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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21일(월요일) 12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유재산취득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구유재산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12시09분 개의)

○委員長  金海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委員長  金海鎭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局  朴用佑  중랑구의회 사무국 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5일 중랑구청장이 제출한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수고하셨습니다.

1. 구유재산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12시10분)

○委員長  金海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바쁘신데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셔서 고맙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망우1동 소규모 어린이집설치를 위한 구유재산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보육시설이 39개소에 영유아 1,264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관내보육을 희망하는 아동이 5,200여명으로 실제 보육능력은 약 24%로 시설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88년 개청 이후 약 17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집을 신축 7개소, 증․개축 5개소를 확충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년차별 계획에 의거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하여 계속 설치 확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망우1동 일명 돼지마을은 영세민집단지역으로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망우1동 92변지 58호는 돼지마을로 진입하는 골목 주택지로 이곳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이곳 영세민촌과 인근 주택지 맞벌이부부의 영유아를 보육하게 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통한 주민복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유재산을 취득,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구입대상 물건은 망우1동 92번지 58호로 대지 36평에 지상건물은 2층 연와조 세멘와즙 26평 9홉입니다.
  동 부지에 대한 공인감정기관의 평가액은 1억 4,205만 2,000원입니다.
  동 어린이집 부지구입은 망우1동 저소득층지역에 대한 복지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승인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본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으로 어린이집은 우리 구 보육시설 년차별 확충계획에 의하여 건립하고 있는 바, 망우1동의 경우 위치상으로 보아 일명 돼지마을이라고 불리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며 중랑구공유재산심의회의 평당 감정액이 394만 5,000원으로 인근 주위 실례 가격보다 싸며, 여성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저소득 맞벌이부부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웅위원 질의하세요.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 신설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자를 선임할 때 잘 선임하셔서 운영하는데 조금도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호위원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금년초부터 계속 추진되어온 망우1동 어린이집을 이제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 성사를 시켜주신 주무국장님을 비롯한 해당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 망우1동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확보가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면 준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가옥을 구입을 해서 개축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다른 문제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海鎭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은 대지가 36평에 건평이 28.9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 설치목적은 가정탁아 소규모시설로서 맞벌이부부, 그 다음에 돼지마을을 주로 해서 설치하는 목적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정가액이 394만 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집주인이 420만원 내지 30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로 여기에 대한 1,300만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후원자를 물색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황기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후원자를 구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물이 건축한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77년도 8월31일날 준공이 떨어진 모양인데, 15년이 되었는데 그 건물에 과장님께서 가 보셨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가 봤습니다.
○黃基煥 委員    양호합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현재로서 가정탁아는 어린이들만 받기 때문에 3세 미만, 주로 30명 미만 어린아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우선 사용을 하다가 ’94년도나 ’95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면 다시 건축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黃基煥 委員    조금 전에 후원자가 있어야 되겠다, 420만원을 요구하는데 감정가에 의한 예산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맞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면 후원자가 여기 나와서 결과적으로 나머지 금액을 후원자가 지불을 했을 적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권리행사를 이 사람이 하려고 주장할 것이 아니냐, 자기가 돈을 후원을 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金海鎭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물론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정도를 희망하는 그런 대상자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장의 자격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 관내에 16개소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통해서 1,3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서 자기가 봉급 정도만을 바라보고 희생할 수 있는 보육원장을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1,300만원 돈을 투자해 가지고 보육원 원장이 됐을 적에 1,300만원을 자기가 이익을 봐서 뽑아내야 되겠으니까 운영면의 부정이 틀림없이 뒤따를 것이다 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후원할 사람을 물색해서 하느니보다 우리 예산가지고서 집행을 해서 사후 부정이,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유아원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답변 필요하십니까?
○黃基煥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허용욱위원 질의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땅만 감정한 것이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아니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許龍旭 委員    같이 해 가지고 394만 5,000원이 감정가가 나왔다고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나왔습니다.
○許龍旭 委員    건물도 사실은 헐어질 집인데.
  편의상 건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감정을 하지, 건물 자체가 헐어질 집이란 말이에요.
  ’77년도에 지은 집은 다 헐어야 돼요.
  이게 눈감고 아웅이에요.
  지금 현재 건물은 쓸 데도 없는 건물이라고요.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편법상 땅 감정가가 안나와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땅이 지금 현재 막다른 집이지요, 위치상으로 봐서?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막다른 집입니다.
○許龍旭 委員    막다른 집이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許龍旭 委員    위치도 물론 여러 가지 감정가니 예산 문제에 그러시는 줄 아는데 위치가 좀 문제가 있네요.
  막다른 데다가 어린이들 탁아소를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쓸 데도 없는 건물까지 집어넣어서 평가를 했는데도 모자라서 독지가를 구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지요, 이것.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사실은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온돌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한 2년 정도 그냥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구에서 토지매입을 할 때에는 일단은 감정원에서는 전부 다 건물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감정가액을 올리기 위해서 건물을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구유재산취득이라는 것이 우리 구의 재산입니다.
  재산은 우리가 당장 아쉬운 대로 우선 이런 것이라도 사서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10년, 20년, 100년을 우리 중랑구가 보유할 재산입니다.
  재산의 신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을 살 것이 아니라 위치도 어느 정도 나중에 재산의 증식성이 있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제 말씀을 분명히 첨가해서 드립니다.
  재산의 증식성이 없는 것은 그 만큼 구유재산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재산증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조하시고, 더군다나 독지가까지 구해서 하신다는 이 문제는 저는 일단 오늘 회의에서는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계획을 해서 올리시도록…….
○委員長  金海鎭  만약 이것을 못 사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야 된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 년초부터, 또 이 지역이 국한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 내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었습니다만 도저히 감정가가 맞지가 않아 가지고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거기에 급기야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일단은 감정가액으로 도저히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독지가를 물색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통과를 해 주시면 저소득 자녀보호라든지 세대보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승우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시행 자체가 너무 급한 것 같고 저희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탁아소개념에 있어서는 당장에 지금 평수 자체도 굉장히 좁은 평수에다가 앞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여건으로 봤을 때는 땅 선정 자체도 돈 액수에 맞춘 것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정가에 있어 가지고 그것만 기준을 둘 일이 아니고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감정가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평당, 현실은 150만원이다 하면 그 현실을 현실대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인정을 해서 그 자체를 통과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海鎭  안되지요.
○李承雨 委員    아니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가에 맞추어 가지고 1,300만원이라는 독지가를 구한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역할이 감정가에 맞추어 가지고 무조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감정가와 현실가가 너무 동떨어진 것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제가 볼 때는 사업자체, 시행자체가 너무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가 구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2개 평가사의 감정을 거쳐서 평가기준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구에서는 더 이상 지급을 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李承雨 委員    우리가 지금 합법성을 도출해 보자고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다른 데서 예산을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매입을 할 경우에는 필히 감정액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 어디에다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李承雨 委員    물론 지금 시행자체가 감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부에서 편법을 쓰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자체를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고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제출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김교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敎祥 委員    과장님 어때요, 이 땅을 사놨어요 안사놨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가 여기 승인을 얻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밟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 24일날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당히 바쁩니다, 기간이.
○金敎祥 委員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샀어요, 안 샀어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산 적은 아니지요, 지금 계약이 된 것은 아니지요.
  계약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감정을 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계약이 된 것은 아니고 일단 구두로서의 약속은 되어 있지요.
○金敎祥 委員    그러면 지금 구 행정의 모든 것을 보면 계약해놓고 구의회에 신청한 예가 많아서 그러는데, 이 골목이면 이렇게 안가요 사실은.
  망우동이고 면목동이고 어디고 솔직한 얘기로 300만원도 안갑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뭔가가 잘못 되어 있지 300만원이 안가요.
  골목안 집은 지금 매매가 안돼요 통.
  길가가 그 전에 600만원, 700만원 하던 것이 500만원, 400만원 해도 안 팔려요 현재.
  이것 이렇게 안갑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이것은 다시 망우동에 사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내년으로 미루고서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내년으로 미루세요.
  그만큼 안되는 것을 거기다가 420만원씩이나 해서, 또 독지가한테 1,200만원을 기부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그 사람한테 쥐어 갖고 꼼짝 못하게끔 끌려 다닐 것이 뭐 있어요, 골목안 집에?
  또 구 재산이고 내 집이고 살 적에는 길이 좀 트이고 난 데로 사양되는 거예요, 이게.
  내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성백진위원 질의하세요.
○成百珍 委員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7동에 어린이집을 구입을 하려고 세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감정가로서는 도저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88년도 전에는 정부에서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세금을 면제 해 줘서 많이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금이 면제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땅 같은 것 매입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땅값은 평균가가 얼마 나오고 집 값은 평균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委員長  金海鎭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대지는 평당 325만 1,000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69만 4,800원이 나왔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래서 김교상위원님의 말씀도 가격이 세다는 게 너무나 세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알아보시면 진짜 땅 구하기가 어려운데 제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통과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백현진위원 질의하세요.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구유지로 매입 취득하려고 시민보건위원회에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두 개 감정가에서 중간치로 해 가지고 사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감정사에 부탁을 해서 돈을 냈죠, 다 돈 낸 거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가 감정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감정을 의뢰했기 때문에요.
○白顯鎭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우리 노인정 문제를 봐도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가 땅을 팔려고 그러다가 감정가가 나오면 안판다, 판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미 감정을 의뢰하고 절차를 거친 것 같으니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토론이 아니고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창호위원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골목 끝집이라고 그러시는데 이쪽 뒤 92-58번지 바로  뒤가 돼지마을입니다.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이유가 돼지마을이, 영세민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집을 찾다보니까 이 곳으로 했고 제가 보기엔 위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정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디 가든지 살수가 없어요.
  작년에 망우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신내동으로 유치된 청소년독서실 같은 것도 망우1동에 유치가 되어 가지고 사다가 못 사 가지고 신내동으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어린이집설립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안되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망우1동에 어린이집설립계획은 금년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 돈이 내년에 어디 다른 예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망우1동에 돼지마을을 대상으로 한 영세민촌 어린이집은 이 계획이 취소됨으로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우1동 출신의원으로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海鎭  질의만 받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許龍旭 委員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우1동 출신의원 이창호위원도 말씀했지만 다 좋습니다.
  내 지역이 아니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모두의 전제로 양해를 하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자체를 잘못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독지가를 먼저 구해놓고 하셔야지 독지가도 구하지 않고 땅만 사놓고 후에 독지가를 구하겠다는 순서가 잘못 되었고, 둘째는 지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하고 상당히 지가의 동향이 다릅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땅이 헌집들 헐어서 재건축할 집들이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교상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지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위치로 보니까 지금 현재 420만원 달라는 것은 도대체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너무 과다하게 달라는 거죠.
  왜냐 이 집이 77년에 지었기 때문에 집을 재건축 해야 될 집입니다.
  이 집은 하등의 가치가 없는 집입니다.
  지금 궁여지책으로다가 과장께서는 감정가가 나오니까 집을 감정시킨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헐어서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한 2년간 쓰다가 헐어서 재건축하겠다, 그런 궁여지책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값도 막다른 집에 420만원 달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자체는 무시해놓고 땅만 내놓습니다.
  현재 통례가 여기에서 궁여지책으로 건물까지 내서 평가했지만 집은 무시하고 내놓습니다.
  평당 얼마냐 이런 것은 300만원이다 400만원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놓습니다.
  420만원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여기 시세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돼지마을 안가본 데도 아니고, 여기서 420만원이라는 것은 가당찮게 가격을 내놓았다 이말입니다.
  이러한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서도 우리가 땅 구입하는데 정확한 시세도 우리가 알아 가지고 사야지 구유재산취득이 구의 재정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거론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땅 자체를 너무 잘못 잡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저도 한 말씀하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면목6동도 같은 상황입니다.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이제 불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세 군데, 네 군데 보았습니다만 감정가격에는 안 팔려고 그러고 감정가로 팔더라도 그러면 세금은 면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도저히 안되어서 면목6동도 불용액으로 처분되는 것이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가슴아픈 일입니다.
  금년초부터 저희는 전임 구청장님 초도순시 때 동에서 그렇게 약속을 받아 갖고 추진했는데 지금 땅을 못 사서 못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고, 사실 가정복지과에서 땅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허용욱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그 주위의 복덕방이라든지 동 출신의원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도 들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불쑥 내밀어놓고 통과해 주십시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사전에 면목6동이든 묵2동이든간에 구유재산으로 취득할 의사가 있으면 사전에 출신 의원들한테 땅값을 알아보라는 그런 정도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해놓으면 이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승우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금 이런 예가 저번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은 면목6동에 불용액 처리될 계획을 세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위원들의 역할이 이러한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고칠 수 있게끔 시정하는 게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놓으면 뭐 합니까?
  편법으로 밖에 할 수 없는걸.
  법을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이 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 찾았는데도 맞지 않습니다.
  아까 모 위원께서 이 지역이 돼지마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택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약간 떨어져 있어도 어느 정도 앞으로 계획을 생각해서 정말로 탁아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찾아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막연하게 법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점을 과감하게 제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국회에라도 건의를 합시다.
  건의를 해서 이런 법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상의해서 고쳐주십사 하는 그런 과감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땅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행자체를 반대할 따름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다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똑같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이 안에 대한 어떤 취하라든지 부결을 동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는 아니지요?
○黃基煥 委員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구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현 시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독지가도 구해야 하고, 또 가격도 안나가는 그런 건물을 감정을 시켜서 가격에다 맞추려고 보니까 자꾸 정당화되고 앞으로 우리 구의 재산이 증식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사지 않고 구석진 어디 이런 땅을 자꾸 구입하게 되니까 그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니까 이 안건은 안건대로 가부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차선책, 어떤 정책적인 것을 다음에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안건 외에 부결시키자고 하는 위원님 계세요?
○李承雨 委員    네,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許龍旭 委員    재청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과시켜 달라는 이창호위원의 출신 동 의원으로서 말씀입니다.
○李昌浩 委員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이 안을 부결시키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걸 시정하고 난 후에 통과시키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李承雨 委員    살 수가 없어요, 부결하자는 겁니다.
○委員長  金海鎭  표결을 선포합니다.
○李承雨 委員    말씀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드린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구입자체를 어느 정도 쓸모있게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없을 때와 있을 때와 차이는 크다는 겁니다.
  예산이 확보된 후 좋은 땅이 나왔을 때는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입을 또 하게 될 경우는 망우1동에는 우선 있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金海鎭  부결시키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 부결시키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5명입니다.
  10명 중에 5명이니까 부결입니다.
  과반수 이상이면 여섯 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가부 동수이니까 즉 말하자면 10명의 위원 중에 5명이 부결시키자고 했습니다.
  과반수가 될려면 여섯 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부결시키자는 것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것도 역시 표결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계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그럼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세요.
  위원장의 설명 좀 들으십시오.
  정식으로 의사계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위원장이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이 의사계 직원을 개인적으로 불러 가지고 한다면 위원장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지금 부결시키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다섯 표입니다.
  재적위원 열 명 중에 다섯 표니까 과반수미달로 부결시키자는 것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토론은 필요 없습니다.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원안 자체가 부결되면 본회의에 상정이 안됩니다.
    (장내소란)
  이승우위원님 통과시키자는 데 찬성하시지요?
  이것은 본안을 부결시키자는 위원이 다섯 명으로 부결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통과시키자는 안에 대해서도 다섯 명입니다.
  부결되면 이 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李承雨 委員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안건은 그대로 부결시키자는 안건이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건을 표결에 붙였을 때 부결안이 다섯 명으로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원안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海鎭  이승우위원이 손 들은 것 확인했습니까?
○黃基煥 委員    이승우위원 자신이 반대안을 냈던 사람인데 어떻게 가결시킵니까?
    (장내소란)
○許龍旭 委員    이승우위원을 모독하는 것이, 왜 한 가지를 가지고 이쪽저쪽 손을 다 듭니까?
○李承雨 委員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본위원이 동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본 것이냐, 본 안에 대해서는 들을 수도 있고 안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보십시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 다시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표결)
  재적위원 10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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