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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6월4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0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최은주ㆍ박열완ㆍ김미숙ㆍ장신자ㆍ조희종ㆍ최경보ㆍ조성연ㆍ나은하ㆍ김영숙ㆍ김진영ㆍ오화근ㆍ왕보현ㆍ임익모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서상혁ㆍ김미숙ㆍ최경보ㆍ왕보현ㆍ임익모ㆍ장신자ㆍ나은하ㆍ김영숙ㆍ최은주ㆍ조성연ㆍ신하균ㆍ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8분 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0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문종민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 문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최은주ㆍ박열완ㆍ김미숙ㆍ장신자ㆍ조희종ㆍ최경보ㆍ조성연ㆍ나은하ㆍ김영숙ㆍ김진영ㆍ오화근ㆍ왕보현ㆍ임익모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10시40분)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비말차단용 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하고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본인의 의석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영숙 의원님은 본인의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공통 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임원의 해임 요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는 지도ㆍ감독,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영숙 의원 대표발의)(최은주ㆍ박열완ㆍ김미숙ㆍ장신자ㆍ조희종ㆍ최경보ㆍ조성연ㆍ나은하ㆍ김영숙ㆍ김진영ㆍ오화근ㆍ왕보현ㆍ임익모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은하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 중랑구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해서 그동안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법적을 만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출자ㆍ출연 기관이 중복되고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에 법적 근거의 마련을 통해서 거기의 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중랑구가 새롭게 출자ㆍ출연 기관을 섭외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 출자ㆍ출연 기관이 지금 재단뿐만 아니라 몇 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몇 개의 기관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출자ㆍ출연 기관은 문화재단 하나입니다. 
왕보현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했을 때 이 조례가 상당히 유용하게 이루어질 것 같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조례도 생겼는데 출자ㆍ출연기관심의위원회만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들이 먼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어야 되는데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왕보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자ㆍ출연을 함에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구성하지 못해서 했는데 또 특별하게 지방행정의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에 있었을 때 더 힘 있게 발 빠르게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시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서상혁ㆍ김미숙ㆍ최경보ㆍ왕보현ㆍ임익모ㆍ장신자ㆍ나은하ㆍ김영숙ㆍ최은주ㆍ조성연ㆍ신하균ㆍ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나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임익모 의원님은 본인의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임익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구역 안에 방치된 동물의 구조와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정의를 개정하였고 안 제20조제3항에는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제3항에는 정비구역 안에서 동물의 구조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서상혁ㆍ김미숙ㆍ최경보ㆍ왕보현ㆍ임익모ㆍ장신자ㆍ나은하ㆍ김영숙ㆍ최은주ㆍ조성연ㆍ신하균ㆍ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은하   임익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신 임익모 의원님께 아주 잘 만드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도 같이 공동발의 한 의원으로서 길고양이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생명존중이잖아요. 
  우리 인간하고 함께 반려묘라든가 반려견도 함께 살아가는 입장에서 또 좋은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급식소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너무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사실은 고양이들이 다니면서도 위태로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차에 치일 수도 있고 먹이 부분이 없어서 아픈 경우도 많이 봤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저희 중랑구에는 없지만 반려묘라든가 반려견한테 해코지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생명존중문화에 우리 중랑구가 앞장선다는 부분에 있어서 극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동물복지과가 있는 게 우리 중랑구뿐이죠,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에?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보건행정과장 오경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서 과로 돼 있는 데는 아무도 없고요, 지금 25개 구 동물복지팀이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주 우리 중랑구가 선도에 있어서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급식소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캣맘 분들께서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길고양이에 대해서 이런 먹이를 주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을 할 때 사실은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좋은 일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그분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다보면 길고양이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취약해서 아픈 경우를 많이 봤는데 어떤 분은 그냥 내 자비를 들여서 항생제를 주거나 병원을 데리고 가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주민께서도 말씀하시고요. 
  반려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래 통이라도 갖다놓고 고양이가 편하게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을 갖다놓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변의 주민 분들도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노출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어느 한 분이 봉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캣맘 분들이 내 돈을 들이면서 자비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조차도, 좋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서울시에서 저희 중랑구만 길고양이들 치료할 수 있는 치료비용을 예산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게 얼마죠,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3,200만 원입니다. 
최은주 위원   한 200만 원밖에 안 늘어났는데 사실은 그 금액도 되게 턱없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 세 마리의 고양이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한 번 취한 적이 있는데 예산이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좀 늘려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그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예산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성화 수술을 받은 고양이가 몇 마리죠?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올해 405마리가 중성화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520마리, 재작년 같은 경우는 520마리 정도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의사한테도 이런 좋은 봉사를 또 해 주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급하게 소진되고 없어지면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 이런 부분은 또 수의사협회에서도 약간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계속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앞으로도 캣맘 부분에 있어서, 70명 정도 중랑구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길친님들께서 칠십 분이 계십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 있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지원 부분을 기획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저희가 올해 TNR 사업 중성화 사업에 6,010만 원 해서 405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사실 올해 5월 말에 벌써 예산이 다 끝났습니다. 
최은주 위원   5월 말인데 벌써요?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네, 예산이 뭐 말씀하신 길친들이나 이분들께서 중성화를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올해 혹시 추경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올렸을 때 그때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2020년, 2019년에도 사실은 초반인데도 다 소진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노력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계속 봉사를 해 주실 수는 없거든요. 
  추경에다가 예산을 올려서, 무료로 해 주시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올려주셔서 그분들의 봉사가 빛이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 의원   우리 최은주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는 지금 나와 있는 길고양이나 들개들, 얼마 전에도 들개에 의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대형견에 물려서.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들개들이나 이 길고양이들이 사람이 키우다가 버린 것들이 대부분 많아요. 
  물론 이제 길고양이나 개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붕어 같은 것 외래종을 키우다가 갖다 버려서 그게 또 퍼져서 우리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길고양이나 이런 것을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변화를 먼저 구민들한테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중성화 수술하고 이것만 막아서, 물론 개체수가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생명존중문화가 이게 확립이 안 되면 키우다가 계속 갖다 버리면 그게 더 심각한 생명존중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구민들의 인식변화를 어떻게 시키고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또 광고를 할 것이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영역동물이에요, 영역.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영역 안에서 번식을 하고 자기네들 그룹을 만들어서 생활하는 동물인데 개는 또 달라요. 
  개는 그 영역 반경이 굉장히 넓어요, 무리를 지어서 계속 이동을 해요. 
  그런데 고양이는 또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물론 개체수 조정도 있고 생명존중 차원에서 안락사를 못 시키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전에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 인식을 바꾸는 것에 우리 구청에서는 인색하지 않게 예산편성을 해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본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평상시에 존경하는 우리 임익모 의원님, 좋은 어떤 안을 새롭게 방향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상시에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하지만 특별히 또 동물복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임익모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생태계 조정에 대한 부분은 인류가 생활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생명존중에 대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인식의 변화가 주는 것이 곧 그것이 선진국의 어떤 같이 사는, 동물과 인간이 같이 공유하는 선진국의 삶의 어떤 질의 척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계에 대한 부분이 봉화산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다양한 동물들이 같이 생존하고 그 속에서 공존해야 되는데 고양이 수가 상당히 많이 늘다 보니까 다람쥐 수가 없어요. 
  다람쥐 수가 거의 멸종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체수나 영역에 대한 부분이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영역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고 얘기하면 그 한정된 속에서 뭔가 고양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체수나 조정에 대한 것을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외에 벗어나는 고양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은 강구하고 생각한 적 있으신지 우리 임익모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의원   그래서 우리 동물보호법에 보면 등록대상이라고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게 되면 사실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책임감 있게 동물들을 보호하고 또 같이 존중하는 그게 있어서.
  그런데 사실 등록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의 개체수가 늘어나다보니까 한쪽이 피해보는, 그 밑에 있는. 
  먹이사슬 밑에 있는 동물들은 또 거의 다 서식을 못 하는 이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잡아서 수술을 할 때 정보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칩을 심어서 개체수를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경이나 동물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서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구분이 보통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두도록 그렇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하여튼 개체수나 조정에 대한 부분은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길고양이들의 급식소나 길고양이들이 서식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으로 자꾸만 방법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근린공원이다, 소공원이다 그러면 근린공원에다가 그런 것을 해서 근린공원 내에서만 고양이들이 서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또 그들이 새끼를 낳는다든가 했을 때는 자꾸만 기존의 산에 있는 시설물 밑이라든가 이렇게 파고들어 가거든요, 그런 쪽으로.
  그러면 그들이 뭔가 그 내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해서 주기적으로 거기서 먹이를 계속 주다 보면 그쪽에 영역이 설정돼서 하게 돼 있는데, 어떤 그런 것과 관계없이 불쌍하다고 해서 산꼭대기에서도 주고 산 밑에서도 주고 온 동네에서 주다 보면 영역을 갖고 있는 길고양이들이 너무 많은 부분에 분포되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다 그러면 공원에다 집중적으로 먹이를, 다른 데는 먹이를 되도록 주지 말고 해서 근린공원이나 공원 쪽으로 계속 고양이가 모일 수 있도록 하면 개체수가 조금, 예를 들어서 그 공원에 고양이가 50마리나 30마리가 있다고 하면 그 고양이를 통해서 공원에 가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야금야금 먹이를 주면서 저 꼭대기까지 유도했다가 다시 야금야금 주면서 밑에, 그러면 그들이 영역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어서 분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심적 봉화산으로 본다면 큰 근린공원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공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근린공원의 형태에서 먹이 급식소를 잘 만들어서 그쪽으로 영역을 길고양이 스스로가 채택하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새끼도 낳고 개체수도 조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지. 
  새끼는 계속 낳고 있는데 돈 들여서 중성화 수술만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최소한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은 고양이 몇 마리 정도는 거기서 하고 있다는 개수 정도는 알고 있고 그게 새끼 낳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하는, 과장님, 고양이 수명이 평균 몇 년 정도 살죠, 길고양이들이?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제가 정확하게, 고양이는 한 3년 사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3년 정도?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면 고양이가 3년 지나면 죽잖아요, 자연사를 한다고 하면. 
  자연사해서 죽어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어디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죽어요?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그것은 제가 좀 ……. 
왕보현 위원   어쨌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당 과나 아까 말씀한 70여 명의 관심이 있으신 먹이주시는 분이 있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네,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분들하고 상담을 한번 하셔서 그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로 하여금 고양이를 보고 뭔가 이렇게 느끼는 여러 가지 어떤 사항 속에서 ‘어디에 가면 길고양이지만 50마리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모양이 너무 좋더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은 이름까지 다 정해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누구, 누구라고 막 불러요, 고양이를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고양이의 어떤 지도라고 할까 생식의 어떤 분포도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니, 우리 임익모 의원이 하고 싶으면 답변하세요. 
임익모 의원   임익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왕보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반적으로 고양이 평균 수명은 한 15년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안전하게 살았을 때 집에서 키우거나 이랬을 때 한 15년 정도 되고요. 
  보통 우리가 길고양이라고 하는 밖에 무방치 돼 있는 동물들은 약 한 5년 정도. 
  왜냐하면 사고사로 많이 죽고 또 새끼였을 때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평균 한 5년 정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 왕보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반려묘가 굉장히 경계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쉽게 자기의 존재를 잘 드러내지도 않고 음식을 갖다줘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주위를 뱅뱅 돌면서, 음식 주위를 돌면서 계속 경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심하다 싶을 때 가서 먹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왕보현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에서 안정적으로 고양이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 주면 아무래도 중성화 수술을 시킬 때 개체수 조절이나 이런 데 편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왕보현 위원님께서 의견 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도 앞으로 우리 동물복지에 좀 더 힘을 보태서 많은 동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보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이런 전체적인 동물복지에 관련된 종합적인 어떤 방법이나 방향이나 또 관리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용역을 발주하셔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 없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건 중성화 수술에 우리가 주안점인가보다 해서, 중성화 수술이 만만치 않습니다, 돈 들어가는 부분이. 
  예산이 되게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고양이의 천적을 풀어놓으면 중성화 수술을 할 것도 없죠, 자동적으로 다 없어지는데. 
  그런 우리가 단순한 논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뭔가 체계적이고 방향에 대한 부분과 또 그것을 토대로 한 주민의 어떤 삶에 그런 부분, 또 동물복지 생명존중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자연 생태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시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없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나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위검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위검복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 위원 관련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과 민간 위원 위촉 대상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는 것이며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여기 지금 2조1항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 그 외에 인원을 증원하게 된 것은 교육자나 학식, 덕망 있는 사람을 추천하려고 인원을 증원하신 겁니까, 과장님? 
○감사담당관 위검복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5명으로 돼 있는데 상위 법령이 시ㆍ군ㆍ구는 5명으로 하게 돼 있어서 2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천 인원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은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사실 윤리위원회에 계셔야 되는데 교육자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글쎄요.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뭘 이렇게 그분들이,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공직하신 분들의 윤리위원회는 나름대로 검증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위원회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닌 학식과 덕망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집어넣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비춰지는 것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또 여기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어떻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감사담당관 위검복   네, 감사담당관 위검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나 상위 법령 간에 학식이나 덕망 있는 사람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지만 현재 5명으로 돼 있으신 분들이 의원님하고 당연직하고 해서 나머지 분들도 변호사분도 물론 계십니다. 
  계신데 앞으로 위원 위촉에 있어서 학식과 덕망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취지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5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에는 어떤 분, 어떤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위검복   지금 경찰청 소속, 퇴직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외부위원으로는 법무법인 승우에 계신 변호사분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문화원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이렇게 세 분이 외부 위원으로 계십니다. 
김영숙 위원   현재 그러면 네 분이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위검복   세 분이 계시고 두 분은 이제 행정국장하고 지금 위원장님이신 나은하 의원님하고 이렇게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두 분은. 
김영숙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하고 나은하 위원장님하고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던 퇴직하신 분하고 법무부에 계셨던 분하고 문화원에 계셨던 분하고, 
○감사담당관 위검복   법무법인 변호사 계십니다. 
김영숙 위원   법무법인 변호사하고요. 
  그러면 문화원에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위검복   이동열 문화원 사무국장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 계신 분, 그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계신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플러스 2명이 더 추가가 된다면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시민단체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추천하려고 이것을 지금 조례를 개정한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위검복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시민단체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고요. 
  법관이 명칭이 애매해서 법관으로 하면 변호사나 판사, 검사가 포함되지 않아서 그것을 상위법에서 법관이 너무 광범위해서 법관을 풀어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 추가로 위원회를 하시려고 하면 지금 되어 있는 분 말고 법관 쪽에 계신 분들을 추가로 위원회를 모집하려고, 위원회를 결성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한 겁니까, 과장님? 
○감사담당관 위검복   아닙니다. 
  지금 그 특정인을 선정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이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위촉하는 것은 그다음에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지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지에 맞는 그런 분들을 이제 어쨌든 위원회를 선정하시려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시민단체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담당관 위검복   그것 충분히 고려해서 위촉할 때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어쨌든 고려는 하실 수 있지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분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법관을 지금 판사, 검사, 변호사로 명확히 명시하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위검복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루어지면 평일에 이루어지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위검복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위검복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판사, 검사가 여기 참석할 확률이 몇 프로나 된다고 보세요? 
○감사담당관 위검복   지금도 변호사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시간을 조율해서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변호사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감사담당관님. 
  판사, 검사, 변호사를 지금 명확히 풀어놓은 거잖아요, 법관을. 
  그러면 판사, 검사나 변호사 중에서 지금 어쨌든 윤리위원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세 직종에서. 
  그러면 판사나 검사가 윤리위원회에 들어올 확률이 몇 프로나 되신다고 판단을 하시냐고요. 
○감사담당관 위검복   저희들이 그거 이제 위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이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관에는 명칭이 변호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판사, 검사는 거의 들어올 확률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평일에 그분들도 주 40시간에서 어떤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위검복   물론 공무원으로서 이제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더더욱 시간 맞추기가 힘들고 만들어놓기는 하지만 이거는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어디까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어떤 객관적 범주가 정해져있어야 되는데 이건 범주는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위검복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위검복   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풀어놓은 그게 되고요. 
  판사, 검사, 변호사, 법관을 갖다 풀어서 놨는데 결국은 변호사가 위촉이 되겠네요, 대부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법조인 쪽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감사담당관 위검복   감사담당관 위검복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관의 범주에 이제 변호사가 들어가지 않아서 판정이 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개인적인,  
김미숙 위원   잘 안 들려요. 
○감사담당관 위검복   학식이 있고 덕망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정확한 절대적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위촉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건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타당하고 위촉에 취지에 맞는 그런 사람을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렇게 법령을 갖다가 광범위하게 해석을 할 때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는 해석을 만들어놓으면 이것은 더 그때 가서 문제가 분쟁이 생길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그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위검복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꼭 추천을 해야만 들어오는 사람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도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위검복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상위 법령에 있는 것들이고, 
김미숙 위원   상위 법령에 꼭 있다 해도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다시? 
○감사담당관 위검복   상위 법령에 이제 명시돼 있어서요, 그런 조항들이. 
  그래서 그것은 지금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상위 법령에서 명시돼 있으면 이것은 고칠 수 없나요? 
왕보현 위원   시민단체는 상위 법령에 기록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상헌   법에 돼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법에 돼 있어요? 
왕보현 위원   시민단체까지? 
○감사담당관 위검복   네, 명시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상헌   법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김미숙 위원   법을 먼저 고쳐야 돼요? 
○전문위원 정상헌   어쩔 수 없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 관련, 덕망 있는 자만 있지 시민단체는 없잖아요?
○전문위원 정상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위검복   지금 이 내용은 상위 법령에 똑같이 명시되어 있는 그 문구 그대로 써놓은 거라고 지금 ……. 
  그 조례안, 
○전문위원 정상헌   법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명에서 7명으로 2명을 지금 더 고치는 거잖아요, 개정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2명을 더 늘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위검복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위 법령에서 시ㆍ군ㆍ구로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도록 이렇게 상위 법령에 개정이 됐고요. 
  인원 늘어나는 것은 공정하고 좀 더 폭넓게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2명씩 늘린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공정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위검복   지금까지 현행 운영된 상태에서 인원을 좀 늘릴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5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좀 더 폭넓은 심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늘리는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지금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해놨어도 결론은 변호사가 더 2명 정도 추가로 들어올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위검복   지금 상태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미숙 위원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위검복   네. 
김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41분)

○위원장 나은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위원장님과 김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중랑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과 창작 활동을 지원할 중랑구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 장비 대여, 공간 대관 등 미디어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미디어센터의 이용자, 사용자의 의무, 사용시간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5조는 회원제 운영, 연간 회비 및 수강료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 제22조는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최근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구민들에게 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이 될 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임익모 위원입니다. 
  조례 12조, 13조에서 15조 보면 연간 회비 및 수강료라고 돼 있는데 조례에는 연간 회비를 명시를 안 했네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임익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회비 금액을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익모 위원   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명시는 안 했고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것으로 해서 13조3항에 명시해놨습니다. 
  연간 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운영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적정한 금액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타 시ㆍ도나 우리 자치구 4개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센터를. 
  4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1만 원에서 3만 원, 이렇게 해서 수강료와 시설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랑구민들께서 책임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저의 비용을 갖다가 산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생각하는 금액은 약 1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그러면 매년 상황에 따라서 회비가 변동이 가능하겠네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그렇지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저 비용이니까, 명목적인 비용이니까 가급적이면 올리지 않는, 이걸 갖다가 저희가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고 주민의 미디어 복지를 갖다 증진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임익모 위원   그런 의도면 그냥 금액을 정해놓고 ‘구청장이 매년 정한다’ 이것 빼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개정하면 되거든요, 또. 
  그런데 여기는 그냥 금액은 명시는 안 돼 있는데 ‘매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애매한 거 같고요. 
  추가로 질문 더 드리면 우리 미디어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미디어 교육 강사료는 얼마 정도 하나요,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강사가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평균 한 20만 원에서 고급 강의는 한 3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임익모 위원   이게 우리가 어느 강사 초빙을 하면 보통 강사료가 정부에 고지된 강사료가 있죠?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거기에 좀 준해서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그러면 혹시 미디어 촬영 기사라든가 미디어 편집 기사,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고급 인력을 우리가 좀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비용은 어디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그것은 별도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 JBN인터넷방송국 운영 사례를 볼 때 업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제작 업체에서 금액을 제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기준점이 없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어떤 업체가 얼마만큼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물론 보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준점이 없이 그냥 저 금액 합당하다면 계약을 할 수 있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에 의해서 통상적인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통상적인 가격에 의해서 비교 판단하면 될 거 같습니다. 
임익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인건비나 기타 자재비, 기타 기획 공연료, 이런 게 명확히 기준점이 없더라고요. 
  보기 나름인 거죠.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100원짜리인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1,000원짜리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예술은 잘 몰라서 과연 그런 기준점을 좀 정해놓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냐, 다만 담당자 또는 거기에 속해져있는 분들의 눈에 비치는 생각대로 금액이 산정이 돼 버리면 이게 나중에 크게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또 전문적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좀 더 모아서 차후에는 아마 좀 한번 세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왕보현 위원님.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에 새로운 미디어센터를 설치해서 그것의 운영에 대한 설치 조례를 만드시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담당관에서 이번에 우리 장미축제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 담당한 게 뭐 있었어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왕보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미축제에 관련해서 ‘중랑 장미길에서 중랑을 걷다’라는 영상을 제공했고요. 
  다음에 각 동 축제를 일단 나눠서 1편, 2편 해서 축제 내용을 갖다가 역시 중랑투데이에 송출했습니다. 
  다음에 축제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중랑포커스라는 뉴스를 통해 내갔고요. 
  다음에 우리 주민 참여단인 우동통 영상, 동마다 영상을 촬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찍어서 올린 게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이것을 아까 평상시에 존경하는 임익모 위원님이 발언했듯이 실질적으로 장미축제와 관련해서 장미방송을 제작하고 만드는 데 약 3억 원 이상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면서 느낀 건데 아까도 말했던 동질성에 대한 부분으로 똑같이 느끼는 건데 우리는 홍보담당관에서 이제 앞으로 미디어실도 만들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 건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인 부분이 없다고 하면 처음부터 아웃소싱을 줘서 그들을 계속 키워서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홍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홍보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얹어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100만 명 이상 클릭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우리 장미에 올라와 있는 거 한 5만 7,000 정도의 조회수가 있던데 뭘 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이라 전문적 용어나 전문적 해설이나 전문적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잘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3억 원 이상 방송에 관련된 부분을 했다고 그러니까 과연 이러이러한 것은 홍보담당관에서 어떤 주체를 가지고 컨설팅해 줬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처음 출발하고 있는데 미디어센터를 만들고 진행하는 데 상당히 몇 십 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16억,
왕보현 위원   16억, 한 20억 가까이를 시설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장비나 이런 것을 미디어센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디어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계를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방향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전문적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니고 구민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미디어를 대여해주고 교육하고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왕보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 또 그 정도 알고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 또 그 이상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은 전문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홍보와, 미디어와 관련된 컨트롤 전체를 할 수 있는 조금 그 분야의 해학이 넓으신 분들이 담당해서 뭔가 컨트롤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16조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에, 이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도 한번 추천을 꼭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총 10명의, 저를 포함한 미디어 분야 전문가하고 지역 미디어 활동가, 구성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사항, 전문적인 분야라든가 구 전체 홍보 분야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거론해서 논의 안건으로 삼아서 꼭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저희가 이제 행감 때 관련된 위원회가 회의를 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한 것이라고 문구는 몇 군데 봤는데 실질적으로 질의해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위원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저희가 그런 발전 방향을 적극 행정에 반영하는 것을 찾아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왕보현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미디어센터가 좀 하기 위해서는 깊은 고민 속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변화 속에서 그것을 하신 분들이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고요. 
  조회수 올리는 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조회수가 어떻게 보면 결과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을 몽땅 한 3억 정도 들여서 1등한 사람에게 3억 준다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유명하신 분이 다 오셔서 그것을 갖다가 영상 띄우면 몇 천만 건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한 발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담당관 쪽에서도 홍보 전문가를 한번, 뽑으셨어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저희가 아직 담당할 인력을 선정을 안 했는데요. 
왕보현 위원   그래서 이 미디어센터 할 때 전문가를 1명 잘 모셔서 그 친구는 미디어만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적 직종을 한번 마련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뒤에 와 계신 분 있지만 그래도 경력이 몇 십 년 된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과거에 전문적 직종에 있다가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계통에 있으신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그 직종에 대한 부분을 확장성 있게 한다든가 그분들의 직렬을 팀장, 이렇게 쭉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미디어나 홍보에 대한 부분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도 전문적 부분을 양성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잘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미디어센터 운영 인력을 선발을 할 때 말씀하신 경력과 자질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그런 인물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인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적극 협의해서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저희가 미디어센터를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보현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전문가의 집단들이 해야 될 일을 비전문가, 행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원만 하는 거거든요, 행정적 지원.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런데 행정적 지원하는 사람한테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 확 뒤집어놔라, 확 개혁하라 그러면 그거 어폐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시고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게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뒷전에 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로 하셔서 효율적으로 미디어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고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조례 부분에 있어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시설에 교육 공간이 ‘디지털교육장 등’ 이렇게 써놓고 ‘제작 공간 촬영 및 녹음 스튜디오, 영상 편집실 등’이라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디지털교육장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부적으로?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최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공간, 저희가 디지털교육장 하나하고 일반 강의실 2개로 이제 강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디지털교육장은 약 14명 내지는 15명 정도의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직접 실습과 직접적인 운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일반 강의실은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강평과 다음에 일반 이론에 대해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 공간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제작 공간은 촬영이라든가 녹음 스튜디오, 영상 편집실 등이라고 했는데 지금 학생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용자들을.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사실 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시간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연결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토요일이라든가 아니면 야간 시간으로 20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거는 시간이 되는 학생들을 갖다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면 될 거 같고요. 
  아니면 이제 학교 측과 협의해서 수업을 갖다가 미디어센터에서 하는 방안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잘 마련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ㆍ고등학교에 방송반이 있어요. 
  방송반하고 연계를 하셔서 학교 학생 주임 선생님하고 연계를 하시든지 해서 연결을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아이들은 미디어 쪽으로도 관심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디어 쪽으로 효과음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기계도 좀 갖다놔 두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또 배울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쪽으로 해서 효과음 내는 부분, 예를 들면 예전에는 피아노, 타악기, 여러 가지 악기가 필요하지만 그 안에 모든 걸 함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하나 갖다 놓으셔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경험도 하고 체험할 수 있으면 더더욱 미디어센터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토요일 날 와서 경험도 하면서 ‘우리 미디어센터가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라는 홍보 효과도 있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넣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여기 10조에 보면 사용 기간이 공휴일은 휴관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활성화가 되려면 사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좀 열려있어야 아이들이 더욱더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지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말을 활용하고 평일 날 좀 쉴 수 있는 걸로 하면 주민들하고, 평일에는 거의 직장 나가시고 하니까 경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관 시간도 보면 8시이긴 한데 직장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8시면 집에 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을 하시고 평일 날 하루 쉬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은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한번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거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너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나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디어에 아직 어린 학생들은, 저학년 학생들은 좀 다루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미디어센터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또 성우 체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직접 영상에 목소리를 입혀보는 그런 체험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많이 벤치마킹도 해서 가능한 장비를 마련한다든가 해서 말씀하신 사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용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날, 저희도 이런 걸 갖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많이 고민했는데 일단 운영 실태, 그러니까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운영을 갖다 다양하게 한번 해보고 효과적으로 해서 운영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위원님들께도 이렇게 질의를 한번 여쭤보고 해서, 주민분들이랑.
  최종적으로 해서 일단 운영한 다음에 그 결과를 분석해서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16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도 일단 한 10명 이내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쪽의 위원님들이 전문 분야가 있으시겠지만 그쪽 구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넣으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활용하시고 학생들이 활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또 이화미디어고도 있고 하니까, 서일대라든가 그런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다음에 또 정윤재 영화감독님도 저희 관내에 이렇게 계시니까 초빙해서 저희 위원회를 갖다가 진짜 전문가, 실질적인 활동가,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특히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중의 한 분은 꼭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활성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면 예산 여러 가지 기획 단위 이런 부분들 많이 꾸준하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1조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회원은 1년 단위로 연간회비를 납부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1년 단위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홍보담당관 정지욱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년 사용 1만 원이기는 하지만,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새롭게 해서 확장을 시키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번 가입했다 그래서 계속 관리하지 않게 되면 이사를 갔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관내 직장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년 단위의 어떤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회원은 연령의 상관이 없는 거죠?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연령에 상관없이 그냥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나눠져서 정회원이 됐을 때는 소정의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연간회비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설하고 다음에 장비 이용하는 것을 무료로 해 주거든요, 정회원에 대해서는. 
  시설 고가, 특히 스튜디오라든가 고가의 물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대여하는 것도 장비도 대여하는 물품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됩니다, 전문가용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일종의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게 정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미디어센터에서 일정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일정 교육이라는 게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담당관 정지욱   정회원 가입을 할 때 이제 미디어센터 시설이 무엇이 있고 장비가 어떤 것이 있으며 사용 시 주의사항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를 시킨 다음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책임을 부여해 주고요. 
  주의 그러니까 파손이라든가 망가뜨리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사전에 안내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정회원 인원은 정해져 있나요, 몇 명 정도? 
○홍보담당관 정지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을수록 저희는 좋고요. 
  많은 회원 분을 확보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정회원, 일반회원 큰 어떤 차이점을 두고 이러지는 않아도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차이가 장비의 이용이지 않습니까? 
  정회원이 돼야지만 장비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일반회원과 정회원을, 큰 제한을 안 두신다면서요. 
  정회원에서 명수 제한이 없다면서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미숙 위원   그러면 굳이 일반회원은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일반회원은 장비 대여가 안 됩니다. 
김미숙 위원   아, 일반회원은 아예 장비 대여가 안 되고?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정회원이 돼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회원이 됐을 때만, 일반회원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시설 제한도 고가의 장비가 있는 시설은 파손이나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회원에게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정회원은 어떤 기간을 두고 정회원 모집이 딱 끝나겠네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정지욱   아니, 그렇지 않고요. 
김미숙 위원   상시인가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상시입니다. 
김미숙 위원   상시?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본인이 희망했을 때 중랑구민이거나 직장이 있거나 학생이면 이렇게, 
김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또 일정한 교육을 마쳐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교육 일정이 계속 나와 줘야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그 교육은 전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왔을 때 일정 소그룹으로 한다든가 만약에 이제, 처음에는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미숙 위원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하루 교육이에요, 아니면 몇 시간 교육? 
○홍보담당관 정지욱   잠깐 30분 내지는 1시간 정도. 
김미숙 위원   30분.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담당관님, 임익모 위원입니다. 
  우리 5조 시설에 보면 제작공간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죠? 
○홍보담당관 정지욱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이거 스튜디오가 몇 평 정도 대충 되나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스튜디오 29평입니다. 
임익모 위원   아, 평수는 29평?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약간 좀 좁네요. 
  그 안에 장비 놓고 뭐 하고 하면 좁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욕심 같아서는 넓으면 좋은데요, 사실 장소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임익모 위원   그러니까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과 교육실을 갖추다 보니까, 또 건물의 구조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스튜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임익모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넓은 공간에서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수를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너무 좀 작은 것 같네요. 
  공간이 이거밖에 안 나오나 봐요, 설계하는 데?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점은 큰 아쉬움을 남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보이는 라디오, 1인실은 지금 몇 평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32㎡이니까요, 
임익모 위원   10평 정도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10평 됩니다, 네. 
임익모 위원   장비 놓고 뭐 하고 하면 좁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실시설계는 언제 끝나나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6월 21일 예정돼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아, 이번 달이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하여튼 설계하실 때 충분히 전문가들, 지금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의견 충분히 참조하셔서 설계 반영 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한된 공간에 구민분들께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익모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방정환센터하고 미디어센터가 새로 생기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계획해서 진행시켜주실 거죠?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임익모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학업 연계 프로그램도 한번 의논해 보고요. 
  그다음에 방정환센터의 프로그램도 미디어 관련 교육을 갖다가 같이 어떻게 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상호 윈윈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하여튼 교육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홍보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미디어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좋은 결과와 또는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정말 구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주민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쉼터가 되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미디어실을 만들어놓으면 장비들이 설치가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홍보담당관 정지욱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장비들이 작은 게 아닐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죠?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장비들이 여름에는 열이 많이 날 거라고 보입니다, 장비 자체 내에서. 
  그렇죠?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에어컨 시설 같은 것을 이렇게 그냥 회의장소의 에어컨 시설보다 그런 데는 에어컨 시설을 더 잘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일단 기본적으로 에어컨 시설이 있고요. 
  다음에 최근 장비는 어떤 열 저감하는 그런 최신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우려되는 곳에는 별도의 에어컨을 설치하든가 해서 기계가 과부하가 걸릴 일이 없도록 잘 이렇게 제작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구청 내에 장비실이 있어서 녹음실 이런 데 가서 보면 너무 협소한데다가 또 장비 자체 내에서 열이 나와서 그 안이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놨어도 별 효용이 없더라고요, 사실 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 어쨌든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더운데 고생들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어차피 이거 미디어센터를 설치하면 그 부분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먼저 하세요. 
최은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입니다. 
  방정환지원센터 같은 경우 지금 운영시간을 제가 봤는데 보니까 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미디어센터 설치하는 데는 토요일 이게 17시인가요, 5시로 돼 있네. 
  이거 잘못 표기된 거 아닌가요? 
  18시로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휴일을 왜 안 하는 건지, 이게 달리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시가 정확하고요, 사실은 미디어센터 운영인력이 보시다시피 공휴일 하루밖에 쉬지 못합니다. 
  토요일은 휴관인데,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은 이틀 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고 또 토요일 야간이 이제 저녁시간이 되는데요. 
  그 점을 감안했을 때 다른 자치구들 확인해서 일찍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자치구 어디를 확인하셨죠? 
○홍보담당관 정지욱   성북하고요, 다음에 노원하고 다음에 강서 확인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노원 같은 경우는 몇 시까지 하죠?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별도로 해서,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저는 이게 지금 6시로 해도 학생들이 4시 반 정도면 끝나는데 5시에 저기 한다는 게 조금 안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아니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17시까지만 한다는 게 이 부분은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홍보담당관 정지욱   토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수업이 없어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학교 학생들은 수업이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5시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이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제안이유를 봤더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중랑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규정의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6조에 봤더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미디어센터의 이용자는 구에 거주하는, 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과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규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랑구민과 다음에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지역을 갖다가 생활기반으로 하는 분들에 대한 것을 해서 담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조희종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또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 외에 관심이 있는 분은 신청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또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이용자를 변경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이 있고 다음에 구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희종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회원이 많을수록 좋다고 그래서 한정돼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목적에 맞게 우리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   잠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위원장 나은하   아직 안 끝나셨어요?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지금 들어가서 제가 확인했는데요, 홍보담당관님. 
  지금 거기는 이용시간이 금요일도 9시까지고요. 
  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예요, 제대로 확인하셨어야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이렇게 시간을 짧게 한다고 그러면 효율성이 없어요. 
  정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시간은 역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여서 적정한 시간을 갖다가 해서 운영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셔야 되고요. 
  시간제한을 둔다고 그러면 문을 여나 마나, 열어서 들어오시는 학생이나 어르신들도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폭넓게 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일요일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7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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