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31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5. 중랑구 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6.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 7.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8.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 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 심사된안건
- ○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이병우ㆍ최경보ㆍ왕보현ㆍ김진영ㆍ최은주ㆍ조희종ㆍ오화근ㆍ김미숙ㆍ나은하ㆍ서상혁ㆍ신하균ㆍ장신자ㆍ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신자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최경보ㆍ왕보현ㆍ김진영ㆍ최은주ㆍ오화근ㆍ김미숙ㆍ나은하ㆍ박열완ㆍ조희종ㆍ조성연ㆍ서상혁ㆍ신하균ㆍ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박열완ㆍ신하균ㆍ서상혁ㆍ장신자ㆍ김진영ㆍ이병우ㆍ최경보ㆍ왕보현ㆍ최은주ㆍ나은하ㆍ김미숙ㆍ조희종ㆍ김영숙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김영숙ㆍ김미숙ㆍ최경보ㆍ최은주ㆍ김진영ㆍ박열완ㆍ오화근ㆍ조희종ㆍ신하균ㆍ서상혁ㆍ나은하ㆍ은승희ㆍ장신자ㆍ임익모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 5. 중랑구 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 6.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 7.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 8.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 0추가경정예산 - 복지정책과 소관
- 0추가경정예산 - 어르신복지과 소관
- 0추가경정예산 - 여성가족과 소관
- 0추가경정예산 - 장애인복지과 소관
- 0추가경정예산 - 청소행정과 소관
(10시2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중랑구 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총 아홉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집행부 공무원의 참여는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말 차단용 가림막이 설치돼 있는 만큼 이번 회기에도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본인 의석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열완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심의기간을 현행 10일에서 60일로 조정하고 재심의 인용여부 통지날짜 규정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공조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있어 민원인의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이병우ㆍ최경보ㆍ왕보현ㆍ김진영ㆍ최은주ㆍ조희종ㆍ오화근ㆍ김미숙ㆍ나은하ㆍ서상혁ㆍ신하균ㆍ장신자ㆍ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담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으므로 도시경관과장님도 그러면 답변할 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 회의규칙 제51조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7월 1일자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신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금번 중랑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지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거부 처분받는 날을 6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렇게 민원 처리하는 데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1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장신자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입양아동에 대한 건강한 양육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더 나아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확산에도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구청장 및 입양부모의 책무와 입양가정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7조, 8조, 9조에서 입양축하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장신자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최경보ㆍ왕보현ㆍ김진영ㆍ최은주ㆍ오화근ㆍ김미숙ㆍ나은하ㆍ박열완ㆍ조희종ㆍ조성연ㆍ서상혁ㆍ신하균ㆍ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분히 간담회 시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토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4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오화근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및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여성폭력 관련 정보의 제공과 비밀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박열완ㆍ신하균ㆍ서상혁ㆍ장신자ㆍ김진영ㆍ이병우ㆍ최경보ㆍ왕보현ㆍ최은주ㆍ나은하ㆍ김미숙ㆍ조희종ㆍ김영숙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역시 우리가 간담회 때 충분히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너무 이제 쫓기다 보니까 간담회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대표발의 하신,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분간 정회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희종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하시죠, 제안설명 하실 때.
조희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및 제15조와 관련하여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지원범위 및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에는 홍보, 포상,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김영숙ㆍ김미숙ㆍ최경보ㆍ최은주ㆍ김진영ㆍ박열완ㆍ오화근ㆍ조희종ㆍ신하균ㆍ서상혁ㆍ나은하ㆍ은승희ㆍ장신자ㆍ임익모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거기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역시 간담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희종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중랑 아이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 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서 학교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아동의 가정 돌봄이 늘어남과 동시에 맞벌이가정의 아동은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벌이가정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중랑 아이돌봄센터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에 중랑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중랑구 1호점을 신내동에 우리동네키움센터로 그리고 2호점은 묵동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 5월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면목4동 쌍용더플래티넘 용마산 상가동에 중랑구 3호점 설치 대상지를 확정하였고 올해 12월까지 개소를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을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본 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 위탁사무의 범위는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등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이와 부모가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 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그 운영비가 금액이 조금 격차가 있는 부분은 이제 채용할 때 호봉수 기준에 따라서 약간씩 …….
운영비가 1, 2호점은 8,400만 원인데 3호점은 지금 이번 안건은 9,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운영비는 연간에 한 1,7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전부다 운영비에 포함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저희가,
순수하게 운영비는 한 1,700 전후로 됩니다, 네.
저희들이 키움센터 1년간 운영하는 데 우리 구비는,
아직 여기에는 표시를 아직 안 했지만 공간 설정을, 공사를 하게 되면 한 26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는 있지만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지금 불러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어쨌든 맞벌이부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원이 대기 인원이 있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정원이 다 등록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가 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만약에 홍보를 해서 바로 대기자로 오면 26명, 31명이 다 찰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받아놓고 입소를 해 놓고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받아 있는 사람을 먼저 지금 코로나 4단계 끝날 때까지는 그 현상 50%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지금 오겠다는 사람을 조금 지금 접수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1, 2학년은 지금 학교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좀 해서 센터장들이 탄력적으로 좀 인원이 한 군데 많이 집중해서 시설 내에 있지 않도록 좀 최대한 그 부분을 부모님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단법인으로 특정해서 접수를 받고 신청을 받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비영리재단이나 단체에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키움센터가 우리가 3호점이죠?
골고루 이제 중랑구 전체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이들을 돌봄센터에서 모집을 할 때 그 센터장이, 그 센터에서 그냥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데 어쨌든 해당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으로 박열완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장신자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예산안 편성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치수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이사장이, 질의답변은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구청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간의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 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144억 5,000만 원 대비 65%가 증가한 238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총 16억 1,200만 원이며 대형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수입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세보증금 반환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131억 7,900만 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총 90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035억 2,751만 원보다 5.5% 증가한 5,312억 7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에 대해서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는 예산액 317억 8,000만 원으로 국민상생지원금 104억 3,900만 원 등 기정액 186억 5,300만 원보다 70.4%가 증가한 13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액 1,741억 3,0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액 4억 7,000만 원 등 기정액 1,707억 6,400만 원보다 2%가 증가한 3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액 1,359억 9,100만 원으로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1,100만 원 등 기정액 1,315억 3,900만 원보다 1.03% 증가한 4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는 예산액 369억 7,000만 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무상대여사업 1억 7,800만 원 등 기정액 357억 9,900만 원보다 3.3%가 증가한 11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민의 편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해당부서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8, 10, 16쪽, 세출 부분 127쪽부터 1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매칭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원별로 국비, 시비 그리고 구비가 매칭이 되는 경우에 매칭비율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왜 필요한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정책사업을 할 경우에 그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분담비중을 국가,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분담해서 그 사업비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사업비에 맞게 자치구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번에서 5번 정도 국ㆍ시비 변경에 따라서 간주처리를 하게 되는데 국ㆍ시비는 저희가 간주처리가 가능하지만 구비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있어야만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국ㆍ시비 간주 예산금액까지를 반영을 해서 추경에 구비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 사업명세서 127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긴급복지의 경우는 국ㆍ시비의 경우 이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주를 통해서 감액이 됐지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총 7월말까지 집행 예정액을 산정을 해 보니까 12월까지 다 한다고 하면 국ㆍ시비 지금 현재 받은 금액으로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간주처리될 거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구비분까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ㆍ시비 간주가 안 된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교부받기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긴급복지가 원래는 매칭비율이 국비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지요?
2억 9,000 정도가 초과편성이 돼서 이건 삭감이 필요하다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자, 간주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면 그것은 시비하고 구비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유독 긴급복지만 이렇게 편차가 크게 편성이 되냐는 거예요.
집행률은 96.9%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비 매칭비율을 이번에는 조금 더 상향해서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구비 편성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국ㆍ시비가 간주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최종 예산을 예상을 해서 그에 따른 구비 편성을 좀 과하게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복지 부분은 정도로 하고요, 그 아래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도 후원물품 운송장비 임차비가 지금 본예산에서 107만 5,000원이 잡혔는데 추경에서 200을 편성을 했어요.
자, 본예산보다 많은 이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거지요, 이게 정상적인 편성이라고 보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라든가 소독제 같은 물품들이 대량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예산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보다 좀 많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에 우리 본예산서에 보면 이게 이 통계목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작성이 돼 있냐면 21만 5,000원 곱하기 5회라고 되어 있어요.
자, 200만 원을 증액했을 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나요, 안 나오죠?
그리고 따뜻한겨울나기사업이 저희가 12월부터 다시 시작이 되면 그때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세부 통계목까지 안 나오니까 저희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8월 10일 현재 집행률이 72%인데 여기 107만 5,000원은 다 소진이 됐다는 취지세요?
7월말이면 그러면 그 추세에 비하면 좀 과다편성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기부를 받으면서 운송비라든가 지게차 비용을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반영을 했고 또 12월부터 저희가 따뜻한겨울나기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작년보다 훨씬 기부물품이 늘었기 때문에 임차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2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송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은 1회로 했고 20만 원을 4회로 해서 총 5회로 편성을 했고 지게차비용은 회당 1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6회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그 생활비지원 항목에서요, 여기도 지금 매칭비율이 원래는 구비가 16.7%라고 세부사업명세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18.56%가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긴급복지랑 같은 취지입니까?
그에 따라서 7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실행 예산 평균을 해서 12월까지 예상을 해서 구비 편성분을 이번에도 조금 편성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주는 1월 22일부터 5회에 걸쳐서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래 8억 3,000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데 1억 1,000정도를 더 많이 편성하신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1일날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까 구비 편성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반영을 못 하고 그 중에 2억 5,5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 대비 하면 구비 필요분이 1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예비비로 사용했던 2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9억 4,500만 원을 이번에 추경 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저는 뒤에 보면 우리가 보통 구청에서 하는 추경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목적이 보조금 반납일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복지정책과의 경우에는 130페이지부터 지금 131페이지까지 반납보조금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집행잔액 6억 7,000, 그다음에 서울재난긴급생활비 6억 6,800, 저는 이런 어떤 정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만 반납되는 예산이 15억 6,000만 원이에요.
이런 금액들은 결국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한 1년 동안 잠을 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예산 편성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매칭비율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잘 집행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년도 추경에 이 사업비가, 이 사업비가 그냥 편성된 게 아니잖아요, 다 매칭이 돼서 편성이 되는데 자, 이거는 반납이니까 나오지만, 지금 당장 나오지만 반납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결산 때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의 경우에는 한 2억 9,000 정도가 높게 편성이 돼 있는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 구비가 이 정도로 높게 편성이 되면 국ㆍ시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내년에 반납되는 보조금은 훨씬 늘어날 겁니다.
그 부분이 예산편성 하는 거를 쭉 지켜보면 과연 이게 정말 정밀하고 세밀하게 추계가 된 결과인지는 좀 믿음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도 97%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많지만 집행률은 저희가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에 한시적으로 시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 내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요청해서 나왔던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배정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1회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신청취소라든가 타지원 중복, 소득 초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6억 7,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긴급지원하고 코로나 생활지원비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혹여라도 내년도에, 내년도 이 시기에 구비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고 시비나 국비는 보조금으로 반납되는 그런 일들을 그 금액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자, 상생국민지원금 이게 지금 8월 2일 가내시로 오셨다고 오늘 오전에 간담회장에서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예산안이 편성이 돼서 최종적으로 인쇄가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지요?
여기에 구비만 이렇게 나오는 게 과연 적절한 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요, 우리가 그나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이 예산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취지로 편성이 됐구나를 짐작하는데 자, 퍼센티지 그러니까 매칭비율 70, 18, 12 이렇게만 나와있고 그러면 이게 12%가 편성이 됐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상생국민지원금도 국ㆍ시비가 함께 편성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통, 저희도 그 부분을 좀 놓친 거 같습니다.
간주처리를 국ㆍ시비를 보통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검토하다가 이번에 같이 했었으면 가능했을 건데, 저희가 구비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단위사업만 아니, 세부사업만 104억이에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세부사업을 국비와 시비는 빼고 국비만 편성을 했다, 이것은 저는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추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127쪽에 보면 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서 아까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는 25만 5,000원씩 5회 해갖고 107만 5,000원 예산 편성을 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물품으로 인해서 6회를 더해서 추가로 올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종사자 표창장이 두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표창장이 여기 지금 현재 저희 시설규모에 비해서 세부내역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사자 표창장 40명, 이게 표창이 10명인데 40명으로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유공자표창이 100명이에요, 지역표창이 100명인데 갑자기 추경에서 이렇게 단위 품목이 바뀌어지는 거지요, 내역이?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도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은 종사자 표창은 40명이 아니라 당초 예산서대로 10명이 맞습니다.
저희가 좀,
여기에 세부내역서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6억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9억 4,500만 원이 나왔나 계속 제가 토요일, 일요일공부를 하다보니까 이게 물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어서 제가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과장님이랑 오셨잖아요.
아까 답변하셨듯이 예비비 제가 2억 5,000만원이 차이가 난다, 도대체 어디서 차이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예비비 갖다가 2억 5,000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이면 세부내역 작업 할 때 예비비 2억 5,000만 원도 같이 계산을 해 줬으면 제가 여기에 신경쓸 일도 없고 찾아낼 이유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저는 이제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상반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비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감추경했는데 국비만 오히려 4,600만 원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상생국민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안 적혀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다음을 위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실수하시지 말라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액 성과계획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과계획서하고 이 예산액 금액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성과계획서에는 전부다 국ㆍ시 다 포함해서 예산 편성한 금액을 여기게다가 2021년도 실적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안 맞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성 있게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자료가 보면 2021년도하고 2020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성과계획서를 보면 불과 몇 개월 전 거하고 비교했을 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맞나 그랬더니, 반올림 한 경우가 있어요, 5단위 이상은 전부다 반올림해서 올렸는데 반올림해서 올린 것도 있고 반올림해서 안 올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 성과계획서하고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한 페이지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21년도 예산편성하기 지금 현재 추경에서 올린 부분까지도 다 계산해서 올린 경우가 있고 반올림 안 올린 부분을 제가 하나 체크를 해 놨었는데 그거 제가 지금 이게 200페이지 거든요, 여기에 보면 1억 5,200만 원으로 반올림해서 해야 되는데 불과 몇 개월 책자는 1억 5,200인데 지금은 반올림을 안 하고 1억 5,150만 원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1억 5,100만 원으로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해서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용자 수가 9,100에서 천 몇 명으로 상당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거 성과계획서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참 잘했다라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129쪽에 보면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어요, 기능보강사업에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질의드린 부분하고 똑같아요, 아니, 사업계획서에는 예산액이 77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시비가 539만 원이고 구비가 231만 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는 2,077만 5,000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1,300만 원이 더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1,300만 원이 어디서 올라왔나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그랬는데 얼마 전에 ‘시의원이 1,300만 원 예산을 따와서 이게 추경에 올라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세부내역서에 써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없겠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9쪽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망우리공원 영원한 기억봉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담가(자원봉사자) 활동비, 한방의료자원봉사단 활동비 이런 부분은 감추경을 다 했어요, 감추경을 다 했는데 우리 자원봉사자활동비라고 720만 원 예산편성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거는 다 감추경했는데 왜 이 부분만 감추경을 안 했을까 했더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군데 봉사자룰 배치를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 단위품목이니까 좀더 세심하게 해서 써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망우리공원?
망우리공원 영원한 기억봉사단이 이 세부내역서에 보면 망우리공원과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 품목이 전부다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업무추진비라든가 다른 부분도 자원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그러면 거기로 다 이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전혀 이전이 안 되고 오로지 이것만 이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이미 이 부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전을 안 해도 돼서 이 부분만 이전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은 이 한 과목만이 아니고 기왕에 세부사업을 저희들한테 주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했으면 저희들이 공부하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안 찾아도 되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다 보면 거꾸로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 또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후반기 들어서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비관련한 부분인데요, 그것이 단지 여비를 많이 섰다 덜 썼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비가 책정되는 부분과 실제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갭이 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서에서는 거의 기계적으로 같은 금액들을 잡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부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만큼 그 예산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그것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느냐 이런 부분들이 녹아져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도 부서에서는 9,720만 원의 여비를 책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감추경은 2,800만 원, 그리고 변경 370만 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집행잔액은 1,500만원 정도가 남았었어요, 자료 보고 계시지요, 과장님?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9,6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요, 현재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8월까지 약 27%정도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600만 원 정도예요, 7월까지,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나 이런 걸 자재하다 보니까 출장을 못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가기간이 겹친 부분이 있어서 7, 8월 같은 경우에는 평소 대비 한 70% 정도로 감추경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매년 예산이 남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작년과 같이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그렇게 출장이 자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은 게, 책정한 게 거의 전년과 동일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간에 지금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많이 쓸 수, 출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때도 너무 소극적인 감추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참, 보면요,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다른 예산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심이 들고 신뢰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또 전년도와 동일한 환경이고 충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소극적이라고 하신다면 다른 예산들에 대해서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인가요?
왜냐면 저희는 여러 가지 여러 부서의 자료를 다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다 보면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럼 그러한 예산들이 모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그런 큰 금액들이 모이면 큰 금액들이 매년 잠자다가 정말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쓰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후반기 들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이렇게 온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위원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서운한 얘기입니다, 이거.
저희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라고 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오는 데이터들은, 반응들은 매년 똑같단 말이에요, 너무 기계적이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더 예민하게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에서 더 좋은 일들에 쓰여질 사업들이 그런 잠자는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제 얘기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전체 예산편성액에 한 92% 정도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이번에 7, 8월 같은 경우에 계절적 요인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80% 정도가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질책할 수밖에 없겠죠.
작년과 동일한 환경이고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때도 너무 소극적으로 감추경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우리 상임위를, 또 좀 너무 의식하지 않은, 우리들이 하는 얘기들이, 우리들이 나눈 대화들에 대해서 좀 진심이 없었다 이런 서운함도 드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대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여비 부분을 콕 집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예산들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좀 잘 살펴봐 주시고 또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것 중에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여비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사실은 사무국을 통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각 부서에서 답이 안 와가지고 자료 확인을 못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2021년 6월 3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 상의 숫자는 7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6월 달 여비가 집행된 결과물이에요.
제가 7월 10일자로 지금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갖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가 6월까지 집행잔액이 2,480만 원입니다.
2,489만 4,000원인데 감추경을 얼마 하셨냐 하면 2,590만 원을 하셨어요.
6개월 동안 발생한 잔액에 100만 원 정도만 추가해서 감추경을 하신 겁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발생한 집행잔액이 자그마치 2,480만 원인데 뒤에 6개월 부분은 추계를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겨우 100만 원 플러스해서 감추경을 해 오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7, 8월에 대해서는 계절적 요인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가 평상시대로 92% 정도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 8월에 발생하는 집행잔액만 감안을 해도 이 감추경 액수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벌써 발생한 집행잔액이 얼만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문 중에 어떤 답변을 하셨냐 하면 ‘꼼꼼히 챙겨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의 의미가 뭔지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씀의 의미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비 감추경 부분을 부서 차원에서 추가로 감액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인가요?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면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정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6월까지 집행 기준을 가지고 감추경 편성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부서에서 동일한 요율을 적용해서 이번에 감추경을 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산출 근거가 복지정책과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집행액만 나와 있고 집행잔액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7, 8월 집행 예정액 1,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 자료를 ‘각 부서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감추경 액수 2,593만 8,000원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답변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본예산 9,600만 원 중에 집행됐거나 집행 예정인 금액을 7,000만 원으로 보고 2,593만 8,000원을 삭감했다고 답변은 해 오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6개월 동안 발생한 집행잔액이 2,480만 원이라니까요.
그러면 곱하기 2는 못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2,480만 원에 대한 절반 정도의 금액을 더 추가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8월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
9월 9일이 저거니까 8월 현재 여비는 집행 내역이 최종적으로 나오기가 어렵겠군요.
적어도 추산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과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저희한테 답변을 하신다면 적어도 계수조정 전까지 국내 여비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감추경 금액을 들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코로나가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계적으로 좀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기초자치단체는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많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현장에 많이 나가기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넉넉히 편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집행잔액 대비해서, 또 2개월 간의 휴가 등으로 인해서 지급이 적어졌다 하더라도 말씀처럼 성실하게 추계를 잘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인건비 구ㆍ시비 비중이 85.5대 14.5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연초에 통보를 받아서 작년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소수점으로 들어가면 15.5%가 아니고요, 시비도 85%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총괄로 하면 전체 비중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안에 여러 가지 재원의 매칭 비율이 다른 그런 항목들이 지금 혼재돼 있어서 숫자가 안 맞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죠?
그냥 저희는 부서를 믿고 ‘그런가 보다.’ 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컨대 저희가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통계목만 갖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런데 이것은 편성목까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원별로 매칭 비율을 달리 간다고 그러면 저는 그게 좀 더 세분화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실수든 내지는 바빠서 잠깐 빠뜨렸든 이게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검증합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단계에서 한 단계에서만 숫자가 달라져도, 숫자가 달라진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기 전에는.
그러면 적어도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매칭 비율을 달리하는 부분은 해 줘야 크로스 체킹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이번 추경안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비는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워낙 이 부분이 크게 회자가 돼서 어떤 부서는 진정성 있게 감추경을 해 오셨고요, 어떤 부서는 아예 6월까지 집행잔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감추경을 해 오셨고 어떤 부서는 아예 안 해 오셨고, 각양각색이에요
기획예산과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의회에서 논의가 됐으면 적어도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감추경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예산팀 배석하겠죠?
제가 예산팀의 배석하신 직원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한 3년 해 보니까 알겠어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각 부서에서 지금 감추경 해 온 여비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통계목이나 세부사업에 안 된 부분을 저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감액된 부분이 적절하게 감액이 돼 있는지는 적어도 예산팀은 검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쭉 이렇게 보면 그래도 작년에, 지금 전 직원들하고 이번에 제가 이제 쭉 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 저번에 ‘속기록을 좀 보라’고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속기록들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보고 어떤 부서는 속기록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걸 느꼈다는 얘기를 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그래도 뭔가 해 보려고 그 애쓴 흔적은 있어요.
있으나 아직까지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올해 이만큼 봤으면 다음 번은 이것보다 조금 더 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그다음에 기획예산과하고 또 의논도 하고 이래가지고 국ㆍ과장님들이 함께 이건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과별로 심의를 할 때도 좀 빨리 끝날 수가 있거든요, 서로가 우리가 편리하죠.
지금 각 직원들이 다 코로나 그 업무에 지금 엄청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아무튼 노력한 흔적은 있다, 지금 이제 지적을 하신 위원님들이 만족은 못 느끼겠지만 그러나 노력하신 흔적은 지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7, 8쪽, 10쪽, 16쪽, 세출부분 141쪽부터 1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입니다
142쪽 기초연금 지급 관련해서 잠깐, 기초연금의 재원별 매칭 비율이 국비가 80, 시비가 11, 구비가 9입니다.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예산의 규모가 워낙 커서 0.1%가 억 단위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어떻게 편성이 돼 있냐 하면 국비는 79.75%, 시비는 10.97% 구비는 9.29%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비는 0.25, 구비는 0.03%가 과소 편성됐고요, 구비는 0.29%가 과대 편성됐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초연금이 이제 확정 내시가 매년 11월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비를 먼저 추경에 편성을 하고 이제 국ㆍ시비는 그 구비에 따라서 매칭이 이제 확정 내시로 내려오는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거 같은데요.
간주 처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1억?
그런데 이제 저희는 구비는 감추경을 안 하고 국ㆍ시비 부분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추경 부분에서 이제 증추경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연동되는 거 아닙니까, 매칭비율이라는 게?
그런데 구비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0.29% 정도 과다 편성된 건데 그 금액이 매칭비율을 적용해서 편성된 예산이라 그러면, 예산이라면 더 편성된 예산이 4억 8,000 정도예요.
오히려 지금 증액을 할 게 아니라 900만 원 정도를 삭감하는 게 간주 처리된 부분에 같이 가는 방향이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시비, 구비, 국ㆍ시비하고 다른 방향으로 추경이 편성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추경이 잡혔을 때 국ㆍ시비 비율대로 80대 11대 9로 해서 저희 구비도 1억 원가량 감간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어차피 증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를,
그런데 이제 1억 가량 또 구비를 감간주를 하고 또 10월에, 아니, 지금 8월에 다시 또 증추경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는 지금 간주처리를 안 한 부분이고요.
저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방비 확보가 이제 우선순위며 내시된 비율만큼 확보돼야 함으로 감추경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저희 이제 질의를 한 게 있거든요, 예산회계 실무에.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144페이지 잠깐 보세요, 명세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기초연금 지급 집행잔액이 10억이에요, 시비는 1억 4,400입니다.
이 상황에서 굳이 증액을 해야 된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러면 국비나 시비에 대한 가내시 정도는 받고서 편성을 해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른 예산 사업하고는 조금 달라서 기초연금 사업은 이제 가내시가, 이제 가내시가 아니죠.
가내시 부분은 안 내려오고 이제 11월에 확정된 확정 내시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작년 예산을 봤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반납을 이제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월평균 인당 지출하는 금액을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집행한 잔액으로 해서 평균 수급자 수로 해서 나누기를 해서 7월부터 8월까지 이제 집행할 예정인 부분을 산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1년 치 평균을 내서 이제 월 기준 수급자 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1월부터 6월까지 770억이 나갔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구한 게 800억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게 기초연금 구비만 1,533억이 필요해서 이제 증추경을 4억 7,600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하나같이 나오는 답변이 작년 게 틀렸대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내년에 가면 작년 게 틀렸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우선 그 정도 해드리고요.
143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차량 구입 및 부대비용, 이게 어떤 취지죠?
보니까 자료에는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라고 세부사업설명서에 기재돼 있던데 맞습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노인복지관이 5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를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지원하는 차량이 스타렉스 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량이 2010년 12월 등록일이고 지금 현재 이제 내구연한은 10년이 됐는데요, 사실 10년이 됐다고 해서 차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연초에 경로당 126개소를 한 2번 정도 계속 같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차량이 이제 노후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 문도 열리는 게 조금 힘들고 의자도 삐걱거리고 조금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회에서 저희한테 이제 신청한 부분에 대한, 한 부분이 뭐냐 하면 노인지회에서 이제 연합회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제 지회장님하고 이제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버리면 경로당 126개소를 돌아다니는데 이제 한 대로는 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한 부분입니다.
이게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판단하시고서 편성하신 예산이 맞아요?
이제 법적근거는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지회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려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비용의 보조 등 해서 일단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인데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해 놓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91번,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에는 보조율이 50%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건 100%죠?
제가 지금 기획예산과에 따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르신복지과가 6월 30, 이게 6월 말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1,400, 그런데 감추경은 1,790 해 오셨는데 아마 좀 전에, 좀 전에 다녀가신 복지정책과보다는 조금 더 진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어차피 제가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전에 부서 입장들을 한번 하시고 저는 추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6월까지의 집행잔액 곱하기 0.5를 추가한 정도의 감추경을 해도 연말까지 예비 집행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추경 때 제가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올해 결산 때 실제로 여비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는지를 제가 다 검증을 해 본 결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감추경에 대해서, 감추경이 보수적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똑같은 식으로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경로식당입니다.
경로식당인데요,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을 때 맥락이 어떤 맥락이었냐면 왜 인건비가 한 회계연도에 2번 인상되느냐는 취지였고 제가 구두, 전화상으로 듣고 메일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제가 지금 다 안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마저 검토를 할 건데요, 말이 나왔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어쨌든 세부사업설명서니까 본예산 편성 당시의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이번 추경 편성할 때 저희한테 제출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인건비가 2번 인상된 거예요.
그런데 추경이, 추경이요, 인건비 인상하라고 있는 추경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건비를 추경에 건드립니까?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단은 인건비에, 인건비를 이제 추경에 넣는다는 거는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증액된 부분을 이제 증액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인건비를 연 2회 이상 높게 편성했다는 거는 저희가 작년 세부사업설명서상에 기재가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때 사실 인건비 부분이 157만 6,820원에서 172만 8,920원으로 증액이 되지 않은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 영양사 인건비는 본예산에 157만 6,820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 2차 추경 때 172만 8,920원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1회, 2010년도 1회에 한해서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기재에 오류가 있었다고 이거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성 시에는 자료 검토를 제가 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님, 다시 한 번 만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경로식당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이게 왜 갑자기 페이지가, 깜짝 놀란 데이터인데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경로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제가 오늘 어르신복지과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건데요.
몇 군데가?
12군데가요.
현재는 10군데라고 이제 기재가 돼 있는데요,그렇죠?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가 아니죠?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 중인 경로식당이 총 몇 군데죠?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해서 총 1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세부사업설명서 19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원 조건 운영비에 10개소, 개소당 연 200만 원 시비 100%, 그다음에 11개소는 개소당 연 480만 원 구비 100%.
여기에 중복 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 자료에 의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위원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도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경로식당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2013년부터 구비, 시비 지원이 아닌 구비로 경로식당에 대해서 월 40만 원씩 열두 달 동안 480만 원씩 먼저 이제 지급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경로식당에 지급을 하고 있다가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전 25개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로식당 이용자 수 60인 이상인 부분만 저희는 이제 10개소죠.
10개소 부분만 해서 시비로 연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중복 지원이라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어려운 어르신들 많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질적으로 좀 개선도 하고 환경도 좀 더 좋게 해서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신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십시오.
이 자료를 보고 당연히 2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지, 12군데에서 중복 지원받는다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하세요,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세부사업설명서를 지금 보니까 저희는 이제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저희가 이걸 표기를 자세하게 안 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자치구별 제가 별도로 요구해서 지금 오늘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자치구별 경로식당 지원 내역들입니다.
이건 지금 전체 금액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까, 아까 앞에서, 앞서 봤듯이 중복 지원의 결과였고요.
그렇다고 하면 자, 이 자료만으로 보면 개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다른 자치구들도 이런 식으로 중복 지원이 가나요?
하나의 경로식당에 시비도 지원이 가고 구비도 지원이 갑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이제 매칭이 아니고 시비랑 구비랑 같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사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르신복지과장으로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워낙 어르신,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로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이렇게 표에 나오게 되면 제가 위원님한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르신들이 너무 많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경로식당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더, 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제 더 좋은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위원님한테 조금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좀 너그럽게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동감을 하는데, 다른 자치구들하고 비교 자료를 보면 이거는 좀 뭔가 개운치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로식당 운영 현황이 이렇다라는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 지금 경로식당 운영하는 게 개운치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자치구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세밀히 살펴서 저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25일 날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25개 구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요,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구에서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지원을 계속해 오던 사이인데 무슨 이유인지 2019년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60인 이상의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분기당 50만 원씩 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어르신복지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보조금이나 이런 편성과 달리 일률적으로 그냥 200만 원씩을 내려주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같이 지원하는 자치구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자치구도 있었는데 지원하는 자치구에서는 이거를 감액해야 할지 이런 판단들을 못 한 상태로 지금 3년째 편성돼 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어르신복지과에 이거를 담당했던 사무관하고 과장님하고 통화를 시도했으나 거기도 회의 중인지 지금 통화가 안 돼서 문자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시는 거처럼 저희가 중복을 지원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시에서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 준 것으로 저희는 추측하지만 그런 관계들을 세밀히 조사해서 이병우 위원님과 상의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건전한 방향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계신데, 위원의 질의에, 질의 과정에서, 위원의 그 질의 과정에서 그 핵심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하셔서 핵심만 딱딱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이번이 처음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이 좀 도우셔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인데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잘하시고 계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출예산 141쪽 보시면요,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경로당 운영비 면적 66㎡ 미만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기정액이 1억 1,52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올해 예산액의, 당초 예산액은 1억 3,464만 원이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시비하고 구비가 6대 4로 편성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이제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126개소, 네.
구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시비가 7,344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시비가 일괄, 일률, 일괄적으로 간주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서 어르신일자리사업 위탁을 해서 공익형 3개월 부분 부대경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3개월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2쪽에 기초연금 있잖아요.
기초연금에서 우리 중랑구의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 어른이 증가된 부분은 평균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사업 규모에 보면 그러면 318명이에요, 2019년도 지급 인원을 보면 5만 952만, 아니, 저기 50만 9,529명이에요.
그리고 ’20년도에는 54만 5,729명에서 3만 6,200명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아마 이게 6월 기준이죠?
그러면 실제로 2021년도 누계 인원수는 58만 2,255명이 된다고 봐요, 맞습니까?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3만 6,500에서 200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 거 같아요, 평균으로 볼 때, 이거 보면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월 늘어나는 인원수 대비를 했을 때 평균을 내보니까 27만 1,820원이 1월부터 6월 달까지 평균 금액이 27만 1,820원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아까 제가 계산을 했을 때 3만 6,526명 증가, 3만 6,200명 증가를 했을 때 326명 평균 데이터를 냈을 때는 326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데이터 과정에서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데이터를 제가 역으로 추산을 해서 계산했을 때보다 금액이 좀 적어서 이 부분은 기초연금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타이트할 수도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연금 부분에 있어서 계산을 할 때 참 확실하게 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했을 때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할 때 우리 직원분들이 힘들었을까, 저도 이거 계산하는 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했구나라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처럼 세심하게 예산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만 8,000명 정도를 혼자서 담당하기에는 이거는 정말 코피 터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이 복지, 생활복지국을 보면 사람을 투입하기가 개인정보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한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과중된 업무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
이것은 그 안에 과별로 잘 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뭐 사람을 좀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쓰든 아니, 요즘 많이 뽑잖아요?
써서 개인정보가 가지 않는 그런 쪽으로 조금 하고 개인정보 하고 혼자서 저렇게 많이 담당하는 저런 업무가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전 과별로, 지금 제가 기초연금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조금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생활복지국 두 개 과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것은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또 실질적인 거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0, 17쪽, 세출부분 149쪽부터 1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자료 보면서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무려 22개 세부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웬만한 부서 본예산하고 맞먹는 추경을 하신 거 같아서 일단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한데 어떤 예산은 이게 과연 추경에 적절한 편성인지 좀 의문이 드는 그런 과목들도 있었습니다.
15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인데요,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돼서 증액을 한 건가요?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감은 간주 2차하고 간주20차에 거쳐서 저희가 증액을 두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국ㆍ시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간주를 해서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통계목에 8월 10일 현재 집행률이 52.44%예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정상적인 집행률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상적인 집행률보다 조금 낮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게 증액이 필요한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물론 저희 부서사업 전체가 국ㆍ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이 여러 항목에 따라서 매칭이 수시로 변동에 의해서 내려오고 또 일부는 10월이나 11월 달에 증액해서 이렇게 지출하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매칭비율이 내려오면 사실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안 따르고 하기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저희도 조금 인지는 하고 있지만 조금 부서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좀 저희가 그때그때 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올려서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면 거의 대부분 25개 구, 서울시라고 한다면 25개 구가 거의 대부분 똑같이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내시가 내려온다고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시면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 9,300만 원이에요, 이건 시비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첫째는 아까 제가 집행률을 말씀드렸어요, 올해 8월 10일 현재로, 그게 52.4%고요, 그다음에 반납, 보조금 반납 현황 이런 걸 체크를 했을 때 이게 저는 증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증액을 하는 것이 이게 간주나 내시의 결과물이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네, 위원님 말씀이 그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이 부분의 일을 하다보면 항상 예산이 만약에 부족했을 때 …… 지금 못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이 내시가 내려오면 검토를 하는데 일부 부분은 과목별로 위원님 말씀한대로 조금 잔액이 발생할 예측을 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과감히 잡을 수 없는 게 저희가 추경이 끝난 다음에 국고나 시비가 변경이 돼서 예산을 내시가 내려온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부서 데이터로만 해서 잡고 안 잡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인 건데 어쨌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률이나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 시점에 굳이 금액이 크다면 모르겠습니다만 5,300만 원 정도면 이걸 굳이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결과물로 예산안액이 지금 여기 33억이에요, 33억 중에 5,300만 원, 사실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애써 추경을 했는데 내년 이맘때 이게 반납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반납, 집행잔액으로 발생할 거라고 경험상 예측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만약에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증액 부분을 삭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죠?
이 삭감을 지금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퍼센티지로 저희가 8월 13일 기준이기 때문에 52%라면 사실은 5,500만 원 삭감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추계로 봤을 때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한대로 잔액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렇게 많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저희들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이런 부분들이 간주로 내시를 하고 나서 이런 금액이 남을 거라고 생각해서 향후에 10월 이후에 어떤 변동이 있을 때 이걸 감안해서 다른 내시액을 줄 때 저희가 구비에서 당겨쓸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내시를 국가나 시에서 잡은 내시액은 조금 저희가 반영을 좀 해서 사업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부서의 의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부사업 중에 저희가 예산집행 현황을 받았더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통계목에서요, 1,740만 원이 감간주 돼 있고 예비비로 2억 6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데 그동안 예비비에서 집행된 선례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그동안 예산을 충분히 편성했습니다라는 답변하고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같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집행률의 추이를 보면 왜 예산을 증액하냐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우선 이 사항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린이집이 운영지원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 600만 원의 예비비가 집행이 됐어요, 그건 어디에 사용하신 거지요?
그 아래 시설운영비 말고요, 토요일 보육 근무수당 지원이 지금 2,000만 원이 감추경이 돼있는데 4,900만 원 본예산 중에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4,9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감액한 거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152페이지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 보시겠습니다.
이게 매칭비율이 차등, 구분되는 자료가 좀 저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각각이죠?
저희가 확충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확충을 올리면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면 국고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비가 거의 안 들어가고 국ㆍ시비로 거의 99.9%를 하는 경우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외가 되면 서울시에서는 서울 시비로 확충을 하는데 약 한 95%를 지원하고 저희가 한 5% 내에서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거 확충하고 기자재비에서는 저희가 한 1,15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좀 부족해서 구비를 확충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예를 들어서 시비가 95%가 지원이 된다, 국ㆍ시비가 합쳐서 어떤 경우든간에 구비가 5%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7%가 편성됐다는 얘기는 적어도 20∼30% 정도가 과다투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7월 달에 공모해서 9월 달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선정될 때 약 27억 6,000만원이 선정됐습니다.
그때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 였는데 작년에 일부를 예산을 잡고 금년 본예산으로 일부를 잡아서 예산이 조금 여기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해한 바를 좀 말씀을 드릴테니까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좀 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을 추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설명서 229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이렇게 편성이 됐다가 추경에는 지금 50대 50으로 변경이 됐다는 건데 그렇지요?
이 부분도 저희가 재원 구분을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아까 그 부분하고 같이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서.
한 가지 제가 왜 이 부분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냐면 8월 10일 현재 민간위탁금에 집행률이 50.1%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42.9%예요, 그러니까 43% 정도 됐습니다.
원래 이 인건비라는 것은 매달 고정적인 비율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추계를 하는 게 굉장히 쉬운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민간위탁금인건비 중에 3,000만 원으로 충분한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3,0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3,000만 원으로 충분하냐는 거예요.
더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짚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인데요,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민간자본이전 편성목 보시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실을 조성한다, 그리고 그 교육실에 기자재비로 지금 추경이 7,6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오셨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우리가 적어도 시급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예산편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급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추경은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추경에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추경에 하는 이유는 저희가 망우본동 3층에 키즈카페라고 약 한 130㎡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금 코로나가 오고나서 약 한 1년 7개월 동안 전혀 사용을 안 하고 문을 잠궈놓고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이.
그다음에 그 키즈카페라고 한 6년 전에 설치를 해 놨는데 전혀 관리도 안 하고 있어서 5층에 공동육아방이 있고 또 망우3동에 저희가 금년 연말에 공동육아방을 설치를 할 때 애들이 소근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치를 하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어린이집 교직원 한 2,000명하고 학부모들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 교육장이 없다보니까 저희 구청 지하강당에서 하거나 아니면 5층에 있는 평생교육장을 빌려서 대리로 교육이 없을 때 빌려서 쓰다보니까 이런 교육의 일정을 연간 편성을 해서 한다든가 또 소규모로 10명, 20명씩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 공간을 지금 바로 리모델링해서 그다음에 준교육실, 방음벽을 해서 이런 교육장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또 학부모님 자조모임 공간으로 활용하고 해서 1일 한 1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이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부모교육이나 교직원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장소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그 공간을 교육장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 아래 조리사인건비 지원 세부사업 좀 보시겠습니다.
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237페이지에 뭐라고 추경사유를 말씀을 하셨냐면, 어린이집 폐원 증가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조리사 채용 감소, 그다음에 6월까지 평균 집행실적에 맞춰 하반기 필요예산 추산하고 감편성 했다라고 하셨는데 자, 2021년 7월 10일 기준으로 이 편성목에 집행률이 41%입니다.
자, 2억 8,000 중에서 41%면 적어도 상반기에 10%, 하반기에 더 10% 그러니까 20% 정도의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죠?
자, 2억 8,800에 20%면 적어도 5,000만 원 이상이 감편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3,600만 원만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예산을 추산하고 감편성 했다는 설명서에 내용을 저희가 조금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자, 이 부분도 좀더 적극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부서 차원에서 판단하시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추경사유가 폐원 증가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담으로 조리사 채용이 감소됐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반기에도 변동사항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자, 상반기에 준해서 예산을 감액해도이왕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안 했다면 모르지만 기왕에 감추경을 하실 거면 정말로 추산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부서 차원에서 판단하셔서 추가 감액 여지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것도 이거는 사실상 한시적인 거거든요, 지속적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구청 집행부가 지금 조리사인건비에 원래 저희가 지원하고자 했던 취지에서 점점 더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자, 수많은 어린이집 중에 불과 다섯 개만 해당되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수많은 어린이집으로부터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둑이 터지는 거예요.
왜 이런 무리수를 감수하고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거나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을 하게 되면 한 6개월간은 조리사인건비를 100%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6개월 이후 시점부터는 평가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평가인증이 통과시점까지만 인건비를 하나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2018년도 3월 1일에는 저희가 신규 개원하는 6개월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개원을 하면 보통 인증까지, 평가인증까지 한 7개월에서 8개월 걸리다 보니까,
자, 조리사인건비를 50% 지원한다고 하시면서 사업규모에 2021년 7월 현재 5개소라고 했단말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자, 여기 지금 설명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조리사인건비,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인건비는 평가제 결과 B등급 이상일 때 지원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어린이집에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저는 구청이 그 문제의 방조혐의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 다섯 군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군데는 작년 7월 이후에 개원한 어린이집인데 지금 현재 평가인증제가 통과가 되지 않아서 평가를 아직 안 받은 거지요, 안 받아서 6개월 이후에 지금 현재 조리사인건비는 한 푼도 못 받다보니까 보통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9개월 정도는 인건비를 못 받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이전에는 2개월 정도 못 받았는데 그러다보니까 10개월이면 평균적으로 한 사람 인건비가 250이라고 봤을 때 2,500만 원을 1년도 안 됐는데, 개원한 지, 2,500만 원을 인건비를 지원 안 하면 시설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근에 개원하면서 6개월은 지원받고 평가인증이 안 끝나서 지원 안 한 집들은 지원 안 하겠다는 거고 저희가 B등급 이하로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D등급을 받았다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저희가 안 하고,
제가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건 문제가 발생하면 구청이 방조혐의를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공공기관의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작 다섯 군데 어린이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새로운 세부사업을 만들고 하는 게 그것도 추경에 하는 게 이게 적절하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정말 이번에 추경도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하는 데 엄청나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출예산 150쪽에 보면요,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어요, 토요일 보육 근무수당 지원, 과장님 제가 이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토요일 보육 근무수당 감액 편성액 현황을 보면 이 2019년도에는 25개소를 해가지고 아동수가 650명, 일수가 336일 그다음에 대체휴무가 23일 그다음 수당지급이 32일 해가지고 이용시간이 2,491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2021년도 예산편성,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그러면 2021년도에 예산편성액이 잘못 편성되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액 편성한 이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9,000원씩 5,444시간을 해가지고 약 4,890 얼마가 나와요, 그래서 약 4,9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나오는데 그래서 4,9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2,000만원을 지금 감액, 감추경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4,900만 원을 어린이집에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잡고 저희가 상반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3단계다, 4단계다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평일에도 애들이 40% 가량, 30%까지 줄었다가 다시 지금 현재 70% 가량 늘어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31개소가 사실은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시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없었습니다.
시비 9억 6,600만 원하고 구비 1억 2,500만 원만 있었어요.
그런데 국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국가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주 18차에 국비가 교부되고 시비는 교부가 안 돼서 저희가 구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20개소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 약 1억 500만 원 정도 지금 추경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화재 안전성능 보강대상 건물로 지정이 돼서,
별도 사업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 추경에도 그렇고 힘들게 이 부분이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인건비를 신청해도 못 하는, 이제 본인의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거다,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거 예산 편성을 하는 거냐 라고 속기 보면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년 예산 편성에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현상이 지금 2년째 발생을 했는데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하겠고, 저희가 사실 작년에 예측할 때 코로나가 좀 끝날 거다, 올해는.
그 예측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끝나면 애들이 정상적으로 등원하다 보면 조리사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한 50% 이내에서 애들이 오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직접 하는 경우나 도우미 시켜서 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인원 추가 부분이라든가 또 원내에서 자기네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이 있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이 돼서 작년 10월 1일부터 저희가 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곳에서 아동학대를 전담해서 조사를 하고 사례관리를 했었는데 이 업무가 법령이 바뀌면서 모든 자치구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 전담요원 사회복지사 4명이서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영아나 애들을 긴급으로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학대가 들어왔는데, 그 즉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차량이 없다 보니까 야간이라든가 주간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국가에 건의도 많이 하고 해서,
그래서 이 차량 부분도 이게 중간에 이렇게 올라와서 본 위원이 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우리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물어보려고 체크를 해 놨던 내용인데요, 지금 구비 기정액이 2,93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간주 예산서를 확인해 봤더니 교부금이던데요?
그래서 약 4,330만 원 정도가 지금 국ㆍ시비가 이미 내려와서 편성을 했고요, 이걸 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사업에서 말씀하신 대로 카세트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장비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차량 가격도 좀 한 삼사백 정도가 부족하고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이게 이제, 이게 추경에 올라오기에 적절하냐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당연히 답변을, 예를 들어서 ‘특교가 얼마 내려와 있고 거기에 지금 구비 부족분을 추가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예산서상으로 보면 우리가 지원받은 금액은 1,300만 원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구비가 지금 3,340만 원이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우리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다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100%, 그러니까 다른 인건비, 우리가 얘기하는 급여니 상여금이니 이런 부분들은 다 100%예요.
100%, 50%는 국비로 50%는 시비로 운영되는 인건비인데요, 가족수당하고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만 구비를 투입하겠다,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타구 사례라든가 저희 구에서 무기계약직에, 공무직에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가입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드림스타트 무기계약직만 이런 수당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더라 해서 그래서 저희가 25개 구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 무기계약직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지급을 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이 사안을 좀 올렸습니다.
누가 직원들 처우개선비에 반대를 합니까?
문제는 이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비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우개선비만 구비로 투입한다, 저는 이것 법리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추경이에요.
추경에 이런 예산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적어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구비를 별도로 투입해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게 가능하다는, 저는 법적인 판단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저희로서는 이 예산을 승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맨 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사업 지원에서.
그 앞 쪽부터 잠깐 같이 보시지요, 154쪽 맨 아래 보호대상아동 사업 지원이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참석수당이 360만 원 중에 189만 원은 삭감을 하고 171만 원만 예산으로 남겼는데요,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산서 395쪽을 보면 이 부분은 애초에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됐었냐 하면요, 10만 원 × 3 × 12월 이었어요.
기초 단위가 10만 원 단위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삭감은 9만 원 단위로 되고 남긴 것은 만 원까지로 남아 있어요.
어떤 산출을 기초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지 않습니까?
수당이 10만 원 단위인데 왜 예산 편성이 1만 원 단위로 됐냐고 지금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단위가 10만 원이어야 맞는데 왜 1만 원 단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단계가 계속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또 저희가 서면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155쪽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수당,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수당이 또 7만 원 × 4명 × 5회로 돼 있는데 본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8명 × 4회예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인원이 줄었습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수당이 본예산에는 7만 원 × 8명 × 4회로 편성이 됐다고요, 그래서 224만 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는 4명 × 5예요.
본예산에 네 번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다섯 번 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아동복지법이 바뀌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 달이나 다음 달에 사례결정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소한의 일관성은 가져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154쪽 저소득층 아동 지원하고 보호대상아동 사업 지원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저소득층 아동 지원, 연중 조석식하고 방학 중식 이 두 가지 다가 구비만 지금 증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칭 비율이 원래는 50대 50인데 48 대 52로 역전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웬만하면 지금 이 추경에 제가 이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며칠 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공문이 오고 있지 않아서 지금 제가 다시 확인차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듣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왜 이거 지금 며칠째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지금 보면 재위탁 심사 이게 필수 요건이요, 이 자료를 보면 필수 항목 지표에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평가 방법 기준이 ‘공동구매 공공급식 인정 범위’ 해서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위탁 기간 중 연도별 급식, 간식 재료비 지출액 중 공동구매 및 공공급식센터 이용 구매 금액 비율이 전체 지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충족, ‘충족 미충족’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이걸 지금 어린이집에다가 들이밀면, 이게 우리 구 공문 아닙니다, 재위탁의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누가 재위탁 되고 안 되는 건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부담감은 안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굳이 공공급식센터만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 구만 공공급식센터만 적어놨느냐는 거죠, 제가 먼저 했으니까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공급식센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껏 각 어린이집에서 공공급식센터와 중소기업 즉, 식자재를 취급하는 소상공인들과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공공급식센터만 이용하는 것만 점수를 50% 준다면 지금까지 한 이 소상공인들은 당장 끊겨버리는데, 거래처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울 때?
저는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며칠 됐거든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서 저한테 이렇게 자료가 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추경에 이 얘기까지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바로 그거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회)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 8, 11쪽, 18쪽, 세출부분 163쪽부터 16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라고 하니까 딱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쪽에 보면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정액에는 444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266만 4,000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50%,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50%를 증액 편성을 한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19년도에 610만 8,000원을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20년도에는 166만 8,000원 감액을 해서 444만 원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2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444만 원 예산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 언제 이게 만기예요?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다른 곳에 쓰여져야 할 곳에 못 쓰여지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 예산에서 올려야 되고 이런,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왜 드릴,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추경에 50% 이상이 이게 올라온다?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작년 11월 달이면 어느 정도 예상, 이사 갈 거라는 것은 다 예상이 돼서, 돼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예산 편성한 금액, 2020년도의 예산 편성한 금액, 2020년도에는 또 감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러다 2020,
그래서 부득이하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병우 위원입니다.
장애인 체육, 163페이지,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5,000만 원 편성했다가 3,0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 차액을 감추경 한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또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추경을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감추경을 통해서 다음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편성을 하는 것은 대단한 긍정적인 예산편성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은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감추경을 좀 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거기에 관해서는 이 사례가 장애인복지과가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금 좀 전에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은 감추경이 됐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증액이 됐어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지식산업센터,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관리비가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부과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부과된 금액보다,
그래서 귀책사유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너무 착한 거죠.
우리가 계산 잘못했으니까 올려주세요, 해서 올려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또 있으면 그때는 버티시라고요.
그쪽, 잘못한 쪽에서 책임을 지게 해야지 괜히 잘못도 없이 너무 착하게 순응해 주시니까 여기 의회에 와서 혼나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버틸 때는 버티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이번 추경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까지 본예산에 편성했던 거보다 매칭비율이 우리 구가 부담 비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네 군데 세부사업에서요, 이유가 뭐죠?
그런데 이런 게 하나만 아니라 4개의 세부사업에서 지금 발견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인건비 항목도 본예산 편성 때는 시비 90, 구비 10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서는 시비 85, 구비 15, 역시 시비는 부담이 감소됐고 구비는 부담이 증가했어요.
이런 식으로 매칭비율이 추경에서 달라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가산지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는 동일하고요.
이제 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서 금액 변동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작년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의회에 제출됐던 세부사업설명서의 매칭비율하고 추경 세부사업설명서의 매칭비율이 달라요.
그건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에서의 보조금 비율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정 권한이 없고요.
주시는 가내시액을 따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매칭비율에 변동이 발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그러면 저는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적법한 지침, 적법하게 그 절차를 지켜서 변동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령의 근거 없이 시에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이걸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이건 법의 맹점인 거고요.
법을 보완해야 되는 필요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4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가지 사업에 대해서 매칭비율 다시 한 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뭐랄까요, 근거, 보통 이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근거들이 다 명시가 되거든요.
적시가 되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81조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63조를 특정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요, 법리 검토가 지금 부서 차원에서 내지는 집행부 차원에서 충분히 된 예산 편성인지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신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제,
2004년부터 지금 전세로 이미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변 시설보다 좀 싸게 월세로 지금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 근거, 추진 근거를 확인을 했던 겁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단체의 보호 및 육성, 81조는 비용 보조인데 적어도 81조는 이 사업, 이 세부사업의 지원 근거로 삼기에는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비용 보조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판단이 틀린 겁니까?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비용의 보조를 그 단체에 하는 거는 법리적으로 어긋나지는 않는데 다시 한 번 그러면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적시해 주신 지원 근거, 추진 근거라는 게 결국은 법적인 근거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적시한.
그런데 법적인 근거 중에 2개를 제시했는데 그 2개 중의 하나는 적어도 적용이 어려운 대단히 취약한 법적 근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체의 보호ㆍ육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거는 사실상 그 전세금에 대한 이자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예산의 원본이 손실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월세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법리 검토를 새롭게 할 필요가 발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해서 이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가 아니라 적법한지를 따져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한번 검토하고,
그다음에,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하면 당분간 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예산편성 우리 계수조정 전에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측면에서 낫냐면 상반기에 발생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감추경은 1,200만 원,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를 더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0.5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엄밀히 따지면 1,000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감추경 하는 게 맞지만 거기에 리스크가 따른다고 하면 적어도 1,000만 원의 50%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1,500만 원 정도로 감추경 해도 저는 여비 집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그런 사례를 이미 작년에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저는 그게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서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추가 감액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기왕에 감추경을 하셨으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차비 잔액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가 이거는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그런 자세를 저는 국내여비 부분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견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 6, 12쪽, 19쪽, 세출부분 171쪽에서 17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71쪽에 보면요, 지금 현재 정화조 관리 및 종량제 규격봉투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1억 6,770만 2,000원 감액했잖아요.
이제 이 예산편성 기준을 보니까 킬로수가 달라졌어요, 킬로리터가.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12만 1,000킬로리터로 계산을 했는데 추경에서는 9만 7,498.1킬로리터로 계산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킬로리터, 저희가 이제 정화조 오니 부담금은 그전에 대략 킬로당 얼마 정도가 나올 것이라는 추정액을 가지고 저희가 선납을 미리 합니다.
네, 선납을 하고 실제 들어온 양에 따라서 이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감면 대상자 종량, 그거 봉투 지급에 대해서 그러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지금 현재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지급분에 대한?
아니, 늘었구나, 다 늘었어요.
5리터, 10리터, 20리터, 음식물 이제 2리터, 음식물 3리터도 다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이 아마 이 금액이 계산해 보니까 약 1,1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약 한 6% 정도 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및 분뇨 처리 부분을 감추경 하신 것은 아까 제가 장애인복지과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당해 연도에 올해 회계연도에 집행이 사실상 끝난 부분에 대해서 그 집행잔액을 감추경 한 것은 저는 바람직한 추경의 편성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아래 감면대상자 종량제 규격봉투 지급 건인데요,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맥락에서 접근을 해 봤습니다.
이 사업비가 분기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그런데 3분기 때 77.1%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면 75% 정도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3분기 때 77%가 집행이 돼서 예산 부족이 우려돼서 지금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추세라면 증액은 2.8% 정도 증액하면 맞다고 봅니다,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5.4%를 증액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 저희가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지금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노인, 고도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준 완화는 이제 올해 1월에 완화가 돼서 적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이 인원이 늘어난 거는 또 5월에 확정이 돼서 저희가 그 전에 줬던 그 물량에는 좀 안 잡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75%가 원래 갔어야 되는데 지금 77%가 집행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2.8% 정도일 거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4분기에 더 증가될 요인이 있나요, 현재?
이해하겠는데 제가, 제가 추계를 해 볼 때는 2.8% 정도 증액을 해도 충분한데 지금 부서에서는 5.4%를 증액했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예산편성이 적어도 상반기 동안에는 저는 작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을 해서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게 큰 부분은 아닌데 예컨대 지금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저는 2분기하고 3분기 자료만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4분기에 지금 부서에서 예측하는 예측치하고 그다음에 1분기에 집행했던 거 보면 대략 4분기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오차를 최소화하면서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측 가능한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 위원회에 의견을 주시면 그거까지 감안해서 제가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가로 청소 민간위탁, 그다음에 기동대 민간위탁이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비정상적인 인상률을 보이고요, 그런데도 추경에 또 인상이 됩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2020년도 예산 대비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 민간위탁 계약을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예산편성 할 때마다 증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게?
민간위탁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추경에 인상이 됐으면 본예산 때는 인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281페이지에는 뭐라고 적시가 돼 있냐면 민간위탁비 적용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민간위탁비 증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6개월 단위로 민간위탁 계약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계약은 있을 수도 없지만.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게 우선 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최근 3년간 이 부분, 그러니까 가로 청소하고 기동대 민간위탁 관련 예산 편성 흐름의, 제가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파일로 갖고 있어서 부서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에요.
본예산, 추경, 거의 1년에 2번 정도 인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셨나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제 수거 대행은 2년마다 하는데 기동반하고 가로청소 위탁 운영은 이제 1년마다 하는데요, 이게 계약 만료일이 12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본예산 때 인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 인상을 안 했으면 그 말씀이 설득력 있어요.
문제는 본예산에서도 인상을 하고 추경에서도 인상을 하고 엄밀히 따지면 동일 회계연도에 2번의 인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임단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 자료만 보면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냐면 노임단가가 상승하면 계약과는 무관하게 계약 중에도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별도로 저희가 추경을 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누가 봐도 1년에 2번씩 인상,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서 입장에서 굳이 그런 오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민간위탁 계약서, 그러니까 각각이죠.
가로 위탁, 가로 청소하고 기동대가 별도의 계약이죠, 그렇죠?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그 아래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세부사업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세부사업, 그러니까 이 통계목의, 그러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6월 말, 그러니까 7월 10일 기준으로는 44%였습니다, 집행률이.
그리고 8월 10일 현재로 제가 받은 자료는 49.9%였어요.
그러니까 12분의 7이, 그러니까 1년 중에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집행내역 자료는 이 통계목은 감추경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이걸 증추경 해 왔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85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생활폐기물 처리 단가 등 알림 그리고, 그러니까 인상이 됐다는 거죠?
본예산 편성, 그러니까 이게 올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공문이, 서울시 공문이요.
285페이지 추진 근거, 세부사업설명서요.
그 공문이 시행될 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일자 이후입니까?
자료상으로 보면 단가가 8만 8,000원에서 9만 4,000원으로 올라요.
그러면 경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산출 서식을.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산출 서식을 생략해도 그냥 경정이라고 총액으로 기재해도 용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비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9만 4,000원 곱하기 91t 곱하기 365일이에요.
소급해서 인상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금액이 결정이 되면,
청소행정과는 오늘 마무리 했으면 좋겠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하셨는데 할 게 좀 더 남아서 월요일까지 9월 2일까지 2일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일 오전 10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