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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2018년 7월 19일(목요일) 10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4. 상봉재정비 존치관리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5. 중랑구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6. 제8대 의회 부서별 위원 추천의 건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6. 4. 상봉재정비 존치관리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7. 5. 중랑구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8. 6. 제8대 의회 부서별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9. ∘ 5분자유발언(김영숙 의원)

(10시12분 개의)

○의장 조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전문위원 이석희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장신자 의원님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영숙 의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열완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7월 18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나은하 의원을 비롯하여 30개 위원회에 30명의 위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봉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상봉재정비 존치관리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서상혁 의원을 비롯하여 31개 위원회에 31명의 위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의원으로부터 3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행정부로부터 2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희종   이석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조희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7월 18일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별표를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별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 및 별지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희종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조희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서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서상혁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7월 17일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6년 5월 29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일부 개정되어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추가하고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등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5호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 조문 중 ‘운영 등’에서 ‘등’을 삭제하여 ‘운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회부된 개정안 제5조가 예산 지원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희종   서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4. 상봉재정비 존치관리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조희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상봉재정비 존치관리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상봉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상봉재정비 존치관리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봉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8년 7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7월 17일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촉진9구역 결정 시 제시의견 및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에 따른 계획내용을 변경하고자 상봉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3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재정비 촉진계획의 변경안이 관련법에 특별히 저촉됨이 없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상봉재정비 존치관리구역 변경(안) 의견청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8년 7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7월 17일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봉동 50-1번지 일대 존치관리11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상봉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상봉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3항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저층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 지역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환경개선, 역세권 기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봉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상봉재정비 존치관리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희종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봉재정비 존치관리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랑구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조희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랑구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오보열 님, 이용태 님, 임성택 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8대 의회 부서별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희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8대 의회 부서별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나은하 의원님을 비롯하여 45개 위원회에서 61명의 위원 추천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참  조)

제22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위원회 위원 추천 현황

(부록에 실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숙 의원) 
○의장 조희종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 폭염대책에 관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7기 중랑구청장으로 취임하신 류경기 구청장의 취임을 중랑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선거과정에서 주민들께 약속했던 공약들이 임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림하지 않는 구청장, 낮은 자세로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구청장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말고 41만 중랑구민의 바람대로 중랑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연일되는 폭염과 관련해 집행부의 세심한 관심을 당부 드리고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인식하다시피 올여름 폭염의 기세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초복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부터 중랑구민들은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폭염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상전문가들은 한반도를 점령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전선을 만주지방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더위가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생명까지 앗아가기도 하는 중대한 재난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살인적인 폭염은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가 폭염예방을 위해 행동요령을 배포하는 등 폭염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폭염이 장기화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집행부는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름철 폭염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온열질환 등에 취약한 독거노인이나 아동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구 예산 중 폭염대책에 관한 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다른 재난에 대비해 폭염에 관한 대응이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폭염과 관련 집행부는 지금부터라도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 아동계층을 위해 경로당과 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무더위쉼터를 대폭 확대하고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사회복지사, 통․반장 등을 활용 전화나 방문을 통해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고 보행자들을 위해 통행이 많은 건널목 등에 설치된 그늘막을 대폭 확대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지역 주요도로에 살수차를 이용해 살수작업을 강화하고 실외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노동자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에는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현장지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제 폭염에도 일종의 재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청장과 공무원들의 가장 큰 책무는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들이 폭염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희종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중랑구의회 임기 개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상봉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였고, 향후 4년간 구정의 주요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할 45개 위원회 61명의 위원을 추천하였으며,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그 추진방향을 듣고 상호 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 모두는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언제나 구민과 함께 오고 가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장은 이번 회기를 거치면서 두 가지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원 구성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타협의 양보와 정치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원래 의장단 선거는 우리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양대 정당 간의 갈등이 첨예화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과감한 결단에 힘입어 원 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양상을 보면서 본 의장은 이것이야말로 조직학에서 말하는 갈등관리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조로운 원 구성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둘째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보여주신 초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약상입니다. 
  본 의장 생각으로는 등원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우리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를 파악하기에도 벅차지 않겠나 우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장의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다는 게 금세 날아갈 정도로 우리 초선 의원님들의 집행부를 향한 질의가 과감하고 날카롭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다른 열정과 패기를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초선 의원님들을 보면서 우리 중랑구의회의 미래가 무척이나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의장이 이번 임시회에 본 희망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나 멀지 않은 미래에 중랑구의 지역발전과 우리 구민의 행복증진이라는 열매로 맺어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그 도정에서 우리 17명 의원 모두는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감당하기 어려운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더위로 3,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1994년 여름의 대폭염이 연상된다는 언론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폭염에 대비한 사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주시고 특히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폐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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