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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年度 行政事務監査

市民保健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市民局(社會福祉課, 衛生課, 産業課)


日      時  1993年 12月 6日(月) 10時

場      所  區廳講堂


(10시5분 감사개시)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규정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시민국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구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혹시라도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가식없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사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라든지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견해 등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하여 개진해 주시고 기타 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 점검할 사항은 빠짐없이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님과 수감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의 질의에 주로 답변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곁에는 행정부서 직원이 항시 대기하여 보조해 주시고 감사위원이 새로운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타 위원님과 중복질의가 없도록 해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수감부서의 필요한 서류는 복사를 요구하여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님의 질의시나 수감관계 공무원의 답변시는 회의록작성을 위하여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이해수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해수위원 인사)
편의상 좌측으로부터 앉은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고제일위원님이십니다.
    (고제일위원 인사)
그 다음은 성백진위원님이십니다.
    (성백진위원 인사)
그 다음은 양  찬위원님이십니다.
    (양  찬위원 인사)
그 다음은 임종만위원님이십니다.
    (임종만위원 인사)
그 다음은 허용욱위원님이십니다.
    (허용욱위원 인사)
그 다음은 황기환위원님이십니다.
    (황기환위원 인사)
끝으로 감사위원장 윤여형위원입니다.
감사의 효율을 위하여 시민국을 먼저 감사하고 난 다음 보건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개괄적인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존경하는 윤여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는 바이며, 특히 오늘 우리 시민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향상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더욱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인사드린 바와 같이 저는 중랑구청 시민국장으로 발령받은 지 약 2개월이 됐습니다만 본인을 비롯한 우리 시민국 전 직원이 한가족이 되어 시민복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해지는 주민의 행정수요에 비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비록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업무전반에 걸쳐 주민의 차원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상세히 살펴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45만 구민의 엄숙한 비판의 기회로 삼고 겸허한 자세로 행정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시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시정완료하였고, 이번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시정을 통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각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보다 성실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국 소관 업무분야 분장사무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국 업무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업 업무성격을 띠고 있으며, 직제상 1국 6과로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로는 저소득층 지원, 영세민 취로사업, 장애자 지원, 노정업무 및 의료보호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사업, 청소년선도 및 육성, 시민알뜰시장 운영, 부녀교실 운영, 노인정과 어린이집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퇴폐․변태 심야업소 단속, 부정불량식품 단속 등의 단속업무와 위생업소 인․허가를 담당하며, 산업과는 도시가스확대보급, 양곡유통 지도단속, 불법공정지도단속, 물가억제 대책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과는 공해업소 지도단속, 공해차량단속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청소과는 쓰레기 수거 및 운반에 따른 청소차량확보 및 폐차, 대행업체 지도감독, 청소차량 정비, 압축기 설치관리, 쓰레기적환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제가 시민국 총괄적 업무보고를 드리고, 과별 일반현황과 ’93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그리고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를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제순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총 66건의 감사자료를 성의껏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면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으 이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감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이종우과장 인사)
가정복지과장 안복희
    (안복희과장 인사)
위생과장 조진상
    (조진상과장 인사)
산업과장 김선수
    (김선수과장 인사)
환경과장 인준식
    (인준식과장 인사)
청소과장 최영규
    (최영규과장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시민국 소관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드린 다음 관계 과장으로부터 과별 업무현황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시민국소관 사업집행 계획은 크게 예산사업 28건, 비예산사업 8건 해서 총 36건입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액 707억 5,100만원에 대해서 22.9%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금년 11월말 현재로 총 예산의 92%를 집행하여 연말까지는 예산, 비예산 사업을 포함하여 전 사업이 미결없이 마무리 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지금부터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감사순서가 오늘 수감과는 사회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해당과의 순서에 따라서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직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 ― 사회복지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과에서 준비한 감사자료의 미비한 보완자료가 필요한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청을 지금 해 주십시오.
○黃基煥 委員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말고 다른 과도 지금, 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한 것만…….
○委員長 尹汝亨   사회복지과 자료 제가 아침에 전화로 말씀드린 거택보호자 양곡 각 동 배정액표를 좀 요구했는데 그것 가져오십시오.
네, 김해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저도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니 이해수위원부터…….
○李海壽 委員   사회복지과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중학생 학비지원 30명에 대한 지원 현황하고 사회복지관 세 곳이 있습니다, 중랑구에.
세 곳에 대한 주요사업 실적하고 현황, 현재 주요사업을 뭘 했는가, 그 지원금 나간 것하고 또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현황, 원광 신내동에 있는 복지관 내에 장애인이 지금 현재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건데는 면목4동 동사무소 옆에 임시로 아마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었으며 옮겨진 사유에 대한 현황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알겠습니다.
○林鍾萬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여기서 감사 도중에 자료요청은 개별적으로 서류로 요구하는 것이 좋겠고 우선 과별로다 감사를 하는데 그 과의 업무분장 전체를 놓고 하나하나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분장의 순서대로 짚어 나갈 것이냐, 그것을 먼저 결정해 주셔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임종만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감사 진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번에 저의 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숙의한 바가 있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 것보다도 각자 위원님들이 어떤 의문나는 사항이라든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질의하는 그런 순서로 하기로 이미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林鍾萬 委員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소관 부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조금 더 하시고…….
○林鍾萬 委員   자료요청은 서류로 개별적으로 과장한테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질의 답변을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자료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메모지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임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林鍾萬 委員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정원이 16명, 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원이 언제 결정이 되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업무량이 그 동안 동사무소라든지 하부 기관에 많이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업무량으로 볼 때 16명의 인원이 지금까지 꼭 필요한지 또 16명에 대한 업무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16명이 과연 우리 과에 필요한지 부족한지 조금 여유가 있는지 이것을 우선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현재 정원현황 정한 것은 저의 구에서 아마 구가 개청하면서 정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총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총무과에 물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16명 중에서는 저희 국장님이 한 분 계시고, 과장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계가 2개계가 있습니다.
사회계가 있고, 보험연금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계에서 담당하는 인원은 과의 서무와 과 기타에 대한 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세민에 대한 책정이라든지 이러한 지원에 대한 이러한 기준 여기에 별정직 7급으로 해 가지고 한 분이 사회복지사로서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연간 17억 예산을 쓰고 있는, 17억에 대한 취로를 지금 현재 한 분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관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훈단체, 그 다음에 직업안내, 이러한 분이 지금 현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웃돕기모금 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 분이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사무분장을 서류적으로 지금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인원을 복사를 해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委員長 尹汝亨   임종만위원님.
○林鍾萬 委員   제가 감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도시건설이 이 자리에서 했는데 장소가 방음장치가 안되어 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요.
왜 장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방음장치가 안되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요.
○委員長 尹汝亨   장소가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원만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임종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계 공무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충분한지, 아까 마이크 때문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아까 직원사무분장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는 업무량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이 부족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을 내가 보니까 분장에 대해서 어떻게 엄청난 양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의 입장으로서 이것을 업무를 합쳐 가지고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이 되는지 안되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업무를 집행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 감소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제 동사무소의 감독업무라든지 이러한 것을 혼자서 하고 취로사업 하나도 19개 동에 나가서 감독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사실은 참 바쁩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국에서도 사회과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5시 퇴근이지만 5시반 내지 6시, 7, 뭐 어떤 때는 토요일날도 늦게까지 합니다.
저로서는 조금 감축을 하는, 제 소관은 지금 현재로는 줄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취로인부를 취업을 시키는 것이 말이지요, 혹한기 1월달, 2월달에 1만 3,335명씩 동원이 되었고, 따뜻한 3월달부터 현재 자료에 나오는 9월달까지는 9,999명 공히 똑같은 숫자가 지금 현재 숫자맞추기를 해 놓으셨는데 숫자맞추기를 해 놓으신 이유, 혹한기에 이렇게 많이 꼭 동원을 해야 되는지, 아시다시피 취로하러 나오는 분들이 지금 현재 각 동 실정을 보면 노약자들이 대부분이시고 70을 잡수신 분도 계시고 부녀자들도 연세 많으신 분을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취로노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취로하면 지불하겠지요?
취로일당 1만 3,000원, 그런데 취로운영 사업지침서를 보면 거기에 시간대는 시간대로 다 계산해서 노임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과장께서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적에 작년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시정요구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취로인원을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장에 동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정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에 가 봅시다.
정말로 지금 현재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고, 시정이 안되었지만 본인은 생생하게 각 동에 공히 봤는데 어떻게 시정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시정했다고 여기서 마음대로 얘기를 하시는지 여기 앉아 보고받기에는 다 시정된 것으로 보고를 받으셨는지, 작년에 시정요구를 했으니까 감사를 받으려니까 시정했다고 어떻게 그냥그냥 적당히 얘기해서 넘어가시려고 그러시는지, 그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저희 구에서 취로사업 내역은 예산에 의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은 년 17억을 가지고 동별로 배정을 하니까 여기에는 금액이 같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에 대한 인원을 분리수거에 대해서 시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동에다가 실제 분리수거를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지시를 가끔 동에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허 위원님께서 동에서 취로인부를 쓰고 있는 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 관계 담당 혼자서 그리고 또 저도 나가서 직접 감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현실하고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직접 저희 직원을 내보내고 제가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취로인부를 쓰레기 분리수거에 사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
○許龍旭 委員   꼭 취로인부를 수거에 취로시킬 이유가 있다면 담당이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아니 작년에 우리가 이맘 때 감사를 했는데 인력이…….
보고만 듣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과장께서 직무유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에 시정요구 했던 것을 올해 또 얘기가 나왔다 해서 지금 가서 담당을 내보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겠다, 이것 갖다 몇 년씩 갑니까?
이것은 말씀이 안되시고 우리 모두는 실정이 취로인부를 투입할 불가피성이 있다 소신껏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납득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대답을 안 하셨는데 이 혹한기 2월달에 많은 인원이, 따뜻할 때 일하기 좋은 때보다 많이 동원된 1만 3,335명,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안 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월동기에는 1, 2월에 11월하고 12월에 계절적 실업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동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인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3, 4월에는 날씨가 풀리면 노동인력이 풀려서 다른 데서도 뭡니까, 가서 이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1, 2월에 그냥…….
○許龍旭 委員   1, 2월달에 전부 꽁꽁 얼어붙었는데 그냥 사람 숫자맞추기로 동원시킨다는 얘기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영하 10도 이하로서는 작업을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영하 10도 되는 날이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절적으로 지금 현재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춥고하니까 취로사업을 해서 동에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인력에 대한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현재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許龍旭 委員   됐습니다, 맨날 얘기들어봐야…….
○委員長 尹汝亨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임지급,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로 각 동에 정산서 지금 장부 있지요, 서식이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취로한 서류는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니까 노임지급방법이나 각 동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출납하여 취로자에게 지급 후 정산서 징취라고 이렇게 노임지급방법이 있지 않아요?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급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는 지금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징취하고 줬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보고받은 제가 한…….
질의를 할 테니까 한 동에 대해서 정산서 징취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목2동을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찬위원님.
○梁  燦委員 5개 동을…….
○委員長 尹汝亨   5개 동이요?
각 5개 동에는 상봉2동, 중화1동, 묵2동, 면목2동, 면목6동, 5개 동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중화3동…….
○委員長 尹汝亨   중화1동이요.
○金敎祥 委員   노점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외국 같은 예를 보면, 큰 공로자를 노점상을 하게 해 주고 한다 그러고, 또는 여기에 이런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의 휴게소 같은 곳은 큰 공로자, 국가의 공로자…….
여기 중랑교 새서울극장 앞에 보니까 아주 화려한 노점이 있습디다, 아주 밤에 보니까 환해요.
그런 노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이 노점상과 상관있는 것인가, 그런 노점은 어떻게 해서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새서울극장 부근에 화려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이군인회, 아니면 장애자에 의해 불법으로 지금 현재 빈터에다가 … 이라고 해 가지고 …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는 많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경찰에서도 같이 합동조사도 하고 구청 직원들도 나가고 지그 현재 이러한 것은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하는 것을 핑계로 삼아 가지고 실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말하자면 브로커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거기서 며칠간 장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불법적인 내용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현재 주택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당장…….
○金敎祥 委員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어느 골목이나 조그마한 골목길에도 조그마한 텐트로 해서 나온 것도 전부 다 뜯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구청장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대로변에 굉장히 커요.
이것은 허가를 내도 분명히 내고 한 거지 어떻게 무허가로 방치해 둔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이게 뭐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한 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던데, 아주 뭐 굉장합디다.
전기에 뭐 번쩍거리는 것 해 놨는데 굉장한, 뭐 노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시장 안에 그런 가게 하면요 수천만 원 줘도 얻을 수도 없는 시설이고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노점상이라고 한 노점상은 그것과는 다르다 이것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골목에 있는…….
○金敎祥 委員   노점상 생업자금 이차보전금 대상 및 집행현황.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노점상 가로정비 관계하고 저희 과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건설관리과… 주택과에다 통보를 해서 어떻게 위원님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에.
○金敎祥 委員   무허가기 때문에…….
○委員長 尹汝亨   답변하실 때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답변과 질의는 직․성명을 분명히 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그러면 여기 노점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노점상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소관되는 과에다 연락을 해서 위원님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제1쪽, ’93구예산 사업계획 중 시민국 연간사업비… 총괄표에 거기에 보면 거택보호자 지원금이 3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서 다섯 번째 노임소득 취로사업이 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겨서 6쪽 노임소득 취로사업, 여기는 사업비가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8억, 하반기 8억 하면 앞의 계획에 비해서 1억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 다음 주요사업 심사분석표를 보면 두 번째 취로구호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개요, 기간사업비 17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16억이 진짜입니까, 17억이 진짜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현재 작년 1월달에 예산 노임취로사업을 할 때는 노인단가가 1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취로사업을 상반기, 하반기 800만원으로 16억으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1,000원이 예산이 오르니까 추경으로 해 가지고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이 17억이 된 것은 추경으로 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한 것만 1억을 추경으로 반영이 되어서 17억이 된 것입니다.
○梁  燦委員 당초 예산은 16억원이었는데 17억원으로 노임단가가.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梁  燦委員 다음에 추진 결과를 보면 아까 허용욱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추진결과에 월별 추진실적입니다.
실적이 어떻게 16개 동에서 실시한 통계가 합쳐진 합계숫자가 공교롭게도 3월에서부터 9월까지 9,999명으로 통계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세계 통계사상 이러한 통계는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봐요.
이게 계획이라면 가능해요.
계획이라면 9,999명으로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적은 실제 실행한 결과를 통계 내놓은 통계치인데 어떻게 통계치가 매월 한 명도 안 틀린 9,999명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건 통계숫자로 봤을 때 하향식으로 꿰맞추기 식으로 숫자만 맞춰놓은 게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성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여기 17억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이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로사업 노임에 대한 것은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을 위해 가지고 17억에 대한 예산을 일률적으로 동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같은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동별로 배정되고 증빙된 것을 별도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梁  燦委員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겁니다만 거기에 추가 명세를 말씀 못 드렸습니다.
각 5개 동에 대해서 배정액과 또 취로사업을 실시한 실적의 통계표는 통계로 받아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19개 동을 다 위원장님, 19개 동을 다 받아야만이 17억 통계가 나오지 않겠어요.
아까 5개 동만 했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5개 동 추가로 제출하라 했었는데 19개 동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알겠습니다.
○梁  燦委員 제가 볼 때에는 17억을 각 동별로 산술적으로 나누기 식으로 꿰맞춰 놓은 것을 그대로 실적으로 올려놓은 것뿐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 뒤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심사분석 결과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업개요의 학비지원 두 번째란에 중학생이 397명에 1억 4,400만원으로 고등학생이 340명에 2억 1,200만원으로 사업개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사업비가 3억 5,700만원에서 5,000만원 간주 처리하고 3억 700만원을 집행했다, 이거지요.
분석결과 봐 주세요.
13쪽이 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결과 3/4분기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관계 그 다음 오른쪽에 두 번째로 보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梁  燦委員 거기는 인원이 3,270명으로 둔갑을 했어요.
3,270명을 이게 중학생 입학금이 7,400원이고 수업료가 30만 6,600원으로 계산하면 돈이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라는 것이 나와요.
3억 1,395만 1,000원 이렇게 되는데 그 밑에 고등학생도 거기 가서는 1,406명으로 통계가 불어나요.
○許龍旭 委員   자료 다시 내세요.
자료 안되겠어요.
○梁  燦委員 이것을 숫자대로 당초 왼쪽에 사업개요에 중학생․고등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로 계산을 해서 제가 합계를 놔 보니까 13억 5,728만 2,200원이 있어야만이 이런 실적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추진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에 어디에서 이런 많은 돈이 나와서 이런 사업을 한건지, 분명히 왼쪽에 중학생 397명의 오기가 1만 3,270명으로 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이 소위 심사분석 결과보고서 3/4분기 것을 복사한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중랑구청 내에 모든 업무추진 보고서가 이게 엉터리라는 것밖에 더 안되고 감사자료가 이럴 때에 실제적으로 지금 비치하고 있는 모든 서류는 얼마나 엉망이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해 주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추가로 그 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쪽 3/4분기 저소득주민의 자녀학자금 이런 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면목2동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목2동에 고등학교에는 지금 면목2동 동 자료에는 7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감사자료로 보고한 것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명의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런지 동과 구청간의 1명의 차이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현재 13쪽의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연인원으로 합쳐 가지고 지금 현재 저의 관내의 당초에 중학생이 311명이고, 고등학생이 565명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1/4분기에 준 인원과 2/4분기에 준 인원과 3/4분기에 준 인원을 합쳐 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전부 다 합치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합쳐 가지고 중․고등학생 연인원을 합치니까 인원이 3,27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3/4분기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3억 3,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인원은 저의 관내에 있는 인원을 분기별로 이것을 갖다가 연인원을 합치다 보니까 이러한 인원이 중․고등학생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면목2동에 지금 현재 8명으로 36쪽에 고등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비 지원은 수시로 전입과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다가 타구에 가면 타구로 이동시킵니다.
또 저희 구역에 오면 하나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그때그때 수시로 되다 보니 다소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이것은 4/4분기가 아니라 3/4분기에 집계한 자료입니다.
제가 3/4분기에 인원이 구청에는 8명으로 지금 되었고 동에 지금 7명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4분기라면 진행이 안되었으니까 한 명이 빠진다 하지만 3/4분기는 이미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숫자가 동하고 구청하고 그 숫자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현재 3/4분기 지급이 전입 전출 관계로 차이나는 것으로 제가 현재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지급된 7명과 저희 구청에서 8명으로 지금 현재 동에서 배정된 것과 차이는 동과 조사를 해서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면목2동 동장님을요, 점심시간 후에 그 증명자료를 가지고 출석해 달라고 부탁 좀 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시간이 점심시간이 된 것 같은데 종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가 지금 점심시간 전에 종결될 것 같으면 계속 진행하겠는데 시작에 불과한 관계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梁  燦委員 제 질의사항까지는 좀…….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추가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당초 397명을 분기별 실적으로 해서 4/4분기까지 연인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금방 다시 제가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3/4분기말 통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97명 × 연인원으로 하더라도 3으로 곱하면 1,191명 뿐이 안돼요.
그런데 3,270명으로 된 데 대해서 분명히 통계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정정사과 말씀을 해 주셔야지, 통계가 안 맞는 것을 얼버무려서 답변을 끝내려고 하시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자료가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바르게 정정하겠습니다 라고 사과말씀을 하여 주셔야지 적당히 넘어 가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고등학교 340명이 연인원이면 3배로 한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3배로 하고 고등학생 562명…….
○梁  燦委員 고등학생 어디가 562명이에요?
340명이지요.
계획인원이…….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중학생 311명이고 고등학생…….
○梁  燦委員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사업개요에 보면…….
○梁  燦委員 전부 합해서 737명이에요.
중학생 397명, 고등학생 340명해서 합계 737명, 지원 기준은 중학생이 31만 1,000원인데 입학금이 7,400원이고, 수업료가 30만 6,600원, 고등학생이 56만 5,600원인데 입학금이 8,800원이고, 수업료가 55만 6,800원이에요.
계산해서 나온 숫자가 있는데 지금 어디를 보고 답변하신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원목표가 연인원으로 해 가지고 연인원 737명,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은…….
○梁  燦委員 심사분석 보고서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사과말씀을 하고 어떻게 정정하셔야지.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저희 시민자녀학비 예산재원이 거택보호대상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입니다.
저희 구비도 25%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 및 의료부조 지정되는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본청 가내시에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부족액 같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계획을 처음 세울 때 당초 계획한 바의 가내시로 전체적인 것을 잡아 가지고 가내시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학생 전입 전출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것을 가내시로 인원을 잡아 가지고 나중에 처음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하고 저희들이 3월달에 나온 것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사실은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지금 현재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예산을 본청 가내시로 해 가지고 부족액을 다시 재배정 해 가지고 간주처리하고, 왜냐하면 그 인원이 확정된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계획을 갖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고 제가 지금 3/4분기 실적을 현재까지에 대한 사실적인 집행사항을 갖다가 추진결과 해 가지고 잡아놨다가, 여기에 대한 것은 내용을 소명하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한다면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집계표에 자녀학비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기준 맨 위에 보면 거기에도 중학생 397명에 실업계 고등학생 340명 통계 나와있지요?
개요표 3쪽 맨 위에.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나와있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梁  燦委員 심사분석표에 계획숫자가 딱 맞아요.
맞는데, 이쪽에 실적에 가서 추진결과에 가서 3,270명이라는 연인원의 엉터리 통계가 나온 데 대해서 나는 지금 해명을 하시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십니까요.
이것은 3,270명 맞아요.
잘못된 숫자가…….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별도로 해 가지고 심사분석 보고한 것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梁  燦委員 오후에 바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 한번 받아보고 합시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께서는 양  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오후에 각 위원님들 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아까 제가 질의하던 12쪽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표에 나타난 사항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1월, 2월서부터 해서 9월달까지 인원 숫자도 똑같고 취로노임 준 것도 물론 똑같겠지요.
그런데 취로노임을 각 동 단위로 배정을 해 주실적에 먼저 배정을 해 주고서 월별로 배정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월별로 배정을 연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연으로 배정을 했다 했을 때는 각 동 공히 동장이 지시를 받아 가지고 숫자를 획일적으로 융통성이 전혀 없이 동 실정을 이렇게 꼭 무시한 채 통계를 올리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가서 각 동에서 올라 온 사항인지, 집계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노임취로 사업은 연간 계산해 가지고 연으로 계산해서 1월서부터 9월까지에 대해서 상반기, 대체적으로 인원을 획일적으로 9,999명을 잡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전입 전출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예산을 매월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배정을 해서 각 동에서 1억 2,900만원을 매월 3월서부터 1억 2,900만원 9,999명의 인원을 갖다가 통계로 잡아 가지고 매월 1억 2,900만원 예산을 동에다가 주면 이 동은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은 지금 현재 17억에 대한 연간으로 빼다 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동별로 실제 동에서도 전입자, 전출자가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배정을 할 때 연간으로 해서 같은 금액을 배정을 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월별이나 연별로 배정을 했느냐 했더니 연별로 배정을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연간에 동실정에 따라서 해당되는 취로인원을 취로를 시켜서 이렇게 노임도 지불해야 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동이 실정이 다 각기 다를텐데도 불구하시고 금액은 똑같이 큰 동네나 적은 동네나, 영세층이 많은 동네나 적은 동네나, 금액을 똑같이 배당했다는 자체도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모순됐다, 행정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 자기네 배당된 금액을 꼭 이것을 100% 소진을 시켜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취로인원을 동원해서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남아서 반납을 할지언정 억지로 숫자를 꿰맞추는 이런 획일적인 행정, 구청에서 실적만 올리자는 그런 행정,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각 동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에 융통성이 있는 취로사업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취로사업을 하기 위한 취로사업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한 순간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현재 매월 9,999명으로 잡아 가지고 지금 획일적으로 각 19개 동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배정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동별로 민원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19개 동에 대한 이 금액을 조정합니다.
이 9,999명이 어느 한 동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19개 동을 주려고 하다보면 더군다나 면목4동 같은 데서는 영세민이 많다 보니까 취로인원을 같은 9,999명 중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인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목4동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현재 조그마한 동 같은 데서 인원을 적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라 하는 취로사업 예산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 분들에 대한 취로를 해서 생계유지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이 예산을 전부 동에 줘서 어느 동에서는 취로가 적다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인원을 배정하면 배정된 인원보다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짜여진 인원에서 각 동별로 영세민 숫자를 감안을 해 가지고 19개 동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심사분석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전부 동별로 획일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許龍旭 委員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각 동 공히 취로인원 금액배정 액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대해서 무통장 지불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학생이 학교에 납부한 사항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계신지, 여기에는 영수증을 다시, 원칙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행정기관 동에다가 이것을 영수증을 제시해야 될텐데 영수증이 제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구두로 확인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구좌로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지금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동에서 지금 현재 전 동이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동에서 영수증 취합하고 있겠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委員長 尹汝亨   위원님들이 질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노임소득 취로사업과 장학금, 불우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의하시고 그 나머지는 할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오후에는, 그 사항입니까?
취로사업하고 장학금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아니시면 식사를 하신 다음에 질의하고 답변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지금 시간이 12시15분이니까 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 가지고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김교상위원입니다.
노점상이 하도 어마어마해서 허가가 난 줄 알고서 제가 과장님한테 너무 질의를 해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기도 합니다.
영세민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이 어느 근거 어떤 사람은 와서 얘기하기를 자기보다도 나중에 하고 자기보다도 모든 것이 나은데 먼저 되었다고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과에서 동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새마을,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단체를 하는데 통장으로 해서 돈을 보내주나 그냥 보내주나 온라인번호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세민에 대한 임대아파트 입주대상 선정을 정확하게 할텐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신청도 하고 자기보다도 나은 사람이 먼저 되었다고 와서 항의를 한 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말씀하시고, 동별 사회단체 보조금을 어떻게 지불하고 있나 또는 어느 단체 어느 단체를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나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委員長 尹汝亨   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영세민에 대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은 건설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90년5월8일자로 해서 제정된 것이 있고, 건설부 주관으로 해서 ’93년10월9일자로 해 가지고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 6조에 보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보훈대상자, 의료부조자의 소득수준 이하인자 다음에 종군위안부, 저소득층 모자가정, 철거세입자, 저소득층의 청약저축가입자 이러한 순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1항의 기준에 보면 법정영세민이면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입니다.
법정영세민 거택보호자지요, 저소득 모자가정, 철거세입자, 저소득층의 청약저축가입자순으로 하되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는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으로 순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순위에 해당되는 것은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속해 있는 시가 1순위가 되겠고, 그 다음 2순위는 그 다음에 인접되어 있는 거주자가 되겠고, 제3순위는 제2순위 시외 거주자가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됐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똑같은 1순위인데도 되는 사람있고 안되는 사람있고 그래요?
게다가 다 한번에 해 주지는 못하겠지, 그래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직․성명을 대시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누구라는 직․성명을 대주셔 가지고 하셔야지 속기록에 기록이 되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러면 같은 1순위인데 한 동네에 10명 있는데, 10명이 다 안되고 5명이 되고 그 다음 순위대에서 또 5명이 될 수 있다 이것이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라 그래 가지고 100쪽을 보시면 자료에 보면 점수가 있습니다.
같은 거택보호자라도 식구가 많은 집을 우선으로 하고 이러한 선정기준표가 100쪽에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그 밑에 바로 밑에, 어떻게 돈을 보내주고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사회복지과에서 관계하고 있나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저희 관내에 사회단체로서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자수훈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월서부터 9월까지는 매달 월 사무비로 해 가지고 30만원을 지급을 하고, 10월서부터는 4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지 않고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으로 각 구청 공통적으로 시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우리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36쪽 시민국 사회복지과 소관 판공비 및 정보비지출 증빙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정보비 예산이 576만원이지요?
작년에 예산이 576만원.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黃基煥 委員   또 집행액이 531만원이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黃基煥 委員   잔액이 지금 45만원 남아 있지요, 맞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맞습니다.
○黃基煥 委員   맞아요.
그러면 자료 1월달부터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1월달에 42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또 2월달에도 42만원, 3월달에도 42만원, 4월달에 45만원입니다.
5월달에 45만원, 6월에 45만원, 7월에 42만원, 8월에 42만원, 9월에 45만원, 10월에 45만원, 11월달에 45만원 맞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黃基煥 委員   맞습니다.
맞는데, 42만원씩 지불된 달이 5개월입니다.
보세요, 5개월.
또 45만원씩 지급된 달이 6개월이고 해서 42만원씩 5달을 곱하게 되면 210만원, 45만원씩 6개월을 지불하면 270만원 그러면 지급 금액이 480만원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야 되냐고 하면 96만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45만원뿐이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료하고 여기 통계하고서는 전혀 맞질 않아요.
어떤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정보비와 판공비 지급은 월별로 인원이 전출 전입 때문에 왔을 때는 한달에 3만원을 더 주고 42만원 되고, 인원이 저거할 때는 45만원이 되고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월달까지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아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집계를 해서 명세를 위원님께…….
○黃基煥 委員   집계 여기 나와있습니다.
현실로 증빙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1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한 것을 다달이 다 해 주잖아요.
1, 2, 3, 7, 8월달은 42만원씩 지급이 되었고, 45만원씩은 4, 5, 6, 9, 10, 11월달 6개월 동안은 45만원씩 지급이 되었어요.
한 사람씩 줄고 늘고 해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총 금액이 480만원이 나갔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531만원이 나가서 45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증빙자료에는 480만원뿐이 안 나갔는데 통계 숫자에는 531만원이 나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51만원에 대한 돈은 어디에다 써서 통계가 531만원으로 되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계산기 드릴테니 계산 놔 보고…….
○委員長 尹汝亨   충분히 계산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계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지금 바로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앞에서…….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장입니다.
황기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보비 사용처가 일률적으로 각 직원들한테 3만원씩 지급되어 있는데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정보비에 대한 내역은 대체적으로 각 과마다 직원보수 성격으로 우리 구에서 업무가 조금 많은 이런 과에서 보수 성격으로 해 가지고 1인당 월 3만원을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위원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청소과 일률적으로 정보비가 1인당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市民局長 李甲漢   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尹汝亨   네.
○市民局長 李甲漢   그 과의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일부 과에는 지급이 되는 과도 있고 일부 과는 지급이 되는 과도 있고 일부 과는 지급이 안되는 과도 있습니다.
그 과의 업무 성격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위원장인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보비가 사회복지과에는 ’93년도 새로 예산이 잡힌 액수지요?
전년도에 ’9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묻냐하면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어디에 사용하라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그 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부랑인 단속이 야간이나 수시로 단속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랑인 단속을 다른 과에 비해서 야간근무가 되다 보니까 3만원으로 정보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부랑인 단속을 해 가지고 그 실적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실적이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실적 보고를 해 주시고 부랑인이 있는 곳을 중랑구에 어느 어느 곳에 부랑인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부랑인을 수시로 단속을 하고 많은 데는 상봉터미널 팔각정 밑에 수시로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갱생원으로 지금 현재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육교 같은 데서 적발해 가지고 갱생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제가 부랑인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지금 육교문제가 나왔지요, 육교에 지금 보면 중화동에서 동부시장으로 넘어오는 육교있지요, 중랑교 다리 막 건너서 첫 육교요.
그 육교에는 인구는 많이 다니면서 거기에 육교가 협소합니다.
거기에 보면 고정적으로 1년내내 부랑자가 꿇어앉아 가지고 구걸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많이 다니는데 불편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1년내내 그 분이 거기 앉아 있는데 단속요원이 어떻게 그 분을 갖다가 왜 수용조치를 못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중화동 육교에 저희가 나가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적발해서 갱생원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환위원, 질의하실 때 속기를 위해서 성명을 좀 대주세요.
○黃基煥 委員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신 숫자가 맞질 않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예산이 570만원 중에서 집행에 531만원인데…….
○黃基煥 委員   여기에 자료 있습니다.
여기 갖다가 뽑아 보시고 숫자 6 ×, 5 × 해서 뽑으면 쉬울텐데 국민학생도 뽑아요, 이것은.
○委員長 尹汝亨   수감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가 회의 첫 말씀에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충분한 자료 보조를 해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주무 직원들은 그렇게 보조가 늦습니까?
○黃基煥 委員   과장님께 그 답변이 오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감사자료 준비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베부하기 전에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자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의논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집계가 지금 현재 판공비 정보비에 대한 금액은 증빙자료에 의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덜 나왔든지 더 나갔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환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집계하고 따로 뽑아 가지고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이것이 더군다나 어떤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여기 수령액이 출납원한테서 전수 다 출납이 되어서 도장이 다 찍혀나왔습니다.
그러면 출납 증빙자료에는 틀림없이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나와 있는데 통계숫자에는 532만원이라는 집행이 됐다, 잔액이 45만원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감사자료를 제출할 적에 한번도 훑어보지 않은 흔적이 여기서 넉넉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서 우리 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라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감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숫자확인도 안 하고 덮어놓고 증빙자료 떼서 복사해서 제출하면 이것으로서 감사준비는 되는 양 이렇게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독관리를 해 주시기를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숫자상에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는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저희 인원이 1월과 2월, 7월은 14명으로서 42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42만원에 3개월치하고, 9개월치에 45만원하고 이렇게 하면 531만이 지금 현재 됐는데.
○黃基煥 委員   지금 그렇게 1월과 2월, 3월, 7월, 8월이 42만원씩 지불 됐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1, 2, 7월이 42만원입니다.
○黃基煥 委員   3월달도 42만원이지요?
42만원 아닙니까, 42만원?
또 보세요.
42만원짜리, 45만원짜리가 7월달에 42만원 맞습니다.
또 8월달에 42만원 맞습니다.
45만원으로 했다가 다시 42만원으로 고쳤어요.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까지 자꾸 왔다갔다 해요!
○委員長 尹汝亨   위원장입니다.
답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 계산하고 있는 과정에 황기환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시간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黃基煥 委員   네, 그렇게 하지요.
○委員長 尹汝亨   그리고 오전 중에 저소득자녀학자금 지불내역에 인원수가 틀려 가지고 면목2동에 계시는 동장님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동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님!
○委員長 尹汝亨   의사진행발언이요?
○李海壽 委員   네.
○委員長 尹汝亨   이해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李海壽 委員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면 ’91년도에도 했고, ’92년도에 했고, 벌써 3년째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성의있는 모든 자료요청을 한 과정서부터 자료에도 성의가 보이는 자료가 와서 감사장에서 집행부와 우리 감사위원들간에 어떠한 대화자체가 성숙된 분위기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오늘 현재 감사장에서의 분위기 자체가 아침부터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성실한 자료가 안 왔어요.
이거 계산상으로 맞추는 것을 그렇게도 못 맞춰 가지고, 배추장사하면서도 그보다도 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벌써 3년째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세 번째 실시되는 감사인데도 오히려 첫 해만큼 전혀 성의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래 가지고 집행부나 우리 감사위원, 의회의 감사를 받는 입장이나 집행부의 감사기관의 저거는 이해가 안간다 이 얘기지요.
벌써 각 위원님들이 아침서부터 검토를 하시고 하지만 서류자체에서부터 이렇게 불성실하게 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자꾸 지연이 되고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 하나에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오전에 자료요청 했던 자료들을 빨리빨리 갖다 줘 가지고 웬만큼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이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 공무원, 수감대상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시간 이후의 진행되는 감사에서는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면목2동 동장님이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오전 중에 저소득자녀학자금 면목2동 3/4분기 1명 착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동장님 나오셔 가지고 면목2동에 3/4분기 학자금 인원수가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는 8명으로 되어 있고, 동에서는 7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1명 차이가 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대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面牧2洞長 張成憧   면목2동장 장성동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자금이 구청에서 8명이 전도됐는데 예산이, 동에서는 7명을 집행한 데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분기 중에 한 사람이 면목2동 145번지 59호에 사는 허정훈이라는 학생이 2/4분기 중에 지급이 됐는데 이 학생이 학교에 알아본 결과 돈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회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7월27일날 여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입조치를 하고 3/4분기 중에도 한 사람이, 허정훈 돈이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4/4분기 중에서 17명분이 저희한테 전도되어야 할 것이 1명 분을 제외하고 16명분만 동에 전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명분은 그대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착오가 없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동장님 해명에는 7명에 대한 해명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왜 이번 감사자료에 3/4분기에 8명으로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8명으로 된 것이 저희 직원하고 업무과정에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 가지고 통계를 냈어야 하는 건데 이 통계가 1명이 당초 지급한 대로 그대로 지금 현재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착오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지금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문제가 오전 중에 양  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다가 배정된 인원과 액수가 보고된 사항을 집계하는 주무과에서 그 통계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분기일 것 같으면 누락되었던 사항을 용서도 할 수 있고, 업무상 착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미 집행된 3/4분기 것을 가지고 그러한 행정착오가 있었다 할 경우에는, 이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계속 그렇게 보고됐을 경우에는, 총괄적인 액수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중간에는 뜯어 맞추기 식의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 점을 관계 공무원 직원들한테 주지시켜 가지고 추후로는 이러한 예산편성에 착오가 없게끔 각별히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鍾萬 委員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다가 진행을 빨리빨리 해 주시고 위원장님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끝에 가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번 행정감사는 업무현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 주고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행정감사가 있는 것인데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착오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견입니다만 업무현황 자체를 분석을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고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이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이라고 자료를 내셨는데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여지껏 취업실적과 효과를 설명해 주시고, 직업훈련에 각 대상 희망인원이 1년에 몇 명이 들어와서 혜택이 몇 명이나 입었는지 분석을 해 주시고, 또 훈련내용이 어떠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국비를 들여서 이와 같은 교육을 함으로써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가, 이런 것을 그 동안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이 계획에는 100명에 6,087만원이라는데 실적에는 193명에 4,600만원으로 거꾸로 줄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회의 구성에 보면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과연 이것을 갖다가 대책회의를 금년에 몇 번이나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임종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담당계장 안 나왔어요?
아니 뭐 어떻게 된 게 형편없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林鍾萬 委員   계장이 답변하라는데 왜 고장이 답변해요, 계장이 답변자로  내가 요구했는데.
○社會係長 金正宣   죄송합니다.
사회계장 김정선입니다.
○林鍾萬 委員   뭘 듣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社會係長 金正宣   심부름을 시켜 가지고 지시받고 오는 것입니다.
○林鍾萬 委員   다시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社會係長 金正宣   직업훈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林鍾萬 委員   다시 들어요, 다시.
금년에 직업훈련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를 설명해 주시고, 금년에 대상 희망인원은 몇 명이었고, 혜택인원은 몇 명이었는지, 또 훈련내용은 어떠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계획에는 100명에 6,087만원인데 실적에는 193명을 했는데 어떻게 4,600만원으로 됐으니까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도 같은 거예요?
○社會係長 金正宣   노동조합은 다릅니다.
○林鍾萬 委員   그럼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社會係長 金正宣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는 직업을 훈련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동대문이라든지, 노원 이런 데서 직업훈련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대상자들 영세민이라든지 숫자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출을 해 가지고 직업훈련 하는 훈련소에다가 그 사람들을 배정을 해 주면 그쪽에서 일일이 훈련을 시키고 출석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출석확인이 되면 출석 확인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비용으로 따져 가지고서 출석한 날짜, 결석한 날짜 전부 계산을 해 가지고 결석한 것은 빼고 출석한 것은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에 대해서 감시감독은 우리 구 관내에 있으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감시감독을 하는데 우리 관내가 아니고 동대문이라든지 노원에서 거기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을 하고 모든 행정을 그렇게 펴나가고 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집행과정을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예산이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1년에 6,000여만원씩 들여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과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취직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다 하는 것을 분석한 게 있으면 설명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社會係長 金正宣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직업훈련효과 면을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직업훈련원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방문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분들 몇 사람이 어떻게 결과에 따라서 어디로 취직을 했다, 이렇게 한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요, 효과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林鍾萬 委員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말고 금년에 193명이 우리 구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社會係長 金正宣   네, 그렇습니다.
○林鍾萬 委員   그러면 193명이 어디에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社會係長 金正宣   구체적으로 분석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委員長 尹汝亨   장내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공무원께서 지금 답변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고 전에 질의한 의원님들이 질의한 통계숫자나 이런 것이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장내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감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成百珍 委員   시간이 없는데, 이의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환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계수라든가 어떠한 잘못된 점이 있어 가지고 해당 직원을 불러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회의진행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확인작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지적을 해 가지고 넘어가고 추후에 개별적으로 시간은 나는 대로 해 가지고 그 해명자료를 받는 그러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황기환위원님 해명자료는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관계 공무원하고 확실한 데이터를 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개별적으로 공무원을 잡고 얘길하면 진행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林鍾萬 委員   아니 질의 답변이 내가 아직 안 끝났는데 무슨 얘기예요.
○委員長 尹汝亨   국장님이 사과말씀 드리려고.
○市民局長 李甲漢   감사자료를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자료의 다소 불성실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고 또 지연이 되고 해서 시민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내용에 다소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거나 또 이해가 안 가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시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저희들이 보충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별도로 내어서 설명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앞으로 계속 성실히 받도록 다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임종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님은 임종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되어 있고 안되어 있으면 안되어 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직업훈련에 우리가 193명을 시켰다고 얘기를 했는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효과를 받고 어떻게 취직이 되었다, 이런 분석자료가 지금 나와있습니까?
안 나와있습니까?
○社會係長 金正宣   미안합니다.
안 나와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안 나와있습니까?
그러면 대상 희망인원은 몇 명인데 혜택인원은 몇 명입니까?
○社會係長 金正宣   대상인원은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몇 명의 대상 중에서 우리가 193명이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희망인원이 몇 명이었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희망대상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社會係長 金正宣   그것은 우리가 연중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전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개소에서 부분부분 하는데 희망자들은 거의 다 훈련원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그러면 희망대상자 193명이 100%가 됐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그 훈련교육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社會係長 金正宣   교육 내용은 보일러에서부터 정비 12개소 정보관계 컴퓨터 주로 그런 계통입니다.
○林鍾萬 委員   그것뿐입니까?
○社會係長 金正宣   구체적인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林鍾萬 委員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가 1년에 한 5,000여만원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담당자나 담당계장, 담당과장으로서 이와 같은 중대한 교육과정에서 효과 분석도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근무태만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서를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한 것, 노동조합의 지역대책회의가 금년에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회의가 금년에 몇 번을 열어 가지고 어떤 혜택을 봤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社會係長 金正宣   금년에 두 차례 했습니다.
상반기에 두 차례 했고 12월중에 한 차례 또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것도 저희들이 조합을 방문을 해 가지고 그 간부들을 모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는 게 짐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보니까요, 우리가 직접 이렇게 찾아가는 것을 자기네 업무에도 많이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안 하고 한 사람씩 대표를 초청을 해 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저희들이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대화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차례했습니다.
12월달에 다시 한 차례 할 그런 예정입니다.
○林鍾萬 委員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효과를 얻은 것이 있습니까?
○社會係長 金正宣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사람들하고 구체적인 심도 있는 얘기를 자기네들도 사실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반기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회사에 관계되는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그러면 대책회의 하는데 운영회의 중에 예산이 어떻게 비예산입니까?
예산이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까?
○社會係長 金正宣   다른 예산은 없고 간식비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려면 음료수라든가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제가 조금 늦게 와 가지고 페이지가 좀 넘어갔는데요, 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9쪽.
9쪽은, 보시면 12월 집행예정 반환금이 있는데 청소과, 차량기사 급량비 별도지급비 2,616만 1,000원이 있는데요, 이 금액이 어떠한 부분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작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관서당경비로 해 가지고 청소과 차량기사를 사회과에서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청소과에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총무과에 대한 기사에 대한 급량비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으로 작년에 예산이 잡혀서 지금 현재 쓰지를 못했습니다.
○成百珍 委員   올 금년도 예산에는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이월이 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이월이 되어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成百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지금 부랑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부랑인 단속을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이며 부랑인 단속을 위한 근무일지를 갖다가 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망우1동 돼지마을 건강기록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죄송합니다.
망우1동에…….
○許龍旭 委員   돼지마을요.
지역보건과에, 건강기록부는 지역보건과에 있겠어…….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사회복지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됐습니다, 사업개요만 제시하십시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홍보물, 취업알선 안내서, 취업알선 팜플렛, 취업정보 안내소 운영, 구인․구직대장, 예산이 잡혀있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몇 쪽이 되겠습니까?
○委員長 尹汝亨   각 동에 지금 대장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취업알선 팜플렛, 안내서가 각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제, 비치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여기 구청에도 한 부 비치되어 있겠네요?
어떠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 팜플렛을 냈는지.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 대장도 대장배치가 각 동에 되어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수용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예산은 지금 현재…….
○委員長 尹汝亨   예산잡힌 것은 취업알선 안내서 예산에는 40만원이고, 취업알선팜플렛은 120만원이 ’93년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 예산을 집행하셨냐 제가 묻는 겁니다.
예산집행 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일부집행을 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일부집행이란 어떻게 일부집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각 동 취업정보 안내소운영 있지요.
여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시민봉사실에 창구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팜플렛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실적이 지금 저희가 한 것이 일반현황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440명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예산에는 구인․구직대장이라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5,000원씩 해 가지고 2종으로 해 가지고 20권 해 가지고 각 19개 동에다 대장을 비치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동에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成百珍 委員   네,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成百珍 委員   37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업무추진 및 부랑인선도요원 정보비로 해서 매월 42만원씩 지출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부랑인에 대한 선도요원 정보비로 해 가지고 3만원을 각 1인, 직원1명당 3만원씩 지출되었는데요, 지금도 이런 명목으로 3만원이 지출된다는 것은 본위원은 조금 의아심이 가는데 그런 부랑인 실적 같은 것 그런 것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비치해 놓은 것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런데 이것이 다른 명목으로 정보비를 청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부랑인이라 해서 부랑인이 별로 없어요.
없어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19쪽에 보면 사회복지비가 각 동사무소 배정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목4동이 보통 다른 동에 비해서 약 5배 정도가 나가 있는데 평균치보다 과연 면목4동이 이렇게 영세민이 여기만 분포되어 있는지 이것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다른 동하고 어느 정도의 영세민이라든지 사회복지비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만한 여건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林鍾萬 委員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委員長 尹汝亨   더불어서요, 묵1동과 면목4동 두 군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용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표를 보면 15쪽 장애자에 대해서 생계지원금이 1인당 20만원씩 나갔었는데 3/4분기에는 보사부에서 미배정으로 나눠주지 못했고, 또 4/4분기도 현재까지 안 나와 있겠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장애자에 대한 지금 현재 1급자에 한해서 40만원이라 하는 내역이 15쪽이 지금…….
○許龍旭 委員   15쪽에 있어요, 보세요.
추진결과 그 단에 제일 맡에 하단에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40명에 대해서 생계보조 수단 이것은 현재 3/4분기에 배정이 미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정되는 대로 바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미배정 이유를 모르세요.
4/4분기인데 벌써 위에서 어떤 지침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왜 배당을 안 해 줬다.
그러면 1/4분기, 2/4분기까지 주던 것을 갖다가 3/4, 4/4분기에는 전혀 배당을 못 받았다면 장애자들 말이에요?
지원금이 끊기면 어떡하나…….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저희들이 독촉을 해 본 결과 지금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배정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보사부에서 배정이 안돼 가지고 지금 구청 배정이 좀 늦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배정해서 예산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20만원씩 수혜받는 분들이 무슨 항의가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저희들이 내용을 설득을 하고 현재 장애자에 대한 수당은 2만원씩입니다, 20만원이 아니고.
그래서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배정하는 대로 주겠다 하는 것을 설득을 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하나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항상 장애자 생활소득을 위한 작업장을 맨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금년에 작업장이 어떻게 여기에는 자료는 전혀 없는데 작업장 마련이 됐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예산을 다소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확정되는 대로 임대…….
○許龍旭 委員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셨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생업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이 감액이 됐는데 말이지요 현재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이차보전금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생업자금융자에 대해서 말쓰하시는 겁니까?
○許龍旭 委員   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이 생업자금은 지금 동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국민은행에서 바로 직접 이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게 되면 동장이 조사해 준 내용을 서류로 갖춰가지고 저희 관내 국민은행에 직접 청구를 하면 지금 국민은행에스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당히 미비하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구청의 결재없이 그냥 동장 임의대로 한다 이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다만 여기에 대한 보고만…….
○許龍旭 委員   지침만 준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지침만 주면 동장이 알아서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국민은행하고 연결해서 이차보전금 혜택을 받게 해준다 그 말씀이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유아원의 등록기준 좀 알려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유아원 등록기준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소관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그 기준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리고 계속해서 저소득층 월동기 특별지원이 지금 현재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자료가 몇 쪽이 되겠습니까?
95쪽 감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기에 대한 지금 저소득층 지원계획은 총체적으로 본청비가 9,100만원이고, 지금 구예산이 3,500만원으로 예산을 집행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본청비 9,100만원은 43개소, 그러니까 노인정 40개소하고, 애향원하고, 성애원하고, 사랑의 집 해서 4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저소득층과 해서 2,081가구에 본청비로 9,100만원을 지금 현재 계상했고요, 구예산으로 2,080가구에 대해서 지금 5,086명인데 여기는 3,5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보면 난방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지금 혀냊 생활보호자 하고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에게 1,78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만 1,000원 상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보호자에게는 1개소 59명에 1인당 1만 3,000원씩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애향원이라고 경북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정 40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400만원이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김장비지원이라 해 가지고 거택보호자 423가구에 대해서 1만 4,000원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곡은 423가구에 가구당 쌀 20㎏에 대한 약 3만원 상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지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은…….
○許龍旭 委員   됐습니다.
그런 것은 자료로 참조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노인정 월동대책비로 10만원씩 나간다 그러시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유류비라, 연탄비, 난방비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회복지과에서는 별도로 10만원을 월동비로 준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김장 같은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노인정에?
김장해 주는 것은 없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노인정은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10쪽에 ’93년도 구예산사업 중 3/4분기까지 심사분석 보고서에 보면 저소득층집단지역 생활안정 강화대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1/4분기, 2/4분기는 50%까지 안 오다가 3/4분기에서 162.5%로 별안간 늘어난 것이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어떻게 162.5%가 3/4분기에 집행이 됐는지…….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이것은 지금 신내동과 망우1동에 저소득층 집단지역에 한해서 지금 현재 토관설치라든지 하수과에서 해 가지고 실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강화대책으로 예산을 지금 3/4분기까지 당초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3/4분기까지 당초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하수과에서 생활안정대책으로 지급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162.5%라는 당초 목표보다 많이 해서 지금 현재…….
○林鍾萬 委員   아니! 당초보다 좀 많다는 것은 어느 정도인데 2/4분기까지 약 50% 했던 것이 3/4분기 와서 162.5%면 전혀 이것은 목표와 계획도 없이 별안간 발생된 것이지 도대체 너무 계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생각지도 않은 어떤 돌발적인 뭔가 발생된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여기 망우1동과 신내동에 당초 돼지마을 생활안정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설비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석한 결과를 보면 말이지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1,800만원으로 당초 사업비를 저소득층 집단지역에 생활안정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는 3월10일날 이것을 입찰을 봐 가지고 5월5일날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내동에는 지금 현재 보건소와 실적하고 돼지마을하고 안골마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은 것에 비해서 당초에 100%보다도 더 많이 해서 162%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임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예산편성항목 어느 항목에서 집행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이것은 하수과에서 공사비 예산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예산은…….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아닙니다.
예산까지 전부 집행도 하수과에서 다 했습니다.
단 저희들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강화라 해 가지고 하수과에서 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심사분석으로 사회과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으로 해서 여기에다 심사분석으로 넣은 것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청소과 소관으로 업무로 들어가야지 사회복지 업무의 항목으로 잡아서 되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현재 저소득층 집단지역이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이 관계가 되니까 사회과가 보건소까지 이렇게 수합을 하려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그 사항에서 돼지마을 말이지요 구거부지가 사유지인데 사유지에다가 어떻게 아무리 돼지마을 저소득층 지역에 어떤 사업이라 하더라도 1,800만원씩 사유지에다가 구거부지에다가 어떻게 이런 시설을 하게 됐어요?
사유지 원지주인 이 사람이 동의했습니까?
잘못 주장하면 나중에 구청에서 당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공사내용은 하수과에 있으니까 자료를 위원님께 갖다 제시하도록 하수과에다 연락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부탁합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알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넘어갑시다, 사회복지과는.
자료제출 요구한 것만 다 받아보고.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과 감사고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감사자료 및 답변이 너무나도 불성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3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태도는 너무도 발전이 없습니다.
앞으로 ’94년도 감사에 대해서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무성의한 태도를 버리시고 공무원들도 새로 태어나는 개혁의 정신에 발맞추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관계 공무원, 그 담당공무원들도 소신있는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李海壽 委員   아니라니까! 아니 제가 아까 사회복지관장들, 왜냐하면 이게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운영이 되는 상태기 때문에 자료와 함께 관장들 오라고 그러세요.
○委員長 尹汝亨   개별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成百珍 委員   자료받아서 개별적으로 하면 되지, 그거 하나 하면 시간이 꽤…….
○李海壽 委員   관장들을 오라고 그랬다니까?
○委員長 尹汝亨   나중에 하자고…….
○成百珍 委員   아니! 일단 자료받아 가지고 다시 해.
○李海壽 委員   오면은?
아니 제가 시민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李海壽 委員   네.
○委員長 尹汝亨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李海壽 委員   시민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사회복지관이 세 곳이 있어 가지고 이 자체가 어떠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구비라든지 시비를 충당을 시켜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 직원 한 분한테 개별적으로다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근무자, 관장이하 근무자들 하고 거기에 사업계획서에 의한 모든 프로그램, 그 상태에서 운영상태하고 세 곳의 관장님을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의 진행됐던 사항을 얘기를 듣고 싶어서 관장님들을 출석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일단 종결이 된다면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으면 오는 대로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분들의 참석과 동시에 답변을 들을 수 있을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종결을 마치기 전에 이해수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직원을 오시라고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은 종결짓고 개별적으로 이해수위원님한테 그 분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느냐는 확인 답변요지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市民局長 李甲漢   이해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내 3개 사회복지관 관장은 지금 들어오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李海壽 委員   종결을 시키면 이 자리에서 안되잖아요.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켜서 어떤 계획안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成百珍 委員   얘기를 확실히 안 하셨잖아요, 지금.
○委員長 尹汝亨   아니 종결을 지으면…….
○成百珍 委員   아니 국장님이 얘기를 확실히 온다 안 온다 확실한 끝맺음이 없잖아요.
○委員長 尹汝亨   말씀하십시오.
○市民局長 李甲漢   네, 이해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3개 사회복지 관장은 감사장으로 들어오도록 지시기 돼 있습니다.
도착되는 대로 업무에 관한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林鍾萬 委員   임종만위원입니다.
이 감사를 종결짓는 게 아니고 질의 답변을 종결짓는 거니까 다음 과로 우선 질의 답변을 듣다가 거기가 모든 자료가 오면 개별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가 종결된다고 얘기하면 안되지요.
○委員長 尹汝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소관된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李海壽 委員   오는 즉시로 거기에 대한 저거를 받자 이거예요.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위생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이 업무를 하다가 팔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그 서류를 넘기기가 곤란하니깐 옆에서 직원이 보조도 해 주시면 각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위생과장 조진상입니다.
’93년도 위생과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3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 ― 위생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약수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약수 수질검사에 대한 것은 위생과의 단독으로만은 안되지요?
○衛生課長 趙珍相   약수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본청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보건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보건소와 합동 단속하면 위생과 직원 하나, 보건소직원 하나 또 두 부서 아니고 조합에서 하나가 나오지요, 보건원에서 한 사람 나오지요?
○衛生課長 趙珍相   보건원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보건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그 물을 갖다가 보건원에 갖다가 줍니까?
○衛生課長 趙珍相   네, 갖다 주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지금 여기 시민부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느 물을 좀 의심이 있다해서 떠다가 주면 그게 가능합니까, 구분이?
○衛生課長 趙珍相   네, 그건 가능합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먼저도 여러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중랑구 일대에 약수터가 이십몇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부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몇 개를 적합하지 못한 것도 적합하다고 하고 있고, 또 적합지 못한 걸 갖다가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놔두고 푯말만 붙여 가지고 이건 식수에 전혀 불가능하다고 해서 놔둬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다 파묻어 버려 가지고 한참 물의가 생긴 적도 있는데 왜 그 물을 놔둬야 될 것인지.
지금 운동을 하고 산에 갔다오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깐 철두철미하게 그것 좀 관리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본위원 생각입니다마는 만약에 면목동쪽에, 용마산쪽에 수질검사 한다 하면 그 지역 구 위원님한테 얘기해 갖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구상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趙珍相   네, 감사합니다.
현재 약수터 관리에 관해서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원에 관한 약수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약수터 관리는 명확한 것은 지금 어느 과입니까?
그게 참 헷갈려 가지고 말이야 시민들도 그렇고 물이 지금 나오다 안 나오다 저거해 가지고 물이 흙탕물이 나오면 어디로 전화할 데도 마땅치 않은데 말씀 들어보면 3개 부서가 지금 서로 분장돼 가지고 시민들이 신고를 할 때는 굉장히 딱한 입장이에요.
저희 구 위원님들도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면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될지 그게 확정적인 그게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해답을 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趙珍相   약수터 관리책임은 분명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원지역에 관여하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지역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쪽에서 지원요청이 있다든가 협조가 있을 때 지원하는 정도의 책임만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 답변에요 직․성명을 대 주십시오.
속기에 참고가 되게끔요.
○成百珍 委員   그러면 지금…….
약수터라고 하면 전부 거의 산에 위치에 다 있어요.
산에 위치에 다 돼 있는데 너무나 서울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지금 전부 산에 올라가서 약수라고 갖다 먹고 있는데 좋은지 나쁜지 갖다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에 보면 약수터에 올라가면 몇 일날 검사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검사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깐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신이 좀 안 가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敎祥 委員   네, 여기 계획서나 또는 여기에 보니깐 1지역, 2지역, 5지역 하고 1단계, 5단계 해서 모두가 다 철저히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중랑구에서 살고 있고 또 여기저기에 동네나, 이 동네 저 동네 자꾸 다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심야 퇴폐업소나 또는 위반업소, 무허가업소가 여기 서류상으로 나온 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철저하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고 현재도 하고 있나, 또는 이렇게 퇴폐업소나 또는 심야 영업시간 위반업소 같은 데를 하면 바로 형사문제라든지 바로 조치가 되는지, 또는 현재 매일 나가는지, 또는 한달에 몇 번 나가는지, 이것을 명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衛生課長 趙珍相   김교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90년10월부터 심야, 퇴폐, 변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정화차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근절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년도 범죄와의전쟁 선포 차원에서 시작할 때와 비교한다면 변태업소라든가 퇴폐행위는 상당히 많이 근절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고질화되다시피 만성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정개혁 차원에서 지금까지 다루어 온 결과 만족할만한 그런 성과는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근절시켜야 된다는 방침아래 현재까지는 새벽 2시까지 단속을 하던 것을 새벽 4시까지 연장을 해서 계속하라는 단속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저녁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합동으로 6명씩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실시하였고, 지금 자료에 나온 결과와 마찬가지로 808건을 우리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제 생각이나 위원님 여러분들의 생각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노력을 더 해서 정부방침에도 부합하고, 우리 관내에도 음주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꾸준하게 노력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敎祥 委員   답변은 필요없고 제가 부탁할테니 잘 들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면목동 근방이고, 저기 망우리 근방이고 포장마차라고 해서 노무자들이 모여서 새벽이나 두시나 이 때에 라면이나 소주, 막걸리를 파는 데는 벌금이 가끔 나오는데 진짜 크게 해서 방에서 파는 데는 괜찮다고 이렇게 소문들이 나고 이렇게 동네에서 수근대요.
그러니깐 과장께서 책임지고서 내년에 감사할 때 이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해서 엄단해 주세요.
이것이 그러니깐 쉽게 얘기하면 큰집들은 늦게 해도 괜찮고 또는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은 걸려 갖고 벌금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시민들이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서 철저히 조사해서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衛生課長 趙珍相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아까 전차에 동료 위원께서 수질검사에 대해 말씀드린 데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옥상에 설치돼 있는 비상탱크에 대한 수질검사 현황자료 및 거기에 대해 위반된 탱크에 대한 조치현황을 즉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許龍旭 委員   네.
○衛生課長 趙珍相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우리가 요즘에 정부에서도 가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식당이나 여러 식당에서 버리는 음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식단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를 외국의 선진국과 비교를 해 보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쓰레기문제가 지금 심각한 마당에 또 음식쓰레기까지 가중되니깐 이게 앞으로 큰 문젠데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한식당만이 음식을 그 한사람 앞에 먹을 만큼의 반찬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정도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고 계획이라도 좀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동료 김교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업시간 위반이라든지 변태영업의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심야에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은 돼 있는데 지금 12시나 1시, 2시 넘으면 특히 당구장 같은 데서는 청소년들을 유인을 해 갖고 아주 철야로 거기서 술주류까지 판매를 해 갖고 피해가 이게 사회문제로 돼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것이 근절이 안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어떤 업소에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단속반이 나가니깐 그런줄 알아라」하는 사전연락이 온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이런 얘기가 돌아다닐 때는 이게 전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도대체 단속공무원이 너무 이 지역에 오래 있어서 그런건지, 그 사람들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근절이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왜 안됩니까?
2시, 3시에 업소마다 가서 적발해 가지고 과중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벌금을 매긴다든지, 영업정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 없어진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없앨 수 있다 하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의 무허가업소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음식점에 허가를 낸 사람은 무허가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예요.
무허가는 세금도 안 내고 이 사람들은 위생관리가 아주 불결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허가가 왜 없어지지 않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너무 질의를 하면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세 가지만 우선 설명을 듣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나중에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잠깐 의사진행 발언으로 중간에 보충…….
○委員長 尹汝亨   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成百珍 委員   임종만위원님의 말씀에 닷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종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당구장, 기원, 그런 업소에서는 지금 12시가 넘어 가지고 화투를 치질 않나, 마작을 하지 않나 여러 문제로 지금 사회의 병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님 의사진생 발언은 취지가, 보충질의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임종만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에 관계 공무원이 불성실할 경우에 다시 보충질의를 해 주세요.
○成百珍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길에 같이 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委員長 尹汝亨   그렇지만 답변을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의사진행 발언하신다면 회의에 어떤 다른 진행을 요구하실 때 해 주시고 임종만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불충분한 데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세 가지 중에 먼저 개인식단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趙珍相   질의하신 좋은 식단제 운영으로 생활쓰레기를 최소화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생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식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나라 인심이 많은 음식을 내놔야 손님에게 좋은 대접을 준다는 전통적인 의식 때문에 사실상 그 동안 좋은 식단제 운영으로 품목을, 반찬가지수를 줄이고 깨끗하게 하도록 계속 우리가 사업을 하여왔고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현재 가림막 뒤에 보시면 좋은 식단제 운영이라고 그래서 표지판을 여러 개를 해 가지고 구청 1층 현관에 설치해 놓고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그로 인해서 사실 생활쓰레기는 상당히 많이 감소된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영업시간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기를 많은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새벽 4시까지 하루 단속을 해 보면 요즘같이 겨울날씨에 보통 노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회 일각에서는 그 질책이 따갑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근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신문에서도 발표가 돼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 있어도 무허가업소와 심야 퇴폐업소는 근절시켜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을 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하여 근절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무허가업소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무허가업소는 3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무허가업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말까지 근절시켜라 하는 것이 정부의 지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평 이상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봉인조치를 한다든가 강제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다음번에는 완전히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무허가업소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심야 퇴폐업소나 무허가업소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90년10월부터 상당히 법을 강화해 가지고 근절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법을 아무리 우리가 지키라고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해보고 해 봤지만 안 지켜지는 일부가 있습니다.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도 안 지키기 때문에 지금은 법을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방 같은 것은 사실 경찰허가입니다만 오늘도 경찰서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적발되면 벌금이 200만원이고, 두 번 걸리면 5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위생업소도 심야 영업행위를 하다가 조그만 음식점이든 큰 음식점이든 한번 걸리게 되면 최초의 영업정지 1개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가 안 나올 경우는 과징금으로 처리를 하는데, 90만원을 처리하게 되는데 세상에 그런 법은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법을 강화시켜 가면서 우리가 실현해도 근절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제 자신이 많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 인식이 좀더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 해 주신 당구장이나 기원에 관해서는 사실상 구청 소관입니다만 당구장이나 기원은 우리 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생활체육과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서 거기에도 심야, 퇴폐나 그 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가 일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林鍾萬 委員   지금 위생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은 것을 보면 물론 무허가 관계는 강력한 제도가 개선이 되어 가지고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앞에 얘기는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는 열심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당부를 드릴테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식단제 문제는 앞으로 홍보대책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고, 어떤 제도를 개선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추진하는데 이로움이 있다 할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구성을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의회가 없을 때는 상부관청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 왔습니다만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의회가 탄생했으니까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조례상으로 통과시키든지 해서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단속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열려있으니까 개인식단제 문제는 홍보문제와 제도문제를 같이 다루어 주셔 가지고 그 대책수립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당구장이라든지 아까 영업시간 위반관계에 그 직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업소는 집중단속이 나간다 하면 사전에 연락까지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위생과장으로서 사실무근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趙珍相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제가 빠뜨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심야단속이라는 것은 완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범죄와의 전쟁과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지난번에 구간 교체단속을 나갔는데 성동구 지역에 단속을 나갔는데 거기서 적발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들 소속을 알아 가지고 일단 적발을 하면 적발한 것을 본청에 가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서 귀가를 하는데, 우리 구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자가용 2대를 타고 본청에까지 따라 갔다가 다시 중랑구청까지 쫓아와 가지고 계속 협박하는 사례도 있고 그와 비슷한 사례는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업소에서 미리 공무원과 무슨 내통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기사도 며칠전에 신문에 한번 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단속하는 과정에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업소들은 지능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초동 무슨 먹자골목 같은 데는 완전히 삐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딱 나가면 벌써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려서 한 집만 단속을 함녀 나머지는 거의 단속을 할 수 없는, 거의 지능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많은 애로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다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근절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林鍾萬 委員   지금 위생과장님 답변에는 다른 구에는 혹시 있어도 우리 구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시간 위반이라든지 변태영업 관계를 이 문제도 현재 제도상으로는 근절이 안되니까 이것을 과감히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우리 구만이라도 근절시켜야겠다는 각오 아래 제도개선에 대한 계획서와 모든 것을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단속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주차단속이라는 것 우리 지역교통과에 있는데 이 사람들 단속에 요령을 보면 단속요원들의 할당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량을 하고 기본할당량 외에 단속을 할 때에는 보상이 상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주차단속은 지금 엄격하게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단속도 그런 면을 본따 가지고 책임감과 단속요원들의 책임물량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나가면 몇 건 이상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압박감을 줘야 모든 게 근절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임제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같이 세워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당장 이런 계획은 안되겠습니다만 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의회에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은 임종만위원님의 제출요구를 잘 챙기셔 가지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꼭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위생업소에 일하는 것 중에 빠진 것 좀 말씀하겠습니다.
단란주점이 지금 사회물결을 타고 많이 다른 업종을 하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돌리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현재 허가된 내용은 자료에서 봤습니다만 현재 주민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신 것 한번 제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도 허가를 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내년부터 지상보도를 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의 발상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다시 자꾸만 주거지역까지도 단란주점을 내주게 되는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단란주점 허가에 관해서는 한 2년 전부터 정부 정책수립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혼란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보사부 법령이 완전히 개정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까지 단란주점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구는 20m를 낀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실지로 상업화된 지역이라고 판단된 지역을 선정해서 그 동에서 1차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지역에 한해서 단란주점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에 저촉이 되면 우리가 설정한 고시한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란주점 허가는 불가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한 50개 정도를 지금 단란주점 허가를 나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단란주점을 아주 건전한 업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새로 업종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 업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아주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는 상당한 많은 책임량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 업종을 정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퇴폐업소나 불량식품 단속하실 때에 저항이 무척 세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서 가스총을 구입해 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가스총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단속 중에 아까 말씀 중에서도 뒤에서 따라와서 위협도 하고 그런다는데 단속중에 직원들이 혹시 부상입은 적은 없는지요.
그것도 한 가지 밝혀 주시고 또 노래방 문제에 한참 말이 많아서, 노래방 허가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노래방 문제에 허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하여 주십시오.
○衛生課長 趙珍相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가스총을 야간 심야업소 단속시 신변보호용으로 2자루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은 현재까지 가스총을 사용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중랑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그래도 비교적 조용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조직적인 범죄조직이 군림한다든가 그런 현상은 비교적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심야단속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무허가업소 근절을 하는데 한 개 업소를 봉인하는데 엄청난 인력과 노력이 들어가며 직원들의 희생도 사실 굉장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업소봉인을 하러 나갔는데 우리 감시계장을 말이지요, 방에다 감금시켜 놓고 못 나가게 하는 등 직원들의 와이셔츠도 찢겨지는 등 모든 그런 일들이 보통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래방 허가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경찰허가지 우리 구청 위생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成百珍 委員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해음식 불량식품이 많은데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할 범위까지 어떠한 선에서 단속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趙珍相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관하여는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 예를 들어서 무슨 표지기준을 위반했다든가 눈에 시각적으로 띄어나는 것은 현장에서 우리 단속공무원이 적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뭐냐하면 제품을 수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금년에 450건을 제품을 수거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 제품의 이상유무를 판정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량식품단속과 관련된 문제는 위생과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에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재래시장에서 지금, 신문에 난 것도 엊그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고춧가루 문제도 신문에 대서특필하게 났습니다.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참기름 지금 김장철이 되어 가지고 젓갈, 뭐 등등 굉장한 불량식품이 맴돌고 있는데 거기에 재래시장에서 적발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며칠 전에 방송에서 고춧가루가 불량식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기사가 났고, 사실상 방송에서 기사가 안 났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식품 중에는 많은 불량식품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12월12일에 수거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장철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춧가루라든지, 새우젓이라든지 일반생활과 직결되는 특수품목에 대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그 안에 단속하신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재래시장에서?
단속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衛生課長 趙珍相   11월중에 저희 과에서는 젓갈류 등 해서 17개 품목에 대해서 수거를 한 바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수거해서 이상은 없었습니까?
○衛生課長 趙珍相   네, 검사기관에 의뢰해 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말슴드리는 것은 꼭 제보에 의해서만 단속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불시에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요즘 단무지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모든 식품이 불량식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콩나물 같은 것도 불량식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제보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한번 위생과 전 직원이 시장을, 몇 몇 시장을 한번 답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기회를 해서 한번 단속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基煥 委員   위반업소 조치내용에 보면 156건에 1억 232만원을 과징금으로 발부한 모양인데 그 중에서 납부된 건수가 147건에 9,512만원이고, 미납 8건에 720만원입니다.
그러면 미납된 8건을 한 건당 평균 90만원꼴이 되네요, 8 × 9 〓 72.
90만원인데 1억 232만원을 156건으로 나누면 65만원꼴로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현재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미수된 720만원이 징수가 가능한지, 또 불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신 과징금 납부건에 관하여는 현재 8건 720만원이 미납으로 자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납기가 지나서 못 받는 미납금액이 아니고 최근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12월 일주일 후에라도 당장 100% 다 자신있게 징수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느냐에 관한 질의는 현재 영업정지할 것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영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않는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영업정지 등 다시 우리가 다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험으로 봤을 때 과징금을 가지고 안 내거나 그런 사람들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자신있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공동목욕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목욕탕에 대해서 수질검사도 작년 행정검사를 하고 소위 불량한 데는 불량판정에 대해서 목욕탕 내에 목욕하러 온 욕객들이 잘 볼 수 있는 데다가 수질검사 불합격판정이라 그럴까 어떤 그런 사항을 부착을 시켜달라고 작년에 시정요구 했던 사실이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공동목욕탕을 수질검사해 본 결과 판정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목욕탕 수질검사를 6월달 하고 거의 7월달에 들어오면 대개 대중목욕탕이 휴업으로 들어갑니다.
여름 하절기가 되는데 7월20일, 7월5일, 7월1일, 6월25일 이렇게 이런 때 꼭 휴업에 들어가기 직전에 왜 수질검사를 하시는지, 이 때가 가장 검사의 적기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결국 수질검사를 심도있게 철저히 하자는 뜻이 아니고 형식에 흐르지 않았느냐, 7월달이면 문을 닫는데 무슨 그 때 가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잘못된 사항이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부인 못하시겠지.
그리고 작년에 시정요구한 사항,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감사합니다.
방금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목욕탕이 현재 7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수질검사를 연 2회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수질검사 의무화조항이 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욕탕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수질을 깨끗이 관리해야 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욕탕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두 건을 적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명시는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제보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위생감시를 통해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許龍旭 委員   제가 금년에 그 사항을 잘 몰랐는데요, 금년에는 법에서 수질검사를 해야 될 법규정이 삭제가 되었다?
○衛生課長 趙珍相   네.
○許龍旭 委員   그러면 왜 이런 것을 하십니까?
하시면 안되시고, 해 봤자 수박 겉핥기예요.
법에도 없는 것을 대중이 목욕하는 것을 염려를 해서 주민을 생각해서 가서 하신다 그러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시고 두 군데를 행정조치를 했다는데 행정조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법에도 없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권장사항으로다 주민들이 목욕을 여러분이, 많이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위생상 불결하면 안된다는 어떤 장려라 그럴까, 충고라 그럴까 이런 사항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법에도 없는 것을 행정조치를 마음대로 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衛生課長 趙珍相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위생감시를 통해서 위생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해서 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였고 현재에 있어서는 수질검사에 대한 직접적인 연 2회라든지, 1회라든지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직접적인 제재는 가하고 있지 않고 다만 우리가 공중목욕탕업에서 영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준수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시는 거기에 적합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글쎄 행정조치를 무엇을 하셨냐고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행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까?
○許龍旭 委員   모르시면 서면답변이…….
이런 것 모를 게 뭐가 있어요, 두 건이라는데.
알았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尹汝亨   네.
○許龍旭 委員   청소년유기장에 대해서, 영업시간이 지금 9시로 되어 있는데, 9시로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6대 도시는 22시, 오후 10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순수한 청소년 전자오락실의 업자들이 한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다가 10시까지 연장하느냐, 이 분들도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우리가 퇴폐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몰아치는 것은 안됩니다.
대개 업소가 150개가 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왜 시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지,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업자들한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른 6대 도시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중랑구는 이것을 갖다가 시간을 한 시간 연장해서 10시까지 영업을 하게 해 달라는데 왜 안 받아주시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유기장 영업시간을 9시로 정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정한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보사부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기장협회나 종사하는 업주들로부터 영업시간을 1시간 정도 더 연장해 주는 것이 자기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저희들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다른 업종과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업종에 대해서 늦춰줄 시기는 아니다, 지금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생활관계 범죄라는 것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되는 문제는 유기장협회 나름대로 보사부에 건의도 하고 자기들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許龍旭 委員   그러면 보사부에서 조치에 의해서 9시로 규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6대도시가 하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까?
○衛生課長 趙珍相   아니지요.
○許龍旭 委員   전국적으로 없습니까?
○衛生課長 趙珍相   6대도시는 6대도시대로 그대로 하는데 서울…….
○許龍旭 委員   10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오후 10시까지, 거기는?
○衛生課長 趙珍相   네, 하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런데 보사부면 전국이 똑같지, 보사부규정이나 지시가 같지, 그러면 6대도시는 보사부에서 10시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서울시만은 허가를 안 해준다?
○衛生課長 趙珍相   네, 그렇지요.
○許龍旭 委員   그래서 업자들이 불평이 많아 가지고 진정을 한다?
○衛生課長 趙珍相   네,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저는 물론 모든 것이 퇴폐업소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걱정되는 점도 많고 실상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정도의 사항이 많이 벌어져서 사회문제가 되었고 했는데 건전하게 하는 것은 6대도시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관내 업자들은 이러한 한 시간의 혜택도 못 받아야 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자들의 건의가 소위 정당하고 건잔하다면 과장님께서 위에다 만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리지침 지정에 따른 세부시행사항 중 지정취소사항을 보면 2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75쪽 28번란, 모듬회 상봉1동 136의 28 충남회집.
○李海壽 委員   충청횟집.
○委員長 尹汝亨   충청횟집 박응양, 이 분이 모듬횟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衛生課長 趙珍相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 분에 대해서 지정내용 변경사항을 보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모범업소 지정내용 변경사항입니다.
업소의 명칭변경시, 또 영업형태 한식, 중식, 일식 등 주된 취급음식 변경시 절차는 영업주의 신청, 위생감시공무원의 보고, 현지확인 후 지정증 재교부 이렇게 되어 있지요?
○衛生課長 趙珍相   네.
○委員長 尹汝亨   지금 전화를 걸으셔 가지고 그 분이 모듬횟집을 하고 있는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을 확인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자료 23쪽 심야불법업소단속 실무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위원들 구성한 것을 보면 전부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는데 이 실무대책협의회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대책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심야불법업소단속 실무대책협의회를 최근에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책협의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로 주로 되어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청에서 지침을 줄 때 공무원들로 해 가지고 한 기관에서 단속을 해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위생과 힘만으로서는 미흡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도 그 동안에 단속을 같이 했습니다만 소방서도 참여하고, 세무서도 참여하고, 행정 각 기관은 전부 총동원해서 참여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대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심야업소 단속에 참여하고 있고,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허가업소라든지 영업정지 중에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반드시 세무조사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다른 일에 우선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를 잘 하여 주고있고, 소방서도 지금 우리 관내에는 2개의 소방서가 있습니다만 소방서 동절기 안전점검이라든지 소방법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연간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시는 언제든지 협조를 해 주기로 약속을 받은 바 있고 실제로 그 분들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아니 대책을, 이 양반들이 대책위원회를 협의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는지 몰라도 이것이 필요시에 모여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다가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게?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각 분야별로 자기 소관사항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자기들이 응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생각으로는 매달 할 수는 없고 분기별에 1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한번 모임을 갖고 기타는 필요시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협조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단속지침이 어떻게 상부기관에서 내려왔는지 몰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도 좋지만 여기에 업소별 대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衛生課長 趙珍相   네.
○林鍾萬 委員   그러면 최소한도 업소별 대표자정도는 참석을 시킴으로 인해서 경각심도 갖고 또 어떤 대책이 이루어졌다는 게 업소로다가 전달도 빨리 될 것 같고 해서 이왕 이러한 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왜 업소 대표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衛生課長 趙珍相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직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을 못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사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정부차원에서도 아무리 하고 법을 강화해도 근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초동,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매일 저녁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니까 이제 장사도 안돼고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정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공사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각 구청에서도 이제는 단속위주로 해서 일변도로 해서는 성과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의식개혁을 통해서 자기들이 법을 지키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각 직능단체와 바르게살기위원이라든가, 또 마을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요식협회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해서 50명으로서 자율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여 있고, 또 특수한 지역입니다마는 지금 서울우유 앞에 주변에 상인들 한 35명들이 커피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들이 자율정화를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지켜보겠다 그래 가지고 1차회의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분들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한번 열심히 법을 한번 지켜 볼테니까 경찰서에서나 구청에서는 단속을 횟수를 줄이고 자기들을 도와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경찰에서는 자기들이 자율정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밝혀 가지고 경찰관 입회에 아마 설명회를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수일 내에 그분들이 장소를 마련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를 해서 성공에 있다면 우리들이 행정지도에 그치고 단속일변도의 저거는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 그런 실정에 와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을 해서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고 아까 그 관계기관 협조사항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난번에 중랑 경찰서에서 위생업소하고 노래방 그런 업소들 500여명을 불러가지고 결의대회도 한 바 있고, 심야단속에 대해서 이제는 법을 어기면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다 하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고, 저희들도 결의대회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할…….
○林鍾萬 委員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鍾萬 委員   지금 위생과에서 지금 발급되는 영업허가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가 앞으로 무허가나 변태영업이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제재를 하고 또, 그 대신 모든 규정이라든지 모든 시설에서 알맞은 데는 적극 권장을 하고 이런 행정이 앞으로 필요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 허가과정에서 상당히 그 불필요한 서류가 지금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 갖고 꼭 무허가서류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을 해야지 그거 뭐 허가내는데 뭐 상당히 필요하지도 않은 구비서류를 전부해서 민원인을 상당히 괴롭히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그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趙珍相   정부에서는 금년도부터 문민정부 출범과 아울러 행정쇄신이라는 그 타이틀 아래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그 동안에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를 도모하는 실적심사를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전반기에는 우리 구청이 22개 구청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해 왔고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의 민원처리 방법이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명의변경처리를 과거에는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즉시 처리하도록, 당일 처리하도록, 이렇게 개선이 된 바에 있고 이것은 하루, 이틀에 그칠 사항이 아니고 계속 연구 발전시키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정책개발에 채택이 될 경우는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사기도 진작하고, 이런 방벙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제도가 실지로 개선돼 있고 앞으로도 좋은 제도가 많이 개선돼서 정착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林鍾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전화확인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위원장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봤는데, 현재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현장을 지금 나가야 되겠습니다.
현장을 나가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장이 알기로서는 작년부터 그 모듬횟집이 갈비집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주는 중랑구 요식협회 회장입니다.
그분이 지금 모범업소의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다른 영업을 하고 있는데 모듬횟집을 한다고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현장확인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시책을 보면 구청에서 수도료 30%를 감면시켜주고, 세무서에서는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해 주고, 중앙, 시도 시군구에서 유관업소 포상시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고, 금융기관에서는 위생환경개선시설자금 지원도 해 주고, 대한요식협회에서는 한국의 유명음식점 책자발간 배포도 해 주고 있고, 혜택을 받고있는 모범음식점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영업형태가 변경돼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지금까지도 모듬횟집이라고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위원장님께서 전화로 확인을 해 보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장담은 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그런 상황은 알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위생과장이 책임을 지고 이 업소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당장 법에 의한 조치를 해 달라하면 그 사항을 제가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드렸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尹汝亨   모범업소에서 그 지정내용 변경사항을 요건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고, 절차를 보면 영업주의 신청이 있어야 되고, 형태 즉 말하자면 영업형태가 변경됐다고 업주신청이 있어야 되고, 위생감시 공무원의 보고가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의 위생감시 공무원은 누구이십니까?
여기 지금 직원 중에.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현재는 거기 담당직원은 여기 이 자리에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 분을 이리 좀 나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사실대로 이 감사장에서는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는 그러한 장소가 돼야되지 뻔히 알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지금 이 감사장은 있으나마나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순간만 넘기지 마시고 어떠한 확신을 갖고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 했을 때는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시인할 줄 알아야 되지 그냥 구태의연하게 이 순간만 변명해서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海壽 委員   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봉동 136-28호의 소재 충청횟집이라는 박응양씨 이 분이 사실 횟집으로 돼있는 데 누구든지 지나가다 보면 그 횟집내용이 가게부분을 갖다가 변경을 시켜 가지고 갈비집을 하고 그 앞부분에는 또한 뭡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앞부분은 또한 요식 행위보다 어떠한 변태행위, 그래 가지고 주류판매를 하고 있는 그러한 변태업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갈비집을 하고 있고, 한쪽은 아주 그 지금 퇴폐의 어떠한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박응양씨라는 사람은 우리 중랑구 요식회 회장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고 어떤 그 변태영업의 업소들의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그 입장이 돼야 될 사람이 자기가 그러한 변태영업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중랑구 전체적인 모든 업소를 그 사람의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리고 모든 관허, 저거에 대한 혜택을 그 사람이 본다는 그 자체도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앞장을 서서 모범이 돼야 될 사람이 그런 혜택을 봐 가면서 그런 업을 해야 될 입장인지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떠한 조치를 해서 협회장 차원서부터 어떠한 물갈이를 해서 더 현명하고 그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협회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랑구에 시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 주시기 거듭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趙珍相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나 이해수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을 하나로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상봉동에 있는 모듬횟집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했을 적에 그 확인을 사실 직원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위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 허위답변을 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조사를 하고 실지로 제가 위생과장입니다마는 지금 업소 같은 데는 과장이 나갈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업소의 현황은 사실 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가 점검을 시켜 가지고 위반사항이라든가 또 모듬횟집으로서 그 모범업소로서의 조건이 안돼 있을 때는 언제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아까 말씀한 대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해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답변한 것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이해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李海壽 委員   또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관내 모든 업소에 대한 오늘 현재까지 어떠한 그 위반사항이 있어 가지고 영업정지라든가, 현재까지 허가취소가 됐다든가, 행정처분을 받는 대상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방 또한 각종 음식점 거기에 대해서 좀 저거를 해 주시고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내에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 주로 당구장 이 야간업소들이 대부분이 지금 12시가 되면 문을 다 철폐를 합니다.
하고서 실지 그 안에서는 영업을 3시, 4시까지 새벽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지 과장님께서 단속을 하신다고 그러지만 문을 닫고 정문을 철폐를 하고 또 일단 2시, 3시, 4시에 손님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갈 적에는 후문을 이용합니다.
누구도 가보면 정문은 철폐가 됐지만 후문으로다가 이게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단속 가봐서 정문이 닫혔으면 철폐됐구나, 영업도 끝났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들을 하시는데 이왕 그 단속을 하시고 어떠한 행정차원에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무리, 수고를 하시면 뭔가 좀 더 새로운 맛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단속을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까지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분에 대해 업소 오늘 현재까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위반업소는 총 808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발은 164건을 했고, 허가취소는 46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는 387건을 했고 시설개선 명령은 65건을 했고 기타는 보건증미소지라든가 이런 것은 146건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심야단속이 사실상 근절되지 않으면서 정문을 앞에는 셔터를 내린 상태에서 후문으로 이제 출입을 하는 사례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그 음식점 중에서 이중문을 설치해 가지고 장사를 하는 업소가 있으면 철저하게 그 문을 완전히 강제철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없애 가지고 눈을 가리면서 얄팍하게 심야영업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근절시켜야 된다 하는 강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근절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이미 위원장님과 이해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한 업태위반이 됐드든지 하면 조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한번 기회를 드리고 다음은 과장님 말씀이 지금 확인행정입니다.
더불어서 주민들에 대해서 생활환경이고 행정쇄신의 차원에서 우리 중랑구가 무슨 아까 굉장히 우수구라고 했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우수구가 되는 거야 저희들도 더 좋지요.
그러나 모든 확인행정차원에서 과장님이 항상 위생과 직원들이 애를 쓰시고 많이 야근다니시면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서 보고만 받고 해서 나는 안 가봤습니다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더군다나 우리 문민정부 출범이후 그러한 책임자로서의 자세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생과는 우리가 질의 답변을 끝내고 다음 과로 넘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종합복지관운영 사업계획에 질의를 하신 이해수위원님께서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敎祥 委員   의사진행발언요.
우리 산업과를 잠깐 하고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李海壽 委員   아니 왜냐하면 지금 오셨어요.
산업과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과를 끝내야돼요.
지금 현재 그러면 사회복지관에 면목사회복지관하고 유린원장 거기하고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세 분 다 나오셨습니까?
관장님들이 나오셨어요?
○市民局長 李甲漢   면목사회복지관은 관장이 나오고요.
○李海壽 委員   네, 관장님이 나오셨습니까?
○市民局長 李甲漢   유린원광사회복지관은 관장이 이애자인데, 총무과장 조중석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광장애인복지관장이 고윤석인데, 총무과장 서천일이가 나왔습니다.
○李海壽 委員   세 분이 다 나오셨지요.
그러면 하여튼 먼 거리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에는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며 또 한편은 봉사사업의 일환도 하고 계시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장 이 곳까지 참석해 주십사 한 것은 우리 구 사회복지과 감사자료에 의하면 저희 구에는 3곳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운영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고 보면 또 한편 면목사회복지관,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이렇게 계획된 프로에 의하면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시면서 또한 어떤 효율성을 나타냈으면 참가자의 반응은 어떠한 형태였는지 또 우리의회 차원에서도 정말로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 오셔서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떠한 사회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한번 궁금증이 있어서 저걸 했고, 또한 구비와 시비, 물론 자영자비로다 운영이 되는 입장도 있고 또한 구비와 시비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실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떠한 효율성이라든가 참가자들의 반응, 운영실태에 대해서 듣고자 해서 이렇게 좀 참석을 해 주십사 한 겁니다.
그 순서대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계획된 프로에 운영을 하고 계시는 입장을 소상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자기소개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面牧社會福祉館館長 車龍浩   면목사회복지관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차용호라고 합니다.
질의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사회복지관의 현재 운영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올 연초에 제출한 사회복지관운영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계획서를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말씀하시기 전에 현재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현황사항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面牧社會福祉館館長 車龍浩   면목사회복지관은 다형 복지관입니다.
제일 작은 규모의 지금 복지관으로서 저희 관장 1명, 그리고 사회복지사 3명, 서무, 경리 1명, 그 다음 노무 1명, 그리고 기능교사 3명 해서 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 면목사회복지관의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선임사회복지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운전기사 1명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운영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현황해서 1쪽에 종합복지관 현황과 종합복지관운영사업계획에 저희 면목사회복지관의 기본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쪽에 종합복지관 현황에 보면 저희 면목사회복지관은 면목4동 산 72-6 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42평이고, 지상 3층입니다.
그리고 면목사회복지관의 개관일은 1992년4월1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합복지관운영사업계획에 보시면 면목사회복지관의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4,212만원 예산이 국고보조금 50%, 서울특별시 보조금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면목사회복지관운영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면목사회복지관의 사업개요는 첫 번 가, 목적으로서 면목지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와 욕구를 인식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조직의 과정에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배양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의 모든 계층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에 맞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하고자 노력하는데 복지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에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가정복지사업으로서 가족치료상담, 직업보도실, 보건의료 서비스, 교양취미교실 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사업으로서 청소년약물교실, 독서실, 청소년기능교실, 청소년집단지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사업으로서 노인학교, 노인부업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복지사업으로서 시설이용 제공과 지역사회조직, 주민교양교육, 지역행사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문성 향상사업으로서 지역조사연구, 직원연수교육, 실습교육의 사업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후원 및 홍보사업으로서 기관지 발간, 안내물 발간…….
○委員長 尹汝亨   면목복지관 총무과장님이십니까?
○面牧社會福祉館館長 車龍浩   과장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관장님, 지금 내용은 유인물에 있으니까 읽지 마시고 주요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李海壽 委員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감사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상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관장님이 거기 운영하시면서 실제 주요사업들을 어느날 어느 사업을 했는데 몇 명이 참석을 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든지 그런 모범사례 등으로 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나온 모든 사항들은 1, 2, 3 나열된 상태는 계획적인 프로그램이니까 실지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사실 알 바 없는 것이고 실지 요약해서 예를 들어서 2번에 아동복지사업이면 아동복지사업을 언제 몇 일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차원에서 했는데 몇 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어떠한 상당한 반응이 좋았었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십사 한 겁니다.
이것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요약해서 중점 사업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面牧社會福祉館館長 車龍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영세민,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상담사업 및 일반 저소득가정의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과 그리고 교육, 그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렇게 7가지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해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제가 실제 일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도시개발아파트 영구임대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05세대의 영세민에서 입주한 가정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가정의 문제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저희 복지관에 와서 가족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저희는 그러한 가족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저희는 그러한 가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당장은 해결이 안됩니다만 어떻게 하면 가족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저희 905세대 아파트는 그 중에서 약 400세대 가까이가 아버지가 없는 모자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의 아이들 교육문제가 상당히 시급해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 혼자 일을 나가는 그런 가정이 많기 때문에 어떤 자녀들의 교육문제, 자녀들이 학교 돌아와서 돌보아 주는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그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의 중점은 아동들에 대한 교육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저희 복지관의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역점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동의 공부방 운영입니다.
저희 아파트단지 아이들 그리고 아파트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외곽지역에서 부모의 보호가 부족하고 돌보아 줄 필요성이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저녁에 공부할 장소를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청소년이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의 집단활동을 위해서 캠프 등의 활동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청소년들의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들을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가만있어 봐요.
어느 정도 알아듣겠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 자체를 몰랐어요.
이것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여기도 보니까 본인들도 어린이들도 얼마를 부담해요.
○面牧社會福祉館館長 車龍浩   네, 기능교육프로그램은 아동 본인들도 일부를 조금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렇게 하고 법인전입금에서 이렇게 하고 사업수입하고 기부금, 기부금은 어디서 받아요?
○面牧社會福祉館館長 車龍浩   우리가 후원자를 개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와 그리고 저희가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청소년약물교실 같은 것은 삼성복지재단에서 기부금을…….
○金敎祥 委員   그러면 관장은 여기서 처음 오실 적에 면목4동으로 오게된 동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面牧社會福祉館館長 車龍浩   면목사회복지관에요?
○金敎祥 委員   네.
○面牧社會福祉館館長 車龍浩   저희 면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은 서울대 사회사업학과 원로로 계시는 하상덕선생님이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 분이 면목사회복지관이 설치되면서 운영을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 답변에 자기 직․성명을 밝혀 주세요.
○金敎祥 委員   그래서 관장이 여기에 임명되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한다 이것이지요?
○面牧社會福祉館館長 車龍浩   네, 그렇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러면 감사는 누구한테 받아요?
○面牧社會福祉館館長 車龍浩   구청 사회복지과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자기 소관 이름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속기사의 속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해야 기록이 되지 이렇게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더라도 자기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甲漢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답을 하시기 전에 관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面牧社會福祉館館長 車龍浩   네, 알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일부분을 하면서 거기에 500 몇 호의 어린이나 누구를 위해서 이런 큰 금액이 투자가 되고 거기에서도 또 어린이한테 받고 또는 여기에 후원회 조직하고 그러면 그 돈이 전부 1년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고 쓰는 돈이 얼마나 돼요.
○面牧社會福祉館館長 車龍浩   네, 저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일단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9쪽 예산서…….
○林鍾萬 委員   예산서에 있는 것은 놔두시고 지금 질의요지가 1년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고 지원받는 돈이 얼마고 나가는 돈이 얼마냐 그것을 물으신 것이니까 그것만 간단히 얘기하시면 되지 여기 다 있는 것을 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金敎祥 委員   여기에 다 있으니까 이걸 보면 알겠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관장의 개인의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게 되어있어요.
관장집이 어디에요?
○面牧社會福祉館館長 車龍浩   지금 현재 면목7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海壽 委員   관장님 말이지요, 왜냐하면 또 다른 복지관에서 두 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시간이 상당히 아까운 시간을 너무 우리가 이렇게 낭비하면 다음 감사에 또 차질이 있으니까 면목사회복지관에서 연 1/4분기로 해서 4,212만원을 국비로 보조를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거기에서 보조금, 찬조금이라든가 별도로 받는 것 해서 운영실태하고 현재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던가 또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그 선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답을 갈음하시는 것으로 하십시다.
○面牧社會福祉館館長 車龍浩   저희 올 예산 총 규모가 1억 3,000만원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와 지방비보조 즉 국고와 서울특별시 보조금이 4,32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한 금액과 자부담 금액이 8,80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에서 중요한 내역은 법인전입금과 사업수입, 기부금,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금은 저희 직원들의 노력, 말하자면 후원자를 개발하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과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회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4분기까지 1,960만원의 계획을 잡았지만 약 900만원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사업수입은 저희가 540만원 예산을 잡았지만 현재 약 2,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상 저희 사업 1억 3,000만원 중에서 국고 및 지방보조금 합쳐서 4,320만원으로 약 70%에 가까운 금액을 자부담 해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실정으로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계획으로서는 저희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참여해서 그 분들이 또 약간씩을 부담하면서 그 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짰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이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으로서 현재 사업수입은 이것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의 수입입니다.
그 수입은 사실상 그렇게 지금 계획대로 되고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1억 3,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6,000만원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인건비도 부담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임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林鍾萬 委員   거기에 1억 3,000만원을 중심으로 해서요, 몇 월 몇 일날 어느 사업을 어떤 사람을 모아놓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운영일지 같은 것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面牧社會福祉館館長 車龍浩   네, 운영일지는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는 필요가 없고 중요한 아우트라인 정도로 해서 1년간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으니까 운영일지와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面牧社會福祉館館長 車龍浩   저희가 지금 당장 제출할 수 있으리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林鍾萬 委員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셔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감사기간이 8일까지니까 8일 이내에 1년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세하게는 필요없고 대충대충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제목만이라도 쓰셔 가지고 월별 일자별로 운영일지 하고 거기에 대한 돈이 나가는 지출내역서 정도만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面牧社會福祉館館長 車龍浩   그러면 월별로 중요한 사업, 저희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교육프로그램은 1년내내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쭉 기록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월별로 기록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기록해서…….
○林鍾萬 委員   아니 여기에 나와있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몇 월 몇 일날 어디에 무슨 사업으로 사람이 몇 명이 동원이 되어 갖고 거기에서 무엇을 했다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인원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面牧社會福祉館館長 車龍浩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李海壽 委員   그리고 서류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사실 사회복지과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관장님이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비보조하고, 시비보조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약 4,000만원, 그것만을 쓸 수 있는 용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수입과 법인전입금과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쓰는 것입니까?
○面牧社會福祉館館長 車龍浩   네, 국비와 지방비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은 사업비, 사업비 중에서도 영세민을 위한 프로그램에 중점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정부에서 정한 직원 인건비지침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으며, 관리운영비 또한 정부에서 정한 지침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러면 복지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스스로 노력을 하시면서 수입을 여러 가지로 확보하시고 또 법인재단에서 전입금도 있고 한데 우리 행정기관, 국가나 시에서 보조해 줘서 그 재원으로 해서 쓴 사용용도에 대한 대략적인 소위 명세서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面牧社會福祉館館長 車龍浩   네, 제출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다시 부언해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보조금 중에서 대개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어디어디에 어떻게 썼다 하는 그 사항만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 이상 뭐 자세한 말씀은, 아까 동장님에게도 말씀했지만 시간도 제약을 받고있고 방대한 것을 일일이 설명하기 뭐 하니까 그 사항만 부탁을 드립니다.
○面牧社會福祉館館長 車龍浩   월별로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알아보기 좋게…….
○面牧社會福祉館館長 車龍浩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海壽 委員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간호사, 기능교사, 서무경리, 노무기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종사원이.
그 분들은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아까 먼저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해서 자격증 소지여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하셔 가지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종합복지관운영사업계획 및 예산집행현황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李海壽 委員   아니 저 쪽에 다른 데 또 있잖아요!
○委員長 尹汝亨   다른 데 또 합니까?
○李海壽 委員   그렇지요, 두 분이 또 있잖아요.
○林鍾萬 委員   다른 데는 들을 것 없이 똑같은 사하이니까 자료요청만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하자고요.
○李海壽 委員   그러면 한 군데 더 받읍시다.
한 군데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내동에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예산액이 2억 8,765만 8,000원인데 거기 한 군데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구체적인 설명만 잠깐 들읍시다.
○委員長 尹汝亨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圓光障碍人綜合福祉館總務課長 徐天一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의 총무과장 서천일입니다.
저희 관장님은 고윤석과장님입니다.
그런데 이리 원광대학에 출강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은 중랑구 신내동 572번지 2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연건평은 2,929㎡입니다.
현재 직원은 31명과 재가장애순회재활서비스센터 인원 3명 도합 34명의 TO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의 예산은 국고…….
○林鍾萬 委員   이해수위원님 자료요청만 하고 보내자니까!
뭣 또 설명들으면 뭘 해!
○委員長 尹汝亨   요청만 하세요, 이해수간사님!
○許龍旭 委員   대충 아우트라인만 얘기해 주세요.
○圓光障碍人綜合福祉館總務課長 徐天一   국고와 지방비,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고,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예산은 ’93년도 예산이 3억 3,765만 9,000원입니다.
이중 42.6%인 1억 4,382만 9,000원이 국고, 이와 동일한 42.6%가 시비입니다.
자부담은 14.8%인 5,000만 1,000원을 ’93년도에 자부담을 해서 총 3억 3,765만 9,000원으로 저희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사업으로는 중랑구 내 또한 인근 동대문,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들을 저희 복지관으로 와서 치료하고, 교육하고, 직업훈련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2년도부터 보건사회부로부터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센터라는 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3명의 인원을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아서 중랑구 및 인근 동대문, 노원구에 계시는 재가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및 투약서비스 등 장애인들이 재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으로 특이한 사업으로는 1년에 두 번씩 장애인순회 무료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1년에 2회를 하고 있는데 4월과 10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는 장애인주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93년도 4월달에는 이곳 중랑구청강당에서 약 190명의 장애인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업을 했고, 10월에는 저희 신내동에 있는 복지관에서 약 100명 가량의 장애인들을 치료하고 진단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 委員   지금 원광장애인복지관의 대표로 나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 대충 개요를 일부만 말씀하셨는데 중랑구와 노원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지사업을 하신 다는데 정말로 복지사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하시고, 찬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까지도 전부 다 그 분들까지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을 상대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데 노원구에서는 도와주는 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圓光障碍人綜合福祉館總務課長 徐天一   저희 복지관은 보건사회부의 국고와 서울시의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받을 때는 서울시 북부지역에 있는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치료교육을 하라고 위탁운영을 받았습니다.
하기에 중랑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운영비의 50%를 시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중랑구에 있는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하지를 않고 있지만 지역이 중랑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랑구에 있는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인근에 있는 동대문, 노원구에는 저희와 같은 장애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許龍旭 委員   구비지원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시비지원만 있고?
○圓光障碍人綜合福祉館總務課長 徐天一   시비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보건사회부.
○許龍旭 委員   국비니까 사업 바운더리를 갖다가 개방해서.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海壽 委員   그러면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에 1/4분기, 3/4분기로다가 저거 하는데 지금 현재 4/4분기 것은 한 7,222만원인데 수령을 하셨습니까?
○圓光障碍人綜合福祉館總務課長 徐天一   네, 했습니다.
○李海壽 委員   하시고 지금 집행을 하시고 계시는 입장이지요?
○圓光障碍人綜合福祉館總務課長 徐天一   네, 그렇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면 아까 면목복지관 하실 적에 동료위원님들의 서류를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집행사항을 서류로다가 우리가 감사가 8일날까지니까 감사기간 안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지요.
그것 되겠습니까?
○圓光障碍人綜合福祉館總務課長 徐天一   네, 알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렇게 해 주시지요.
○金敎祥 委員   그러면 유린원광종합복지관도 그렇게 해 와요.
○委員長 尹汝亨   일괄적으로 공히 같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종합복지관운영사업계획 및 예산집행현황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5시20분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다보면 석식이 중간에 걸릴 것 같아서 석식을 위해서 한 시간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許龍旭 委員   10분만 정회하고 계속해서 석식이 될 때까지 진행합시다.
○委員長 尹汝亨   이의 있습니까?
○許龍旭 委員   이의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얼른얼른 하고 해요.
○委員長 尹汝亨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를 간사이신 이해수위원님과 교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사회를 이해수위원님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장, 이해수간사와 사회 교대)
○委員長代理 李海壽   간사 이해수위원입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과정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 동료위원님들과 또한 집행부에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 ― 산업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산업과 소관 구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본공사비 및 내부에 들어가서 각종 그 미터를 달아주는 조그만 미터를 달아주는 공사비에 대한 명료한 내역서, 일종의 명세서라고 그럴까 그것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이것은 저희가 단독가구 1가구를 기준해서 20평형의 주택은 재료비나 노무비, 시공 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112만 2,000원이 되겠고 30평형은 129만 7,000원…….
○許龍旭 委員   과장님, 일일이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일단 어느 가구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가스렌지에 연결되는 건 얼마, 보일러 설치비는 얼마, 또 다가구 같은 경우에 한 세대 조인해 주는데 얼마 여러 가지 구구하게 받는 말이지요.
받는 금액이 많이 구구하다 보니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사항을 서류로 좀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검토해서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구두로 하시지 말고 자료를 갖다가 바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그것은 저의 직원으로 하여금 지금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한가지 도시가스를 보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정압기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각 지역에서 애를 먹고 있고 심지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토지주한테 손이야 발이야 빌어가면서 정압기 설치장소를 구해서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동도시가스에서는 남의 사유지를 갖다가 말이지요, 사유지에 정압기설치를 해 가지고 영구적인 영리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압기설치 토지에 대한 애로사항 문제 지금 땅을 제공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5평 정도가 필요로 하는데 사용료도 안 주고 극동가스에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구청에서도 즉 산업과에서도 정압기 설치하는 장소물색에 말이지요,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협조가 부족한 것 같아요.
동 단위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정압기를 설치 못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올래도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야.
이 애로사항,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토지차용문제에 있어서 차용을 해서 하는데 사용료를 갖다가 극동가스에서 주고서 하든지 어떤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도 반대급부를 제시하면서 좀 빌려 달래도 빌려줄지 말지 하는데 그냥 생으로 무료로 빌려주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말씀해 주시고 정압기는 우선적으로 설치할 장소를 구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말이지요, 각 동에 내년에도 상당한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로사항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해 주시고 아까 그 공사비산출에서는 서울시 품셈에 의한 계산법이 있습디다, 그것을 바로 제시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업자들이 또 아시다시피 극동가스에서는 직영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하청, 하청해서 또 재하청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갖다가 들쭉날쭉 구구하게 받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는 서울시 산출품셈에 의해서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지금 저희가 금년도 그렇고 이때까지 쭉 추진해 온 것이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 제일 큰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정압기 설치문제입니다.
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위험스럽다고 일반 주민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 사유지나 뭐 이런 데는 거의 얻기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데를 물색을 해서 이것을 아주 확보를 하려고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점은 저희가 좀 시인을 합니다만 그만큼의 저의 관내에서 5, 6평의 땅을 확보하는 문제가 그렇게 수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인식을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극동도시가스에서 무상으로 사용해서 민원이 있다 하는 말씀은 추가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극동과 협의를 해서 그것은 해소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는 저희 면목2동과 면목3동과 그 다음 면목5동, 면목1동, 묵2동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지금 정압기 설치부지가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묵1동은 동사무소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총무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목5동은 저희가 구하다 못해서 사가정길 녹지대를 지금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중화3동은 이화교고가 밑에 공공용지를 지금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정압기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되도록 지금부터 미리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는 정압기부지만 설치가 된다면 다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겠는데 그것도 큰 애로사항으로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사무실 나름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지금도 매스컴에 주유소허가문제 때문에 굉장히 왈가왈부하는데 그 허가기준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LPG허가 문제도 먼저 시 차원하고 구 차원하고 틀려 가지고 굉장히 한참 당황하는 적을 제가 몇 번 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李海壽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주유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주유소의 거리제한이 지난 11월13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유소를 종전의 제한에서 완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많은 고유지분을 소유하신 분이 주유소허가를 신청을 하려고 서울 관내에서는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해서 지난 11월13일자로 서울시에서는 주유소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해서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그 자격기준은 석유사업법 제5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아니한 자, 또는 일반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해서 자격기준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역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공동주택에서 그 동안에 많은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이외에도 기존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전부 지역제한을 받도록 이렇게 강화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주유소도 학교정문에서 5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또 주유소설치 위치는 폭이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 해서 이것도 기존의 도로폭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을 해서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규제조항을 넣었습니다.
또한 주유소설치 면적도 기존의 면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660㎡로 해서 200평 이상은 대지면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좀 규제를 했고, 그 다음에 저장시설이 40㎘ 이상 저장을 하는 지하 저장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서울특별시장의 고시로 해서 기존의 주유소의 허가기준을 전부 완화한 것을 서울시에서 조금 규제를 강화를 해서 지역제한이라든지, 또 학교간의 거리, 또 도로폭이 20m 이상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이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고시가 개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관내에 주유소신청 건수는 도합 11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한 사람이 2군데를 신청한 것이 2건씩이나 들어왔고 또 전혀 대상이 안되는 데를 엉터리로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서 취하가 6건이 되고, 반려가 1건이 되고 이렇게 해서 현재 허가 예정으로 있는 것은 2건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LPG가스 판매업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PG가스 판매업소는 일반 주민들이 위험물취급업소로 해서 굉장히 민원도 되고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구에 자체적으로 거리제한을 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거리제한을 200m에서 500m, 250m에서 500m 사이로 구간의 형편에 따라서 거리제한을 두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350m의 거리제한을 두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成百珍 委員   그럼 지금 학교하고 주유소 신설할 자리하고 m는 몇 m이고 공동주택하고 또 주유소 신설할 데하고 몇 m, 그 간격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간격 좀 말씀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成百珍 委員   신설될 주유소 장소하고 공동주택하고 거리가 몇 m 간격이 되어야 하며, 또 학교하고 신설될 주유소 장소하고 몇 m가 되어야만이 허가조건이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공동주택과의 거리는 50m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 정문으로부터, 그러니까 정문이 앞에 문하고 뒤에 문하고 다같이 정문으로 보고있습니다.
정문으로부터 50m, 이것도 같이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시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지금 기름가격이 직영업체하고 자영업체하고 가격이 많이 분분이 되는데 큰 업체에서는 직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쓰게 되면 많은 이익이 오는데 가격은 일률적으로 조정이 안되는 겁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휘발유라든지, 경유가격은 상공자원부에서 고시가 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임의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판매가격은 동일합니다.
○成百珍 委員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말씀이 안 맞는데요.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청소차량하고 구청 전체적인 차량 기름값을 입찰을 본 금액을 보니까 자영업체하고 직영업체하고 가격차이가 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건데요.
○産業課長 金鮮洙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주유소나 석유판매업소에서 소매가격으로 한 것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청소과나 구청 총무과에서 석유나 경유판매 하는 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소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석유회사에서 연간 사용량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이익이 어느 정도면 가능하겠다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소가격을 지정을 해서 응찰하기 때문에 일반 소매가격과 그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과장님이 일체 똑같다 하니까 구청뿐이 아니고 다른 기업체도 차가 10대 이상, 5대 이상 되게되고 쿠폰제를 끊게 되게되면 가격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일률적으로 똑같다 하니까 내가 잘 못 알아듣는지 과장님이 잘 못 알아듣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죄송합니다.
○成百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우리 관내 19개 동에 아직까지도 연탄을 때는 가구가 6,827가구의 아궁이 숫자까지 여기다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있는데 연탄,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15평을 기준으로 해서 연탄을 땠을 때의 연료비와 도시가스를 공급했을 때의 연료비가 혹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뽑아놓은 것 있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진 게 없어서 바로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林鍾萬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요, 저의 관내에는 저소득층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는 하나의 산 증거인데 이것이 별로 가격차이가 없다면 연탄가스문제도 있고, 또 쓰레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것을 앞으로 도시가스로 전환할 수 있게끔 산업과에서 홍보도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산물직거래 추진실적을 제시해 주셨는데 224회에 280만원 이것은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해서 이렇게 실적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유통과정이 상당히 심각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지에서 나오는 가격하고 소비자가 가져오는 가격에 어떤 경우에는 배가되고 심한 경우에는 3배까지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유통과정이 그만큼 우리나라가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으니까 산업과에 직접적인 업무분장에 들어있는지는 제가 몰라도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우리가 이런 도농간에 자매결연만 할 게 아니라 어떠한 농산물공판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직거래가 바로 산지와 소비자가 직거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함으로써 싼값에 소비자는 살 수 있고, 생산자는 비싼값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좀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임종만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지금 도시가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는 9,100가구인데 이것이 9,600가구 해서 현재 11월말 현재 588가구를 더 했고, 12월말로 하면 1,000가구 이상이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연탄가격과 도시가스가격의 정확한 수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가격차이가 없기 때문에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연탄가스의 위험사고라든지 또 쓰레기 나오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구의 역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우리 관내에 어려운 가구가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억 6,000만원의 기금을 융자를 해 주어 가지고서 이렇게 실적을 올렸는데 이 7억 6,000만원이 서울 시내에서 제일 많이 융자한 실적이 됩니다.
타구에는 이것이 지금 어려워 가지고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데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도 도시가스보급에 대해서 아주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도 저희가 24억원을 지금 직거래 추진실적을 추진을 했고, 또 이것이 지방에서 교통이 멀고 수송비관계 문제가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 관내 농산물직판장을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지마련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여기 저희 유료주차장 하던 데를 지금 저희가 회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300평, 한 200평 정도를 할애해서 관내 농협과 연계해서 저희는 부지를 제공을 하고 또 관내 농협에서는 사업비를 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관내의 주민들을 위해서 직판장 개설을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산업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지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1월1일부터 그린벨트지역의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비창이라든지 차고지 같은 것도 과거에 못했던 것이 가능해졌고, 또 논을 밭으로 교체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해서 여러 가지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부지문제를 다루신다면 그린벨트지역이 중랑구가 30만평 내지 50만평 정도 있으니까 지금 그린벨트지역 같은 데는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평당 40, 5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땅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가스에, 예를 들어서 공사관리도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네?
○林鍾萬 委員   도시가스를 부설하는 공사집행도 산업과에서 다루고 있느냐고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 집행은 극동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것이 직접적인 업무하고 관련이 산업과하고 있는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중랑구 관내 뒷골목 같은 데를 보면 하수도를 묻기 위해서 판다, 또 금방 복구한 다음에 상수도를 묻기 위해서 또 판다 그 다음에 복구한 다음에 도시가스를 묻기 위해서 또 판다, 이것이 엄청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같은 관내에서 어떤 골목은 우리가 언제쯤 도시가스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유관과끼리 모여서 이것을 회의를 해 가지고 금년에 하고 싶어도 내년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어떤 골목에 들어간다 하면 이것을 병행시공을 해 줌으로써 불편을 덜어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관과끼리 언제든지 1년에 분기별로 만나서 회의를 해서 두 번, 세 번 파헤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산업과에서 도시가스 부설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주민의 불편해소를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산업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먼저 그린벨트를 이용한 직판장개설이라든지, 쓰레기하치장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현재에 구체적인 건설부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뭐 합니다 이것이 곧 내려오면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로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의 굴착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애를 먹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12월이나 지금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지역이라든지 이것을 극동도시가스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서 토목과와 하수과 같은 공사부서와 협의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내년도에 같은 공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금년도도 추진을 했고, 내년도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나 사업집행시기 또 골목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3년 제한이라든지, 1녕 제한이 있는데 그것이 50m나 100m가 저촉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간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이 지금 한시가 급한데 도로굴착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못 한다 하면 그것도 또 그 나름대로 민원사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화있고 주민이 불편도 덜하고 또 공사비도 절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급적 이런 사항이 좀 덜 발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鍾萬 委員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등록공장 수가 우리 관내에 29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사업계획 추진실적 3쪽.
○産業課長 金鮮洙   그 사항은 지금 기존의 297개소가 저희 관내에 공장이 있는데요, 기존 공장은 84개호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전조건부와 시설개선조건부로 해서 21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11월말까지 이전하도록 명령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상공자원부에서 지금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나갈 형편이 있는 것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년 2월말까지 저희가 관내에 조건부공장 200㎡ 이상인 조건부공장 나갔던 것, 그 다음에 ’89년12월31일 이전에 무허가공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공장, 이런 공장은 내년 2월말까지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새로받아 가지고서 이것을 조건부공장으로 3년동안 다시 유예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해당되는 공장한테 저희가 전부 공문을 발송했고, 또 관내의 무등록공장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 6월 안으로는 등록증을 내주려고 그럽니다.
○林鍾萬 委員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297개 공장에서 과거에는 이것이 과거부터 오래된 공장도 있고, 근래에 된 공장도 있고, 공장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폐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직접적인 이런 소음이나 분진, 폐수는 환경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전 계획이 일시에 안될 경우에는 우선 가장 심각한 공장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환경과 감사 때도 이 문제를 한번 들고 나오겠습니다만 어차피 산업과도 전연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환경과와 협의해서, 지금 상당히 공해가 심각한 공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계획이 일시에 안될 경우에는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아까 공장등록을 추가로 받고 있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 주간에는 저희가 도시형 공장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해공장은 이전명령업체로 별도로 지정해서 이것은 현실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공장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이전명령업체로 해서 별도로 관리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과와 저희가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공해가 덜 발생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林鍾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조금 전에 임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또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거기 등록공장수 297개소 가운데 비도시형 53개소가 있습니다.
비도시형공장은 어떤 유형을 비도시형공장이라고 여기서 구별이 됐는지, 또 53개소 비도시형공장의 내역서를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끝에 보면 화학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그런 공장인지 공장의 소재지하고 공장의 명단을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중랑 관내에 상업지역 내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내에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이 적법인가, 또 적법이 아닌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다음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보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의, 주거지역은 어떤 것이고 상업지역은 어떤 것인가 라는 정의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 후에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저희 관내 공해업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음이나 분진이 많이 나서 주민생활에 위해로운 업소를 공해업소라고 합니다.
저희 거주 안에서 비도시형 업종이 53개소와 화학업종의 9개소는 저희가 명단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과 준주거,
○委員長代理 李海壽   황기환위워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黃基煥 委員   제가 국장님한테 정의를 내려달라고 한 뜻은 대략적으로 구 업무에 대해서 알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상업지역 내에 아주레미콘, 삼표산업, 또 준공업지역 내에 삼표연탄공장이 있습니다.
삼표연탄공장은 금년 12월말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이 확실히 되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알지만 상업지역 내에 공장이 중랑구로 분구되기 이전부터 많은 우리 중랑구 발전에 저해요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상업지역 내에는 유통센터나 어떤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장소로서 도시계획상에 세분화된 지역을 묶어서 구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업지역 내에 그런 공장을 방치해 뒀을 적에 우리 중랑구는 계속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의 자립도가 서울시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그런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생각에서 상업지역에는 글자 그대로 주민이 생활에 편리한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집행부측에서 하루속히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전에 임종만위원님께서 분진 공해업소에 대해서 환경과 내일 감사시에 질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내일 환경과에다 공해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그마한 위법사례는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국에서 허가 당시에 근린생활로서 건축허가가 났으면 사무실 아니면 임대를 해서는 안된다, 거기에 조그만 가내공장이 들어와도 위법이다 해서 고발을 해서 불이익이 건축주한테 돌아가는 단속을 하는데 상업지역 내에 엄청난 공해를 발생하는 공장은 단속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상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장이 사회에 기여하는 도도 크겠지만 우리가 환경에 지구촌이 온통 난리인데 우리가 하루속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쪽에서 빨리 시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도 이전을 촉구해서 빨리 공장지대로 들어가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공장이 언제쯤 어떻게 이전될 수 있는지 계획이 있고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아주레미콘 이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레미콘제조업은 저희 산업과에서 관장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 도시형으로 분류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해서 이전명령은 사실 저희가 관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아주레미콘 이전계획은 자체회사에서 ’95년말까지 이전을 하겠다 하는 그 이전계획을 저희 구에 제출했습니다.
또 이전계획 소재지는 남양주군 진접면 내각리로 해서 이전하는데 공장면적은 3,005평 또 공장 건축면적은 646평 투자규모는 25억을 투자해서 그리고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저희한테 접수과 됐고 또 현재는 남양주군청에서 공장에 대한 설계를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회사에서도 이전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관계 환경과에서도 이전을 계속 촉구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와 환경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조속히 우리 관내에서 이전이 되도록 그러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黃基煥 委員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주산업에 대해서 허가를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요 허가가 ’93년5월31일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접읍 내각리에 93번지에 9필지에 1만 847㎡의 면적에다가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허가를 득한 사항이고 이전에 우리가 서류를 보면 󰡒’92년도 12월말까지 이 공장을 이전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서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전이 안되고 그 연기사유로서 어떤 사유가 나왔냐면 󰡒대규모 건설공사 시행과 지하철 7호선 신내지구개발 간선도로건설등에 레미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연기를 해야겠다󰡓 이런 연기사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건설은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서울시내 어떤 건설이 자꾸 촉진이 돼서 건설한다면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이 서울시 전체 공급을 아주에서 맡고 있는지 모르지만 서울시내에 레미콘공장이 있는 데는 우리 중랑구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기하겠다는 사유이전을 꺼리는 그런 구실에 지나지 않는 이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양주 넘어가게 되면 레미콘공장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주산업이 서울시 내에 어떤 레미콘 전량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도 아니고 이런 운반비라든가 또 이전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구실을 붙여서 계속 지연작전을 쓰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하루속히 우리 주민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산업지구를 빨리 내놓고 다른 데로 이전하도록 촉구를 해야지 ’95년도에 지금 이전한다고 여기에 저도 남양주군청에 가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도 확실하게 나간다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95년도에 내각리 일대에 도로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 확장공사를 기공한 연후에 공장설립을 하겠다 라는 이런 얘기를 남양주 건설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그 도로확장공사가 된 연후에 또 공장을 짓겠다 그러면 ’96년도가 될지, ’97년도가 될지 그런 구실을 자꾸 붙여서 이전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뜻이 여기에 충분히 엿보이기 때문에 ’95년이면 ’95년도에 틀림없이 이전하겠다는 그런 공장주한테 확답을 받고서 ’95년도에 이전한다 라는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것이 이 서류에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없다 민원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민원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추진에 공장을 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라는 이런 여기에 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이것이 계속적으로 미루고 지연이 되면 언제 집단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니깐 과장님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업주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산업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黃基煥 委員   그건 안 들어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아까 도농간 자매결연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배추파동으로 각 동 직원마다 동 직원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의 노무자라고 볼 수 있지 다른 대책을 세워서 물론 도농간 사업도 좋습니다.
농촌 살리자는 것도 좋은데 현재 공무원들 그래도 어느 정도 공무원이라는 인식을 해서 동사무소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요즘 3일 보니깐 배추파동 때문에 완전히 노무자도 저리가라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하셔 갖고 혹시 취로인부라든가 다른 방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요즘도 여기 관련은 없겠지마는 지역교통과 차량딱지 붙이는 것도 말이야, 딱지 띠다가 주민들하고 싸워 가지고 왈가왈부해 갖고 민원마다 서로 신뢰가 안되는 이런 과정인데 비맞고 배추 같은 것 저거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다른 안을 한번 제시를 하시고, 또 한가지는 계량기검사 때 불량계량기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법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또 한가지 방앗간 관계 그 허가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세 가지 것을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이번에 배추 더 사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우리 구, 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은 시골에서 포기당 50원이나 100원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중간에 하다보니까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해서 이 중부지역은 다 얼어 가지고서 배추가 값이 폭등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포기당 400원씩을 생산농가에서 우리 도시민 집에까지 배달해 주는 것으로 또 하차임까지 포함을 해서 400원씩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산물 배추가격이 또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농촌에서 하차임은 또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이런 부탁이 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직원들이 사실 인부도 아니고 그런 것을 일일이 가정마다 배달해 주고 불평이 사실 나오게도 돼 있습니다마는 요번에는 이게 아주 범국민적으로 추진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하면서 그것을 충분히 인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들이 되도록 덜 고생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계량기를 저희가 계량기 점검을 검사를 하고 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재검사를 저희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사를 해서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서 이제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관계도면에 돼 있는데 이번에 계량기들이 하도 싸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리를 하려고 희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만 수리를 하도록 저희가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불합격된 기물은 저희가 압류를 해 가지고서 그래서 아주 못 쓰도록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전부 저희가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파훼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앗간 허가는 이것은 저희 허가사항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지금 담당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위생과 소관입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네.
○成百珍 委員   그럼 저기 불량계량기에 대해서…….
불량계량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그게 연간 한번씩 검사해야 하지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면 불량계량기를 쓰다가 아주 이렇게 좀 표현하면 안되겠지만 악질업자들을 불량계량기를 누누이 쓰고 소비자들은 거기에 속아 가지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것을 다른 의법조치가 아무 것도 없이 그게 불량계량기가 나오면 폐품 처리해 가지고 그냥 만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정부에서 아무 제재도 없습니까?
벌금행위라든가 뭐 다른 무슨 제재조치가 있어야만이 절대적으로 불량계량기가 범람을 안 하지.
○産業課長 金鮮洙   그거는 계량법에 의해서는 저희가 고발하거나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관내 주민들이고 또 아직도 이것이 홍보가 덜 되고 해서 좀 어렵지 않나 또 관내 주민을 저희가 고발하기가 뭐해서 이것을 저희가 압류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것이 저희가 시장 내에 불시점검을 하면 몇 군데가 계량기를 여러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량계량기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으로 해서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파는 업소가 아주 불량계량기를 사용한다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앞으로는 이것을 고발해서 과태료처분도 이렇게 매기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 관내 주민을 저희가 고발하기가 좀 저거해서 현장에서 압수해서 폐기처분만 했습니다마는 이런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과태료처분도 저희가 해 가지고 이것을 근절토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걸 간단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남을 속여먹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저거합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되박 같은 것, 말 같은 것 그런 것도 하물며 많은 저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서울 시민들의 보호차원을 위하여 그거를 다른 법률상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고발해서 과태료 처분하도록…….
○成百珍 委員   과태료가 얼마나 나옵니까요?
○産業課長 金鮮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成百珍 委員   그러니깐 지금 우리 법이 너무나 인정에 앞서서 저거 하는데 남을 속여먹는 자체가 얼마나 괘씸하고 저거합니까?
앞으로 추호도 인정을 두지 마시고 몇 사람 고발만 딱 하고서 해보게 되면 절대로 불량계량기는 범람하지 못하니깐 그것을 앞으로 한번 시범케이스로 시장 몇 군데만 가셔서 적발하셔 갖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앞으로 계량기는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내시장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100만원 이하는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계량기 정기검사를 안 했을 때는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그 구분이 또 여러 가지 되고 또 계량기 검사결과 계량기 등이 제출지시에 불허할 때는 또 3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이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여하간에 부정계량기를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곧바로 피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부정계량기가 나돌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다음 감사 때 특히 시장 지금 중랑구는 재래시장이 많으니까 시장 몇 군데 정하셔 갖고 시범적으로 꼭 단속코스를 한번 적으셔 갖고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아까 질의하던 걸 조금 보충질의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융자기금이 금년도에 7억 6,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예산상으로는 사업비가 한 10억 됐는데 명년도에는 저희가 추산하기에 도시가스가 상당히 많이 보급될 것이라는데 이 기금조성이 ’94년도 예산심의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기금조성 대책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각 동 공히 도시가스보급 현황을 보니깐 어느 동네는 단독주택 하나만 된 데가 있고 어느 동네는 7군데 7동 된 데가 있고 어느 동네는 5동 된 데 있고 그런가 하면 어느 동네는 2,253동이 된 데가 있고 어느 동네는 또 2,148, 1,783 엄청난 이 차이가 나오는데 각 동에 이 밸런스가 많이 깨지고 있는데 어떻게 산업과장께서 각 동장들한테 어떻게 지시를 해서 홍보를 갖다가 이게 역점을 하셨다고 홍보를 구민회보에 내고, 어디다 내고 쭉 얘기를 하시는데 홍보 부지다 어떻게 어느 동네에 한 동 들어가는데 다른 동 들어갈 수 있는 도시가스 신청한 사람이 있을텐데 한 동이 뭡니까?
이러한 언밸런스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과감한 홍보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또 기금관계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유소가 지금 개설허가가 나고서 아직 영업을 않고 있는 데가 있다는데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만일 않고 있다면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중랑구의회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안)을 갖다가 통과시킨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사항을 보면 별로 철거한 게 없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뭐라고 변명하셨느냐면 이미 헌법 소원이 돼있다 담배업자들이 헌법 소원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두손을 그냥 묶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담배가 국민보건에 해롭다는 것은 잘 아시는 사실이올시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전혀 담배자판기를 철거시킬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묻고 싶은 것은 경기도 부천시 같은 데는 각 봉사단체에서 캠페인 내지는 홍보를 해서 90%가 철거가 됐습니다.
그거 분명히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니고 지상보도로서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는 담배자판기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산업과에서 어떻게 노력을 안 했는지 전혀 성과가 없다 의회에서 말들었으니깐 이걸 아마 행정처에서 만들었으면 안 그랬을텐데 의회에서 말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힘을 안 쓰시는지 도대체 담배를 갖다가 많이 피워도 좋다는 얘기신지 어떤 의미에서 담배 많이 팔리면 구세수입은 올라가겠지요.
국민보건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간에…….
어떻게 의회에서 담배자판기철거조례(안)을 통과한지가 1년이 넘어도 전혀 성과가 없다 이 말씀이야.
산업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뜻이 깊다면 우리지역에도 봉사단체 많습니다.
좀 많이 그런데 부탁을 해서 홍보라도 하고 캠페인을 해서 좀 성과를 올려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이걸 갖다가 도외시하시고 놔둔 관계로 해서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유판매업소 주유소가 아닌 석유판매업소에 작년 감사 때도 많이 말했습니다.
그 용기가 비정상적인 것이다, 용기가 또 어떤 눈금도 없고 제멋대로 갖다 주고서 해서 석유를 구매하는 가정과 마찰이 많다 이러한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때 말씀이 투명용기에다가 눈금을 표시한 용기를 쓰게 하겠다.
요즘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 잘 쓰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근시안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 용기를 쓰는 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홍보 다 하고 무슨 대책회의하고 뭘하고 뭘하고 했고 다 잘 하셨다고, 다 잘 하셨는데 실적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과연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했고 그런 대책을 세웠고 했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산업과장께서 소신을 가지시고서 제가 질의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먼저 도시가스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의 융자기금 3억원을 포함해서 총 금액은 10억 5,000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7억원이 나가서 앞으로 3억 5,000과 내년도의 기금 예산이 3억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6억원 정도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대출상환금이 지금 30개월로 해서 상환을 계속 받기 때문에 여기도 내년에는 상환금이 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액 3억하고 대출상환금 3억, 또 현재 잔액 4억 포함해서 10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도시가스기금 융자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정 모자란다 하면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구청장님한테도 다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기금 확보문제는 별 큰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저희가 확보로 도시가스보급 실적을 내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가스 홍보부족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지금 정압기 설치가 안되어 있는 동입니다, 그 동이.
도시가스보급을 해서 희망하는 가구는 저희 관내 전 세대가 다 희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압기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추진이 안되어 있고 또 극동에서 시공능력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연차별로 지금 추진이 되어 있어서 또 일부 동에서는 거의 추진이 안되고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나쁜 동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그 동은 추진을 하도록 지금 정압기 부지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적 부진한 동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유소 미개시 현황은 저희가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한달 안에 개시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 또 6개월 내에 개시예정에 있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설계중에 있는 데가 하나, 또 건축 심의중에 있는 데가 둘,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데 저희가 개설허가를 내놓고 거의 할 수가 없는 곳도 또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병원 앞에 도로상에 신청했던 주유소하고, 신내동 사무소 앞에 설치한 주유소는 거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가난지 6개월이 사업기간이고 1차에 한해서 저희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간은 아마 거기서 자기네들이 연기신청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유소를 운영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자판기 폐지하는 그 실적을 저희가 감사자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9군데를 지금 없애고 또 47군데는 저희가 공도상에 있는 것을 사도상으로나 또 개인주택상으로는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옮겨 놓았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는 저희가 아주 없앤 것만 실적을 잡았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헌법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서울시내에 조례가 된 4개 구청도 사실상 저희하고 똑같이 크게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담배인삼공사에서도 저희한테 좀 협조요청을 해서 유보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저희가 관계과와 협의해서 담배자판기를 조속히 되도록 없애도록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현재에 있는 자판기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이후에 있는 자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임의적으로 철거할 수 없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캠페인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없애거나 또는 건물안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실적이 사실상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아주 거듭 사죄를 드립니다.
다음에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석유판매업소는 기존에는 20ℓ짜리의 통으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15ℓ 통으로 해서 빨간통으로 교체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빨간통이 밑에서 통마개까지 쭉 눈금이 새겨있는 것이 아니라 통있는 옆에 이렇게 뚫려있어 가지고 거기에 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관심없는 분은 규격통하고, 옛날에 보조통하고, 일반사제의 용기하고 구분이 잘 안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관내의 석유판매업소에서 90% 이상이 규격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속여 가지고 석유판매업소에서 하고 있다 하는 문제는 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옛날에 사제용기 20ℓ를 사용한 사제용기가 만약에 있다면 단속을 통해서 저희가 폐기토록 이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배자판기를 갖다가 제가 강제로 철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말씀을 예를 들어 가면서 봉사단체라든지 각 기관에서 캠페인 내지는 홍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다 그러지 제가 강제로 철거를 하라고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고 자꾸만 이상스러운 말로 자꾸 왜곡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책임 회피성밖에 안되는 겁니다.
캠페인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 중랑구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부천 같은 데도 90%가 지금 현재 철거되어 있어요.
지금 통계숫자 나와있어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4개 구에만 제정이 된 줄 압니다, 저도.
다른 구에서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선진구가 되면 좀 안됩니까?
그것 말씀드리고 싶고 뭐든지 우리 산업과장님 훌륭하신 공무원 되시려면 좀 남보다 앞서가는 그런 공무원이 되시란 말씀하시는 것이지 누가 남 뒤따라가는 공무원 되시라는 게 아니에요.
또 한가지가 아주레미콘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레미콘이 7호선 콘크리트를 하기 위해서 또 무슨 간선도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가도 공사 딸릴 때도 말이지 하나도 주질 않아요, 그 업체도.
저도 몇 번을 가서 거기가서 한낮을 출하실에 가서 서있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못 얻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이지요, 공사하는 데가 경기도인데 경기도 포천지역에는 레미콘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아주레미콘이 지금 대지를 못해 가지고 경기도 레미콘 건설, 삼호, 쌍용, 동영 각종 업체가 지금 서울시 내에다 금년에 전부 올 봄에 공사 성수기에는 전부 다 진입했었습니다.
나가서 외곽지역에 하면 되는데 무슨 문제로 그렇게 지역에 기여를 하겠다고 말이지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네가 철거를 못하겠다, 그 어떤 로비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은 과감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제발 지역발전을 위해서 철거를 빨리 해 주십하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서도 하시고 자꾸만 대기업에 말이지, 대기업이니까 어떤 그 분들이 나름대로다 입김도 세겠지요.
그러나 그런 데는 앞으로 과장님은 흔들리시면 안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아주레미콘의 이전계획 공해배출 시설에 따른 이전계획이나 추진사항은 환경과에서 이때까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는 그 공장의 규제조항이 그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시용 업종으로 지금 레미콘 제조업체가 도시형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이전명령은 도시형 업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관계법률로는 이것을 이전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계법에 의해서 근거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이전되도록 그렇게 간접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許龍旭 委員   LPG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는데 반드시 허가자 명단, 소재지 주소 또 개설한지 몇 년 되었는가 자료를 갖다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농산물직거래 상에도 문제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번에 배추파동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혼신에 협조한 사항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각도는 그런 각도가 아니고 앞으로 농산물직거래를 갖다가 각 동 공히 거의가 자매결연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팔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오는 것은 직접 농민들이 실어오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일단 거기서 구매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지금 실어 올리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일부적으로 어느 만큼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봉사단체회원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들, 부녀회원, 심지어 통장님들, 이 분들이 아주 엄청난 곤욕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하다보면 동장님 또 지역주민의 관심이 많은 분들 주머니돈 털어서 점심 사줍니다.
앞으로 농촌 자매결연해서 직거래를 갖다가 계속 하시려면 구청에서 그 직거래해서 올라오는 물건을 팔아 줄 적에 협조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좀 해 주세요.
그것을 계속 장려하시려면 점심값이라도 지원해 줘야지 한 종일 진 종일 고생하고 참깨다 고추다 뭐 별의 별것 다 팔아주고 그 고생을 하고 이웃집에 사정을 하면서 밥은 자기 밥을 사먹을 수 없으니까 동네 분들이 안 내시니까 또 누가 남의, 한번이면 좋습니다.
한번이면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요.
이것을 계속할 때마다 얘기 들어보면 동장님이 5만원 어치 사줬어, 6만원 어치 사줬어 또 동네 유지가 나 5만원 어치 사줬어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 사항은 추진할 사항인데 이것은 산업과장께서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시더라도 어떤 지원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동 직원들이 참 순찰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그 추위에 애쓰셨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저의 지역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물품이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 올 때마다 부녀회원 불러내, 이것 한두 번이에요.
그러면 점심이라도 사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서 직거래 많이 해, 이제는 자매결연 2군데씩 해야 된다면서요.
이것 앞으로 구정에 말이지요, 반영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지금 허 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농산물직거래가 지금 농촌에 단위농협과 동사무소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농협에서의 이익은 곧 농민의 이익과 직결됩니다.
그것이 개별적으로 쌀을 10가마 팔았는데 그것이 얼마 되고 이런 것은 그때그때는 정산이 안되겠지만 단위농협에서의 수익금은 연간 정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은 곧 농민의 이익으로 저희는 그렇게 간주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물직거래로 해서 지금 동에서의 동장님이나 자생단체장이나 또 위원님들이 아주 고충이 많으신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동에 농산물직거래로 해서 지원금을 분기별로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올리려고 그랬는데 예산 사정으로 금년 형편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成百珍 委員   질의를 종결하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감사에 진짜 우리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도 답변에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 감사에 대하시는 태도나 준비상태나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금방도 양쪽 불이 다 꺼져 가지고 추워 가지고 본위원이 불을 켜라고 해 가지고 불을 켜고 또 지금 난로도 내일 또 여기다 하나 더 놔야 됩니다.
놓아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도 시간을 미리 이런 상태로 준비를 했더라 하면 시간도 별로 소비도 안되고 이렇게 늦게까지 하지도 않을텐데 감사받는 수감자 측에서 너무나 성의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시민국장님께 시정처리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6일자로 면목4동의 1456번지 소재 69명이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일가스판매소에서 너무 용기가 오래되어 가지고 가스가 세 나오는 상태로 인해서 주민들이 발견을 해 가지고 시정을 요구해 주십사 하고 69명이 진정서를 낸 바있습니다.
그런데 1456번지 일대는 면목4동의 4개동 주민 한 3,000여명이 매일 통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용마산길이 도로가 지나는 옹벽이 한 2, 30m 위에의 2, 3m의 아주 급경사인 사도입니다.
거기에 제일가스가 ’92년도 4월경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 과정서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일으킨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허가과정에 어떠한 과정에 공고를 하고 게첨을 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허가가 취득이 된 것이 아니고 공고를 붙이고 나서 사진만 찍고서 그것을 전부 없앴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조차도 가스판매소가 들어온다는 자체도 몰랐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주인한테 가스레인지의 판매를 한다 이렇게 하고 그 자리를 선택해서 허가를 취득을 하고 동사무소의 게첨할 당시도 그것도 전혀 일정기간을 게첨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사진만 찍고서 그냥 떼 버렸습니다.
전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에 허가가 ’92년도 4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1456번지 제일가스대표의 이개일이라는 자는 중랑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 현재 거리제한에 있는 상태에서 적합장소가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중랑구 관내를 다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가스허가를 취득을 하기 위하여 일단 취득이 되면 권리금과 또한 프리미엄을 받아먹기 위한 아주 악질적인 브로커 행세를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가하면 우리 실무진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상당히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주민들이 한 10여명 이상이 저희 집을 찾아와 가지고 11월6일자 진정을 냈는데도 어떠한 조치가 없다, 현재 집주인도 그 사람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내보내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어떠한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나 또한 관계법규 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복안이 계신지 시민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악덕적인 어떠한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가스판매를 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의 영리를 생각하고 권리금을 받아먹고 프리미엄을 받아먹는 이런 고질적인 업자가 우리 중랑구에서는 있어서는 전혀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시민국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시정처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이해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목4동의 가스업소의 판매소에 따른 지적사항은 그 내용을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결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시민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모든 관계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행정저분이라든지 어떤 주민에 대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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