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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3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 11月 12日(금) 11時

場    所  小會議室


  1. 議事日程
  2. 1. 行政區域(區變更)調整(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

  1. 審査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行政區域(區變更)調整(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中浪區廳長 提出)

(11시25분 개의)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朴官奎   중랑구의회 사무국 박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2일 행정구역(구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行政區域(區變更)調整(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中浪區廳長 提出) 

(11시2분)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구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신내택지개발에 따른 행정구역(구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내택지개발사업지구중 공동주거지 7블럭이 우리 구 묵1동과 노원구 공릉동 사이에 맞물려 있어서 우리 구와 노원구 2개지구가 구 분할 겁경지역에 위치하여 분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시행시 동일 아파트 단지내에 2개의 행정구가 되어 있을 경우 아파트 입주 후 등기상의 문제라든지, 또 구․동분리로 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비효율적인 해정수행의 우려, 또 치안행정구역 불분명으로 인한 경찰서간의 협조문제, 학교 배정시에 적용되는 학군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게 됨으로써 주민불편이나 민원발생이 예상되어서 사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구간 경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면

(끝에 실음)


현재의 구경계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묵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묵동천이 도면의 까만 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묵동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동천의 개천 한 가운데가 노원구하고 저희구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을 하면서 현재의 묵동천은 전부 택지로 메꾸어지고 새로이 묵동천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묵동천의 가운데를 경계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이 빨간부분에 있는 지역의 이 빨간부분에 있는 지역이 3,363평입니다.
이 면적이 노원에서 우리 구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 황색부분이 2,045평이 노원으로 들어가게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하천의 가운데를 경계로 해서 하천 남쪽 이 쪽은 우리 중랑구로 편입이 되고 하천 북쪽은 노원구로 편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로 편입되는 이 부분 2,025평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7블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기존하천을 빼고 나면 실지로는 약 천여평 정도가 우리 땅이 노원의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들어오는 것이 현재의 액 천여평 정도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앞으로 지하철 기지가 생기기 때문에 실지로 한 천 이삼백평 쓸 땅을 우리가 가져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새로 생기는 하천을 경계로 해서 종래 하천경계외 마찬가지로 하천하상 가운데를 경계로 긋는데 우리가 받는 것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서도 3,363평을 받고, 우리가 주는 것은 약 2,025평 그래가지고 약 천여평 정도가 우리 땅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용도를 말씀드리면 이 양쪽이 다 신내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보상이 끝나서 이 땅은 전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집도 없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행정적인 구체적인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저희는 땅이 많은 것이 이익은 아닙니다만서도 그렇게 규정지을수 없습니다만서도 천여평 이상이 우리 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반대해야 될 이유의견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의원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우리 법에 의해서 우리가 올리면 시에서 의견을 조정해서 다시 내무부로 올려서 대통령령으로 구간 경계를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저희 안에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셔서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행정구역(구경계)조정(안)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구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委員   총무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써 지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랑구와 노원구간에 이러한 평방미터가 서로의 주고 받는 편입관계, 어떠한 합의문서 같은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까?
없어도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總務局長 李載元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李錫昌 委員   저, 이석창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석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錫昌 委員   총무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행정구역상 부득이한 일이네요.
○總務局長 李載元   네, 그렇습니다.
○李錫昌 委員   네, 그런 것이라면 지금 설명들은 대로 우리 중랑구에 별스럽게 손해가 가는 일이 아니라면 구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져서 대체로 좋다고 봅니다.
본인은 좋다고 인정합니다.
○金海鎭 委員   동감입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자치단체로 통보해야 하는 바, 의견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간사인 정원진위원님과 위원장인 본인이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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