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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6월21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 0 결산 – 도시계획과 소관
  5. 0 결산 – 재무과 소관
  6. 0 결산 – 세무1과 소관
  7. 0 결산 – 세무2과 소관
  8. 0 결산 – 주택과 소관
  9. 0 결산 – 도시재생과 소관
  10. 0 결산 – 건축과 소관
  11. 0 결산 – 공원녹지과 소관
  12. 0 결산 – 맑은환경과 소관
  13. 0 결산 – 부동산정보 소관
  14. 0 결산 – 도시안전과 소관
  15. 0 결산 – 도시경관과 소관
  16. 0 결산 – 교통행정과 소관
  17. 0 결산 – 주차관리과 소관

(10시13분 개회)

○부위원장 서상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서상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0 결산 – 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74쪽부터 177쪽, 결산서 세입 92쪽과 세출 199쪽에서 20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위원장님!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오후에 미리 일정 계획을 못하고 면목행정복합타운 행사가 있어서 미리 이렇게 순서를 조정, 요청드린 데 대해 굉장히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양해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 행사와 의회, 저희 다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이렇게 이해해주셔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이번에 세출 예산 현황을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정비 방안 마련의 연구용역비가 추경에 한 3억 정도 추경을 하셨고 전용까지 마이너스 4,500만 원이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집행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최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은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복합 개발한, 그러니까 북부운수와 공영차고지, 면목동에 있는 건을 비롯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29개소 대상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3억 원을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서울시 교통기획실 쪽에서 이것과 관련된 용역비를 잡아있는 상태인데 우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이 자동차정류장에 대해서 같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이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것을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하는 게 맞는지 서울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 하는 기간이 추가로 3, 4개월이 더 되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약간 좀 지체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나머지 4,500만 원에 대한 것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찰차액을 활용을 해서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는 SH 이전 관련해서 우리가 2,400만 원을 썼고요. 
  중랑천로 재정비촉진지구 하는 것에도 2,100만 원, 이렇게 해서 4,500만 원이 전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잘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상봉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집행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러죠?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사무관리비는 176만 원과 공공운영비가 85만 6,000원이 본예산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것에 대해서 최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지금 3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구역 크게는 9구역 이렇게 진행돼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7구역과 9구역이 당초 예상대로라면 주민공청회나 또 열람 공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합 측과 또 사업자 측과 이견이 좀 있는 부분이 좀 지연되면서 건축 심의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이렇게 지연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정비촉진지구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한 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고 나머지는 일부 우편요금으로 좀 활용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우편요금이 어떤 때 사용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제 열람 공고할 때 이분들한테 가가호호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7월 달에 열람 공고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최은주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완료는 언제 정도?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24년에 착공을 해서 ’27년에 준공이 되는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일정은 그러면 ’27년에 준공까지 다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입주하는 걸로 지금 계획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몇 세대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양쪽에서 다 약 1,000세대가 조금 못 미칩니다. 
  그리고 연면적으로 보면 한 13만 평, 15만 평 정도 되지 않을까, 상봉터미널 부지하고 7구역이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층수는 49층 정도 되고요, 43층 정도, 이 정도 규모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여기에 기부채납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하여튼 주민분들의 그런 편의시설도 좀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공원까지 좀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할 점은 상봉터미널 부지, 그거 재정비 개발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1층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는 열린 공간으로 해서 다른 단지는 다 폐쇄적으로 됐는데 여기는 열린 공간으로 해서 오픈 스페이스, 누구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수시로 24시간 드나들면서 볼 수 있고요, 1층 부분에는 다 상가 부분이 돼 있어서 쾌적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안전 다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공청회는 더 이상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니, 공청회를 할 겁니다. 
  이제 진행이 되면서,
최은주 위원   하시죠? 
  그거 언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게 공청회가 저희들이 열람 공고하면서 바로 되니까 8, 9월 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은주 위원   네,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청회 열어서 구의원도 함께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민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 된 게 하나 있어요. 
  사고이월이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된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위탁사업비가 1,384만 9,530원, 이 부분 잠깐, 얘 왜 사고이월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이것은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1억 9,000만 원 정도가 이제 편성이 돼 있었던 이유가 당초에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로 해서 이 의뢰로 한국지방행정원 타당성조사 검토비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19년도에 12월에 사업 방식이 전환이 됩니다.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라고 해서 행복주택 짓는 걸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 용역비가 면제 대상이 되면서 필요가 없게 돼서 그거를 이렇게 사고이월 불용시키면서 쓰게 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없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로 1억 9,000만 원 들어와 있는 것 외에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1억 9,000만 원이 이제 연구용역비입니다. 
  타당성조사 의뢰를 연구용역비로 잡아놨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명시이월은 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최은주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 된 것이기 때문에요.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네, 저는 어쨌든 행정상임위라서 이렇게 이런 때 아니면 참 뵙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만나서 반갑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SH 지금 이전 사업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 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그렇게 없는 것 같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SH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SH는 지방공기업평가원까지 타당성 검토가 완료가 된 상태고요, 현재 SH 내부 투자 심사와 내부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원래는 6월 달에 시의회 의결까지 거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선거가 새로 시작되고 이래서 보궐선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8월 달에 시의회 의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 설계, 그 이후에 이제 현상 설계 공모를 위한 공모 지침을 준비 중에 있고요. 
  관련돼서는 진행이 약 한 몇 개월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지금 한 6월 달에 시의회 의결을 받을 걸 8월로 넘겨서 한 2, 3개월 정도 지연되지만 당초 계획된 일정에는 큰 변화가 현재까지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만약에 그러면 변화가 없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원래 이전해오는 게 언제부터 저희가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들이 2024년에 입주 완료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2022년 정도에는 삽을 떠야 된다는 소리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금 현재 2021년도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리스크 관리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님하고 전석기 의원님하고 또 시정 질의를 통해서 이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왜 갑자기 어쨌든 SH 이전한다고 홍보 엄청 많이 지금 했잖아요, 과에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많이 했고.
  그래서 구민들은 SH가 과연 정말 들어오는 건가.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이 정책이라는 게 중간에 또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그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캠퍼스타운 사업 유형이 종합형과 단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서일대는 단위형이 책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대학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을 바로 대학에 이제 이체를, 그러니까 넘겨주는 보조비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사업보조, 이 두 가지가 바로 대학으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회의비, 강사비, 이런 자문비와 관련된 것만 저희가 구에서 서일대학에서 행사를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것만 우리가 직접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다 직접 보조비로 대학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서울시 예산 100%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는 사무관리로 한 5,000만 원 정도, 4,5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잔액이 꽤 많이 남았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이게…….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또 반환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반납을 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나 강의, 이런 게 전면 중단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가 있어도 어쨌든 언택트로 온라인으로도 많이 이루어졌고 하는데 좀 특이하게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는 또 이렇게 좀 남기셨길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대학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서일대에서는 만약에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에다가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예산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민, 이제 주민들과 같이하는 거, 또 하나는 창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로 하는 건데요. 
  대부분 서일대에서도 이제 그 주변에 창업, 애들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창업 공간을 확보해준다든지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강의, 그러니까 창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강의, 전문가 모시고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이제 도시계획국에서 할 때는 지역 협력, 지역 상생, 이런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창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산이 지급이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대학에서 서울시에서 직접 이제 회계사를 통해서 증빙을 해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그 증빙을 한 자료를 매번 받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직접 서울시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특별하게 할 건 없네요? 
  과에서는 그냥 어떤 징검다리 역할만 지금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 정도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저희들이 대학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달라는 건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 정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면 다른 타 과 보니까 예산은 많이 교육경비 같은 걸로 가고 있는데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서울시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들도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중점을 기획정책실로 가면서 이제 이게 청년 창업에 중점을 두는데요, 상설 매장 등 특색 있는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 내지는 협력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렇게 어쨌든 1억 한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어쨌든 서울시 예산이지만 들어갔을 때 학교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매년 성과 보고를 서울시에서 전체 대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1부씩 해서 챙겨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런 것 좀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많이 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사실은 학교에든 어느 기관에다 아니면 위탁을 한다든가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는 저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과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돈만 주고 끝나고 그 기관장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쓰는 건데 결과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서울시에 성과보고서 낼 때 저희 구도 같이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어쨌든 우리 중랑의 도시계획을 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집행잔액조서 175쪽 보면 우리가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의 원래 예산액은 507만 7,000원인데 이제 3,350만 원을 전용해서 연구용역비로 사용하셨는데 여기 지구가 정확하게 어디고 왜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최경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은 ’15년부터 저희들이 사실은 뉴타운이 출구 전략으로 해서 거의 해제가 된 거나 마찬가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화1구역, 중화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뉴타운 해제 출구 전략입니다. 
  뉴타운촉진계획을 변경해서 해제하는 걸로 갔었는데요, 작년 11월쯤에 국토부에서 제척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해제가 존치관리구역으로 존치하는 것보다는 당초 토지의 이용계획상에 환원시키는 게 맞다는 그런 질의 응답이 서울시에서 있어서 저희들이 제척을 하는 걸로 변경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책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 용역비를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 일부 낙찰차액을 사용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원래 2020년도 예산에 본예산에는 담지 않았었는데 서울시에서 나중에 그런 결정이 와서 그렇게 해서 낙찰차액을 갖고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랑 협의하면서 제척으로 방향이 틀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결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너무 시급한 얘기여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번에 광주 철거 과정에서 학동에 그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 난 거 과장님, 우리가 이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그 철거 관련된 게 도시계획과 혹시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있습니다. 
  중화2구역,
최경보 위원   아니,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우리 중화1구역이 내가 어제도 현장을 한 바퀴 싹 돌아봤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광주보다 더 위험하게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철제 난간으로 해서 포장만 씌워놓은 거예요, 포장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혹시 과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3구 쪽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건축 허가가 나서 철거를 하게 되면 그런 식이 아닌 패널로 씌우는 거 있죠. 
  우리 구의, 중랑구 로고 붙여서 건축하려면 깨끗하게 패널을 씌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철거 공사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현장을 과장님이 혹시라도 잘 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길가 주변에 2층, 3층, 4층, 이런 건물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도 안쪽은 철거하고 있죠? 
  일부는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안쪽은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거를 철거하다가 거기에서 어떤 돌이나 뭐가 떨어지면 그대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은 뭐가 떨어지는지 보이지도 않아, 이걸 안에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거 공사에서는 국토부인가요, 국토부에 표준시방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표준시방서가 있고 업체에서 과장님이 해체계획서를 정확하게 가져오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우리가 5층이면 5층부터 기계를 전부 철거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해서 5층부터 철거 차근차근 내려오고 층마다 할 때는 하중,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해체계획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 현재 중화동 말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조금 규모가 큰, 물론 작은 것도 더 중요하겠지만 큰 이런 예상되는 지역이 중화동 말고 또 어디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3구역이 최근에 있고요, 나중에 이제 한 1, 2년 있으면 7구역이 있고 상봉터미널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도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일이 없이 아예 그런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강남처럼 그런 가림막을 설치하게 해서 안에서 철거하는 이런 공법으로 그런 공법이 아니면 저희가 어떤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어차피 그 가림막은 저는 철거가 된 다음에 다 나중에는 펜스를 치거든요, 그 가림막으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가림막을 설치해서 미연에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는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철거할 때는 현재 상태를 이렇게 천 형태로 하고 철거가 다 끝나면 경계도 명확하게 확인하고 파일도 박고 해야 되기 때문에 EGI휀스나 이런 철판 펜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강남 같은 경우 특별히 어떻게 사전에 더 하고 있는지를 더 살펴서 우리 구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최우선해서. 
최경보 위원   네, 정말 안전에 우선을 둬야 되고요, 중화동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태로 철거를 하다가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내포돼 있어요, 보시면. 
  그냥 밖에 떨어지면 바로 떨어진다니까요. 
  천같이 생긴 건 아무 힘이 없잖아요. 
  철골만 해서 철골 위에다 이렇게 그냥 씌워만 놓으면, 한마디로 그거는 비산먼지나 이런 먼지 같은 거 오히려 예방하는 데 하는 것이지 안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미연에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면 과장님, 강력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중화1구역부터 저희들이 이제 광주 사태도 있고 그래서 한 3, 4m, 서울시도 그렇고 이제 EGI휀스로 이렇게 좀 둘러서 다시 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현재 상태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그 패널로 돼 있는 가림막을 설치할, 강남은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하고 철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행감 수감자료에 보시면 24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행감 수감자료에. 
  여기 보면 그 위원회 최초 설치가 1월 15일이에요, 2021년 1월 15일.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거기 위원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3명이고 위촉직이 12명인데 15명이라는 게 조례 안에 들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2분의 1씩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저는 이제 위원회 명단을 제가 보니까 좀 더 구성을 해서 명단을 좀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직을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당연직을.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당연직을요? 
최은주 위원   네, 당연직을 좀 더 늘려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두 분 계시고 건축위원회 들어가 계시잖아요? 
  좀 더 늘려서 하실 수 있으시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일단은 우리 조례상에서는 15명에서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추가로 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추가로 더 늘려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아까 최경보 위원님께서 철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본 위원장도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철거 공사 허가에 대한 것도, 철거공사 허가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건축과에서 다 하는데 큰 틀에서는 건축과가 다 하고요, 사업명으로는 저희 구 것 중에 주택재개발 중에 재정비촉진지구에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재정비촉진지구와 상봉재정비촉진지구의 주택재개발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그러면 아까 촉진지구 관련해서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철거 공사 허가도 하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허가와 신고, 그 2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그거를 도시계획과에서 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저는 다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전체적인 총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지금 우리 최경보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촉진지구는 별도로 도시계획과에서 또 담당한다는 것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본 위원도 아까 말씀하신 중화동 그쪽을 가보면 사실은 좀 많이 위험해보여요, 이게. 
  또 강남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즉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서울시 국토부 공문도 많이 왔고 현장도 한 4번 점검을 했고, 건축과 합동 점검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마대자루처럼 이렇게 가림막을 해놓은 상태를 EGI휀스로 한 3m에서 5m 정도 쳐서 하고요.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도 그 철거하는 시기만큼은 이동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바로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결산 – 재무과 소관 
  다음은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3쪽에서 105쪽, 결산서 세입 75쪽과 세출 172쪽부터 17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행정에 계신 분들은 특위나 돼야 이렇게 한 번씩 보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가 재무과에서 어쨌든 계약 관리할 때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 계약의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어떤 식으로 관리가 좀 되나요? 
○재무과장 전영길   네, 재무과장 전영길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업체 수의계약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그래요? 
  일단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터링이 되나요? 
○재무과장 전영길   네, 조달청에 다 입력을 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관내 업체 부서에다 입력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그래요? 
  보면 진짜 너무 범주가 넓은 사업을 하고 계신 업체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수감서류들을 보니까 특정 업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필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왜냐하면 과는 과별대로 하다 보면 파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컨대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또 전혀 엉뚱한 품목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재무과에서는 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필터링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업체가 관내 업체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장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들이 전문성을 좀 갖게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전영길   네. 
박열완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잘 이해하시죠? 
○재무과장 전영길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8일 날 이쪽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을 받다 보니까 관내 업체 수의계약 이용률 향상이 재무과 당면업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 1월 14일 날 정책공감 간부회의 때 이제 옆에 있는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관내 업체 이용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요청을 했고 1월 20일 날은 저희가 관내업체 우선 수의계약 활성화 협조 공문을 전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관내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다고 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1월 28일 날은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협치행정추진회의 때 관내 업체의 이용을 좀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잘 안돼서 3월 12일 날 저희가 관내 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 방침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첫 번째는 수의계약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서별 수의계약 시 동일 업체 횟수를 연 4회로 제한을 하고 업자와의 유착을 좀 방지했고 두 번째는 발주 전 계약담당자하고 수의계약 사전경유제를 도입해서 계획 시부터 좀 확인을 하고 분리 발주를 차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사 같은 경우는 관외 업체와 계약해도 목장갑이나 마스크, 안전조끼나 이런 것 등은 관내 업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라,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희가 부서별 관내 업체 수의계약을 모니터링해서 실적을 4월부터 새올에 게재를 했습니다. 
  게재를 할 때 저희가 관내 업체, 공사 업체나 용역 업체, 물품 업체를 거기에 다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전 부서에 알렸고 4월 13일 정책공감회의 때는 부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관내 업체의 이용을 지시했고, 4월 22일 날은 협치행정추진회의 시 저희가 관내 업체에 우선 수의계약 업무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도 관내 업체가 어느 업체가 있다, 이렇게 다 알려서 관내 업체를 전 부서에 알려서 많이 이용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우선 우리 관내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또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정성과 전문성은 담보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나라장터가 있잖아요. 
  어쨌든 기관에서 또 운영하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적으로 양질의 품질이 이렇게 검증된 품질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부분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지만, 모호한 부분이 있겠지만 공산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야 당연히 관내에서 우선적으로 또 같은 동일한 조건이라면 관내에서 우선 구매하는 부분과 어쨌든 좀 특수한 경우, 또 전문성이 담보돼야 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 사이에서 좀 더 명확하게 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또 많이 검증 좀 하시고 이렇게 안내 가이드도 좀 하시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성 부분과 공정성 부분이 꼭 수의에 담보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고요. 
  과에서도 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전영길   네, 알겠습니다.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내 업체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전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04쪽,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이, 그 위원회가 하는 목적이 뭐죠? 
○재무과장 전영길   재무과장 전영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나 10억 원 이상 물품 용역계약을 할 때 운영위원회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이네요. 
  공사가 50억, 물품 구입이 10억, 굉장히 중한 포지션에 있는데 이분들이 총 몇 분이죠? 
○재무과장 전영길   네?
신하균 위원   몇 분이죠, 심의위원이 몇 분? 
○재무과장 전영길   네, 8명입니다. 
신하균 위원   네, 여덟 분이요? 
  지명직 한 분에 위촉직 일곱 분 맞습니까?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래요? 
○재무과장 전영길   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가 2020년에 코로나가 예상치 못하게 장기화됨에 따라서 서면으로 2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당을 지금 쓰지 못했습니다. 
신하균 위원   서면 심의로 했기 때문에 2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건 그런 면이 있네요. 
  지금 우리가 설치 목적에 보면 굉장히 중책을 맡은 포지션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서면 심의했다 해서 바쁜 시간을 할애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아쉬운 점은 있지만 여기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신규이시네요, 일곱 분이.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이분들이 신규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지급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서면 심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못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네, 서면 심의를 해서 지급을 못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이런 50억 원 이상 공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때는 꼭 서면 심의를 하지 않고 대면 심의를 꼭 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하여튼 비대면 심의를 하셨다 그래도 이분들의 약력을 보니까 굉장히 바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서면 심의할 때도 시간을 할애해주신 것 같은데 타 부서 같은 경우에도 서면 심의했을 때는 여비가 지출된 바가 없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없습니까? 
○재무과장 전영길   네, 여비 같은 건 없습니다. 
신하균 위원   타 부서도 지출 안 하고 있다?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약력을 봤을 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서면 심의할 때 굉장히 시간을 할애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심정 이해는 가나 한번 이런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이런 경우에도 약간의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전영길   네,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에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신다면 이분들이 돈보다도 자기 본인을 인정해주는 그런 걸 더 아마 우선시할 겁니다. 
  개인 명예용이죠. 
  그런 것을 앞세우신다면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우리 중랑구에 좋은 지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우리 재무과 소관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그렇죠?
  이번에 결산 위원님들 의견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랑구청 순위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2017년 회계연도부터 2019년 회계연도까지 추이를 보면 현재 중랑구청 재정운용 정책과 방향에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전영길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런 의견을 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좀, 기획예산과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서상혁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쪽에 여러 가지 이제 예산편성하고 불용률, 그다음에 계약 시 심의위원회 운영했는지 여부,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요.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5개의 분석결과에 의해서, 이게 민간연구단체인데요, 저희가 해 보니까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 서면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 그러니까 저희가 세무과에 예산편성 했을 때 세무과 쪽 직원들이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원의 수입이 있는데 한 90원 정도를 수입을 잡아서 그 차이가 좀 많이 났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반드시 개선할 것이고요, 그런 사항이 개선되면 아마 굉장히 좋은 쪽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보수적인 어떤 세입 정책보다는 적극적으로 세입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련의 과정을 투자심사위원회랄지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다음 평가에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국장님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실질적인 재정악화 때문에 이게 나빠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여기 나라살림연구소가 얘기했던 2020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영길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이것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서상혁   아, 그러세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제출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라살림경제연구소에서 직접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안 줬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의회 결산 때 나라살림경제연구소 소장님께서 오셔서 아마 결산 관련해서 교육을 한 번 같이 하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그때 의회 의원 교육 때 이렇게 와준 그분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받아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확인해서 그것은 제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받으세요, 받으셔서 우리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 내용에 있어서 물론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물론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이 이런 게 공개적으로 나가면 우리 중랑구에 대한 또 불필요한 그런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동구 쪽에 교육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느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가가 나빴던 분야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교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결산 – 세무1과 소관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6쪽부터 109쪽, 결산서 세입 76쪽부터 77쪽과 세출 174쪽부터 17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1과에서 취득세하고 재산세 관련해서 징수를 하고 있죠? 
○세무1과장 이윤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지금 보니까 출연금으로 해서, 106쪽입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출연금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이윤영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저희가 법정출연금을 지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0.015포인트를 갖다가 지출하게 돼 있는데요, 이 금액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 서상혁   이게 잔액은 큰 의미가 없는데 보통 그러면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이윤영   네, 그렇습니다. 
  출연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금 지방세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지방직에 대해서 세무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무 관련해서 자문도 받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그러면 이게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이렇게 출연을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이윤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보통 규모가 이게 예를 들어 서울시 25개 구가 다 일괄 1,000만 원씩이다, 아니면 자치구 재정에 따라서 좀 더 출연할 수도 있고, 
○세무1과장 이윤영   그러니까 전전년도 지방세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아, 지방세 금액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세무1과장 이윤영   네,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게 되면 저희가 내는 금액이 커지고요, 작을 경우에는 적게 내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그러면 예를 들어 강남 3구는 규모가 좀 더 크면, 
○세무1과장 이윤영   그렇죠, 내는 금액이 더 큽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취득세 관련해서 작년 ’20년도에 세법이 바뀌었잖아요,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우리 ’20년도 결산할 때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요? 
  크게 뭐 착오가 없었나요, 어려운 점이? 
○세무1과장 이윤영   세법이라는 게 지금 뭐 6억 초과, 9억 초과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서상혁   네. 
○세무1과장 이윤영   지금 저기, 
○부위원장 서상혁   취득세 중과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세무1과장 이윤영   지금 저희가 주택 가격이 증가됨으로 해서 재산세라든가 그다음에 취득세는 약간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한 20% 정도가 감소 예상분이 생기고요. 
  그런데 대신 특수요인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원지구의 금강펜테리움이나 SK V1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금년도에 사업승인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하고 이게 특수요인 감안해서 약간 목표 대비 저희가 110억 정도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그러니까 작년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세무1과장 이윤영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이제 저희가 감소분이 생기겠지만 사실은 특수요인이 양원지구 쪽에서 이제 사용승인 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평균징수액이 지금 8,000만 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5년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20% 정도 감했고 그다음에 특수요인이 한 184만 원 정도 올라서 저희가 증가액은 한 110억 정도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재산세 부과를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이윤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그렇죠, 6월 1일 날 주택 규모라든지 주택 수 이런 거 할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용도변경을 많이 하는 추세더라고요. 
  우리 관내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용도변경을 하면 6월 1일 기준으로 완료가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건축과에서 물론 첫 번째로 반영이 되겠죠.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이 건축물대장에 반영될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우리 세무과에 바로 반영이 실시간으로 거의 되나요? 
  그러면 6월 1일 기준으로 실제 부과가 주택이었다가 용도변경이 근린생활시설이 됐다 그러면 그렇게 바로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몇 개월 이렇게 반영되는 데 실제로 차이가 생기나요? 
○세무1과장 이윤영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바뀌었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가 6월 1일 자 이전에 온다면 저희가 변경해서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올 경우에는 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부과는 7월 달에 합니다. 
  그 사이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된 건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그러면 실질과세잖아요, 저희가 하는 게. 
  실제로 주택 용도로 쓰면 주택으로 부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이윤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현실적으로 이게 용도변경이 됐으면 그 전산자료 가지고 부과가 되지 사실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현장 가서 점검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세무1과장 이윤영   저희가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6월 1일 자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월 1일 이전에 변경이 돼 있지만 실질적인 사항으로 저희한테 오는 것은 약간 늦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보고서는 기준일이 6월 1일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저희가 6월 1일 이전 같으면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또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분양, 입주 건수가 올해, 내년 계속 이렇게 될 텐데 취득세나 재산세 관련한 업무가 많은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크게 어려운 점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윤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결산 – 세무2과 소관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0쪽에서 112쪽과 결산서 세입 78쪽, 세출 17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회가 새롭네요. 
  또 오랜만에 뵙는데요, 저는 지금 이번 결산 들어서 일관되게 좀 이렇게 제가 주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일단 국내여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강명숙   네. 
박열완 위원   그렇죠?
  어쨌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5,800만 원 정도 감추경 하시고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약 1,200만 원 정도 남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편성 하실 때 약 1,000만 원 정도 감편성 하셨습니다. 
  사실 작년에서 이렇게 볼 때 올해 상황도 그렇게 썩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편성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올해도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집행률이 한 15%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과장님?
○세무2과장 강명숙   네. 
박열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수치가 맞나요? 
○세무2과장 강명숙   네, 맞습니다. 
  세무2과장 강명숙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6월 10일 기준으로 집행현황이 15.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작년과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분명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반영들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매년 같은 금액이 편성되는 그런 예산들이 물론 세무2과에는 많지 않지만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특히 여비 부분도 사실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어도 집행잔액이 다 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감편성이 거의 없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들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무2과에서 이번에 어쨌든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이제 예산 준비하실 때 좀 더 그런 꼼꼼한 그리고 정말 철저한 계획을 잘 이렇게 해 주셔서 부서에 흩어져 있는 잠자는 예산들이 다 깨서 중랑구에서 더 큰일들이, 더 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무2과장 강명숙   네, 알겠습니다. 
  올해 더 세세하게 잘 챙겨서 허투루 이렇게 낭비되는 게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신하균 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 내용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선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에 있어서 구세가 징수율이 71.5%가 되는데 유독 종합토지세하고 등록면허세가 33%, 42% 나왔더라고요. 
  지금 그거 알고 계십니까? 
  페이지 찾으셨어요? 
  행감 자료 11쪽에 나와 있네요. 
○세무2과장 강명숙   ……. 
신하균 위원   우선 먼저 과장님, 종합토지세라는 게 뭡니까? 
○세무2과장 강명숙   세무2과장 강명숙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세무1과 소관이라서요…….
신하균 위원   세무2과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세무2과장 강명숙   혹시 체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하균 위원   네, 체납이요. 
○세무2과장 강명숙   네, 체납이요? 
  체납은 소관 세목은 세무1과 세목인데요, 이게 1년이 지나서 체납이 되면, 체납총괄은 저희 세무2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금액만 저희한테 이관이 되는 거예요. 
신하균 위원   그런데 체납만 이관된다고요? 
○세무2과장 강명숙   네, 그렇죠. 
신하균 위원   결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이관이 안 되는 거고? 
○세무2과장 강명숙   납기 내에 내시는 분들은 1년 안에, 
신하균 위원   결손이요, 결손. 
○세무2과장 강명숙   결손도 저희가 처리합니다. 
신하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세무2과장 강명숙   네. 
신하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결손처분이 7건이 되고 징수율이 33%밖에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무2과장 강명숙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기 내에 내시는 분들이 걸러지고 난 다음에 체납이거든요. 
  그래서 체납이 됐다는 것은 일단 이분들이 쉽게 내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체납에 대해서 33%를 징수했다는 말이거든요. 
신하균 위원   아니, 종합토지세 땅 가진 사람이 있는데 왜 징수 받아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땅이 있는데? 
  압류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강명숙   그러니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때 불납결손을 보통 하거든요. 
  불납결손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재산이 없어서 압류의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압류할 수 있는 물건도 없고 담보할 능력이 없을 때는 실제로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불납결손으로 처리해 놓고 그다음에 이분의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계속 정기적으로 조회를 해서 재산이나 압류할 물건, 소득이나 이런 게 생기면 그때 압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납결손은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의 일종인 겁니다. 
신하균 위원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땅이 있을 때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강명숙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체납이 됩니까, 그게? 
○세무2과장 강명숙   종합토지세도 체납을 많이 합니다. 
신하균 위원   그러면 체납이 되면 압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강명숙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결손처분이 되는 건지, 그게 납득이 안 가는데, 조금이요. 
  이해하기 어렵네요. 
○부위원장 서상혁   과장님, 혹시 그러면 명의이전이 되는 건가요? 
  체납을 하면 체납 반영이 바로 실시간으로 안 되니까 예를 들어 1년 뒤나 2년 뒤에 고지가 가면 그 사이에 명의이전을 하는 거예요, 매도를 한다든지? 
  혹시 그런 사유가 있나요? 
○세무2과장 강명숙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강명숙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땅은 있지만 그게 어떤 환가금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본 위원도 이렇게 주위에서 환경을 봤을 때 어떻게 땅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거기 부과되는 건데 납득이 조금 어렵고, 한 마디로 해서 저는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 기간 내에 다른 행위자로 명의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줬었다면 이렇게 사전에 체납되는 경우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도 한번 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세무2과에서 체납에 대해서 징수현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강력한 행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무2과장 강명숙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이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분이 체납을 했을 때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도 있고요. 
  또 경매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우선순위 배당을 받을 때 이미 이분이 채무자가 너무 많아서 그분들이 우선순위로 다 먼저 들어가 있고 저희는 후순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저희가 불납결손을 해 놓고 이분이 다시 재산이 생기거나 소득이 생겨서 그 금액을 압류나 징수를 할 수 있을 때 다시 그거를 해제해서 이 사람한테 압류를 하거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서 납득은 가는데요. 
  본 위원은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중간의 기간 중에서 명의이전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부과된 세금이 먼저 우선시 아닙니까? 
  그러면 매입하는 사람도 아마 그것을 확인하고 살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대응해 달라는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잘 설명해 줘서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경매의 과정에서 다른 채권들이 먼저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후순위이다, 그랬는데 보통 세금은 국세든 지방세든 이게 제일 먼저 선순위 아닌가요? 
○세무2과장 강명숙   세무2과장 강명숙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순위는 물건에 대해서 압류나 그게 먼저 돼 있으면 저희가 후순위입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를 늦게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세무2과장 강명숙   그렇죠. 
○부위원장 서상혁   그렇죠? 
○세무2과장 강명숙   그런데 저희는 세금이 체납돼야지만 압류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은행에 대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기 압류가 돼 있거나 이러면 저희는 세금 체납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압류가 되기 때문에 그게 늦어지는 거죠. 
○부위원장 서상혁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체납이 된 그나마 그 시점부터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압류 행정 진행을 하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세무2과장 강명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도 좀 늦는 것 같거든요.
  신하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으니까. 
○세무2과장 강명숙   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지금 이해했고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뒤에 우리 팀장님 그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국세나 지방세의 압류기준은 어떠한 것보다 우선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순위가, 국세나 지방세 그다음에 근로자임금 이런 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쭤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떤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네. 
  국세나 지방세는 선순위 근저당 설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배당이 되지 않느냐. 
  이거 위원장님, 그런 말씀이잖아요? 
○부위원장 서상혁   네, 맞습니다, 그 내용.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서상혁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명숙   네, 여기 1순위가 소액임차인입니다.
  그다음에 국세 그다음에 지방세. 
  저희가 3순위인 거죠, 이렇게 만일에 진행이 된다면. 
○부위원장 서상혁   그러니까 아까 은행 대출을 잘못 말씀하신 거죠? 
○세무2과장 강명숙   아, 네. 
○부위원장 서상혁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세무2과장 강명숙   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결산 – 주택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70쪽부터 173쪽, 결산서 세입 90쪽에서 91쪽, 세출 197쪽, 198쪽에 대한 질의에 앞서 주택과장님은 퇴직예정자로 현재 자리가 공석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도시환경국장에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또 일찍 퇴직을 하셔서 안 계시는데 우리 주택과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계셨으면 어떤 소회를 듣고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팀장님들이 이제 새겨들으셔야 될 것은 특히 국내여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올해 것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도 세출 추계를 보수적으로 잘해 주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 과장님이 일찍 퇴직하셔서 그냥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던 과장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말씀은 더 이상 못 드릴 것 같고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주택과에서 공동체주택도 같이 관리를 하시죠,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소관은 맞습니다만 거의 시에서 하는 사업, 주체는 시에서 합니다. 
최은주 위원   주체는 시지만 그래도 중랑구청에서 관리는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열일곱 분의 구의원님들이 그곳에는 저희가 참여를 못 했는데, 개관식 날. 
  개소식인가요?
  그때 시의원님만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체주택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입주가 다 되신 건가요? 
  어떻게 되셨나요,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말씀드릴게요. 
  공동체주택은 시에서 하고 인·허가는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하신 거고 주택과에서는 관리를 전혀 안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특별하게 관리나 이게 지금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입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신경을 쓰고 계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입주도 SH가 이렇게 주관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입주를 어떻게 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최은주 위원   그 부분은 뭐 서로 핑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주택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주택 분야 저희도, 
최은주 위원   시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 좀 신경을 쓰셔서,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그렇게 하도록……. 
최은주 위원   거기가 일단은 공동체주택으로 지금 정비가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입주가 어느 정도 됐고 이런 부분에서 공실이 있으면 또 홍보를 해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거기가 또 나중에 슬럼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정비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필히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게 되면 같이 팀장님과 주무관님과 해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2동하고 5동의 중간이에요. 
  거기가 활성화가 되려면 공동주택도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공실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유념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찾아서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저희 쪽으로도 구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놔둘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 보시면 잔액조서에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100만 원 간주처리가 된 게 있어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몇 쪽……. 
최은주 위원   제가 예산집행현황을 받았거든요. 
○부위원장 서상혁   최은주 위원님, 혹시 집행잔액조서인가요? 
최은주 위원   네, 집행……. 
○부위원장 서상혁   몇 쪽인가요? 
최은주 위원   171쪽,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에,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요, 이것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하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신청이, 
최은주 위원   뭐를 신청하죠?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입주자대표, 
최은주 위원   회의?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회의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 
최은주 위원   아, 그 부분인가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회의를 전혀 안 한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했는데 온라인으로 안 하고 대면이나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최은주 위원   대면으로 해서 잔액이 41만 1,600원이 남은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최은주 위원   몇 곳에서 한 건가요,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현재 3곳, 한양수자인, 사가정아이파크하고 대원칸타빌, 면목 라온프라이빗 이렇게…….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입주자대표분들이 회의할 때 온라인으로 안 하고 대면으로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75만 원이 지금 변경사용 하셨어요,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우편요금이 부족한 사항이어서 이 사무관리비에서 쓴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우편물 비용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변경사용을 해도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변경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최은주 위원   앞으로는 좀 계획성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무허가건축물 정비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어떤 것을 건축 정비하시나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이제 위법 건축물, 
최은주 위원   그 부분인가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이런 사항들 계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해서 9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파트 아닌가요?
  171쪽 맨 아래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이게 전액 시비이고요, 세 군데 아파트를 지원한 사항인데요, 중랑숲리가하고 용마한신2차 그리고 묵동신안3차 3개의 아파트, 
김미숙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김미숙 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다 300만 원씩 지급한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조금씩 다릅니다. 
  중랑숲리가하고 용마한신2차가 540만 원이고요, 묵동신안3차가 360만 원. 
김미숙 위원   그러면 두 군데 한 거네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세 군데입니다. 
  중랑숲리가하고 용마한신2차가 합쳐서 540만 원이고요. 
김미숙 위원   아, 리가하고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김미숙 위원   여기에는 자가발전이 기본으로 아파트는 돼 있지 않나요, 어떤 비상시에, 공통주택 그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을 한 건데 그 자체 아파트에 이미 다 기존에 구비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그러니까 오래돼서 안 돼 있는 아파트에다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김미숙 위원   아, 노후된 아파트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신규아파트는 당연히 설치될 건데, 
김미숙 위원   우리 구에 그러면 노후된 아파트가 꽤 많지 않나요? 
  어떻게 다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많습니다만, 
김미숙 위원   그런데 시비가 900만 원밖에 안 나오나요, 이 정책은?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시비 책정 금액이, 신청금액을 이렇게 받아서 설치 하니까 까 신청단지가 3개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전액 시비라면서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가 900만 원밖에 안 되는 정책이었냐고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노후된 아파트가 지금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아파트들은 지금 다 이게 구비가 돼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설치돼 있는 현황은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신청한 대로 시에 요청을 하고 해서 이렇게 받는,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라고 하면 지금은 신청자에 한해서 돈이 다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신청하면 다 나오는,
김미숙 위원   다 나와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 많이 하셔서 노후된 아파트 이거 자가발전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게, 저는 이제 비상시에는 다 자가발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건축법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시비에서 다 가져올 수 있게 홍보를 좀 잘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홍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무허가건축물 정비에서 그것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위에 거 연관돼서 좀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행위 근절 해서 지금 이제 한 3,500만 원 정도 거의 다 쓰셨어요, 예산을 3,500만 원 예산에서. 
  불법건축물 행위 어떤 것을 이게 예산이 집행된 건가요? 
  바로 밑에 것하고 연관이 되는 건지, 무허가 건축물 정비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인지. 
  우리 팀장님이, 국장님 모르시면 답변해 주셔도, 172쪽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이건 위법건축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단속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절차 이행, 이런 부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3,500만 원 정도 되면 어쨌든 우편발송을 DM발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한다고 했으면 그럼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소리네요, 예를 들어서? 
  한 건당 3,500원 정도 지금 쓰셨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4,500여 건 이렇게,
김미숙 위원   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위법건축물 관련 4,500여 건에 대해서 쓴 게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1년에 연 4,500건 불법건축물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아, 그것은 계속 누적, 쌓이는 거니까요. 
김미숙 위원   누적해서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1년의 발생은 아니고, 
김미숙 위원   끝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계속 물어야 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원상복귀를 하든,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김미숙 위원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물든 둘 중에 지금 하나인 거죠?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기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팀장님들 여기 부서니까, 주택과잖아요. 
  그럼 건축과랑 협의 좀 하셔서 그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물을 새로 지어도 어차피 불법건축물을 짓게 돼 있어요. 
  클라이언트들이 모르기 때문에 건축 설계사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건축업자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경쟁력에서 본인들이 어떤 오더를 따기 위해서 ‘저희는 평수를 이만큼 더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다음에 이거는 씁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 상황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이거 물리는 것도 중요하고 원상 복귀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항상 저는 사전예방 정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다가구라든가 다세대라든가 건물을 지으면 설계 자체를 뽑아와 보라고 했을 때 설계를 작게 뽑으면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으로 옥탑에 20평이고 30평이고 ‘이거는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준공하고.’ 
  그리고 나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게 다 또 결국은 위성 사진에 찍히든 아니면 어떤 민원에 의하든 어떤 등등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건축주들은 그걸 몰라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건축과 허가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리 예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데요,
김미숙 위원   상당히 있는 게 아니라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김미숙 위원   정말 많더라고요.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이행강제금 때문에 민원 저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 처음부터, 건물도 그런데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왜 이거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대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을,
김미숙 위원   그럼 누가 허락을 했어요?
  설계사하고 건축업자가,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책임은 또 건축주들이 지어야 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4,500여 건이 누적이 됐다 해도 상당히 많은 건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예산도 거의 한 3,500만 원, 3,600만 원을 여기에 또 써야 하는 상황이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어떤 부분 이행강제금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고 협력을 하셔서, 공조하셔서 이런 부분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법이 이러면 법이 이렇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게 결국은 공짜 같지만 결국은 다 그만큼의 어떤 보상은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5년간만 부과하고 이런 것을 좀 있다가 지금 이제 기간이 없어지고 계속 부과하고, 그래서 좀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 또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기대를 하고 나타나는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법이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법이 안 만들어진다는 게, 
김미숙 위원   그런 기대심리를 준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법은 정해져 있으면 그 룰을 지키게끔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에서 어느 순간에 그냥 인력이 부족해서, 어떤 이유에서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그러면 그게 관행처럼 돼 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 그걸 잣대로 또 들이대요. 
  그러면 너무 아파요, 맞는 사람은.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우리 주민이에요, 우리 구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아까 무허가건축물 정비하고 불법건축물 근절, 이거 지금 예산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과하고 공조가 이루어지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많이 줄일 거라고 봐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김미숙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 꼭 반드시 해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결산 –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78쪽부터 184쪽까지, 결산서 세입 93쪽에서 94쪽과 세출 201쪽부터 20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과가 신설돼서 도시재생과라는 도시재생업무에 전문성을 두기 위해 신설했는데 업무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감사합니다. 
최경보 위원   할 만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할 만합니다. 
최경보 위원   어느 과보다 도시재생과는 사고이월금액이 많아요. 
  물론 그 업무의 특성상 그런 것 같아요. 
  업무의 특성상 그러리라고 이해하지만 사고이월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떤 내부적인 사유에 의해서든 간에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간주되는 국․시비가 조금 늦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음 해로 이월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골목길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작년에 많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 사업들이 선정이 거의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망우본동 같은 경우 9월에 선정이 되었고, 골목길재생사업, 10분 동네 생활 SOC 이런 것들이 다 하반기 9월, 10월에 선정이 되고 보조금이 10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사고이월 된 경우가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하여튼 말 그대로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척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고 사업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목적은 중랑구의 어떤, 도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정말 꼼꼼하게 잘 사용하시고 집행하는 데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중랑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이게 옛날부터 있던 사업은 아니지만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잘 돼서 또 주민들 간의 여러 가지 소통도 잘 되고 또 주민들의 얘기도 많이 경청하셔서 이 도시재생사업이 원만하게 돼서 우리 중랑구가 더욱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이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중화2동이다, 묵동이다, 망우본동, 중화2동, 본동, 여러 곳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많이 힘을 기울여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본 위원은 여기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여기 지금 보면 진척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는 중심시가지형으로 ’19년 11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20년도에 사실은 예산 부분이 서울시의 도시재생실이 아니고 경제진흥실의 거점성장추진단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서 용역사라든지 선정을 거기서 주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빨리 진척이 안 된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업체를 선정을 서울시에서 해 줬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중간, 중간에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몇 번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저희가 주민들 설명회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저희 센터하고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한 것은 처음 했고요,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이 부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또 옆에, 주변에 소상공인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나 우려감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기대가 더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 협상을 잘 하셔서 중간 중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련 구의원님들에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의견 수렴할 부분은 또 의견 수렴하셔서 이 부분이 빨리 진척이 돼서, 2025년이면 지금 얼마, 4년 남았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가꿈주택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가 가꿈주택은 중랑에서 개소 수에 비해서, 개소 수도 작년에, 원래 작년에 주택성능개선지구 면목2동, 5동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한 6개 정도 주택성능개선지역이고요, 워낙 주민분들이 너무들 좋아하셔서 지금 신청이 꽤 많이 되어 있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많이 되어 있고요. 
  단지 이제, 지금 대기까지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추경에 더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가 확보되면 대기하셨던 분들까지도 해서 저희가 신청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난번에도 2020년, 그때 2019년에 신청해서 수리하신 분까지 다 나간 거잖아요? 
  집행이 다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19년도에 했던 것들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부분이 2020년에 다 지급이 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마찬가지로 지금 신청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다 수리를 하셔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분들이 괜히 이렇게 홍보를 하고 나중에 ‘나 이거 못 받았어’.라는 얘기를 못 하도록. 
  왜 그러냐면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주민분들이 고치고 또 이런 부분이 과에서 홍보했던 부분이니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또 추경에 올리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집행잔액조서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장미 고보조명 설치가 집행이 공공운영비가 100만 원, 시설비가 900만 원 해서 이게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집행이 됐는데 공공운영비는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보조명은 원래 계획할 때 전기요금을 한전 전기시설부담금으로 편성을 했지만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전기 증설이 없는 가로등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최은주 위원   어디죠, 장소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장소는 묵동주민센터하고 그리고 신묵초등학교 앞에, 그렇게 몇 군데 분산해서 했는데 그거 위치를 가로등 근처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한전 시설부담금은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내나요, 내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것은 저희 사업비에서 일부……. 
최은주 위원   얼마 정도 나오죠, 이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것은 파악을 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건 묵동주민센터하고 신묵초등학교 앞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은주 위원   다른 곳은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것도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한 3, 4곳에 고보조명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디자인,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와 전기료 나온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서류로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미트리 설치 주민참여예산 이게 500만 원 해서 거의 집행이 되셨어요. 
  여기에 비용은 따로, 운영비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지금 제가 사진을 보니까 건물 벽에다 했더라고요.
  저는 트리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건물 외벽에다가 불빛처럼 반짝이는 걸로 하셨는데 그게 또 전기료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비용은 누가 내나요,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 전기료,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트리처럼 이렇게, 
최은주 위원   전 트리로 생각을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주민분들께서 그러면 이 건물에, 지금 거기 설치돼 있는 것이 장미연구소라고 저희 앵커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하자고 의견을 주셔서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되었고 전기료는 저희 앵커시설 전기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간에 변경이 된 거네요, 내용이? 
  애초에 주민참여로 했던 내용이 변경된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묵동주민센터 앞에 트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철거가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다가, 
최은주 위원   뭐가 들어갔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디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묵동 동주민센터가요. 
최은주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래서 거기보다는 그 건물 외관에다가 하자고 했다가 거기는 철거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자라고 해서 거기에다 설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전기료까지 다 그러면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은주 위원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도시재생과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 자료를 좀 중간, 중간에 요청을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지금 도시재생과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예산금액도 거의 한 127억 정도, 2020년도는 그랬고, 그다음에 이월도 워낙 많이 돼 있고, 사고이월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용역도 지금 많이 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받기보다는 저는 중간, 중간에 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설명도 또 듣고 싶고.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보니까 용역도 굉장히 많이 나가 있고, 아직 끝나지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거의 다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미숙 위원   용역비도 나가 있고 어쨌든 사고이월된 것도 집행이 또 돼야 될 것 같고 등등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딱 해야 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거 자료를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설명해 주시면, 한번 시간 내셔서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저한테도 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화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결산 – 건축과 소관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85쪽부터 187쪽, 결산서 세입 95쪽과 세출 203쪽에서 204쪽 및 특별회계 261쪽부터 26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예산집행현황은 따로 질의드릴 건 없고요, 행감 수감자료 서류 보시면 5쪽에, 5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사업비는 비예산인데 무인택배보관함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고 싶어서요. 
  2019년과 2020년, 2021년도에 추진실적 및 진척도 보시면 공동주택이 2019년에 117건이고 2020년은 공공주택에 13건, 그다음에 2021년도 현재 3월 31일 현재로 해서 28건인데요,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2019년에 13건, 다가구주택 2020년에 52건, 그다음에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32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순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무인택배보관함을 해 주시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무인택배보관함은 공동주택이나 주택의 안전을 위해서 셉티드라고 해서요, 
최은주 위원   네, 알죠. 
○건축과장 임상수   그래서 CCTV라든지 무인택배보관함이라든지 가스배관 덮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허가 조건을 부여해서 준공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언제 기준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이 허가기준, 신축, 
○건축과장 임상수   허가기준이 법적인 사항보다도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권장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없던 것을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은 사실은 이게 지금 ’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전에 2020년에도 계속 있었던 것이고 2019년에는 없었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2019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혹시라도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다가구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에 있는 그런 1인 가족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무인택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 요청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이것은 건축을 할 때 건축주 자기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나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직접 공사를 할 때 건축주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건축주가, 그래요? 
  따로 민원의 소지는 없었나요, 이런 설치를 하고 나서 민원 소지나 이런 건 없었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건 별도로 없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어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3종 시설물이라는 게 뭐냐면 오래되고 혹시나 위험한 시설들, 중요시설물들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1종, 2종 시설로 분류해서 건물주가 연간 정기점검이라든지 안전진단을 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1, 2종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들 중에 노후화가 돼서 혹시나 안전에 위험한 게 있으면 저희가 그걸 점검을 해서 제3종 시설로 지정을 함으로써 1, 2종 시설과 유사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20여 개 동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 중에 위험 우려가 있는 것을 3종 시설로 일부 지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위험 우려가 된다고 하면 어떤 걸 일차적으로 보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주로 외관에 대한 육안 점검이 되는데요, 주요 균열 발생 상태라든지 구조물, 혹은 주요 구조부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사나 구조기술자가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위험 정도를 판정을 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저희 중랑구에는 노후화된 그런 건축물들이 좀 많잖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축사라든가 건축구조기술사 이런 분들이 좀 나오셔서 점검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올해 같은 경우 몇 건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올해도 편성을 했고요,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건축과장 임상수   2020년엔 205개소를 편성했고요, 금년엔 230개소를 편성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올해는 230개소를 찾아서 하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게 다가구가 될 수도 있고 다세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가요? 
  아니면 공동주택도 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2년 전에 점검했을 때 주의관찰로 지정된 것들하고요, 또 올해 신규로 점검 대상 되는 것들을 뽑아서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최은주 위원   이번에 저기 어디죠, 광주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최은주 위원   철거 시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최은주 위원   이런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로 인해서 갑자기 붕괴 위험이 있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하게 우리 건축사하고 건축구조기술사님께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조서 185쪽에 건축행정업무수행에서 기타보상금 인허가 건수 감소로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지급 사유가 감소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과장님, 2019년에 인·허가가 몇 건 정도 되고 2020년은 몇 건 정도 됐고 올해는 현재 한 몇 건 정도 인·허가가 발생했는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건수는 2018년 기준으로 399건이 허가가 났고요. 
  2019년 기준으로 327건,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사용승인을 따지면 247건이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아마도 주택경기가 좀 침체되면서 땅값이 상승되고 해서 최근에는 허가가 좀 감소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 말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허가가 117건이 났습니다. 
  작년에 동기 102건이 허가가 됐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회복하는 추세인 걸로 보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렇게 된 것은 지가상승이나 경기침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허가가 감소했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건축과장 임상수   네, 이제 제일 큰 부분은 소규모 다세대 주택이 많이 지어지는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아마도 업자들이 분양이 안 되니까 그 허가 건수가 줄고, 또 하나는 지가가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마 충격이 완화되면서 다시 조금 상승세로 돌아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2019년보다 작년에 한 백여 건 정도가 줄어들어서 그로 인한 수수료 감소로, 건축사 수당지급 감소로 발생한 건데 실제로 우리가 예상 기준은 보통 2019년도 것을 예산 추계를 해서 2020년에 잡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줄어든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감소된 거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예산 얼마 잡았죠? 
○건축과장 임상수   올해는 250건으로 잡았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 250건, 건수에 따라서 예산액이 나오는 거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렇게 잡으신 거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최은주 위원   네,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286쪽, 국내여비가 한 75% 정도 집행되었는데 국내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장이 감소하는 것은 인·허가 건수하고 관련이 있죠, 과장님. 
  관련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인·허가 건수하고도 직접적, 그러니까 간접적인 관련은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간접적으로 있는 거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런 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 정도쯤 남은 거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코로나 상황이라서 출장을 좀 자제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허가가 줄게 되면 민원도 좀 감소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도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하여튼 이런 국내여비 관련해서도, 또 ’21년 내년 예산, ’22년을 잡을 때, 올해 잡을 때 이런 것을 ’20년도, ’21년도, 현재 이런 추이 같은 걸 잘 잡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리고 과장님, 건축허가가 날 때,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국토해양부의 철거 공사에 대한 표준 시방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다 한번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요, 건축허가 할 때 그다음에 해체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건축허가 할 때 같이 냅니까, 안 냅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해체계획서는 해체 신고나 해체 허가 시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는 별도입니까? 
  별도하고 해체는 해체할 때 그때 별도로 낸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임상수   미리 해체 허가를 할 수도 있고요, 허가 후에 또 해체 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상황은 조금씩 다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건축설계를 할 때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있는 철거계획서, 시방서를 같이 냅니까, 안 냅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허가 때는 안 내도 됩니다. 
최경보 위원   아, 철거 시방서를, 
○건축과장 임상수   철거에 관한, 네. 
최경보 위원   아, 철거에 관한 것은? 
○건축과장 임상수   해체에 관한 것은 해체 허가나 해체 신고 시, 또는 주요한 규모는 또 심의를 거치거든요. 
  심의 신청 시에 별도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럼 부서는 각,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규모에 따라서 부서가 다 달라집니까, 이거 내는 부서가? 
○건축과장 임상수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담당하게 되고요. 
  그 외 모든 일반건축물은 저희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소규모 일반건축물은 전부 건축과에서 하시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번에 광주 학동에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물론 소규모,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아까 도시계획과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이나 이런 데는 철골조로 해서 마대자루 같은 것을 씌워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남은 제가 알기로 처음부터 방음벽처럼 생긴 걸, 제가 판넬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전문적은 몰라서. 
  판넬 같은 것을 아예 막고 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 동짜리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죠? 
  그 외에는 다 하죠? 
○건축과장 임상수   아, 저희가, 
최경보 위원   공동주택이나 그런 것 말고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규모가 큰 것도 저희가 하고요. 
최경보 위원   그러시죠? 
○건축과장 임상수   공동주택과 그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만,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비록 작은 규모의 건축허가를 내서 다음에 건축과에 철거에 대한 시방서나 계획서를 낸다 하더라도 우리 중랑구도 타 구처럼, 특히 3층 이상의 건물이 이제는 중랑구도 철거하고 이렇게 새로 건축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사전에 어떤 사고방지를 위해서 그런 방음벽처럼 생긴 그런 판넬을 씌워서 이렇게 철거하는, 그래서 지금 중화동도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하청에 재하청, 이런 도급을 주다 보니까 이제 영세업자들이 돈이 안 남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부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청자가 하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과장님, 하청이나 재하청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건축과장 임상수   원래 하도급을 일괄 재하도급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광주 학동 사고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재하도급 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중랑구도 이제 건축과의 소관 허가사항에 대해서만이라도 그런 위험 시설의 철거가 있을 때는, 물론 철거할 때는 안전요원을 둬서 펜스를 치고 거기에 주민들이 일절 다니지 못할 이 정도의 허가기준을 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거 해체 작업 중에 반드시 1층부에는 반드시 금속재 판넬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이. 
  그리고 그 이상은 지금 현재로는 특별하게 말씀하신 그런 철제 판넬이나 이런 판넬로 막는 규정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서울시 건축안전센터하고 협의해서 보다 강화되는 해체작업기준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만들면 같이 저희 중랑구도 그 점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지침이 없더라도 우리 구만이라도 안전하게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펜스를 쳐서 거기는 철거할 때는 못 다니게 하고, 이런 것들이라도 철저하게, 우리 구만이라도, 아니면 꼭 정부나 서울시의 방침이 없더라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거든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네, 저는 동료 위원님이 제가 궁금한 것은 다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보통 우리가 며칠 이내에 허가를 해줍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통상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일주일 돼 있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각 부서에 협조공문이 또 나가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건축허가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7건이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5월 말까지 117건이 허가 처리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2020년도 기준 보니까 247건 됐고 어쨌든 2019년도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어 있네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협조공문이 나갔을 때 포함해서 일주일입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네, 내부기관의 협의는 처리 기간에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 검토 기간으로 보고 처리기한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신청자가 미비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보완을 시키게 되면 보완을 요청한 날로부터 보완이 된 날까지는 처리기한에서 빠집니다. 
  그만큼 처리기한이 늘어나게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실제로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쨌든 완비가 됐을 때 페이퍼상으로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일주일 이내에는 다 허가가 지금 나가도록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또 협조 과에 했을 때 어쨌든 보완이 안 떨어졌을 때.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허가가 들어왔을 때 보완이 몇 프로 정도 떨어진다고 보고 계세요? 
  지금 일을 한번 해 보고 계시니까, 과에서. 
○건축과장 임상수   그런데 대부분은 협의를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들이 조금씩 발견이 되기 때문에 거의 80 ∼ 90% 이상 보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80 ∼ 90%가 아니라 아마 90% 이상 거의 10건이면 10건은 다 보완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어쨌든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대부분이?
  거의 보완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건축과장 임상수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서면으로 하지만 서면 아닌 요즘은 이제 절차가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비 사항들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보완을 열어주는 절차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0% 가까이 보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과 특성상 어쨌든 보완이 거의 정말 99.9%가 보완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고 어쨌든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그다음에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그거하고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어쨌든 착오가 많이 생기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중랑구는 사실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데에도 몇 번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해보고 요청을 해보니까 우리 중랑구는 그래도 굉장히 되게끔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좀 궁금했어요.
  사실 우리 중랑구도 보완은 계속 이렇게 떨어질 텐데 제가 아까 보면서 건축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저는 그 생각은 안 했고 너무 까다로워서 건축이 많이 줄은 건가, 인·허가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다 못 쓰셨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경기, 그다음에 어떤 정책, 어떤 사유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이 허가상에서 날짜를 우리 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제가 좀 요청을 드립니다.
  최대한 줄여주셔야 돼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김미숙 위원   왜냐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는 날짜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에요, 이것도 돈이거든요.
  시간이 돈하고 똑같은 것처럼 저는 그것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에서.
  그래서 협조 어떤 공문을 협의기관에 보낸다고 했을 때도 최대한 말이 일주일이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실질적으로 법은 일주일 안에 허가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뭔가 이상이 없을 때는.
  그럼 처음부터 ‘이거 이거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질 않더라고요.
  ‘알아서 해오세요.’ 그리고 알아서 해가지고 가면 ‘이거 부족해요. 다시 보완하세요.’ 
  그러면 또 일주일, 또 이주일.
  이러다 보니까 기본 3개월, 4개월이에요.
  그런데 3개월, 4개월 안에 나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몇몇 설계사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허가가 나는 것을 그랬더니 ‘3개월, 4개월 나는 것은 엄청 그거 빨리 난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저는 이런 정책은 정말 지양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 여기는 설계는 이 정도 해서 해가지고 오시면 아니면 뭐에 부족하니까 서류 이거 갖춰오시고.’ 한꺼번에 해주면 그 시간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는데 건건이 다 달라요, 그때 그때마다.
  그리고 하나가 다시 보완 또 완비하면 또 다시 다른 것 또 완비, 또 완비, 또 다시 보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되게 악순환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건축과장 임상수   네.
김미숙 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거든요.
  그 과는 정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보니까 참 우리 직원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건 알지만 그래도 최소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어떤 허가 그런 날짜가 있으니까 막 3개월, 4개월, 5개월까지 가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시든 아니면 우리 구가 저는 그 부분이 앞장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 건축과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랑구에는 ‘아, 건축허가 내면 이 정도로 짧게 낸다.’ 자랑삼아서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늦게 보완 때려서 늦게 내주는 게 저는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건축과 직원분들한테 이 부분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허가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정말 민원인들이 빨리 그 일을 해서 빨리 마무리해서 세금도 납부 잘 하고 어떤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뭔가 일익 담당하는 그런 제도가 저는 됐으면 합니다.
  한 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주들께서는 일각이 여삼추로 아마도 다급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저희 구만의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인터넷에 사전공지하고 누구든지 그걸 보고 ‘아, 중랑구는 이거를 갖추면 되는구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하고요, 그다음에 협의기관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특히 외부기관.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하세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군 항공통제구역에 대해서는 또 사전방침을 받아서 건물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고요, 외부기관 협의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는 즉시 협의를 먼저 시행하고 동시에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는 등 처리기한을 최소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외부기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딱 정해져 있잖아요, 외부기관이라는 것이. 
  소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진, 나름 있잖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김미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그 기관에 대해서 시간이 걸릴 것은 미리 안내를 해주시면 나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올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조금만 바꿔주면 저는 민원인들이 훨씬 더 유익한 어떤 그런 허가정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화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결산 –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88쪽부터 200쪽, 결산서 세입 96쪽에서 98쪽과 세출 205쪽부터 20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195쪽 우리가 특교 가져온 것 새우개마을 공공단지 조성사업 지금 집행잔액이 계속 사고이월인가요?
  사고이월 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가져온 지가 벌써 몇 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빨리 잘 안 되면 저쪽하고 지금 데이터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이게 계획을 좀 달리하는 방법도 과장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 사업 기간을 현재 연장을 시켰습니다.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될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변경해서 구비를 같이 매칭 하더라도 주민들은 이제 그러잖아요, 빨리 해달라고 아우성이잖아요, 이거 왜 안 하고 있냐고.
  돈 내려온 것도, 돈 그것 갖고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게 어떤 거죠?
  13억 154만 3,410원 사고이월 된 게 뭐 때문에 사고이월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예산이 2019년 9월에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하는 기간 중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어디 공원이죠?
  7개소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여기가 지금 중화리공원 하고요. 햇살공원, 꽃피울공원, 원묵공원, 한아름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여기 뒤에 190쪽에는 위탁금이라고 해서 이거랑은 또 별개인가요?
  어린이공원 7개소 공사기간 동안 청소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이거하고는 별개인 거죠, 사고이월하고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거랑은 별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중화리하고 아까 어디라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햇살어린이공원하고,
최은주 위원   햇살하고,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꽃피울, 원묵, 한아름.
최은주 위원   원묵. 이거 집행은 언제 되나요, 그러면?
  다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완료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정비하실 때 사실은 이게 어린이공원에 아이들 놀이시설 있잖아요?
  그런 시설 만드실 때 장애아들이 놀기 좀 편하게 턱을 없애는 부분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놀이시설을 하실 때 그것도 좀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아들은 턱이 있으면 잘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휠체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오게 되면 위험부담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양해되시면 그런 부분 좀 지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면 공사할 때 준공하기 전에 현장에 꼭 다닙니다.
  다니는데 가장 제가 어린이공원에서 지적하는 게 턱을 없애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꼭 고려한다기보다 일반 아이들도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턱이 없는 공원을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턱도 그렇지만 사실은 회전으로 이렇게 도는 그런 놀이기구 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은 턱이 있으면 휠체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옮기기가 부모님들이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일단 턱이 있으면 다닐 때 위험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만드실 때 그런 것을 조금 기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타원본부 유지관리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거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이게 한 55.1% 정도 집행하셨는데 타원본부 유지관리가 어떤 건가요?
  189쪽.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 용마폭포공원에 보면 서울시에서 타원본부라고 그래가지고 물놀이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공연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안에서 물놀이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안전요원을 작년에 저희들이 뽑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게 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올해도 집행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 때 지금 감추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하여간 뭐 일단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백신접종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완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그리고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191쪽에 집행이 2억 9,700만 원 정도가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된 건가요, 이거는?
  그거랑 아까 다른 건가요?
  아까 제가 189쪽에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하고 여기 191쪽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이게 지금 지출이 됐어요.
  이거는 어디 어디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어린이놀이터는 아까 사항하고는 별개이고요, 구릉공원 내에, 구릉공원이 근린공원입니다. 
  그 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저희들이 개조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최은주 위원   이거는 어디서 제안이, 그러니까 주민참여는 아닌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예산 받아 쓴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받으면 꼭 그 한 곳에만 해야 되는 건가요?
  2억 9,700만 원이라 그러면 되게 금액이 큰 건데.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이게 서울시 보조금인데요, 주민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된 내용입니다.
최은주 위원   아, 주민들이 신청해서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몇 월에 신청하셨죠, 이거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2019년 7월에 신청을 해가지고 내려온,
최은주 위원   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오세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가지고 오시고요, 지난번에도 면목2동에 한신공원도 사실은 잘 해주시긴 했는데 좀 더 보완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은 팀장님이 워낙 바쁘시게 움직이시겠지만 더욱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하시고 나서는 또 손이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장미를 심어놨는데 장미가 사실 병충해가 왔었습니다.
  지금 잎이 진 상태라 횡 하니 보일 순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를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식을 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꽃이 장미가 어디서 오죠?
  어디서 갖고 오시나요, 장미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은 조달구매를 합니다.
최은주 위원   조달구매를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언론상에 한 번 나왔는데 이게 국내냐 국외 식재식물이냐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국내식물이겠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이게 우리 장미가 사실 국내에서 개발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온 종류들이고 로열티를 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좀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조금 너무 비싸지 않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는 금액으로 해서 사실은 오래 가고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식재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191쪽에 보면 신내3택지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에 2억 1,426만 6,000원이 집행이 됐고요, 밑에 또 보시면 신내3택지 녹지정비 및 유지관리가 또 1억 3,355만 1,600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 두 개가 어떤 것 차이죠?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비하고 녹지정비하고 어떤 게 다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은 저희들이 신내3택지 보면 근린공원들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지금 구릉공원, 능말공원, 배말공원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여기 공원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녹지는 시설녹지가 여기에 12군데가 있습니다. 
  신내3택지를 하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녹지가.
  그 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팀에서 보면 공원은 공원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요, 녹지는 이제 조경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원정비유지 이쪽 관리에는 기간제 인원이 몇 명이나 보통 있나요, 일하시나요?
  인건비 쪽에 근로자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공원관리에는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공원의 근로자는 네 분이세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네 분이 계시고 여기 녹지정비 및 여기에 기간제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녹지에도 4명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4명이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한 몇 m 정도 되죠, 여기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녹지를 말씀드리면 가로수가 총 420주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띠녹지가 한 2,500m 정도, 2,508㎡인데요, 수목으로 따지면 한 1만 5,500주가량 지금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내3택지도 이렇게 정비를 잘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어디죠, 저쪽, 띠녹지라든가 늘상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띠녹지라든가 둔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세요.
  그런데 인원을 많이 뽑으셔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분, 네 분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일하시는데 부담이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원은 많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이른 봄이라든지 이럴 땐 좀 괜찮은데요, 잡초가 많이 우거지게 되는 우기철에가 저희들이 좀 일손이 달립니다, 실제로.
  도심에 보면 이제 가로수도 있고 띠녹지가 있는데 저희들도 다니면서 계속 얘기는 합니다만 실제 인원이 그 정도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을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예산 관계상 이러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사실 동 감사를 나갔지만 망우본동인가요, 동 감사를 갔는데 직능단체 위원님들께서 봉사를 하실 수 있게 주민참여나 이런 시민참여로 그러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경우를 봤어요, 주민참여나 시민참여 예산으로.
  그런 것처럼 그 부분을 이런 둔치나 저쪽 2동, 5동에 계시는 분들도 둔치하고 인접돼 있거든요.
  그런 데도 그런 직능단체를 좀 그분들도 봉사를 하지만 어느 정도 유지비라든가 그런 차비라도 나올 수 있게 차비는 안 들지만 그분들이 순수 봉사하기에는 일을 하시면서 하기 힘드신 거잖아요.
  그렇게 융통성 있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집 앞도 가꾸고 또 그냥 시간을 보수도 없이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도 실제로 조경에 관한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고요, 정원관리사 교육을 이수하신 분도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한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찾고 있는데 실제로 그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을 활용하기가 좀 어렵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정원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부탁드리고요.
  거기 면목에 한신아파트 앞에 분수대도 있는데 사실은 거기도 많이 오래돼서 노후화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72시간 프로젝트가 시 사업이라고 시에서 선정한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900만 원 100% 지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어느 곳에 다 하는지 자세하게 그거 설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제안을 받습니다.
  공간을 정해주면 그 공간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단체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단체에서 이제 직접 조성까지 하게 되는 데요, 대부분 대학생으로 된 팀들이 많이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72시간 내에 말씀 그대로 쉼터라든지 정원을 만들어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상봉1동 276-15번지에 여기에 작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주로 식재였고요, 주민들이 쉼터조성을 바로 주택가다 보니까 쉼터조성은 요구하지를 않아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목식재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몇 그루 심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작년에 삼색조팝 등 해서 2종 100주였고요, 관목은.
  그다음에 이제 일반 초화류가 가우라 등 해서 한 500본 정도 심었고 그다음에 데크가 한 15헤베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자는 한 3개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됐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면적을 하지는 못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따로 이 사업이 없다고 하니까 좀 아쉽긴 한데 이런 사업이 곳곳에서 16개 동에 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이 장소를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랑천 장미거리 참여정원 조성은 행사운영비가 아예 감추경 하시고 이 부분은 행사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장미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추경을 했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긴 하셨는데 이 부분 보니까 거의 집행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용마산도 제가 한번 올라가 봤었는데 산불방지 요원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그분들이 아주 열심히 봉사를 해주셔가지고 산불방지에 대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 여러분과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네, 과장님 이하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주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지금 한 206억 정도 되나요, 연 예산이?
  그렇죠? 
  한 205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국·시비 합쳐서 구비까지 그 정도 될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중랑구 예산에 예산 퍼센티지로 꽤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예산이,
김미숙 위원   우리 전체 예산, 중랑구 전체 예산에 비하면 이백,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사업비로는 사업부서에서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김미숙 위원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과장님, 왜 공원녹지과는 또 공사도 어쨌든 부서의 어떤 특성 때문에 공사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김미숙 위원   이 공사 관리하시느라고 참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유달리 수의계약은 어쩔 수 없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제한경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도 굉장히 많네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김미숙 위원   지금 세보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지금 이거 숫자놀음 해보려고 몇 번 어쨌든 했는데.
  과장님, 원래 공사를 하면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거기에다는 목적이 있죠, 저희가 나름?
  법정화 돼 있진 않지만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기관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고 나름 어떤 장애자나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등등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원녹지과는 이렇게 관내업체를 사용하기보다는 관외업체 거의 공사를 다 하셨네요, 거의?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작년 연말쯤에 예산 편성 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지금 최대한 관내업체에다 두세 건씩이라도 수의계약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업체가 그렇게 업체풀이 많지는 않습니다.
  관내업체풀이 많지 않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7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조경업체가.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을 안 하는 업체를 하나 빼고 연락이 안 되는 업체 빼고 이러다 보니까 다섯 군데입니다.
  작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업체를 활용하는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대부분 지금 1건 이상, 많은 데는 지금 2건, 3건까지도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미숙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김미숙 위원   이게 참 매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지금 관내업체 조경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보면.
  지금 석면철거 해체공사라든지, 그렇죠?
  면목동 산33-3번지 2020년도 11월 3일 날 1,023만 원, 이건 석면철거네요,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김미숙 위원   공사하기 직전에 어떤 석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의례적으로 이거는 절차 밟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딱 조경에 한해서 어떤 특정성이,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김미숙 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을 때 ‘우리 관내업체는 도저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설명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제가 더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은요, 전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9%의 관내업체를 저희 공사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 같은 경우도 거의 관내업체를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석면 같은 경우는 이 석면은 해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이 있고 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김미숙 위원   과장님, 석면이 뭐가 복잡한가요, 설명 좀 해주시죠?
  나 설명 듣고 싶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석면 해체하는 데 뭐가 복잡한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석면은 특정 폐기물로서 실적이 있고 한 업체에서 보통 이렇게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게 변명하시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 되고요.
  과장님,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마을마당보수정비공사. 
  이 마을마당은 어디 한 건가요?
  2020년도에 했네요, 보수정비공사.
  어디 한 건가요?
  지금 건건이 제가 한번 정말 이렇게 공원녹지과는 과장님, 제가 건건이 밑줄 치면서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노력하신 흔적이라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대답만 하시고 전혀 ‘어, 이거 뭐지?’ 할 정도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과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물론 공원녹지과보다는 공사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 공사명을 봐도.
  그런데 다른 과는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제가 보기에는 뭘 하셨다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한번 친 거 보십시오.
  이거 안 보여드려도 더 잘 아시겠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내용을 재무과에서 저희도 받아서 봤습니다. 
  봤는데요, 작년 연말 때도 저희들 지적을 위원님께서 하셔서 금년에는 최대한 저희들도 지금 관내업체로 수의계약을 주도록 노력하고 전혀 연락이 안 되는 업체는 어쩔 수 없지만 연락,
김미숙 위원   아니, 왜 연락 안 되는 업체만을 찾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저는 그건 참 이해를 못 하겠네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대부분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의계약을 준 자료를 내달라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최대한 관내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아마 제가 예결위를 한번 빼고는 다 들어왔어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기억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최대한 관내업체 활용해 보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김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안 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예결 결산특위고 어떤 예결위고 한번 끝나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라고밖에 저는 지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가 그러진 않고요, 설계업체도 저희들이 보니까 관내업체 중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 저희들이 연락,
김미숙 위원   어떤 설계를 하는데 한 군데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조경설계가 조경,
김미숙 위원   과장님, 저는 조경만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마당공사조경에 그러면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우리 중랑구에서는 업체를 찾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에 7개 업체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모든 회사에 다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지금 많이 준 업체는 3건 이상 공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의계약을 금년도부터는.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이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 1년에 1개 업체에 4건 정도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김미숙 위원   재무과에서 4건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런 지침이,
김미숙 위원   한 업체에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것은 한 업체에 4건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김미숙 위원   제가 보니까요, 과장님. 꼭 전기공사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 관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이. 
  이거를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마 금년도 연말에 한번 보시고 내년에 그러면 훨씬 실적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관내업체,
김미숙 위원   실적을 얼마큼 올릴 수 있으세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작년도의 아마 했던 것의 배 이상은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관내보다는 관외예요, 지금 공원녹지과는.
  유별나게 어쨌든 다른 타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금 외주로 다 계약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지금 보니까, 용마도시자연공원 정비하는 것도 어쨌든 관외로 나가고요. 전부 다 지금 관외거든요?
  어린이공원 소규모정비공사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이것도 조경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조경시설물입니다.
김미숙 위원   조경시설물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조경시설물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공사를.
김미숙 위원   용마산등산로 정비사업 이런 건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다 거의 녹지, 봉화산 근린공원 이것도 저기인가요?
  다목적체육관 일대 정비 사업한 것도 이것도 조경인가요, 아, 이거는 제한경쟁이네요?
  금액 1억 3,000이면 제한이죠, 공개경쟁이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3,000만 원입니다.
김미숙 위원   1억 3,000만 원 이상,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1억 3,000만 원이면 공개경쟁인데 제한을 하는 것은 저거입니다. 지역을 서울,
김미숙 위원   제한해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서울 시내에 있는 면허업체로 제한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화장실 철거공사도 이것도 없나요?
  이거는 어느 공원을 또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도 관외로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조금 아, 이 부분까지는 그래도 노력한 흔적이 보이셨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이게 안 보이니까.
  어쨌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김미숙 위원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김미숙 위원   저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연말 되면 더 좋은 실적을 위원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너무 자신 있게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 믿었는데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정말 우리 이 자리에서 서로 시간 낭비하면서 더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로는 한쪽에서는 우리 중랑구 인구유입정책 써야 된다, 아니면 예산 또 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정환교육센터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뭐예요?
  인구유입 더 이상 빠져나가지 말라고, 살기 좋은 도시 되라고, 등등의 다 그 이유에서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예산을 퍼부어가며 하고 있는데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것도 협조가 안 되면 저는 이거는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내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관내업체로 충분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아보세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우리 4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중랑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꼭 약속을 지켜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옹기테마체험장 시설조성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위원장 오화근   이거 하시겠다고 추경에 애써서 받아놓으시고 지금 이월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이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금년도에 사실은 한 18억 정도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시비 본예산에 지금 5억 정도밖에 작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추경 가지고 설계를 완료하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5억을 포함해서 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아마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아, 그러면 2021년도에는 안 되고 2022년도에 지금 이월시키신 2,079만 원까지 합쳐서 시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같이 이월시키셔서 조성하시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닙니다.
  설계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다 집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구비는 설계비기 때문에요.
○위원장 오화근   2,020만 원이 그때 추경에 확보하신 게 설계비인데 설계비는 이월시킨 걸 올해에 어쨌든 다 소비하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설계가 완료됩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설계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은 시에서 받아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제가 놓쳐서 좀 궁금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오면서 ‘참, 여기 옹기테마공원에 가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됐지?’ 하고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게 공원 내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하는 절차가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절차까지 금년에 완료가 되면 내년에는 예산만 확보가 되면 쉽게 좀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화근   그러면 올해는 설계까지는 다 나왔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절차 이행,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까지 금년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위원장 오화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결산 – 맑은환경과 소관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01쪽부터 207쪽, 결산서 세입 99쪽에서 110쪽과 세출 209쪽부터 21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제가 받아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선진에코시설 탐방교육이라고 해서 감추경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감추경 해서 지금 보니까 집행률은 거의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저조한 건지,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에코시설 탐방 교육은 당초 515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견학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거를 작년에 감추경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이게 아마도 우리 환경교육센터 건립 준비하면서 관련 시설을 좀 방문하려고 편성했던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견학이 취소되고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아니요, 환경교육센터. 
최은주 위원   환경교육센터 때문에 이게 이제 감추경 하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 운영은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죠, 여기도?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은 지금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편성하지 않았고요. 
최은주 위원   올해는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작년도의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했습니다. 
  한 500명 넘게 어린이 대상으로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지원센터가 생기면 여기 초록에너지체험관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따로 이제 사무관리만 계속 나갈 텐데.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그렇지 않고 이 초록에너지체험관은 따로 시설이 있었던 건 아니고 망우본동 옛날 구 시설 청사 위층 옥상에 이제 일부 시설을 활용해서, 
최은주 위원   그곳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빈 곳으로 남아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지금은 시설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철거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비어있는 거죠, 그러면?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에 있어서 간주가 지금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게 여러 건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공공운영비,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은 거의 다 되신 것 같아요. 
  공공운영비는 한 42% 됐고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시민참여감시단은 국비와 시비 5:5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시에서 직접 채용해서 저희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나 경유차 배기가스 단속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그런 부분에 이 근로자들을 내보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수경재배 시설 관련해서 주민참여로 3,000만 원 본예산 잡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도 집행을 못하셨어요. 
  왜 그러신 건지 이유를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19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20년도에 3,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저희 환경교육센터가 원래 작년에 이게 이제 시설을 원래 준공해서 했어야 되는데 공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했고요. 
  올해 12월까지 저희 환경교육센터 건립을 마치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아쿠아포닉스라고 식물 재배하고 물고기를 키우면서 식물을 같이 재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12월에 개관, 올해 하는 거죠, 여기 환경교육센터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올해 준공되면 그 안에 인테리어와 함께 구매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아무튼 준비를 잘하셔서 잘 준공돼서 개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환경교육지원센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드론을 이용한 중랑구 환경교육에 이것도 주민참여로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한 1,97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보니까 여기도 집행을 전혀 못하셨어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드론교육 환경교육센터 예산은 코로나19로 저희 구 예산도 감추경을 했고요. 
  이 부분은 감추경은 못하고 그냥 이제 미집행으로, 
최은주 위원   그냥 불용처리,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불용으로, 
최은주 위원   불용 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 미리 또 계획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이게 맑은환경과 본예산으로 잡힌 것은 드론 활용 예산은 다 감추경 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감추경을 못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할 수 없이 불용처리가 됐다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보니까 또 감추경하셨어요. 
  이 부분은 또 출장 부분을 못 다니시고 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1,450만 원을 감추경하신 이유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작년의 경우 코로나로 직원들이 많이 차출되고 코로나 업무를 많이 하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많이 남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앞으로 이 부분 또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완화되면 평상시처럼 보통의 삶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번에는 예산 잡으실 때 잘 조정하셔서 예산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항상 늘 고생하시는 맑은환경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보건소나 이런 예방 백신 접종하실 때 일하시는 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1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한 3,300을 지출을 하셨네요. 
  어떤 사업이에요,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저희 구민 대상으로 이제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한 경우에 에너지 절감률이 높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제 좀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개인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단체로 가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하셔서 가정에서 에너지를 전기요금이나 연료비, 그것을 절감을 하신 경우에 6개월간 절감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5% 이상 절감하신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효과가 있나요? 
  그 사무관리비가 그 내용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저희가 이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중랑구의 경우에는 작년과 그 전년도에도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 7년, 2010년부터 현재까지 가입하신 분이 11만 명 정도 되시고요, 인센티브를 받아 가신 구민도 7만 9,000명이 계십니다. 
김미숙 위원   7만 9,000명에, 아니, 그러면 매년 지금 저는 2020년도 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중랑구의 이거 인센티브 사업이라면서요,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전기요금이 줄었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몇 세대 정도가 1만 원에서 얼마까지 한다고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이제 매년 인센티브를 받아 가시는 구민은 다르신데요, 에너지를 많이 절약하시면 5만 원까지 마일리지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김미숙 위원   월 지급액인가요, 이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아니요, 6개월 동안 사용한 금액을 이제 누적해서 사용량, 절약액이 많으면 최고 5만 원까지 드립니다, 6개월간 기간을 산정해서요. 
김미숙 위원   사무관리비가 과장님, 그러면 6개월 동안 어쨌든 해서 지금 각 세대를 지급한 금액인가요, 이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아니요,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그냥 가입을 유도하면 관심을 안 보이시니까 저희가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장바구니, 이런 홍보물품, 양말 같은 거 홍보물품을 사서 가입을 유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서울시 예산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 매칭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시비가 몇 프로예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시비가 지금 ’20년도의 경우에는 3,900만 원 시비가 들어왔고요, 구비는 1,165만 원이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거의 한 8:2 정도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딱 매칭 비율이 있는 건 아니고 시에서 그때그때 내려주면 간주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은,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김미숙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어쨌든 에코마일리지 절약 사업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얼마라는 거예요? 
  이 5,000만 원 이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직접 편성돼 있지는 않고요, 이것은 시에서 직접 구민한테 통장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시에서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시에서 직접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구에서 명단을 올려주면 시에서 주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을 하거든요. 
  등록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시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해서 절약액이 6개월 동안 5% 이상이다, 그럼 대상자한테 라고 대상자라고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몇 세대 정도, 얼마 정도를 지금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김미숙 위원   얼마 정도 우리 구민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냐고요, 인센티브를 받고 있냐고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그러니까 지금 작년 2020년도의 경우에는 금액은 지금 시에서 직접 주시기 때문에 모르는데 3만 명 정도 작년에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3만 명의 금액이 안 나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이건 시에서 직접, 
김미숙 위원   하니까 몰라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지금 에코마일리지 사업, 그냥 우리는 예산만 쓰고 시에서 나머지는 대고 이중으로 어쨌든 하고 있다 보니까 전혀 관리가 되는 건 아니네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저희가 대상자 관리는 계속하고 있죠. 
  저희가 에너지 절약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 해드리고, 
김미숙 위원   3만 명에 보통 아까 최대 5만 원까지라고 했나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3만 명에 5만 원이면 총 얼마인가요? 
  5만 원이라고 해도…….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위원님, 지금 담당자가 작년에 3억 2,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각 세대에 3만 명에,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개인이나 세대 단위로 해서 3만 명에게 3억 2,000만 원 정도 지급됐다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데이터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전혀 시에서 하니까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여기 밑에 포상금은 그게 아니고 우리 여기 과의 우리 직원분들한테 나간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 업무가 동 직원이 이제 챙겨주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동마다 실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이면 평가해서 포상금을 동별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렇게 인센티브가 지급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3만 명 정도만 지금 어쨌든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김미숙 위원   그렇죠?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온 그런 습관적인 게 있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이 다 있잖아요, 각 집안마다. 
  쉽진 않은데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김미숙 위원   그래서 홍보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저도 어떤 기관에, 기관도 해당이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단체로 이제 학교나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아파트도 해당이 되고요, 학교나 아파트.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장바구니, 마스크, 여러 가지 양말 등등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홍보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해요. 
  이런 사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 중랑구를 봐서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사업이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것은 거의 서울시 사업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서울시 사업이기도 하고 국가에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금을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예산을 덜 썼네요. 
  지금 잔액이 꽤 남았네요.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집행잔액 관련해서 자료……. 
김미숙 위원   네, 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으니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실내 공기질 관리에서 우리 라돈측정기 기계 사서 하고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거 계속 라돈 사용을 하나요? 
  각 동, 16개 동에 지금 다 지급이 돼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지금 동별로 3개 나가 있고요. 
  지금 간간이 돼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찾는 분이 계십니다. 
김미숙 위원   사용 빈도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왜냐하면…….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지금……. 
김미숙 위원   이것도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김미숙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한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대여 실적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라돈에 대해서 좀 주시면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을 통·반장님이나 이런 동장님 통해서 이렇게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있어서 직능단체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자치위원 회의가 있을 때 그럴 때 좀 홍보해서 구체적으로 다 홍보가 자세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있어서 이게 다 지출하셨어요, 집행하셨는데 몇 개소나 했나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국비,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2가구 이제 지원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도 있는 곳이 있죠, 슬레이트 부분은?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슬레이트는 저희 중랑구에 한 80개소 넘게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다 100% 지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거하고 다시…….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철거인 경우에는 전액이 지원이 되고요. 
  이 사업은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하게 바뀌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따로 안 잡아도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우리 원래 국·시비였고요, 구비는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전담해서 그쪽에서 바로 나갑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신청은 따로 어떻게 알리나요? 
  신청하라는 메시지는 따로 어떻게 알릴 건가요, 홍보를?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이것은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통해서 홍보는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부분도 좀, 이게 또 건강에도 좋지도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에서 역할을 나눠서 홍보를 자세하게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크게 잘 보이도록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203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한 40% 정도 예산액보다 남았는데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집행잔액인데,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예산이 40% 정도 잔액이 남을 때는 그만큼의 어떤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어떤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시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중에 맑은환경과에서 소관한 사업은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사업이고요. 
  이것은 ’20년에 이제 182가구 546개 등 해서 전액이 거의 58만 5,000원 빼고 전부 다 집행이 됐는데 지금 4,289만 5,000원 남은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서 ’19년도에 사전에 조사를 할 때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LED 교체를 신청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이제 구비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은 이제 국·시비가 그대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잔액 주요 내역에다 국·시비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더 제가 나름, 그러면 국·시비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망우본동 구 청사 옥상에 설치했던 에너지 시설 있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초록에너지체험관……. 
최경보 위원   이 시설이 처음에 설치할 때 의회에서도 약간 이제,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게 낭비 아니냐, 이게 저도 올라가봤지만 태양광으로 해서 세탁기도 있고 전자레인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그때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최경보 위원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 대비 지금은 전부 철거되어서, 지금 사용 안 하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전부 다 사용을 안 하진 않고요, 거기에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그 기계는, 
최경보 위원   맑은환경과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었는데,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사용 가능해서, 
최경보 위원   현재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고 그것을 설치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는가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유아동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해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최경보 위원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하실 거예요, 거기서?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사용하던 기기 중에 고장 나지 않고 상태가 멀쩡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센터 건립이 되면 저희가 옮겨서 다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것을 전부 재활용할 수 있어요, 전에 설치했던 것을?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전체를 다 활용할 사항은 아니고요. 
최경보 위원   그거 안 될 텐데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일부 좀 고장 나거나 소모품 정도 되는 것은 처분을 하고 좀 고가의 요리 장비 그런 것은 재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환경교육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면 거기다 또 만드실 거죠, 비슷한 것을, 설치하실 거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이제 요즘 새로 트렌드에 맞게 좀 좋은 제품으로 하고,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설치하실 예정이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교육을 거기에서 하실 거죠, 환경센터에서?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우려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잘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맑은환경과에서 고가의 드론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오셔서 하신 적 있으세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저는 없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 전에 지금 맑은환경과에 고가의 드론 매입한 거 몇 대 있는 것은 아시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3대 갖고 있었습니다. 
최경보 위원   3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타 과로 준 것도 있나요, 혹시?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최근에 이제 환경교육센터랑 드론 교육이랑 이제 조금 일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다가 이것을 이제 활용이 필요한 부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과에 1대하고 행정지원과에 2대, 관리전환을 이제 직전에 한 사항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이제 맑은환경과는 하나도 없어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현재는 관리전환 다 시켜서 없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없습니다. 
최경보 위원   원래 목적이 맑은환경과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그 고가의 드론을 매입한 거예요. 
  그런데 맑은환경과는 이제 필요가 없고 그러면 앞으로도 드론을 매입하지 않으실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현재까지 이제 환경교육센터 운영 계획에는 드론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센터에 드론을 매입해서 환경교육센터에 드론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요, 없어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지금 없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드론을 매입했을 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그 당시에는 외부기관하고 MOU나 이런 협약을 맺어서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현재 그러니까 맑은환경과에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 중에서 드론을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있었는데 전출을 갔다고 들었습니다. 
  1명 있었는데, 
최경보 위원   전출 갔으면 드론하고 같이 가야죠. 
  그래서 맑은환경과에서 구입한 것은 드론이 고가의 드론입니다.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아시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때는 그것을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를 육성해야 되고 그 드론을 장비를 운영할 정도의 기능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다뤄야 되고 그게 아까 어디라고 했죠, 다른 과로, 행정지원과로 갔으면 행정지원과로 같이 보내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런 그때 당시에 그냥 이게 우리 필요한데 예산 잡아서 매입해야 되겠다, 해서 드론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 드론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아실 텐데 매입 가격.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2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최경보 위원   200만 원짜리 말고 더 비싼 것도 있을 텐데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238만 원짜리 2대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또 1대는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2대가 238만 원에 구입했고요, 1대는 206만 원이요.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아무리 첨단장비고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데 사서 그것을 활용 못 한다면 또 그것도 과장님, 예산 낭비잖아요. 
  그때는 꼭 필요해서 사서 활용하려고 했겠지만.
  앞으로 환경센터가 지어지면 이제 그쪽에서 사단법인이나 이런 센터가 있을 텐데 우리 중랑에. 
  이런 데에서 그런 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낭비돼서 이런 비용들이 다른 데 써야 될 것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예산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결산 – 부동산정보 소관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08쪽에서 211쪽, 결산서 세입 101, 102쪽과 세출 212쪽부터 21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은주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안녕하세요? 
최은주 위원   우리 부동산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집행 현황보다 지금 17쪽, 행감 수감서류 보시면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어요. 
  이 부분 어떤 일을 하시나요, 도로명주소위원회가? 
  그거 설명 한번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저희들이 도로명 이십 몇 개의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명 개정이나 변경이나 그런 사안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모든 주민분들이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면목동이라는 이름을 사실은 주민분들이 많이 다른 도로명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름을 좀 바꾸면 어떻겠냐 라는 얘기를 하셔서 혹시 그런 민원도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아직 민원은 못 봤고요. 
최은주 위원   못 받으셨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은주 위원   저는 이제 구두로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관여를 하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저희들이 도로명의 지명을 정할 때 유래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민원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은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사고이월이 한 721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작년 묵1동 우편함 수취함 설치비 3,000만 원 중에 600여 개를 설치하고 나머지 금액이 차액이 남아서 이월을 해서 원래 추가 설치하는 데 비용으로 확보를 하려고, 
최은주 위원   우편함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우편함. 
최은주 위원   그게 어디, 어디에 있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면목동에 저희들이 선도지역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아닌 지역을 선택해서 올 하반기에, 
최은주 위원   네, 아직 지정은 안 된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제가 전반기에 복지에 있을 때 우편함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사실은 노후화된 노후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우편함이 많이들 이렇게 막 찌그러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소쿠리 달고 계시는 그런 우편함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정비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가격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한번 잘 보시고, 다가구 같은 경우는 여러 세대가 살다 보니까 이게 많이 비좁아서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요. 
  개중에는 중랑소식지도 분실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보셔서 밖으로 현장으로 좀 나가보셔서 그런 부분 좀 현장에 답이 있으니 그런 부분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있어서 개발 비용 등을 우리 직접 담당자가 확인해서 용역비가 미집행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신 과장님, 그 직원 나왔습니까, 여기?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담당자가 어제 숙직을 하고 오늘 대체휴가로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타 부서로 전출 안 가셨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칭찬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의뢰해서 용역 비용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감사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조금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도로명주소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오면 바꿔보시겠다고 하셨던가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면목로라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검토는 한번 해보겠다. 
○위원장 오화근   그게 검토해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아마도 크게 바뀌기는 힘들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관련 내용이 이미 지정돼 있는 상태고 또 추가로 변경한다면 자치행정과의 지명위원회까지 같이 상의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변경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는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저희가 민원을 받게 되면 과장님이 그렇게 검토해보시겠다고 하면 긍정의 의미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 전달을 하게 되면 이거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꿔주나,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도로명주소가 저희들 여기 위원회에서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그렇기 때문에 질의가 들어가면 명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저희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화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결산 – 도시안전과 소관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16쪽부터 222쪽, 결산서 세입 103쪽에서 104쪽과 세출 214쪽부터 216쪽, 재난관리기금 325, 342, 343쪽, 결산서 예비비 298쪽에 대한 질의에 앞서 도시안전과장은 퇴직예정자로 현재 자리가 공석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우리 도시안전과 과장님이 퇴직하셔서 격려 말씀도 못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꼭 말씀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질의할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 방범용 CCTV부터 우리 중랑문화체육관에서 백신 예방접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에 가셔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주민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전하게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그리고 거기 계신 주무관님들도 열심히 안전하게 친절하게 해주셨다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가서 보니까 너무 안전을 지키면서 그런 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혹시라도, 올해에는 코로나 다 백신접종이 되면 더욱 더 우리 도시안전과 과장님도 뵙고 팀장님도 뵙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격려 말씀 전해 드리면서 올해도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꼭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자리에서 도시안전과가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고 격려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화근   자주 못 뵙는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 인사 한 마디씩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 위원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박종석 과장님, 그동안 공직에서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조기퇴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중랑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화근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숙 위원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김미숙 위원   우리 박종석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어쨌든 참 즐거운 마음으로 그동안 수고하셨노라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그래도 나름 많이 이렇게 마무리되어 간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에 종식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그때까지 좀 더 수고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화근   고맙습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이 공석인데요, 이번에 정갑철 팀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정갑철 과장님! 
최경보 위원   축하합니다. 
김미숙 위원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오화근   말씀 한 마디 하실까요? 
○안전팁장 정갑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무관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이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백신센터나 코로나 업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대신 이렇게 영광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제가 승진을 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업무하는 데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또 지도를 받고 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화근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또 이게 과장님이 안 계신데 승진하신 분이 계셔서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시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직원 여러분께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계신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한마음이십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그냥 도시안전과가 아니라 저희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정말 도시안전과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큰일이 없어서 사실은 도시안전과의 중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큰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도시안전과가 얼마나 중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지 잘 알게 됐고 또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직원 여러분 많이 좀 격려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결산 –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23쪽부터 228쪽, 결산서 세입 105쪽에서 106쪽과 세출 217쪽부터 218쪽, 옥외광고발전기금 326쪽, 327쪽, 344쪽, 345쪽, 결산서 예비비 297쪽에 대한 질의에 앞서 도시경관과 과장님은 퇴직예정자로 현재 자리가 공석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또 과장님께서 퇴직 준비 중이시고 하셔서 국장님께 간단하게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갤러리사업이라고 있어요, 224쪽에. 
  이게 어떤 사업이었죠? 
  전년도에 이월해서 4,920만 원이 이월됐었어요. 
  잔액은 한 246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공사비 낙찰차액으로 남으신 것 같아요. 
  어디 쪽에 이게 갤러리사업이 있었던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2020년도에는 2개소를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서울면남초등학교 옹벽 갤러리 조성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동네 미니갤러리 조성사업으로 면목2동에 1개소, 면목5동에 2개소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면남초하고 면목2동하고, 면목2동은 어디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면목2동은 노후주택가. 
최은주 위원   노후주택가, 또 어디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면목5동의 2개소도 골목길에 예술공간을 조성한 사업이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만족도는 높죠, 어떤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굉장히 만족도 높으시고요, 주민들이 즐기실 수 있는 것에 동참하실 수 있어서 되게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고 계셔서 되게 저도 뿌듯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되고 조금 오래돼서 주민들이, 이렇게 음침하고 이런 곳은 벽화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이 있으면 그 주변이 또 환해지더라고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그 옆의 옹벽에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부분도 많이 예뻐져서 아이들이 참 좋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잘해 내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도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네,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도시갤러리 사업들을 쭉 엮어서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으로 연계해서 전체적인 시리즈로 100개 이상 만들자 라는 게 이제 구청장님의 뜻이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동참하실 수 있는 사업들을 더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앞으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27쪽에 먹자골목 경관개선이 있어요. 
  3억 예산 잡으셨는데 지금 거의 집행하셨고요. 
  그런데 거기 사고이월이 하나 있습니다, 시설비에. 
  이것은 어떻게 사고이월이 됐나요, 2억 9,250만 원. 
  시설비 쪽으로, 227쪽, 집행잔액조서요.
  먹자골목이 어느 쪽 먹자골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여기다가 부가적으로 써주셨으면 제가 알기 쉬울 텐데.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저희 일반회계 227쪽……. 
최은주 위원   네, 여기 책자에,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의 226쪽하고 227쪽에 보면 시설비에 지금 2억 9,250만 원 사고이월 된 부분. 
  먹자골목 경관개선의 사고이월 부분인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이것은 지금 상봉먹자골목에서 사업 추진한 것이고요, 디자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잔액 남은 겁니다. 
  그 중에서 준공금 7,9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아, 준공금 나머지 잔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먹자골목,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우리 정문선 과장님이 계셨으면 소회를 듣고 질문할 것은 있지만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중랑구 개청 이래부터 계셔서 그분이 평생 동안 젊음을 바친 곳이어서 소회를 듣고 싶은데, 우리 의회가 끝나면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했는데 벌써 가셨네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도 있고요. 
  그동안 우리 과장님과 같이 우리 팀원 여러분, 팀장님, 주무관 여러분들, 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지중화사업이나 도시미관 그리고 특화거리 조성, 벽화사업 등 많은 우리 중랑구의 도시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도시경관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문선 과장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 그분의 앞날에 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미숙 위원님 한 말씀 하실까요? 
김미숙 위원   그동안 어쨌든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는데 이렇게 또 가시게 돼서 잘 보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안 계시지만, 어쨌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화근   고맙습니다.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시니까 뭐 곧 인사이동이 있겠지만 우리 팀장님들 잘 보듬어주시고 격려 많이 해 주시고, 원래 집안에 어른이 안 계시면 다 기죽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팀장님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격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영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결산 –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29쪽부터 233쪽, 결산서 세입 107쪽, 108쪽과 세출 219쪽, 220쪽, 결산서 예비비 29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따릉이도 많이 보급화되고 해서 많이 타고 다니시지만 보드도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보드가 도로변에 이렇게 막 세워져 있으니까 약간 안전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리고 또 팀장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거치대 부분이 많이 없어서, 우리 따릉이는 거치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만.
  자전거가 이렇게 골목에 있고 차도 요즘에는 많이 늘어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차도 많이 지금 타고 계시고 차를 주문하면 한 두 달 이상 걸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거치대를 조금 더 골목주변 옆이라든가 어디 장소를 둬서 자전거 거치대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통행상 보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보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무 데나 놓고 그냥 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나가는 차들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거 잘못하면 제2의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중랑구에서는 별로 없었는데, 제가 타구에 한번 대중교통으로 갈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아무 데나 타구에서는 보드를 막 이렇게 눕혀놓고 이래서 사실은 잘못하면 앞만 보고 이어폰 꽂고 가는 경우에는 인도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또 문제고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한테도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드 부분에서는 타는 분들도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고 또 걸어 다니시거나 차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제2의 사고가 날까 봐, 사실은 이게 안전에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교통행정과장 최태용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보드 때문에 지금 문제들이 많거든요, 보행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7월 달부터는, 보드가 보통 렌트를 하거든요. 
  렌트업체에서 렌트를 해서 아무 데나 갖다놓으면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가요. 
  수거를 늦게 해 가면 견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7월 달부터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견인업체에 연락해서 견인을 해 가기로 그렇게,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견인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죠. 
최은주 위원   과태료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모를 텐데, 누가 탔는지. 
  그게 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견인료가 4만 원이랍니다. 
최은주 위원   4만 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게 7월 달부터 시행합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게 전산에 남나요? 
  누가 타고 간 건지 그게 다 전산에 남나요, 앱으로?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앱을 만들어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120에다 신고해도 되고요, 앱을 만들어서 앱에다가 신고하면 바로 가서 즉시 견인,
최은주 위원   바로 가져가는데 그것을 놓고 간 사람한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요, 업체한테 하는 거죠. 
최은주 위원   업체한테 부과돼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 업체가 관리를 할 의무가 있거든요. 
  빨리 수거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업체가. 
최은주 위원   그런데 타는 사람한테도 이게 주의를 요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타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만약에 그거를 업체한테 떠넘긴다고 하면 업체도 어느 정도 일부 책임은 있지만 타는 분들도 사실은 조심해서 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 데나 방치하고 가고 거기 있는 곳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다 갖다놓고 하면, 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 과장님하고 시에서 잘 조정을 한번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헬멧도 다 착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헬멧을 착용 안 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통행하시는 분이나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안전을 요하도록 조례면 조례 아니면 규칙을 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전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자전거도, 제가 동대문구 한쪽을 가봤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자전거 일반 거치대가 많이 있어요.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따릉이 거치대, 일반 자전거 거치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도보로 안 가고 먼 경우에는 자전거로 또 통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치대 부분을 만들어서 그 자전거가 아무 데나,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보면 나무에 자전거를 묶어놓고 가거나 아니면 또 우리 녹지대가 있는데 녹지대에다가 이렇게 방치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녹지대도 말로 표현 안 할 정도로 부서지지만 계속 거기다 묶어놓으면 사실은 보기에도 흉하고 걸어 다니는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치대 부분을 방안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한번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여기 이용 활성화가 제가 보니까 잔액이 한 1,99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가 남으셨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자전거교육안전체험장도 있고 하니까 더 세밀하게, 주민들이 자전거를 계속 이제 타고 다닐 텐데 안전하게 타고 장소에다가 묶어놓으면 사실은 골목이 많다 보니까 골목이 협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232쪽 보시면 예비비 사용이 있어요. 
  코로나19 대응 정류소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예비비를 원래 사용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예비비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 봄에 버스정류장에 손소독제 있잖아요? 
최은주 위원   아,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거 설치한 겁니다. 
최은주 위원   손소독제를 거기다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께 격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2021년에도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우리 BIT이죠, BIT 밑에 따뜻한 보온의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온열의자, 네. 
최은주 위원   온열의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자님이. 
  주민분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또 동네의 용마폭포공원이라든가 봉화산이라든가 이런 장미축제 여러 곳을 명소를 홍보하는 효과를 같이 더불어서 하고 있어서 주민분들이 좋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고맙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김미숙 위원   과장님, 231쪽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체험장을 운영을 안 하고 강사 인건비가 안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자전거안전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중랑구 둔치에서. 
김미숙 위원   어디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중랑구 둔치요. 
김미숙 위원   둔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안전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서 강사료가 안 나간 겁니다. 
  교육하면 강사료를 지급하거든요. 
  그 강사료를 지급하지 못한 겁니다. 
김미숙 위원   매년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올해도 지금 하고, 
김미숙 위원   대상은 그러면 주로 누구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대상이요? 
김미숙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구민 전체입니다. 
  초등학생도 될 수 있고 또 어르신도 될 수 있고 구민들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받고 해서. 
김미숙 위원   아,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김미숙 위원   대상이 전체라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어느 층이 많이 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이렇게 예산을, 어차피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김미숙 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줬거든요, 자전거안전교육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반도 있고 성인반도 있는데 어린이반이 더 많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김미숙 위원   제가 알기로 어린이, 거의 영유아들 이렇게 초등부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영유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그렇게 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영유아요? 
김미숙 위원   네, 유치원 아이들.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너무 어리면 교육이 힘들거든요, 부상 위험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한 초등학교 정도는 돼야지, 
김미숙 위원   그래서 자전거 자격증 비슷하게 발급도 하고 교육하고 나서 교육수료증 이렇게 나가고 이러지 않나요, 이거 하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수료증 주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대상이 거의 초등학생 위주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김미숙 위원   초등학생 정도 연령대냐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 정도는 돼야지 합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런 거,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해도 모든 게 이렇게 보면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이, 어차피 예산이 불용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면 그다음에 다시 또 해서 써야 되고 하면 나는 구민들을 위해서 그때 그 적시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했는데도 어쨌든 이것을 안 했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많고요. 
  그러면 올해도 지금 이거 못 하고 있겠네요? 
  올해는 예산을 아예 안 잡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요, 올해는 3월 달까지는 못하고 4월 달부터는 방역지침을 지켜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모집해서.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교육이 되면 성인이 됐을 때도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개인이 하기에는 사실은 또 너무 막연하고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세습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자전거에 필요한 어떤 교통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저는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든 해서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특별하게 저는 교통행정과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도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남은 거잖아요, 집행잔액이.
  232쪽.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김미숙 위원   어린이 등하교는 저기죠, 기간제로 해서 그 시간대만 등하교 할 때마다 교통캠페인 하듯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요, 캠페인이 아니고요, 이것은, 
김미숙 위원   어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방과후에 집에 갈 때 그룹을, 같은 방향끼리 아이들을 모아서 교통안전지도자가 직접 집 앞까지 데려다줍니다.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김미숙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겠네요, 여기도?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기간제근로자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 지금 기간제로 활용을 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15명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15명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15명이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마다 다 지금 배분이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신청한 초등학교만 지금 하고, 
김미숙 위원   아, 신청한 초등학교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전부는 못 가고요, 아직. 
김미숙 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분들이 일하는 시간으로 치면 얼마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글쎄……. 
김미숙 위원   지금 등원하고 하원하고, 하원만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김미숙 위원   하원 시만 하는 거냐고요, 하교 시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하교 시만요. 
김미숙 위원   하교 시에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뭐 1시간 내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1시간 반 정도. 
김미숙 위원   1시간 반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1시간 반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김미숙 위원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가 저희 중랑구에서,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 아이들을 그룹을 모아서 기다렸다가 데려다주는 것까지 다 하니까요. 
  10명이면 10명을 데리고 와서 각자 집 앞까지 전부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김미숙 위원   아까 15명 운영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10명씩을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요, 그것은 인원제한은 꼭 없고요, 그룹이 형성되면 집 근처에서, 먼 학생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있으면 그룹을 만들어서 안내를 하는 거죠.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중랑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 정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초등학교가 23개요. 
김미숙 위원   23개?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김미숙 위원   23개라고 하면 15개 학교에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이 정책을? 
  학교는 몇 개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학교는 총 5개교 하고 있어요. 
김미숙 위원   5개 학교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김미숙 위원   2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5개 학교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률이 이렇게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학교에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한 학교가 5개교만 있었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서울시 예산이에요, 아니면 우리 매칭인가요, 구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이것은 구비죠. 
김미숙 위원   구비 100%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 시비 보조금입니다. 
김미숙 위원   시비 100%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23개 학교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 학교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정책은 그렇게 막 필요하고 그러지는 않은 정책 아닌가요? 
  효과성에서 보면,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학생들이 하교시간에 집에 잘 가고 있으니까 아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현재 뭐 문제가 없으니까. 
김미숙 위원   이것은 결과치를 다시 한 번 좀 이렇게 희망도조사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보시고 그냥 시비 100%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보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예를 들어서 아닐 때는 다른 또 어떤 차선책으로 선회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등하교 때 이렇게 집까지 귀가시켜주는 경우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하교 때도 중간중간에 각 신호마다 전부 다 교통지킴이라든지 있어요, 정말로.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김미숙 위원   많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노인일자리하고, 네. 
김미숙 위원   기간제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요. 
  그래서 나름 그다음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학교도 가지 않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지금은 또 이제 가고 있지만, 풀릴 것이지만 앞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교통행정과는 우리가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업무잖아요, 정책이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거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아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 많이 해 주시고 또 부탁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230쪽에 보면 우리가 자동차관리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장애인 차량 재능나눔이 어떤 사업이죠? 
  이거 실적저조로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자동차 운영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보 위원   자동차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센터하고 저소득 장애인 가정하고 1:1로 매칭해서 무료로 정비를 해 주는 사업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47개 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할 줄 알았더니 의외로 많이 이용을 안 해서 올해는 폐지했습니다, 이 사업을.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것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하고는 크게 관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코로나하고, 
최경보 위원   왜 그러냐면 자동차 저소득층한테 수리해 주는 건데 그분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오히려 많이 남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런데 연초에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47개 가구를 매칭을 시켜줬거든요, 무료로 수리를 해 주겠다고, 저소득 장애인한테.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예상보다 이용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최경보 위원   그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뭔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과장님. 
  올해는 이제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시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너무 이용률이 저조해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231쪽, 우리가 교통 매년 시설물 설치·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유지보수를 연간단가로 주기로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역이 이제 양원지구도 늘어나고 그러면 관리해야 되는 교통시설물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예산액은 혹시 과장님, 부족하지는 않나요, 우리가 유지관리 대상이 늘어나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항상 지금도 부족합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유지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나 시설은 더 늘어나는데 항시 이 예산을 가지고 연간단가를 하라면 연간단가를 하는 업체도 그럴 것이고 우리도 일은 많이 주면서 이 금액으로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집행잔액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항시 얘기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시설의 보수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것은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올해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3억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재정 사정상 안 된다고 그래서 2억밖에 편성을 못 했고요. 
  작년에도 예산이 좀 모자라서 추경을 한 760만 원 정도 더 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더라고요, 항상.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예산을 세우실 때 작년, 올 예산치를 대비하고, 내년에 또 지역이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양원지구가 이제 거의 블록이 완성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우리가 예산을, 물론 추경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연간단가의 계약은 기왕이면 조금은 남더라도, 잔액이,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 많이 반영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늘 얘기하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233쪽, 국내여비는 우리가 감사 때든 결산 때든 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 실제로 직원들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하는데 이것도 2년 것, ’20년, ’21년 올해 것을 참고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 추계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여기 교통시설물 관리운영에 231쪽에 과목 보시면 통학로 보행권 향상 및 안전관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200만 원. 
  이게 어떤 거죠? 
  어떤 것을 했을 때 시책추진업무비로 이렇게 쓰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통학로 보행권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초·중·고 같은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협의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간담회 같은 그런 비용, 
최은주 위원   간담회 할 때 그런 추진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런 비용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학교랑, 그러면 이때 몇 번 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최은주 위원   간담회를 몇 번 가지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글쎄,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화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결산 –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34쪽, 특별회계 309쪽부터 313쪽, 결산서 세입 109쪽, 세출 221쪽 및 특별회계 271쪽에서 27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주차관리과는 다른 과도 질의를 이거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주차관리과가 의외로 공사가 많네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주차장 건설하는 데 공사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 관리하는 공사가 있는데 정확한 건수는 제가 모르겠지만 20 ∼ 3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30건은 넘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2020년도 것만 지금 이렇게 봐도. 
  그런데 과장님, 왜 꼭 이렇게 관내 업체보다는 관외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관내 업체가 있으면 거의 빠짐없이 사실 관내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 업체가 없거나 특수한 기술이 있을 경우에만 관외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철저히 그것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재무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맞춘다는 소리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거기서 공사 시행할 때부터 만약에 관외 업체 했을 때는 그 사유를 반드시 받아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되는, 지금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도면, 이렇게 선 긋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 도색공사가 그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이렇게 선 긋는 거.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주차구획선. 
김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관내 업체가 없나 봐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것은 저희가 제한경쟁으로, 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이라서요, 거기는 이제,
김미숙 위원   이거 수의계약, 기둥 도색이 제한경쟁인가요? 
  제한경쟁이 아닌데, 수의계약인데?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아니, 제한경쟁으로 하고 있는데……. 
김미숙 위원   아닌데요? 
  기둥 공사, 중랑역 하부 공영주차장 기둥 도색공사. 
  이거는 그냥 수의계약이죠? 
  금액이 뭐 93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김미숙 위원   그다음 불법주정차 CCTV 단속구간 노면표시 공사 이것도 수의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김미숙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지금 재무과에서 정해진 그 룰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주차관리과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외 공사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관외로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외 공사를 관내로 좀 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이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작년에 했던 것들은 이미 지출됐으니까 그렇고요,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경우 빼고는 전체적으로 관내 업체로 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소방시설물 스프링클러 이것도 공영주차장 보수공사네요? 
  이런 건 우리 관내 소방업체 충분히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좀 해 주셔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또 관내 업체들도 사기가 올라가고 나름 여기서,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오더를 못 따고 있는데 어디 관외에 가서 또 따겠습니까, 사실은? 
  집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아야 나가서도 또 대접받고 또 그 경력을 기반으로 또 바탕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또 어쨌든 우리가 타지역에서 많이 오더를 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부터 이렇게 터부시하면, 관내 업자들을.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올해는 꼭 좀 올려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왜냐 하면 과마다 지금 전부 다 생각이 다르고, 저는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고요.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재무과, 전 다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과에서 관외로 다 보내고 싶으면 다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관내로 정말 하고 싶으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꼭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김미숙 위원   네, 그다음에 이것은 저는 여기 집행잔액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차면 계속 하고 있죠? 
  새로 만들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신설하고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또 없애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김미숙 위원   우리 주차면이 감소되는 것하고 증되는 것하고 증가되는 부분이 더 많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중랑구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증가되는 부분보다 사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말씀하시는 건데 증가되는 부분보다 감소하는 부분이 다소 많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김미숙 위원   왜냐 하면 그 민원 발생 때문에 사실은 거의, 아마 민원 들어오고 거기에 합당하면 다 지워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김미숙 위원   이 거주자우선주차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선제도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받죠, 4만 원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4만 원 받습니다, 월 4만 원. 
김미숙 위원   4만 원씩이죠, 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김미숙 위원   낮에는 거주자들이 주로 우리 관내에서 관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의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꽤 많죠, 우리가 비율로 따지자면?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그것까진 정확히 파악해 보진 않아서. 
김미숙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은 굉장히 주차난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런데 낮에 어쨌든 그렇게 비어있을 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김미숙 위원   다른 또, 재활용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주간에 야간이라든가 공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주차면을 가지고 주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낮에, 예를 들어 시내로 출근했을 때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미숙 위원   얼마큼 이뤄지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지금 퍼센티지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거주자우선주차 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아무래도 돈은 그렇게 수입이 없는데 호응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해야 되는데 좀 주민들도,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 주차면이 저희 중랑구에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몇 면 정도 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저희 거주자우선주차가 지금 6,570면이 있는데요. 
김미숙 위원   6,570면 중에서 재사용, 낮에 이렇게 혹시라도 재사용하고 있는 면은 몇 면 정도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 
김미숙 위원   아니,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2020년 기준 해서 지금 517면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517면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 재사용 할 때는 비용을 얼마 부담을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4만 원인데 이분한테 인센티브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이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다른 분들이, 그분들이 공짜로 대는 건 아니고 일부 주차비를 내면 그 중에서 일부를 원래 거주자우선 배정구역 받은 사람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4만 원 중에서 만약에 얼마를 내서 얼마를 지금 인센티브를 준다는 소리예요? 
  거의 한 10%를 지금, 한 8% 정도를 지금 이렇게 재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얼마를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제가 지금 그 정확한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이거는 자료를 저한테 한번 가져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 중랑구가 이렇게 주차면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낮에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이 오든 어떤 업무를 보러 온다든지 누군가 했을 때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의견, 아이디어를 저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충분히, 지금 6,570면이잖아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가. 
  그랬을 때 일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기존, 만약에 4만 원씩 주고 하는 사람한테도 그 면은 이렇게 사용했을 때 좀 인센티브를 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은 그 시간에 와서 거기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책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저도 사용할 때마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 차를 저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셔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세출예산 집행잔액내역은 따로 질의드릴 내용은 없고요, 저희 면목2동 쪽에 민자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은주 위원   네, 거기가 지금 기간이 언제가 만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2022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최은주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시 소유로 돼 있고요, 일단은 민자로 해서 2022년 8월 31일 때는 시 소유로 넘어갑니다, 완전히. 
최은주 위원   네, 제가 여기에는 그냥 주차하시는 분들이 대기자가 많다고 들었어요. 
  대기자가 지금 몇 명이 대기하고 계시죠? 
  대기자가 한 564명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그건 민자주차장이라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대기자가 56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여기가 주차난이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팀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이 주차난에 많이 허덕이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사실 민자로 하게 되면 월 1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구에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고 들었습니다. 
  한 50% 절감되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저희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월 5만 원을 받기 때문에 한 2분의 1 정도…….
최은주 위원   네, 5만 원 정도로 하게 되면 주민분들에게도 비용 나가는 부분이 절감될 텐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내년, 잠깐만, 내년이죠, 내년 8월이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은주 위원   이때 좀 대비해서 주민분들이 주차할 때 비용면에서나 그리고 대기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2동에 공원 부지 있잖아요, 한신공원 부지.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은주 위원   부지를 좀 이용해서 주차면수를 좀 확보하는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많이 다녀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거기가 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댈 수 있으면 한 몇 대 정도 댈 수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정확하게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35대 전후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많이 애로사항이 주민들이 살기 편해야 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차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국장님,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이사 갈 생각을 못 하시도록 이런 부분은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경보 위원   코로나 때문에 과장님 고생을 좀 하셨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같은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과장님 뵙기가 쉽지는 않네요. 
  309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관리에서 견인차량수 감소에 따른 견인대행비 집행잔액인데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2019년도 예산보다 감소한 것은 2020년에 어떤 이유가 가장 많을까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일단 ’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주차단속 건수가 한 9,000여 대 정도 감소했습니다. 
  주차단속 건수가 감소하면 또 거기에 따른 견인이 또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 비용이 지출이 많이 안 된 부분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원인은 주차단속 건수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셨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리고 다음 310쪽도 보면 주차장 위반과태료 부과, 이것도 한 3분의 1 정도 잔액이,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도 거의 비슷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도, 이런 것도 주차장 운영 수익 감소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2020년, 그리고 2021년 예산을 좀 보시고, 예산을 비교해 보시고 올해 예산 추계를 잡을 때는 이렇게, 거의 3분의 1 정도가 전부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약 3분의 1.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2년간 비교해 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코로나가 7월, 8월, 9월 됐을 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한 8월, 9월쯤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반영해서 세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지금은 주·정차 위반 단속도 지금은 2020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2020년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약간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 경제나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서민들이 또 살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단속 위주로, 계도보다 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 주민들의 원성도 커지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311쪽에 중화2동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이거는 명시이월을 올해도 아마 명시이월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가능한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명시이월은 예산 원칙으로 보면 지금 명시이월을 한번 했던 것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최경보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저희도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도시계획과라든가 상황을 면밀히 지금 세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마냥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명시이월을 계속시켜야 되나 아니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는 이런 대책이 주차관리과에서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저희가 그것은 한 번 더 다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예산팀과 시 예산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혹시 요즘에 들어서 시위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주차장 계획에 대한 설계변경이나 주차대수의 변경이나 이런 가능성도 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중화2동 말씀하십니까? 
최경보 위원   네, 중화2동 재건축지구에. 
  이게 그 예산 아니에요?
  맞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혹시 주차대수의 변경이나 주차장 규모의 이동이라든가, 위치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설계변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수의 변경, 위치의 변경, 이런 가능성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중화역 사거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쪽이 지금 중화2동 주민센터와 또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 한 그 지하면에 104면을 지금 건설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와 같이 사업계획대로 한다면 그게 맞는데 저도 이제 그 도면이라든가 어떻게 변경된 정확히 얘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서.
  다만, 도시계획과장과 한번 저희가 미팅을 했었는데 혹시 변경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부분이 없어지지 않나,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수가 전체 없어질 가능성도 지금 있고요. 
  또 만약에 설사 조금 남는다 하더라도 변경은, 주차면수는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주차 확보 면수하고 그 사업의 설계변경으로써 만약에 변화가 되면 주차대수가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들 것이고 더 늘어나면 또 예산을 더 늘려야 되고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을 텐데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혹시 주무부서인 주차관리과는 명확하게 그런 걸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변화가 없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 백 몇 면을 확보하는 것을 원래 설계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감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경섭   네, 다만 증감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시 투심이라든가 받은 상태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다시 투심을 받아야 되는지는 한번 다시 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잘 살펴주시고요.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화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주차관리과 결산을 이어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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