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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 8月 9日(月) 10時

場    所  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中浪登記所設置建議案撤回同意의件
  3. 2. 區有財産處分承認案撤回同意의件
  4. 3. 서울特別市中浪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4. 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1. 審査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中浪登記所設置建議案撤回同意의件(議長 提議)
  4. 2. 區有財産處分承認案撤回同意의件(議長 提議)
  5. 3. 서울特別市中浪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6. 4. 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中浪區廳長 提出)

(11時18分 開議)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10명 중 出席委員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21回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臨時會) 第1次 總務財務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李聖浩   중랑구의회 사무국 이성호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8일 윤여형의원외 7인이 발의하신 중랑등기소설치건의(안)에대하여 7월14일 의장으로부터 본건 철회동의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7월29일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7월31일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회 임시회 제1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중화동 20번지 12호 외두 건에 대한 구유재산처분승인안 철회 요구서가 7월31일 중랑구청으로부터 동 승인안 철회동의의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1. 中浪登記所設置建議案撤回同意의件(議長 提議) 

(10時26分)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중랑등기소설치건의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本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철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랑등기소설치건의안철회동의의건은 철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區有財産處分承認案撤回同意의件(議長 提議) 

(10시27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유재산처분승인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회 임시회 제1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되지 중화동 20번지의 12호, 중화동 127번지의 14호, 신내동 620번지의 2호등 세 필지에 대한 구유재산처분긍인안 철회요구서가 7월 3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8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건 철회동의의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철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유재산처분승인안철회동의의건은 철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特別市中浪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29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원래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총무국장님이 몸이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면목동 산 70번지 일대, 면목4동과 면목7동 경계지역에 현대 조합아파트 4개동이 신축중이어서 금년 10월경에는 62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중인 아파트는 그 부지가 면목4동과 면목7동에 걸쳐 있어서 같은 아파트 단지가 2개행정동 관할로 나누어지게 되므로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민의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또 옛 자재사업소 부지내 공원도 위 2개동 관할로 나뉘어 있어서 1개동이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는 단지의 대부분이 면목7동이므로 일부 면목4동 지역을 면목7동 관할로 조정하고, 옛 건설사업소 자재사업소 부지내 공원도 공원부지의 대부분이 몀목4동이므로 일부 면목7동지역을 면목4동 관할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의미에서도 본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면목4동과 면목7동 경계지역에 현대아파트 626세대가 신축되어 1993년 10월경 입주예정으로 있고 행정동 경계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랑구청동사무소설치조례 제4항 별표1을 일부 개정코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두현위원 말씀하십시오.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이 626세대가 면목7동으로 편입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정문이 어디로 났느냐?
4동쪽 한쪽 구석으로 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626세대가 전부 차면 약 2,000명이 넘는데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문이 4동 경계로 나서.
그래서 내가 그 현장을 돌아다보고 그 문을 중간에다 하나 넣어서, 은행이나 동사무소나 여러 가지 시장을 본다면 전부 생활권이 7동인데 문이 한쪽 구석을 나서 상당히 주민들 2,000여명이 불편하겠다.
그래서 아파트에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파트에서는 지금 현장 건설감독은 뭐냐하면, ‘상가로 다니는 통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다른데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도 상가로 다닐수가 있느냐?’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지금 건설 중이지만 이 중간으로다가 문을 하나 내 달라’하는 건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될지 모르지만, 아마 2,000이상의 주민들이 있으면 상당히 민원이 아마 복잡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사림이 없으니까 도면에 도로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형성해서 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이 다 입주한다면 상당한 고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고려해 주셔야지 주민들의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曺斗鉉 委員   네, 답변하십시오.
○委員長 朴時河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지금 조두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 조정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적인 건축관계, 조합 아파트에서 건축하는 정문 설치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해당 도시정비국에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려서 조치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조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호위원 말씀 하십시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지금 현대아파트의 법정 분활동을 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중랑구 전체의 동 행정구역을 재조정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비단 여기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아주 비근한 예 한가지만 들어드려도 면목8동에 있는 금호아파트만 해도 약 480세대, 500세대가 살고 있는데 바로 아파트 정문 앞에 면목6동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동이 면목8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의 출신지역인 망우1동 경우만 하더라도 용마산길 이쪽 편으로 갈 건너편에 있는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한번 가려면 맨 끝으로 가야 되는 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이 개정조례안 이 자체도 좋지만, 그때 그때 눈에 닥치는 대로,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한 뒤에 조치를 하지 마시고 지금 쯤은 중랑구 전체의 법정동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의원들이 행정구역 재조정에 대한 건의가 들어갔을 경우에 즉각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이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구 명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 동이고 하나는 행정동입니다.
이 법정동은 법률로써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면목동 또는 망우동, 또는 중화동 이와 같은 동을 법정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동은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인구를 2만명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서 동 경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을 말씀드린 것은 행정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동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거리성으로 가깝고 편하다 하더라도, 또 수 백년 수 십년 우리가 관례적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서 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행정동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하시라도 저희들은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을 개정에 착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위원임께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은 받아 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41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재존 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중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중랑구 구의회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중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기본방침은 예산과 사업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계상 운영하되 취득재산의 관리 보전에 철저를 기하고 매각 대상 재산은 현 규정상 매각요인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절차와 요건을 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준칙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기준에서는 금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가 예상되는 재산으로 정하였고, 매수기준에서는 개별법규에 의한 매각, 이미 사유건물로 점유된 재산의 매각 및 재산의 규모 형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보전 부적합 재산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였으며 대부기준에서는 공유재산의 용도나 행정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 구유재산은 토지가 총 1,411필지에 면적은 155민 9,000㎡이며, 건물은 82동에 건면적 1민 3,895㎡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순수 잡종 재산은 토지가 88필지, 1민 364㎡이며, 건물은 한 동에 60㎡인데, 개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12필지, 1,176㎡입니다.
금년도 중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계상된 재산은 총 17필지, 1,921㎡인데 취득대상 재산이 3필지에 1,176㎡이며, 대부대상재산은 2필지에 307㎡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필지 437㎡로서 노인정 건립부지입니다.
다음 매각대상재산은 총 12필지, 1,176㎡로 그 중에서 주거용 건물 담장안에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11필지 1,037㎡이고, 민영주택사업지에 포함된 사업시행을 위한 매각대상 재산이 1필지, 139㎡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재산은 면목2동 파출소와 중화파출소의 부지 2필지 307㎡로 지방재정법 시행명 제88조제2항1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영용, 공공용으로 기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무상대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은 그 시행에 따른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관리처분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상세한 세부 계획은 재산목록 6-2, 6-6과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별첨 관리계획에 반영된 재산이라도 관리계획준칙에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취득 및 재산을 제한하게 된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1993년도 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1993년 공유재산관리 및 취득처분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관리계획안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면목동 160번지 28호, 중화동 316번지 17호와 지번이 미정인 면목2동 등 3건은 노인정으로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취득대상목록 중 이미 의회에서 취득 승인을 해준 면목7동 528번지 7호와 13호의 어린이집과 청사부지등이 1993년도 취득대상목록의 표시에서 누락되었고, 중화동 316번지 17호로 잘못 기재되었으며,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총 12필지로 최소 9.2㎡부터 최고 236㎡로 매각대상목록중 망우동 243번지 1호의 전영진의 경우 매각사유가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1호에 위배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취득과 매각은 의회 의결 후 감정기관의 감정가격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으로 평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공공의 청사 또는 복지사업비용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 토지의 매각시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호위원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뒤늦게나마 지난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적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된 것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두가지 만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취득대상목록에는 일부재산의 표시가 누락되어 있고, 매각대상 재산목록에는 여기에 보면 200㎡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초과되는 면적에 대한 매각이 올라와 있고 ,심지어는 취득대상 물건의 소유지 지번까지 오타인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의 지번을 틀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는 행동입니다.
오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해당 국에 컨펌(conform)을 주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고쳐서 제대로 잘 올려서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되게 하시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그대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이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대상목록 작성에 중화동 316번지 70호로 기록된 것은 이미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한 이후에 이런 점을 발견했고, 그래서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70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17건이 70건으로 잘못 오기가 된 점은 사과를 드리고 , 앞으로 사무적인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목록 6-4 망우동 244번지 13호, 236㎡, 이것은 소규모 토지 즉, 200㎡이하인 경우에 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 적용을 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격이라든지 또 구청 자체의 내부적인 절차를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거친 다음에 매각을 하겠습니다만 200㎡이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공매절차를 거쳐서 어떤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 조치라는 것은 매각을 유보하거나 또는 다른 공매에 응하지 않는 2회에 한하여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절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조치를 하겠으며, 부분적인 착오에 대해서는 재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무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이미 배부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말하기 보다는 차라리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것이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겠느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가 오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수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昌浩 委員   그 전에 한 말씀만…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이 어물쩡 넘어가실려고 그러시는데 오타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취득대상 물건의 지번을 오기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17번지를 사겠다는 건지 … 
지금 70번지를 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이것이 오기니까 잘못 됐습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사무국에서 이것을 지적을 해서 이미 통보를 했다 이겁니다, 이것 잘못 됐다고 .
그런데도 이 자리까지 아무 얘기 없이 앉아 있다가 지금 와서 무슨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오기 정정을 위한 정회는 동의를 하면서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 해당국장에게 경고조치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時河   잘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된 내용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절대로 이러한 잘못된 자료가 본 위원회에 올라오지 않도록 재무국장님은 철저히 사전검토를 해 주시고 차후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본위원회의 위원장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러면 자료의 수정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국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의 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이창호위원입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별표 6-2의 재산의 표시중 소재지인 면목동 160번지 28호, 중화동 316번지 17호는 316번지 70호로 정정하여 이 두건은 기 승인된 안이므로 삭제하고 199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별표 6-4의 매각대상 수량중 236㎡의 매각사유를 승인한 원안의 매각 사유가 아닌 공개매각으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지금 이창호위원께서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1993년도 취득대상목록 및 199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중 일부 수정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그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어 이창호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호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회(안)을 이창호위원의 동의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며 데 집행부측에서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네.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의 수정동의는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간사인 정원진위원과 위원장인 본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내기에 앞서 지난 번 제1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에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정수물품 관계에 있어서 해당관서에서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유서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께서는 사유서를 속히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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