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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2020년 9월 15일(화요일) 10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중랑구 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5. 14.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6. 15. 중랑구 협치회의 위원 추천의 건
  17. 16. 중랑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18. 17.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9. 18. 중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 19. 중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1. 20.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2. 21.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3. 22. 중랑구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4. 23. 중랑구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오화근ㆍ왕보현ㆍ임익모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오화근ㆍ왕보현ㆍ임익모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보현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나은하ㆍ서상혁ㆍ왕보현ㆍ임익모ㆍ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7.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왕보현ㆍ은승희ㆍ조희종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이병우ㆍ최은주ㆍ나은하ㆍ오화근ㆍ김진영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 13. 중랑구 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6. 14.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7. 15. 중랑구 협치회의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8. 16. 중랑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9. 17.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0. 18. 중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1. 19. 중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2. 20.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3. 21.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4. 22. 중랑구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5. 23. 중랑구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6. ∘ 5분자유발언(장신자 의원)

(11시13분 개의)

○의장 은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연호   사무국장 김연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미숙 의원님을, 9월 3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병우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8일 운영위원회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으며 청소년자율문화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랑구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조희종 의원을,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숙 의원을, 중랑구 협치회의 위원으로 임익모 의원을, 중랑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조희종 의원을,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조희종 의원을, 중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은주 의원을, 중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조희종 의원을,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김미숙, 왕보현 의원을,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으로 왕보현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오화근 의원을, 중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조성연 의원을, 중랑구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신하균 의원을, 중랑구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병우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미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최은주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은승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은승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2020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어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고 구의회가 요청한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8월 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0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된 안건으로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51억 1,900만 원, 특별회계 9억 6,500만 원으로 560억을 상회하는 대규모 예산안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2억 6,200만 원, 조정교부금 214억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6억 5,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17억 4,9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은 면목제7동 복합청사건립 74억 원, 중랑사랑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부담금 2억 5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2억 8,900만 원, 사가정 젊음의 거리 지중화에 10억 8,100만 원 등 총 560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면목유수지 개발 368만 원,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출산축하금 5,120만 원,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커피박재활용사업 1,700만 원 등 총 30건 중 행정지원과 청사 환경 및 시설물 운영 등 4건의 조건부 승인과 더불어 26건의 2억 6,927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주차관리과 상봉동 특화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총 1건 4억 5,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삭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의정지원시스템에 업로드 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최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오화근ㆍ왕보현ㆍ임익모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오화근ㆍ왕보현ㆍ임익모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0일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0년 8월 25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9월 2일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규정과 기금 및 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 목적 및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11조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용도, 운용 및 관리, 존속기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3조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18조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제20조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수당 및 표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0일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0년 8월 25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9월 2일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현행화하고 혈액관리법이 2018년 12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중랑구 헌혈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민․관․군이 협심하여 헌혈장려를 통해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고자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10조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협의, 조정사항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5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9월 2일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편의을 위해 일반 주차요금을 5분 단위로 개정하고 타 자치구에 비해 저렴한 월 정기주차권 요금을 인근 자치구에 맞춰 조정하여 주차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1항 일반 주차요금을 종전 최초 30분 면제 후 10분당 500원에서 최초 30분 면제 후 5분당 250원으로 변경하였고 월 정기주차권은 종전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종전 주차권 교부에서 번호인식시스템으로 인식된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보현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나은하ㆍ서상혁ㆍ왕보현ㆍ임익모ㆍ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33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임익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임익모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19일 왕보현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0년 8월 25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9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운영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업무가 중랑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 관리자 지정 및 위탁관리 규정변경, 옹기테마공원 운영과 관리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 관리자 지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제2항 특별기획전 등을 대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위탁관리 수탁대상에 문화재단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의2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3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로페이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5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9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정책 및 사업을 계획․추진시 원활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인력풀 중 필요에 따라 자문단을 선발하여 자문을 하고 그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청소년전문가 인력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자문단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계획안을 2020년 8월 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5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9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취득 2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동 192-84 민간어린이집 매입 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해당 어린이집 주변은 아파트 단지 내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이고 해당 어린이집의 3년 평균 충족률은 91.4%로 보육수요가 많은 곳으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매입․전환하여 해당 지역의 공보육 기반을 확대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망우동 388-4 민간어린이집 매입 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우수한 시설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해당 지역의 공보육 수요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임익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왕보현ㆍ은승희ㆍ조희종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42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5일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0년 8월 25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9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의료인,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감염병 표본감시, 역학조사,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감염병관리기관 및 감염병예방사무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6조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5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9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상위 행정지구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11조 위원의 해촉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였고, 안 제15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5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9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의 발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2에 전통시장의 인정ㆍ취소 절차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의2 상인회의 등록ㆍ취소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와 제11조의3 시설물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의4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이병우ㆍ최은주ㆍ나은하ㆍ오화근ㆍ김진영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1시51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5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4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5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4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월 9일에 폐지됨에 따라 요일제 관리 시스템 및 혜택이 7월 9일부터 전면 중지되었고 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요일제의 원활한 운영이 불가하므로 상위 조례의 폐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55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4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안 원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어르신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 더 연장하고 부칙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본문 안 제9조의 2에 명시하며, 안 제8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기금의 회계공무원 및 용어를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 내용의 연관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안 제9조의 2에 있던 기금의 조성 조항을 안 2조의 2로 변경하고 아울러 같은 조의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중랑구 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4.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5. 중랑구 협치회의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6. 중랑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7.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8. 중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9. 중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0.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1.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2. 중랑구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3. 중랑구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59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중랑구 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중랑구 협치회의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중랑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중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중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중랑구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중랑구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랑구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조희종 의원님을,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숙 의원님, 오화근 의원님을, 중랑구 협치회의 위원으로 임익모 의원님을, 중랑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조희종 의원님을,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조희종 의원님을, 중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은주 의원님, 조성연 의원님을, 중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조희종 의원님을,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김미숙 의원님, 왕보현 의원님을,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으로 왕보현 의원님을, 중랑구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신하균 의원님을, 중랑구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병우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장신자 의원)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신자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묵1동 16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조성과 관련하여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은승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묵동 대표자 주민 여러분들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40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께 묵동 165번지 상업지역에 청년주택 건립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묵동 16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정책적 실효성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업지역인 이곳에 역세권 청년주택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은 물론 중랑구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건립반대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용역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4.2%입니다. 
  이에 반하여 중랑구는 상업지역이 1.9%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4년제 대학교 하나 없는 우리 중랑구에서 상업지역조차 매우 적다는 것은 중랑구 미래의 성장동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중랑구의 발전 모델은 미래성장동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상업지역 확대로 미래산업 육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중랑구는 현재 청년주택이 다른 구에 비해 많은 양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묵동만 해도 176-23번지 일원에 2019년 8월 착공하여 235세대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동의 유일한 상업지역인 165번지에 먹골역으로부터 약 380m 지점에 또다시 청년주택 1,221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에 대해 본 의원과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중랑구청은 서울시청 주택공급과에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을 전달하여 청년주택이 아닌 복합문화시설 등의 다른 용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상업지역 확보는 구에서 수없이 노력해도 서울시로부터 총량제에 묶여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청년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용도지역 지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랑구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청년주택 사업자에게 부여된 각종 혜택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묵동 165번지의 경우 1,221세대 중 건립세대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임대 268세대, 민간임대 953세대 중 전용면적이 18.01㎡로 소형 위주 평수가 1,082세대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차대수 부족으로 인한 정기적 주차난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민간임대 청년주택은 입주 10년 후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총 1,221세대 중 주택 부분의 주차 가능대수는 567대로 주차비율은 46%에 불과합니다. 
  중랑구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2019년 6월 30일 기준 1만 2,519세대로 과도하게 밀집되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향후 문제점이 심각하게 야기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묵동에서 지내온 묵동 토박이 주민들에게 묵동 165번지는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정 목적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서울시에도 청년주택 건립 신청이 사업자에게 반려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8대 24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원님들에게 구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와 폭염 속에서도 1인 시위로 청년주택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서 묵동 16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반대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중랑구의회는 40만 중랑구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구의회는 지역을 떠나 중랑구민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타당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의 요청이 꼭 수렴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류경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시장의 권한으로 구청장의 인ㆍ허가 과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다는 말만 반복하지 마시고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 청년주택 건설이 최선의 방안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묵동 대표자 주민 여러분!
  고유의 대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자유롭지 못한 나날이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힘드시더라도 즐겁고 행복한 주민들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는 한가위 되시길 소망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묵동 대표자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은승희   장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4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정적으로 질의와 토론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열의를 갖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숙 위원장님과 최은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세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처리하였고 56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사업의 적정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류경기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전통시장도 활기를 띠고 오랜만에 만날 가족을 생각하며 설레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야 하건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나의 안전이 이웃의 안전에 달려있고 공동체가 안전해야 나도 안전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해 줍시다. 
  잘 버텨주고 있어서 고맙다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지키는 일을 해 내고 있는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꼭 이겨내서 소중한 일상에서 행복하게 만나자고 희망의 메시지를 나눕시다. 
  비록 이번 한가위 때는 많은 가족들이 모여 풍성하게 보낼 수는 없을지라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사랑과 위로의 말을 나누는 더욱 따뜻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염병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영업장 문을 닫고 이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린 자영업 사장님과 혹독하게 거리두기를 실천했던 시민들의 고통이 혹시나 헛되이 될까 두렵습니다. 
  돌아오는 개천절에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 일부 단체들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시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우분투’라는 단어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언어라고 합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정말 아름다운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분투’ 이 단어를 전해드리며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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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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