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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4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財務局(稅務1課, 稅務2課, 土地管理課)


日      時  1994年 12月 9日(金) 10時

場      所  第1小會議室


(10시19분 감사개시)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1課長 柳基男   세무1과장 유기남입니다.
세무1과 ’9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전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세무1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94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무1과 세무담당 전직원이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바탕으로 세무, 지방세정 운영의 획기적 개선과 자질향상으로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세무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나서 지방세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평한 과세를 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이창호입니다.
세무1과 소관 각 세목별 징수실적, 최하위 3개동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과오납금 처리내용 정리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손결정 결의서, 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요, 결손결정 결의서…….
그 다음에 해당직원에 대한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그 다음에 지방세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료도착 시까지…….
○曺斗鉉 委員   왜 질의할 것이 없어요, 있지!
    (「있어도 좀 쉬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늦게와서 미안한데 금방 또 쉬어」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해 주시고, 자료도착은 질의하는 도중에도 할 수가 있으니까.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계속 검토하실 위원님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9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출한 자료가 도착됐습니까?
○稅務1課長 柳基男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안된 이유가 뭡니까?
○稅務1課長 柳基男   지금 거기 갔다오는 시간관계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감사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在雄 委員   네, 서재웅위원입니다.
’94주요업무현황 자료에서 구 세입 징수실적에 보면 맨 밑에 의존수입에 보면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 해서 합계가 351억인데 이게 361억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정교부금이 33억인지, 보조금이 11억인지 이게 어떻게 되어서 계산이 틀립니까?
그러니까 3쪽 맨 밑에 의존수입에 보면 351억 200만원인데 조정교부금액이 틀린 것인지, 보조금액이 틀렸는지 계가 틀렸는지…….
○稅務1課長 柳基男   세무1과장 유기남입니다.
서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 총계가 세입목표가 351억 200만원이고 그 내역이 조정교부금이 340억 100만원, 보조금이 11억 100만원인데 미스(miss)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계수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면 보조금 11억 100만원이에요?
○李昌浩 委員   11억 100만원이 말이 안되지.
보조금이 이것 밖에 없는데 어떻게 부과액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稅務1課長 柳基男   죄송합니다.
지금 계수를 제가 착오로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존수입 세입목표 합계가 361억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340억 100만원, 보조금이 21억 100만원 해서 의존수입 합계…….
○徐在雄 委員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틀린 것이지요?
○稅務1課長 柳基男   네.
○徐在雄 委員   이게 다른 과에서 틀렸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세무과에서 이런 계산이 틀렸다 그러면 남들이 봐도 좀 웃을 얘기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감면혜택이 안된다고 그랬지요?
여기 보면 ‘중랑구 면목동 68번지 19호 김용천,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11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하고 실질적으로 11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로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하고 이의신청을 냈는데, ‘신청인의 소유건물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건물로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공동주택으로 판단할 수 없는 바, 지방세법 제187조,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하고 기각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94년도 정기분 재산세 수정발급분 명단에 보면 열 번째, 열한 번째 보면 다가구 5세대 해 가지고 일부 감액, 7가구 해 가지고 일부 감액을 해 주었단 말이지요.
재산세가 111만 3,760원인데 68만 6,020원을 부과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다가구 주택에 일부 감액을 해 주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1課長 柳基男   지금 지방세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건은 감면사항이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내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다가구, 이 공동주택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에관한시세감면조례 제3조에 따라서 과세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말씀하신 재산세에 관한 감면사항은 별도로의 재산세 감면에 따른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사항이…….
○徐在雄 委員   틀렸다 그 얘기지요?
○稅務1課長 柳基男   네, 그것이 그 감면사항에 대한 내역이 별개 사항으로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93년4월까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해서 감면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93년5월1일자로 층별 세대별로 침실, 부엌,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고 있는 그런 단독주택에 대해서 5가구 이상이면 감산율을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재산세를 감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러면 5가구 이상이면 된다 그 얘기이지요?
그러면 21번에 대한 김대기 씨 같은 경우에도 다가구 주택으로 했는데 5가구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감면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李昌浩 委員   그것을 분명히 설명해 보세요.
5가구 이상이면 감면세 적용을 받는 건지, 아니면 5가구 이상이 살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안되는 것인지, 그 한계를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稅務1課長 柳基男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재산세에 관한 것은 5세대 이상으로서 침실, 부엌,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감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분 재산세 수정발급한 21번 면목6동 김대기 씨에 대한 것은 다가구 주택으로 일부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徐在雄 委員   그런데 감액 기중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지요.
무조건 감액을 해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몇 가구 있을 때는 몇 %를 해 주고 몇 가구 있을 때는 몇 % 해주고.
○稅務1課長 柳基男   네, 그 감산율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망우동 206번지 10호 이민희 씨 이 사람같은 경우에는 11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을 했다, 이의신청 내용에.
그런데 처리결과는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전혀 감면을 못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섯 가구 이상이면 감면 받는다면서요?
그걸 설명을 분명히 하시라고요.
다세대라도 단독은 안된다.
아니면 단독이라도 다섯 가구 이상이면 감면을 받는다.
그 기준을 명확히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군.
아, 담당 직원도 없어요?
그것 하나 가지고서 도대체…….
○稅務1課長 柳基男   …….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경고를 한번 주십시오.
아니, 그걸 조례상에 서울시 조례나 우리 조례나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거나 그 규정만 정확히 말씀하세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규정을 얘기하라는데 뭘 찾아요, 지금?
규정에 제대로 할래도 이것 감사 수감태도가 전혀 안되어 있구먼!
○委員長 朴時河   본 질의에 대한 것은 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元鎭 委員   정원진위원입니다.
인천 북구청을 시발로 해서 전국적으로 세금도둑들이 형성되어 연일 톱기사로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구에도 지금 의회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구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중에 압류조치를 한 건이 많은데 압류조치를 취하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류별 성분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혹 세액이 과다부과 되어 가지고 이의신청은 들어온 것이 없는지,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종토세 중에 한상열 면목동 43번지 45호 133만 2,060원과 박용규 상봉동 330번지 21호, 209만 9,250원은 재산이 없다고 조치사항에 표기되어 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부과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세 중에 최홍성 면목동 183번지 1호, 139만 9,220원은 소유권 이전으로만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납세자 최홍성에게 계속 부과하고 독려만 할 것인지 아니면 물건을 인수받은 사람에게 부과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稅務1課長 柳基男   지금 체납정리에 따른 사항은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면목동 한상열, 상봉동 박용구에 대한 체납사항은 ’93년도 10월 납기 종토세입니다.
이 종토세 부과는 6월1일 기준으로 6월1일 소유자한테 종토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기는 10월말까지 납부를 하도록 고지가 된 사항인데 지금 한상열은 ’93년10월22일자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한상열에 대해서 압류를 못하고 타재산 여부를 지금 계속 저희가 추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봉동 박용규도 마찬가지 ’93년10월 납기 종토세 체납인데, 지금 이 사람은 ’93년12월30일자로 대상물건이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타재산이 추적해서 발견되면 바로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서 조기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진위원님…….
○鄭元鎭 委員   아니, 저…….
○委員長 朴時河   정원진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鄭元鎭 委員   네.
○委員長 朴時河   네, 추가질의 하세요.
○鄭元鎭 委員   부과고지를 한 이후에 납기일이 도래가 되고 지난 뒤에 이 사람이 팔았는데 박용규 같은 사람은 ’93년12월에 물건을 처분했다 했지요?
그랬으면 사전에 기간이 한 3개월, 2개월 정도가 있었는데 왜 독촉을 그 중간에 못했습니까?
그런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 재산세 중에 최홍성이 면목동 183번지 1호, 소유권이전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 대답은 없네요?
○稅務1課長 柳基男   정원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토세 전기분 박용규 체납에 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납기가 ’93년10월말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의 소유권이전은 ’93년12월30일자로 소유권이전이 됐는데요, 은행에 납부를 해서 이 납부된 사항이 정리되어 저희 구청에 12월초에 통보가 옵니다.
12월초에 전산으로 전체적인 것이 소인이 되고 해서 넘어오면 그 체납자에게 저희가 독촉장을 1차 발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독촉절차가 끝난 뒤에도 납부가 안되면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독촉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런 차질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재산세 최홍성에 대한 것은, 재산세는 5월1일자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것이 7월1일자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류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재산 추적을 해서 타 시도분까지도 재산이 확인이 되면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元鎭 委員   그러니까 최홍성 씨한테 부과한 것을 최홍성 씨만 재산추적을 해서 그 양반한테만 독려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물건을 인수한 사람한테는 부과할 사항은 아닌가 그걸 물었고요, 상봉동 박용규에 관한 건은 6월1일 기준으로 고지하지요?
6월1일 기준으로 고지해서 ’93년10월말 납기일인데 이 조치사항에 그런 사유를 조금 첨부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다 하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부과했느냐, 그 사항을 물은 것 아닙니까!
조치사항에 재산이 없다 하면 안되지.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구청에까지 들어오는 과정이 2개월이 소요되니까 그 기간에 물건을 팔았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재산이 없다 하면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부과하느냐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조치사항, 이 내용을 고쳐줘요.
부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稅務1課長 柳基男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박용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6월1일 현재로 재산을 소유했기 때문에 정기분 종토세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93년12월30일자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인데 이것은 별도로 조치사항에 대한 내역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최홍성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기준이 5월1일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소유자한테는 부과를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홍성에 대한 재산을 계속 추적을 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조치를 하고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드렸던 질의에 대한 준비가 다 됐습니까?
○曺斗鉉 委員   질의를 다 끝내놓고 준비하라 그래요.
그러는 게 낫겠어요.
○李昌浩 委員   아까 요구한 자료도 아직도 안 왔어요?
왔어요?
갖고 오세요.
○委員長 朴時河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께서는 좀더 전문지식을 함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과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 된 것인지 잘 된 것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在雄 委員   서재웅위원입니다.
면목7동 물건지 13번에 보면 윤병자씨 26만 5,360원, 5가구 이상 거주로 감산율 18% 적용, 이렇게 해 놨다고요.
18% 적용인데 어째서 18% 적용이 16만 7,220원이 됐는지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18%를 어디에다가 근거를 둬서 18%만 내게 한 것인지, 18%를 감면해 준 것인지.
○曺斗鉉 委員   그런 것은 뒤에서 계산하라 그러고 과장님은 여기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이게 감면자를 내가 빼라 그랬더니 뺐는데, 보통 한 동에 23명, 그러면 3개 동이면 한 70명인데 아마 중랑구 전체로 19개동 하면 약 한 400가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감면해 줄 적에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해 주었으며, 또한 건축의 등기상이나 설계상에나 이런 것을 보고 해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가서 이것은 5가구니까 직원의 안목을 가지고 해 주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1課長 柳基男   조두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감면 및 수정고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세 납기중에 민원이 되거나 아니면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공부확인 및 필요할 때는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부과가 끝나고 나면 전체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사를 실시합니다.
당초에 전산자료와 부과된 자료를 대사를 해서 거기서 오류가 발견되면 저희가 수정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아니, 이것을 서울시 조례나 또 규정에 의해서 다가구는 몇 %를 감해줘라, 다세대는 몇 % 감해줘라,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이것은 다가구를 뭘로 인정하고, 다세대를 뭘로 인정하고.
또 지금 말씀들 하시기는 출입문이나 별도로 사는 것을 다섯 세대 이상이 살면 다세대로 해서 감면을 해준다는데 이게 근거가 등기나 건축 설계상에 있어야 이게 되는 것이지, 안목으로 봐서 그냥 공지를 해놓고 이런 사람은 신고해라 그러면 다 신고했을 테고.
왜냐하면 와서 왜 재산세가 이렇게 많으냐 이의를 제기한 사람만 해줬다면 이건 불공평하다 난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줄 적에는 등기상에나 설계상에나 이것이 명확히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170만원이 나왔는데 100만원 수정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서 몇 군데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게 진짜 다세대인가, 다가구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혹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근거도 없잖아요!
설계상이라든지 등기상에 근거가 없잖아.
○稅務1課長 柳基男   조두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이면서 실질적으로 다세대가 살고 있을 때에 이 때에는 침실, 부엌, 출입문이 별도 설치가 되어 있고 독립해서 이렇게 거주를 할 때에 감산율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공부상으로는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전체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매년 재산세 자료가 입력되기 이전에 담당자가 동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게 동직원하고 담당하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 그냥 감면을 해주고 했다는 게 그게 의혹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무1과장님도 이리로 온 지 얼마 안돼서 이것을 어떻게 책정했나 이런 것은 아마 서류상에만 있지, 현실로 가서 사실 이것이 다가구인가, 단독인데 다가구인가 이런 것은 확인 안 해봤지 않습니까?
안 해보셨지요?
○稅務1課長 柳基男   네, 실질적으로 전 확인을 아직 못 해보았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과거에 그냥 구청 담당하고 동 담당하고만 가서 확인만 해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감면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가서 항의하고 왜 우리도 다가구인데 안 해주느냐 그러면 담당이 사인해 주면 감면해 주는 이런 식으로 밖에 안되는데 사실은 등기상이라든가 설계상에라든지 있어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담당의 사인 하나가 지고 해주었다는 것은, 우리 이것 지금 다 그만두고 한 열군데만 가서 뒤져봅시다.
올바르게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한번 확인 좀 해 봅시다.
점심먹고 차 좀 하나 대기해 줘요, 현지답사 좀 하게.
뭐 이거 질의 더 않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지금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고 계신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감면은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이라도 5가구 이상만 살면 무조건 감면을 해 주는 것인지, 그 점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1課長 柳基男   이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실질적으로 다가구용 주택으로 건축된 건물이 아니지만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침실, 부엌, 출입문 등이 별도 설치되고 독립해서 구분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해서 5가구 이상일 때에는 감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래서 감산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랑구 망우동 206번지 10호 이민희 씨, 지방세부과 이의신청하신 분, 이 분 11가구가 산다고 그랬는데 왜 감면 안 해주셨어요, 이 양반은?
○稅務1係長 柳鍾元   세무1계장입니다.
○稅務1課長 柳基男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유계장이 좀 설득력 있게…….
○李昌浩 委員   네, 해보세요, 담당자가.
○委員長 朴時河   네, 답변하세요.
○稅務1係長 柳鍾元   세무1계장입니다.
지금 이창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두 건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감산을 하는 과표적용을 하는 것을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 다가구에 대한 개념이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의가 두 건이 들어왔어요.
11세대가 사니까 공동주택 과표를 적용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권 이전이 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육안으로 봐서 일반 생활적으로 완전한 구획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따로 팔 수가 있다 이런 정도가 되어야 감산을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산을 못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은 소유권 이전이 불능해서 취하한 것입니다.
○李昌浩 委員   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망우동 454번지 4호 문건천 씨 이 양반은 단독주택 66평에 사는데 작년도에 31만 6,760원이 부과되었는데 올해 감면을 받았어요, 몇 가구 살지도 않는데.
그런 이 경웨는 이렇게 되고 원칙이 없다 이것이에요, 원칙이.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을 적용하려면 서울시 조례 그대로 정확히 적용을 하든지, 나가보겠지만 감면사유가 서울시 조례 2952호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만 감면을 해준 것이죠?
○稅務1係長 柳鍾元   그것은 40㏊ 미만을 50% 감면해 주게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이 좁은 것에 대해서 가감산을 한 것이고요,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큰 건물인데 이것을 공동주택으로 적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려온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각된 것입니다.
○李昌浩 委員   여기 보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설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 보면, 제2조제2호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주 또는 주택조합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한 가구당 건축면적이 60m (전용면적) 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5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稅務1係長 柳鍾元   네, 그것은 감면조례에 취득세를 납부할 때 최초 시공자하고 최초 입주자에 대해서 50% 감면도 있고 100% 감면도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60㎡하고 40㎡요.
거기에 적용되는 사항이고, 일반 저희들이 가감산, 재산세에서 적용하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되는데 일일이 사례별로 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지금 안 보고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李昌浩 委員   그렇다면 여기 감면해 준 사람들, 그러면 지금 감면을 해 준 사람이나 또는 100% 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여기서 감면을 해 준 것이에요, 아니면 본인들이 아, 이것은 좀 감면을 해주시오 요구를 해서 받아들인 것입니까?
○稅務1係長 柳鍾元   그것은 저희들 재산관계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 의해서 전부 전산입력을 할 때 거기 용도도 있고, 면적도 있고, 구조지수도 있고 전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입력을 시켜서 저희들 자체에서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지, 간혹 가다가 이의가 들어오면, 잘못 부과가 되었을 경우에 이의가 들어오면 정정해 주는 경우는 있지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면을 받은 사람의 경우도 본인이 작년에 삼심 몇 만원 나온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요구를 해서 이번에 감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지방세 부과에 대한 민원인들과 담당 공무원 사이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냥 그 사람 말 듣고 현장조사 나가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감면을 해 주느냐, 아니면 별도의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하는 것이에요.
○稅務1係長 柳鍾元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민원인의 이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현황이 틀렸을 경우는 현장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공부상에 저희들이 입력을 잘못 했다든지 그런 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면 저희들 직권으로 정정을 해 드리는 그런 제도, 직권정정이 있습니다.
또 이의를 정식으로 받아서 서면에 의해서, 이의신청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稅務1係長 柳鍾元   직권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입력해 놓은 사항이 그 실제하고 맞지 않는 것을 맞는 것으로 부과하기 위한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조정을 위한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이 맞나 안 맞나 그런 사항입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가감율 적용에 있어서 딱 정해진 원칙이 있어요, 딱 정해진 원칙이?
○稅務1係長 柳鍾元   있습니다.
과표 계산표에 무슨 용도일 경우에는 얼마를 감산을 해라 다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니까 그 적용표를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여기 감면 받은 것 중에 임의로 몇 개를 찍어서 저희가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되겠지요?
○稅務1係長 柳鍾元   네.
○委員長 朴時河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제출된 수감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되었고 소관 과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자료에 대한 내용검토도 잘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徐在雄 委員   보충질의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在雄 委員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면목7동에 13번째 윤병자 씨 5가구 이상 거주로 감산율 18% 적용해서 26만 5,360원에서 16만 7,220원을 부과했는데 18% 적용이면 왜 금액이 그렇게 많이 줄어드느냐 그 얘기예요.
○鄭元鎭 委員   10만원 가까이 줄었네요.
○徐在雄 委員   내가 계산해 본 결과 이것은 21만 7,596원이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18%라고 그러면.
나머지 5만 376원은 어디 가서 찾을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다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 ’94년7월15일 현재 징수율이 제일 저조한 면목4동장, 면목6동장, 면목7동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요구한 자료와 출석요구한 동장님의 출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그 다음에 추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이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서류 받은 것,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회의를 한 회의록을 제출하세요.
그리고 결손관계도 이 결손처분을 그 동안에 어떻게 시효결손을 했는데, 매년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결손처분에 관한 것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나갔으면 출장복명서, 현지확인 했으면 현지확인 복명서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朴時河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稅務1課長 柳基男   서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관계서류를 찾고 있습니다.
찾는 대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점심식사를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감사중지)

(14시6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국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재무국소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우선 오전에 출석요구한 동장님들이 감사를 받고 바로 현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동장출석에 관한 건부터 먼저 처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이창호위원님께서 동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를 먼저하고 다음에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들에 대한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목6동장님, 면목7동장님, 묵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면목6동장님 안 나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묵1동하고 면목7동장이 나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면목6동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참석하신 동장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목7동장님이 선서대에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묵1동장님은 뒤에서 같이 행동을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대에 서명을 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1994년도 중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面牧7洞長 金永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9일

면목7동장 김영춘
묵1동장 이순오
면목6동장 박초양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동장님 세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면목7동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당위원회에 동장님이 출두하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面牧7洞長 金永春   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지금부터 동장님 순서대로 당위원회에 왜 출석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각자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面牧7洞長 金永春   면목7동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 감사에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저 자신이 오늘 불려온 동기는 그 동안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동으로서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현황으로서는 7,161만 4,000원이 지금 현재까지 171건의 681만원으로서 9.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저조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체납 징수율에 총력을 기울여서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독려한 결과 애로점이 있다면,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동 1097번지 8호 박형숙이라는 이러한 분은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가 448만 7,000원이 지금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실패로 지금 현재 겨우 3,000만원 전셋집에 거주하는 실정이라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이러한 능력불의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과, 예를 들면 또한, 632번지 1호 한기석 같은 분은 재산세 및 종토세가 600여만원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 역시 또 사업실패로 지금 현재 막연한 이런 입장이라서 동장인 입장에서도 안타까울뿐더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동장님 애로사항 2개 지번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 답변해 보세요.
○稅務1課長 柳基男   세무1과장 유기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체납정리에 관한 건은 실질적으로 전체 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는 체납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산화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될 때에는 우선적으로 채권확보 조치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체납독려를 해서 체납금을 징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李昌浩 委員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런 금액이 상당히 큰데 그 금액 빼면 실질적으로 7동 같은 데 크게 체납이 된 금액이 없다는 것으로 지금 동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맞지요?
그것 빼고는 그렇게 큰 금액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현재 여기에 적혀 있는 체납목표 표시액 그 중에 고액자가 그렇게 두 사람이 끼었기 때문에, 금액이 프로티지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다.
○面牧7洞長 金永春   네.
○李昌浩 委員   그럼 왜 주무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동장한테 짐을 줘 가지고 꼴등을 만들어서 여기가지 불려나오게 만들어요?
그렇게 금액이 큰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주무과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두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하신 2인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주무과에서 취했는지 말씀을 하시란 말이에요.
○稅務1課長 柳基男   이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체납정리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구 전체 목표를 가지고 배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배시되어 있는 금액자체는 체납금액의 총체납금액이 아니고, 그 체납된 중에서 각 동별로 목표를 배시해서 지금 체납금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체납된 내역 중에 고액으로서 실질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에서도 병행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한 한 건은 이미 저희가 ’93년3월14일자로 압류조치를 한 건입니다.
또, 재산이 없어서 압류가 안된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산추적을 해서 저희가 채권 확보조치를 하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체납배시된 것은 실질적으로 체납액 전체액수가 아니고, 실지 체납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동에서는 전체체납을 다루다보니까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한 건에 대한 것은 세무서 관계 재산할 주민세 관계인데요, 재산 양도소득세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관계는 또 별도로 재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재산추적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 委員   면목7동장님 다시 답변대에 서십시오.
동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하는 관계담당 직원을 독려를 해서 그 동안 징수를 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 외에 면목7동이 부끄럽게도 제일 꼴등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어떻게 하면 면목7동이 과년도 체납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만 징수가 꼴등을 면하겠다 하는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그 복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面牧7洞長 金永春   네, 그 동안에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 시간부터는 전직원을 다시 한번 교육을 실시해서 고액자는 동장사무에 직접, 계장들이 직접 독려해서 방문 독려하는 것으로 해서 징수실적을 올리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李昌浩 委員   진작에 하시지 왜 이제나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6동장님 나오셔서 6동장님도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한지 말씀해 보세요.
○面牧6洞長 朴初陽   면목6동장 박초양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이 과년도 체납시세 저조한 동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동이 저조하게 된 이유는 행정구역이 제6, 8동이 ’92년7월1일부로 6, 8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92년도분은 저희 동으로 전부 고지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총 체납액이 4억 3,596만 7,000원인데, 6동분이 2억 712만 4,000원이고, 8동분이 3,875건에 2억 2,884만 3,000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목표액을 7,837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8동하고 분류를 해서 저희가 상반기 목표액 60%를 징수목표로 잡으면 3,7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373건을 징수를 해서 1,026만 8,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8동분을 빼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면 27.5%로서 12위권에 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 동은 체납시세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 동 목표액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11월12일자로 세무담당을 교체해서 유능한 직원을 세무담당으로 맡겨서 현재 행정력을 총집중을 해서 금년 말까지 하반기 징수목표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면목6동장님은 지금 답변이 8동을 물고 늘어지시는데 어쨌든 12위권이라니까 대단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위를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3위권 안에 든다면 말이 돼요.
뭐 12위 하시고서 잘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징수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 하는 복안을 갖고 계신 것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面牧6洞長 朴初陽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무담당을 바꿔서 세심하게 계획을 짜 가지고 이번 마지막 하반기에는 저희가 상위권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네, 지켜보겠습니다.
묵1동장님 나오십시오.
묵1동장님도 그 부진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墨1洞長 李淳梧   우선 우리 구의 세입결손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 동의 체납현황을 보고드리면 1억 1,079만 8,000원의 17.95%에 해당되는 178건에 1,989만 1,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직원들과 저 자신이 참여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직원들에게 체납부를 작성시키게 하고, 또 직원 개개인당 목표액을 배시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독려부를 매일같이 일일결산을 해서 확행을 하고 있고, 고액체납자는 동장, 사무장이 직접 독려하고 있습니다.
상습체납자나 전출자는 주민전산망 또는 경찰전산망을 통해서 최종 추적시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현재의 등수에 구애없이 좋은 성과를 올려서 징수세입 목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목표배시액이 나와있는 것을 보면 목표배시액 자체가 묵1동이 제일 많습니다.
묵1동장님한테는 각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중랑구의 명동이 저는 묵1, 2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세수, 과년도 체납이라는 것이 제대로 징수가 안되면 지금 다른데 목표배시액 한 2개동이 합쳐야 묵1동 하나 될까말까 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묵1동 동장님께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시지 않으면 과년도 체납징수 전체에 지장이 오게 됩니다.
막대한 책임을 지시고 있으리만큼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막연히 열심히 하겠다보다도 그 동안 체납세를 징수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한번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墨1洞長 李淳梧   애로사항은 무단전출자에 대한 추적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애로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과년도 결손보다는 현년도…….
○墨1洞長 李淳梧   네, 현년도는 실적이 괜찮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출석하신 동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먼저 갔다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조사를 위해서 얼마동안 시간을…….
    (「한 시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 시간이요?
그러면 3시30분까지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현장조사를 위해서 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6시5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출두를 요청한 중화3동장님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다음 질의를 하고자 ㅎ바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화3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어제 선서는 하셨으니까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체납에 대해서 각 동이, 물론 각 동장님들이 최대한 징수에 열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화3동장님께서는 체납징수율이 다른 동에 비해서 모범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그 사례를 듣고자 오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동은 지금 현재 보면 너무 실적이 저조한 동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징수실적을 많이 올리시게 되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실 얘기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和3洞長 朴昌雨   중화3동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93년도 상반기 과년도 체납징수실적을 보면 목표액이 8,512만 6,000원으로서 상반기 7월15일 현재로 6,908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8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높게 된 것은 저희 동에 위치하고 있는 제일 프라자 이 건축주가, 창화실업이 있는데 건축 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이 회사가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프라자, 이 창화실업분에 대해서 재산 압류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부임한 이후로 수 차 그 건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독려를 해서 우리 세무1과로 하여금 압류하도록 이렇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지난 6월30일자로 공매에 의해서 징수가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7월15일 현재로 해서 81.06%를 하셨는데 금년 말까지 하면 몇 % 징수율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中和3洞長 朴昌雨   하반기 목표가 4,400만원으로 구에서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는 납기가 1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50% 이상의 징수율을 올릴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동행정에 노고가 많으셨고, 좋은 실적을 가져다주신 우리 동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동박수)
이창호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과년도 체납세징수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중화3동장님에 대해서 당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자료에 표창상신을 건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이창호위원님 말씀이 표창상신을 건의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상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金海鎭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12월말 현재 또 순위가 달라질는지도 모르고, 7월15일 현재 갖고, 우선 현재 나타나는 것은 여기에 가장 우수 동으로 되어 있는데 12월말 역시 연도말 회계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점은 우리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죠.
○委員長 朴時河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화3동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지금 현장확인 감사를 나가본 결과 역시 생각했던 대로 부과에 있어서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서, 그것은 잠시 후에 자료가 도착되면 확인되겠지만, 일단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정확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대다수 위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주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복잡한 지방세 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원칙을 어떤 식으로 통일화시키는 작업을, 개선책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공평한 과세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입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세입 과오납에 대해서는 여기 장부를 쭉 보니까 본인이 직접 와서 수령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 계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장확인 감사를 나갔을 때 주무과장께서 답볍하시기를 과오납은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귀속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 여러 가지 비리들이 적발되어서, 물론 우리 중랑구는 전혀 그럴 리가 없다고 보지만, 만의 하나의 경우로 본인이 직접 도장을 수령하고 여기에 결국 나타나 있는 것은 본인의 도장 찍혀 있는 것 외에는 본인이 타갔다 안 타갔다를 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여기 보면 은행계좌로 입금이 된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의 은행계좌로 입금을 해서 입금표가 첨부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야 완전히 투명한 그런 조치가 되겠지만, 본인의 도장만 찍혀 있고 수령인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아까 현장감사를 나갔던 우리 위원들끼리도 그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귀속시점이 다 되어서 많은 시일이 흘러서 그 당시 직접, 아까 주무과장 답변하시기는 과오납 통지를 해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못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금액이 소소한 것은 본인의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방문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포기를 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오납에 대한 것이 그렇게 투명하게 은행계좌입금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선행이 안되고 본인의 도장 수령으로만, 본인이 직접 와서 수령했다는 그런 것만 가지고 이 제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투명성이 보장이 안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과오납에 대한 것도 제도적으로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유리알 같은 행정을 전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주무국장께서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金洪起   이창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어떠한 정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부과를 했다는 그런 개연성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과세기준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이나 시행령, 또 규칙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세법이 너무 복잡다양하다 하는 것은 저희뿐이 아니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처 저희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미숙한 점이 있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 세무직에 대한 전문직을 초청해서 세무직에 대한 교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에 대해서 차등이 된다든지 또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해서 전직원들이 하나한 빠짐없이 점검을 해서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입 과오납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인장과 영수증으로써 했기 때문에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이것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계좌입금제를 실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좌입금제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제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나 본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현장에서 세금을 받을 것을 달라고 할 때에는 또 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계좌입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규정이나 법상에 없고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좌입금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저희 자체 방침으로 해서 본인이 희망할 때는 현금 수령도 가능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병행 집행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李昌浩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두 가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나가 본 결과 지방세법 적용에 있어서 그 세법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이, 물론 세법은 정해져 있지만, 주관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것을 지금 현장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투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어떤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오납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물론 주민편의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접 현금과 연결이 되는 사항이고 또 우리 지금 감사위원 중의 한 분도 이런 결과를 실지로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전에 주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좌입금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주무국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정리해나가는, 그래서 어느 담당자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금수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결제상황을 주무국장께서 책임지고 하시는 그런 행정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주무국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財務局長 金洪起   감사합니다.
이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주관성이 개입이 된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례 몇 건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분석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연구해서,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계좌입금제도는 이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 개선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좌입금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특별히 오셔서 꼭 수령을 해야 될 상황 같으면 현금으로 오셔서 꼭 수령을 해야 될 상황 같으면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제도개선 방안으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현장에 가서 보니까 뭐 증빙서류 제출이 아직 안 왔고, 지금 현재 가보니까 앞집은 감면이 되었는데 뒷집은 감면이 안되었다.
그러면 지금 아마 금년도 재산세를 다 냈을 줄 믿는데 만일 그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하면 전부 환수해 주어야 될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평하게 전체적으로 중랑구가 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런 위치면.
이것은 우리가 가서 목격을 했는데 44호는 감면이 되었고, 45호는 감면이 안되었다.
또 46호도 감면이 안되었다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구청의 세무직원이 돌아다니며 선심쓰고 또 와서 항의하면 고쳐주고 본인이 망우동까지 고지서 발부해 가서 또 거기서 차 타고 왔으니까 그냥 가느냐 해서 로비 주고 이런 짓들을 했어요.
이런 것은 사실 이 개인들이 다니면서 세무공무원들이 선심을 쓰는 척하고 이것을 악용했다.
그러다가 보니까 뒷집에서 또 ‘우리도 감면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옆집 옆집 이렇게 해서 그 근처, 그래서 오늘 내가 세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앞으로 동이나 또한 위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다 혜택을 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만 되었다 하는 것이 사실 오늘 현장확인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이번에 감액이 안된 데는 앞으로 찾아서 환수를 해 주셔야 될 줄 믿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서울시 조례 2952호 제4호라는 이것이 어떤 조례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50%, 100%가 전부 감면이 되었는데 이것하고, 또 금년도 재산세하고 토지종합세라든지 이 세금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1課長 柳基男   세무1과장 유기남입니다.
조두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감면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 2조에 건축주에 대해서 100% 감면, 4조에 최초분양자의 전용면적 40% 이하는 100% 감면,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는 50%를 면제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별도로 조례를 복사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3개소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드린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 말이지요, 이게 왜냐하면, 1차로 전부 감액하기 전에 고지서를 내보냈다가 감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면자가 중랑구 전체로 되면 아마 1,000여건 이상 됩니다.
이것이 사실 이렇게, 왜냐하면 처음에 내보내지 말지, 공무원들 이것 하느냐고 신경쓰고 일손 모자라 이렇고 이 사람들 와서 항의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성이 있었느냐.
대체 왜 고지서 같은 것을 내보내느냐, 이것도 상당히 지적거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상당히 알아 가지고 미리미리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曺斗鉉 委員   가만 있어요.
서류제출 해 놓은 것 어떻게 해요?
○委員長 朴時河   서류제출은 끝나면 조두현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2課長 禹鐘泰   세무2과장 우종태입니다.
세무2과소관 ’9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로서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전년도 감사지적 시정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 세무2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2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93, ’94년 면허세, 사업소세, 시효 결손처분한 대장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지금은 체납자에 대해서 전산망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자 독촉고지서를 1년에 몇 번 발부합니까?
○稅務2課長 禹鐘泰   금년까지는 매년 두 번에 걸쳐서 체납자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매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제가 일선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체납자 정리기간을 정해서 독촉장을 발송하는 것도 좋지만 몇 천 건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직원들이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발송해서 고지서 발부해서 나중에 기간내에 정리되면 정리된 것만 받아 가지고 그것을 낸 사람 속출해내고, 나머지 체납자만 또 정리해 놓는데 불과하지, 왜 그 체납자들이 왜 내지 않고 있는지 가서 확인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다 가고 5년이라는 시효가 지나가면 시효결손을 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말씀은 드려봐야 담당으로서는, 또 주무과장님으로서는 그럴 일이 없다고는 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체납자한테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지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이 가서 확인하고 묵인하에서 그 시효를 넘겨 버리는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효안에 체납자에 대해서 정확한 재산파악을 할 수 있는, 물론 앞으로는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은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징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많았다 하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稅務2課長 禹鐘泰   체납 전산조회 재산조회가 작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두 달밖에 안되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3년 이전에는 전산조회망이 조금 불비해서 그 전에는 체납징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 전산망이 점점 내무부전산망, 건설부토지전산망 해서 전산망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납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고, 추적하는 데에도 별로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鍾鎭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자동자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물론 자동차 압류를 하겠지요?
○稅務2課長 禹鐘泰   네, 그렇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차를, 물론 구매한 지 오래되서 폐차 처리할 그런 차에도 압류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稅務2課長 禹鐘泰   네, 되어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 사람들이 폐차할 때가 되니까 세금을 일부러 안내요.
그래 가지고 길거리에다 방치하고 버리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른 재산에다 압류해서라도 체납을 징수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 건으로 그냥 끝나고 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財務局長 金洪起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委員長 朴時河   네,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財務局長 金洪起   개인이 차를 폐차시켜서 도로변에 그냥 뒀다 하더라도 공부상에 폐차가 안되면 그 차는 계속 살아있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차량세는, 자동차세는 계속 매년 나가지요.
그래서 누적되어서 400만원, 500만원 되는 것도 많습니다.
결국 말소를 안하면 세금은 매년 부과되게 됩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자동차에 압류한 그 건으로만 처리가 되느냐, 아니면 다른 재산에라도 부과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稅務2課長 禹鐘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가 무단폐차 될 경우지요, 말하자면.
무단폐차 될 경우에는 어느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소유주의 다른 재산을 추적해서 그 자동차는 무단폐차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추적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든지, 하여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金鍾鎭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浩 委員   지방세법 제89조 결손처분의 결정에 보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결손결정 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손처분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稅務2課長 禹鐘泰   네.
○李昌浩 委員   그러면 결손결정 결의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稅務2課長 禹鐘泰   우리 과에서 쭉 내용을 봐서 불납결손은 없고요, 금년에 한 것은 전부 시효결손만 있습니다.
시효결손만 있는데, 시효결손이란 것은 징수권이 5년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겁니다.
결손처분은 하지 않아도 어차피 징수권은 소멸이 된 것입니다.
우리 행정경계에서 떨어내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처분만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징수권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내부결재를 받아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러면 여기 제출된 결손처분 내역서 자료에는 결손처분서 밖에는 없어요.
결손결정 결의서는 어디 있어요?
○稅務2課長 禹鐘泰   찾아 드리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89조 1호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결손처분을 결정하는 사유입니다.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읍, 면, 동 기타 필요한 관서에 조회해서 그 소재와 재산의 유무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稅務2課長 禹鐘泰   네.
○李昌浩 委員   그러면 해당 동에 이 필요한 관서에 조회한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보세요.
○稅務2課長 禹鐘泰   그 전산조회대장은 조금 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昌浩 委員   결손결정 결의서는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稅務2課長 禹鐘泰   그것도 조금 있다 찾아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昌浩 委員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렇고, 금년도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불납결손 없이 시효결손만 전부 있다는 얘기는 물론 인정은 합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일일이 5년 이상 장기체납된 것을 일일이 확인할 담당 공무원들이 그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마는, 사실상 시효결손이 기간만 기다리다가 기간 지나면 털어버리는 것이 상책이에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의 세수를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것의 하나가 결손처분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 이 역시도 상당히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결손처분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불납결손이 없다는 것 자체가 결국 소신있는 행정을 못 펴고 있다는 얘기로 밖에는 비쳐지지가 않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릴 것 없이, 결국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세수의 어떻게 보면 누락이라고 그럴까요,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어떻게 하면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어떤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소신을 한번 밝혀 보십시오.
○稅務2課長 禹鐘泰   네, 사실 결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창호위원님 말씀대로 시효결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재산이 없는 무재산, 행불인 경우의 결손하고 불납결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불납결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내년에 가서, 시효인 5년 이내 내년에 가서 재산을 새로 형성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해 버리면 내년에 또 재산이 생겨버리면 약간 또 우리가 조금 형평에 안 맞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본청이나 감사원 이런 데에서는 재산불명에 의한 불납결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권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서 당연히 5년만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지났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시효결손을 하기 전에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서 압류를 하면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종진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토지전산망이라든지 하여튼 주민등록전산망, 컴퓨터가 상당히 정착해서 상호연결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점점 더 상호연결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연결이 점점 잘 되면 추적이 쉬워 가지고 이렇게 시효결손이라든지 이게 자꾸 줄어지고 체납자가 빠져 도망갈 구멍이 별로 없어질 것으로 앞으로 차츰차츰 제도가 잘 정비되어갈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효결손, 불납결손 이 직권결손에 대해서 얘기드릴 때마다, 과장님은 그 동안 몇 번 바뀌셨지만, 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시효결손이면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불납결손은 그것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면 제가 그 때마다 뭐라고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럼 시효결손 처분을 해서 그 뒤에 받아들인 돈이 있느냐?
그런 증거가 있으면 대라.
없어요.
없다고요.
단 한 건도 없어요!
시효결손 처분은 하고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징수를 했다 그러면 아, 이것 참 소신있게 정말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결손처분을 일단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구나 라고 보지만, 그 뒤에 다시 징수를 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과장님이 여기 앉아서 감사를 하는 측면이라도 결국 시간되면 결손처분하고 끝내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냥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이 책만 두꺼워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뭐, 전산망 두들겨서 다행히 잡히면 압류라도 시키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것이지 그 외에 무슨 조치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것도 일일이 담당직원들이 확인하고 쫓아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지금 이런 행정적, 제도적의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 또 업무현황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그래서 결손처분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지금 제시가 된 것은 결국 전산망이 확충이 되어서, 그래서 그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아무 방법이 없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에 한번 주무과장님으로서 적극적인 어떤 행정책이 없겠느냐, 이 결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2課長 禹鐘泰   네, 사실 이 시효결손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세도 있고, 각 지방세에도 다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도 시효결손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시효결손을 딱 5년간 지나서 한 다음에는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징수권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불납결손의 경우에는 재산이 없을 경우에 해놓고 다음에 또 재산이 찾아지면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는 일단 결손처분을 해 놓으면 담당직원이 자꾸 바뀌고 하다 보면 옛날에 불납결손 한 것도 사실 잘 모르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세무2과의 경우에도 과장인 저도 그렇지만 3계 계장 전부, 주임 3명 전부, 일반직원 2명 해서 8명이 싹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바뀌면 사실상 업무연결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사실 연결이 잘 안됩니다.
안되다 보면 옛날 결손한 것 또 그것까지, 있는 체납도 지금 바쁜데 결손한 것까지 거꾸로 찾아 가지고 또 실지로 형성되었는지 찾아보고 그게 참 어려운 얘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도 마찬가지이지만 국세에서도, 우리 지방세에서는 지금 현재 10만원 이하는 재산조회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조그만 금액 가지고 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하는 그런 실정이 나오기 때문에.
또 국세의 경우는 50만원 이하는 조회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도 우리 세무2과의 경우는 자동차세, 면혀세 같은 것 다 있거든요.
상당히 작습니다, 체납금액이.
금액은 작고 건수는 많습니다, 건수는 한 10만건 가까이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어디서나 어느 부서에서나 국세에서나 지방세에서나 다른 어느 구청에서나 마찬가지로 어떡하면 세수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지요.
그 동안 많은 연구도 하고 세무대학이나 세무공무원 교육원에 가보면, 저도 갔다왔습니다만, 여러 가지고 안이 많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 앞으로 발전방안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컴퓨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어떡하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李昌浩 委員   솔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 바뀌고 과장님 바뀌면 현재 있는 것만 쫓아다니기도 힘이 드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계시는 동안에 각자 자기 맡은 일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줄이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稅務2課長 禹鐘泰   네, 맞습니다.
○李昌浩 委員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요구한 결손결정 결의서 그것 아직 안 왔습니까?
○金鍾鎭 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네, 김종진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물론 불납결손을 하는 것 보다는 시효 때까지 두고 계속 독려하고, 추적하고 그러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시효결손 이전까지 재산이 있는데도 시효결손 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재산이 있는데도 시효결손 된 경우가 전혀 없어요?
○稅務2課長 禹鐘泰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오고 난 다음에 시효결손을 안해 봐 가지고요,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金鍾鎭 委員   네, ’92년도에 기억이 됩니다만, 그 때에 결손자 명단 중에서 분명히 집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도 결손자 명단에 끼어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보낼 때 우편으로 보내지요?
○稅務2課長 禹鐘泰   네, 그렇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면 그 사람 우편으로 보내면 등기로 보낸 게 아니고 그냥 보통우편으로 보내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稅務2課長 禹鐘泰   그 방법은요, 우리가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전부다 OCR로 고지서를 만들어 빼 가지고 각 동으로 보냅니다, 일단 첫 단계는.
각 동으로 보내 가지고 각 동에서는 통담당에게 나누어줘 가지고 통담당들이 쭉 독려 겸해서 나누어줍니다.
그런데 그게 없을 경우라든지 못 찾을 경우는 송달불능 해 가지고 우리한테 도로 옵니다, 구청으로.
도로 오면 그것은 우리가, 최근에는 주민등록 전산망이 연결되어 가지고 주소가 새로 추적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주소에다가 우리가 우편으로 전부 보냅니다.
그것은 일반우편으로 보통 보냅니다.
○金鍾鎭 委員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통담당을 시켜서 고지서를 배부한다 하더라도 주소지만 되어 있고 본인이 안 살고 있는 데가 많다 이 말입니다.
○稅務2課長 禹鐘泰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본인은 받아보지 못했고, 또 거기다가 살고 있는 줄 알고 거주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고지서를 주지요.
그러면 본인이 받고 안낸 걸로만 생각을 하지, 그 사람에 대해서 주소지를 통해서 재추적을 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낸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고지서를 보낼 생각만 하지.
그러다 보면 시효를 다 지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하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를 보냈는데 되돌아왔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다른 데에 어디 사는 지를 추적을 해서 그 쪽으로 보내려고 할텐데, 되돌아오지를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받고도 안낸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업무는 많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효를 넘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稅務2課長 禹鐘泰   네, 한 10만건 되니까요, 그런 특수한 경우도 전혀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몇 건 있긴 있겠지요.
하여튼 그런 것은 없도록 각 동 직원한테 우리가 교육시킬 때, 하여튼 송달을 철저히 해라.
주소가 변경됐는지 그것 반드시 좀 철저히, 제발 철저히 하라고 교육을 시켜서 송달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金鍾鎭 委員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아무리 철저히 시켜도 그 사람의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번의 체납정리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한번에 날아오는 것이 한 동에 보통 7, 8,000건이 날아오는데 그걸 혼자서 다 소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행정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시로 보낼 생각을 해야지, 1년에 그저 한 두 번.
지금도 보니까 1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체납정리 기간이지요?
○稅務2課長 禹鐘泰   네, 그렇습니다.
○金鍾鎭 委員   이렇게 정해놓고 그 때에 한 데에 몰아버리니까 업무가 과중이 되어서 제대로 확인이 안되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잘 분배를 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양을 분배를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稅務2課長 禹鐘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 委員   한 가지 물어봅시다.
○稅務2課長 禹鐘泰   네.
○金海鎭 委員   통상 지금 금융기관에서는 이사회에서 어떤 결손처분을 한다 해도 5년이면 5년, 어떤 기간이 있어요.
그 안에 재산이 발견될 때는 추징을 할 수 있고, 이미 결손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것이 세법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무튼 결손처분만 되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 후에 재산이 발견되어도 추징을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稅務2課長 禹鐘泰   네, 5년간 시효결손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5년 후에 새로운 재산을 발견했다 해도 징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징수권 자체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것은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자꾸 사정이 변동되기 때문에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삭감시효 제도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난 해당과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계장 정창동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토지관리과 정명조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되오나 감사원에 파견되시어 현재 부산직할시 북구청에서 지방세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부득이 계장인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토지관리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는 국가 위임사무인 국가 정책목표인 부동산 투기억제 및 토지 공개념 실현을 위한 과로서 저희 토지관리계에서는 택지초과 상한에 관한 법과 토지거래의 허가․신고사항을 관장하며, 토지조사계에서는 지가공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부동산 중개업법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 업무중 주요사항과 추진실적을 보고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4주요업무현황 ―토지관리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두서없는 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在雄 委員   과년도분 행정소송 두 건 패소하고, 세 건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징수에 가서, 7쪽이 되겠는데요.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서재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 두 개 패소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 직장주택조합 외 2개 조합이 있습니다.
’94년1월28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되어서 이것은 위치가 중화동 19번지에 있는 극동아파트입니다.
패소한 이유는 조합이 해산하고 채무를 조합원에게 부담한 것으로 무효화 되었습니다.
부과는 ’94년4월1일 8억 1,300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5억 7,800만원을 징수해서 저희가 패소함으로 인해서 ’94년6월30일 징수액 전액을 환불조치 했습니다.
두 번째 패소한 것은 신내동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동대문지역 직장주택조합 외 1개 조합으로서 저희가 ’94년6월15일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 사유는 뭐냐 하면 토지거래를 하는데 실 매입가격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상고 포기를 해서 지금 현재 13억 정도를 부과해서 징수한 것은 2억 8,900만원 정도 징수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환불요구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건설부로부터 국가분을, 돈을 받아서 12월30일 내로 환불조치 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徐在雄 委員   환불할 때에는 그 기간동안의 이자에 대한 것은 계산을 안 합니까?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지방세나 이런 것은 환불할 때 법정이자 금액이 있습니다만, 개발부담금은 법에서 이자를 계산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그럼 세 건 계류 중인 것은 어디어디 되겠습니까?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세 건 계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장주택조합 외 9개 조합이 있습니다.
위치는 면목8동 소재 금호아파트, 약 32억을 부과했습니다.
내용은 개발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공사비 전액을 인정해 달라는 것하고, 종료시점을 사업계획 승인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개별고지 무효는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두 번째 건은 성원건설 직장주택조합 외 22개 조합으로서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신내동 553번지에 12필지입니다.
아파트명은 성원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과하기는 3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쟁점의 용인은 뭐냐하면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공자로 해달라는 것하고, 지목이 대지인 것을 부담금에서 제해 달라는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쟁송관계는 한전직장 주택조합 외 12개 연합조합인데 지금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습니다.
신내동 중앙하이츠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42억원 정도입니다.
그 쟁점의 소지는 뭐냐 하면 완료시점과 사업 준공일을 사업 착공일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쟁점으로 있습니다.
○徐在雄 委員   앞으로의 전망은요?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이것은 법에서,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기려고 잘 써 냈습니다마는 그것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문제입니다.
○徐在雄 委員   금호아파트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부과해서 졌지요?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이것은 먼저 법이 미비되었기 때문에 개별고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패소해서 전부 환불조치 했습니다.
○徐在雄 委員   이것은 그러면 금호아파트 시공업자에게 부과한 것입니까?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조합에다 부과…….
○徐在雄 委員   조합에요?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네.
○徐在雄 委員   조합이 개인 아니에요?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개인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하지요.
○徐在雄 委員   그러면 결국은 개인이 되는 것이지 뭐.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그래서 법조문에다,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그것을 입법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徐在雄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鎭 委員   택지초과소유나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전산화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전산화 되어 있습니까?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토지공개념 업무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책부서인 건설부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가 되어서 모든 전산망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될 것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세요.
○曺斗鉉 委員   개발부담금이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것이 50%이지요?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네, 그렇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런데 금년에 개발부담금 우리 중랑구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금년에 10억 징수했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것이 작년에 비하면 아주 적어요, 과년도에 비하면.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사업시행자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내동 택지개발이 끝나면 저희 개발부담금 매길 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曺斗鉉 委員   아니, 현대아파트 진 것, 그것도 개발되잖아요, 여기 현대아파트.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그 현대아파트가 교직원아파트예요.
○曺斗鉉 委員   글쎄요, 그것도 개발부담금이 나오지요?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네, 부과했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것 얼마나 부과했어요?
25억, 여기 25억인데.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25억 800만원 부과했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러면 그것도 한 12억 5,000원이 되네.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저희 구에 들어온 것이 12억 정도…….
○曺斗鉉 委員   그러면 이것은 ’95년5월15일이니까 내년에 이것 한 건만 받아도 금년에 들어온 것보다 낫네, 뭐.
네, 잘 알았습니다.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김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海鎭 委員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허가갱신이 있지요, 공인중개사 말고, 그냥 중개인들 말이지요.
허가생신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그리고 그 갱신을 기한까지 안 하면 자동소멸 되어서 영업이 폐업되고 해서 상당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제가 알기에 동정을 협조하는 통장이 있다 이거예요.
대개 통장들이 복덕방 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 구제될 수 없는 것인지, 법조문이 어떻게 되었기에 그것이 소생시킬 수 없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면 좋겠어요.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김해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인 허가 건에 대해서 몇 년이 유효기간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되면서, 공인중개인은 ’88년도 기점일 것입니다.
’88년도부터 기이 가지고 있던 허가권은 5년이 경과되면 갱신되도록 이렇게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되어서 그것을 갱신하지 못할 경우 그 허가권은 자동 소멸되도록 법조문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구조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金海鎭 委員   못 합니까?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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