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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4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 8月 3日(火) 10時

場    所  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第21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3. 2. 서울特別市中浪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및運營等에관한條例(案)

  1. 審査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第21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議長 提議)
  4. 2. 서울特別市中浪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및運營等에관한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1시17분 개의)

○委員長 許龍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매우 더운 날씨와 장마가 계속되는 즈음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출석하여 주신 총무국장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위원들께 제시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2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서울특별시중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지상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시고 이미 홍보자료를 통해서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우리 문민정부에서 모든 공직자가 계발해야 된다는 차원과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상을 가다듬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공직자윤리위원회법이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중랑구의회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자께서는 상세하고 설득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朴用佑   의회 사무국 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27일 의장으로부터 제2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접수되었으며, 7월31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第21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議長 提議) 

(11시20분)

○委員長 許龍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2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의장 제의)

(끝에 실음)


2. 서울特別市中浪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및運營等에관한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1시21분)

○委員長 許龍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간의 제출자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당초 지난 7월20일 본청에서 각구 감사실장 회의를 소집해서 확정되지 아니한 안을 배부했습니다.
이틀 후인 7월22일 서울특별시 감사 16070-517호에 의해서 자치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준칙을 정식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나흘 후인 1993년7월28일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심의 의결사항을 당분간 보류해 달라는 본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주석을 붙이기를 ‘내용 일부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어 법무담당관실에서 보완하여 시달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9일 서울특별시 감사 16070-526호로 자치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준칙이 보완 시달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앞에 적색부분으로 밑선을 그은 부분이 당초안과 달리 본청에서 내려온 안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들 검토하시기로 하고 우선 당초에는 제9조까지 있던 것이 한조가 늘어서 제10조까지 보완이 되었고 그 안에는 자구수정을 몇 개 해서 내용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청 지시에 의해서 당초에 제출을 했다가 철회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6월11일 개정공포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법관이나 교육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중에서 세 분,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원중에서 한 분, 구청 소속공무원중에서 한 사람 해서 다섯 명을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또는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은 재산등록 대상자인 구의원님 여러분과 사무국장, 그리고 구청에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등입니다.
임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모두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방법은 필요시마다 위원장의 회의소집 요구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안인 재산등록 불성실에 대한 조사의뢰, 해임, 징계, 고발등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의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許龍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1993년6월11일 개정되었으며 동법 부칙 제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및 그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어 1993년8월12일부터 1993년9월11일까지 등록토록 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직자윤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연장신청후 등록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아 등록된 사항을 공직자윤리법 제8조, 동법 제8조의2에 의거 심사 및 결과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법 제9조 및 동법 제21조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제3조 기능에 보면 제2항에 ‘위원회 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구 소속공무원과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그랬는데 퇴직 공직자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한 지 1개월 이내의 해당자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朴勝雄 委員   제2항에 두 번째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도 구의회 의원이 임기가 끝났을 때도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네, 맞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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