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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4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 11月 26日(金) 10時


  1. 議事日程 (第2次本會議)
  2.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4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5. 4.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1. 附議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4件)(各 常任委員長 提出)
  4.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 提出)
  5.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建(議長 提議)
  6. 4.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李承雨議員외 9人 發議)

(10시5분 개의)

○副議長 梁  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1명중 출석의원 2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부의장인 본의원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바랍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事務局長 李義雄   의사국장 이의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副議長 梁  燦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4件)(各 常任委員長 提出) 

(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23분)

○副議長 梁  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사유와 행정사무감사에 댛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원영위원회의 위원이신 정원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정원진의원입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3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정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도어 있어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인 구청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제23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결된 대로 ’93년12월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위원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4건)

(각 상임위원장 제출)

(끝에 실음)


○副議長 梁  燦 정원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원진의원께서 각 상임위원회별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을 제안설명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 提出) 

(10시11분)

○副議長 梁  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현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및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현배의원입니다.
199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의 위원으로 하고자 함이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2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접수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제안된 것임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제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梁  燦 김현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建(議長 提議) 

(10시14분)

○副議長 梁  燦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순의원, 김교상의원, 박천식의원, 백현진의원, 성백진의원, 이승우의원, 이창호의원, 이해수의원, 조두현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광순의원, 김교상의원, 박천식의원, 백현진의원, 성백진의원, 이승우의원, 이창호의원, 이해수의원, 조두현의원 이상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 심사가 끝난 후 12월1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李承雨議員외 9人 發議) 

(10시17분)

○副議長 梁  燦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승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議員   이승우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12월13일 10시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구청장, 총무재무,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梁  燦 이승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심사가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12월13일 10시에 개의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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