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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 4月 28日(水) 10時

場    所  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제19회서울틀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제1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11시51분 개의)

○委員長代理 朴性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개히ㅗ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기도 불순한데 우리 중랑구의회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좋은 의결을 해서 중랑구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욱 활성화되는 의회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委員長代理 朴性完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局 朴用右   중랑구의회 사무국 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4월27일 의장으로부터 제1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性完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11시53분)

○委員長代理 朴性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1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朴性完   회의진행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신상발언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性完   신상발언은 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朴天植 委員   신상발언 먼저 주십시오.
  신상발언 안주시겠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性完   안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회의진행중이니까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性完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산회한 후에는 신상발언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性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박천식위원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구민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은 법적‧국가적 권력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대변역할을 한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 2년을 마감하면서 오늘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 석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본위원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2항 의안 및 동의에서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장의 발의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김승곤의원께서 정책 개발을 한 표창에 대한 건을 김승곤의원외 7인의 의원이 동의를 해준 안건이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늘 다룸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은 의연한 자세로서 주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법에 의존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의원의 정책개발 연구된 안에 대하여 서면 발의로서 제18조 법적 동의를 타 의원으로부터 받은 안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임시회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상정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의 동의해 준 의원에게, 또는 서면 발의한 의원에게 모의원의 모독 발언같은 그러한 발언은 앞으로 삼가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법을 어기는 의정활동은 있을 수 없다는 사항으로 본 의회운영위원회를 마감하면서 본위원은 선례를 남기지 않고 법에 의한 공정한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신상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性完   박천식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석상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서로 중랑구의회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천식위원이 염려하시는 중랑구의회 표창규정안은 김승곤의원외 7인이 발의했기 때문에 여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충분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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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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