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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6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 3月 25日(金) 本會議直後

場    所  總務財務委員會室


  1. 議事日程
  2. 1. 서울特別市中浪區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特別市中浪區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審査된案件
  2. ∘ 보고사항
  3. 1. 서울特別市中浪區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2. 서울特別市中浪區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7분 개의)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議會事務局 朴官奎   중랑구의회 사무국 박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8일 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3일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中浪區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9분)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입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새 구의회에서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5월1일자로 조례 제27호로 공포시행된 조례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 중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점유자를 찾아내어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도 변상금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사기앙양을 기하고, 지방세 징수업무 및 도로, 하천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하는 업무 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자치국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국․공유재산의 변상금징수업무를 포함시키고자 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도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조례 제3조제3호 중 ‘도로, 하천’을 ‘국․공유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변상금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사된 국․공유지 무단점유는 총 115필지 4만 9,614㎡로서 직원 3명이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94년 3월말 현재 변상금 징수실적은 42필지 163가구에 1,359만원으로서 부과금액 115필지 367가구 1억 2,710만 9,000원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징수 예상액은 1억 1,351만 9,000원으로서 세입징수 포상금은 567만 6,000원으로 소요예산은 서울시 경상보조금으로 충당됩니다.
국․공유지 점유자는 대부분 저소득층으로서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이 수시로 야기되고, 납부저항이 있어 징수에 많은 애로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오나 세입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지방세 등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타 직원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조례개정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제1조(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과년도 체납금 징수,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세원을 추징한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 중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점유자를 찾아내어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여 세입증대를 기하고 있는 변상금 부과 담당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공유재산의 변상금 징수업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3조제3호 중 ‘도로, 하천’을 ‘국․공유지’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업무 등과의 형평성 유지와 변상금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 委員   위원장! 이 안건이 어디에서 발의되어 나오는 거요?
도대체 이게, 한글도 모르고 했는 이런 안건이 그냥 버젓이 나오니 말이지, 도대체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기 개정이유…….
이것 사무국에서 한 것이죠?
이리 와봐, 사무국 직원.
국․공유재산의 변상 개정이유, 여기 보면 지방세 징수 업무 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야, 함으로써.
하므로서가 아니고, 이게.
까닭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함으로써’야, ‘써’.
이것 맞춤법 틀렸어요.
이것 어디서 만들었어요?
○議會事務局 朴官奎   구청에서 만들어 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요즈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맞춤법이 개정되었어요?
○議會事務局 朴官奎   맞춤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海鎭 委員   이게 맞아요?
○議會事務局 朴官奎   전에는 그렇게 썼는데요, 지금은 소리나는 대로…….
○金海鎭 委員   이므로, 하므로 이런데, 그러면 좋아요.
한번 알아보지.
아무튼 이것은 새로운 거야.
‘함으로써’ 이게 잘 틀리거든, 공무원들이 사실은.
네, 됐어요.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원진위원 말씀하십시오.
○鄭元鎭 委員   네, 정원진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 적발부과한 경우에 별 하자는 없는지, 또 지금까지 그게 부과한 실적이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혹시 마찰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세금 경우는 체납시세를 독려하고 징수했을 경우, 또 건설국에서 하천이나 도로를 무단 점유자를 발견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는 포상금이 나가는데 잡종지에 대해서만 지금 포상금을 안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형평이 안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국에서 잡종재산을 관리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납시세나 도로, 하천 담당한 공무원과 똑같은 포상금을 지급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상금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변상금 부과 징수에는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저희들 면목천변에 약 187세대가 무단으로 장기간 점유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20년 장기 시효취득 소송을 제기한 분이 계시고, 또 일부 민원은 아파트를 개발해 달라 이런 분도 계시고, 현지 개량을 하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그러면서 변상금 부과를 한 것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무단 점유자에 대한 하천이든 도로든 또는 잡종지든 간에 변상금을 부과를 하면 그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독려를 하고 하는데는 세금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분의 포상을 해 주자 하는 취지이고, 저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석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李錫昌 委員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분의 5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내 각구가 동일합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네, 같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준칙에 따라서 율이 정해지고 또 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李錫昌 委員   아, 그래요?
각구가 다 똑같다.
○財務局長 梁石龍   네, 그러니까 1년간 예측이 한 500,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포상금으로 예상되는, 포상금 예정금액이 한 560만원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 네, 김종진위원 말씀하십시오.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좋은데 아까 제안설명 중에 물론 체납징수자나 무단 점유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재무국장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집단민원으로서의 징수하기가 어려운 것을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세입징수에 상당히 능률을 올리는데 대한 지급은 좋습니다만, 제안설명 중에 무단 점유자를 찾아내어서 부과 징수한 경우를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그 말은 조금 제가 듣기에 좀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무단 점유자를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야지, 찾아낸 사람은 주고, 그러면 그것을 안 주면 안 찾아낸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귀는 좀 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단 점유자를 찾아내어서 징수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준다.
그렇게 아까 설명을 했거든요?
○財務局長 梁石龍   적발해서 거기에 대한 측량을 해서 변상금 부과 통지를 해 가지고…….
○金鍾鎭 委員   글쎄, 그러니까 만약에 포상금을 안 주면 안 찾아낸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이지요.
○財務局長 梁石龍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애로가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委員長 朴時河   김영구위원 말씀하십시오.
○金榮求 委員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지금 현재는 사용세를 내지 않는 주민들이 지금 우리 중랑구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이것을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참고자료로 말씀드렸습니다만 115필지 중에서 현재까지 3월말 현재로 징수한 것은 42필지입니다.
나머지는 체납입니다.
○金榮求 委員   그것은 중랑구에서 인정하고 있되 사용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財務局長 梁石龍   네.
○金榮求 委員   그러면 지금 중랑구에서 국․공유지를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점유지는 지금 예상할 수 있습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그것은 말입니다, 지금 부과를 해서 체납된 것은 말씀드렸고, 그러면 찾지도 못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金榮求 委員   네, 그렇지요.
○財務局長 梁石龍   그것은 말이지요, 지금 재무과에서 대대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상세하게 더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항측도면과 지적도면과 현황도면을 가지고 대조하는 그런 작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도와 항측도면을 대조하면 어느 집이 도로를 점령했다, 무단점용중이다 그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상당한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金榮求 委員   그러면 이 조례안이 지금 체납된 공유재산, 또한 찾지 못한 공유재산 두 개에 국한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포함이, 앞으로 찾아내는 것도…….
여기 부과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金榮求 委員   그래서 본위원은 말이지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무단 점유자들이, 지금 사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그런 점유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용세를 내고 행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면 나중에, 조금 전에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 또 재개발을 해달라 뭐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데에 파생되는, 나중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연고권을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이지요?
○金榮求 委員   네.
○財務局長 梁石龍   우리가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납부하는 점용료가 있고, 또 무단으로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벌금형이지요.
일종의 행정 벌금형 비슷한,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거 5년간을 소급해서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사전에 도면 첨부를 해서 여기다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겠다 허가를 받아서 내는 것은 점용료이고, 무단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쓰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변상금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어려우냐?
변상금 부과, 발견 부과 징수 이것이 어렵다 이것이지요.
처음부터 위법을 하고, 작정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내겠다 하고 소송까지 이렇게 제출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榮求 委員   이상입니다.
○鄭元鎭 委員   변상금 부과 과정에서 자꾸 그런 무허가 업소고, 점유하는 그런 위법이 자꾸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財務局長 梁石龍   무허가 건물은 변상금, 물론 점유, 두가지 측면에서.
○鄭元鎭 委員   설명을 좋게 안 해 주면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아닙니다.
아까 제가 김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연고권 인정과 다르다 이겁니다.
변상금이란 과거에 무단으로 점용한 것에 대한 과벌금으로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안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연고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점용허가, 이것은 상당히 연고권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를 매각신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때 그것을 여태까지 누가 합법적으로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해 왔느냐, 그것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럴 때는 연고권이 인정되지만, 과벌금으로서 하는 변상금은 일종의 정확한 용어는 과벌금이고, 벌금형 쪽으로 하는 것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벌로서 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할 경우는 어디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정당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그것은 심의가 별도로 없고요, 그것은 재무국장 책임하에서 재무과에서 조사를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자칫 말이죠, 포상금에 연연하다 보면 너무 지나친 벌과금이 책정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데에 따른 것입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그것은 말이죠, 공유재산심의회는 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거나 매입하거나 이럴 때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용도를 폐지시키거나 그 다음에 그럴 때만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 재무국장이 위원장입니다,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중화동 그때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 다 나와 보시고 그 때는 매각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용도를 폐지하기 때문에 그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는 것이고 변상금 부과는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과벌금으로서 하는 것은 저희들 책임이다 이거죠.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필요가 없고 아까 염려하신, 너무 포상금에 치우치다 보니까 면적을 늘린다든가, 기간을 늦게 잡는다든가 이런 것이 염려스럽기는 하지마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 점용을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무단 점유로 같은 취급의 맥락입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그것은 건설국에서,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점용허가를 하고 또 점용한 상태로 썼느냐, 기간을 지키느냐, 면적을 지키느냐, 감독도…….
○金鍾鎭 委員   지금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 가보면 대부분이 도로점용 허가를 1m 아니면 3m 정도 이렇게 허가를 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벽돌을 한번 부려도 몇 m 되고, 철근을 한번 놓아도 허가를 낸 면적을 훨씬 초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한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 포상에 연연하고 급급하다 보면 서로 이해 부분까지도 거기에 너무 지나친 시비가 생기고 또 지나치게 점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이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면에서 제가 볼 수가 있는데요, 김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포상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서 과다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봐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봐주기 위해서 면적을 줄여서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도로,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국과 또 잡종지를 관장하고 있는 재무국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도 잘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제 얘기는 지금 현재 허가를 1m나 이렇게 점용료를 받았는데 그걸 쓰다 보니까 초과하지 않습니까?
철근 갖다가 비치해 놓은 것도 몇 mehlsmsep.
그걸 그 때 나와서 보고 그냥 눈감고 가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자로 재가면서까지 해서 무단점용 했다 해서 굉장히 그게 시비가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더 지나치게 부과, 포상금 때문에라도 더 지나치게 지적을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財務局長 梁石龍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소부과하는 경우 과대부과해서 포상금을 노린다, 이런 걱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金鍾鎭 委員   그런데 그것은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무단점용한 것은 사실이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이 일을 잘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우리가 임야에 집 한 채가 있는데 작년에 녹지과에서 나온 걸 보니까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사용료가 약 600만원 나왔다고.
그러면 몇 평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 약 30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무부 지가를 봤습니다.
평당 가격이 서울시내 기준가에 상당히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무는데 영세민이 1년에 600만원 낼 돈이 어디 있어요?
월세보다 더 비싸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했느냐’, 내가 녹지과장하고 따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조례하는 게 없는 사람들한테 조금 차지했다고 해서 현 시가를 큰 길 옆에는 예를 들어서 기준가가 높으니까 더 비쌀 것 아닙니까?
또 이제 왜냐하면 저런 산꼭대기 같은 데는 저 위인데 서울시 근교 임야도 상당히 지가가 높아서 사용료를 많이 물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행정부에서 상당히 고려할 점이 뭐냐하면 없는 사람이 그냥 판자집 지어 놓은 데다 거기다 갖다가 1년에 600만원, 700만원 물으면 물기만 하면 뭘 해, 회수가 돼야지. 1년에 20만원씩 밖에 못 냈더라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사용료가 나왔느냐, 여태까지 없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산 지가 한 30년 됐는데, 이것이 없었는데 90년부터 사용료가 나왔더라고, 가서 보니까.
90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되고서 이걸 내놓음에 따라서…….
○財務局長 梁石龍   90년도부터요?
○曺斗鉉 委員   90년부터 했더라고요.
그런데 90년도부터 자꾸만 이게 누진이 올라가서 점점 그 사용료가 올라 갔어요.
첫해에는 300만원, 그 이듬해에는 400만원, 작년에는 600만원이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실력대로 내라 그러니까 낸 것이 얼마냐, 1년에 20만원씩밖에 안 냈어요.
그러다보니까 나머지를 그것을 지금 해 보니까 천 몇 백만원이 지금 밀려서 있더라구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체납이지.
그래서 그것을 내가 녹지과장 보고도 이것을 어느 정도 해서 분할해 줘야 되는데 분할해도 그 돈은 다 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징수를 많이 해놓고 체납만 밀리는 것 아니냐.
○財務局長 梁石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사회복지적인 측면과 이것을 양립해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90년도부터 부과를 했다는데 그것이 바로 변상금입니다.
그 분이 말이죠, 정당한 허가를 받아서 임야 국․공유지를 사용했다면 이게 나가지 않습니다.
5년간 소급해서 변상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때문에 금액이 많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이 국․공유지를 무단점유를 한다.
그 개념부터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징수를 해서 사회복지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재산이 침식당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 같은 것을 동등시 해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金海鎭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네,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아까 모두에서 우리가 맞춤법 관계를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뭐냐하면 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에 틀린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통제해서 내달라는 그런 뜻에서 먼저 지적을 했는데 ‘함으로써’ 이 맞춤법 틀린 것은 벌써 서울특별시에서 통제되어 내려오는 여기에서도 벌써 잡아놨단 말이죠.
이게 지금 구청에서 내놓은 것은 이게 잘못됐다.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내려온 것이 공문에는 통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회에 내는 서류는 좀 성실하게 맞춤법이 틀리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잘 통제가 된 속에선 없이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梁石龍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문서를 작성을 하면서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이 문법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금 이해를 구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말이죠, 옛날에 우리 학교 때 배운 것보다 좀 다르게 자꾸 표기를 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이런 혼란이 온 것도 사실이니까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가 오기 또는 잘못 표현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문서발송 부서에도 통제시에 오기 또는 잘못 표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세입징수포상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中浪區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8분)

○委員長 朴時河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옷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94년1월10일자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가 공포되었으며, 94년2월8일자로 우리 시가 개정허가 신청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허가하였고, 94년2월26일 서울시로부터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제2조에 1호부터 4호까지 있습니다만 제2조에 제5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2조 1호부터 4호까지 내용이 뭐냐,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과세면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호의 지방공사 및 공단이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소의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 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 출자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점유물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및 고급 오락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제2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제3호 농․수산물도매상관리공사, 제4호 도시개발공사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제5호로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사등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이어 1994년1월10일 지하철 5․6․7․8호선 운영을 위한 도시철도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사등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과세 면제대상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추가로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바, 서울특별시가 1994년1월22일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자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허가 신청하여 1994년2월8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원안대로 허가를 받았으므로 조례 개정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간사인 정원진위원과 위원장인 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
○金海鎭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時河   네,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의장님께 이렇게 ‘님’자를 꼭 붙여야 되나, 그게.
우리가 평소에 공무원 스타일로 하면 의장께라든가 이러면 되는데 의장님께 하니까 무슨…….
어떤지, 그거 한번 직답할 수 없으니까 우리 서로 연구과제로 하고 넘어 갑시다.
‘의장님’으로 우리가 호칭해서 그래야 되는 건지…….
○李錫昌 委員   ‘의장님’하는 것은 절대 없는 거야.
대통령께서 이러지.
○金海鎭 委員   그렇지, 총리께서.
○李錫昌 委員   총리께서, 의장께서 그런다고. 
‘님’은 그건 우리가 몰라서…….
○委員長 朴時河   네, 좋습니다.
○金廣徇 委員   의장은 최고 존칭이니까, 그 직함이 의장 그러면…….
○委員長 朴時河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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