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第22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 10月 15日(金) 14時

場    所  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2.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

  1. 審査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4. 2.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14시14분 개의)

○委員長 朴時河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朴官奎   중랑구 의회 사무국 박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따른 경위서를 접수하였고, 10월8일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4시16분)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구유재산 대부료 산출에 있어 현실을 기하며 대부료 납부기한 연장과 수의계약 매각대상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유재산 매각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세분하여 현행조례 제24조제3항중 건축 2층 이상은 부지평가액 적용요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 납부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30일로 연장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였으며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조례 제38조제1항에서는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1000㎡ 이하로 개정하여 국유재산 매각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 의거 공유재산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실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세부적으로 보면 안 제24조는 각 층별 대부요율을 완하시켰으며 지하층도 세분하여 완하시켰고 산출기준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를 적용시켰습니다.
안 제25조에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정시킨 것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별지8호서식 계약서 제4조를 적용시켰으며 안 제38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킨 것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겨우 제1호에 의한 재무부관리계획 제7조제2항을 적용한 것으로 현재 들어서는 중랑구의 적용대상은 없으나 앞으로의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안 제38조제3호 신설에서 수의계약을 1,000㎡이하로 확대코자 함은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국유재산매각건에 대한 질의입니까?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죠?
○委員長 朴時河   아니에요, 아니고 국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元鎭 委員   정원진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우리 구에서는 아직 해당이 없다고는 하지마는 300㎡에서 1,000㎡로 확대한 배경을 담당국장님께서 배경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財務局長 梁石龍   네,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정원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대상단위를 200㎡에서 1,000㎡로 확대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제안설명에 첨부해서 조례안에 보시면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이하로서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1,000㎡까지 점유한 것이 아직까지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만 국유재산 매각기준이 현재 1,0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유재산 매각기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재산의 매각기준을 동일한 기준에서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배경이 성립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財務局長 梁石龍   지금은 200㎡이하일 때만…….
○金海鎭 委員   그러니까 200㎡이하에 대한 것은 부과를 하고 있는 거지요?
○財務局長 梁石龍   네, 하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그러면 이게 1,000㎡로 확대개정 함으로써 구 수입면에서 어때요?
○財務局長 梁石龍   수입면에서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다른 도시계획이나 또는 공용용 건물을 지을 어떤 계획이 없을 때 이것을 매각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음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또 재정수입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와 많은 관련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나 또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 세입전망이 예년 같지 않아서 매우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상 필요가 없는 그런 공용용 재산에 대해서는 구유재산심의회나 또는 제2항에 오늘도 두 건이 상정돼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매각함으로써 우리 구 세입확보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두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먼저번 이 조례 전에는 2층은 2분의 1이고 3층은 3분의 1인데 그대신 지금 개정이 되는 것은 3분의 1, 4분의 1로다가 세율 낮춘 대신 지하 1,2,3층은 없던 세를 새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층을?
○財務局長 梁石龍   지하층 구분이 없던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曺斗鉉 委員   글쎄 없던 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네.
○曺斗鉉 委員   그런데 그대신 지하층이 세가 성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세가 더 증식되는 것이지요, 줄은게 아니라?
사실 증액이 되는 것이지요, 수수료가.
○財務局長 梁石龍   답변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층별 대부료를 동일한 기준에서 하면 우리가 합리적이 아니죠.
건물이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활용 용도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층별을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그 합리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 대부료가 상향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1층이나 지하층이나 2층이건 3층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입지조건이 나쁜 층에서는 고율의 대부료를 납부하게 되고 또 좋은 층에서는 평준화 되어 있음으로써 좀 불합리한 그런 대부료를 부과하게 되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구분을 층별로 세분화해서 적용한 결과 전체적으로 대부료가 상향되는 것은 구 재정수입에 기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종래에 지금까지 30이로 기한을 주던 것을 60일로 하는 것은 대부료 납세자로 하여금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서 대부료납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재차 질의하겠는데요, 4층이상 부지가 대부료가 5분의 1이고 지하 3층도 5분의 1 똑같은데 지하 3층하고 지상 4층하고 똑같이 매부료를 매긴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여기 조례안 말이죠?
다항에 ‘4층 이상은 부지평가가 각 5분의 1’이 문항입니까?
○曺斗鉉 委員   네.
○財務局長 梁石龍이것은   이런 각 항목마다의 기준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이 있습니다.
그 준칙은 정부에서 정한 국유재산 매각기준에 맞추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동일한 준칙에 의해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曺斗鉉 委員   아니 대부료가 다 같은 5분의 1인데 이게 지가 같은게 아마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중랑구지역도.
똑 같습니까?
똑같이 준칙에 의존해서 하는겁니까?
지가가 아무리 낮고 높다 하더라도.
○財務局長 梁石龍   지금 모든 가격은 입지적인 조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다만 당해 건물에 대한 대부료 산출에 있어서는 층별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曺斗鉉 委員   알겠습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순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김광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는 말씀을 상당히 강조를 해 주셨는데 현행 건축법대로의 관계하고 지금 개정후의 세수차액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행은 전체적인 중랑구의 세액자체가 얼마이고 개정후면 얼마나 차액이 되는건지 그 산출된 액수가 있습니까?
○委員長 朴時河   잠깐 답변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위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서가지고 자료를 들고 또 답변석에 가고 하시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財務局長 梁石龍   이번에 저희가 구의회에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대부료 산출기준을 완화하고 세분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어떤 기준 적용을 통일시키자 그래서 시본청에서 내려온 준칙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자 하는 것인데 지금현재 질의하신 우리 구 관내에 건물에 대한 대부를 한 그런 공용건물이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될 수가 없고 앞으로 이를테면 유료 매부할 수 있는 그런 공용건물이 있을 때 이런 기준을 미리 정해 놓았다가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우리는 적용되는 건물이 없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리고 보다 더 합리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아닌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이 몇 분 앉아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드려도 괜찮은지, 들을 수 있게 허락을 하신다면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廣徇 委員   어떤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委員長 朴時河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들 중에서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14시36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무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후에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재산과 본 계획에 계상되지 않은 잡종재산으로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매각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매각승인 요청대상은 총 2필지 108㎡로 기존 주거용 건물담장 내에 점유된 토지가 1필지 40㎡이고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매각신청하는 토지가 1필지 68㎡입니다.
첫 번째, 상봉동 283번지 5호 대지 40㎡는 ’93년9월2일 상봉동 283번지 1호에서 분할된 토지로 도로에서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이며 매수 신청인의 주용 건물 담장 내에 있는 상태로서 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점유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화동 14번지 2호 대지 68㎡는 ’80년12월19일 중화동 14번지 1호에서 분할 도로에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으로 인접한 중화동 경동제일교회에서매수 신청한 토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 2건의 매각승인 요청대상은 토지의 활용가치 및 보존가치가 없어 토지 이용면에서나 구세입 확보면에서 관계법규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관리계획의 매각 목록을 보면 상봉동 283번지 5호의 대지는 1993년9월2일 용도 폐지되어 지목변경된 것으로서 40㎡, 약 12.12평으로 공시지가는 3,720만원이며 중화동 14번지 2호의 대지는 1980년12월19일 용도 폐지되어 지목변경된 것으로 68㎡, 약 20.6평으로 공싲지가는 6,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매각재산은 소규모 구유잡종재산으로 매각 근거로는 상봉동 283번지 5호의 대지의 경우는 중랑구구유재산관리계획조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중화동 14번지 2호의 대지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령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廣徇 委員   김광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본1동 출신인 김현배의원이 여기 나오셨습니다.
상봉동 283번지 5호, 대지 40㎡에 대한 입장은 거기 관내 출신 구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배경설명을 들어봣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광순위원께서 김현배의원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현배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議員   총무재무위원회위원 여러분!
정말 막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저희 동네 부지매각에 매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를 하시기 이전에 본의원에 대해 발언권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봉동 283번지 5호의 땅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 후에 민원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 지주가 민원상담에 참여를 해서 본의원에게 이 용도폐지건에 대해서 ‘그 소유를 할 수 있으며 본 대지상에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도로가 자기 소유권 지번 가운데로 지나가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좀 알아 주십시오’해서 본의원에게 민원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해당 공무원, 또 계장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해당 상봉동 담당공무원에게 제가 전화문의를 한 결과 절대적으로 이것은 용도폐지가 될 수 없고 또 매각처분을 할 수 없느 부지의 여건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지주에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닥치고 보니까 문서상에서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는 동료 의원의 자문도 있었고 또 이런 억울한 구두에 의한 민원상담에 의해서 저는 지주에게 분명한 해당 공무우너의 답변을 전달한 현재 타인이, 묵1동에 거주하는 문 모라는 그 타인이 사서 어떻게 했는지 2년 후에는 우리의회에 성정이 되는 이러한 공문서가 작성이 되어서 상정이 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2년전에 용도폐지의 건에 대한 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들은 것과 같이 ’83년도9월1일자로 용도폐지된 것을 해당 공무원이 ‘용도폐지로 될 수 없다’라고 그런 근거와 2년전에 용도폐지의 건에 법률사항과 현재 법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지금 답변해 주셨으면 참고로 해서 여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께서 답변자료를 요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또 현재 매각 가격이 어떠 근거에서 나왔는지 그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신중히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현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 중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하실 의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저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중화동 14번지 2호에 대한 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세수증대와 토지건축 활용가치가 없다 해서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나 대한민국 인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차량대수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적도를 봤을 때 도로에 인접되어 있고 이 인접되어 있는 국유지를 도로로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면 주민의 편익이라든지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재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이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朴時河   네, 앉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지금 상봉동 283번지 5호 대지 40㎡, 중화동 14번지 2호 대지 68㎡ 2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봉동 283번지 5호, 이 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구의회 의원이시든 또 동장이든 일반 공무원이든 민원인이든 구청을 방문해서 어느 과를 가든지 그 공무원이 자기의 소관업무는 자기가 책임있게 답변을 해야 하고 만약에 유관과의 업무중에서 자기가 아는 상식은 충분히 내용을 안 다음에 그것을 설명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유관과의 일을 상담한 그 공무원이 내용을 잘 모른다면 유관과에 문의해서라도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땅한 행정처리가 되고 민원인들에게 어떤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봉동 283번지 5호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전 소유자일 때는 가운데 질러간 토지가 도로부지가 용도폐지가 안된다고 하더니 그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후에 다른 사람이 신청하니까 되느냐, 여기에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마땅히 석연치 않은 생각이 저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자료를 보면 본 건 토지를 ’93년, 금년이지요.
7월9일 전에 어승우라는 분으로부터 매각되어 소유권 이전이 문묘수외 1인으로부터 ’93년7월9일에 이전등기가 된 것입니다.
되었는데 그 때 아마 어느 과인지 모르겠지만 본 건에 대해서 용도처리가 가능하냐, 또는 매각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구청의 관리직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데 생각하고 앞으로 그와 같은 공무원이 좀 더 자질을 갖춘 공무원이 민원인이나 또는 관계되는 분들이 문의를 했을 때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입장에서 그 주변을 보면 도로망도 좋을 뿐 아니라 그 당해 토지의 중간에 본 건물이 지금 들어 있어서 공용용지로 확보할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의회에 승인을 받기 전에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재무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여기 위원들이 각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이런 유관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당해 토지는 도로부지로 계속 존치할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매각하여 구세입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본 건을 상정하게 된 것이고 2항에 나오는 중화동 14번지 2호, 대지 68㎡, 지금 사진이 있습니다만 이 필지도 역시 본 건 땅을 공용용지로 계속 확보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인접 경동제일교회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매각해서 저희들이 재산수입을 버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진지한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처음 이 자료가 올라왔을 때 문서로, 말하자면 문안으로 된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심의 때 자료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사진을 좀 더 정확하게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관련과에서 한번 더 답사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2차에 걸쳐서 심의를 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2차까지 저희들이 심의한 결과 관계과에서, 기술과에서도 다 나가본 결과 이 땅에 대해서는 더 도로를 확장할 뿐 아니라 또 당해 필지 1필지로서 자투리땅으로 독립된 어떤 용도에 사용하기도 어려운 땅이다 그래서 인접한 교회에서 매입을 신청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땅을 매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법적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변여건 또는 주민의 여러 가지 활용도 이런 면에서 활용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의를 해주신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순위원 말씀하세요.
○金廣徇 委員   상봉동 283번지 5호,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매각을 해도 세수증대에 확보를 하면서 입장으로서는 별 의의가 없다,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만 아까 참고인으로 나오셨던 동료의원이신 김현배위원님께서 왜 매각을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하면서 이번에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 소유자한테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주고 동료의원에 대한 위상의 입장을 실추한 관계공무원의 입장은 어떻게 해여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중화동 4번지 2호,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료의원이신, 출신동의원이신 조규용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지적도로 봤을 때는 도저히 그 자체가 매각하기 어려운 땅일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답사를 한번 해 보고 이 관계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이 그 입장을 승인해 주신다 그러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중화동 14번지 2호 여기에는 조규용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같이 가서 한번 위치라든지 그 입장을 봤으면 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현장답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십니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원진위원 말씀하십시오.
○鄭元鎭 委員   정원진위원입니다.
현장답사 이전에 상봉동 건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먼저 답변을 하셔야지요.
○財務局長 梁石龍   상봉동 283번지 5호, 대지 40㎡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해토지가 위치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어느 과를 방문하셨는지 관계공무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문의한 결과 이 땅은 용도폐지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각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듣고 전 소유자가 여기에 집을 다시 지을 수 없다 해서 포기하고 싼값으로 집을 팔고 가는 것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은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민원인이나 내방하는 분들에게 관계되는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됨에도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겠지만 해당필지의 용도폐지라든지 그 이후에 계속될 수 있는 매각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도 없는 사람이 그와 같은 책임성 없는 답변을 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 구청의 간부로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공무원이 책임없는 말을 해서 그로 인해서 거기에 집을 짓는 의지마저도 포기하고 ’93년7월9일에 전에 어승우씨가 문묘수씨 외 1인에게 매각할 정도로 이런 일이 발전됐다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민원처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계공무원 교육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공유재산매각은 관계부서가 많습니다.
우선 도로부지인 경우에 도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에서 과연 이 땅이 도로로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먼저 앞섭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는 하천부지대로, 공원부지는 공원부지대로, 긱 용도가 당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서에서 미리 판단을 해서 계속 존치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먼저 받은 다음 그 이후에 다시 구유재산심의회에서 유관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재무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과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지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것은 매각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겠구나, 오히려 재산수입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오히려 높겠구나 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283번지 5호에 대해서는 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답변한 담당공무원이 어느 부서의 공무원인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민원뿐만 아니라 모든 구의 민원행정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화동 14번지 2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합법적인 어떤 구유재산관리 관계규정에 의한 절차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주변 여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본 토지의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현장을 답사한 이후에 가부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신다면 저희들도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해진위원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상당히 사안이 델리케이트합니다만 우리가 사실 알아두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을 상대로 해서 일을 벌였을 때에 어떤 것이 국가의 확실한 의사표시, 물증에 의한 그것이 없이 상대를 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익을 봤다든지 하는 쟁송문제가 나올 때 국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자면 꼭 뭐를 상대로 해서 구두로 한 일은 아무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봐서는 동료의원이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국장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의혹이 없는 한 현장답사도 생략하고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시간을 버는 면에 있어서도, 모양새 면에서도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두현위원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서두현위원입니다.
283번지 5호 하고 4호, 도시계획확인원에 보면 소도로가 쭉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283번지 4호 이런 것도 수용자가 매매를 신청하면 이것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283의…….
○曺斗鉉 委員   4호, 소도로가 쭉 있는데.
이것이 도로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주면 이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다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曺斗鉉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것 하나만 매각하는 것이지요?
○財務局長 梁石龍   네, 그것이 이의신청이 들어 왔다구요.
이거만 신청이 들어 왔어요.
○曺斗鉉 委員   앞으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은 다 해줘야 된다?
○財務局長 梁石龍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曺斗鉉 委員   아니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라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해주고 하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유관과장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런 것도 매각이 되어야 될 재산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曺斗鉉 委員   아니 글쎄 이것을 보면 이것은 해주고 이것은 안해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있지.
○財務局長 梁石龍   도로가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신청하면 해줘야…….
○委員長 朴時河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태위원 말씀하세요.
○金榮求 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물론 세수증대와 또한 법령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중화동 14번지 2호, 이 대지를 봤을 때는 그 좁은 도로가 굉장히 연장선상이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도가 그 기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 위치가 지금 각이 두 번 접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지화로 시켜준다면 교통에 불편이 막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중화동 말이지요?
○金榮求 委員   네, 중화동.
    (청취불능)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만 질의답변 사항이 속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중화동 출신 조규용의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조규용의원님 지역에 관계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말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규용의원님이 말씀을 하셔도 좋은지 허락을 하신다면 위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용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曺圭鑛 議員   조규용의원입니다.
오늘 총무재무위원장님,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참고사항으로 본의원이 발언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화동 14번지의 2호 매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화동 14번지 1호가 이것이 도로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을 편성할 때 14번지 1호나 또한 14번지 2호는 당연히 도로로 편입되어야 힐 것입니다.
그런데 요행이 14번지 1호는 도로로 되어 있고 14번지 2호는 어느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투리지역이 되어서 대지로 환원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면상으로 보더라도 도로라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직선으로, 꼬불꼬불하면 교통상에 많은 지장도 있고 직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14번지 2호가 만약에 타인에게 매도가 될 경우에 거기에서는 담도 치고 당연히 자기네들 소유권을 인정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있는데 도로 한 복판에 오히려 도로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더 꼬불꼬불하게 해가지고 도로계획에 지장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년대계를 봐서 언젠가 한번은 이 중화동 도로도 손을 대서 넓혀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는데 오히려 지금 팔았다가 나중에 비싼 값으로 사들여오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 관계로 팔았다 그러면 언젠가는 살려면 그 몇 배의 돈을 줄때는 오히려 중랑구의 재정자립도에 손실이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것은 매각을 하지 않고 아까 모 총무재무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용도로,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해가지고도 세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벙법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매각하는 것은 여러모로 보더라도 도시계획상으로 보거나 다른 측면으로 보더라도 도로 한 복판에 오히려 삼각형으로 가로지르는 그러한 대지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부적당한 것이 아니냐고 본의원은 그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총무재무 위원 여러분, 이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여기에서는 이 관계를 보류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본의원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현지답사를 하자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의 의견입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한 결과 현지답사보다도 서면 절를 밟자 하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하고 현지답사가 필요하다면 현지답사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曺斗鉉 委員   현지답사를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현지답사를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6시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정원진위원입니다.
본 승인안중 여러 위원님께서 현지 확인한 바와 같이 상봉동 283번지 5호 대지의 건은 구유지로서의 존치가치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매각승인토록 하며, 중화동 14번지 2호 대지의 건은 현 여건상 일부 도로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매각 불승인 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지금 정원진위원님께서 상봉동 283번지 5호 대지의 건은 원안대로 매각 승인하고, 중화동 14번지 2호 대지의 건은 매각 불승인 하자는 동의를 했는데 그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金海鎭 委員   동의에 대해서 추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委員長 朴時河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대지로 매각할 경우 도로공간이 협소해 짐으로써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동 인접 현대아파트 입구에 전주라든가 문기둥이 도로 중간까지 돌출되어 있으므로 재측량하여 매각 예정지가 취소되는 경우 도로로 개설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그렇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첨부해서 의결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조금 전 김해진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첨부한 말씀대로 정원진위원님의 동의를 성립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원진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진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원진위원님의 동의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한 재무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무국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본 건에 대해서 우선 공유재산 심의위원장으로서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현지답사까지 하시고 특히 중화동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상당히 미진했다 하는 이런 뉘우침이 앞섭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도로의 기능이 좀 더 보완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도 남는 자투리땅이 있을 때는 그때에 별도로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이런 순서를 밟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재무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재무국장님께서 서면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서면이 가면 그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재무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서 작성은 간사인 정원진위원님과 본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해서 위장님께 제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