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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5월 6일(목요일)14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업무보고
  3. 2.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4. 3.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5.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  -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8. 7.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  - 에어컨디셔너 구입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업무보고
  4. 2.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9. 7.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  - 에어컨디셔너 구입

(14시23분 개의)

○委員長 朴時河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議會事務局 李聖浩   의회사무국 이성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3월31일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2월16일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월28일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월20일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3월31일 에어컨디셔너구입에관한’93정수물품취득승인(안), 4월29일 다기능사무기기구입에관한’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심사에 앞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1. 업무보고 

(14시25분)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시하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로 구성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이렇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를 포함한 우리 국 소관 공무원들은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더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규헌 문화공보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규헌 인사)
정인국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실장 정인국 인사)
천기웅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천기웅 인사)
이주영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인사)
유철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철민 인사)
송동회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송동회 인사)
황인봉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생활체육과장 황인봉 인사)
이인규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장 이인규 인사)
이상으로 저희 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자료에 의해서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이해와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내용이 흡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오늘 보고서는 현안 단위의 업무보고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요청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 또는 직접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작성이 개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설명 도중에 다소 어색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구정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주요업무계획 - 총무국소관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국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먼저 중랑구의회 후반기 총무재무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박시하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축하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재무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기남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유기남 인사)
이영규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이영규 인사)
정신남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정신남 인사)
조지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조지상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3주요업무계획 - 재무국소관

이상 ’93년도 재무국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국장이하 전 직원이 전심전력하여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석창위원, 말씀하십시오.
○李錫昌 委員   이석창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재무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년에도 총무재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의 업무보고는 별다른 의의가 없는 것으로 들려져서 저는 업무계획서를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체로 볼 때 지난 해 우리가 ’93년도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벌써 5월입니다.
소불하 5월까지, 1/4분기중 업무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사업추진사항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업무보고가 되어야…….
예산 승인해 줄 때 이미 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 얘기를 되풀이해서 한다면 하등의 업무보고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앞으로 분기별로 해서 그 분기에 사업 추진된 사항, 예산 집행 사항을 저희 위원들에게 소상히 서류로 해서 제출해서 소불하 1주일 전이라도 서류가 와서 저희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게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된다면 반기별로 업무추진 사항과 예산집행 사항을 상세히 적어서 1주일 전에 저희 위원들에게 주셔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朴時河   이석창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관계는 좀더 세밀하게 그리고 사전에 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명심을 하셔서 다음부터 이러한 요구 사항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진위원,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후반기 총무재무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었는데, 물론 종전에 총무재무위원회에 있던 분들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새로이 총무재무위원회에 편성된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생각해서 저는 그대로 끝까지 듣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언제나 업무보고 내용대로 우리 구의 행정이 정말 이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살기좋은 중랑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살펴보면 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 제대로 업무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저희가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분기별로 실적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모든 사항은 분기별로 각 위원들께서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15시25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다기능사무기기구입에관한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1989년1월19일자 서울특별시이동도서관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지난 ’89년과 ’90년은 서울특별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었고 ’91년부터는 우리 중랑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중랑구 보조금을 새마을 구지회에 지원함으로써 운영해 왔습니다.
개관시로부터 ’92년말까지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운영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총 1,838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27만 7,589권의 책을 대출해서 9만 4,058명에게 이용토록 했으며 주민들의 관심과 이용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서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 운영비보조, 직원임용, 지도 감독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구간 통일된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동도서관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이동도서관 운영업무를 새마을단체에 위탁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서울특별시조례준칙(안)에 의거해서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12월26일자 대통령령 제13786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이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과 같이 일원화됨에 따라 직급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설치조례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지방의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으로, 그리고 지방보건기정을 지방보건서기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에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폭발적인 인구증가 억제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인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88년5월1일자 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제정해 왔습니다.
그 후에 동 조례 제정에 근거규정인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지난 ’90년5월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도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본 조례 폐지안을 오늘 위원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66조제2항을 보면 경력직 공무원인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정년퇴직 전 3월간 퇴직전일까지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어서 이 조례 개정(안)에 포함된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동장과 구의회 전문위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휴가 3월은 공직자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과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정년퇴직 후에 달라지는 생활에 적응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수승인 요청 품목은 대민 행정 서비스를 크게 생활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봉사실 사무자동화 시스템에 필요한 컴퓨터 다섯 대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서도 늘어나는 각종 전화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업무의 능률화를 위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20일부터 호적등초본, 신원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구청 증명을 전체 동사무소에서 증명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팩시밀리를 이용한 중계민원 처리제도를 완전히 정착시켜 놨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증명발급의 건수도 지금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난 4월22일 실시한 시민봉사실 방문민원인 500명을 상대로한 설문조사에서도 보다 신속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위한 사무자동화 설치를 구민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구청과 동사무소의 각종 증명발급, 질의 안내 등 전화민원은 하루에 약 3,600건에 달하고 있으며 순수 전화에 의한 증명발급 건수만도 하루 35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화민원 자동처리 시스템에 필요한 386DX 컴퓨터 1대는 시스템 주 장치로 접수 기능과 자동안내 및 교환 기능장치를 갖추게 되며 하루 24시간 민원 접수가 가능한 체제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민원전표 자동출가 시스템에 필요한 컴퓨터는 4대로서 주전산기 386DX 1대와 286PC 3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화민원 신청을 하면 손으로, 수작업으로 민원전표를 작성해서 30분마다 각 창구에 전달하던 것을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장치가 설치되면 전화신청과 동시에 해당창구에 설치된 프린터기에 자동출력시킨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증명발급시간이 대폭 감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빠르고 정확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봉사 행정의 수준을 높인다는 뜻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임을 감안하시어 본 정수요청건에 대해서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차례입니다만 한가지 위원들게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본 조례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한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과 직접 관계가 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재무국 직원 중 한 분만 계세요.
    (「국장님 계시라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時河   재무국장님만 남아 계시지요.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동안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時河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鎬台 전문위원 정호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하급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중랑구지회를 ’89년2월10일 개관하여 ’89년과 ’90년은 시지부회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여 그 보조금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왔으며 현재까지는 ’88년1월1일부터 시행되어온 시지부의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91년부터는 중랑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구지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동도서관을 위탁 운영하여 왔는데, 점차 이동도서관의 업무증가로 인하여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운영비보조․직원임용․지도․감독체계 등을 확립하여 구민들의 독서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 이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되어 있어 이번 우리 구의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 제6조의 직원임용을 시지부회장이 하는 것과 구청장이 임용하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시지부회장이 직접 임용하는 것은 사업주체로서 독서운동 확산과 원활한 사업수행에 있어 사업목적의 달성에 유리한 반면, 구청장이 임용할 경우 이동도서관 직원이 공무원 자격을 갖게 되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전문 사서직을 채용하는 것은 직제규정이나 정원 규칙에 맞지 않는 등 구청장 임용은 규정상 불가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동 조례 제7조의 시지부회장이 구지회장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체계이며, 구청장이 구지회장을 지도 감독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중랑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관해 보조금 교부단체인 구지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으로 이동도서관의 체계화된 운영과 사업, 그리고 이동도서관 전 구민의 건전한 독서기풍을 진작시키고 생활 속의 독서를 통해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선진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는 바 크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범국민적으로 전개되는 ‘책의 해’를 맞아 공공도서관 등 구민 독서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관련 시설이 많이 부족하여 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은 중랑구 전지역에 효과적인 독서생활의 저변확대 및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무료대출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13786호(’92.12.26)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이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과 같이 일원화됨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급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설치조례제3조제1항중 보건소장의 직급명칭을 변경 ‘지방의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지방보건기정’을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3786호(’92.12.26)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이 개정되어, 종전의 기술직 공무원은 직급명칭을 해당 직렬 뒤에 기감․기정․기좌․기사 등으로 호칭하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이사관․서기관․사무관․주사 등으로 일원화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의 직급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1990년5월3일 대통령령 제12999호로 폐지되었으나 수도권 인구증가 억제대책 차원에서 볼 때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 작금에까지 이르렀으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경제기획원은 설치조례 폐지방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했고 보건사회부의 의견은 설치조례 폐지방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나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은 동 사업관련 유사 내지 관련 협의회에 포함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인구증가 억제대책을 살펴보면, 자연적 증가 억제의 일환으로 가족계획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가고 있고 피임약 및 기구도 계속 보급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증가를 줄이기 위해 무허가건물의 철법,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혜택과 수도권 전입자는 지방세중과세 등 수도권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 예측되는 바,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부시책인 각종 위원회 통폐합에 참여하는 뜻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3년4월2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규정)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제6항에 「법 제49조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74조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상위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들에게만 정년퇴직에 대비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것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희망하는 경우 경력직 공무원과 같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적응과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좋은 착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민봉사실에서 전화민원실 사무자동화 개선에 필요한 다기능 사무기기(386-DX급) 즉 자동응답시스템(ARS) 1대와 자동프린트시스템용 주전산기(386-DX급) 1대 및 단말기(286-PC) 3대를 취득코자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95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로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전화민원 신청을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접수하는 데 있어 전화 민원실의 사무자동화 확대 추진은 행정능률과 질높은 봉사행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화민원실 사무자동화의 소요예산은 자동응답시스템 약 2,000만원, 자동민원전표 출력시스템 약 800만원 합계 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여러 위원들께 한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답변이 이동도서관 문제라든지 해서 아마 상당히 길어지고 상당히 또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단상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좌석에 앉아서 하시는 것이 좋은지요.
단상에 서서 하는 것이 좋다면 서서 말씀을 해 주시고, 긴 시간 서 계시는 것보다는 앉아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앉아서 하시는 쪽으로 하겠사오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한번 구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앉아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하는 것이 좋다는 위원님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네, 김종진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중에 서울시 중앙회 지부장이 감독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지도․감독) ‘구청장 및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장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구지회장을 지도감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실무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관장하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시지부장이 있는데 왜 문고중앙회 서울시지부장이 감독․관리한다는 얘긴지, 그렇다면 새마을문고중앙회 지부회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조제3항의 부분을 보면 ‘위원장은 새마을문고중앙회구지부회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도․감독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실질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운영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지도․감독을 한다는 얘긴지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제4조제3항에 보면 ‘위원장이 새마을문고중앙회 구지부회장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 번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운영은 새마을운동중랑구협의회구지회장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구지회장은 운영위원회에도 없고,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즉 말하자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법적 근거조례이지,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모든 민원이나 행정업무를 개선하고 축소하는 마당에 계층만 많이 만들어 놓고서 이러한 제도를 만든다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시지부회장은 무엇을 하고 그 사람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답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속기록 관계상 관등성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專門 委員   鄭鎬台 김종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회장은 그 솔하에 새마을문고구지부회장과 부녀회장 그리고 구협의회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시지부회장이 서울시지부를 운영 감독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부회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협의회체이기 때문에요.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운영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專門 委員   鄭鎬台 운영규정을 우리가 새로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운영규정에 의해서 통상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관계규정을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 체계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게 된 것은 물론 규칙이나 조례, 법령에 의해서 검토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저희 지방의회에서 어떤 조례를 다루고 싶어도 상위법이나 내무부지침, 시지침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지침이나 내무부지침에 다 잘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당연하다, 그것이 타당하다󰡓 한 것은 원칙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냥 어떤 규칙에 의한 것만 매달려서 이것이 타당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못을 박아버린다면 저희가 여기 앉아서 다루고 해야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의무적으로 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또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한 점은 있지만 현재 시지침이나 내무부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보고는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당연하고 타당하다 그렇게 못을 박는다면 좀 잘못된 보고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專門 委員   鄭鎬台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린 것은 그 시지부가 구지회장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체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또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만약에 질문나는 점이 있으셔서 다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
○金鍾鎭 委員   아니,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더 들어봅시다.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 계속…….
○金鍾鎭 委員   아까 말씀대로 제41조제3항의 부분에서 지도․감독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현재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즉, 말하자면 운영을 하는 새마을문고회장은 위원장 역할만 할 뿐이지 전혀 새마을 구지부회장이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는 부분이 없어요.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위원장한테 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님, 어떤 분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까?
○金鍾鎭 委員   아니 실무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실 때에는 관등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국민운동지원과장 송동회입니다.
김종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3항에 대한 운영위원회는 조례 자체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에다 위탁하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하고, 구청장은 그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새마을 조직을 보면 서울시 지회장 밑에 문고회장이 따로 있고, 또 부녀회장이 따로 있고, 협의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상 새마을 조직에 보면 우리 중랑구에도 중랑구지회 밑에 새마을협의회, 또 부녀회, 문고협의회가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제가 묻는 것은 지회의 어떠한 직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제6조에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그러니까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은 어떠한 지부에서 구지회의 회장이 어떠한 직원의 임용요청이 왔다고 할 때에 거기에 동의를 한다고 할까요, 그것 한 가지 밖에는 임무가 없어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구에서 구문고협의회 회장으로서 운영을 하지요, 구문고회장은.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구지회 회장의 지도․감독을 받지요?
구지회 회장의 지도․감독을 받잖아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그렇지요.
○金鍾鎭 委員   
새마을문고중앙회 시지회장의 지도․감독을 받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지금 제6조에 보면 임용관계는 아까 설명드린…….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문고의 서울시 지부회장이 하는 임무가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직원임용에 대한 것 하나에 동의해 주는 그 일 밖에는 하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金鍾鎭 委員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런데 또 지도․감독은 새마을 시지부 회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요.
그렇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그렇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새마을 시지부나 구지부회장은 문고운영에 대해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새마을 지부회장이 전혀 문고에 대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상부로부터, 시지부에서부터 지도․감독을 받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그렇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아느냐 이말이에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그러니까 직원 임용에 관한…….
○金鍾鎭 委員   아니 임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아니 그러니까…….
○金鍾鎭 委員   운영에 대해서…….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제6조는 직원 임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金鍾鎭 委員   네, 그러니까 얘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金鍾鎭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6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말씀을 못알아듣겠어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아니, 알아들었습니다.
○金鍾鎭 委員   운영은 시지부 회장이나 구지부회장은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다 이말이지요, 위탁운영에 대한 관여를 안하고 있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그 산하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운영은.
임용은 지회장이 하고, 시지부장이 하고…….
○金鍾鎭 委員   그럼 만약에 보고를 할 때에 아까 말씀대로 어떤 구지부 회장이 운영위원장한테 1년에 한번씩 보고를 받는다든지, 또 구지부 회장이 운영위원회를 지도․감독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다면 상부에 보고를 한다든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을 받을 때에 제대로 운영체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텐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그건 새마을 조직의 상하관계에서 감독권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중랑구 지회하고 서울시 지회하고는 상하관계 조직이기 때문에 감독권은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김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조금 올려도 되겠습니까?
○金鍾鎭 委員   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새마을 지회내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 금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동문고의 성격상 이동문고를 관장하는 것은 지회안에 있는 문고지부에 속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문고지부장이 실질적인 감독역할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문고지부의 역할은 거의 무시된 채 한단계 뛰어넘어서 지회장이 직접 관장한다는 것은 계통상 좀 이상한 게 아니냐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단, 제가 제 나름대로 제 사견 비슷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4개 단체중에 어느 단체의 강약이라든지 잘되고 못되고를 평하는 것은 극히 삼가야될 일입니다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책임있고 믿을만하고, 이를테면 제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그것이 문고지부보다는 지회장에게 책임을 지워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회를 맡겼고 지금까지 그 근거는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규정에 의한 것이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근거는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규정에 보면 제2조(운영)은 「이동도서관의 관리 운영은 새마을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이하 시지부라한다) 지부회장이 관장한다」이렇게 못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규정에 의한 것이고, 그 규정 이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으로 왜 지부장보다는 문고이사장이 관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피력합니다.
단, 여기 김위원님도 보시겠지만 제4조제3항에 보면 새마을 문고지도자 2명 이상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 이외에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추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그 판단이 앞섰고, 또 구체적으로는 현행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규정에 근거해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이 운영을 관장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鍾鎭 委員   국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첨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지회 회장은 지금 제5조제4항에 있는 것처럼 예산만 타서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다가 운영을 하도록 맡길 뿐이지 하나도 즉, 말하자면 운영위원회에서 지부회장한테 어떠한 보고를 한다든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부회장이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칙을 만들든지 항을 하나 더 늘려서라도 운영위원장은 지부회장한테 수시로 운영실태를 보고한다든지 아니면 지부회장은 수시로 운영위원회의 실태를 점검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금 공떠있는 상태다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부회장은 돈만 타서 마을 문고회장한테 주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혀 아무것도 관장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도․감독한다 하는 그 부분만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야만이 더 운영체제가 맞아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구지회장의 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한 제반업무에 관해서 구청장이 직접 지도․감독을 한다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구지회장이 하되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구청장이 직접한다.
물론 자기는 성실한 운영자로서 지회장이 이동금고에 대해서 감독을 합니다만 그 이동도서관 설치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은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네, 김종진위원 말씀하십시오.
○金鍾鎭 委員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요하는 것이므로 다음 회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토의를 하자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李錫昌 委員   시간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음 회기로 넘기지요.
○李昌浩 委員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좋습니까?
네, 정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鄭元鎭 委員   정원진위원입니다.
다음 회기로 넘기는데 찬성하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5조(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향에서 기타 수입이 생기는 것인지 소위 지역 유지나 아니면 어디 각 사업장이나 자선사업가한테 손을 빌려서 구걸하다시피 해서 수입을 늘린다는 것인지, 이 기타 수입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액 완전 무료입니다.
기타수입으로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 있을지라도 모를 사항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삽입한 조항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저희 보조금에서 집행이 되고 있고, 일반 주민들로부터 도시를 이용함에 있어서 전액 무료로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김종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전적으로 김종진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하고 공감을 하시는 부분은 사전에, 올리시기 전에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제 문민정부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이 제7조 규정을 들면서 구청장도 지도․감독권이 있고, 시지부 회장도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장하고 구청장하고 동급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상근직원의 임용권을 서울시지부회장이 동의를 해 줘야만 임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올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네,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모든 조직에 있어서 핵이 뭡니까?
인사권 아닙니까!
인사권을 서울시 지부회장이 갖고 있는데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한다면 구청장이 할 일은 돈 주고 돈 잘썼나 못썼나 그것만 감독한다는 얘기밖에는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영명하신 구청장님을 일개 단체의 그것도 중앙회장도 아니고 서울시지부장하고 동격을 만들려는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새마을문고협의회장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 산하체제 기관이라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새마을운동이 처음에 출발을 하면서 전경환 씨가 새마을중앙본부 사무총장을 하면서 그 때 전국적인 조직을 막 만들어 나갔습니다, 부녀회도 만들고 문고도 만들고.
막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전국에 지부가 생겼는데 이게 다 뿔뿔이 되고 각각 서로 잘났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만든 것이 그 단체를 총괄하는 중앙협의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직계조직이 된다는 것입니까, 애초에 출발 자체가 그랬는데.
결국 이 조례대로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용된 직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설치에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 마을문고 구회장은 구회장대로, 새마을운동구회장은 구회장대로, 서울시 지부회장은 지부회장대로,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전부 관리 책임을 떠넘길 것입니다.
누가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애초에 이렇게 말썽많은 소지의 조례는 국장님께서 아까 공감하신다 그러셨으면 올리시기 전에 그만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고칠 것은 고쳐서 올리셨어야지요.
이 조례안은 아까 김종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기로 넘기는 것에 다시 한번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시민봉사실장께 여쭙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이 컴퓨터, 전산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1일 처리용량이, 자동출력이 350건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설치가 되면 민원행정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5대를 구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대면 1일 처리용량 350건을 기준으로 해 봤을 때 완전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市民奉仕室長 千璣雄   시민봉사실장 천기웅입니다.
이창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량은 무궁무진합니다.
현재 저희가 시민봉사실에서 전화민원실로, 전화로 증명을 요구하는 실제의 건수가 350건이고 그것이 500건, 600건, 1,000건이 되더라도 그 수용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현재 5대만 우선 대주면 적어도 한 5, 6년 이상은 전화민원실의 증명, 그것은 일단 용량은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또 전문업체들 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한 결과 현재 용량은 5대만 되면 앞으로 5, 6년 이상은 전혀 불편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  - 에어컨디셔너 구입 

(16시41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에어컨디셔너 구입에 관한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금년 2월 임시회에 상정하였어야 함에도 저희 직원들의 사무착오로 이 물품이 승인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으로 알고 그 당시 상정치 못하고 이번에 상정하게 된 점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국에서 제출한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에어컨디셔녀 2대이며 사용처는 신내 청소년 독서실입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청소년독서실 현황부터 설명드리면 우리 구에는 신내, 중화3동, 용마 등 3개 청소년독서실이 있으며 그 중 신내 청소년독서실은 작년 9월에 신축 개관하였으며 정원 240석에 하루평균 180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내 청소년독서실은 시설이나 이용자수에 있어서도 타 독서실보다 규모가 큽니다만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4개의 열람실 중 우선 2개의 열람실에 설치할 에어컨디셔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화3동 독서실에는 1대, 용마독서실에는 2대의 에어컨디셔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지역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청소년독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鎬台 전문위원 정호태입니다.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은 가정복지과에서 저소득지역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신내 청소년독서실 4개 열람실 중 우선 2개 열람실에 설치할 에어컨디셔너를 취득, 승인코자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게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내동 청소년독서실 에어컨디셔너 구입의 건은 제안설명에서 시민국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착오로 인하여 재산취득비에 이미 계상되어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나 추후에 행정의 착오임을 발견하여 이번에 ’93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기 중랑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두 번째 회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김해진 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조자료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위원회 산회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에 의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할 것을 제안하면서 지금부터 자료제출 요구건에 대한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말씀해 주세요.
○李昌浩 委員   총무국소관입니다.
연간 사업대비 4월30일 현재 예산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집행액, 두 번째 1/4분기 심사분석 결과보고서, 세 번째 예산 이전용 현황, 네 번째 보조금 집행현황 및 보조금 대상기관보고서, 다섯 번째 공보행정 종합계획, 여섯 번째 각동 예산배정현황 및 집행현황, 일곱 번째 각계별 근무공무원 근무계별 재직기간 현황, 여덟 번째 예산서상 목별 예산집행현황, 경상비는 제외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보급연구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현황, 사회단체 등록현황, 구정모니터요원 현황, ’93감사종합계획, 공무원비위와 관련된 청원,  진정, 조사건 접수현황, 환경순찰계획 및 실적, 민원처리 접수대장사본, 관내외국인등록 현황, 구청기본운영계획, 구청전산화기본계획, 각 위원회별 위원위촉근거 및 대상자 명단, 중랑구 공무원 인원 충원계획, 예비비 집행 현황, 유사단체 통폐합 계획,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입니다.
5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 현황, 미등기건물현황, 고액장기체납자 현황, 미준 공건물 현황, 1,000만원 이상 계약업무 현황, 국유재산현황, 기타 개인․법인소유포함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재산현황,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현황, 부동산중개업폐업장현황, 이상 자료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언제까지 제출을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가능하시면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급히 필요하시면 저희가 야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께서는 언제까지 제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李昌浩 委員   하여튼 자치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만 하면 어차피 의장님을 경유해서 집행부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문서로 해서 넘기면 14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지요?
일주일입니까, 14일입니까?
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며칠이내에…….
○議會事務局 羅炳燦   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며칠이내라는 것은 없구요, 다음에 쓰실날 3일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처리기한은 충분히 주셔도 됩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5월 말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5월 말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창호위원께서 제출하신 자료제출의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창호위원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가 5월31일까지 본위원회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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