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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9일(목요일)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委員長  朴時河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16분)

○委員長  朴時河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93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시민국 전체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국 전체 예산안은 일반회계 140억 9,300만원, 특별회계 12억 4,500만원 등 총 153억 3,900만원으로서 우리 구 총 예산 674억 5,300만원의 2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대 3.14% 감소된 예산규모입니다.
 ’93년도 예산운영 기본방향을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와 노인정, 어린이집 확충, 퇴폐업소 지도단속 및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한 기금설치,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그리고 쓰레기수집운반 체계개선과 쓰레기감량화 추진으로 쓰레기처리능력을 향상하는 등 주민생활불편해소에 중점을 두어 투자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국 각과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총 3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24억 9,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국 전체 관서운영비가 13억 3,200만원,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가 8,900만원이며, 거택보호자의 양곡생계비 및 학자금으로 2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12억 4,500만원으로서 연 인원 14만명에 대한 진료비지원 12억 3,000만원, 과오납반환금 1,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여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무능력자 및 생활곤란자의 질병을 치료토록 하여 건강유지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총 31억 5,500만원으로서 긴축예산편성으로 인하여’92년도 대비 31.7%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 부녀, 청소년 복지활동을 위해 6억 6,300만원을 지원하고 면목5동, 면목2동, 중화2동, 노인정 신축부지 매입으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면목7동 어린이집부지매입비 6억원, 어린이집보수 및 운영을 위해 11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노인, 부녀, 청소년 및 유아교육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예산안은 총 8,5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심야변태․퇴폐업소 영업지도단속, 위생감시활동, 유기장 단속, 부정불량식품수거 등의 내역으로 편성하여 시민건강과 건전사회기풍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예산안은 총 3억 6,000만원으로서 각종 위원회운영 및 도시가스보급사업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 등 기본경상비가 3억 2,200만원, 물가관리와 쥐약구입비 등으로 3,200만원, 기타 월동기 연탄비축융자금 490만원 등으로 편성하여 도시가스보급, 물가관리 등에 역점을 두겠으며, 산업과 예산안은’92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7억 5,000만원에서 역시 감축예산으로 인하여’93년도에 4억 5,000만원으로 감액되어 전년대비 54.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예산안은 총 3,600만원이며 편성내역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활동비 2,100만원, 공해감시위원수당, 공해방지홍보 및 기자재관리, 공해감시위원회 운영 등에 1,400만원을 편성하여 요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공해관련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과의 예산은 총 79억 5,700만원으로 이중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2억 8,900만원, 시설장비유지 및 청소차량정비 분담금 등으로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가 19억 8,600만원이며 통합공과금, 기타경비, 김포매립장 쓰레기반입료에 14억 9,700만원을 투자하고 분뇨처리비에도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이 많은 쓰레기수거처리와 분뇨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국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예산안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된 사항인 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는 시민보건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 위원님들을 위해서 시민보건위원회 소속위원들께서 본 예산안이 심사된 과정에 중요사항으로 논의된 항목이나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신 김해진위원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金海鎭 委員    김해진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너무 부담감을 안고 우리가 한다면 제대로 심사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런 시민보건위원회 통과 결과에 대한 부담감 없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의 예산결과는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목 특별판공비 중 질서안내경찰 및 모범운전자격려금 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망우동에 알다시피 명절 때 많이 몰려드는 유족들을 위해서 교통질서를 잡아주는 경찰관 및 모범운전자에게 주는 사례비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서정쇄신적인 차원에서 타 기관에게 공식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사례금으로 지불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사회복지과 소관 목 보상금 중 저소득층 지역방문비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목 특별판공비 중 주부환경봉사단 운영비에서 600만원 삭감, 목 보상금 중 주부환경교실 운영비 중 1,34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아시다시피 삭감에 따른 국비, 시비 여하튼 보조를 못 받게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 소관 중에서 목 수용비수수료 중 산업행정대책비 1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목 특별판공비 중 도․농간 자매결연직거래추진비 44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에 논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농간에 자매결연 직거래 추진을 한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민에게는 제 값을 받게 하고 도시민에게는 순도 좋은 농산물이 싼값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각 동이 농촌, 농협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관은 농협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40만원을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 보상금 중 쥐약구입비, 구서운동의 일환입니다만 858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많이 위원들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쥐약구입비 관계도 많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 소관에서 목 임차료 중 분리수거선진지견학 차량임차입니다.
  270만원 삭감입니다.
  왜냐하면 청소과 자체에서 주관한다고 해도 이런 행사는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구청 자체에서 배치를 받아서 시행하면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 보상금 중 재활용품수거 장려금입니다.
  금년에 신설된 것이지요.
  아마 1억 4,828만 8,800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보상금 중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폐품 수집하는데 따른 주민들에게 일정한 대금을 지불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액 삭감, 계수는 많습니다.
  전체 구민을 상대로 계산을 하니까 액수는 크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무슨 큰 혜택이 있겠느냐 해서 그런 관점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에서 총 2억 1,143만 8,800원을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이 불충분합니다만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허용욱위원님 보충적으로 설명하실 부분이 계십니까?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심사를 주최했던 상임위원장께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사를 하심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겠지만 별 말씀이 특별한 건 없는데 지금 저희는 계수조정을 할 때 항목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 측에 최종적인 어떤 서로간에 의사교환이 없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집행부 측에서 여러 가지로다가 저희가 삭감한 데 대해서 행정집행 하는데 곤란점이 많다는 그런 진지한 말씀이 많았습니다.
  위원들께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비록 저희가 삭감했다 하더라도 철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집행부 측과 저희가 구정을 위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무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위원회에서 부탁을 드리고 삭감할 때 여러 가지 논의되었던 우리 위원들간의 얘기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도 사항을 상세히 그 때 그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백현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로서 우리 예결위원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정말 심도 있게 여러 날을 가지고 검토한 분과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허용욱위원님과 저에게 위임은 안했지만 검토를 해서 중대한 사안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 어떤 한번 더 듣는 기회를 가지고 세 분에게 ‘판단을 잘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도중에 저희 시민국장 이하 담당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사실 시민보건은 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들은 사항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세 분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백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163쪽부터 171쪽에 걸쳐서 의문 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상정된 것 중에 과장님이 그 관계를 한번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만은 어떤 부분은 꼭 살려야 되겠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사회복지과장 임병길입니다.
  먼저 지난 시민보건위원회 예산심사 할 때 담담과장으로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저 혼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사실 제가 설명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92년도 예산이 25억 7,200만원이고, 일반회계 말씀입니다,’93년도 24억 9,900만원으로서 7,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예산심사 과정에서 아까 김해진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1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100만원은 특별판공비입니다.
  저희가 망우묘지에 1년이면 큰 행사가 두 번 있습니다.
  한식 때하고 추석 때 그때 되면 성묘객 7 ~ 8만명이 일시에 모여듭니다.
  입구에서부터 망우묘지 전역에 경찰관들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교통, 주차정리를 하게 되고, 또 술 먹고 이러한 사람들을 전부 정리하기 위해서 묘역 전체에 경찰관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 인원이 250명 정도가 배치되는데 그 분들이 명절 때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봉사하는데 구정지역책임자인 구청장으로서 너무나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예년에 저희가 50만원씩을 주었습니다.
  주고서 경찰서 경비과장, 교통과장, 소장한테 영수증을 받아서 저희가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심사 때 말씀이 있었는데 모범운전자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관과 같이 일괄적으로 주면 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앞으로 예산을 살려 주신다면 저희가 모범운전자는 별도로 모범운전자 대표에게 주고서 영수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말이 50만원이지 실제 250명 내지 300명이 나누게 되면 2,000원 내지 2,500원, 1인당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갈 때에 하다 못해 음료수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가 보상금으로 저소득 지원금으로 해서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때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움이 안된다, 명절 때면 햄이고 식용유 같은 것 주어봐야 그 분들께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급되는 대상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몇 몇 사람만 지원할 수 없고 저희가 느끼는 것은 저도 사회과에 온지 6개월 됩니다만 명절 때가 되면, 이 분들이 저소득층 불우한 사람들입니다.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고, 이러한 분들에게 명절 때 사과 한 궤짝, 식용유, 김 한 톳, 햄 한 통 이렇게 사주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쓸쓸한 고독감을 달래주는 하나의 위로적인 차원에서 선물도 생각을 하고 지원하고 또 이것을 선물하는데 표지에다 저희가 이렇게 꼭 넣습니다.
  이 상품은 중랑구 구민의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지에다 반드시 붙입니다.
  그냥 중랑구청장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금년 년말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표지에다 '중랑구 전 구민의 성금으로써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거기에다 표시를 해서 정중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꼭 살려 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가 간청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이 추가로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말씀하십시오.
○市民局長  李一聖  사회복지과장이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난 번 감사 시에 실질적으로 참 불우한 저소득층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매일 참치캔이나 햄이나 이러한 것만 주느냐?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경직된 경비 가지고는 2,000여명이나 되는 저희 생보자들에게 그 정도밖에 못 돌립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나 500만원이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지 매일 참치캔이나 주어가지고 무슨 저소득층을 위하는 것이냐,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소득층은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유가 생길 때 쓰기 위해서 이러한 보상금 예산을 꼭 좀 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 다음에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아까 조규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두 건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다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 윤여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尹汝亨 委員    윤여형위원입니다.
  166쪽 부랑인 선도지원 급식비라고 했는데 월4회로 되어 있지요?
  전년에 4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가 부랑인 선도에 대해서 지금도 1주일이면 한 두 번씩 야간까지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尹汝亨 委員    단속을 하는데 단속한 부랑인들을 어디에다 집합시켜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부랑인이 오면 구청 사회과 숙직실에 대기시켰다가 저희가 구청 차로 부녀보호소나 갱생원으로 이송시키고 그리고 환자는 시립병원에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尹汝亨 委員    실적이 많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금년에 11월25일 현재 243명을 저희가 부랑인을 인계를 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다음 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현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지금 급량비에 묘지관 안내원 급식비가 있고, 특별판공비에 묘지안내경찰 및 아까 설명 전에 모범운전자 급료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김현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먼저 급량비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추석을 전후해서 3일간을 나가서 꼬박 4일간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한식 때도 저희가 전후 이틀간을 나가고 구정 때도 나가게 됩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안내경찰관에 대한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윤여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尹汝亨 委員    윤여형위원입니다.
  167쪽, 플래카드제작비로 15만원 잡혀있고 다른 과의 플래카드제작비는 1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는 플래카드제작을 15만원으로 책정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저희 플래카드는 다른 플래카드보다 규모가 큽니다.
  사이즈도 크고,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15만원 예산에 책정되었더라도 나중에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정부표준단가에 맞추기 때문에 틀릴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저희가 년 2회에 걸쳐서 플래카드를 다는 것은 규모가 큽니다.
  사이즈가 크고 해서 그래서 15만원 받습니다.
○尹汝亨 委員    제가 질의한 것은 구청에서 플래카드제작을 하면 총무과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이러한 전부 다 과별로 개별적으로 계약합니까, 일괄적으로 계약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것도 저희가 필요한 때에 문안을 만들고 규격을 만들어서 재무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줍니다.
○尹汝亨 委員    그러면 중랑구청 플래카드제작은 일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15만원이면 15만원, 일률적으로 해야지 총무과 플래카드제작에 10만원의 예산을 잡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15만원을 잡는다고 하면 각 과별로 계약이 되는 것으로 판공비가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러한 예산편성에서는 중랑구 각 과에, 각 국에 일괄적으로 플래카드제작비를 10만원이면 10만원 잡아 가지고 책정해야지 어느 국에는 10만원, 어느 국에서는 15만원 이렇게 잡으면 플래카드제작이라든가 구청 내에서 하청을 주는데 여러 각도로 하청 준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단 5만원이지만 5만원이 두 개면 10만원 아닙니까?
  10만원 예산을 다른데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앞으로는 검토하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현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168쪽에 노점상 생업자금 이차보전금 그랬는데 지금 가로단속반에서는 노점상을 철거하는데 생업자금 보조금은 무엇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89년도에 노점상 일제정비 할 때 노점상에 대해서 융자금을 해 주었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융자금을 해 주어서 그때 칠천 몇 백 만원인지 융자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자가 년 12.5%입니다.
  12.5%인데 본인이 6%를 부담하고 저희 예산에서 6.5%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그 사람이 이자를 안 냈을 때 구청에서 이자를 물어준다는 얘기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러니까 자금을 저희 구 예산으로 융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은행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었는데 그 이자가 12.5%입니다.
  12.5%중에서 6%는 노점상이 자기가 부담하고 6.5%만…….
  그래서 6%라는 것은 은행에서 받고 저희가 6.5%는 은행에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영세민 생업자금 대출해주어서 돈 안주면 구청에서 이자 무는 것하고 똑같군요,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윤여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尹汝亨 委員    김현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점상 거기에서 41명으로 잡혀있는데 41명은 어떤 노점상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노점상은 당초에는 여유 있는 사람을 융자해주면 상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리어커도 있고 포장마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尹汝亨 委員    중랑구에 노점상 박스를 만들어주어서 박스가 몇 개입니까, 박스노점상?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그것은 제가 잘 파악 못했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제가 다시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尹汝亨 委員    제가 볼 때 융자해 줄 때에는 박스가 있어 가지고 중랑구청에서 인정한 노점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지요?
  융자를 그런 분들한테 내어주지, 리어커나 끌고 다니면서 여기에 있었다가 저기에 있었다가 하는 노점상한테는 융자를 해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떠한 일정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스가 되어 있다는 것은 구청에서 허가된 노점상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네, 맞습니다.
○尹汝亨 委員    그러면 그것을 기준해서 융자를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융자를 해 주었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점상 박스가 지금 프리미엄이 얼마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리어커를 두고 장사를 하는 다른 노점상인들은 불안하게 쫓겨다니고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스 노점상은 허가를 해 준 허가인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면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안한다면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항을 이자책정에 적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조규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169쪽, 거택보호자 장의비 12구라고 해놓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분의 25만원을 장의비로 준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이것은 생활보호자 중에서도 거택보호자에 한해서만 장의비를 줍니다.
  그래서’92년도에 20만원, ’93년도에 25만원, 시비라는 것도 이것이 국비, 시비가 75%이고 저희 구에서 25%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12구를 시에서 예산 감액수가 들어와서 12구 적었고, 금년에는 지금 총 30구의 장의비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일단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앞으로 인원이 초과되면 저희가 시에 추가로 요청합니다.
  요청을 해서 추가로 나오고 저희는 저희대로 추경에 25%가 해당하는 것은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장의사의 횡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사회 일원에서 봉사하는 임종의 전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정이 어렵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그 분들이 무료로 해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25만원을 관을 사주느냐,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 현찰을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이것은 현찰로 줍니다.
  저희가 사실상 장의비가 실질적으로 25만원이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찰로 주고 수령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비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와 연관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19쪽 ~ 222쪽까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사회복지과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다루고 나서 가정복지과를 하겠습니다.
  쪽수로는 219쪽에서 222쪽까지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비 전액이 국고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서 18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한 14억 정도가 감소된 아주 긴축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쪽수로는 179쪽 상단에서 다섯 번째 항, 판공비 항목으로 주부환경봉사단 운영과 쪽수로 182쪽 하단 보상금 항목 주부환경교실 조정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겠느냐 해서 모집된 단체가 주부환경봉사단이 되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을 모집하는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활동하지 않았던 각 단체 회원을 제외한 순수한 일반 부녀자로 구성해서 가정에서부터라도 일상 사용하고 있는 세제량을 줄이는 운동을 확산하도록 이 단체를 조직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사업비로서 본청 예산지침은 판공비로 3,000만원, 보상금으로 그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만 저희 구 재정 형편여건을 감안해서 지침의 1/3밖에 안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50% 이상이 조정이 된다면 소기 성과 고양은 물론 사기저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셔서 전 주부들이 환경오염방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88쪽 상단에 있는 어린이집 대수선비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어린이집보수비가 1,449만원씩 3개소해서 4,347만원이 본청 지침에 의해서 예산확보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사실 그 국비가 1,521만 6,000원으로 3.5%가 되겠고 시비가 1,412만 7,000원으로 3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가 32.5%해서 1,412만 7,000원 해 가지고 동 예산이 만약에 삭감될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를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은 꼭 저희가 확보를 해야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 구립시설 여건에 대수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된 예산은 꼭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 끝나셨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委員長  朴時河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鍾鎭 委員    180쪽 설명 좀 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대수선비 삭감 대상 목은 18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180족, 부녀교실 운영교육…….
○委員長  朴時河  182쪽, 주부환경교실운영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셨습니다.
○金鍾鎭 委員    180쪽 제일 상단 그것은 없어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것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180쪽 부녀교실운영에 따른 기술교육, 이 사항은 저희 면목4동 시민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한 30평 정도의 부녀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전 주부들을 대상으로서 해서 양재, 등공예, 꽃꽂이, 한복 등을 3개월 교육기간으로 해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녀교실운영에 따른 기술 및 교양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면목3동에 위치했다고 그러셨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면목4동입니다.
  시민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이것이 위치상으로 형평성이 19개 동에서 한 쪽으로 위치가 되어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봉동이나 신내동, 묵동 쪽에 사는 주부들이 여기까지 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예상은…….
  동대문 구청 당시부터 한 10여년 이상 운영되어 온 주부부녀교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민회관이 너무 낡고 협소해서 그렇지 않아도 구민회관이 6월에 준공이 되면 구민회관으로 옮겨서 운영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구민회관에 그런 공간을 배정 받을 수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배정을 받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176쪽, 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동 부녀회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동 부녀회가 어떤 부녀회를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또 어떠한 부녀회가 활동하며 어떤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9쪽에 특별판공비란에 주부환경봉사단 운영과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활동범위가 왜 다르고, 또 주부환경봉사단과 여성단체협의회 구성자체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구 부녀회보조금과 동 부녀회보조금은 저희가 분기별로 동에 교부를 해서 부녀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구 부녀회는 저희가 직접 구 새마을지회의 지회장 앞으로 교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체 운영비로 활동사업비나 여러 가지 자체에서 사업을 할 때 쓰도록 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동 부녀회가 새마을부녀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새마을부녀회를 말합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외에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 운영에 있어서 지금 조정된 내용인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단체는 지금까지 활동하지 않았던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조직된 단체가 되겠고, 그 다음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은 중앙이나 법인이나 사회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저희 관내에 지부가 설정된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가 금년에 구성된 것은 아니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금년에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만…….
○金鍾鎭 委員    그러면 전부터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한번도 간담회를 갖지 않았는데 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사실 이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주부들이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타 여러 단체에 가입한 단체장들이십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행사도 많고 본청에도 여성단체 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활동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원과 같이 청소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가를 실질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같이 동을 지정해서 아침부터 나가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과 오찬 같은 것도 같이 하다보니까 사실 금년에 예산이 확실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부환경봉사단이 약 300명이면 한 동에서 약 15명씩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맞습니다.
○金鍾鎭 委員    여성단체나 새마을부녀회나 또 바르게살기부녀회 등에서 활동하는 분들 대부분이 동네에서 하는 분들이 이 단체에도 있고 저 단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주부들로만 구성할 자신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구성을 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른 분 안 계십니까?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여기 177쪽, 시민결혼행사 했는데 이것이 ’93년도에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하게 된 이유가 있을텐데 그러면 전년도에 결혼행사해서 치른 것이 있는지, 또 치루어서 꼭 행사가 필요해서 증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가 시민결혼은 지금까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저희가 봄, 가을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는 한 동에 한 쌍씩인데 하다보면 한 동에 두 쌍도 되고 세 쌍도 되고 예산이 상당히 초과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23쌍을 했고 금년에도 20쌍이 들어왔었는데 두 쌍이 갑자기 사고가 생겨서 못하고 18쌍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동에 한 쌍씩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이것을 실시하려고 하는 단계에서는 대상자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조규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178쪽과 17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결연자 간담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모를 잃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그 소년소녀가 따뜻한 부모의 품에 안겨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참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문품 3만원, 다과회 2,000원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과장님 대담하게 한번 정말 소년소녀를 위해서 헌신할 그런 의사 결심에는 과감하게 이 분들에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돈 3만원씩 형식적으로 가서 그런 생색내는 짓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김장비지원 해놓고 1만 3,050원 × 50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돈 1만 3,000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曺圭鏞 委員    어떤 사람 1인당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소년소녀가장 세대원이 있는데 그 세대원 1인당에 대해서 1만 3,500원 정도를 계상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도 신내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동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김장 43만원어치를 담아 가지고 일일이 저희가 각 가정마다 배달을 했습니다.
○曺圭鏞 委員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관계에 예산이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른 부분을 좀 깎더라도 이런 부분은 여기에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가정복지과 보니까 정신 없어요.
  여성단체협의회, 주부백일장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데는 전부 다 줄이고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다음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 올릴 때에 잘 참작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만 3,000원은 적어요.
  1만 3,000원 가지고 뭐 합니까?
  장난합니까, 뭐 합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1인당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돌아가는 금액은 그 아이들이 3개월동안 김장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저희가 담아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간담회비 위문품 3만원 이것은 저희가 8월 추석 때라든지 5월달이라든지 이런 때를 기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후원자를 물색해서 예산지원이 연간 1인당 한 15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를 결연을 해 가지고 세대별 5만원 내지 10만원씩 해서 적어도 평균 20만원 이상은 다 각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181쪽에 경로식당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로식당은 우리 구에 몇 군데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군데에 지원비로 한 달에 40만원씩 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경로식당은 저소득층 지역을 상대로 해서 작년에는 망우지역에서 실시를 했고 금년에는 면목3동 어린이놀이터 내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내에다가 텐트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일식 점심만 저희가 복수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식이 6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00원 인상이 되어 가지고 1,000으로 해서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당초에는 부녀회에서 봉사하기로 해 가지고 부녀회에서 2 ~3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부녀회에서 이것을 봉사할 수가 없겠다고 그 쪽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1일 잡부역으로 해 가지고 봉사요원을 한 사람 사역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이것이 매일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매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먹은 인원은 결식하는 노인들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나가보면, 저희가 60명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사실 먹는 인원은 80명에서 100명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오셔서 국수를 한 그릇 잡숫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두 그릇도 잡숫고 세 그릇도 잡숫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경로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제가 묻는 것은 어느 지역 한 군데서만 한다면 그 지역에 계신 노인분들이나 그 분들에게만 혜택이 있는 것이지, 막말로 면목3동에서 급식운영을 한다면 중화동 쪽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국수 먹으러 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원래 설치목적이 저소득층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역으로 보면 망우동, 신내동, 면목3동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1년에 한번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맞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현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종진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서 저소득층지역으로 상봉1동을 빼시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영세민 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3개 동이.
  상봉1동은 부유층 동네입니까?
  급식비를 면목3동에 편중해서 하지 마시고 이 자금을 각동 부녀회에다가 나누어서 배정을 해주시면 그 동네 부녀회가 결식노인을 파악해서 그 분만 해야 되지, 요사이 우리 동네도 했습니다.
  복지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인잔치예요.
  결식노인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십시오, 노인정으로.
  부녀회에서 국수 삶아드립니다.
  김치하고 국수예요.
  저희 동네는 요즘에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와서 비디오카메라로 비추러 왔다가 실질적으로 보고 안 했는데 이것을 각 19개 동에다가 부녀회면 부녀회 어느 단체에다가 돈을 분담해 주시고 감독만 해 주시면 어떠냐, 운영방법이.
  이상입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원래 설치목적이 놀이터 같은 데 나와서 점심을 걸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의 범위는 저소득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저소득층지역을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신내동으로 옮겨서 운영을 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럼 놀이터가 없는 동네는 차례가 안오겠네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놀이터보다도 그 지역 중심이라든가 적정 지역을 물색을 하지요.
○金鉉培 委員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네, 김종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김현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된 돈을 어쨌든 다른 데에 쓰지 않고 그 분들을 위해서 쓰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소득층이 지정된 곳이 예를 들어서 망우동과 면목3동 몇 군데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결식하는 분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면목3동에서 60~80명이 오신다고 하지만 다 결식 할아버지, 할머니들만은 아닐 거예요.
  노인정에 있다가 식사 준다니까 거기 가서 점심 먹자, 여유 있는 분들도 다 와서 드십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으신 것이지, 정말 본인의 뜻대로 결식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그렇게 많은 수가 모여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면목3동만 60명~80명의 결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국수 한번 먹자고 저 망우동에서 거기까지 걸어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차 타고 오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펴 나가야지, 어느 지역에라도 이 돈을 그 분들을 위해서 썼으면 그만이다 하는 식의 발상은 잘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망우동 지역에서 운영할 때 노인정에서만 와 잡수시는 게 아니냐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다가 면목3동으로 금년에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지역별로 고려해서 1년에 한번씩 옮겨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승곤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청소년지도요원 활동비라고 해서 이것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왜 증액이 되어야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183쪽의 하단 부분에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지원 했는데 여기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이것은 청소년지도협의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이유는 1개 동이 증설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고 이 사항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결과보고도 하고 그렇게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분기별로 각 동의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내려주는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동에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구 지도협의회에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동으로 교부되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가 사업한 것은 소년가장 세대결연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각종 캠폐인이라든가 그럴 때 모자라든가 완장이라든가 이런 것의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어린이명찰 달아주기를 했습니다.
  명찰 제작비 같은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초대 창설이 될 때는 제가 그 당시 동의 부회장을 겸직했었는데 효율성이 적어요.
  적은데 이번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공부방도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부분에 178쪽 보면 야간청소년학교 해서 1만원씩 120명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어디 학교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지원을 저희 관내에 청소년독서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녁 11시까지 운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두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고요.
○金鍾鎭 委員    그 세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중화3동, 면목8동, 신내동이 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178쪽 야간청소년학교 위문해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1만원씩 해서 120명, 여기가 어디 어디인지…….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그 청소년학교는 태창 직업청소년학교로 청소년선도회에서 하는 야간학교와 면목적십자라고 면목3동 어린이집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간학교가 되게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김승곤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청소년선도는 우리 기성세대에서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선도는 매우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청소년선도육성회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오고 상당한 효과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도 또 청소년선도라고 하는 육성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보면 구청 산하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고 경찰서 산하 선도위원회가 있어서 두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경찰서나 구청 산하 선도위원회가 합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경찰서지도육성회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선도위원회를 필요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당초에 청소년 체육부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조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타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청소년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서 조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때 그 당시 조직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 다시 별도로 우리를 제외한 사람들로서 청소년에 관한 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동에 내려가면 일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원화되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이원화가 되지 않고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기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선도위원으로서 대체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특별히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금 청소년선도위원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겸직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아까 주부환경봉사단 구성도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대부분 보면 활동하시는 분이 항상 동네 일에 참여하지, 활동하지 않는 분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활동하는 분들에게 이것 좀 맡기고, 저것도 맡겨서 일의 능률은 오르지 않으면서 지원만 자꾸 많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찰서 산하 선도육성회, 선도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지원을 해가면서까지 효과를 못얻는 지원비만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중앙에서 지시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중복된 부분이고 큰 효과를 못얻는 부분이니 차라리 이러한 사업비를 다른 데다 돌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행정을 펴 나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김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은 달리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당초 구성방침은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과중한 짐을 맡게 되면 제대로 봉사할 수 없기 때문에…….
○金鍾鎭 委員    그것을 제가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구성이 되지 않고 경찰서 선도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그냥 일임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명의 선도위원이 했던 것을 40명으로 늘려서 했다면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경찰서선도위원회에서 하던 사람이 내놓아야 구청지도협의회에서…….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 사항은 저희도 그것을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사람이 나와서 새로운 각오로써 일에 임해준다면 저희도 역시 좋은데 그 분들을 동에서 강경하게 원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金鍾鎭 委員    아니, 그 분들이야 그동안에 자기 돈 내면서 봉사했습니다.
  경찰서 사람들은 봉사활동이에요.
  지원비도 없습니다.
  자기 돈 내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얼씨구 좋지요.
  ‘우리가 할테니 우리에게 주십시오.'
  백 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행정부 측에서 감독․감시해서 이것은 일원화시키면 안되니까 이원화시켜서 구청은 구청대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했어야지, 거기서 원하니까 그렇게 해줬다 그렇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 하고 있는 활동에 지원비만 붙여줄 뿐이지 그 이상의 활동은 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지금 저희가 동으로 지원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청소년에 관한 사업비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보육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보육위원회 수당이 년 2회인 것 같은데 2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20명까지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이것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20명 이내니까 10명만 구성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아까 조규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데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고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에게 조금 더 예우를 해준다든가 이러한 것이 낫지, 보육위원회를 꼭 20명씩 구성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뭐냐…….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윤여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委員    윤여형위원입니다.
  183쪽, 시민알뜰장운영 예산이 44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시민알뜰장을 운영해서 수익금 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동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운영을 하고 보면 기금이라는 것이 10 ~2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날 나온 회원이라든가 경비로 쓰고 나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440만원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매월 28일은 고정날짜로 알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날이 따뜻했기 때문에 12월에도 했습니다만 더우나 추우나 계속해서 이 분들이 알뜰장운영을 1년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분들을 격려하고 시상해야 되는 시상비로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尹汝亨 委員    알뜰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질의입니다.
  왜냐하면 알뜰장을 개장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뭐며, 어떠한 상품을 팔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알뜰장에 나오는 상품은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전 생필품이 되겠습니다.
  신발에서부터 문구류까지 전체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용품이 되겠고요, 거기서 나오는 기금이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100원, 200원, 옷 한 벌, 치마 하나, 신발 하나에 100원에도 팔고 200원에도 팔고 300원에도 팔기 때문에 양복 한 벌에 최고 비싸보아야 2,000원, 1,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성되는 기금은 얼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尹汝亨 委員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도 몇 푼 안 되는 것을 팔기 위해서 못쓰는 중고를,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을 타인에게 사용하게끔 한다는 의의는 좋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440만원 들여서 과연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것은 90% 정도를 이익금으로 봅니다.
  만약에 100원 어치를 샀다고 하면 그 사람은 100원 어치를 산 것이 아니고 사간 사람에게는 2 ~3,000원짜리, 혹은 1만원짜리 옷을 새마을 알뜰장에 나가보면 100원이나 200원 주고 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비율은 저희가 90%로 이익금을 보고있습니다.
○尹汝亨 委員    주민들에게 홍보를…….
  알뜰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나오고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가 매년 태릉시장 안의 놀이터에서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관내에 있는 주부들이나 사람들은 매월 28일 태릉시장 앞 하면 다 알려져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홍보가 되어 있고 1 ~2개월 한 것도 아니고 3 ~4년째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그날 게첨해 놓고 알뜰장운영하는 날은 아침부터 와보시면 알겠지만 성시를 이룹니다.
○尹汝亨 委員    그 성시를 이루고 알뜰장을 중화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뜰장운영하는 인원이 국한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서 차출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몇 월달에는 어느 동에서 알뜰장을 한다로 계획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할 때 6개 동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동수로 따지게 되면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꼴이죠.
○尹汝亨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조규용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187쪽, 보육시설운영비가 10억 4,700만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본청 지침에 의해서 1개소에 5,817만 5,000원으로 18개소로 해서 10억 4,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이 되겠고…….
○曺圭鏞 委員    그러니까 본청 지침이 뭡니까?
  본청 무슨 지침입니까, 이것이?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본청 가정복지과장의 예산 국고 국․시비 보조 내시에 대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보육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보육시설로 저희가 지금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인건비와 저소득층자녀, 생보자 자녀는 무료로, 6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정아동에 대해서 50% 정도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과장님! 방금 16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말이지요, 18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내년에 2개소가 증설이 됩니다.
○曺圭鏞 委員    그래서 그렇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曺圭鏞 委員    그런데 이 금액이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시달됐으면 의회 예결에 통과할 필요가 없네요.
  위에서 지시했으니까 지시대로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올렸습니까, 저희들한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여기에 국비가 20% 되겠고, 시비가 40%, 자치구비 저희 구비가 40%가 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이 보육시설운영비 이런 것이 국고의 낭비입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관계는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주니까 이렇게 그냥 배정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시설비 뭐 뭐 어떻게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급을 할 경우에는 그 쪽 운영자 측에서 청구서를 저희가 다 받습니다.
  보육아동 중에서 50% 미만짜리가 몇 명, 선생․교사가 몇 명 해서 그렇게 청구를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지, 여기 있는 이 금액대로 그냥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曺圭鏞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삭감할 경우에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삭감할 경우에 어린이집은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국․시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曺圭鏞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야간 청소년학교 임원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1년에 몇 번 정도 있으며, 지금 야간 청소년학교를 어디 어디 지칭을 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태창고등학교와 저희 면목3동 관내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면목적십자 야간학교가 있습니다.
  그 2개소를 말하게 되겠고, 위문금은 8월 추석 때나 연말에 저희가 위문을 실시합니다.
○金鍾鎭 委員    1년에 두 번 하는 겁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金鍾鎭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가정복지과를 마치면서 시민국장이 한 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말씀하십시오.
○市民局長  李一聖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어린이집 보수는 국비․시비로 보조가 되고 또…….
○金鉉培 委員    알았습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그것 좀 반영시켜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위생과는 189쪽부터 192족에 걸쳐 있습니다.
  의문 나는 내용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金鍾鎭 委員   아니, 질의…….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2쪽에 불법전자유기 압수보관 예산액이 금년도에는 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자유기를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럼 보관소가 없어도 됩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현재 저희 구청 지하창고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현재로서는 책정안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金鍾鎭 委員    지금 다방에서 전자오락기를 놓고 하는 게임은 단속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네,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계속 하고 있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金鍾鎭 委員    안되어 있는 것은 왜 안되어 있습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몰래 이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金鍾鎭 委員    아니, 잠깐 하는 것은 몰래지만 몇 달씩 계속하고 있는 곳은 그것이 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속을 게을리 했다는 것 밖에는 안되지요.
○衛生課長  李鍾玗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사항별로 쭉 보면 말씀이지요, 위생업무추진비,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비 등 등 해서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단속반원이 말씀이지요, 큰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단속이라든지 무허가주택 단속반원이라든지 위생업무 단속반원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위생업무 단속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충분한 뒷 보조의 금액을 해주는데 문제 발생요지를 알고 계신지 답변해 보십시오.
○衛生課長  李鍾玗  저희들이 야간에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나가면 지금 지하 같은 곳에 유흥형태의 야간업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면 벌써 자기들끼리 통지가 되어서 일체 문을 닫고 손님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金鉉培 委員    가만계세요.
  제가 그런 방면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또 왜 비밀보안이 안됩니까?
  단속반원이 몇 명입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저희 단속반은 구청 자체 감시반으로 해서 현재 7명으로 구성이 되고, 또 기동2반이라 해서 5명으로 구성이 되고 그래서…….
○金鉉培 委員    과장님!
○衛生課長  李鍾玗  네.
○金鉉培 委員    비밀보안이 안되는 이유는 말씀이지요, 단속반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시겠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라 이말입니다.
  중랑구 전체 요식업체, 다방 등등 다니면서 단속반원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서민들이 운영하는 식당 같은 데 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라 이 말이에요.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과장님 사표 내셔야 돼.
○衛生課長  李鍾玗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도 단속에 대한 안타까움이, 심야에 대체적으로 보면 영세업자가 현재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심야에 야간단속을 0시 넘어서 하다보니까…….
○金鉉培 委員    과장님!
○衛生課長  李鍾玗  네,
○金鉉培 委員    그 방면의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잘 알아들으시라고요.
  단속반원 7명이라고 그러셨지요?
○衛生課長  李鍾玗  저희 과 전체적으로 현재 단속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7명과 격일제로 5명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단속반원이 차로 출동을 해서 나가면 벌써 사전에 그 부정행위는 전부 일소에 붙인다.
  그래서 단속을 못한다.
  또 심야단속 뿐이 아닙니다.
  이 단속반원들이 단속을 하라고 경비지출을 전부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경비충당하는 건 뭡니까?
  단속을 안하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衛生課長  李鍾玗  파악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이것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이 조그만 식당 하나를 합니다.
  저한테도 민원상담이 무척 들어왔어요.
  누구라고 그 업을 망쳐놓을까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를 지출해 주는데 어떻게 부정을 하고 다닙니까?
  철저한 감독을 하시라 이말씀이에요.
○衛生課長  李鍾玗  네, 알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정말 하나도 모르시느냐고요?
  답변해 보십시오.
  한 건도 없습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중랑구가 건전한 주민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부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당이 있어요, 담당.
  어느 동 담당이 누구, 정기적으로 돌아요.
 ’93년도에 주시하고 있을테니까 정신차리셔서 행정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衛生課長  李鍾玗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용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바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더 묻겠습니다.
  위생업무추진비가 3만원씩 19명이고,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비가 1만원씩 15명인데 이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밑에는 아는데 위에는 뭡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위에는 기본경상비로서 급여성으로 해서 저희 위생과 전 직원에게 매월 3만원 정보비로 해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이 분들이 단속하고 관련이 있는 분입니까?
○衛生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야퇴폐업소 단속은 저희 구청 전 직원과 각 과에서 차출된 인원이 밤에 나갈 때 1만원씩 단속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위생업무추진비도 어떤 분은 3만원씩 받고, 심야퇴폐업소 단속하는데 돈 1만원씩 받아 가지고 15명을 책정했는데 한 마디로 단속원이 없는 것보다도 더 못하다 말이야.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데 단속한다 그래놓고 요정업소나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락실, 요식업체, 일식집이나 이런 곳은 단속하지 않고 정말 불쌍한 사람, 간이허가를 내가지고 정말 생계를 못 꾸려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단속을 하고, 이것은 강한 사람은 단속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본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할려고, 이것을 승인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예산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대동단결해서 중랑구의 이러한 것을 서로 협조해 가지고 없애야 될 줄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衛生課長  李鍾玗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白顯鎭 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백현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공무원에 계신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뒤에 예산심사 받는 태도가 저는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시간부터는 좀더 정중하고, 좀더 진지한 태도를 가져달라 이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상당히 지역에, 또 민원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뭔가 좀 달라지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감사와 예산심사가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오후에 진행하는 부분에 뒤에서 앉아있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그러면 저는 퇴장을 명하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됐습니다만…….
  백현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회의의 원만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환경과는 지금 2쪽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까지는 마치고 중식 후에…….
○委員長  朴時河  산업과가 또 있거든요, 그 중간에.
○白顯鎭 委員    위생과가 또 있고 그래요.
○委員長  朴時河  193쪽에서 197쪽까지 산업과가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동의에 재청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백현진위원님의 동의에 김현배위원님의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3시30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時河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는 사회를 잠시 간사이신 김승곤위원님과 교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곤위원님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박시하 위원장, 김승곤 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金承坤  간사인 김승곤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오후에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윤여형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委員    윤여형위원입니다.
  산업과 195쪽, 농지관리위원회 예산이 8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에 84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84만원이 증액된 것은 그 수당으로서 각종 위원의 수당에 해당되는데 주유소심사위원회가 금년도 본예산에는 없고…….
○尹汝亨 委員    아니, 농지관리위원회요.
  아, 그것하고 같이 한 겁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네,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심사위원회가 신설되어서 그것에 대한 소요경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84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예년과 같습니다.
○尹汝亨 委員    윤여형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 동이 신내동과 망우1동에 국한되어 있지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신내동과 망우1동 그 다음 묵1동, 상봉1동 이렇게 몇 개 동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尹汝亨 委員    몇 개 동에 해당되는데 몇 개 동 중에 상봉1동 같은 경우에는 농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尹汝亨 委員    묵1동도 농지가 별로 없고 그것일 잡종지로 많이 되어 있지, 농지에 대해서는 활용을 안하고 있지요?
○産業課長  金鮮洙  잡종지도 일부 있고 일부는 농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尹汝亨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농토가 있는 데가 중랑구에 있다는 것도 사실 고향의 향수를 느끼면서 볼만한 소재가 되는데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지금 활동하시는 범위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대단하게 활용의 범위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 같으면 농민들간에 토지매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지만 대도시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다 해도 그렇게 큰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白顯鎭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承坤  백현진위원 질의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목적은 물론 목적이 있겠지만 신내동, 상봉1동, 묵2동, 망우동 이렇게 4개동 이것은 전적으로 택지개발 내지는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것 아닙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그렇습니다.
  농지전용을 협의한다든가 또는 농지매매증명을 할 때에 농지위원들이 또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각종 지원업무라든지 또 농지임대차관리 할 때 임대차 확인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려 두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물론 본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중랑구에서 그 분들이 해 온 일이라든가 앞으로의 필요성을 아마 윤여형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겁니다.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기 위한 것 밖에 안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을 위촉할 때에 좀더 폭넓게 해서 해야 된다하는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그 농지를 차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농협관계기관 또 농촌지도소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제 몫을 다하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尹汝亨 委員    윤여형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해서 3만원에 10명, 6회라고 했는데 어떠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는 6회가 아니라 10회라도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년간 평균으로 따져서 6회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가지고 더 회의를 한다면 그 때는 또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尹汝亨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네, 김종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산업과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삭감된 부분이 몇 곳 있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우리가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된 곳에 대한 주무과장의 설명을 듣기 원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그러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입니다.
  저희 과의 내년도 예산은 3억 6,000만원으로서 금년도의 7억 8,900만원에 비해서는 4억 2,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한 내역은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되고 일반비용은 예년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용비및수수료에서 산업행정대책 그래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세출내역을 그냥 막연하게 산업행정대책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해를 좀 못한 것 같고 또 제가 이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드려서 이렇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농수산업무의 각종 인쇄물제작비용으로서 앞으로 수입농산물이 자꾸만 들어오고 또 우리 농산물을 앞으로 사주는 홍보전단이라든지 또는 농수산업무의 각종 민원서식대장이나 또는 내년부터 농지가 전산업무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구입하는 비용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에 대하여 저희가 세출내역을 정확히 못 밝혀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해서 농산물 직거래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관내의 전 동이 자매결연을 완료했고, 또’91년도하고 금년도의 농산물 거래실적이 전 동에 232회에 13억원의 거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로 면목1동하고 6동이 163회에 9억 5,500만원을 2개 동이 해 가지고 이것이 19개 동의 전체 70% 이상 실적을 올렸고 기타 동은 금년에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만 한번이나 또는 많은 곳은 15회에 걸쳐서 직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르지 못한 원인을 알아보니까 각 동에서 시골에서 농산물을 싣고 온 농민이나 농협직원을 관내 부녀회원이나 주민들이 판매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 식사나 이런 것을 동장이 주머니는 털어서 대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동장이 이것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최소한도로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를 하자, 이것이 지금 확대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에서는 분기에 한번 또 동…….
  지금 내년도에 십일장, 열흘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을 10개동, 또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씩 하는 것을 9개 동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구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분기에 30만원, 동은 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분기별로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최소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동장이나 동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올렸는데 이것이 예산이 약 반이 깎였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보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담당과장으로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을 쥐약이 저희 관내 13만 가구에 걸쳐서 당초 계획은 주민의 60%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년 4월하고 11월하고 2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뿐이 아니라 아파트는 10호당 1포씩을 배부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위생업소는 업소당 하나, 또 공장 이런 데는 면적에 따라서 구분되어서 지원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정되는 일시에 전 시민이 동시에 투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만 이것을 삭감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3가지에 1,398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액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鍾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金承坤  네, 김종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鍾鎭 委員    네, 김종진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농간에 자매결연직거래추진은 상당히 농촌을 살리고 도시민에게는 이익을 준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추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산물이 포함된 중에 양곡상은 허가제로 되어 있지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고추다, 마늘이다, 이런 농산물을 지금 자치제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가락시장이나 이렇게 멀리 가서 사 오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앉아서 쉽게, 또 값싸게 공급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쌀만은 허가해 준 양곡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양곡상들을 지정해서 허가를 해주고 쌀을 주민들에게 값싸게 공급해 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양곡상에 대한 타격은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지금 농산물직거래에서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양곡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협동조합법 13조에 보면 농협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고, 상관없는 걸로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직거래를 하다보면 농협에서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파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양이 많다 보니까 관내의 양곡상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고,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는 법적 근거를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곡상도 손해를 안보고 우리 주민도 이익을 보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곡상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호 균형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리고 지금 자매결연을 하는데 아까 설명을 듣기는 농촌에서 올라오신 분들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말하자면 예산을 늘린다거나 그런 얘기지요?
○産業課長  金鮮洙  그게 아니고요, 시골에서 농산물을 한 차 싣고 올 때 거기에는 운전수도 있고 농민도 있고 농협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바로 점심 때가 되면 시골에서 온 사람들을 ‘당신네들은 가서 직접 당신네들이 사 드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나와서 동장이 그 직원들하고 같이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먹게 되는데…….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그 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그렇지요.
  그리고 동의 부녀회원들이 판매를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비용으로 일부를 지금 최소한으로 반영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1년에 네 번 잡고 한번에 10만원씩 보조해 주면 된다 그런 말입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실제 비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가는데 우선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해 가지고 동장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켜 주자.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걸로…….
○金鍾鎭 委員    아니, 그러면 실제 비용은 10만원이 훨씬 더 들어가는데 우선 10만원만 해주자는 얘기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보충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꼭 보조를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아예 거기에 충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아예 안 해주든지 그래야지 동네 유지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다시 협조받아서 처리해 나가는 이런 방식의 행정은 피했으면 싶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만원 정도 가져야 된다고 하면 조금 어려운 실정이라도 아예 20만원을 보조를 해주든지 그저 미끼만 던져놓고 나중에 가서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결과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주지 않는 것이 바른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이 사업을 하는데 충분한 경비나 보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내년도에 첫 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가능한가, 이것을 내년도에 일단은 추진을 해보고 그 평가에 따라서 후년도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윤여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尹汝亨 委員    윤여형위원입니다.
  197쪽, 쥐약구입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250만원 정도 더 증액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파트의 옥상 같은 데 1, 2, 3, 4층에 쥐가 있다고 보십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그래서 아파트에는 열 집에 한 포씩 배부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1층하고 이런 데 배부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尹汝亨 委員    왜냐하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파트 주변에 쥐가 끓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쓰레기가 길목에 있는 데, 또 쓰레기 하치장 같은 데 쥐가 더 많습니다.
  왜 동물이라는 것이, 먹이가 있는 곳에 쥐가 있는 것이지 먹이가 없는 곳에는 쥐가 없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 나중에 질의할 문제지만 청소가 잘 안되고 골목에 쥐가 번식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쥐들이 먹을 수 있는 미끼를 던지지 않으면 쥐들은 자동적으로 생존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쥐약투입에 250만원 정도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금 전년도 예산가지고 약을 구입해 가지고도 어느 부분에 효율적으로 쥐약을 놓느냐가 더 효과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윤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쥐가 자꾸만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아파트나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쥐잡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이것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또 점점 예산을 축소해 가지고도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尹汝亨 委員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쥐잡기운동을 실시 안 해도 가정집이나 어떠한 영업소에서 주인이 쥐가 많이 발생되면 약국이나 쥐약을 판매하는 장소에 가 가지고 쥐약을 구입하여 개인부담으로 쥐약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각자가 자기 생활주변에 쥐가 많다고 생각되면 구청에서 내주는 쥐약을 기다리지 못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쥐약 아니면 끈끈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쥐를 잡는, 또 쥐덧을 놔 갖고 자기 주변에 있는 쥐를 잡는 것이 상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것은 전년도 예산대로 그대로 올라왔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아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쥐약값 250만원 이상 증액한 부분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조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197쪽,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올해’92년도에도 본위원회에도 가담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92년도 올해 7억 5,000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액을 시켜달라 그랬는데’93년도에는 어떻게 4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은 질의코자 합니다.
  그리고 설치 지원하는데 가구당 금액이 얼마며, 융자를 해 주는데 어려움이 없느냐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 기회를 빌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가스관계 시설을 하는데 그 당시에 가스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극동도시가스가 중랑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스 넣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넣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극동도시가스도 하도급을 줬어요.
  이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협력업체니 그래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그것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주민 대 시공자가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극동도시가스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중랑구청하고 이야기가 잘 되어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느냐고 본위원은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금년도에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7억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5월21일 상업은행 중랑교지점과 도시가스사업기금 대약정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홍보가 부족했는지 또는 금액이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건수가 없어 가지고 9월17일날 도시가스확대 보급추진으로 해서 당초에는 가구당 최고 융자한도액을 50만원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구의회에서도 또 얘기가 되고 그래서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또 개정을 해서 당초에는 기존 단독주택만 신청하도록 자격제한을 했었는데 실제로 서민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 해서 공동주택도 10월30일날에는 포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다보니까 공사비용에 얼마 안되는 비용이다 해서 금액이 100만원으로 묶어 가지고는 신청이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공사비의 50%내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주민에게 홍보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기금이 잘 나가지 않고 있고 각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31일까지는 저희가 예상하건데 1억 정도는 기금이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남는 6억 5,000만원을 내년에 이월을 해 가지고 여기에 내년도 예산 3억원을 포함을 한다면 9억 5,000만원의 기금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면 내년도 보급예상을 저희가 9,000세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 17%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획이 서게 되어서 주민들한테 기금융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시공공사를 추진하면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를 포함해서 8개 구를 극동도시가스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극동도시가스가 자기네들이 공사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하도급으로 줘 가지고 시공회사를 극동도시가스에서 선정을 해서 그 시공회사와 주민과 직접 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된 것을 파악을 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서 극동도시가스에게 문제점을 통지 해가지고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7쪽,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한 데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동료위원이 말씀한 데 대해서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쥐를 잡기 위해서 쥐약을 놓고 하는데 하필 유별나게 우리 중랑구청만 안놓아서는 대단히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쥐라는 것은 중랑구청 자체뿐만 아니고 이 쥐가 중랑구에 있다가 성동구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쥐약 관계는 전국적으로 놓을 때 같이 놓기 위해서 이 예산을 이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이 아니냐.
○尹汝亨 委員    조위원님, 계수조정이 아니니까…….
○曺圭鏞 委員    그러니까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야지 중간에 듣고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수조정을 하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관계과장님께서 한 번 더 분명히 이야기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되어 왔고 여기에서도 삭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우리 중랑구만 안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분명히 한 번 더 말씀드려 줬으면 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동료위원의 이야기에 반박은 아니올시다.
  본위원의 견해는 이렇고, 견해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본위원의 견해는 이렇다는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 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저희만 삭감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金海鎭 委員    어떻습니까, 우리 중랑구에 쥐가 몇 마리쯤 있다고 추계되십니까?
  통계적인 말씀 마시고 대개 어느 정도로 추산합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저희가 한번 쥐약을 놓으면 목표가 24만 마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만 마리로 잡고 있는데 지금 쥐약을 옛날에는 독성으로 했기 때문에 쥐약을 놓으면 단 번에 죽어가지고 숫자도 세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꼬리도 잘라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약을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쥐가 먹어도 닷새나 일주일 동안 가다가 죽기 때문에 금방 파악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환경과에 해당하는 상임위원께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위원님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金海鎭 委員    환경과는 없습니다.
○金鍾鎭 委員    위원장님! 환경과는 삭감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김종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鍾鎭 委員    201쪽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활동비가 금년에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단속요원이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예년 예산으로 예산이 적어서 단속이 제대로 안됐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해배출업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다음 202쪽,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시범학교의 운영이 자라나는 2세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식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朴義善  환경과장 박의선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활동비 증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공해문제가 크게 문제화 되다보니까 기구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금년’92년9월1일자로 저희 과 업무가 2개 계 9명에서 3개 계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늘어난 인원3명에 대해서 활동비를 더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은 어린아이들로부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학교라고 해서 5개 시범학교를 정해가지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글짓기도 하고 또 환경이 어떤 것이다, 공해가 어떤 것이다 하는 교육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윤여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尹汝亨 委員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 ’91년도 감사지적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尹汝亨 委員    왜 없어요?
  제가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91년도 환경보전시범학교가 금성국민학교, 장안중학교, 예산잡혀 가지고 예산편성 다 했었습니다.
○環境課長  朴義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91년도 말씀이지요?
○尹汝亨 委員   ’91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냐고요?
○環境課長  朴義善 ’91년도에 6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감사시행 당시에 집행을 안 했고 ’91년에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尹汝亨 委員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91년도 감사에서 금성국민학교, 장안중학교, 이러한 대상 시범학교를 선정했지만 예산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잘 책정 못했으니까 다음’92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잡지 말라는 지적사항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92년도에는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92년도에는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을 중랑국민학교, 금성초등학교, 상봉국민학교, 면목국민학교, 태릉중학교, 이렇게 5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그림그리기, 글짓기 등 환경보전의식을 확장시키고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해서 시상품으로 탁상시계를 증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尹汝亨 委員    총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총 예산 380만원 중 235만 2,000원 지출을 했습니다.
○尹汝亨 委員    380만원이요, 작년도?
  그리고 230만원이다 그러면 150만원 불용액이네요.
  불용액인데 저번에 ’91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운영이 잘 안되고, 또 어린학생들한테 자연환경이나 또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차원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그 운영방법에서 그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소비성 예산을 잡아 가지고 낭비성이라고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91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되었고 ’92년에도 380만원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230만원을 쓰고 15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는데 예결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이 380만원 잡혀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지적해서 쓰지 않는 예산을 더 후년도에는 잡지 말라는 지적사항이 의원들간에도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92년에 380만원이 잡혔다 해 가지고 굳이 집행은 230만원뿐이 못했는데 내년에’93년에도 380만원을 꼭 잡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아요?
  5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더라도 380만원이 작년도 예산, 전년도’91년도는 불용액이 많이 남을 정도로 했으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갖고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91년도에는 예산을 다 못썼고’92년도에도 380만원에서 230만원뿐이 못썼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230만원이든가 250만원으로서 감축예산을 세워 가지고 ’93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더 효율적이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들여다봤을 때도 이 부분에서는 왜 삭감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용용도가 적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데 증액시켰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다른 과에서 삭감된 것도 더 충당시킬 수가 있는데 쓰지 않는 예산을 전년도에 잡았으니까 금년도에 또 잡아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은’94년부터는 예산편성에 반영시키지 맙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環境課長  朴義善  거기에는 지금 금년 380만원 편성한 데는 공해감시위원회 운영회비로 8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은 3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尹汝亨 委員   ’92년도도 380만원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92년도 최종예산이 380만원으로 잡혀있고, ’93년도 38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증액된 것도 없는데, 증액이 안되었지요?
○環境課長  朴義善  증액이 안되었는데 지금 아까 235만 2,000원 증액…….
○尹汝亨 委員    그건 집행한 거고…….
○環境課長  朴義善  집행은 순수하게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만 그렇게 집행이 되었고…….
○尹汝亨 委員    제가 질의를 한 것은’91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92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지 말라고 얘기했던 사항인데’93년도 예산에 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감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불용액을 자꾸 예산에 반영시키지 말고 새로운 아이템을 내가지고 신규로서 예산을 짜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불용액으로 남는 예산을 잡지말고 새로 신설되는 사업을 추진하되 그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전년도에 잡았으니까 금년에도 잡아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지 말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금년도 예산 중에 결과적으로 300만원 중에 235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으로서는 65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하니까 돈이 많이 증액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건 그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尹汝亨 委員    그래서 제가 볼 때는’92년도의 환경문제는’91년도보다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국민학생들한테 책받침을 돌리려고 했었지요,’91년도에.
  잘 모르시겠지요?
○環境課長  朴義善  그 당시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연말이고 해서 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불용액으로 넘긴 겁니다.
○尹汝亨 委員    그래서 왜냐하면 책받침에다가 그림을 넣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누어줘서 자연환경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으로’93년도 예산안에 계상해 놓은 것을 보고 제가’91년도 감사 지적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잡지 마시고 그 예산을 조금 삭감시키더라도 다른 개발예산을 연구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環境課長  朴義善  네, 알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네, 김종진위원 말씀하십시오.
○金鍾鎭 委員    네, 김종진위원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운용이 지금 현재 다섯 군데에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다섯 군데만 하게 된 것은 어떤 연유이며 지금 글짓기와 그림그리기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대회를 열 때는 학생들 주측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랑구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環境課長  朴義善  저희 관내에 국민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국민학교 4개, 중학교 한 군데를 해 가지고 다섯 개만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규정이 있어서 정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만 일단 상대로 해서 글짓기도 하고 그림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시다면 ’91년도 예산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많이 남고, 또 ’92년도는 사업을 축소시킨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라나는 2세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이 자라는 2세가 다 아니고 환경에 대한 교육은 그 학생들만이 받아야 할 어떤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그 학교만 계속 이러한 교육을 시키고, 다른 학교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우선 환경보전시범학교는 거기에다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적게 편성해 가지고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차차 앞으로 늘려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그래서 다섯 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시다면 금성국민학교 같은 데는 ’91년도에도 혜택을 주었고, ’92년도에도 또 거기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예산범위 내에서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정이 되어야지 왜 계속 혜택 받는 학교 학생들만이 혜택을 받게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물론 예산이 많아 가지고 전 학교가 다 대상이 되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학교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는 거기에서 치른다고 해도 중랑구 전 국민학교 2세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인걸로, 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은 그 학교 학생만이 참여할 수 있다.
  더군다나 그 학교만 계속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다른 학교는 왜 혜택을 못 받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環境課長  朴義善  앞으로 이 문제는 연구를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또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아까 가정복지과에서 결식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제공을 하는 것과 같이 금년에 이 지역에서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학교에서 금년에 운영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청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環境課長  朴義善  감사합니다.
○金鍾鎭 委員    위원장님! 원만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承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예산서 211쪽에 임차료로서 분리수거선진지견학 차량임차대금으로 저희 예산에는 57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이것에 대한 일부 삭감이 있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날로 서울의 쓰레기문제가 심각해지고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김포매립지 등 다양하게 쓰레기처리 부담금이 늘어가고 있는 차에 우리 선진지견학은 쓰레기분리수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또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타 구에, 또는 타지역에 모범된 지역을 견학하여서 그 인식을 올바로 갖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주요견학지 및 견학내용은 부천시 부천 쎄라믹아파트 등 김포수도권매립지, 난지도쓰레기매립지 등 4회에 걸쳐서 282명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93년도에는 견학대상이 아파트 및 일반주택지역 주민들을 동당 50명, 모두 950명을 견학시킬 예정으로서 이 차량임차료를 상정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삭감 시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19대 차량 소요비 중 구청차량 버스 두 대를 더 이용한다 하더라도 4회 정도 밖에 줄일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것을 꼭 반영해 주셔서 저희 견학사업을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에 재활용품 수집격려금으로서 1억 4,828만 9,000원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실효성 문제 때문에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보상금 중 재활용품수집격려금은 편성근거가 내무부’93지방행정 지방예산편성 및 역점시책 투자강화 지침 및 청소사업본부 쓰레기감량 및 관련예산 확보 철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편성목적은 재활용품수집을 촉진하고 수집비용에 미달하는 판매대금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민간단체에 수집장려금을 지급하고 지급대상은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수집한 양에 따라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민간단체는 사전 구에 등록케 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자율수집활동을 활성화하고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의 실상에 관하여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쓰레기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촉진제로서 활용하여 재활용품수집의 극대화를 위한 것입니다.
  장려금 지급은 4kg당 20원씩 1세대당, 가구당 최고 55kg까지 지급할 대상입니다.
  이것에 대한 삭감시 문제점으로서는 민간단체에 보전해 주는 장려금으로서 정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우리 구만 예산이 누락될 경우 주민의 분리수거의욕을 떨어뜨려 재활용품수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집가구에 대한 개량이 불가능하다는 삭감사유에 대해 수집가구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구에 등록된 민간단체 즉, 동 재활용추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직능단체 등을 통하여 장려금이 지급되어 일반주민에게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 개량화가 가능합니다.
  현재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저렴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의 근본취지인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이 민간인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바 재활용품 장려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저렴한 재활용품 대금을 보전해 주는 주민들간에 자발적인 재활용품수거 활성화가 가능하게 되어 분리수거 조기정착의 촉진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타 구의 사정을 보면 전 타구가 재활용품 장려금을 정부예산에 책정해서 내년부터는, 금년에도 우리 주민들이 농산물 바구니다, 뭐다 해서 상당한 비용을 주민부담으로 들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재활용품 단체에 지급함으로써 스스로 재활용품 수집을 하기 위한 재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꼭 이것이 반영되어서 우리 주민들도 이러한 의욕을 스스로 갖게 하도록 할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이 추가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는 특히 중랑구는 김포매립장으로 운반함으로 해서 지금 쓰레기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청소과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쓰레기분리수거 감량화를 추진하지 않는 한 우리 중랑구는 쓰레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숙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청소과 예산만큼은 꼭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211쪽에 나와 있는 분리수거선진지견학 차량임차 이것이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주부환경봉사단과 동일한 사업인지 즉, 말하자면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 견학 가고 그러한 것 아닙니까?
  주부들 동원해서 그러한 것이지요?
  그것이 주부환경봉사단과 같은 동일한 사업이 아닙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실시했지만 동의 재활용품수집추진위원회 회장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열성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반장이라든가 이러한 열성 있는 분들을 모두 둥에서 모셔서 각 쓰레기장이나 또는 김포매립지, 난지도 또는 다른 구에서 또 모범으로 하고 있는 동 이러한 곳을 견학을 했습니다.
○金鍾鎭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견학을 금년에 했다 이런 얘기지요?
○淸掃課長  趙智相  금년도에 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런데 주부환경봉사단은 금년에 처음 발족되는 것이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금년에 처음 발족되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물었고요, 그리고 재활용품수집소 설치는 어느 곳에 할 예정입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동마다 전부 재활용품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아파트 열 다섯 곳에, 아파트는 따로 합니다.
  아파트에 재활용품수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기타 단체에서 등록되는 대로 받아들여서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213쪽 보니까 재활용품수집소 설치로 6,320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10개 동이라고 그랬습니다, 10개 동.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다 설치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213쪽 하단 부분입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한 동에 1개소씩을 하려고 목표를 세웠으나 예산관계상 10개 동만 우선 해보자 하는 입장에서 10개 동을 하고자 이것을 상정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장소가 있는 곳을 물색해서 우선 10개 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2개 동이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겠다 하는 뜻입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선풍기구입 이러한 난이 있는데 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편성된 예산지원만 해도 이대로만 지원되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개선이나 그 분들에 대한 사례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느 사회단체인가에서 내려오는 환경미화원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후원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이 환경미화원 휴게실선풍기 구입문제는…….
○金鍾鎭 委員    제가 휴게실선풍기 구입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들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구청예산에서 보조해 주는 이 예산으로도 환경미화원들한테 어느 정도 보조를, 그 분들한테 사례를 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단체에서인가 환경미화원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후원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어떻게 환경미화원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후원회 단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지금 제가 그 사항에 있어서 속속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전 김용례 시장님께서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은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거기서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불우한 환경미화원들을 선발해서 그 때 그 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죄송합니다, 많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이것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금년 초에 환경미화원후원회 회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파악을 해달라고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동으로 지시해서 동에서 동 직원들로 한해서 후원회원들을 선정을 한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 행정부에서 관리한 일이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쓰였는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백현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내년도,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문제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청소과에서 구청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액이 얼마나 올렸는지, 삭감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93세출예산액으로서는 총 79억 5,711만 6,000원을 예산을 요구하여’92년도 총 62억 1,738만 5,000원보다 17억 3,973만 1,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중 중요한 증가요인은 김포매립지 쓰레기반입료 7억 7,770만 6,000원, 청소차량정비조합 구성분담금으로 6억 4,710만 3,000원, 기타 6억 7,374만 5,000원의 신규업무가 있어서 총 20억 9,855만 4,000원이 새로이 지출하는 중요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물으신 과에서 올려서 우리 구청에서 조정된 것을 말씀드린다면 청소관련 구․동직원 사기앙양책으로서 급량비 450만원, 여비 720만원, 정보비 2,016만원을 해서 총 3,186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구청 예산사정으로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먼저 보았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러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입니까?
○淸掃課長  趙智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관련 구․동직원 사기앙양책입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만약 이것이 안되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기획예산과라든가 감사실이라든지 이러한 데 보면 상당히 다른 과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3,186만원 정도 올렸는데 안되었다, 이것이지요?
○淸掃課長  趙智相  그렇습니다.
○白顯鎭 委員    알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질의를 마치고 시민국 소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국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承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93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시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고단하신 데도 불구하시고 도시정비국 ’93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여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국소관 업무에 필요한 예산 전반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은 우리 구의 주택 건축분야의 쾌적한 주거환경유지개선을 위한 도시정비 및 지역교통, 지적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9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영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위법․불법건축물의 예방, 지도, 단속,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토지이동처리, 축척변경사업,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및 주차공간확보를 위한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7억 3,628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1%가 감소된 금액으로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총 3억 1,457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허가건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철거 및 사후관리와 예방순찰을 위한 활동비 및 후생복지비 등으로 8,464만 2,000원, 관내 저소득전세보증금 융자지원에 따른 은행손실금보전과 이차보전금으로 1억 5,841만 5,000원, 도시정비국 주무과로서 국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 국내여비 및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7,1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총 9,593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용역비로 5,000만원, 토지형질변경 및 도시계획수립입안을 위한 도시정비위원회의 위원 수당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576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업무에 필요한 활동비 및 불법벽보물 등 제거기 구입 등으로 2,524만원, 일상업무 추진 및 도시계획측량, 기타 물품구입비로 1,4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총 2억 5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의 국제규격화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235만 4,000원, 원활한 지역교통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상비 등으로 1억 3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총 6,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업무수행 및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을 위한 업무추진비 외 5건으로 건축심의위원 수당 648만원, 건축업무수행 정보비 792만원, 직원 급량비로 1,108만 8,000원, 건축분야 공무수행활동비로 1,360만 8,000원, 인쇄물구입비 등 수용비가 358만 8,000원, 위법건축단속활동지원 및 건축지도업무에 2,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총 5,5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이동처리 및 지적관계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민원부서로서 축척변경사업비로 3,151만원, 지적기초점재설치 및 측량을 위해 2,576만 7,000원, 지적공부정리 및 축척변경업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1,171만 8,000원, 기타 기본경상비로 9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편성한 지역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주수입은 불법주․정차과태료로 9억 9,3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안은 주차장관리에 1억 7,351만 7,000원, 지역교통관리의 기본경상비에 2억 6,853만원, 수입금을 적립하여 전액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용예비비에 5억 5,1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께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용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직접 본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한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 수정삭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국 과로서는 주택과, 도시정비국,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5개 과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 각 과가 한 건씩 그러면 4건, 그 중에 건축과는 수정삭감 할 것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서 심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과에 관한 수정삭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5쪽 주요사업비,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비, 여기에서 이것은 견고한 건물이나 구 자체 장비로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 용역업체를 선정,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정비국 소관에서 상정된 것이 7개 동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 동을 삭감하고 3개 동만이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랑구에 과년도에는 철거 이것은 특별한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사지출에 대비해서 3개 동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4개 동을 삭감하고 3개 동을 수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金海鎭 委員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曺圭鏞 委員    삭감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금액이 1,306만 5,000원 여기에서 7개 동분 해 가지고 4동을 뺀 것입니다.
  그렇게 환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6쪽을 보면 기본경상비 수용비및수수료 중에 사항별로 볼 것 같으면 방치폐차처리 견인비 이것이 100대분으로 해서 1대당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0%를 삭감해서 50대분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할 경우에는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지적과 263쪽 기본경상비 수용비및수수료에 대해서 지적도 보관함 관계 2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를 새로 지으면 지금 보관함이 노후화 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새 청사가 몇 년 내로 완료되기 때문에 그 때 함께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도시정비국 240쪽, 재료비 기타 사항별을 볼 것 같으면 고층건물 간판 및 특수인부임, 특수비계공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애초에 75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의논한 결과 60일로 하고 15일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변변치 못합니다만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참작해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택과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金承坤  김해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주택과장님 보직 받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5월30일자입니다.
  6개월 되었습니다.
○金海鎭 委員    철거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어려움이 많습니다.
○金海鎭 委員    철거업무에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철거대상자도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차별성이 극심하다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내 주실 수 있습니까?
  무허가건물 철거대상자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된 명단을 하나 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 무허가건물 10년이 넘도록 철거가 안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명단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명단에는 명사들이 끼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사실대로 하나 자료를 내주십시오.
○住宅課長  鄭寅國 ’85년6월30일자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85년6월30일 신고에 의해서 양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10년 넘은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미정리된 것이 11월25일 현재로 97동에 미정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정리분에 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 제출해달라 그러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10년 경과해서 무허가건물에서 풀렸다 이것이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양성화 되었지요.
○金海鎭 委員    그 양성화된 명단을 입수할 수 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은 아주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양성화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결국 약한 사람만 철거당하고 좀 센 사람은 철거 안되고 결국은 현실화 되어 가지고 한다, 그것이 형평을 잃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쉬운 대로 97건 명단 좀 내 주실 수 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네.
○金海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백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서는 1986년도 6월에 양성화를 해서 양성화 이후에 있는 현재 무허가건물이 97건이라고 한 것은 구청에서 행정처분 내지는 경고장을 보내서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88년도 6월에는 무지로 인해 가지고…….
  몰라서 못한 사람이 더 많다 이겁니다.
  김해진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는 예산심사이지 감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다 생각하시고 많은 양을 요구하더라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정확히 대답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한 건이 없긴…….
  이것말고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위원들의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 등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구유지 매각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계속 연관되어 있어요.
  재무과하고 도시정비과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에서는 이것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기다렸습니다, 많이.
  한 하루를 기다렸어요.
  입지심의 난 부분, 앞으로’93년도 내지’92년도,’91년도 입지심의 나가지고 앞으로 구유지를 매각할 부분, 중랑구 전체, 아마 도시정비국에서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전체 아파트 입지심의 난 것 있지요?
  그럼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입지심의를 내줬는가 하는 것을…….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앞서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될는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지금 무허가건물 철거에 관한 예산을 살펴보았을 때 6,500만원으로 대충 계수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몇 건이며, 금년도 무허가건물 철거실적은 얼마이며, ’91년도 무허가건물 실적은 얼마이냐, 그 대비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양성화 후 무허가건물 총 숫자는 얼마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주택과장 정인국입니다.
  먼저’92년도의 무허가건물 발생현황은 60건이 발생되어서 49건을 정비하고 11건을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년도별 실적은 과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한 것이 289건 그래서 총 349건 중에서 252건을 정비하고 97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명쾌히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무허가건물 발생건수가 60건에서 49건을 정비하셨다는데 금년도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작년 대비 금년도 철거실적을 퍼센티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양성화 후 현재까지 무허가건물이 정리되지 않은 숫자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0건이 발생해서 49건을 정비했고, ’91년도에는 255건이 발생했습니다.
  255건에 대한 실적은 잠시 후에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대충 말씀해 보세요.
○住宅課長  鄭寅國  먼저 총 숫자를 답변 올리고 ’91년도분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6년도 이후 발생된 총 건수는 2,262건입니다.
 ’87년에 272건, ’88년에 816건, ’89년에 539건, ’90년에 325건, ’91년에 255건 그리고 ’92년에 이 자료가 11월20일 것이기 때문에 ’92년도에 55건 해서 총 2,262건이 발생이 되어서 그 중에서 다 철거를 하고 현재 97건이 남아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러니까 현재 처리 안된 것이 97건이로군요, 중랑구 전체에.
○住宅課長  鄭寅國  네.
○許龍旭 委員    현재 확인해도 97건만 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92년도 1차분 항측이 나와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사가 완료되면 이것보다 많은 숫자의 무허가건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許龍旭 委員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허가건물 단속원활동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2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240만원의 계수가 문제가 아니라 무허가건물은 자꾸 줄어드는데 왜 예산 계수를 올려놓으시냐 이거지요.
  이것이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 군데다 다 계상하여 놓으셨는데 이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6,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몇 건 안되네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리셨냐고요.
  이거 삭감해야 되겠는데요.
  의향을 말씀해 주세요.
○住宅課長  鄭寅國  철거에 종사하는 인원이 기능직을 포함해서 11명, 정규직원 3명, 이래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따지면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예방하고 또 생기는 것이 숫자적으로는 그렇지만, 계속 생기는 것을 헐고 헐고 이러면 지금 계산해 낸 이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전액 통과되도록 해 주셨으면 담당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다시 보충질의 드립니다.
  허용욱위원입니다.
  금년에 무허가건물 철거로 인해서 야기된 공무원에 대한 민원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공무원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許龍旭 委員    없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네.
○許龍旭 委員    그러면 무허가건물을 철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그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파악을 못하고 여러 건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접수된 것은 있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네.
○許龍旭 委員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여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委員    윤여형위원입니다.
  233쪽 배상금에 전세보증금 융자금 이자 미상환에 대한 배상금 626만원하고요, 234쪽에 보면 이차보전금이라고 해서 전세보증금융자에 따른 은행손실금보전 해서 2,792만 6,000원, 전세보증금융자 선정기준을 어떻게 책정해서 이렇게 손실이 납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전세보증금은 저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700만원 이하의 전세에 살고 있으면서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1,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올리는 분들이라든가 월세에서 7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옮기는 분들에게 융자가 됩니다.
○尹汝亨 委員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에 추천되면 구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청에다가 숫자 몇 세대…….
○尹汝亨 委員    각 동에 생활보호위원은 몇 분씩이지요?
  수당 나가지요?
○住宅課長  鄭寅國  생활보호위원회에는 수당이 안나갑니다.
○尹汝亨 委員    그 분들은 회의할 때 예산편성 심의하는 위원들은 다른 심의위원들은 수당이 나가고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 안됩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동사무소의 생활보호위원회에는 수당이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汝亨 委員    중요한 심의위원회에는 수당을 지급 안하고 필요 없는 심의위원회에는 수당이 나가는 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자손실이나 미상환에 대한 이러한 배상금이 채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이자 미상환이라든가 이차보전금은, 우선 233쪽에 있는 전세보증금 융자금 이자 미상환에 대한 배상금은 원래 우리 서울시가 주택은행과 약정을 할 때에 기한 내에 2년 동안 일시불로 상환하는데 이자가 7.5%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서울시가 2.5%를 부담하고 융자를 받은 본인이 5%를 부담하는데 융자를 받은 사람 중에서 그 동안에 통계를 보니까 3% 정도는 이자상환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자는 서울시가 우선 주택은행에다가 상환을 하고, 그 이후에 은행에서 그 분들이 받아 가지고 서류 청산하자는 약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3% 정도의 예산은 책정해서 그런 경우에 충당하는 것이고, 이차 보전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융자받는 사람 전원에 대해서 2.5%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尹汝亨 委員    그러면 융자를 해 줄 경우 시 금고나 구금고의 예산을 가지고 융자를 잘 해줬을 경우에는 이자 부담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혜택을 줄 바에는 은행에다가 위탁을 해서 은행이자를 물어줘 가면서 융자를 해주는 것보다는 이왕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바에는 국고나 구 금고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융자를 해줬을 경우에는 이자부담율이 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예산편성 한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있는 배상금에 대해서 626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쪽 234쪽에 보면 2,792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자꾸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1년에 1 ~3번씩 년도별로 하니까 이제’91년도까지 융자를 했는데 내년도에는’92년도 융자분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늘어나니까’92년도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늘어나는 것이 추가되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尹汝亨 委員    그래서 앞에 626만원이 손실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적정한 융자대상을 선정하지 못하고 생기는 손실 아닙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민에게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약 3%가 이자를 제 때 낼 수 없는 사람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주택은행에 미리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尹汝亨 委員    전년도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90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尹汝亨 委員    그러면 ’91년도의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손실이 아니지요.
  ’91년도에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까지 계속 납부하고 있지만, 내년 ’93년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이 3%정도 발생할 것이다 하는 예견하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尹汝亨 委員    그럼 융자받으신 분들에게 융자상환에서는 아무 차질이 없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현재까지는 융자에 대한 차질은 없습니다.
○尹汝亨 委員    금년도에 234쪽에서 증액시킨 것은 융자액을 더 증액시키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92년도에 14억 9,900만원을 융자해 준데 따른 서울시의 2.5%의 이자부담액입니다.
○尹汝亨 委員    이렇게 많이 잡아 넣어야 됩니까?
  예산이 없는데 100~200만원도 아니고 2,700만,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예산책정을 배정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네, 이것은 반드시 책정을 해야 합니다.
  ’92년도에 서울시가 14억 9,900만원을 주택은행에 주어서 주택은행에서 시민들에게 융자해 준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5%의 금액은 반드시 계산을 해줘야만 우리가 주택은행에다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허용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윤여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34쪽에 ’90년도, ’91년도에는 손실금에 대해서 보전했었는데 실지로 변상해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돈을 원금을 갚지 않아서 구청이 대신 보상해 준, 변상해 준 것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은 구청에서 변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7.5%에 2차 이자 중에서 본인이 5%를 부담하고, 우리 서울시가 2.5%를 부담한 것인데 내년에도 또 ’90년도분의 5,000원…….
○許龍旭 委員    이자 얘기가 아니고, 234쪽 전세보증금 융자에 따른 은행손실금을 보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자에 관한 것입니까, 원금이 아니고?
○住宅課長  鄭寅國  네,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許龍旭 委員    그러면 233쪽 미상환에 대한 배상금, 그것은 얼마나 해주셨어요?
  내질 않아서 몽땅, 융자받은 사람의 이자까지 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住宅課長  鄭寅國  아닙니다.
  숫자는 은행에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대충 3% 이하다 이런 얘기지…….
○許龍旭 委員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담할 원금, 자기가 부담할 이자분에 대해서 사고율은 얼마나 됩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사고율은 이 예산 자체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바로 주택은행으로 들어가서 융자신청을 하는 것도 은행에서 하고 이차보전도 은행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대상자 선정만 해 주는 역할뿐이네요?
○住宅課長  鄭寅國  네.
○許龍旭 委員    융자받는 사람들은 은행에 소정절차의 장치는 거기서 다 되는 것입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네, 거기서 됩니다.
○許龍旭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金海鎭 委員    자료 좀 가져오도록 해야지.
○委員長代理  金承坤  그러면 주택과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정비과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자료가 좀 있어야 돼.
○金鍾鎭 委員    자료는 제출해 달라면 되지.
○白顯鎭 委員    자료 올 때까지 종결하면 안돼, 종결 보류.
○金海鎭 委員    자료 제출하고, 보고 좀…….
○許龍旭 委員    다음 진행하고요.
○委員長代理  金承坤  자료는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金海鎭 委員    그러니까 종결은 보류하고 그 다음 도시정비과로 넘어 가지고…….
○白顯鎭 委員    재청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시정비과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도시정비과의 ’93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과의’92년도 예산은 2,864만원이었으며, 현재 편성되어서 요구된’93년도 예산은 9,466만 6,000원으로 약 235%가 증액됐습니다.
○金鍾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金承坤  김종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許龍旭 委員    설명은 필요없어.
  아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했는데…….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요?
○許龍旭 委員    증액?
○金鍾鎭 委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질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許龍旭 委員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지.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고층건물간판 특수인부임 해서 633만 8,000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중에서 3층 이상 정도 되는 건물을 철거를 하려면 매달려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비용이 좀 필요하고,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돌출간판을 떼어낼려면 용접을 해서 떼어내야 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용접공과 그리고 네온사인이 들어가 있는 전기광고물은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공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특수비계공, 전공, 용접공에 대한 단가를 물가자료에 의해 가지고 집어넣되 작업하는 일수를 1년에 75일로 봤습니다.
  당초에 두 달반 정도 작업하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았는데 그것을 두 달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삭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75일 할 것을 60일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金鍾鎭 委員    그렇게 예산을 좀 절약해서 쓰도록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일 정도면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그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윤여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委員    윤여형위원입니다.
  239쪽이요, 도시계획위원회 13명이 누구누구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제가 그 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尹汝亨 委員    아니, 13명…….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지금 말씀드릴까요?
○尹汝亨 委員    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13명은 순수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들만 13명이고, 그 이외 4명은 구청 공무원 4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수당을 지급을 안합니다.
○尹汝亨 委員    13명 명단만 얘기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13명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임종만의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문정희,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주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김창섭,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최기수, 서울산업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이수구, 범한 종합건축사 대표 최광수,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노정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수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노춘희, 서일전문대학 기획관리실장 양용일, 한국감정원 부지점장 김세열 이상 13명입니다.
○尹汝亨 委員    그러면 ’92년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일지가 있지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심의록이 별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尹汝亨 委員    그 일지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김종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금년에 144만원을 증액시켰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92년도에도 지급이 됐지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그렇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런데 ’93년도에는 144만원이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이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금년 7월 개정이 되면서 구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추가가 됐습니다, 사람 숫자가.
  작년까지 도시정비위원회로 운영을 할 때는 수당이 지급되는 대상이 9명이었는데 이번에 13명으로 추가되면서 자연스럽게 금액도 사람수만큼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윤여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이 9명에서 13명으로 4명이 증액됐는데 4명이 증액되어야만이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심의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럽니까?
  9명 외에 당연직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총무국장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건설국장입니다.
○尹汝亨 委員    아, 건설국장.
  그러면 9명에 네 분만 해도 13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데 금년에 또 4명을 더 추가해야만 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도시계획법 시행령상에서 사람 숫자가 증가되어서 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취지는 어마 제가 생각할 때에…….
○金鍾鎭 委員    인원수가 정해 내려온다 이 말이지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그렇지요.
  아마 구청에 도시계획 권한을 좀 더 많이 앞으로 위임해 주면서 아울러 도시정비위원회의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 수를 증가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海鎭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承坤  김해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면 그 중에 지원된 데 이번에 구의원이 한 분 들어갔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한 분 들어갔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즉, 말하자면 임의로 구청에서 선택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의회 의장한테 추천해 달라는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의회에 요청을 해서…….
○金海鎭 委員    아, 요청을 해 가지고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용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좀 정책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좋은 기계가 들어온 모양이네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許龍旭 委員    1,600만원이라는 돈을…….
  또 불법광고물 정비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이런 고도의 고속화 기계가 들어오면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취로사업 인부들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 차원에서.
  과장께서는 ’93년도부터는 그 취로인부가 투입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좋은 비싼 기계를 가지고 다 책임지고 철거하실 거지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취로인부는 기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계는 제가 팜플렛을 가지고 왔는데 스팀분사식 벽보제거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동에 하나씩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평평한 평면에 대해서는 제거가 완벽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벽면이 좀 굴곡이 가는 부분 그런 곳은 사람이 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취로인부도 어느 정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許龍旭 委員    이 기계로 완벽하게 다 도시정비과에서 제거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제거는 되겠지요.
○許龍旭 委員    그런데 과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제거는 이제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예산을 더 올려 가지고.
  여기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어떤 예산을 정해서 창안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예산을 더 올려서 완전히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을 다 책임지고 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다니면서 볼 때에는 노인네들이 다니면서 종이쪽지나 하나씩 떼고 말이지요, 날마다 물통이나 들고 다니는 것 보는 그 현상 이거 안되겠다 이겁니다.
  또 과장님께서 젊으시고, 엘리트과장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좋은 안을 만들어서 도시정비과 소관이면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행정조치는 끝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합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읍시다.
  불법광고물 신고 받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첨지류 같은 경우 저희들한테 고발의뢰를 동에서 제공해 가지고…….
○金海鎭 委員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전화 수리합니까?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전화 수리는…….
○金海鎭 委員    안하고?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좀 곤란한 것이 왜냐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金海鎭 委員    전화 수리는 안된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벽보지를 떼 가지고 뒤에 어디서 떼었다 이런 것을 기록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줍니다.
○金海鎭 委員    좋습니다.
○金鍾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金承坤  김종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불법광고물 제거작업은 지금까지 보면 취로인부들이 계속 제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로인부들이 제거를 시키고 나면 바로 뒤따라 가면서 이 불법광고물을 또 부착을 시킵니다.
  제도적․근본적으로 이것을 제거할 그런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시 본청에서도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송도 몇 번 되고 해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제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붙이는 사람들이 새벽 3시쯤 되어 가지고 붙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잘 붙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구역별로 지키는 사람을 상시 밤새가면서 배치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현재는 붙이는 대로 수거를 해서 고발해 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아니, 광고물 자체에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가짜 전화번호가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그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이 서야지, 이것은 아주 부착하는 사람들이 비웃고 다닙니다.
  아주 떼기만 바래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 떼기를.
  왜냐하면 많이 붙어있는 속에 붙여봤자 별로 효과가 안나니까 떼고 나면 바로 와서 제일 먼저 붙이는 게 임자라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다 이것을 건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알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백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나 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근본적으로 법적인 벌금이 약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2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도시정비과장께서는 건의하셔서 획기적으로 입안을 만들어야 돼요.
  아래부터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이것은 다시 거꾸로 올라가라고요.
  올라가서 건의를 하시라고, 건의를.
  그것을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權奇昱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의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지역교통과장 한경석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용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민원실무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어느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교통민원실무심의위원회는 시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번에 우리 중랑구조례로 제안이 되어서 지금 상임위원회만 현재 통과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許龍旭 委員    상임위원회 통과됐어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은 아마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許龍旭 委員    이것이 물론 과장께서는 더구나 지금 모든 것이 위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우리 지방자치 하에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교통법규 위반차량 및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 회의참석 수당, 그 실적 좀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그것이 연간 약 600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민의 신고 또는 기타 단속기관에서 적발되어서 만약 이첩됐을 적에 여기서 우리가 불이익 처분하기 전에 일단 이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許龍旭 委員    보충질의입니다.
  행정공무원의 책임자 과장님 이하 밑의 직원 책임자들이 이런 것 분류할 줄 알고 다 어떤 게…….
  교통차량이 위반하면 교통법규에서 뻔한 것 아닙니까?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합니까?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도 아까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 창의적인 입장에서 지침이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해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된 건 위반된 게 분명하니까 단속을 했고 분명하니까 신고를 했지, 이런 것을 무슨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수당을 줘가면서 회의를 합니까?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247쪽에 차량 10부제 운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차량 10부제 운행에 대한 홍보는 구청에서 입간판 세우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지금 현재 활동은 그렇습니다만 점차 캠페인이라든지…….
  현재는 유인물로 행정지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물론 저나 또 여러 위원님이나 여러 공무원님들이 느끼는 사항이지만 이 10부제 운행에 관해서 동사무소 앞에 오늘은 짝수 몇 번의 휴일입니다.
  이것은 홍보 계도차원에서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지금 현재 이것은 공통적으로 일단 정부단위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이것이 또 중랑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 1년이라도 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248쪽에 어린이공원 교통표지판설치 사항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5만원씩 120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교통안전표지판들이 다 곳곳에 있어야 할 위치에는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교통안전표지판이 교통부에서 만든 것 120가지가 다 다른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아니고 표지판에 횡단보도라든지 기타 이런 것의 유형이, 또 비탈길, 눈 올 때 주의하라는 이런 표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이 설치가 안되어서 새로 설치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교체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교체설치가 아니고 이것은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교육용으로…….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교육용으로 하기 때문에…….
○金鍾鎭 委員    아, 교육용으로?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그렇습니다.
○金鍾鎭 委員    공원 내에 설치를 한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눈에 익히는 그런 교육효과가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재료는 무엇으로 하시나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재료는 교통부에서 나온 규격에 맞추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許龍旭 委員    애들이 노는데 거기서 잘못해서 다 두들겨 부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용성 있는 것을 하셔야지.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일반 우리 시내에서 보시는 표지판하고 똑같은 아크릴 형태로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손상이 안가도록 주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랑구 시립공원이 있습니까, 어디?
  서울시 시립공원이에요, 중랑구 시립공원이에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시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다 이관한 공원입니다.
○白顯鎭 委員    중랑구 시립공원이라 이거죠?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白顯鎭 委員    위치가 어디입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용마공원입니다.
○白顯鎭 委員    용마공원을 서울시에서…….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공원을 시설을 해 가지고…….
○白顯鎭 委員    용마공원을 서울시립공원으로 만들었어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공원자체는 서울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채석장에다가 공원설치를 시비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공원관리를 이관시키면 거기다가 저희가 교통…….
○白顯鎭 委員    아니 용마공원 내에 채석장이 어디 있어요?
  용마공원 내에 채석장이 있습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이건 처음 듣는 얘기네요.
  처음 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白顯鎭 委員    이게 중랑구민회관 짓는 데 아니에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채석장을 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용마공원이 설치되었는데 그 용마공원 안에다가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용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것도 용마공원이라고 하나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용마공원으로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용마공원이 그게 어디에 있는데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이 쪽은 민자이고 이것은 시에서 하는 용마공원입니다.
○白顯鎭 委員    민자.
  여기는 민주 이런 식으로…….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그 명칭은 왜냐하면 아직 준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붙여져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 용마공원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제가 알기로는 표기가 중랑구의 시에서 시립공원을 만든다 이거죠.
  거기에다가 말이죠.
  그것을 아마 과장님이 모르셔서…….
  아아,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용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246쪽을 보면 운행질서 위반차량 적발고지서가 일반인대상인데 하나에 5,000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어떻게 만든거에요?
  또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이것이 적발이 되면 3매로 복사해서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게 5,000원이에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그건 뒤에 특수제작 되어서…….
○許龍旭 委員    그러니까 세 장씩 떼어놓고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한 번에 세 장씩 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사되어 가지고.
○許龍旭 委員    한 번 떼어 쓰고 또 다음 번에 또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세 장 비용이 5,000원이냐 이 말이에요.
  5,000원이 뭐예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한 권에 5,000원입니다.
○金鍾鎭 委員    이것도 조달청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싸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해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海鎭 委員    지역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이게’93년부터 특별회계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92년도 최종예산이 없네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93년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金海鎭 委員    그게 독립채산제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그렇습니다.
○金海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네,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白顯鎭 委員    특별회계 중에서 대수선비 주차장관리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구획선 신설 및 도색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행선이 아니고 주차선만 말씀하시는 거죠?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대수선비에 대해서 말입니까?
○白顯鎭 委員    이것은 누가 긋는 겁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白顯鎭 委員    긋는 건 누가 긋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긋는 건 저희가 입찰을 봐 가지고 지정된 회사에 주게 됩니다.
○白顯鎭 委員    감독은 우리 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감독은 저희가 나가서 합니다.
○白顯鎭 委員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주택과에 주차구획선을 그을 적에 다시 얘기를 해서 개인의 명령을 받고 그으면 안된다 이거예요.
  계획에 의해서 어떤 업자에게 주면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전년도에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절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예산이 마련된 것 같은데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주민의 필요에 어긋나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김종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鍾鎭 委員    네, 김종진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보상금란이 있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총 몇 명이며 어떤 경우에 이 보상을 주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정원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세 명이 결원되어서 13명이 있습니다.
  2인1조로 나가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작년도 1월1일부터는 100건만 단속을 하면 20만원 정액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만원 정액제면 100건은 단속해도 아마 실적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8월1일부터 100건까지는 일단 정액 1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200건을 떼는 것에 한해서는 건당 500원씩 해서 10만원, 그래서 300건 한으로 떼면 20만원을 월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허용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네, 허용욱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께 이게 질문할 성질의 것이 아닌지 모르지만 이면도로를 가보면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이 지금 계몽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어린이보호 차원이라든지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서도 주차소동 내지는 여러 가지로 차량에 피해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주 구구각각 중랑구 전체에 다녀보면 천차만별 그보다 더 구구각각이 없습니다.
  이 방지턱을 주민들이 애당초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구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이렇게 넓적넙적 하게 해놨데요.
  그런 것 하실 때 좀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지역에 다녀보셔 가지고 안되겠다 싶으면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뭡니까?
  행정부재예요.
  우리 중랑구 지역교통과가 있으면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밑에 책임자 되시는 분들 다니시면 눈은 다 똑같을 거예요.
  이것 안되겠다 그러면 건의를 해 가지고 토목과에서 했는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도로시설이기 때문에 토목과입니다.
○許龍旭 委員    네, 그렇죠.
  좀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서울특별시입니다.
  이게 어떤 데는 이렇게 불쑥 올라온 데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넙적하게 해놓고 또 거리기준도 없어요.
  우리 집 앞에도 가보면 한 군데만 쪽 있고 주민들이 한 데가 한 군데가 두 군데 되고 또 거기서 한 곳 있고 또 두 군데로 했어요.
  구청에서 두 군데하고 주민들이 두 군데하고 전부 그런 것 천지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토목과에 전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구민행정을 하시려면 이런 것을 잘 전달해서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白顯鎭 委員    허용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본위원이 본 것도 이것이 골목안이라든가 차량이 소통되는데 과속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굴곡이라고 그러죠.
  이건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럽니까, 안그럽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그것은 아마 토목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로시설물…….
○白顯鎭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도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표시하는 것 아니에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아마 그것도 규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런 것도 칠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이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그건 시설할 적에 시설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차선만…….
○白顯鎭 委員    주차선 올해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한다는 것?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나와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것 저한테 줘보세요.
  그것은 어떻게 누가 하는 겁니까?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그것은 각 동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자료를 드릴까요?
○委員長代理  金承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용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254쪽 상단을 보게 되면 불법주차단속정보비, 주차관리계 단속직원정보비, 성질상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92년도에는 불법주차단속원에 대한 급량비, 여비가 이러이러하고 또 토요 야간단속에 대해서는 급량비를 책정해 가지고 그것을 줬는데 ’93년도에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주지 않고 일괄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정보비를 줘 가지고 야간단속, 또 공휴일날 단속할 적에 급량비로 쓰도록 이렇게 책정을 한 거고요.
  주차단속정보비는 물론 여직원이 나오면 우리 주차관리계 직원도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남자 직원하고 운전원에 대해서 같이 월 10만원을 급량비조로 주는 경비입니다.
○許龍旭 委員    예산항목만 늘어놓지 마시고 목을 합치면 안됩니까?
  수고하시는 행정부서에 대해서 이런 말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맞지 않는 항목을 자꾸만 늘려 가지고서 어떤 후생차원에서 명목만 다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海鎭 委員    아까 주택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온 걸 입수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데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계세요?
○地域交通課長  韓卿錫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담당과장께서는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히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建築課長  朴隆聖  건축과장 박융성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金海鎭 委員    삭감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建築課長  朴隆聖  저희 과에는 삭감부분이 없습니다.
○金鍾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金承坤  네, 김종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259쪽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게 144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인원을 늘린 겁니까?
  심의위원을 늘려서 해 준 겁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네, 심의위원이 두 분…….
○金鍾鎭 委員    그런데 2명을 보강시키는데 144만원이나 됩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작년에는 7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7명이었고 이번에 두 분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2명이면 3만원씩 한 달에 6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2번 한다고 해도 12개월이면 얼마입니까?
  72만원 아닙니까?
  72만원밖에 안되는데 보름에 한 번씩 열립니까, 두 사람은?
○建築課長  朴隆聖  한 달에 두 번입니다.
○金鍾鎭 委員    두 사람만?
  그러니까 1년에 24번 모임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전체가?
○建築課長  朴隆聖  계산을 해보니까 144만원이 증가되는데요.
○金鍾鎭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심의위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만 심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만 특별히 한 달에 두 번씩 심의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네, 두 번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다른 구청에서는 좀 많으니까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 방침은 매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심의건수가 적기 때문에…….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심의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한다?
○建築課長  朴隆聖  네.
○金鍾鎭 委員    네, 알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金承坤  허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260쪽 하단을 보게 되면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단속활동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1,500만원 돈을 현재 예산에 짜 넣으시고, 작년하고 같네요.
  위법건축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러한 예산안 쓰는데 작년에 위법건축이 얼마나 발생이 되었고’90년도에는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대비 퍼센티지를 말씀해 주세요.
  과연 이만한 예산을 써야될 이유가 있는지 심사에 필요해서 질의드리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建築課長  朴隆聖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우선 근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29일 사정장관회의 때 대통령 특별지시로 건축․위생분야 행정을 원활히 하고 말썽이 많은 부조리에 대해서 척결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에 대해서 충분히 현실적인 업무추진비를 준다는 사항으로서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 현재 위법건축단속활동에 매 직원에게 한 달에 6만원 주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위법건축의 문제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종래에는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사항을 챙기고 현재 건축되고 있는 사항이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해서만 챙기기에 바빠서 종래에 있는 기존 건물에 대한 위법사항을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종래의 건축업무가 그런데 그 사정장관회의 이후에 모든 건물에 대해서 위법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수시로 나가서 위법 무단 용도변경이 없는지 조사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그 때 이후로 타 과 직원들보다 10여만원 이상 수당을 주는 이런 형식이 됐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준공 후를 얘기합니까, 준공 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준공전후 다 해당이 됩니다.
○許龍旭 委員    준공 전에는 민원이 발생되고 안되고 간에 다니면서 활동해서 단속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가 조사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그 외의 일반 건축물은 공무원이 나갑니다.
○許龍旭 委員    건축사는 감시사무실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 데는 안가고…….
○建築課長  朴隆聖  그것은 위법…….
○許龍旭 委員    감리가 안 붙은 데 그런 데를 간다 이겁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네.
○許龍旭 委員    종합건설이나 설계사무소 자체 감리 현장에 나갈 수 있다 이겁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네, 그것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조사를 합니다.
○許龍旭 委員    자체 감리를 붙은 데나…….
  종합건설에서 하는 것은 못 나가지요.
  종합건설은 감리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감리가 있어도 담당은…….
○許龍旭 委員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대통령지시로다가 사정장관회의에서 위법건축물 단속활동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으니까 짜신 줄은 아는데 1,580만원이라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시가 안 내려왔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建築課長  朴隆聖  구체적인 사항은 근거공문이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근거공문이 있어요?
  건축과 직원이 22명입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21명에다가…….
○許龍旭 委員    소속 직원당 6만원씩 주라는 근거지시가 있다는 것이지요?
○建築課長  朴隆聖  네.
○許龍旭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백현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이 아니고 아까 전자의 질의사항인데요, 대통령 특별지시로 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부조리가 많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조리를 없애고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안 받을 수 있는 거지 뭐 사정장관회의라 그럽니까?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과거에 답습해 가지고 많이 받았으니까 이번에 안 받으면 어때요?
  그런 거지 뭘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지.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建築課長  朴隆聖  사실 용처에 대해서 물으시면 답변이 좀 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건축․위생분야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특별히 안 받겠다고 주장하기도 그렇습니다.
○白顯鎭 委員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축적해 놓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본위원은 이것을 안 드려도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허용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다시 백현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정장관회의에서 대통령 특별지시로 이것이’91년도3월29일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된 것인데 그 이후 판공비를 직원들한테 준 후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은 몇 건이나 있었으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향후 이제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 있든 없든간에 부조리 차원은 옛날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옛날과는 흐름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하니까 그러한 소위 공무신조라 그럴까 이런 것이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데데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위법건물 단속활동 지원비는 사실상 새로 생겨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년 4회 나누어서 감리사가 해서 미진한 사항을 50% 샘플조사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법건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시정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된 이후에 조사사항을 감독관청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충 546건을 적발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반 시정지시가 108건, 원상복구지시, 구조안전요구, 이런 여러 가지 자체를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기 미준공현황에 대해서 관내 여기 저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건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왜냐하면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다 보면 시간 늦게도 되고 또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 교통비도 필요하게 되고 이래서 월 6만원 정도는 위법건물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윤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委員    윤여형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퇴근시간 15분 전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이후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할 것인지, 오늘 오후 5시로 종결을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야만이 앞으로 남은 과의 관계공무원들이 대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숙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許龍旭 委員    끝내기 전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이 아니라 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하고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의도 못했고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축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감리사 제도가 생긴 이후로다가 옥상옥이다, 감리사가 붙으므로 해서 수용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집 한 채 짓는데 상당히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다.
  지도감독에 대한 시달림보다도 그 외의 알파로다 시달림을 상당히 받고 있다는 민원이 구청에는 제기가 안되고 있지만 물 밑에서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언제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동료위원님들과 협조하에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이 많은 민원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까지 숙고해 왔습니다.
  감리사의 여러 가지 문제 등에서 그 감리사가 생기기 전에는 구청의 관계공무원께서 대민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은 현재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많은 정보비를 특별판공비로 할애해서 주는 관계로 해서 이런 점도 있겠지만 이 감리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허용욱위원님과 똑같은 질의를 받고 저희들이 답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년 4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모두 도출을 해서 감리사에 대한 처벌기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본청에다가 예를 들어서 보고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원 보고를 해 가지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6개월 검토를 해 본 결과 감리사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시행되도록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다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김현배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건축과장님! 아파트 지도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海鎭 委員    건축과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안 계시면 건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정비국에 4개 과를 심사를 했고 나머지 지적과가 남았는데 한 개 과를 심사하고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아까 자료 받은 것에 대한 것, 주택과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불비 때문에 남아 계시고,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金義久  지적과장 김의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도보관함 내년 예산 중에 2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지적도 보관함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수선해 쓰고 또 금년에 지적도 재조제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327매를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것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 경납함을 수리를 해서 쓰고’94년 구청 청사가 개청 되면 그 때 새로운 청사에는 그 청사에 맞는 지적도 경납함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것을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백현진위원 질의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살림을 잘 해 보겠다 하는 것인데 지적과는 과장님을 위시해서 명찰을 달고 상당히 앞서가는 시민행정을 펴는 것 같습니다.
  인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적과에서 구청장에게 내년도 사업비를 얼마를 요구했는지 삭감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地籍課長  金義久  지적과에서는 6,532만 8,000원을 당초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1, 2차 조정후에 5,562만 8,000원이 예산에 계정됐었는데 삭감된 사항이 저희들이 업무를 의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계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지역여건이나 이런 전체 사항으로 봐서, 내년에 전부 다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봐서 1, 2차 삭감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이 내용 검토 결과 저희들이 제일 처음 계상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준비를 하는 사람이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준비를 하지 않고는 좋은 결과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본위원에게 제출을 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행정에 앞서가는 과장, 과 직원이 되기를 본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허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큰 사업을 하신다고, 지적기초점 재설치 및 측량 해가 지고 257만원씩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다시 기초점을 재설치 하게 되면 측량오차 범위는 얼마가 허용이 됩니까?
○地籍課長  金義久  지적법규에 명시된 축척이 1,200분지 1, 제일 큰 축척 500분지 1, 제일 소축척은 6,000분지 1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측량한 것을 분쟁으로 측량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축척분모 × 2/3입니다.
  그래서 1,200 축척에서는 36cm가 다른 사람이 측량한 것을 분쟁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면목지구, 망우, 또 묵동, 중화동 같은 600지구에서는 18cm 정도는 다른 사람이 측량한 것을 가지고 싸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00분지 1을 다시 600분지 1로 다시 이것을 대축척으로 변경측량 하신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1,200분지로다가 지금 현재 한 필지 한 필지로 해서 측량을 해서 담을 쌓고 울타리를 치고 경계확정이 됐는데 앞으로 지적기초점을 재설치를 해서 600분지로 측량을 해서 경계가 아무래도 오차범위가 달라져서 먼저 1,200분지 1로 측량한 것과 달라질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향후 분쟁이라든지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地籍課長  金義久  지금 이 축척 변경사업은 ’68년부터 ’74년 사이에 면목지구하고 망우토지구획정리 확정 지으면서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면목천 이 부근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지가가 낮고 또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척을 시켰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척을 시켰는데 지금은 지가도 오르고 이용가치도 상승됐기 때문에 똑같은 구획정리 확정된 토지는 600분지 1 축척이고 면목천변은 제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00분지 1입니다.
  그런데 측량관계는 선등록지 우선으로 측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00분지 1내의 측량을 할 것 같으면 공차 한계가 36cm를 오르내립니다.
  옆에 있는 면목지구는 축척이 600분지 1이기 때문에 공차 한계가 18cm, 이런 갭을 주민이 면목천 복개를 한 것을 불하를 전부 받았을 때 그 때 나오는 문제점을 사전에 축척을 변경시켜야 해소되지 않을까 이것이 금년의 작업계획이었습니다.
○許龍旭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白顯鎭 委員    지적과는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承坤  그러면 지적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승곤, 박시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朴時河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진위원 말씀하세요.
○白顯鎭 委員    아까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까 주택과장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저한테 주는 걸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다른 위원님,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김해진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네,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어떤 방법입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우선 행정지시를 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만일에 자진철거를 안 할 때에는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고발하고 또 강제이행금을 징수하는데 강제이행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지침이 없어서 아직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뭐냐하면 어떤 공보상에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뭐가 없냐, 바로 얘기하죠.
  가옥대장에 표시하지 않습니까?
○住宅課長  鄭寅國  그것을 이를 허가가 난 건물 중에서 무슨 사유로 인해서 불법건물이 됐다던가 하는…….
○金海鎭 委員    부적격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가옥대장이 찍혔어요.
○住宅課長  鄭寅國  허가가 서울시에서 하는 인허가가 제약되는 것은…….
○金海鎭 委員    여기 명단이 없으니까 사후관리는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피해를 안 입는다.
  이번에 어떤 도로공사를 하는데 모 교회에 수관을 새로 대체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신청을 하니까 가옥대장이 붉은 점 뭔가 찍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접수를 안해요.
  그럼 여기에 없으면 이걸 즉시즉시 살려줘야지 말이지 그대로 면목6동에 있는 천주교 거기입니다.
  불법건물이 아닌데 불법건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부적격건물인가 건축 이렇게 되어 가지고.
○住宅課長  鄭寅國  불법건축물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불법이 아니고 무허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에 알아보아도 자기들 잘 모르겠다 그러고, 아마 주택과에서 연락했으리라고 봅니다만 가옥대장 떼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번에 공사를 하는데 굴착되어 있는 그 기회에, 전에 가정용 파이프를 묻었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교회 안의 시설에 물이 졸졸 밖에 안나오니까 수도관을 개수하려고 수도사업소에 내니까 접수를 안 한다 이겁니다.
  동에 가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명단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경우 해제되었으면 가옥대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그것이 말소되어 가지고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후조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住宅課長  鄭寅國  알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주택과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를 끝으로 도시정비국에 대한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93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建設局長  李昌性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시하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건설국 1993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먼저 우리 구는 동부서울의 교통관문으로서 가로환경및 도시기반시설 등 생활권 기능이 낙후된 지역이나 지하철 7호선 및 중요외곽도로 건설 등 새롭게 발전하는 지역으로서 건설국 중요사업인 가로환경정비, 도로, 하수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공원녹지사업 분야인 공원 및 녹지관리사업 등에 두고 본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의 개설, 노후포장정비 및 노후하수도의 개량정비 등 많은 생활주변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었으나 일시적으로 동시 분출되는 다양한 주민숙원사업 전면 해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선 제한된 예산과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우리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예산을 편성하여 제안하오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하신 협조와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본 예산안 심사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자치구 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건설국 소관과인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1993년도 총 규모 108억 3,500만원으로 다시 분류하면 일반경상비 유지관리비로 24억 1,200만원, 지역개발비 8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소관과별 주요 내용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상으로 공공시설관리 분야에서 가로환경정비 단속 일용인부노임, 공공용지관리비 등 1억 7,900만원, 토목과 소관사항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3억 8,4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28건에 대한 보도개량, 아스콘 덧씌우기 및 보안등 신설 등 일부 개량한 가로등 선로개량, 동1로 보도육교설치 등 시설비 43억 2,400만원과 구․동 단위 소규모 민원사업 해결에 관내 19개동 및 구 복지비 12억 6,000만원 등 지역개발비로 6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상으로 치수․하수 분야의 사업내용으로는 치수사업비로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보수공사와 운영관리비로 4억 6,200만원, 하수관 개량사업 19건 16억 6,000만원, 하수도 준설 3억원, 기타 제반 하수유지관리비로 3억 200만원으로 치수․하수사업 분야로 도합 2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상으로는 공원녹지분야인 공원관리분야로 1억 8,8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식 개조공사 6개소에 시설비 2억 7,200만원, 녹지분야로서 쌈지마당 조성비에 2억 5,200만원, 녹지관리유지비에 2억 5,200만원으로 공원녹지관리 분야로 도합 9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대단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형편이 빈약한 우리 구 형편으로는 재원이 부족하여 자치구 예산으로는 사업시행이 불가하므로 본청 예산투입 배려토록 협의 추진하여 금년부터 현재 시공하고 있는 신내․남양주간 중앙선 철도횡단 간선도로개설 소요 공사비 총 232억중 보상비 및 도로개설 공사에 136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공사 공정의 30% 진척으로 내년에도 계속하여 96억원을 추가 투자 추진하겠으며 또한 상봉동 중앙선 철도횡단 쌍굴다리 확장 총 사업비도 규모가 크고 27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구 예산으로는 또한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본청 예산으로 49억을 투입, 내년부터 보상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내택지개발과 관련한 주변 도로개설은 택지개발사업과 병행 실시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교통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을 방지하고자 본청과 계속적으로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재정형편상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구민 대다수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속에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며 건설국 산하 과별 예산편성에 대한 자세한 편성내역에 대하여 소관과 직제순위에 따라 예산심사 요구하오니 심의 반영하여 주시어 하나라도 더 우리 중랑구가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설국소관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각 과별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71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백현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이 주무과장이신 것 같은데요, 건설국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당초 얼마인데 삭감된 부분이 있는지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건설국에서는 당초 예산요구를 각 과에서 직접 기획예산과로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취합하지 않았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러면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사업으로 해서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전 과에서 올린 부분이 얼마인데 삭감된 부분이 얼마다.
  왜냐하면 지금 토목, 하수 내지는 건설국에 포함시킨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 궁금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복사를 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을 못하시면 좀 자료를 준비하실 동안에 또 다른 질의를 받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建設局長  李昌性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국 소관 당초 예산요구액은 108억 3,5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이 전액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대로입니까?
○建設局長  李昌性  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건설국장님은 작년보다 사업비가 좀 줄은 거 아닙니까?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줄었는데 지금 신내동이니 쌍굴다리니 장구하게 설명하시는데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건설국장이나 총무국장이 예산편성에 무슨 큰 힘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신내동은 서울시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남기는 건데요.
  지금 땅값 보상해 주고 보상이익금을 가지고 집을 지어서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
  그럼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도로 내고 이러면 보상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있는데요.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은 개발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장구하게 신내동 뭐다 뭐다…….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길 안 나면 안돼요.
  건설국장님이 사업예산을 어떻게 올렸길래…….
  사업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토목․하수 문제입니다.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다 서울시 예산 갖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울시에다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뭐 어쩌라고 한 게 아닌 거예요.
  작년도에도 이문재 구청장이 얘기한 것이고 똑같이 답습한 거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신내동 택지개발을 하고 고속화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그 도로를 안 만들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와서 자기네가 다 한 것처럼 보고를 하고 말이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건설국장께서 당초 예산 그대로 냈다면 문제가 보통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사업을 축소해 가면서 합니까?
  거기에 지금 동청사 부지도 포함되어 가지고 줄은 것이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예요.
  본위원은 예산을 줄여가면서 ’93년도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金海鎭 委員    요는 그런…….
    (청취불능)
  동에서 올린 어떤 건설국 소관 중에 다 채택되었느냐 취사선택을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요?
  아마 초점을 못 잡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白顯鎭 委員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물론 국장님께서 사업을 잘 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되도록이면 조그만 도로, 구청에서 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함으로 해서 우리 구가 발전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 봉급 많이 받으면 장땡입니까!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마 장구하게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가 꼭 해야 할 문제이고 할 필요가 있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줄었냐 이거예요, 예산이.
  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겁니다.
○建設局長  李昌性  현재  총 예산에서 전체 예산이 650억 3,2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여러 분야에 해당되고 거기에 우리 건설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108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각 동에다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내년에 사업할 사항에 대해서 다 내라 그래서 공문시달이 되어  지고 그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올려와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에서 전체 틀을 짜고 그 금액을 해서 건설국에 108억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각  으로부터 요구사항 온 것이 전체 요청한 것에 대해서 반영된 것이 골목 수가 227건 중에서 144건을 해서 63.4%가 그 금액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토목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에 대한 것은 요구 건수가 111건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시급성을 해서 금년에 내년도 사업을 시급히 조치하여 추경에 반영해서 9건을 했고,’93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59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61.3%가 해당됩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전 사업을 다 하자면 재정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분석해서 그 돈에 여러 가지 절충 끝에 도저히 이 돈 이상은 될 수가 없다.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그래서 도로라든지 하수도에 역점을 두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 분양도 추경사업에, 이전에 2차 추경 때도 시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해 말씀을 드려서 그 때에 17억원이란 돈으로 해서, 앞당겨서 건설국에 거의 다 도로, 하수, 포장, 지역개발에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건설국의 92년도 총예산이 127억 5,599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3년도 예산에 올라간 것이 108억 3,435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추경도 하고 해서 19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토목과에서 20억이 이번에 줄은 것이고 하수과는 1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금년에 다 했기 때문에 8,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 이 돈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치중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그 금액을 맞춰야 되고 또 그것을 맞춰달라고 얘기해서 그 금액을 올렸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白顯鎭 委員    제가 국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  고, 지금 보면 구청장이 예산편성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그 예상이 딱 듭니다.
  방침을 주어서 얼마 한계 올려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적어도 건설국장이라면 '우리 예산은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해야 충분히 되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로서는 화가 나는 일이다 이겁니다.
  다른 사항은 다 올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필수 불가결적으로 중랑구 전체에 발전이 온다고 보지만 그것이 중랑구 일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마지막 보루인 개발이 이곳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계속 소외 받던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제가, 이 동네 원적지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 개발하는 것 가지고 자꾸 생색내고,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요.
  지금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두 말 하지 않고 그럼 건설국장님께서 다른 과에서 남는 것을 드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建設局長  李昌性  재정에 대해서 개발하는데 그 돈을 배려해 주시면, 그러면 일 집행을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일이 많이 밀려도 국장님은 안 했단 말입니다.
  지금 한다면서요?
○建設局長  李昌性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 그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전체 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白顯鎭 委員    구청장한테 가서 ‘이래도 됩니까?' 하고 따지고, 더 타오려고 애를 쓰고 해야지 가만히 주는 대로 받고 ’얼마 하십시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위원이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이만 줄이고 저는 앞으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하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建設局長  李昌性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에서 어떻게 정해지니까 그 돈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안 합니다.
  시에도 다니면서 재정이 모자라면, 그것도 따오려고 하고 또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 지역개발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몇 번 토의가 있었습니다.
  토의가 있는 과정에서 도저히 돈에 대해서 한계를 자르려고 하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재원 없이는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시행하는 분과 몇 번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白顯鎭 委員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올라오면 골치 아파요.
  지금 국장님께서 하는 것은 더 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따오는데 국장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말씀을 하십니까?
  그 윗분이 또 있습니다.
  청장도 안됩니다, 그것은.
  물론 가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또 높은 분이 있는데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建設局長  李昌性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용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건설관리과지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273쪽에 도로점용료과징 및 노점상단속요원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배려가 되었네요.
  4,000만원 이상이나 되는데 거기에서 금년도 현재까지 도로점용료 과징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단속대상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며 금년 오늘 시점까지 통계 낼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단속해서 실적을 거둔 것은 얼마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양해를 드릴 것은 우리 예결특위는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도시건설에서 이미 심의하신 것을 물어보는 일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건설관리과장 한상순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는 제가 확실한 계수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고 구 세입목표가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10월말 현재로 90%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 노상적치물은 1만 8,000건, 노점상은 2,000건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보충질의 드립니다.
  도로점용료는 지금 현재 어떤 경우에 물리는 것이지요?
  케이스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일시도로점용료가 있고, 장기적으로 점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도로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보통 건축에 따른 일부도로점용이 되겠고 장기 1년 이상 점용은 도로를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1년 이상 점유한 경우에 점용료를 과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許龍旭 委員    일시 점용을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건축허가에 따른 일시도로 점용허가는 건축과에서 복합민원처리 차원에서, 건축과에서 그 시설을 발부합니다.
  그러면 수납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체납관계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아니, 건축허가 하려면 자동적으로 도로점용료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이 1m입니까?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허가 낸 범위를 초과해서 대개 점유해서 사용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조사는 1차적으로 동장에게 있습니다.
  동장이 조사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조사보고가 들어오면 부과한다, 이 말씀이지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 실적을 얘기해 주십시오.
  동에서 들어와서 부과한 실적…….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죄송합니다.
○許龍旭 委員    자료를 모르겠지요?
  암기를 다 할 수가 없고 그런데…….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건수는 422건이 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자료 좀 이것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백현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건설국 주무과 업무추진비라고 씌여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각 과에서 올라간 예산도 모르시면서 무슨 주무업무를 합니까?
  주무업무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아까 말씀드린’93년도 예산안 편성관계는 주무과에서 수합 제출토록 되어 있지 않고 각 과에서 직접 제출하도록 이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건설국 주무과 업무는 그 때 그 때 주무과에서 종합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 데에 따른 각 주무과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각 동마다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도 다른 주무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항을.
  주무과장님만 건설국에 관한 것을 다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무과 업무비를 달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무과장이 알아서 하잖아요.
  대충 알고, 자료를 머리에 기억 못하면 자료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뭘 하지 동결된 안을 모른다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주무과이지 뭡니까?
  그것도 더 많이 삭감된 것도 아니고, 동결된 안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279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백현진위원 말씀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토목과에서도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281쪽 주민건의 및 편의시설확충이라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어떻게 했는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주민들이 건의했는지 반상회인지, 집단민원인지, 동장 임의대로 했는지, 또 어떤 압력을 받아서 했는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 시로부터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총망라를 했고, 그 다음에 진정서라든지 또 아니면 전화민원, 시정엽서 이러한 것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현장확인을 하고 굴착, 통제기간에 저촉이 되는지, 아니면 사유지 저촉여부 또 포장상태가 양호한 구간, 그러한 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방금 양호한 부분이란 것은 차후에 도시가스, 체신공사 등 기관에서 공사가 시행될 구간은 뒤로 미루었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 자료를 주세요.
  근거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면목6동에 소방도로 개설관계 시설사업으로 목을 올려준 것이 없습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네, 있습니다.
  282쪽에 밑에서 네 번째 면목1동 299-1146간에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네, 좋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용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날인지 기억을 못합니다만,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에 각 동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주로 토목사업인 것 같습니다.
  각 동장으로 해서 각 동 공히 5억 2,000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서 올려라.
  이러한 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 분야에는 63%가 되고 하수과는…….
○許龍旭 委員    그래서 거기에 올렸는데 각 동이 현지 조사를 하시고 검토를 해서 반영시키셨는데 퍼센티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서 최종적으로 반영시켜 준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것을 각 동 공히 각 위원들이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각 동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짰을 때에는 우리 구의원들도 동 별로 보고를 그 사업을 편성할 때에 참여하신 분들이, 동장하고 의논하에 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동장의 의사도 있지만 출신 구의원의 의사도 많이 첨부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 사항을 명료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진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에 보면 282쪽 옆에 아까 말씀드린 것, 주민건의라고 했는데 주민건의가 아니라 바꾸십시오, 동장 건의로.
  주민이 무슨 건의를 합니까?
  건의한 근거가 없는데, 그것 가지고 와 보십시오.
○土木課長  徐哲浩  이 내용들을 당초 저희들이 동에 자료를 내라 그럴 때 반드시 구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도록 했기 때문에 구 주민대표이신 의원님들 의견반영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白顯鎭 委員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어요.
  왜 예산을 청장 임의대로 하는 것은 절차상이지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구청장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 것 같잖아요.
  그것은 전에 어떻게 했든 간에 의원님들하고 관계지만 여기서 할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가져오시라 이 말씀이에요.
  주민들이 어떤 것을 가져왔는지…….
  동장 건의로 바꾸라니까요, 여기다가.
○許龍旭 委員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란 것은 보수와 신설 두 가지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보안등 수리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수리체계는 1988년도부터 7m 이상 도로에 보안등을 신설하고’89년도에 동사무소에서 직접 보수하는 그런 체계로 넘겼습니다.
  각 동에서 2, 3개 동 묶어 가지고 한 개 업체와 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바로 동으로 신고가 가면 동에서 단가계약 된 업체한테 지시를 함으로써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구청에서 수리를 할 때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만 동에서 이렇게 보수하고 나서는 한 등이 고장나고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시일이 많이 앞당겨진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안등의 신설은 각 동에서 주민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 과에 공문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 인근에 전신주가 있으면 전신주에다가 달 수 있고 아니면 가정집 담벼락 같은 데 부착이 가능하면 담벼락에 설치하고 그런 여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지주를 별도로 세워 가지고 신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질의 있습니다.
  보안등 수리가 업자한테 알아보니까 수리비가 구구하더군요.
  그런데 신설 등을 새로 여기 하나 달아달라, 여기 너무 깜깜해서 못살겠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달아줄 적에 신설 등을 달아주는 보수입니까?
  얼마 주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제가 지금 한 개 다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許龍旭 委員    업자한테 조사해 보니까 신설로 하나 다는데, 기자재는 여기서 다 주지요?
  달아주는데 4,000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 신설하는 수리업자한테 주세요.
  2,000원이면 달아요.
  왜 4,000원씩 줍니까?
  분명히 다시 뒤를 조사하시면 그런 견적이 나오니까 그 사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액수를 물어본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4,000원 준다 그럽니다.
  그런데 동네마다 수리하는 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네, 되어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 수리업자들이 지금 동네 수리하는데 그것가지고 자기네 식생활이 해결이 안됩니다.
  그 수리업자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업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돈보다는 동네 봉사한다는 그러한 차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이 동네, 동네 일이니까 열심히 성의껏 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건의하는 것은 신설 등도 이 사람들한테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가격도 싸고 또 그 사람들이 달만한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각 동에서 유지관리하지만 신설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년간 단가와 계약 업체로 하여금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 신설하는데 다는 비용은 아마 4,000원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안등 1개소 보수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인건비가 1개소당 평균 1만 1,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하루 전공이 나와서 하는데 인건비는 8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왕 뒷골목 보안등이 고장이 날 때 빨리 수리가 안되는 이유가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모든 필요한 재료는 저희들이 관급으로 다 일괄 구입해 가지고 다 동으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 순수한 인건비만 투입되는 것입니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재료를 구청에서 주고 용역업체에서는 다만 수리 등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것이 동의 수리업자들한테 위탁을 하면 더 빨리 달고 또 하역도, 다는 비용이 아까 1만 1,000원이라 했는데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금액의 절반가격이면 단다 이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더 주고도 신청을 하면 즉시즉시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묵동 나갔으니, 어디 나가서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사람이 있으면 보낸다 해서 이틀 삼일 후에 보내고 그래서 늦지 않습니까?
  왜 돈은 더 주고 혜택은 늦게 받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土木課長  徐哲浩  그런데 년초에 저희들이 1년에 보통 보안등신설이 250 ~ 300등 정도 신설이 되는데 그 많은 동을 현재 각 동에 단가 계약된 업체로 하여금 시키다보면 여러 가지 자격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일괄설계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해서 적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수리보수 하는 각 동에 있는 분들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그 분들도 연추에 저희들이 일괄 공개 경쟁할 때 응찰을 하면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아까 허용욱위원님께서 물으셨지만 각 동에 수리보수 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지요?
  지정된 그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달게끔 하면 다는 비용도 적게 들고 빨리 달 수 있는데 왜 그 재료는 일괄구입 해 가지고 구청에다가 두고 재료를 공급해 주면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비싸게 달면서 늦게 달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이 문제를 각 구에서 공히 이런 체계로 신설은 구청에서 직접하고 관리는 공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잠깐만 거기에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정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금년 것은 단가계약 했는데 끝나가지 않습니까?
  단가계약을 핑계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지 조사 다해서 하는 얘기니까 과감하게 각 동의 수리업자는 무자격자가 아니고 유자격자이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 신속하고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차원을 반드시 머리에 넣어두시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지금 보안등이 고장이 잦은 이유가 우선 일광 점멸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조달품목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각 동에 나누어주는데 이 제품자체가 업자간 과다경쟁으로 인해가지고 시중에 6,000원 정도 해도 되는 것을 2,000원에 가격이 다운되어 가지고 조달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이 상당히 불량하게 들어와서 아주 고장율이 잦습니다.
  잦다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램프라든지 안전기 이런 데 여파가 계속 미침으로 해서 고장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보다 개선된 일광점멸기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선된 제품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려는 방안을 강구하는 마당에 물론 무조건 싸다고, 싸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 이면에는 불량한 자재를 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현장조사라든지 충분한 조사가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으로…….
○許龍旭 委員    자료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해 주는 그 인부임이라 그럴까 노임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자재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일단 한 등이라도 신설하는 경우에 정부 노임단가에 의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동에서 하든지 구에서 하든지 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은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싸게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海鎭 委員    보안등 관계 텅스텐 원료인 텅스텐 사놓으면 상당히 무리도 있고 그래서 양질이 낫는데 잘 끊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뭐 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늘 나오는 것이 보안등관계인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시정하기 위해서 MBC -TV 고발센터에 연락하고 그래서, 자체에서도 해결이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돌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는 295쪽부터 31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어떻습니까?
  우리 구의 하수과는 동맥을, 혈관을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혈관이 이상 없습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아직 큰 이상은 없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금 침수지역이 있는데 물론 많이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랑구내 침수지역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100% 보장할 수 있습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90년도까지 저희 관내에 6개소가 상습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신내동 일부를 포함해서 중화, 묵동, 또 면목동, 상봉동 지역이 침수지역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90년도, ’91년도 2개년에 걸쳐서 일부 지역을 해소하였고 금년도에 중화, 묵동 일부 지역을 해소했습니다.
  나머지 현재 면목동 일부 지역의 강호연립 주변에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용역 설계중입니다.
  금년도말에 설계를 발주해서 간이펌프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하세대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강우가 많을 시에는 일시적으로 침수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가구마다 일부 소형양수기라든지 구에서 각 동에서 비치하고 있는 양수기를 지원해서 펌핑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일부 침수가 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 등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탄생하기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수기를 말씀하셨는데 양수기가 만약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양수기는 휘발유로 쓰고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된 것이 다 휘발유 넣는 것입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이동용 양수기는 대부분이 휘발유 연료용 양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수중 모터펌프 같은 경우는 전기용도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많아요.
  확인해 보십시오.
○下水課長  安秉直  일부 전기용이 있고 휘발유용이 있고 각 가구에 소형 양수펌프로 되어 있는 것도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白顯鎭 委員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거의 다 휘발유로 한다고…….
  업무를 파악하십시오.
  아직 모르니까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는 소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를 보면 변두리지요.
  비가 많이 오면 이런 데는 또 많이 나가요.
  폭우로 인해서 비도 많이 오고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 대책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양수기를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내년도에 역시 비가 많이 오고 전기가 나가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구만 갖다놓으면 됩니까?
  과장님은 지금 수방대책 위원장이 내년에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下水課長  安秉直  네, 그렇습니다.
○白顯鎭 委員    적어도 수방대책위원장이라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이 적어도 있어야지 그렇게 무책임해서 무슨 예산을 짭니까?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을 감지해 두고 적어도 하수과장이라면 침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에 두고 짜야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委員長  朴時河  허용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지금 4m의 경우 하수관을 하고 있지요?
○下水課長  安秉直  네, 하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4m의 하수관이 상당히 불량한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하수관을 구청에서 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한 데가 4m이상 6m, 8m 기타 등등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4m 골목길 하수도의 하수관 개량할 때 많이 씁니다.
  그 사항을 각 동에서 조사를 받으셔 가지고 빨리 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4m의 하수도가 정비가 안되어서 주민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자비를 들여서 포장을 하고 싶고 보도블록을 자기가 새로 교체하고 싶어도 하수관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없습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토목과장 여기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건의사항 때문에 말입니다.
  4m도로에 들어가면 전부 보도블록을 깔아주게 되어 있는데 재건축이 많은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보도블록을 깨고 큰 차가 들어가고 레미콘 차가 막 들어가니까 깨집니다.
  보도블록이 깨졌는데 깨진 몇 장만 갈아 끼우고 말고 그랬는데 구청의 행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느냐, 건축허가가 나왔으면 동에는 건설담당도 있으니까 그 현황을 사진으로 찍어드리세요.
  다음에 건축이 완공된 후에 준공을 해 줄 적에 다시 한번 보도블록을 원상회복을 제대로 했나 안했나 사진대로, 그 사항을 확인한 후에 준공을 해 주시는 연계체제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업자득이라고, 자기가 원인을 제공하면 자기가 고치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골목에 집을 두 채, 세 채 지어놓고 보도블록이 깨지고 하면 부실한 것 맞춰서 해놓고 한 반년 있다가 ‘보도블럭 좀 안 해줍니까' 합니다.
  이런 것을 잘 살피셔서 건축가하고 협조를 하든가 해서 그런 사항을 앞으로 의욕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지역구에서 살고 거기에 그 분들을 보지만 어떤 때는 참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많아요.
  집을 몇 달 전에 지었는데 보도블록을 다시 깔아달래요.
  구 재정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돈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열악한 구 재정을 가지고서 이런 문제는 각 과장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면 이러한 폐단은 없을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하수과에 대해서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313쪽에서 323쪽에 걸쳐 있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면목6동이라든가 보면 어린이놀이터, 공원에 명칭이 무슨 몇 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 이름을 따서 고칠 수는 없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어저께 건설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연구를 해서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우리가 이전에 구의원 출마 때 유세가 있었는데 몇 공원이라 하니까 어디인지 몰라요.
  동 이름을 따서 하면 알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디다.
  그리고 거기에 집을 관리하는 분들이 기거하게 되어 있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런 분들은 일용인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관리에 상용인부가 15명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상용인부로 되어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委員長  朴時河  허용욱위원 말씀해 주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도시휴식과 공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휴식시설 체력단련시설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용마자연공원 뒤에 금년도분 사업에 대해서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용마자연공원요?
○許龍旭 委員    민자유치자연공원 뒤에.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준공이 되었습니다.
○許龍旭 委員    제가 전임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부 나무로 만들었더군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목재입니다.
○許龍旭 委員    목재건물이라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도 한 것은 지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쇠를 감아서 집어넣어 밑에 기솔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쇠를 감지 않고 그냥 집어넣고 합디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물었더니 ‘그 나무가 몇 백년간 안 썩습니다' 참 말이…….
  거기 현장에 가 보셨어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許龍旭 委員    과장님 우리 구청에 언제 오셨어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9월7일날…….
○許龍旭 委員    그 때는 공사가 다 되었는데…….
  그러면 왜 나무를 그 전엔 쇠철판을 감아서 묻어서 그것을 다마구치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감지 않았는데 괜찮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지금 저희가 목재 시설한 것은 고압으로 해서 방부처리가 된 것입니다.
  방부처리가 되었는데 문헌상으로는 10년 이상 간다고 했는데 아직 1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압으로 방부처리한 나무이기 때문에 썩지는 않습니다.
○許龍旭 委員    약품처리 했다는 말이죠?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許龍旭 委員    10년은 견딜 수 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許龍旭 委員    그리고 공원을 많이 투자했는데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관리는 저희 취로인부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청소도 하고 있고 관계 감시원도 있어서 순찰을 하는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리고 한번 가 보세요.
  쓸데없는 시설이 있어요.
  이용가치가 없는 시설이 있다고요.
  가보시면 대번 아십니다.
  쓸데없는 것을 괜히 해 놨…….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식 개조공사를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계시는데, 중랑구 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 있으면 몇 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지금 어린이공원이 36개소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70년도부터 만들어져서 ’81년 사이에 36개소가 대부분 되어 있고 ’86년도에 1개, ’88년도에 1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91년부터 ’96년까지 6개년을 계획해서 매년 6개소씩 개조해서 ’96년도에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3차년도로 6개소를 개조합니다.
○金鍾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윤여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委員    윤여형위원입니다.
  320쪽 산림감시원 피복, 지금 감시원들 피복을 전년도에 해 주었지요?
  근무하면서 입고 계십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입고 나가고 합니다.
  잠바를 하나씩 줍니다.
○尹汝亨 委員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벌에 1만 3,070원인데 그것 한 벌로 업무수행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윗도리만 하나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인부임도 현실에 좀 떨어지지만 옷 같은 것도 대충 내무부에서 피복비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尹汝亨 委員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를 연속으로 할 것 같으면 입었던 옷을 빨려면 다음 날은 못 입고 나갈 경우가 있죠?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사복도 많이 입습니다.
○尹汝亨 委員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하면요, 감시원에게 예산을 들여서 피복을 해 주실 경우에는 말하자면 산림감시원이라는 것이 표시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그렇습니다.
○尹汝亨 委員    그것이 적정하게 될려면 예산편성도 한 두벌 정도 해서 서로 교대로 빨아서 입고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지 1만 3,070원 가지고 유니폼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이 적게 잡히지 않았나, 다음 ’94년도 예산에는 증액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尹汝亨 委員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반면에 감시원은 분명히 근무지에서 제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그 분을 보았을 때 ‘아! 저 분이 감시원인데 근무를 착실히 하고 있구나' 하는 표시가 되고…….
  그런 것을 명심해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간단한 것입니다.
  산림순찰 감시원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金海鎭 委員    산림감시원, 산에 나간다든가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본부에 급히 연락을 해야겠다, 워키토키 시스템인가 먼저 그 장비를 갖추어 준다 그랬는데 그런 시스템이 완비되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지금 산림감시원에게는 삐삐를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는 무전기 4개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긴급연락망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삐삐로 바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허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금년에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대한 예산에서 신규가 4,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17명의 인원이 월마다 20일, 주일날 빼고 거의 매일 17명씩 도네요?
  이렇게 꼭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동네 개발제한구역은 다 아시다시피 망우1동 일부하고 신내동인데 17명씩 해서 월에 20일씩 돌아갑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전부 얼마나 엄격해서 소유주들로 하여금 홍보는 잘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에 4,000만원이나 책정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깎아도 되겠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아니지요, 이것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부터 계속 지급해 있는 것인데 저희 예산에만 올라가 있지 않지 주택과 예산에 들어가서 산림감시원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저희뿐만 아니고 주택과, 가로정비원 전부 해서 공히 똑같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만 깎는다고 하면 근무의욕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許龍旭 委員    주택과는 금년부터 없습니까?
  거기도 감시원이 있어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있습니다, 거기는 철거반…….
○許龍旭 委員    그것은 시설물 철거 관계이고, 근본적으로 그린벨트 구획선에 대한 어떤 단속에 대한 활동, 개선 했나 안했나, 그런 위법상에 대해서 우선 적출해 내는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맞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런데 새로운 예산이 책정된 뜻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만시지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린벨트가 많이 훼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욕심을 내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委員長  朴時河  백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공원녹지과가 수난을 겪는 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시 아까 윤여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피복도 많이 주고, 사실 방호원들이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이 분들이 홍보도 해야 되고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위법사항이 안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이 다녀야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과에 눈치보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고 홍보를 해야 위법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많이 좀 주시고…….
  특히 고생하는 것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신내동의 어려운 사항, 고발 좀 회피하십시오, 고발…….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을 위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앞으로 있는 것은 사람이 살고 봐야지, 매일…….
  단속하시는 분 대우 좀 잘 해주시고 단속을 소홀히 하십시오.
  위법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71년도에 그린벨트 설정한 이후로 주민들이 죽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참조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약수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수터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시죠?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맞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런데 약수터가 구청에서 개발관리하는 약수터가 있고 일반인이 개발해 놓은 약수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마산공원 내에 일반인이 개발한 약수터를 공원에서 유지관리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그 관계는 아직 연구해 보지 않았는데요.
○金鍾鎭 委員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아니오,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는 11개소가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그리고 약수터가 많이 있어요.
  물이 조금 나와서 이용하는 양이 적은 곳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럼 많이 나오는데 일반인이 개발한 약수터를 수용관리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일반인이 개발한 약수터에 수질검사 같은 것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는 매년 4회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국립보건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보건원에서 하는 것은 납이라든가 특수한 것까지 11항목으로 하는데 1년에 두 번 하고 보건소에서…….
○金鍾鎭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는데, 일반인이 개발한 약수터도 수질검사 해서 만약에 부적합하다면 폐쇄시키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돼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현재 관리하는 약수터만이 수질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 것까지도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관리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조규용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중화1동에 지금 약수터가 있지요?
  그 수질검사를 몇 달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약수터 그 물이 좋다고 하다가 소문에 의하면 거기에 지하철 공사하는 관계로 수질이 아주 나쁘대요.
  사실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몇 달만에 하는데 수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4개월만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지금 저희는 수질검사한 중에서 네 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체취해서 재검사한 결과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중화…….
○曺圭鏞 委員    중화1동입니다.
  중화1동 봉화사 밑에…….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그것도 조규용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 제가 중화1동 출신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식수라는 것은 직접 보건에 관련된 사항이고 식수를 잘못 먹으면 건강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지금 모 신문 보도에도 물이 어떻다는 얘기가 들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해서 수질검사를 안 했으면 다시 한번 해서 그 관계를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면 제가 동민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합시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저희가 기록에는 할머니약수터라고 나온 것을 말씀하셨는지…….
  이것도 9월17일날 저희가 통보 받은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23일날 다시 물을 떠서 재 의뢰한 결과 10월6일날 적합하다는 것으로 판정이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인지 혹시 모르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중화1동에 약수터 하나만 있는 것 아닙니까?
  봉화산 올라가다가 중랑구에서 제일 유명한 약수터 아닙니까?
    (「송덕사」하는 위원 있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송덕사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金鉉培 委員    몇 월달에 했습니까?
  아, 몇 월달에 조사한 것이 적합이냐 이거지요.
  몇 월달에 했는데…….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9월달에 했습니다.
○曺圭鏞 委員    9월달에 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曺圭鏞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허용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식 개조공사 6개소 2억 7,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물론 공원마다 면적도 다르고 시설내용은 다르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작년에 현대식 공원을 만들 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한 곳당 1,500만원인가 얼마 정도 하여튼 우리가 굉장히 많다고 작년에 그런 생각을 해서 추경 때인가 다룬 생각이 나는데 여섯 군데 2억 7,000만원이면 한 군데 4,500만원씩이네요?
  견적이 나왔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어린이놀이터 개조식은 각 구청 공히 본청으로부터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또 작년하고 금년하고 물가상승률이 있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許龍旭 委員    견적이 나온 게 있느냐고요.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업자 견적 나온 것이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아니, 업자가 아니고 저희가 만드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아, 일 관계는 현재 주무과에서 고안한 데이터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저희가 고안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어떤 모형이 내려옵니다.
○許龍旭 委員    위에서 기준이 내려왔어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許龍旭 委員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라?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許龍旭 委員    시공은 얼마 들어간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許龍旭 委員    그것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許龍旭 委員    보면 아니까, 내가.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許龍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白顯鎭 委員    토목과가 안 끝난 것이 있는데…….
○委員長  朴時河  김승곤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건설국을 종결하기 전에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朴時河  건설관리과장님 계시지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委員長  朴時河  추가질의 하십시오.
○金承坤 委員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인데 여기 동서울수영장 매표소 앞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건설관리과에서 낸다 그랬지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점용료를 저희 과에서 합니다.
○金承坤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사전에 질의를 할 때 심의를 거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그 아파트 사방을 1.5m로 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줄 알고 있는데 심의를 했으면 이쪽 매표소 앞에는 허가를 내 주지 아니했어야 되는데 그 쪽까지도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그 쪽에 차가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한쪽 선이 완전히 그 쪽에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차량안내를 해야 한 대 한 대 비켜나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뒤에 과장님께서 동현건설에 그쪽에 소통이 불편한 관계로 지적을 했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제가 직접 지적은 하지 않고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金承坤 委員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도 전혀 개선이 잘 되지를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 건물이 완공이 될 때까지는 주민한테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앞으로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지시를 해서 민폐가 없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 도로가에 해당건설회사는 동현 쪽에 차를 대지 않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직접 관리자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백현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저는 토목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종결을 짓겠습니다.
  아까 민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셔서 내가 특수민원사항처리부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정말 주민이 원하고 필요에 의해서…….
  동장도 보낸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라든지.
  그럼 중간에서 선택할 때는 담당자가 처음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과장, 국장, 또 예산과에서도 책임자 분이 할 것 아닙니까?
  그 때에 동네에서 올라가는 것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순위별로 하라 이겁니다.
  하고, 또 물론 정책적인 것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순위가 동에서 올라온 것이 안맞으면 바꿀 수 있는데 여기 민원처리대장을 봐도 그렇고, 또 동네에서 올라온 것을 봐도 그렇고 동네에서 올라온 순서는 다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다 결정한단 말이야, 안에서.
  그리고 여기 올라온 것은 다 동장의 건의이지 주민의 건의가 아니라는 것을 꼭 인식하시라고요.
  물론 동장이 일부도 있겠지만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란 말이에요.
  앞으로 할 때는, 내가 봐서도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열 몇 건이 올라왔는데 2개를 했단 말이지요.
  선택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순위결정, 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요구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덜 썼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주택․하수사업에 아주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일 안 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좀 말씀을 드려서 남는 예산을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과를 시킬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건설국장님도 일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대해서 본인이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海鎭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지금 백 위원의 말씀은 동료위원으로서 사실 듣기가 난한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모든 사업을 결정할 때 모두에 토목과장이 그 지역 주민들의 요망사항, 또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 사업을 올리도록 한 사항이다 라고 말씀이 계셨고 이래서 그냥 우리는 넘어갔습니다.
  이 내용에 신내동 문제도 좀 건드릴 만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자제하고 있는데, 어떤 구의원이 그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구에 요구를 해서 그것이 선택된 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은 구의원의 입장으로서 그런 것은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많이 신내동 관계도 배려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면목6동의 경우는 도로폭 8m에 길이 50cm인 도로개설공사비가 5억이고, 신내동의 국민학교 입구 진입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현재도 6m 넘을 거예요.
  어디를 새로 개설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도로폭 6m에 길이 40cm인 진입로 개설공사 하는데 똑같이 5억이 계상이 됐다.
  이러면 어떤 면에서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얘기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 등등 얼마든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다른 지역관계는 안 건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참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면으로 봐서는 고맙습니다.
  지역주민의 건의사항, 또 지역 구의원의 민원사항을 채택해 준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白顯鎭 委員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아까 김 위원님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이 원하는 것이 순위가 결정될 적에 올바르게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문제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국 소관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 소관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時河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93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들으시고요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듣는 걸로 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이용근  보건소장 이용근입니다.
  ’93년도 보건소 예산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업무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 환자진료 업무와 법정전염병관리, 의료기관의 지도감독, 각종 검사 및 예방접종, 그리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방향은 사업의 경중을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비, 예방접종비, 방역활동비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93년도 보건소 총 세출요구안은 21억 5,554만 1,000원으로서 ’92년도 예산에 비해 12%인 2억 7,057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 증액된 예산은 공무원의 직무수당 인상과 기본급 3%인 적용분 등 인건비와 구민에 대한 의료시혜확대에 따르는 의료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종합분석 해 보면 인건비 17억 4,859만 8,000원으로서 전체의 81%를 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2억 2,444만 4,000원으로서 편성되어 있고 진료비가 3,856만 4,000원으로서 1.8%를 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유지비가 1,697만 6,000원으로 0.8%, 기타 유지관리비가 6%인 1억 2,695만 9,000원으로서 인건비 등 경상비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관별로는 보건행정관리비가 18억 9,102만 4,000원이고 보건지도관리비가 1억 6,211만 3,000원이고 의약관리비가 8,629만원, 그리고 지역보건관리비가 1,611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님께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에게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金海鎭 委員    시민국 소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심사경과에 대한 부담감을 안가지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중에서 347쪽 보건행정과 목 특별판공비 중 보건업무추진비에서 의료단체간담회 200만원 삭감,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목 대수선비 중 민원실 및 숙직실 개조비 1,300만원 요구 중 1,000만원 가지고도 숙직실이 개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300만원 삭감해서 총 500만원을 삭감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허용욱위원님 더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許龍旭 委員    저도 시민보건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보건소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라 그러셔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선 삭감 전체적인 면에서는 소장께서 아까 모두에 예산편성 관점에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고 상당히 불요불급한 것은 가급적이면 배제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 보건업무추진비, 내용은 뭐냐하면 의료단체 간담회비입니다.
  간담회에서 제가 400 중 아마 200을 삭감을 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민원실 및 숙직실에 지금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약 1,302만 내지 3만원의 돈이 견적이 나왔는데 통상의 예로 봐서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입장에서 300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어떤 부탁의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그 후에 설명 말씀이 꼭 이걸 통과시켜 주셔야지 보건행정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심 없는 말씀이 계셔서 특위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진위원님 말씀하세요.
○白顯鎭 委員    네, 백현진위원입니다.
  저도 시민보건위원회의 간사를 맡으면서 본 안을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허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열 분이서 세 분에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특위에 가셔서 예산결산위원님들이 결정한 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로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현배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의료단체간담회, 그러면 병원 원장입니까?
  의사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약사를 주체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保健所長  이용근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단체가 저희 보건단체인데 4개 단체가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그리고 치과의사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84년까지는 나가서 지도감독을 했는데’84년 이후에는 자율적인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별로 의사회면 의사회가 회원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감독한 결과를 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업소에 직접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당번 휴일제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일요일날 문을 열고 닫고 이러한 것, 그렇지 않으면 추석이나 연휴기간에 문을 다 닫기 때문에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을 계도하고 감독을 시키려면 각 구의 단체에 반장들이 있습니다.
  약사회는 약사회 10개면 10개, 묶어 가지고 거기에 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모셔서 회의를 소집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행정부에서 지도하고 단속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회의를 소집해서 그렇게 하는 간담회입니다.
○金鉉培 委員    약사회나 의사회나 한의사회나 무슨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약사회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약사회에서도 기금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베푸는 음식을 꼭 먹어야 수입이 좋은지 '사'자 붙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야만 간담회가 이루어지는지요?
○保健所長  이용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오시라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소집을 해야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하는 회의 같은 것은 모르지만 관에서 회의에 반장이라든가 단체의 회원들을 오시라고 해서 매번은 좀 곤란합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보건소 측에서 몇 분이나 참석하시는지요?
○保健所長  이용근  보건소장님하고 의약과장, 계장하고요.
○金鉉培 委員    물론 지도를 하시는 입장에서 베푸시면서 강력하게 부정 없이 지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떳떳하게 보건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329쪽에서 347쪽에 걸쳐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용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曺圭鏞 委員    방금 이야기한 347쪽 보건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그 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충분한 기회를 안주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당시에 설명을 충분하게 해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잘 이야기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때 과장님 왜 충분하게 설명을 못했느냐 본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행정과장 현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 때 질의를 해 주셨고 전반적으로 시민국하고 보건소하고의 심사 또 계수조정 하는데 형평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때는 완전히 다 승인을 해주고 그런 의도에서 아마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항목에 되어 있는 예산은 작년에 7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금년에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180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曺圭鏞 委員    과장님이 생각하기로는 본건을 삭감해서는 업무상 대단히 곤란하다는 그런 뜻이죠?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료팀들은 현업에 종사를 하시고 또 매우 바쁘시고 또 의사나 이런 분들은 일반인하고는 달리 전문직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이 예산을 만든 겁니다.
○曺圭鏞 委員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종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金鍾鎭 委員    네, 김종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듣기에는 ’92년도에는 74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180만원만 증액된 것이라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본 것으로는 완전히 920만원의 보건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처음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것이 금년에 편제를 하면서 보건행정과로 예산항목을 몰아서 명료하게 하기 위해 의약과에 편성되어 있었고 또 지역보건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보건행정과에 일괄 묶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의약과 소관에 4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 또 지역보건과에 3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새로 들어간 것은 AIDS관리에 대한 것하고 하절기 방역대책추진에 따른 비용하고 그런 것들이…….
○金鍾鎭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수선비에 있어서 민원실 및 숙직실 개조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300만원 삭감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3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도저히 민원실 및 숙직실을 개조할 수가 없는 겁니까?
  또 어떻게 절약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지난 번 심사할 때에 저희가 업자한테 견적을 받았습니다.
  업자는 부가가치세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1,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업자는 넉넉하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한다고 하면 한 300만원 정도는 다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의 경비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삭감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소기의 목적했던 시설이 어렵고 특히 보건소는 낮에는 잘 모르는데 핀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소장실하고 숙직실로 되어 있는 데가 바로 위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신경이 굉장히 거슬릴 정도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 일반숙직실을 좀 방음이 되도록 하고 위치도 옮기고 해야 될 그런 공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해 주시면 충실히 저희가 계획한 대로 수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윤여형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尹汝亨 委員    네, 윤여형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언제까지 이 건물 안에 있을 계획이십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구청 청사가 신설될 때까지 구청과 같이 여기에 있게 되겠습니다.
  구청을 신설하면 구청 청사에 보건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尹汝亨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배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鉉培 委員    행정과장님한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에서 보건소 관리비용이라고 쓰셨는데 AIDS 환자를 적발하는 검사에 의해서 AIDS환자를 적발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이 AIDS환자의 발견은 관내에서 두 사람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아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발견하는 것 말입니까?
○金鉉培 委員    네, 보건소 자체에서 발견하는 것 말이죠.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견하는 것은 근무자가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항공이나 이런 데 검역소에서 검역해 가지고 그 관할 보건소의 관리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사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외국에서…….
○金鉉培 委員    과장님! 우리 중랑구 보건소 자체에서 AIDS환자를 발견한…….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한 명은 발견이 됐습니다.
○金鉉培 委員    중랑구에서?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金鉉培 委員    한 명이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한 명이 발견됐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것은 보건증을 받기 위해서 신체검사를 하러 왔는데 채혈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해 본 결과 의심이 가가지고 그것을 다시 검역소에다 국립보건원에다 검역을 의뢰했더니 양성자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金鉉培 委員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구리시 보건소에서는 이 보건소 직원들이 다방에 가서 옆사람 얘기를 듣고 말이지요, 항상 근무에는 충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 보건소에도 이런 부분은 알고 근무에 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감사합니다.
○金鉉培 委員    다방에서 옆의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여기 있던 레지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레지는 찾는 과정을 들었어요.
  그 사람을 갖다 잘 말로 조정을 해 가지고 그 여자가 중랑구 면목2동 모 다방에 근무한다는 것을 알아서 보건소에서 앰뷸런스 차를 가지고 와서 납치를 해 가는 그 과정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행정도 피곤하시겠지만 항상 중랑구에서 음식점에를 가시든지 유흥업소를 가시든지 가시는 길이 있으시면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보균환자를 색출해 내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근무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병원의 간담회 과정에서 무조건 협조를 요구할 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8주 진단이 나올 것을 3주를 병원에서 진단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주에 대한 것으로 해서 그것밖에 안됐어요.
  나중에 추가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엑스레이 촬영을 하니까 8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처리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것은 보건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의료인의 지도감독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답변은 의약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답변 좀 해 주세요.
○醫藥課長  李星世  의약과장 이성세 보고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저희가 최일순 엑스레이과에 의뢰를 했었어요, 그 환자가요.
  그래서 저희가 봐 가지고…….
○金鉉培 委員    아니 여기서 있던 게 아니고 내가 참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醫藥課長  李星世  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엑스레이 선생님과 같이 엑스레이를 체크를 해 본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어요.
  그 뒤에 나타난 이상 소견이 없어서…….
○金鍾鎭 委員    아니, 의약과장님!
  지난 과정을 얘기하지 말고 만약에 이런 예가 있을 때는 어떤 행정조치가 있느냐고 그것을 묻는 것이니까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醫藥課長  李星世  글쎄 이것은 보험처리가 되는…….
○金鉉培 委員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保健所長  이용근  보건소장 이용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의사들은 오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것은 보는 눈에 따라서 의사들이 늑골 같은 것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잠깐 실수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단서를 쓸 때는 후에 합병증이나 이상이 있으면 다시 추가진단을 낼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씁니다.
  그것은 의사들이 그 때 봐서는 정상으로 봤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찍어봐 가지고 그 부분에 이상이 생긴 것이 있으면 다시 재진단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진률이 한 60%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의사의 진단은 오진률 60%를 감안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60%씩이나 오진률이 나요?
○保健所長  이용근  그러니까 그 때 찍었을 때는 의사들이 봐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꼭 단서를 붙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金鉉培 委員    보건소에서는 그럼 아무 경고라든지 이런 하는 것이 없습니까?
○保健所長  이용근  그러니까 진단서 밑에다가 꼭 그것을 씁니다.
  이상이 있을 때는 추가진단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그 후에 그런 부분은…….
○金鍾鎭 委員    행정조치 할 방법이 없군요.
○保健所長  이용근  네, 수술하고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委員長  朴時河  윤여형위원님 말씀하세요.
○尹汝亨 委員    간담회 추진비 말입니다.
  4개 단체 중 1개 단체에 한번 회의 소집하면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保健所長  이용근  반장들이 있기 때문에요, 약사회는 10개 반이 있고, 의사회는 12개 반이 있습니다.
○尹汝亨 委員    한 개 반에서 1명씩 참석하십니까?
○保健所長  이용근  하시고, 회장, 부회장, 총무, 사무국장, 이렇게 다 참석합니다.
○尹汝亨 委員    한 번 회의하는데 몇 명…….
○保健所長  이용근  20명.
○尹汝亨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승곤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342쪽 상단 부분에 보면 방역요원 목욕비 해서 3만원씩 해서 5명이 12개월, 1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급여성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이것은 소독수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소독수가 여름이면 한 5개월 동안은 거의 비상근무를 하고 또 연중으로 소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소독을 실시하면 그 과정에서 소독약이 몸에 배고 해서 이 사람들의 보건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목욕비를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급여성이 아니네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급여성이라기 보다는 보건후생적인 그런 면에서 이것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2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여름철에 한 때 때로는 긴 시간을 고생을 해서 하지만 12개월로 되면 조금 잘못됐지 않았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저희 소독수는 하절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에도 각 시설이라든지 경로당, 노인정 이런 데도 매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네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결국 1년 내내 합니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평상시 하는 것은 우리가 각 시설이라든지 또 겨울철이라도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저희가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해서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43쪽 보면 역시 수용비및수수료 했는데 여기에도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앞의 번에는 방역요원 목욕비 바로 밑의 것이고, 그 옆의 343쪽 하단 부분의 한 칸 위에 수용비및수수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時河  기본경상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기본경상비 중에 각종 수당 말씀이지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항목 중에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수용비및수수료 분야에 있어서 금년에 저희가 민원실을 늘리면서 거기에 따르는 현판 제작을 위해서 17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는 공무원의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의료비 부담금, 퇴직수당 등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약 42.5% 정도가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중에서 세단기하고 퍼스널컴퓨터하고 소형승용차를 대․폐차하는 그런 것들이 부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증액된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여기 과의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지난 11월17일부터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한 달 남짓합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한 달이 채 못됐습니다.
○金承坤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 수는 349쪽에서 353쪽입니다.
  조규용위원님 말씀하세요.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서 삭감이 된 것이 있습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에서는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曺圭鏞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金鍾鎭 委員    352쪽의 의료비란에서 약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약값이 많이 올라서 증액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작년 예산에 비해서 1,84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 중에는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예방접종 뇌염백신이 금년에는 유료가 1만 2,00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가 5,300명에서 1만 7,300명이 됐는데 금년에 3만 300명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보건소에서는 450만원을 받고 있는데 병․의원에서는 2,000원에서 2,5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특별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렴하게 전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3만 300명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최소한도 유료가 450원씩 해서 2만 5,000명 정도, 무료는 5,300명 그 정도로 해서 작년보다도 1만 3,000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간염하고 뇌염은 마찬가지인데 유행성 출혈열이 금년에 예산을 300명을 책정 해 가지고 했는데 현재 720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의료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회사에서 광고나 이런 데 선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2,000명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이 단가가 7,7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티푸스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기에서 한 1,8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질상으로 이것은 소비성 예산이 아니고 유료이기 때문에 제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金鍾鎭 委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산부 건강진단비는 임산부에 대한 건강진단을 여기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받는 것이고 그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진단비 여기에 보면 1차 건강진단이 5,500원 268명 해서 160만원 정도가 되고 2차 건강진단이 5,500원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5,000원 했었는데 시에서 5,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268명도 시에서 책정이 되어 있고, 28명 2차 진단도 시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5,500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상 구 예산은 2,750원입니다.
  반절입니다.
  50%는 국비이고 50%는 구비입니다.
○金鍾鎭 委員    28명이라는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입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이 대상자가 사실상은 보사부 지침에 의한 것인데 시골하고 도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골에는 사실상 보건소에 의료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근 병․의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진단이 오면 5,500원을 보상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전부 다 오시는 대로 구민이 오는 대로 전부 1차 진단기관이 잇고 의사 6명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1차 진료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예산이 필요 없는데 시에서 국비로 50%인 2,750원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야만 시비하고 세출이 맞게 됩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사실상 예산은 쓰지를 않고 다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金鍾鎭 委員    보건지도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예산은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겠네요?
  결국에 본다면 돈을 버는 예산이에요, 이것은?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그렇지요.
  국비를 받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金鍾鎭 委員    불용액으로 남는 거죠?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네.
○金鍾鎭 委員    의사들한테 별도 지불하는 게 아니고?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1차는 보건소에서 전부 합니다.
  우리가 2차 건강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2차 건강진단만은 지불해야 됩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268명이라는 건 어떠한 수치며 그 어떤 사람이 대상으로서 이것을 해 주는 겁니까?
  주민들 아무라도 임신부들 오면 다 이런 혜택이 갑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다 해당이 됩니다.
○金鍾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아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355쪽에서 360쪽에 걸쳐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358쪽 카폰 설치비, 카폰을 75만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醫藥課長  李星世  의약과장 이성세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75만원에 대한 건 유지비입니다.
  카폰 유지비.
○曺圭鏞 委員    카폰 유지비는 어떤 카폰 유지비를 이야기합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응급의료체계유지에 의해서요.
  보사부 훈령에 의해서 보건소도 응급 앰뷸런스 차에 여러 가지 응급장비라든가 응급약을 장비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카폰 유지비입니다.
○曺圭鏞 委員    그것이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카폰이라는 것이 전화기 카폰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네, 그렇습니다.
  무선전화기입니다.
○曺圭鏞 委員    설치비인데 여기에 준해 가지고 우리도 차에 카폰 달고 다니는데 카폰에 대한 유지비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돈 내는 걸 갖다 얘기를 하는 겁니까?
○金鉉培 委員    카폰 등록비를 얘기하는 거야, 카폰 등록비.
○醫藥課長  李星世  카폰을 설치하는데 쓰는 겁니다.
  등록비라든가 유지비 포함되어 있는 거죠.
○金鉉培 委員    유지비예요, 등록비에요?
○醫藥課長  李星世  등록비와 설치비에 들어가는 돈이죠.
○曺圭鏞 委員    등록비 이것이 60만, 7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그렇습니다.
  설치비입니다.
○曺圭鏞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승곤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357쪽 수용비및수수료 인쇄료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약 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약 100%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100% 이상이나 증액된 데에 대해서 이렇게 꼭 필요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醫藥課長  李星世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년도별로 볼 때 환자가 한 15%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쇄비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포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승되는 가격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것이 환자의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럼 여기 1년치인지 안그러면 몇 년치인지.
○醫藥課長  李星世  1년입니다.
○金承坤 委員    1년치입니까?
○醫藥課長  李星世  네.
○金承坤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361쪽부터 364쪽에 걸쳐 있습니다.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방문간호활동비가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어떤 대상을 주로 방문간호하고 있으며 또 지금 17명이 방문간호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전체수를 따져 가지고 17명이라는 겁니까?
  한 달 동안에 17명이 4일만 날짜를 택해서 방문간호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지역보건과장 민현기 답변드리겠습니다.
  17명은 현재 지역보건과 보건간호원 T.O.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1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일 가는 것으로 해서 활동비를 책정한 겁니다.
○金鍾鎭 委員    어떤 대상을 주로.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방문단의 대상은 저소득층 주민, 생활보호대상자와 기타 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층 주민으로 현재 저희들이 2,034가구에 5,619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환자로 발견된 사람이 735명이 되겠습니다.
  735명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동성 환자는 659명, 움직이기가 불편한 거동 불편한 환자는 76명으로 되어서 659명에 대해서 방문간호사업 대상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17명이 한 달에 4일을 방문간호 한다, 이 말이죠?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매일 방문단을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공무원의 기본여비를 4일 두고 앞에 보건행정과 예산에 월 10만원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金鍾鎭 委員    제가 묻는 것은 하루에 몇 명씩, 두 명이면 두 명 이렇게 매일 가는 것이냐, 아니면 17명이 동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저희 간호사가, 지역담당간호사가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매일같이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6일 나가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20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時河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93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중랑구의회 사무국장 김조권입니다.
  중랑구의회소관’9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랑구의회’93년도 예산편성은 내무부와 서울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중점을 두고 구의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운영 등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와 내년 구민회관의 완공에 따른 구의회 신청사 이전비 및 그에 따른 음향장비 이전 설비와 각종 비품구입비, 기타 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의원 회의록 인쇄비 및 홍보 유인물 제작비 등 의회운영 기본경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규모면에서는 총 예산액이 12억 7,054만 5,000원으로서’92년도 최종예산 10억 8,150만 2,000원에 비해서 17.48% 증가하고 그 금액으로는 1억 8,9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비가 3억 5,020만 7,000원으로서 작년대비 1억 1,7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국운영 등을 위한 의회운영 기본경비가 1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수당 및 의회비가 9,600만원이고 둘째, 의원공적경비 및 상임위원회 등 활동비가 8,400만원, 의정홍보활동비와 주민과의 의정대화가 7,776만원, 셋째, 의원님들의 국내외 여비 및 관서운영비가 9,244만 7,000원, 넷째, 사무국직원 인건비 등 관서운영을 위하여 기본경비가 5억 7,827만 2,000원, 다섯째, 의원회의록 인쇄비, 홍보용책자 제작비 등 기본경비가 1억 6,541만 6,000원입니다.
  여섯째, 내년도 구민회관 완공으로 구의회 신청사 이전계획에 따라서 신청사 이전비와 음향시설비, 장비, 기타 각종 위원회 회의실과 의원휴게실 비품구입비 등이 1억 7,6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산출근거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세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은 삭감내용이 없으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배부하여 드린 369쪽부터 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질의해도 됩니까?
○委員長  朴時河  김현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370쪽입니다.
  ’93 지방의회경비 예산편성기준 및 추가지침 기예 1020 - 2170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작년에 없던 경비입니다.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369쪽에 보시면 의원 기타 부대경비 해서 3,200만원이 있습니다.
  3,200만원 외에 금년도에 5,3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일인당 168만원으로서 곱하기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를 어디에다 집행할 수 있느냐 하면 의회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개최되는 의원별 지역구 간담회, 의정보고회, 공청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金鉉培 委員    그 경비보다는 다른 것은 내무부지침, 서울시 편성기준, 이런 식으로 전부 되었는데 이 부분하고 또 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고유넘버를 붙였습니다.
  그 넘버의 뜻이…….
○事務局長  金祖權  내무부 지침입니다.
○金鉉培 委員    이것이 내무부 지침입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내무부 기본지침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것만은 기예라고 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이것이 추가공문 넘버입니다.
○金鉉培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조규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370쪽 인건비 급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능직 전부 합해서 의회사무국 직원 정식 T.O.가 몇 명입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27명입니다.
○曺圭鏞 委員    27명이 전부 발령을 다 받았습니까?
  그 중에 몇 명이 결원입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지금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2명 결원에 대한 것도 ’93년도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지요?
○事務局長  金祖權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러면 의회사무국 요원을 증원하도록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하니까 증원할 수 있도록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네,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때에 특히 지적된 것도 위원회별로 지방의회, 그러니까 내무부 지시를 받고 있는 내무부 간사에는 전문위원이 상임위원회별로 한 사람씩 전부 증원되었는데 우리는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아직까지 전문위원이 두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사무직원이 한 사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래서 그 관계가 꼭 건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다소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369쪽에 의회 특별판공비목입니다.
  의회 기관운영 공적경비에 대한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100만원씩 4개 상임위원회 6월이라고 씌어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보상금 밑에 의원 국내여비가 5,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의회 기관운영 공적경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35명까지는 월 150만원으로 인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 12개월 해서 1,800만원이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이 금년도에 대단히 빈번했습니다.
  조사위원회라든가 PD수첩이라든가 또는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라든가 연중 계속 거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상임위원회 활동비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되겠기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임위원회 활동은 우선 6개월분만 확보했습니다.
  확보하고 저희들이 모자라는 것은 추경 때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6개월분만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내여비는 다음 쪽을 보시면 위원님들이 지금 받고 계시는 현지 교통비입니다.
  의회가 개회중에 또 식비입니다.
  식비이고 다음에 숙박비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숙박비는 저희가 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예산에는 편성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지방출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許龍旭 委員    보충질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의원 회의비 등 다른 데에서 전용하지 말고 목을 한 항목을 넣어서 예산을 받아야 꼭 이것이 운영이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공통성이 없습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우호친선협의국초청' 이것을 예상해서 설정해 놓았습니까?
  어디하고, 지금 친선협의국 하고 내년에 약속을 맺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事務局長  金祖權  작년에 저희들이 921만 9,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921만 9,000원을 편성한 근거는 카자흐공화국하고 우호친선 협력을 맺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작년에 안 왔습니다.
  안 오고 삿뽀르시 의원이 저희들을 방문했습니다.
  그 때 경비가 들어가고 그 중 카자흐공화국이 만일 금년에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숙박비하고 그 사람들의 식비가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계상을 해놓고 만일 안 오는 것 같으면 금년에 저희들이 볼 때는 국외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도 아울러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카자흐공화국은 이미 그 사람들이 약속을 파기했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예상해서 예산의 항목을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다른 비용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때는 그 쪽으로 전용한다 이 말씀이신데 이것은 제가 너무 유비무환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그것에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허위원님 답변드릴까요?
○許龍旭 委員    네, 말씀하십시오.
○事務局長  金祖權  이것은 절대 과용하게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카자흐공화국이 지금 저희들과 협약을 맺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협정서 초안을 작년에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다시 오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 대하여 여기에 머무는 경비가 꼭 필요하겠기에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백현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 부분을 심의하는데 사무국장님께서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집행할 수 있습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白顯鎭 委員    네.
○事務局長  金祖權  내년도를 앞둔 ’92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만하면 안되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사실 내년에 예산집행 하다보면 부족분이 생깁니다.
  생기면 그 때 추경에서 저희들이 다시 요구해서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사무국장님이 나중에는 안계실 것 아닙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제가 없어도 사무국장은 있으니까..
○白顯鎭 委員    잘 하시도록 부탁합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제가 인계를 잘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 委員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의회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구청 민원봉사실에다가 공개하는 것을 아까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의회의 홍보활동이니까 의회의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고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그런 것을 잘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중랑구의회에서 활동하신 사항을 시민봉사실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후임자인 분에게 꼭 인수인계 해 주십시오.
○事務局長  金祖權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특별판공비, 사항별로는 의정관리 업무추진비라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383쪽 제일 위에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事務局長  金祖權  이것은 내무부 기본지침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계속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기관 운영을 하다보면 기본 의정관리에 대한 추진비로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쓰다가 보면 여러 가지 다른 항목에 부족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에 보충사용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曺圭鏞 委員    그 밑에 있는 의정업무 활동비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이것은 의정업무에 관한 활동비이고 다음에 20만원은 의사진행업무의 추진비입니다.
  다음에 의안관리 자료수집 활동비로서 20만원을 넣어놓았습니다.
  넣어놓았는데 이 자료수집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것을 넣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안은 작년도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각 지방시도에 다니면서 비교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그랬습니다.
○曺圭鏞 委員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381쪽에 특별판공비 두 번째 항목에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수집 2,100만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물론 의정활동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1명당 월 15만원 꼴로 해서 12개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님께서는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이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의회직원들이 적어도 동 직원의 수준에 각종 수당은 맞춰야 되지않겠느냐 이래서 편성시킨 것입니다.
  동 직원이 13만 5,000원을 더 받고 있고, 저희 직원들은 의사수당이라 해서 1인당 5만원을 받는데 8만 5,000원이 지금 사실상 동에 비해서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는데 이것을 왜 15만원 했느냐 하면 동하고 맞추면 8만 5,000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27명입니다.
  27명인데 정규직은 12명, 그러니까 각종 직원들 지금 수위실이라든지 전문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속기사라든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나중에 지급할 때는 그 사람들하고 평형을 맞춰서 지급을 하면 거의 8만원이나 7만원 이렇게 수당을 더 줘서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은 의원님들 활동할 때까지 저희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여기 속기사는 2시간 속기를 하는 것 같으면 12시간의 교정이라든지 번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예산 당국에서는 평형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논의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저희들 욕심에 이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許龍旭 委員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국장님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위에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항목을 왜 이런 항목으로 해서 집어넣었느냐는 것이 본위원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동 직원하고 여기하고 비교하셨는데 같은 직급에서는 구청 직원과도 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지 활동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되고 항목을 달리 설정하셔야지 예산을 짜시는데 그런 것을 비교하셔서, 갭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기본 논리가 딱 서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결여된 편성은 납득이 안간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그러면 그렇게 좀 시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이라 해 가지고 그 내역은 빼고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고 저희들이 그 때에 따라서…….
○許龍旭 委員    좌우간 체크를 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느 직원을 막론하고 간에 고생들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분야에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도, 고칠 필요 뭐 있겠느냐, 인건비 하는 것인데,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목을 놔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허용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이 안건에 대해서 구구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계수조정 할 때는 하는 것이고 저는 그 이상의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항목을 만드신 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득력이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許龍旭 委員    끝으로 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끝으로 가보면 383쪽 제일 끝에 대수선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물 현장 확인한 심사보고에 의하면 골조도 다 완성이 안된 상태인데 1,200만원 계수를 갖다 하셨는데 무엇을 보고 계수를 냈습니까?
  내부시설비에 대해서…….
  도면을 보고서 어떻게 구상을 하셨는지 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事務局長  金祖權  비목이 새로 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청사를 운영하다가 보면 부분적으로 청사를 수선할 곳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만원이 수선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증액한 것이 9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9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면을 놓고 산출을 해 봤습니다.
  산출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첫째 자료실이라든지, 적어도 들어가는 복도 중간에는 지금 같은 수준은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의사당이 신청사에서 내부 설비하는데 이런 금액을 가지고 내부시설 하겠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부시설이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 어떻게 다시 반영해서 확정적인 것을 반영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것이 데이터를 어떻게 뽑으셨는지 모르지만 데이터가 잘못 되지 않았나 이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본위원도 방금 동료위원이신 허용욱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신청사 내부시설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지 모르지만 금액 자체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액이, 전부 해봤자 1,200만원인데 1,2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물론 신청사가 사전에 신축공사 당시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해 주면 좋습니다만,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좌우를 보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383쪽에 가면 제일 상단에 의정관리 업무추진비 1,200만원, 내무부 기본지침은 되어 있으나 그 내역을 제가 잘 몰라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의정관리 업무추진비 말입니까?
  1,200만원 아까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許龍旭 委員    아까 했습니까?
○事務局長  金祖權  네.
○曺圭鏞 委員    제가 아까 질의해서 넘어갔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본 회의를 성실히 주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승곤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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