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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市民保健委員會會議錄

第1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 6月 24日(金) 11시

場    所  市民保健委員會室


  1. 議事日程
  2. 1. 서울特別市中浪區公衆利用施設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
  3. 2. 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4. 3. 資源回收施設(쓰레기燒却場)敷地選定委員會委員推薦의件

  1. 審査된案件
  2. ∘ 보고사항
  3. 1. 서울特別市中浪區公衆利用施設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4. 2. 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5. 3. 資源回收施設(쓰레기燒却場)敷地選定委員會委員推薦의件(委員長 提議)

(11시7분 개의)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議會事務局 朴卿秀   중랑구의회 사무국 박경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0일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 6월20일 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24일 이해수위원외 4명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中浪區公衆利用施設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1시8분)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존경하는 윤여형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구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확보 및 급수․배수 시설의 청결관리로 구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공중이용시설 책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촉구코자 합니다.
이번 조례의 근거는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2조 부칙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며, 먼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기준표와 같이 공중위생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개수․개선 또는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같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같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환경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같은 법 제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등은 모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공중이용관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 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시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중랑구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哲煥 전문위원 김철환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26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제27조 위생관리기준등, 제28조의2 흡연구역의 지정, 제29조 출입, 검사 및 관리의 시정요구 등, 제43조 과태료, 제44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과태료의 부과에 의한 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 확보와 급․배수시설의 청결관리로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의무를 위반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무이행을 촉구코자 하는 것인 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제정코자 하는 이 조례에 해당되는 중랑구의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관내 공중이용시설 신고업소는 현재 전체 38개소입니다.
복합건물에 12개소, 도․소매업건물 8개소, 사무소건물 8개소, 의료기관 5개소, 공원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예식장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 38개소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초안을 작성하실 때 과태료 기준이나 모든 것이 우리 서울시의 22개 구마다 지금 조례가 제정중입니까?
그리고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까?
각 지역마다 과태료부과대상 면적이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이 사항은 관련 모법에 의해서 공중위생법과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을 하는 사항으로 관련되는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 구가 똑같습니다.
현재 각 구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몇 개 구청은 아직 조례제정이 안되고 대부분의 구청이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기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신고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연면적 2,000㎡ 이상의 지하상가, 연면적 2,000㎡ 이상의 결혼예식장, 객석수 1,000㎡ 이상의 공연장, 1,000명 이상 관객수용 실내체육시설, 도매시장, 일반 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공원, 기타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梁  燦委員 금방 설명해 주신 것을 프린트 하셔가지고요 전부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市民局長 李甲漢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물론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이런 위법한 업체는 위법을 안 하도록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위반업소를 공해문제로 어떤 일정한 기준을 검사하는 검사요원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공정하게 이것을 처리하는데 따라서 민폐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조금 일시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어떤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스러운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태료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제정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이것을 연구․검토하는 날짜를 7월2일 본회의까지는 기일이 있으니까 오늘 이것을 여기서 심의 통과시킬 것이 아니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시 날짜를 정해서 각자가 연구를 해 갖고 와서 재심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지금 황기환위원님께서 이 과태료부과액수가 너무 과다한 느낌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조례를 기일을 두고 하자는 이러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成百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汝亨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成百珍 委員   네.
황기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전체적인 과태료를 갖다가 많다고 하시는지 안 그러면 어떤 것을 지적을 해서 많다고 하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은 되어야만이 어느 정도 지킬 수가 있고 또 제가 한마디 곁들인다 그러면 지금 현재 7가지 법령을 공무원들이 이것을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을 할려면 공무원을 더 증원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운영에 조금도 부담이 없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증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황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7가지안을 다 수정하자는 말씀이신지 어떤 것을 지적해 가지고 수정하자는 말씀이신지…….
○黃基煥 委員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시설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제3조, 제4조 관련 문안을 보면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개수․개선 또는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에 실내환경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어떤 체육시설장에 2,000㎡가 초과되어서 이런 대상업체가 됐을 적에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 실내환경이라는 것이 이용자가 많이 모였을 적에 실내환경은 나빠집니다.
또 이용자가 많이 없고 적은 인원이 들어가 있을 적에는 실내환경이 깨끗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등등을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전체 문제를 한번 깊이있게 가져서 우리가 그런 업체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을 듣기 전에 지금 황기환위원님이 심도있는 조례심의를 위해서 기한을 두자라는 안건과 성백진위원님의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부를 묻기 전에 위원님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에 앞서 황기환위원님과 성백진위원님께서 과태료징수 액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조율이 되었으므로 다시 질의에 들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공중이용시설 신고대상 면적이나 규정된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실내환경기준도 일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요?
○市民局長 李甲漢   네.
○梁  燦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내환경기준은 먼지는 1㎡당 0.15g 이하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市民局長 李甲漢   네,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梁  燦委員 그러면 이런 기준대로 갖춰졌나 안 갖춰졌나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위반상태가 파악이 되어야만 지금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될 것인데 현재 담당공무원들 기술 가지고서는 이러한 장비도 없고 해서 안될 것인데 앞으로 이 조례안이 제정 시행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成百珍 委員   위원장님, 거기에 상반되는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委員長 尹汝亨   보충질의 곁들이시겠습니까?
○成百珍 委員   네.
○委員長 尹汝亨   네, 그러면 성백진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지금 양  찬위원님께서도 모든 점검상태에서 인원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7가지 법령을 다시 위생과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려면 인원은 지금 현 인원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인원을 답변해 주시고 인원이 증원이 되면 몇 명이 더 증원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까지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양  찬위원님과 성백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고대상 면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생략하고 먼저 실내환경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환경기준은 tsp, 먼지입니다.
1㎡당 0.15mg 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온도 17℃에서 28℃, 상대습도 40% 이상 70% 이하, 기류 0.5m/sec, 조명 100lux 이상 실내환경기준은 이런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대한 것은 현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술적인 사항은 정밀검사를 합니다.
해서 관련되는 서류가 합격, 불합격 판정이 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판정을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기준에 따른 것은 기술적인 사항은 기술부서에서 해서 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을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정밀검사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현재 인원을 가지고 부족하거나 이것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보완이 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특히 구민의 이용에 보건환경에 건강에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항이 반드시 과태료부과에 따른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梁  燦委員 추가로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연 2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구청장이 의뢰를 합니까, 의뢰없이 정기적으로…….
○市民局長 李甲漢   건축주가 그것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의무규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梁  燦委員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붙는다?
○市民局長 李甲漢   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許龍旭 委員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실내환경기준에 대해서는 소명하신 대로 이해가 갖고요, 기타의 위생과 소관인데 위생과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신고대상업체에 대해서 기타 부분에 대해서 실내환경기준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관장을 해서 검사하는 내역의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실내환경기준에 따른 검사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흡연구역이 지정된 데가 없다든지 위생관리인을 두지 않았다든지 기타 공중위생상의 준수사항이 이행이 안되는, 청소가 불결하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시정을 하도록 시정명령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바로 실내환경기준은 기술적인 문제고, 이 기술부서에서 건축주가 검사의뢰를 행해서 검사결과를 가지고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설명을 하신 대로, 그 외 부분에서 청소상태가 불량하다, 급수, 배수시설이 불량하다 이런 등등의 사항은 위생과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市民局長 李甲漢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실내환경기준만 빼놓고 나머지 사항은 위생과에서 직접 다 검사를 한다?
○市民局長 李甲漢   네, 나머지 사항은 일방적인 사항으로 그 사항은 시정명령으로 명령을 먼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해서 이행을 안 하게 될 때에는 과태료가 나가게 됩니다, 2차로.
그러면 과태료가 나간다든지 2차로 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식 창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무조건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게 아니고 관계절차를 전부 밟아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아니 제가 그 수순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실내환경기준을 뺀 나머지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전담해서 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았습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위생관리인을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생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위생관리담당자 지정관계는, 자격은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째, 위생사, 위생시험사, 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대학에서 수의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 위생학, 위생공학 또는 환경공학 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대학에서 화학, 화학공학, 위생학, 위생공학 또는 식품공학 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화공학, 식품공학분야의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보건위생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11시50분)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간사이신 이해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이해수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6월27일 14시 소회의실에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 및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따른 추진상황 청취를 위해 관계공무원, 시민국장, 보건소장 및 관계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資源回收施設(쓰레기燒却場)敷地選定委員會委員推薦의件(委員長 提議) 

(11시53분)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위원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구성 운영될 계획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조)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관련자료

(끝에 실음)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위원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이해수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이해수위원님을 성백진위원님이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해수위원님을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부지선정위원회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작성은 간사인 이해수위원님과 위원장인 본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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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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