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2월 19일(금요일)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유재산취득승인(안)
  3. 2.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4. 3. ’93년도업무보고
  5.   가. 시민국소관
  6.   나. 보건소소관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구유재산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4. ∘ 의사일정변경동의안
  5. 2. ’93년도업무보고
  6.   가. 시민국소관
  7.   나. 보건소소관
  8. 3.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김승곤의원외 14인 발의)

(10시4분 개의)

○委員長 金海鎭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는 본회의와 같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의사를 개진할 수 있고 철저한 토의가 가능하고 또 의견일치를 빨리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들의 의문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과 관계없는 다른 사안은 될 수 있으면 일반 질의 시간으로 넘기시고 위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議會事務局 朴用右  중랑구의회사무국 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면목7동어린이집부지취득에관한구유재산취득승인(안)이 2월13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18일 김승곤의원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본 안건 심사 후 시민국․보건소 소관 '93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위원님들께서 여기 보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구유재산취득승인(안), 제2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제3항 '93년도업무보고 시민국․보건소소관 이러한 일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구유재산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7분)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의사진행 관계는 먼저 의견을 물었을 때 아무 이의 없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내용대로 그대로 진행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랬는데 '없다' 그래서 제1항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을 상정 선포를 했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대로 합시다.
○委員長 金海鎭  이해해 주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면목7동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구유재산취득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보육시설 39개소에 영유아 1,292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관내 보육을 희망하는 아동이 약 5,200명으로 실제 보육능력은 약 25%로 시설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88년 개청이후 현재까지 약 17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집을 신축 7개소, 증․개축 5개소를 확충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별 계획에 의거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하여 계속 설치 확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면목7동은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으로 금년도 확충계획에 의거 동 부지를 취득하여 저소득층 및 인근주택지 맞벌이부부의 영유아를 보육하게 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통한 주민복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유재산을 취득,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구입대상 물건은 면목7동 528-7호 및 13호로 대지가 110.4평입니다.
  동 부지에 대한 공인감정기관의 평가액은 새한법인이 3억 7,522만원이고 정일법인이 3억 7,887만원으로 2개 감정기관의 평균감정 평가액은 3억 7,7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면목7동은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으로 복지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승인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김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으로 어린이집은 우리 구 보육시설 년차별 확충계획에 의하여 확충하고 있으며, 면목7동은 어린이집이 1개소도 없는 실정이며 점차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저소득 맞벌이부부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구유재산취득에 연관이 있어서 참고로 공유재산에 관한 관계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관리 또는 처분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는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하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서도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어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관리계획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관리 및 처분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가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없이 매건별 승인안을 제출하고 있어 업무의 비능률 및 사업의 집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敎祥 委員    평당 얼마씩 해요?
○市民局長  李一聖  평당 341만 5,000원입니다.
○金敎祥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호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에 따르면 전문위원이 관계법규를 정확히 검토한 보고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중랑구 구유재산관리조례에도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사전에 이러한 공유재산취득관리에 대한 관리계획을 전혀 내지 않은 채 매건별 사안이 올라오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비능률 및 사업의 집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시민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市民局長  李一聖  먼저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좋았겠는데 미처 그런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 추가로 질의하세요.
○李昌浩 委員    저는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견해에 대해서 납득이 안갑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역으로 얘기하면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관계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이 사전에 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승인을 받았으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위원회에서도 금년도 전체에 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판을 놓고서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낱권으로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사업에도 비능률이 될 뿐만 아니라 관계법규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중랑구 조례에도 구청장이 반드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안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海鎭  집행부측의 가정복지과장 답변 해 보시겠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사실 저희가 매입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의 지번이나 주소가 확실하게 나와야지만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물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확하게 몇 개월 전에, 1년 전에 이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나타났을 때 그 때에 저희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입하도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피해가실려는 답변이고, 의회 소속위원회에서 언제 몇 번지 어느 땅을 구입하는 계획을 내라고, 사전에 관리계획이라는 문구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라 함은 금년도에 어린이집을 몇 개소를 짓겠으며 또 지금 현재 없는 곳은 어디어디이고 그래서 어디 어디 없는 곳을 금년도에 몇 개소를 어느 동에 짓겠으며 총 확보된 예산은 얼마다 하는 것이 관리계획이지 언제 면목동 몇 번지를 얼마를 주고 사라는 계획을 제출하라 그랬습니까?
  그것조차 한번도 우리 소속위원회에 보고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는 답변은 물건이 그 때 그 때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하는 얘기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시장 나가실 때 돈 얼마로 콩나물 얼마치를 사고 해서 그것이 확실히 안나오면 시장을 안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책임회피성의 답변을 하세요.
  관계법규에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지 지금 그렇다면 행정편의에 의해서 관계법규는 마음대로 무시를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저희가 구유재산취득 할 때 법규를 잘못 이해를 한 것 같고, 사실 개괄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시나 이럴 때도 땅 매입하기가 절차상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는 있었습니다.
  대충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꼭 그 지번하고 평수하고 이런 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대충 지금 전문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이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어느 지역...
  저회가 지금 망우2동하고 상봉2동하고 면목8동, 3개동이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해서 승인을 해 주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망우지역하고 상봉2동 지역하고 면목8동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관계법규에 총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소속위원회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규를 분명히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만 우리 소속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할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되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총체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보고된 이후에 본 건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위원회 자체가 관계법규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같은 역할이 되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보고된 다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위원님 다른 질문, 다 총체적으로 법규에 어긋난다 하는 것을 다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입장으로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일선에서 협조를 해서 땅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지요.
  주민들은 해달라 그러고 지역출신 의원들은 발벗고 나서는데 당초 감정가격대로 사야되고 또 감겅가격대로 구해도 나중에 감정가격이 나오면 세금문제 때문에 못팔겠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간에선 우리 위원들도 입장이 아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에서는 확실하게 감정가격대로 341만원이면 341만원, 확실하게 판다하는 확신을 갖지 않으면 아마 이렇게 안건을 안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 주셔갖고 잘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구유재산 취득을 올릴 때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상정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시기 전에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오셨는지 검토 안하고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면목7동 어린이집부지 구입비로 6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물을 때 사전에 그런 계획이 없이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의회에 답변하러 나오실 때는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작년도 예산에 분명히, 제가 아침에 찾아보고 왔습니다.
  면목동 어린이집부지 구입매로 6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市民局長  李一聖  네, 되어 있는데...
○朴勝雄 委員    아니, 제 말씀 다 듣고 답변하십시오.
  ‘작년도 면목동 어린이집부지 구입비로 6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이러쿵 저러쿵 하다보면 말씀의 소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나오실 때는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답변은 위원장의 승락을 받고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박승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一聖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창호위원님께서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과 전체적인 수립을 승인을 안받으셨냐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저는 또 면목7동 어린이집부지에 대해서 작년부터 제 나름대로 무척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 땅을 작년부터 매입을 하려고 했지만 작년에는 이것이 임야로 형질변경이 안되어 있어서 이땅을 형질변경을 빨리 하려고 제 나름대로 애를 쓰고 땅 주인도 애를 썼습니다.
  또 근래 이 땅을 구에서 어린이집부지로 매입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복덕방에서조차 저한테 위협적인 전화가 밤에 몇 번 걸려 오고 있습니다.
  현 시세에 비해서 지금 한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싸게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땅 주인이 현재 현경애 씨란 분인 그 노인한테 가서 제가 두 발을 꿇고 통사정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모든 입장을 봐서라도, 저하고 또 조위원님하고 이 땅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또 저 역시 사비도 이 땅 때문에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측 국장님께서도 아까 이창호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한다고 했으니까 꼭 이 안건만큼은 동료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만이, 면목7동 그 부근이 전부 영세민들만 살기 때문에, 또 7동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다 지어 놓으면 3동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모든 것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넓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 안건을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성백진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애를 많이 쓰시고 애로 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항상 법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행정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결기관인 우리 지방의회도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규 개정을 건의하고 청원해서 법규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은 할 수가 없고, 사업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분명히 얻어야 된다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창호위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이 의무규정을 수속을 밟지 않고 오늘 취득승인안을 냈다는 이 자체는 국장이나 관계과장께서 과거 관치행정의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고방식인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이것은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어린이집은 하루가 새롭게 많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주민의 요청이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항상 바라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올시다.
  그러나 모든 취득승인안을 낸 행정청의 수준이 너무나 논리를 비약해서 '적당히 잘 봐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께서도 이런 모습은 제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하여 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제1차적으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일단 계획안을 빨리 신속히 내주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를 토오가한 후로 본 안건을 그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보해 두는 것을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된다 안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토론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심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법규에 위반되어서도 안되겠지요?
  그런데 실제 실무적으로 무엇인가 행정부에서 진행하는데 애로점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애로점이 우리가 또 양해될 수 있는 것은 양해해서 그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입니다.
  백현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幹事  白顯鎭  백현진위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백현진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사일정 관계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 안건을 지금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안건 1항을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의사진행상 이 안건은 일단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올릴 것이냐 안올릴 것이냐 이것이 문제이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이미 의사일정은 상정된 것입니다.
  다루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표결할 적에 그 때가서 위원님들의 개인의사를 말씀하시든지 하시고 지금은 좀 이른 것 같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다면 이미 안건 1항으로 상정된 구유재산취득승인에 관한 건은 토론이 끝난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열 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과반수가 되어야만이 통과가 되는 것 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제가 보충설명...
○委員長 金海鎭  누구요?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가만히 계십시오.
  이승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작년에 부결된 이유를 과장님과 국장님이 좀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이미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일단 가부로 처리를 해 준 다음에 그동안 올해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회때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올해 계획은 아까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양해 되겠습니까?
○成百珍 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 매입건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승인을 안해주면 이 땅은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심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이 기부채납이 24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까지 활용하려고 제 나름대로 진짜 제 사업도 마다하고 이곳 저곳을 뛰어 가지고 이것을 간신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물론 큰 사업을 보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으로, 질책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현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시행을 하고 계시니까 이 안건을 다시 한번 제가 진심으로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답변 필요하십니까?
○朴勝雄 委員    답변 필요 없지요, 부탁한 것이니까.
○委員長 金海鎭  황기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면목7동 어린이집 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에 6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금년 2월달에 승인요청을 우리 의회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면목동에 있는 그 땅을 6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그 기간에 상당한 시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이렇게 화급히 꼭 필요하니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저질러놓고 사후에 용서를 비는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는 것이 전체의원들에게 조금 모순된 그런 일을 해도 괜찮다는 이런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이것을 승인해 줄 것인가 아니면 유보할 것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이제 질의는 종결하고 이 안에 대한 가부, 찬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질의는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질의한번 합시다.
○委員長 金海鎭  잠깐만요, 김교상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질의는 종결했습니다.
○金敎祥 委員    네, 물론 행정청에서 여러 가지로 또는 이창호위원이나 허용욱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잘못된 것이 있는데 땅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성백진위원 말씀대로 고생고생하고 해서 지금 아마 주인이 허락하고, 또 340만원 정도면 사실 시세에 비해서 비싸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전에 400여만원짜리가 올라와서 우리가 사실 안된다 그런 것도 지금도 이런 것이 400만원 내지 500만원에 올라오면 어려운 문제이지만 340만원이면 별로 비싸지도 않고 어린이집이 7동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것은 이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청에 주의를 주고 나서 해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찬성발언입니다.
  반대발언 하나만 듣고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무엇입니까?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朴勝雄 委員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委員長 金海鎭  아니 찬성발언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朴勝雄 委員    반대로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委員長 金海鎭  아니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독단적으로 함부로 이야기 합니까?
○朴勝雄 委員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주어야 됩니다.
○委員長 金海鎭  아니, 찬반토론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찬성발언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반대발언이냐 아니냐 의사진행상 위원장이 문의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뭘 그래요.
○朴勝雄 委員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이 안건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찬성발언이 있고, 또 10분간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海鎭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항 안건에 대해서 김교상위원님께서 찬성발언이 계셨습니다.
  혹 다른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앞으로 집행부측에서는 연간 계획같은 것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적법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하세요.
  하나 하나 이렇게 돌출적으로 안건을 내어가지고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昌浩 委員    있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김해진위원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좋습니다.
  원안 선포하기 전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어린이집의 중요성에 대한 것은 모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을 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그 전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민국장님의 견해를 최종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적법절차를 밟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민국장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一聖  아까 저희들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승인안은 저희들 재무국에서 우리 구의 전체 것을 연초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연초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연초에 그런 작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것을 못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재무국에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됐습니까?
○李昌浩 委員    네.
○委員長 金海鎭  네, 그러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변경동의안 

(10시55분)

○委員長 金海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상정하기 전에 아까 본위원이 말씀올린 대로 업무보고를 일단 듣고 관계 소관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부터 먼저 끝내놓고 안을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의사진행변경입니다.
  그러니까 부의안건 2호를 뒤로 넘기고 3호안건 '93년도업무보고'이것을 먼저 하자는 이런 수정제안이지요?
○李昌浩 委員    네.
○金敎祥 委員    아, 뭐 2항 그냥 금방 될 것 아니에요?
○李昌浩 委員    아니, 과장들이 전부 다 와 계시니까...
○許龍旭 委員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나왔으니 일단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金海鎭  네, 변경동의가 나왔습니다.
  동의가 나왔어요.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의안 3항을 의안 2항으로 하고 의안 2항을 의안 3항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업무보고 
  가. 시민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57분)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시민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93년도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소관이 끝날 때까지 보건소 관계 임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그러시지요? 네.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듣는 동안에 보건소는 대기하시든지 계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市民局長  李一聖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93년도 계해년을 맞아 처음 개최되는 시민보건위원회에 인사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해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안과 하시는 모든 일에 발전이 있으시기 바라오며 또한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저희 시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길 사회복지과장, 김예한 가정복지과장, 이종우 위생과장, 김선수 산업과장, 박의선 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93년2월1일자로 조지상 전 청소과장이 토지관리과장으로 전보되고 그 후임으로 망우3동 사무장으로 재임 중 승진하여 동일자 청소과장으로 보직된 최영규과장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93년도 시민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 확정하여 주신 '93년도 시민국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를 포함 총 140억 2,3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구 전체 674억 5,400만원의 21%로서 저소득 시민보호와 가정복지행정, 보건위생, 그리고 산업 및 환경관리, 청소업무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93년도주요업무계획 󰠚 시민국소관

  이상으로 '93년도 저희 시민국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海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이용근  보건소장 이용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에 현종환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장 박종진, 의약과장 이성세, 지역보건과장 민현기입니다.
  그동안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년도주요업무계획 ─ 보건소소관

○委員長 金海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업무보고 청취로 종결을 짓도록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데 사전에 양해를 못 구했습니다.
  간단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본격적인 질의는 다음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시고, 오늘 이 업무보고중에 혹 간단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허용되는 게 안좋겠습니까?
  허용욱위원 말씀하십시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시민국 보고사항 16쪽에 보면 농촌일손돕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구청에서는 년 2회 실시, 동별로 년 1회이상 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뜻과 실제 효과면을 항상 분석 검토해서 다시 전년도 하던 것을 답습하더라도 반드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도농간 직거래 소위 자매결연을 해서 그 분들하고 상담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일손돕기는 별로 환영을 하지 않아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안동군 임하면입니다.
  조합장님하고도 얘기했고,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았는데 지금 농촌의 영농방법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기계화가 많이 추진이 되어서 지금 기계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스 한 대에 사람이 타고 갈려면 경비가 많이 듭니다.
  버스 한대 타면, 사람 하나 탔다 하면 경비가 100만원 드느니, 70 ~80만원이 드느니 이런 실정인데 이 일손이 농촌에 가서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얼마만큼 일손 돕기가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보아서 농촌구조의 변화의 추세로 보아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뜻은 좋지만.
  옛날에 임금님이 논에 가서 농번기 때 모심고 하는 것 얼마나 보기 좋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농번기 때 나가서 모심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동별로 일손돕기 나가는 것은 시대에 좀 뒤떨어진 발상이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19개동인데 동별로 사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망우3동의 경우는 안동이 되는데 거기는 교통이 멀고 해가지고...
  그것은 동별로 실정에 따라서 하는데 동별로 희망하지 않는데 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일부 동에서 모내기나 가을에 과일따기 같은 것을 가보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또 희망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별로 해서 실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간단하게, 심도있는 것은 다음에 하시고...
  박승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융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구보다 융자 신청서류가 상당히 까다롭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委員長 金海鎭  산업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朴勝雄 委員    국․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항상 귀담아 듣다가 나오시면 바로 대답을 하셔야지, 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가스융자를 받는데 다른 구보다 중랑구가 모든 서류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도시가스 신청절차는 각 구하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는 본인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그게 앞으로 우리가 신청이 많을 것을 대비해서 동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은 다 독같이 하고 신청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까다롭다는 말을 분명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까다롭지 않은 방법으로 융자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다른 간단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로써 '93년도 시민국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그것이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상정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심의에 앞서서 여기에 관계없는 시민국이라든지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을 퇴장시키고 우리끼리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소와 시민국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쌀수입개방에 대한 업무는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산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에서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은 좀 남으시고...
○幹事  白顯鎭  산업과장과 시민국장은 남아계셔야지, 시민국장님하고 두 분은 계셔야지요.
○委員長 金海鎭  산업계장도 좀 남아있고 그래야지.
○幹事  白顯鎭  그리고 안에 계신 분은 나가시라 그래요.
  누구신지 나가세요.
  나가세요.
  누구십니까?
○議會協力係長  楊永相  협력계장입니다.
○幹事  白顯鎭  아! 협력계장님이세요.
  몰랐어요.
  인사가 하도 없어가지고, 미안합니다.

3.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김승곤의원외 14인 발의) 

(11시27분)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누가 해야 됩니까?
    (「김승곤의원」하는 위원 있음)
  김승곤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勝坤 議員    김승곤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 과일, 채소는 우리 풍토, 체질에 맞기 때문에 외국 어느 나라의 것보다 더 품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쌀은 우리나라의 적정 비축량이 650만섬인 줄 아는데 현재 1,350만섬이 비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서 700만섬을 더 비축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00억 이상의 예산이 더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인구는 1970년도에 1,550만명에서 1980년도에는 1,083만명이고, 1990년도에는 666만 1,000명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것은 농촌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농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쌀수입이 개방된다면 그 후의 상황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국의 수입개방 제외품목이 미국은 12개 품목이며, 또한 GNP가 우리보다 4.5배인 일본도 14개 품목을 제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쌀수입이 개방되게 되면 2000년대의 농촌 앞날을 바라보면 심각한 문제이고 더욱 폐허가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 앞날을 보아서, 또한 우리 중랑구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습니까?

   (참  조)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김승곤의원외 14인 발의)


  검토의견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專門 委員    金俊式  본 안에 대해서는 김승곤의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금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제안설명 자체가 보고다 이거지요?
○專門 委員    金俊式  네.
○委員長 金海鎭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집행부에 대해서도 질의가 가능합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김승곤의원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결의안을 채택해가지고 중랑구 자체결의로 끝날 것이냐.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우리 중랑구의회만 결국 쌀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쌀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를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야 우리 중랑구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행정부에 전달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대정부건의(안)으로 하는 것이 집행부의 최고, 농수산부까지 전달이 되는 그런 경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결의하면 우리 중랑구 결의 자체로만 끝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의를 대정부건의안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결의안 내용도 보면 전부 대정부에 관한 건의형식이거든요.
  촉구를 하고, 반대결의안이니까 제목 자체를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대정부건의(안)으로 채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의안을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대정부건의(안)으로 채택을 하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海鎭  이창호위원으로부터 결의안 이것을 대정부건의안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제목은 그렇고, 내용에 들어가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제안자가 몇 명입니까, 김승곤위원님?
○成百珍 委員    14명이...
○委員長 金海鎭  전 의원 공동 명의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32명 전원이...
○李昌浩 委員    통과가 되면 당연히...
○委員長 金海鎭  네, 그렇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정안대로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대정부건의안, 결의안이 아니고 대정부건의안을 건의문대로 가결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許龍旭 委員    선포하기 전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네, 허용욱위원 말씀하세요.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쌀수입개방에관한결의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대정부건의안으로 수정을 내놓으셨는데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외교라는 게 전폭적으로 협조를 하기 위한, 협력을 하기 위한 결의안이 아니라, 국민 정서 및 여론에 호소하는, 여론을 환기시키는 내용이라면 결의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안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았을 때에 국민들의 뒷받침이 이렇게 컸다 하는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대정부 건의안이 될 수 있지만 이미 그것은 우리가 너무 여론이 환기가 됐고, 각 지역의 의회가 전부 결의안입니다.
  대정부건의안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환기하는, 쌀수입개방을 반대한다, 그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국민들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결의안이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정안이라 그럴까 하여간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海鎭  사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후계자 무슨 연합회다, 무슨 농민단체에서는 며칠 전에 어느 대학교에서 운집이 되어가지고 결의가 됐었지요.
  그건 뭐냐하면 현 민간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태도를 밝혀라 그런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용어에 대해서 대정부건의안, 이것이 가결이 됐는데 다시 재수정을 하자, 이 사항이 우리가 정부의 하는 일을 뒷받침 해주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대정부건의안이 맞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李昌浩 委員    뒤의 문구들을 보면 결의문안의 내용을 보면 '정부에게 촉구한다, 정부에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그래가지고 건의의 결의이지 이것이 우리 자체결의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金敎祥 委員    결의안은 보내줘야 되겠지요, 결의해가지고.
  그러니까 각 의회에서 우리 뿐만 아니라...
○許龍旭 委員    제안자 의사를 한번 들어봅시다.
○金勝坤 議員    그러니까 이 뜻을 우리가 정부에다가 촉구를 하는 것이지요.
○李昌浩 委員    그러면 건의안이네요.
○委員長 金海鎭  그러면 건의안이죠.
○李承雨 委員    결의안이지요.
○李昌浩 委員    우리 중랑구의회 자체결의로 끝나가지고 그것을 어디로 보낼거예요?
○金敎祥 委員    정부로 보낼 것이니까...
○李昌浩 委員    이거 이렇게 우리가 결의했다 그러고 정부에다 보낸다?
○金敎祥 委員    그렇지.
○李承雨 委員    결의자체가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요청 자체...
○李昌浩 委員    그렇게 되면 이 뒤의 문구가 바뀌어야지, 촉구할 게 아니라.
○委員長 金海鎭  잠깐만 계십시오.
  의안계장 좀 오라 그래서 이것이 결의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부에 전달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의안계장으로 하여금 유권적인 해석이랄까 한 번 들어보고 결론냅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海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가 결의를 하면 이 안건에 대해서 확실한 의사표시니까 결의안을 원안 그대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의안이 통과되면 이 결의에 대해서 역시 절차를 밟아서 소관부처로 가게 됩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구유재산취득승인(안), '93년도시민국소관․보건소소관의업무보고, 제3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세 가지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종료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