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31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6.  5. 중랑구 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7.  6.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8.  7.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8.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 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이병우ㆍ최경보ㆍ왕보현ㆍ김진영ㆍ최은주ㆍ조희종ㆍ오화근ㆍ김미숙ㆍ나은하ㆍ서상혁ㆍ신하균ㆍ장신자ㆍ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신자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최경보ㆍ왕보현ㆍ김진영ㆍ최은주ㆍ오화근ㆍ김미숙ㆍ나은하ㆍ박열완ㆍ조희종ㆍ조성연ㆍ서상혁ㆍ신하균ㆍ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박열완ㆍ신하균ㆍ서상혁ㆍ장신자ㆍ김진영ㆍ이병우ㆍ최경보ㆍ왕보현ㆍ최은주ㆍ나은하ㆍ김미숙ㆍ조희종ㆍ김영숙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김영숙ㆍ김미숙ㆍ최경보ㆍ최은주ㆍ김진영ㆍ박열완ㆍ오화근ㆍ조희종ㆍ신하균ㆍ서상혁ㆍ나은하ㆍ은승희ㆍ장신자ㆍ임익모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7.  5. 중랑구 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9.  7.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0.  8.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1.     0추가경정예산 - 복지정책과 소관
  12.     0추가경정예산 - 어르신복지과 소관
  13.     0추가경정예산 - 여성가족과 소관
  14.     0추가경정예산 - 장애인복지과 소관
  15.     0추가경정예산 - 청소행정과 소관

(10시24분 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이미진   의회사무국 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중랑구 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총 아홉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집행부 공무원의 참여는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이병우ㆍ최경보ㆍ왕보현ㆍ김진영ㆍ최은주ㆍ조희종ㆍ오화근ㆍ김미숙ㆍ나은하ㆍ서상혁ㆍ신하균ㆍ장신자ㆍ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26분)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말 차단용 가림막이 설치돼 있는 만큼 이번 회기에도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본인 의석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열완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네, 박열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심의기간을 현행 10일에서 60일로 조정하고 재심의 인용여부 통지날짜 규정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공조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있어 민원인의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이병우ㆍ최경보ㆍ왕보현ㆍ김진영ㆍ최은주ㆍ조희종ㆍ오화근ㆍ김미숙ㆍ나은하ㆍ서상혁ㆍ신하균ㆍ장신자ㆍ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담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으므로 도시경관과장님도 그러면 답변할 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 회의규칙 제51조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입니다. 
  먼저 제가 7월 1일자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신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금번 중랑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지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거부 처분받는 날을 6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렇게 민원 처리하는 데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신자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최경보ㆍ왕보현ㆍ김진영ㆍ최은주ㆍ오화근ㆍ김미숙ㆍ나은하ㆍ박열완ㆍ조희종ㆍ조성연ㆍ서상혁ㆍ신하균ㆍ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31분)

○위원장 김진영   이어서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장신자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신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입양아동에 대한 건강한 양육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더 나아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확산에도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구청장 및 입양부모의 책무와 입양가정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7조, 8조, 9조에서 입양축하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신자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최경보ㆍ왕보현ㆍ김진영ㆍ최은주ㆍ오화근ㆍ김미숙ㆍ나은하ㆍ박열완ㆍ조희종ㆍ조성연ㆍ서상혁ㆍ신하균ㆍ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분히 간담회 시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토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박열완ㆍ신하균ㆍ서상혁ㆍ장신자ㆍ김진영ㆍ이병우ㆍ최경보ㆍ왕보현ㆍ최은주ㆍ나은하ㆍ김미숙ㆍ조희종ㆍ김영숙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10시34분)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오화근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오화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및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여성폭력 관련 정보의 제공과 비밀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박열완ㆍ신하균ㆍ서상혁ㆍ장신자ㆍ김진영ㆍ이병우ㆍ최경보ㆍ왕보현ㆍ최은주ㆍ나은하ㆍ김미숙ㆍ조희종ㆍ김영숙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역시 우리가 간담회 때 충분히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너무 이제 쫓기다 보니까 간담회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대표발의 하신,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분간 정회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김영숙ㆍ김미숙ㆍ최경보ㆍ최은주ㆍ김진영ㆍ박열완ㆍ오화근ㆍ조희종ㆍ신하균ㆍ서상혁ㆍ나은하ㆍ은승희ㆍ장신자ㆍ임익모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희종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하시죠, 제안설명 하실 때. 
조희종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희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및 제15조와 관련하여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지원범위 및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에는 홍보, 포상,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김영숙ㆍ김미숙ㆍ최경보ㆍ최은주ㆍ김진영ㆍ박열완ㆍ오화근ㆍ조희종ㆍ신하균ㆍ서상혁ㆍ나은하ㆍ은승희ㆍ장신자ㆍ임익모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역시 간담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국장님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희종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희종 의원   감사합니다. 

  5. 중랑구 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김진영   다음으로 제5항 중랑구 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중랑 아이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 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서 학교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아동의 가정 돌봄이 늘어남과 동시에 맞벌이가정의 아동은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벌이가정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중랑 아이돌봄센터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에 중랑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중랑구 1호점을 신내동에 우리동네키움센터로 그리고 2호점은 묵동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 5월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면목4동 쌍용더플래티넘 용마산 상가동에 중랑구 3호점 설치 대상지를 확정하였고 올해 12월까지 개소를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을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본 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 위탁사무의 범위는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등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이와 부모가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 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중랑아동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운영비가 1, 2호점에 비해서 3호점이 지금 약 1,000만 원 정도가 높게 책정이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그 운영비가 금액이 조금 격차가 있는 부분은 이제 채용할 때 호봉수 기준에 따라서 약간씩 …….
이병우 위원   운영비 말씀드리고 있어요. 
  운영비가 1, 2호점은 8,400만 원인데 3호점은 지금 이번 안건은 9,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운영비는 연간에 한 1,7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전부다 운영비에 포함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병우 위원   아니, 인건비,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운영비가 위에 보시면 의안 2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위탁 예산에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인건비는 6억 4,100만 원 정도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운영비가 지금 9,300만 원 정도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게 5년 치입니다, 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금 1, 2호점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지금 따로 주신, 저희한테 따로 주신 1호점,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지금 1억 5,400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2호점은 1억 4,700이란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1, 2호점 현황을 주신 게 연간입니까, 아니면 5년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1, 2호점은 연간입니다. 
이병우 위원   연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간 어떻게 돼 있냐면 운영비가 1,800만 원으로 돼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인건비가 빠졌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네.
이병우 위원   인건비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1, 2호점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얼마나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한 1,700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운영비는 한 1,700 전후로 됩니다, 네. 
이병우 위원   아니, 자료를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 주셔야지, 이러면 저희가 해독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저희가 이제 운영비는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서 55%는 시비, 45%는 구비로 하는데 저희가 구비가 평상적으로 한 850만 원 전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키움센터 1년간 운영하는 데 우리 구비는, 
이병우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자, 동의안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구분을 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지금 1, 2호점 현황을 주신 자료에는 운영비 안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금 자료를 작성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리가 지금 이러면 예를 들어 이런 질의답변을 하시면 불필요한 질의답변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일단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예컨대 1, 2, 3호점이 다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인건비를 빼더라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1호점이 개점이, 개소가 된 게 언제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20년 2월 3일날 개소했습니다,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1년 차이로 지금 2개가 돼 있고 올해 지금 하나가 2호점과 3호점이 올해 개소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숫자가, 이용 숫자가 아동 정원이, 잠깐만요. 
  1호점이 지금 정원은 26명, 현원 20명. 
  잠깐만요, 3호점은 정원이 어디 나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3호점은 한 26명 정도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동의안에 지금, 제가 인원을 못 찾아서요. 
  여기는 정원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3호점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3호점은 26명 저희가 책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는 표시를 아직 안 했지만 공간 설정을, 공사를 하게 되면 한 26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정원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시급하고 저거 하다 그러는데 지금 1년, 2년이 다 돼 가는 1호점은 정원 대비 현원이 6명 정도 부족하고요, 2호점은 지금 더 많이 부족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긴급보육을 하면서 휴원 상태에서 긴급보육을 하는데 50% 이내로 지금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는 있지만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지금 불러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병우 위원   아니, 50%만 하라고 했으면 26명이면 13명만 하셔야죠. 
  지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20명이 등록은 했는데 이제 오전, 오후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학원가든가 이래서 좀 편차로 해서 최대한 50%는 지키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50% 좀 넘는 경우도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지금 주신 자료는 예컨대 1호점 같은 경우에는 등록한 현원이 20명이란 말씀 아니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등록 인원이 그 말씀 취지로 하면 오전, 오후로 구분한다, 그러면 굳이 26명을 다 받아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저조하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이병우 위원   왜냐하면 2호점은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20명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로 나눈다고 하면 예컨대 정원대로 다 현원이 등록이 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맞벌이부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원이 대기 인원이 있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정원이 다 등록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가 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만약에 홍보를 해서 바로 대기자로 오면 26명, 31명이 다 찰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받아놓고 입소를 해 놓고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받아 있는 사람을 먼저 지금 코로나 4단계 끝날 때까지는 그 현상 50%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지금 오겠다는 사람을 조금 지금 접수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방학 중에는 9시부터 9시, 그러니까 1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지금, 지금이 방학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이 초등학교 1, 
이병우 위원   방학 끝난 타임이죠, 방학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네, 초등학교 1, 2학년은 지금 학교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우 위원   방학 중에는 어떻게 운영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전, 오후를 나눈다, 그러면 굳이 현원을, 그러면 현재 지금 1호점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 현원은 20명 중에 10명씩 나눠서 오전, 오후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꼭, 아까 제가 표현은 이제 오전, 오후로 했지만 오전에 누구 나오고 오후에 누구 나와라 하지 않고 이제 저희가 애들이 학원에 오전에 가는 애들이 있고 오후에 학원에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해서 센터장들이 탄력적으로 좀 인원이 한 군데 많이 집중해서 시설 내에 있지 않도록 좀 최대한 그 부분을 부모님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1호점은 휴앤해피 그리고 2호점은 여명복지회, 다 사단법인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사단법인으로만 지금 위탁,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특별하게 사단법인이라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위탁이 들어올 때 지금 현재 저희 여건상 저희 관내에서 많이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탁 신청이. 
이병우 위원   공교롭게 지금 1, 2호점이 다 사단법인한테 민간위탁이 가 있어서 체크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단법인으로 특정해서 접수를 받고 신청을 받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건 아닙니다, 네.
  저희가 비영리재단이나 단체에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키움센터가 우리가 3호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게 지금 만드는 데, 만드는 게 중요하죠. 
  골고루 이제 중랑구 전체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이들을 돌봄센터에서 모집을 할 때 그 센터장이, 그 센터에서 그냥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 구하고 센터하고 상의를 하고 이건 우선순위가 좀 있기 때문에 맞벌이부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순위에 의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정원이 딱 그렇게 지정이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정원은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합니다, 이제 분양하기 전에.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학년별로 약간씩 차이점을 두나요, 아니면 학년 그냥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기는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라고 대충 보시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또래들이 이제 맞벌이부부 때는 아이들이 어디 오갈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보호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공부도 가르쳐 주면서, 네, 아무튼 취지는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데 어쨌든 해당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6.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3분)

○위원장 김진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으로 박열완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4분)

○위원장 김진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장신자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10분간 정회를 했는데 원만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4시08분)

○위원장 김진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예산안 편성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치수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이사장이, 질의답변은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구청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간의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 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144억 5,000만 원 대비 65%가 증가한 238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총 16억 1,200만 원이며 대형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수입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세보증금 반환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131억 7,900만 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총 90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035억 2,751만 원보다 5.5% 증가한 5,312억 7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에 대해서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는 예산액 317억 8,000만 원으로 국민상생지원금 104억 3,900만 원 등 기정액 186억 5,300만 원보다 70.4%가 증가한 13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액 1,741억 3,0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액 4억 7,000만 원 등 기정액 1,707억 6,400만 원보다 2%가 증가한 3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액 1,359억 9,100만 원으로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1,100만 원 등 기정액 1,315억 3,900만 원보다 1.03% 증가한 4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는 예산액 369억 7,000만 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무상대여사업 1억 7,800만 원 등 기정액 357억 9,900만 원보다 3.3%가 증가한 11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민의 편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해당부서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추가경정예산 -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8, 10, 16쪽, 세출 부분 127쪽부터 1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매칭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원별로 국비, 시비 그리고 구비가 매칭이 되는 경우에 매칭비율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왜 필요한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정책사업을 할 경우에 그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분담비중을 국가,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분담해서 그 사업비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사업비에 맞게 자치구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 비율에 초과해서 예컨대 구비에 비율이 초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저희가 이번에 긴급복지를 편성을 하면서 긴급복지도 그렇고 코로나 생활지원비도 그렇고 연초에 사업비가 내시가 됐는데 그 사업비가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번에서 5번 정도 국ㆍ시비 변경에 따라서 간주처리를 하게 되는데 국ㆍ시비는 저희가 간주처리가 가능하지만 구비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있어야만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국ㆍ시비 간주 예산금액까지를 반영을 해서 추경에 구비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병우 위원   자, 어쨌든 과장님께서 긴급복지세부사업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긴급복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명세서 127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긴급복지의 경우는 국ㆍ시비의 경우 이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주를 통해서 감액이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1차에 감액이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런데 구비는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총 7월말까지 집행 예정액을 산정을 해 보니까 12월까지 다 한다고 하면 국ㆍ시비 지금 현재 받은 금액으로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간주처리될 거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구비분까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ㆍ시비 간주가 안 된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교부받기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병우 위원:   사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각 재원별 매칭비율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긴급복지가 원래는 매칭비율이 국비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추경안에는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 있냐면 44.67 국비 그다음 시비가 23.34 구비가 32.9예요, 초과 매칭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매칭비율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면 그러니까 국비를 50%로 산정을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2억 9,000 정도가 초과편성이 돼서 이건 삭감이 필요하다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자, 간주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면 그것은 시비하고 구비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유독 긴급복지만 이렇게 편차가 크게 편성이 되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연초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가내시 금액이 일부만 저희한테 가내시가 되고 또 자치구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서 감축, 감간주도 했다가 증간주도 했다가 내용이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조정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액이 이렇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가 12월까지 예산 금액까지를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매칭비율을,
○이병우 위원:   자, 2020년도에 이렇게 해서 긴급복지에 발생한 잔액이 얼마나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2020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31억 3,500만 원에서 30억 4,000만 원을 지금 지출을 해서 집행잔액이 9,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률은 96.9%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추계를 통해서 매칭비율이 이렇게 안 맞지만 궁극적으로 매칭비율이 맞을 거라는 그런 짐작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까지의 집행 예상액을 가지고 12월까지 추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한 금액은 50대 25대 25를 최종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구비 매칭비율을 이번에는 조금 더 상향해서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우 위원:   조금 정도가 아니니까 문제예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만약에, 
○이병우 위원:   이 비율이 예컨대 1%만 돼도 이게 벌써 금액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만약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구비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예비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병우 위원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작년에는 이렇게 추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방향이 달라진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연초에 구비 편성이 5억 4,000만 원밖에 되어 있지 않았고 중간에 국ㆍ시비 간주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구비 편성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국ㆍ시비가 간주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최종 예산을 예상을 해서 그에 따른 구비 편성을 좀 과하게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긴급복지 부분은 정도로 하고요, 그 아래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도 후원물품 운송장비 임차비가 지금 본예산에서 107만 5,000원이 잡혔는데 추경에서 200을 편성을 했어요.
  자, 본예산보다 많은 이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거지요, 이게 정상적인 편성이라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라든가 소독제 같은 물품들이 대량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예산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보다 좀 많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예산에 우리 본예산서에 보면 이게 이 통계목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작성이 돼 있냐면 21만 5,000원 곱하기 5회라고 되어 있어요.
  자, 200만 원을 증액했을 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나요, 안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200만 원 편성을 하면서 운송비를 5회 30만 원씩 편성을 했고요, 지게차비를 6회에 9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지금까지 107만 5,000원 본예산 중에 지금껏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지금 107만 5,000원에 대한 지출은 100%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겨울나기사업이 저희가 12월부터 다시 시작이 되면 그때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우 위원:   잠시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 통계목까지 안 나오니까 저희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8월 10일 현재 집행률이 72%인데 여기 107만 5,000원은 다 소진이 됐다는 취지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전액 지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언제 완료가 됐지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7월말 기준으로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7월말이요?
  7월말이면 그러면 그 추세에 비하면 좀 과다편성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약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코로나상황으로 인해서 마스크나  소독제 같은 것이 대량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기부를 받으면서 운송비라든가 지게차 비용을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반영을 했고 또 12월부터 저희가 따뜻한겨울나기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작년보다 훨씬 기부물품이 늘었기 때문에 임차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2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단가도 인상되고 횟수도 인상하셨다는 취지시지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저희가 그 비용 같은 경우에는 회별로 저희가 이용했던 단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송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은 1회로 했고 20만 원을 4회로 해서 총 5회로 편성을 했고 지게차비용은 회당 1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6회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그 생활비지원 항목에서요, 여기도 지금 매칭비율이 원래는 구비가 16.7%라고 세부사업명세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18.56%가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긴급복지랑 같은 취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국ㆍ시비라든가 하는 부분이 전혀 내시가 되지 않고 연초에 간주처리를 먼저 하고 일부금만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7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실행 예산 평균을 해서 12월까지 예상을 해서 구비 편성분을 이번에도 조금 편성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시비나 구비 같은 경우에 가내시든 확정내시든 내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온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이게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이 안 됐고 서울시, 국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국가는 예비비로 쓰고 있고 시에서는 재난구호기금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가내시가 된 확정 내시가 금년 2월 1일날 저희가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주는 1월 22일부터 5회에 걸쳐서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예산이 저희가 지금 편성한예산이 9억 4,000만 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금액의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1%만 돼도 이게 억 단위로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원래 8억 3,000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데 1억 1,000정도를 더 많이 편성하신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말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은 750건 정도 적용을 해서 12월까지 계상을 하면 전체가 한 71억 6,1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1일날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까 구비 편성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반영을 못 하고 그 중에 2억 5,5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 대비 하면 구비 필요분이 1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예비비로 사용했던 2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9억 4,500만 원을 이번에 추경 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뒤에 보면 우리가 보통 구청에서 하는 추경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목적이 보조금 반납일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복지정책과의 경우에는 130페이지부터 지금 131페이지까지 반납보조금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집행잔액 6억 7,000, 그다음에 서울재난긴급생활비 6억 6,800, 저는 이런 어떤 정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만 반납되는 예산이 15억 6,000만 원이에요.
  이런 금액들은 결국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한 1년 동안 잠을 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예산 편성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매칭비율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잘 집행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년도 추경에 이 사업비가, 이 사업비가 그냥 편성된 게 아니잖아요, 다 매칭이 돼서 편성이 되는데 자, 이거는 반납이니까 나오지만, 지금 당장 나오지만 반납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결산 때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의 경우에는 한 2억 9,000 정도가 높게 편성이 돼 있는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 구비가 이 정도로 높게 편성이 되면 국ㆍ시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내년에 반납되는 보조금은 훨씬 늘어날 겁니다.
  그 부분이 예산편성 하는 거를 쭉 지켜보면 과연 이게 정말 정밀하고 세밀하게 추계가 된 결과인지는 좀 믿음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긴급지원하고 코로나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9%를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도 97%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많지만 집행률은 저희가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에 한시적으로 시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 내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요청해서 나왔던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배정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1회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신청취소라든가 타지원 중복, 소득 초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6억 7,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긴급지원하고 코로나 생활지원비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혹여라도 내년도에, 내년도 이 시기에 구비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고 시비나 국비는 보조금으로 반납되는 그런 일들을 그 금액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자, 상생국민지원금 이게 지금 8월 2일 가내시로 오셨다고 오늘 오전에 간담회장에서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예산안이 편성이 돼서 최종적으로 인쇄가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예산팀에 저희가 제출한 날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우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8월 2일로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8월 2일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8월 2일날 확정을 하고 8월 19일날 제출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이게 지금 8월 2일 가내시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왔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이게 8월 2일로 왔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생국민지원금이요,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비만 이렇게 나오는 게 과연 적절한 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요, 우리가 그나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이 예산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취지로 편성이 됐구나를 짐작하는데 자, 퍼센티지 그러니까 매칭비율 70, 18, 12 이렇게만 나와있고 그러면 이게 12%가 편성이 됐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상생국민지원금도 국ㆍ시비가 함께 편성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저희도 그 부분을 좀 놓친 거 같습니다. 
  간주처리를 국ㆍ시비를 보통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검토하다가 이번에 같이 했었으면 가능했을 건데, 저희가 구비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이 770억 정도 되지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이병우 위원:   전체?
  이 단위사업만 아니, 세부사업만 104억이에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세부사업을 국비와 시비는 빼고 국비만 편성을 했다, 이것은 저는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추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127쪽에 보면 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서 아까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는 25만 5,000원씩 5회 해갖고 107만 5,000원 예산 편성을 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물품으로 인해서 6회를 더해서 추가로 올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종사자 표창장이 두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표창장이 여기 지금 현재 저희 시설규모에 비해서 세부내역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사자 표창장 40명, 이게 표창이 10명인데 40명으로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유공자표창이 100명이에요, 지역표창이 100명인데 갑자기 추경에서 이렇게 단위 품목이 바뀌어지는 거지요, 내역이?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도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은 종사자 표창은 40명이 아니라 당초 예산서대로 10명이 맞습니다. 
  저희가 좀,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오기를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이거 갖고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금 있잖아요?
  여기에 세부내역서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6억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9억 4,500만 원이 나왔나 계속 제가 토요일, 일요일공부를 하다보니까 이게 물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어서 제가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과장님이랑 오셨잖아요.
  아까 답변하셨듯이 예비비 제가 2억 5,000만원이 차이가 난다, 도대체 어디서 차이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예비비 갖다가 2억 5,000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이면 세부내역 작업 할 때 예비비 2억 5,000만 원도 같이 계산을 해 줬으면 제가 여기에 신경쓸 일도 없고 찾아낼 이유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저는 이제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상반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비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감추경했는데 국비만 오히려 4,600만 원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상생국민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안 적혀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다음을 위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실수하시지 말라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액 성과계획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과계획서하고 이 예산액 금액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성과계획서에는 전부다 국ㆍ시 다 포함해서 예산 편성한 금액을 여기게다가 2021년도 실적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안 맞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성 있게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자료가 보면 2021년도하고 2020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성과계획서를 보면 불과 몇 개월 전 거하고 비교했을 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맞나 그랬더니, 반올림 한 경우가 있어요, 5단위 이상은 전부다 반올림해서 올렸는데 반올림해서 올린 것도 있고 반올림해서 안 올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 성과계획서하고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한 페이지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21년도 예산편성하기 지금 현재 추경에서 올린 부분까지도 다 계산해서 올린 경우가 있고 반올림 안 올린 부분을 제가 하나 체크를 해 놨었는데 그거 제가 지금 이게 200페이지 거든요, 여기에 보면 1억 5,200만 원으로 반올림해서 해야 되는데 불과 몇 개월 책자는 1억 5,200인데 지금은 반올림을 안 하고 1억 5,150만 원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1억 5,100만 원으로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해서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용자 수가 9,100에서 천 몇 명으로 상당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거 성과계획서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참 잘했다라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129쪽에 보면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어요, 기능보강사업에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질의드린 부분하고 똑같아요, 아니, 사업계획서에는 예산액이 77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시비가 539만 원이고 구비가 231만 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는 2,077만 5,000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1,300만 원이 더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1,300만 원이 어디서 올라왔나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그랬는데 얼마 전에 ‘시의원이 1,300만 원 예산을 따와서 이게 추경에 올라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세부내역서에 써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없겠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9쪽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망우리공원 영원한 기억봉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담가(자원봉사자) 활동비, 한방의료자원봉사단 활동비 이런 부분은 감추경을 다 했어요, 감추경을 다 했는데 우리 자원봉사자활동비라고 720만 원 예산편성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거는 다 감추경했는데 왜 이 부분만 감추경을 안 했을까 했더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군데 봉사자룰 배치를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 단위품목이니까 좀더 세심하게 해서 써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망우리공원?
  망우리공원 영원한 기억봉사단이 이 세부내역서에 보면 망우리공원과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 품목이 전부다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업무추진비라든가 다른 부분도 자원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그러면 거기로 다 이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전혀 이전이 안 되고 오로지 이것만 이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이미 이 부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전을 안 해도 돼서 이 부분만 이전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은 이 한 과목만이 아니고 기왕에 세부사업을 저희들한테 주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했으면 저희들이 공부하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안 찾아도 되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다 보면 거꾸로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 또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후반기 들어서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비관련한 부분인데요, 그것이 단지 여비를 많이 섰다 덜 썼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비가 책정되는 부분과 실제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갭이 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서에서는 거의 기계적으로 같은 금액들을 잡더라고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박열완 위원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부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만큼 그 예산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그것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느냐 이런 부분들이 녹아져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도 부서에서는 9,720만 원의 여비를 책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감추경은 2,800만 원, 그리고 변경 370만 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집행잔액은 1,500만원 정도가 남았었어요, 자료 보고 계시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금년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작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9,6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요, 현재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8월까지 약 27%정도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600만 원 정도예요, 7월까지,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2,3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6월 기준으로.
박열완 위원   6월 기준으로?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박열완 위원   7월 기준으로 2,6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감추경이 지금 2,500만 원 정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2,500만 원이라는 감추경 금액이 나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현원, 정원 기준으로 해서 29명으로 해서 월 15일 해서 12개월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나 이런 걸 자재하다 보니까 출장을 못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가기간이 겹친 부분이 있어서 7, 8월 같은 경우에는 평소 대비 한 70% 정도로 감추경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열완 위원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거를 해서 얼마 곱하기 몇 명 곱하기 12개월 했을 때 휴가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 100%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년 예산이 남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작년과 같이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그렇게 출장이 자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은 게, 책정한 게 거의 전년과 동일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간에 지금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많이 쓸 수, 출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때도 너무 소극적인 감추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절적인 요인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감추경을 했고 저희가 9월부터는  코로나도 진정이 되고 정상화 될 것으로 봐서 평소대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열완 위원   4차 대유행이 지금 그래도 그 당시에 계속 오히려 지금 2,000명이 넘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어떻게 그런 낙관적인 예상을 하셨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출장이나 이런 부분이 자재돼야 되겠지만 또 필요하게, 부득이하게,
박열완 위원   아, 물론 필요한 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나가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박열완 위원   필요하고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참, 보면요,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다른 예산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심이 들고 신뢰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또 전년도와 동일한 환경이고 충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소극적이라고 하신다면 다른 예산들에 대해서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꼼꼼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2만 원 곱하기 몇 명 곱하기 12개월 하지만 휴가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어도 집행률은 사실 80%?
  왜냐면 저희는 여러 가지 여러 부서의 자료를 다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다 보면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럼 그러한 예산들이 모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그런 큰 금액들이 모이면 큰 금액들이 매년 잠자다가 정말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쓰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후반기 들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이렇게 온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위원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서운한 얘기입니다, 이거.
  저희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라고 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오는 데이터들은, 반응들은 매년 똑같단 말이에요, 너무 기계적이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더 예민하게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에서 더 좋은 일들에 쓰여질 사업들이 그런 잠자는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제 얘기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더 세밀하게 좀 살펴봐야했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전체 예산편성액에 한 92% 정도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이번에 7, 8월 같은 경우에 계절적 요인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80% 정도가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일단은 편성할 때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고 이렇게 의지를 갖고 고민을 하시고 예산 올라오면 가급적이면 그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질책할 수밖에 없겠죠.
  작년과 동일한 환경이고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때도 너무 소극적으로 감추경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우리 상임위를, 또 좀 너무 의식하지 않은, 우리들이 하는 얘기들이, 우리들이 나눈 대화들에 대해서 좀 진심이 없었다 이런 서운함도 드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대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저는 여비로 지적을 했지만요, 이 여비 안에는 많은 부분들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비 부분을 콕 집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예산들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좀 잘 살펴봐 주시고 또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했던 것 중에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여비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사실은 사무국을 통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각 부서에서 답이 안 와가지고 자료 확인을 못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2021년 6월 3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 상의 숫자는 7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6월 달 여비가 집행된 결과물이에요.
  제가 7월 10일자로 지금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갖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가 6월까지 집행잔액이 2,480만 원입니다.
  2,489만 4,000원인데 감추경을 얼마 하셨냐 하면 2,590만 원을 하셨어요.
  6개월 동안 발생한 잔액에 100만 원 정도만 추가해서 감추경을 하신 겁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발생한 집행잔액이 자그마치 2,480만 원인데 뒤에 6개월 부분은 추계를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겨우 100만 원 플러스해서 감추경을 해 오신 겁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현재 저희가 6월까지 집행 기준으로 하면 2,3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7, 8월에 대해서는 계절적 요인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가 평상시대로 92% 정도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 8월에 발생하는 집행잔액만 감안을 해도 이 감추경 액수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벌써 발생한 집행잔액이 얼만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문 중에 어떤 답변을 하셨냐 하면 ‘꼼꼼히 챙겨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의 의미가 뭔지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씀의 의미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비 감추경 부분을 부서 차원에서 추가로 감액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인가요?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면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정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6월까지 집행 기준을 가지고 감추경 편성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부서에서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서 이번에 감추경을 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우 위원   전 부서에서 같은 요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지금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아직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보시지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우 위원   지금 제 테이블에 와 있는데요, ‘각 부서별 국내여비 감추경 사유’ 해서 와 있어요.
  산출 근거가 복지정책과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집행액만 나와 있고 집행잔액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7, 8월 집행 예정액 1,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 자료를 ‘각 부서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감추경 액수 2,593만 8,000원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답변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본예산 9,600만 원 중에 집행됐거나 집행 예정인 금액을 7,000만 원으로 보고 2,593만 8,000원을 삭감했다고 답변은 해 오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6개월 동안 발생한 집행잔액이 2,480만 원이라니까요.
  그러면 곱하기 2는 못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2,480만 원에 대한 절반 정도의 금액을 더 추가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8월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
  9월 9일이 저거니까 8월 현재 여비는 집행 내역이 최종적으로 나오기가 어렵겠군요.
  적어도 추산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과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저희한테 답변을 하신다면 적어도 계수조정 전까지 국내 여비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감추경 금액을 들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코로나가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계적으로 좀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기초자치단체는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많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현장에 많이 나가기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넉넉히 편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집행잔액 대비해서, 또 2개월 간의 휴가 등으로 인해서 지급이 적어졌다 하더라도 말씀처럼 성실하게 추계를 잘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 번 그 결과물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12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보시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매칭 비율이 90대 10이었어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매칭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85.5대 14.5.
  인건비하고 운영비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매칭 비율이 바뀌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단계까지는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시비 비중이 90%였습니다. 
  그런데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인건비 구ㆍ시비 비중이 85.5대 14.5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연초에 통보를 받아서 작년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조례 규칙이 언제 변경됐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 부분은,
이병우 위원   날짜는 확인해서 그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이, 제가 계산을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틀리지는 않을 건데요.
  소수점으로 들어가면 15.5%가 아니고요, 시비도 85%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 부분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매칭 비율하고 복리후생비 등 비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총괄로 하면 전체 비중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안에 여러 가지 재원의 매칭 비율이 다른 그런 항목들이 지금 혼재돼 있어서 숫자가 안 맞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 비율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조례 규칙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부분은 저희는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냥 저희는 부서를 믿고 ‘그런가 보다.’ 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통보되는 부분을,
이병우 위원   이게 저희가 지금 통계목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저희가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통계목만 갖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런데 이것은 편성목까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원별로 매칭 비율을 달리 간다고 그러면 저는 그게 좀 더 세분화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실수든 내지는 바빠서 잠깐 빠뜨렸든 이게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검증합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단계에서 한 단계에서만 숫자가 달라져도, 숫자가 달라진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기 전에는.
  그러면 적어도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매칭 비율을 달리하는 부분은 해 줘야 크로스 체킹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추경안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비는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워낙 이 부분이 크게 회자가 돼서 어떤 부서는 진정성 있게 감추경을 해 오셨고요, 어떤 부서는 아예 6월까지 집행잔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감추경을 해 오셨고 어떤 부서는 아예 안 해 오셨고, 각양각색이에요
  기획예산과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의회에서 논의가 됐으면 적어도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감추경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예산팀 배석하겠죠?
  제가 예산팀의 배석하신 직원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한 3년 해 보니까 알겠어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각 부서에서 지금 감추경 해 온 여비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통계목이나 세부사업에 안 된 부분을 저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감액된 부분이 적절하게 감액이 돼 있는지는 적어도 예산팀은 검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쭉 이렇게 보면 그래도 작년에, 지금 전 직원들하고 이번에 제가 이제 쭉 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 저번에 ‘속기록을 좀 보라’고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속기록들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보고 어떤 부서는 속기록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걸 느꼈다는 얘기를 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그래도 뭔가 해 보려고 그 애쓴 흔적은 있어요.
  있으나 아직까지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올해 이만큼 봤으면 다음 번은 이것보다 조금 더 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그다음에 기획예산과하고 또 의논도 하고 이래가지고 국ㆍ과장님들이 함께 이건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과별로 심의를 할 때도 좀 빨리 끝날 수가 있거든요, 서로가 우리가 편리하죠.
  지금 각 직원들이 다 코로나 그 업무에 지금 엄청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아무튼 노력한 흔적은 있다, 지금 이제 지적을 하신 위원님들이 만족은 못 느끼겠지만 그러나 노력하신 흔적은 지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추가경정예산 -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7, 8쪽, 10쪽, 16쪽, 세출부분 141쪽부터 1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142쪽 기초연금 지급 관련해서 잠깐, 기초연금의 재원별 매칭 비율이 국비가 80, 시비가 11, 구비가 9입니다.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예산의 규모가 워낙 커서 0.1%가 억 단위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어떻게 편성이 돼 있냐 하면 국비는 79.75%, 시비는 10.97% 구비는 9.29%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비는 0.25, 구비는 0.03%가 과소 편성됐고요, 구비는 0.29%가 과대 편성됐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초연금이 이제 확정 내시가 매년 11월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비를 먼저 추경에 편성을 하고 이제 국ㆍ시비는 그 구비에 따라서 매칭이 이제 확정 내시로 내려오는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확정 내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의 그 비율에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거 같은데요. 
  간주 처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1억?
이병우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가 1차 이제 추경 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 구 전체적으로 해서 1억씩 일괄 감추경이 내려왔었거든요, 감간주가. 
  그런데 이제 저희는 구비는 감추경을 안 하고 국ㆍ시비 부분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추경 부분에서 이제 증추경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병우 위원   증추경, 그러니까 국ㆍ시비는 간주를 통해서 감간주가 됐단 말이에요, 감액 편성이 된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국비는 자, 그러면 국ㆍ시비가 감액됐으면 당연히 구비도 감액이 돼야죠. 
  연동되는 거 아닙니까, 매칭비율이라는 게? 
  그런데 구비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0.29% 정도 과다 편성된 건데 그 금액이 매칭비율을 적용해서 편성된 예산이라 그러면, 예산이라면 더 편성된 예산이 4억 8,000 정도예요. 
  오히려 지금 증액을 할 게 아니라 900만 원 정도를 삭감하는 게 간주 처리된 부분에 같이 가는 방향이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시비, 구비, 국ㆍ시비하고 다른 방향으로 추경이 편성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추경이 잡혔을 때 국ㆍ시비 비율대로 80대 11대 9로 해서 저희 구비도 1억 원가량 감간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어차피 증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를, 
이병우 위원   아니, 추경에 증추경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제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가내시를 받았을 때 그 부분과 6월까지 이제 집행한 그 부분을 이제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2월까지 집행할 부분이 훨씬 모자라서 항상 증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이제 1억 가량 또 구비를 감간주를 하고 또 10월에, 아니, 지금 8월에 다시 또 증추경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는 지금 간주처리를 안 한 부분이고요. 
  저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방비 확보가 이제 우선순위며 내시된 비율만큼 확보돼야 함으로 감추경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저희 이제 질의를 한 게 있거든요, 예산회계 실무에. 
이병우 위원   자기들은 감간주를 하면서 구청에는 감액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다고요?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144페이지 잠깐 보세요, 명세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기초연금 지급 집행잔액이 10억이에요, 시비는 1억 4,400입니다. 
  이 상황에서 굳이 증액을 해야 된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러면 국비나 시비에 대한 가내시 정도는 받고서 편성을 해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예산 사업하고는 조금 달라서 기초연금 사업은 이제 가내시가, 이제 가내시가 아니죠. 
  가내시 부분은 안 내려오고 이제 11월에 확정된 확정 내시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작년 예산을 봤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반납을 이제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월평균 인당 지출하는 금액을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집행한 잔액으로 해서 평균 수급자 수로 해서 나누기를 해서 7월부터 8월까지 이제 집행할 예정인 부분을 산출을 했는데, 
이병우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작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집행한 잔액, 집행한 액에 대해서 수급자 수를 나눴기 때문에 월평균 인구수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1년 치 평균을 내서 이제 월 기준 수급자 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1월부터 6월까지 770억이 나갔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구한 게 800억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게 기초연금 구비만 1,533억이 필요해서 이제 증추경을 4억 7,600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관련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비교하거나 대표적인 게 행감 같은 경우가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하나같이 나오는 답변이 작년 게 틀렸대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내년에 가면 작년 게 틀렸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우선 그 정도 해드리고요. 
  143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차량 구입 및 부대비용, 이게 어떤 취지죠? 
  보니까 자료에는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라고 세부사업설명서에 기재돼 있던데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노인복지관이 5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를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지원하는 차량이 스타렉스 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량이 2010년 12월 등록일이고 지금 현재 이제 내구연한은 10년이 됐는데요, 사실 10년이 됐다고 해서 차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연초에 경로당 126개소를 한 2번 정도 계속 같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차량이 이제 노후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 문도 열리는 게 조금 힘들고 의자도 삐걱거리고 조금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회에서 저희한테 이제 신청한 부분에 대한, 한 부분이 뭐냐 하면 노인지회에서 이제 연합회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제 지회장님하고 이제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버리면 경로당 126개소를 돌아다니는데 이제 한 대로는 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한 부분입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에 추진 근거가 뭔가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병우 위원   노인복지법 47조, 그다음에 우리 구 조례 4조,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판단하시고서 편성하신 예산이 맞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적근거는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지회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려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비용의 보조 등 해서 일단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이번에 우리 회의장이 리모델링된 기념으로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인데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해 놓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91번,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에는 보조율이 50%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건 100%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 법적근거 확인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여비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획예산과에 따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르신복지과가 6월 30, 이게 6월 말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1,400, 그런데 감추경은 1,790 해 오셨는데 아마 좀 전에, 좀 전에 다녀가신 복지정책과보다는 조금 더 진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어차피 제가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전에 부서 입장들을 한번 하시고 저는 추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6월까지의 집행잔액 곱하기 0.5를 추가한 정도의 감추경을 해도 연말까지 예비 집행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추경 때 제가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올해 결산 때 실제로 여비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는지를 제가 다 검증을 해 본 결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감추경에 대해서, 감추경이 보수적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똑같은 식으로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경로식당입니다. 
  경로식당인데요,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을 때 맥락이 어떤 맥락이었냐면 왜 인건비가 한 회계연도에 2번 인상되느냐는 취지였고 제가 구두, 전화상으로 듣고 메일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제가 지금 다 안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마저 검토를 할 건데요, 말이 나왔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어쨌든 세부사업설명서니까 본예산 편성 당시의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이번 추경 편성할 때 저희한테 제출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인건비가 2번 인상된 거예요. 
  그런데 추경이, 추경이요, 인건비 인상하라고 있는 추경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건비를 추경에 건드립니까?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건비에, 인건비를 이제 추경에 넣는다는 거는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증액된 부분을 이제 증액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인건비를 연 2회 이상 높게 편성했다는 거는 저희가 작년 세부사업설명서상에 기재가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때 사실 인건비 부분이 157만 6,820원에서 172만 8,920원으로 증액이 되지 않은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 영양사 인건비는 본예산에 157만 6,820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 2차 추경 때 172만 8,920원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1회, 2010년도 1회에 한해서 증액이 됐고요.
이병우 위원   원래 인건비는 연 1회 인상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때 증액이 됐고 2021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172만 8,920원으로 그대로 이제 본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부사업설명서상에 그 1년, 1년에 이제 해당하는 157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인상한 부분을 기재를,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한 부분이 되어 버려서 위원님께서 이제 그때 한 번 하고 지금 추경에 또 한 번 이렇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한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기재에 오류가 있었다고 이거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성 시에는 자료 검토를 제가 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임님, 다시 한 번 만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경로식당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이게 왜 갑자기 페이지가, 깜짝 놀란 데이터인데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경로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제가 오늘 어르신복지과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건데요. 
○위원장 김진영   그 뒤쪽 지금 TV도 똑같은 게 됩니다.
이병우 위원   네, 보십시오. 
  이거 키워야 되나요? 
○위원장 김진영   조금 글 키워 주셔야……. 
이병우 위원   보시면, 저는 지금까지 시비, 제가 이 자료를 들여다보게 된 자료 제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이유는 어떤 경로식당은 시비 지원, 어떤 경로식당은 구비 지원인가 보다라고 해서 현황을 좀 받아봤더니 웬걸 시비하고 구비를 같이 받아요. 
  몇 군데가?
  12군데가요. 
  현재는 10군데라고 이제 기재가 돼 있는데요,그렇죠?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가 아니죠?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 중인 경로식당이 총 몇 군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해서 총 1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12군데라고요, 그거밖에 안 됩니까? 
  자, 세부사업설명서 19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원 조건 운영비에 10개소, 개소당 연 200만 원 시비 100%, 그다음에 11개소는 개소당 연 480만 원 구비 100%. 
  여기에 중복 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 자료에 의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도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경로식당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2013년부터 구비, 시비 지원이 아닌 구비로 경로식당에 대해서 월 40만 원씩 열두 달 동안 480만 원씩 먼저 이제 지급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경로식당에 지급을 하고 있다가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전 25개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로식당 이용자 수 60인 이상인 부분만 저희는 이제 10개소죠. 
  10개소 부분만 해서 시비로 연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중복 지원이라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어려운 어르신들 많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질적으로 좀 개선도 하고 환경도 좀 더 좋게 해서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신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이병우 위원   과장님, 이중 지원도 문제지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의 취지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왜 그 내용이 누락돼 있냐는 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십시오. 
  이 자료를 보고 당연히 2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지, 12군데에서 중복 지원받는다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하세요,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지금 보니까 저희는 이제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저희가 이걸 표기를 자세하게 안 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창에 띄워드리는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자치구별 제가 별도로 요구해서 지금 오늘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자치구별 경로식당 지원 내역들입니다. 
  이건 지금 전체 금액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중랑구 표시돼 있는 여기가 지금 전체 금액이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구비가 우리 구가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현재.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맞는 거냐라는 겁니다. 
  시비도 순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다른 자치구들이 받는 금액에 비해서,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한 경로식당을 적어도 제가 이 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시비하고 구비가 차등이 있나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까, 아까 앞에서, 앞서 봤듯이 중복 지원의 결과였고요. 
  그렇다고 하면 자, 이 자료만으로 보면 개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다른 자치구들도 이런 식으로 중복 지원이 가나요? 
  하나의 경로식당에 시비도 지원이 가고 구비도 지원이 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시비는 개소당 지금 연 2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식수 인원에 상관없이 그렇게 되고 지금 중복으로 위원님께서 중복으로 나갔다고 이제 하는 구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한 7개 구가 구비를 다시 추가로 그렇게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25개 구 중에서 7개 구만 구비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본질적으로 경로식당 사업은 시비 사업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이제 매칭이 아니고 시비랑 구비랑 같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사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르신복지과장으로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워낙 어르신,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로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이렇게 표에 나오게 되면 제가 위원님한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르신들이 너무 많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경로식당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더, 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제 더 좋은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위원님한테 조금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좀 너그럽게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병우 위원   저도 그런 취지에는 동감을 해요. 
  동감을 하는데, 다른 자치구들하고 비교 자료를 보면 이거는 좀 뭔가 개운치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로식당 운영 현황이 이렇다라는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 지금 경로식당 운영하는 게 개운치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자치구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세밀히 살펴서 저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님, 세밀히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 충분히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열심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외람되지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병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자료를 좀 찾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25일 날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25개 구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요,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구에서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지원을 계속해 오던 사이인데 무슨 이유인지 2019년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60인 이상의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분기당 50만 원씩 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어르신복지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보조금이나 이런 편성과 달리 일률적으로 그냥 200만 원씩을 내려주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같이 지원하는 자치구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자치구도 있었는데 지원하는 자치구에서는 이거를 감액해야 할지 이런 판단들을 못 한 상태로 지금 3년째 편성돼 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어르신복지과에 이거를 담당했던 사무관하고 과장님하고 통화를 시도했으나 거기도 회의 중인지 지금 통화가 안 돼서 문자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시는 거처럼 저희가 중복을 지원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시에서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 준 것으로 저희는 추측하지만 그런 관계들을 세밀히 조사해서 이병우 위원님과 상의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건전한 방향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님, 이번에 7월 1일자 승진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과장으로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업무 파악은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하시고 잘하시고 계십니다. 
  하시고 계신데, 위원의 질의에, 질의 과정에서, 위원의 그 질의 과정에서 그 핵심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하셔서 핵심만 딱딱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이번이 처음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이 좀 도우셔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인데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잘하시고 계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141쪽 보시면요,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경로당 운영비 면적 66㎡ 미만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기정액이 1억 1,52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올해 예산액의, 당초 예산액은 1억 3,464만 원이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시비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작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잘 안 들렸는데 이게 지금 1억 3,464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간주 처리가 돼서 1억 1,520만 원으로 시비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이제 간주 처리가 됐고 그리고 시비도 7,344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서는 33만 원씩 34개소를 12월분으로 해서 1억 3,464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6대 4로 편성이 돼 있었고요. 
장신자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런데 이제 1차로 시에서 간주 처리가 내려온 게 경로당, 저희가 이제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작년에 127개소를 운영을 했고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이제 추가로 8개를 더 증해서 135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이제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126개소, 네. 
장신자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거는 제가 아는데 지금 현재 보면 구비는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구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시비가 7,344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장신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 부분이 그러니까 120, 135개에서 126개소로 줄이는, 줄여서 9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일괄, 일률, 일괄적으로 간주 처리가 됐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얼마 간주 처리가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시비, 그러니까 34개소에서 25개소로 감간주 처리, 
장신자 위원   아니, 그거는, 그거는 지금, 지금 그전부터 그러면 이게 해오던 거였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경로당 이제 66㎡ 미만 경로당이 34개소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135개에서 편성한 부분을 126개소로 정정을 하다 보니 이제 9개소가 감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 
장신자 위원   그래서 1억 1,520만 원을 줄였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시비가 감편성이 됐기 때문에 1억 1,520만 원으로 감간주 처리를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감간주 처리를 하고 이번에 또 1,620만 원, 그러면 저기 감추경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답변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감간주 처리했을 때 이제 구비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시비 부분만 간주 처리를 해서 시비 부분, 
장신자 위원   그게 그러면 1,944만 원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시비 부분만 감간주 처리를 해서 1,900, 네. 
장신자 위원   1,944만 원, 44만 원 감간주를 미리 했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6,120만 원은 그대로 구비는 놔두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구비 부분을 시비에 맞춰서 감추경을 한 부분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왜 그 전에 그러면 시비가 감추경을, 아니, 감간주를 했으면 구비도, 구비는 그 당시에 변동사항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러니까 시비 감간주에 맞춰서 구비를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감간주 처리를 못 하고 이제 추경에 구비만, 
장신자 위원   그 부분을 지금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맞기 때문에 진짜 본예산하고 이것만 봤을 때는 의아해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우리 세부내역서에 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서 어르신일자리사업 위탁을 해서 공익형 3개월 부분 부대경비가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장신자 위원   이거 부대경비는 물론 일자리 1만 개를 만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명 증액 편성해서 아마 이렇게 한 거 같은데 그러면 부대경비는, 부대경비를 4만 5,000원으로 한,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단은 지금 내시인데요. 
장신자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제 한 사람, 분당 월 1만 5,000원씩 부대경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3개월분이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그래서 4만 5,000원이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4만 5,000원해서 20명분 편성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2쪽에 기초연금 있잖아요. 
  기초연금에서 우리 중랑구의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 어른이 증가된 부분은 평균 몇 명이나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증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장신자 위원   네, 매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저희가 따져보니까 1월에서 6월 수급자가 이제 평균이 398명이고, 
장신자 위원   평균이 398명.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리고 이제 사망하시는 분 평균이 80명이라 이제 뺐더니 실제로는 318명이 평균 증가 인원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318명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사업 규모에 보면 그러면 318명이에요, 2019년도 지급 인원을 보면 5만 952만, 아니, 저기 50만 9,529명이에요. 
  그리고 ’20년도에는 54만 5,729명에서 3만 6,200명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아마 이게 6월 기준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장신자 위원   6월 기준으로 28만 5,735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310, 이제 월평균 398명이 증가를 해서 사망자 수가 80명 빼면 318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장신자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318명분에 대한 증가분이 7, 8, 9, 10, 11, 12, 6개월분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6월 달까지 지급한 인원수 플러스 318명, 7월 달에 지급이 나가야 되고요, 또 8월 달에는 배가 또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7만, 저기 318명의 배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면 제가 그 인원수를 모아보니까 몇 명이 되느냐, 29만 6,520명이 돼요, 이 인원수를 제가 계산을 할 때. 
  그러면 실제로 2021년도 누계 인원수는 58만 2,255명이 된다고 봐요,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돼서 2020년도 대비 얼마가 몇 명이 증가가 됐느냐, ’20년도에는 3만 6,200명이 증가가 됐고 ’21년도에는 3만 6,526명이 증가가 돼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3만 6,500에서 200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 거 같아요, 평균으로 볼 때, 이거 보면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월 늘어나는 인원수 대비를 했을 때 평균을 내보니까 27만 1,820원이 1월부터 6월 달까지 평균 금액이 27만 1,820원이었어요,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이 기초연금이 아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느냐, 지금 현재 지급한 금액 구비 4억 7,695만 7,000원이 맞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아까 제가 계산을 했을 때 3만 6,526명 증가, 3만 6,200명 증가를 했을 때 326명 평균 데이터를 냈을 때는 326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데이터 과정에서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데이터를 제가 역으로 추산을 해서 계산했을 때보다 금액이 좀 적어서 이 부분은 기초연금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타이트할 수도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연금 부분에 있어서 계산을 할 때 참 확실하게 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했을 때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할 때 우리 직원분들이 힘들었을까, 저도 이거 계산하는 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했구나라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처럼 세심하게 예산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 김진영   지금 여기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기초연금 담당하시는 직원 계시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곽재란 주임님이십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지금 혼자서 기초연금을 담당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초연금 나가는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전체로 지금 누계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4만 8,307명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렇죠?
  4만 8,000명 정도를 혼자서 담당하기에는 이거는 정말 코피 터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이 복지, 생활복지국을 보면 사람을 투입하기가 개인정보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한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과중된 업무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 
  이것은 그 안에 과별로 잘 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뭐 사람을 좀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쓰든 아니, 요즘 많이 뽑잖아요?
  써서 개인정보가 가지 않는 그런 쪽으로 조금 하고 개인정보 하고 혼자서 저렇게 많이 담당하는 저런 업무가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전 과별로, 지금 제가 기초연금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조금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생활복지국 두 개 과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것은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또 실질적인 거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오랫동안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0추가경정예산 -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0, 17쪽, 세출부분 149쪽부터 1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자료 보면서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무려 22개 세부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웬만한 부서 본예산하고 맞먹는 추경을 하신 거 같아서 일단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한데 어떤 예산은 이게 과연 추경에 적절한 편성인지 좀 의문이 드는 그런 과목들도 있었습니다. 
  15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인데요,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돼서 증액을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감은 간주 2차하고 간주20차에 거쳐서 저희가 증액을 두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국ㆍ시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간주를 해서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통계목에 8월 10일 현재 집행률이 52.44%예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정상적인 집행률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상적인 집행률보다 조금 낮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게 증액이 필요한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도 물론 저희 부서사업 전체가 국ㆍ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이 여러 항목에 따라서 매칭이 수시로 변동에 의해서 내려오고 또 일부는 10월이나 11월 달에 증액해서 이렇게 지출하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매칭비율이 내려오면 사실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안 따르고 하기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저희도 조금 인지는 하고 있지만 조금 부서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좀 저희가 그때그때 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국비나 시비가 간주가 되든 예산이 편성이 되든 내시나 이런 게 내려올 때는 어쨌든 우리 구에서 올리는 자료들 근거로 해서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올려서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면 거의 대부분 25개 구, 서울시라고 한다면 25개 구가 거의 대부분 똑같이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내시가 내려온다고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보육교직원 인건비부분인데 자,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중랑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숫자랄지 변동 추이랄지 이런 부분을 기초데이터 없이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참고로 156페이지 잠깐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이 6,620만 원이 발생했고요, 이건 국비입니다.
  158페이지에 보시면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 9,300만 원이에요, 이건 시비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첫째는 아까 제가 집행률을 말씀드렸어요, 올해 8월 10일 현재로, 그게 52.4%고요, 그다음에 반납, 보조금 반납 현황 이런 걸 체크를 했을 때 이게 저는 증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증액을 하는 것이 이게 간주나 내시의 결과물이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그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이 부분의 일을 하다보면 항상 예산이 만약에 부족했을 때 …… 지금 못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이 내시가 내려오면 검토를 하는데 일부 부분은 과목별로 위원님 말씀한대로 조금 잔액이 발생할 예측을 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과감히 잡을 수 없는 게 저희가 추경이 끝난 다음에 국고나 시비가 변경이 돼서 예산을 내시가 내려온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부서 데이터로만 해서 잡고 안 잡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부서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집행잔액이 해마다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뭐, 부서든 중앙정부든 시든 꼼꼼하게 추계를 하겠다고 하지만 발생하는 오차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인 건데 어쨌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률이나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 시점에 굳이 금액이 크다면 모르겠습니다만 5,300만 원 정도면 이걸 굳이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결과물로 예산안액이 지금 여기 33억이에요, 33억 중에 5,300만 원, 사실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애써 추경을 했는데 내년 이맘때 이게 반납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반납, 집행잔액으로 발생할 거라고 경험상 예측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만약에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증액 부분을 삭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삭감을 지금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퍼센티지로 저희가 8월 13일 기준이기 때문에 52%라면 사실은 5,500만 원 삭감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추계로 봤을 때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한대로 잔액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렇게 많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저희들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이런 부분들이 간주로 내시를 하고 나서 이런 금액이 남을 거라고 생각해서 향후에 10월 이후에 어떤 변동이 있을 때 이걸 감안해서 다른 내시액을 줄 때 저희가 구비에서 당겨쓸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내시를 국가나 시에서 잡은 내시액은 조금 저희가 반영을 좀 해서 사업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부서의 의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지금 이 질문을 굳이 드리냐면 그 아래 어린이집 운영지원 세부사업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세부사업 중에 저희가 예산집행 현황을 받았더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통계목에서요, 1,740만 원이 감간주 돼 있고 예비비로 2억 6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린 5,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을 하더라도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 세부사업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것은 사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2억 600만 원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비비에서 지금까지 나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이병우 위원   자, 예비비에서 나간 사례가 없다라는 얘기는 예산이 넉넉하게 편성된 결과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안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데 그동안 예비비에서 집행된 선례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그동안 예산을 충분히 편성했습니다라는 답변하고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같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집행률의 추이를 보면 왜 예산을 증액하냐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우선 이 사항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린이집이 운영지원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 600만 원의 예비비가 집행이 됐어요, 그건 어디에 사용하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4월 달에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가 공히 각 어린이집에다 1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재난지원금으로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걸 예비비로 썼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예비비로 할 때 25개 구가 공히 서울시에서 통일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너네 예비비로 어린이집에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라.’하고 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4월 달에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때 서울시에서는 얼마를 지원했나요, 어린이집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25개 구 거의 공히 그렇게 똑같이,
이병우 위원   아니, 아니, 이것은 우리 예비비일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구비로 했고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다음에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에서 4월 달에 긴급편성을 했습니다, 그 재난 관련해가지고 그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도 이게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예비비를 집행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따로 저희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자기들 예산은 집행 않고 구 예산만 가지고 지금 재난예비비를 집행하라고 했다는 게 조금,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다른 예산편성 하면서 같이 이걸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 지원하면서.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운영비 말고요, 토요일 보육 근무수당 지원이 지금 2,000만 원이 감추경이 돼있는데 4,900만 원 본예산 중에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1,000만 원이 됐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6월말까지요 아니면 8월까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6월까지입니다.
이병우 위원   6월까지요?
  6월까지 1,000만 원에 불과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저희가 그 전에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랬더니 한 31개의 어린이집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런데 금년에 3단계, 4단계 되면서 어린이집들이 휴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토요일날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조금 많지가 않아서 지금 약 25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4단계가 끝난다면 조금 이용률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상반기에 1,000만 원이 집행이 됐으면 1년 추계가 2,000만 원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2,900만 원을 남기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예컨대 4단계가 끝날 걸 예측하신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지금 9월이거든요, 지금이 9월이고 아마 백신접종이 다 되기 전까지는 이 단계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낮춰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4,9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감액한 거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152페이지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 보시겠습니다. 
  이게 매칭비율이 차등, 구분되는 자료가 좀 저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각각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매칭비율이 세부사업이나 통계목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여기서 서울형어린이집이 7대 3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5대 5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상으로는 그게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게 딱 금액이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서 매칭별로 딱딱 나눠서 편성이 안 되고 그걸 통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런데 예산편성은 일관되게 자, 그러면 24시간, 휴일, 거점형어린이집은 구립 어린이집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국공립입니다. 
이병우 위원   국공립, 그러니까 서울형어린이집 중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서울형은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서,
이병우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인가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민간ㆍ가정해서 약 한 42개소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 아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세부사업에서요, 매칭비율이 비정상적인 거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충사업을 할 때,
이병우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시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충을 올리면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면 국고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비가 거의 안 들어가고 국ㆍ시비로 거의 99.9%를 하는 경우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외가 되면 서울시에서는 서울 시비로 확충을 하는데 약 한 95%를 지원하고 저희가 한 5% 내에서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병우 위원   자, 매칭비율이 어쨌든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거나 투입이 안 되거나 시비로 할 경우에는 5%인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기자재비 이 부분이 구비가 지금 초과 편성이 됐어요, 2% 정도, 7%가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이유가 뭐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도 한번 드렸지 저희가 매입비를 탁상감정을 할 때하고 실제 저희가 매수를 할 때 감정평가액하고 좀 차액이 생겼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이거는 기자재비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라고요, 통계목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그거 확충하고 기자재비에서는 저희가 한 1,15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좀 부족해서 구비를 확충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이거 부족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체 사업비 중에 예를 들어서 시비가 95%가 지원이 된다, 국ㆍ시비가 합쳐서 어떤 경우든간에 구비가 5%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7%가 편성됐다는 얘기는 적어도 20∼30% 정도가 과다투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이병우 위원   이게 정상적인 비율로 5%가 편성이 된다고 하면 350만 원 정도가 지금 추가 편성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거기에는 이유가 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지금 현재,
이병우 위원   자, 이 자리에서 답변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자, 그 아래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사업 잠깐보시겠습니다. 
  이거 지금 리모델링 개소수가 20개소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13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재원별로는 좀 구분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컨대 시비ㆍ국비ㆍ구비가 투입되는 비율이 각각 다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7월 달에 공모해서 9월 달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선정될 때 약 27억 6,000만원이 선정됐습니다. 
  그때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 였는데 작년에 일부를 예산을 잡고 금년 본예산으로 일부를 잡아서 예산이 조금 여기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답변의 핵심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장님 답변이 지금 어떤 답변이신지.
  자, 우선 제가 이해한 바를 좀 말씀을 드릴테니까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좀 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을 추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설명서 229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이렇게 편성이 됐다가 추경에는 지금 50대 50으로 변경이 됐다는 건데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재원을 좀 구분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재원 구분을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아까 그 부분하고 같이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서.
이병우 위원   왜냐하면 하여튼 이게 비유를 제가 엑셀에 넣고 비율을 좀 확인을 해 봤는데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구청직장어린이집 지원이 설명서 231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추경사유에요, 본예산 편성 당시에 근무 중이었던 보육교직원하고 현재 근무 중인 교직원의 호봉차이로 인한 미집행 예산액이 발생해서 감편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 부분도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게 뭐냐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직원이 16명이었어요, 우리 예산서 388페이지에 그렇게 산출기초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설명서에도 그 부분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추경사유가 호봉차이만 했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호봉 차이가 있어서 감편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3,00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표기가 안 됐는데 여기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우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확인했으니까 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가지 제가 왜 이 부분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냐면 8월 10일 현재 민간위탁금에 집행률이 50.1%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42.9%예요, 그러니까 43% 정도 됐습니다. 
  원래 이 인건비라는 것은 매달 고정적인 비율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추계를 하는 게 굉장히 쉬운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민간위탁금인건비 중에 3,000만 원으로 충분한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3,0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3,000만 원으로 충분하냐는 거예요.
  더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짚어 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혹시 추가 감액의 여지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부서의견으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좀 소극적인 감추경이 아닌가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인데요,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민간자본이전 편성목 보시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실을 조성한다, 그리고 그 교육실에 기자재비로 지금 추경이 7,6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오셨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우리가 적어도 시급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예산편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급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추경은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추경에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추경에 하는 이유는 저희가 망우본동 3층에 키즈카페라고 약 한 130㎡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금 코로나가 오고나서 약 한 1년 7개월 동안 전혀 사용을 안 하고 문을 잠궈놓고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이.
  그다음에 그 키즈카페라고 한 6년 전에 설치를 해 놨는데 전혀 관리도 안 하고 있어서 5층에 공동육아방이 있고 또 망우3동에 저희가 금년 연말에 공동육아방을 설치를 할 때 애들이 소근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치를 하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어린이집 교직원 한 2,000명하고 학부모들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 교육장이 없다보니까 저희 구청 지하강당에서 하거나 아니면 5층에 있는 평생교육장을 빌려서 대리로 교육이 없을 때 빌려서 쓰다보니까 이런 교육의 일정을 연간 편성을 해서 한다든가 또 소규모로 10명, 20명씩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 공간을 지금 바로 리모델링해서 그다음에 준교육실, 방음벽을 해서 이런 교육장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또 학부모님 자조모임 공간으로 활용하고 해서 1일 한 1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이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공교롭게도 우리 상임위원회는 망우3동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망우본동, 주민센터 3층이고 망우3동은 공동육아방이 금년 연말에 들어 예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망우본동주민센터 복합청사지요, 거기도?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거기가 지금 비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니, 본동 3층이 키즈카페로 설치가 이미 돼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런데 1년 7개월 동안 문을 잠궈놓고 쓰지 않고 있습니다, 공간을.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부모교육이나 교직원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장소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그 공간을 교육장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병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는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 조리사인건비 지원 세부사업 좀 보시겠습니다. 
  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237페이지에 뭐라고 추경사유를 말씀을 하셨냐면, 어린이집 폐원 증가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조리사 채용 감소, 그다음에 6월까지 평균 집행실적에 맞춰 하반기 필요예산 추산하고 감편성 했다라고 하셨는데 자, 2021년 7월 10일 기준으로 이 편성목에 집행률이 41%입니다. 
  자, 2억 8,000 중에서 41%면 적어도 상반기에 10%, 하반기에 더 10% 그러니까 20% 정도의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설명서에는 하반기 필요 예산을 추산하고 감편성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작은 거죠?  
  자, 2억 8,800에 20%면 적어도 5,000만 원 이상이 감편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3,600만 원만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예산을 추산하고 감편성 했다는 설명서에 내용을 저희가 조금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자, 이 부분도 좀더 적극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부서 차원에서 판단하시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추경사유가 폐원 증가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담으로 조리사 채용이 감소됐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반기에도 변동사항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자, 상반기에 준해서 예산을 감액해도이왕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안 했다면 모르지만 기왕에 감추경을 하실 거면 정말로 추산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부서 차원에서 판단하셔서 추가 감액 여지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154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인건비 지원, 이건 신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설명서 241페이지를 보니까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해당이 되는 어린이집은 5곳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국공립어린이집 다섯 곳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것도 추경으로?
  그것도 이거는 사실상 한시적인 거거든요, 지속적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구청 집행부가 지금 조리사인건비에 원래 저희가 지원하고자 했던 취지에서 점점 더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자, 수많은 어린이집 중에 불과 다섯 개만 해당되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수많은 어린이집으로부터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둑이 터지는 거예요.
  왜 이런 무리수를 감수하고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거나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을 하게 되면 한 6개월간은 조리사인건비를 100%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6개월 이후 시점부터는 평가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평가인증이 통과시점까지만 인건비를 하나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2018년도 3월 1일에는 저희가 신규 개원하는 6개월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개원을 하면 보통 인증까지, 평가인증까지 한 7개월에서 8개월 걸리다 보니까,
이병우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래서 기존에는 2개월 정도,
이병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과장님 답변을 다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조리사인건비를 50% 지원한다고 하시면서 사업규모에 2021년 7월 현재 5개소라고 했단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자, 여기 지금 설명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조리사인건비,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인건비는 평가제 결과 B등급 이상일 때 지원이 된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 5개의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있는 거지만 한편으로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어린이집에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저는 구청이 그 문제의 방조혐의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그 부분 다섯 군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군데는 작년 7월 이후에 개원한 어린이집인데 지금 현재 평가인증제가 통과가 되지 않아서 평가를 아직 안 받은 거지요, 안 받아서 6개월 이후에 지금 현재 조리사인건비는 한 푼도 못 받다보니까 보통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9개월 정도는 인건비를 못 받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이전에는 2개월 정도 못 받았는데 그러다보니까 10개월이면 평균적으로 한 사람 인건비가 250이라고 봤을 때 2,500만 원을 1년도 안 됐는데, 개원한 지, 2,500만 원을 인건비를 지원 안 하면 시설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근에 개원하면서 6개월은 지원받고 평가인증이 안 끝나서 지원 안 한 집들은 지원 안 하겠다는 거고 저희가 B등급 이하로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D등급을 받았다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저희가 안 하고,
이병우 위원   그건 못 하는 거고요, 당연히.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것을 왜 말씀 하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건 문제가 발생하면 구청이 방조혐의를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공공기관의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작 다섯 군데 어린이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새로운 세부사업을 만들고 하는 게 그것도 추경에 하는 게 이게 적절하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 부서에서는,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은 잠깐만요, 설명을 오래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동료 선배 위원님과 논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정말 이번에 추경도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하는 데 엄청나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출예산 150쪽에 보면요,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어요, 토요일 보육 근무수당 지원, 과장님 제가 이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토요일 보육 근무수당 감액 편성액 현황을 보면 이 2019년도에는 25개소를 해가지고 아동수가 650명, 일수가 336일 그다음에 대체휴무가 23일 그다음 수당지급이 32일 해가지고 이용시간이 2,491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줄어가지고 23개소, 아동수도 줄었어요, 472, 그다음에 일수도 268 그다음에 대체휴무 18일, 그런데 수당지급은 5일 해가지고 2,255시간의 이용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편성,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그러면 2021년도에 예산편성액이 잘못 편성되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액 편성한 이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9,000원씩 5,444시간을 해가지고 약 4,890 얼마가 나와요, 그래서 약 4,9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나오는데 그래서 4,9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2,000만원을 지금 감액, 감추경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4,900만 원을 어린이집에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잡고 저희가 상반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3단계다, 4단계다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평일에도 애들이 40% 가량, 30%까지 줄었다가 다시 지금 현재 70% 가량 늘어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31개소가 사실은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시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신자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 증액편성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152쪽에 보면요,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사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지금 구비가 1억 490만 7,000원 추경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지금 우리 예산 편성액이 국비가 없었어요, 그렇죠?
  국비가 없었습니다.
  시비 9억 6,600만 원하고 구비 1억 2,500만 원만 있었어요.
  그런데 국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것을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화재의 안정성 보강이 필요하다, 이게 건축과에서 통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국가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주 18차에 국비가 교부되고 시비는 교부가 안 돼서 저희가 구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제, 국비가 그럼 언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간주 18차에,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7월 7일자입니다.
장신자 위원   7월 7일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당초 예산액하고 달라서 찾아보니까 국비가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20개소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 약 1억 500만 원 정도 지금 추경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것은 별도입니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대상 건물로 지정이 돼서,
장신자 위원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예산 편성을 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3쪽에 보면 조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도 대충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게 조리사 인건비가 당초에는 40만 원 40개소 12개월분으로 해가지고 1억 9,200만 원이었어요, 이거 추경에 올리느냐 마느냐 굉장히 저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 추경에도 그렇고 힘들게 이 부분이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인건비를 신청해도 못 하는, 이제 본인의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거다,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거 예산 편성을 하는 거냐 라고 속기 보면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감추경 2,4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처우 개선비도 10만 원씩 80명 해가지고 12개월분을 9,600만 원 편성을 했는데도 1,200만 원 감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년 예산 편성에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현상이 지금 2년째 발생을 했는데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하겠고, 저희가 사실 작년에 예측할 때 코로나가 좀 끝날 거다, 올해는.
  그 예측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끝나면 애들이 정상적으로 등원하다 보면 조리사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한 50% 이내에서 애들이 오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직접 하는 경우나 도우미 시켜서 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과에서 알아야 돼요.
  그 인원 추가 부분이라든가 또 원내에서 자기네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이 있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중복이 안 된 거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155쪽에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아동학대 전담 팀이 작년 9월 11일 날 저희가 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돼서 작년 10월 1일부터 저희가 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곳에서 아동학대를 전담해서 조사를 하고 사례관리를 했었는데 이 업무가 법령이 바뀌면서 모든 자치구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 전담요원 사회복지사 4명이서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영아나 애들을 긴급으로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학대가 들어왔는데, 그 즉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차량이 없다 보니까 야간이라든가 주간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국가에 건의도 많이 하고 해서,
조성연 위원   네,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제가 이제 행정 차량을 일부 빌려서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해서,
조성연 위원   행정 차량으로 하는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특수성 있는 아이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 없어서 그런 것까지 준비된 차량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동료 위원들도 쭉 다른 과도 얘기하고 있는데 계수조정 할 때 전반적으로 좀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추경하고 맞지 않는 예산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아마 계수조정 할 때 상당히 위원님들끼리 토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부분도 이게 중간에 이렇게 올라와서 본 위원이 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물어보려고 체크를 해 놨던 내용인데요, 지금 구비 기정액이 2,93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간주 예산서를 확인해 봤더니 교부금이던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게 국비 특별교부금이 1,300만 원이 내려왔고요, 시비 특별교부금이 3,03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약 4,330만 원 정도가 지금 국ㆍ시비가 이미 내려와서 편성을 했고요, 이걸 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사업에서 말씀하신 대로 카세트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장비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차량 가격도 좀 한 삼사백 정도가 부족하고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좀 전에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이게 이제, 이게 추경에 올라오기에 적절하냐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당연히 답변을, 예를 들어서 ‘특교가 얼마 내려와 있고 거기에 지금 구비 부족분을 추가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예산서상으로 보면 우리가 지원받은 금액은 1,300만 원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구비가 지금 3,340만 원이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설명서를 보지 않고 예산서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셔야죠, 이 자리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행정운영경비 중에요, 제가 웬만하면 인력운영비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우리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다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100%, 그러니까 다른 인건비, 우리가 얘기하는 급여니 상여금이니 이런 부분들은 다 100%예요.
  100%, 50%는 국비로 50%는 시비로 운영되는 인건비인데요, 가족수당하고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만 구비를 투입하겠다,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타구 사례라든가 저희 구에서 무기계약직에, 공무직에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가입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드림스타트 무기계약직만 이런 수당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더라 해서 그래서 저희가 25개 구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 무기계약직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지급을 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이 사안을 좀 올렸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법적 근거가 뒷받침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직원들 처우 개선비 쪽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누가 직원들 처우개선비에 반대를 합니까?
  문제는 이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비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우개선비만 구비로 투입한다, 저는 이것 법리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추경이에요.
  추경에 이런 예산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적어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구비를 별도로 투입해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게 가능하다는, 저는 법적인 판단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저희로서는 이 예산을 승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맨 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사업 지원에서.
  그 앞 쪽부터 잠깐 같이 보시지요, 154쪽 맨 아래 보호대상아동 사업 지원이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참석수당이 360만 원 중에 189만 원은 삭감을 하고 171만 원만 예산으로 남겼는데요,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산서 395쪽을 보면 이 부분은 애초에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됐었냐 하면요, 10만 원 × 3 × 12월 이었어요.
  기초 단위가 10만 원 단위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삭감은 9만 원 단위로 되고 남긴 것은 만 원까지로 남아 있어요.
  어떤 산출을 기초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별도로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병우 위원   아니, 이것은 여기서 말씀하셔도 되는 문제예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회의를 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일정 부분 할 걸로 생각하고 189만 원을 저희가 감추경을 좀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지 않습니까?
  수당이 10만 원 단위인데 왜 예산 편성이 1만 원 단위로 됐냐고 지금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단위가 10만 원이어야 맞는데 왜 1만 원 단위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기존에 한 번 한 게 있는데 그때는 1회가 7만 원이고 한 시간 이상 했을 때 10만 원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한 게 7만 원씩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병우 위원   한 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한 번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는 몇 번 할 계획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매월 1회씩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가 계속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또 저희가 서면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55쪽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수당,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수당이 또 7만 원 × 4명 × 5회로 돼 있는데 본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8명 × 4회예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인원이 줄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인원은 8명으로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리 본예산서 395쪽 보시면 알아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수당이 본예산에는 7만 원 × 8명 × 4회로 편성이 됐다고요, 그래서 224만 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는 4명 × 5예요.
  본예산에 네 번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다섯 번 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동복지법이 바뀌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 달이나 다음 달에 사례결정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건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거기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포함이 안 됐으면, 예컨대 조례가 바뀌었거나 법이 바뀌어서 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하셔야 되는 거죠.
  최소한의 일관성은 가져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4쪽 저소득층 아동 지원하고 보호대상아동 사업 지원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저소득층 아동 지원, 연중 조석식하고 방학 중식 이 두 가지 다가 구비만 지금 증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칭 비율이 원래는 50대 50인데 48 대 52로 역전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좀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당초 시비 구비는 50대 50인데 저희가 이제 방학 때는 교육지원 급식비가 저희한테 일부 교부가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매칭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웬만하면 지금 이 추경에 제가 이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며칠 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공문이 오고 있지 않아서 지금 제가 다시 확인차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듣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위원장 김진영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필수지표 이것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금 공문 보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직 공문은 안 보내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민간 국공립 가정에서 실제 어디를 이용하는지 그걸 받아서 역으로 저희가 그걸 갖고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다른 구는 지금 공문을 보내서, 이것 지금 다른 구 것을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왜 이거 지금 며칠째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지금 보면 재위탁 심사 이게 필수 요건이요, 이 자료를 보면 필수 항목 지표에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평가 방법 기준이 ‘공동구매 공공급식 인정 범위’ 해서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위탁 기간 중 연도별 급식, 간식 재료비 지출액 중 공동구매 및 공공급식센터 이용 구매 금액 비율이 전체 지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충족, ‘충족 미충족’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이걸 지금 어린이집에다가 들이밀면, 이게 우리 구 공문 아닙니다, 재위탁의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누가 재위탁 되고 안 되는 건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부담감은 안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굳이 공공급식센터만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 구만 공공급식센터만 적어놨느냐는 거죠, 제가 먼저 했으니까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공급식센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껏 각 어린이집에서 공공급식센터와 중소기업 즉, 식자재를 취급하는 소상공인들과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공공급식센터만 이용하는 것만 점수를 50% 준다면 지금까지 한 이 소상공인들은 당장 끊겨버리는데, 거래처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울 때?
  저는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며칠 됐거든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서 저한테 이렇게 자료가 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추경에 이 얘기까지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어린이집 연합회에 전문 해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어디인지를 다 받아서 그걸 갖고 역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우리는 공문 보낸 건 없단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런데 이거 서울시에 보낸 것은 지금 분명히 우리는 공공급식센터만 지금 보냈다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어린이집에서 ‘다른 데 거래하다가 거기 끊겼다. 우리는 지금 다시 위탁받으려면 공공급식센터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끊겼다.’ 이렇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거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위원장 김진영   네, 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방에 하나씩 넣어 주십시오, 그 자료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진영   네, 국장님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추가경정예산 -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 8, 11쪽, 18쪽, 세출부분 163쪽부터 16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짧게 하라고 하니까 딱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쪽에 보면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정액에는 444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266만 4,000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5,000원 평수로 계산을 해서 평 단가 5,000원 해서 73평 곱하기 12개월 해서 444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50%,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50%를 증액 편성을 한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19년도에 610만 8,000원을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20년도에는 166만 8,000원 감액을 해서 444만 원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2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444만 원 예산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 언제 이게 만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작년 11월에 지식산업1센터에 기부채납 공간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시기에는 작년에 이제 11월에 개소하다 보니까 12월 한 달치 납부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들이 지금 입주가, 거기 업체가 입주 다 안 돼서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약 10% 증액해서 편성 당초 하였는데 실제로 입주 업체가 다 입주한 다음에 다시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제대로 정산을 해 보니까 지금 평당 단가 금액이 당초보다 많이 부족해서 그 차액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아니, 그러면 여태껏 지급한 금액이 그러면 얼마예요, 444만 원 중에? 
  아니, 이거, 이게 올라도 50%가 오를 수 있냔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산출이 작년에, 
장신자 위원   잘못돼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한 달, 그러니까 11월에 입소하고 그 건물 자체가, 
장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장신자 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요, 정말 심도 있게 꼼꼼하게 예산을 따져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다른 곳에 쓰여져야 할 곳에 못 쓰여지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 예산에서 올려야 되고 이런,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왜 드릴,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추경에 50% 이상이 이게 올라온다?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작년 11월 달이면 어느 정도 예상, 이사 갈 거라는 것은 다 예상이 돼서, 돼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예산 편성한 금액, 2020년도의 예산 편성한 금액, 2020년도에는 또 감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러다 2020,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러니까 이제 2019년에는 망우동에 다른 건물에 있었고요.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따져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져서 편성을 했으면 이상이 없는데 올해는 유독 그걸 맞추지를 못하고 미리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런데 이제 양해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전한 건물이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도 이제 한 350여 개 업체가 새로 입주를 해서 관리단에서도 아마 예측 자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장신자 위원   아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그걸 다 알아보고 나서 해서 이 예산,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단가가 그렇게 나오리라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러니까, 네, 당초에 편성할 때도 관리소에다가 문의를 해서 그 금액의 10%를 저희가 증액,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도 10%를 증액했는데도 아마 관리사무소에서 예측을 좀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다음에 더 세심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다음에 꼼꼼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연 과장님은 기업지원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7월 1일자로 장애인복지과로 오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영   네,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이제 앞으로 점점 아주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장애인 체육, 163페이지,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5,000만 원 편성했다가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 차액을 감추경 한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또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추경을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감추경을 통해서 다음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편성을 하는 것은 대단한 긍정적인 예산편성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은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감추경을 좀 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거기에 관해서는 이 사례가 장애인복지과가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금 좀 전에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은 감추경이 됐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증액이 됐어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지식산업센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증액을 하게 된 원인 제공을 어디서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관리비가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부과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부과된 금액보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당시에, 그렇죠?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지식산업센터 측에 확인했을 때는 본예산 편성이 맞았던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관리소 예측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러니까 관리, 거기 지식산업센터 측에서 고지한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귀책사유가 그러면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버텨야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상황이,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을 한 데가 지식산업센터면 귀책사유가 있는 데서 원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도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책사유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너무 착한 거죠. 
  우리가 계산 잘못했으니까 올려주세요, 해서 올려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이제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양해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관리단 구성이 초기다 보니까 아직 안 되어 있었고 관리소에서도 이제 입주 업체가 다 입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관리비 예측을 조금 잘못 계상한 거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 예측은 자기네들이 잘못했는데 지금 혼나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혼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또 있으면 그때는 버티시라고요. 
  그쪽, 잘못한 쪽에서 책임을 지게 해야지 괜히 잘못도 없이 너무 착하게 순응해 주시니까 여기 의회에 와서 혼나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버틸 때는 버티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장애인 활동, 163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가산급여사업 그리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공통적으로 잠깐만요. 
  장애인복지과 이번 추경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까지 본예산에 편성했던 거보다 매칭비율이 우리 구가 부담 비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네 군데 세부사업에서요, 이유가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이병우 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국비 50, 시비 40, 구비 10, 매칭비율이 이렇게 됐었다가 추경에서는 지금 매칭비율이 50대 37.5대 12.5, 결국은 시는 부담이 감소됐고 구는 부담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하나만 아니라 4개의 세부사업에서 지금 발견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인건비 항목도 본예산 편성 때는 시비 90, 구비 10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서는 시비 85, 구비 15, 역시 시비는 부담이 감소됐고 구비는 부담이 증가했어요. 
  이런 식으로 매칭비율이 추경에서 달라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가산지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는 동일하고요. 
이병우 위원   동일하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서 금액 변동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이병우 위원   아니죠, 매칭비율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작년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의회에 제출됐던 세부사업설명서의 매칭비율하고 추경 세부사업설명서의 매칭비율이 달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국비 50, 시비 37.5, 구비 12.5%이고 이제 원광장애인복지가 맨 마지막에 시설 운영 지원만 매칭비율이 지금 90대 10에서 85대 15로 바뀌었는데요. 
이병우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게 저희가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12월에 변경 예정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당초 편성된 금액보다 이번에 변경해서,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왜냐하면 이게 시ㆍ도비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 비율을 시에서 이제 가내시 해 주면 그에 따른 매칭비율을 자치구에서 편성합니다. 
  그건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매칭비율이 변동이 있었고 그 매칭비율의 변동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를 하면 우리 구는 그냥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냐고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의 보조금 비율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정 권한이 없고요. 
  주시는 가내시액을 따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매칭비율이 법이나 조례나 이렇게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렇지 않고 예산편성 현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요. 
이병우 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매칭비율에 변동이 발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그러면 저는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적법한 지침, 적법하게 그 절차를 지켜서 변동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령의 근거 없이 시에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이걸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이건 법의 맹점인 거고요. 
  법을 보완해야 되는 필요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4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지금 4가지 사업에 대해서 매칭비율 다시 한 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165페이지,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지원이 이게 지금 신규로 추경에 편성이 돼 왔는데요. 
  이 부분에 뭐랄까요, 근거, 보통 이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근거들이 다 명시가 되거든요. 
  적시가 되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81조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63조를 특정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요, 법리 검토가 지금 부서 차원에서 내지는 집행부 차원에서 충분히 된 예산 편성인지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신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병우 위원   제가, 제가 말씀드린 신규라는 것은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는데 추경에 새롭게 편성됐다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 전세로 이미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이 17년간 임차보증금 전세금 인상 없이 좀 편의를 많이 봐주셔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전세, 월세로 좀 전환하거나 아니면 나가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변 시설보다 좀 싸게 월세로 지금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병우 위원   전세에 대해서 전세금을 지원하는 것하고요, 월세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법적 근거, 추진 근거를 확인을 했던 겁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단체의 보호 및 육성, 81조는 비용 보조인데 적어도 81조는 이 사업, 이 세부사업의 지원 근거로 삼기에는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비용 보조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판단이 틀린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저희가 이제 법적인, 법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만 이제 장애인단체마다 어떤 지금 시의 기조도 그렇고 어떤 쉼터나 그런 그분들이 함께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확장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비용의 보조를 그 단체에 하는 거는 법리적으로 어긋나지는 않는데 다시 한 번 그러면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적시해 주신 지원 근거, 추진 근거라는 게 결국은 법적인 근거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적시한. 
  그런데 법적인 근거 중에 2개를 제시했는데 그 2개 중의 하나는 적어도 적용이 어려운 대단히 취약한 법적 근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체의 보호ㆍ육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거는 사실상 그 전세금에 대한 이자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예산의 원본이 손실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월세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법리 검토를 새롭게 할 필요가 발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해서 이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가 아니라 적법한지를 따져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고, 
이병우 위원   네, 확인하셔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이걸 구할 때도 저희도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전세를 최대한 알아봤는데요. 
이병우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상가 건물을 전세를 얻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이병우 위원   이게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특히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더 얻기가 힘들어서,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왜 이제 이 적법성을 지적을 드리냐면 어쨌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맥락이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하면 당분간 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예산편성 우리 계수조정 전에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여비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충분히 전달을 할 거니까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장애인, 물론 다른 부서보다 조금 나아요. 
  어떤 측면에서 낫냐면 상반기에 발생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감추경은 1,200만 원,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를 더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0.5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엄밀히 따지면 1,000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감추경 하는 게 맞지만 거기에 리스크가 따른다고 하면 적어도 1,000만 원의 50%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1,500만 원 정도로 감추경 해도 저는 여비 집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그런 사례를 이미 작년에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저는 그게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서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추가 감액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기왕에 감추경을 하셨으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차비 잔액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가 이거는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그런 자세를 저는 국내여비 부분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견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추가경정예산 - 청소행정과 소관 
  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 6, 12쪽, 19쪽, 세출부분 171쪽에서 17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   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71쪽에 보면요, 지금 현재 정화조 관리 및 종량제 규격봉투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1억 6,770만 2,000원 감액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감추경 하셨는데, 정화조 오니 경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20년도에 9억 9,980만 7,000원을 예산 편성했고 그리고 2021년도에 1억 3,210만 5,000원 감액을 해서 8억 6,770만 2,000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정화조 오니 부분은 8억 6,342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이제 이 예산편성 기준을 보니까 킬로수가 달라졌어요, 킬로리터가.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12만 1,000킬로리터로 계산을 했는데 추경에서는 9만 7,498.1킬로리터로 계산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킬로리터, 저희가 이제 정화조 오니 부담금은 그전에 대략 킬로당 얼마 정도가 나올 것이라는 추정액을 가지고 저희가 선납을 미리 합니다. 
  네, 선납을 하고 실제 들어온 양에 따라서 이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차액이 발생을,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매년 이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왜 해마다 이렇게 감액이 되는지 그래서 오늘 이제 정확히 알았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미리 선납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군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거기에 대한 미리 대응 같은 거는 없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장신자 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장신자 위원   이 방법밖에?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하는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장신자 위원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확실히 알았고요. 
  감면 대상자 종량, 그거 봉투 지급에 대해서 그러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지금 현재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지급분에 대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게 저희가 감면 대상자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할 대상들이 이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장신자 위원   저기 5리터는 오히려 줄었어요. 
  아니, 늘었구나, 다 늘었어요. 
  5리터, 10리터, 20리터, 음식물 이제 2리터, 음식물 3리터도 다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이 아마 이 금액이 계산해 보니까 약 1,1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추가 지급분이 1만 9,236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하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감면대상자 규격봉투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장신자 위원   완화된 거예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맞춤형노인, 그다음에 고도장애인, 한부모가정을 측정하는 기준이 올해 1월에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계산해 보다보니까 이 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늘어나서 추경에 예산편성 할 수밖에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약 한 6% 정도 늘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및 분뇨 처리 부분을 감추경 하신 것은 아까 제가 장애인복지과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당해 연도에 올해 회계연도에 집행이 사실상 끝난 부분에 대해서 그 집행잔액을 감추경 한 것은 저는 바람직한 추경의 편성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아래 감면대상자 종량제 규격봉투 지급 건인데요,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맥락에서 접근을 해 봤습니다. 
  이 사업비가 분기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6월, 그러니까 2분기까지 집행률은 50.25%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3분기 때 77.1%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면 75% 정도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3분기 때 77%가 집행이 돼서 예산 부족이 우려돼서 지금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추세로 추계를 제 나름대로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추세라면 증액은 2.8% 정도 증액하면 맞다고 봅니다,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5.4%를 증액하신 겁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추계한 거보다 지금 정확히 2배는 아니지만 거의 2배가량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판단인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지금 그 시차를,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 저희가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지금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노인, 고도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준 완화는 이제 올해 1월에 완화가 돼서 적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이 인원이 늘어난 거는 또 5월에 확정이 돼서 저희가 그 전에 줬던 그 물량에는 좀 안 잡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3분기 때가 원래는 25%가 늘어야 되는데 27%가 증가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75%가 원래 갔어야 되는데 지금 77%가 집행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2.8% 정도일 거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4분기에 더 증가될 요인이 있나요, 현재?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게 예측이 사실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하겠는데 제가, 제가 추계를 해 볼 때는 2.8% 정도 증액을 해도 충분한데 지금 부서에서는 5.4%를 증액했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지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한번 돌아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내일모레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그리고 올해 분기별로 집행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예산편성이 적어도 상반기 동안에는 저는 작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을 해서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게 큰 부분은 아닌데 예컨대 지금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저는 2분기하고 3분기 자료만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4분기에 지금 부서에서 예측하는 예측치하고 그다음에 1분기에 집행했던 거 보면 대략 4분기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오차를 최소화하면서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측 가능한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 위원회에 의견을 주시면 그거까지 감안해서 제가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다음 페이지 지역 및 가로 청소 관리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가로 청소 민간위탁, 그다음에 기동대 민간위탁이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비정상적인 인상률을 보이고요, 그런데도 추경에 또 인상이 됩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2020년도 예산 대비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다시 인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민간위탁 계약을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예산편성 할 때마다 증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게? 
  민간위탁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1년 단위인데 왜 추경에 이게 인상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추경에 인상이 됐으면 본예산 때는 인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281페이지에는 뭐라고 적시가 돼 있냐면 민간위탁비 적용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민간위탁비 증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6개월 단위로 민간위탁 계약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계약은 있을 수도 없지만.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게 우선 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최근 3년간 이 부분, 그러니까 가로 청소하고 기동대 민간위탁 관련 예산 편성 흐름의, 제가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파일로 갖고 있어서 부서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에요. 
  본예산, 추경, 거의 1년에 2번 정도 인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셨나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거는 저희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다른 이제 수거 대행은 2년마다 하는데 기동반하고 가로청소 위탁 운영은 이제 1년마다 하는데요, 이게 계약 만료일이 12월이 됩니다. 
이병우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12월이 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은 저희가 편성이 좀 어려운, 인상안을 좀 적용하기 어려운 시기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병우 위원   아니죠, 보십시오.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본예산 때 인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 인상을 안 했으면 그 말씀이 설득력 있어요. 
  문제는 본예산에서도 인상을 하고 추경에서도 인상을 하고 엄밀히 따지면 동일 회계연도에 2번의 인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임단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 자료만 보면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냐면 노임단가가 상승하면 계약과는 무관하게 계약 중에도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노임단가하고 물가 상승분을 이제 반영하는 자료가 매년 이제 하반기 8월, 9월 자료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런데 이제 그때 반영분은 도출이 되는데 계약서 작성을 12월에 하다 보니까 그때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별도로 저희가 추경을 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계약 주기를 바꿔야죠,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1년에 2번씩 인상,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서 입장에서 굳이 그런 오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민간위탁 계약서, 그러니까 각각이죠. 
  가로 위탁, 가로 청소하고 기동대가 별도의 계약이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 2개의 계약서,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이 항목이 예산편성이 어떻게 변동이 되어 왔는지 그걸 좀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때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수도권, 잠깐만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 관리 세부사업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 이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전세입니다. 
이병우 위원   전세입니까?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그 아래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세부사업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세부사업, 그러니까 이 통계목의, 그러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6월 말, 그러니까 7월 10일 기준으로는 44%였습니다, 집행률이. 
  그리고 8월 10일 현재로 제가 받은 자료는 49.9%였어요. 
  그러니까 12분의 7이, 그러니까 1년 중에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집행내역 자료는 이 통계목은 감추경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이걸 증추경 해 왔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85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생활폐기물 처리 단가 등 알림 그리고, 그러니까 인상이 됐다는 거죠?
  본예산 편성, 그러니까 이게 올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공문이, 서울시 공문이요. 
  285페이지 추진 근거, 세부사업설명서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올해 왔다는 거죠, 공문이, 서울시 공문이,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 공문이 시행될 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일자 이후입니까? 
  자료상으로 보면 단가가 8만 8,000원에서 9만 4,000원으로 올라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아직 그 사항은 이제 공문은 저희가 받긴 했는데요. 
이병우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아직 확정되지 않고 아직도 저기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협상 중에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면 경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산출 서식을.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산출 서식을 생략해도 그냥 경정이라고 총액으로 기재해도 용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비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9만 4,000원 곱하기 91t 곱하기 365일이에요. 
  소급해서 인상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소급분까지 포함, 소급을 해서 해 주게 됩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인상 시기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협의하는 금액이,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결정이 안 된 거고요. 
  금액이 결정이 되면,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올해 치를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런 계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협상이 안 됐는데 9만 4,000원을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6,000원 정도가 인상될 것이라는 관련 자료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1년치 전체를 소급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면 보십시오, 8월 10일까지의 집행률은 뭡니까? 
  기존에 예산편성대로 집행을 했다가 나머지 차액을 보존해 준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 관련 자료를 이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병우 위원   왜냐면 하여튼 집행내역만 놓고 따지면 이 통계목은 감추경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증추경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오늘 마무리 했으면 좋겠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하셨는데 할 게 좀 더 남아서 월요일까지 9월 2일까지 2일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일 오전 10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