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1일(화요일) 1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9시58분 감사개시)

○委員長  金敎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랑구의회사무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사무국장입니다.
  1992년도 중랑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안관련 주요업무 추진실적, 의회활동 추진현황, 회기별 안건처리 현황, 기타 현황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의정활동 추진실적, 다음에 ’92년도 의회예산 집행현황, 의원행사, 전문위원 활동현황, 분야별 업무처리 문제점 및 연구개선과 기타 의회신축청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의 구성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991년4월15일 기초지방의회 개원과 동시에 중랑구의회가 개원됐습니다.
  인적사항으로는 총 32명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분과위원회와 의장과 부의장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 7인, 총무재무위원회 10인, 시민보건위원회 10인, 도시건설위원회 11인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는 의장만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은 현재 속기사를 포함해서 총 27명입니다만 현원이 25명입니다.
  현원이 지금 정원보다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의안관련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의안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면 접수가 총 75건입니다.
  조례가 29건, 예산안 및 결산이 2건, 동의안이 10건, 건의안이 4건, 결의안이 10건, 중요동의가 7건, 의원발의수정안이 없었습니다.
  규칙안이 1건, 기타 12건으로서 총 75건이 접수되었고, 발의자별로 보면 의원 35건, 위원회 8건,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장이 32건으로서 75건이고,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총 가결안건으로서는 원안가결 67건, 수정 3건, 재의 1건, 의제전철회 3건, 폐기가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5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조례가 29건, 예산안 및 결산 2건, 동의안 10건, 결의안이 10건 등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의안처리내용을 보면 원안가결이 67건으로서 조례안 24건, 예산안 및 결산 1건, 승인안 10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0건, 중요동의 7건, 규칙안 1건, 기타 12건입니다.
  다음 청원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면 청원접수는 1건으로 중앙배수로노상유료주차장제폐지의건에 관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처리로서는 완결이 되었고, 현재로서는 중앙배수로 노상주차장의 유료운영 폐지는 곤란하고 주차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구정질문으로 회수는 5회였습니다.
  분야별로는 토목 10건, 교통 6건 하수도 2건을 위시해서 건축, 주택, 공원녹지, 청소, 보건 기타 총 91건이 되겠습니다.
  진정접수 및 처리에 대해서는 21건입니다.
  분야별 접수현황은 교통 5건을 위시해서 기타 5건 등 총 21건이며, 처리 결과는 21건 모두 완결이 되었고 처리현황으로서는 자치단체에 이송한 것이 19건이고 관련기관에 우송한 것이 2건입니다.
  다음에 의정활동 추진현황 활동개요를 살펴보면 회기는 총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가 30일, 정기회가 30일로서 현재 임시회가 끝나고 정기회가 개회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회 4개, 특별위원회가 3개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중앙배수로 유료주차장),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회의 개최 실적으로서는 15일 현재로서 임시회의가 29일로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30일 다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에 안건처리 사항을 보면 총 171건입니다.
  조례 41건, 예산안 16건, 승인안 20건, 결의안 7건, 기타 87건으로서 총 17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언현황입니다.
  회의 회수가 총 37회로서 회의차수는 51회 하였습니다.
  발언자 수는 연 인원이 73명입니다.
  발언회수는 총 767건으로서, 발언 내용을 구분해 보면 질의 599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37건, 의사진행발언 131건입니다.
  기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회기별 안건처리현황입니다.
  총 171건으로서 소계 85건이 있습니다.
  이 85건은 본회의 85건과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되어서 조례안, 예산안, 승인안, 결의안, 기타 등으로 구분해서 이미 내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현황으로서 회의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합쳐서 37회입니다.
  차수가 총 51차수인데 소요시간은 4,255분으로서 회의록매수는 총 1,648면이 되겠습니다.
  왜 이 난을 넣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속기를 해 가지고 번문해서 회의록을 만들기까지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업무량이 너무 과중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면을 통해서 저희들의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본회의 개최일수는 총 12일로 소요시간이 1,493분으로서 면수는 525면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수가 총 30일로서 소요시간이 2,762분으로서 1,123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발간 과정입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係長  田丁鎬  의사계장 전정호입니다.
  회의록 발간과정과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회의를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모두 포함해서 총 37회를 했습니다.
  37회를 하는 동안 차수를 계산하면 모두 51차를 했습니다.
  51차에 걸쳐 회의를 하는 동안 속기시간은 71시간을 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속기를 하기 위해서 투입된 속기 인원은 2인1조로 57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572명이 속기한 것을 번문해서 교정, 한문변환, 편집, 회의록으로 발간이 완료되기까지는 계산상 868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인의 근무일수는 연간 217일간 근무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소요시간의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통상 20분씩 현재도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20분을 속기한 것을 한글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240분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번문을 해서 교정까지 띄어쓰기랄지 맞춤법이랄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두 보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200분, 이것을 다시 워드 전산입력하는데는 8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워드에 전산입력 한 후에 출력을 해서 교정을 보는 시간이 320분, 그리고 교정이 끝난 다음에 한자로 변환을 합니다.
  한자로 변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20분, 한자변환 후 다시 출력해서 교정하고 회의록작성규칙을 적용해서 회의록을 16절지에 2단으로 구성해서 편집까지 끝나는데 3번 정도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500분 정도 소요되는 등 회의록을 발간해서 배포하는 데는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속기를 20분 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흐름을 거쳐서 회의록까지 나올 때는 1,460분, 그러니까 24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만 이번에 속기사가 네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휴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당을 주고 네 사람을 임시로 정기회의를 대비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속기해 가지고 회의록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인력이 많이 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작업흐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회의록 발간배포는 총 51회에 1만 2,750부수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250부를 인쇄해서 97개 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추진실적입니다.
  의정활동추진실적에 저희들이 구소련 카자흐공화국 침캔트주를 방문하였는데, 카자흐공화국에는 현재 우리 동포가 13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호협력을 하기 위해서 의원 외교활동을 폈습니다.
  그래서 침캔트주와 우호협력선언문을 정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침캔트주에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있으면 그 연락안과 정부의 승인안을 운영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올려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서 공동선언문 형식으로 조인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 삿뽀로시의회 방문입니다.
  일본 삿뽀로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이 자인합니다.
  왜냐하면 삿뽀로시가 이북하고 우호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하고는 우호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일본 삿뽀로시 방문을 계기로 해서 일본 삿뽀로 시의회에서 한일 우호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삿뽀로 시의회하고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지고 우호를 다지고 외교활동을 했다는데 커다란 성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영국에 가서는 선진국 의정활동이 정말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현지에서 적나라하게 보시고 와서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이나 불란서에도 봤지만 불란서에도 그 분들이 진지한 의견교환과 그 사람들의 활동을 생동감 있게 저희 의원님들께서 보셨습니다.
  의정활동과 민주화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의원 세미나활동은 3월27일과 28일에 대명콘도에서 시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위원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나를 저희들이 세미나를 실시함으로써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세미나 개최인데 저희들이 10월22일에 소회의실에서 전 의원을 상대로 해서 정기회의에 대비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서울시 의안 담당관실 실무책임자를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의 촉탁교육을 했습니다.
  예산검사위원이 2일 간에 걸쳐서 한국산업기술원에 김해진의원님, 허용욱의원님이 가셔서 정부회계제도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받고 오셔서 예산결산위원에 위촉되셔서 예산결산을 담당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위탁교육이 2일간에 세종문화회의실에서 김준식전문위원이 예산심의의 과정과 회계감사방법,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등 업무전반에 관해서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활동을 했습니다.
  ’91회계년도 결산검사를 6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홍보활동은 의회소식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참고도서를 저희들이 673권을 비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점은 더욱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의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이 예산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議政係長  李範東  네, 금년 것입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저희들 총예산이 10억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7억 9,800이 집행이 되고 2억 8,200이 미집행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의회운영으로서는 3억 7,000입니다.
  3억 7,000중에 2억 6,000이 집행되고 1억 700이 지금 미집행상태에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 6,876만원이 남아 있고 구의회 운영에 3,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무국운영이 1억 7,500이 미집행상태에 있습니다.
  미집행상태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 중에서 6,876만원이 남아 있는데 의원수당이 4,400만원이고요 특별판공비가 회의비 기타해서 1,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이 700만원으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구의회 운영으로 3,867만 8,000중에서 회의록발간 등이 6,000만원, 속기사 인부임이 200만원, 공공요금이 400만원, 보상금 260만원, 절감액이 1,300만원, 사무국운영예산은 인건비가 1억 5,100만원, 공공요금이 1,500만원, 절감액이 9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행사입니다.
  ’92년도 의원신년인사회가 있었습니다.
  1992년1월3일 11시에 구의회 의원휴게실에서 참석의원 32명과…….
○金鍾鎭 委員    위원장님! 시간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의 자료는 우리 의회의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활동사항입니다.
  이 자체는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중점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事務局長  金祖權  다음은 분야별 업무처리 문제점 및 연구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복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의 충원 및 정원확충입니다.
  정원현황은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부족인원이 2명입니다.
  개원 시부터 직원 2명이 장기결원이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보조 전담직원이 지금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92년부터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상임위원회 활동이 강화되어도 인력보강이 전무하여 각 계 직원을 차출해서 임시로 상임위원회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전담보조직원 부족이 지금 현재 4명입니다.
  4명 정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으로서 저희들이 건의안으로서는 결원 인원이 보완되어야 되겠고 또 정원 외에 1개 분과위원회에 1명씩과 또한 전기직 직원이 더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앞으로 보충되어야 할 인원이 6명이 보충이 되어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수차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전체 인원이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충이 전체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직 직원 조정입니다.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음향장치가 있습니다.
  이 음향장치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음향장치에 전담직원이 정원이 조정되어야 되는데 조정이 안되어서 지금 조작할 사람이 없습니다.
  해서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계실 직원 중 음향장치를 조작하는 기사가 회의 때마다 와서 여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직원 근무평정제도가 불합리한데 이것이 상당히 직원들한테 문제점인데 직원들 근무평점은 사무국 직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고참인데도 불구하고 구청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좌우됨으로서 바람직한 근무평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뭐냐할 것 같으면 주사가 열 사람이 되어야 거기에서 수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근평을 못합니다.
○朴性完 委員    주사 몇 명이요?
○事務局長  金祖權  주사가 열 명 있어야 거기에서 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사가 지금 세 사람밖에 안됩니다, 계장이.
○朴性完 委員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事務局長  金祖權  네, 10명이 있어야 수를 줄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청에다 넘깁니다.
  넘기면 구청 전체 직원에 휩싸여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근무평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의정계장은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의사계장이나 의안계장은 근무 부서를 옮겨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무해봐야 근평을 못 받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있어서는 사무관 시험도 못 본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점 제도를 의회는 의회대로 하나의 국으로 봐서 자체에서 근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앞으로 필요합니다.
  대단히 시급합니다, 직원들의 사기면에서.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만 타 의회에서 의장단회의 때 이것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 특별판공비 편성입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순전히 위원회 활동비로 해서 100만원해서 12개월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안에서는 다른 구청에는 그런 일이 없다 해 가지고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하여는 6월달에 가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리후생 계상입니다.
  의회의 사무국 직원은 구의원 개개인의 다양한 민원접수와 집행부와의 마찰 없는 조정자 역할로서 많은 일이 중첩되어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여기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구청에도 소속감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좀 근무의욕을 높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줄 수 있도록 직원 사기앙양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상시설 활용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 휴게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구민회관으로 가면 의원 휴게실이 있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기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의사계에서도 의사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역시 인력에 대한 보충을 들고 있습니다.
  개선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임위원회 회의보조 직원이 4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담당직원이 꼭 필요하며 또한 지금 각 시.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각 구의회 위원회가 4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속기를 해서 번문하고 한자변환, 교정, 편집하는 등 회의록이 발간되어 나올 때까지의 그 흐름을 보면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집요원도 적어도 2명 정도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기기사도 적어도 1, 2명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부의안건 확정입니다.
  부의안건 확정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안건을 부의하여 처리하는 실태를 보면 집회공고후 또는 회기중 의원 발의나 집행부 측에서 늦게 제출되는 안건들을 당 회기에 부의하여 심의토록 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의사진행 보좌에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기간 중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시나리오, 의사일정 등을 변경하여 2, 3중으로 재 작성하여 배부하는 한편 의사진행을 보좌해야하는 실정이므로 회의진행 보좌에 능률이 저하되며 의원에게 안건을 검토할 기간이 미부여 됨으로써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회기별로 부의 될 안건은 최소한 집회공고 시까지 접수된 안건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계에서의 개선방안이며 현재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안계 사항입니다.
  의안문서의 관리 및 보존입니다.
  이송해 가지고 공포 및 통지 조례의 위원회통지까지 정리하여 한 건으로 관리 보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발의 의안의 공문서 및 첨부서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의원 배부 및 위원회 회부 공문을 내고 심사보고서 보고 및 첨부서류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 우송공문 및 첨부서류를 하고 공포통지를 또 합니다.
  그래서 공문 및 첨부서류를 묶고 공포조례의 위원회 통지 공문의 순서로 정리하여 관리 및 보존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에서부터 여섯 단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안으로서 한 건으로 처리한 후 이것을 복본화하여 참고시 활용토록 하는 것이 괜찮겠다고 개선안을 냈습니다.
  의안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議案係長  金龍基  의안문서의 관리 및 보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섯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문서로 편찬해서 보존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쓰고있는 이 의안의 문서는 영구보존 문서가 되어 가지고 그사이 무슨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복본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의안문서를 똑같이 또 하나 만들어서 두 개로 보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훼손 시나 분실시 대비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예산을 그만큼 더 투자하는 것입니까?
○議案係長  金龍基  한 부를 더 만들어서 별도로 더 보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두 개를 만들어서…….
○金鍾鎭 委員    복사해 가지고…….
○議案係長  金龍基  네.
○事務局長  金祖權  위원회 전담직원 배치는 의안계에서도 의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역시 인원이 있어야만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원 세미나 연수 교육장에 사무국 직원도 전원이 참석하도록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원 위주로 의원 세미나 연수 교육 등이 시행될 경우 전문성을 요하는 의회의 업무성에 비추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하는 사무국의 업무처리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보좌업무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세미나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다 참여케 해서 보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타 지방의 운영에 관한 비교, 시찰, 자료수집, 정보교환을 해야되기 때문에 타 시․도 지방의회를 비교, 시찰해서 타 시․도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본따서 전문위원 활동에 보탬이 되어야 도기ㅔㅆ다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주요도시를 몇 군데 돌아봐서 비교시찰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도 비교시찰을 시켜서 자질향상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연수 및 세미나에 참여를 시켜서 지방자치의 문제점이나 실제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교육과 의견을 청취하여 의원 보좌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함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그래서 개선안으로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여 기초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견문을 넓혀 효과적인 의정활동으로 각종 심의안건 검토에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에 대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 의회신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구청 청사를 지을 때 구청하고 같이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회사에서 의원님들의 참여를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저를 참여시켜줄 것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청사 짓는 데를 보면 7층을 지으면 6층, 7층을 의회로 하고있는데 그것보다는 구청 청사옆에다 같은 구역 안에서 구청을 짓고 옆에 의회를 같이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할 때에 의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가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性完 委員    사무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인원이 2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또 상임위원회가 ’92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원이 필요한 줄로 사료됩니다.
  물론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은 시․도의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이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만 안된 것 같지요?
○事務局長  金祖權  네, 그렇습니다.
○朴性完 委員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지금현재 모자라는 충원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시며 어떻게 충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敎祥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事務局長  金祖權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내무부소관 기초 지방자치 단체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전문위원이 전부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지금 배치되어 있지 않고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의정활동 하는 데에 보좌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있어야 됩니다.
  또 거기에 사무보조원이 꼭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저희들에게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 같으면 지적한 사항을 건의해서 실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원 보충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요청했습니다만 구청에도 전체적으로 결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라, 신규채용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사무보조한 사람을 이번에 지적해 주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 시까지 건의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朴性完 委員    지금 우리 직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근무평점 관계도 주사가 10명이 되어야 근무평점에 수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랬는데 적어도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만큼, 그런 직원만큼 근무평점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직원들한테 결정적인 근무의욕과 직결됩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수를 못 받는 것 같으면 아무리 근무 연수가 많더라도 사무관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10명 있어야 됩니다.
  10명 있어야 그 중에서 두 사람을 수를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원으로서는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인원입니다.
  지금 주사가 세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수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지금 현 규정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시는 것 같으면 세 사람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수를 받을 수 있도록 내규적으로 인사위원회에 반영이 되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지금 적은 사무국 직원들을 데리고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접수를 얻지 못해서 남의 몫까지 하고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도 조금 전에 박성완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구청 직원들은 여름 하계 휴양소 같은 곳을 이용할 수 있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한테는 어디 휴양소 같은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는지 없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구청에서 하계휴양소를 시에서 풀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도 거기는 활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지 아울러서 상임위원회를 말씀해 주신 김종진위원님께서 제가 하나 더 건의드릴 것은 적어도 여기서 근무하는 우리 사무국 직원은 수당이 동 직원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金鍾鎭 委員    왜냐하면 지금 동에 있는 직원들의 총 봉급 외에 수당이 어느 정도지요?
○事務局長  金祖權  30만원 정도가 수당이 봉급 외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들은 수당이 기껏해야 5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 동사무소의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여기에는 사실 비민원 부서입니다.
  민원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로지 사무국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만을 보필하는 그 임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동 직원과 같은 수준의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저에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수당이라고 하면 근무에 대한 수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근무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왜 수당의 차이가 동 직원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동 직원은 여러 가지 명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수당이 3만원, 동 특별수당해서 얼마, 여러 가지 명목이 합쳐서 3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근무연수하고 완전히 별도입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도 동으로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 연유가 결코 수당을 많이 타기 때문에 실질적인 봉급이 상향조정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나가려 하는 희망자가 많습니다.
  우리 의정계장도 결국은 자기가 희망해서 동 사무장으로 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앞으로 예산심사 할 때 저희들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만 기타 의회 활동수당으로서의 처우개선은 좀 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鍾鎭 委員    많이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처우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니까 저희들 자신도 굉장히 미안하고 가슴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높이는 방향에 우리가 다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委員長  金敎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도 지금현재 우리 입장으로 봐서 10명을 쓸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세 명중에 한 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다같이 검토하고 전문위원도 상임위원회별로 우리가 4개 상임위원회인데 4명으로 해 주시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동사무소와 같이 대우를 해 달라는 우리 전체 의견부터 부탁합니다.
○金鍾鎭 委員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떠한 수당 명목을 만들만한 것이 없습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의회수당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한 달에 별도 의회수당 말고 15만원을 특별수당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나중에 예산 심사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 의회에 계장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년간 국장도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도 자리에 있지만 이 세 사람은 어느 부서에 가도 빠지지 않는 자질을 가진 계장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 적어도 다른 데에 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놓고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의 방법은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을 같이 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동과 같은 수준의 수당이 지급되도록 해야만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앉아서 의정활동에 보좌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敎祥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부탁이 전문위원까지 세 가지 부탁하고자 합니다.
  그것하고 의원 세미나 때도 직원도 참석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사무국장님의 얘기신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性完 委員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규로 정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 와서 일하는 분들이 일한 만큼의 대우를 못받고 있는 것 같은데 보수관계라든지 승진에 대한 평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의회 내에서 내규로 하면 안되느냐 또 내규로 안되면 인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제정해서 일한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사무국장님이 참조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에도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로 세미나를 두서너 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기별 한 번씩 세미나를 갖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도 지금 ’93년도 5월 내지 6월에 구민회관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회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事務局長  金祖權  네.
○朴性完 委員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지방자치 또 쉽게 얘기해서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또 우리 의원님이나 행정부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새로 구청을 지으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事務局長  金祖權  네.
○朴性完 委員    저도 그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사실 그대로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꼭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평점기준을 우리 자체에서 기준에 대한 개정 또는 내규를 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종합청사가 새로이 건립되는 것 같으면 청사안에 저희들 의회도 꼭 들어갈 수 있게끔 이번에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으면 그것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의회운영중에서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2억 3,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수당이 5,7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2,200만원, 국외여비가 2,300만원, 특별판공비가 1억 700만원, 공공요금이 128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위원님들의 일비수당이 700만원이 계산되어 있고 2,700만원이 쓰여지고 2,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2,2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 쓰였고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가 2,300만원 중에서 2,300만원이 다 집행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라는 것은 회의비가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100만원인데 58만원이 집행되고 4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운영입니다.
  구의회운영에서 1억 3,900만원입니다.
  1억이 집행되고 3,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구의회운영에서 상용피복비가 62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 피복비가 구위원님들에게 지금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 2,300만원인데 2,900만원이 집행되고 3,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456만원에서 거의 다 집행이 되고 26만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금이 300만원인데 37만원이 집행되고 260만원이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자료가 저희에게는 없기 때문에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운영비가 10억 8,100만원 아닙니까, 전체?
○事務局長  金祖權  네.
○金鍾鎭 委員    그런데 이 의회운영이 3억 7,100만원, 의정활동이 2억 3,200만원 이런 식입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네.
○金鍾鎭 委員    구의회 운영이 3,900만원…….
○事務局長  金祖權  네, 합쳐서 3억 7,000만원입니다.
○金鍾鎭 委員    사무국운영은 사무국 직원 봉급까지 합쳐서…….
○事務局長  金祖權  네, 봉급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金鍾鎭 委員    인건비…….
○事務局長  金祖權  네.
○金鍾鎭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유인물 주신 절감액이 2,953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몇 프로 절감해서…….
○事務局長  金祖權  5% 절감입니다.
○金鍾鎭 委員    5% 절감이면 얼마입니까?
  10억의 5%면…….
○事務局長  金祖權  인건비는…….
○金鍾鎭 委員    인건비는 제외하고 여기 위원들 활동비가 계산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이번에는 조금 예산이 증액되는 감이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내년 ’93년도에는 위원의 개인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개인활동비는 없습니다.
○金鍾鎭 委員    아까 상임위원회 활동만…….
○事務局長  金祖權  네, 상임위원회 활동비는 상임위원회별로 저희들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金鍾鎭 委員    전에 위원 활동비가 법적으로 없는 것입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네, 없습니다.
○金鍾鎭 委員    의정보고회같은 것을 하면 활용할 수 있다 했는데…….
○事務局長  金祖權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의정활동으로 인정될 때는 위원님들에게는 지급이 안되더라도 의정보고회 같은 활동이다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주는…….
○委員長  金敎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분기별로 세미나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답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事務局長  金祖權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세미나를 개최해도 예산은 충분할 것입니다.
  세미나라든지 위원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더라도 일단 위원님들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결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적은 예산가지고 알뜰하게 집행에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어찌하였든 구의회 전체의 예산이 흡족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 활동에 의회사무국 예산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알뜰하게 쓰셔서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더 좋은 환경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특별히 신경쓰시고 앞으로 집행하는데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진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1시07분 감사종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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