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第21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 8月 9日(月) 14時

場    所  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
  3. 2.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先決處分承認(案)
  4. 3. 都市計劃施設(道路)및美觀地區立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

  1. 審査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4. 2.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先決處分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5. 3. 都市計劃施設(道路)및美觀地區立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中浪區廳長 提出)

(14時33分 開議)

○委員長 曺圭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11명 중 出席委員 10명으로 제2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위원들의 가정에 온 가정과 더불어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공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온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위원장이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羅炳燦   중랑구의회 사무국 나병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4일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 7월29일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안)과 8월3일 도시계획시설(도로)및미관지구립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鑛   나병찬씨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4시35분)

○委員長 曺圭鑛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존경하는 조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도시정비국건축조례 및 도시계획 입안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를 시행하고자 중랑구건축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구건축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명, 건축법시행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랑구건축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건축조례를 제정하도록 건축법이 ’91년5월1일 개정되어 ’92년6월1일부터 시행되어 있고 종전에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시행하던 것을 향후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정하도록 하여 특색있는 지역발전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93년5월10일 제19회 임시회에서 중랑구건축조례(안)을 의결하여 기 통과되었으나 건축법시행명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재청결과 ’93년6월28일 부결, 종전 조례안이 폐기되어 이번에 다시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중랑구건축조례제정 및 조례안을 재 상정하게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구건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부분이 종전 시 조례에서 정한 사항보다 완화된 것인데 본 조례안은 기 의결 통과된 사항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그 주요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지안의 조경기준은 종전의 165㎡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대상이 되었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200㎡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이번 용도 지역안의 건축 기초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미관지구내의 도매시장, 소매시장, 도시형공장, 창고 등의 용도가 불가하였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도매시장, 소매시장, 도시형 공장중 인쇄,봉재,필름 현상 등에 대하여 허용하였으며 1,000㎡ 이하의 소규모 창고 용도로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대하여는 요즘은 소정거리 미확보 사항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므로 종수시설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공지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000㎡ 이상의 종수시설 등은 외벽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거리에 종전에는 2m였으나 이번 조례는 3m로 되었습니다. 
일전에 의원님께서 수정하신 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조경예치비등에 대해서는 수정안 그대로이며 이번에 다시 상정된 조례안은 기 의결 통과된 조례안의 제25조와 제41조가 수정된 사항입니다.
수정된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조례안 수정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委員長 曺圭鑛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점과 구 건축위원회와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어 건축허가전에 대형건축물일 경우 사전검토를 받아 일종의 사전허가를 하는 제한 제도가 생겼으며 건축지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그 동안 불합리했던 규정 이 완화되는 것과 일부 강화되는 것, 그리고 폐지되는 것으로 조례안 제18조 식재 등 조경기준, 제20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제21조 및 제28조 용도제한, 제24조 대지안의 조경면적, 제23조 및 제31조 건축물의 높이 ,제32조 건축물의 규모,제39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은 완화된 것이며 건축심의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고 조례안 제26조 및 제30조 대지안의 공지 등은 강화되는 내용으로 사료되며 건축법이 1991년5월1일 개정되어 1992년6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부칙 제4조에 보면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늦어도 1993년5월31일까지는 제정 공시되어 1993년6월1일부터 시행되었어야 했으나 현재까지 재정되지 않아 늦은감은 있으나 조례제정 및 개정은 구민의 생활에 직․간접으로 크게 영향이 미치게 되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문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鑛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俊式 委員   위원장!
○委員長 曺圭鑛   김현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구세증대와 건축주의 과다한 손실방지를 위하여 온돌의 시공 등에 있어 하자발생에 대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례안 제28조제1항제6호중 ’건축 후퇴선에 면하여 3층 이상 건물이 있거나’를 삽입하고 조례안 제40조제3호중 ’띄어야할 거리 4m‘를 ’3’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1조중 ’중심상업지역 등의 외벽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3m 이상’을 ‘2m 이상’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0조제1항중 ‘온돌의 기능계 기술가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보일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를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鑛   지금 김현배위원께서 건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자는 동의를 했는데 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어 김현배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배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현배위원의 수정동의는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先決處分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14시46분)

○委員長 曺圭鑛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안)을 상정하게된 배경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건축조례를 제정하도록 건축법이 91년5월1일 개정되어 92년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로 시행하던 것을 지역실정에 적합한 조례로 제정하여 ’93년6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 제정공시의 지연으로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랑구건축조례(안)일부를 선결처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중랑구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결처분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결처분 사항은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중 종전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12개 조항에 해당되며 12개 조항은 건축허가 수수료, 가설건축물, 건축 지도원, 대지안의 조경 시설보존 지구안의 건축물,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등이 있습니다. 
선결처분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을 설명드리면 연서가 295건, 비연서가 20건으로 종전 규정과 비교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게선까지 거리 종전의 0.2m가 되겠습니다. 
허가 처리된 사항은 비연서 5건이며 연서는 260건이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委員長 曺圭鑛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안)이 제출되기까지의 진행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안)이 1993년4월21일 최초로 접수되어 1993년5월10일 제1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되었고 1993년5월26일 재의요구의건이 접수되어 1993년6월28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부결되었으며 1993년7월8일 재접수된 상태이며 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안)은 1993년7월26일 접수되었고 1993년7월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집회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건이라면 마땅히 제의요구, 부결 즉시 조례안 제출과 동시에 집회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지난 1993년7월26일 본 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안)을 접수시킴은 긴급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지며 지방자치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숭인 요청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조문을 낭독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가 성립도지 아니한 때,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명 제38조제1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사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제1호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제2호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제3호 급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4호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명 제3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조례안 제출과 동시에 집회요구도 있어야 되지 않나 사료되며, 주민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내용이라고 보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曺圭鑛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議員   박천식의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는 바 그 내용에 동일한 본인의 이 안이 승인요청되기까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축조례(안)이 1993년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4월20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고로 1993년5월10일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93년5월26일 구청장의 재청요구가 접수되어서 ’93년6월28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본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1993년7월8일 재 접수되어서 건축조례선결처분승인(안)은 동년 7월26일 접수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93년7월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이 안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집회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인 바,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6월1일 전 5월26일 제의 요구시 제의요구 부결후 조례안이 본 의회에 접수가 되어서 집회요구까지 구청장이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날짜상으로, 약28일, 한 달이 지난 ’93년7월26일 본 의회의 사무국에 접수시킨 사실은 긴급의 타당성이 절대적으로 결여된 사실이며,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에 의거 승인 요청이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제1항에서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선결처분은 다음 회기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선결처분을 하고 제2항에서 1항에 의한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내용인 즉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1호, 2호, 3호, 4호가 있습니다만 1호는 천재지변이나 대형 화재로 인한 재해의 복구 및 구호가 필요할 시 2호는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이 필요할 시, 3호는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할 시, 4호는 기타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바, 본위원은 본 선결권에 대한 위법성을 말씀드리며, 물론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있는 현 시점으로 보아서는 순리에 따라 승인 처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나 본 선결권을 집행하기에 앞서 5월10일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수정 의결된 이후 5월26일 재청요구시 구청장의 권한인 집회 요구까지 함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8일간의, 약 한 달간의 안이한 방법으로 본 조례안을 사전에 통과시키지 못한 책임은 우리 의회 정치사상 오점을 남기는 사실이므로 본위원은 이 점을 지적하고, 관계 책임자는 이 점에 대해서 성실한 등변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이 선결처분승인(안)에 대한, 이 조례 선결처분이 타당성이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관으로 하여금 확실한 해명과 문제점이 차후 발견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鑛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박천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구건축조례(안)이 ’93년5월10일 구의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서울시장으로부터 조례에 문제조항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공시하지 못하고, ’93년5월26일 구의회에서 재의 요구를 하여 ’93년6월28일 구의회에서 부결, 폐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중랑구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인)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5월26일 구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고 ’93년5월30일 서울시장으로부터 건축조례(안)이 공시되지 아니한 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결처분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93년5월10일 구의회에서 의결된 건축조례(안) 절차내에서 ’93년6월28일 의회 집회시 승인을 얻어야 하나 ’93년6월30일 건축조례(안)재의 관계 등 사무 절차상 문제로 이번 획기에서 선결처분(안)을 제출하게 되어 승인 요청을 박천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체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깊이 사과드리며 이 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委員長 曺圭鑛   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명심하시고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鑛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안)선결처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都市計劃施設(道路)및美觀地區立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中浪區廳長 提出) 

(15시1분)

○委員長 曺圭鑛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도로)및미관지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입안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鑛   네, 좋습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러면 ’93년7월26일자 발령된 도시정비과장 조수창과장을 소개합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도시정비과장 조수창입니다.
먼저 도로 변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신내동 674번지 1호에서 망우동 498번지 2호간 현재 도로 폭 15m, 연장 806m를 25m 내지 32m 폭으로 변경토록 입안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신내동 일대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약 31만 3,000여평이 되겠습니다)에 대한 교통량 증가로 신내지구-망우도로 폭이 현재 15m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여서 원활한 진출입 시설 기지를 제고하고, 서울시 동북부지역 주요 간선도로인 동1로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우회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번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주민 의견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4건의 주민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도로 확장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도로만으로도 충분하니까 확장을 반대한다, 또 현 시가대로 충분히 보상을 요구한다는 등의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도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미관지구지정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 도로가 망우로가 되겠습니다.
망우로에서 신내 택지개발지구에 지금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와 연결되는 현재 15m 도로를 여기는 일부가 25m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앙선 철도 밑을 횡단하는 부분이 32m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면 옆에 U-턴 하는 부도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은 32m, 제일 좁은 지역은 25m 이렇습니다.
이 도로를 변경코자 합니다.
○金鉉培 委員   어떻게 변경합니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이 빨간 부분이 현재 계획은 15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5m 폭에서 32m까지 확폭이 되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30 몇 미터요?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32m입니다.
○金鉉培 委員   그러면 그 나머지 구간을 32m로 한다는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아닙니다. 여기 이 철도 횡단부분 제일 넓은 데가 32m가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철도 횡단이 지하도로 들어갑니다.
○金鉉培 委員   15m를 25m로 확장공사 한다는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이 단지 내는 현재 30m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의 이 많은 세대가 단지 내에서 분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25m가 되겠습니다.
○長一平 委員   몇 차선이 됩니까?
○委員長 曺圭鑛   질의하실 위원은 반드시 성함을 밝히시고, 과장님도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白顯鎭 委員   설명 다 끝나고 질의 하시지요.
○朴勝雄 委員   다 끝난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면상 계획을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단상 계획은 이 철도를 횡단하는 부분은 지하도로가 되겟습니다.
지하도로써 철도를 횡단합니다.
이것이 지금 1,200 축척 도면이 되겠습니다.
망우로에서 철도 횡단 이 부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부분은 이렇게 지하도로가 됩니다.
○委員長 曺圭鑛   질의하실 위원은 본 위원장에게 죄송합니다만 승인을 득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 질의 하십시오.
○李承雨 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차선은 몇 차선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차선은 4차선이 됩니다.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입니다.
○李承雨 委員   지하차도는 몇 차선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지하차도가 지하도 부분이 편도 2차선이고요, 그 위에 부도로라고 위에서 U턴을 할 수 있는 부도로가 1차선이 됩니다.
○李承雨 委員   예산 때문에 1차선을 하는 겁니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현재 32m 폭으로 해서 올라가면 지하도는 4차선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李承雨 委員   지하도가 4차선이라고요?
2차선이라면서요?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편도 2차선입니다.
○李承雨 委員   아, 편도 2차선.
이 위쪽으로 거기도 6차선입니까, 4차선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지금 확장하려는 이 도로는 4차선입니다.
○李承雨 委員   계속 4차선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朴勝雄 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委員長 曺圭鑛   네, 박승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 委員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새로 넓히는 것은 25m라고 했습니다, 25m.
그 다음에 신내 택지개발에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존 계획한 것은 폭이 32m라고 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30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朴勝雄 委員   30m요?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朴勝雄 委員   그런데 5m 적지요?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朴勝雄 委員   5m 적은데, 어떻게 저기도 4차선이고, 왕복.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단지 내는 6차선입니다.
○朴勝雄 委員   그러면 도로가 앞으로 신내 택지가 개발되었을 때 지금 현재 신내택지개발에는 6차선이고 새로 구간을 확장하는 데는 왕복 4차선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왕 확장할 때 6차선을 같이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왜냐 하면 상계동이 처음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신내동에는 이왕에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제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확장되는 것이지,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에 따라서 그런 것인지, 우선적으로 앞면만 생각하지 말고, 중랑구의 장래를 위해서 6차선으로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단지 내의 도로가 6차선 30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입구 들어가는 도로가 25m 4차선이 너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여기에서 이 도로를 현재 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도시고속화 도로와 연결되고 여기 전부 연결되고 단지에 와서는 이 도로를 연결할 수 있고, 또 동1로와 연결된 이 도로를 같이 개설합니다.
여기에서 도로가 세 갈래로 완전히 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좋으신 의견이십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될수록 주민의 피해도 적게 내야 되겠고, 또 이 철도횡단에 의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되기 때문에 이 25m 도로로써 충분히 소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鑛   답변하실 때 직책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죄송합니다.
○委員長 曺圭鑛   박승웅위원 말씀하십시오. 
○朴勝雄 委員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중화동하고 북부간한도로가 앞으로 연결된다 했는데 저 옆 흰색길이 어느 길인지, 그 다음 중화동에서 나오는 길이지요, 파란색 길이?
중화동에서 나오는 길입니까?
중화동 오성주유소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지금 현재 폭이 몇 m 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이 도로 폭이 20m 도로입니다.
○朴勝雄 委員   20m 도로요?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朴勝雄 委員   알겠습니다.
○金鉉培 委員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鑛   김현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委員   백현진위원이 먼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빨간 부분이 지금 공사하는 금액이 구 예산으로 공사 하신다는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도시정비과장 조수창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합니다.
○金鉉培 委員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5m 도로를 25m 도로로 확장공사하는 브리핑을 하시는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현재 공사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지금 도시계획선이 현재 15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5m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는 겁니다.
○金鉉培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박성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의 입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박승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망우로부터 연결해서 30m로 하는 것으로 입안을 하면 안됩니까?
안된다고 하면 의회에서의 하나의 의원들의 뜻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구민의 숙원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오늘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의 미진한 문제점을 질문해 주시고,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그 의견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해서 다시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鑛   위원들께서는 오늘은 청취하는 것으로 주로해서 질의관계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현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신내동 하고 망우2동간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무슨 평면도라든지 설계도면이라도 위원들한테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갖다주고 말하자면 표시가…….
의견청취하는데 무엇하러 갖다 놨습니까, 그것?
그것이 뭡니까, 테이프 붙인 것이?
거기다가 세밀하게 해놓고 말이지요…….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저 도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액 투입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그 옆에 지금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노적교 바로 올라가면 멈춰가지고 좌측에는 건영, 만약에 30m 늘리면 건영은 지금 15층 올라가는 건물을 5동을 헐어야 돼요.
오른 쪽에 대명이 짓고 있어요.
그것도 또 문제가 된다고요.
그런 것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이 줄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신내동 길이 원래 현행 도로가 있습니다.
노적교 건너자마자 오른 쪽 하얀 길, 그것이 신내동 현행 길이에요.
그 도로를 연관 될 수 있는 설계도면 좀 한번 줘보세요.
일단 그 질의를 드릴께요.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도시정비과장 조수창입니다.
지금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영아파트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건물의 높이 청구를 제한조정을 한 것입니다.
해서 이 도로와 연결해서 확장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구도로와의 연결관계는 현재 설계도면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로와 새로된 지하도로와 연결관계를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번에 말씀드릴 이 옆의 작은 도로, 6m, 8m 이 도로 확장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관계는 설계가 완료된 후에 그 도면을 백위원님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선을 입안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한 25m, 32m의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건영아파트가 도시계획선을 그을 것을 예정해서 들어간 것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더 들어가면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 길 나는 부분이 현재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신축한 데가 있는데 피해가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지금 건영아파트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고 기 건축된 아파트는 지금 저희들이 확장을 하면서…….
건영아파트는 지금 현재 건축중인 것은 이 계획선 확장될 것을 감안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白顯鎭 委員   건영하고 경춘?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그리거 기 건축이 완료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과거에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건물을 낮추고 하는 것은 할 수 없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경춘하고 성원이…….
번지수가 어디냐 하면 521번지 1호가 경춘이고, 551?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여기가 성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성원이고 여기가 경춘이데요.
○白顯鎭 委員   감안을 했습니까, 성원을 할 적에?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白顯鎭 委員   경춘은 나갑니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건물은 안걸립니다.
○白顯鎭 委員   경춘이요?
○都市情費課長 曺洙昌   네.
○白顯鎭 委員   담만 나가요?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委員長 曺圭鑛   백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천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편의상 저는 지도옆에 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입안이 됐을 경우에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시청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고 나면 결정고시가 있고, 그 다음 지적고시에 의거해서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면적과 지촉되는 건물 이런 것이 평수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시계획허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 실시계획허가가 나면 지촉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내동 구도로, 이 도로와 노적교를 건너서 여기와서 교통 흐름이 많이 지장이 발생하게 되리라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앞으로 이쪽에 몇 미터 도로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그것이 6m에서 8m로 확장됩니다.
○朴天植 委員   이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부분,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진입로가 가능합니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그것은 가능합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이 쪽에서 인접되는 원구 이 쪽, 경기도쪽에서 넘어오는 차량의 흐름을 이 도로와 만나는 꼬지 지점에서의 교통신호등 관계라든지 복합적인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도로와 신도로와의 연계 관계는 맨 끝에 연결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설계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구도로와 신도로를 확실하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은 6m도로를 8m로 확장하는데 여기에서 연계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지반고를 따지면 현재 노적교가 없어지면 터널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도로가 생깁니다.
그 부도로와 연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로가 나갈 수 있는 벙법이 되겠습니다.
○白顯鎭 委員   나오는 것을 어떻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이 도면상으로 볼 때 이 동네에서 나올 때 여기는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한번만 추가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두 길이 다시 생김으로 인해서 새로 계획입안하고 있는 이 도로와 물리는 이 점을 직각 좌회전 한다는 것이 이 지역에 흐르는 교통량에 막대한 가해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게.
그러면 이 도로를 뚫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도시계획 입안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언제 열릴 예정입니까? 
결정짓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집예상일이 언제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8월중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朴天植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鑛   백현진위원 말씀하십시오.
○白顯鎭 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지금 저 도로는 날이지요 여러 가지 성황에서 했는지 몰라도 구도로와 연계성 있는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현재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현행도로가 8m가 아닙니다.
현행도로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그 도로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12m,15m가 넘을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차량을 어떻게 다 연결시킵니까!
그래서 반드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해서 구도로와 큰 길과 연결되어야지 꺽어서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것이!
그것은 안되는 얘기지.
그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잘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흐르면 좌회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지하차도로 해서 위로 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요, 여기에서 일방통행해서 예를 들어 이리로 빠지는 방법, 그래서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평가는 우리 도시설계 입안이 되어 가지고 본청에 올라감과 동시에 교통처리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교통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지적을 해가면서 도시개발공사에다 설계를 그런 취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鑛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委員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사항이니까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원래 차선은 짝수 차선보다는 홀수 차선이 되어야만 교통의 흐름에 장해가 없이 잘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좌회전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통 전문가들도 홀수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는 도로에 있어서도 홀수 차선으로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단구를 해 주시고 반드시 로타리에서만큼은 입체교차로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입체교차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홀수 차선으로 해서 좌회전 차량 때문에 직진 차량이 교통에 방해를 받지 않게끔 홀수 차선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 자체는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鑛   박천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입안을 했을 때 거기에 길이 남으로써 많은 피해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해 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법에?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도시정비과장 조수창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의견청취가 신문에 14일간 공람,공고가 되고 현 토지소유자한테 저희들이 일일이 개별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24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구도시계획위원회로 전부 다 상정, 제출을 합니다.
저희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어가지고 시청에 올라가면 그것을 첨부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들어온 것을 전부 참작을 해서 가결이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대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주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법률적으로?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나중에 공사시행을 할 때에 결국 협의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토지주가 응하지 않을 때는 토지수용권이 발동이 됩니다.
○朴天植 委員   그러면 보상을 했을 때 보상의 정당성이, 토지주가 정당성이 어떤지 나는 그 보상가지고 안하겠다 이렇게 되면 토지수용권에 의해서 강제로 이루어진다 이말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曺圭鑛   김승곤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 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도로가 당초 15m에서 25m로 늘어난다고 그랬지요?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네.
○金承坤 委員   그러면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806m가 됩니다.
○金承坤 委員   그러면 15m에서 25m로 증폭된데서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아시는지요?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지금 현재 제가 공사비라든지 예산 관계는 잘 몰라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15m도로에서 25m로 확장되는 입안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承坤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曺圭鑛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朴天植 委員   위원장님! 박천식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과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 답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문제가 있는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가도 한번쯤 확인해 보고 여러 위원임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가도 하는 점, 또 도로계획을 입체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현지확인을 해서 정확한 의사개진을 종합평가해 가지고 당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입안할 수 있도록 참고의견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鑛   도시정비국장님, 방금 박천식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지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하시면 현장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鑛   알겠습니다.
그러면 날짜와 시간을 저희 의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초창기부터 설계하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실무직원으로 하여금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다음에는 신내동 546번지 2호에서 신내동 486번지 3호간, 현재 도시계획도로폭은 6m에서 8m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총 연장은 164m가 되겠습니다.
도면상 두 건이 되겠습니다만 동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건은 신내동 544번지 9호에서 신내동 484번지 4호간, 폭은 6m 연장 128m를 계획총은 8m로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앙선 철도 지하도로 설치에 따라서 퇴계원 방향 기존도로의 원활한 교통 연결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번 도시계획시설연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 도로와 신 도로의 연결을 위해서 8m로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天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曺圭鑛   박천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방금 도시정비과장께서 설명하신 그 두 군데의 도로도 역시 현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시를 우리가 통보해 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도시개발공사측에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나와서 또 우리 도시정비국 과장이나 국장께서 같이 함께 동행을 해서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마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鑛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 도시계획시설…….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하나 더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鑛   하나 더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5m 도로를 25m 확장하는 신내동 594번지에서 망우동 498번지간 그 도로변의 미관지구로서 지정을 5종 미관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상정했습니다.
신내택지개발지구 경계와 망우로간 25m 내지 3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시 그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5종 미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朴天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曺圭鑛   박천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부분 현황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의 말씀대로 도시개발공사측에서 상세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관계도시정비국에서도 국장이나 과장이 같이 동행하셔서 시간을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당 위원회의 계론은 그만 마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鑛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및미관지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및미관지구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위원들께서는 각자의 의견을 1993년8월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간사인 박승웅위원과 위원장인 본위원이 종합해서 작성하여 자치단체로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보고서 작성은 간사인 박승우위원과 委員長인 본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