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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9월7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0 추가경정예산 – 복지정책과 소관
  4.   0 추가경정예산 – 사회복지과 소관
  5.   0 추가경정예산 – 어르신복지과 소관
  6.   0 추가경정예산 – 여성가족과 소관
  7.   0 추가경정예산 - 장애인복지과 소관
  8.   0 추가경정예산 - 청소행정과 소관
  9.   0 추가경정예산 - 주택과 소관
  10.   0 추가경정예산 – 도시재생과 소관
  11.   0 추가경정예산 – 공원녹지과 소관
  12.   0 추가경정예산 – 부동산정보과 소관
  13.   0 추가경정예산 – 도시안전과 소관
  14.   0 추가경정예산 - 도시기반조성과
  15.   0 추가경정예산 - 도시경관과 소관
  16.   0 추가경정예산 - 교통행정과 소관
  17.   0 추가경정예산 - 주차관리과 소관
  18.   0 추가경정예산 - 도로과 소관
  19.   0 추가경정예산 – 치수과 소관
  20.   0 추가경정예산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5분)

○위원장 서상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0 추가경정예산 –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8쪽, 10쪽, 16쪽, 세출 부분 127쪽부터 1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정국 속에서 각종 물품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기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에서 그런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인력 보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냥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부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왕보현 위원   아니,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금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그 외 어떤 물품 지급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 인원 가지고도 가능한지를 먼저 질의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업무가 평년의 한 1.5배에서 거의 한 2배 정도 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차출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또 인력 부서에서도 기간제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원하고는 있습니다만 새로 생겨나고 있는 코로나 관련 업무에 관련해서는 인원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별도로 예산에 반영하진 않았지만 인사 부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충원이나 보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좀 부족한 곳에는 기간제를 요구한다든가 그외 어떤 인력 보충에 대한 부분을 해서 좀 한계점의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 부분도 우리 복지과에서는 아마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후원물품이나 이런 거 들어왔을 때 장비들을 쓰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쓰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지금 장비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시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저희가 지금 그 후원물품이 들어올 경우에, 후원물품을 저희가 받기는 하지만 물량이 좀 대규모로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게차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독제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쌀 같은 그런 대량의 물품들이 좀 작년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이제 7월 현재로 이미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또 물량이 더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지금 이제 원초적으로 처음에 물품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왕보현 위원   물품이 들어왔을 때 그냥 박스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인력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박스 자체로 온다든가 어떤 장비로 해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오는 것이지 그냥 사람이 그것을 내려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어필 안 하셨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저희가 이제 예산 설명드릴 때 운송비 관련해서 저희가 지게차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 후원물품을 갖고 오지만 저희가 간혹 운송비도 이제 지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비하고 지게차비를 별도로 세출 내역에 포함을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물품을 가지고 올 때 자기네들이 이렇게 장비로 내릴 수 있도록 장착을 해오지 사람이 일일이 내리면 운송비용이 상당히 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시간이 돈인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다 내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없이 한 번에 이렇게 내려놓고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운송계의 어떤 생각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런, 
왕보현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서, 주임님, 모니터 좀 띄워주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왼쪽의 창이 7월 10일 현재 집행률입니다, 67.06%예요. 
  오른쪽 창이 8월 10일 현재입니다, 71.13이에요. 
  7월 10일 현재 67% 그리고 72%, 그러니까 한 달에 원래는 정상적인 집행률은 8.3%가 평균적인 집행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소진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무관리비 집행률은 그렇지 않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1년 동안에 사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지난 본예산에서 승인받으신 예산이 107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추가로 승인하신 게 지금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금 50%를 삭감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지금 이제 사무관리비 부분에 후원물품 운송 장비 임차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라든가 책자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연고자 사망자 신문공고료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할 때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사무관리비의 집행률이 좀 저조해보이지만 이 후원물품 운송 장비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세목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6월 말 기준으로 지금 장비 운송비가, 임차비가 지금 소진됐다는 건데 그 장비 임차비가 100만 원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하반기에 2배로 들어온다는 근거는 어디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병우 위원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이병우 위원   상반기에 소진이 됐다 하더라도 10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요, 상반기 집행 현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반기에 소요 예산이 2배가 될 거라는 근거가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상반기에 다 쓰셨다 그래서 100만 원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는 지금 이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7월까지 그 집행내역을 보면 전년도에도 저희가 한 9건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7월까지 해서 한 13건 정도 이제 지금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저희가 쌀 같은 경우에 한 1,000포 정도 받기로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게차 임차비라든가 운송비를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희가 이제 보통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방역당국에서 지금 큰 그림에서 그리는 게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 보통 70%를 봅니다. 
  그게 아마 10월 말이면 목표가 달성이 될 거고 어쩌면 초과 달성될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0월 지나고 11월, 12월은 전혀 다른 변곡점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까지 예측을 하면 부서에서 요청한 20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100만 원을 드리는 거는 저는 대단히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물품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누가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없습니다. 
왕보현 위원   어느 기업이 자기가 연말에 어떤 그런 결산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업상 어떤 물품을 지원해준다든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변형에 대한 미지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다루자고 한 것이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100만 원을 삭감하시든지 200만 원을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다루려는 목적이 실질적,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주민을 위한 부분인데 그 주민을 위하는 어떤 물품 제공을 했을 때 그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현 시대에 맞게 기계로 할 수 있는데 임차료의 부분이 안 되면 전 직원 동원해서 일일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합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이지 몇 프로가 소진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우리가 상의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자 말자는 내용에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추가경정예산 –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0쪽, 16쪽, 세출 부분 135쪽부터 137쪽과 특별회계 세입 부분 299쪽부터 300쪽, 세출 부분 의료급여기금 3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임익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비 경비의 기본경비가 많이 삭감이 된 거 같네요. 
  이게 혹시,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임익모 위원   이 정도 삭감해도 운영이 가능하신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임익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지금까지 출장 나간 횟수와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추경 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출장도 안 되고 또 더군다나 후반기 때 백신이 거의 70% 이상이 완료가 되면 아무래도 출장의 좀 소지가 있을 건데 거기 감안해서 감추경 했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백신 다 맞고 다니셔도 또 추가 감염의 발생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직원분들 출장 나가실 때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   네, 한 가지만, 
○위원장 서상혁   왕보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이건 예산 부분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활의 부분이 회관을 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자활기금을 우리가 사용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너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진작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올라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항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활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추가경정예산 –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7쪽에서 8쪽, 10쪽, 16쪽, 세출 부분 129쪽부터 13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몸은 괜찮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괜찮습니다. 
임익모 위원   본 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계수조정 한 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143쪽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노인복지관 운영인데 노인복지관을 어디를 지칭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사단법인 대한노인지회라고요, 저희 경로당 12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임익모 위원   네, 거기서 회장님도 선출하시고 또 각 노인정의 회장님들도 선출하시고 다 그러죠, 거기서 관리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이 부분은 본 예산하고 좀, 추경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혹시 거기 식당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전에 한번 식당 때문에 민원이 막 들어오고 이런 게 한번 있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노인지회 안에 있는 식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익모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번 상반기에 해결이 됐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잘 원만하게 해결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그런 부분, 조그마한 사소한 부분들이 어르신들한테는 사실 좀 이렇게 가슴에 상처로 또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듬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대한노인회의 차량 구입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4,28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현재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지회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스타렉스인데요. 
  내구연수가 일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현재 후원받아서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지회에서 2년 전부터 차량 구입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본예산 편성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숨이 너무 차서요. 
임익모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경로당 127개소를 3일에 걸쳐서 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같이 타고 운행을 하다 보니 이제 차량이 노후된 것은 맞더라고요. 
  이제 차량 문도 이제 버거워서 계속 타고 내리기가 조금 힘이 들었고요, 사실. 
  그렇기도 하지만, 차량이 노후도 됐지만 지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사실 이제 경로당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익모 위원   네, 지금은 대한노인회에 속해져 있는 우리 실버 카페, 이런 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에 그분들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나 보죠? 
  관리를 거기서 좀 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실버 카페는 지금 노인지회에서 안 하고요, 신내구립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우리 뚝방에 있는 건 하지 않나요, 혹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작년까지 위탁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올해 바뀌었군요? 
  제가 전반기 때 복지에 있을 때는 노인회에서 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습니다. 
  이 중랑구에 있는 많은 노인정을 차량 한 대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 것 같고 또 때로는 각 노인정 회장님들이 또 오시고 모이는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차량 지원을 좀 해주고 노인회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단체 지원할 수 있는 게 되는지, 물론 이제 지금 스타렉스 한 대가 있는데 후원을 받아서 했다 하지만 물론 과장님께서 올렸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올렸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제 법적 근거는 저희가 이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했고요. 
  위원님들께 이제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봐주십사 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봐서 위원님께서 좀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예산이 수반이 되고 이런 것은 물론 법적 근거도 중요하고 또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또 합당한 이치죠. 
  이치인데 법으로 규정을 못 하고 좀 미숙하게 더 섬세하게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테두리 때문에 또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단 어르신복지과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과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꼭 이 차량 지원이 필요하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나요? 
  어필 한번 해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제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차량 지원을 요청했을 때 한 대 가지고만으로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 차량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 노인지회가 사실 이제 경로당 노인 일자리도 하지만 이제 지역 어르신들 경로당에 안 오신 다른 일반 회원들도 같이 함께하는 사업들을 지금 많이 구상을 해서 개방형 경로당 등 이런 것들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차량을 한 대 더 지원을 해주면 좀 더 활성화가 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임익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것이고요. 
  저 역시 또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먹게 되고 또 어르신이 되고 이런 과정이 쭉 우리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지원도 해주시고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좀 전파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들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일자리를?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지금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관내 저희 구청까지 포함해서 8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해서.
왕보현 위원   네, 그래서 많은 광범위하게 어르신 일자리를 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참여형으로 시켜서 어르신들의 어떤 활력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르신 일자리 위탁 해서 공익형 3개월짜리가 있어요. 
  3개월 20명, 이건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을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일자리 1만 개를 더 증가를 시켜서 저희 구청에 추가로 이제 배정이 되었습니다. 
  20명분이 배정이 되어서 국ㆍ시비가 이제 내려왔고 저희가 이제 그 매칭비에 따라서 20명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왕보현 위원   지금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하나요?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한, 이 내용은 어느 일자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공공형 일자리입니다. 
왕보현 위원   공공형 일자리?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복지관 앞에서 이제 방역 소독 처음 들어갈 때 그 앞에서 이제, 
왕보현 위원   복지관 앞에서 할 수 있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안내해주는, 
왕보현 위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각 복지관 그분들한테 다 나눠드리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런 형태의 일자리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사실은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하면 할수록 상당히 우리가 공익형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건강에도 상당히 좋고 그분들의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될 거 같고요. 
  경로당을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개방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오후에만 잠깐 개방을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우리가 그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잠식시켜놓는 것보다는 그 회원들이 그래도 뭔가 비대면으로 해서 같이 사용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운영비에 대한 부분으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운영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 127개 경로당에 이제 다 내보냈는데요, 실제로 이제 중식을 못 하잖아요. 
  이제 어르신들이 거기에 오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실 순 없으니까 실제로 이제 뭘 드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 드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공식품이죠.
  레토르트 식품을 사서 회원들한테 중식 대신 그렇게 나눠서 가져가서,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어떤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자율적이죠. 
  사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간식이 아닌 다른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권장할 수 없는 거니까 실사 권장에 대한 부분이라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지침을 내려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한 달에 일정량의 금액이 되는데 몇 달 모으면 백여 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 모아두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셔서 그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 보내주면 그 지침 내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127개의 경로당을 대한노인지회에서 한다고 하니 그분들로 하여금 감시ㆍ감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내보냈고 이제 올해부터는 운영비를 12월에 다 제로로 쓰고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이 같이 지금 의논하셔서 운영비를 적절히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연말에 반납도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이제 반납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어쨌든 그 부분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간에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발판은 마련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과장님, 우리가 노인들이 앞으로 많이 증가할 추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노인정 말고 복지관이 중랑구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127개 경로당보다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많이 배우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 지역에는 면목본동하고 을 지역에는 이제 화랑마을 경로당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관 쪽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검토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노인정은, 130개 가까이 되는 중랑구에 있는 노인정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노인정 안에 계신 분들도 한정돼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굉장히, 내부적인 상황이지만 굉장히 좀 힘들어요,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힘든 경우,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제 58년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러면 노인정, 지금 현재 노인정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복지관이 좀 필요해서 다양한 학습관 기능과 또는 놀이 공간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노인정을 좀 통폐합을 하고 복지관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물론 본 위원 지역구인 중화2동에도 노인정이 3개인데 가서 보면 어르신들 맨날 똑같은 분들만 놀고 계시고 큰 저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통폐합을 해서 복지관 하나 짓고 싶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국가적으로 봐서도 노인이 많이 늘어날수록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늘어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잘 활용하고 노인 인력을 또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건지도 검토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0 추가경정예산 –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0쪽, 17쪽, 세출 부분 149쪽부터 1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셔서 지쳐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러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체 일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닫는 경우도 있고 또 긴급 돌봄이 해서 문을 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게 얘기하다가 어느 정도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린이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그런 형태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대한 일부 삭감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시설은 5개 시설이고요, 저희가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조리사 인건비를 미지원 기간이 한 1개월에서 2개월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평가 인증 기간이 최대 9개월, 10개월로 이게 연장이 되면서 지금 현재 미지원 기간이 9개월에서 10개월로 약 한 7, 8개월이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조리사가 인건비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지원을 못 받고 10개월이면 한 2,500만 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들입니다, 이 5개 어린이집은. 
  그래서 이걸 좀 50% 정도를 지원해서 어린이집의 운영에 효율성을 좀 기하고 어린이들의 어떤 보육 서비스를 좀 저희가 확대하고자 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처음 개원하고 나서 예산 편성할 때 조리사 인건비에 대한 계상을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처음에 서울시에서 일단은 6개월간은 무조건 줍니다, 조리사 인건비를. 
왕보현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6개월간 주는데 기존에는 한 2개월 정도가 미지원이 됐었습니다, 평가 인증 기간하고 합쳐서.
  바로 동시에 개원하자마자 평가 인증을 신청을 하면 한 7, 8개월 만에 평가 인증이 됐는데 지금은 6개월 이후에, 
왕보현 위원   평가 인증이 되면 전액 지원을 해주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네. 
왕보현 위원   평가 인증이 되기 전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원이, 
왕보현 위원   지원 못 받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50% 정도, 
왕보현 위원   50% 정도 지급하겠다고, 그 50%는, 나머지 50%는 어떻게 할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원에서 운영을 최소한 운영비가 기존에, 
왕보현 위원   자체 비용을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절감해서 그 항목에 맞게 지원하라, 이 내용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네. 
왕보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을 그 원이 여윳돈이,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 있냐 없냐를 또 계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저희가, 
왕보현 위원   그냥 할 수, 없는 돈에다가 그냥 할 수는 없는 거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원에 가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여유가 어느 정도 금액이 있었다, 아니면 없었다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백데이터를 만드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게 설득력이 좀 약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인건비를, 국공립에서 만약에 인건비를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줘서 지급을 못 받았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원에서 거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돈이 없는데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 속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추정적으로,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 나오니까 추정적으로 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 그 원의 여력에 대한 부분을, 인건비 지원에 대한 여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50%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50%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다 확인해 본 건 아니잖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대충 저희가 확인해서 1개소는 2,000만 원 이상 보유금이 있는 데는 제외를 시켰고 최근 500만 원에서 이제 플러스마이너스 있는데 평가인증을 하려면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가 또 들어갑니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그래서 오늘도 지금 한 분의 원장님이 저희한테 방금 전에 왔다 갔는데 보육교사들 수당을 좀 줄였더니 수당을 왜 줄이냐 하고 또 내부적으로 좀 혼란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 
왕보현 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방금 전에도 왔었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급을 해야 될 인건비를, 수당을 줄여서 조리사 인건비를 갖다 지불한다,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다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서류 준 것을 넘기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인건비를 조리사의 관련된 부분에 정상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면 왜 이것을 깎겠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원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돈의 여력이, 재정의 여력이 있나 없나, 그런 내용과 또 여력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런 심사에 대한 부분을 미흡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원의 지금 자금 여력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서 이것을 완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익모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 중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 기타 등등이 삭감돼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드림스타트라고 저소득 아동들을 사례관리 하는 센터가 상봉동 이마트 옆에 2층에 개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명이 총 근무하고 있는데 한 분이 지금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한 분은 그만두셔서 두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있고 한 분은 임시로 출산휴가 대체근무를 한 분이 하고 있고 한 분은 기간제로 채용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5월에 공무직 노조 가입을 하면서 이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왜 여기 과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가족수당이나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를 왜 지원을 안 하고 있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구라든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본예산에 잡아야 맞지만 또 명절휴가비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좀 잡아서 사기진작도 하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좀 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타구는 모르겠는데 중랑구에 속해져 있는 타 과도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올리셨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노조 협약이 완료된 이후에 불거진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전에는 아무 말이 없었나요? 
  타 과도 협약 전에 지원을 하고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전에는 이분들도 우리 청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센터가 밖에 나가 있다 보니까 우리 공무직 직원들하고 거의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분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저희가 노조 가입을 하면서 이분들이 아마 그런 내용을 좀 알게 돼서 저희한테 아마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하여튼 중요한 게 밖에 나가서 근무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 과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원을 안 했다고 하시면, 늦게나마 발견이 돼서 노조 가입이 돼서 무기계약직으로 돼서 이제 지원을 해 주겠다 생각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 집행상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명절도 다가오고 수당 받고 하시면 좋죠. 
  좋은데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미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왕보현 위원   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에 민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했는데, 이런 예를 든다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다른 어린이집들도 자체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방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똑같이, 예를 들어서 직장어린이집만 인건비를 더 준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출산휴가를 2명 갈 때도 있고 1명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출산휴가 1명 정도, 우리가 직원이 15명이다 보니까 1명 정도는 출산휴가를 거의 가고 있어서 올해 출산휴가 1명분의 예산을 더 잡아놨습니다. 
  그게 1명분이 잡혀져 있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 인상률을 한 2% 잡았는데 실제로 한 0.9% 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상의해 본 결과 출산휴가나 그런 대상이 없어서,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직장어린이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표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조리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그런 여러 가지 출산휴가 그 외의 여러 가지 사항 속에서 직장어린이집 같은 인건비가 여유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조리사 인건비는 별도로 조리사 인건비라고 딱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인건비가 좀 남는다고 해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왕보현 위원   아, 조리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어떤 거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이거와 관계없이,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나머지 50% 부담을 어디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 운영비에서 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왕보현 위원   아, 운영비에서 줄 수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쓸 수 있는데, 네. 
왕보현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은 좀 남더라도 그냥 인건비로 계상하는 것이지 별도의 어떤 목적 경비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지원을 한 게 아니라 보육료 내에서, 보육료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내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인건비 명목으로, 조리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상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추가경정예산 -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6쪽, 8쪽, 11쪽, 18쪽, 세출부분 163쪽부터 1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중랑구에 장애인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법정단체는 5개입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다 사무실을, 자가를 갖고 있는 단체하고 임대료를 사용하는 단체하고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단체가 우리가 지금 연합회인가요, 저기 묵동에 있는 곳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현재 여기 추경에 반영된 연합회는 망우동에,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지금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묵동에 회장님이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거기가 전체, 그럼 거기는 자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왕보현 위원   우리 구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임대료를 하고 있는 곳은 그것 외에 5개 단체 법정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임대료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임대료는 총 7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고요. 
왕보현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이제 일부 저희가 구립도 있고 민간, 일부 보조도 있고 전액 보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장애인단체에 대한 부분을 건물을 우리가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단체적으로 모아놨을 때 하나로 원활하게 진행되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에 어느 곳은 왜 이렇게 크고 어느 곳은 작고 어느 곳은 이렇다, 저렇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불합리적으로 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우리도 사실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때그때 따라서 사무실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건, 지금 우리가 관상복합청사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는 수익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지금 임대료를 우리가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자체 건물로서 다 모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면 장애인과 관련된 센터를 좀 집단적으로 하기에는 주민들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러면 크게 나가서는 동진학교 그 장애인학교를 지었을 때 거기의 생활센터에 관련된 부분을 용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센터나 이런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나,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같이 해서 그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해야지 그때그때 따라서 그냥 주어진 대로, 사항이 변경되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한번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이 단순하게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다른 어떤 형태의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단순한 사무실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 단순한 사무실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중증장애인 저 중화동에 있는 것도 수리센터는 밑에 있고 또 사무실은 3층인가 4층에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는 중장기적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감지하셔서 어디다가 그 센터나 이런 부분을 같이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없이 그때그때 따라서 계속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지금 7월 1일 자로 장애인복지과에 와서 이제 임대료 지원 현황, 이런 것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소규모의 쉼터를 마련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구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부채납 공간이라든가 동 주민센터가 신축으로 이전해서 유휴공간이 발생한다든가 그럴 때마다 일단 시설을 하나씩, 현재 임대료를 지원하는 시설을 저희 자가 시설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동진학교 설립 시에도 저희가 지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면 또 이제 임대료를 반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 예정이거든요. 
  장기적으로 현재 그래도 구유 시설로 이분들의 쉼터를 조금씩, 그러니까 밀집해서 옮기면 진짜 반대 민원에 부딪혀서 어렵지만 각각 좀 분산해서 하나씩 유휴공간 발생할 때마다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어떤 센터가 형성돼서 우리가 생활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적 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런 시설이 생기면 장애인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왕보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맨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사무실이나 그분들의 어떤 곳이 기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어설프게 만들어놓으면 그게 두고두고 복병이 되는 거예요. 
  그 실례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실례가 10단지예요, 10단지, 장애인센터, 지하에 있는 것. 
  10단지에 계신 분들이 집단적으로 ‘왜 우리는 센터가 없냐?’ 해서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 임기적으로 지하에다가 조그만 것을 놓아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형태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본 위원이 알기에도 한 15년 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장애인복지과도 생기고 했으니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다 점검을 하셔서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통폐합을 시키고 아니면 어디다 새롭게 마련할 곳이 있다 그러면 마련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셔서 크게 또 마련한, 장소를 크게 확장해서 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감지해서 해야지 제가 생각하기에 전세를 월세로, 일반적으로 의원 입장에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월세 금액이 나가고 세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형태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고 세비가 또 계속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저금리 시대인데 당연히 더 전세를 선호하죠. 
  부동산이 너무 올랐어요, 그런데. 
  오르기 전에 충분히 살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올라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천상 새롭게 우리 그런 내용에 대한 공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데 현실에 대한 부분을 지속해서 자리, 팀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더라도 그 추진해야 될 목표에 대한 내용은 꾸준히 그것을 이어서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애인 셔틀이동버스 그거 할 때 장애인 협회에서 수차례 사달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그냥 한 번에 가서 사잖아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왕보현 위원   서울시에 이제 또 오래 계셨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큰 그림 속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장애인연합회가 최초로 우리가 체육회가 또 생기게 되고 그것은 여러 협회가 하나로 뭉쳐져, 과거에는 안 뭉쳐졌는데 요즘 잘 뭉치시더라고. 
  뭉쳐져 가는 이런 좋은 분위기라고 한다면 장애인센터 크게 하나 지으세요.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진학교에다 넣든지 또 그 외의 어떤 그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세요, 이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한 복지의 공급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고민과 또 그런 것들에 대해 중간에서 같이 수행해 줄 단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고민하라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기대에 부응하도록 전체적인 것들을 센터로 모으든 아니면 어느 한 곳에 집적하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분산을 하든지 총괄 그림들을 그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래서 그런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용역은 의원님들이 다 환영할 거예요. 
  그런데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자꾸만 이번 기회에 삭감하는 거거든요. 
  미래의 청사진을 펼치고 나갈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면 그거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노력해서 하나하나씩 실행해 나가고 그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가야 상당히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분들이 요새 만나면 얼굴이 많이 환해지셨어요, 지역에 있는. 
  왜 그러냐니까 전동차를 끌고 봉화산 정상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을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가 어떤 사항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집단으로 있는 우리 10단지나 12단지나 면목4동인가요, 그쪽에 계신 분들의 어떤 집단적으로 있는 부분은 집단적으로 어떤 형태의 부분을 갖춰져서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10단지 내에도 장애인센터를 지으려고 거의 투표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지은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폭넓은 사고의 어떤 전환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재차 말씀드리지만 동진학교가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셔서 보다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리고 이제 장애인복지에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적법성에 대해서 특위에서 심층 논의하자고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지금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이제 2004년부터 전세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대인께서 편의를 좀 봐주셔서 17년간 전세금 인상 없이 계속 이용해 왔었는데 최근에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서 퇴거를 하거나 아니면 월세로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의 전세를 구하다 보니까 전세 물건을 정말 도저히 구하기가 어렵고 월세로 그 주변 시세보다 좀 좋은 조건으로 해서 다시 재계약하는 거로 지금 검토해서 추경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제 월세 부담이 된다는 것은 저희도 고민스러웠는데 지금 현재 시세가, 현재 추세가 상가건물을 전세로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지금 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해서 추경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분들이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게 있는 아니라 소규모 쉼터공간을 활용해서 나름 커뮤니티도 하고 사회활동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꼭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몇 평 정도 되죠, 평수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32평입니다. 
왕보현 위원   32평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큰 평수도 아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은 또 구할 수 없고 이래서 다른 건물, 그 주변 시세를 저희가 다 알아본 바로는 지금 현재 조건이 다른 건물보다는 좀, 
왕보현 위원   아니, 이제 일단은 그 자리에 지금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사실 여러 가지 전략상으로 도움이 많이 되죠. 
  만약에 옮기게 되면 다시 시설해야 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여러 가지 어떤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전세를 하는 것이 좋냐 월세를 하는 것이 좋냐 그러면 기본적인 생각이 전세가 좋죠, 사실은. 
  그래서 전세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상향, 더 달라 그러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나는 월세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죠. 
왕보현 위원   이게 전세금을 어느 정도 올려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 몫만큼?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왕보현 위원   그 돈, 월세만큼의 전세를 더 올린다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사실은 이제 보증금도 5,000만 원보다, 보증금을 더 안 받고 월세를 더 받기를 원했는데 저희가 이제, 
왕보현 위원   지금 보증금이 얼마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이제 5,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기존에는 1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왕보현 위원   지금 그러면 5,000만 원에 100만 원의 월세로 전환한 것이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과장님, 바쁘신데 건강하시고요. 
  우리 왕보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장애인법상 몇 개의 종류로 나눠져 있죠, 유형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 
임익모 위원   15개고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우리 지금 연합회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15개 장애분류 중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체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시각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다음에 농아인센터가 있습니다, 수어통역센터하고. 
  유형별로 나눈 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지체, 농아, 시각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 
임익모 위원   그러면 중랑구의 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단체는 3개밖에 없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현재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현재?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임익모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군데 이렇게 좀 안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수가 너무 많아, 왜 그러냐면 이제 15개의 장애분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연합회의 형태로 가입이 돼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권 운동을 하고 계시면 좀 복잡해질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반 정도는 우리가 연합회에서 좀 괜찮다 싶으면 이분들을 이왕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동진학교도 좋고, 지금 지체장애가 묵동에 있는 곳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거기처럼 층을 좀 올려서 층별로 나눠서 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강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동진학교가 들어오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동진학교가 들어오면서 또 다른 우리가 모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과 협업을 해서 필요한 장소 또는 대지가 필요하면 협의해서 미리 아마 확보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0단지의 상가 지하에 장애인쉼터를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 앞전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거기가 구 소유로 돼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쉼터 자체는 구에서 매입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그래서 아마 1/N로 아마 있는 거로 아는데 거기 10단지에 나와 계신 분들이 대부분 화장실 이용을 상가에서 다 하더라고요, 상가에서. 
  그런데 그 상가 입주민들의 불만은 뭐냐면 전기료, 수도료를 자기네가 다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 공용화장실에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관에서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고, 이제 물품이 파손되고 뭔가 망가지고 하면 자체적으로 또 수선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1층하고 지하의 화장실을 가봤더니 지하실은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폐허 수준으로 돼 있어요. 
  천장 다 내려앉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애인쉼터를 만들어놓고 화장실을 그렇게 한 것도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 그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쉼터를 만들면서 일정 부분 화장실도 보수를 같이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봐라, 찾아봐라’ 했더니 가져오신 게 뭐냐면 1/N이기 때문에 1/N만큼만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융통이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쉼터 사용을 못 하고 지금 문을 좀 닫아놓고 있긴 있지만 최소한 그분들이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사용하는 화장실만큼은 관에서 지원을 해서 정비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상하수도 요금 같은 거야 상인회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시설 부분이라도 최소한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 화장실 수리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변기하고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공간 좀 넓혀주고 다시 재정비해 주고 이런 것들인데. 
  이 앞전의 과장님이 딱 잘라서 얘기하시기에 그냥 저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두고두고 가슴에 남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꼭 제도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 보면 충분히 혜택을 주고 또는 복지 양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도 좀 나가봤고요. 
  관련 서류를 좀 검토해 봤는데 이제 많이 열악하고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검토한 것을 보니까 이게 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상가는 개별분양이어서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하는 건 조금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 투입이 안 된다면 다른 공모사업이나 외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하여튼간 이 앞전 과장님하고 말씀이 똑같으세요. 
  토씨 하나 안 틀리시고 똑같으신데 그냥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그 쉼터를 작년에 2,000만 원 들여서 저희가 조성한 것도 우리은행 공모해서 사업을 한 거거든요. 
  이제 예산을 들여서 개인재산을 해 줄 때는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조항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말고도 또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참고적으로 마사회에서 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아, 네. 
임익모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해서, 진짜예요. 
  진짜 몸이 불편하고 또 몸이 불편한 만큼 마음도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술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신 분들도 밖에 나와서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아있는 목숨 끊을 수는 없고 연명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쾌적한 환경에서 조금이나마 좀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우리 비장애인들 몫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장애인들도 언제 사고가 나면 또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하셔서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셨으니 또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또 화장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런 곳을 좀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공교롭게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내고 특위에서 좀 논의를 하려고 넘긴 사안이 있어서, 지난번에 주신 자료 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단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셨던 자료가 장애인복지법, 세부사업설명서에 추진근거로 제시한 81조는 지금 부서에서도 더 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재검토한 결과 63조에 의한 거고 81조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러면 이제 63조가 남아있는데요. 
  63조의 조문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냐면,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판단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확인 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63조2항에서 뭐라고 명시를 하고 있냐면, 63조의 1항은 장애인복지단체예요. 
  그렇죠, 63조1항이?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 
이병우 위원   장애인복지법 63조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장애인단체’하고 지금 법문에서 명시한 ‘장애인복지단체’하고 동의어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이병우 위원   장애인단체, 우리 법령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단체’라고 적시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단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63조1항이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이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애인단체’하고 ‘장애인복지단체’는 동의어인가, 라는 문제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동의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이병우 위원   저는 좀 생각,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장애인복지단체는, 지금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연합회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이병우 위원   장애인복지단체는 이게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서’라고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하고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단체하고 장애인복지단체는 저는 동의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단체는 아니지만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단체가 별도로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법안에서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장애인복지단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검토를 조금 더 하셔서 부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의 그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장애인단체 이퀄 장애인복지단체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러니까,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있습니까? 
이병우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런데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장애인의 복지발전 및 복지향상을 위하고 그들의 취업상담이나 민원상담이나 여러 가지 복지발전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그,
이병우 위원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또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다시 한 번 말씀,
이병우 위원   현재 장애인연합회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위원님 제가 저희가 지금 검토받은 것과 그 사업내용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본 위원장 생각에도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복지단체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다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법률자문 받은 그 근거를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명확하게 뭐 타 구 사례라든지 자문 뭐 이렇게 정확한 세부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추가경정예산 -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5쪽에서 6쪽, 12쪽, 19쪽 세출 부분 171쪽부터 17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위원장 서상혁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병우 위원입니다.
  그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받은 자료 중에 제가 조금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추가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그 중에 3번인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무상대여 법적근거 및 선거법 위반여부를 제가 좀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2012년에 노원구선거관리위원장이 회답한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추가자료 지금 3쪽인데요, 과장님 보시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맨 마지막 장이에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주민에게 전용용기를 무상배부 하는 것은 폐기물 배출량 정량화로 수수료 차등부과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으로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임’이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이게 정량화의 기능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그 25L짜리 용기를 배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단독주택용은 다 똑같은 용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용기로 배출을 하는 경우에 수수료 차등부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 봉투를 2L, 3L, 5L로 이제 나눠서 거기에 담아서 이 용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보십시오.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공동주택에서 하는 RFID 방식하고 다른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수거용기는 음식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순간 이미 그거는 수수료가 부과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봉투를 돈 주고 사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그런 맥락이면 그 노원구선거관리위원장의 답변은 우리 구하고 동일한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거를 저희가 그 ’12년도에 노원구에서 회신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걸 근거로 지금 14개 구에서 이미 2016년부터 무상용기, 수거용기 무상배부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타 구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따라갈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상임위 회의장에서 공론화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팩트 체크는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핵심이 뭐냐면 이 용기가 있어야 폐기물 배출량, 부피 정량화로 수수료 차등부과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무방하다고 답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현실상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 무상대여 하려고 하는 그 용기는 수수료 차등부과하고는 무관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당초 2011년에 음식물 종량제를 전면시행을 할 때도 저희가 이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거용기를 1차적으로 무상으로 다 배부를 했던 거거든요?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관위 답변은 그거를 전제로 지금 무방하다고 답변을 해 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질의답변을 계속할 필요는 없고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맥락을 이해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병우 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좀 전에 확인했던, 팩트 체크 차원에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서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저는 이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말 그대로 수수료 차등부과가 수반돼야 돼요, 그 음식물류 무상수거 용기에. 
  그걸 전제로 하고 나온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우리 특위에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상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추가경정예산 - 주택과 소관 
  이어서 도시환경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6쪽과 19쪽, 세출 부분 181쪽부터 18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주택과가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중랑구에 일어나는 부분들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경섭   네, 감사합니다.
왕보현 위원   사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애정을 가지고 뭐 과거서부터 진행해 왔던 이유가 제가 출신이 맨 처음에 신내2동 동 1명씩 구 의원할 때 신내2동은 2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공동주택이에요.
  그 공동주택 속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아파트 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도 없어서 2005년도인가요, 그때쯤에 우리가 서울시 전체에 몇 개 안 했을 때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해서 공동주택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발의로 해서, 물론 행정부에서 그때 그 구정질문과 함께 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도 그때도 똑같은 논의에 대한 부분이 단독세대가 많은 의원님들은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을 갖고 있는 담당 의원으로서는 2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아파트에 선에 대한 부분이 아파트 건물에 개인건물, 개인적으로 문을 통과했을 때 거기는 개인소유고 그 현관문을 바깥에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공동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유권해석을 분명히 아시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논리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틀리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문을 벗어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하듯이 공동주택도 그 현관문을 나온 그 계단서부터 공동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동대표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럽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한 6억 원 정도 했었나요, 얼마죠?
○주택과장 김경섭   7억 원 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아니, 올해는 이게 1억 원 빼고 나머지 본예산에 6억 원 했었죠? 
○주택과장 김경섭   본예산이 7억 원이고요, 이번 추경에 이게,
왕보현 위원   아, 본예산이 7억 원이었습니까?
  그러면 이것까지 8억 원 되는 거네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왕보현 위원   물론 이제 과거에 공동주택 지원 그 금액이 한 80억 원 정도 지원한 적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무리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있었습니다만 공동주택 전체에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지원세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좀 법적 부분이 있죠?
  몇 세대 이상 지난, 있는 그 가구들만 지금 우리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몇 세대죠, 그 세대가? 
○주택과장 김경섭   30세대 이상으로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30세대 이상이죠?
○주택과장 김경섭   네.
왕보현 위원   그런데 사실 30세대의 그 부분으로 되어 있는 연립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 못 받는 케이스가 자기자가금, 자체자가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서 그냥  수리도 못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있죠, 그런 케이스도?
○주택과장 김경섭   네.
왕보현 위원   네, 그러니까 자가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뭐 50%, 본 위원이 알기론 약간의 어떤 조례의 그 규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죠, 어떤 거는 뭐 10% 자가부담이 최하 50%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는데 추경에 사실은 1억 원을 세우는 것도 저도 사실 처음 보긴 처음 봤어요.
  이것은 소요가 많다는 그런 그 부분의 생각은 인식은 돼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면 뭐 그게 상당히 그 금액에 대한 부분도, 왜 그러냐면 한 아파트에 뭐 그렇다고 1억 원씩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대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추경에 1억 원을 세우는 케이스는 저도 사실 처음 보기는 처음 보는데 왜 추경에 1억 원을 세울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경섭   저희가 중랑구는 그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자료를 보면 금년 7월 말 현재 서울시 평균이 16%인데 저희가 18%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5위 정도로 지금 해당되는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활동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 코로나 시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경로당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상 활동할 때 어디 다니시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어르신들은 백신접종도 거의 다 2차까지 맞은 상태고 실제로 제가 몇 군데 이제 경로당을 방문해 보니 노인분들이 상당히 모여서 이렇게 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우리 구에 경로당이 12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립은 40개, 나머지 87개는 사립입니다. 
  구립은 똑같은 어르신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로당이지만 구립은 시설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 같은 경우도 뭐 일부 운영비라든가 뭐 텔레비전 등 작년부터 이렇게 지원해 주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보다 더 좀, 물론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6월, 7월 달에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게 되고 지금 추경으로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빨리 쾌적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급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부득이 또 1억 원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해 보니 경로당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을 지원한다는 그 의미예요, 다른 건 지원 안 해 주고? 
○주택과장 김경섭   네, 이제 일단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위주로 하고요, 나머지 혹시 이제,
왕보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는 미리 신청을 그래도 가소요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만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그 부분으로 이런 내용을 세웠으면 그게 이해가 가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본다고 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 내의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신청을 할 때, 본예산 신청할 때 경로당을 해 달라고 하는 그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우리가 본예산 때 보면 경로당을 하시겠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지금 그 이 자료에 보면 1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위원님 그거,
왕보현 위원   1건도, 있어요?
○주택과장 김경섭   제가 잠깐 말씀 드려,
왕보현 위원   있어요, 없어요?
  본예산 때 경로당 지원해 준 게 있었어요?
  몇 건이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금년 2021년도에는 2 건이 돼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아, 그러니까 중화동 극동아파트하고, 지금 그 두 군데에,
○주택과장 김경섭   네, 중화 극동하고 묵동 신안3차입니다. 
왕보현 위원   네, 두 군데에 나와 있는데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사립의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저도 뭐 민원을 받아서 노인복지과에 넘긴 경우도 있어요. 
  뭐 오래 방치하고 하다 보니까 도배장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지만 전면 그 1억 원을 세워서 경로당만 지원해 준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수요조사 해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아파트에서 자가부담금이 10%인가 있죠?
○주택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경로당이라고 할지라도?
○주택과장 김경섭   네.
왕보현 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공사를 한다 그러면 아파트 자체의 그 부담이 100만 원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주택과장 김경섭   네.
왕보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경섭   네.
왕보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동대표나 이런 부분에 수요해 가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이제 본인,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수요조사 해 보셨어요, 진짜로?
  다니시면서 몇 군데, 수리를 원하는 아파트단지가 몇 군데 정도나 있었어요?
○주택과장 김경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뭐 전수조사는 해 본 게 아니고요.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조사를 해서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면 했는데 본 위원도 다른 부분으로 해서 한 지금 127에서 한 15개 정도, 15개 정도가 지금 수리를 요하고 해서 어떤 방법을 노인복지과에서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적인 경로당을 위한 수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사실은 많은 수리들을 요구해요, 아파트 내에서. 
  그런데 그것에 그 신청을 할 때 올해, 저도 매년 이거 관심 있게 지켜보지만 이 내용이 다예요, 신청한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줄 수 없으니까.
  원하는 금액을 뭐 몇 천만 원 어느 사람도 있고 뭐 그 하고 하지만 그걸 또 조사를 해서 최적정선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어떨 때는 조금 뭐 많이 좀 감해서 주는 그런 형태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지원금을 세운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늘 고민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ing 중입니다, 사실.
  그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그 지원받으면서도 다른 어떤 주민들이 그건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비판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좋은 어떤 방법을 잘 찾으셔야 되고 오늘같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을 전수조사 해서, 전수조사 한 내용 경로당에 한해서 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 동대표나 관리사무소 합의해가지고 해 주겠다, 아, 이건 바람직한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경섭   제가 잠깐만 또 고치자면,
왕보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김경섭   저희가 그 뭐 전수조사는 안 했고요.
  이제 현재 저희가 최근 5년간 그 지원현황을 전체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그 중에서 5년 동안 경로당은 딱 한 18개소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한 7%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해 볼 때 경로당은 아파트 내에서 이 공동지원, 공동주택지원금을 신청할 때 상당히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가지 않느냐 하는, 저는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런 분석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는 경로당 위주로 하게 되면 그 아파트 내에서도 예전에는 다른 것 신청했지만 이번에는 경로당으로 좀 신청을 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하에 이게 추경을 만들게 됐습니다. 
왕보현 위원   아니, 왕보현 위원입니다.
  경로당은요, 그 아파트 자체의 지원금도 최하로 하기 때문에, 
○주택과장 김경섭   네.
왕보현 위원   경로당에 문제가 있으면 아파트 내에서도 금방 해 줘요.
  왜 그러냐면 구비가 90%고 자가부담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이 문제됐을 때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경로당 수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을 해 본 그런 걸로 따진다면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아주 훌륭하신 취지예요.
  그동안 못 해 줬던 어르신들의 공간을 좀 새롭게 단장해서 좀 침울하고 우울했던 마음들을 좀 새롭게 분위기 쇄신하겠다라는 그 생각에 대한 부분은 100% 제가 공감한다니까요, 그런 부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외의, 그 외의 부분을 또 확장해서 할 수밖에 없는, 왜? 
  경로당에 저기 신청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경섭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요, 경로당을 지원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왕보현 위원님 염려하시고 위원님들 말씀, 염려하시니까 경로당만 할 거냐, 그 예산 주시면 경로당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꼭 이걸 특화를 해서, 그러니까 경로당이 예를 들어 도배, 장판, 싱크대만 갈아 줘도 굉장히 분위기가 바뀐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지역 어르신들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로당이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던 거는 주민들이 동의, 그러니까 쉽게 받을 수 있는 위주의 어떤 CCTV나 도로, 사실 이런 사업에 우선순위가 매겨져서 경로당은 맨 아래 넣으니까 거의 안 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되고 이런 상태다, 이래서 경로당에 딱 특화해서 이번에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국장님, 그 현장에 한 곳이라도 가 보셨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행사 때 가 본 적은 있습니다.
  특별히 이걸 위해서 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왕보현 위원   그 행사 때 가 보면 경로당이 어떻던가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저도 이제 보고만 이제 들어서,
왕보현 위원   아파트 경로당은 대부분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되어 있어요.
  그 환경개선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싱크대가 뭐 15년 됐다든가 뭐 이런데 본인에, 계신 분들이 그것에 대한 요구를 안 해서 그냥 방치될 수는 있어도 가 보면 대체적으로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들은 그래도 시설이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안 가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가 보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저한테도 민원이 와서 제가 넘긴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래서 127개 전 경로당 부분에 구립의 경로당 빼고 그다음에 사설 그 일대 아파트 내에,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만 지원해 주자니 법적근거가 아파트 외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내의 경로당들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거는 취지의 사업을 했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의 취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나온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한번 가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저는 몇 군데 이제 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저기 용마동아아파트를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물론 면적도 좁고 또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컴컴해서 이런 데는 좀 필요하다, 제가 다른 군데도 몇 번 가 봤는데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시는데 저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데 그것만 조금 바꿔 줘도 굉장히 좀 요즘에 뭐 굉장히 코로나 뭐 저희도 우울하지만 노인분들은 굉장히 어르신들이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뭐 여기 좀 이렇게 다시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그 열악한 부분을 경로당을 수리하려고 해도 동대표나 그 동대표회의에서 본인들의 부담금 10%를 부담 안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단지 내에서 신청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돈만 주고 거기에는 관리만 하고 그 동대표의 이름으로 해서 그쪽이 발주를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맞죠? 
○주택과장 김경섭   네.
왕보현 위원   그런데 이게 그 동대표에서 용인을 안 해 버리면 못 하는 사업이거든요.
  안 그러면 무슨 근거법을 찾으셔서 100% 지원해 주세요, 가서 우리가 다 수리해 주겠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경섭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뭐 당연히 이제 동대표라든가 거기서 동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저희가 그 공동지원 지원사업 중에서 가장 자체부담이 적은 게 지금 경로당입니다.
  그러니까 10%니까, 그래도 그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시설하는 데 자체부담이 10%니까 가장 좀 부담이 없는 사업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 열심히 나가서 권장도 하고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다시 해 주시면 저희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   네.
○위원장 서상혁   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자료제출만 하고 복지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됐던 사안이 182쪽 ‘구유지 유상매각금 반환’ 건입니다. 
   부서에서 보내 준 자료를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일단 좀 한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실망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게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데.
  지금 이 자료의 작성시점이 언제입니까, 국공유지 무상양도 처리방안, 과장님? 
  저한테 보내 주신 자료의 작성시점이 언제예요? 
  주임님, 모니터 좀 띄워 주세요.
○주택과장 김경섭   그 이전에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그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병우 위원   자, 현재 공정, 마감공사 진행 중, 2020년 7월 입주예정, 이 문서가 언제 작성됐는지 유추가 가능하죠?
  적어도 2020년 7월에 작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이죠, 7월 예정이니까.
  보십시오. 
  대법원 판결요지가 나온 게 2007년이에요.
  사건번호가 2007년이니까 뭐 선고는 한 2, 3년 더 걸렸겠죠. 
  더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게 지금 판결일자가 안 적혀 있고 사건번호만 적혀 있어서 정확히 판결선고일자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씩 보겠습니다. 
  변호사 자문결과가 다 부당이득이에요.
  이 문건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저한테 보고해 주신 이 문건의 작성자가 누구예요?
○주택과장 김경섭   저희 팀장이 작성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변호사한테 자문의뢰를 할 때 그 질문서를 작성하신 분은 또 누구예요, 확인됩니까? 
○주택과장 김경섭   뭐 그,
이병우 위원   그거 확인해가지고, 
○주택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부당이득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변호사한테 자문받을 것도 없습니다. 
  부당이득은 당연히 아니에요.
  부당이득의 전제조건은 상대방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예요.
  이게 부당이득인, 이걸 가지고 자문을 했으니까 당연히 부당이득 아니라고 나오죠, 답변은.
  저는 질문이 답변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수용 시 반환액 패소 시 반환액, 저는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의 것이라도.
  이런 망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수용 시 반환액 금액 이거 두 개 저울에 달아 놓고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테이블에 올려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테이블에 올라온 건 이게 전부입니다. 
  수용 시 반환액과 패소 시 반환액.
  그래서 정책심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이 정책심의회 회의록 있으시죠?
○주택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이 정책심의회 회의록 특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 앞에까지만 하고 이제 사실은, 여기부터 아마 정리를 해서 새로 작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이 뒷부분이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시점상 그렇습니다.
  앞부분은 기존에 있던 것 했고요, 뒷부분 이제 2021년 이후 부분은 이렇게 작성하신 것 같은데, 보십시오. 
  2015년에 이미 민사소송이 있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2015년 1심 조합 일부 승소해서 원금, 이자 반환했다는 근거가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요, 조합이 우리한테 사기를 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러한 인센티브 받고 유상매각대금 구청에 지불하고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본인들이 이미 확인하고 구청을 기만한 거면 이건 사기예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점이 그렇습니다, 시점이.
  대법원 판결이 사건번호가 2007년이고요.
  이거 판결 선고일자까지 다 확인해서 좀 진일보한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2015년에 옥수13구역이 1심에서 조합이 일부 승소 판결받아서 이런 근거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2015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대법원 판결은 이미 있었고요.
  그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나중에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했다고요, 소송들을. 
  그렇다고 하면 이건 사실 체크를 해 봐야, 팩트체크를 해 봐야죠.
  조합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목적으로 구유지를 유상으로 환불을 받았다면 매입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사기예요. 
  이거는 형법상 사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시점에서 저는 추경에서 돌려주는 건 돌려주되 가능하면 저는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리검토를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의 자존심의 걸린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책임지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소송은 마음대로 하고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정도의 기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색이 관공서인데?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수조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추가경정예산 –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7쪽과 8쪽, 세출 부분 189쪽부터 19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감사합니다. 
임익모 위원   과장님, 도시 재생에 관련돼서 서울시의 방침이라 그럴까, 아니면 서울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 재생이란 것에?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임익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2ㆍ4 대책과 더불어서 주택 공급을 한다는 그런 방향 자체가 좀 변경이 되고 지금 공급에 지금 많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조직도 지금 실에서 본부로 축소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생 사업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분명히 의사를 이제 전달을 공표했고 다만, 기존에 재생 사업만 하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생 사업 지역 내에서 노후 주거지 정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재생과 정비가 동시에 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도시재생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은 아마 사업 기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도시재생 지역을 지정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임익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의 많은 지역에 도시재생 지역을 유치했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임익모 위원   유치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좀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이게 쭉 올라온 걸 보니까 우선은 망우본동 도시재생 예비 사업을 2,5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한 게 2,500만 원인데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에.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부분 도시 재생이 사업비가 거의 다 매칭 사업이거든요. 
  구의 구비 100%로 해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물론 매칭비율이 다 달라요. 
  국비가 많이 내려올 때는 좀 적을 거고 이렇게 좀 시비가 많이 내려올 때는 적고 다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물론 우리 특위에서도 계수조정 할 때 좀 충분히 다루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확실하게 좀 어필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시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망우본동 도시재생 예비 사업은 저희가 망우본동 서울형 100억 원을 확보한 이후에 주민들께서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까지도 이제 계획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예비 사업이란 뉴딜사업을 가기 위해서 이제는 필수적인 그런,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언제 다시 뉴딜사업을 이 지역에서 선정을 할지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예비 사업이라도 주민들 간의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공동체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비 사업을 수행해서 나중에 향후에 있을 뉴딜사업 신청 때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연말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또 올해 3월에 배정이 되고 간주 처리는 4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먼저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에 저희가 국비, 구비 매칭 5:5는 준수를 하되 내부적인 세부사업 통계목은 그렇게 굳이 준수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가 내려와서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집행한 내용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던 시기적인 사유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망우본동 도시재생 예비 사업이 만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걸 반영을 해서 사업을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익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묵2동 장미마을 장미꽃빛거리 중랑천 제방 계단광장 추경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21년 6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나가서 지금 언제 마무리죠, 실시설계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9월 중순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임익모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마무리되면 이제 공사 발주가 돼야 되는데 4억을 요청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은 약간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고요. 
  올해 안에 4억 원을 다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동절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부분, 또 동절기 이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나눠서 동절기에 해놓고, 동절기가 오기 전에 공사를 좀 어느 정도 해놓고 동절기가 지난 이후에 내년 봄에 완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좀 올려주시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임익모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제일 저희들이 바라는 실무 부서에서는 일단 공사 발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드리진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가능하면 저희는 한 업체를 선정해서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은 공사는 하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분리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일단 사업 부서의 의견을 좀, 희망사항을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또 어렵다 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하여튼 부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올해 동절기 오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제 동절기가 들어가면서 또 공사가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판단을 하셔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그리고 묵2동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 이거는 장미마을 작은도서관 편성인데 이거는 시비 20억 가지고 와서 모자란 부분을 요청한 거 같네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설명을 좀 올리자면요, 저희가 시비 2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는데 거기 8쪽에 보시면 예산액이 감리비, 자산물품취득비를 제외한 19억 4,000만 원이 사실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부지를 산 비용 11억 2,800만 원, 설계비 4,500만 원, 철거 공사,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가 집행 가능한 금액은 현재 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 설계를 해서 내용을 뽑아보니까 총비용은 7억 7,800만 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0만 원이 부족한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 7억 7,8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기계약 내역과 앞으로 집행할 내역으로 구분을 해서 좀 분리해서 산출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시에서 더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은 있나요, 혹시? 
  이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말씀대로 좀 돈이 모자라니 좀더 줄 수 있느냐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전혀 가망이 없나요, 내려올 수 있는 가망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좀 가망은 좀 없고요, 위원님.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저희가 당초에는 2층으로 계획을 해서 서울시하고 했었는데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부지도 BF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적어서 주민들께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3층으로 설계를 했던 사항도 있겠습니다, 공사비가. 
  그러니까 좀 질을 좋게 해서 조금 넓은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차원에서 좀 설계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20억, 19억 4,000만 원, 20억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 기계약한 내용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7억 7,800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인데 거기서 이미 계약해서 나가야 될 돈이 6억 7,800만 원이고 그래서 1억 원 정도가 남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5,000만 원이 부족한 현상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5,000만 원은 저희가 BF 인증 수수료라든지 공사에 한 1,500만 원 그리고 조경 공사비 900만 원, 가구 설치비 6,700만 원, 전기 및 수도 인입비 900만 원 해서 토털로 지금 앞으로 1억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은 낙찰차액을 써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구비에서 부득이하게 5,000만 원은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이 부분은 낙찰차액까지 계산해서 부족분만 그러면 올린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시비가 작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까지 써야 됩니다, 이 돈을. 
  그러면 만약에 이게 돈이 안 내려왔을 때는 공사를 해놓고, 공사를 12월에 해놓고 업체 선정하고 또 이렇게 돼 버리면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공간을 쓸 수가,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업체가 공사를 최대한 해서, 증액되는 사업까지 완료를 해서 좀 빨리 조기에 완공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정부의 방침도 마찬가지고 또 서울시의 방침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이 투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지역은 그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확고하게 방침을 세운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더 이상의 도시 재생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년에 또 방침이 바뀔 수도 있겠죠. 
  서울 시장이나 대권이 여러 가지의 선거 변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그때의 문제고 추경이나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본 위원은 도시재생의 지역은 더 이상의 확대는 없다. 
  다만, 현재 도시재생을 확보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은 100%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내려온다고 이미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감사합니다. 
임익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   네. 
○위원장 서상혁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도시재생에 대해서 감추경 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2동 뉴딜사업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중화2동은 저희가 지금 감추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앵커시설 부지 매입비가 증가된 이유와 그리고 앵커시설 건립비 등이 감추경 되는 사항,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감추경 되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지 매입비가 증가된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보담육아센터를 조성하려고 부지를 매입한 필지가 주민분들께서 너무 협소해서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바로 옆에 있는 필지가 마침 나와서 그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5억 6,800여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앵커시설 건립비 등이 감추경 되는 사유는 저희가 앵커시설 하반기에 지금 사실은 활성화 계획 자체가 조금 고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일정들이 조금 늦어져서요, 하반기에 네 가지 앵커시설을 설계하려고 했었으나 그게 조금 여의치 않아서 설계하고 부지 공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 뺀 나머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뺀 나머지를 감추경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가 주민공모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장신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다른 사항들은 코로나 등 사업이 주민들 모임이 여의치 않아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사항들은 감추경 하는데 왜 도시재생 아카데미 사업만 감추경이 안 되냐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시재생 아카데미 사업은 당초에 원래 하반기부터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주민공모사업은 아니고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에 있어서 감추경 대상에서는 올리진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보현 위원   네,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와 또 우리 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하고 약간의 어떤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한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여러분이 많이 수고하시는데 그런 면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홍보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또 아까 설명해주신 대로 원래 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새롭게 어떤 변화됐을 때 일반 객관적인 것에서 맨 처음부터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하지, 중간에 많은 변화를 해서 매몰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마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하여튼 고생이 많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감사합니다. 
왕보현 위원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그 지역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또 그냥 외형적 금액을 봤을 때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보다 큰 규모의 부분으로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미리 예견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보현 위원   네, 우리 국장님이 도시 재생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저도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재생을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 한 사업, 예를 들어 묵2동이나 중화2동, 이거만 봐도 한 사업, 한 구역에 사업이 한 서른 가지가 넘고 협력 사업까지 합치면 한 쉬흔 가지가 되고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직원들이나 팀장,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 재생을 격무 부서에 대한 부분을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주시고 그들에게 힘이 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면 상당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이 보다 더 이렇게 긍정적인 또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의회에서 신나게 또 그냥 하고 가시고 국장님이 또 한마디 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또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업인 거 같아요. 
  공무원의 어떤 마인드로 창의적인 생각과 또 도시재생에 대한 모든 것을 끼워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리 행정 업무지, 여기서 새로운 계획과 비전문가적인 생각, 비전문가적인 소견 속에서 전문가적 소견으로 그 부분을 재생을 만들려고 하니 그 생각의 이상의 어떤 고민과 번뇌는 말할 것도 없이 힘든 시간, 시간을 보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많은 격려를 해서 도시재생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추가경정예산 –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2쪽, 19쪽, 세출 부분 199쪽부터 20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는 격무 부서로서,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왕보현 위원   여기 진짜 격무 부서예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왕보현 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 몇 가지 하고 있어요? 
  한 여든 가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왕보현 위원   하도 많아서, 하도 많아서 좀 놓치는 부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몇십 가지 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지금 한 직원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수조정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공란에 계속 표시되어 있는데, 산림교육전문가인가 보죠? 
  산림교육전문가, 이거 뭡니까? 
  지금 여가 프로그램 인건비 기간제 보수 등 산림교육전문가 인부임, 4대보험, 기간제, 피복비까지, 203쪽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우리 구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 유아숲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 용마산 유아숲 프로그램이 산림청에 인정을 받아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인원 1명을 감하는 추경입니다, 이게. 
왕보현 위원   그런데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 거 같은데요? 
  이 얘기 맞아요? 
  감하는 추경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1명을 감추경 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감추경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예를 들어서 한다든가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의회 승인받게 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도, 
왕보현 위원   이건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결론은 그건 민간위탁이 아니고 용역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에 보면.
  ‘중랑구청장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걸 말한다.’, 뭐냐 그러면 운영하는 단체에서 우리 구에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맡기면 그 수탁기관에서 그 수탁기관 명의로 모든 것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유아숲체험이라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랑구청장 명의로 인원도 모집을 합니다, 이용자 모집도 하고. 
왕보현 위원   직영이네, 수탁이 아니라 직영이네요, 그러면 직영.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용역입니다, 용역. 
  그러니까, 
왕보현 위원   용역?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용역, 이게 우리 일을 다른 회사한테 맡겨서 일, 
왕보현 위원   그건 수탁이죠, 다른 부분에다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이게 수탁이라는 게,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다가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왕보현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탁의 개념하고 용역의 개념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왕보현 위원   용역은 우리가 편리성에,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유아숲 전체에 대한 부분은 직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만 우리가 용역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든가 아마 이런 경우는, 이건 어떤 건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인지 지금 이제 수탁, 외부로 수탁을 줘서 그 수탁업체가 하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전 심사에 대한 부분에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유아숲 자체는 우리 중랑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만 용역 업체를 통해서 지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 승인을 안 받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리, 서로 다 견해차이네요,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법리 견해차예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왕보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잘 만드셔서 전달해줘야죠. 
  그래서 서로 다 또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왕보현 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 있어요?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일정량의 어린이숲체험장을 외부 기관에 수탁을 하게 되면 중랑구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사전 절차를 밟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직영을 하면서 인건비에 관련된 용역만 부분에 대한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우리가 법리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볼 필요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병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서상혁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못 했는데 지금 검토를 하는 중인데요. 
  용역하고 민간위탁의 구분을 해 오신 부분을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과에서는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용역이라는 입장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근거로 주신 게 이게 지금 문서 번호 서울시 자연생태과-457호, 이게 지금 그 근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한 뒤에도 지금 추가로 더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병우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런데 이 명의와 책임이라는 말은 그 수탁받은 업체의 그 명의로 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 우리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운영,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모든 관리라든지 하는 것은 정비, 시설 정비라든지 모든 것은 다 우리 구에서 하는데 단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용역 내용이. 
  그래서 명의와 책임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쪽에서도 일단은 이건 용역으로 봐야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협약서를 이용자를 모집하면 유치원 같은 데서 협약서 체결을 우리 구하고 합니다. 
  용역 업체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하고 유치원하고 협약서를, 이용 협약서를 체결하고 또 그런 모집자 공고도 중랑구청장 명의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용역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한번 개진해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첫 쪽이네요, 쪽수를 왜 안 다는지 모르겠어요. 
  ‘여가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이 용역으로 민간위탁이 아님’ 해서 관련 근거로 청색 폰트로요, 글씨로 ‘유아숲체험원 운영은 산림복지전문업 통한 용역 운영으로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용역이라고 했는데 첨부해주신 자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 첫 페이지 민간위탁의 개념에 보면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사실은 민간위탁은 이런 부분은 사실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이현령비현령이라고 하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고리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습니까? 
  부서에서 그런 표현을 들고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맞습니다. 
  저기가 우리 구, 우리 과에서 그 표현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보세요.
  부서, 주무 부서가 혼동을 할 정도면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주무 부서가 이게 용역인지 민간위탁인지 혼동해서 용어를 혼용해서 썼다 그러면 정말로 부서 입장만이 아니라 구청 전체, 집행부 전체에서 고민하고 검토해봐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부서 입장만 고집할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하지 말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다만,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정말로 저는 냉정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부서의 주무관들이 헷갈릴 정도면 정말로 이게 용역에 해당되는 건지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건지 따져봐야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얘기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정말 그렇다면 전문성이나 이러저러한 걸 따졌을 때 민간위탁의 특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검토를 더 해서 이걸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용역으로 처리하는 게 적당한지 아니면 전문성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지금까지는 용역으로 했지만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지 진지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그 내용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그냥 쓰던 개념들을 이번에 좀 정립을 했는데요. 
  정말 용역하고 우리 직원들도 민간위탁 하게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이거는 확실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하다 보니까 용역이 맞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타 구도 숲 체험 프로그램 다 용역으로 주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서울시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이라는 업무가 산림청 업무입니다. 
이병우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산림청 업무에서 이제 위임 업무입니다. 
  이게 위임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위탁 대상은 일단은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이병우 위원   위임 사무라도 위탁 대상은 되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61곳이 운영 중인데 산림청에서 승인받은 유아숲체험원은 모두 다 위탁입니다. 
  위탁이고, 
이병우 위원   또 위탁이시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용역, 용역,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다 용역이고 위탁받지 않은, 산림청에서 지정되지 않은, 유아숲체험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모두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곳은 서울시에서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 서울숲인데요. 
  서울숲은 모든 시설물 자체뿐 아니고 시설물 운영이나 관리를 서울그린트러스트라는 민간단체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민간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이거는 일단 부서 입장은 제가 알았고 저는 집행부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   마무리 제가, 
○위원장 서상혁   네, 왕보현 위원님. 
왕보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타 구에 설사 위탁을 하든 용역을 주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옹기테마공원을, 내의 프로그램은 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운영에 대한 부분만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재단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형태로 그러면 이 서울숲에 대한, 그러니까 어린이체험숲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을 고민하셔서 직원들이 그냥 자꾸만 하는 거보다도 아니면 어디다 위탁을 주세요, 그냥.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전체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더라도 거기에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어떤 그런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해서 넘겨 줄 필요도 있죠, 사실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그래서 이거는 위탁이다, 용역이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만 그 부분만이 아니라 내부로 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그냥 그분들이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유아숲에 관련된 부분을, 프로그램을 돌릴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애매모호한 내용이 그냥 해서 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금 방금 이해하기 좋게 해드린 것과 같이 우리 옹기테마공원 같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은 재단에서 하고 관리는 이렇게 우리가 한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관련된 거기에 대한 뭘 받는다든가, 이런 그것도 우리 녹지과에서 받으니까 일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자체도 그냥 넘겨주게 되면 서울숲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리,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 관리하더라도 그것의 운영의 부분은 또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 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번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추가경정예산 –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211쪽부터 21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안녕하세요? 
임익모 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해서 올라온 거에 한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지금 실명제 다 하고 있지 않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구청에 해서 등록을 한 상태니까 실명은 돼 있는 상태죠. 
임익모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런데 저희 이제 배경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1,100만 원 추경 올린 배경으로 보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높다는 주민의 원성이 크게 있고요. 
  하지만 실제 거래 건수가 줄어들어서 중개업소의 영업 이익은 상당히 좀 낮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특히, 중랑구는 도시생활주택 등 다가구주택이 많고 신축 건물 등 분양에 있어서는 사업등록자만 하는 기업체, 컨설팅 업체가 난립해서 물량을 많이 독점해 간다는 그런 중개업자의 애로사항도 있고요. 
  특히, 또 강남권 소재의 중개업자들이 분사무소를 설치해서 또 난립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개업자의 어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또 자격 대여자나 무등록업체들이 탈법, 불법으로 중개수수료 과다로 수수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실명을, 그러니까 명찰을, 신분증을 차용해서 중개업을 함으로 인해서 중개업 무등록자를 색출하자라든가 아니면 중개업자와 거래함에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이런 내용이 작년 12월에 중개협회에서 강력히 요청해 온 사항이라서 시급하게 그렇게 작성했고요. 
  현재 명찰제의 현황을 보면 경기도 전역에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 서울 자치구 같은 경우는 5개 구가 시행했거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선관위 관련해서 질의답변도 받아서 명찰에 대해서는 허용 가능하다고 질의답변을 받았고요. 
  또한 우리 중개업소를 통해서 설문을 받아서 90% 이상이 찬성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급성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러면 실명제 하는 데 이게 1인당 얼마씩 잡은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 중개업소가 현재 800개 업소이고요. 
  중개업소 안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한 1,000여 명 해서 1,300개를 만들어서 배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러면 1개당 9,000원 정도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1개당 1,100만 원이기 때문에 8,5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임익모 위원   네, 팔구천 원 정도 하는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러면 이게 명찰식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임익모 위원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차고 다니는 명찰식 그런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분증을 만들어 케이스에 꽂아서 목걸이에서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임익모 위원   다른 데는 2,000원이면 만들던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본 단가는 저희가 자료 제출했지만 저희들이 직접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기계장비 2대를 사용하는데 그게 300만 원 해서 2대 해서 6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임익모 위원   아니, 제가 며칠 전에 신분증을 한 100장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임익모 위원   환경감시단체도 하나가 있어서 거기서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있어서 해양수산경찰청의 허락이 떨어져서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던데요. 
  하여튼 팔구천 원짜리 명찰이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들은 그래서 기계장비, 
임익모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기계장비가 600만 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시로 발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기계장비 구매비가 600만 원 소요되고, 
임익모 위원   아, 장비를 사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 1,300개 정도를 할 때 수시로 해 줘야 때문에 어디 용역을 줘서 구매를 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수시 발생할 때 제작해서 배부할 그런 것들, 
임익모 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면허를 내신 대표분이 있고 그 안에 또 실장님, 전무님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임익모 위원   그분들은 또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도장만 내주고 그냥,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런 사항을, 
임익모 위원   네, 중개하면 나눠 먹기 식으로 1건당 100만 원 남으면 50만 원씩 나눠 갖고 이러더라고요, 대충 보니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임익모 위원   그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런 형태가 자격증 대여자라고 이렇게, 
임익모 위원   네, 그래서 자격증 대여를 하고, 이제 본인이 혼자 다 영업을 못 하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이게 또 현실 아니겠어요? 
  공인중개사 가면 한두 명씩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앉아 있고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한 분만 있는 거로 있고 또 도장은 자격증이 있는 분만 다 찍어서 그렇게 또 계약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실명제가 되는지 의문스러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이제 그냥 책임 표시 없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중개 대표자면 명찰을 착용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명찰을 착용함에 있어서 본인에게도 중개행위 하면서 도덕성이 고취가 될 거고요. 
  또한 일반 주민들도 ‘아, 저분이 대표구나.’ 하고 신뢰도가 형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특히나 협회에서 그렇게 또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에게 요청해 온 사실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지금 이거 올리시면 일회성 사업은 아니잖아요. 
  계속 연속 사업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법에 적용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면 중단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국토부에, 
임익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장비 구입하고 또 부동산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생기고 그 안의 직원 분들도 바뀌고 이럴 때마다 계속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렇죠. 
임익모 위원   일회성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일회성 사업은 아니죠, 일회성 사업. 
임익모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또 잡아야 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들이 통상 1년에 한 300개 정도가 폐업이 되고 개설이 된다고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 하나에 2,000원이면, 
임익모 위원   아니, 1만 원씩 잡아도 내년에 반영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은.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조금 예산은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한 번 투입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나고 그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려면 매년 3배가 됐든 5배가 됐든 간에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부동산협회가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부동산중개협회라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거기도 자부담을 좀 시키십시오. 
  우리도 아파트 대수선 공사시킬 때 10% 자부담시키는데 이것도 시켜야죠, 본인들한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런데 사실은 중개협회 전원이 찬성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특히 대여 혐의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싫어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임익모 위원   네, 제가 알기로도,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래서 반대에 지금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부동산협회가 여기저기로 나눠져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과장님이 생각하신 의중은 알겠습니다.
  의중은 알겠는데 조금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간에 자료 보내주신 거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임익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100만 원이 이게 장비값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간단하게 빨리 좀 답변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전체 1,100만 원 중에 제작하는 기계가 190만 원에 2대 해서 380만 원이고요, 리본값이 200매 해서 2,200만 원, 그리고 이제 카드 케이스, 꼬리 줄 해서 세부내역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제출하도록, 
○위원장 서상혁   네, 제출하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위원장 서상혁   그럼 여기 올라온, 기정액에서 증액된 거고, 그러면 매년 이제, 아까 그 기계값은 몇 년 쓰더라도 추가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발행하는 대상은 2개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만 신분증 주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자격증 있는 분만. 
○위원장 서상혁   네, 그런데 임익모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자격증이 한 분 있으면 나머지 분들은 직원 분들이고 실제 안내는 현장에서 그분들이 하거든요,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할 때만 그 중개사분이 계약서를 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위원장 서상혁   실질적으로 거의 80% 이상은 자격증이 없는 거기 직원 분들이 활동을 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위원장 서상혁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증을 달고 있는 분들은 실제로 대표겠죠, 중개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면 우리 주민들하고, 말하자면 고객분들하고 대면하는 분들 대부분 80%는 중개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증을 못 달고 다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위원장 서상혁   그렇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그러면 실제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일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러면 증이 없으면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다분하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이제 그것이 중개협회에서 설명이 돼야 되겠죠. 
  이제 임대계약이나 매매계약 당시 최종 계약 때는, 
○위원장 서상혁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 때문에 아마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협회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보통 여신협회라고 들어보셨죠, 여신협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여신, 
○위원장 서상혁   네, 여전전문협회.
  금융 쪽에 관련한 협회인데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그분들이 이제 여신협회에 소속된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게 발급에 대한 법적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여신협회에서 여신협회 등록번호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아무 기관에서 막 발급하는 게 아니라 여신협회에서 물리적인 어떤 신분증을 발급하는 그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관내에 소속된 중개, 중랑구 관련한 협회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많이 발급을 해 준다.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중랑구 외에 다른 거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기관에 있을 텐데 이게 과연 통일성이 있고 그 협회의 어떤 그런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공인중개사 명찰 관련해서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제가 지금 놓고 와서 그러는데 선거법 검토했던 자료 하나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병우 위원   그 답변 자료 저한테 지금 하나 줘보시겠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자료를 찾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네요. 
  관련해서 자료 준비되는 동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상임위에서는 이게 반영이 됐었는데요. 
  저한테 주신 답변 자료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아까 청소행정과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선거법에 대한 검토가 클리어하게 완결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관위 답변은 거치형 명찰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그렇죠? 
  안 가지고 오셨나요? 
  확인해 보시면 알 텐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선관위 답변을 검토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선관위에서, 원래 이제 질문이 답변을 결정하니까 선관위는 질의한 내용에서만 답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랄지 권고랄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담백하게 이거는 이렇고 예컨대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님.’ 하고 끝나는 답변들도 많아요. 
  그런데 질문의 핵심이 뭐였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 탁상거치형 명찰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고 그 명찰은 안 된다는 답변이 선관위 답변의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드리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저희 질의내용에 명찰 및 거치대 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이병우 위원   명찰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명찰에 대해,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병우 위원   그 답변은, 분명히 질의서에는 명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답변에는 명찰이 아니라 신분증이라고 어휘 자체가 달리 답변이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말씀은 맞는데요. 
이병우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적 용어까지 찾았는데 ‘명찰이 가능하냐?’ 했을 때 ‘신분증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명찰의 사전적 용어 보면 ‘성명, 소속 등을 적어서 달고 다니는 헝겊 또는 종이나,’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신분증은, 보십시오, 발급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죠. 
이병우 위원   발급 의무가 있고 발급 권한이 있는 데서 발급하는 거고 이 명찰은 구청이 발급해 줘야 될 의무나 권한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증하고 명찰을 동일선상에서 놓으면 이거는 곤란하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길게 할 수 없으니까 핵심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아까 청소행정과하고 마찬가지로 선거법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저희한테 주실 자료가 있으면 적어도 오늘 내지는 내일 오전 중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희가 거기까지 가서 검토를 했던 내용인데 예컨대 이거 가지고 우리가 특위에서 다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상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추가경정예산 – 도시안전과 소관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2쪽, 20쪽, 세출 부분 217쪽부터 2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0 추가경정예산 - 도시기반조성과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2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기반조성과, 새로 신설된 과로서 중랑구의 여러 가지 하는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GTX-B노선 상봉역이 환승센터로서 지정이 됐죠, 이제?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정이 되었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GTX-B노선 상봉 환승센터와 또 우리 숙원사업인 망우 복합역사에 대한 부분을 같은 선상에서 연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환승센터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상봉역 자체가 지리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앞에 광장이 없고 옆에 망우역이나 중간에, 엠코 뒤쪽에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반 차량들이 나가서 환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GTX-B노선에 관련된 부분도 지하로 계속 오다가 망우리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이 내용도 우리가 꼭, 저희가 기점에 와 있어서 항상 올라올 때에 대한 부분이 서울 시내를 벗어난 상태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꼭 중랑구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부분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경춘선 그런 부분에 딜(deal)할 때 갈매까지 지하로 해서 선정을 했다가 신내역을 지상에 세운다는 조건으로 해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지금 경찰서나 경찰서 주변에서 본다고 그러면 위에서, 지상으로 전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예측해서 지하로 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수십 번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있을 때는 그게 지하로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지하로 내려오는 게 당연히 맞는데 모 단체장이 그곳에 신내역사를 넣어준다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차피 신내역사는 봉화산역의 다음 역사가 신내역사이기 때문에 지하로, 기본 지리기반 부대시설만 만들어놓으면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부대비용을 통해서 지상에 환승역을 만들고 여러 가지 부분이 계속해서 엮여서 주변의 환경이 원활하지 않고 소음, 분진에 시달리는 그런 형태로 해서 다시 방음벽을 설치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봉역의 GTX-B노선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승강장이 생기고 환승센터를 한다고 하는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선정했을 때 주변 경관이나 주변의 실정이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융합해서 우리가 용역을 넣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GTX-B노선 환승에 대한 그 한 부분만 가지고 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담아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용역을 들여서 망우 복합역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 검증이 돼 있어요, 용역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만 같이 결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TX-B노선에 환승센터가 생긴다는 거창한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과장님은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고 우리 구가 지상으로 올라온다면 지상 시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빨리 알려줘서 서울 시내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지상으로 올라오면 안 돼요, 지하로 다녀야지.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GTX-B노선은 상봉하고 망우는 다 지하 구간이고요. 
  서울을 벗어나서 갈매 쪽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로는. 
왕보현 위원   현재 그렇게 계획돼 있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그렇게 계획돼 있었는데, 지하로 돼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내역을 지상으로 내준다는 빌미를 잡아서 그게 지상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한 선제, 선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계셔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다시 재차 강조하는 것은 GTX-B노선에 대한 용역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공사 부분에 대한, 환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망우복합역사는 어떻게 같이 시너지를 내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또 제3의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신상봉역, 상봉역의 역을 했을 때 원래의 그 부분은 우리 동사무소 뒤편쪽으로 인해서 큰 광장을 해서 매입해서 파기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주택의 매입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게 들어가서 결국은 다 축소했어요, 그 뒤 광장을 다. 
  그것은 제가 2002년도, 그때 당시 2003년도인가요? 
  신상봉역에 대한 추진위원회,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획하고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을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에 의한 우리 구가 앞으로 GTX-B노선의 나아갈 방향성이나 또 앞으로 통일시대나 그 외의 어떤 GTX-B노선이 활성화됐을 때 벌어지는 경제적 구조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또 계속 야기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상봉역 복합환승센터는 GTX하고 7호선, 그다음 경춘선 등 주차하고의 연계, 또 상봉역 앞에 버스 환승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망우역과의 연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망우ㆍ상봉역 복합역사와도 어떻게 연계를 해서 좀 역사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지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용역에 담아서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왕보현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지하철과의, 국철하고의 어떤 연계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GTX-B노선에 대한 서울 수도나 여기까지 오는 것은 다 지하잖아요. 
  지하에 다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환승에 대한 부분은 지하로 차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환승센터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그 생각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어디에 대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환승하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그것은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상봉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조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는 데가 몇 군데 보여요. 
  환승하는 과정에 대한 이런 어떤 높낮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나 또 7호선하고 연계하는 과정이나, 왜냐하면 먼저 7호선이 저거됐지 않습니까? 
  먼저 시작을 했고 나중에 신상봉역이 이제 거기에 또 얹어서 경강선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경강선. 
  우리 구에서 경강선에 대한 부분으로 할 때 아이템을 내서 중간에다가 플랫폼을 만든 것은 아주 그거는 절묘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할 수 없었던 그런, 상봉이 할 수 없었던 것이 문제가 뭐였냐면 주차장 확보를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경강선 저거에는. 
  그런데 주차장 확보할 데가 상봉역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망우역에다가 유치를 한 거거든요, 주차장 용지. 
  그 덕분에 거기가 화물선이 국수역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아주 두 가지 이익을 다 한꺼번에 쟁취하는 그런 기가 막힌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시를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철도와 관련된 전문가가 과학원에 계셨었는데 또 다른 분을 채용하셨어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최근에 1명 채용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채용하셨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런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부분이 그분이 우리 구에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경강선 부분에 대한 거하고 화물선을 국수역으로 보내는 역할, 이거는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동의합니다. 
왕보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금 건영아파트 주변에 소음, 분진 자체가 깨끗하게 없어진 거거든요. 
  거기에 전차가 다니는 그런 부분에 이런 거에 시끄럽다고 이런 민원이 별로 없어요. 
  시간되면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화물선 있을 때는 새벽 2시부터 웽웽 시작해요, 밤새도록. 
  그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소음, 분진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의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하셨으면 그 전문가가 도시철도에 대한 부분, 광역철도에 대한 부분, 국가 대도시 광역 부분에 관련된 부분, 환승센터에 관련된 부분, 또 우리 복합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셔야 돼요. 
  복합역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분도 이게 민간 유치가 돼야 되는데 민간 유치에 대한 부분이 다른 조건보다도 어떻게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이미 복합역사에 대한 기술력이나 복합역사에 대한 무슨 여러 가지 어떤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이 다른 거로 인해서 다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된 내용을 토대로 한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얹어서 GTX-B노선 환승센터까지 같이 얹게 되면 그거는 큰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엠코를 중심으로 한 거기가 상당히 상업의 우리 중랑구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지식기반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해도 거기는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벌어질 일이지 거기에서 동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제적 동력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신중하게 전문가적 부분을 많이 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제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충분히 감안해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왕보현 위원   우리가 이제 국장님을 얘기할 때 토종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중랑구에 그래도 계속 계셔서 국장까지 하시고 뭔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나 이거로 인해서 피해 봤던 여러 가지 현실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표면적으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뭔가 중랑구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적 부분이나 교통적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큰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입니다. 
  우리 왕보현 위원님이 아마 망우역사라든지 그다음에 복합역사 개발이라든지 상봉역 주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화물선을 국수역으로 이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망우ㆍ상봉역 복합 개발 용역은 이게 아마 한 15년, 20년 전부터 계속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전에 했던 거를 한번 쭉 이렇게 검토해 보셨나요? 
  이 최 근래에 와서도 제가 한 2년 전에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입니다. 
  임익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이게 아마 전에는 중랑비전추진반에서 추진했던 건데요,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용역비가 지금도 이제 4억 원이 올라왔는데 그전에도 중랑비전추진반에서도 용역을 하고 또 그전에 용역을 하는 것도 보통 2억 원, 3억 원 이렇게 나갔어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망우 복합역사 관련, 
임익모 위원   아니, 내가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참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내보냈는데 용역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존기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있겠죠, 서류가.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임익모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올리신 GTX-B노선은 B노선에 관계돼서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환승센터를 선차적으로 용역을 해서 GTX-B노선 설계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목적이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GTX-B 노선이 어디로 올라오나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운행이요?
임익모 위원   지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갈매역 부근입니다. 
임익모 위원   하여튼간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달리 알고 있는데 갈매역으로 올라와서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봉역하고 망우역 사이에서 올라와요, GTX-B 노선이.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플랫폼도 한 800m를 신축해서 상봉역하고 망우역을 같이 환승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으로 기본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갈매역에서 GTX-B 노선이 올라와서 어떻게 박치기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토부 예상은 경춘선을 이용한, 그 망우역을 지나서 전부 다 경춘선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망우역에서 올라와서 경춘선 지상으로, 경춘선 노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경춘선 노선에 깔려 있는 철도도 나중에 바뀌어야 돼요.
  GTX-B 노선하고 달라요.
  그거는 뭐 민자사업으로 할 거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GTX-B 노선에 대한 환승센터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는 게 용역의 중점이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망우ㆍ상봉복합역사를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고?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물론 망우ㆍ상봉복합역사하고 연결하는 방안이나 또 어떻게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건지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상봉역의 환승체계하고 거기에 대한 환승지원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임익모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중랑비전추진반에서 용역을 내보냈던 자료를 심층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용역 줄 때 그거 플러스해서 주면 뭐 아무래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건 되겠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망우복합역사가 GTX-B 노선, 그다음에 지금 그 망우역 위쪽으로, 그 지상 부분으로 지금 개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그거 지상으로 개발하는데 그러면 이게 환승센터가 들어오나요, 계획이?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임익모 위원   그러니까 버스환승센터도 들어와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그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용역을 통해가지고 여건이 되는지를 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익모 위원   하여튼간 뭐 그 전에 계획했던 것들은 망우리고개에서 우회적으로 해서 지하철 지금 다니고 있는 그거를 이제 뚜껑을 씌워서 거기로 버스가 노선이 그렇게 돌면서 망우환승센터를 돌아서 빠져나가는 거로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버스가 그렇다고 망우로에서 망우역사로 들어와서 환승해서 나가는 것도 그것도 뭐 위치상 좀 불가능할 것, 하여튼간 잘해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어찌 됐든 간에 GTX-B 노선 환승에 관계돼서 설계용역이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잘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 참고해서 제대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그리고 B노선 올라오는 부분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 서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다시 한 번. 
○위원장 서상혁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지금 과장님은 GTX-B 노선 우리가 지하로 했을 때 갈매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고,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임익모 위원은 망우동에서 올라와서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용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임익모 위원의 이야기가 맞다고 하면 이거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하에 대한 부분이 없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한다면 또 망신인 거야, 이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이 이거는 고속열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그 하는 그 부분하고는 상당히 또 많은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하게 이거하면서도 내가 얘기하는데 그 GTX-B 노선 환승센터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용역을 한다 그러면 그럼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도 얘기했지만 GTX-B 노선과 연계성에 있는 그 부분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얘기였는데 환승센, 그러니까 그 망우복합역사에 대한 용역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연관적인 그런 그 부분으로 하는데 임익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GTX-B 노선 환승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금액 이렇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GTX-B 노선은 그 망우역은 지하 구간이 확실합니다. 
  갈매역 인근에서 올라오는 거로 지금 설계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봉역환승체계도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왕보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망우복합역사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이번 용역에 충분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왕보현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주임님, 여기 저 모니터 좀 띄워 주십시오. 
    (화면 자료)
  우리 중랑구에 GTX-B 노선 환승역이 몇 개가 들어오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GTX-B 노선은 중랑구에 상봉역만 섭니다. 
이병우 위원   상봉역만 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면 좀 꼼꼼히 살피는 스타일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의석에 배부해 주신 보도자료가 2021년 8월 25일, 보실 필요 없어요, 지금 저희 의석에 배부해 주신 자료예요.
  같은 자료입니다, 같은 자료인데 제가 검색을 해서 지금 다운을 받은 거고요.
  첫째, 우리 지금 추경에 올라온 용역의 명칭은 GTX-B 상봉역복합환승센터예요, 그렇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문건에, 보십시오.
  총괄기획단 제도 도입, 제가 지금 망우역을 체크를 해 놨어요.
  망우역은 뭡니까, 그러면?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그 상봉역 GTX-B 노선 타당성조사 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망우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지금 저기도 아직까지도 망우역하고 상봉역하고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이병우 위원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저희가 국토교통부 질의할 때 그 GTX-B 노선은 지하철 7호선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거고 그리고 역사명칭은 실시설계 전에 우리 구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이 보도자료가 8월 25일 날 배포된 보도자료고요, 오늘이 9월 7일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에게 복지 때 배부해 주신 자료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필요성 검토한 2쪽짜리 문건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그림, 이 일정에서 이 사이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취지로 이 용역이 추경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심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날짜가 특정이 돼 있습니다. 
  적어도 기간이라도 특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이 지점에 일정이 없을까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그 보도자료가 나온 게 8월 25일이고요, 이제 앞으로 그걸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날짜까지는 집어넣지를 못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에 이미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설명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 계획단이 내년 7월인가 해체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이병우 위원   해산한다고 그랬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총괄기획단 제도는 도입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범운영 중인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문건에 그렇게 나와요, 보도자료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정에 없다는 환승 거버넌스 협의체, 그렇죠?
  이게 지금 중요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모니터에 집중해 주세요.
  환승 거버넌스 협의체는 2021년 하반기까지 제도화할 계획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빠르면 2020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도화가 지금 되고 있겠죠, 추진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협의체를 운영하는 시기, 구성에서.
  그러면 이 일정하고 이 일정은 중복이죠.
  일종의 교집합의 개념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고시가 2021년 8월 30일이에요.
  환승 거버넌스 협의체를 2021년 하반기까지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이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그림은 사실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한 칸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그림 제대로 작성된 거 맞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이 그림은 복합환승센터가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설계단계 이전에 저희가 용역을 시행해서 총괄기획단이나 그 환승 거버넌스하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집어넣은 것이지 그게 뭐 꼭 그게 앞이고 한 칸, 
이병우 위원   자, 보세요.
  총괄기획단 제도는 지금 망우역, 뭐 망우역이 상봉역하고 혼용되고 있다니까 상봉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의 문서가 이렇게 역이름을 혼용한다는 것은 저는 좀 뜻밖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총괄기획단 제도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굳이 추경에 올릴 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지금 우리 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추경안이 승인돼야 될 논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특위든 상임위든 저는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그 GTX-B 노선이 인천 송도에서 경기도 마석까지가 운행구간이고요.
  그게 이제 민자사업하고 재정사업 혼용구간인데 용산역에서 망우역까지가 지금 철로가 거의 99% 전국에서 제일 많이 포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망우역까지는 재정사업으로 국가예산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게 금년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한 10월에서 11월 정도에 기본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정말로 이번 추경에 이게 올라와야 된다면 정부기관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4개월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돼야 되는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오는 자료들이 그다지 설득력 있지가 않아요. 
  아무려면 복합환승센터 이거 구축하는 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정말로 이게 필요했으면 2021년 올해 본예산에 저는 편성이 됐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국가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 6개월도 안 되는 텀을 두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까지 안 나오면 니네 못 해’,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지금 보도자료만 꼼꼼히 살펴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뒷받침되는 거예요.
  2022년부터 본격 활성화된다지 않습니까? 
  현재 운영 중인 것은 해산이 아니고요, 시범운영 중인 거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제가 설명을 추가로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그 복합환승센터 작년 6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GTX 역사환승센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작년 6월 5일 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 18일자로 그 공모사업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 12일 날 이제 공모사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봉역 복합환승센터가 GTX-B 노선 전체로 보면 상봉역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상봉역이 복합환승센터로 지정이 되었냐 하면 우리가 그 공모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상봉역이나 망우역 쪽에 개발이 필요해서 저희가 환승센터로 지정을 해 달라고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요청을 해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괄사업단이랑 국토부에서는 그 10월 달이나 11월 달쯤에 기본설계용역이 발주가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빨리 용역도 시행해서 같이 해 나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견을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시키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제가, 제가 질문,
이병우 위원   아니, 잠깐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
  제가 웬만하면 이 말씀을 안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꼭 여기까지 제가 가게 하네요.
  우리 보도자료가 총 11쪽 분량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이 보도자료는 총 11쪽, 본문 5쪽, 참고 6쪽, 내용이 더 있다는 얘기죠. 
  우리한테 주신 자료는 어디서 끝나죠? 
  3쪽에서 끝납니다, 그렇죠? 
  이 보도자료 본문이 우리 특위에 제출된 자료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뒤에 내용이 또 있어요.
  통상적으로 보도자료를 보고하실 때는 다 주시거든요, 그렇죠? 
  중간이 왜 잘렸을까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보도자료 양도 많고요,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만 복사해서 따로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건 중요한 내용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볼까요.
  ‘공해ㆍ혼잡 걱정 없는 미래환승 구현’ 이게 ‘전기, 수소, 전기충전소 및 공유 모빌리티를 연계한 환승시설 표준모델을 2022년까지 개발하고’, 그렇죠?
  자, ‘2023년부터는 부처협업을 통해 친환경 환승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 때문에 빼신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병우 위원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용역을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저 부분은, 
이병우 위원   아니, 2022년까지 환승시설 표준모델을 개발한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에 그게 개발되기도 전에 용역을 미리 하시겠다고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이 부분은,
이병우 위원   여기까지 하시죠, 더 하실까요?
○위원장 서상혁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걸로 하십시오. 
이병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왕보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본 위원이 그 구정질문 할 때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시범환승센터 할 때는 떨어졌어요, 공모해서 떨어졌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모를 또 11개 역을 했을 때 그때 된 거예요.
  그때 최종 결정한 달이 7월 달이었어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올해 7월 9일입니다. 
왕보현 위원   그렇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왕보현 위원   7월 9일 날 확정이 된 거예요.
  그 준비 11개 역 공모한 최초일자가 언제예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작년 6월 5일입니다. 
왕보현 위원   작년 6월부터 거의 1년 가까이 노력하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그 내용 과정을 설명했잖아요, 알고. 
  여러분들이 활동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들은 게 아니고 다른 분한테 들어서 과정을 설명했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래서 7월 9일 날 저희가 상봉역환승센터를 급하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서는, GTX-B 노선 공사를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해요? 
  여러분이 합니까?
  우리는, 왜 그 얘기를 못 해요, 그 얘기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환승센터에 대한 부분을 건의하기 위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빨리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지금 현재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나 어떤 목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서 실시설계 하고 어떤 그런 그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의 입장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돈 들여가지고?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아니, 우리가 원하는 내용에 대한 그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하고 GTX-B 노선 환승하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 돈으로 용역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국가에서는 전체적 그림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전자에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문제점에 대한 부분.
  지하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내역의 그런 사탕발림에 지금 후세대들이 거기에 몇 년 더 빨리 철도를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상으로 계속 전철이 왔다갔다 하는 그 모습에 의해서 소음과 분진 속에서 시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환승센터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거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공사해요? 
  국가사업으로서 어떤 그 사업을 할 때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부분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우리가 의견제시지 우리가 결정권이 있어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없습니다. 
왕보현 위원   과거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오랜 세월 동안 복합역사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GTX-B 노선 할 때, 구정질문 할 때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용역하게 되면 반드시 같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이미 정보가 그 이런 속에서 뭐 망우역에서 올라오니 이런 내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상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추가경정예산 -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0쪽, 세출 부분 227쪽부터 22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위원장 서상혁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추가경정예산 -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0쪽과 세출 부분 231쪽부터 23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추가경정예산 -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235쪽과 특별회계 세입 부분 299쪽부터 300쪽, 세출 부분 주차장 313쪽부터 3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추가경정예산 - 도로과 소관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0쪽, 세출 부분 239쪽에서 24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 240쪽에 주민참여 동 소확행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확행사업은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익모 위원   지금 여기 LED 교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봉2동, 중화1동, 묵2동, 신내1동 이렇게 해서 1식으로 돼 있는데, 다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수량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도로과장 민태종   수량이요?
임익모 위원   네, 예를 들어서,
○도로과장 민태종   약 215개 등 정도 됩니다. 
임익모 위원   그러면 동으로 나누면 몇 개 안 되네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임익모 위원   과장님, 요새 LED 보안등이 너무 밝으면 또 반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임익모 위원   이게 참 보행하시는 분들은 또 어두우면 불안하고,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임익모 위원   또 그거에 반해서 너무 환하면 그 주위에 있는 또 집에 취침하실 때 그 불빛이 너무 세서 뭐 커튼치고 살아야 된다고 맨날 이런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선정된 곳들은 대충 이게 파악이 돼 있죠, 각 동마다?
○도로과장 민태종   저희가 일부는 조사가 돼 있는 구간들이 있고요, 소확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사가 100% 완료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등기구 방향을 좀 조절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면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요새 LED 보안등에 이게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된 게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임익모 위원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래서 그 각 동마다 조사를 하셔서 설치해 놓고 또 이 민원이 들어오면 또 다시 교체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래서 아예 설치하기 전에 뭐 가장 가까운 근방에 있는 집주인하고 얘기 좀 한번 해 보고 아마 사전에 설문조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대로 좀 현장조사를 면밀히 좀 시행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신설이 아니고 교체 부분이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교체입니다.
임익모 위원   기존에 있는 걸 다시 바꾸는 거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임익모 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LED 말고 뭐 우리가 말하는 수은등 이걸로 돼 있나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나트륨등입니다. 
임익모 위원   아, 기존에 있는 거?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임익모 위원   그거를 이제 LED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LED로 바꾸게 되면 통상적으로 전기료가 한 50% 정도 감면이 됩니다. 
임익모 위원   많이 줄죠?
○도로과장 민태종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수명도 좀 길고.
○도로과장 민태종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컨트롤은 어디서 하나요?
○도로과장 민태종   컨트롤은 자체적으로 그 자체 보안등에 제어기가 있어가지고 시간 단위로 저희가 해 놔서 그 시간에 켜지고 그 시간에 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거기에 뭐 센서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열선 망우3동에, 이거는 경사도가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민태종   경사도가 그쪽에 한 30도 가까이 됩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아, 그러면 겨울에는 굉장히 미끄럽나 보네요.
○도로과장 민태종   그쪽에서 현실적으로 낙상사고가 가장 겨울철에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고요.
  그쪽 지역이 지금 지속적으로 뭐 열선이랄지, 그 열선을 제외하고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열선이 사실상 여태까지는 저희 구에서 잘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가 열선이 효율이 대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열선을 생산하는, 제조해서 설치하는 업체들이 한정돼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회사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 그 열선에 대한 효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타 주변에 노원, 강북, 성북, 동대문, 그런 구에서 시공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 사례들을 저희가 일부 좀 현장도 확인해 보고 했더니요, 효과가 좀 나름대로 괜찮다 해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익모 위원   네, 강북구 쪽에 그 삼양사거리에서 우이동 가는 길에 아마 열선이 도로에 깔려 있어서 재작년에, 하여튼간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도로 쪽에 까는 것들은.
  그런데 이거는 주 도로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뒷골목 도로입니다. 
임익모 위원   네, 그런데 뭐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인가요?
○도로과장 민태종   거기가 차량이 그래도 그쪽 지역의 도로여건이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도로로 차량이 제법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임익모 위원   이게 열선이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 볼 게 차량이 많이 다니는 분포도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다니면서 낙상을 해야 될 부분, 이제 낙상으로 인한 부상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임익모 위원   그 중점을 어디다 둘 것인지 한번 생각을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낙상 위주로 우리가 좀 도로를 개설 한번 하자 그러면 뭐 거기에 맞춰서 뭐 열선도 좀 다른 방식으로라도 뭐 도로사정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차량은 아니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로과장 민태종   차량도 일부 적용이 됩니다. 
  도로 전체에 열선을 설치하기 때문에 차량 소통에도 도움이 되고 보행자 통행에도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익모 위원   네, 저는 개인적으로 LED 교체하고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열선은, 이게 거리로 치면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임익모 위원   거리, 설치할 거리. 
○도로과장 민태종   설치할 거리요? 
  220m 정도 됩니다, 6m, 220m. 
  이 사업은, 
임익모 위원   홈을 파서 설치를 하나요? 
  아니면 이게 갈아서 하나요? 
○도로과장 민태종   저희가 일단 도로를 전체적으로 파야 됩니다. 
  해서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다가 열선을 설치하고 다시 포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임익모 위원   이게 전기로 가동이 되는 거잖아요, 열선이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임익모 위원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도로과장 민태종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은 저희 구청에서 내게끔 돼 있는데, 
임익모 위원   아니, 구청에서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동절기일 때는 거의 다 풀가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거 이제 전기요금은 구청에서 구비로 지원을 하는 건데 요금이 어떻게 나올 거 같나요? 
○도로과장 민태종   일단은 기본요금이, 이 시설에 대한 기본요금이 있고요. 
  가동하는 가동에 대한 요금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기본요금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한전 쪽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요금을 다운시켜놓으면 전기료는 얼마 안 나오는데 그런 조치가 안 된 구들은 전기료를 좀 많이 내고 있는 실정인 거 같습니다. 
임익모 위원   여기 지금 도로 열선 설치 비용만 2억 7,000만 원 잡아놨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임익모 위원   부대비용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전기료는 저희가 억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몇백만 원 정도 들어갈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임익모 위원   더 나올 거 같은데요. 
  하여튼 내년 예산은 내년에 반영시키면 되겠지만 올해도 어떻게 됐든 간에 11월 달 되면 전기요금이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임익모 위원   공사는 올해 안에 끝낼 거 아니에요, 동절기 전에? 
○도로과장 민태종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최소한 동절기 전에는 끝낼 건데, 
○도로과장 민태종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렇게 되면 11월 초 정도, 중순 정도면 끝낸다고 보는데 그러면 한두 달 정도는 전기요금이나 기타 등등 제반 사항이 있을 건데 또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도로과장 민태종   저희 일단은 제설 운영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로 일단은 11월, 12월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낙찰차액도 나오겠네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낙찰차액도 나옵니다. 
임익모 위원   낙찰차액도 한 사오백만 원 이상 나오겠네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3%, 2×3은 6, 600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 나올 거 같네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임익모 위원   그걸로 하시면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중랑구에서는 시범 사업이라는 거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번에 처음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임익모 위원   네, 하여튼 이거는 좀 신중히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게 설치하고 올해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임익모 위원   설치하고 또 동절기 지나고 봄 되면 또 가동 안 하고, 그러다가 또 지나면 또 이제 겨울 되면 가동하고, 그 사이에 앞의 집 허물어서 집 파는 데 또 건들면 또 망가지고, 
○도로과장 민태종   그쪽 지역은 대체적으로 경사지가 너무 심하고 기존 주택지가 재건축을 할 정도로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그렇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단지 저희가 굴착 복구로, 굴착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면 열선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유관기관이랑 그 구간에 대해서 굴착을 혹시라도 굴착 관계가 어떻게 될지 여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 
임익모 위원   네, 하여튼 그런 협의를 완벽하게 좀 상호 간에 끝내 놓고 이거를 시행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는 돈은 한 3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끝낼 것도 아니고 매년 또 추가적인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임익모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겨울에 반짝 설치를 했다가 효과를 본다 해서 내년에 또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임익모 위원   그러니까 아마 여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른 과하고 협업을 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추가경정예산 – 치수과 소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5쪽, 20쪽, 세출 부분 245쪽부터 2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익모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해서 올라온 것들 중에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245쪽 하수도 준설에 3억 원 잡혀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들이 좀 있어요. 
  이 정도 삭감되면 나머지 준설이 가능하나요? 
○치수과장 박경국   잘 아시지만 하수도 준설은 여름 수해 예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계속 날씨 이변이라든지 강우 일수도 계속 늘어나고 강우량도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어제도 지금 근 50㎜의 비가 왔고 보강이 떨어져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날씨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매년 하수도 준설의 물량이 한 20억 원 정도를 해왔고요. 
  그만큼 물량을 저희들이 소화를 해야 적정 하수도 물량으로 저희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과장으로서의 바람은 당초 저희들이 제출했던 금액대로 원안 통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과장님, 우리 중랑구가 옛날이야기 하기 그렇지만 몇 년 전 또는 가깝게는 한 7, 8년 전보다는 그래도 이 하수도 준설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한 거 같아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중화동부터 묵동, 이렇게 해서 또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한 거 같은데 준설은 매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거기에 비례해서 비용을 산출해서 아마 추경에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네, 위원님. 
임익모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설에 꼭 필요하다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추가경정예산 – 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으로 중랑구의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293쪽부터 29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우리가 3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통념적인 부분은 행사를 하면서 보통 30주년 책자 발간을 주로 많이 해요, 각 의회가 보면. 
  그런데 우리는 책자 발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 같고 주로 행사 위주의 기념행사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그 30주년 기념행사에 총경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국장님? 
○사무국장 홍순옥   네, 왕보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저희가 2,044만 원 편성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행사 비용이죠, 이거는 순수하게? 
○사무국장 홍순옥   이게 행사 전체적으로 해서 2,004만 4,000원,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3ㆍ1절 행사를 한다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좀 과다하게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사 자체에 본다면. 
  국장님이 밑에서 생활복지국장 하실 때, 행사 잡았을 때 일반 당일 행사를 2,000만 원 이상 잡았어요? 
  보통 한 1,000여만 원 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홍순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념행사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기념식이라는 부분,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30주년 관련해서 기념식 부분이 있고 공로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정책간담회라고 해서 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엄밀히 보면 2개의 행사로 나뉘어져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저희가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행사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최소화시켰고 전체적으로 조례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정책 자료집을 낸다든지 또 기념패나 이런 표창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좀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주년을 저희 기념하고 중랑구 전체 의회에 대해서 발전했던 그런 부분, 동영상도 좀 만들어서 좀 알리고 그러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 설문조사 진행할 때 전문가 강사료 및 원고료가 있어요. 
  (36만 원 + 12만 원) × 5명 부분으로 했는데 이게 전문 강사를 다섯 분을 초청해서 의원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홍순옥   네, 이거는 설문조사가 아니라 정책간담회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좀 알리고자 하는 이런 행사를 좀 준비했는데 정책간담회를 하자면 저희가 조금 전문적인 부분도 있어야 돼서 좀 그걸 발제를 하고 그분들한테 질의응답하고 주민들이,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더 세워야 되는데, 
왕보현 위원   이게 주민 상대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홍순옥   네, 맞습니다. 
  그건 정책간담회는, 
왕보현 위원   정책간담회 할 때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무국장 홍순옥   네, 모아놓고 주민자치도 저희가 지방의회와 좀 발 맞춰서 지금 새롭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 자치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를 좀 알리고 같이 이제 좀 전문적으로 하고 또 질의하고 응답하는 부분 해야 되기 때문에 파트를 좀 나눠서 한 다섯 분 정도로, 저희가 인재개발원에 이제 강사,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맞춰서 했기 때문에 좀,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들에게 의회에 대한 내용이나 그 기초단체의 기초의원들의 어떤 활동사항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사무국장 홍순옥   그러니까 정책간담회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듣기도 하고, 
왕보현 위원   우리가 이게 목적에 대한 부분이 중랑구의 30주년 기념행사예요. 
○사무국장 홍순옥   네. 
왕보현 위원   그러면 30주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사무국장 홍순옥   주제는 이제 그렇게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왕보현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하셔야 되고, 
○사무국장 홍순옥   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가 강사를 모아놓고 일정량의 행사를 행사하는 중에 강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강사하고 주민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홍순옥   네. 
왕보현 위원   의원이 주가 돼서 해야 돼요. 
  국장님! 
○사무국장 홍순옥   네. 
왕보현 위원   중랑구의회는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무국장 홍순옥   네. 
왕보현 위원   거기에 이제 의장단이 구성돼서 진행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7명의 의원이 30주년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참여가 되죠? 
○사무국장 홍순옥   지금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단계여서 구체적으로 한 진행사항은 의원님들께 여쭤가면서 하겠지만, 
왕보현 위원   아니,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무국장 홍순옥   아니, 방법, 
왕보현 위원   편성하는 거는 우리가 매일 절차상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면서 계속 지적한 내용 중에 미리 제대로 계획을 안 세워서 오게 되면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맞게 했느냐를 계속 줄창 얘기했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는 그냥 그런 거 없이 한다는 거 자체는 조금 국장님이 너무 해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홍순옥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를, 
왕보현 위원   가끔은 달도 바라봐야 되고 또 그 외 별도 바라봐야 되거든요. 
  바라보는 방향이 한쪽 방향에 딱 매몰되어 있으면 한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무국장 홍순옥   그 부분이 아니라 계획은 전체적으로 이제 세웠는데 지금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께 여쭤가면서 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식 땐 전체 의원들이 참석하셔서 또 서로 말 주고받고 하는, 같이 함께하는 게 있고 지금 두 파트로 나눠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정책간담회도 마찬가지로 참석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17명의 의원님들이 그 속에서 30주년 기념행사에 주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의회를 거쳐 간 역대 의원님들을 초청하신다면서요. 
○사무국장 홍순옥   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초청하시면 그분들 위주로의 어떤 행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강사들을 초청해서 주민 상대로 해서 우리 의회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리는 이런 강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전체에 대한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행사를 사무국장님께서 하셔야지, 특정의 어떤 그런 행사로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지금 4단계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이걸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무국장 홍순옥   네. 
왕보현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저는 이 정도 하고 임익모 위원이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이거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할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국장 홍순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그 이후에 계획을 좀 해놓으신 게 있나요? 
○사무국장 홍순옥   아니요,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30주년 때 또 저희 선배, 그러니까 원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30년사에 대한 걸어온 길하고 그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금 현재 계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때도 주민을 이제 의원님들이라든지 저희가 받아서 표창할, 지방의회에 맞춰서 표창도 한 삼십 분 정도 해서 함께할 계획이고요, 기념식 때는. 
  그래서 그때는 3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함께하는, 지금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위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정책간담회는 이제 주민들과 같이 해서, 또 주민들도 이 지방, 저희 30년도 그렇지만 주민자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의회 30년 성과 과제라든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회와 주민이 중심이라는 주제로 좀 이렇게도 좀 할까, 주제는 좀 이런 부분 중에서 저희가 지금 선택을 해서 같이 하면서 또 주민들도 전문적으로 주민자치라든지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그런 중심으로 정책적인 간담회라고 해서 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지금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기 그전에 좀 의원님들의 또 말씀을 들어서 이 부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임익모 위원   네, 사무국장님, 우리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는 간담회만 따로 하시고, 
○사무국장 홍순옥   맞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행사는 행사만 딱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사무국장 홍순옥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행사 한 날 간담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홍순옥   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임익모 위원   네, 표창장도 저번에는  말씀 안 하시던데 갑자기 30개씩 하시고, 
○사무국장 홍순옥   원래 그 계획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표창장도. 
왕보현 위원   공로패 여기 5개 돼 있는데요? 
임익모 위원   5개인데 표창장은 없는데, 
○사무국장 홍순옥   그 예산은 이제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공로패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 표창장도 저희가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할 수 있는 표창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임익모 위원   하여튼 분리를 해서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요. 
○사무국장 홍순옥   맞습니다, 네. 
임익모 위원   우리 역대 중랑구의회 거쳐 가신 분들 의원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사무국장 홍순옥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예산이 통과 안 돼서 아직 확인 안 해보셨나 보네요. 
○사무국장 홍순옥   그렇죠, 저희가 이제 역대 쭉 저희가 보긴 했는데 또 다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거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제가 지금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익모 위원   아니, 타 과는 예산 통과 안 됐는데 집행되는 과들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아직 인원 파악은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홍순옥   네, 저희가 쭉 정리를 해서는 갖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건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정확히 이제 저희가 계획이 잡히면 연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하여튼 체크 잘해보시고요. 
○사무국장 홍순옥   네. 
임익모 위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많은 인원이 운집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또 현재 의원들을 중심으로 행사 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소견은 좀 불편하고요. 
  이 앞전의 의원 선배님들에 대한 예우만 잘 갖추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자기들만의 잔치라는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홍순옥   네,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상의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   한 가지만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왕보현 위원님! 
왕보현 위원   아까 책자 얘기를 했는데요. 
○사무국장 홍순옥   네. 
왕보현 위원   우리 의회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보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하시든지 해서 30주년에 관련된 기본적인 기념 책자 정도는 만들어 주시는 것이 큰 기념적 부분이 되고 상당히 의미가 복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가 책자 비용이 좀 있죠, 국장님? 
○사무국장 홍순옥   네. 
왕보현 위원   책자 비용이 좀 있죠, 없어요? 
○사무국장 홍순옥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잡아놓은 계획대로 지금 쓰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지는, 정책 자료집만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해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안 되면 또 임익모 위원이 찬조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걷어서라도 기념적인 부분은 조금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30주년에 대한 부분이 행사로 소멸되는 것보다도 흔적을 남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30주년의 자료들을 한번 되짚어본다는 그 의미도 상당하고 그 30주년의 책자에 사무국장님이 그 책자에 들어간다는 데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셔서 책자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잘하셔서 복합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분기별로 나가는 의회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감리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홍순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꼭 하실 거죠? 
○사무국장 홍순옥   네. 
왕보현 위원   네, 대답한 걸로 인식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이병우 위원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의원님들 지원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많이 이제 고생하시는데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인사이동이 좀 많이 됐잖아요. 
  됐고, 사실 코로나 전에는 마스크를 쓰기 전이라 기존에 얼굴을 안 상태에서 마스크를 썼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데 지금 새로 이제 바뀐 직원분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대면했을 때 마스크 쓴 모습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잠깐잠깐 이제 마스크 벗었을 때는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게 식사를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직원분들하고 소통의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없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좀 풀려서 자연스러운 소통의 기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전이라도 우리 국장님이 어떤 방식이로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카톡에 지금 다 단체방에 들어와 있잖아요, 직원분들. 
○사무국장 홍순옥   네. 
○위원장 서상혁   그런데 개인 휴대폰 연락처를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업무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소통한 직원들은 되어 있는데 카톡으로는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또 실명이 아니라 카톡 이름이 또 다른 또 닉네임으로 됐을 때는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실명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라도 이렇게 좀 올라와 있으면 그걸 저장을 해서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직원분들이 많이 이제 바뀐 상태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 부분을 좀 챙겨서 앞으로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순옥   네, 잘 챙겨서 우리 소통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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