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31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3.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보고
- 14.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위탁 보고
- 15.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7.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 소관
- 심사된안건
- 0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왕보현·김영숙·김미숙·최경보·최은주·김진영·박열완·오화근·조희종·신하균·서상혁·나은하·은승희·장신자·임익모·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왕보현·김영숙·김미숙·최경보·최은주·김진영·박열완·오화근·조희종·신하균·서상혁·나은하·은승희·장신자·임익모·조성연·이병우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나은하·임익모·신하균·조희종·장신자·김미숙·왕보현·은승희·박열완·오화근·최경보·최은주·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임익모·왕보현·김미숙·김영숙·최은주·김진영·박열완·조희종·나은하·오화근·장신자·최경보·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왕보현 의원 대표발의)(왕보현·김영숙·김미숙·최경보·최은주·김진영·박열완·오화근·조희종·신하균·서상혁·나은하·은승희·장신자·임익모·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11.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 13.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14.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위탁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 15.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 17.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2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보고,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위탁 보고,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조희종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0시31분)
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비말차단용 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하고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본인 의석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조희종 의원님은 본인의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청소년시설의 목적, 설치, 운영원칙 등을 제정하여 정책 추진 시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설치 및 폐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9조에는 운영의 원칙, 시설의 이용, 운영시간, 사용료, 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는 운영규칙,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4조에는 위탁의 취소,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왕보현·김영숙·김미숙·최경보·최은주·김진영·박열완·오화근·조희종·신하균·서상혁·나은하·은승희·장신자·임익모·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조희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모든 공휴일을 휴무일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시설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두가 됐던 것은 저희가 최근에 딩가동1번지, 2번지가 생기면서부터 그다음에 민간 청소년자율공간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그 민간에서부터 이게 지원이 명확하지 않다, 지원 근거가.
지원을 해 드리더라도 지원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해 줘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근무를 하고 그 외의 날에 대체휴무를 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시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조희종 의원님은 본인의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정책결정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에 있어 수혜 대상자인 청소년 중에서 청소년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을 중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에는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하였고 안 제9조제4항제4호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소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왕보현·김영숙·김미숙·최경보·최은주·김진영·박열완·오화근·조희종·신하균·서상혁·나은하·은승희·장신자·임익모·조성연·이병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시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은주 의원님은 본인의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의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욕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중랑구청과 주민의 상호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행정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중랑구청과 구민 간의 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랑구의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기본 이념,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에는 주민참여 사업, 주민 제안,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를 규정하였고, 안 10조에서 제11조에는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정책 사업 설명회의 청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는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나은하·임익모·신하균·조희종·장신자·김미숙·왕보현·은승희·박열완·오화근·최경보·최은주·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주민참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안들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구민제안제도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여러 조례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좀 더 활성화시키고 포괄하는 그런 기본 조례안을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조례안이 있는데 각각 조례안은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왜 이거를 다시 또 그 조례를 또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또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공청회나,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참여 강화나 주민의견조사 실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포괄하고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본 조례가 있으면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각각 조례에 준해서 이거를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각각 조례를 가지고도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조례를 또 다시 만드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다 만든다고 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여기 보면 참여율도 300명 이상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이게 나름대로 이게 인원들을 동원하는 것도 아니면 이게 동의 받는 것도 쉽지는 않을 텐데 각각에 있는 조례로 이거를 사용을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조례를 또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것도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조례 만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도 2018년에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만들었고 구도 8개 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도 이런 기본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뭐 이게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깊숙이 따지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통상은 기본 조례나 이런 체계들이 이런 형식으로 지금 이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개별 조례로써도 충분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포괄하는 좀 더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우리 최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같은 것도 좀 있고 주민투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들이 좀 있는데 그것을 총괄하려는 그런 성격을 가진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이제 개별 조례안에는 그 안에 제도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전부 망라돼 있고요.
이 기본 조례안은 말 그대로 아까 제안설명 때 최은주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기본 이념이라든지 큰 틀에 여러 가지 규정들을, 성격들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만든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기본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그럼 기존에 다른 각각의 조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례를 만드는 게 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성향이 다릅니까, 그 각각의 있는 조례하고 이 기본 조례하고 만든 게 성향이 다릅니까?
다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각각의 있는 조례도 얼마든지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기본 조례를 만든 이유는 무슨 특별하게 이거는 꼭 기본 조례가 있어야지만 다른 각각 조례안도 같이 그것은 그것대로 성격이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성격이 있어서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 저도 이해가 가겠는데 각각의 있는 조례도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기본 제도를 또 만드는 것은, 자꾸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헤어 나오지 못해요, 나중에.
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아니지만 자꾸 이런 거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헤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거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나중에 헤어 나오려 그래요, 과장님?
보면 다른 지금 조례안이랑 비슷해요, 이게, 비슷해요.
특별하게 뭐가 특출하게 기본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목적이 없는 거야, 목표가 없는 거야, 목적이요.
주민참여 전반적인 것들을 포용하는 포괄적인 조례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청회에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안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의견조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민참여와 관련된 사업에서 그다음에 주민참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매년 수립하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있는 그런 세부사업도 약간 포함하는 그런 조례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다 있고요.
여기 보면 4조 구청장의 책무에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랬어요.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건 예산이 수반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예산 수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그 조례들 속에는 예산을 수반하는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기본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민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 책무로써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의미는 그런 차원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만들어 보면 또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조례도 참 많습니다.
그 글귀 하나 두 개, 문구 하나 두 개 이거를 또 삽입해서 또 조례를 수정하든 개정이든 새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를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서 이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론은 그거입니다.
그거에 준해서 또 쓸 거 아니에요, 이 항에는 이 조례에는 없지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공청회 아니면 이런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활동하는 게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덧붙여서 또 이것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우리 직원들도 일하기 힘들어요, 너무 많으면, 사실은.
관리도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조례안이 될 여지가 많으니까 어쨌든 잘 검토하셔서 조례를 만들 때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최은주 의원님 발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현재 지금까지 주민참여를 한 사례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사례는 상당히 이제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10년 전부터 시행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 뭐 조금씩조금씩 늘고 있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들도 그렇고 예산이 지금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액이 1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주민참여 관련된 것은 주민투표라든지 또 최근에 주민자치회가 5개 동이 시행이 되고 있고 올해 또 시행될 건데 그 주민자치회가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정책을 청구할 때 예를 들어서 300명이라는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다수의 사람인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사례가, 좋게 말하면 사례가 없는 것은 우리 관에서 정책을 잘 하신 것이고,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놓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그래서 이 300명이라는 인원이 과연 이거를 청구할 수 있는 사례를 해서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는 구민들이, 시민들이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든가 정책에 의문이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의견 표명을 하면, 300명이든 100명이든 이렇게 집단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면 그때는 당연히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 또 그 정책을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이 원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통해서 인원을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이런,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쨌든 요식행위로 만들어 놓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없으면 좋은데 어차피 조례안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범주를 저는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300명 이상은 지금 사례도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면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해야 되는 어떤 청구권이 있을 때도 저는 구민이 시작도 하기 전에 시작도 못 하는, 스타트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지금 염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13조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렇게 정해 놓으면 어떤 것을, 운영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한다는 건가요?
포함해서 설명회와 주민의견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있어야 되고 주민참여사업 운영에 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도 있어야 되고 그 밖의 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1, 2, 3항에 있는데, 1월 말까지 이거를 수립이 되면 이것은 좀 고정화되지 않나요?
중간에 우리가 또 주민참여 해서 예산을, 우리가 1월 달에 하면 본예산 거 그냥 1년 거 쫙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저는 이제 11조,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 이것은 인원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식행위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어차피 하지 말아라, 이 소리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차피 기본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범주의 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00명 이상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제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인원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바탕이 되는 상위법 조례가 있죠?
주민자치분권 및 지방자치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 또 상위된 거, 그 법은 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또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고 내려오는 건데, 300명 이게 사실 인원을 100명 이하로 만들어 놓으면 또 과한 행정이 집행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또 관에서 사업하는 사업 건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청원서 서명을 받는 건데 100명 이하로 하게 되면 또 너무 과하게 남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는 300명 이상 하게 되면 이것을 누가 과연 동의를 받아서 공청회를 하겠냐는 그런 또 반대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한 200명 정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200명이든 300명이든 혹시 이제 최은주 의원님께서, 이게 이제 여러, 이런 거죠.
최은주 의원님이 이제 발의를 하셨으니까 이 조례 내용이 여러 개 세분화 돼 있고 각 조례마다 다르잖아요, 내용이.
약간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합적으로 이 기본 조례안에 담아내는 그런 조례죠.
이제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과자가 다 흩어져 있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담아서 종합선물세트로 주는 이런 식의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흔쾌히 동의하신다 그러면 저는 300명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중 김미숙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미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은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최은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300명 이상에서 250명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수정안에 대하여 김미숙 위원님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시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경보 의원님은 본인의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최경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주소를 둔 학생 중 관내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및 국적에 상관없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특구 중랑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며 학생 간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6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환수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임익모·왕보현·김미숙·김영숙·최은주·김진영·박열완·조희종·나은하·오화근·장신자·최경보·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의원님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것은 지금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의 대상자들은 여기 보면 중·고등학생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일반인도 여기 포함됩니까, 과장님?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제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올해는 확실하게 근거를 더 만들어서 내년에 주는 것이 더 타당치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5:3:2 해서 20%를 저희가 이제 매칭해서,
지금 만드는 건 좀 늦었다고 전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 구비예산으로 이것을 입학금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어쨌든 이제 집행부에서 우리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입학금을 주는 것이 어쨌든 괜찮겠다라고 해서 집행을 했으면 또 이해가 가는데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매칭사업으로 이게 작년도에 실행을 했으면 진작에 이걸 만들었어야죠, 과장님.
이거 늦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부랴부랴 요청을,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시기상 늦었고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법제처에 법령해석 질의를 했더니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지급 규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라는 게 이제 해석이 돼 있어서요, 그렇게 그걸로 준용해서 지급을 했지만 그래도 입학금에 대한 명시를 분명히 하는 조례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후에 자치단체들이, 기본단체들이 쭉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일반 초등학교, 초·중·고는 저희가 이제 대충은 알고 있는데 고등기술학교라든지 특수학교라든지 그런 학교가, 고등공민학교 이런 데가 우리 중랑구에 있습니까?
왜냐 하면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물론 뭐 있고 없고 떠나서 다 주면 좋겠죠, 사실은, 재원이 많으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없는 아이들을 우선 이렇게 주고 나중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사실은 지급을 좀 안 했으면 하는데 보면 여긴 지금 전체 다 지급하는 걸로 지금 돼 있네요, 과장님,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또 하면 또 그 지급받는 애들이 또 상처받을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뭐 어느 게 정답이다, 뭐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쉬운 것은 좀 여유 있는 집은 사실은 입학금 같은 것 이렇게 뭐 그렇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이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했으면 하는데 또 한쪽으로 보면 아이들한테 또 상처받을까봐 또 사실은 그런 것들도 염려가 되기는 하네요.
어쨌든 조례를 만드신 최경보 위원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작에 이거 만들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왕보현 의원님은 본인의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을 포함한 1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류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5조에는 적용대상 기관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10조에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는 적용대상의 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왕보현 의원 대표발의)(왕보현·김영숙·김미숙·최경보·최은주·김진영·박열완·오화근·조희종·신하균·서상혁·나은하·은승희·장신자·임익모·조성연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대한 제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왕보현 의원님께 동료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해방된 지 현재 한 76년이 됐는데 아직도 일본은 어떤 여러 가지 과거역사에 대해서 사과나 배상은커녕 아무 것도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만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 전에는 또 우리가 명산에 우리 민족정기를 끊고자 쇠말뚝을 박았다 해서 쇠말뚝 제거작업 같은 거,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펼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 왕보현 의원님께서 우리 중랑구에는 어떤 상징물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도 일본의 잔재에 대해서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온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화든 여러 가지 그 모든 면에서 아직도 그 잔재들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왕보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왕보현 의원님 대표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같이 공동발의 하는 입장으로서 지금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자분이나 우리 위안부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언론사에서 요즘에 나온 거에 보면 소녀상 옆에 꽃을 가지고 어르신을 좀 이렇게 폭행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건도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랑구에도 어떤 그런 상징물이 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소녀상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사회분위기라든가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아마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녀상 같은 상징물 같은 경우는요, 관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시민단체나 사회조직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게 않겠냐, 왜 그러냐면 관에서 만드는 것도 외교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 만드는 경우에는 시민단체나 어떤 사회 분위기상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주민이나 협의체에서 주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왕보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민간은 일본하고 자유롭게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우국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불신하고 있지만 그들의 어떤 민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본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뭐 제한을 한다든가 아마 이런 부분을 없이 자유롭게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고 이것은 중랑구의 공공기관에 대한 상징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독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민간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마 잘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시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미숙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위원장님, 김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서울특별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1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는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경감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접사용의 적용범위에 주택을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미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의2에서 경감기간을 중복하여 명시할 경우 제7조의2에 의한 경감만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시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부터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폐지되고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선정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여 성실납부자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25개 자치구 공통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1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 240만 원 이상의 포상금에 대한 소득세 납부로 줄어든 실질포상금을 반영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동기를 부여하고 1995년 6월 책정된 개인포상금 월 지급 한도를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세 개인포상금 월 지급 한도를 100만 원에서 125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임출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위원장님, 김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2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랑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수 확대를 통해 센터교육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의 현행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하여 중랑구 교육지원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간사를 담당과장에서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센터장으로 변경하여 운영위원회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해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교육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켜 중랑구민에게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도시중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원만 2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는데 위원들 20명을 가지고 의견 차이가 혹시 잘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위원님들께서 이제 교육지원센터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 이제 지난 5월에 개관이 돼서요, 운영위원회를 아직 위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위촉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위원들 모으다 보니까 첫째 이제 학교별 대표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요, 초등학교 23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1개, 거기 있는 학교나 교사들을 이제 좀 전문가들 위촉을 학교에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간사학교가 있어요.
간사학교별로 이제 저희가 위촉을 받게 돼 있는데요, 그것만 해도 6개가 돼요, 간사학교가.
그리고 또 거기에 교사도 있지만 학부모와 운영위원회가 있어서요, 그것만 해도 18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당연직 두 분에다가요, 또 선출직 구의원님 한 분 또 동부교육청, 이렇게 이제 저희가 꾸리려다 보니까 사실 10명 가지고는 간사학교의 대표성을 저희가 다 수렴하기가 어려워서 ‘최하 20명은 되어야지 그래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겠다.’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위촉하기 전에 20명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중랑구 교육발전에 갑·을이 어디가 있겠어요.
물론 유능한 분이 뭐 저쪽에 좀 많이 계시면 저쪽에 또 많이 분포되게끔 배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 유능한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 따라서 인원의 비율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또는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많이 또 계시는 쪽이 더 많이 좀 더 참여를 할 거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행정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인원을 많이 늘려서 그 비율을 좀 맞추려고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길래, 좀 사실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육발전에 중랑구 갑·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다 같이 준비하는 거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익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갑·을에 대한 그런 논의에 대해서 일부 우리 팀장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어떤 정치색이나 갑·을에 대한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요, 제가 과장으로서 20명을 위촉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전문가들, 그 전에 중랑교육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중교협이라고.
거기도 이제 25명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학교장, 거기 대표성을 띄고 있는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장, 대학 2명, 전문가 2명, 교육청, 교육장, 당연직 이렇게 얘기만 해도 최하 35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명까지 위촉을 했는데 이게 조례 위반이라 지금 현재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25명으로 지금 처음에 위촉이 됐는데 계속 학부모들, 학교에 간사 학교가 의견이 많이 있어요.
저희한테 항의도 하고, 왜 교육발전위원회에 일부학교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많아서 그러면 8월, 9월에 임시회의 때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무마를 시켜놓고 겨우 달래놓고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원회가 많다고 하면 사실 집행부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걸 다 챙겨서 회의를 진행하기도 어려운데요, 아무튼 중랑교육발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분들의 요청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하고 위원님들께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당성을 띄니 뭐 이런, 저는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에 관계된 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또는 행정 집행부를 떠나서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우리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 어떤 건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될 게 뭔지 이것만 좀 생각을 하면 그런 불합리한 이야기들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수렴을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또 구청에는 전문직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에 관계된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그분들이라도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정책 또는 좋은 시책을 만들어 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차후에도 혹시 교육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다 하면 조례가 없다 하면 조례는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라도 내년에는 꼭 예산에 반영해서 조금 더 안정된 교육방향을 가지고 먼 미래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적정한 위원회 수가 과장님이 그냥 생각하시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각계각층에 소속된 어떤 우리 교육을 사랑하는 소속된 사람들이 요청이 와서 이렇게 위원회를 늘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걸 떠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맡은 과의 장으로서 몇 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장하고 교육청에 2명 있고요, 서일대하고 경희대 2명 있고, 여기에 4명 합쳐서 27명이고요, 교육관련 단체장이 지금까지 해주셨는데 다섯 분이에요.
그래서 33명이고요, 거기에 이제 학교 교사들에 대한 많은 혁신교육지구나 학교 교사들이 빠졌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초·중·고 별로 3명만 교사를 넣어도 35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른 대여섯 명이 제가 보기에는 타이트한 맥시멈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도 꼭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 주셔서 교육발전위원회가 사실상 운영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부임해서 2020년도에 중교협에 대한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인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20명을 짜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학교 현실과 지금 현재 간사학교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35명 내외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더 늘어날까봐 40명으로 저희가 사실 올린 겁니다.
정말 관심을 갖고 일반인 중에서 오히려 어떤 협회 모임에 가입이 꼭 되어 있어야만 그 사람들 의견이 다 우리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기 3조 위원회 구성에 4호에 그밖에 교육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에 관련된 일반인 주민대표는 지금 현재 위촉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편견을 갖고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되어 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 또한 법으로 법제화 해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도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인이 지금 안 들어 있고 18명이 되어 있어서 일반인 두 분 정도는 저희가 또 공모할 수 있겠네요, 20명으로 해 주시면.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떤 갑·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좀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저는 참 참담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가 들었고, 그런데 어쨌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에 의해서 좌·우지 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처음부터 과에서는 그것 또한 예상을 하셔서 정책을 하셨어야 돼요.
만약에 갑·을이 지금 현재 나뉘어져 있으면 을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갑에서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균형 있게 이렇게 했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을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현재 위원회 명단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일반이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위원회를 누구를 위한 위원회인지 그게 퀘스천마크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지금 일반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공모를 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는 일반인도 정말 열의를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고, 일반인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편견을 깨셨으면 좋겠어요, 고정관념을 좀 탈피를 하셔서 제대로 된 교육발전위원회가 되고 교육센터위원회가 되어서 말 그대로 계속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중랑구가 자꾸 외부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무엇인지 교육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하고 타구에 우리 자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것부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이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한 말씀 듣고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나 그다음에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나 정치적으로 구성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발전위원회가 이제 40명으로 증원이 되는데 저는 인원수가 교육은, 교육의 아이디어는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정책 제안을 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제안을 해서 다시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설립한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 그 제안을 공급을 해서 방정환센터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담아내서 거기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 과도기라고 저는 봅니다, 과도기.
그래서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오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40명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은 결코 몇 사람의 전문가의 아이디어나 머리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많은 학부모들, 예를 들어서 장애를 둔 장애인부모 아니면 느린학습자를 둔 어머니 이런 여러 부모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모아져서 좋은 정책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0명 정도는 반드시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인원 구성을 할 때 저는 유치원부터 유치원, 초·중·고가 우리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학교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화미디어고나 송곡관광고나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인가요?
특수학교가 생기면 장애를 가진 학부형도 한 분이나, 각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죠, 있는 데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구성 인원이 구성이 되어서 실제로 자기들이 느낀, 장애인으로서 느낀 것, 그다음에 특성화고에서 학부모들이 느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다시 우리가 전문기관인 방정환지원센터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남부럽지 않는 그런 센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담아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것은 저는 많이 증원 할 수, 물론 이제 예산은 조금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 수당이라든가 조금 넣을 수는 있겠지만 많은 인원이 참석함으로써 훨씬 다양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등하교, 중학교, 유치원을 대표하는 반드시, 제 욕심 같아서는 교육발전위원회는 유치원, 초등학교 6학년까지 6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3명 총 19명에서 20명은 학교에 학년별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제 생각 같으면, 욕심 같아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 운영위원회 실제로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 대표들은 그 학교의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담아내는 그 조직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학부모나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여러 학부모들의 여러 의견을 총 수렴해서 다시 우리한테 정책을 제안하고 아니면 센터면 센터에다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민·관·학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교육을 하는 현장의 선생님을 저는 18명에서 20명 했으면 좋겠어요.
유치원부터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학부형도 제 욕심 같아서는 유치원 학부모 대표부터 시작해서 1, 2, 3학년 학부모까지 그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까지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저는 더 좋겠어요.
그다음에 장애인 학부모, 특성화고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교의 구성원들의 어떤 대표를 다 모셔서 우리가 100인 원탁토론도 하는데 그런 네트워크가 다양하게 만듦으로써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나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절대 더 할 수 있으면 저는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전문적이고 이런 분들을 아까도 일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교육에 관심이 있는 대표들을 모셔서 다양한 의견을 학교는 학교 현장의 교육대로 밖에서 보는 학부모의 시각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원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더 전문화, 세분화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학교장들 모임 또 고등학교 3학년 부장, 중학교 진로부장, 초등학교 6학년 부장들을 이제 인원수별로 총 마흔일곱 분을 저희가 각각 모시고 있고요.
또 각계의 대표들로 구성된 사람들을 저희가 모으고 지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여기 교육발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있을 텐데요, 원론적으로는 최경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더욱 집중하고 진행해 나가면서 저희가 또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이 결코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단체에서도 지금 미래2080이라고 해서 교육정책 예산 간담회도 좀 저희가 가져봤는데요, 학부모님들은 대표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회 회장님도 오셨는데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사실은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명 더 해도 됩니다.
사실은 이런 교육 정보에 대해서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정말 조부모가정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혼자서 힘들게 공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 다방면의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육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인원을 더 보강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청취하고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나 우리 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 있음으로써 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더 필요하다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랑구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특히나 인원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의견을 주시거나 일반 학부모님들도 좀 받으셔서 의견을 수렴하시고요.
어느 학교를 가면 정말 급식실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느 학교를 가면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거든요.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고요.
교육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인원은 더 보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지역이 아니라 다양하게, 학교가 지금 저희가 다 몇 개죠, 과장님?
그런데 사실은 중학교 올라가면 학부모님들이 맞벌이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한테 관심을 많이 못 갖습니다, 갖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뭐가 있는지 우리 과에서 어떤 것을 캐치해서 이런 부분은 정책으로 삼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보강해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 또한 마찬가지로 어려운 부분은 뭐가 있는지 의견수렴을 하셔서, 정책으로 담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좀 많이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고 또한 대안도 제시를 해주었는데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제 올리셨는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서 올리셔서 그럼 말 그대로 제목, 의안명대로 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사실은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운영에 관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위원을 사실은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학부모, 학교의 무슨 운영위원회,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조성하지 말고 진짜 방정환지원센터의 운영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교육 쪽으로 무슨 학식이 높으신 이런 분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무슨 이렇게 운영해 봤던 사람, 자격증이 있는,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그런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학교의 무슨 간사 아니면 교육청에서, 물론 교육청에 계신 분도 전문가죠, 사실은.
그런 분들을 좀 영입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인원수는 그게 10명이든 20명이든 적합하면 몇 명을 사실 못 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타구에 없는 방정환지원센터를 우리 중랑구에서 사실은 저렇게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건지, 방정환센터를 만들어놨더니 진짜 중랑구가 운영을 너무 잘하더라,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센터장이 예를 들어서 담당과장이 했는데 거기 방정환교육센터의 센터장이 그러면 또 센터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대안을 하셔야지 무슨 여기서 위원회를 무슨 10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운영위원회를 할 때 거기에 적합한 그런 인원이 사실은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지, 개똥이 소똥이 다 집어넣으면 뭐 합니까, 그냥 인원수만 갖다 다 집어넣으면 뭐 합니까?
정작 운영을 할 때 제대로 운영이 돼야죠.
그럼에도 이게 처음에 시도를 하니까 또 부족한 게 있고 이러면 다시 보완하고 이래서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게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보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진짜 꼼꼼히 따져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시도를 해 봐서 해 봤는데 또 뭐가 부족해서 그때 돼서 또 다시 시정을 해서 조례를 뭐 어떻게 수정을 해서 다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게 크게 큰 저기가 안 된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거 구성할 때 잘 좀 구성을 해 주십시오.
인원은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교육발전위원회 사실은 교육발전위원회가 그동안에 어쨌든 운영되어 왔었죠, 우리 중랑구가.
그렇죠, 과장님?
중교협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단체냐고 물어봤더니 발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게 그러면 전체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니까 조례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훌륭하게 만든 조례를 저희가 시행을 한 거죠.
그런 분들도 꼭 참석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여튼 다양하게 학교별로 나름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교육발전협의회가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중랑구가 어찌 됐든지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장학금 제도도 많이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학력은 많이 그렇게 크게 성과가 없잖아, 그렇죠?
학력신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저도 인원은 이거 굳이 그렇게 크게 제한을 두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같이 모여서 한목소리를 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같이 공유하는 게 좋은 것이지 어디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제한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약 2분만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제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참 교육발전에 그래도 관심이 이렇게 많으셔서 저희 중랑구가 앞으로 교육의 발전이 미래가 훤히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학교와 지역의 특성상 양쪽에 학교들이 있고 거기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양쪽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양쪽의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추천이 들어와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죠?
또 방정환센터 타구에도 없는 그 좋은 환경을 그래도 지금 심도 있게 꼼꼼히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잘, 교육과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랑구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에 대한 정책 제안과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한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수 확대를 통해 다양한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등 교육 분야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 조례상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20명으로 되어 있으나 작년 위원회 구성 당시 25명으로 구성되어 조례 대비 5명은 이미 초과하였고 교육지원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분야의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필요성이 있어서 40명 이내로 증원하여 교육발전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위촉직 위원 명칭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명칭을 정식 명칭으로 수정하였으며, 위촉 위원 중 학교의 장의 범위를 중랑구에 소재한 학교의 장으로 제한하는 문구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문을 보다 쉽고 명료하게 수정하였으며 용어의 수정도 병행하였습니다.
‘자’를 ‘사람’으로,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해 우리 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기초단체 차원의 공동의 협의와 실행기구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운영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약안 제1조에서 제3조는 협의회 명칭과 목적, 본 협의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와 8조는 협의회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부터 제15조는 협의회 회의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16조부터 제21조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의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규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정한 본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랑구 발전과 또 통일시대의 앞을 내다보면서 남북교류협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행정국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남북교류협회 지방협의회는 이미 4월에 출범을 했어요.
그렇죠?
왕보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월 22일 전에 발 빠르게 이거에 관련된 규약을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내용에 대한 제반의무를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었는데,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자기네, 예를 들어서 지방단체가 모여서 아까 말씀하신 38개 지방단체가 모여서 한번 잘해 보자라고 말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다음 단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같이 이런 데 협조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다만, 이제 4월 26일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사후에는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규칙에 대해서 내부검토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바로 정례회 때 못 한 것은 좀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을 여러 가지로 널리 좀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된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미비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도 거기에 만약에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실질적으로 발족하기 전에, 여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행정협의회 구성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각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한 다음에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물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세상에 일이라는 것이 다 법대로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사항이 되면 법에 근거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발 빠르게 하셔서 우선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거쳐야 될 의결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갖고 와야죠.
여기 지금 반드시, 봐요.
지방의회의 의결이에요, 의결.
반드시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을 안 해 주면 앞으로 진전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늦게 하거나 일찍 하거나 어떤 사항에 조건에 관계없이 다 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국장님 그런 발상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는 부분도 계속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올라가면 해 주겠지, 모든 게 끝나겠지, 모든 것을 다 미뤄지는 그런 모습에 대한 부분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평상시에 우리 행정국장을 제가 존경을 하지만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의원으로서 냉철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안 따져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6월에 중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축제 및 공연, 전시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도서관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랑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 제안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출연의 제한과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이며 주요출연내용은 구립도서관 직원 고용승계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노사 임금 협약 이행을 위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문화재단 결원 인력에 대한 직원 채용 위탁 운영 용역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PC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비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시 필요한 원격근무시스템 구축비 그리고 중랑아트센터 시설 긴급보수비에 대한 공사비 등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및 도서관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렇게 보고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기본적인 개요 정도만 이렇게 써서 한 장 해서 뒤에는 법령 의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및 출연 제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거 하나만 딱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 전문위원은 너무 검토의견을, 보면 여기는 다 써줬어요, 검토의견에서.
이따가 과장님, 전문위원 모시고 저녁이라도 같이하세요.
이게 지금 검토 우리 보면 출연내역, 출연금 31억 4,000만 원인가?
아니, 3억 1,400만 원 해서 아트 이렇게 쭉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세부사업에 따른 적정 규모의 예산인지는 2021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시 검토가 필요함.’ 이렇게 해서 딱 쓰셨더라고.
이게 최소한 우리가 어떤 안을 올리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항상 기록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추경 할 때 예산 할 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문화재단이 출연했을 때 출연해서 의결한다는 그 내용만 가지고 속은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것만 동의해 달라고 하면 뭐 하러 올려요, 그냥 구두로 하지.
구두로 ‘의장님, 이거 우리 올리니까 그냥 의결만 해 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심의 의결 한다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한 것이 합당한가, 아닌가 어떤 규모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심도 있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으로 이송시켜주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좀 쟁점 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 주고 와서 동의안을 제출해야지 그냥 제안이유, 주요내용 해서,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얻으라고 하니까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좀, 어떻게 보고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전에 또 작년에도 똑같이 재단 출연기금 이거 했을 때 내용을 제가 똑같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왔더라니까.
아니, 이거를 동의안이라고 와서 동의 받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재단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우리 팀장님들도, 담당도 이것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류 하나를 만들더라도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서류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하고 그냥 다 올라와서 나중에 다 보면 안 돼요, 의회에 올릴 때는.
과장님이 답변할 거 아니야, 또.
점검을 한번 해 주셔서, 우리가 의회와 행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그 분위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속에서 상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뢰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대우를 같이 이렇게 해 주셔야 만이 서로 신뢰가 되는 거거든요.
의회가 의원들이 너무 마음이 있어서 일방적인 짝사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의회에 서류를 올릴 때는 확실하게 좀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오히려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런 일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31번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상담 및 보호, 교육 등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과 협약한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위탁 계약이 지난 2021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평점 89.25점으로 재위탁 계약이 가결 처리되어 사단법인 청소년연맹과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존경하는 우리 김미숙 의원님이 개정한 줄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는 사항이 있어요, 사전에.
재위탁 하기 전에, 위탁하기 전에 그런 사전검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전검토 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이미 위탁을 해서, 이거는 위탁을 해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전검토 한 내용에 대한 부분도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게 사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검토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선행적인 부분에 좀 기록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해요.
이거는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이나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검토된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전검토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법을 바뀐 내용에 대한 부분을 숙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됐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청소년연맹과 그 위탁을 맺게 된 그 경위는 저희가 이제 좀 2013년도 공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케어를 안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으로는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이용할 수 있겠지만 어떤 아이는 또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기획성 있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내에서 이제 상담복지센터도 같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성과를 봤을 때 그 성과도 별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줬겠지만 여기에 이제 공모를 한 게 청소년연맹밖에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청소년 쪽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활동이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오래 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를 했던, 시작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40년 정도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서 깊은 단체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면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안에 사업도 굉장히 방대해져 있고요, 그리고 교육에 관계 된 사업을 옛날에는 안 했는데 이 몇 년 사이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수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연맹이 직접 운영을 하냐는 거죠.
연맹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탁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또 채용을 하겠죠, 연맹에서.
채용을 해서 이제 수탁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내려 보내 주는 건데 이제는 조금은 좀 달리 생각을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 이제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키워 나가고 있는 단체들이 여기 말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아니, 저희도 모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턱을 굉장히 많이 높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의 조건을 한국청소년연맹 수준에 맞춰 놨든지, 그 수준을 넘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외의 단체들은 수탁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연맹에서 쓸어 가니까.
예를 들어서 3년에 15억 원 수탁한 기관 하면 누가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폭넓게 생각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연맹이 제가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좋습니다, 이 연맹 역사도 있고 교육도 잘하고 잘해요.
하지만 다른 단체에다가도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40년 전의 교육방식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아직은 한국청소년연맹이란 단체가 굉장히 크고 잘 돼 있는 단체, 청소년 쪽에서는 아주 특출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 외에는 수탁을 할 수 있는 몇 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는 여가부나 청소년단체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사단법인을 내 주고 있는 이런 단체들도 제가 한번 쭉 훑어 봤는데 좋은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학생들이 평점을 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부에서 인가해 준 단체들이에요, 사단법인들.
그 단체가 있고 점수를 인정 못 받는 단체가 있어요, 2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점수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에 기회를 우리도 줘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너무 한국청소년연맹이 너무 턱이 높아서 사실 이 연맹의 턱을 넘고 가기가 쉽지 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실적이나 경험이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연맹이기 때문에 그 반면에 그 나머지 사단법인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여러 단체들은 허덕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단체에 좀 길을 열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계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문턱이 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만약에 위탁을 하고 사람이 다 바뀌게 된다면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이제 아이들이 되다 보니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커뮤니티공간이라든가 이제 예술문화센터 해서 이제 새로이 생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넓혀서 서울이라도 넓혀가지고 그런 것을 위탁을 골고루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새로운 것부터 한번 해 보고는 싶습니다.
반면에 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 한 번 잡으면 안 놓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네 거, 내 거도 아닌데 애들을 볼모로 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많이 바꿔야 돼요, 노동운동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자기네 기득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평가를 매긴 무슨 자료가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사실은 사전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전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왕에 이렇게 된 것은 장·단점들이 좀 파악이 될 수 있게끔 붙이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이 업체가 잘 했구나.’ 나름대로 숙지를 할 텐데 그냥 이거 뭐 재위탁한 보고서 이 자료만 주면 저 위원들은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여기 보고서 제안이유에 ‘효율성 및 전문성 사업추진의 안전성을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그 관련된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사업추진 어느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 좀 서류를 좀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위원님들이 보시고 ‘아, 이 부분은 정말 잘 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센터장님의 내용 좀 잠깐 보니까 뭐 ‘심리건강지키기’ 해가지고 요즘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지금 많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우울증이 좀 심해지니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게 우리 이쪽 상담복지센터에서 역할을 또 해 주는 부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를 해서 좀 상담부분에 어떤 성과가 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라는 거, 이런 내용도 좀 그런 장기화된 계획도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료로 한번 보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 좀 확실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32번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사무의 위·수탁 협약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0년 12월 교육지원과 성과평가의 실시 결과 세 군데 모두 보통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318상상발전소는 91.5점, 희망유스나래는 84점, 서울은 79점, 그래서 2020년 12월 29일 체육청소년과에서 수탁기관 재계약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적격으로 가결되어 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위탁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40만 중랑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나은하 위원장님 및 김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부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번 임시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가정마을활력소 및 공동육아방 조성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 1건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사가정역 1번 출구에 위치한 사가정역 마을마당 구유지에 사가정마을활력소 및 공동육아방을 신축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연면적 567.18㎡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 1개 동으로 취득재산가액은 20억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사실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재산을 우리 스스로 잘 관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너무 안건이 많아서 사실은 다섯 개 조례 외에는 예산이 끝난 다음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전에 반드시 의결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잘 돼서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우리가 뭐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하면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또한 이와 같이 한다.’ 라는 조례 10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국장님이 다 아실 거고,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직전에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미리 하셨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 계획대로 지금 예산을 먼저 다루고 공유재산을 하려고 만약에 그렇게 시행을 했다면 그 예산은 자동적으로 부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부결이에요.
왜, 자격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셔서 예산이 있을 거라고 하면 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줘서 250회 임시회 때 할 것이 249회 임시회 때 여러분들이 이 공유재산 계획을 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법에 입안하고 법에 맞는 어떤 그런 부분이 세상을 다 법대로 뭐 다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에 대한 부분이나 절차에 부분을 항상 숙지하셔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왕보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맞고요, 저희 예산 성립 전에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 이후에 예산편성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뭐 담당과에서 여러 가지 시비보조금 관련이랄지 절차상 때문에 좀 동시에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기획재정국에서 잘 이렇게 관리 감독해서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협치과장님은 ‘어쩔 수 없었다.’ 답변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내용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부서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굉장히 이제 지속되는 업무들이, 자주 일어나는 업무들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잠깐잠깐 놓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이전 회기에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못한 거를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우리가 사가정마을활력소 및 공동육아방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물론 이제 뭐 마을활력소가 있어서 마을협치과장이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었어요.
한 2000년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도 완공이 안 되어 있는, 2022년도 12월 달에 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이게?
그렇죠, 진행 중이죠?
그러면 이 비용은 신축하는 비용만인지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가구 비용이나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또 소요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용을 포함,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할 때 이런 것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아, 건축비만 들어간다? 그러면 건축비 평당 1,200만 원인데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 건축비도 사실은 호텔식으로 지으면 뭐 1,200만 원만 들어가겠어요, 제일 좋은 이태리 대리석으로 해서 다 바닥 깔고 이러면 1,200만 원만 들어가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현장에 가 보면 건축비 대비해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 간다라는 얘기가 우리 지금 통념적인 어떤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뭔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서로 다 그런 오해에 대한, 어느 집은 1,500만 원에 짓고 어느 집은 1,800만 원에 짓고 똑같은 형태로 어느 집은 내장까지 다해서 뭐 더 싸게 하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 또 우리 관에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재무과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 관내업소한테 많이 그걸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안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안내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어떤 건축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 표준시가, 우리가 이렇게 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어떤 부분은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부분, 뭐 이런 내용?
그런데 실제로 재무과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지을 경우는요, 공공건축 표준건축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고요, 공고 고지하는데 또 그 기준에 의해서 가책정한 다음에 세부적인 가격결정은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가격도 명동에서 사는 것하고 강남에서 사는 것하고 중랑구에서 사는 것하고 좀 틀릴 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 나름대로의 어떤 표준을 정해 놓으면 이 담당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많은 고민을 해요.
이거 그냥 예산안 잡으라고 해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뭐 얼마를 잡고 지출해야 되는지 의회에 오면 다 비싸다 그러고 막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하는지,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연도에 따라서 연도의 경제동향에 따라서 이 변화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최소 얼마, 최대 얼마, 아니면 그냥 제시를 해 줘서 그 제시한 내용 속에서 뭔가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크게 많이 신경 덜 써도 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건축비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투명한 객관적인 그런 시스템, 이런 게 같이 부분이 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예산하면서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공조시설이랄지 거기에 부수돼 있는 시설은 건축에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랄지 일반운영비 형태의 어떤 시설설치 같은 경우 집기랄지 이런 경우에는 통상 별도로 계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건 뭐 저희가 정확한 규정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청 감사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감사를 좀 했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공조시설, 에어컨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바이케이스별로 아마 달라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공동육아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거기에 맞게 전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별도로 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건축비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별도의 자산취득비나 일반운영비를 계상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뭐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신에 우리 왕보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부서에서 건축비에 계상할 건지 별도로 자산취득비랄지 일반운영비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A라는 곳은 800만 원에 짓고, B라는 곳은 1,200만 원에 짓고, 이런 형태로 나오면, 그리고 그 현장에 가 보면 일반 형태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급부분으로 지으면 1,5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도 들어가죠.
그 형태로 그 모양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평범하게 지어놓고 그런 형태의 1,500만 원 들어갔다, 1,400만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객관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해서 그 데이터의 기본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 분들이 그거 가지고 평당 곱하기해서 얼마 예산을 잡으면 그냥 간단히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한번 획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중랑구에도 그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한번 제시해 보세요, 진짜.
제시하셔서 공론화 시켜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한 기준을 다 맞춰서 했을 때 여러분이 수입까지 다 해서 얼마가 적정한 가격이냐, 그러면 600만 원이다, 700만 원 이다 그 사람들이 내면 ‘당신들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쪽에서 다 해야죠, 사실은,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도 좀 발상의 전환에 대한 부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형태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지속 가능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시대에 맞게 변화가 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국장님께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드셔서 충분히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협업을 하셔서 그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20%에서 쭉 올려서 70%까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가장 큰 약점이 견적을 못 가져 와요, 제가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에 맞는 견적을 못 해오시더라고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야도 저희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간략하면서도 알기 쉽도록 견적 내는 방법이라든지 아까 원가산출 하는 방법을 저희 차원에서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런 어떤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잘 자문단을 운영하시면 충분히 가서 설명해 주고 견적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숙달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하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일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높은데 행정에 관련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복지 행정도 일반 어떤 그런 행정도 상당히 많이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우리 구가 사실 1조 이상 돈을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변화의 부분을 내 것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옷에 맞게 재단해 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재단을 좀 제대로 하셔서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되어 지지 않나 생각하고 그 재정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을마당.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옆에 노숙자가 좀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노숙자 분들이나 술 드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곳에 혹시라도 자율방범대원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조금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을활력소도 좋고 공동육아방도 좋은데 그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앞에 계신 분들이 부담 없이 앉아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어디 좋은 따로 어디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도 이동이 가능하지 않나요, 재활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비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엠코 앞에 바닥에 물 흐르는 길처럼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정비해서 바닥에 유리를 좀 깔아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좀 건물이 제대로 올라가고 주민이나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즐기시고 그곳에서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장소도 하나 넣어주시면 청년들도 오고가는, 서일대랑 좀 가깝잖아요?
그런 쪽을 우리 사가정에도 하나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을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심의회 해서 저희가 사실 이거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서 이게 아쉬운 점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에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중화동 같은 경우는 작은 평수들을 이렇게 매입을 하면 매입을 해서 특별하게 사실 용도가 그렇게, 사용하는 용도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보담마을 관리사무소 운영하고 있고, 보담육아센터 조성하고 있고, 또 어디 한 군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동네에 조각조각 군데군데 이렇게 조금 조금씩 매입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왜 구에서 크게 어디 이렇게 땅을 매입을 해서 뭘 제대로 된 건물을 짓든 뭘 하게 하지 군데군데 조금 조금씩 사서 저렇게 운영을 하면 그게 뭐냐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된 이유는 왜 이렇게 매입을 합니까, 과장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가정역 어울림마당에 마을활력소를 짓는 이 내용은요, 저희들이 사가정 51길 특화거리조성사업을 하면서 그쪽 마을마당에 주취자나 노숙자들이 항상 있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특화거리조성하고 나서도 그분들이 여러 마을에 치안이나 이런 데 위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건물을 하나 짓겠다고 그런 계획하에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활력소를 짓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면목동에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노숙자들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아방을 또 마을활력소를 하기 위해서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중화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화2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무산이 되면서 거기에 지금 나름대로 군데군데 가로수 정비사업 하는 곳도 있고 한 군데, 또 한 군데는 1구역 신축하려고 지금 어쨌든 진행과정이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그런 데도 있고 또 소방서 자리도 거기 지금 그 안에는 건물들이 지금 다 헐고 바깥에 외부에 도로변에 있는 건물 몇 군데가 지금 철거를 안 하고 있어요, 진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도 가끔 한번 거기 들어가 봅니다, 현장에 한번 들어 가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보고만 오는데 그런 데도 군데군데 사실 중화2동은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을협치과에서 이 동네, 지금 여기 보면 중화동 316-1 외 1필지 이것도 보면 이 평수도 작아요.
30평도 안 돼, 이 평수는 30평도 안 되고 하나는 78평인데 이런 데를 이렇게 매입을 해서 조금 조금하게 군데군데 이렇게 매입을 해서 무슨 보담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육아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이렇게 활용을 하지 말고 어차피 매입을 하려면 좀 큰 데를 매입을 해서 그 안에 중화2동에 지금 낙후되어 있고 노후 되어 있고 그 분들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없는 곳이 그런 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곳도 흔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에서 조금조금씩 이렇게 매입을 하지 말고 좀 덩어리 큰 것을 매입을 해서 뭔가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그렇게 작은 평수들 사서 다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또 한 군데는 건물 지어놓은 거 임대해서 또 그거 매입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왜 이렇게 군데군데 조금 조금씩 매입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마을협치과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요, 아마 도시재생사업 때 보담마을 그게 이제 우리 김영숙 위원님 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규모로 시설 설치 같은 것도 같이 했으면 좋지, 뚝뚝 떨어진 데다가 아까 보니까 보담마을관리사무소나 육아센터 같은 것을 설치하고 하는 지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 이게 시범사업이 2년이나 3년 내로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그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일정상 아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합니다.
다만, 저희가 큰 정도의 대지라든지 건물 구매가 좀 어렵다는 게 실무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민들이 원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대로 도시재생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특히 주차장 매입 같은 경우에도 규모화 될 수 있는 규모의 경제학이 될 수 있도록 크게 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을 매입하는 쪽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매입하게 된 것이 도시재생에서 사실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250억이 내려온다,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내년이면 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돈이 예산이 내려오니 그 예산을 마땅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나름대로 땅을 매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큰 것을 좀 사서 뭔가를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그거 그렇게 조그맣게 매입을 해놔가지고 나중에 그게 진퇴양난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프로그램을 하려니 장소가 작고 주위 환경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그건 미래로 보지만 그런 것도 염려가 되어서 살려면 좀 제대로 된 곳을 구입을 해서, 쉽지는 않겠지요.
쉽진 않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얘기가 좀 빗나갑니다만 부서는 아닌데 저는 사실 기대를 했어요.
도시가 어떻게 좀 바뀔까, 그림이 어떻게 좀 그려질까, 중화2동 특히.
그랬는데 그려지기는커녕 이것은 도대체가 더 낙후되는 것 같고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동네가.
그게 사실 아쉽고 안타깝고 속상해요, 사실은.
매스컴에서나 어디서나 우리 구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얼마 몇 십 억을, 몇 백 억을 갖고 오네 이러는데 동네에서 소문들은, 지역주민들은 ‘아, 갖고 오니까 우리 동네가 뭐가 좀 바뀌어질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 하고 기대하고 이러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본인들이 참여는 잘 못하면서 현수막이나 홍보나 소식지나 이런 데서 보고.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보면 없는 거야 별로 한 것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해놓으면 그냥 일회성으로 행사해서 얼마 있으면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이런 폐단이 생긴다고요, 사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물론 부서는 틀리지만 또 마을협치과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수시분의 내역서가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뭔가를 좀 사실은 저희 의원들은 이 지역에서 있잖아요.
어쨌든 의원생활을 그만두더라도 옛날에 우리 의원 생활 하면서 업적이 남을 거라고요, 나름대로.
그러면 저희도 나름대로 의원생활 하면서 보람 있게 뭔지 모르지만 남기고 이렇게 의원생활을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사실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도시재생사업이든 마을협치과에서 나름대로 또 국장들끼리 우리 류경기 구청장님이랑 같이 회의하고 이랬을 때 그 그림을 좀 크게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제 얘기 잘 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실제로, 이거는 우리 중랑구에도 참여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중랑구의 업체에다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거고요,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될 텐데 보통 우리가 이제 낙찰률이, 내가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시설을 자주 입찰을 붙여서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 정도, 한 20억이라고 예상했을 때 낙찰률이 보통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도급 금액이?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과장님.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률이라는 게 저희가 금액을 어느 정도 입찰을 할 때는 몇 프로라는 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의견을 평균을 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것은 저는 원청업체가 이거를 수주해서 끝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 하면 85%에 받았다고 해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다단계적으로 불법으로 하도급을 줍니다.
얼마 남고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각 분야별로, 이게 사회통념상으로 돼 있는 거니까, 광주를 보셔도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실은 부실이 나오거든요.
우리 이제 건축과나 우리 재무과에서는, 재무과는 계약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를 정말 불법다단계의 하도급을 뿌리 뽑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니, 아무리 많은 금액으로 낙찰을 그 업체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얼마 먹고 또 넘기고 또 거기서 얼마 먹고 넘기고, 이게 광주의 우리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봤듯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일하는 분들, 어마어마한 차이의 금액으로 도급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신축을 해야 될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동청사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이 불법다단계 도급에 대한 이것만큼은 조금 우리가 철저하게 관심 있게 해야 만이, 우리는 돈은 다 주면서 가장 마지막에 일하는 분은 제 돈도 받지 못하니까 이거를 부실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로 건축에 있는 쪽이 구조가 그렇게 불법화 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우리는 돈을 다 주면서도 실제로 마지막에 일한 사람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실을 만들 수밖에 없는, 돈이 남지 않기 때문에, 손해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경보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도급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법하도급이 있고요, 정규하도급이 있는데 거기에 임금체불이라든지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하도급에 대해서는 하도급신고센터, 그 전에는 1개의 부서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저희가, 재무과 차원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감독자나 이런 분들이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가급적이면, 현재까지 불법하도급은 본인들이 감추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출하기가.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꼭 이게 적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시스템, 정부에서도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특정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요, 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거에 충실히 저희가 따라서 가급적이면 지적하신 내용대로 불법하도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불법, 그러니까 지금 합법적인 하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음성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주고 계약을 할 때 이런 게 있을 시에는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정말 꼭 그 업체에다, 입찰 경쟁에서 된 그 도급업체에다 반드시 상기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부실공사가 정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그런데 서울시에 있을 때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그래야 부실공사가 덜 나올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50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과다 또는 과소편성 된 예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7시37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해당 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운영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는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중랑문화재단에 대한 제안설명은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가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문화재단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또는 문화관광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장님, 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행정지원과 구청사 임대료 200만 원, 체육청소년과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국비보조금 2,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700만 원을 감편성 하였고, 체육청소년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등 7,600만 원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개 과, 30개 사업에서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는 코로나19 대응직원격려 2,400만 원, 당직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00만 원 등 1억 6,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국외교류 관련 사업 7,300만 원, 직원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여비 7,500만 원 등 4억 2,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총 2억 5,50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마을협치과 소관 사항으로는 동청사 복지센터 청소용역비 4,300만 원, 상봉1동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비 4억, 코로나19 극복 희망마실 5,500만 원 등 17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동청사 유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00만 원, 무기계약직 퇴직금 1억 1,000만 원 등 1억 7,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여 총 15억 4,000만 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으로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비 2억 6,900만 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공동타당성조사 수수료분담금 9,500만 원 등 6억 7,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본경비 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여 총 6억 7,200만 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는 중랑문화재단 출연금 2억 7,400만 원, 중랑문화재단 도서관 위탁 운영비 4,000만 원 등 3억 9,900만 원을 증편성 하였고, 스마트도서관 구축비 5,600만 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2,900만 원 등 1억 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여 총 2억 9,600만 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망우리공원과 소관 사항으로는 망우리공원 인지도 제고를 위한 BI개발 등 망우리공원 조성 사업 5,400만 원, 망우공간 조성 4억 4,600만 원 등 총 5억 5,500만 원을 증편성 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는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시설 개선 1억 4,000만 원, 인공암벽장 운영 5,400만 원, 체육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5,400만 원 등 총 7억 4,700만 원을 증편성 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 운영 19억 2,500만 원, 청소년 건강 지원 790만 원 등 19억 5,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여 총 12억 60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장 제안설명까지만 듣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9월 2일 10시 제2차 회의 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