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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택과․도시정비과․지역교통과․건축과․지적과


일      시  1992년 12월 2일(수요일) 10시

장      소  구청강당


(10시08분 감사개시)

○委員長  林鍾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국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정비국 감사를 하는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요청이 오늘도 수시로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럴 때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즉시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복사를 하지 마시고 우선 원본을 가지고 질의하신 위원님께 가서 여쭈어보시고 위원님께서 사본을 요구하실 때에는 그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속기사에 의해서 다 속기가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지․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말씀을 앞에 자꾸 늘어놓음으로써 속기를 기록하는 데에도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청에서 나오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국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장께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가 전부 들어가게 되니까 간단하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업무현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건설관리과장 한상순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92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도로, 하천 사용허가와 관련 부당이득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철저한 체납독려로 징수율 제고를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75%로 보고되었지만 ’91년도분 부당이득금 징수는 ’91년도 회계연도 폐쇄기인 ’92년2월28일 현재로 95.6%를 징수하였습니다.
  이 징수율은 상당히 양호한 징수율로 평소에 평가되는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하천 점용허가시 수허가자 위치에 허가일시, 기간 등 안내표시를 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도로, 하천 점용허가는 대부분 주거목적으로 계속 정화한 부분이 있고, 또 차량 진입시설처럼 도로에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상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일시 도로점용 허가 시에는 민원인에게 허가사항 등을, 안내표시를 게시하도록 ’91년12월23일 건축과장한테 협조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사항 처리사항입니다.
  중화2동 300번지 2호 42호 김연기 외 68인이 골목길 도로점거 노점상 단속 요망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태능시장 앞의 도로에서 망우로로 가는 굴다리가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데 저도 어제 보고드리기 위해서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그 곳의 기존 노점상들이 도로변에 쭉 있습니다만 여기 진정하신 도로진입로에는 지장이 없도록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요즈음이 김장철인 관계로 태능시장 앞 주변이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 직원 세 사람을 고정 배치하도록 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과의 직원은 정원 24명에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 점용현황은 681건에 3만 957평방미터를 점용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할 사항은 계속 점용하고 있는 사항은 차량진입로 286건, 토큰 판매소 8건, 가판점 34건, 구두박스 46건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1계 소관은 공공용지의 점용허가 관리 및 점용료 부과징수와 관리2계에는 토지의 사용, 수용 및 보상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계는 가두장애물 단속 및 도로 일시 점용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는 금년도 저희 구의 세입목표는 시 수입과 구 수입을 합해서 목표액이 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5억 600만원ㅇ르 징수해서 목표된 징수율은 94.3%입니다.
  그 중에서 구 수입은 목표 3억 3,600만원 중에서 2억 9,600만원을 징수해서 88.3%를 징수했습니다.
  그 연말 회계년도 폐쇄기까지는 구 수입 세입목표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상대상 사업은 총 4건으로서 시 사업이 2건, 구 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 사업 중의 하나는 신내동 ─ 남양주간 도로개설 공사로서 보상대상은 토지가 34필지, 지장물 18건, 영업이 4건으로서 현재까지 협의는 97.4%로서 한 필지가 협의계약을 하지 않아서 재결에 따라서 재결서가 저희 구에 11월23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재결금액에 의한 수령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 사업으로서 지하철 7호선 공사구간내 보상입니다.
  보상예산은 평가액이 85억 3,000만원입니다.
  보상현황은 보상대상 총 대상이 토지가 9필지, 일시사용 토지가 2필지, 건물이 2동, 지장물 3건, 영업보상 대상이 30건, 지하보상 토지가 181건이 됩니다.
  현재까지 건수별 보상협의율은 43.3%입니다.
  구 사업으로서 면목1동 국민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보상예산은 14억으로서 보상대상은 지상토지가 23필지, 일시 사용토지가 43필지, 건물이 3동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10월30일자로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구 사업으로서 묵1동 304번지 61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보상예산은 5억으로서 보상대상은 토지가 2필지, 건물이 2동, 지장물이 4건, 영업보상 대상이 3건으로서 이것도 11월3일 보상완료를 마쳤습니다.
  네 번째는 가로환경정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는 관내 도로가 많고 구역이 넓은 관계로 각 실․과․동별 노선별 책임정비지역을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고 건설관리과에 상설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사전홍보, 계도로 마찰을 최소화하고 정비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비 안내문을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부당이득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점상 정비는 연초에 정비대상을 693건으로 했습니다.
  정비실적은 902건이 되겠습니다.
  포장마차는 우리 관내에 109건이 있었습니다만 전체를 완전 시의 지침에 의해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는 금년도에 2만 3,125건을 정비하고 여기에 따른 활동인원 및 장비에서 인원은 1만 8,845명, 장비가 1,943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부과는 422건에 1,303만 5,000원을 부과했고 고발은 36건 했습니다.
  계도 및 홍보사항으로는 안내문 제작 배포는 8만 4,000매, 프랑카드 및 현수막설치 25개소, 캠페인 실시 93회에 3,700명이 동원이 되었고, 차량 가두방송도 3,500번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서 자료 요청한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용료와 하천부지 사용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배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여러 관계 공무원께 저희 도시건설의 감사에 임한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연구분과위원회라고 해서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으로 알지만, 질의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개 국을 3일에 감사를 했습니다.
  법적 일정이 3일로 되어서…….
  어제 11시26분에 끝났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도 밤 12시전까지라도 건설국을 감사할 예정이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사용 및 하천부지 사용허가에 24건 중 타구에 거주한 사람에게 7건을 허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중랑구에 사는 주민에 한해서 허가를 해주시는 것이 어떤지 답변을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허가 나간 것이 24건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7건이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사용허가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왕 도로사용 허가를 내주실 바에는 우리 중랑구민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시는 것이 어떤지, 또 왜 타구에 사는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건설관리과장 한상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나 하천, 제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요식을 갖추어서 사용허가 신청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사용목적이 본래의 공공용지 관리상에 지장이 없는가 있는가, 이 사항을 검토해서 공공용지 관리유지상 지장이 없으면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달리 제재를 할 수 없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제재를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우리가 공지, 도로,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앞으로라도 사용허가를 내주실 때 우리 구민을 위주로 해서 내주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알겠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주소가 타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하기 위해서 정압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金鉉培 委員    과장님! 이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사람이 용도에 어떻게 해서, 읽어보았는데 앞으로 우리 도로 관리상 도로에 사용허가를 내주실 때 우리 구민을 위주로 해서 사용허가를 내주시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허가과정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사는 사람이 중랑구에 도로사용 허가를 신청해도 우리 구를, 주민을 위주로 해서 해주실 것이냐, 그 구를 가리지 않고 허가를 해주실 것이냐, 앞으로의 말씀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구민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우역 앞에 25m 도로계획선이 있는데, 또 상봉터미널과 망우역이 중랑구의 교통중심지역같이 주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25m 길이, 현재 8m만 망우역전 앞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도로 사용료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이 점유해서 사용을 오늘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로 사용허가를 타인에게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신다든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그것은 건설국 각과와 협의해서 내년에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현재 중랑구의 도로관리를 하시면서 망우역 앞을 보고 느낀 점이 없으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李昌性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지금 김현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도시계획선상 25m가 되는 망우역 들어가는 입구에 현재 점유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쓰도록 점용허가를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도로로 계속할 것이냐 그러한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아니, 허가도 안한 상태에서 임업사, 고물상 등등이 차지를 하고 무단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建設局長  李昌性  그 노폭에 비해서 망우역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는 지금 도로를 넓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의 각 소도로라든지 지역편익에 대한 직접 생활도로들이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현재 부족해서 계획은 저희가 그것을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예산이 부족하셔서 도로확장공사를 못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나머지 부분을 무지의 사람들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느냐 사용허가를, 상봉동 부지이니까 상봉동 주민한테 허가를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주차장 허가로 쓴다든지 사용허가를 내주셔서 사용료를 받으셔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建設局長  李昌性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축 건자재 상회하고, 또 그 옆에…….
○金鉉培 委員    국장님! 알아들었습니다.
○建設局長  李昌性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金鉉培 委員    조사를 하셔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먼저 강민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지역이기주의라는 얘기 아십니까?
  건설관리과장님!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姜旻求 委員    지역이기주의라는 얘기 아십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알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모든 인․허가는 지역이기주의의 타성에 젖지 말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하십시오.
  무조건 네, 네 하면서 답변만 한다고 그게 원안이 아닙니다.
  내 얘기가 아마 공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입니다, 하천부지 얘기가 나왔는데 주택과에서는 건설관리과로 밉디다.
  뭐냐하면 묵1동에 있는 대명아파트, 대명아파트 바로 밑에 보면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천부지로.
  그런데 작년 본회의 때 건설국장님, 그 당시 이문재 구청장도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 무허가 건물인데 철거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보상도 책정이 되어 있다.
  구청장, 부구청장,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다 그것을 철거해야지요.
  현지 주민들한테 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어떠한 시책이나 방향이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그것 이유 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알고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답변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런가.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건설관리과장 한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상에는 무허가 건물이나 기타 기존 무단시설 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용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해서…….
○姜旻求 委員    건설관리과장님!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姜旻求 委員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쁜 시간에 시간 뺏지 마시고, 왜 안됐나 그것이, 약속을 했으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구청장이라는 양반이 거기 나와 가지고 그러느냐 하면 `아, 내가 없애주겠습니다' 한 사항이고,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 그 당시에 다 있었다고.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대체 뭐냐 이거예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던가.
  주민들한테 이것 철거시키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명아파트 적환장 관계로 스트라이크 연 것 아시지요?
  건설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建設局長  李昌性  네.
○姜旻求 委員    그러면 그때 나와서 구청장이 약속했고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 와서 다 약속한 사항인데 무허가 건물 왜 보상 아직 안 해 주고, 철거 안합니까?
  무허가 공장이에요.
  그 주택가에 그냥 온갖 벌레 다 나오고 말입니다.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니까, 공공용지…….
  아, 지금 그것 몰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기에까지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委員長  林鍾萬  질의요지를 딱 들으시고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알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약속을 해놓고 안된 이유와…….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건설관리과장 한상순입니다.
○姜旻求 委員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약속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모르고 다만 거기에 무허가건물이 있다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 내용 알고 계신 분 건설관리과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철거 약속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지금 건설관리과에 관리계장님 계세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 양반이 대신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管理1係長  鄭宗吉  건설관리과 관리1계장 정종길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 조치가 안된 이유와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질문요지를 지금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강민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주무계장님!
  다시 내가 얘기해 드릴께요.
  작년 감사에서도 내가 건설관리과에 그 공장을 철거해 달라고 했고, 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명아파트 밑의 하천부지 공장에 그 당시 이문재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내가 이것은 보상금을 받아서 꼭 철거를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본회의의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대관청 질문 때에도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을 묶어서, 이것이 주택과와 건설관리과가 함께 된 문제다 해서 물었더니 ‘시정해 가지고 보상금도 책정이 되었으니 철거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세월이 아무리 가도 여지껏 철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된 이유와 또 언제쯤 그것이 철거가 되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管理1係長  鄭宗吉  당초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장님께서 무허가 건물 철거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겠다 해서 약속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4조 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된 민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보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법규에 해당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행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조사된 내용을 별도로 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지금 주무계장님 얘기하신 것 알아듣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른 분들 지금 얘기하신 것 알아듣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委員長  林鍾萬  뒤에 계장님들도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명확하게 알아듣고 과장이 답변을 못할 때에는 즉시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끔 경청을 해주십시오.
○姜旻求 委員    제가 얘기한 것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管理1係長  鄭宗吉  네, 알고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럼 서면답변을 해주십시오, 오전 안에요.
  오전 안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요.
○管理1係長  鄭宗吉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질의 끝났습니까?
○姜旻求 委員    보충질의가 아마 있으신가 본데, 조규용위원님.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관리1계, 2계, 또 가로정비계의 3계로 되어 있지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그렇습니다.
○曺圭鏞 委員    첫째, 도로, 하천 사용허가와 관련되어서 부당이득금 징수에 관해서 그 영수증과 서류 일체를 가져오십시오.
  지금 당장 가져오십시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알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리고 관리1계장 거기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고액 상습체납자가 있는데 그 고액 상습체납자가 지금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현재 중랑구에?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누구냐 이 얘기입니다.
  관리1계장 정도 되면 고액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자는 돈이 있어, 그 사람들.
  있으면서 상습적으로 안내는 거야.
  이런 사람이 누구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1차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합시다.
○委員長  林鍾萬  질의 끝났습니까?
○曺圭鏞 委員    아닙니다.
  관리1계장은 뭐 하러 여기 왔어요, 당신!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당신 언제부터 근무했어?
  관리1계장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여기에?
○管理1係長  鄭宗吉  ’89년입니다.
○曺圭鏞 委員    ’81년?
○管理1係長  鄭宗吉  ’89년입니다.
○曺圭鏞 委員    ’89년…….
○管理1係長  鄭宗吉  1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曺圭鏞 委員    올해 ’92년도지요?
○管理1係長  鄭宗吉  네.
○曺圭鏞 委員    3년 정도 됐네.
  작년도에도 근무했지요?
○管理1係長  鄭宗吉  네.
○曺圭鏞 委員    그러면 상습체납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상습체납자 저희 구에는 없고요,
○曺圭鏞 委員    고액.
○管理1係長  鄭宗吉  고액체납자로서는 한국전력공사가 현재 9,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한 바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런 것이 몇 건입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체납으로는 한국전력공사 외에 없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 서류를 가져오고, 작년도에는 징수실적이 몇 프로였습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작년도 총 징수실적이 최종적으로 95.6%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작년도에?
○管理1係長  鄭宗吉  네.
○曺圭鏞 委員    ’91년도입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네, ’91년도입니다.
○曺圭鏞 委員    ’90년도는?
○管理1係長  鄭宗吉  ’90년도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현재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 때도 관리1계장이 근무하고 있었잖아, 그렇지요?
○管理1係長  鄭宗吉  네.
○曺圭鏞 委員    그런데 그 당시의 징수실적이 몇 프로인지도 모릅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네?
○曺圭鏞 委員    몇 프로인지도 몰라요?
  ’90년도 실적이 몇 프로냐 이 말입니다.
○管理1係長  鄭宗吉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리고 징수를 하다가 몇 전이 나오지요, 계산하면?
  몇 원, 제일 끝자가 예를 들어서 3만 5,555원, 그 다음에 또 나오지요?
○管理1係長  鄭宗吉  네.
○曺圭鏞 委員    그 나머지 관계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10원 이하는 절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10원 이하는 어떻게 해요?
○管理1係長  鄭宗吉  절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10원 이하는 어떻게 해요?
○管理1係長  鄭宗吉  버리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버리도록?
○管理1係長  鄭宗吉  네.
○曺圭鏞 委員    그건 어떤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자세히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회계규칙에 있는 것으로…….
○曺圭鏞 委員    관리1계장이 그런 것을 왜 똑똑히 몰라요?
  돈 10월 같으면 그 돈이 전부 얼마예요, 합계하면?
  아니, 국고징수 하는데 당신 마음대로 10원을 막 없앱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회계규칙에…….
○曺圭鏞 委員    그러니까 회계규칙 그것이 몇 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령도 모르고 무슨 관리1계장을 하고 있어요, 당신.
○管理1係長  鄭宗吉  죄송합니다.
○曺圭鏞 委員    법적 근거를 지금 대십시오, 안대고 당신…….
  어떻게 해 가지고 말이지, 직원들한테 10전을 왜 없앴느냐 이거야, 10전을.
  없애면 그 근거를 대야 될 것 아닙니까?
  10전만 없앤 것 아닙니다.
  20전일 경우에도 없애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별도로 점용료 징수규칙에 보면 10원 이하는 절사하도록 원 규정이 있습니다.
  추후 그 규정은 보고드리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추후 보고할 것도 없고, 지금현재 이 영수증과 관계서류 다 가져오십시오.
  지금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10전을 없앴다, 20전을 없앴다 이 법적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은 그 영수증을 다 가져온 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중랑구 관내에, 건설관리과장!
  지금 듣고 계십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委員長  林鍾萬  우리 중랑구 관내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 도로나 하천.
  거기의 사용료를 지금 어디서 취급합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국․공유지 사용허가중 장기허가는 관리1계에서 소관하고 있고, 일시점용 허가는 가로정비계에서 합니다.
  일시점용 허가는 1년 미만인 경우 일시점용 허가…….
○委員長  林鍾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서 개인이 국․공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면적을 지금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발굴을 해서 사용료를 부과시키도록 노력은 했습니까?
  우리 중랑구는 지금 가뜩이나 자립도가 낮은 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국․공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엄청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에서 개인이 사용허가도 안내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대충 몇 평이나 되며, 또 그 중에서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 면적은 몇 평이나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무단 발굴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먼저 내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저희들이 무단 점용자는 발견 즉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건수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68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들이 지적도에 의해서 공유지가 표시된 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구거와 하천에 대해서는 5, 6월에 일제 조사를 해서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업무계획을 작성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자료제출을 해주시는데 우리 중랑구 관내에 무단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전체가 몇 평이다 하는 것을 내주시고 그 중에서 허가를 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평수가 몇 평, 이러한 퍼센티지가 나오지요?
  그리고 아직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어떠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발굴을 해서 철수를 몇 %까지 올리겠다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료제출 받은 것은 내년 감사 때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직무유기 내지 업무태만에 대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님.
○姜旻求 委員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중화2동 지도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건설관리과에 직원 아무도 없습니까?
  관리1계장, 2계장, 3계장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심부름하는 사람이라도 와야지, 좀 얘기를 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지요.
  감사 올해 처음 받으시는 것 아니지요?
  그러면 사람들 나와서 빨리빨리 센터링 할 것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화2동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관리1계장 마이크대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조금 양보해 주십시오.
  계장님! 중랑구청 전에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건설관리과 1계장 정종길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송파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朴天植 委員    관리1계장으로는 몇 년 재직 중입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관리1계장으로는 ’89년1월부터 2년10개월 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많은 기간을 그 관리1계에서 근무하신 사실을 방금 직접 말씀을 주셨는데 근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 점용관리에 대한 행정사무 중 도로, 구거, 하천관계에 점용하고 있는 대상자, 점용하고 있는 자, 무단 점용하고 있는 자, 허가받은 자, 자료를 계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저희 업무보고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각 동별 무단 점용자 자료를 가지고 계시냐 이것입니다.
○管理1係長  鄭宗吉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저희들이 조사대장이라 해서 일괄적으로 허가분과 무단 점용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관리대장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각 주소지별, 동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조사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몇 건입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보고드린 것처럼…….
○朴天植 委員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은 자료 조사한 것이 각 동별로, 주소지별로 현황 파악한 것이 총 몇 건이냐 이것입니다.
○管理1係長  鄭宗吉  저희들이 통상 무단점용으로써 계속 무단 점용한 건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당신이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몇 건이냐 이것입니다.
  여기 공식적으로 허가해준 자, 적발된 자, 보고된 내용,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는 없습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그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왜 서면으로 제출합니까?
  계장님께서 지금 2년 8 ~ 9개월 동안 그 자리에서 근무한 분이, 계장이라는 선생께서 소위 그러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2년8개월 약 3년을 근무하신 분이 각 동별, 주소지별 구거, 도로 하천 사용한, 무단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들의 무법자들 자료를 하나도 건수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파악해 놓은 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현재분으로 몇 건 조사가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감사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난 번 구거 문제 조사한 것 있지요?
  분명히 직원이 다니면서 조사하는 모습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구거 문제 하나만, 구거 자료 조사한 건이 몇 건입니까?
  서류가 있는데 왜 안 내놓으려고 합니까?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계장님 책상서랍에 있단 말입니다.
  담당직원 책상 속에 있습니다, 그 자료가.
  그런데 왜 건수도 모르고, 자료도 왜 안 갖다 놓습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도로, 하천…….
○朴天植 委員    구거만 얘기하세요, 우선.
  내가 부분적으로 질의한 구거만 얘기하세요.
  구거 문제만 자료 조사한 것, 지난 번 자료 조사했습니다.
  그 1계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했습니다.
○朴天植 委員    했지요?
  그 자료가 몇 건이냐 이것입니다, 그 자료가.
○管理1係長  鄭宗吉  제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
○朴天植 委員    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서류 있습니다.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어디에 있습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사무실에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담당 계장님 밑에 있는 직원이 가져오게 하고, 총 도로를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무단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수립해서 각 동별, 주소별 파악을 해서 점용료를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지껏 계장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여지껏 왜 그러한 점용료를 수거해서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쇄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저희들이 그 사항은 계속되고 있고, 지난 도로점용 실태를 일제 조사한 바도 있고…….
○朴天植 委員    만날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당신 3년간 근무했다면서 조사해서 점용료를 부과시킨다든지 불법 점용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조치가 되었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자료 나온 것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면 엉망입니다.
  제가 자료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일시 점용허가 말입니다,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는 동 직원들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소금 가마 두 차에 270포 갖다 도로에다 점용해 놓았는데 건설관리 1계 직원들도 알고 있고, 동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시 점용, 무단 점용한 자들을 당신들이 다 잘 알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점용료를 안 받습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시 점용, 무단 점용자는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각 관리 자체가 1계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정비계에서 부당이득금의 형태로 해서 즉석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아니, 가로정비계고 뭐고 나는 계장님께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 점용하고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 재발생, 신발생하기 때문에 전부다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기이 일시 점용기간이 조금 깁니다.
  1년, 3개월, 2개월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도로 점용, 무단 점용3자를 왜 담당계에서 단속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管理1係長  鄭宗吉  저희들이 통상 1년 내에 점용을 일시 점용으로 구분하고 있고 1년 이상…….
○朴天植 委員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무단 도로 점용하고 있는 자를 왜 단속을 안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管理1係長  鄭宗吉  1년 이상의 점용을 저희들이 통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1계에서 계장님이…….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님!
  개별질의는 그 정도로 해주시고 일단 한두 번씩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행상 그러한 문제는 개별적으로 불러서 질의해서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항상 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행정관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정자립도를 수립해야 할, 쇄신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관계 공무원과 우리 의회 의원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계의 업무가 우리 구 재정자립을 위한 쇄신책이 이루어진다면, 쇄신책이 된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0년도에 1억, 3억 이렇게 금년도에는 5억으로 점용료가 늘어난 것만 보아도 저희들 업무가 상당히…….
○朴天植 委員    3년간 근무하신 경험을 가지고 그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계장님께서 구 재정자립도를 위한 쇄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바로 계장님 부서라 이것입니다.
  행정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각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장님은 그 동안 근무경험이 3년간 되시면서 자료 하나 제대로 수집해 놓지 않고 어떠한 연차별, 월별, 재정자립을 위한 쇄신책의 일환으로 업무추진 계획이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 근무하실 것입니까?
○管理1係長  鄭宗吉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도로, 하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작년에, 전년도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중화2, 3동 도로 노점상 철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정서와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2, 3동, 태능시장 앞 노점상 무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사항에 조치결과를 보면 책임 정비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집단, 무단 사용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며 언제까지 책임 정비 완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건설관리과장 한상순입니다.
  태능시장 주변 도로상에는 기존 노점상이 243개가 있습니다.
  이 기존 노점상은 ’89년5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 노점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점상 정비에는 어떤 생계대책이 선행된 뒤에 일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그 주변에 차량이나 주민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로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점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도로확보에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생계적인 수단으로 도로확보에 소홀하고 있어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이 상주해서 단기적으로 도로기능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장기적인 정비 방안은 별도 대책이 강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榮求 委員    노점상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건축하는데 1Km씩 사용허가를 받아가면서 사용료를 받는데 이 분들한테는 특혜를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거기에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만 도로에 점용료를 부과하면 연고권을 주장해서 추후에 일제 정비할 때 더 어려움이 예측되어서 지금 숙고중에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런데 태능시장이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태능시장 안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식으로 세금도 내고 있는데 이 노점상은 지금 뒷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만원에 점포를 하나 사서 또한 1~200만원 붙어서 뒷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그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물론 보호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어떤 사람은 정식으로 세금을 내면서 자기상권을 침해 당하면서까지 영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까지 통감을 하시고 앞으로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지금 말씀하신 노점상의 뒷거래 관계는 제가 현재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신발생 기존 노점상 243개 외에 신발생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정비를 하고, 또 뒷거래 관계도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정비차원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노점상 243개에 대한 생계대책이 성행되어야 되는 관계로 그것은 별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용료를 자기들이 노점상 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십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거기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대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거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그 돈으로 상인연합회의 위원들끼리 분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다 징수를 한다해서, 또 어떤 사람은 착복을 하는 그러한 분쟁도 있는 것으로 아시고 정비하는데 적극적인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서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이왕 가로정비 노점상 때문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태능시장 주변뿐만이 아니라 동원시장이 있고, 또 면목동 도깨비 시장이 있고 이러한 곳은 도로를 다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안에서 화재가 났다하더라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동원시장 입구라든지 갑자한의원 골목이라든지 이러한 골목들은 전혀 차가 다닐 수 없는 정도이고, 또 아까 김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했을 때 사용료이지, 불법이었을 때에는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그것이 사용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과태료라든지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징수되어야지, 사용료는 징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사용료가 징수된다고 하면 인정을 해 주는 것 밖에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노점상 단속을 한다든지 이것을 정비할 때에는 이 사항을 좀 유념하셔서 하시고 물론 그 사람들의 생계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질서가 파괴되고 이 상도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생계유지 때문에 한다고 해도 단속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잘 좀 하셔서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고, 또 최소한도 긴급자동차만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도로는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그 노점상들이 도로점용을 하고 해서 장사를 더 잘하고 있으니까 기존 가게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가게 앞에 노상적치물 현황도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지요.
  더 내놓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럭저럭 해 가지고 그 길은 사람 하나 겨우 다닐 수 있는 길 밖에는 안된다 그 말씀이지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알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알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委員    다른게 아니고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재무과장이나 과장이 없다면 재무계장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委員長  林鍾萬  국장님! 관계되는 타국 계장님의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局長  李昌性  국은 다르더라도 위원님께서…….
○姜旻求 委員    출석시키려는 배경이 어떤 문제이냐 하면 중화2동에, 저는 뚝방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인줄 알았는데 지금 관리1계장님 말씀이 밭이나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배수펌프장 아시지요?
  배수펌프장 옆에 보면 삼양 무슨 타이어 밧데리집, 그것도 물론 무허가야, 허가도 없는 것인데, 그래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
  그걸 분명히 작년인가 내가 그것을 체육시설 공원을 만들어라, 그런 땅은.
  그래야지 거기 좋지 않겠느냐.
  노인정을 만들든지 하라고 했는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가 났어요.
  허가가 났느냐 그러니까 났데.
  이것이 어떻게 허가가 나느냐 했더니 그 허가를 재무과에서 해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밭이나 전은 재무과에서 해 준다니까 그 허가 나게 된 내용은 어차피 감사니까, 아니면 이 사실을 총무재무위원회에 이관을 시키려다 보니까 총무재무위원회는 어저께 끝났단 말이에요, 감사가.
  하니까 재무과장이나 또는 재무계장이 와 가지고 허가 난 경위를 좀 들어야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을 위한 감사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불러 주십시오.
○委員長  林鍾萬  세무과요?
○姜旻求 委員    재무과요.
○委員長  林鍾萬  재무과?
○姜旻求 委員    재무요, 세무가 아니고 재무.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재무과 관재계에서 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재무과 관재계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강민구위원께서는 재무과 관재계장님이 오시면 개별적으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10원 이하의 법적 근거를, 조문을 복사해서 과장님 좀 가져오시고 도로․하천 사용허가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부과징수에 관한 영수증을 언제까지 가져 올 수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지금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가져오십시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알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승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신축건물 300평 이상 도로점유 허가 난 자료를 부탁했는데 1시간이상 됐는데도 아직 안 왔는데 빨리 좀 부탁합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朴天植 委員    자료, 자료요청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승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자료요청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자료요청입니까?
○朴天植 委員    네, 김승곤위원 자료요청이지요?
○委員長  林鍾萬  질의 끝났어요?
○朴天植 委員    자료 받고서 한다고…….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가로정비반장 나오셨습니까?
  마이크 단상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로정비반장께 질의하기 전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한 자로 하여금, 무단점용자입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朴天植 委員    무단 점용하는 행위는 가설물로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단점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한 무단점용자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보상지역으로 되어서 보상을 해 준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공공용지 무단점용으로 인해서 공공용지 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마는 가설물이 건물로 인정되어서 보상이 나가는 경우, 그것은 기존 무허가 건물로 인정이 된다면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됐습니다.
  가로정비계장님 마이크 잡고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임기간이 그 부서에서 몇 년이나 되십니까?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가로정비계장 홍연무입니다.
  3년 일주일째 됐습니다.
○朴天植 委員    가로정비반에 고용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기능직이 10명중에 1명이 광고물관리계에 파견 나가 있고 일용인부가 3명 있고 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잡부직은 없습니까?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네?
○朴天植 委員    고용직 잡부직은 없습니까?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일용인부라고 3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몇 명입니까?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3명입니다.
○朴天植 委員    방범대원하던 사람들이 와 있지요?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아니, 그 분들은 정규 기능직으로 발령을 받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朴天植 委員    발령을 받았어요?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네.
○朴天植 委員    지금 허가 난 시장은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단속해 본 결과?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허가된 시장이요?
○朴天植 委員    시장부근 도로점용 단속해 보셨지요?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네.
○朴天植 委員    무허가 시장 단속해 보셨지요?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네.
○朴天植 委員    몇 건이나 됩니까, 무허가 시장까지?
  단속한 그 장소를 내가 묻는 거예요, 시장업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단속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으로 보아서 몇 개 시장정도가 되느냐 이겁니다.
  몇 개 시장 부근을 단속했느냐 이겁니다.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태능시장…….
○朴天植 委員    아니, 숫자로 얘기해 주십시오.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6개 시장, 재래시장은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무허가 시장 점용 단속한 경험 있으시지요?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재래시장 주변에 따르는 무허가 노점이나 적치물을 단속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이 있는 무허가 된 시장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무허가 시장이 없다고요?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네.
○朴天植 委員    무허가 시장 영업행위, 행정행위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허가로 시장주변에 자연 발생된 상가, 형성된 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무허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연발생 시장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런 시장을 단속한 사실이 없습니까?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몇 군데나 단속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저희 관내의 6개 재래시장 주변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본위원은 구의원하기 전에 면목3동 도깨비 시장이라는 무허가 시장에서, 일명 자연 발생된 시장에서 장사를 12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쪽도 한번 단속한 적이 있지요?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면목동 도깨비 시장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지금 각 시장이나 자연발생 시장에는 아까 김현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번영회라는, 허가가 나지 않은 자연발생 시장은 상인친목회로는 안됩니다, 시장이 아니니까.
  번영회, 친목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영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가 난 시장이 아닌 노점상들도 자체 단위별 조합이 이루어져서 돈을 걷어서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그 자금을 사용하는 루트(「route」)가 있습니다.
  혹 그 루트(「route」)는 모르시지요?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저는 모르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지금 가로정비계장은 이하 직원 11명이나 10명을 데리고 근무하면서 과정이나 국장님 소임에 조금이나마 지장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지요?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네, 없습니다.
○朴天植 委員    가로정비계장님 잘못이 있어서 윗분들에게 누를 끼친다면 가로정비계장이 책임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네, 되어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되어 있지요?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네.
○朴天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동만위원께서는 건설관리과에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趙東萬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委員    자료요청입니다.
  강민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인․허가 내역 중에서 말입니다, 건설업 양도인가 해 가지고 맨 마지막 장입니다.
  주식회사 구린건설, 양도자․양수자 사람이름이 다 똑 같네요.
  그런데 이 인․허가 사항의 자료를 내가 요청했는데 안 가져오시네요.
  주무계장님! 어느 분한테 요청을 해서…….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姜旻求 委員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오는 동안에 말입니다, 이것 인․허가는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님! 이 주소가 바뀌어 가지고 인․허가 사항이 틀린 것입니까, 같은 중화동에서?
  이것 왜 그런 거예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건설관리과장 한상순입니다.
  인․허가 내역중 동일건업주식회사 박래원 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양도자는 박래원 씨고, 양수자는 박정원 씨가 하나 더 들어가서 변동이 된 것입니다.
○姜旻求 委員    그것이 아니고 구림건설 얘기하고 있지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위에 말씀입니까?
○姜旻求 委員    네, 잘 들으세요.
  당황하실 것 없고 잘 들으시라고.
  양수자도 중화3동 304 ― 24 박순남, 양수자도 중화동 269 ― 98 박순남.
  자기가 자기한테 양도를 하고 양수를 했나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제가 주소변경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허가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한번 보여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姜旻求 委員    이 허가낼 적에 돈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님?
○委員長  林鍾萬  강민구위원! 다 끝났습니까?
○姜旻求 委員    네.
○委員長  林鍾萬  건설관리과 업무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가로정비계장님! 다시 한번만 여쭈어 보지요.
  각 동마다 슈퍼니 구멍가게들이 사실 점포 앞에 너무 많이 내 가지고 장사하시는 건 좋은데 주민들 통행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또 이것이 물건만 내놓는 게 아니고 비니루로 해서, 알루미늄 샷시로 해 가지고 집을 지어서 만들어 놓았다 그 얘기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물론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각 동네까지 신경을 쓰시지 못하셨겠지만 그런 것 한번 신경써본 적이 있으세요?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가로정비계장 홍연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점포 앞에 나와 있는 상품적치라든지 또 점포를 연결해서 도로상에 가설물을 설치한 점포 연결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발견되는대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흡족한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徐在雄 委員    그런데 단속이 일시적인 단속이 되기 때문에 잠깐 눈만 피하면 바로 그것이 다시 되고, 또 사실 특별단속이라고만 하면 단속반원들이 호황을 누리는 경우가 된단 말이지요.
  실제로 지금 동네에서 저희가 보면 전혀 정비는 안되어 있고, 오히려 가게하는 사람 피해만 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영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중앙배수로 노점상건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생계유지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행정부에서 가인정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비도 못하는 상태이고…….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그렇습니다.
○金榮求 委員    우선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만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현실적으로 243개소를 전부 제거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통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2차선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노점상을 방치해 둘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이 또 나와야 되겠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계유지 관계로 해서 정비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생계에 대한 대책도 한번 더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무작정 방치해 둘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 가인정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지금 도로면으로는 합판으로 아니면 텐트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실이 있지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그렇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러면 그것을 좀 더 보기 싫지 않게 노점상다운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관에 위해되지 않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건설관리과장 한상순입니다.
  정비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정비를 할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89년도 5월에 간선변에 있는 노점상은 가판점 등을 제공해 가지고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구자치나 시정비지침이 수립되는 시기에 전면적인 정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김영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미관이 나쁜 것은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정시설을 우리가 권유할 수는 없고 다만, 현재 어제도 제가 나가봤습니다마는 월동기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천막 등을 쳐서 사실상 주변 미관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정시설이 아닌 범위 내에서 미관상 나쁘지 않도록 그렇게 정비 유도를 하겠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런데 겨울이고 추우니까 막아놓고 쓰신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행정청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앙배수로 유료주차장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까지는 좋고, 따라서 차가 차선 안에서 쭉 진열되어 있을 때는 미관상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차가 빠져나갔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그 밑에 오물이란 오물은 전부 다 박혀 있어요.
  그러면 그 청소는 누가 하는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건설관리과장 한상순입니다.
  중앙배수로 주차구획선 안에 있는 부분의 청소는 청소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가로정비계에서 안 하는 것입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아닙니다.
○金榮求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보상 담당계장님한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망우동 ― 남양주간 도로보상 지적도에다가 현재까지 보상된 것이 어디까지고, 현재 보상이 안된 지역이 어딘지 지적도에다 표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천식위원 질의하세요.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내동 ― 구리간 도시계획선 도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 지역에 보상금이 나갔지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혹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에 도로가 난다는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수많은 사람이, 면목동 모 인사들이 땅을 구입해 놨다가 이번에 보상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로만 답변하세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그 사실은 제가 모릅니다.
○朴天植 委員    그 구청 관계 공무원도 친목회의 일원으로, 친목 계원의 한사람으로 들어가 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런 사실도 모릅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모릅니다.
○朴天植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건설관리과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구위원 질의하십시오.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입니다.
  아까 김영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배수로를 보면 묵2동, 중구3동을 포함해서는 쭉 유료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중화2동으로 넘어  가면서 끊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쪽으로 현재 포장마차가 쭉 태능시장 쪽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거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姜旻求 委員    그러면 어떤 것을 관리한다는 겁니까?
  지금 청소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건설관리과장 한상순입니다.
  중앙배수로 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이 있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별도이고, 청소분리는…….
○姜旻求 委員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태능시장에는 유료주차장이 안되어 있고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태능시장 앞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복개도로상 양변에 기존 노점상이 24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 노면을 점유해서 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궁여지책으로 차량통행을 2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점을 양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감사에서도 작년에 계셨던 건설관리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쪽을 철거해야 된다, 그것이 구청의 의지다, 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작년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거기가 똑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중랑구민이 법을 지키고 관을 믿고 쫓아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렇게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 묵2동 같은 경우 중화3동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유료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자기네집 앞에서도 돈을 냅니다.
  그런데 유독 거기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봐요, 그것도 불법으로.
  그러니까 서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동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의 원칙에 너무 어긋납니다.
  그 근본적인 철거나 이런 것 안됩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일부러 세월아 내월아 하시는 겁니까?
  진지하고 성실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건설관리과장 한상순입니다.
  아까 김영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잠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노점이 243개이기 때문에 만약 정비의 필요성이 있지만 실제 정비에 임하는 마당에서는 그 분들의 어떤 대책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지 특별히 대안 제시가 없기 때문에 당장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러면 우선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보상을 해 주고 내보낸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점진적으로.
  결국은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로를 점유하고…….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장기적으로 철거를 해야 될 곳입니다.
○姜旻求 委員    그러니 얘기가 안되는 소리지요.
  지금 못하는 것 막연하게 장기적으로 되겠어요?
  누군가 건설관리과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건설국장님이라든지 그 위에 분들이 의지를 가지시고 그것을 해야지 그냥은 얘기가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한 얘기도 무효고, 결국은 올해도 그것은 그냥 넘어 가야겠군요, 건설관리과장님이 장기적으로 여기서 10년, 20년 계실 분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직제라는 것은 자꾸 변동이 되니까.
  내년에는 또 어떤 분하고 감사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될는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민들의 형평의 원칙에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묵2동 주민이나 중화3동 주민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왜 같은 도로에 이 사람들이 줄쳐놓고 유료도로로 돈 받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 중앙배수로 공사 서울시에서 한 거니까 서울시에서 돈 받는 것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중화2동은 똑 같이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는 불법적으로 건축물 해놓고 장사해 먹는데 거기는 안해 놓고 왜 우리만 하느냐"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은 항시 인지를 하셔 가지고 큰 일, 대국적인 일에는 좀 더 소수의 세가 응집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 철거하려면 힘이 들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의, 우리의 형평의 원칙에서는 그런 것이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이런 얘기했다고 내일쯤 무더기로 오는 것 아닙니까, 시장 상인들?
  이상입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강민구위원님! 어디까지나 감사장소니까 사담 비슷한 얘기는 삼가 하시고 우리가 꼭 시정을 필요로 하여야 되겠다 할 때는 과감하게 시정요구를 하세요.
○姜旻求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승곤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낼 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건설관리과장 한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과에 협의를 보냅니다.
  협의를 보내서 토목과나 하수과나 기타 공공용지와 관련될 수 있는 부서에 허가를 내줘도 지장이 없는가를 협의를 받아 가지고 지장이 없을 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아,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면목동 750 ― 6 동현건설 신축하는 곳 거기 도로 양쪽에 차가 왔다갔다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관련 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지장이 없을 때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자주 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학인 해 본 결과 1.5m정도 점용허가가 나왔는데 1.5m가 아니라 심지어는 중앙선, 노란선까지 침범을 해 가지고 이쪽 선까지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차가 지나가지 못해서 겨우 차 한 대 지나가는데 거기서 안내를 해 가지고 또 빠지고 그럽니다.
  이런 불편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데부터 허가가 나갑니까, 심의를 거친다는데.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건축허가와 관련한 일시 도로점용 허가는 복합민원처리 차원에서 건축허가 부서에서 점용허가 기준에 따라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다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래서 지금 관련 과의 협의를 거쳐서 지장이 없을 때 허가가 나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더구나 대형버스가 오는데 그 앞 주차장 입구에도 부분적으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차를 대지 않고 길가에 버젓이 대놓고 조심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도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허가가 나갔지만 앞으로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도로에 지장이 없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알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가로정비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전체에 계장님이 한 분 이십니까?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가로정비계장 홍연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金鉉培 委員    계장님이세요, 반장님이세요?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저는 가로정비계장입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반장님 나와 계신가요?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지금 호출을 했으니까 곧 들어올 것입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옆에 건물 점포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 주변에 점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철골로 해서 천막을 쳐놓습니다.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도로사용료를 회수하는데도 있고, 대부분이 도로사용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점유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느 동네나 공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무료로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제가 매월 1일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하게 부당한 금액을 요구했을 때는 민원상담의 대상이 되어서 저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한 금액을 얼마 내고 내가 쓴다는 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쓰고 있는데 지금 동 직원과 민원상담에 의하면 가로정비하는 반장 이하 직원들이 보통 때는 평수에 의해서 5만원, 또 특별단속이 상부에서 지시가 내린다 그러면 30 - 50만원 이런 정도로 여론이 운운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유언비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상담을 들을 때는 상당히 내 얼굴이 벌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공무원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시고 그 공해 속을 다니면서 매일 실내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더우나 추우나 노상 점검을 다니시는 것…….
  그런데 우리 계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선의의 피해가 없게끔…….
  왜냐, 이 점포에서 무허가 텐트를 쳐서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용료를 영수증을 받든 안받든 내가 쓰는 당당한 입장에서 하고 여기를 통과하는 차량이나 주민이 도보로 다니는 길을 막고 하니까 불편을 줄 뿐더러, 또 이것은 구 수입으로 잡히지도 않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의 요소는 ’93년도에 제가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93년도에 주시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자꾸 좋지 않은 직책을 맡으셔 가지고 이런 여론에도 휘말리시고 저런 여론에도 휘말리시고 고충이 많으신 줄 알지만 이런 것은 참고사항으로 염두에 두시고 ’93년도에는 우리 구정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목3동 전철역 보상지역에 대한 영업보상자 명단을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리1계장께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전 9,000만원 최고 체납자 도로점용 허가 당시 허가 일체의 서류 및 9,000만원 체납통지 근거, 계산 근거, 징수 근거, 9,000만원으로 벌금이 나간 법적 근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정비계장님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시 한 차량에 몇 명이 타고 나갑니까?
  몇 명이 하루에 단속을 한꺼번에 나가느냐 이겁니다.
  가로정비계장! 가로정비 단속 시에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 정비반장하고 몇 명이 나가느냐 이겁니다.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가로정비계장 홍연무입니다.
  저희 순찰차가 봉고 따블캡이 되어 가지고 승차 인원은 5명밖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뒤에 트렁크에라도 타고 나가는데, 현장 정비에 임하는 직원은 지금 일용인부를 포함해서 12명이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거기에 가지고 나가는 장비는 자동차 외에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카터기라든지 가위, 뺀치 등 포장마차나 노점을 정비하기에 필요한 장비만…….
○朴天植 委員    가로정비를 단속하는 구 행정 행위에 있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사법권은 지금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朴天植 委員    없지요?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네.
○朴天植 委員    그 동안에 리어카 또는 소형 리어카 단속을 해서 수거해 온 그 물건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저희들이 수거물품은 유수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몇 개 현재 있습니까?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7개를 총 수거를 해서…….
○朴天植 委員    몇 개요?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7개요.
  4개는 본인들이 찾아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7개중 4개는 찾아갔습니까?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네.
○朴天植 委員    7개 리어카 주인 명단, 4개 찾아간 사람 명단, 주소와 인적 사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네.
○朴天植 委員    그리고 한 가지 주민의 입장에서 관계 공무원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어떠한 업무가 쇄신되어서 좀 더 점진적인 행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오늘의 이 시간에 업무가 진행되는 것으로 각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진대 주민들이 사법권이 없는 중랑구청 가로정비반원들한테 리어카 바퀴가 뺀치로 짤리고 하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단속행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루 아침부터 오후까지 종일 내가 뒤따라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비디오 카메라로 전부 찍어놓았어요.
  가로정비계장님! 가위로 일반 국민들의 재산인 리어카를 사법권이 없는 자가 남의 재물을 손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그 법적 근거는 없다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장 정비직원들의 단속에 잘 응해주고 하시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잘 응하지 않고 어떨 때는 칼을 들고 덤비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92년 현재 총 건수가 7대입니까, 포장마차?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포장마차 정비 시에 수거한 것은 7대입니다.
○朴天植 委員    지난번에 도라무통에다 굴뚝을 만들어서 군고구마 장사를 하는 소형 리어카를 수거해 오는 것을 봤는데 왜 그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소형 리어카는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가져오는 즉시 또 와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수거대장이라든지 창고에 수거장소에는…….
○朴天植 委員    일반 주민들이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교통방해, 보행자를 방해하는 그런 무단행위가 이루어지는 단속을 가로정비반에서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수거한 물건을 그날 즉시 돌려주었어도 기록이 되어야 됩니까, 안되어야 됩니까?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즉시 찾아가는 것은 기록을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왜 안 합니까?
  그러면 봐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가령 안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줬다 이겁니다.
  이것 보고가 안되어야 됩니까, 되어야 됩니까?
  사법권도 없는 사람이 남의 재산을 뺏어와서 갖다놓았다가 줄 때는 인적사항 기재도 없이 당신들 마음대로 주었다 뺏었다 한다 이겁니까?
  상급자에게 보고가 안된다 이거예요, 그 업무가?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그런데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서 우리 정비차에 리어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저녁에 이 사람들이 보통 근무시간 후에 입고가 됩니다, 차가.
  그래서 그 때 들어와 가지고 우리 대장에 등재를 하고,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뺏긴 사람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차가 도착되는 즉시 가져가고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수거…….
○朴天植 委員    그들의 민원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세요?
  억울하다 이겁니다.
  민원 내용 전부 일체를 지금 안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데 그 동안에 리어카 이런 것 전부 다 수거해 오시면 당연히 이건 기록을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네, 맞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래야 그 업무가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지, 그 가로정비반 일용잡부직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뺀치로 잘라 가지고, 새 리어카를 말입니다.
  리어카 살을 종이 자르듯 잘라놓는 모습을 내가 촬영을 해놓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가져왔다 이겁니다.
  그걸 찾으러 와서 기다리는 사람은 4, 5시간을 기다립니다.
  찾아다니고 그 담당직원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친척간에 연락을 하고, 구의원이라고 연락을 하고 별의별 신경을 다 써서 구청에 가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 리어카가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고 와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리어카가 보관되어 있다가 장부에 기재도 안되고 그냥 나간다, 그건 말도 안되지요.
  그것은 계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요.
  그것은 국장님을, 아니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가로정비계장님으로서는 이하 부하직원들을 엄히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셔서 단속하는 행위도 칼들 들고 뭐 하는 사람들은 경찰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고, 근방에 무전으로 연락해서 동 직원들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차량에 7, 8명씩 타고 다니는데 얼마든지 몸으로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속하는 구청 직원들이 경찰관도 아닌데 그 직원들한테 무슨 폭력행위, 별로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드물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주민들이 보는데 무자비하게 자른다 이겁니다.
  이것만은 구업무가 전부다 칭찬 받는 업무로 볼 때 그 한 가지 업무로 인해서 구청장이 욕먹고, 관계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가로정비계장님께서 시정을 해주셔서 쇄신책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이것은 행정행위의 업무를 바꾸어 주십시오.
  칼라를 좀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되면 저희들이 이것 감사할 필요도 없고, 가로정비계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街路整備係長  洪淵武  박천식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질의하실 때 수사식으로 질의하지 마시고 질의할 사항을 1, 2, 3, 4로 나열을 쭉 하신 후에 또 거기의 순서대로 답변을 받는 것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셔야지, 그래야 속기에도 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질의 답변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운영을 해주셔야지,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 주고받게 되면 속기에서도 상당히 지장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자기가 질의할 사항을 전부 나열을 해서 몇 가지든지 좋습니다.
  4가지 딱 질의가 끝나시면 그 다음엔 답변만 듣는 순서,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인 김영구위원과 강민구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중화2동 태능시장 주변 중앙배수로 도로 위에 무허가 사용을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중랑구에, 여기에 보면 노점상 단속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중화1동, 묵동 등 그 주변에는 옆에 리어카 한 대 갖다놓더라도 단속을 하면서 그것은 왜 단속을 못하는지, 단속을 못하는 것이 관계 공무원이 단속을 포기하는 것인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점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전 구청장님이 4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그 노점상을 철거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 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노점상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본위원이 바라며, 또한 다른데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것이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어느 구청은 단속을 하고 어느 구청은 단속을 안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답변을 하시는데 책임성 있는 분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게서 답변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본위원은 재삼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1분만…….
○委員長  林鍾萬  답변을 먼저 좀 해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건설관리과장 한상순입니다.
  조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 노점상 정비실태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거기의 정비실적은 신발생, 재발생 노점상을 정비한 것입니다.
  기존 노점상은 태능시장 주변 243개를 비롯해서 우리 구 관내 시장주변에 584개가 있습니다.
  이들 기존 노점상은 신발생과 재발생 노점상을 정비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대책 없이 정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능시장 주변 기존 노점상 243개를 정비하려면 예산을 뒷받침해서 어떠한 적정한 보상을 강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의 정비방침에 따라서 ’89년도 5월과 같이 노점상을 일정한 구역에 설치를 해주는 등의 대안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 위치에서는 언제 시기를 택해서 정비를 하겠다 하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러면 가판점을 하든지 보상금을 주든지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단속을 하셔야지, 그러면 책임성 있는…….
  그럼 지금 구청장을 불러 가지고 한번 여기서…….
  그러면 구청장 출석요구를 저희들이 할까요?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책임성 있는 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마련해서 구청장님 결심이 나는 대로 또는 시의 어떤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주력을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그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그 외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을 모셔다가 개별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개별적으로 질의하시면 안됩니까?
○朴天植 委員    30초만 시간을 주십시오.
○委員長  林鍾萬  그럼 간단하게 빨리 해주십시오.
○朴天植 委員    도로점용에 대한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중랑구 관내에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업소가, 다른 업소는 다 이해할 수 있고 수시로 항상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잘 수집이 안되고 있을진 모릅니다마는 단속일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단속일시 그 날짜에는 아마 자료가 수집이 되리라고 보고, 그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고, 특별히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일반 가스업자, 식용 식사로 이용되는 가스, 냉․난방 말고 가스업자가 있습니다.
  일반 프로판가스 업자들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데 대해서 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건설관리과장 한상순입니다.
  LPG 가스 판매업자를 말씀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습니다.
○朴天植 委員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 이 단속은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에서?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네, 도로변은 할 수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지금 각 동에 우리 중랑구청 관내에 LPG 가스 사업자들이 도로에 무단으로 점용을 함으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하고 번잡함으로 인해서 차량들이 그 곳을 질주하다가 부딪쳤을 경우에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무단으로 도로점용을 하는 위험물 취급업무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보았어요.
  이것만은 단속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가 없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교통이 번잡하고 차량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질주하다가 부딪쳐서 사고가 나거나, 옆집에 화재가 나서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자료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을 허가를 해주시지 말아야 되고, 단속을 좀 해달라 이겁니다.
  안으로 집어넣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한번 폭발사고가 나면 중랑구 행정업무는 큰 사회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建設管理課長  韓相舜  LPG 가스판매 허가 부서인 산업과와 협조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개별 질의를 하시고,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委員長  林鍾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국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토목과의 감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오전에 우리가 건설관리과 감사를 하면서 가로정비반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시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반 요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하신 내용 중 가로정비 단속을 하면서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는 행동을 많이 한다, 또 계획적인 단속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단속에 대한 실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단속요원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몇몇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시고 근무를 하심에 있어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우리가 단속을 했을 때에 실적이 눈에 보이게끔 적극적인 단속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중에 가로정비분야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먼저 박천식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가도정비반장 출석하셨습니까?
○街路整備班長  金潤鍾  네, 나왔습니다.
○朴天植 委員    구청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街路整備班長  金潤鍾  중랑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반장입니다.
  이름은 김윤종입니다.
○朴天植 委員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街路整備班長  金潤鍾  기능 9등급입니다.
○朴天植 委員    공무원에는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街路整備班長  金潤鍾  공무원에 들어온 지는 오래 되었는데요, 임시 생활도 많이 했고 해서 ’80년5월1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정식 발령을.
○朴天植 委員    정비반장직에 근무한 지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街路整備班長  金潤鍾  서울시에서 근무한 지는 약 25년 했습니다.
○朴天植 委員    현재 중랑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반 반장 재임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街路整備班長  金潤鍾  8월초부터 반장직을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몇 년도 8월입니까?
○街路整備班長  金潤鍾  92년9월1일부터 반장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92년도요?
○街路整備班長  金潤鍾  네.
○朴天植 委員    그 전에 반장은 어디로…….
○街路整備班長  金潤鍾  과의 발령은 ’91년11월25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 전 근무자는 누구였습니까?
○街路整備班長  金潤鍾  전 근무자는 홍석태씨였습니다.
○朴天植 委員    어디로 발령이 났습니까?
○街路整備班長  金潤鍾  같은 과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홍석태씨의 직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街路整備班長  金潤鍾  같은 기능직입니다.
○朴天植 委員    몇 등급입니까?
○街路整備班長  金潤鍾  10등급입니다.
○朴天植 委員    반장님은 9등급이시고요?
○街路整備班長  金潤鍾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반장님께 마이크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랑구 관내에 정비반장이 단속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네,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단속 중에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단속에 임하고 계십니까?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간 노점단속 자연발생시장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집행함에 있어서 들리는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상당한 민폐를 끼치고 있는 듯한 여론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정비반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할 수 있겠습니까?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시민들이나 그 누구에게도 민원에 저희들이 부담이 가지 않게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자연시장발생 번영회 또는 노점상들 나름대로의 친목회를 가지고 있는 책임자들과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朴天植 委員    들리는 항간에 주민들의 여론은 가로정비반 반원들이 상당한 주민들 속에서 여론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점을 본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은 충분한 민원 상담 속에서 자료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집행 행위를 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비반장 외 정비반원들의 행정행위가 주민들을 위한 행정행위가 아니고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다든가 본인의 입장에서 자기 이익만을 위한 행정업무로 변신되어서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 우리 전 중랑구청 행정행위가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좋지 못한 비판 속에서 행정을 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가로정비반장은 잘 생각하셔서 반원들과 정비반장은 일체 앞으로는 단속함에 있어서 주민들에 여론화되지 않도록 내용에 충실을 기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리고 리어카하고 소형리어카 또는 포장마차를 수거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어딥니까?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면목유수지에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몇 개 있습니까?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지금 리어카 수량은 약 1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정확한 것은 세어보지 못했는데요, 과거에…….
○朴天植 委員    그 장부가 있어요, 없어요?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네, 장부가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장부를 가져와 보세요.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지금 현재로서는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옛날에 끌어다 놓은 것 중에서 찾아가지 않은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 인적 사항을 다 알고 계시지요?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네, 다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찾아간 사람 인적사항도 전부 기록이 되어서 보고가 되었습니까?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인수증을 받고 내줍니다.
○朴天植 委員    정비반장께서 계장에게 보고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네, 보고가 되었습니다.
○朴天植 委員    계장님은 보고받은 사실이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7개로 밖에 말씀이 안 계셨어요, 정비반장님!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현 장소에는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전에 끌어다 놓은 것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리어카 바퀴를 집게로 자른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朴天植 委員    벤치로 자른 사실이 없다고요?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네.
○朴天植 委員    지난번 군고구마 장사 드럼 연통이 쭉 실려있는 소형 리어카를 차에 싣고 면목동 - 상봉동간 삼거리에서 수거를 해서 묵동 쪽, 중화동 쪽으로 싣고 다니면서 경찰서 앞쪽으로 간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그 때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철거를 해 가지고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런 것을 수거하셔도 인적 사항이 충분히 기재가 되어서 찾아간 사람도 인적 사항이 기재가 되어서 계장님에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네, 그날그날 보고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래서 정비반 업무로 하여금 중랑구청 전 행정업무에 타격적인 주민의 지탄받는 여론이 되지 않도록 정비반장께서는 앞으로 새로운 쇄신책의 일환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정비반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단속에 임해줄 수 있습니까?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네, 할 수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상입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정비반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鉉培 委員    상봉1동 출신 김현배위원입니다.
  정비반장님은 중랑구에서 반장 직책을 한 분이시지요?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네.
○金鉉培 委員    주민여론에 의하면 이 가로정비반이 여론상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비반에서 단속대상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무조건 네, 잘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듣기만 하시고 저는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는 서민입니다.
  또 고의적으로 아까도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점포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천막을 쳐서 앵글을 박아서 고정화된 건물을 짓고 이 단속반이 오면 부정적으로 자기의 천막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납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여론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속지침이 내려왔을 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몇 만 단위가 아니라 몇 십 단위로 해서 거래가 된다.
  묵인해 주는 이런 여론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의원으로서 우리 구청 단속반원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서민을 상대로 해서 업무수행을 하시면 공해에 시달리고 인간에 시달리시고 고충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너무나 과거에 전임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임자들이 저지른 짓을 반장님이 지금 누명을 쓰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무법천지 자유당 시절부터 쭉 내려오면서 누적된 사항을 반장님이 우리 중랑구에서 가로반장으로 임하시는 동안은 좀 쇄신해서 없는 사람 굽어 살펴주시고, 있는 사람은 고의성이 있다 하면 가차없이 처분을 해주시고 내 책임완수에 공평성 있게 정확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본위원은 중화1동 출신 조규용위원입니다.
  정비반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본위원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최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그 중에도 정말 서민층에 있는 분들하고 일선에서 접촉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청을 대신해서 정말 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대민관계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신 것입니다.
  우리 감사반은 여러분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반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본위원이 첫째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단속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공무원이고 또한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과격한 단속이 혹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격단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선처해 주시기 바라며 과격단속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담당구역제가 있습니까?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그런 건 없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반 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저희들이 수거해오는 물량을 보관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만들어서 창고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거해 온 것이 간혹 분실이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리어카나 상품을 싣고 와가지고 없어지면 저희들이 변상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신청을 했는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또 말씀하십시오.
  그겁니까?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딴 것은 건의사항이 없습니다.
○曺圭鏞 委員    잘 들었습니다.
  이 수거해온 물건에 대해서 창고가 없어서 보존할 때 여러 모로 고충이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본 감사위원들이 건의를 해서 창고를 지어주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前街路整備班長  洪錫泰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이상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단속을 시행하다 보면 공과 사가 어지러워지는 처사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라든지 노점상으로부터 비난이 빗발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양심껏 추호도 비난의 여론이 없도록 잘 생각하셔서 단속업무에 임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천식위원님! 반장님만 여기에 대기시키고 나머지는 철수시켜도 되겠습니까?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반장하고 반원들에 대한 질의를 개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나가도록 속히 끝내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오전에 이어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9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92 주요업무추진사항
 ’9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이상 3건 토목과 소관)


  이상 간략히 토목과 ’92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제가 보니까 신내동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신시가지 개발에 대한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청에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중랑구 관내에서 공사한다는 취지아래 거기에 대한 공정이라든지 진행이 어디까지 됐다 이러한 정도는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내동 신시가지 개발지역의 보상현황은 어디까지 됐고, 공사진척사항은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 전화를 걸어보시든지 해서 그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토목과 소관사항으로서 자료제출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지금 한창 아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추운 때만 꼭 해요?
  토목공사를 이제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공사도 굉장히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고사기간을 당겨 가지고 11월 안으로 공정기간을 당길 수는 없나요?
○土木課長  徐哲浩  서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 상반기에 계획이 되어서 추진된 공사는 이미 지난 9월까지 모두 완료를 시켰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큰 계속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로 지역 뒷골목 사업 등은 다 9월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년도초에 발주해서 계획된 공사 외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남은 예산이 각 구에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에서 올라온 뒷골목 정비사업 중에 시급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하여 추경사업으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동절기 시공지침을 준수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잔토처리 등 자재 정리정돈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런데 실제로 콘크리트 포장을 겨울에 할 때에는 작년에 뭐, 다른 동네에도 물론 없지 않아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저희동네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 잘못 되어서 부실공사인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좌우간 콘크리트가 파손되어 가지고 먼지화가 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겨울에 안하고 여름에 했으면 이런 것이 없는데 꼭 한참 추울 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지요.
  물론 공사하시는 관청에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건설국장님 이하 토목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동안 감사 때 하도 지적만 하니까 이제 칭찬을 좀 해드릴려고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작년부터 하수과장님 하셨었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네, 그렇습니다.
○姜旻求 委員    어려운 중랑배수로 공사도 진두지휘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다 이번에 토목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시 우리 구청에서도 제일 모범적으로 근무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서철호 과장님!
  앞으로 좀 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힘 좀 써 가지고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도로굴착공사 신공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굴착공사는 전화신고로도 되는지요?
  굴착공사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전화로는 안되고,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金鉉培 委員    그럼 구청 토목과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동사무소에 해도 됩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시민봉사실에 오셔서…….
○金鉉培 委員    동사무소에서는 안되는군요.
○土木課長  徐哲浩  도장하고 증지대 600원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金鉉培 委員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해야 된다?
○土木課長  徐哲浩  시민봉사실에 소정의 양식이…….
○金鉉培 委員    굴착공사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네.
○金鉉培 委員    그러면 신고에 대한 해당 연도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포장공사를 해놓고 기간이 얼마 있다 신고를 해야 신고가 가능한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현재 도로굴착법 지침에 보면 콘크리트 도로와 아스팔트 도로는…….
○金鉉培 委員    아스팔트 도로.
○土木課長  徐哲浩  포장을 한 뒤 3년 동안은 굴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일반 보도블럭은 1년 동안 굴착이 불가합니다.
○金鉉培 委員    그럼 3년 안에 무단 굴착을 했을 때 그 책임한계는 어디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무단굴착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부서인 토목과에서 적발해서 조치를…….
○金鉉培 委員    동사무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동사무소에도 저희들이 동장이 순찰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 과에 연락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럼 무단 굴착한 것은 동장 책임입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아닙니다, 동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원인자를 고발조치하든지 도로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金鉉培 委員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상봉1동 190외 1개소 아스팔트 공사를 2월27일부터 7월23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세 곳을 굴착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신고 처리된 게 아니라 무단굴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적발하셔서 처벌을 해주시기 바라고, ’92년도 아스콘 공사 여기의 자료를 보면 면목3동 570외 7개소와 면목3동 455번지 주변 이래가지고 총 아스콘 포장공사비가 2억 4,200만원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토목과장님께서 동 균형발전에 의해서 형평성을 이루지 않은 공사가 상봉1동인 줄 알고 있습니다.
  상봉1동은 총 공사비가 여기의 1/3에도 못 미치는 7,000원인가 얼마 밖에 안됐어요.
  9,300만원 밖에 안됐는데 19개동 중에서 소외된 동네이고, 이것이 주민들 상호간의 대화 속에서는 뭐라고 대화를 하느냐.
  또 제가 매월 1일마다 하는 민원상당 중에서 우리 상봉1동 주민은 유배지나 죄인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이렇게 멸시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러한 민원상담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안하셔서 ’93년도에는 형평에 맞게, 우리 상봉1동이 낙후되었으니까 많이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에 맞게…….
  면목3동은 어느 유지가 우리 국장님과 무슨 좋은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1/3 밖에 안되는 공사비 지출로 해서 낙후된 동네를 점점 더 낙후되게 안했으면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월동기간의 제설작업 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계획 자료를 보면 강설예보 때 말이지요, 새마을 지도자․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외 7개 단체가 동원이 되어서 제설작업 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재 공히 9개 단체가 공히 그렇게 동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동원력을 갖고 계신지요, 토목과에서?
  그것 한 가지부터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土木課長  徐哲浩  김현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각 동 건의사항 내지는 진정서, 반상회 건의사항 등의 내용에 대해서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봉1동의 금년도 공사 추진실적이 타동에 비해서 지역여건은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된데 대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황조사를 충분히 해서 타동과 형평에 맞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동기간 제설작업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눈이 오게 되면 1, 2, 3단계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 근무는 눈이 약 3cm정도 올 때 1단계 근무이고, 2단계 근무는 약 5cm정도 올 때 2단계 근무를 합니다.
  3단계는 10cm이상 올 때가 3단계 근무가 되겠습니다.
  1, 2단계 근무 시는 저희 구청에 필수요원과 장비를 투입해서 제설작업이 가능합니다만 3단계로 10cm 이상이 내리게 되면 대설경보에 준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金鉉培 委員    아니, 과장님!
○土木課長  徐哲浩  네.
○金鉉培 委員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土木課長  徐哲浩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 단체가 1단계에서 인원 2,621명의 봉사단체에서 2,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각동 자체적으로 내 집 앞은 내가 쓸자 하는 취지로 동 자체계획이고 저희 구청 동원령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눈이 오게 되면 보도 내지는 육교, 뒷골목 이런 곳을 제설하게 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 회장님이 서재웅위원님이신데 1단계 제설작업에 대한 각동의 봉사단체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서재웅위원님?
○徐在雄 委員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해야지요, 봉사단체이니까.
  아직 협조요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아직 계획은 안 세우고 있으나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金鉉培 委員    토목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이고 요청도 없었고 이러한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이 9개 단체가 자율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잡으실 때에 철저하게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염화칼슘에 대한 배치도까지 전부 도면에 있는데 염화칼슘을 많이 보유해 놓은 상태입니까?
  앞으로 구입을 하실 겁니까?
  눈이 온 다음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미리 구입을 해 놓으셨습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미리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계획량이 금년에 1만대인데요, 1만대를…….
○金鉉培 委員    그러면 ’92년 예산에서 염화칼슘을 구입해 놓으신 거예요?
○土木課長  徐哲浩  네, 다 해놨습니다.
  작년에 1만대에서 4,000대를 쓰고 6,000대가 남아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눈이 오지 않아서 염화칼슘 소모가 안되었을 때는 내년도로 물품이 이월되는 겁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네, 이월됩니다.
  저희들이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서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93년도 각 동 토목사업계획서 이외에는 없습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동 사업은 각 동별로 분류된 사업은 각 동에서 요구한 사업만 동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고, 그 외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토목사업은 여기에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이것 외에는 없다고요?
  사실 내가 우리 동네여서 그런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우리 8동만 빠져있네요, 다른 동은 다 있는데.
  뭐, 보도블럭 까는 것은 없고, 도로포장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土木課長  徐哲浩  네, 이번에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중에…….
○徐在雄 委員    우리 8동에서는 안 올라왔어요?
○土木課長  徐哲浩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굴착기간에 저촉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유지 도로라든지 이런데 저촉되는 것 외에는 전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골목은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목8동은 포장을 한 지 3년이 아직 안되어서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이나 내후년 이 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는 빠졌습니다.
○徐在雄 委員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우리 동네는 별로 할 곳이 없는데 노후된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곳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체도 하나도 안 올라왔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있기는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고 안올렸을까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영구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토목허가, 굴착허가를 토목과에서 내주는 거지요?
○土木課長  徐哲浩  네, 그렇습니다.
○金榮求 委員    전결이 어디까지입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토목굴착은 50m 미만은 과장 전결로 해주고 있고, 50m 이상은 국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대체적으로 과장 전결이 많군요?
  긴 노선을 제외하고 짧은 노선은 과장 전결이 아닙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네, 그렇습니다.
  주로 가정 하수도 부설같은 것은 과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제가 국장님한테도 질의했던 과거도 있고, 또 과장님께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토목과의 계장님들 와 계십니까?
  몇 분 계십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도로관리계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상수도 공사 굴착허가를 토목과에 내주었는데 한 2개월 있다가 다시 상수도 공사를 해서 토목허가를 또 내주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바로 계장님까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젠 주민들의 전화신고와 직접 저희들 집에까지 찾아와서 항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전화와 민원이 들어오는데 다 이 공사를 하는 것이 다 세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하나의 국가관을 가지고 돈 한푼이라도 다 주민의 돈이고 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의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에도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수도 공사를 했을 때 상수도 사업본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언제까지 하수도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하수도 개설공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질의를 해서 한꺼번에 같이 하게 되면 공사비가 절감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우리 계원들이 국가관을 가지고 주민된 차원에서 허가를 다루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상수도 공사 끝난 뒤에 이제 동절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모래라든지 잔토가 남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청소가 말끔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차가 와 가지고 이것은 공사중에 일어난 잔토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답니다.
  자기들은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토목과의 소관이다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났으면 잔토까지 치워주는 것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네, 그렇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러면 그 잔토를 빨리 치워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동절기가 되면 업니다,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얼어버립니다.
  공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얼지 않으면 한 10분 걸릴 걸 이건 언 상태에서 곡괭이질을 하게 되면 더 시간이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민의 불편과 따라서 지탄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아시고 바로바로 공사가 끝나면 잔토처리를 아까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좀 깨끗하게 말끔하게 치우셔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청이고 두 번째는 공사를 하실 때에도, 허가를 내주실 때에도 항상 관계 하수도나 도시가스까지 같이 겸비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민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조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한꺼번에 도시가스 업자한테 요청을 한다든가 해서 한꺼번에 골목의 간선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절감되고 주민들에게 부담도 적지 않겠나 하고 참, 질의를 많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한테 그 질의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서 어떤 공사업자한테 요청하는 것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道路管理係長  李永植  토목과에 근무하는 도로관리계장 이영직입니다.
  위원님께서 굴착할 때 배경, 시공하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 시에 병행사업을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는 이유가 물론 상수도도 같은 저희 시이지만 예산이 다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이고, 그 다음 상수도는 특별회계가 되어 가지고 예산회계가 달라서 저희들하고 같은 시기에 공사를 병행하기가 사실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수도 사업본부와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굴착할 때 같이 들어가게끔 배경사업이 이루어지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지금 김영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뒷골목 포장공사를 할 떼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도시가스, 하수도, 상수도, 전화국 여기다 공문을 미리 보내세요.
  우리는 내년도에 이 뒷골목을 공사할 예정이다.
  귀 부서에서는 이 골목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계획이 있다 할 때에는 굴착승인을 그 때 하나로 묶어서 동시에 공사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도로, 뒷골목 포장공사 해놓고 3년이 안되니까 굴착승인이 안된다 그러면 상수도나 전기나 전화나 이것이 주민들한테 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3년을 기다려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단굴착이 자행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토목과장께서는 공사 발주를 할 때 3개월이고 6개월 전에 유관부서에다가 반드시 공문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 골목에 대한 시설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감사를 할 때마다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뒷골목에 공사가 됐을 때 유관부서에 공문을 보냈느냐 안보냈느냐 하는 것을 내년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그렇게 안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뒷골목에 공사를 집행할 때에는 유관기관에 공문을 꼭 보내달라 하는 것을 이번에 시정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 진행중인 사업이 지금 28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9개는 100% 완료되었고 지금 아홉 군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 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오전에 현장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을 현장답사에 안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진행중인 공사에 예를 들어서 포장이면 포장, 두께가 제대로 맞나, 또 설계서에 보면 공정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정표에 예를 들어서 12월2일 현재 60%가 되어 있다 그러면 과연 이 공사가 60%가 진행중에 있는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9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중에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안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극동가스에서 시행하는 자기네들 말대로 협력업체에서 시공굴착허가를 내중 회사가 몇 개 회사입니까?
○道路管理係長  李永植  도시가스는 극동도시가스 한 군데 입니다.
○曺圭鏞 委員    그런데 시공하는 회사는 전부 틀립니다.
  중화1, 2동하고 면목동하고는 회사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효성기공이 하면 다른 데는 고려가스가 한다든지 그렇게 시공 자체는…….
○道路管理係長  李永植  시공은 도시가스 자체에서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하여튼 허가는 극동가스에 내주었는데 시공은 그 쪽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굴착공사 허가를 내줄 때 거기에 대한 안전망이라든지 보호망 이런 것을 어떤 조건을 안붙였습니까?
  가서 공사를 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공사에 보호망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외부 사람들을 공사장에 못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위험부담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사를 해 가지고 감독은 그 후에 그것이 원상대로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 감독을 토목과에서 합니까, 안합니까?
○道路管理係長  李永植  감독을 구청에서도 합니다마는 시의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우리 중화1동에서 시공하는 회사가 효성기공이라는 회사가 시공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한목에 다 하지 않고 이 굴착공사를 하는데 어떤 거리를 한 마디로 짧게 파서 그걸 묻고 되메우기를 하고, 또 파서 되메우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한목에 쭉 파서 하니까 물론 공사하는 데에는 편리하겠지만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불편을 초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안전망 관계하고…….
  그런데 아스콘 공사는 누가 합니까?
  중화1동에서 아스콘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道路管理係長  李永植  아스콘은 극동도시가스 자체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자체에서 하면 우리 중화1동에 보면 그 위에 아스콘 공사를 해놓고 그 주차장 시설에 흰 선을 그어놓았는데 지금 이 분이 아스콘 공사를 하고 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를 정차하는데 질서가 없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상대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원상대로 복구해 주실 것을, 시공하는 회사에 해주시고, 또 이것을 파는데 그 때 파서 해야 하는데 아스콘을 해놓고 옆을 또 팝니다.
  그러면 공사했다가 또 그것을 파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놓고 중화동 293번지 1호 앞에 가면 그 위에 아스콘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굴착공사를 내줄 때 굴착허가만 내줘 놓고 나중 후일에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굴착허가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조건 하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을 할 때는 길게 굴착을 하지말고, 짧은 구간을 굴착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말씀도 앞으로는 당일 굴착분만 굴착을 해서 완전히 마무리 한 다음에 다시 굴착을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덧씌우기로 인한 차선 및 주차구획선 원상복구 문제는 시공회사인 극동 도시가스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 후에 또 다시 파는 일은 아까도 위원님, 김영구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말에 각급 부서간 기간조정을 통해서 동시에 파도록 기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같이 파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는 골목은 반드시 모든 주민생활 시설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방금 말이지요, 예산문제가 아니고 거기 보면 몇 평 정도 밖에 안팠단 말이지요.
  조금 파놓으니까 이것은 팔 때는 파 가지고 지선을 옆으로 하고 그 후에는 면적이 많으면 자기네들이 신경을 써서 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이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 금액은 몇 푼 안드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관계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승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뒷골목 굴착공사 작업을 할 때 우리 구에서 감독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구청의 토목과에서도 감독을 하고, 저희가 도로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민원처리 등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서울시 시우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시우회 직원들이 굴착공사에 대한 감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굴착 내지 복구에 대한 사항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서울시 시우회에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시우회에서 저희가 감독하는데 대한 기능을 좀 보강해서 저희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뒷골목 굴착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약 10일 정도면 할 수 있는 공사를 20일 정도 이상 길게 할 때가 상당히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길을 파헤쳐 놓고 공사가 빨리 마무리가 안되면 챠량이 진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93년도는 감독체제를 철저히 해서 공사를 장기간 길게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토목과에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박천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중랑구 예산의 망실을 막기 위한 업무 추진사업 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토목과 업무가 구 예산을 망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가를 쇄신책의 일환으로 계획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에 응하겠습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그 설계대로 공사를 시공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 망실에 대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부분적으로 우리 중랑구 총 예산이 토목과에서 집행됨에 있어서 잘못 행정업무 감독이 됨으로 인해서 망실이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릴테니 이 점을 유의하셔서 쇄신책의 자료로 이용해서 차후 구 예산의 망실을 막는데 참고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열거를 하면서 다시 질의에 응하고자 합니다.
  중랑구청 건축과 소관업무로 '건축허가가 나가서 건축주가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함에 그 건축현장에서는 시공자가 건축자재를 실어나르기 위해서 자동차로 골목, 도로, 보도블럭, 하수도를 전부 파손시키면서 건축행위를 해가지고 건축과에서는 건축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준공을 그대로 건축주에게 필해줍니다.
  그 건축주가 시공자를 통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자재를 나르다가 6m 도로변, 4m 도로변, 보도블럭, 하수도를 망손시킨 데 대해서는 엄연히 원상복구 시켜놓고 건축과에서 준공이 나갈 수 있도록 토목과에서 각동에 행정업무 쇄신책의 일환으로 구의 업무가 연계성이 되어 있어서 시기적으로 건축현장의 감독 순찰 현황을 보고 받아서라도 원상복구 되어야 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면목3동 출신동의원입니다마는 면목3동 430번지 일대를 토목과장은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면목3동 동장이 240만원 상당의 보도블럭 포장을 해주었습니다.
  건축주가 시공자를 통해서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망실된 보도블럭을 동의 복구비로 240만원 상당을 깔아주었다 이겁니다.
  이 점을 현지확인 하셔서 책임자는 거기에 대한 자인서를 받고 조치결과 보고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사를 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와 병행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할 때 밑에 상수도관이 박혀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가는 하수도 하수관과 큰 대로상에 있는 하수도 본관과의 높이의 차이는 주택에서 나가는 하수도관이 본관보다는 위에 있어야 주택에서 흐르는 하수도물을 본관에서 흡수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설작업도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 같이 병행되어서 이 공사업무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하수공사를 하다가 밑에 상수도관이 박혀있다고 해서 가정에서 나가는 하수관보다 높게 그대로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 면목3동 472번지 성원이발소 앞 공사현장을 본위원이 발견하고 공사를 중지시켜서 하수관 밑에 있는 상수관을 다시 파서 상수도 사업본부에 연락해서 밑으로 상수관을 더 내리도록 공사를 민원심의로서 처리하도록 하고, 가정에서 나가는 하수도관과 큰 도로에 있는 하수도 본관과의 높이를 적정선으로 맞추어서 가정에서 나가는 하수가 원만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시정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구 예산은 수 천 만원의 망실이 왔을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과 항상 민원을 상담하고 있는 본의원으로서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 현지에서 감독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정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의 예산이 망실되는 것을 막았던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부분적인 것을 볼 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구 예산이 토목과 업무로 인해서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쇄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안등 문제는 지난 번 본위원이 본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동에는 보안등 수리 지정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업자는 기술자의 하루 일당을 8만원을 주어야 만이 수리를 한다는 현실적인 조건입니다.
  본위원이 업자와 면담을 수 차례 각 동에 다니면서 해보았습니다마는 한두 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동에나 구청에서는 네, 보안등 수리 곧 해주겠습니다 하고 속시원한 대답을 합니다마는 지정되지 않은 업자가 수리는 못하고 지정된 업자는 하루 일당으로 기술자에게 8만원을 주어야 된다는 현실 속에서 한두 개의 민원을 하루 이틀에 해결해 주기는 어려운 현 실정이라는 것을 본위원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7월8일 새벽 3시30분까지 망우1동 소재, 면목3동 소재를 약 60건 발췌해서 한꺼번에 민원을 제기한 바 업자들이 하루 일당으로 기술자에게 8만원을 충분히 주고도 수지계산이 맞는 그러한 업자 실정에 민원이 척척 해결되는 현실을 본위원은 의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렇게 토목과에서 보안등 같은 것도 통장과 반장이 체계를 이루어서 저녁에 반장들로 하여금 신고 받고, 통장들로 하여금 신고를 받아서 한꺼번에 보안등 수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자의 수지계산이 맞도록,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건이 맞는 행정업무가 계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안등 때문에 민원신고가 많이 해소되고 있는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것이 좀 하는 척 하다가 또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시정해 줌으로 인해서 구 예산의 망실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등의 자질에 대해서, 보안등의 수은등이나 스위치, 휴즈상태가 관급조달청에서 지금 되는 물건은 품질이 일반 사제보다 못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음으로 인해서, 관급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구 예산의 망실이 많다 이겁니다.
  고치고 돌아서면 또 고장나고 이 현실을 토목과장님은 분명히 복명서를 국장님께 올리고 국장님은 구청장님께, 구청장님은 시장님께 올려서 내무부 해당 조달청의 물품 납품 받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좋은 품질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면서 보안등이 수리되어 나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 점을 업무쇄신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럼 우리 위원님들 지금 토목과에 대한 집중 질의가 대충 끝났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委員長  林鍾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국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하수과장 안병직입니다.
  ’9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두 번째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1년도 구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화, 묵동 침수지역 해소공사시 상수관 파역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시간적, 재산적 손해를 초래한 바 추후 공사 시행 시에는 철저한 사전점검 및 감독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본 공사구간에는 상수도, 도시가스 등 각종 지하매설물이 근접해 있어 공사 시행중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지질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 선정, 노선변경 등 철저한 감독으로 안전사고 없이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타 공사시행에 있어서도 조사 및 설계시 사전검토 및 시공시 변동사항 감축 등으로 철저한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 및 체납자 관리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체납통보와 즉시 각동 담당별로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독려부를 작성하여 수시로 출장, 체납자와 대담으로 체납사유 파악 및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독려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사관리 지침에 의하면 토목․하수공사에는 명예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준공검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토목공사와 하수공사와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사업 시행 시에는 현장 인근 주민 중에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주민을 동장의 추천에 의해 위촉하여 임명하고 있으며 명예감독관은 부실시공 시정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 요구 등 민원 및 주민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 준공 시에는 명예감독관이 확인을 받아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현황은 하수관거, 암거, 유형 직후 기타 해 가지고 총 연장 35만 3,011m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을 91.1%입니다.
  저희 관내 하천은 2개소로서 중랑천과 묵동천 2개소가 있습니다.
  빗물 펌프장은 1975년도에 시설된 면목 빗물펌프장과 1989년도에 신설된 중화펌프장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문입니다.
  수문은 총 8개소에 10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목천에 3개소, 중랑천에 4개소 묵동천에 1개소 총 10문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 및 인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는 덤프트럭과 준설기, 양수기 등 총 10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준설반, 기동반, 분류하수관로를 운영하기 위한 상용인부 2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수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하수도 준설과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수도 준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직영준설과 민영준설로 나누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직영준설은 현재 일용인부 5개조 16명과 준설기 5대로써 지선도로 배수불량지역, 시정통신, 전화 등 민원접수 지역을 중점적으로 준설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70㎥를 준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간 단가계획을 시행해서 도급시행으로 하고 있는 민영준설은 간선도로 및 암거 등 하수소통 불량지역과 침수예상지역, 배수불량지역들을 중점적으로 준설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반기에 3억원, 하반기에 1억 5,000만원 해서 4억 5,000만원을 들여 7,870㎥를 준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하수관,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물의 불시 파손 및 긴급처리지역의 배수소통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동반 2개 반에 6명으로써 직영을 보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은 하수관 121개소, 맨홀, 빗물받이 등 252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직영보수가 곤란한 규모가 크든가 기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시행하여 도급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11월말 현재 하수관 보수 40개소와 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 7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예산액은 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지역여건은 현재 면목, 중화, 면목천, 면목1, 2, 3, 묵동 이 수문을 7개소 배수지역으로서 우수 처리를 하고 있으며 신내동과 망우동 전 지역, 면목1, 3, 6, 7, 8동 등은 고지대로서 자연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목, 중화 배수지역은 저지대로서 2개의 빗물펌프장에서 강제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수당대책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92년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간 구 재해대책본부와 동 수방위 총 1,042명을 편성하여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로서 단계별 근무는 1단계 근무반, 금년에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유수지 펌프장 2개소에 2명, 사무실에 1명, 4명씩 4개월간 근무를 했고 총 근무인원은 1,75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펌프장 가동을 46대에 46시간 가동을 했습니다.
  금년에 일부 2회에 걸쳐 저지대 지하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만 이 때 양수기 20대와 삽 3종을 투입하였고 마대 1만 1,180매를 사용하였습니다.
  금년의 수방대책상황, 피해상황 및 조치상황은 금년도에는 총 강우일수가 69일이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대부분이 고지대로서 침수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2회에 걸쳐 8월7일과 8월27일 2회에 걸쳐 지하실 일부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이 때 양수기를 동원해서 즉시 양수조치를 하여서 별 피해는 없었습니다.
  향후 대책은 기상특성이 국가적인 단시간적인 집중호우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수방대책도 이에 대비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강우 강도별 구․동 복구반의 긴급출동 체제를 갖추고 유사시 긴급 대처토록 하기 위해서 하고 주민 자유의 수방대 조직의 재정비 교육을 통하여 지역별 수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활용토록 하며 저지대 배수불량지역,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 정비 및 준설펌프장 신설 정비 등 수방대비 사업의 시행으로 내년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수도 개량사업 총 13건에 6,536m를 15억 600만원과 기존사업 감속기변전소 수문정비 등 2억 7,500만원, 또 침수해소공사, 면목천 복개공사와 중화, 묵동 침수해소 공사에 96억을 들여서 총 113억 8,100만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본청비는 9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개량사업은 상반기에 8건을 하수관 4,926m 11억 2,500만원을 들여 이미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구 복지비 4건 3억 100만원과 추경 1건 8,000만원을 실행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평균공정 75%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존사업은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전기설비, 부대설비 보수를 2억 4,5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완료하였고 관내 수문정비 공사를 3,0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해소 공사입니다.
  면목천 복개공사는 ’90년5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완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복개는 물론 위에 4차선 도로 1,118m를 환료하여 지역환경개선과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화, 묵동 침수지역은 암거 1,473m, 흉간 1,284m를 신설하였으며 이것도 금년 1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수과에서는 중랑구 지역의 침수해소와 배수불량 지역을 개량하고 준설 및 하수도 보수 등 유지관리에 한층 더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지역주민의 편의제공과 재산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구위원 질의하십시오.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입니다.
  작년도 회의록에 보니까 중화, 묵동 ’91년도 구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 가지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해 가지고 중화, 묵동 침수지역 해소공사시 상수관 파열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시간적, 재산적 손해를 초래한 바 주 공사실시 시 철저한 사전검토 및 감독을 요망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치결과에 본 공사구간에는 상수도 1,200m, 도시가스 500m 해 가지고 각종 지하매설물이 근접해 있어 공사진행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지질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 노선변경 등 철저한 감독으로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것 공사 완료된 것입니까, 하수과장님?
○下水課長  安秉直  네, 이미 주 공정은 완료되어 있고, 보도블럭 포설 일부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중화, 묵동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지요?
○下水課長  安秉直  네.
○姜旻求 委員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내가 작년에 이것을 발의해 가지고 지적한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이 여기에 오시기 전에 이 내용을 건설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지금 토목과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아직 공사가 안끝났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거두절미하고 말꼬리 하나 잡아 가지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워낙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구가 나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6월달 본회의 때도 건설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은 올 4월로 모든 것이 완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때도 완공이 안되었고, 6월이 가도 완공이 안되어서 다시 그 때 본회의에서 얘기를 하시기를 "12월 말일까지면 완공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작년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건 그 일 자체가 하수과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이 일부러 게을러서 안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사용은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고 빤히 공사가 완공이 안되었는데 완공이 완료되었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공사 완료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완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주민이나 우리 본위원이나 모든 사람이 느끼기에는 시작과 끝을 분명히 매듭을 지어주셔야지요.
  아직도 지금 비가 안와서 그렇지 비가 오면 샙니다.
  우리 묵2동은 지금도 수해민이 다시 발생된다고요.
  이렇게 28억이고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수재민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뭐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내년 4월이면 된다 하는 얘기를 구두상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장님께서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그러시니까 하여간 이 문제는 하수과에서 꼭 취급해야 할 문제라고 제가 봅니다.
  이 문제에 꼭 신경을 써주시고 면목천 복개공사 사업계획서 및 승인에 관한 서류를 내가 복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뒤에 나와있는 것으로는 좀 미흡해서 그러니까 나머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식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관계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징수 대장이 있습니까, 과장님?
  체납현황…….
○下水課長  安秉直  네,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하수과장 안병직입니다.
  과년도까지 총 해서 5만 4,112건이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것이 미징수 현황이지요?
○下水課長  安秉直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액수는 과년도 금년도 10월말까지 총 2억 4,798만 6,000원입니다.
○朴天植 委員    그 다음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하수도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업무실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현재 낼 수 있는 사람이 안낸 분도 상당량이 있고, 또 이사를 가고 해서 내지 않은 분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피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계별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미징수한 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납 관리카드가 별도 동별․건별로 작성이 되어 있고…….
○朴天植 委員    각 동별로?
○下水課長  安秉直  네.
○朴天植 委員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건별로 되어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건별로요?
○下水課長  安秉直  네.
○朴天植 委員    그러면 대장, 하수과장님께서 현황을 제출요구만 해주시면 되니까 이 액수에 맞는 대장, 인적 사항과…….
  예를 들어서 면목1동 홍길동 하수도료 미징수 금액이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해서 계 2억 4,798만 6,000원이 똑같이 될 수 있는 자료 대장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지금 보고드린 2억 4,798만 6,000원은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대장상에는 가산금에 대해서까지 정리는 아직, 5만건에 대해서 다 정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을 산출하다보면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과장님 말이지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징수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 1년 동안 하수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요, 그래서 9월말 실적을 각 구별로 본청에서 집계를 했는데 체납 징수률이 중랑구청이 2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상당히 노력한 결과라고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사실상 건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일일이 방문독려라든지 이것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는 조금이라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전화독려라든지 일반 독촉고지서 발부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2억 4,798만 6,000원이라는 돈은 원 징수액 외에 그러니까 과태료…….
○下水課長  安秉直  과태료가 아니고 가산금입니다.
  늦게 내기 때문에…….
○朴天植 委員    납기 시기 내에 내지 않은 벌과금이지요, 그러니까 쉬운말로.
○下水課長  安秉直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것이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징수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펌프장 가동현황에 대해서 ’93년도 현재 펌프장 가동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금년도 가동현황 말씀입니까?
○朴天植 委員    네, ’92년 소요경비 현황.
○下水課長  安秉直  금년에는 46시간을 가동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 현황을, 펌프장 가동현황, 거기에 따르는 소요경비 현황
○下水課長  安秉直  소요경비요?
○朴天植 委員    네.
○下水課長  安秉直  유류대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朴天植 委員    네, 그리고 박천식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펌프장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가동하지 않는 중에 그 인력은 몇 명이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펌프장 관리는 기능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정식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2개소 중에 면목펌프장에 6명, 중화펌프장에 4명 도합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일반 정상적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야간 대기자가 1명씩 있습니다, 펌프장에.
  그래서 야간 숙직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10명이 현재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겁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펌프장은 가동되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下水課長  安秉直  네.
○朴天植 委員    관리문제 때문에 그렇게 근무하는 것이지요?
○下水課長  安秉直  네, 그렇습니다.
  안전문제, 관리문제, 여러 가지 사고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서재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작업을 하는데 우리 구의 상습 침수지역 같으면 비가 오면 그런 데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안간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각 동네마다 준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침수되는 곳이 혹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준설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100% 다 하고 있습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저희가 하수관 전체 연장이 약 35만m가 됩니다만 매년 준설실적을 보게 되면 연장 비례할 경우에 22%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지대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준설이 필요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지대라든지 상습적으로 퇴적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어느 경우에는 1년에 2회 정도 준설한 경우도 있고 1년에 1회 정도로서 해소가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똑같이 준설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물론 토사라든지 이런 오물이 많이 끼지 않는 데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사실 하수관에 보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 하수관내에 무슨 상수도관이 통과했다든지 또 전화선이 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하수도관내에?
○下水課長  安秉直  네,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이런 것 때문에 기계로 준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기계가 들어가질 않아서 인력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요?
○下水課長  安秉直  네.
○徐在雄 委員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비하실 거예요?
  이것을 빨리 치워야 되지 않아요?
○下水課長  安秉直  금년도 상반기에 각 소관 부서별로 전화 케이블이라든지 상수도관, 도시가스관을 일제 조사를 해서 각 부서별로 이설요청을 해서 약 50% 정도는 진척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안된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별도 편성해서 내년도까지는 완료토록 촉구 공문도 이미 보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가로 조사를 해서 이런 지역은 이설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셔서 준설작업 하는데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은 ’93년도 하수도 시설계획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3년도 하수도 시설계획에 하수관 개량사업이 18건으로 금액은 13억 6,000원이에요.
  그것이 사업기간을 볼 것 같으면 ’93년도에 발주해서 ’93년도에 이것이 준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이것을 올렸느냐 안올렸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은 오히려 하수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작하고자 묻는 것입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내년도 사업계획에 제출된 13억 6,000만원은 일단 저희 하수과에서 검토해서 저희 구청 자체에서 확정되어서 의회에 제출된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曺圭鏞 委員    그리고 기전사업 5건에 대해서 2억 8,000만원 이것도 ’93년도 3월에 발주해서 6월에 준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번 예산에 올렸는지요?
○下水課長  安秉直  네.
○曺圭鏞 委員    마찬가지입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네, 그렇습니다.
○曺圭鏞 委員    하수도 유지 관리 2건 6억 이것도 올렸습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이것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서 올려놓았습니다.
○曺圭鏞 委員    이것은 ’93년도 3월에 발주해서 12월에 준공이 되네요.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이 될 경우에 이 공사의 시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하수과에서 예산을 이대로 올렸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부분이라도, 기전사업이라든지 하수도 유지 관리비라든지 하수관 개량사업 중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삭감이 될 경우에는 이 공사가 진행이 안됩니까, 됩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저희가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기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되었을 경우는 사업시행이 안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편성 요구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영구위원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金榮求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서재웅위원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徐在雄 委員    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우리 김승곤위원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복개천에 대해서 지금 해도 되지요?
○委員長  林鍾萬  아무 것이나 하십시오.
○金承坤 委員    그 동안 면목천 복개공사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수고를 많이 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은 하수과 공사할 때 감독을 어느 과에서 합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金承坤 委員    하수과에서 하지요?
○下水課長  安秉直  네.
○金承坤 委員    그러면 당시에 감독을 어느 분이 하십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담당 감독 말씀입니까?
○金承坤 委員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 하수과에서 했었지요?
○下水課長  安秉直  네, 그렇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 때 감독하신 분 지금 여기 계십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네, 보조감독 한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리고 또 명예감독이 있지요?
○下水課長  安秉直  네.
○金承坤 委員    명예감독은 통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그 때 명예감독을 어느 분으로 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동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되어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류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동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명예감독은 그 역할이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명예감독관이 해야 될 임무는 구청의 감독관과 같이 시공에 있어서의 어떤 부실시공이라든지 또 하나는 시공에 대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해서 구청 감독관에게 요청을 해서 검토해서 해주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요구 등 이런 종합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이 감독관은 주민들한테 공사하는 기간에 피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책임도 있지요?
○下水課長  安秉直  네.
○金承坤 委員    그런데 제가 시작부터 거의 준공까지 그 옆에서 늘 지켜보았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복개공사 뚜껑을 덮어 내려오는 과정에 철근이나 기타 적체물을 길바닥에 많이 두어서 주민들이 다니지 못하고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 그 감독관이 있으면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제 눈에 띄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먼지가 많이 날 경우 물을 뿌려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한번도 물을 뿌리는 것을 제가 못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와서 장마철이 되면 물이 마구 튀어서 아주 상당히 굴곡이 심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 것도 한번도 관계 공사를 맡은 업체나 감독관이 나와서 하는 것도 못보았습니다.
  그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명예 감독직도 있고, 여기에서 또 나가서 하는 감독도 있는데 한번도 하는 것을 제가 못보았어요.
  그래서 더러는 냄새도 나고 악취의 면목천을 복개를 해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기왕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좀 더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면서 상당히 우리 관계공무원의 봉사정신이 약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명예감독이나 우리 구청 해당과에서 맡은 감독은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안나오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나왔으면 좀 지적을 단단히 해두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동안 한번도 하는 것을 제가 못보았어요.
  뭐 하는 겁니까, 감독직이?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해서 지역주민에게 불신을 사지 않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林鍾萬  하수과장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공사 제출한 것 중에 9번 ~ 13번이 아직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그 5건을 확인을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출장준비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에 나가셔서 과연 이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졌나 하는 것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자료가 KS 제품인지 확인해 주시고, 명예감독이 어느 정도 와서 현장감독을 해주셨는가 하고, 시공업체가 과연 입찰을 할 때의 업체와 변동이 없는지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는 몇 %이며, 우리 중랑구는 현재 몇 %로 되어 있습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하수과장 안병직입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98.7%입니다.
  중랑구는 91.3%인데 상당히 뒤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현재 신내택지개발 사업지구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하수도 보급률이 뒤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신내택지개발지구가 전체 약 30만평 됩니다.
  이 지역이 완료되면 중랑구 하수도 보급률은 서울시 보급률보다 약간 상회하게 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하수과장께서 하수도 보급률이 서울시 평균보다 상회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데이터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왜냐?
  신내동에 일반지역이 한 35만평이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기간 하수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빼놓고 계산한 것 아닙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그렇지 않고 지금 하수도…….
○委員長  林鍾萬  거기 일반지역 하수도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下水課長  安秉直  하수도 보급률 계산에는 하수도 시설 필요 면적분에 하수도 시설면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하수도 시설을 하면 관거나 암거 또 유형측구, 개거까지 포함을 해서 하수도 시설로 보기 때문에 신내동 지역도 일부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개거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하수도 보급률은 약간 상회하게 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하수도 보급률이 높도록 하수과장께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安秉直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金鉉培 委員    위원장님!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현배위원님께서 20분간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委員長  林鍾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국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업무현황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 성헌영입니다.
  ’9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전부 19명이고, 공원은 어린이 놀이터 36개소를 합쳐서 39개입니다.
  임야 면적은 구 면적의 26%인 578Ha이고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구 면적의 35.5%인 644Ha입니다.
  가로수는 5,019주이고, 약수터가 7개소가 있고, 지정보수는 하나가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그린벨트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및 대집행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일괄성 있게 추진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 요망한 것입니다.
  그린벨트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및 대집행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공평하게 처리하겠습니다.
  ’92년도 조치사항은 고발이 14건, 시정 명령한 것이 340건입니다.
  고발은 신발생 되었거나 수 차 시정명령을 해도 듣지 않는 것은 부득이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현대 개조식은 매년 6개소씩 합니다.
  이것도 4월30일 완료했습니다.
  면목 복개천 폐천 부지 녹화는 수목을 2만 9,158주를 식재 해서 지난 6월30일 완료했습니다.
  수림대 정비는 중랑천변과 묵동천변대 버즘나무 250주를 식재 해서 5월4일 완료하였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3,800주를 망우묘지 공원, 주차장에 식재 해서 4월4일 완료했습니다.
  약수터 정비로 비가리개 2개소를 4월19일 완료했습니다.
  조림사업으로 봉화산에 잣나무 1,000주를 5월3일 식재 완료했습니다.
  근교산 활용사업으로 지난 10월30일 완료했습니다.
  망우1동 어린이 놀이터 휴식공간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예정일이 금년 12월28일이지만 12일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은 우리 전 노선에 362주 빠진 곳에 보식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曺圭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鍾萬  조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렵고 고생스러운 자리에 와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다른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의 위원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제일 첫째 제1항 이것만하더라도 이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뭐가 그러냐?
  용마공원 내 무허가 건물 현황에 대해서 요구서류를 냈더니 "무허가 건물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발령이 난 후 용마공원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두 번 가봤습니다.
○曺圭鏞 委員    제일 처음 입구에 들어가자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입구 제일 오른 쪽 끝에 뭐가 있습니까?
  사무실 같은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것 지금 현재 정식 허가가 난 겁니까?
  입구에 들어가자면 제일 오른 쪽 끝입니다.
  거기에 지금 조그마한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그것도 본위원이 보기로는 무허가건물이고,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자면 그 식당 밑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 밑이 원래 허가 날 때 용도가 뭡니까?
  용도가 식당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전부 건축법을 위반해가면서 가로막아 가지고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정신 똑똑히 차리세요.
  앞에 들어가면서 바로 그것도 못보고 두 번은 뭐하러 갔습니까?
  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첫 장부터 보니까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로는 용마공원이 말썽 많은 곳입니다.
  용마공원 제일 처음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신씨 문중이지요?
  평산 신씨 정종공파 종중 아닙니까?
  그 분이 직접 운영도 하지 않고 허가만 자기 앞으로 내서 다른 사람한테 양수, 양도를 해준 겁니다.
  과장님! 도시공원법 제27조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이 뭡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법 제27조는 (권리의무의 이전)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그렇습니다.
○曺圭鏞 委員    지금 그 공원에 유기물시설 그 중에 청룡열차 같은 것은 소리가 나가지고…….
  그 옆이 뭡니까, 학교입니다.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쇳소리가 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런걸 거기다 시설을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 안의 공원이라 하면 시민, 우리 구민들의 안식처인데 할 수 없는 것은 빨리빨리 철거를 시켜 없애서 다른 것을 해 가지고 의자 하나를 놓는다든지 해서 시민안식처를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그 분이 모 사람한테 18년간 임대를 놨습니다, 신씨 문중에서.
  과장님! 몇 년간 임대한 줄 아십니까?
  담당과장이 나보다 더 모르지 않습니까?
○姜旻求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강민구위원 말씀하세요.
○姜旻求 委員    공원녹지과장님이 지금 답변이 안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안되니까 시정조치를 해주십시오.
○委員長  林鍾萬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니까 계장님들 다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계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曺圭鏞 委員    용마공원 내 무허가 건물이 없다고 한 것은 내일 현장에 가서 만약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저희 감사위원회에 자인서를 써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에 가보셨습니까?
○公園係長  崔奉鎬  네.
○曺圭鏞 委員    용마공원 내에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公園係長  崔奉鎬  공원계장 최봉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공원에는 주차장이 현재 세 군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입구에 있고, 또 하나는 정류장 입구에 있고, 그리고 금년에 조성한 골프연습장 앞 이렇게 3개소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 내에 어떤 포장이나 아무 장애물이 없습니까?
  현재 주차장 내에 뭐가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公園係長  崔奉鎬  현재 공원을 이용하는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고 입구에는 상설주차장으로 주변 주민들의 차가 일부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차만 주차하고 있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公園係長  崔奉鎬  가설물은 임시 알루미늄 박스로 된 이동용이 하나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이동용 건물 말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公園係長  崔奉鎬  몇 년 전에 저희가 공원을 조성해놓고 건축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일괄 준공이 불가해서 그 동안 무허가로 있던 건물하고 시설물 23개 시설이 미준공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일괄해서 전부 허가 준공처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언제 허가를 득했습니까?
○公園係長  崔奉鎬  건축허가 건축물은 금년도 9월23일자로 건축 준공이 났고,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일반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광장, 분수대 이런 것은 공원법에 의해서 10월7일 허가와 동시에 준공관리허가가 나간 바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리고 용마공원 내에 속칭 그들이 부리는 요술의 집이라고 있지요?
○公園係長  崔奉鎬  네,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것은 언제 건축허가를 득해서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公園係長  崔奉鎬  요술의 집 허가는 ’85년도인가 6년도 그 때쯤 허가가 나갔고 ’85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것이 일괄 준공이 안되고 미준공 상태에 있다가 금년 10월7일 준공허가가 나갔습니다.
○曺圭鏞 委員    무엇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됐어요?
○公園係長  崔奉鎬  건축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1단지 내에서 한 사업을 할 때 있어서 부분준공이 불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曺圭鏞 委員    무슨 소리합니까?
  어떻게 계장님이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것을 지은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公園係長  崔奉鎬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委員    지은 시공회사가 어디냐고요, 건축회사가?
○公園係長  崔奉鎬  제가 그 당시 회사는 어느 회사가 시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것을 건축한 것은 신씨 종중에서 공원주최가 되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것은 신씨 문중에서 자기네들이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제 3자가 지었어요.
  제 3자가 지었는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은 부분적으로 계장님이 말씀하신 그 상태에 있어서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돈을 안 주었단 말이야, 돈을.
  그래서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을 요술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장사를 해먹었어요, 그네들이.
  공원 내에 그런 불법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公園係長  崔奉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건축해놓은 건물이 요술의 집뿐이 아니고 노인정도 있었으며 요술의 집, 실내 정구장, 탈의실, 식당 및 휴게실 일부, 매점, 화장실, 관리실, 창고, 매표소, 안내소 등 몇 개가 미준공 상태에 있었습니다.
○曺圭鏞 委員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여태 방치되어 있다가 그것도 자기네들 사업을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
  해 가지고 근래에 이렇게 냈는지 모르지요, 그것은.
  제가 냈으면 근래에 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이 있지요?
○公園係長  崔奉鎬  네.
○曺圭鏞 委員    이 수영장은 공원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영장은 이것이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영장에 물을 넣는데 수도물을 넣어야 되지요?
○公園係長  崔奉鎬  제가 알기로는 수도물과 지하수를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지하수는 좋은데, 지하수 외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 넣었을 때는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지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
○公園係長  崔奉鎬  자연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曺圭鏞 委員    그렇지요.
○公園係長  崔奉鎬  지금 수영장 성수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시민국이라든지 협조해서 시민의 안식처에 지장이 없도록 나쁜 물을 넣지 말고 이렇게 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係長  崔奉鎬  네, 알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용마 골프연습장 허가가 났지요?
○公園係長  崔奉鎬  네, 나갔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래서 골프연습장 지금 하고 있지요?
○公園係長  崔奉鎬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것이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公園係長  崔奉鎬  전에는 궁도장으로 부지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曺圭鏞 委員    제일 처음에 신씨 문중에서 낼 때 궁도장으로 허가를 냈지요?
○公園係長  崔奉鎬  네, 그렇습니다.
○曺圭鏞 委員    궁도장이라 함은 서민들이 누구든지 와서 화살을 한번 던지고, 또 잔디밭을 한번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골프는 돈 없는 사람은 못해요.
  공원이라 함은 대중들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복판에 왜 하필 골프장 허가를 내주느냐 말이에요, 골프연습장.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진정을 하고 했는데 지금 그네들이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러한 등등 여러 가지 그린벨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에서 공원허가를 내줄 때는 시민들의 안식처를 위해서 내준 것이지, 특정인의 어떤 장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원녹지과에서는 용마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하시고 보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민들이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른 것은 더 이상 본위원이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참작하셔서 용마공원에 대해서, 또 거기 그린벨트 안의 공원에 대해서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委員    위원장님!
○曺圭鏞 委員    그리고 지금 용마공원 내에 보면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 있지요?
○公園係長  崔奉鎬  네,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것은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시공한 것 아닙니까?
○公園係長  崔奉鎬  그것은 제가 워낙 오래된 시설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公園係長  崔奉鎬  현재 그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曺圭鏞 委員    전부 구멍을 몇 개 팠습니까, 지금 현재?
  용마공원 안에서 그 때 팠을 때 구멍을 몇 개 팠습니까, 지하수 구멍?
○公園係長  崔奉鎬  공원 내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曺圭鏞 委員    네, 공원 내에…….
○公園係長  崔奉鎬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잘 모르겠습니까?
○公園係長  崔奉鎬  네, 그것은 오래된 것이라…….
○曺圭鏞 委員    그것도 그네들만 특정인이 공원 내에 어떤 관리를 하는 사람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누구든지 주민이 와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해놓아야 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係長  崔奉鎬  잘 알겠습니다.
○曺圭鏞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다음 또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고, 본위원이 첫 장을 들어서 보니까 대번 첫 장부터 본위원이 볼 때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이래서 본위원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지금 조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가급적이면 빨리 자료를 가지고 조규용위원님과 대담을 해서 확인이 되면 확인이 되는 대로 지적하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시정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시정요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규용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강민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 委員    강민구위원입니다.
  성헌영 과장님 맞으시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姜旻求 委員    마이크 앞으로 좀…….
  어려운 우리 중랑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발령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3개월 조금 못됐습니다.
○姜旻求 委員    아, 그러셨군요.
  인사를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금 아까 우리 조규용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골프장 허가관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골프연습장 허가현황 해 가지고, 같이 보세요.
  이것 지금 보고 계시지요?
  옆에서 계장님들이 참고로 얘기를 해주시지요.
  맨 밑에 조성경위하고 시설내용이 써 있는데 이것 허가가 언제 난 겁니까?
  골프장 허가일자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91년3월29일…….
○姜旻求 委員    잘 보고 말씀을 하세요.
○委員長  林鍾萬  준공이 언제 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준공?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92년10월7일 준공이 났습니다.
○姜旻求 委員    10월7일 났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姜旻求 委員    오픈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기 발령을 몇 월 며칟날 하셨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9월7일 왔습니다.
○姜旻求 委員    9월7일이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姜旻求 委員    그러면 계실 적에 준공이 나간 것이네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그렇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시겠네요, 그렇지요?
  한 달간 정도 계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업을 며칟날 시작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준공 전에?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제가 와 가지고 바로 거기를 나가보지 않아서 언제쯤부터 영업을 했는지는…….
○姜旻求 委員    주무과장님이 준공에 싸인을 했으니까 준공이 난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姜旻求 委員    그럼 9월7일 오셔 가지고 10월7일 준공이 떨어졌으니까 한 달이면 다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보고도 받으셨고.
○委員長  林鍾萬  아, 뒤에 용마공원에 단속원들 나가 계시지요?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10월1일부터 사용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고발을 했습니다.
○姜旻求 委員    무슨 고발을 했습니까, 며칟날?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관계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관계 서류를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姜旻求 委員    좋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께요.
  이 사람들이 10월7일 준공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9월1일부터 영업을 했어요.
  뒤에 용마공원에서 일용직 잡급 하시는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은데 내 얘기 맞지요?
    (「기능직 잡급이 아니고 기능직 공무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기능직 공무원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 얘기가 맞지요?
    (「정확한 것은 저희도 모르고, 사전에 영업을 해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앉으세요.
  지금 뒤에 있는 직원들 얘기 들으셨지요?
  사전에 고발을 하셨다니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시설내용에 대해서 준공이 길이가 100m, 폭이 75m 이 규모로 준공이 나온 것이지요?
○公園係長  崔奉鎬  공원계장 최봉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내 답변은 공원녹지과장님이 하시라고 그러세요.
  옆에서 얘기를 해드리세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가 지금 공원계장 보고 답변해 달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시설내용의 규모에서 길이 100m, 폭 75m로 준공된 것 사실이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맞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러면 이것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나가셔서?
  관리감독 관청이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대로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이대로 시설을 해서 사용을 하나 안하나 관리감독을 해보셨느냐고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이것은 공사할 때 6월에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실측한 것입니다.
○姜旻求 委員    6월이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姜旻求 委員    제가 계속 다시 얘기를 드리는데 1992년10월7일 준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6월 얘기가 나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아니, 그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는 지금도 준공 낸 시설내용대로 길이가 100m에 폭이 75m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그렇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 150m 정도로 길이를 했고, 폭이 그 정도로 넓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주무과장님! 누가 해야 됩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그것은 제가 골프장…….
○姜旻求 委員    이것은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됩니까?
  총무과에서 해요,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姜旻求 委員    공원녹지과 주무과장이 누구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姜旻求 委員    그 얘기만 하세요, 긴 얘기하실 것 없어요.
  그러면 성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지요?
  지금도 그렇게 영업을 한다면 그런 변태영업, 불법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100m가 맞습니다.
○姜旻求 委員    100m가 분명히 맞는다고 하셨어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맞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 공원 골프장에 진입로가 있지요, 진입로?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있습니다.
○姜旻求 委員    진입로가 시유지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그렇지 않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렇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관계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알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지금 뛰어가서…….
  또 주차장도 아무런 하자 없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없습니다.
○姜旻求 委員    하자 없이 한 것이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姜旻求 委員    다른 것은 넘어갑시다.
  나머지 자료는 해주시고요.
  봉화산 아십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압니다.
○姜旻求 委員    올라가 보셨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한번 가봤습니다.
○姜旻求 委員    봉화산에 이번에 불난 집 하나 있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그렇습니다.
○姜旻求 委員    불나가지고 지금 다시 집 짓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姜旻求 委員    그런데 원상대로 짓습니까?
  그것 무허가인지 알고는 계시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무허가 건물입니다.
○姜旻求 委員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 불이 났는데 그것도 원상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새로이 새 집을 짓는데 뭐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뭐라구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姜旻求 委員    다 짓고 나서 시정조치를 한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죄송합니다.
○姜旻求 委員    주무계장 답변 좀 해보세요.
  그것 언제 알았습니까?
  답변 좀 해보십시오.
  봉화산에 지금 불난 집 말이에요, 그 집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그렇게 짓게 놔둬요?
○綠地係長  金弘植  녹지계장 김홍식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당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려시대부터 비공식 문화재로 500년 전부터 그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반 관계법규에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개축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마을의 부락에서 공동으로 몇 푼씩 걷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못했습니다.
○姜旻求 委員    지금 계장님 말씀은 직무태만이에요.
  법은 다 아는 얘기지만 만민에게 다 평등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묵1동 안골이나 뒷골에 사시는 양반들 다 헐려나갑니다.
  그 사람들도 수 백년, 수 천년을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로 베드민턴장 하나 만듭시다 해서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하다 하고 당신들 다 철거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것을 그냥 놔둡니까?
  집 짓는 사람하고 결탁된 것입니까?
  그것 어떻게 시정 조치하실 것입니까?
○綠地係長  金弘植  그래서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姜旻求 委員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綠地係長  金弘植  그렇습니다.
○姜旻求 委員    그런데 왜 그것 놔두고 더구나 원 상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새로이 집을 지어…….
  그러면 일부러 불낸 것 아닙니까?
  누가 불을 냈는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당신들 다 책임질 것입니까?
  무허가 건물들 불내놓고 새로 2층, 3층 막 지어 올려요?
  당신들 근무라고 하고있는 것입니까?
  그것 분명하게 시정 조치해야 되고 그 곳도 현장 확인 나가볼 것입니다.
  당신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강민구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강민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와 모든 설명을 끝까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현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지금 강 위원께서 상당히 관계관한테 추궁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봉화산 주변 4개 동네가 주무계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500년간 사당으로 토박이들이 매년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동네가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것은 건축법상, 현행법상으로는 녹지지역이고 그린벨트 내에 허가상으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주무계장님께서 과거에 500년 동안 있던 건물을 현행 건축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제가 봉화산 주변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이웃 어른들로부터 들어온 바도 있고 또 어렸을 때도 많이 올라가서 보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주민이 돈을 거두어서 건물을 짓고 있고 또 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민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상의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법을 떠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화재를 어느 사람이 냈든 간에 고유의 유물이니까 그것을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2층으로 짓고 있습니까?
○綠地係長  金弘植  보고 드리겠습니다.
  2층이 아니고 적벽돌로 지어서 기와는 옛날식으로 해서 면적이 조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배정도 증축이 되어 있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 전 건물보다…….
○綠地係長  金弘植  네, 그렇습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니까 관계법 및 강민구위원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정히 현행법에 위반이 되고 관계 기관에서 나한테 이익이 없이 해를 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음은 서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면 사당에 누가 거주하는 것 아니지요?
○綠地係長  金弘植  네, 그렇습니다.
  관리사가 별도로 있고 저번에 불이 나서 다시 지은 것은 거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면 사당으로서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綠地係長  金弘植  네, 사당입니다.
○徐在雄 委員    사당인데 적벽돌로 해서 지어서 말썽을 일으키십니까?
○綠地係長  金弘植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목조이기 때문에 불에 의해 소실이 되니까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 벽돌로 해 놓으면 화재 염려가 없어서 벽돌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것이 물론 사당으로서 동네 사람들이 제를 지내고 사당으로서의 용도는 좋은데 그것이 불량청소년의 비리 온상지가 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그곳에 아무도 안 산다고 하면 불량 청소년의 온상지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綠地係長  金弘植  관리사가 있어서 사람이…….
○徐在雄 委員    관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 있습니까?
○綠地係長  金弘植  옆에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옆에 또 살림집이 있습니까?
○綠地係長  金弘植  네,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서재웅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다음은 강성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姜聲煥 委員    강성환위원입니다.
  용마공원 골프장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맨 처음에 설치허가 절차상 입법사항이 무엇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公園係長  崔奉鎬  공원계장 최봉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 연습장 허가 현황 조성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가 이 공원은 83년도에 최초로 공원허가가 났었습니다.
  그 골프장 부지는 당초에 금도장으로 허가가 났던 것인데 작년에 금도장은 이용도가 저조하니까 공원 측에서는 자기들의 수익성을 감안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姜聲煥 委員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係長  崔奉鎬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원법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허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모법을 도시계획법으로 가지고 있고 도시공원법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이것을 신청받아서 서울시에 저희가…….
○姜聲煥 委員    절차상 입법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公園係長  崔奉鎬  입법예고라든지 이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정된 고원에서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姜聲煥 委員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 영업을 해서 고발 조치된 내용이 있지요?
○公園係長  崔奉鎬  네, 있습니다.
○姜聲煥 委員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係長  崔奉鎬  네, 알겠습니다.
○姜聲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강성환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은 김영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求 委員    조금 전에 조규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차장 내에 가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綠地係長  金弘植  주차장내에 가설물을 설치 못합니다.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金榮求 委員    지금 철거를 했습니까?
○綠地係長  金弘植  네, 했습니다.
○金榮求 委員    지금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綠地係長  金弘植  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金榮求 委員    언제부터 지금까지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까?
  방치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綠地係長  金弘植  알미늄 샷시로 그것을 치우면 다시 갖다놓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부수든지 없애겠습니다.
○金榮求 委員    아니, 부수라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그것을 발견하셨냐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었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계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책임 있고 자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園係長  崔奉鎬  공원입구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매표소 옆에 있는 것, 거북이 집 그 알미늄 샷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金榮求 委員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규용위원님이 아까 질의했지요, 조규용위원님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아까 세 군데 있다고 했지요?
  세 군데 있는 것 중에 가설물이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주차장 그곳에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가설물 얘기입니다.
  지금 계장님이 다 확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公園係長  崔奉鎬  알미늄샷시, 그것이 이번에도 저희가 정리해서 전부 철거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동식이 되어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러니까 철거를 했든 이동식이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언제 발견하셨냐 이것입니다.
○公園係長  崔奉鎬  저희가 이 근래에는 2, 3일간은 못나가 보았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저희가 철거했었습니다.
○金榮求 委員    지난주에요?
  금년에만 했었습니까?
○公園係長  崔奉鎬  그 전에도 했었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이렇게 되면 성의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제가 묻는 취지를 충분히 아시고 처음에 발견하셨을 때 몇 년도 몇 월 몇 일은 몰라도 개월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公園係長  崔奉鎬  제가 자료에 보니까 매표소 옆이 금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금년 1월로 되어 있습니까?
  그 전에는 발견한 사실이 없습니까?
○公園係長  崔奉鎬  그 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金榮求 委員    없습니까?
  자신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금년 1월달에 그것을 발견하시고 지금까지 무슨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公園係長  崔奉鎬  그 후로 수차에 걸쳐서 지금 저희가 철거 원상복구 조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금년 1월달에 그 다음 9월달, 10월달, 우리가 이것을 준공내기 전에 일제 전부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위법건물은 원상복구를 전부해서 사진촬영을 해서 전부 기록을 남겨놓고 이번에 전부 준공처리 한 바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건축과장님 답변할 수 없지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재조치가 어떻게 해서, 지금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9월2일자에 준공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위법사항이 있어서 준공신청카드 반려를 하고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위법한 사항을 전체 시정을 시켜서 9월15일 11개 동에 대한 사전 조치로 과태료를 600만원 별도로 포함해서 납부를 하고 그 이후에…….
○金榮求 委員    준공을 내준 것입니까?
  그러니까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을 내 주셨다, 이 말씀이지요?
○建築課長  朴隆聖  위법사항은 전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런데 이동 가설물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建築課長  朴隆聖  그 당시 준공된 사실은 없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런데 지금 말이 맞지 않잖아요.
  계장님 얘기는…….
○公園係長  崔奉鎬  이것은 허가건물이 완전히 불법건물이지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허가건물을 사전 준공 전에 사용한 것을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인시설이 아니고 정식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허가 없이 이동 가설물, 알미늄 샷시를 갖다놓은 것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金榮求 委員    아니, 어느 건축과에다 보고조치를 했습니까?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公園係長  崔奉鎬  건축과에서도 먼저 조치를 다 취한 바 있고 그 당시 일제히 저희하고 같이 전부 저희는 저희대로 철거를 하고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金榮求 委員    녹지과에서 철거를 합니까?
○公園係長  崔奉鎬  저희는 본래 공원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유관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상습방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녹지과에서 위법조치를 하게 되면 그 동안에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이쪽에서 감시감독이 소홀하면 또 갖다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계획된 행위이다, 그렇게 보아야 되겠지요?
  그럴 때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하나의 상습 계획된 이동형식이다 해서 이것은 위법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시정조치라든지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한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이 그냥 눈감고 이동하는 식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좀 치워 주시오 해서 치워놨단 말입니다.
  또 신고가 잠잠하면 또 갖다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사무실이 없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갖다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이 세 군데 있는데 지금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체 위법이 없고 또 위법되어 있는 것도 위법조치해서 시정조치하고 지금 준공이 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간다면 위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公園係長  崔奉鎬  지금 말씀하신 그것 하나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求 委員    네, 좋습니다.
  없으면 다행인 줄로 생각하고…….
  이것이 공원이다 해 가지고 그 쪽에는 범위가 방대하고 또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방치하는 좀 관심을 덜 갖는 그런 공무원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앞으로 만약에 우리 중랑구민의 한 사람이 주차장에 어떤 가설물을 설치했을 때 그것은 아마 건축과에서 그냥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정조치로 벌금부과가 행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공원이라 해 가지고 특별히 봐준 것이 아닌가 의혹이 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거기가 주차장이 아니고 다른 데는 동사무실에다가 허가조치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적법절차를 거쳐서 준공허가를 득해서 사용하시라고 건의를 해주시고 만약에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찾아서 인도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公園係長  崔奉鎬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네, 강민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姜旻求 委員    토목과장님께 의뢰해서 내일 측량기사하고 용마공원의 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받아서 측량기사와 같이 현장답사를 나가는 것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委員長  林鍾萬  토목과장님 측량기구가 과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네, 준비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내일 용마산 출장 시에 토목과 직원하고 측량할 수 있는 기구를 동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김승곤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면목 복개천 녹지조성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면목 복개천 녹지조성 한 데 한번이나 가보셨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못 나가 봤습니다.
○金承坤 委員    아직 못 나가 봤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金承坤 委員    거기가 녹지조성 하는데 예산이 2억 2,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5동 165번지 부근에 보면 약 50m 정도가 지금 황폐됐으면 이건 참 국가적으로 손실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한 지가 벌써 3개월 가까이 다 됐다는데 한번도 거기를 안가보셨다고 하니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렇게 큰 공사는 벌써 몇 번 정도, 여기서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公園係長  崔奉鎬  공원계장 최봉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5번지가 혹시 아카시아 기존 나무가 서 있는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金承坤 委員    그렇지요.
○公園係長  崔奉鎬  본래가 처음에 저희가 거기를 잔디피복을, 잔디를 다 식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여름철에는 주민들 특히, 노인들이 밑의 그늘에서 많이 피서를 하시고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를 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본위원이 보기는 거기에 원래는 잔디를 다 입혔던 것입니다.
  다 입혔는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6월30일 다 입혔는데 7월30일경에 그 쪽에 다 말라서 죽었어요, 죽어.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관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무슨 노인들이 나와서 놀기 때문에 거기를 두었다 그렇게 답변이 나옵니까?
  잔디를 원래 입혔었어요.
  입혔는데 물을 제 때 주어야 되는데 가뭄 때 비가 제 때 안 와서 말라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대로 방치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장마지면 계속 흙탕물이 그 밑으로 내려가요.
  흉해서 못봐요.
  내일 답사 가서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公園係長  崔奉鎬  그래서 저도 그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사면이라든지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남겨놓고 그 이외에는 내년 봄에 잔디를 도로 입혀서 복구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변명이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래도 많고, 물론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저희한테도 있겠지만 그런 인위적인 피해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承坤 委員    잘못했으면 시인을 해야지요.
  그리고 노인들께서 거기서 노는 것은 본위원이 더 잘 압니다, 거기에 살기 때문에.
  무슨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까?
  내일 현지답사 가서 보십시오,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공사를 맡은 업체가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 다시 보수공사를 해주는 약정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公園係長  崔奉鎬  저희 조경공사는 하자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에 적기에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자는 동현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내년에 그 일대를 다시 잔디를 입히고, 고산목도 금년 가을에 많이 심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조사를 해서 고산목을 전부 다시 보수를 하고, 하자보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2년 내에 보수공사를 해주게 되어 있으면 지금 겨울이고 하니까 내년 봄 되면 반드시 보수공사를 해서 미관상 보기 흉하지 않게 공사를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제대로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公園係長  崔奉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봄에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음은 박천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녹지과 소관업무 조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시고, 강민구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 내의 무허가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된 이 후에 건물을 다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한번 묻기 위해서 주택과의 주택정비계장님을 출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주택정비계장님을 출석시켰기 때문에 주택정비계장님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법적 절차를, 법적 잘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整備係長  全熙璟  주택정비계장 전희경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 정비차원에서 다시 개축할 수가 없습니다.
○朴天植 委員    출석하신 주택정비계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주택정비계장님의 말씀을 해당 과장님은 들으셨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들었습니다.
○朴天植 委員    본위원이 법적 타당성을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중랑구청 공무원인 주택정비계장님께서 무허가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전소된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개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법건축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리고 같은 신내동 봉화산 중턱에 벤치 시설이 되어 있지요?
  벤치 시설 밑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만들어놓고 있는, 그린벨트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드민턴장입니다, 신내동.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朴天植 委員    있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朴天植 委員    그 체육시설이 여기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여기는 개발제한구역만 나와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린벨트 내의 체육시설은 요구한 사항이, 내가 요구를 했는데 없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거기를 한번 본위원이 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동차 폐타이어를 두 차인지 세 차인지 버려놓고, 그것을 흙으로 덮어서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엄히, 어느 지역 유지이고 이런 것 소용없어요.
  관계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본위원은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그린벨트 내에 위법건물이나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단속기준을 세워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朴天植 委員    예를 들면 법원에서는 무혐의 처분 되어 가지고 혐의가 없이 판정이 내려진 사항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위법건물 및 위법사항의 단속기준을 철저히 세워서 공평성 있는 단속을 해주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법적 절차와 어떠한 행정지침과 뚜렷한 행정행위가 일치성 있는 단속행위로서 이루어져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면목동 서울시의원 면목지역 주택조합 외 10개소 중 면목 역청사업소 공원으로 이번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바로 좌측에 서울시의원 면목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있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지경계가 그린벨트를 침해하지 않았는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상이 없는가 내일 측량기사를 데리고 본위원은 그 현장을 측량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지답사를 해서 전부다 확인했습니다.
  이 사항이 만약 발견되면 이 건물은 준공 안떨어집니다, 아파트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평한 단속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철저하고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목동 아파트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내일 위원님께서 측량을 하신다니까 입회해서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조동만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趙東萬 委員    없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봉화산 관계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는 행위는 본위원과 함께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은 아니고 공원용지인데 저희가 바로 나가봐서…….
○朴天植 委員    봉화산.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과 함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과장님과 한번 같이 나가는 것을 제안하겠다는 겁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알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자 이겁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알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리고 봉화산내 화재로 인해서 전소된 건물이 위법 건물로 다시 신축되고 있는데 대한 담당계장은 어느 분이십니까?
  담당계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綠地係長  金弘植  녹지계장 김홍식입니다.
○朴天植 委員    그 화재로 인해서 전소된 건물이 다시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주택정비계장님으로부터 말씀 들었지요?
○綠地係長  金弘植  네,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계장님께서는 직무유기지요?
○綠地係長  金弘植  그것이 고려시대부터 사당을 해서…….
○朴天植 委員    직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綠地係長  金弘植  서울시 문화재편찬위원회의 여러 교수님들이 편성한 책자에 의하면 500년 전부터 있던 사당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등록은 안되어 있고 미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지금 500인 정도 서명을 받아 가지고 지정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합법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전문가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님과 상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장님 합시다.
○綠地係長  金弘植  네, 알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단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용마산 현지확인을 나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우리 국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관에서 자행하는 건물 예를 들면, 검문소라든지 군인아파트, 군대 시설물 이런 것은 물론 법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될 정부에서는 마음대로 짓고, 개인재산을 가지고 몇 십년 해온 재산권 행사를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 건설국장은 상부에 이런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建設局長  李昌性  건설국장 이창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역적으로 저희가 약 35%나 되는 관내에 그린벨트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측으로 많은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들이 대대부터 있고, 또 지형별로 보아서 산도 있고 지형은 편편한 곳이 있고, 저희 그린벨트 내에서 산을 깎아서 호화주택을 짓는다든지 별장 같은 것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오직 평탄하게 된 지역 내에서 그 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린벨트가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적치물이라든지, 또 지역의 편익을 위해서, 또 변두리로 지역이 발전하다 보니까 자꾸 나가면서 건축되는 여러 가지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구의회 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그린벨트에 대한 사항, 망우1동․신내동 정리조치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또한 공평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동안 여러 주민들의 진정도 있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계시고 등등 해서 주민의 진정내용 등을 서울시라든지 건설부에 몇 번씩이나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부로부터 서울시를 경유해서 회시도 왔고, 또한 직접 그린벨트에 거주하시는 분한테도 서류로서 회시가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위원장님이나 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원래 모든 법은 다 강화하지만 특히, 그린벨트에 있는 것은 개발제한에 대한 도시게획법에 의해서 워낙 엄하게 법이 되어 있고, 또한 모든 행위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건설부, 그 위에서부터 공무원들이 건설부라든지 등등 서울시에서 전면적인 사항이 되고 이 그린벨트에 대한 위법행위는 금년만 해도 여러 기관에서 한 십여 번이나 계속 감사를 받고 위법행위를 그냥 두었느냐 등등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을 생각해서 그린벨트에 대한 다소의 완화라도 좀 할 수 있나 그래서 건의는 한 바 있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여건은 다른 구와 달라서 우리 그린벨트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그린벨트 내에 사는 인구만 해도 2만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 국장님으로 와 계시니까 우리 구의 그린벨트 사정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에 보면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내동만 하더라도 신내동의 검문소를 2층으로 지은 것 아십니까?
  육사앞의 군인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그린벨트 내에 세워졌습니까?
  이러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법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솔선수범해서 관에서 먼저 지켜야 될 법을 관에서는 어떠한 건물이라도 마음대로 짓고 개인 땅을 수십년씩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재산권 행사를 짓밟는 처사, 이러한 것은 우리 담당국의 국장님으로 와 계시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부에 건의 정도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단속원으로 계신 분이 뒤에 와 계시는데요, 단속업무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단속원들의 근무에 대해서 일부에서 약간 비난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근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오늘 질의과정에서도 여기 두각이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용마골프장이 준공 전에 오픈을 했다든지, 이러한 것은 단속원들이 막을 수 있고 이러한 것은 고발에 앞서서 우선 우리 단속원들을 이용해서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경미한 위반사항은 과감하게 조치를 함으로써 원성을 갖는 행동보다는 어떤 특정인이라고 해서 이것을 자꾸 보류한다든지, 이러한 사실이 자행되기 때문에 주위에서 자꾸 비난의 요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근무에 임할 때 내가 과연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주위에서 비난의 눈초리가 없겠는가 하는 정도는 한 번쯤 생각하시고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일단 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많겠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고 일단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朴天植 委員    청원경찰 및 단속원들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시지요?
  여러분들 상임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이 계셨지만 상당한 구 행정업무에 협조가 되는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그린벨트, 또는 관리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중랑구청에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는 현실로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속에 임할 때 분명히 공정하게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좋지 못한 그러한 여론도 들린다, 이것입니다.
  고생하시면서 그러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히 여러분들이 업무중에 그린벨트 내에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자와 업무가 중단되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각심에서 한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나만 더 드려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제재소 허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지요?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제재소는 옛날에는 허가했는데 지금은 신고로 됩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나 행정행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네.
○朴天植 委員    지금 저희 관내에는 제재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10개소가 있습니다.
○朴天植 委員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임산물 무단벌채, 임산물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제재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 임산물 단속 관계도 공원녹지과에서 잘 보살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재소에서의 제반 범법행위가 단속소홀로 인해서 행정행위가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알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앞으로 어떻게 행정행위를 계도해 나갈 계획이고 행정행위를…….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제재소를 정기적으로 순찰해서 부정임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강민구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姜旻求 委員    질의가 아니고 조금 아까 측량기사와 측량도구를 제가 위원장님한테 반입할 수 있게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안에 있는 시설물의 측량은 가능하지만 외벽의 경계외 측량은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것가지고…….
  그래서 지적공사에 우리가 업무협조 요청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내일은 일단 현장 측량만 하고 결국 이것을 상임위를 다시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지적공사가 나와야 만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침범이라든지, 어떠한 그린 시설의 침범, 이러한 것이 정확히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경계명시 측량을 하면 정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계명시 측량 같은 것은 지적공사에 의뢰해도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에 기술직이 있으니까 우선 내일 현장을 나가셔서 대충 정확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측량을 하셔서 거기에서 많은 차이점이 나올 경우에는 그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참고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내일 현황측량 기사를 데리고 나와서 준비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어디어디를 측량할 것인지를 행정관계 공무원에게 예시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면 내일 그곳에 나가시는 분의 요구대로 협조만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안될까요?
○朴天植 委員    그래야 사전 측량 현황, 측량해야 할 곳을 예시해 주어야만이 그 예시한 장소를 현황 측량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토목과장님!
  그렇지요? 
  예시를 해 드리면 자료를, 현황측량, 우리의 말씀이 계셔야만이 지적도라든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 도면 같은 것도 그렇지요?
  그것을 내일 아침에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말씀드려도 준비할 수 있습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측량해서 문제가 만일 면적에 따라서…….
○朴天植 委員    아니, 사전에 준비해야할 준비물이 예시 안되어도 좋으냐, 이것입니다.
  어디어디를 측량해야…….
○土木課長  徐哲浩  어디인지 잘 예시가 되어야 되니까 그 관계는 녹지과와 협의해서…….
○朴天植 委員    지금 토목과장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예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토목과장님께 예시를 전달해 주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萬  그러니까 내일 현장확인을 나가실 때 도면을 가지고 나가실 것 아닙니까?
  우선 내일 도면을 가지고 나가셔서 위치확인은 안됩니다.
  위치확인을 하려면 경계명시 측량이 되어야 되니까 그 위치확인은 안되고 시설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은 측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나가셔서 우선 규모정도만 보시고 그곳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부득이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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