지고 피보험자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항상 파악해 있다가 문제되는 것은 빨리, 이창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정이 너무 곤란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가정이 있을 때는 우리가 행정부와 의원간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다루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를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조합에 대한 질문은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당장 말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곧 제출해 주시고 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許龍旭 委員    오후 회의에 제출 요구한 자료도 달라 그러세요.
○委員長  金海鎭  글쎄요, 그러니까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을 다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도 자료 요청한 것도 있지요?
○白顯鎭 委員    자인서 받으세요.
○委員長  金海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 위원 말씀하세요.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얘기를 안 했습니다.
  체납액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체납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의료보험조합비 체납액.
○委員長  金海鎭  거기에 안나와 있습니까, 자료에?
○成百珍 委員    없어요.
○委員長  金海鎭  그것 아는 대로 그 자료도 보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애로사항 있으면 지금 말씀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의료보험 관계 애로사항이라기 보다도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이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에 지금 20명이 나가 있습니다.
  면목2동에 두 사람 나가 있고 전부 한 사람씩 나가 있는데 이것이 그 전부터 쭉 내려오던 것이 아니고 85년부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이 사람들 나름대로 상당히 노조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파업을 하려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불발이 생겼고 또 12월6일날인가 파업한다고 신문에 나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요구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사부에서 안들어 주고 또 조합에서도 들어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파업관계가 있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여 의료보험업무가 마비되면 당장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저희 동 직원들이 업무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업이 되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앞으로 파업을 만약에…….
  이것은 전시적인 사항입니다, 중랑만 파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파업을 하게 되면 저희로서는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동 직원이 업무행정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지도감독하기도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백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 90%란 것은 업무 미숙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실 보험업무에 제가 잘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의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앞으로 직통계적인 말씀은 안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고 한 10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海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백현진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양해될 수 없습니까?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양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 본뜻은 잘 새겨두시기 바라고 그러면 백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직업안내 사항에 대표자 및 지도감독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는 충분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유료직업안내의 지도점검에 있어서 지도점검대상에 부당요금징수, 부당취업알선, 선불금 착복 등 위법사항이, 지도사항이 나왔는데 어느 업체에서 부당요금을 얼마만큼 징수했으며 부당취업을 어떻게 알선했으며 선불금착복을 얼마나 했는지 그 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당요금 징수라든가 부당취업알선이라든가 선불금착복을 했을 때 그 위반사항이 나왔을 때 그 업주한테 행정적으로 조치한 사항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불법했을 때에는 곧바로 취소시켰다든지 경고를 했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海鎭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취업안내소 지도감독현황은 실제로 나가서 감독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선불금착복이라든지 부당취업알선 이러한 것은 사전에 앞으로 하지 못하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곳에 나가서 사실상 착복했다는 것은 발견이 안됩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있으리라고 우려가 되어 의료업소에 나가서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나가서 그 대장을 보면 착복했다는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결과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참, 답답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점검 나간 사항이 전부 부당직업알선, 선불금 착복 등 위반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위원들에게 허위로 보고했다는 사항밖에 안되지 않아요.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 해서 나왔을 것인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러한 위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선불금을 착복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진성복지를 나갔을 때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는 그러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했을텐데 그러한 근거 없이 막연히 이러한 위법사항이 있어서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여기 구청에서 칼자루를 쥐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과장님이 만약에 업주하고 그 입장이 바뀌었을 때 당신네들이 위반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하고는 명분이 틀리는 것입니다.
  감독 나갔을 때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셔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색출해야지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저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모든 것은 자료를 제출하는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맞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도 해주시고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이것은 점검착안사항이지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이러한데 대해서 제가 나가서 지도감독 한 사항인데 말하자면 체크리스트입니다.
  자료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박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朴勝雄 委員    지도감독 나간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것에 대한 점검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면 점검결과가 직업안내소장 부재중 현장시정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현장시정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여기는 사전에 우리가 여기를 나갈테니까 영업소장, 직업안내소장 어디에 나가 있으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결과가 직업안내소장 부재중 현장시정이 어떻하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가 마침 점검 나갔을 때 소장이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시정 지적한 것이고요, 저희가 점검결과는 별도로 박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불량이 1개소가 있어요.
  이 불량이 1개소가 있는데 어느 업소가 어떻게 불량한지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수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 볼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우수가 1개 보통이 4개, 불량이 1개 이런 것을…….
○委員長  金海鎭  사례가 어떤 것인지 밝힐 것이 있으면 밝히시고…….
○朴勝雄 委員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확실하게, 신빙성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황기환위원님.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승웅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틀림없이 불량업소가 한군데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불량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이 감사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불량한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일하는 사람을 써보니까 직업소개소에서 틀림없이 가서 월급을 정하고 몇월 며칟날 그 사람이 일하겠다 그래서 수수료를 그 즉시 지불을 합니다.
  지금 한사람이 얼마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4 - 5년 전에 한사람에게 한 7 - 8만원 주고서 소개를 하고 데려 갔는데 틀림없이 주민등록증 맡겨놓고 그 후에 그 날짜에 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지금도 돌려주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불량업소가 한곳 있다는 점은 그러한 유형인지, 또 어떤 사람을 보내준다고 하고서 수수료만 받고 안보내 주는 것인지, 또 직업을 알선해 달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와서 부당한 얘기를 해서 사람을 쓸 사람이 진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못쓰고 거ㅣ에 적합치 않은 사람을 보내 준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불량업소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나 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틀림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니까 불량에 대한 사례를 하나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까?
○黃基煥 委員    불량이라는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나…….
○委員長  金海鎭  어떤 사유로 불량업소로 적발이 되었나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 사례는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황기환위원  양해 되겠습니까?
○黃基煥 委員    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직업안내소가 법인이 2개가 있고 개인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내소에 유료라는 것을 붙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 붙이고 있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것은 내년 3월30일까지 전부 준비완료 되게 되어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현재는 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것이 기한이 내년 3월30일까지…….
○白顯鎭 委員    그리고 직업안내소 허가 대표자 및 지도감독현황 이것말고 또 있을 것입니다.
  법령근거와 사진 찍은 것 있으면 주시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직업안내를 정당하게 또 법에 의해서 대표자로 임명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하는 분이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올바로 안내를 해 주면 되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지 현황이 이것말고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그 사항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자료요구입니까?
  자료준비 되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웅위원.
○朴勝雄 委員    지금 보면 직업안내소가 우리 구에 6개인데 우리 중랑구 관내에는 허가 없이 무허가 직업안내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무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제가 알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각 동마다 지시를 해서 어떻게 해서 든지 무허가가 있으면 현황파악 하셔서 빨리 조치하도록…….
  왜냐하면 인력시장의 수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허가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안낸 곳이 본인이 알기로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감사가 끝나더라도 최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그러한 것이 있으면 빨리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더 있습니까?
  네, 김교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과장님! 허가 관청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金敎祥 委員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업소개소가 위생과 하고는 관계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관계없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허용욱위원님.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회의가 1년에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회의에 따른 먹은 식대라든지 모든 판공비성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해당이 되는데 1인당 식비를 얼마씩 지불을 해서 대접을 하는 근거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노동조합, 직업안내소, 체불임금업체, 체불예상업체 순회방문에 따라서 여기까지도 선물을 사 가지고 다니셨는데 임금도 안주는 업체가 뭐가 이쁘다고 선물을 사 가지고 가셨는지 또 체불이 예상되는 업체까지 포도캔이라든지 인삼캔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무슨 근거로 사 가지고 가셨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좀 잡다한 것까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일정하게 기준을 주셔야지 어떤 것은 시중가 하고 전혀 납득이 안가는 가격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캔 같은 것 선물용이 대개 오륙 천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9,500원까지 되어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가 대략 지금 현재 비슷하게 나갔는데 식대는 한번에 쓸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예를 들면 칼국수를 먹어도 되는 것인지 설렁탕을 먹어도 되는지 꼭 불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수육을 먹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때그때 회의 시마다 사항이 다릅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공금은 10원을 써도 그렇고 100원을 써도 그렇고 반드시 기준을 설정해서 사용하시고 지불을 하셔야지 항상 우리 감사에서도 말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서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본청에서도 그렇게 해서 본청에서 현물로 준 것을 저희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면목동에서 구입을 했는데 공장에서 공장도로 구입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간이세금계산서가 붙었는데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말씀하시면 안되고 공장에서 산 것은 아무것도 없네, 분명히 아시고서 답변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있는 사실을 갖다가 조작해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봉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委員長  金海鎭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허용욱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許龍旭 委員    아니, 공장에서 사셨다.
  공장은 없는데 사셨다고 답변을…….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죄송합니다.
  다량으로 구입한 것 말씀인데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사는 것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한 때는 다량으로 구입한 적도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다량으로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본지만 딱 말씀하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되었습니까?
  이창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있지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거기에서 총 지출 중에 행정경비가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퍼센티지는 안나왔습니다만 12억 8,300만원이 관리운영비중에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기타 관리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총 지출액 중에서 관리운영비가 몇 %입니까?
  총 지출액 대비 관리운영비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6%정도 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6%가 확실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204억 4,700만원 중에서 관리운영비가 12억 8,3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한 6%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昌浩 委員    6%정도 됩니까?
  그러면 6%라는 답변을 믿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출액에서 지출액대비 행정경비는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라고 그러면 초과금지 조항을 이미 어긴 것이 됩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관리운영에는 일반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실지 행정비는 384만원으로서 0.28%가 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관리운영비 자체가 행정경비 아닙니까?
  행정경비 개념이 무엇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경비하면 거기에 인건비는 안들어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관리운영비에는 인건비가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昌浩 委員    경비과목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 않으신데 그 행정경비라 함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데 들어가는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이 행정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여기에 저희가 세부를 안 해서 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관리운영비중에서 인건비가 얼마고 행정비가 얼마고 기타 다른 경비가 얼마라는 것을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이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빨리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총 몇 분에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위원 몇 분 중에 몇 분에게 수당이 지급되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위원은 한 분입니다, 외부위원은.
○李昌浩 委員    한 분한테만 수당이 지급되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 보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볼 것 같으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진료기간 연장승인에 대한 회의를 쭉 그 동안 해왔었는데요, 맞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런데 회의록을 보게되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92년11월9일날 회의를 한 회의록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것에 따르면 11월9일날 의료기간 연장승인을 해 주었는데 연장승인을 요청한 사람은 이미 10월달에 연장승인 요청을 해서 소급 받은 결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때그때 연장승인이 들어올 때 즉시 즉시 위원회를 열어서 해결치 않고 이미 기간이 지난 뒤에 회의를 열어서 승인을 해주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연장승인을 저희 구청에서 이것이 지연시킨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병원에서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승인기간이 지났는데 승인신청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연장승인 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가 그 사유서를 받습니다.
  사유서를 받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병원장의 사유서를 받는데 이것이 사실 보면 모순은 모순입니다.
  연장기간 전에 연장승인을 받고서 연장치료를 해야 되는데 실지 병원에서 하다보면 늦게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사유서를 받고서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참고적으로 11월9일날 회의를 했을 때 연장기간이 이미 지난 이선주 씨에 대한 병원장에 사유서를 사본을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병원이라는 곳이 돈을 안 갖다 주면 입원도 안 시켜 줍니다.
  미리 입원 보증금을 내고 해도 입원이 될까 말까하는데 더군다나 연장승인이 받아서 확정이 되어야만 그 병원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의료비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연장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 병원에서 그 사람을 계속 연장으로 잡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병원 운영하는 운영자들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완전히 모순되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해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선주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그 병원장이 제일 나중에 낸 사유서를 받았다고 그러시니까, 사유서를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척수종양이라는 병명인데요, 여기에 대한 사유서는 지금 즉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고 이것이 연장승인이 새로 입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 치료받고 입원하고 있는 사람을 낫지 않고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병원에서 강제로 내쫓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李昌浩 委員    그것을 과장님이 병원현황을 모르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병원이라는 곳은 피도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실지로 병원에를 나가 보십시오.
  이것이 연장승인을 안 받고 오면 그날로 퇴원하라 보증금 내라고 그러고 병원에서 원무과장이 올라와서 달달 볶지, 그러면 승인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병원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병원에서도 있는 사람 가지고는 그렇게 좀 하지만 아무것도 오고 갈 때도 없고 정말 절박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연장승인 사유서를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사실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직업안내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현황에 없는 직업안내소는 전부 무허가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가 허가 낸 곳은 16군데 밖에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여기 빼놓은 나머지는 무허가 직업안내소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李昌浩 委員    그런데 왜 단속을 안하고 방치하고 계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가 단속해 보니 무허가 업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챙겨 가지고서 무허가 업소가 있으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안되고 그리고 여기 불량직업 안내소 1개소 되어 있는데 불량직업 안내소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직업안내소입니까?
  밝혀주십시오.
  불량직업안내소 1개소, 그리고 여기 민원 사무처리부에 보면 진정 들어 온 것이 보면 '92년2월29일날 제1직업안내소에 소개 안내 등에 대한 비리가 있다 해서 시정에 따른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직업안내소가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있는 불량직업안내소인지 아니면 다른 안내소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자료를 확인 해가지고…….
○李昌浩 委員    '92년2월29일날 진정인 이규숙 씨가 낸 직업안내소 안내 시정 진정에 대한 안내소가 여기 현황에 나와있는 불량직업 안내소인지 일치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지금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낼 수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되었습니까?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 다음에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그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중에 거택보호자들에 대한 양곡을 지급하고 있지요.
  실지로 사회복지요원들 우리 지금 각 동에 나가있는 복지요원들이 양곡지급에 대한 사항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많이 건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양곡지급 현황 문제가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 양곡을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는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하고 그 다음에 복지요원들이 그 동안 건의했던 사항 양곡지급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생보자 거택보호자가 쌀 10㎏을 지급을 하는데 포장이 20㎏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 단위 된 것을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허비가 되어서 각 동에 사회담당 내지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10㎏ 단위로 해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수송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서울시 양정과하고 위에다가 그것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포장단위를 이것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20㎏ 되어 있는 것을 10㎏으로 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곤란하다 이래서 지금 시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동에서 실제 10㎏씩 주는 것은 20㎏ 반씩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李昌浩 委員    건의를 분명히 하셨다고 그러는데 시에다가 건의를 한 기안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건의를 하셨다, 분명히 기안용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화로 실무적으로…….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공무원 행정이 전화 한 통화로 되는지 도대체 공무원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행정은 기안으로 시작해서 기안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전화 한 통화 하고 말았다니 그런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전화 한 통화 하고 마셨다면 참 답답한 노릇이군요.
  즉각 내일중으로라도 정식 기안용지를 기안을 해서 시에다가 정식으로 문서건의를 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지금 20㎏, 10㎏ 말씀이 나왔는데 실지로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20㎏짜리를 나누어서 10㎏씩 나누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간다 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실정을 모르시는 말씀이고 실제로는 20㎏을 그냥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나누어서 10㎏씩 나눕니까?
  실제로는 20㎏ 그냥 포대를 갖다 준다 이것입니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미 그런 애로사항을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어떤 개선에 소신을 가지시고 밀어붙이셔야지 기껏 복지요원들 한 얘기를 가지고 전화 한 통화로 끝내 버리다니 이 점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 복지요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아까 이웃돕기성금 무슨 참치 같은 것 나누어  주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양곡 운반비 따로 지불하고 그것도 배달하고 나누어주느라고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그리고 실제로 양곡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이 쌀을 받으면서 한 번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를 해서 사회복지 요원한테 양곡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받느냐 하고 여쭈어 보십시오.
  구는데도 고마운 줄 모르고 받는다 이것입니다.
  오히려 일손만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인력낭비 모든 것이 많이 낭비가 되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무과장님 간담회 때도 이것을 현금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수 차례에 걸쳐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전문요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나 제가 지난 8월달인가 한 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특히 양곡 같은 것은 현금으로 다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저희 중랑구 서울시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20㎏ 단위를 10㎏한다는 것을 저희가 공문 같은 것 열 번 수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에다 전화로 상의를 해보니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로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랑구나 일부 구 때문에 전국적으로 20㎏ 단위로 포장한 것은 이것 때문에 10㎏ 포장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농수산부터 포장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해서 저희가 공문에 안올릴 것입니다.
  사실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양곡을 줄려면 실지 이것은 쌀로 주지말고 돈으로다가 주면 어떻겠느냐 저희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
  본청 회의 때 그런데 이것이 우선 정부 양곡이 지금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또 소화, 처분하는 차원도 있고 또 실지 양곡으로 주면 생보자들이 많고 적고 남으면 먹는데 일부라도 먹는데 돈으로 주면 다른 데도 쓰고 하다 못해 다른 데다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위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는데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인가가 개선책이 있으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기안을 해서 위에 올리고 우리 중랑구민이라도 하나하나 변해 가는 태도를 취해야지 의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언제 무슨 조그만 행정을 발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소신을 가지시고 실제 일선 창고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회복지 주무과장으로서 사회복지요원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은 적극적,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시느라고 애를 쓰는 모습을 앞으로 꼭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사회복지과에 대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昌浩 委員    아까 허용욱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용대책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용대책협의회 회의 개최를 11월27일날 했는데, 11월27일날 고용대책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내부 문서를 기안하신 것을 보면 총 인원이 2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식사비로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0만원을 받은 다음에 돈을 쓰고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문서가 기안이 되어 있는데 1만 5,000원 × 20명은 30만원 해서, 그런데 실제로 고용대책협의회 회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18명입니다.
○李昌浩 委員    18명 맞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李昌浩 委員    18명 중에 11월27일날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여섯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나중에 두 사람이 더 왔는데요.
○李昌浩 委員    도대체 과장님은 공무원행정의 A, B, C, D도 제대로 지키시려고 하시지 않는 분 같아요.
  어떻게 공무원행정이 구멍가게 하는 것보다도 못한 것 같은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면 백 번 양보해서 2명이 더 참석했다 그래도 8명입니다.
  아까 총 회원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18명이라 그랬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과반수도 안 되는 회의가 성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회원의 과반수도 안 되는 것이 회의입니까?
  거기에다가 구청장, 시민국장을 빼면 나머지 네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것은 외부 인원만 8명입니다.
  외부인원만…….
○李昌浩 委員    여기 지금 참석자들 명단이 구청장, 시민국장까지 끼워서 6명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아니 그럼 이 감사장에 낸 이 자료는 허위자료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럼 허위자료 제출하신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착오가 됐습니다.
○李昌浩 委員    아! 나 알 수가 없네.
  위원장님! 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주의 촉구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과장께서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성껏 만든 감사자료라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억은 못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때 그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우선은 제출된 그 사항을 보고 지금 질의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전혀 얘기가 다른 얘기니까 말씀이지요 그렇게 정확을 기해 주시고 이 자료가 만약에 사실과 다르고 허위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위원들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문제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앞으로 서류도 잘 갖춰야 됩니다, 맞아떨어지게 잘 갖춰야 된다는 얘기지요.
  계속 하실랍니까?
○李昌浩 委員    네, 어쨌든 11월27일날 고용대책협의회의 열린 때 참석인원 명단이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저에게 와 있고 과장님께서 나중에 두 분이 더 왔다 그래서 두 분을 더 인정을 해준다 할지라도 총 8명으로 성원의 과반수도 안 되는 인원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왕 모인 것이니까 회의 같지도 않은 회의지만 회의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또 예산집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분명히 소요예산 30만원을 받았는데 애초에 20명을 잡아서 30만원을 탔었는데 실제로 집행은 얼마 했느냐 하면 2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날 먹은 것이.
  맞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20명이 모여서 30만원을 쓸 것을 불과 8명이 모여서 과반수도 안되는, 성원도 안되는 인원이 모여서, 그 예산은 이왕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니까 다 써 버렸는데 이것은 애초에 여기 단가 책정된 대로 1인당 1만 5,000원 × 8명 그러면 12만원을 뺀 나머지 18만원은 도로 예산에 환입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18만원을 다시 예입을 시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것은 추후로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불고기 파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주먹구구식 회의 같지도 않은 회의를 열면서 말입니다.
  성원도 안되는 회의를 열면서 먹을 것은 다 먹고 이래가지고서 무슨, 더군다나 다른 과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복지파트는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파트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행정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적절한 조치를 수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2/4분기 노동자대표자 간담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또 28만원어치 먹었는데 이 날도 참석대상 32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또 단가를 1만원으로 했네요.
  고용대책협의회는 조금 높은 사람이 모이는 모양이지요.
  여기는 싼 것을 먹었네요.
  1인당 1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서른 두 명 중에 이 날도 참석한 사람은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을 보면 열 세 사람이 앉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서른 두 명 중에.
  과반수도 안되는 인원이 모여 가지고 돈은 또 다 먹어 버렸어요.
  이것도 반드시 도로 예입조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국병원의 노동조합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국병원의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황세철 씨에서 조영순 씨로 바뀌었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李昌浩 委員    이 바뀐 사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영순 씨가 조합장이 될 때 조합원 9명이 모여 가지고 9명 투표에 9명 전원 찬성으로 회의록 한 장에 일사천리로 조합장이 됐습니다.
  흔히들 노동조합을 보면 어용노동조합 같은 경우에 일거에 쿠테타 비슷하게 일으켜 가지고 어느 특정인을 내세워서 조합원 소수가 모여 가지고 조합장을 변경시켜 버리고 대표임원 변경신청을 관 묵인 하에 일사천리로 진행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국병원의 노동조합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변경된 사유와 또 부국병원의 노동조합원 수가 몇 명인지, 몇 명 중에 9명이 모여서 9명 찬성으로 조합장이 탄생이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부국병원 노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반드시 수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지출 행위에 대해 이창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공문에 있는 사례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비용을 갹출하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가 과다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입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난 번 회의에 당초 6명이 왔었고 회의록에 나중에 두 사람 온 것은 빠뜨리고, 그리고 구청장하고 시민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거기에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허위 문서가 아니고 실무자들이 서류 꾸미는 게 미숙한 것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실제는 6명에 나중에 2명 더 오고 청장, 시민국장 해서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8명이라고 말씀드렸고 과다지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이 안됐으니까 여입할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밝히고 넘어갑시다.
  거기에는 구청장님하고 참석했다는 것이지요?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委員長  金海鎭  그런데 그것은 안 넣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委員長  金海鎭  인원이 현재 그것보다는 실제로 더 많았다 그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해수위원  처음 발언신청인데 질의하세요.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영수증 관계, 지금 이창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너무나 미비한 영수증이 첨부가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랑구 지체장애자 자립작업장에 위문품으로 기탁된 쌀 20㎏ 8포, 그런데 영수증을 보면 사업장의 납세번호도 안나왔고 상호도 안나왔고 그냥 금액만 적힌 영수증이 첨부가 됐는데 이것이 사실 영수증이 너무 미비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어떻게 되어서 간이세금계산서가 아무런 확인도 없이 붙어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 원안이 흐려 가지고 복사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원안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해수위원 됐습니까?
○李海壽 委員    네.
○委員長  金海鎭  박승웅위원 말씀하세요.
○朴勝雄 委員    5월26일날 고용대책협의회 개최 위원 명단과 그리고 지출된 금액이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찬.
  이것도 보면 인원이 몇 명인데, 물론 이런 것은 따져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 예산이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나가서는 안되겠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5월26일인데 결재한 것은 6월달인가봐요.
  6월달 해놓고 6월12일이고 영수증 별첨 해 가지고 했는데 음료수, 식사, 그 다음에 그 밑에 뭔지 모르겠어요.
  잘 안보여요.
  일식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그냥 봤을 적에 영수증 3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작성한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자료로 그날 고용대책회의 할 때 참석한 명단, 회의한 자료를 원본을 가져오시든지 복사를 해 주든지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金海鎭  자료 요청한 것 제출할 수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 발언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장애자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처럼 장애자 지원이 미약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단체를 대표해서 어떤 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질의해서 작업장 같은 것도 만들어 줄 수 없느냐, 다른 구에는 다 만드는데 왜 우리 구에는 그렇게 인색하냐 하는 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장애자 생계보조수당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색이 월 생계보조금이 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2만원이 무슨 근거로 해서 되었는지, 지금 같이 물가가 나날이 다른 이 시국에 돈 2만원을 가지고 생계지원수당이라고 주고 있는지 말이지요.
  장애자 아닌 건강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미안한 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서 2만원이 책정된 것인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장애자 2만원씩 주는 것은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달리 더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대로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도 그 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 관내에 장애자에 대해서 중구청하고 양천구청이 지금 사무실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청은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신내동 개발을 하는데 종합복지관을 450평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짓게 되면 거기에 장애인 협회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 지금 신내동에 장애자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자복지관하고 협회하고는 별개 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장애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크게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승우위원 질의하세요.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신내동 원광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유아반, 통합반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무료가 있고 부분적으로 유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또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현재 유아반 10명, 통합반 10명인데 신청자는 더 많지 않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유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그 내용 모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집행부석에서 ― 원광복지관에 대해서는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李承雨 委員    뭐가 없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집행부석에서 ― 지원 나가는 게 없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답변을 하실 때는 답변대에서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이 지명하거든 그 때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수감자료에 보면 그렇게 50% 시비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 예산이 안나간다는 것입니까?
○委員長  金海鎭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이것은 구비가 안나간다는 얘기고요 국비, 시비에서 50%, 50%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전연 관련이 없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가 감독은 하지요.
  감독은 하는데 여기에서도 생활보호자라든지 저소득층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10명중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혹시 가 보셨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2번 가 보았습니다.
○李承雨 委員    시설 잘 되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잘 되어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교육도 잘 되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잘 되어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현재 이러한 시설이 부족한 상태이고, 지금 여기에 수용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료에는 10명, 1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수용하려고 하는 어린이는 무척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무료인지 유료인지 그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신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이것도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적어도 여기 나온 것만큼은 어느 정도는 파악하셨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당장 준비가 안되시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이승우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성백진위원 질의하십시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아까 이승우위원하고 반복될지는 모르겠지만 면목동 사회복지관 있지요?
  그 곳에서 결혼식장을 제공했는데 결혼식 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 곳에 회의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몇 평정도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40 ~ 5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40 ~ 50평이요?
  그러면 그 곳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총 몇 명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12명입니다.
○成百珍 委員    12명이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저도 금시초문 모르고 있었는데 아까 이해수위원님께 물어서 알았는데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동네에서 모임 같은 것을 혹시 구의원님들이 의정보고회 할 때 이러한 곳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成百珍 委員    그러면 이러한 것은 반상회회보에 많이 알려서 여러 주민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세요.
  지금 면목4동 주민도 잘 모르고 부근에 있는 7동 주민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좋게 건물을 지어 놓고 활용도가 너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무료로 예식장으로 제공해서 10곳이 나와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답변 필요 없으시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요구한 것이 안 오고 있는데…….
  왔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추가로 요청한 허용욱위원, 황기환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지금 자료 뽑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자료가 다와야 사회복지과 감사가 끝나겠습니다.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세요, 이승우위원.
○李承雨 委員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한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주어야지, 말씀하신 분만 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다 다시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한 부씩 해온 것은 전부 다 복사해서 열 분께 드려야 됩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거이 원칙인데 왜 그렇게 되었지요?
  그것은 개인플레이 입니다.
  다른 위원들께도 나누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감사자료가 다 나오면 사회복지과 감사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5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중지)

○委員長  金海鎭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리고 아까 이창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창호위원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자료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고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아침에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니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웅위원님.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시민국에서 5개 동을 감사를 나갑니다.
  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그 감사 나갈 때 각 어린이 집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위로겸, 의료확인 작업을 나가기 때문에 시민보건위원 5개 동만이라도 수감자의 전화번호까지 기재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린이 집에 대해서 각 어린이 집마다 수입, 지출현황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왔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자료에 해 드렸습니다.
○朴勝雄 委員    어린이 집 현황에 대해서, 18개에 대해선…….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여기에서 보면 각 어린이 집마다 보조금만 나와 있지 실제 어린이 집에서 실질적으로 수입, 지출, 보조금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망우1동 어린이 집의 수입과 보조금에 대한 지출내역이 전혀 없지 않아요.
  보조금에 대한 것만 있지, 제가 제출한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 뒷장에 보시면 망우1동 수입이 6,616만 7,000원 그 다음에 지출이 6,616만 7,000원 이것을 저희가 각 시설에서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총 집계를 여기에다 기재를 한 것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망우1동, 면목3동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요.
  수입, 지출, 수용인원 현황 등.
  박 위원님 되었습니까?
○朴勝雄 委員    수입과 지출이 똑같이 되어 있네요.
  수입이 6,600만원, 지출이 6,600만원, 전혀 남는 것도 없고 부족액도 없고…….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시설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제가 묻는 것은 총수입이 어린이 집에 6,616만 7,000원이지요.
  그러면 지출이 6,616만 7,000원 다 나와서 똑같습니다.
  수지예산 이것을 제가 보았을 때 어느 기업체의 결산보고서하고 똑같은 경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어린이집에는 수지예산이 어떻게 되며 어느 어린이 집은 어떻게 적자가 나오는 데도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 위해서 했는데 전혀 수지예산이 다 많지 않아요.
  그런 경영에 따라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를 모집하실 때 어린이 집 원장님의 공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즉 말하자면 비영리재단에서 축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위탁체 현황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어린이 집을 완전히 준공을 해서 개원을 앞두고 위탁체를 신문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위탁체 모집하는 선정기준이 지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위탁체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할 때 거기에 관계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수류에 의해서 위탁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朴勝雄 委員    과장님은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묵2동에 "사랑의집" 원장이 박명희씨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분들이 여기 구청에서 원장을 모집을 하실 때 어느 비영리 단체에서 모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박승웅이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박승웅이가 합니다 하는데 모집을 할 때 비영리 사회단체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비영리단체에서, 교회가 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렇습니다.
  위탁체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선정우선순위는 1순위가 사회복지업무에 관련된 비영리법인, 2순위가 1순위 이외의 비영리법인, 3순위가 비영리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탁체를 모집할 때 그 곳 원장이 자격 있는 사람을 위탁체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에게 신청을 합니다.
○朴勝雄 委員    구 예산으로 어린이 집을 완전히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개인 시설도 아니고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서 왜 이렇게 단체에서 해야 되는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할때 만약에 A라는 어린이 집에 적자가 났을 때 그러면 저것을 완전히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작년까지는 20%선에서 위탁체에서 보조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보사부로부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보육료가 많이 인상이 되면서 사실은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이익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육료를 많이 인상을 하고 감면자를 저희가 또 50%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보육료로 다 메꾸어서 수지타산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본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질의했느냐 하면 그러면 구태여 비영리법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비영리법인이 우리 구의 예산으로 어린이 집을 만들어 주었는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어느 회사 기업체가 해 주었다고 가정합시다 했을 때 하나 보수도 없이 그 사람들은 그냥 엉성하게 만약 어느 교회에서 하면 교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묵동 어린이 집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직접 원장이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어린이 집에서 돈을 받아서 지원금으로 해서 해 나가는데 구태여 직접 개인에게 우리가 구청에서 원장을 모집할 때 조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과를 나왔다든지, 몇 년 이상 경험, 이래가지고 모집하는 것이 원칙인데 비영리단체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와주지 않을 텐데 그런 모순점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지침에 의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한 지침은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것은 하나의 시설을 운영할 때에 있어서의 단순한 수지타산 그것 이외에 어떠한 돌발적인 사고라든가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개인이나 단체보다는 조직적인 법인 단체에 운영해서 맞기는 것이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보사부지침이라든가, 시지침을 저희들이 무시해서 위탁체를 설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 집에서 무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비영리법인에 넘기기 위해서 한다 그러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한 것은 원장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사실은 원장도 위탁체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 어느 누가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 위탁체에서 맡은 위탁체가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또 답변하는 행정부 측에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어린이 집에 대해서 원장님을 모집하실 때 경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원장은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위탁체, 법인체를 모집하면서 동시에 자격 있는 원장을 그 법인체에서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朴勝雄 委員    지금 여기에서 망우1동 어린이 집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망우1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勝雄 委員    네.
○委員長  金海鎭  다음은 김교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敎祥 委員    원장이나 여선생님이나 건물을 내주고 시설을 잘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원장이나 선생님들의 월급이 여기에서 나갑니까, 구에서…….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가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인건비하고 감면아동의 50%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인심을 쓰고 잘 해주면서도 한두 사람의 원장이나 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생긴 것 밖에 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에게 3 ~ 4만원 심지어 5만원까지 받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92명인데 만일 개인적으로 자기집을 짓고 자기가 돈을 들이고 또는 월세나 전세를 받고 운영을 해도 몇 만원씩 받으면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한 건물에 90명씩 모집을 해서 월급 나와, 경비 나와, 집 지어 줘,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운영해 주니 그 이익에 대해서 전부 원장이나 그 단체에서 이익을 볼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 수입 지출에 대해서 감시감독하고 또 감사도 해 보고 다 해 보았나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원장으로서는 월수입이라든지 1년 수입이 얼마나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가 총 사업계획서도 받고 분기별로 결산보고서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김교상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만약에 아동이 150명이면 선생이 3세 미만은 7명에 한해서 교사가 한 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3세 이상은 15명에 한해서 교사가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50명이면 교사가 적어도 15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은 그의 한 1/3정도, 5명 정도밖에 보조를 못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필요한 기타 운영경비는 받는 보육료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러면 월급이 보통 얼마쯤 나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원장이 34만 6,000원 나가고 교사가 1호봉이 29만 2,000원 나갑니다.
○金敎祥 委員    그러면 전부 35만원 정도 되겠네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호봉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金敎祥 委員    그것은 과장님이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어린이들에게 거의 하나도 안 받는 어린이는 몇 명 안되고 거의가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영세민자녀 아동이나 장애보호자 빼놓고는 월소득이 60만원 미만인 자녀에 대해서는 50%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9만 5,000원씩 받습니다.
  3세 미만은 9만 5,000원씩 그 다음에 3세 이상은 6만 6,000원씩 받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러면 전부 평균 따져서 6 ~ 7만원 되겠네요, 한 어린이가 그렇겠지요?
  반 받고 몇 명 빠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조해 주고…….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감면자에 한해서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90명 중에 9만원씩 따지면 90 × 9는 810만원 그럼 이 돈 다 어디에 씁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90명에 대해서 9만원씩 다 받는 것이 아니라, 2개 중에서 50%는 60만원 미만 저소득층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 1,500원씩 받고 이외의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연령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두고 받습니다.
○金敎祥 委員    3만 1,500원을 받지만 여기에서 반을 보조해 줄 때 또 3만원을 보조해 줄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보조해 줍니다.
○金敎祥 委員    그러면 6 ~ 7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봉급 나가고, 보조해 주고, 근무해 주고 7만원이면 그러면 얼마입니까?
  630만원인데 이 돈이 이런 수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원장이 삼십 몇 만원 가져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적어도 삼백 몇 만원 가져가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90명인 경우에는 선생이 13명이 있어야 됩니다.
  90명일 경우에는 13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경우에는 4명, 원장까지 5명밖에 보조를 못해 줍니까?
○金敎祥 委員    그러면 10명이 40만원씩 가져가면 400만원 밖에 더 들어가요, 그래도 230만원이 남는데…….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리고 유치원과 달라서 아동을 받고 있는 시간이 아침 7시부터 때에 따라서는 부모들이 10시까지 안 찾아가는 부모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비교를 하시면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리고 이제 유치원과 달라서 저희가 아동을 받는 시간이 아침 7시부터 저녁, 때에 따라서는 부모들이 찾아가기를 10시까지도 안 찾아 가는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비교를 하시면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간식을 서너 번씩 먹여야 하고 점심을 먹여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저녁도 같이 먹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생각,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별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은 어떤 이익단체로 보시면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金敎祥 委員    과장님 이번에 감사를 5개동 하는데 그 안에 유아원이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5개 동에 다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어린이 집이 있으면 인원수와 누구누구 얼마 받았다는 명세서를 하나씩 붙여주십시오.
  저희가 나가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나가서 볼 수 있도록.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여기에서 보조해 드리는 외에는 자급자족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金敎祥 委員    네, 맞습니다.
○朴勝雄 委員    현재 김교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번에 감사 나가는 동에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몇 명은 얼마 받고 자세하게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는 9만 5,000원 받고, B라는 어린이는 6만 5,000원 받고, C라는 어린이는 4만 5,000원을 받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세서를 수지 계산 지출계획서를 명확하게 해주어서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백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우리 자료에 복사해준 용지가 견습지입니까, 색지입니까?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사한 용지가 견습지입니까, 색지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복사용지입니다.
○成百珍 委員    제가 아마 3일전에 다른 과에 가서도 복사기에서 복사를 하는데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종이 나쁜 것 견습지를 쓰기 때문에 이 복사기가 쉽게 망가진답니다.
  그래가지고 색지를 쓰게 되면 복사하는 것도 굉장히 깨끗이 되는데 견습지를 쓰게되면 나오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하지만 다른 데 돈 펑펑 써가면서 이런 종이하나 예산절감 한다고 해서 이렇게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청소년 가장이 지금 다 커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어디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보증인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소년가장을 저희가 후원자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상담을 해온 소년들은 없었습니다.
○成百珍 委員    지금 면목7동에 박양수라고…….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정양수.
○成百珍 委員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을 해 가지고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못해 가지고 저한테 울부짖으면서 얘기를 해서 제가 알아보마 했는데 거래 측에서도 어떤 보증을 세워줘야 되는데 거래 측에서 보증을 안 세워 주는가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취업문을 열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들 지급된 돈은 9만원 나가는 데가 있고 8만원 나가는데 6만원 나가는 데도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것은 평수에 따라서 나가게 됩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평수를 몇 평 한도 내에서 9만원이고 몇 평정도 6만원을 드립니까?
  4만원짜리도 있네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5평 미만은 4만원 정도가 되겠고 평형별로 지원이 나갑니다.
  6만원 나가는데도 있고 8만원 나가는데도 있고 9만원 나가는데도 있고 2만원 나가는 노인정은 최대 큰 평수가 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이것은 연간 몇 번 나가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월별로 나갑니다.
○成百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리고 아까 박승웅위원 각 어린이 집 원아명단 아까 요구하셨지요?
  자료 다 나왔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어린이 집 신축 3개소가 지금 현재 면목동하고 중화1동, 묵2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아동들이 수용되어 있는 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묵2동은 주로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수용을 하고있고 중화1동은 역시 저희가 동에 없는 동에 하나씩 설치를 했기 때문에…….
○李承雨 委員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李承雨 委員    중화1동도 있어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면목6동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면목6동은 없습니다.
  금년에 대지를…….
○李承雨 委員    묵2동은 있고요?
  지금 공사입찰이 11월27일날 받아놓은 것이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입찰은 했습니다.
○李承雨 委員    방학은 며칠간 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사실은 어린이 집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여기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건물을 열흘이내에 계약한 날로부터 그 계약을 다른 회사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李承雨 委員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게 될 경우는 그 어린이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어린이집 2개소에 아동이 70명, 6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 이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계획은 아직 안나왔고요?
  지금 공사가 겨울공사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겨울공사입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계획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사실은 지금 이제 저희 생각은 중화1동은 바로 작년에 저희가 노인정을 1개소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곳이 2층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제 서류상으로는 노인 회장님하고 중화1동장님하고 협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묵2동은 묵1동에 어린이집 부지가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것으로 약간 일단은 협의는 했습니다.
  저희가 문서상으로 청장님 방침만 획득하면 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어린이들한테 지을 동안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것 하는 동안만…….
○李承雨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묵2동에 지금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 묵1동부지 대명아파트 앞에 있지요, 엄청 멉니다.
  끝에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지금 안그래도 묵2동 어린이집이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부모들이 참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도 보면 묵2동에 노인정 2층이 거진 사용 안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만약에 멀리가다 보면 감기들 우려도 있고 하니까 다시 연구해 가지고 묵2동 노인정에서 좀 그동안 집을 지을 동안까지 보살필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박위원님 다 돌아다니면서 물색하시고 협조가 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이창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작년도 구의회 감사때도 제기가 되었던 문제였습니다만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설치목적에 부합이 된다는 것을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법규상에 둘 수 있다 하는 것하고 두어야 한다라는 말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수 있다 하는 것은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된다는 얘기겠지요?
  두어야 한다는 반드시 두어야 하고 그러면 여기 모자복지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법규상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유사한 위원회를 10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는 일도 거기가 거기입니다.
  또 꼭 무슨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금 각 위원회에 흩어져 있는 분들은 한 덩어리로 모아도 얼마든지 이 위원회에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추어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예산에 수반되는 위원회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통폐합을 해서 그 예산절감도 하고 이렇게 활성화하자는 건의를 했었는데 전혀 이행이 안되었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이 위원회 통폐합 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시민국장 답변하십시오.
○市民局長  李一聖  이 문제는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점검하고 재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李昌浩 委員    제가 왜 통폐합에 대해서 통폐합이 분명히 할 수 있는, 해도 된다라고 강력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자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저기 가정복지과장님, 모자복지위원회에 오호숙씨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李昌浩 委員    보육위원회에도 오호숙 씨가 들어가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동일한 사람이 양쪽 위원회에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이 단적인 증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이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저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단적으로 위원회가 하나가 되어도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쪽에서도 수당 받고 물론 수당 돈 3만원 밖에 안되는 것이지만 위원회 괜히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위원회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오호숙씨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을 즉각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번에 가정복지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委員長  金海鎭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작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시에도 얘기를 해 보았고 사실은 이제 법적인 근거가 다르니까 달리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금년에는 조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 계속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지금 공무원 행정중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어떠한 틀에 묶여가지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법에 있는 것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안만들었다가 혼나는 것보다 나으니까 말이지요, 그렇지요?
  유명무실하더라도 구성이라도 해놓고 하는 이런 식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호숙씨 위원님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모자복지위원회나 보육위원회나 당장 하나가 되어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통폐합에 대한 그런 계획을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수당이 나가거나 강사로 나갈 때는 세금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세금 떼었습니까, 안떼었습니까?
  이 사람들 세금을 떼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세금 떼게 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강사료는 떼었고 수당은 안떼었습니다.
○李昌浩 委員    제가 알기로는 수당이고 강사료고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돈은 소정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료도 여기 증빙서류를 보면 어떤 강사료는 돈을 떼고 어떤 강사료는 돈을 안떼었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강사료를 뗀 증거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문화유적지 순례 갔을 때 레크레이션 지도강사한테서 세금 뗀 것 외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나머지 돈 나간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여성 저희가 교양강좌라든지 외부의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회를 가질 경우에는 저희가 세금을 전부 떼었습니다.
○李昌浩 委員    전부 떼었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 여성교양대학이라든지 뭐 이럴 때 나오는 강사들 세금을 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위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다른 위원 백현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 개최한 것 말이지요, 그 보육위원회 13명으로 되어 있지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위원회법 보호자 대표명단 관계공무원까지 다 맞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다 맞습니다.
○白顯鎭 委員    어린이집 보육용 상한선 고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심의결의 보면 이름이 다 맞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다 맞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맞는데 이것 심의결의에서 직책과 앞에 보육위원회 직책이 틀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 결재가 다 난 것이거든요.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이름을 잘 보십시오.
  구청장이나 각 구청장 국장은 보지도 않고 사인합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다 구청에서 결재가 나가지고 확인되어 왔는데 이것이 안맞는다 이겁니다.
  이것 3월 며칠인지 결재 난 것이 공문서가 '91년도11월부터 시행한다고 나왔는데 그런 것 '90년3월10일날 결재 난 것하고 그 다음에 '90년3월19일날 결재한 것이 틀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3월13일자하고…….
○白顯鎭 委員    3월13일날 구청장으로 결재 난 보육위원회 명단의 직책과 그 다음에 3월19일날 기안을 올려 가지고 결재 난 이 직책이 틀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지금 문서를 보니까 보호자 대표 김순자, 임영미, 사실 미납자인 원장님이 밑으로 취조 운영자란에 와야 하는데…….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白顯鎭 委員    공문서를 실수로 해 가지고 구청장 결재까지 난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황기환위원  질의하세요.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숫자니까 적으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수입지출 수용인원 현황에 보면 아동들이 1,267명입니다.
  1,267명에 원장님이 16명 있겠지요, 16개소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黃基煥 委員    16명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일곱 아동에 선생님이 한사람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黃基煥 委員    그래서 1,267명을 일곱 사람으로 나누니까 선생님이 몇 분이 필요하냐 181명이 필요합니다, 숫자를 잘 적으세요.
  그러면 원장님 16명에 대한 월 급료가 결과적으로 544만원입니다.
  544만원을 11개월로 곱하니까 5,984만원입니다.
  또 선생님 181명에 대해서 29만원씩 월 계산하게 되면 5,249만원입니다.
  5,249만원을 11달로 곱하게 되면 5억 7,739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급여로 나가는 돈이 전체가 6억 3,723만원입니다, 11개월 동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영세한 아이들한테는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돈을 받는다 했는데, 여기서 50%를 돈을 안 받는 것으로 가상을 해서 50%만 돈을 받더라도 634명에 대해서 50%를 받게 되면 3만원씩 받는다고 가상했을 때 2억 922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황에 나온 것을 보면 6억 4,961만 3,000원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한테 지불되는 돈이 6억 3,723만원이면 전체가 급료가 나가고 보조해 주는 금액가지고 급료가 나가고 남습니다.
  그러면 아동들한테 받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어디인지, 계산을 해보시고 자료가 나간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181명이 선생님이 아니시고 3세 미만의 7명에 한해서 하나, 그 다음에 3세 이상은 15명에 대해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선생님하고 교사하고 해서 한 1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 아동에 대해서 감면자만 지원을 해주니까 역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따져보게 되면.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기타 공공요금이라든지 아이들 간식비, 아이들 점심식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에 3세 미만은 7명에 선생이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3세 이상은 15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7명의 선생님을 전체 어린아이들로 계산하면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간식비도 얼마나 그 아동들한테 좋은 간식을 사다 주는지 모르겠지만 간식비 전체비용이 아동 1,267명에 대해서 일별로 나눠보게 되면 숫자적으로 금방 나오겠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또 그리고 직장에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낮시간만 맡기지 저녁에 불켤 시간에는 안맡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할 것도 없고 전기료도 그렇게 많이 나간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추운 월동기간에는 연료를 많이 쓰니까 연료대금은 나가겠습니다만 그러나 숫자적으로 볼 적에 보조금 가지고서도 결과적으로 운영하고서 남는다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서 우리 구의 예산을 주면서도 결과적으로 떳떳치 못하게, 고마움을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숫자를 풀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실상을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박승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보면 보육정원이 예를 들어서 묵1동 둥지가 159명입니다.
  거기에서 6,216만원을 보조해 주고, 맞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朴勝雄 委員    거기서 보면 어린이 둥지가 수용인원이 96명입니다.
  아시겠지요?
  실질적으로 수용인원이 96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 정원…….
○朴勝雄 委員    제 말씀에 답변만 해 주세요, 정원 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159명은 정원 아닙니까, 정원이지요?
  159명까지 둘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맞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96명이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맞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면 6,216만원 지원해 준 것은 보육정원, 여기서 보조금 현황 있지요, 보조금 현황은 보육정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해 주는 겁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수용인원에 한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면 수용인원으로 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 보육정원에서 지원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료가?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지금 둥지가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둥지가 지금 현재 96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금년도 봄에 2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하기 전의 인원인 것 같습니다.
○朴勝雄 委員    무슨 자료를 이렇게 뽑아줍니까?
  자료 요청한 것이 금년 11월25일날입니다.
  그런데 작년 봄의 것을 제출해 줍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앞장하고 뒷장의 차이가 있는데 뒷장이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니까 사과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료요청을 할 때는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해줘야지 "지난번 봄의 것입니다, 2층 짓기 전입니다" 하면, 우리가 자료요청을 2층 짓기 전에 했습니까?
  무슨 자료제출 하나 하는 것도 신빙성 없게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명확하게 해줘야지.
  이런 자료는 못보겠어요, 다시 해 주세요.
  무슨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입니까?
○委員長  金海鎭  감사자료는 아시다시피 확인해 가지고 미스프린트가 없느냐, 빠진 것이 없느냐 그런 것을 잘 체크해 가지고 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사실 저희 과가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것을 며칠 사이에 복사를 하다보니까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식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朴勝雄 委員    자료제출을 다시 해 주세요.
○委員長  金海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호위원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시민알뜰장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월중에는 시민알뜰장을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작년에는 날이 따뜻해서 12월28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날이 춥다고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을 보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지금 시민알뜰장운영 예산 중에서 190여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남아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중에 제출해 주신 자료 예산집행 계획을 보면 12월중에 시민알뜰장을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간담회로 170만원이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알뜰시장 시상금이 전부다 예산심의 할 때 깎였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쓰지를 않고 이것을 두었다가…….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다 못해 선물이라도 한 가지 사서 주면서 격려 간담회를 하려고 아껴 놓은 돈입니다.
○李昌浩 委員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알뜰장운영은 행사의 주최자가 새마을 구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알뜰장이 마련되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구부녀회에서 주관을 해서 치루어진다 그러면 구 부녀회는 정기적으로 정액으로 나가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런데 알뜰장을 직접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돈을 가지고 결국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연말에 선물을 하나씩 드리든지 식사를 한 번 하든지 한다는 계획이신데 현재 계획이, 어렵게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소비성경비로 낭비를 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집행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더더욱이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이 집행이 되더라도 12월18일 이후에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사실은 저희가 모든 행사계획을 지금 12월18일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노인봉사활동 간담회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각종 여성단체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12월20일 이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170만원은 저희가 알뜰장 평가시상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운영비로 저희가 절약을 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식으로 연말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할까 그런 생각으로 이 잔액을 남겨놓았습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알뜰장을 운영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주로 어디에 쓰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사실 수익금은 많지가 않습니다.
  각 동 부녀회에서 옷이라든지 각종 쓰다가 안쓰는 생활용품들을 갖다 팔기 때문에 100원, 200원, 제일 비싼 게 1,000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 경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텐트도 쳐야 되고 종사하는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금을 조성한다고는 볼 수가 없고 기금을 조성한다 그런다면 그 분들이 각 동에서 각 부녀회별로 점심식대를 아끼기 위해서 식사를 다 준비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일이십 만원, 많으면 한 이십 만원, 그렇지 않으면 십 만원, 칠팔 만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기금으로 해 가지고 연말에 이웃돕기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취지와 어려운 여건에서 알뜰장을 개최하고 운영을 하면서 남은 예산 170만원을 연말 때 선물이나, 참치캔이나 하나씩 받고 먹는데 쓸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돈을 시민알뜰장 운영기금으로 조성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알뜰장이 보다 더 성숙되고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차라리 기금화 시키는 것이 낫지, 그것은 그것대로 뭐하면 앞에서는 절약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액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물론 그 분들이 1년 내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기금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격려적인 차원에서 간담회로 이 돈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 동, 우수동을 뽑아서 시상금을 주고, 시상금을 주게 되면 그것은 동 기금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이외에 그냥 시상만 하고 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다 못해 간담회 다과라도 준비를 해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으로 나가는 보조금은 저희가 동으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에서 보조해 주는 통장사본을 저희가 받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李昌浩 委員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개인 통장으로 왔다갔다하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장사본하고 3/4분기 정산서를 최단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아까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네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엄동설한이 곧 닥쳐옵니다.
  각 노인정이 연탄 연료에서 기름 보일러 연료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월동비 지급 현황을 월별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작년 감사 시에 노인들의 소위 영세민 노인들의 건강진단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좋다, 건강관리협회인가 그곳에 의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다 그래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정조치 사항을 보니까 X ― 레이 진단 촬영이 없고 등등해서 못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노인 유휴인력, 여가이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노인정이 한 두 군데에다 폐쇄시켜서 한두 군데에서 실밥 뜯기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유휴인력 활용비 해서 금년 1년 안에 무슨 시책을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번째, 경로식당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경로식당을 여성부녀봉사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에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여성봉사단에서 하던 것을 왜 개인에게 위탁해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허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건강진단 문제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문제를 작년 감사 시에 보건소에서 하지 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했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보건소에 공문의뢰를 했었습니다.
  구두상으로보다는 서류적으로 증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보건소에다 공문을 의뢰했으나 보건소에서 여러분들께 자료를 드린 것과 같이 X선 검진차량이 없고 안전검사가 불가능하고 트리그릭세라이드 검사와 농축도말검사가 불가능하여 노인건강진단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건강진단협회에 의뢰를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정이 총 36개소가 됩니다.
  36개소 중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곳이 16개소이고, 그 다음에 경유를 사용하는 곳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소요량을 판단해 보니까 연탄은 하루에 10장 정도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유는 1일 사용량이 10ℓ 정도면 되겠다는 소요량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를 11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 120일간으로 보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료사용비를 계산해 보니까 993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36개소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하고 이웃돕기 등 해서 운영비하고 해서 그 이상 상회하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흡족은 못하지만 춥게 지낼 정도는 아닐 정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경로식당 문제는 작년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부녀회에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한 동에서 맡아서 이것을 했는데 그 부녀회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것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일간 이것을 운영을 못하다가 저희가 보조, 일일고용인을 하나 쓰는 것으로 해서 지금 면목3동 어린이집에다가 사실은 이것을, 밖에 할 수가 없어서, 텐트를 쳐도 아이들이 텐트를 찢어놓고 그 안에다 대변을 보고하고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없으면 이것을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면목3동 어린이 놀이터가 큽니다.
  그 안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안에다 텐트를 설치하고 그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하면서 일일고용인을 한 명 두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 월동비 지급에 대해서 책정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1월달부터 2월달까지 잡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도 벌써 10월달만 되면 불을 넣기 시작하는데 제가 저희동네 노인정을 자주 가봅니다.
  10월달부터 기름 보일러를 넣어서 3월달까지는 피워야 노인들이 무릎이 안시리고, 엉덩이가 안시리게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무자비하게 일방적으로 2월달까지 하시는데 3월달이면 음력으로 2월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2월달까지 불을 때면 된다,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추위를 얼마나 이겨내실 수 있는 인내력이 대단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잘못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실정을 보니까 연료비 주시는 것을 보니까 대개 저희 동네 예를 들면 저희동네 노인정 같은 데 보면 20평 기준인데 한 1/3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어디에서 보충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잘못 정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말씀 안하셨는데 노인유휴인력 여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문제를 또 보건소에다 공문을 띄었는데 못하더라, 그러한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복지과장께서 시정한다고 했으면 그것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으면 존중을 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있었으면 관철해야지 덮어놓고 공문 보냈으니까 못했다, 그러한 얘기는 삼척동자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구청장한테 매달려서라도 해야지 이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공문 한 장 띄우고서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답변을 했습니까?
  내일이라도 구청장 만나서 매달려서라도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진단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할 수 있게끔 가정복지과장께서 노력을 한 흔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추가 질의 두 가지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답변 듣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허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직접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무리를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데 사실상 노인분들은 일감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가보게 되면 전부 10원짜리 100원짜리 화투를 치고 그것을 낙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봉투 분이기나 실밥 따기 이러한 것 가지고는 그 분들이 마음에 안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산업과하고 연결을 해서 다른 특수한 일감이 없나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결과가 없으니까 저희가 노력한 것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됐습니까?
  그러면 백현진위원 질의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난 5월12일날 20회 어버이날 행사 때 노인정에서 노인잔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노인 참석 인원은 450명이고, 직능단체 유관기관장, 새마을부녀회원 및 동직원 해서 150명, 나머지 소방소 등 전부 다 해서 약 100명 잡았을 때 250명하면 약 700명 가량이 이 행사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불우하고 장수어른을 모시고, 장수노인은 몇 시에 입장했으며 관계기관장은 몇 시에 왔느냐, 또 비단 이 행사가 정말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노인분들을 한 곳에 집결시키는 것도 좋지만, 물론 행사차원은 좋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나 전시행정이고 노인잔치를 위한 어떤 허울좋은 행사였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450명의 노인들을 불러서 안전이나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인 것 같지만 이 분들이 오실 때 문제와 또 가실 때 문제와 또 그 전에 장애인의 해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해서 시민회관에서 행사가 벌어졌었습니다.
  그 때 서울특별시 시장하고 국무총리하고 모든 분들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밀고 들어갔는데 장애인행사가 끝나자마자 그 밀고 들어간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나머지 남은 사람들은 휠체어 타고 나온 장애인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언론에 나왔는데, 장애인행사가 무엇입니까?
  행사만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그것에 비하면 이 중랑구의 금년도에 치뤄진 노인행사는 그것보다 더 못하다 이것입니다.
  장수노인은 어떻게 선발을 했으며, 노인분을 어떻게 모셨으며 몃 시에 왔고 기관장들은 몇 시에 왔는지 이 행사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 행사가 앞으로는 이 자금 가지고 동네에 지원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탄도 더 사드리고 하는 이러한 것이 전체 노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을 선발할 때도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느냐, 이러한 따가운 눈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을 빛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견해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지금 백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선발을 동장님들이 추천을 하셨고 그래서 동장님들이 11시에 행사하기 때문에 10시30분까지는 모시고 오도록, 그래서 각 동별로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시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님들께서는 10분전까지 오시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노인들을 모시다보니까 구의원들도 저희가 초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자리도 제대로 준비도 안되었고 여러 가지로 모자랐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시정을 해서 동으로 예산을 전도, 교부를 해서 동별로 실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초청 안 했다고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저는 했는지도 모그로, 또 온 것도 모르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노인잔치를 벌이는데 구청장이 늦게 와서 마중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노인분들을 다 앉혀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일찍 와 가지고 인사하고 맞아야지, 노인분들을 모셔야지.
  떡하니 노인분들을 앉혀놓고 구청장이 뭡니까?
  그러한 행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委員長  金海鎭  백 위원님 그러한 것은 주최과장이고,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모아서 구청장에게 질의할 때 엄중히 추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白顯鎭 委員    하여튼 이 계획은 집행과정이나 모든 것을 보면 잘못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백현진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노인잔치문제에 대해서 건의하고 시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것하고는 예가 다르지만 작년에 구민체육대회를 했는데 낭비성이다, 소비성이다 했는데 금년에 각 동으로 해서 동 단위로 동민체육대회 회비를 내기가 뭐해서 돈을 주어가지고 해서 동네가 깨끗하게 조용하게 끝나고 예산이 소모성이 없고 내실 있는 각 동의 행사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한국관에 모아놓고 노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이름만 노인잔치라고 해서 하시지 말고 내년부터는 이 노인잔치도 각 동으로 예산을 나누어 주어서 동 단위로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반드시 내년에 수정하세요.
  어디에 넓은 장소가 있고 어디에 교통이 좋은 데 있고, 어떤 장소에서 하든지 뒷말이 없게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각 동 단위로 분배를 해서 각 동 단위로 하게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허용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어버이날 행사에는 저희가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으로 다만 얼마씩이라도 전도해서 각 동별로 실시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박승웅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자료요청에 보면 아동위원 운영비 집행계획 및 실적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회운영비 집행계획 및 실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동위원과 청소년 지도위원이 어떻게 다르며 또 이러한 것을 한 과에서 지금 우리 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안에도 부녀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내에.
  이러한 예산이 얼마가 되든 그것을 떠나서 청소년지도협의회와 협의해서 아동지도 위원이 청소년을 지도하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절약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 많이 했습니다만 노인정에 연료비가 부족한지 이러한 데에서 도와주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흐지부지하게 아동지도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뭐합니까?
  똑같은 위치니까 이것을 앞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걸식노인들을 위해서 취사대접해 주는 곳이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경로식당이 걸식노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걸식노인들, 불우한 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정에서 평소 나오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서 걸식노인하고 불우한 노인을 위해서 한다면 앞으로 꼭 그렇게 선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노인정에 그냥 허울만 좋게끔 이렇게 저렇게 한다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분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박승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아동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결과적으로 같은 맥락인데 같이 합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작년에도 질의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아동위원회는 한 동에 2명씩 적정위원이고 보사부에 속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협의회 위원은 청소년 체육부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육성법에 관한 그러한 위원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로서도 단체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저희의 행정담당과에서도 그런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에 상당히 동참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각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임의대로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같이 자치구에 걸맞는 그런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계속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더라도 운영해 보시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작년에도 지적되고 했으면 금년에 작년에 문서상으로 보사부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못했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발굴해서 바로 시정하고 아무리 보사부가 지방자치가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또 좋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감사도 하는 것이지 이래가지고 감사 백 날 하면 무엇합니까? 
  금년에 지적해 보아야 내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잘못된 것을 구에서 건의해 가지고 바로 좀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왜 구청 공무원들은 위에 눈치만 보고 왜 소신껏 일을 못합니까?
  건의를 소신껏 해야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한 사람에게 막중한 직무를 지어주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봉사이기 때문에 청소년 육성 지방 위원들은 그 분 나름대로 아동위원은 아동위원회 나름대로의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에게 너무 많은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지어주시게 되면 무리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이것은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는 하는 말밖에 안됩니다.
  왜 못합니까?
  아동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지도하는 위원은 아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분명히 아동위원회나 청소년 지도위원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앞으로 이런 것은 건의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정되도록 촉구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海鎭  사실 답변도 못할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고 했는데 위에서 안 해 주면 총무과장으로서는 직접 그것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도 말씀하시고…….
○朴勝雄 委員    잘못된 것을 지적해 봐야 보사부 지침을 감사도 하지 말아야지 감사를 할 때는 잘못된 우리가 시정해 나가자 좋은 방법으로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만날 지적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건의 못하시면 우리 위원들 보고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건의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어야지 '보사부에서 지침이 있으니까 할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海鎭  과장 편에서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앞으로 질의를 통해서 청장 상대로 우리가 질의해 그때 이것을 부각시키면 안되겠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박 위원 넘어가십시다.
  허용욱위원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구청장님 말씀을 들어야 좋다는 말이지요?
  사실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물론이지요.
○許龍旭 委員    대표로다가 국장님이 나오시고 과장님이 나왔으니까 꼭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있으면 청장을 출두시키지요?
  안되겠습니까?
  할 수 있지요?
○委員長  金海鎭  우리가 결의하면 출두시킬 수도 있는데 단,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이 과장 손에서 국장 손에서 안 되는 사항도 우리가 매번 했다가 그때 청장을 상대로 한 번 해보자고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관철되기 위해서 하자는 얘기지 당장에 지금 과장을 내가 비유해 가지고 얘기를 해서 과장이 답변을 못하는 것을 청장께 답변을 듣자는 그런 어떤 비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여성 자원봉사단이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여성 자원봉사단 인원이 전부 몇 분 정도 됩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한 동에 20명 이내로다가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인원이 다 전부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간담회나 활동지원비로 30명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30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것이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인원이 한 동에 간부진이 있습니다.
  4, 5명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해서 4명 정도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모든 행정을 저희가 소관을 하게 됩니다.
○李昌浩 委員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단 운영이 총 예산 330여만원 중에서 70여만원 집행이 되고 지금 26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사회 알뜰생활 정착사업비도 316만원 중에서 지금 20만원 정도 쓰고 295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잔액은 불용액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 사항은…….
○李昌浩 委員    지금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단체 부녀회 그전 봉사단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행되어야 할 예산도 있고 불용액으로 넘어가야 할 예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지금 집행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단에 속해있는 사람이 바르게살기 회원이고 어디 회원이고 다 그렇습니다.
  부녀회도 회원이고 봉사단 회원이고 어디 단체 회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집행된 것에 대한 잔액을 보더라도 이것이 계획성 있게 집행이 안되고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진행되어온 사업이라고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봤다고 그러면 아마 제가 여러 위원회 얘기를 하면서도 통폐합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이런 관련 단체들을 관내에 어떤 편의행정을 위한 모임 단체들은 이제 통폐합시킬 때가 왔습니다.
  이것 없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행사가 되고 단체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편의행정 또 특정 그 어떤 단체지원 성격을 띠게 되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바르게살기 같은데 연간 지원 예산이 각 동별로 천 몇 백 만원씩 나가지요.
  부녀회 나가지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알뜰장 이런 것 할 때도 나가서 봉사하시게 될 것이고 그 분이 그 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의도를 잘 아셔서 이번에 감사를 계기로 해서 전 위원회에 또 각종 단체에 위원님들 회원님들에 대한 정밀 분석 자금을 다시 해서 정말 필요한 일들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에 과감히 예산을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재검토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과장님 위원장 승인을 받고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바르게 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그런 단체는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자원봉사단은 순수하게 지금까지 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그러한 주부들로서 환경봉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환경오염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금년 봄에 사단법인체로 구청에 추가를 해 가지고 법인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로 지휘를 결성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가정주부가 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확실합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확실합니다.
  지난번에 비밀리에 구청장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절대로 타 단체에 가입까지 안하는 순수한 주부들로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환경오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주부들을 발굴을 하라 해서 순수한 주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 의해서 계속 우리 위원들이 가능한 한 차수변경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들은 각 계장님한테 연락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자원봉사단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감사를 계기로 제출해 주신 자료 예산 기타 자료들을 점검하면서 참으로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간담회를 갖고 단체 해 가지고 먹고 마시는데는 1인당 보통 1만 5,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와드려야 될 분들, 예를 들자면 아까 허용욱위원님께서도 경로식당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로식당에 1인당 식대비로 책정된 돈이 600원입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간담회는 1인당 2,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단체나 다른 위원회의 모이는데도 나가는 돈들 보면 이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과연 이것이 도덕있는 사회인지 굉장히 요번에 감사자료를 들춰보면서도 많은 자책감을 가졌었습니다.
  이런 접대비성 소모성 이런 경비들은 철저한 특히 가정복지, 사회복지 쪽에 많은데 시민국 쪽에서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국 자체 내에서만큼이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별도의 기준을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것을 명쾌하게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올바로 사용될 수 잇도록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한 번 개척을 하신다는 의미에서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白顯鎭 委員    지금 시간이 앞으로 많이 요구하고 또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약 7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말씀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위원님들 한번 지금 현재 걸식노인에 대해서 지금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면목3동 어린이 집에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국수 80명을 실질적으로 걸식노인이 와서 잡숫는지 그렇지 않다면 아마 허용욱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노인정마다 연료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누가 해결하냐, 주민이 협조해야 하는데 앞으로 지금 민주화로 가는 시대에서 부담하라 소리 못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 자체 복지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에 한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예산을 시나 동에서 100만원 더 지원해 주어도 상당히 해결됩니다.
  이렇게 허울좋은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말고 과장님으로서 획기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정에다가 앞으로 연료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허구성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박승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경로식당을 저희가 저소득층 지역에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나가보면 하루에 지금 제가 당초에는 6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놀이터이기 때문에 놀이터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놀러 오신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상당히, 어느 때는 100명도 넘게 옵니다.
  그렇게 많이 있고 저희가 나가볼 때 과연 이것은 필요한 것이로구나, 그 분들이 그리고 상당히 맛있게 두 그릇, 세 그릇씩 잡숫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망우3동에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에 면목3동 그쪽으로 저희가 이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저소득 지역 동민들이 많은 망원동 지역으로 옮겨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가정복지과장님, 박승웅위원님 좀 쉬었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백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가정복지과에 지금도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끝나시고 말씀하시는데 가정복지과 마무리짓고…….
○委員長  金海鎭  성백진위원님께서는 심도 있게 짧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도 있게 또 감사를 하기 위해서 7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9시36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海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보건위원회 '92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늦게까지 대기시키며 감사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나름대로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시간조절상 부득이 야간에 계속 감사를 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서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녁의 감사는 가정복지과를 끝내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수감을 받지 않는 다른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위생과만 남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승웅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의 병원 영안실 허가 및 위반사항, 처리사항이 있는데 22번째를 보면 우리 관내에는 영안실이 있는 병원이 기독병원하고 제세병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나머지는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朴勝雄 委員    망우동 동부제일병원인가 그곳에도 영안실이 없습니까?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불법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없습니다.
○朴勝雄 委員    전혀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없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제세병원의 영안실이 지금 현재 허가가 취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무허가는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현재 영업행위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사 전에 알아보았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방금 허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세병원의 영안실이 사실상 행정상 용어로는 영안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병원설치 규정에 보면 시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베드 이상인 병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80베드 미만인 병․의원에서는 이것을 자유로 병원장의 의사에 따라서 설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러한 사항이고, 여기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허가 취소를 한 것은 영안실 시체실을 취소한 것이 아니고, 장의사 허가를 받고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하는 동신장의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장의사가 그 곳에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장의사를 저희가 허가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許龍旭 委員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옆길로 비켜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영안실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위폐라고 합니까, 영정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모셔놓고 주문 받고 그러면 영안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부인하십니까?
  부인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영업허가 취소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도 안 갔다 오셨는지 본래가 시신 안치실만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영안실까지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취소하기보다도 허가가 없는 곳에서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어야 되며 단속대상이라면 못하게 하는 것이 행정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답변이 나옵니까?
  지금 한번 확인 나가볼까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의사가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의사 허가 취소를 한 것은 그 장의사가 영업행위를 하면서 가정의례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되었고 현재 영업행위를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또 다른 장의사 허가를 받은 장의업소가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영업행위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許龍旭 委員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하던 사람을 허가취소 시켰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것도 영업허가 대상이 안 되는데 그것도 허가취소를 하셔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게 내버려둔다…….
  과장님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꼬리를 피하시지 말고…….
○委員長  金海鎭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장소에 대한 허가 취소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A라는 허가를 가진 사람에 대한 가정의례준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취소인지…….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지금 허용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행위,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은 가정의례법에 의한 장의사 영업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저희가 단속을 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성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업을 하시는 분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서는 장의허가를 받은 장의업소가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했을 때만 저희 가정복지과 사항으로서 단속을 하게 되지 그 이외의 것은 저희가 단속 사항이 안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許龍旭 委員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영업허가 취소라고 해 놓았는데 영업허가 취소를 저번에 했으면 지금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세병원의 영업허가를 득 했다가 취소된 사람이 누구였으며,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하던 사람은 동신장의사였습니다.
○許龍旭 委員    이름을 밝혀주세요, 허가자 이름.
○委員長  金海鎭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료위원인 성 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영안실에 가든지 장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세병원의 영안실에 가서 장의사를 했을 때, 법을 안 어기고 했을 때 허가취소는 시킬 수가 없지만 제가 만일 하다가 법을 어기면 당연히 가정복지과에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장의업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는데, 영업 자체내의 허가는 보건소 의약과에서 조처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모든 시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것도 허가를 취소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애매모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장소에 대한 허가취소는 할 수 없고, 보건소에서 이미 규정이 맞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는…….
○成百珍 委員    병원에서 위법을 한 것이 아니고 장의사들이 위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장의사를 취소시킨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자는 돈암동 모 장의사입니다.
  돈암동 허가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하는 위원 있음)
○成百珍 委員    허가는 각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안실에 대한   것입니까?
  네, 황기환위원님.
○黃基煥 委員    자료에 보면 동신장의사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기재가 되어 나왔는데 새로이 허가를 얻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새로이 허가된 사람의 현황이 나왔으면 여러 가지 질의가 안나올텐데, 새로이 허가된 사항은 안나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성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이 문제가지고 시체실 허가는 보건소에서 내주고 장의사 허가는 가정복지과에서 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업무체제가 서로 협조가 안되어서 작년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데모도 하고, 그러한 것을 저 자신이 주동해서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이 문제를 서로가 공조체제를 잘 이루어서 민원의 발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 현황에 틀림없이 동신장의사는 영업허가가 취소가 되었고 새로이 허가를 득 한 사람이 어느 장의사라는 것을 밝혀 주셔야 될텐데 이 자료에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영업허가를 득 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느 장의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成百珍 委員    그리고 제가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세병원 영안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논할 수가 없어서 이승우위원님께 그 얘기를 거론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영안실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체를 가져왔는데 사체에서 반지를 빼 가지고 팔아먹다가 들켜서 구속당한 사람도 있고 또 조병익이라는 사람은 구속당했다가 병보석으로, 보석금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고 또 그 주변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하고 이 얘기는 거리가 멀고 내일 보건소 하실 때, 의약과 감사하실 때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해수위원님, 장의사 문제가지고 질의하십니까?
  네, 이해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海壽 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황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면에 보면 분명히 적발사항이다 해서 장의사 부품 최고한도액 초과판매, 영업장소 무단이전이라 해서 허가취소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동법 제9조제2항에서 이것이 허가가 취소가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맨 뒷장에 보면 관내 병원 영안실 현황이라고 해서 기독병원하고 제세병원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곳에는 기독병원은 처분사항이 없고 제세병원은 영업허가취소 그곳에는 내내 취소로 나와 있습니다.
  장의사용품 최고한도액 초과, 영업 장소 무단이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밑에 92년도 허가사항은 없다 하더라도 실제 지금 현재 앞서서 조병익이라는 사람이 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두 번째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의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었으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가 없었을텐데 지금 사실 저희가 볼 때에는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얘기가 재론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리고 성백진위원은 가만히 계세요.
  성백진위원이 대변자입니까?
○成百珍 委員    이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李海壽 委員    물론 성 위원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 하더라도…….
○委員長  金海鎭  네, 알겠습니다.
  성 위원이 더 발언하시려면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퇴장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시지 말고…….
○朴勝雄 委員    위원장님! 참고인 진술해서…….
○許龍旭 委員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세병원은 영안실 영업을 안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질의하니까 동신장의사라는 것은 영업허가 취소가 되었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하고 있는 분의 현황자료를 전부 가져오세요.
  하고 있는데 왜 안한다고 합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것이 아니고요 제세병원에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하는 가정의례업소를 저희가 허가 취소했다는 사항이고 가정의례업소에, 가정의례준칙을 보면 장의사 허가를 득한 사람은 어느 곳에 시체가 있든지 그곳에 가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저희 가정복지과에 관한 단속사항으로서 과다요금을 징수했다든지 꽃을 과다하게 진열했다든지 가정의례준칙상의 위반된 사항만을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세병원 영안실에 대해서는 다시 그 쪽에서 허가가 들어가서 하던 업소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시체가 있는데 장의업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장의사하고 관계를 맺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의업소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속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또 장의사에 관한 것입니까?
  네, 박승웅위원.
○朴勝雄 委員    그러면 장의사가 타 과에서 신고를 했지요, 다른 구에서 신고를 하고 우리 관내 병원에서 장의사 영업을 할 때 우리 구청에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신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朴勝雄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신장의사가 중랑구 관내에 있는 장의사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관내에 있었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면 한번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영구적으로 못하는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다시는 못하지요.
○朴勝雄 委員    다시는 못하는 것이지요?
○委員長  金海鎭  그 명의로서는 못하는 것이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동신장의사 명의로서는 못하는 겁니다.
○委員長  金海鎭  자연인에 대한 사망신고는 아닙니까?
  그렇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동신장의사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李海壽 委員    동신장의사 내용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朴勝雄 委員    자료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망우2동 468 ― 4호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면 동신장의사가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못하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다른 분이 하고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면 그 자리는 못하고 있습니까, 안합니까 지금?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돈암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암동 장의업자가…….
○許龍旭 委員    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成百珍 委員    동신장의사가 하지 않고 다른 업소가 와서 합니다.
○許龍旭 委員    다른 업소가 다른 데 장의사 허가 가진 사람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없다, 했고 이제는 또 있다 했는데 그 업자가 동신장의사가 아닙니다,
다른 장의사입니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으니까 그 자료를 빨리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관계기관에서 장의업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 왜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자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 자료는 저희가 즉시 연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가정복지과에 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허용욱위원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아마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이 뭐해서 다시 한 번 확인 답변을 듣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노인정 월동기 유류비용 지급 현황에 대해서 액수로 20평 기준되는 노인정에 얼마가 지급되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허용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1일 사용량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평균 10ℓ정도면 하루 떼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ℓ를 계산을 해 가지고 120일치 계산을 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120일치가 얼마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아가 그 사항은 얘기들은 사항이고요, 질의한 것을 요점을 답변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우리가 개소당 얼마씩 안하고 전체적으로 소요량을 판단해서 993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120일치가.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끝나기 전에 자료 주십시오.
○委員長  金海鎭  그 다음에 성백진위원 질의하십시오.
○成百珍 委員    며칠 전에 합동결혼식을 했는데 합동결혼식 할 때 찬조물품 들어온 내역이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성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혀 기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예산으로만 했습니다.
○成百珍 委員    전액을 구청 예산으로만 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成百珍 委員    그러면 그 예산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예산목록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 목록 자료를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자료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되었습니까?
  박승웅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가정복지과장님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지금 하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황기환위원 질의하십시오.
○黃基煥 委員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도착한 후에 그 자료를 검토해서 거기에 또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완전한 종결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가정복지과에 대한 다른 사항 질의가 있습니까?
  허용욱위원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지금 어린이 집에 운영수입 지출이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본 바 있습니다만 종교단체 즉, 교회라든지 사설 어린이 집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자료 제출 되겠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가정복지과에 대한 다른 사항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감사종결을 보류시키고 먼저 사회복지과처럼 해서 다음에 위생과에 대한 사무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가져올 때까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 선포는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검토해 가지고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종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생과장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李鍾玗  위생과장 이종우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심야퇴폐 및 변태 위생업소에서 계상하고 잘 나와 있습니다만 단속을 해서 거기에서 위반업소가 분명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위반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상세하게 안나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어요
○衛生課長  李鍾玗  위생과 단속활동시 위생과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단속활동 실적이요?
○衛生課長  李鍾玗  네, 앞에 것은 업무라 해 가지고 개괄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朴勝雄 委員    제가 묻는 것은 총 퇴폐 변태 영업한 곳이 15군데다, 영업시간 위반이 47군데다, 무허가 영업이 39군데다, 이렇게 숫자만 적어 놓으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그 뒤에 지금 적발한 업소수를 갖다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런데 여기서 허가를 만약에 시설물 철거 이런 것은 안 씁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여기에서 제일 위반을 많이 계속 반복적으로 몇 번까지 하면 어떻다 하는 고발조치만 되어 있지 행정적으로 한 것이 상세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영업허가 취소 같은 것은 없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취소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李鍾玗  위생과장  이종우입니다.
  그 허가취소가 영업정지중 영업해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여기 보면 무허가 업소 조치현황입니다.
  허가를 취소해 가지고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이것입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영업정지는 있는데 영업허가 취소 이런 것은 없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허가 취소한 이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위생과장 이종우입니다.
  허가취소 이후에는 무허가로 해 가지고 3개월마다 한 번씩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전에 하고 안했습니까?
  지금 완전히 안하고 있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날짜별로 한 업소가 지금 현재 세 번까지 한 업소가 있습니다.
  12개월에 또 하게 되면은 3개월에 연간 4번 하는 고발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심야퇴폐 변태 위생업소 근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현진위원 질의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영업업소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학원 같은 경우에 교육구청에서 관장하는 과외 교습소나 관인 학원 인가를 득 할 적에 이 위생허가 업소에 그것 때문에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제한이라든지 50m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학원에서는 교육구청에서는 위생업소 칸막이 있는 업소 카페나 이런 곳 등등 있다고 그래서 허가를 안 내주고 며칠 지나면 위생업소 허가가 나옵니다.
  학원이 들어가 있는데 나와요.
  이것은 보통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구청에서 그래서 학원이나 과외업소를 득 하려면 건물을 짓든지 신축건물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폐단 때문에 칸막이가 있는 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게를 얻어놓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학원이 있는데도 밑에 내주어야 되느냐 학원있는데 지하실이나 2층이나 한 건물에서 또 옆 건물은 보지도 않고 내줄 수 있느냐?
  현행법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의 양심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李鍾玗  학교부근에 지금 현재 유흥업소에 대한 허가는 현재로서는 중지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업소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칸막이를 하고 밀실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칸막이를 철거하도록 시설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부근에서 현재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전자오락기에 한해서 학교 부근으로부터 200m까지는 못하게 지금 현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가 아니고 교육구청에서 관장하는 관인학원 있어요.
  관인학원 평수가 50평 이상이라든지 또는 유흥업소가 칸막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말하는 다방에 칸막이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레스토랑 같은 데가 있잖습니까?
  그런 칸막이는 물론 위생업소로 허가를 안내주지요?
  무조건 얼굴이 상대방이 안보이는 것들, 다방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은 관인 학원을 인가 받을 적에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학원이 생긴 이후에는 현행법으로 그 다음에는 내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衛生課長  李鍾玗  대중 음식점에 한해서는 관인학원 부근에도 거리의 제한 없이 허가가 나갑니다.
  다만 유흥업소의 형태인 칸막이를 했다거나 칸막이를 하더라도 1.5m로 사방이 보일 때에는 밀실로 취급을 하지 않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밀실로 막아서 하는 이러한 것을 야간에 밀실로 해서 변태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저희들이 나가서 감시, 계속 심야단속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지요, 법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구청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사항과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법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구청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가 있잖습니까?
  왜 행정관청에서 내주느냐 말입니다.
  허가를 분명히 행정관청에서 내준 허가를 보고 교육구청은 안 내 줍니다.
  교육구청에서는 행정구청 반대가 있다니까요.
  그 사항을 어떻게 양심적으로 생각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대라면 대겠습니다.
  묵동 삼거리 가면 신내동 마을버스 나오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학원이 생겼습니다.
  거기를 유심히 잘 보시란 말입니다.
  가서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은 나도 우리 집에서 업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생과에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사람입니다.
  중랑구청으로부터 위생이 여러 위원님들 말 안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관례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 위원들도 인정해야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적어도 교육의 백년대계를 보는 우리로서 그것이 맞지 않는대 이것입니다.
  법으로 어떻게 다른지 과장님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衛生課長  李鍾玗  종래의 레스토랑 또는 대중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변태 우려가 있는 이러한 업소가 실제 학원 부근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 밀실이라든지 이러한 변태영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 밀실이라든지 이러한 변태영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오락기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법상 학원 학교부근에서부터 200m이내는 지금 현재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는 이미 유흥형태의 영업입니다.
  캬바레라든지 스탠드바에는 지금 현재 일체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중으로 받아 가지고 변태하는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일 단속을 하고 저희들도 학원 부근에서는 이러한 행위는 없었다는 것이 일반 학원가에 학생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힘을 써서 단속을 하고 저희 구 행정적으로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교육구청에서는 건물 짓잖습니까?
  지으면 학원을 먼저 한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유독히 구청에서 행정 중랑구청에서 내준 어떤 식당이라든지 레스토랑 스타일의 다방이라도 나무만 세워 있으면 무조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학원이 들어온 다음에는 막 내준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양심을 가지고 해야지 그것을 반대로 여기는 내면 안되고 저쪽으로 내면 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교육하는데 잘 보고 하셔야지요.
○衛生課長  李鍾玗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실제 법적으로는 제한은 없습니다만 변태라든지 이러한 곳에서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단속하겠고, 다만 시정 감시반을 가지고 레스토랑, 또는 변태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구청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학생들에게 많은 지장을 주는 그러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안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박승웅위원님.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92년11월17일날 과업무 특별활동 사항에 대해서 직원별로 활동한 근거가 나오지요?
○衛生課長  李鍾玗  네,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변태영업, 허가취소 난을 보면 특별판공비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제가 지금 증빙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 날 11월17일날 활동한 근거서류하고 특별활동 단속 나갔을 때 직원 누구누구가 나갔는지…….
○衛生課長  李鍾玗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밤에 일제 단속을 할 때 사기앙양을 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과업무 추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회식을 해서 실제로 사기앙양으로 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회식비입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특별활동비인데요, 지출이 예를 들어서 과업무 위생업무라든지 변태업소를, 그 앞을 보면 11월17일날 특별활동비 해서 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홍보활동과 심야 퇴폐․변태, 위생업소 단속에 따른 각 직능단체 및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태 위생업소와 퇴폐영업소에 가서 행정사무 단속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근거는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衛生課長  李鍾玗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박승웅위원님께서 심야 퇴폐업소 활동, 쓰레기 감량, 제반 특별활동비로 특별활동 한 근거서류를 요청하셨는데 저는 비용을 쓴 간이계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한번에 몇 명이 갔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우선 어느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이러한 음식을 먹이지 말고 이것보다는 특별활동비를 별도로 보수를 현찰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향응을 베푼 것도 아니고, 해물탕 8개 1만 5,000원짜리 8개, 아구탕 2만 5,000원짜리 8개, 맥주가 20병, 소주 및 음료수가 몇 병인지 2만원, 오징어볶음이 4만원,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퍼마시고 먹는데 계상하지 말고 하루 활동비로 얼마씩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곳에 있는 영수증을 한번 훑어보세요.
  전부 45만원으로 통일을 시켰군요.
  국장님! 이것 잘 분석하셔서…….
  이것은 누가 보아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구민이 낸 세금입니다.
  우리 구의 돈으로 특별활동비도 나가는 것이고 제반 급료도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 계산서를 보았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활동비에 대한 보수대책을 달리 세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보신 느낌을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저도 지금 허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45만원, 이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일 1명에게 1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부…….
○許龍旭 委員    여덟 명이 갔는데 1만원씩이면 8만원인데 어떻게 45만원이 나와요?
○市民局長  李一聖  여덟 명이 나갈 때도 있고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
○許龍旭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여덟 명이…….
○委員長  金海鎭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안 끝났습니다.
  답변 계속하고 계신데…….
  국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市民局長  李一聖  제가 자세하게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45만원씩 이렇게 영수증이 들어왔는지…….
○許龍旭 委員    저희도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내일 식당에 가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확인해보면 돈을 맞춰보면 딱 맞아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내일 자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답변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내일 설명해 주시겠다…….
○市民局長  李一聖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질의드리겠습니다.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허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연장인 것 같습니다.
  공문에 보면 92년10월26일 과업무추진 특별활동비 지출해서 구청장한테서 결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야단속 기간이지요?
  그렇지요?
○市民局長  李一聖  네, 그렇습니다.
○白顯鎭 委員    심야단속 기간에 업무를 추진하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심야단속을 하시면서 나가서 언제 식사를, 술을 먹었다면 일과 후에 술을 마셨다거나 아니면 심야단속하고 그날 하고서 먹었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업무 끝나고 술 한잔 드시고 나가서 심야단속을 한 것인지 아니면 퇴폐영업소 단속 끝나고 1시나 2시에 밀실에 가서 마셨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이것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결재를 7시인가에 지급을 한 것 같아요.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지급 일시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나가서 구청장이 퇴폐영업소 심야 단속을 하라고 돈을 주었는데 자료가 이렇단 말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衛生課長  李鍾玗  저희 구청에서는 건축과하고 위생과만 야간 업무하고 부정을 하지 말라고 해서 본청에서부터 각 구청에 50만원씩 배정을 해서 예산절감 5만원을 제외하고 45만원을 토요일 또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한 달에 한번씩 저희 직원들 회식비로 나간 금액입니다.
○白顯鎭 委員    술만 먹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언제 끝나고 먹습니까?
  그 다음날 먹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한 달에 한번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 모여서, 특히 토요일 같은 날은 야간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럴 때 회식을 한 달에 한 번으로 해서 사기앙양으로 지금 현재 금액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한 달에 50만원 판공비로써 내용은 과업무추진비입니다만 판공비입니다.
  각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해 온 사항입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왜 10월달 것은 없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그 뒤의 것은 영수증만 붙였습니다.
○白顯鎭 委員    영수증이 어디 있습니까, 10월달 영수증은?
○衛生課長  李鍾玗  그 밑에 영수증이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어디에 있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한 달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서…….
  제본해서 묶은 것입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물론 특별판공비해서 업무가 많고 고되다 보니까 피로를 풀기 위해서 한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11월17일날 18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지도단속 한다 이렇게 물증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지 그냥 이것은 우리가 특별판공비로 회식을 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이렇게 붙여놓고 하니까 인원이, 그날 11월17일날 인원이 몇 명이 가서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그 근거를 제출하라 이겁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답변하실 때부터 이것은 형식상 그렇게 되었어도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고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청으로부터 내려와서 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특별판공비로 회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단서를 붙여놓았기 때문에 명백한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는냐?
○衛生課長  李鍾玗  증빙자료를 천상 서류로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위원님들, 과장인 잘못 보고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특별판공비 증빙자료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승우위원  질의하세요.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92년도 예산서를 보면 위생업무추진비 19명, 12개월, 3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1만원은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비 1만원씩 20일간 15명이 12개월간 1만원입니다, 예산이.
  그 다음에 과업무추진 특별활동비로 12개월 동안 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나오실 때 이 정도는 파악을 해서 나오셔서 지금 50만원이 자체에서 쓴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는데 45만원에 대한 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너무 맞춘 그 자체가 뭐가 있지 않느냐, 금방 말씀 하셨듯이 소신있게 일을 하다보니 이러한 예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면 될 것을 자꾸 내역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셔서 이랬다저랬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의문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에 엄연히 있는 것 쓰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작년, 올해를 보았을 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부가 그 동안에 무사안일의, 시에서 지시, 자기 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신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준 예산을 썼는데도 왜 우물쭈물 합니까?
  떳떳한 예산가지고 썼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것 넘어갈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이창호위원님.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집단급식소의 위생점검을 금년도에 2회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월 집단급식소에 나가지 않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매월 나가지는 않습니다.
○李昌浩 委員    확실합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점검은 할 수가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생법에 집단급식소는 매주마다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곳의 위생점검일지에 경찰들 순찰 돌듯이 위생점검일지에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위생점검과 동시에 영양사를 비롯한 주방요원들에 대한 보건증 휴대여부, 보건증 발급여부를 계속 조사,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한 달에 한 번도 안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결국 점검일지에 점검을 하는 또 종사자에 관한 관리 감독을 전혀 안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李鍾玗  집단급식소는 위생식품법상 연 2회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담당직원이 자기 담당구역에 나가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위생업소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5,710개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 위생과 직원 식품위생계 직원 다섯 명이 매월 나가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 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점검을 하고 검문을 하고 이창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 위생관리에서는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실제 이렇게 업소가 많다 보니까 법에서 연 2회 점검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때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수시로 나갔다고 하면 수시로 나간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수시 점검한 실적을 담당공무원 복명서를 보아야 인정이 되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수시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5,71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우려가 있다고 하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李昌浩 委員    안나갔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업소가 많다보니까 매월 나가지 못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한번도 안나가고 여기 나와 있는 2회만 위생점검을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2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한 사항이 지금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1년에 2회 나가서 어떻게 집단급식소의 위생이 이루어집니까?
  위생법 업무를,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겠지만 1년에 2회 집단급식소를 나가서 형식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와서 무슨 집단급식위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앞으로 이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점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실제로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조리사가 면허증만 빌려다가 놓았지 실제 그 사람들이 근무를 안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지금 조리사가 현재 성아병원에 저희들이 10월21일자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성아병원에 조리사 한 사람이 현재 미 고용이 되어있고 현재로서는 저희 업무파악한데는 영양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여기에 낸 자료 이외에 집단 급식소가 또 있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런데 무슨 집단 급식소가 5,710개라고 말씀하십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저희 위생업소가 전부 5,710개가 되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는 사실 직원 다섯 명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기획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것저것 핑계 대고 그러면 집단급식소 위생감시도 제대로 안됩니다.
  퇴폐업소 위생감시도 안되는데 백날 사람 적고 업소는 많다고 그 핑계 대시면 언제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단 급식소에 한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매월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제가 자구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집단 급식소는 문자 그대로 한 번 위생상태가 잘못되어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중랑구청 내에 구내식당조차 영양사를 안두어 가지고 작년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위생에 대한 관념이 없고 관공서부터가 지키지 않고 있는데 무엇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것입니다.
○衛生課長  李鍾玗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 중랑구청에서는 지금 여자 영양사가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현 위생과장이 아닌 전임 위생과장께서 본위원이 작년 감사를 하면서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소속 위생과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92년1월을 기해서 허가 신고를 안한 자판기는 일제히 철거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금년 1월을 기해서 무허가 신고를 안한 자판기는 일제히 철거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작년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89개소였던 것을 지금 현재 523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길거리에 무허가로 저희들이 또 추적을 해서 철거 조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신고된 자판기는 자판기 상단에 신고필증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衛生課長  李鍾玗  신고필증 해 가지고 서류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붙이지 않고 저희들이 나가서 신고필증을 확인을 하면 내놓고 그래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신고필증을 거기다 붙여 놓아야 그래야 주민들이 이것은 무허가구나, 이것은 신고가 정식으로 된 것이구나를 한 눈에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바로 자판기에 붙여놓지 않고 그 부근 옆에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면 항상 그것을 저희들에게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반드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판기에는 붙어있지 않고, 그 옆에 벽이나 편이한 장소에 붙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지금 현재 신고를 안한 자판기 숫자는 대충 몇 개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상에 있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넷이나 다섯 개 정도가 현재 발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로 하여금 무허가 자판기를 길거리에다 놔두는 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하려고 그래도 실제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철거조치를 건설관리과하고 저희 위생과하고 공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지금 신고 자판기에 대한 소득세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지금 현재 신고필증에 대한 세금은 면허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고할 때 세무2과에서 받도록 하고 지금 소득에 대한 것은 세무소에서 종합으로 해 가지고 아마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금액이 자동판매기 하나에 대해서 얼마 하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李昌浩 委員    현재 신고된 523개소에 대한 자판기 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승우위원 질의 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유흥업소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만 20세 이상 남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종사자가요?
  확실합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남자는 18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남녀 공히 18세 아닙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남녀 18세입니다.
○李承雨 委員    거기 출입할 수 있는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만 20세 이상입니다.
○李承雨 委員    유흥업소 출입은 만 20세이고 종사자는 만 18세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미성년자 출입은 어떤 유흥업소를 막론하고 다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衛生課長  李鍾玗  그렇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 1학년 정도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19세, 20세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李承雨 委員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단속하실 때 보면 대학교 1, 2학년 정도는 전부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학교 1, 2학년들이 갈 때가 없어요.
  어디 술을 먹을 때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꼬치집, 예를 들면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업주한테 우리 대학생이고 나이 미성년 아니라고 그러면 업주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학생증을 보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이 영업정지 두달 간 당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실상 계장님도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업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리고 자체가 칸막이 업소도 아니고 간단히 생맥주 한잔 들을 수 있는 곳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단속은 하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과단속이 아니냐 지금 대학교 1, 2학년 정도면 부모님도 술한잔 하는 것은 다 허용을 합니다.
  지금 그 분들을 출입을 할 수 없게 막았을 경우는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랑구만큼 여유를 보이셔서 예를 들어서 룸싸롱이나 스텐드바나 그런 곳은 철저히 단속을 하되 그렇지 않은 치킨하는 생맥주 집이라든지 꼬치집 등 간이 주점식으로 하는데 만큼은 어느 정도 여유를 보였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李鍾玗  저희들이 심야단속에서 저희 직원들은 사실 지금 이러한 불신검문권이 없다보니까 학생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사실은 요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 직원들은 실제 지금 현재 못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러한 것을 적발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 통보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경찰 방범과에다가 되도록이면 19세정도 대학생 정도는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이러한 단속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저도 방범과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심야영업도 밤 12시20분, 15분, 30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오는 것도 저희 구청에서는 되도록이면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까지는 설득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적발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경찰에서 서류적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런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서류를 정정해달라 할 수도 없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이러한 것에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이러한데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承雨 委員    노력하시고 다음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퇴폐업소 신고했을 때 보상금 있지요?
  위반업소를 신고했을 때 보상금이요.
○衛生課長  李鍾玗  네,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런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李鍾玗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난번 동을 통해서 예산은 지금 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고 건수가 없어서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동에다가 공문하고 이런 것은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신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로 인한 것을 저희 홍보 부족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로서는 무기명으로는 많이 신고를 합니다.
  기명으로 해 가지고 내가 어디어디 누구다 해 가지고는 사실 신고가 없다 보니까 예산집행은 신고 보상금이 한 건당 3만원으로 지금 현재 20건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은 한 건도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李承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海壽 委員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해서 동방유통하고 삼다도하고 보원식품, 삼세대식품 하고 도시락업체가 있는데 구청에서 2회 점검을 하고 본청 합동 점검 1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수검검사 의뢰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92년9월27일날 의뢰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조치를 받으셨나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李鍾玗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점검을 해서 의뢰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락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번 새마을 전국협의회를 할 때 도시락을 주문하게 되면 내무부하고 저희 구청에서 미리 하루 전에 나가 가지고 24시간을 대기하면서 점검을 하고 지금 현재는 수검 검사를 의뢰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상이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면 통보 받은 현황이 없지 않습니까?
  통보 받은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구청하고 본청에서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일지를 복사를 하시든지 점검일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점검일지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담당 계장한테 물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통보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딱 두 가지만 맏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특별판공비를 월 50만원 지출할 수 있도록 건축과와 그 다음에 위생과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50만원 특별판공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위생과가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잘 하라고 또 지도감독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국민보건의 위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특별판공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판공비는 잘 쓰시면서 무허가 단속했소, 안했소 그러면 직원이 적어서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위생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주셔 가지고 우리 국민이 어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 위생에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목욕탕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목욕탕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씩 하십니까?
  수질검사를 여태까지 몇 번씩 했으며 그 다음에 수질이 부적합했을 때 1차 경고로서 끝난 것인지 계속 부적합한데는 경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수질검사를 해서 완벽하게 우리 중랑구민이 가서 목욕을 하더라도 마음놓고 할 수 있게끔 수질검사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衛生課長  李鍾玗  저희 구청에는 공중 목욕탕이 77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과 직원 두 명으로 반을 편성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욕조수를 떠다가 검사의뢰해 가지고 부적합 할 때는 재검사 의뢰를 하고 재검사 의뢰에서 부적합할 때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 재검사해 가지고 영업정지 한 곳은 없고 1차로 경고한 사항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상반기에 네 건, 하반기에 두 건 해서 여기에도 계속 점검을 해서 이러한 욕조수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앞에 질의한 것도 답변해 주세요.
○衛生課長  李鍾玗  위생과 특별판공비 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 집단급식소에 한해서 연 2회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5,710개나 되는 업소를 직원 5명이 전부 월 또는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해 가지고 구민의 보건관리에 최대 노력을 해서 특별활동비를 수수하는 보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실적을 거양한다는 다짐이지요?
○衛生課長  李鍾玗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7월20일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장미탕, 봉황탕, 용마탕, 동일탕이 7월20일날 수질기준 부적합 이래가지고 1차 경고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수질검사 해 본 것 있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반드시 부적합하면 재검사 의뢰를 합니다.
○朴勝雄 委員    재점검을 언제 하셨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이 날짜는 8월초에 한 것으로…….
○朴勝雄 委員    8월 초에 했을 때는?
○衛生課長  李鍾玗  이상이 없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공중목욕장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고서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의 공중목욕장 점검을 나가기 전에 각 목욕장에다 "우리가 점검을 나간다 그러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하라" 라는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있지요, 시민국장님?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고서 가라는 꼴이나 똑같지, 미리 다 알려주고 가는데도 배짱 좋게 걸린 다섯 사람도 웃기고, 어떻게 수질검사를 나가면서 준비를 하라, 그리고 거기다가 문구를 보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라하고 아주 친절하게 주까지 달아 줬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어떻게 철저한 공중위생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시민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시민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무슨 검사라든지 갑작스럽게 나가서 검사를 해야 효과적인 검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은 꼭 잘못된 것을 검사를 해서 처벌위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한번 잘하라는 사전계도 위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 나간 공문은 아마 계도위주로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도 이렇게 사전에 홍보를 하는, 물론 계도 차원은 있습니다.
  사전계도라는 것은 목욕탕 수질을 양호하게 관리하도록 각 업소는 주의를 해라하는 것이 계도이고, 적어도 수질검사를 하러 나갈 때는 사전에 연락 없이, 친절하게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라라는 공문까지 보낼 필요 없이 느닷없이 나가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市民局長  李一聖  그것은 옳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것은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수질검사 하러 몇 일날 나간다고 친절하게 날짜까지 가르쳐주면 그날  손님 안 받아요.
  알겠습니까?
  물 계속 갈고.
  이래 가지고서 무슨 위생이…….
  어쩌다가 그나마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목욕장 위생까지도 이런 식으로 행정을 취하면서 인원이 없다 뭐 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머지 퇴폐업소 같은 데 나갈 때도 우리 오늘 나갈테니까 너희들 미성년자 받지 마라 하고 사전에 연락을 다 해 줄 것 같은 것으로 저는 유추해석이 됩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다시는 이런 공문 발송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민의 공중위생을 원한다면 불시에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반드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승우위원입니다.
  감사가 끝나고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요청을 했을 때 수질검사를 같이 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一聖  저희들이 협조해 드릴 수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그래서 사전에 공문식이 아니고 불시에 1년에 제가 볼 때는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시민보건위에서 고생스럽겠지만 그렇게 한두 번만 나가면 아마 이것은 시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니까 이것을 활용을 좀 합시다.
  그거야 불시니까 한 달에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위원들이 정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요청이 있을 때 곧바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一聖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평소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감사기간 동안만 우리가 할 수 있지요?
  평소에도 우리가 협조를 받아 갖고 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까?
○李承雨 委員    같이 나가는 거지요.
○委員長  金海鎭  우리도 상당히 계도적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보겠고 협조 있으면 발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좋지요.
○李承雨 委員    대신에 사전공문은 좋습니다, 언제 같이 올지 모르니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라고.
○委員長  金海鎭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허용욱위원  질의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업무 추진활동비상에서 산출근거를 자세히 보니까 30명 × 1만 5,000원= 45만원이라 했는데 30명 중에는 8개 단체 12명 + 위생과 18명, 그래서 45만이라는 계수가 나오네요.
  그런데 단 활동에 대한 근거 서류를 만드는 것은 10월달하고 11월달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영수증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해석하기는 8개 단체 12명은 두 번만 참석하고 나머지 10번은 위생과 직원 18명이 45만원을 다 쓴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8개 단체, 이것은 사회단체입니다.
  8개 단체 12명 + 위생과 18명 해서 30명, 1만 5,000원씩 45만원, 이런 계수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8개 단체는 두 번만 참석하고 위생과 직원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지를 않았으니까 위생과장님 말씀마따나 매월 돈 쓴 영수증만 45만원 딱 맞춰놨네요.
  그래서 이것을 좀 분석해 보세요.
  8개 단체에서 두 번만 참석하고 30명분을 18명이 10번은 다 다과회에 썼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생과장께서 시인하셨지만 여타의 특별활동비 지출에 대해서는 특별활동 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목에 과업무 추진활동비 해서 1, 2, 3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활동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근거가.
  그것은 지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거서류를 못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자인서를 쓰시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해명적인 분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묘한데요, 이것이.
  언제 이것을 밝혀 주실거예요.
  내일 행정사무감사 전에 나오셔서 밝혀 주실까…….
○衛生課長  李鍾玗  위생과장 이종우입니다.
  지금 원본을 가지러 갔습니다.
  이 사본이 전부 다 하나씩 똑같은 내용이라서 9개는 영수증만 붙였습니다.
○許龍旭 委員    만드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또.
○衛生課長  李鍾玗  아닙니다, 지금 원본을 가지러 갔습니다.
○許龍旭 委員    원본이 있어요?
○衛生課長  李鍾玗  네, 원본을 가지러 갔습니다.
○許龍旭 委員    왜 만드신다 그래!
○衛生課長  李鍾玗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앞에 두 개는 사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만 현재 증빙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원본을 가지러 갔으니까 그것을 허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위생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8개 단체 12명은 두 번만 했지요?
○衛生課長  李鍾玗  저희 과업무 추진비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 직원의 사기앙양책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협회에다가 요청을 할 때도 같이 회식을 할 때도 있고 저희 과 직원만 할 때도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실제 회식으로 이렇게 하고 다만 과업무 추진활동비로 지금 현재 영수증을 받고 이렇게 처리한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체 직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혼자서 할 수도 없고 사기앙양책으로 쓰는 금액이다 보니까 지금 누가 언제 무슨 활동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許龍旭 委員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야간활동이라든지 지금 모두에 1, 2, 3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활동을 할 때는 활동비가 별도로 있지요?
○衛生課長  李鍾玗  단속비라 해 가지고 밤에 새벽 4시까지 할 때는 1인당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근거서류를 가져오세요.
  됐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박승웅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과장님도 허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없는 특별활동비가 나갈 때는 그만큼 위생과가 국민보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자리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市民局長  李一聖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런 것을 드릴 때는 위생업소라든지 식품업소의 단속을 열심히 잘하라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市民局長  李一聖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렇게 알면 앞으로 2회를 한다, 인원이 부족해서 잘 나간다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듣기에 상당히 거북합니다.
  인원이 적으면 인원보충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간에 국민보건하고 위생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업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원이 적어서 위생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위원장으로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심야 퇴폐․변태업소 근절대책이라든지 뭘 해서 연간 분기별로라든지 사업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지 않고 단지 어떤 예산 산출근거 밑에 있으면 밑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만든다든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산출된 예산을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위생과장 이종우입니다.
  연간 예산이 책정됨으로 해서 연초에 예산상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짜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금년 연초에 만든 것이 있습니까?
  사업계획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백현진위원님 질의하세요.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지난번에 느낀 사항이지만 현재 간이음식점 하고 대중음식점 허가를 득해 놓고 면허세만 자꾸 발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도 하지 않는데.
  그것은 직원이 복명서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집주인이 공증을 통해서 살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숫자가 엄청나요.
  그 숫자가 몇 건이 되는지, 또 지금 면허세를 내지 않는 사항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세무과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현황자료를 보면 11군데가 있는데 국민학교는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국민학교에서는 집단급식을 교육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공문도 오고 실제 국민학교에서는 집단급식을 한다 하더라도 빵이나 우유로 대체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자체에다가 현재 맡기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지금 현재 중화국민학교가 학교급식으로 지정된 지가 10여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에서야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 관할이니까 중랑구청에서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물론 교육위원회에서도, 동부교육청에서도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관내에도 지금 학교급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4학년이상 6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랑구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하는 데가 중화국민학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분야도 당연히 중랑구청 위생과에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李鍾玗  교육구청에서 저희 관내에 중화국민학교하고 면일국민학교가 지금 현재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식품위생법상에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차로 점검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국민학교에 대한 것을 미리 파악을 못하고 담당자 쪽지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白顯鎭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이게 적어도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이면 적어도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파악도 안하고 지금 분명히 빵하고 우유하고 대체한다고 그랬다가 위원이 질의하니까…….
  난 알고 있어요.
  위원들은 말이지요 각 동에 다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감사위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합니까?
  앞으로는 이 점을 시정하시고, 제 부탁은 그거예요.
  많은 지적보다는 계도를 하는 겁니다, 계도.
  아까 전자에 질의드린 사항도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海鎭  위생과장 보직일자가 5월20일 입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5월30일입니다.
○白顯鎭 委員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지난번에도 느낀 사항이지만 말씀드렸는데 간이음식점과 대중음식점의 면허는 살아있는데 안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면허세만 부과되면 일하는 사람만 힘든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허가 나 있는 건수하고 금년도에 면허세 낸 것만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가져오세요.
  그러한 것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없는 것은 죽여야 합니다.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답변자료 요구입니까?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허가 대장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전에는 간이음식점이라고 했습니다만 대중음식점으로 해서 조그마한 분식이라든지 간이 음식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밤에만 문을 여는 업소도 많이 있고 저희 직원들이 여기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백위원님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내동 410 ― 9호가 우리 집입니다.
  그 곳에 내가 피자집을 내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가 70년도의 것이 살이 있고 칠십 몇 년도 것이 살아 있습니다.
  몇 가지 살아 있던 것을 한꺼번에 죽인 적이 있습니다.
  금년 5월달에, 한 건물 내에 가게가 세입자가 몇 번 바뀌고 엄청난 세월이 흘렀다 이말입니다.
  그곳이 우리 집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랑구 전체에 우리 집 뿐이겠습니까?
  다 가져 오세요.
  다 가져 오시고, 면허 조사한 것 다 가져 오세요.
  그것이 직원이 할 일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위원, 황기환위원 질의하세요.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금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한 건 있지요?
○衛生課長  李鍾玗  네, 한 건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면 그것에 첨부해서 현재 목욕장의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지금 1,500원, 1,700원, 2,000원 저희 중랑구에서는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91년12월말 기준으로 가격인상을 억제했다고 했는데 왜 목욕비가 다릅니까?
  1,700원을 받는 데도 있고 2,000원을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단속을 해 보았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목욕장 요금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되도록이면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같은 목욕탕이지만 1,700원 받는 곳이 있고, 1,800원 받는 곳이 있고 2,000원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부당하게 받는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든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요금을 인하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 없다보니까 일선에서 담당하는 저희 직원으로서는 요금을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고발이라든지 이러한 조치 등은 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지도는 틀림없이 할 의무가 있지요,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공문으로 합니까, 현 업소에 나가서 구두로 계몽합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공문으로도 통지하고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면 공문으로 보낸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6월에 감사원감사를 받을 때에 모범업소하고 자율업소가 116개소가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처분을 받았지요, 116개 업소가?
○衛生課長  李鍾玗  저희 관내에 있는 저희들이 5,710개 업소를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로 구분하는데 자율업소는 모범업소와 마찬가지로 연간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적인 업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이나 자율업소가 처분을 받게 되면 바로 지도업소로 들어가고 또 이러한 기관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없으면 모범업소로 되고 자율업소로 되는 데에 따른 변동사항을 즉시 즉시 대장정리를 하지 않은 것이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저희들이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소상하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衛生課長  李鍾玗  감사시 지적되었던 미흡한 대장정리 사항에 대하여는 지도업소, 자율업소, 모범업소로 분류해서 기록을 한 것으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업소를 구분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모범업소가 지적을 받아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도업소로 들어가게 되며 기간에 따라서 1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면 자율업소로 올라갑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면 지적만 받았다 뿐이지 영업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네, 없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받으나 마나?
○衛生課長  李鍾玗  내부적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黃基煥 委員    감사원감사에서 업무태만으로 지적이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衛生課長  李鍾玗  대장정리를 소홀히 하였다 하여 업무태만으로 지적된 사항은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黃基煥 委員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모범업소가 자율업소로 내려갔다가 또 아무런 잘못한 점이 없으면 다시 모범업소로 환원이 된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규제를 엄격히 받아야 그 사람이 잘하려고 하고 그럴텐데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등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생과장님은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규정에 따르고, 문서로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본청에서 공문으로 시달되었습니다만 행정지도사항입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한 지시 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용업소, 이발업소에 대한 지시단속이라든지 전혀 실적이 없는데 위생과 소관이 아닙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저희 과 소관사항입니다만 자료요청이 없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자료요청을 안해서 안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衛生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자료요청이 없었지만, 한가지만 영업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업소하고 미용업소, 종전에는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 공히 같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미용업소는 밤 10시까지 업무시간을 연장해 주고 이용업소는 업무시간을 종전대로 묶어 놓은데 대해서 민원이 있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李鍾玗  이용업소는 9시면 대체적으로 이발이 끝나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9시가 넘어서 이발을 하게 되면 퇴폐영업을 할 우려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시고 고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용업소를 10시고 하는 것은 여자들, 미용업소에는 퇴폐영업을 할 우려는 없지만 여자들이 파마를 하게 되면 머리 말리는 시간이 필요해서 아마 이용하는 여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에서 받아들여져서 이용업소는 9시, 미용업소는 10시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구 자체 방침이 아니고 시에서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시행이 되었다 이러한 말씀입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답변을 계속 들으면서 저는 위생과장님이 상당히 정직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원리원칙대로 하시지 않고 답변에 이상한 핑계를 대어서 자꾸 옆길로 나가는 경향이 많은데, 아까 황기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목욕장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기획원 지침이 목욕료를 1,700원 받도록 권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2,000원 받는 곳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2,000원 받는 곳이 있는 곳을 차라리 모르고 계시면 제가 알려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심에도 가격권장지도를 안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2,000원 받는 것이 마치 업소 자율화이기 때문에 2,000원 아니라 2,500원을 받아도 우리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답변 지체가 정직하지 못합니다.
  경제기획원의 지침은 1,700원 받으라고 고시를 했을 때에는 그것을 오버해서 가격을 받을 때에는 관내 목욕장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강력히 주의 권고를 시키고 계속 지정사항을 안받아들일 때에는 세무고발을 의뢰해서 세무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고발이 안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목욕장요금이 1,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임 위생과장님께서 1,700원을 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경제기획원 지침이 1,700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면서 그 자료를 보여 주시면서 이 이상 오버되는 것은 저희가 강력히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700원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19년12월말일 기점으로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라고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도 주무과장되시는 분이 2,000원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또 도저히 무슨 방법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식의 답변을 하시는 태도에 저는 굉장히 실망을 느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미장원 10시 영업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무과장께서 미장원을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들 파마머리 말리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런 것까지 소상히 아시는 것 보니까 그러면 8시에 들어와서 머리 말리고 9시 되어서 문닫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밤 9시에 가서 파마하고 그 때 머리를 말립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여자들이 밤 10시 되어 가지고 파마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입니까?
  모든 내용을 차라리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또 1,700원으로 정상적인 가격인데 현재 단속의 손길이 잘 쓰시는 자체 18번으로 인원이 다섯 명이다 보니까 제대로 안된다, 아까 판공비 같은 경우도 정정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고 앞으로 개선책을 찾자는 것이지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이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감사현장을 통해서 무엇이 주민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길인지를 공통분모를 찾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져나가려는 답변만 계속하시면 그러면 감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짜증나고 밤도 늦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지금이후라도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목욕 요금건에 대해서는 주무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일성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一聖  제가 지금 확실하게 경제기획원의 지침이 1,700원인지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1,700원이든지 1,800원이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고시된 지침대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사항 질의 있습니까?
  박승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朴勝雄 委員    과장님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음식점, 유흥업소 그 다음에 다방 이런 업소에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위생교육에 대해서요.
○衛生課長  李鍾玗  위생교육은 보광동에 있는 위생교육 업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 구청에서는 따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면 교육하는 통지서는 구청에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만약에 하면 참석을 안하면 예를 들어서 바빠서 못 갈 때도 있겠지요?
  하다보면 바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경고조치가 나갑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바빠서 못나가겠다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고 교육을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아니, 만약에 교육을 처음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바빠서 그 다음에 보충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업소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경고처분 하겠다 이렇게 공문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냐, 원칙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衛生課長  李鍾玗  처음에는 종용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정해진 날짜에 가지를 않고 교육받았다 하는 통보가 저희 구청으로 옵니다.
  저희 구청으로 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경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바로 경고가 나갑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보충교육 통지서도 안 보내고요…….
○衛生課長  李鍾玗  경고로 해서 다음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보충교육과 같은 실정입니다.
○朴勝雄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충교육을 나가라 통지도 없이 무작정 경고처분 하겠다 이렇게만 했는데요…….
○衛生課長  李鍾玗  그것은 1차에 한해서는 시정으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나갈 때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朴勝雄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보충교육 통지서를 보내지도 않고 바로 경고처분 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영세업자들이 구청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만약에 바빠서 교육을 못 갔을 때 2차 추가로 보충교육 하는 것으로 모든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교육도 보충교육 통지서 내보냅니다.
  내보내 가지고 보충교육에 나가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위생업소에서 교육을 가지 않았다고 바로 경고처분이 났다 이런 어마한 말을 뜨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위생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한 번 움직이라는 그런 식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만약에 교육을 첫 번째 나가지 못하고 나갔을 때 다음에 1차 보충교육 통지서를 내보내서 그 다음에 나가지 않을 때는 경고처분을 한다든지 다 좋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위험한 문구의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李鍾玗  지금 교육에 대한 통지가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빠서 못나가겠다 이러한 것이 있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연기 접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하고는 달라서 바로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1차에는 시정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2차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이런 처분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아마 한 번 안나가도 바로 시정지시가 나가니까 이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연기원을 받아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제 감사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20분 동안 정회를 가지면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 그리고 아직 제출이 안된 자료를 완전히 받은 다음에 오늘 감사를 받으신 3개 과장님을 모시고 한꺼번에 건제순에 의해서 추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리고 감사를 종결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제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성백진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15일 전에 신문에 났었는데 중랑구 면목7동 산74 - 1에 온천수가 개발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량은 1,500톤 규모입니다.
  이 용량이 온도치가 몇 도가 되어야 허가가 되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받은 적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李鍾玗  지금 신문에도 난다 하는 것을 저도 읽고 상당히 좋은 기분을 가졌습니다만 저희 위생과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통보된 바도 없고 다만 신문만 보고 만약에 온수가 나온다고 한다고 그러면 동자부 광업권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 구청까지는 여기에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허가 온도는 몇 도까지 성립되는 것도 모르십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온천수 관계에 대해서는 교통부하고 허가권인 광업권, 동자부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실제 통보된 바도 없고 저희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成百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회 20분 뒤에 세 과장님 다 참석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계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계시고, 가정복지과장 퇴근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자료 때문에 준비중입니까?
  그 다음에 위생과장 계시고 그러면 추가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3분 감사중지)

(22시08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海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추가자료제출이 거의 끝났습니까?
  현재까지 지금 준비중인 모양인데, 그렇지요?
  지금 이 시간까지 제출되지 않는 추가감사자료는 내일 오전중에 제출하도록 하고 동에 감사 나가기 전에 완전히 제출해 주시도록 요구하고 추가감사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아까 제세병원 영안실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자료는 간사님께 다 드렸습니다.
○白顯鎭 委員    한 부밖에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11부 다 드렸는데요.
  한 장에다가 다 만들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가정복지과에서 나온 것은 망우1동 어린이집 추천서류, 강사료수당 지급시 국세징수자료, 동부녀회 보조금 3/4분기 정산서, 각 동에서 직접 재무과에 제출한 사항이고, 동부녀회 보조금 통장사본 제출,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명단, 제세병원 영안실내 장의업소 현황에 대해서 다 나왔습니다.
  미비된 것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에 대한 자료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제세병원 영안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하신 감사자료에는 장의사는 신규허가를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내에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현재 돈암장의사에서 제세병원 영안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맞습니다.
  이것은 성북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업소가 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성북구청에서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李昌浩 委員    장의사 허가를?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22개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업소면 서울시내에 있는 어느 병원이든지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지금 돈암장의사에서 영안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영안실에 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委員長  金海鎭  박승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월동기 노인정 연료비보조가 있는데 시설 면적 20평 기준에 지금 현재 연탄보일러는 월동기에 월 30만원이고 기름보일러는 25만 6,800원인데 연탄보다 기름이 싸게 들어간다는 결론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기름 1ℓ에 21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朴勝雄 委員    언제 날짜로 한 것입니까, 기름값이 올랐을텐데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11월초에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리고 보조금액이 불우이웃돕기 지원에서 5만원, 연료비 지원이 10만원, 운영비 지원이 28만원 이래가지고 계 43만원인데 이것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그렇습니다.
○朴勝雄 委員    예를 들어서 연탄보일러에 연탄 4개월 동안 30만원하고 보조금 43만원 하고 73만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월동기 동안?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30만원하고, 그렇지요.
  말하자면 연탄만 말한다면 1개소에 73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 다음에 기름보일러는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기름보일러는 44만원하고 25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4개월 동안요?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기름값이 언제 올랐지요?
○委員長  金海鎭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가스가 들어간다면 시설개량을 해줘야 되겠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글쎄요 지금 가스보일러를 하고 있는 노인정도 몇 개소가 있는데요 사실 가스는 가스대로 저희가 별도로 해주지는 못하고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최소경비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한 달간 실질적으로 노인정에서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가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연탄 아궁이 39공탄 짜리를 저희가 조사를 했고 기름보일러에 대해서는 '하루에 대충 얼마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했더니 대개 10ℓ정도면 땐다고 합니다.
  밤늦게 까지 계시고 아침 일찍 나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면 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뽑은 것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증액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사실 노인분들은 아무리 저희가 드려도 만족하다는 말씀은 안하십니다.
  제가 여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지부에서 금년 봄에 사립노인정이고 시립노인정이고 간에 전체적으로 일단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구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얘기가 거의가 다 지금 이삼백 만원씩 운영기금을 마련을 해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노인분들은 구의원님이시든지 시의원님이시든지 구청에서 누가 나가시든지 하여튼 만족하다는 말씀은 안하십니다.
  ‘모자란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주로 그런 말씀이지 ‘구청에서 얼마 주고 이렇게 도와주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안하십니다.
  그 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솔직히 말씀해서 우리 면목6동도 그렇지만 농악대를 편성해 가지고 상점을 순회하도록 해 가지고 기금이 1,000만원 넘는 줄도 알고 있고 또 각 동에서, 새마을금고 등에서 연탄을 1,000장씩 해마다 기증을 한다든지 많이 답지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제가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8년7월달에 가정복지과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10월까지 노인정을 신축,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노인정을 저희가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립노인정을 가급적이면 구립화 하는 그러한 신축작업을 해서 지금은 사립노인정도 아파트 내에 깨끗한 사립노인정이 많이 있고 사립노인정도 그렇게 어렵고 시설이 빈약한 곳은 2, 3개 정도뿐이 없는데요 2, 3개 정도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구립화시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어린이집 보조금현황에 대해서 숫자를 나열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사설어린이집에는 2개소뿐이 없고 거기에 지원한 것은 65만 3,580원뿐이며 그 외의 곳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6개소라는 것은 시립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구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黃基煥 委員    구립 어린이집이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黃基煥 委員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가 안되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구립에 대한 자료는 보조금 얼마 지급해 주는 것 하고 결산서하고를 자료에 해드렸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5개 동에 대해서 명단에다가 아무개 A라는 보육아동은 얼마를 받고, B라는 아동은 얼마를 받고 이 명단을 내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갑자가 자료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면밀히 작성을 해서 내일 동에 나가실 때 동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黃基煥 委員    이것은 제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요구한 사항은 보조금 현황이 우리가 1,267명에 대해서 16개소에 원장님 월급, 또 소사의 월급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결과적으로 월급이 6억 3,723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와서 숫자까지 나열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지원에 6억 4,961만 8,000원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아신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안됐지요?
  안되면 내일 오전 중에 16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 아동이 몇 명이며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한 지원금, 보조금이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과장님! 작성될 수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황기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보조금 지급현황하고 아동 현황하고 정원, 현원, 그 다음에 원장, 시설현황 하고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黃基煥 委員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료에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委員長  金海鎭  네, 그렇게 검토하시도록 하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수입, 지출 수용인원 현황하고 어린이집 보조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추가자료 제출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세 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黃基煥 委員    한가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의료보험 체납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89년도에 9,158만 7,000원, '90년도에 3억 1,741만 6,000원, '91년도에 5억 4,715만 7,000원, '92년도에 10억 2,343만 3,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우리가 보더라도 '89년부터 '92년 사이에 무려 9,100만원이 10억이 됐으니까 몇 배입니까?
  10배가 넘는 체납자가 아직도 발생이 되어서 점점 늘어만 가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저희 밑의 업소에서 2년 전에 그 업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대전으로 이사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함에 보면 지금도 그 사람에 대한 독촉장 고지서가 계속 발부되어 날아옵니다.
  매달 날아와서 지금 누적되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에 상당히 태만히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3년 사이에 10배 이상의 체납이 발생했다는 것은 징수하는데 허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체납현황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의료보험 직원들한테 지시를…….
  글쎄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이 감독기관이니까 구청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그 양반들이 체납액 징수에 좀더 성의를 다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공문발송이라도 해서 독려하는 것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그런 공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발송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황위원님 됐습니까?
○黃基煥 委員    네, 됐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각 동 부녀회 10만원씩 지원금이 나가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한 13만원 정도 됩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을 해주니까 1개월에 11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11만원이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許龍旭 委員    그런데 왜 아까 토털이 160만원이라 그러셨습니까?
  계수가 차이 나는데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연간…….
○許龍旭 委員    아, 글쎄 11만원이면 연간 얼마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33만 2,500원이 분기별로 나가거든요.
○許龍旭 委員    11만원씩이면 130, 얼마예요?
  아까 수감자료에는 160만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부녀회한테 얘기들은 것이 약 10만원 정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토털이 160만원 나와있더란 말이에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저희가 10%를 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지급액하고 10% 절감액하고 합해서 160만원으로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무슨 사항입니까, 추가자료에 대해서입니까?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각 동 부녀회에다가 매월 보조해주는 명세서를 각 동별로 나가는게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두 번을 합니다.
○朴勝雄 委員    면목5동 통장사본 해 가지고는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만은 각 동별로 부녀회 지원해주는 명세서를 해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늘 감사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3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종결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3과에 대한 행정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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