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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6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市民保健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 3月 25日(金) 本會議直後

場    所  市民保健委員會室


  1. 議事日程
  2. 1.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3. 2. 서울특별시중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 審査된案件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중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6분 개의)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議會事務局 白炳鉉   중랑구의회 사무국 백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7일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랑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중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7분)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존경하는 윤여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 급하게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상정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치구 청소업무를 위한 자치구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자치구 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금번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의 전면 개정작업에 따라 동 시조례 개정과 동시에 현행 시조례 중 구청장 권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규인 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와의 상호관계 및 서울시 각 자치구의 균형 및 공통 적용을 감안하여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입안하여 법제심의를 받아 각 자치구에 통보한 준칙안으로서 본 조례의 시행은 시 조례의 개정과 동시에 자치구 조례가 제정됨으로 하여 법규 적용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94년4월1일을 기준으로 시 조례와 자치구 조례를 동시에 시행하도록 시급히 추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본 조례안을 급하게 상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94년4월1일 이전에 자치구 조례가 제정되지 못할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근거가 소멸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시 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부과하였으나 금번 시 조례 개정시에 수수료 부과징수권한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94년4월1일 이후 시 조례 개정조례는 시행되는데 자치구 조례가 시행되지 못할 경우 수수료 부과근거가 소멸되어 이의제기시 법적 대응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수수료 징수 차질은 매일 470만 5,000원의 결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본문 제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랑구 전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정하고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 도로, 터널 등에 의해 인접구와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관리구역 제외절차 규정을 정하였고 둘째, 대형생활폐기물, 건축물폐재류 배출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일반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규정을 정하였으며 셋째,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계약내용을 정하였으며 넷째,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갖춰야 할 인력, 장비, 시설확보 기준 등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 작성근거를 정하고 그에 따른 지도 감독 규정을 정하였으며 다섯째,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되 각 구 동일성 유지를 위해 시 조례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여섯째, 94년4월1일부터 중구, 성북구, 송파구에서 시범 실시되고 95년부터 각 자치구에 확대 실시 예정인 종량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종량제의 주요개념은 쓰레기를 배출한 양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본 조례안에는 종량제 실시 대상 폐기물로 연탄재, 재활용품을 제외한 가정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규정하였으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관급규격봉투 사용배출입니다.
규격봉투의 색깔, 크기, 관리방법, 판매소지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금년도 시범 실시구의 시행결과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95년부터 점차적으로 종량제를 도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92년12월8일 법률 제4538호로, 동법시행령이 93년6월24일, 대통령령 제13915호와 동법시행규칙이 93년7월31일, 총리령 제429호로 공포시행되고,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 규칙이 93년8월17일 총리령 제430호로 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제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중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구청장은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의무를 지며 둘째, 쓰레기줄이기오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셋째, 자원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사업자, 33㎡ 이상 식품접객업소, 객실 30실 이상 숙박업소, 목욕장, 쇼핑센터,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다량배출자 중 1,000㎡ 이상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의무사항을 위반한 대상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청문절차 규정을 두었으며 다섯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추진방법에 있어 94년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단계로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2단계로 9월30일까지 사용자제, 권고 및 이행명령서 발부, 3단계는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치 및 4월1일부터 실시되는 재활용품 수거체계 일원화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중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哲煥 전문위원 김철환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시민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에 위임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취소, 영업정지 명령등의 조항을 규정하고 1994년4월1일 시행 예정인 시조례 제12조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조항 개정에 따른 수수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로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적극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쓰레기줄이기오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도모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폐기물발생을 억제하여 환경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인 바, 안 제3조제2항은 시 조례 및 관계 법령에 없는 의무조항으로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동법 제25조에는 재활용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규정만 있고, 시민․단체에 대한 것은 근거규정이 없어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시민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입법예고방법에 있어서 구보 및 구 게시판에 게재를 했는데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전연 제출사례가 없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지금 실시되고 나서 이러한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 많았을 텐데 의견서제출사례가 거의 전연 주민들한테서 없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하는 뜻이 상당히 희석이 되고 있는데, 홍보방법이 구보가 한다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구민회보에 내는 것입니까?
그리고 구 게시판에 써 붙이는 모양인데 이 홍보방법이 아무래도 미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과거에도 조례안을 보면 입법예고해도 의견서가 제출된 사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구청 게시판 한 구석에 붙여놔봐야 보지들도 않는 모양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허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방법은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구보에 게재를 합니다.
그런데 94년3월5일에 구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아까 제13조제4항, 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구 단위로다가, 자치구 단위로다가 이러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대해서, 또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례를 자치구 단위로다가, 자치구 단체에서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시고, 만들 수 있으니까 현재 서울시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오늘 본회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간에 동법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관계없이 결국 우리가 만들어도 법 이론상 조금도 위배되는 것이 없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이라면, 이런 것은 법 조항이 있으면 우리가 진작 서울시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치구 단위로다가 독립성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례를 만들지 못하셨는지 이제 와서 서울시 조례에서 일부 개정이 나오니까 이제와서 허둥지둥 시일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내셔가지고서 말이지요, 이것을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청소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시에서 세 번이나 수정을 해 가지고서 17일날 통보가 온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의회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졸속이 아니냐, 여러 가지 시일적으로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는 법에 분명히 자치구에도 위임된 사항이 있으면 자치구 단위로다가 만들 수 있게 미리 조치해서 제정을 했어야 될텐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을 가지고서 서울시 조례가 어떻게 된다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4월1일부터 부과 근거가 없으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허둥지둥 하시는지,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법 정신을 살려서 말이지요, 자치구 단위로다가 미리 대비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미리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市民局長 李甲漢   네.
○許龍旭 委員   아까 국장님 설명의 의하면…….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문제에 관련되는 사항은 앞으로 차질이 안 생기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許龍旭 委員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중랑구청 단위로다가 일반폐기물 처리기본계획이 된 것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자료 요청에 대한 것은 충분히 챙겨가지고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임종만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삭제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哲煥 전문위원 김철환입니다.
제3조제2항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청장은 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 시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항은 원래 시 조례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시와 구의 업무지침에 의해서, 업무협조관계에 의해서 충분히 되는 사항이지 중랑구의회가 자진해서 시에 보고하겠다는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林鍾萬 委員   또 한 가지 있었어요?
○專門 委員   金哲煥 그 밑에 제4조 장려금 등의 지급입니다.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법 제25조는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지금 제가 구청에 문의해 본 결과 현재 장려금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시민․단체에 하고 있다 이거지요?
○專門 委員   金哲煥 네.
○林鍾萬 委員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바람직한 얘기인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委員長 尹汝亨   한 분씩 위원님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하셔야 회의록에 기록이 되겠습니다.
○林鍾萬 委員   물론 검토를 충분히 하셨지만 우리가 대국적인 면에서 쓰레기 버리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주차단속 같은 것을 보더라도 거기에 시상금 관계나 이런 것이 없다면 그러한 적발이 과감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어떤 장려금이나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가 보기에는 쓰레기 줄이기라는 대국적인 면에서는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지금 임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제3조에 대해서는…….
○林鍾萬 委員   제4조…….
○委員長 尹汝亨   제4조는 원안대로…….
○林鍾萬 委員   아니, 제3조가 그렇지요.
○委員長 尹汝亨   구청장…….
○林鍾萬 委員   제4조 장려금 지급…….
○委員長 尹汝亨   제4조가 장려금 지급인데 그 제4조는 원안대로 두고…….
○林鍾萬 委員   왜냐하면 시민․단체를 우리가 삭제한다니까 이것을 좀 더 알아보고 검토해서…….
○委員長 尹汝亨   거기에 대해서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제3조제2항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넣었던 내용인데 이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삭제가 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장려금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단체에게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을 법규를 제정하면서 이것을 바꾸게 되면 이 사항은 행정을 수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제3조를 삭제한다면 제1조, 제2조…….
○市民局長 李甲漢   제3조제2항을 삭제를 하면 제3조제1항은 그대로 두고 제2항만 없애면 그 제1항은 ‘①’이라고 하는 그것만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사실상 예산심사할 적에 이 장려금 관계는 93년도에 kg당 10원씩 했었고 94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아마 20원으로 되었지요?
○市民局長 李甲漢   네.
○許龍旭 委員   이것은 우리가 그 사항을 의회에서 장려금을 줘야 되겠다는 것에 공감을 해서 예산을 심사해서 통과시킨 바가,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제2항에 보면 지금 과태료가 이 건축자재 과태료니 무슨 과태료니 엄청나게 액수가 큽니다.
그런데 지방세 징수조례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보내서 안 낼 때에는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해야 된다, 이 액수가…….
대개 이 사람들이 영세업자가 이런 건축자재 같은 것, 폐기물 같은 것을 마두 데나 버려서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가 지금 100만원 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날짜가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좀 촉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일 이내에 해서 15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林鍾萬 委員   15일로 고칠 수 있지요?
○成百珍 委員    15일 하면 20일 납부기간을 정해야…….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현재 제7조제2항에 보면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주게 되어서 내용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세 규정을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독촉장 발부는 7일 내지 10일 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지방세 징수조례에 의해서?
○市民局長 李甲漢   네, 징수조례를 준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許龍旭 委員   제12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제12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제12조 과태료의 귀속은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했는데 그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은 구청장이 됩니다.
구청장이 되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 귀속이 된다󰡓그랬는데 제9조에 의해서 이의제기가 되어서  판을 받았을 때는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는 사항은 전부 구 금고로 입금이 됩니다.
○李海壽 委員   그리고 만약에 이의제기가 있을 적에 그 전액이 다 국고로 들어갑니까?
재판을 받았을 때에는…….
○市民局長 李甲漢   네, 재판을 받았을 때는 전액이 다…….
○李海壽 委員   납부한 전액이 다 국고로 들어간다?
○市民局長 李甲漢   네.
○李海壽 委員   그러면 구에 해당이 있네!
○林鍾萬 委員   판사가 판결한 금액은 다 들어가는 것이지.
○市民局長 李甲漢   그러니까 이의가 안 나오도록 해서…….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간사인 이해수위원님과 위원장인 본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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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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