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9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3.  2.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3.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11.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1.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22.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3. 22.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0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최은주 의원대표발의)(나은하·임익모·신하균·조희종·장신자·김미숙·왕보현·은승희·박열완·오화근·최경보·최은주·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4.  2.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임익모·왕보현·김미숙·김영숙·최은주·김진영·박열완·조희종·나은하·오화근·장신자·최경보·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최경보·김미숙·김진영·박열완·은승희·최은주·임익모·조성연·신하균·왕보현·오화근·서상혁·나은하·김영숙·장신자·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최경보·김미숙·김진영·박열완·은승희·최은주·임익모·조성연·신하균·왕보현·오화근·서상혁·나은하·김영숙·장신자·조희종·이병우 의원 공동발의)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왕보현 의원 대표발의)(왕보현·김영숙·김미숙·최경보·최은주·김진영·박열완·오화근·조희종·신하균·서상혁·나은하·은승희·장신자·임익모·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12.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6.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최경보·김미숙·박열완·은승희·최은주·임익모·조성연·신하균·김진영·왕보현·오화근·서상혁·나은하·김영숙·장신자·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17.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이병우·최경보·왕보현·김진영·최은주·조희종·오화근·김미숙·나은하·서상혁·신하균·장신자·김영숙·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8.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신자 의원 대표발의)(장신자·신하균·서상혁·오화근·최은주·박열완·왕보현·최경보·김진영·나은하·김미숙·김영숙·은승희·조희종·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19. 17.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20.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박열완·신하균·서상혁·장신자·김진영·이병우·최경보·왕보현·최은주·나은하·김미숙·조희종·김영숙·오화근·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21.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2.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3.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4. 22.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7시25분 개의)

○부의장 김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0 보고사항 
○사무국장 홍순옥   사무국장 홍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9월 3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위탁 보고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숙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으로 박열완 의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장신자 의원을 추천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서상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익모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 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의원으로부터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한 요구 자료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2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나은하·임익모·신하균·조희종·장신자·김미숙·왕보현·은승희·박열완·오화근·최경보·최은주·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2.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3.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7시31분)

○부의장 김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과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1년 8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8월 31일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청의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욕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중랑구청과 주민의 상호협력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행정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중랑구청과 구민 간의 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랑구의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 기본 이념,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에는 주민참여사업, 주민 제안,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는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정책 사업 설명회의 청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는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정책 사업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300명 이상에서 250명 이상으로 수정하여 본 조례가 현실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21년 8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8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에는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23조에는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제27조에는 협의회 재정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21년 8월 2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8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인 인건비 및 제수당 1억 4,642만 2,000원, 복리후생비 6,890만 원,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 원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숙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임익모·왕보현·김미숙·김영숙·최은주·김진영·박열완·조희종·나은하·오화근·장신자·최경보·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시39분)

○부의장 김영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1년 8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8월 31일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중랑구에 주소를 둔 학생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및 국적에 상관없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특구 중랑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며 학생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 6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입학준비금 부정 신청에 따른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8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수 확대를 통해 센터 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1항에는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하였고, 안 제14조 4항에는 운영위원회 간사를 담당 과장에서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센터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8월 31일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에 대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수 확대로 좀 더 다양한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폭넓은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는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을 당초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는 위촉 위원의 명칭, 수정 및 위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숙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최경보·김미숙·김진영·박열완·은승희·최은주·임익모·조성연·신하균·왕보현·오화근·서상혁·나은하·김영숙·장신자·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최경보·김미숙·김진영·박열완·은승희·최은주·임익모·조성연·신하균·왕보현·오화근·서상혁·나은하·김영숙·장신자·조희종·이병우 의원 공동발의) 

(17시46분)

○부의장 김영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본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1년 8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8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 청소년시설의 목적, 설치, 운영원칙 등을 제정하여 정책 추진 시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설치 및 폐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9조에는 운영의 원칙, 시설의 이용, 운영시간, 사용료, 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는 운영규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4조에는 위탁의 취소,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안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모든 공휴일로, 휴일로, 휴무일로 지정하여 청소년시설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1년 8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8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정책결정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에 있어 수혜 대상자인 청소년 중에서 청소년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을 중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2항에는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하였고, 안 제9조 제4항 제4호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소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숙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왕보현 의원 대표발의)(왕보현·김영숙·김미숙·최경보·최은주·김진영·박열완·오화근·조희종·신하균·서상혁·나은하·은승희·장신자·임익모·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7시53분)

○부의장 김영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왕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3일 본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1년도 8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8월 31일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3조에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 5조에 대한 적용대상 기관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10조에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 대한 적용대상 기관 운영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본 동의안은 2021년도 8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8월 31일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10조에 규정하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 우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가정 마을활력소와 공동육아방 건립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화면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숙   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시59분)

○부의장 김영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8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므로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으로 ‘직접사용’의 적용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사·결정’을 ‘확인’으로, ‘통지’를 ‘안내’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8조에는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부칙 안 제2조와 안 제7조에 의해서 경감 기간을 중복하여 명시할 경우 안 제7조의2에 의한 경감만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것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8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성실납부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의 성실납부자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8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납세금 징수 독려를 위한 개인 포상금의 월 지급 한도를 증액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따른 동기 부여 효과를 극대화시켜 보다 많은 체납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제2호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하였고, 안 별지 제1호에서 제3호 서식 내용 중 ‘생년월일’을 ‘생년월일(남, 여 표시)’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숙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최경보·김미숙·박열완·은승희·최은주·임익모·조성연·신하균·김진영·왕보현·오화근·서상혁·나은하·김영숙·장신자·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이병우·최경보·왕보현·김진영·최은주·조희종·오화근·김미숙·나은하·서상혁·신하균·장신자·김영숙·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8시06분)

○부의장 김영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우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조희종 의원을 포함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8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강화에도 기여하여 소외되고 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박열완 의원을 포함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8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심의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60일로 조정하고 재심의 인용 여부 통지 날짜 규정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공조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있어 민원인의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숙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신자 의원 대표발의)(장신자·신하균·서상혁·오화근·최은주·박열완·왕보현·최경보·김진영·나은하·김미숙·김영숙·은승희·조희종·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17.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박열완·신하균·서상혁·장신자·김진영·이병우·최경보·왕보현·최은주·나은하·김미숙·조희종·김영숙·오화근·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18시10분)

○부의장 김영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서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서상혁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장신자 의원을 포함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8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입양아동에 관한 건강한 양육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더 나아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확산에도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구청장 및 입양부모의 책무와 입양가정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7조, 8조, 9조에서 입양축하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8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8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맞벌이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신내동과 묵동에 이어 면목동에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 오화근 의원을 포함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8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및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여성폭력 관련 정보의 제공과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숙   서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8시17분)

○부의장 김영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랑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숙 의원님을, 중랑구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으로 박열완 의원님을,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장신자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8시18분)

○부의장 김영숙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익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익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2021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고 구의회가 요청한 자료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8월 2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3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된 안건으로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77억 4,400만 원, 특별회계 6,700만 원으로 776억 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예산안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11억 2,200만 원, 조정교부금 388억 2,7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9억 4,7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6억 9,8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은 상생국민지원금 11억 4,100만 원, 포장도로 정비공사 11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2억 원, 수급자 생계급여 11억 4,100만 원 등 총 776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망우리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랑망우공간 준공식 행사 2,000만 원,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개인공인중개사 실명제 운영 1,100만 원,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편요금 388만 8,000원 등 총 99건, 18억 3,444만 5,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주차관리과 주차질서 확립,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총 1건에 대해 행정국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않도록 단서조항을 둠. 
  이상 삭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의정지원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영숙   임익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은하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
  나은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은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나은하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행정재경 위원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위원장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 오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용마폭포공원 내에 있는 인공암벽장은 지난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 장소이며 2020도쿄올림픽에서 선전한 서채연 선수가 연습장소로 사용한 우리 구가 자랑할 만한 시설입니다. 
  또한 중랑구를 널리 홍보하고 대회 개최 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데도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로도 따질 수 없는 국제 규격을 갖춘 최고의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인공암벽장 운영 위탁관리비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당장 인공암벽장을 폐쇄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왔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도 분명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자랑거리가 폐쇄되는 사태를 간과하고 시설 이용의 권리를 제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의회는 각 지역구 구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회의체로서 구민의 의견과 뜻을 전달하는 대변자임을 인정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 서로가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영숙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병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병우 의원입니다. 
  나은하 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피력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돼서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2018년 이후 인공암벽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편성 내역을 제가 연도별로 좀 따로 추려서 편집해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우리 나은하 위원장께서는 인공암벽장이 최고의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시설인 것 맞습니다. 
  문제는 그 시설물이 불법시설이라는 문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거의 해마다 지적해 왔던 문제입니다. 
  시설을 합법화하고 또 우리 중랑구민이 이용하는 비율은 10% 남짓입니다. 
  서울시의 시비로 건축이 된 시설물에 또 구민이 아닌 대상이 90% 정도가 이용하는 시설을 100%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적법한지, 적절한지 수도 없이 그동안 상임위 활동하면서, 특위 활동하면서 지적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이 항목에 대해서 1년 예산 중의 50%를 삭감하고요. 
  비고란에 뭐라고 명시를 했냐면 시비 확보 시 하반기 추경을 편성하라고 적시해서, 명시적으로 표현해서 의회의 입장을 밝혔고요. 
  올해 추경에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올해 편성된 추경이 적법한 추경이 되기 위해서는 시비가 확보된 이후에 편성이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특위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 인공암벽장 운영 관련 세부사업 중에 저희가 특이할 만한 예산이 하나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이 합법화되지 못한 시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합법성,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발전 계획들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민간이전이랄지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 시설운영비 등이 6개월만 편성됐지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전액이 다 편성됐고 우리 특위에서 그때 승인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제가 확인한 2021년 8월 10일 현재 집행률을 확인한 자료입니다.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가 그동안 수차례 의회에 약속하고 했던 부분들이 집행부 스스로 의회가 신뢰할 수 없도록 집행을 해 온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만 예산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편성됐던 게 아닙니다. 
  2020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본예산에는 시비 1억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몇 백만 원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차 추경 때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구비로 다 전환돼서 추경에 편성됐어요.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예산집행을 1년, 2년 지켜봐 오다가 사실은 작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회를 드렸었던 거고요. 
  그런 사실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특위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고 그것, 삭감뿐만이 아니고요. 
  문자메시지 한번 띄어주십시오. 
  담당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비를 확보하고 이 시설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구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전략적인 폐쇄를 제안했었고 관련 주무부서장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결정해서 주신 게 7월 20일입니다. 
  그런데 8월 25일에 추경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제가 이 설명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들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초지종이 이러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일방적인 주장으로 마치 특위가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지 않고 또 일방적인 주장, 억지성 주장으로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표현되는 부분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에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이전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용역을 저는 하루빨리 집행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적어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서울시를 상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예산편성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에서 다른 특위 위원님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이러한 배경 속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숙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250회 임시회에서 개회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5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질의와 토론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현안 업무로 바쁜 가운데도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열의를 갖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상혁 위원장님과 임익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왕보현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조성연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4건의 조례안과 기타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처리하였고 770억이 넘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사업의 적정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우리 경제의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한가위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구민 여러분께 추석인사를 전할 때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 요청드리며 조금만 참고 견디자고 말씀드렸건만 다시 돌아온 한가위를 앞두고 코로나도 경제도 상황이 좋지만은 않아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우리 구민 13만 5,000명이 백신접종을 완료하셨다고 하니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전통시장에서 물건도 많이 구매하시어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 행복하고 풍성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일상으로 복귀하실 때까지 건강한 한가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폐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