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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2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0추가경정예산 - 청소행정과 소관(계속)
  4.      0추가경정예산 - 사회복지과 소관
  5.      0추가경정예산 - 주택과 소관
  6.      0추가경정예산 - 도시계획과 소관
  7.      0추가경정예산 - 도시재생과 소관
  8.      0추가경정예산 - 건축과 소관
  9.      0추가경정예산 - 공원녹지과 소관
  10.      0추가경정예산 - 맑은환경과 소관
  11.      0추가경정예산 - 부동산정보과 소관
  12.      0추가경정예산 - 도시안전과 소관
  13.      0추가경정예산 -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14.      0추가경정예산 - 도시경관과 소관

(10시09분 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0추가경정예산 - 청소행정과 소관(계속) 
  제1차 회의에 이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 6, 12, 19쪽, 세출부분 171쪽에서 17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저희가 이제 의논을 한 결과, 오늘 이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까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조절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 세부사업인데요, 우선 폐낙엽 수송하고, 폐낙엽 수송하고 선별처리가 제가 작년 이건 추경 때만 올라오는 예산 편성이더라고요. 
  아마 계절적인 속성이 있어 그런 거 같은데 작년 추경, 2차 추경을 제가 봤더니 작년에는 폐낙엽 선별처리가 2개월이었어요, 왜 올해는 3개월로 편성이 돼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부터 수송은 11월, 12개월 2개월간 하고요, 선별처리는 12월 걸 수송한 거까지 해서 그다음 해 1월까지 3개월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미 1월분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상 다른 포괄 예산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2월분만 저희가 편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3개월을 편성하는 분이, 편성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3개월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낙엽이라는 게 떨어지는 시기가 특정이 돼 있고요, 수송은 2개월에 불과한데 한 달을 더 선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다는 게 저로서는 좀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르겠어요, 자, 얼마나 두 달 동안 선별 처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달 운송만 하고 예컨대 두 번째 달부터 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폐낙엽 수송해서 선별처리까지 시차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이거는 3개월로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지적해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 및 감량화 세부사업인데요, 수거용기 무상대여사업을 해 오고 있었는데 이게 숫자가 얼마나 늘리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게 저희가 당초에 약 한 30% 정도에 대한 물량을 지금 배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민들이 왜 우리는 안 바꾸어 주냐, 언제 바꾸어 줄 것이냐는 그 기대 수요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골목길에 또 바꿔놓으니 기존에 있던 것들이 워낙 낡아서 전부 다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작년 물량까지 다 교체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물량을 지금 잡은 것입니다. 
이병우 위원   무상대여의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세부사업설명서 293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단가가 인상이 됐고요, 본예산 대비해서. 
  8,600원에서 1만 380원으로 꽤 많이 인상이 됐고요, 인상률이 20%입니다, 납득하기 힘들죠. 
  그다음에 이 정도 규모라면 저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지금 증액된 게 몇 퍼센티지인지 아세요? 
  본예산에 2,580만 원 편성이 됐는데 1억 7,800이 편성이 됐으면 이게 361% 증가한 겁니다. 
  본예산 대비 거의 4배에 육박하는 편성을 추경에 한다?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편성이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세부사업설명서 292페이지에 보면 추진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게 우리 구 조례 제8조를 지금 적시를 해 놨어요, 무상대여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저는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것은 일종의 시범사업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안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올릴 상황이라면 저는 법적인 시비의 소지를 없애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가 먼저 개정이 돼야 가능하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과장님, 우리 조례, 우리 조례 음식물폐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내용이 무상대여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무상대여에 대한, 
이병우 위원   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이병우 위원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면 이거는 분명히 시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하여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세 가지 문제, 첫째, 아까 말씀드린 단가가 급증했다는 거, 20%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거, 성급하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추경 예산으로 올라오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상, 증액률이 너무 과도해요.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법적 근거,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동료 선배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환경미화원 휴일근무 수당이 본예산에서는 4일이었는데요, 추경에서는 5일로 경정이 돼서 1억 3,200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거는 본예산에 올려도 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위원님들 사이에 숙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추경에 올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국내여비 부분은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기획예산과의 지침을 받아서 어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여비를 샘플 삼아서 삭감을 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맑은환경과가 그나마 아주 진정성 있게 국내여비 삭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각 부서에서 의견을 기획예산과로 취합해서 우리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기 전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위원장 김진영   지금 우리 중랑구에 요즘 이제 음식쓰레기하고 재활용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김진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변동량은 물론 이제 신축 아파트로 인해서 약 한 3,000세대가 이제 입주했긴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큰 폭의 변화량은 없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활용쓰레기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무단투기쓰레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입주에 따른 가구의 교체, 그래서 침대 매트리스나 대형폐기물 배출, 또 그로 인한, 
○위원장 김진영   전반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전년보다도 좀 더 늘어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지금 쓰레기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청소 쪽으로 환경미화원 쪽으로 이제 조끼 입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 길거리 나가보면. 
  이제 또 인원 관리도 철저히 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고생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간단하게 장미축제 관련 취소 때문에 두 가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편성 된 게 있잖아요, 대부분은 감편성 된 게 취소로 인해서 전액이 다 감편성이 됐는데 세부사업설명서 282페이지에 보면 행사 참여 자원봉사자 실비가 이게 일부 감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전액 편성이 감편성 되지 않고 왜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내용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을에 용마축제가 또 예정이 돼 있어서요. 
서상혁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거를 또 할 수도 있게 되면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을 또 무단쓰레기 일회용품 수거에 투입을 해야 되고 그때 또 간식비가 쓰여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만큼 168만 원 정도만 좀 남겨놓게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인원수로 봤을 때는 몇 명을 남겨두는 거죠, 210명으로 돼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통 저희가 한 30명 정도를요.
서상혁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한 2회 차에 걸쳐서 쓰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294페이지인데요, 이동식 화장실 임차 미시행으로 이제 감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또 이게 전액 감편성이 되지 않고 일부 금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이것도 그러면 용마축제 관련해서 좀 일부 남겨놓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장미축제 때문에 편성했던 이동식화장실 임차료는 1억 1,350만 원이 전액 감편성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서상혁 위원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전액 4,288만 원 기정액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서 1,350만 원이 감편성 됐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임차료는 1,350만 원이고요. 
서상혁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그거는 전에 이제 전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용마축제와 관련 없이 장미축제 때만 필요한 거라 1,350만 원 전액을 저희가 감편성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1,350만 원이 임차료,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임차료. 
서상혁 위원   원래 1,350만 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는, 오화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284페이지 위에 3페이지에 보면 중간집하장에 대한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 관리에 대해서 있거든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만료에 따른 이전 설치, 이게 어디로 어떻게 설치, 이전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망우동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1개소가요.
오화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임차 기간이 이제 만료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철거가 되게 돼서 비워주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약을 해지하고 그리고 예산 편성을 추경에 편성해서 하나를 더 대신해서 임대차 계약을 지금 맺으려고 8,0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오화근 위원   과장님, 이거는 본예산에 이미 예상됐던 상황이 아닌가요? 
  어느 날 갑자기 만료돼서 끝난 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이게 원래는요, 이게 원래 자동 연장이 매년 좀 되고 있는 추세였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철거로 인해서 이제 갑자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네.
오화근 위원   과장님, 청소과에서 그만한 정보가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도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중간집하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 관리라고 돼 있는데 중간집하장에는 지금 추경에 얼마나 더 증액하신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거 따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는 1년치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오화근 위원   네, 본예산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거될 거 몰랐다는 그런 얘기는, 그래서 추경에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보가 없으셨고 그다음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불과 몇 년 전 것도 아니잖아요. 
  작년에 본예산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은 예상이 됐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을 못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0추가경정예산 -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진영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0쪽, 16쪽, 세출부분 135쪽부터 13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분 299, 300쪽, 세출부분 3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명세서 13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생계급여인데요, 이건 복지정책과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왜 구비만 무려 16%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제가 비율을 좀 따져봤더니 지금 편성대로 하면 그러니까 추경 전 편성은, 기정액은 비율이 맞습니다, 60대 28대 12. 
  그런데 지금 편성해 오신 거 보면 58.84대 27.46, 그다음에 13.7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구비가 1.7% 과다 편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매칭비율이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21년 10월에 2차 변경 내시 예정으로 하반기 지출예산 내역을 계산하여 구비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무슨, 다시 한 번 말씀해…….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올 10월에 생활보장 대상분들에 대해서 부양의무자를 완화시키는 게 시행됩니다, 10월부터. 
  그래서,
이병우 위원   그거랑 매칭비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금, 
이병우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취지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예컨대 제가 질문하는 취지에 맞는 답변이 나오면 제가 당연히 경청해야 되지만 과장님의 답변이 저의 질문 취지에서 좀 벗어나면 실례를 무릅쓰고 답변을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매칭비율이 왜 다르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국ㆍ시비가 아직 덜 배정이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거,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부터 부양의무자에 대한 의무가 폐지되면서요, 대상자들이 좀 더 확대될 예정인데요, 확대되는 거에 맞춰서 국ㆍ시비도 변경돼서 10월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비의 편성 비율이 비율대로 맞지 않는 거 같지만 10월에 내려오면 그 비율이 맞춰지겠다는 답변입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지금 안에는 비율이 매칭비율이 안 맞지만 나중에 간주나 이런 형태로 보정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주거급여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거급여도 지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집행률이 9월 1일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나오나요, 지금 현재? 
  제가 8월 11일까지만 갖고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병우 위원   이것도 지금 구비만 거의 17% 정도 증액 편성이 돼 있고요, 이것도 아까 생계급여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나중에 간주로 해소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구비가 지금, 주거급여가 지금 한 75.9%, 76% 정도 집행됐고요. 
이병우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생계비와 동일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생계급여처럼 나중에 간주로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아래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부분 보겠습니다. 
  이거는 추석하고 설에 두 번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추석 때 나간 거에 큰 변동이 없이, 아니, 설에 나간 비용에 큰 변동이 없이 추석에도 나간다고 저희가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추세를 확인할 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연,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 증가하는 비율이 또 있습니다. 
  그 비율을 좀 감안하셔서…….
이병우 위원   글쎄요, 그 비율이 제대로 감안이 됐는지 조금 저로서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설 때 집행된 집행률이 40%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고 있습니다. 
  40.7% 정도 됩니다.
이병우 위원   네, 40.74%인데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10% 여유만 해도 저는 여기에서 2배 정도 삭감을 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960만 원만 삭감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하도록,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금, 
이병우 위원   제가, 제가 추계를 해 보면 3,8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금 한 3.18% 정도 평균 월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 정도로 더 잡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정도로 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이 한 달에 3%씩 는다 하는 거는, 그런 통계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금 늘어나는 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2월에, 
이병우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6.6% 늘어났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병우 위원   한 달에 한 3%씩 늘어나면 1년이면 몇 퍼센티지가 늘어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큰일 날 말씀을 하시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통계는. 
  그런 통계는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인건비 부분인데요, 올해 예산서 357페이지하고 설명서 180페이지를 좀 같이 보면 이게 조금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지금 구비, 종사자 조정수당하고 복지포인트는 100% 시비인데 이게 지금 비율이 뭔가 안 맞고 있거든요, 왜 이러죠? 
○위원장 김진영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금 비율이 저희가 보기로는 맞게 편성돼 있는 걸로, 
이병우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제가 판단하기로는 맞게 편성돼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병우 위원   어떤 근거로 이게 맞게 돼…….
  왜냐하면 저는 일단 이 부분이 보십시오. 
  지원 조건, 일단 시비하고 구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별로 조금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구비만 증액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간주로 돼 있는 게 있나요, 이 통계목에?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간주처리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간주처리 돼서 지금 이 숫자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비율이 맞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비 같은 경우는 50대 25대 25고요. 
이병우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다른 거는 또 비율이 조금씩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우 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비하고 구비를 합한 액수가 국비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조정, 조정수당과 복지포인트는 100% 시비로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예요,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전체 예산에서 비율이, 그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청년저축계좌 잠깐 보시겠습니다. 
  설명서 182페이지에 지금 설명이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비율이 조금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이래도 괜찮은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이게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8, 구비가 12%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비가 과소 편성됐거든요, 여기는 또. 
  국비가 60.3, 시비가 28.17, 구비가 11.47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 사유는 희망키움1통장 변경 내시에 따라 감간주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구비 차액을 내일ㆍ청년희망 위탁사업 청년저축계좌로 매칭비율을 맞게 예산 변경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병우 위원   이것도 변경 예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다가, 세부사업설명서가 왜 존재합니까? 
  자, 현재 수치상으로는 매칭비율이 안 맞지만 설명서에다가 그거 한 줄 써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글쎄, 다음에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실행이 안 돼서. 
  기본경비 중에 공공운영비 e-그린우편요금이 이걸 왜 증액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일반하고 등기하고 똑같이 100만 원씩.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국가형에 대해서 부양의무자가 폐지됐고 그다음에 5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했던 확인조사가 보장률이나 보장 변경이 증가되어 발송 건수가 또 증가했고요. 
  10월 달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신청, 증가가 아마 많을 걸로 저희가 예상해서 그렇게 해서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병우 위원   계산을 해 보면 6월, 그러니까 상반기 때 집행률이 46%고요, 그다음에 7월 말, 그러니까 8월 10일 기준으로 56%예요. 
  그러니까 6월에서 7월로 넘어오는 과정에 한 9.8, 10% 정도 증액이 돼서 보통 한 달에 8.3% 정도 집행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비해서 많이 된 건 맞습니다. 
  많이 된 건 맞는데, 집행률 추이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 추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10월에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폐지에 따라서 저희가 생계급여 증액했는 그런, 그런 사유로 저희가 증액했는데요. 
  저희가 보면 평균적으로 추계했을 때 한 3,700여 가구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따른 신청자는 이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일반 우편요금은 월 481건을 계산, 계산하셨고요, 등기우편은 459건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왜 설득력이 없다고 제가 말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일반우편도 100만 원, 등기우편도 100만 원을 한 것은 그냥 이건 저는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냐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에서 7월, 그러니까 7월 달에 아마 조금 많이 늘어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예산 부족할 거 같다, 그래서 그냥 100만 원씩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나 통계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돼서 됐으면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일단은 금액 전체가 100만 원씩 일정액으로 늘어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홍보 우편도 계속 발송하고 있어서 그런 비용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추계한 거고요.
  이 추계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상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계가 맞으면 등기하고 일반이 같은 금액으로 늘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본예산 때 등기요금은 1,440만 원이 편성이 됐었고요, 일반요금은 36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이걸 누가 납득합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병우 위원   네,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 오세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요, 수급자 생계급여에 있어서 아마 여기에 이제 설명서를 보면 ’21년 6월 기초생계수급자가 1만 4,760명이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이제 ’21년 10월로 ’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부양자 의무기준 폐지일이 10월로 변경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이제 인원이 증가된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증가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근거로 하여 또 저희 구의 증가하는, 월별로 증가하는 수급자 수를 이렇게 퍼센티지별로 해서 그다음에 우리, 
장신자 위원   총 증가한 인원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한 5,260여 명 정도 증가하는 걸로…….
장신자 위원   5,26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5,260명이 된다고요, 그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장신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니,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는 그 정도가 안 나온 거 같은데 맞습니까? 
  2,00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가 이게 산출해 낸 근거가요.
장신자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주거급여 대상자나 그다음에 교육급여 대상자 중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를 저희가 이렇게 뽑아보니까 한 3,731가구 정도가 나왔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래서 이 가구의 평균 주거급여 평균가구수를 보니까 한 1.4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1.41명을 곱하니까 5,260여 명이 나오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계산한 거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이거 데이터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주거급여에 있어서요, 주거급여에 있어서 6월 말 기준으로 1만 9,455명이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총 지급한 금액이 얼마죠? 
○위원장 김진영   뒤에 우리 담당들께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금 7월까지 ……. 
장신자 위원   이게 이제 7월부터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인원수 증가 부분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상반기 지원대상 가구가 200가구씩 증가하여 2021년도 하반기에는, 하반기 대비 150가구씩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추가경정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23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0명에다가 플러스 150명 하니까 아마 저기 200명을 하다가 150명씩 증가되니까 150명분을 23만 원씩 곱하면 7월 달에 3,450만 원이 증가할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 7월 달에서 다시 또 3,450만 원이 또 증가가 하니까 6,900만 원이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장신자 위원   또 다시 증가가 되니까 1억 350만 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복리 계산이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부분이 전부 다 합치면 7억 2,450만 원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10월 달에 부양의무자를 완화, 
장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왜 차이가 나느냐, 6,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차이가 나냐 그랬더니 6월 달까지, 6월 말까지 지급한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걸 플러스해서 해 보니까 이 금액이 맞더라고요, 추경 예산 금액이. 
  그래서 계산 방법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리고 10월 달에 국가 생계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면 그게 조사 기간이 끝나고 그분들이 급여를 지급받는 달이 한 12월 정도 됩니다. 
  두 달 한 30일에서 60일 정도 조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지급되는 게 한 1.1%로 해서 그때가 좀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계로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이제 이게 계산법이 안 맞길래 제가 여기 이제 추진 경위를 해서 제가 이제 풀어서 제가 계산을 했는데 6,500만 원이 처음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차이가 나냐 했더니 6월 말까지 지급된 그 인원수를 제가 이제 3개월분만, 아니, 7월 달부터 150명 증가분만 제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6,5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인원수를 플러스해서 계산을 하니까 지금 현재 추경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 계산법이 맞는 건지 제가,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명절위문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액에는 1만 2,520명으로 저기 명절위문품 지원 예산액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980명으로 감소가 됐어요, 왜 이렇게 감소가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가 처음에 좀 숫자를 많이 좀 잡았습니다. 
  많이 잡아가지고, 저희가 증가할 것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코로나19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증가율이,
장신자 위원   코로나19면 더 늘어나야지요, 다른 데는 다 늘어났는데 여기만 거꾸로 줄었어요, 그거는 과장님, 답변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과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에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작년까지 이 위문품이 더 나갔다는 결론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올해 코로나인데도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었는데  줄은 것도 그냥 줄은 게 아니에요, 3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작년까지 이 위문품 나갔다는 게 다 예산 낭비로 더 추가로 나갔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나마 이번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거 발견을 해서 이만큼 감추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저는 이해가, 이게 예산 편성이 추가로 올라온 구비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장신자 위원   작년도에 예산액이 3억 8,682만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감액편성을 했냐면 5,387만 5,000원 감액편성을 해서 3억 3270만 6,000원으로 올해 예산편성을 했어요, 감액편성을 해 놓고 다시 또 구비 추경으로 767만 3,000원 올라온다, 이거는, 편성이 뭐가 좀 잘못 편성하지 않았나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는 과장님한테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는 추경사유는 왜 이렇게 감액편성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증액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나 보니까 물론 이제 추경사유는 ’21년도 지역재활센터 운영 확정 내시를 알리는 과정에 사회복지과에서 세입ㆍ세출 간주처리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는 추진 경위는 있어요.
  그러면 그 매칭에 따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할 때의 기준을 잘못 편성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가 국ㆍ시비분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가내시 해 주는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에,
장신자 위원   과장님, 이 자활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얘기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그래도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이게 진짜 통계 내려고 우리 중랑구에서 소화를 시키지도 못 하는 예산을 엄청나게 우리 구에 해마다 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감간주로 또 가지고 가요.
  그러면 우리 구에 처음에는 엄청 많이 내보냈는데 나중에 가져가니까 통계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 질의할 때마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과에서 그나마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이 정도로 감예산 편성도 하고 정말 데이터가 어느 정도 맞추어 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동안에 통계목으로 인해서 이 비율 맞춰가지고 예산편성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질의하십시오.
신하균 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료 위원들이 추가경정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책적인 사업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쪽 명절위문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비가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신하균 위원   추가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신하균 위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평가가 어떤 평가가 나오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평가,
○위원장 김진영   신하균 위원님 마이크 조금 대시고 잘 안 들려가지고.
신하균 위원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평가는 금액은 1만 원에 불과하지만 저희 중랑구가 저소득 구민들께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그야 물론 저소득층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위문차 1만 원을 이라는 걸 갖다가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낀다고 표현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현실적인 정책인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분들이 1만 원을 받았을 때 우리 과장님 평가는 고맙게 생각하고 본인들의 저소득층을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감액평가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것은 본질에서 숫자라든가 인원수에서 많은 게 확인이 됐지만 본 위원이 정책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면 기준에 의해서 감액을 하지만 우리가 목적이, 이 사업 목적이 이분들을 위한다고 위문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 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현실성 있는 정책을 우리가 피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 구에 재정 여건상 많은 금액을 일치적으로 올리는 것은 집행부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하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저소득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고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상생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는 좀 무리가 가더라도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하균 위원   …… 우리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게 그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인원에 기준해서 숫자에 기준에 의해서 감액평가를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핀다면 오히려 그분들이 같은 배려를 받고 같은 어려움을 이해해 준다면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펴 준다면 더 아름다운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1만 원 상당인데 이게 현금입니까, 물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현금입니다.
신하균 위원   현금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한 거죠, 차라리 물품으로 1만 5,000원, 2만 원 주고 본인들이 …… 해서 주면 낫지만 현찰로다 현금으로다 1만 원을 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이왕 아름다운 정책을 펴는 거 조금 더 이거 감액한다고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에서 감액하지 마시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이제 오늘 생활복지국이 지금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가 마지막인데 어제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생활복지국에 긴급업무가 떨어지는 부서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담당을 하는 직원이 한 명이 어쩔 수 없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이해가 가시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 김진영   그런 부분들이 특히 생활복지국에 국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개인정보 이런 거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떤 약간의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직원들이 지금 간호사들 쓰러지고 뭐 의사들 저렇게 하는 것도 이게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미리 좀 사전에 우리 국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다 과중한 업무는 갖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업무를 한 사람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업무가 있으면 그런 것은 잘 살펴서 우리 생활복지국, 생활복지국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으로 계약직을 쓰든 어쨌든 하여튼 그거는 밑에서 알아서 그렇게 조금 배려를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님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상생지원금 9월 6일부터 업무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한테 몰,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 현상들이 있어서 열심히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경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리고 심적으로도 부담이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면서 같이 업무들을 나눠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있는 인원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요즘 직원들 많이 채용하잖아요, 임기제?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하시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제가 속기록을 좀 봐달라는 얘기를 본회의장에서까지 합니다, 사실은 속기록에는 지금 정답이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보시고 나면.
  그런데 지금 오늘 사회복지과는 제가 느끼기가 조금 사회복지과가 바빠서 그랬는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이후라도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하니까 한번 틈을 내셔서 사회복지과 뽑아서 각 팀별로 나누면 몇 가지 안 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내년도의 지적사항이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삭감되는 그 부분도 정답이 있으니까 정답을 보고 모든 걸 진행을 하면 삭감되는, 애써서 해 놨는데 삭감되면 기분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고생 많으십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며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1년 제1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53억 9,200만 원보다 10% 증가한 391억 4,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2억 6,700만 원보다 0.26% 증가한 22억 7,37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기정액 71억 2,000만 원보다 48% 증가한 105억 8,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유지 유상매각금 반환금 3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125억보다 3.3% 증가한 129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묵2동 10분동네 생활SOC사업에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묵2동 장미꽃빛거리 중랑천제방 계단광장조성비에 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124억 8,300만 원보다 1.5% 감소한 122억 9,9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시설관리공단 물놀이 위탁운영비 1억 2,700만 원 양원지구공원 및 녹지정비유지관리에 1억 8,800만 원, 수경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1억 2,000만 원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액 3억 9,900만 원보다 1.3% 증가한 4억 4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랑부동산 자산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사업에 1,1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및 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사업비 1,700만 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비용 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22억 6,700만 원보다 0.25% 증가한 5,800만 원을 증액 편성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건축물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 사업비 5,300만 원 감액하였고 사업비 감업으로 인한 과금액으로 인한 예비비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감액 및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의 질의시 해당부서 과장님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들 도시환경국 과장님들 다 계신데요, 요즘 업무 많이 힘드시죠?
  뭐 이게 하루 이틀 끝날 일은 아니고 지금 빨리빨리 끝났으면 하는 게 우리 국민 전체의 바람이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아무튼 지금 과중한 업무도 있고 전직원들이 다 많이 힘들어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많이 힘드실 거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지금 추경을 심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택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분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택과장님,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추가경정예산 - 주택과 소관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9쪽, 세출 부분 181쪽, 18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동주택 부분이 지금 1억이 보조금 지원에서 1억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경섭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올해 공동주택 부분에 올해 7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장신자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부다 직원들한테 아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조금내역서 이 자료를 제가 드리라고 했는데 다 드렸지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이 지금 처음 저희들하고 이 추경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데 전에 있던 과장님께서요, 아마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들으세요.
  그때 심의위원회 할 때 우리 팀장님 뒤에 계셨을 거예요, 부구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조례개정을 6월말까지 퇴임하기 전에 완벽하게 해서 진짜 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주택부분, 공동주택부분 계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조례를 바꾸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 맞지요?
    (「네,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장신자 위원   그런데 보고 한번 없고요, 올라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그게 나온 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를 하면은요, 공동주택사업이 전부 다 접수를 해 오잖아요, 공동주택사업 부분별로, 그러면 아파트별로.
  그러면 거기에 진짜 우선순위가 어떤 아파트를 해 주고 어떤 아파트는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백 군데 접수를 하면 백 군데 다 해 줘요, 다만 가격만 조금 깎을 뿐이에요, 이거는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주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왜 어디가 빨리 급한 부분이고 어느 아파트가, 어느 공동주택부분이 시급성이 있는지를 알고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백 군데 들어오면 백 군데 다 해 줘요, 우리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섭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보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조금 아니지 않느냐, 정말로 심의다운 심의라면 그래도 좀 빨리 더 금액이나 이런 것도, 금액도 어느 정도 되고 그렇게 해야지 모든 아파트 신청단지에 나눠갖기 식으로 하면, 
장신자 위원   그래야 돼요.
○주택과장 김경섭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한번 팀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아마 내년에 할 때는,
장신자 위원   이게 지금요, 제가 7년째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저기요, 이번에는 책임지고 전 과장님께서 자기가 다 조례 고쳐놓고 가겠다, 구청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아파트에 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삼계탕 지급한다, 이런 거 내역서 저희들한테 다 보고하기로 했어요, 하나도 보고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짜 40년 , 50년이 넘은 중화우성아파트같은 경우에는요,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아파트들 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아파트, 잉여금이 없기 때문에 보조를 못 받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낼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공동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지은 지 3년 된 아파트도 보조금 주고 그것도 보조금도요, 한 가지 품목으로 한 군데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아파트에 두 가지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심의입니까, 심의?
  이것은 저는 공통주택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조례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 주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 심의과정이라든가 기준, 조건 이런 게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실성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을 해라,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지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전에 있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다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위원님 말씀,
장신자 위원   그분들도 다 인정을 했어요, 그 부분은.
○주택과장 김경섭   위원님,
장신자 위원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검토안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정말 구민을 위하고 구민 세금이 세금으로서 예산이 낭비된다라는 생각이 구민을 생각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돼요.
  정말 똑같이 나눠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백 세대가, 백 가구가, 백 군데가 들어오면 백 군데 다 들어온다?
  그것은 뭘 의미를 하겠어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우리 과에서도 너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편성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번 예산, 추경 올라온 부분도 이거는 시급성이 아니에요, 시급성이 있는 것은 이미 7억 다 나갔어요, 시급성이 없는 부분도 나눠서 뿜빠이해서 다 줬어요.
  그랬는데, 1억을 또 올렸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과감히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 돼요, 올라오더라도 본예산에서 얼마든지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올해 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는 7억이 나갔고 그런데 1억을 또 올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지양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경섭   네,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추경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이 요하는 것만 편성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코로나 공조한다든가 코로나 대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저희 같은 어르신 같은 경우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외활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경로당인데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거는 경로당 위주로, 중심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라고 그랬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 나가지도 못해요, 이게 시급성이 아니에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고 웬만한 경로당에는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물론 구립, 사립이 구분이 돼 있겠지만 웬만한 곳은 다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급성으로 올라왔다, 경로당 환경개선비?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생각하셔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심도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저희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확정 내용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당 보통 1년에 한 번 지원이 아닌가요, 두 번도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김경섭   1회만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두 군데가 두 번 지원된 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김경섭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로 나가는 돈이 있고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중복될 수는 있지만 시설 쪽에,
박열완 위원   사업내역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두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해했고요. 
  저는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주민들께서 의회로 보내 주신 중랑구 의원이잖아요.
  또 지역에 속한 의원으로서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의원으로서 또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면목동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학교나 아파트나 주택이나 길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노후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우리가 을구라고 하는 지역에는 신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좀더 시설이 현대화 돼서 기계적으로 학교 교육경비 같은 경우도 기계적으로 1/n을 내릴 것이 아니라 좀더 노후된 데는 거기에 맞게 더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으로만 그렇게 배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자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고 과장님들도 현장에 나가보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시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심의확정 내용 보면 사실 을구에 있는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단지 수도 비교도 안 될만큼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도 보면 굉장히 지금 예산이 을구에 많이 치중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김경섭   제가 을구, 갑구 이렇게 나눠보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물론 저는,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좀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현실적으로 정치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거든요.
  지금 소위 말해서 면목동 지역에는 오래 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지가 작은 규모의 아파트들이 그런 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들도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이 심의나 집행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아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것이 목적이 공동주택인데 오래 되고 또 안전이라든가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화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재정 상태,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의 아파트 예산을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목적이 지금 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한 지역에 너무 편중돼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중랑구 전체를 봐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노후화 된 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더 지원해서 이런 예산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더 지원해서 더 이런 예산들이 더 정말 적재재소에 잘 쓰여지는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과장 김경섭   네, 뭐 아까 장신자 위원님도 개선책 말씀하셨고 박열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반영을 해서 내년에 지원기준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구에도 있고 두산아파트 1차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하나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단지가 하나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도 굉장히 적고요, 그런 돈들이 워낙 쓰여질 데가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몇 분 모여계시는 경로당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거부를 하세요, 우리 같은 다 늙은 사람한테 쓸 게 아니라 다른 데 써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가 그렇게 노후하고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쓰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사양을 합니다, 그런 형편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 거 실태 파악이 됐어요?
  안 되잖아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당신들의 어떤 편의 증진에 돈이 쓰여지는 것 자체도 굉장히 황송해하시는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면목동에 있는 아파트들의 모습이에요, 현실이고요.
  뭐 다른 아파트들도 예를 들자면 수 백 가지도 들 수 있지만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많이 다니시면서 실태들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셔서 그런 자료로 만들어오셨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하셨을 텐데 아주 뭉뚱그려서 ‘경로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건 뭐 선심성 아니냐,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전 준비가 안 됐다고 질책을 하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자료가 잘 돼 있다 보면 오히려 더 제가 아는 우리 위원님들은 증액을 해서라도 어르신들께 더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분들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짚고 넘어가시고 과에서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셔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에 1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보니까 지금 8월 10일 현재 8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주택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에 이 예산이 어쨌으나 소진이 좀 예상보다 빠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증액을 요청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경섭   지금 7억에 대해서는 이미 심의를 통해서 다 예산이 거의 실제 집행은 되지 않았지만 예산이 분배되어 확정된 거고요,
박열완 위원   네.
○주택과장 김경섭   지금 현재 사업을 할 때는 아파트에서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계약을 안 한 곳이 일부 있고요, 1차 지원금만 나가는 게 일부 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는 다 지원될 예정입니다.
박열완 위원   연말까지 지금 올해 편성된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내역이 다 얘기가 된 거지요, 약속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에 대해서 어디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뭔가요? 
○주택과장 김경섭   물론 만약에 다른 시설 쪽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고려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차피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야 되니까 다른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도 할 예정입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은 경로당, 노후된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시설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두고 추경에 올리셨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같은 게 있나요, 어떤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경섭   저희가 경로당을 말씀드리면 저희 중랑구에 경로당 수가 12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0개가 구립이고 나머지는 사립인데 예산지원을 보면 최근 한 5년 동안 보면 구립은 근 9억 정도 되고 저희는 사립은 1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5년 동안 보면 거의 한 16개?
  7% 정도밖에 모든 지원사업 중에서 경로당이 한 7%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박열완 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실제로 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도 노후해서 제가 과에 문의를 했더니 사설은 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답변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실태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아쉬움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 위원들 판단하실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설득을 하시고 또 잘 충분히 그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경섭   네, 현장을 나가봐서 직접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그리고 어디지요, 잠시만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수당이 1회분이 추경에 잡혔어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박열완 위원   전반기에 그러면 1회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전반기에 본예산 편성할 때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1회 한 번 나갔고요, 이번에는 이번에 추경이 된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안 된다면 이것도 삭감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네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거 추경에 염두에 두고 잡은 위원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랑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신경 쓰시겠지만 특히 구도심에 오래된 아파트, 열악한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의 차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금액도 너무 1/n 이런식으로 너무 뭐랄까요,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여기가 더 필요하고 더 오래되고 안전이 요하다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선심 쓰듯이 일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더 타깃을 정해서 그 타깃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그래서 또 예산이 좀더 투입돼서 그 지역에, 또 그 주민들의 안전이 더 도모된다면 저는 충분히 고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과장님, 이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경로당이 들어올지 어린이를 위해서 놀이터가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과장님, 1억 원 예산 편성할 때 그 데이터 나왔습니까, 없잖아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비해서 이거 주려고 지금 그냥 대충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김경섭   저희가 지금 일부 경로당이 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 계획서 공고를 할 때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까 박열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용마 이런 데 가보면,
장신자 위원   그러면 1억 원을 갖다가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왔어요, 데이터?
○주택과장 김경섭   저희가 지금 한 경로당당 500만 원 정도 해서 30개 정도 지원하면 1억 5,000만 원인데,
장신자 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동주택에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500만 원씩 미리 계산을 해서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주택 사업 부분에 있어서 공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그냥 공모하지 말고 경로당별로 사립에 대해서는 다 주면 되지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게 그게 안 맞죠.
○주택과장 김경섭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신자 위원   저는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데보다 정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이유가, 정말 어려운 아파트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그리고 어렵게 사는 아파트들이 다 작은 아파트고 세대 수들이 적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6월 30일 날 조례 개정을 그 안에 100%, 200% 한다고 장담을 했었어요, 그날 우리 이거 심의할 때.
  부구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구청장님도, 그때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 계실 거예요, 그날 심의 때 들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1억 원을 또 이렇게 올린다, 그때도 말썽이 엄청 많았어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했는데 그런 건 다 무시하고 1억 원을 또 이렇게 올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공무원하고 의원들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나온 말은 100% 지켜야죠.
  지키지도 않을 말을 왜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하고 예산 편성을 여기다 딱 하고, 진짜 어려운 아파트들이요, 소규모 아파트들, 진짜 자가부담해서 내지 못하는 아파트들은 신청을 한 번도 못하고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요.
  올해 받았죠, 내년에 또 올리면 또 줘요.
  그 형평성 논리에 맞게끔 저는 고치라는 것이지 전혀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산 편성도 우리 과에서 먼저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런 걸 심의위원회 때 나왔던 것을 감안해서 올리고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것을 전부 다 개정한 후에 본예산에 올려야지 하나 되지도 않는 것을 저기 추경에 1억 원을 딱 올린다.
  이것을 누가 용납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당시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 처리, 무조건 그 당시에 면피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100% 하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해 놓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만이에요.
  매사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추경 올리는 것에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있고 누구를 믿고 우리가 심의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김경섭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상임위 끝나면 한번,
장신자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처음이라 이제,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이게 일어난 부분이지만 과장님께서 그동안 훌륭하게 일을 잘 하셨기 때문에 잘 처리하실 거라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택과장 김경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면목동 69-14번지 일대 재개발 사전타당성 용역 내용 있잖아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경섭   우리 도정법에 주민의 10% 동의를 해서 저희한테 타당성조사 용역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다 알려주고 거기에 사업승인이 결정된 겁니다.
서상혁 위원   몇 프로 나왔죠, 동의율이?
○주택과장 김경섭   지금 현재 11% 정도 해서 아마 저희가 신청 받은 것 같습니다.
서상혁 위원   관련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의 관련한 자료하고요, 사전 타당성용역 관련한 사업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서상혁 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추경으로 올라오는 건 본 위원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사례에 우리가 이제 재개발 관련한 사전 용역이 진행된 것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김경섭   최근에는 없었고요, 다만 현재 저희가 이제 공공으로 가는 것들이 많은데 공공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민간 재개발 아니니까 공공으로 하게 되면 사전 타당성조사는 생략이 되는 겁니다.
  저희 중랑구에서는 그렇게 제가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서상혁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공동주택에 대한 민간 지원금인데요,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정확하게 서류를 만들어와서 저희를 설득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설명 들은 것을 잠깐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올해 다 저기 하시고 한 4,000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하셨죠, 과장님?
  그래서 그 4,000만 원을 불용시키느니 추경에서 못 해 줬던 부분, 못 해 줬던 경로당 거기에 하고 싶다.
  이제까지는 한 목에 계약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담당하고 오셔가지고 그 담당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거라서 예전에 한 한꺼번에 한 것과는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00만 원을 불용시키느니 이것을 추진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맞나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경섭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그런 데를 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는 4월, 5월 달에 일괄적으로 신청한 금액을 전부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 계약은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낙찰은 2,900만 원, 그럼 100만 원 이제 연말에 반납하다 보니까 남았는데 올해는 처음부터 나눠주지 않고 계약된 금액만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 조금씩 나눠서 지금 삼천 얼마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사실상 저희가 불용시키면 사실 아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은 어느 정도 빨리 이렇게 지원을 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더 빨리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공고를 통해서 하기에는 너무 좀 아쉽고,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가지고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화근 위원   사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갑과 을’ 이렇게 나눠서는 하지 않고 오로지 중랑구를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은 맞는데요, 사실은 저 갑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한 동짜리 아파트들도 많고 그동안에 지원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은 사실 끊임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원이라고 해서 다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팀장님하고 오셔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그러면 그동안에 못 했던 아파트도 조금은 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준비가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께서 그렇게 막연하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은 또 여기 주차관리과에서 옮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선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걸로 해서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의 설명을 듣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서류를 좀 완벽하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지금 이런 저기가 안 생겼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추후에 어떠한 걸 하시더라도 서류를 좀 완벽하게 하셔서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김경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심의확정내역 자료하고 관련해서 이걸 좀 보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요.
  첫째, 신청 단지명 준공 연월일을 기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조례 제4조1항 중에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담 비율을 기재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조례 별표1에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하면 80대 20이 가장 큰 비율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사실상 전부를 지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조례도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동주택 지원금 기준에 맞춰서 됐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맨 뒤 쪽에 있는 49번부터 55번까지, 여기 지금 하늘색으로 처리된 건 무슨 이유죠?
  그거는 이제 시설이 아니고 활성화사업입니다.
이병우 위원   활성화사업이라고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식을 좀 보완해서 다시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가능한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계수조정 때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추가로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설명서 303쪽에 보면 이게 지금 매칭 비율이 20대 80에서 30대 70으로 바뀌어서 감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매칭 비율이 지금 몇 대 몇이죠?
○주택과장 김경섭   지금은 3대 7입니다.
이병우 위원   3대 7이 맞아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이병우 위원   확인하시고 하십시오, 답변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주택과장 김경섭   지금 예산서에는,
이병우 위원   지금 26대 73이에요, 매칭비율 안 맞습니다, 왜 안 맞췄지요?
○주택과장 김경섭   그것은 시비를 나중에, 이제 30만 원 더 추가 신청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30대 70으로 됩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에 다 받는 게 아니고,
이병우 위원   과장님!
  지금 연초도 아니고요, 보십시오.
  ‘신청할 예정이니까 매칭 비율을 안 맞췄다.’,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가 있어요?
○주택과장 김경섭   저희는 이제 이번에 감추경 하려는 것은 시 예산 30만 원을 받으면 총 180만 원이 되거든요.
  지금 시비가 15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180만 원 하면,
이병우 위원   신청하면 다 나오나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그러면 딱 30%, 70%가 됩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신청하면 다 나와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나옵니다.
이병우 위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서 못 저거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교를 신청했는데 특교가 안 돼서 편성된 예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70만 원 정도 추가 편성이 돼서 우리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취약주택 건설사업 사무관리비하고 연구용역비인데요, 이 예산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편성이 돼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경섭   물론 이제 작년 2020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제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사전타당성 용역을 신청해야 됩니다, ‘해 달라.’.
  그런데 초반에 아마 본예산 편성하기는 좀 이른 것도 있고 또 나중에 신청을 봐서 추경으로는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아마 예산 편성 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 올해 예산 편성을, 본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번 추경에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이에요.
○주택과장 김경섭   저희가 지금 우리 거기 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용역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하고 타당성 용역에 대한 협의가,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냐 이런 협의도, 결과도 있고요,
이병우 위원   연구용역비가 지금 1억 3,6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것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까?
○주택과장 김경섭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용역이, 내년에 하게 되면 용역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사업이 용역이 들어가면 그 용역 결과에 맞춰서 바로바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경섭   그런데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구역에 있는 분들한테 용역 결과를 보내 주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사업을 ‘아! 이게 타당성이 있다. 추진하겠다.’ 하면 이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 예산이 굳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지 저로서는 좀 납득이 어려워서 지적을 해 드린 것이고요, 여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182쪽 맨 마지막에 기타반환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추경 예산 중에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게 재난지원금 104억 원이었고요, 그다음 항목이 아마 이 항목인 것 같은데, 구유지 유상매각금 반환.
  이게 본예산에 59억 원이 편성돼서 집행이 100% 완료됐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다시 또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김경섭   저희가 이것은 사실상 이번이 아니고 진작 반환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당사자 쪽하고 저희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 나중에 반환하도록 좀 양해를 해 달라 해서 본예산에 좀 적게 편성하고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무려 32억 원을 또 편성하시는데, 그러니까 본예산에 60억 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32억 원을 또 올려서, 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갚아야 될 내용이에요?
  아니, 유상매각을 해서,
○주택과장 김경섭   위원님, 제가 잠깐만요.
  저희가 원래는 10월 30일까지 이제 전체 반환하기로 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연말까지는 좀 반환을 양해해 달라.’ 그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합의를 하냐 말이에요, 합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구유지 유상 매각이 무상으로 돼서, 그거 아니잖아요?
  이 아파트 단지에서 받을 만큼 혜택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협상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혜택 줄 건 다 주고, 그러면서 추경에 또 올려요, 이걸!
○위원장 김진영   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택과를 이번에 처음 올라오셔서 추경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 또 그다음에 직원들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바로바로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그 자료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보십시오. 
  재무활동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설명을 안 한다고 하지만 32억이나 되는 돈을 편성하고 설명 한 마디 없었어요, 말이 됩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기재할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따로 가져와야죠. 
  어떻게 32억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설명 한 마디 없이 예산을 올립니까? 
○위원장 김진영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위원님, 이거는 아까 주택과장이 얘기했듯이 올해 6월까지 이제 전액을 반환하기로 합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액 편성, 올해 본예산에 전액 편성을 하려다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좀 늦춰서 추경에 편성,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협상을 잘못한 결과 아닙니까! 
  이런 협상이 세상에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이건 위원님, 이제 합의서, 제가 이걸 합의서 쓰고 할 때 아마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절차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반환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병우 위원   자, 32억이 집행되면 유상매각금은 100% 반환이 완료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 인센티브는 회수할 방법이 없는 거죠? 
○주택과장 김경섭   네, 판결 결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판결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판결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공공기관에 대한 전 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받아갈 인센티브는 다 받아놓고 우리 민법에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신의칙의 원칙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이거 지금 얼마 만에 갚는 겁니까, 반환이? 
  시작부터 완료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주택과장 김경섭   1년……. 
이병우 위원   1년 동안 이거를 다 반환하는 이런 엉터리 협상을 하시고서 이거 반환을 1년 동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 민사소송은 생각도 안 하시죠, 행정소송에 지면 끝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경섭   지금 민사소송의 결과,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병우 위원   민사소송에 갔어요? 
○주택과장 김경섭   아니, 이제 저희, 
이병우 위원   민사를 했다고요? 
○주택과장 김경섭   저희가 간 건, 저희가 간 건 아닌데,
이병우 위원   지금 판례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송한 거 아니죠?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소송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소송을, 전 사례를 봐서 우리가 구청이 지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자나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그거의 80%로 합의를 해서, 
이병우 위원   보십시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그거를 이제 반환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돼서 지금 반환하는…….
이병우 위원   그쪽에서 가져가는 인센티브하고요, 80% 합의하는, 그러니까 20%하고 한번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뭐가 더 많은지.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병우 위원   자존심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저 민간업자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 네. 
이병우 위원   반환 일정까지, 정말!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인센티브 다시 회수할 방법도 없고 이런데 실제 재판 결과가, 판례가 이렇게 나오고 하다 보니 저희로서는 선택의 방법이 아마 이게,
이병우 위원   회수할, 회수할, 저는 회수할 방법은 안 찾은 결과라고 봅니다. 
  찾으면 왜 못 찾습니까? 
  하다못해 행정력 동원해서 페널티라도 줘야죠,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들한테 알려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언성을 좀 높였는데요, 하여튼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 과가 오전에 끝날 거 같아서 제가 짧게 우리 위원님들이 쭉 질의하시는 거에 있어서 이게 이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쟁점사항이 될 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공동주택, 그 지원과 관련, 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의 처음의 시작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렇게 지금 변천된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신청을 하라고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
  왜 그랬냐,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네주민들의 의결 사항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안 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쭉 가다가 예산이 이제 불용되니까 본채 건물까지 허용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관문을 교체하는 데도 자체적으로 부담금이 확보가 된 아파트 단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본채까지 자꾸 지원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왔는데 이게 과연 공동주택의 본 건물에 대해서까지 지원하는 게 맞는가, 이건 한번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 공동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방범시설을 한다든가 어린이집 놀이터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 쉼터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나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내가 보면서 매칭비율도 맞지도 아니하고 본 건물에 대한 지원이 많이 돼요. 
  이건 차라리 헐고 지어주죠, 구청에서. 
  이거 앞으로 말이죠, 이런 어떤 기본 사례가 없이 이 사업을 계속하면 앞으로 나는 우리 행정부에서 감당을 못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너도 나도 다 이렇게 덤비면 이게 지금 다 무너진 거 같거든요, 매칭비율도 맞지도 않아요, 단지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기본 틀에서 무너지게 되면 앞으로 과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려 그러는지 우리 행정부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 한번, 이건 한번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매칭비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까지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정해놔야지 이렇게 다 가면 지금 보니까 옥상 방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의견이 충돌돼서 싸우는 아파트 단지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일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은 또 하고 싶고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만 못 받는, 안 하는 거 같으니까 사업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선충당금에서 자체 부담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또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이래서 분쟁 된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진행을 할 때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다른 통로도 막아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5분, 10분이면 갈 도로를 갖다 30분씩 걷게 만들고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과연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주민들이 좀 이왕 그 아이들 통로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 지금 통로로 개방해 주는 이런 것들을 좀 과에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 알고 있는 거로는 신내동에 아직도 지금 학생들 통제하는 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 다니는 거 통제하고. 
  그런데 그 단지에도 지원이 또, 이 자료에 보니까 또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은 하더라도 나는 앞으로를 위해서는 뭔가는 좀 기본 틀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져서 잘 좀 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아마 잘 이런 것들을 검토, 쭉 내려오던 것들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야 앞으로 향후에 우리 행정부에서 일하시는 데 도움이 나는 되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이건 기준도 없어요, 내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앞으로 감당이 안 돼요. 
  어쩌면 이렇게 계속 기본 틀이 없이 가다 보면 나는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이런 거야말로 상당히 우리가 후달림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서 기회가 돼서 내가 말씀드려요. 
  잘 좀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답변은 안 들으셔도 돼요. 
○주택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성연 위원   앞으로 잘 좀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 확정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다 아마 공히 같다고 봅니다, 지금 잠시 봐도 상당히 무리한 게 많거든요. 
  이건 이다음에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때 또 서로 의논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 아마 과장님이 이번에 주차관리과 하시다가 이제 주택과 처음 맡으셔서 아마 과장님이 일에 관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얘기가 된 부분들을 잘 좀 참고하셔서 지금 자료 같은 거를 요구하신 게 있으시면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좀 해서 위원님들께 갖다가 설명 충분히 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주택과장 김경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원만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추가경정예산 - 도시계획과 소관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쪽, 세출부분 1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추가경정예산 -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7, 8쪽, 세출부분 189, 19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감추경을 해 오셨는데 지금 이 한 분은 날짜는 변동사항이 없으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명에서 지금 1명으로 줄이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정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날짜는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같은 세부사업입니다, 보담마을인데요, 앵커시설 건립 등에 보면 예산액이 추경을 하고 나면 시비가 36만 3,000원, 구비가 3만 9,000원이에요, 이 3만 9,000원은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한 번만 좀 다시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실 수…….
이병우 위원   191페이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191페이지, 네. 
이병우 위원   네, 시설비 중에 앵커시설 건립 등 거기 보면 예산액 항목, 예산액 칸에 국비가 2억 5,800, 시비가 36만 3,000원, 구비가 3만 9,000원으로 이제 조정이 된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병우 위원   이거는 매칭비율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사실은 이게 매칭비용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4대 5.6대 0.4,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사업이 통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지금,
이병우 위원   아니죠, 이 사업의 매칭비율은 국비 40, 시비 54, 구비 6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비율이 턱없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가 통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올 때마다 그 비율에 딱 맞춰서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 사업, 내부적으로 좀 조정이 된 거 같은데요. 
  그 내용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아니, 편성목이 앵커시설 건립 등인데 구비 투입 액수가 3만 9,000원이니까 제가 지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비율도 잘 모르겠고 이 자료만 봐서는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저도 좀 그 내용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조금 그 내용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그 아래 중랑재생학교 운영 잠깐 보시겠습니다. 
  강사료하고 현수막은 3분의 2가 감액이 됐어요, 강사료는 12회에서 4회로 그다음에 현수막도 12회에서 4회로 3분의 1이, 3분의 1로 축소가 됐는데 리플릿은 2분의 1로만 축소가 된 게 왜 그러죠? 
  이 비율을 원래 맞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랬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을,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착오의 결과인지 아니면 4,000매에서 2,000매로 줄였을 때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라든가.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느냐면 저는, 그냥 숫자 편하게 맞추기 위해서 2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감액을 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했거든요, 저로서는. 
  어떤 거예요?
  부서의 의도가 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이거는 횟수를 이제 위원님 말씀은 횟수를 좀 이렇게 줄였으니까 이 홍보물도 좀 그 비율대로 맞춰서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병우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홍보물은 거기에 딱 사업 횟수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 하지 않고 좀 넉넉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홍보는 좀 여유 있게 한다고 2분의 1 정도로 잡은 거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유, 여유 있게 하겠다고 지금 남겨두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아래 묵2동 10분 동네 생활SOC사업 보시겠습니다. 
  이 시설비가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부서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2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억이 투입된 사업에 5,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추경을 편성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묵2동의 10분 동네 생활SOC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20억 자체를 전액 시비로, 전액 시비로 이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공사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보다 주민들 의견 반영하면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BF인증이라고 장애인들용으로 어떤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늘어난 금액은 한 1억 정도 늘어났는데 나머지 그 금액은 낙찰차액에서 집행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구비를 5,000만 원을 더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쾌적하고 넓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공간을 넓힐 수는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추경안 보고 자료입니다. 
  이 중에 지금 시설비가 집행액이 12억이 이미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하셨어요? 
  제가 지금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병우 위원   이 12억은 어디에 집행이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부지 매입비에 집행이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부지 매입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 이외에는 현재 집행된 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부지 매입하고 이제 공사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과장님, 현재, 오늘 현재, 8월 31일이라고 하겠습니다. 
  8월 31일 현재, 시설비 항목 중에, 편성목 중에 12억 1,200만 원, 이게 부지 매입비예요, 전체가 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건 부지 매입비고 그러면 나머지 시설비 중에 7억 7,800은 집행예정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집행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거기에 이제 설계비, 
이병우 위원   그 중에 5,000만 원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거는 아니고요. 
이병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커서 까만색으로 해 놓은 부분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설명 자료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시설비에 총 19억 4,000만 원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액이,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집행액이 부지 매입비로 12억 1,200만 원이 지금 집행됐다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집행 예정으로 7억 7,800이 지금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5,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집행예정액 중에 현재 집행된 건 없고 유일하게 집행된 것은 부지 매입비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니요, 집행액 중에 12억 1,200만 원은 부지 매입비로, 죄송합니다. 
  부지 매입비는 11억 2,800만 원이 부지 매입비고요, 설계용역비가 4억 4,500만 원 그리고 철거비, 측량수수료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집행내역은, 집행내역이 1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집행예정액의 상세내역 전부 7억 7,800 중에 건축 공사 5억 3,700, 전기 공사 8,200, 이 항목이 집행 예정이라는 거죠? 
  이 중에 5,000만 원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을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묵2동 장미마을 작은도서관 신축공사 관급자재(철근콘크리트용봉강) 지출품의 계약 일자가 7월 7일입니다, 맞죠? 
  계약 금액 885만 4,600원, 수량 9,712t입니까, 아니면 9.72t입니까? 
  톤당 단가가 92만 5,000원이니까 9.72, 그렇죠? 
  9.712t이 맞겠네요. 
  자, 이거 집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집행 예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집행 예정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지금 현재 공사는 철거 다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바닥 철근콘크리트,
이병우 위원   공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시나요?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을 구매를 해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관급자재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관급자재로 구매를 해서 공사를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7억짜리 공사에 880만 원을 관급자재로 구매 계약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전체 7억 7,800 예정, 
○위원장 김진영   그 뒤에도 모니터 나옵니다, 그 뒤에도 나옵니다. 
  팀장님, 그 뒤에 거 보시면,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7억 7,800 중에서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급자재는 총 1억 3,100만 원이 이제 관급자재 비용으로 집행될 예정인데요.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철근콘크리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관급자재 비용으로 1억 3,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건, 그 리스트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다음 구매 내역 볼게요, 엘리베이터도 구매 계약을 별도로 하셔서 5,500, 그렇죠? 
  문제는 선금으로 대금 지급을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병우 위원   8월 27일 날 하셨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어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병우 위원   대금 지급 안 하셨다고 좀 전에 답변하셨습니다. 
  조명기구 4종 527만 5,000원, 7월 22일, 이거는 계약, 계약만 한 상태인 거 같고요.
  분전반도 구매를 합니다, 919만 2,000원, 계약 일자 7월 22일. 
  레미콘도 구매를 하세요, 630만 원, 창호도 관급자재로 별도 구매를 합니다, 전기히트펌프도 삼성전자에서 별도 구매를 하셨어요, 계약 일자가 8월 30일입니다. 
  자, 국장님!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이병우 위원   이런 방식으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공사 감독은, 공사 진행은 현재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병우 위원   건축과장님 오시라 하세요. 
  건축과장님 오시는 동안에 제가 다른 질문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아니, 잠깐만, 아니면 그러면 지금 자재를 다 건축과에서 구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병우 위원   아니요, 구매 계약은 도시재생과가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구매 계약은 저희가, 
이병우 위원   구매 계약은 도시계획과가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저희가 한 겁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도시계획과를 검색해서 이거 찾아낸 자료, 자료이니까 도시계획과가 한 게 맞고요, 그 내용은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계약 개요에 건축과 공문번호가 이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문 다 나중에 자료 제출 요구할 건데요. 
  일단 건축과장님 오시면 이 이야기는 이어 나가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따 오면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아래 망우본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보시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다음에 사랑방 조성 소모품, 그다음에 192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사랑방 조성 리모델링 공사, 이 편성목은 왜 매칭이 아니고 구비만 투입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지금 현재 국비는, 국비는 내려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칭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지금 구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국비가 내려왔으면 편성 당시에 매칭을 했어야죠, 이런 편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비가 내려와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왜 매칭을 안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러니까 매칭,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가 이제 구비, 시비 매칭으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됐다는 위원님 말씀이신 거죠? 
이병우 위원   네, 아니, 국비가 내려와 있으면 간주에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간주 처리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간주처리 됐는지 확인 한번 해 보죠, 간주가 이렇게 내려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봅시다, 정말로 그게 내려와 있는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없는데요, 간주 회차가 다릅니까, 검색을 더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간주 예산서예요, 제가 파일로 받은 거 지금 검색하는 겁니다. 
  검색 한 번 더 해 보죠, 더 내려온 게 있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맞죠?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간주가 내려왔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간주가 내려올 당시에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주민마을 활동가를 선정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병우 위원   간주에 없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간주처리, 
이병우 위원   간주에 없는데 왜 간주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 부분은 제가 잘못 확인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답변을 다시 하셔야 돼요. 
  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사랑방 조성, 시설비 리모델링 공사, 이거는 왜 구비만 투입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거는, 
이병우 위원   그 위에 재료비까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간주 국비가 내려올 당시에는 저희가 들락날락이라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용이 매칭, 간주처리 할 때 그 내용이 없었던 거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의견을 주셔서 들락날락이라는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북카페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자라는 계획이 서서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사업은, 이 사업은요, 국비, 구비 50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자, 제가 이번 추경을 할 때 모든 부서 위에다가 제가 이걸 기재를 해 놨는데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매칭비율 초과 편성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예산서의 매칭 국비, 구비 매칭 자체가 지금 표현이 안 돼서 지금 어떤 문제가, 
이병우 위원   표현이 안 된 게 아니죠. 
  아니, 왜 답변을 그렇게 왔다갔다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 간주에 있다 그래서 제가 간주를 확인해보니까 간주에 없었어요, 동의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건 국비와 매칭된 게 아닌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비로만 편성된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전체적으로 지금 5,000만 원 사업비 내에서 지금 현재 여기 추가로 하겠다는 이 사업비만 구비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게 구비로 책정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5대 5로, 그걸 포함해서 5대 5로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병우 위원   그런 식의 예산 편성을 용납이 될 거 같으면 그걸 의회에서 심의를 왜 받습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편성한 대로 집행해 버리면 되는 거지, 심의를 왜 받아요. 
  의회 동의를 왜 받습니까? 
  이 편성된 추경안대로 하면 구비, 국비는 지금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은 안 돼 있지만 나중에 간주로 내려온다든지 그런 내용을 설명서에라도 기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저희로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독자적인 구비만의 사업으로 승인을 할지 말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의 취지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게 뭐예요? 
  구비로만 편성하는 겁니까, 나중에 국비랑 매칭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국비하고 구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 
이병우 위원   그러면 매칭이 된다는 근거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네, 주택과장님 오셨나요? 
  아니,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상수   네.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묵2동 장미마을 관급자재를 건축과 공문의 근거로 도시재생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18341 2021년 6월 30일 자, 이거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 기억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세부항목은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왜 작은도서관을 통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관급자재로 구매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죠? 
○건축과장 임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건축 공사를 할 때요, 품목별로 자재를 저희가 관급을 제공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품목들은 저희가 구매해서 시공자에게 자재를 공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레미콘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장비들 같은 경우에 관급자재를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시공자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시공자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자재부터 구입합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시공자가 결정이 돼야 자재를 구매합니다. 
이병우 위원   시공자가, 시공자가 결정이 됐어요, 계약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네, 6월 24일 날 이미 착공된 겁니다. 
이병우 위원   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착공된 겁니다. 
  계약하고 착공, 
이병우 위원   계약을 어디랑 하셨어요? 
○건축과장 임상수   제가 구체적으로는 기억 못 하는데 일곡종합건설이라고 합니다. 
이병우 위원   계약이 됐다고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이병우 위원   그 계약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계약이 됐으면 제가 찾은 이 사이트에서 검색이 됐어야 될 겁니다. 
  그게 아니면 계약명이나 세부사업명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임상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확인할 상황이 아니라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된다고요. 
  이 5,000만 원에 대해서 승인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부서에서는 아무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됐죠? 
  이 항목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도서관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찾아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행정문서는 최소한의 일관성을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묵2동 장미마을 작은도서관 신축공사라고 했으면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 부분, 
이병우 위원   안 나왔단 얘기는 다르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가 다시 그 부분을 확인해, 그렇게 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계약명을 정확하게 같이 했는지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주임님, 저것 좀 꺼주세요. 
  좀 전에 뭐라고 하셨죠, 건설사 명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일곡, 일곡종합, 
이병우 위원   일곡종합건설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검색해 보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때.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과장님, 요즘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상임위원실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나중에 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데 없는 소리를 마치 있는 것처럼 답변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곤란한 문제에 처할 수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조성연 위원   차라리 모르시는 것은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래서 다 속기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면 워낙 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료 역시도 이렇게 좀 확인하다 보면 참 눈에 띄는 자료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부실한 자료들도 또 눈에 있다, 우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묵동에 238-8번지 주차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진행되는 사항을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조성연 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조성연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태윤산부인과 부설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거주자 11면을 확보하는 건데 저희가 이 부지 안에 용도폐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경관과에서 재무과로 의뢰를 해서 재무과에서 용도폐지가 현재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어쨌거나 그 부지 위에 거주자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분들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태윤 산부인과 측하고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주민분하고의 어떻게 하면 민원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중재를 나설 생각이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면 사유지에다가 주차장을 개설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준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저는 언젠가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아마 결산과정에서 상당한 외부감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당한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외적도 상당한 자료들이 입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지도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 부지와 관련해서는 수십 년 동안에 막다른 골목을 도로부지로 되어 있던 곳을 ’19년도에 용도폐지를 합니다, 용도폐지를 하고 또 매각을 해요, 또 거기에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재생사업과 관련해가지고 11면을 증설, 주차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5,00여만 원 돈을 투입을 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도시재생사업이 의미가 뭔가요?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고 그 지역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조성연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의 불편함이라도 발생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하모니를 이루는 부서별로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을 그 길을 사용하고 있던 그 도로부지를 폐지합니다, 어떤 부서에서, 해당부서에.
  또 어떤 부서에서는 용도폐지를 하니까 매각을 해요, 또 그 땅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련의 사태를 한 2년 여 동안에 걸친 거 보면 계획적으로 특혜를 주는 그런 모냥새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마지막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거주하던 분은 수십 년 동안에 그 도로를 사용해 왔었어요, 사용해 왔는데 어느 날 그것을 구에서 매각을 하고 그러면 그 주택은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계획이 있다라면 그 집을 지을 때 그쪽으로 문이 나지 않도록 준공허가를 내 주지를 말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도로로 사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지금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19년도부터 진행된 스토리를 제가 민원접수를 받아보면, 이건 앞으로 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언론에서도 아마 이건 취재가 들어갈 걸로 본 위원은 봅니다.
  과연 이게 왜 수 십년 동안에 쓰는 도로를 용도 폐지를 하고 또 거기에 바로 옆사람한테 매각하고 또 옆사람한테 지금 주차장을 개설해 주겠다하고 그 주차장을 개설해 주면, 지금 주차장을 개설해 주면 내용을 보니까, 들어보니까 3년 동안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조성연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조성연 위원   자, 우리가 주차과인가요?
  거기서 골목길 주차장 확보문제를 담장헐기사업을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타서 사업을 해 놓고 용도에 맞게 쓰지 않거나 또 다른 용도로 쓰는 주차장에 대해서 계속 위원들이 질의를 해요,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안 그러면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유지에다가 3년 동안 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계약서 딱 쓰고 5,000만 원 돈 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3년 끝나면 이분은 그 땅을 현존에 있는 건물하고 매각을 하거나 안 그러면 신축을 하면 아까 첫번째 말씀드렸던 원래 주거하고 그분은 완전히 길이,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다 앗아가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관청에서.
  그분들 그 통로라든가 이런 개선에 대해서 한번 신경써 본 적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누가 한 명이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를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런 민원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민간부지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조성연 위원   자,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조성연 위원   무슨 말씀하려는지 알겠는데 과장님이 나중에 안 거예요.
  그런데 절차적으로 보면 마치 ’19년도부터 절차에서 순서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해 왔다는 이야기뿐이 안 돼요, 지금 이 사업이.
  수십 년 동안에 쓴 도로를 용도변경을 해 주고 다른 과에서는 또 뭐 과에서 그분한테 매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 과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분은 피눈물을 파고 있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우리 행정을 맞아서 하는 행정기관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그 민원을 제기한 그분이 통로를 개설해 준다거나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을 대체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두 가구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출입구 다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그 사업은 하면 안 된다, 동의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우리 과장님 저는 지금 현재 추경예산 감추경 된 부분이라든가 추경예산으로 증액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부사업내역서를 보면요, 진짜 도시재생과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우리한테 자료라고 줬나, 정말 이 자료 보고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나, 세부사업 일일이 와서 설명하지 않는 이상은 과장님, 이 사업이요, 지금 현재 우리 좀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자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요, 사무관리비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수당부분에 있어서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이 12개월로 369만 원씩 12개월로 처음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147만 6,000원으로 6개월분만 해서 감추경을 지금 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면 이 품목별로 단위별로 일반 도시재생사업추진 일반운영비 지원센터 수당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따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따로 설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부분 따로 설명이 돼야 되고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따로따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사업지원 해가지고 추진경위 추진계획 해가지고 여기 예산편성 한 거 그대로 갖다 옮겨놓기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보고 자료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하란 겁니까?
  일일이 다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는가 한번 전 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도시재생과만 이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세부 단위품목별로 설명을 해서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산사업보조에서 주민공모사업이 있어요, 주민공모사업에 전부 다 감추경 했어요.
  그랬는데, 주민공모사업하고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에 있어서도 감추경을 전부 다 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에서는 2,000만 원 예산편성 해 놓고 하나도 삭감한 게 없어요.
  이것은 왜 삭감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조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다,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일단 충분히 자료가 설명이 될 수 있었어야 된다는 점은 좀 죄송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충분히 자료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층분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주민공모사업들은 의욕적으로 주민들하고 하려고 했었으나 코로나상태 때문에 할 수 없이 줄이는 상황이 되었고요.
장신자 위원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는데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는 전부다 이 예산이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그 방법들을 어쨌거나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감액을 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활용을 해 보겠다고 감액이 안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다른 곳에는 전부 다 감액을 했는데 이것만 감액을 안 한 이유가 저는 형평성의 논리에도 맞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이 예산 감추경 할 때는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서 감액편성을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현장거점운영비가 있어요, 현장거점운영비에 현장거점보증금 2개소, 현장거점임차료 2개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전부 다 그러면 보조금을 전부 다 내 준 거예요? 
  보증금을,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중화동에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겠다라고 예산을 잡아놓은 게 되겠는데요, 
장신자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사실은 그 거점을 하려고 새롭게 잡아놨다가 묵동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공간을 좀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지금 매입한 건물들을 임시적으로 좀 해서 그쪽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나마 묵2동에 모범사례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현행에 실행해 간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은 감추경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91쪽에 보면 동료 위원께서도 시설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앵커시설 부지매입비에 기정액에는 국비가 42억 8,512만 원이 지금 현재 돼 있잖아요, 앵커시설 부지매입비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5억 6,887만 9,000원 이번에 증액편성을 해서 48억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부지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추경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처음에 부지매입 할 때에 예상을 못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 부분이 제가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해서 말씀을,
장신자 위원   아니, 과장님 추경으로 부지매입하겠다고 5억 7,000만 원 돈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거 파악을 못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그 밑에 앵커시설 건립 등 해가지고 기정액에 5억 5,400만 원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2억 9,500만 원 감추경 했어요.
  그러면 다른 것 보면 거기 감리비라든가 신축공사 감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100% 감추경 했어요.
  그런데 앵커시설 건립에 대한 부분은 일부만 감추경 했어요, 그러면 2억 5,800만 원이라는 5억 5,400만 원 중에서 2억 5,800만 원은 사용했나요, 어디다 사용했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이 부분은 앵커시설 건립 비용을 잡아놓은 것 중에서 5억 5,400만 원은 앵커시설 설계비 등으로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장신자 위원   2억 5,800만 원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니, 5억 5,400만 원이요.
장신자 위원   아니, 5억 5,400만 원 중에서요, 지금 2억 9,500만 원을 감추경 했잖아요.
  그러면 2억 5,800만 원을 어디다 쓰기 위해서 이 돈을 남겨놓은 거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 내용이 설계를,
장신자 위원   설계비?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설계를 지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설계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장신자 위원   설계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신축부지를 매립해서 건립하고 감리비까지 전부다 주려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은 올해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공사가 돼야지 감리비가,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신축을 지금 언제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내년도에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감리비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년에 신축하게 되면 내년에 잡았어야지, 그래서 과장님, 내가 이거 도시재생과 예산편성 한 거라든가 세부사업 같은 거 보면요,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더 세밀하게 물론 이게 우리 직원분들은 좀 힘들 거예요, 제가 이거 보는 데도 엄청 힘들거든요,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도서관조성사업 있잖아요,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 계약부분에 있어서 조목조목 따져서 지금 위원들이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는 거고 우리 건축과에서 계약했다는 부분을 알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세분화하게 와서 설명을 미리 하고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 놨더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묵2동에 기왕이면 작은도서관이 설립이 되려면 필요한 돈을 해서 제대로 된 도서관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위원들한테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셨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망우리부분에 있어서도 2,500만 원이 지금 현재 그동안에 2,500만 원이 다시 피어나는 꽃망우리사랑방을 갑자기 2,500만 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저도 이 부분에 조금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제가 설명 듣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민원인이 저한테 좀 전에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계속 사용하고 있던 도로를 자기네 한 집만 사용을 하니까 주차를 한 대를 댈 수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집 설계도 뒤에 도로가 있고 앞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집 설계자체가 지하실23세대는 뒤에 도로 있는 곳으로밖에 못 들어가요, 이사도 거기로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도로를 구청에서 용도폐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그걸 용도폐지를 해서 용도폐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서 그 건물 주인한테 서약서를 써 준 게 있어요, 그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이 238-96호 거주하는 지하세대 2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입ㆍ출입구를 절대로 방해하지 않고 전과 동일하게 용도폐지가 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시설물을 절대로 설치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써 놓은 게 있어요, 그게 2009년도 9월에 썼습니다.
  그러면 그걸 개인공개정보가 있어요, 개인공개정보만 그걸 확인했더라고 그 옆 도로부지에 또 올해 2021년도 5월 21일날 구청에서 매각을 합니다, 그 병원에다가, 그러면 그분은 사용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거기하고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5,900만 원 사유지에다가 투자를 해 줘가면서까지 그 협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꽃빛거리사업에 30년 부지 주차장부지가 없어지는 대신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어디를 이용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골목길사업으로 10억, 제가 알기로는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0억 가지고 차라리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그냥 만들어버리면 영원히 사용할 수가 있고 행사할 때도 그 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행정을 펼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확실하게 해 주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사업부분에 대해서 묵2동 장비꽃빛거리 중랑천제방 계단광장조성사업으로 4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꼭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 
  단 꽃빛거리 조성이 됐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꽃빛거리조성사업으로 지금 용역도 줘가면서 추진을 하려고 한다라고만하지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꽃빛거리조성사업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도 장미꽃빛거리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장신자 위원   그래야 이 사업이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장미꽃빛거리도 다른 앵커시설과 마찬가지로 설계가 완료가 되고 지중화사업이 올해 9월, 10월에 지중화사업이 A존 먹골역 7번 출구부터는 지중화사업이 10월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나머지 구간이 길다보니까 B존, C존, D존까지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좀 전에 저희가 추경에 요청한 계단광장까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A존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스팟인데도 불구하고 지중화 때문에 결국은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B존, C존, D존은 적어도 올해 안에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휴게공간이라든지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어떤 혜택 ……,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할 거라다라고 그것도 지금 조정도 안 되는 상태에서 4억만 딱 가지고 가면 불용처리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B존, C존, D존을 해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듯이 이뤄진 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예산 4억을 편성을 해 놓으면 또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공사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B존, C존, D존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4개 존으로 만들어서 A존 같은 경우에 지중화 때문에 내년도에,
장신자 위원   지금 벌써 9월 달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근데 이게 B존, C존, D존이 올해 12월까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설계는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가 지금 거의 완료가 됐고요, 6월에 착수를 해서 실시설계를 9월에 완료를 하고 그 사이에 주민분들한테 설명회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공사를 도로과에서 단계별로 10월부터는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가 거의 지금 됐고 그 안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설명회를 지금 다음주,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 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저기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전부 다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만약에 그게 이루어져야지 만약에 올해 그거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4억만 딱 가져가면 또 불용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걸 이루어지고 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제방조성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A존은 제외하고 나머지 B존, C존, D존이 계단광장까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과연 진
짜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야 예산사업 반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올해 제가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서를 제출을 받아서 하나 짚어드리는데요, 자, 이게 지금 계약내용입니다, 엑셀파일.
    (화면자료를 보며)
  보이시나요?
  오른쪽 한글파일에 건축공사 5억 3,700 계약서의 계약내용, 4억 4,600, 자, 전기공사 8,200만 원 8,220만 3,000원 통신공사 1,900만 원, 자, 건축공사가 계약서는 4억 4,600으로 제가 지금 받은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글파일에 도시재생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보고 자료예요, 5억 3,700, 이 가격차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건축공사비는 총 5억 3,700만 원이 되겠고요, 지금,
이병우 위원   광장님!
  계약서에 그렇게 안 나와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계약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지금 4억 4,600만 원이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나머지 가구라든지 조경을 해야 되는 것들은 9,100만 원이 앞으로 사용할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4억 4,600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100만 원은,
이병우 위원   자, 기타공사 900만 원이 별도로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9,100만 원이,
이병우 위원   아니, 기타, 자, 주신자료 한글파일에 기타공사가 900만 원이고요, 그렇잖아요?
  자, 건축공사로 5억 3,700만 원이 집행 예정이라고 해 놓고, 그렇죠? 
  그런데 이미 계약은 이게 지금 건축공사가 계약이 며칟날 됐냐면요, 계약일자가 6월 28일입니다. 
  이 파일이 언제 작성됐냐면요, 8월 26일날 작성된 파일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건축공사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타공사비 900만 원은 전기 및 수도 일비가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전기공사 위에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별도로 한전이랑 수도사업소에서 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아니고요, 별도로 한전에다가 납입하는 수수료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부서에서 의회에 제출을 하는 자료가 이렇게 작성이 돼서 제출되면 저희로서는 예산 승인 못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이거 예산 승인 안 되도 어디 가서 아마 원망도 못 할 거 같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여비 문제는 그냥 패스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도시재생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재생과에 여비 감추경에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제가 전 부서에 달라고 해서 준 거고요, 이건 도시재생과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감추경을 5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비?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병우 위원   자, ‘500만 원이 왜 500만 원입니까?’라고 제가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주십시오.’ 해서 했더니 이렇게 작성을 해 오신 거예요.
  자,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집행액이 2,486만원, 7, 8월 집행 예상액이 9,500만 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7월은 이미 지났어요.
  자,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예상 집행액이 2,352만 원, 산출근거를 달라했더니 98%를 해 왔어요, 자, 이 98%는 정체가 뭐죠? 
  왜 98%입니까, 서무분 안 왔어요?
  설명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작성하신 분이 알 거 아닙니까?
  자, 98%의 정체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냥 500만 원 감추경 한 겁니다, 500만 원 감추경을 했는데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 이것은 98%로 맞춘 겁니다,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출장비에 대해서 기준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가 지금 현재 묵동도 그렇고 공사현장이라든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98%로 해서 지금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스텝이 꼬이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자료.
  이게 도시재생과 왼쪽에 있는 게 7월 10일이고요, 7월 10일 기준 도시재생과에 여비 집행내역이에요, 상반기에 39.51%였어요, 집행률이.
  자, 오른쪽에 있는 게 8월 10일 기준입니다, 한 달 뒤죠?
  44.4%예요, 7달 동안 50%를 못 넘었다고요.
  자, 상반기 추경을 편성할 때 기준이 이미, 이미 자, 여기 보십시오.
  상반기 때 이미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해야 될 내역 중에 불용액으로 확정된 금액이 6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추경은 500만 하셨어요, 그래서 감추경에 산출근거를 가져오십시오라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이게 도시재생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시환경국 전체가 한 파일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자, 맑은환경과 72%에 맞춰 왔어요,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도시재생과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98% 퍼센티지를 적시해 온 부서는 도시재생과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의회를 농락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감추경을 500만 원밖에 안 했으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했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어떻게 퍼센티지를 숫자로 맞춰가지고 금액을 맞춰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망우본동도 그렇고 묵2동도 그렇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막 하다 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말하자면 맨땅에 뭘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때쯤 막 일어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병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진영   지금 이게 계수조정까지 잠깐만,
이병우 위원   잠시만요, 제가 하나를 빼먹는 게 있어서요.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장미꽃빛거리 4억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요, 향후 계획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공사를 준공하신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신 거 아니겠어요, 4억을,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저희들의 의지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안에는 거기에 지금 내부적으로 도로과라든가 도로과,
이병우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자, 여기 지금 리프트가 있어요, 자, 이 리프트는 어디로 연결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거기 둑방,
이병우 위원   이게 지하로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둑방으로 올라가는 리프트가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둑방으로 올라가는 리프트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병우 위원   올라갔어요, 내려가는 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같은 리프트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제방을 건너가기 위해서 리프트를 지금 양쪽에 다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장미터널로 가는 리프트가,
이병우 위원   저기 체육공원으로 내려가지는 않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장애인을 위한, 
장신자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병우 위원   자, 올라가는 거 이걸 지금 이 4억짜리 공사를 토목, 구조물, 수중리프트 설치, 계단면 후면 이 많은 공사 주요내용들을 92일 동안 하시겠다고요, 그것도 동절기에?
  자, 이 사업의 추진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9월 22일날 기본용역이 착수를 했어요, 저는 적어도, 적어도 2021년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됐었거나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일정상.
  도시재생과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사고이월 아닙니까?
  그러면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죠.
  그런데 3개월 만에 준공을 하겠다고 추경에 편성을 해요?
  이게 내년 본예산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돼 있는 상태에서 몇 개월 동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이 되고 공사만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이 되면 한 3, 4개월 정도가 공백이 생겨서,
이병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블록으로 처리한 부분 봐 주세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에요, 이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 자료대로 하면 실시설계가 아직 안 끝났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 9월에 설시설계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에 업체 선정을 해서 지금,
이병우 위원   자, 1분 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달라진 거 알고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히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찾아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수조정에서 저희들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추가경정예산 - 건축과 소관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95쪽, 특별회계 세입부분 299쪽, 300쪽, 세출부분 309쪽, 31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금 시간이 우리가 많이 쫒기기 때문에 중복 질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바로 전 부서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묵동 도로부지 83번지 민원 관계 이야기인데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까지 왜 하느냐?’ 이렇게 과장님께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면 향후 몇 년 안에 거기가 신축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민원인의 파악을 좀 잘하셔서 그런 소수의 민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행정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묵동 도로부지 용도 폐지에서 매각된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뒤에 그 통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건축허가도 못 하게 자제하도록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09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인데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497쪽하고 예산서 704쪽인데요.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통계목에 사고이월이 있죠, 올해 예산현액에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사고이월이 7,999만 8,000원, 그렇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8월 10일 현재 집행액이 7,999만 8,000원.
  309쪽에서 보듯이 감추경 후 예산액이 7,999만 8,000원, 집행잔액도 7,999만 8,000원, 네 가지 숫자가 동일해요.
  왜 그렇죠?
○건축과장 임상수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과 국비와 지방비 1대 1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개 사업장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LH 심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돼서 올해 지출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7,999만 8,000원이고요, 금년도에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다섯 군데를 수요조사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비용이 부족하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3개밖에 저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개를 감액하니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금액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4개의 숫자가 동일하게 나왔군요.
  현재 그러면 올해 예산 현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추경 후 예산 현액도 작년하고 동일하고 집행잔액도 동일하니까 지금 남아 있는 이 금액은 계속 9월 이후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의 앞으로 이제 저희 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연내에 집행 가능할 것으로 지금 현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추가경정예산 - 공원녹지과 소관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2쪽, 19쪽, 세출부분 199쪽부터 20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시간관계상 중복 질문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199쪽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 세부사업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을 해서 승인을 요청하셨는데요,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로 과장님, 올해 계약하신 게 있으시죠, 2월 24일 계림조경?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올해 2월 24일 계림조경과 연간 단가 계약을 하셨어요.
  1억 5,700만 원 정도에, 맞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연간단가 계약을 하시고서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 연간단가하고 지금 추경에 증액하시는 것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연간단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이랬습니다만 본예산에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걸로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사실은, 작년에도 3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다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실질적으로는 한 68%가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이병우 위원   과장님, 제가 확인한 시설비 통계목의 집행률은 7월 10일 기준으로 48%, 8월 10일 기준으로 49%입니다.
  그러면 지금 8월 10일 이후에 한 20일 사이에 집행이 그렇게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게 이제 예산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일을 하는 업체에서 실적을 가지고 기성을 청구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48% 이후에 지금 작업을 한 것은 있는데 아직 기성 청구를 하지 않아서, 일은 실제로 했습니다마는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예산까지 합치면 68%가 실제로는 지금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이것 연간단가 계약을 좀 나쁜 말로 하면 악용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실제로 연간단가 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한다든지 또 주민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상당히 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추경에다 편성을 안 하고 실제로 한 3억 5,100만 원이 작년에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다 일괄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우리가 본 예산안이나 추경에서 예산 심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연간단가를 이런 식으로,
  자, 보십시오.
  휴게실 놀이시설은 지금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200%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관목 식재가 100% 증액됐고요, 초화류 식재도 56%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예산심사 하지 마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작년 연말입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보다 줄었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다가 저희들이 작년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증액하고 있는 이게 적절한지를 저희가 지금 심사하는 자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관목 식재가 100% 증액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초화류 식재도 56%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으면 결국은 이 시기에 과연 이 공사, 식재 공사가 적절한지를 저희는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재 공사는 가능하면 상반기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식재 공사는 보통 이제 봄하고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봄 3월에서 5월, 그다음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렇게 지금 식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식물이라는 게 성장이 동물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특히, 식물처럼 계절의 영향을, 사람도, 동물도 계절의 영향을 받는데, 기온의 영향을 받고요.
  일기의 영향을 받는데 하반기 9월 이후 내지는 10월 이후에 관목 식재나 초화류 식재를 하시겠다, 저희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식물이 식재되는 데 가장 좋은 게 성장이 멈췄을 때 식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성장이 멈췄을 때가 11월 달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 있고요,
이병우 위원   그럼 식목일을 바꿔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식목일이 원래 4월 5일이 예전에 식목일이었습니다만 지금도 그걸 당기자고 하는 게 있는데, 또 식물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물이 활동 성장하기 시작하기 전에 심는 시기가 보통 지금 3월입니다.
  그래서 3월로 이렇게 식목일로 바꾸자는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보통 11월에서 한 3월 정도가 심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가을에 식재해도 충분히 활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관련 자료가 있나요?
  식재를 추동기에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연구들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봐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아래 타원본부 관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감추경은 해 오셨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통계목에 7월 10일 현재 집행률이 13%, 8월 10일 현재 17.5%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 집행률은 30% 선일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러면 한 명분만, 안전요원만 지금 감추경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타원본부 정비 2명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폭포에 타원본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타원본부를 가동하지 않아도 쓰레기라든지 이런 청소하는 것은 계속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를 저희가 4월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이 되면 기간제 인건비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이병우 위원   아니, 4월부터 했으면 3개월이나 4개월 분은 감추경 하는 게 맞는 거죠.
  소급해서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도 안 하시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이게 원래 저희들이 타원본부를 운영하는 시기에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했는데요, 그전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좀 일찍 채용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집행률이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일찍 채용했으면?
  현재는 한 명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2명을 원래 채용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을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두 명을 하다 보니까,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안전요원 2명만 채용을 안 해서 그분들 인건비만 다 감추경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2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한 명만 채용해서 연말까지 가져가실 거면 나머지 한 명 분도 감추경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안 하셨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2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4월, 가동 기간이 5월에서 8월까지를 가동하기 때문에 여기만 2명을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두 명씩 5월부터 8월로 쓰는 걸로.
  그런데 4월부터 연말까지 쓰게 되면 한 명으로 사용해서 청소를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안 들어와 있어서, 감추경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200쪽 근린공원 등 정비 및 유지관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공운영비에서 상하수도 요금하고 전기 요금만 감추경을 하셨어요.
  그 아래 신내3택지 녹지정비 및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편성목도 감추경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유류비 같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가 감추경 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경시설, 아이들이나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수경시설에 대해서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추경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작년에도 한 700만 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금년에 지금 공공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작년과 비슷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지금 수경시설만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에 대해서만 감추경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조금 추경을 하실 때 증액하는 데만 몰입이 돼 있으셔서 감액하는 데는 너무 인색하신 게 아닌가.
  그게 우리 집행부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하수도 요금하고 전기 요금은 어떤 기준으로 감액을 결정하셨어요?
  이게 지금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액의 규모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남아도 우리 과에서 크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어떤 예산이든 남으면 한 푼도 어떻게 못 해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경에서 실제로 불용이 예측돼서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추경을 활용해서 감추경을 하고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 편성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비를 괜히 왜 삭감하겠습니까?
  그런 취지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전년도 집행 기준에서 잔액이 남은 예산의 그 정도를 갖다가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자꾸 제 질문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답변을 하시니까, 일단 여기는 이만 하고요.
  그 아래 양원지구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하고 그다음 쪽에 녹지정비 및 유지관리를, 이런 추경은 저는 처음 봅니다.
  전액을 다 삭감하셨어요.
  설명서를 봤더니 원래 5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던 게 준공이 지연돼서 전액을 감편성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집행부의 예산에 대한 어떤 마인드의 모순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추경을 생각 안 하시고요, 추경을 편성하실 때는 본예산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자, 이런 양원지구 공원정비 같은 세부사업은 저는 추경에 편성했어도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5월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지금 9월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저희들이 LH에서 통보받기로는 하반기 때는 우리한테 인수인계가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하반기 때 운용할 예산을, 관리할 예산을 편성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관리가 인수인계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현재 와서는 지금 편성, 지금 같으면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봐서는 본예산에다가 편성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글쎄요, 저는 추경에 편성해야 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결국은 한 2억 가까운 돈이 한동안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202페이지 가로 경관 수준 향상 세부사업, 정책사업, 수경시설 유지 관리 및 보수 세부사업 보시겠습니다. 
  수경시설 유지 관리가 5,000만 원 중에 지금 3,000만 원은 삭감이 됐는데 2,000만 원은 남겨두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 수경시설이 33개소가 있는데요, 18개소에 대해서 가동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접촉식 물놀이장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가동을 중지했고 지금 15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개소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정비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비를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3,000만 원만 삭감이 됐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삭감한 5,000만 원 중에 집행되고 있는 건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닙니까? 
  남아 있는 2,000만 원 중에 집행된 게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1,100만 원 정도 집행이 돼서 집행률이 약 한 58% 정도 집행이 돼 있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중에는. 
이병우 위원   2,000만 원 중에서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1억 400만 원 중에는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전체적으로는 한 60% 정도, 
이병우 위원   지금, 지금 시설비 통계목에서 8월 10일 기준으로 59.9%가 집행이 됐는데요, 그중에 다른 항목이 하나 있죠? 
  우리 예산서 484페이지요, 수경시설 염소투입기 설치, 이거는 계약을 하신 거죠? 
  그래서 50%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염소투입기 5,400만 원 중에 5,100만 원 정도 집행한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계약을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게 54%라고 봐야죠. 
  7월 10일자 집행률 54.01%가 그 5,100만 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수경시설 유지 관리 5,000만 원 중에는 집행된 게 없었다고 봐야죠, 적어도 8월 10일 전에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는 2,000만 원 중에 1,166만 원이, 아니, 1,16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8월 10일 이후 8월 30일까지, 8월 말까지 한 20여 일 동안 그 금액을 집행하셨다는 거예요, 1,100만 원을?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이게 자료가 좀 다른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7월 중에 뽑은 게 지금 이 자료입니다. 
  7월 중에 2,000만 원에서 유지보수비 2,000만 원에서 1,160만 원 정도가, 
이병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예산서 484페이지 수경시설 유지 관리 및 보수 세부사업 밑에 보시면 거기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밖에 없어요, 시설부대비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수경시설 염소투입기 설치, 이게 계약이 된 게 집행이 된 거면 그게 제가 확인한 게 5,100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54%가 나온 겁니다, 7월 10일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8월 10일 기준으로 5,990만 원이에요, 59.9%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지금 2,000만 원 중에 1,100만 원을 집행하셨다는 취지의 답변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정확한 날, 지출된 날짜를 지금 확인하긴 어려운데요. 
이병우 위원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이게 8월 20일 기준으로 집행이 된 거랍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8월 10일 이후에 한 20여 일 동안에 그렇게 집행이 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8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된 겁니다. 
이병우 위원   203페이지 같은, 같은 항목이 아니죠. 
  산림자원 정비 및 유지 관리에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등 자문수당을 이건 집행이 종료됐다고 생각해서 74만 원을 감추경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이상 위원회를 하지 않는 걸로 해서 감추경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왜 52만 원은 남겨져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52만 원은 저희들이 1차를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52만 원이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2월, 2월 18일 날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그리고 수당을 42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이거는 수감서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비대면 회의에 수당을 집행하는 것은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다른, 
이병우 위원   다른 부서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거기에 대해서,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2월 18일 날 비대면으로 42만 원을 집행했고 그러면 나머지 10만 원이 남죠, 10만 원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10만 원은 별도의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자문료를 지급한 게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자문료는 예산 편성 이외의 지출 아닌가요? 
  저희는 그 예산을 승인해 드린 바가 없는데요, 의회에서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병우 위원   그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그러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이게 제가 확인, 
이병우 위원   487페이지에, 예산서 487페이지예요. 
  잠깐만, 487페이지 맞는데? 
  잠깐만요, 제 책이 아니라서, 맨 아랫줄에 있네요.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등 자문수당에서 7만 원 곱하기 9명 곱하기 2회에서 126만 원을 편성하셨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에 별도의 자문수당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게 자문을 받으실 거면 저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셔서 저희 의회에 승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는 여기에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위원회 등 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회 자문수당 이렇게만 했었으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같은 내용으로 다른 분한테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등, 등이라고 했지만 그 밑에 있는 산출 서식은, 산출 서식도 그걸 뒷받침하는 거잖아요,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 거 같아서요. 
  203쪽에 코로나, 맨 윗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 등 단속 홍보물,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등산로 유지 관리용품 물품,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유해 야생동물 관리 등 해서 2,000만 원, 이건 지금 다 신규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코로나 관련 불법행위 등 단속 홍보물은 저희들이 불법행위라기보다는 이제 안전 관리를 위한 저희들이 플래카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홍보물을 많이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플래카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없어서 이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는요? 
  등산로 유지 관리용품 1,400만 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등산로 유지 관리용 자재 구매비에서 저희들이 1,4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없던 멧돼지가 상당히 많이 출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서 멧돼지 포획틀을 설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 예산들이 많이 부족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등산로 유지 관리용 물품은 포획틀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포획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 물품을 그 예산에서 포획틀을 구매했기 때문에 거기 그 예산을 지금 물품은 포획틀은 아니고요. 
  등산 목계단이라든지 이런 걸 구매할 때 활용하려고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신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기정액이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포획틀은 어느 편성목에서 지출하셨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저희들이 포획틀을 긴급하게 구매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등산로 등…… 산림자원 및 정비 및 유지 관리 재료비에서 긴급하게 포획틀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병우 위원   그러면 그 항목을 증액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산로 유지 관리용 물품 14만 원 곱하기 100개 1,400만 원이 포획틀이 아니라면서요. 
  시설비에 유해 야생동물 관리 등 2,000만 원은 뭐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재료비에서 기존에 지금 포획틀을 구매했는데 등산로 유지 관리물품에 같은 목으로 지금 편성을 한 것은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신규를 3개를 편성목을 지정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획틀이 어느 거예요, 포획틀은 여기에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포획틀은 아래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유해 야생동물 관리,
이병우 위원   이게 포획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게 포획틀입니다. 
이병우 위원   포획틀 단가가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하나에 지금 18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병우 위원   그거 몇 개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10개 정도를 지금 구입할 예정이고요, 200만 원 정도는 야생동물 기피제를 지금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포획틀은 이미 구매를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구매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다른 통계목에서 일시적으로 통용을 하고 변통을 한 번씩 하신 거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획틀을 어느 통계목에서 집행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집행하신 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이미 집행한 것은 재료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 재료비 어느 부분이요, 세부 통계목에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재료비에 등산로 및 유지 관리용품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등산로 및 유지 관리용 물품은 신규로 1,400만 원이 편성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기정액에 추가 증액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이 지금 앞뒤가 안 맞고 있어요. 
  이거 자료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 아래 여가 프로그램 잠깐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3페이지 보시면 산림교육전문가 인부임이 4명에서 3명으로 경정이 되면서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거기 설명이 조금 의아해서 그런데요, 왜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우리 용마산 유아숲체험장이 있는데요, 이게 산림청에 저희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산림청에 등록을 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금년도에 6,000만 원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감액을 1명을 했는데 실제로 1명 외에 시에서 또 1명분이 지원이 됩니다. 
  자동으로 시에서 1명분은 삭감이 됐고 이번에 우리 구도 그 1명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삭감하시면서 추경 사유를 세부사업설명서에 뭐라고 적시를 하셨냐면요, 용마산 유아숲체험원을 직영에서 위탁 운영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적시를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산림청에서 6,000만 원이 지원이 되면서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비 지원금 1명과 우리 구비 확보된 예산 1명으로 해서 2명으로 직영으로 갖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6,000만 원이 지원이 됨에 따라서 위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거 간주로 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그 6,000만 원이 간주로 왔어요, 지원이 어떻게 됐죠? 
  예산이 그렇게 올 수가 없을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보조금으로 와서 간주 처리된 예산입니다. 
이병우 위원   간주처리가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을 하시려면 의회 동의는 필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지침이 위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지원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병우 위원   산림청 지원 사업에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여기는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이병우 위원   이건 인건비죠, 인건비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용역비입니다, 위탁 용역비, 아예 회사에다 용역을 줍니다.
이병우 위원   직영에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지금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저는 이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은 의회 동의가 필수예요, 아닙니까? 
  지금 몇 개 업체에 위탁을 주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용역을 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이병우 위원   그건 용역이 아닙니다, 그건 운영이에요. 
  계약명도 운영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민간위탁인 거고 민간위탁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이 사업은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미 위탁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그 판단을 누가 했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서, 
이병우 위원   아니요, 그런 판단을 누가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니,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을 일반 운영 용역을 하면서 별도의 의회의 심사를 받는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민간위탁은 의회 동의사항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운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두 개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다 찾지는 못 했는데 한 3개 정도 찾았는데 자, 보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저것 좀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글자가 좀 작게 나오는데 이게 제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불편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확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만요. 
  중랑캠핑숲 프로그램 위탁 운영 용역, 이게 의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것만이 아니에요, 위탁 운영으로 지금 몇 개 하고 계신 게 있다고요. 
  저는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기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203페이지, 204페이지, 동 소확행 용마산역 주변 자투리 녹지환경 개선하고요, 중화2동 꽃길 만들기인데 꽃길 만들기, 녹지 환경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식재 시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거기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다 빼냈다고 판단하고요, 그런데 꽃길 만들기는 조금 다른 맥락인 거 같습니다. 
  동절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사업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화2동에서 원로 주민들이 요청해서 확보된 예산인,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인데요, 이게 아마 마을협치과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꽃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중화체육공원에서 제방으로 올라가는 쪽이 아마 여하튼 자살 시도도 있었고 그 주변이 어둡고 그래서 그쪽에 지금 장미를 좀 식재를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미는 가을에도 충분히 식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우 위원   꽃길 만들기가 결국은 장미 식재란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동의 주민이 요구한 내용은, 
이병우 위원   3,000만 원이면 몇 주 정도의 장미를 식재할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저희들이 장미 한 주에 한 1만 5,000원 정도를 보고 한 1,760주 정도를 계산을 했고요. 
  식재, 
이병우 위원   그러면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거리보다는 면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병우 위원   아니죠, 거리가 중요하죠, 길이니까. 
  그렇잖……,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꽃길을 조성을 하는 데 3,000만 원 예산으로 장미를 1,700주를 식재했을 때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요, 예측하실 때. 
  면적 개념으로는 저희가 언뜻 이해가 안 되니까 거리로 환산하는 게 맞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꽃길인데요. 
이병우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꽃길이 지금 한 104, 저희들이 146㎡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꽃길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체육공원 주변에다가 그냥 꽃밭을 만든다, 장미 꽃밭을 만든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면적은 제가 알겠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면적은 이게 거리, 그러니까 대략 사업 예정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자, 그 거리가 얼마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 거리는 실제로 한 50m 이내입니다. 
이병우 위원   50m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99쪽에 보면요, 공원녹지시설 유지 보수 경비에서 시설비요, 시설물 공사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공원 녹지분야 자문단 운영이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문위원회 6명 구성해서 조경 3명, 문화재 1명, 원예 1명, 도시재생 1명하고 6명을 구성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기에는 그냥 시설물 공사해서 휴게 시설, 놀이 시설 등 보수해서 6,000만 원 증액 편성을 해 놨는데 여기 세부내역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공원 녹지 분야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얼마, 얼마가 필요한, 얼마가 필요한 거고 6명이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우리 과에서 자문, 공원 녹지 분야 전문가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이 자문단을 위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심의를 좀 쉽게 한 마디로 좀 편리하게 받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큰 사업을 할 때 저희들 과에,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 편성은 얼마를 잡아놨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서 자문비는 42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420만 원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장신자 위원   아니, 몇 회 하는데 한 사람당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기본 지금 7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이래서 10회를 지금 계획을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게 감추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장신자 위원   감추경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일단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은, 이게, 
장신자 위원   아니, 과장님 몇 개월 안 남았잖아.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실제로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감추경을 지금,
장신자 위원   아니, 저는 이제 공원녹지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통째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드러난 부분은 정말 공원녹지과가 최고로 잘해 오셨어요. 
  이거 예산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잘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신경 써서 감추경 했다고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에 또 이렇게 짜임새 있게 감추경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아마 좀 놓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3쪽에 보면 동료 위원은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임야 내 시설물 관리용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설물 관리용품이라는 것은 50만 원 해서 6회 예산을 해서 300만 원 예산 편성을 기정에는, 본예산에는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3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600만 원으로 하는데 임야 내 시설물 관리용품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임야 내 시설은 이제 산에 가다 보면 이제 통나무 등을 활용해서 등산로 같은 걸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등산로 목재 같은 게 오래되다 보면 이 목재를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등산로 주변에 또 의자가 설치돼 있는 게 하나씩 떨어져 있는 부분, 시설들, 이런 게 있습니다, 등산로 변에만 설치돼 있어서. 
  이런 게 노후된 의자 교체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거 이제 단가 계산할 때 50만 원 6회 이거, 이 단가 계산한 내역서를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볼 때 예측해서 이제, 
장신자 위원   예측해서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예산을 잡는 건데요. 
장신자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기존에 정자라든지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게 갑자기 비가 샌다거나 이러는 경우에 얘를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저희들이 잡을 수는 없습니다. 
  시설물을 볼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면 그 정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지, 의자라든지 운동시설 하나하나가 고장, 
장신자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예산 편성만 이렇게 해서 50만 원 해서 6회를 잡아서 3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3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면 이거는 집행은 거의 다 100% 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300만 원이 추경을 더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그 50만 원이라는 것은 그냥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산출 내역이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어떤 것은, 
장신자 위원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어떤 것은 1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어떤 것은 좀 100만 원이 들 수도 있는데요.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산출 내역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중랑캠핑숲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행사 운영비가 과장님, 다른 것은 전부 다 행사 운영비 제대로 다 감추경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 유독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250만 원은 너무 많이, 아니, 너무 적게 감추경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이 프로그램이 용역을 줬습니다, 계약금액에서 하고 남은 금액이 250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감추경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저기,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4,750만 원이 연말까지, 
장신자 위원   위탁을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행사를 했든 안 했든 위탁 계약, 위탁 준 그 금액은 그냥 나가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연말에, 
장신자 위원   연말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해서, 
장신자 위원   그때 이제 결과물이 나타난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때 이제 얼마가 남을지 그때 이제 알 수 있고 현재로는 그걸 계약, 낙찰 금액 이외에는 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은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실제로 교육받을 때도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   네. 
○위원장 김진영   지금 우리 갈 길이 너무 바쁩니다. 
이병우 위원   네, 캠핑숲 프로그램의 계약은 4,75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은 4,750이 아닌데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계약금액은 4,750이 맞습니다, 맞고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4,750이 맞아요. 
  아까 제가 띄워드린 PT 자료에 그게 나와 있는 내용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집행은 2,600이 집행이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제가 계약서를 좀 자료제출 요구를 하려고 지금 발언권을 얻었거든요. 
  캠핑숲 운영 관련 계약서하고요, 그다음에 유아숲체험 위탁 준 거요, 그거 계약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아무튼 코로나로 인한 참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에다가 고맙다는 말씀을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무궁화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리고 정말 예쁜 무궁화가 많고요. 
  지금 현재 양원 쪽에 학교도 들어오고 거기 이제 많이 지금 집이 다 올라가 있죠. 
  거기에도 앞으로 조금 신경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망우리 거기 이제 앞으로 역사문화공원이 될 거기에 망우공원에 굉장히 많이 예쁘게 많이 놓여져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걸 제가 들어서 조례를 만든 저로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거기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 팀장님께 제가 굉장히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동행길에 쭉 올라가다 보면 끝부분에 거기 왜 체육, 체육시설 있죠? 
  체육시설 있는 그 부분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동행길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왜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는 어렸을 때 그냥 갑바, 갑바, 이렇게 했는데 무슨 비닐을 이렇게 탁 쳐놔버렸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제거가 됐습니까, 지금? 
  지금 추경에 제가 이런 얘기가 좀 하기가 그런데 몇 번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아직 안 됐었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거기가, 거기가 지금 탁구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진영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탁구를, 탁구 운동 성격상 이게 바람이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탁구공이 가볍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둘러놓은 포장을 쳐놨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이제 포장을 벗겨내면 탁구 운동하시는 분들이 탁구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그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게 그 탁구장을 위해서 지금 60억이나 들여서 지금 동행길을 만들었습니까? 
  지금 다 주민들이 올라가면서 거기쯤 되면 이게 동행길이라도 약간 숨이 가쁘려고 해요. 
  굉장히 좋은 곳에 왜 시퍼렇게 탁 막아서 사람을 갖다가 아주 숨이 탁 막히게끔 그렇게 만듭니까? 
  왜, 그 탁구장이 왜 그 사람들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거기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거기 회원 수는 한 몇 십 명 됩니다, 꽤 많습니다, …….
○위원장 김진영   그러니까 몇 십 명, 지금 제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 빗자루 몇 개 세워놨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위원장 김진영   그 탁구 하는 사람 몇 사람 때문에 그걸 갖다 그렇게 중랑구민 전체 거기 올라오면서 다 좋아하고 장애인들도 휠체어 타고 올라오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걸 치우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그걸 왜 그렇게 잘해 놓고 그거 때문에 그 길을 엉망으로 만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위원장 김진영   네, 한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왜 그분이 세력이 커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게 아니고요. 
  그쪽이 원래 이제 당초는 무허가시설로 돼 있다가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는 구간이랑 전부 다 지금 이제 공원시설 지역으로 편입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공원 시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로 거기다 막느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런데,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탁구공이 바람 때문에 그러면 다른 그걸 이제 시설을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 게 거기에 그 앞에 그렇게 그 시퍼런 걸 갖다가 안 해도 얼마든지 예산 별로 많이 들이지 않고 예쁘게 할 수 있거든요, 촘촘한 망을 하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그 사람들에 대한 특권이지 몇 사람 때문에 그 길을 갖다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직접, 
○위원장 김진영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맑은환경과 바로 하겠습니다. 
  0추가경정예산 - 맑은환경과 소관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2쪽, 20쪽, 세출부분 207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발언을 요청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추경예산서 중에서 국내여비에 대해서 가장 진정성 있게 감추경을 편성해 오신 부서가 맑은환경과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했다는 칭찬을 좀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좀 당부의 말씀 내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번 회기에 구정질문이 있었으면 우리 구도 이제 기후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좀 구청장께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져서 맑은환경과가 기후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중심에 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나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 협업을 하셔서 우리 구청에서도 기후 예산이 하루빨리 편성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조금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후 예산 편성은 제가 아직 확인한 사항은 없는데 잘 알아보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너무 열심히 해서 참 잘하셔도 또 일이 좀 많으십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좋은 일이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0추가경정예산 -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211, 21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안녕하세요? 
이병우 위원   네, 중랑 부동산자산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을 감추경을 해 오셨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병우 위원   사무관리비 집행액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475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편성목을 좀 쭉 살펴봤는데 아직은 집행할만한 집행 사유가 없는 거 같은데 혹시 어디에 집행하셨는지 확인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겠습니다. 
  450만 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병우 위원   네, 아니, 지금 집행하신 내역. 
  지금 집행이 사무관리비 편성목에서, 통계목에서 475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병우 위원   이게 어디에 집행됐는지 제가 편성목을 좀 살펴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예산서511페이지요. 
  확인이 안 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 아래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및 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인데요, 우선 사무관리비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실명제 운영에서 1,100만 원을 지금 신규로 편성을 해 오셨는데 첫째는 이 사업의 법적인 근거가 뭔가 하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잠깐만요, 세부사업설명서 353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교육에 관한 거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제34조에2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법 조항을 찾아봤는데 실명제 운영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명찰을 패용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것은 명찰을 제작을 해서 공인중개사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이게 저는 법적인 근거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그런데 지금 적시하신 추진근거로 제시한 공인중개사법 34조 그다음에 34의2 최소한 그런데 지금 적시하신 추진근거로 제시한 공인중개사법 34조 그다음에 34조의2, 37조, 어느 항목도 이 사업에 법적인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저희들이 본 사업은 중개업협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명찰을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법적인 사항은 없다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차원에서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함에 따라가지고,
이병우 위원   자, 지도감독을 예컨대 그것은 공인중개사분들한테 그게 위법 사항이 아니라는 행정기관에서 그거 감독의 내용으로 포함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어떤 분은 명찰 패용을 선호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명찰패용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제가 말씀드린 앞에 두 가지가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굳이 추경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말씀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작년 12월 달에 간담회하면서 협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개업소 무료중개, 
이병우 위원   실명제요, 명찰.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형컨설팅업체 난립 그리고 부동산컨설팅업체 도시생활주택 등 토지에 대해서 가격 상승하는 무등록중개업자가,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컨설팅업체가 난립해서 부동산중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중개업자들의 어떤 생활벌이가 타격을,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표시를 명확히 함에 따라서 일반 구민들이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거래질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요, 또한 이 사업은 협회의 요구사항으로 지금 현재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서너 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동산중개업소 영업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게 자율적으로 명찰을 착용해서 중개업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추경보다는, 아니 본예산보다는 급히 제작해서 배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판단해서 추경에 산정하였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무슨 취지인지는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이쯤에서 하고요.
  그 아래 기타보상금 중에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가 900만 원이 편성이 본예산에 됐었는데 6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는데요, 이거 혹시 월별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현재 월별은 아니고 현 6월 현재까지 집행계획은 …… 지급계획은 실적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600만 원을 지금 4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왜 그러냐면요, 9월, 아니 6월까지 실제로 900만 원이 다 소진이 됐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한 4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600만 원을 편성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왜냐면 실제로 가을만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자,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한 내역 중에 세대별 숫자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상반기에 몇 세대 정도 지원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현재 상반기 6월 말까지 124세대 지원을 해서,
이병우 위원   124세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병우 위원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124세대는 구청 지원이 51세대고 협회 지원은 73세대인데요,
이병우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구청 지원은 7,500만 원 이상 1억 이하의 대상자에서 중개수수료에서 무료로 지원한 사업인데요, 따라서 상반기 51건해서 890만 원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 6개 월 동안은 상반기처럼 900만 원이 필요한 걸로 예상을 했으나 추경 예산을 감안을 해서 일부 30%를 삭감해서 67%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을 했고요, 67% 정도면 충분히 하반기 지급 가능한 금액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600만 원으로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3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사무관리비에 기정액이 있거든요, 그렇죠?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00만 원 곱하기 1건 해서 100만 원의 기정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런데 지금 추경편성 예산안의 명세서를 보면 이거는 신규 편성인 것처럼 작성이 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건 제가 미처 확인 못 한 사항 같습니다, 100만 원 기존에 예산 잡혀 있는 거 같고요. 
이병우 위원   제가 부동산정보과 시작하기 전에 예산팀에 이것 좀 미리 확인이 가능하면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스템상에 오류인가요 아니면 과에서 할 때 아니면, 아니, 이런 시스템상 오류가 어떻게 나오지요?
    (「시스템상 오류인 것 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거는 시스템상 오류가 아니지요, 부서의 과실이죠.
    (「e-호조 입력키로 기정액을 끌어왔어야 되는데 신규작업처럼 해서 …… 이것은 저희가 추후에 정정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정액이 1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950만 원이에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은 이미 100만 원이 기정액으로 편성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걸 100% 다 인정해 드린다 하더라도 예산액이 950만 원이 되려면 비교증감해서는 850만 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런 맥락에서 또 하나 자료제출 요구를 좀 드리고 싶은 게 475만 원 곱하기 2건 해서 나오는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병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니랴면 작년 추경 때 도시계획과에서 이거 해 왔던 게 원안가결이 될 뻔했던 추경안을 유일하게 수정하게 된 원인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자료가 되는 내용을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도 211쪽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및 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로 해서 실명제 운영 1,100만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1,100만 원 부분에 있어서 명찰실시 그리고 미등록업자가 부동산증개 난립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찰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1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이 명찰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명찰을 달아도 저도 무등록업자가 부동산중개 난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것 같죠,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명패를 실시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잘 됐으면 여기까지 계속 운영해 왔을 텐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없앤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또 이것을 1,100만 원을 해서실명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과연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필요한 추경예산에 올려야할만한 예산 편성액인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12월 달에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상담과정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얼마든지 설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명찰을 달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인 진짜 그 사람인지 진짜 무등록업자인지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알 길이 없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요즘 부동산대중개업소가 잘 되지도 않아서 본인 아니면 많아 봐야 한 사람이에요, 거기 명찰 달으나마나지 과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시급성이 필요하지 않는 예산인 거 같다라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장신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했다라는 말씀은 저희 아까 이병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항은 아니지만 중개업소의 지도단속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또한 협회에서 또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명찰을,
장신자 위원   과장님, 협회에서 요구사항이 있더라도요,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자를 거는 과감하게 잘라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보전금에서 저는 이거 한 세대당 그러면 무료중개서비스수수료가 얼마예요, 한 건당?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정확하게 전월세금을 따져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7,500만 원 이하 같으면 0.4%로 해서 계략적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장신자 위원   20만 원에서 30만 원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여기 저소득무료중개수수료기 때문에 보통 20만 원 잡으면 돼요.
  그런데 예산편성액을 2020년도에는 1,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다가 그것도 남으니까 1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해서 900만 원 올해 편성을 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수   그런데 몇 세대를 했느냐, 20만 원 45세대 예산편성을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몇 세대가 상반기에 했다고 그랬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124세대요.
장신자 위원   124세대면 산출근거 저한테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건 차후 집행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124세대 엄청,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내역서를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 내역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내역서 제출해 드릴 거고요,
장신자 위원   네, 제출해 주,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124세대가 구청 지원분 51세대 그리고 협회 지원 세대 74세대 합쳐서 124세대예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편성한 금액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장신자 위원   지금 잘못된 거지요,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게 작성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금 124세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124세대로 알고 있지요,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30세대를 더 하겠다고 지금 600만 원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평균을 따졌을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장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고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면목2동장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임용 된 조민수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1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총 8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0억 9,9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을 1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는 기정액 62억 7,000만 원보다 0.9% 증가한 63억 2,900만 원으로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학가주면 원룸촌일대 CCTV 확대사업 시 자치구 매칭비율에 따라서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취소, 시비보조금 축소 등에 따라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도시기반조성과는 기정액 5,400만 원에서 4억 4,600만 원으로 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GTX상봉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경관과는 기정액 39억 5,900만 원보다 90.2% 증가한 75억 3,200만 원으로 35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망우로 및 상봉먹자골목 등 4개소 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에 33억 1,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태릉시장 거리가게 특화거리조성 등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2억 4,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10억 2,000만 원보다 10.5% 증가한 11억 2,700만 원으로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에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LED보행신호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기정액 1억 5,200만 원보다 6.16% 감소한 1억 4,200만 원으로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135억 8,300만 원보다 27.6% 증가한 173억 2,600만 원으로 37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장도로 정비공사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그리고 중화초교 주변 도로확장사업 등에 24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동에 소규모지원사업으로 5개 사업에 1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기정액 99억 6,100만 원보다 12.4% 증가한 111억 9,500만 원으로 1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 등 15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물놀이장 운영 등이 중단됨에 따라서 운영비 등 2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020년도 회계결산 순세계잉여금등 1억 3,700만 원을 세입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79억 5,700만 원보다 0.7% 감소한 178억 1,900만 원으로 1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장기와 관련해서 불법주정자 단속 완화에 따른 견인차량 관리 및 고지서 우편요금 감소분 등 1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거와 같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감액 및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민 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여기 안전건설교통국은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래서 7월 1일자로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업무에 미처 파악이 안 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국장님이 같이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리고 우리 국장님 뒤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국장되심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도시안전과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안전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0추가경정예산 - 도시안전과 소관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2쪽, 20쪽, 세출부분 217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중복질의를 가급적으로 피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어떻게,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잘 들리나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박열완 위원   본 위원은 이번 추경보다도 관련해서인데요, CCTV 관련해서 하나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들립니다.
박열완 위원   이번에 보니까 대학가 주변 원룸촌일대까지 CCTV확대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위원님, 마이크 바짝 대시고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요.
○위원장 김진영   설명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열완 위원   잘 들린다면서요.
  대학가주변 원룸촌일대 CCTV사업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대학가주변 원룸촌일대 CCTV 확대입니다.
박열완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1인 가구 등 범죄취약계층 밀집한 대학교 주변에 CCTV를 확충해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열완 위원   네, 1억 2,400만 원이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1억 2,400,
박열완 위원   보통 1억 2,400이면 몇 대 정도가 설치가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5대 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5대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5개소입니다, 5개소에 16대 설치합니다.
박열완 위원   5개소에 16대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한 개소면 한 개소에 2개, 3개가 달려도 한 회선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전용회선으로 생각할 때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박열완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본예산 때도 그 얘기했는데 물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가 확대가 돼야 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또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CCTV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회선 사용료나 제반비용들이 같이 늘어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지금 올해만 해도 벌써 전용회선요금만 해도 6억 7,400만 원이고 그리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시설부담금 그리고 유지관리비까지 한다고 그러면 11억 7,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데 이제 계속 특교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계속 내려오면서 CCTV를 계속 설치가 되는 사항이고요, 아마도 내년에는 더 이 예산들이 더 증액이 될 확률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지요.
  아무래도 올해 더 설치가 됐으니까 관리비도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자가망에 대해서도 자가망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몰론 계속적으로 답변은 여러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은 계속 듣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전용회선 사용요금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좀 일부라도 계속적으로 자가망을 좀 깔아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자가망 쪽으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망이 돈이 좀 더 들어도 그쪽방향으로 가도록 힘써보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초기에 투자는 되더라도 결국은 그게 더 이익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가망으로 하면?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가망 전환이 몇 대가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4내입니다.
박열완 위원   4대, 자가망 전환한 거 4대 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었지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한 1,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열완 위원   1,500만 원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4대밖에 진행이 안 됐을까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예산이 한정돼서?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아니, 전용회선 요금을 매년 7억 가까이 잡으면서 자가망 전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예산편성이 인색할까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위원님,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적어도 지금 전용회선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어서요, 이번에 지금까지 온 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2022년도 예산 올릴 때 그 부분을 더 신경쓰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지금 이게 뭐 사실 기분 내키는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어떤 플랜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서 1,500만 원이라는 돈이 본예산에 올라온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데 갑자기 4대를 하게 된 배경이 제가 좀 궁금하지만 어쨌든간에 이것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금 3년째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전용회선 사용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서 분명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구 사례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비교한 자료들을 받아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또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는 어쨌든 본예산 좀 있으면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데이터와 함께 저희들을 좀 이해시키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잘 들렸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하여튼 CCTV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이것이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계속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계속적으로 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자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도시안전과는 여비 감추경이 없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유일한 부서인데요, 도시안전과는 여비 감추경을 왜 안 하셨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접종센터를 두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비문제를 감축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좀 가까스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차로 인해서 여비 감축을 못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도시안전과에서는 현원이 네 명이 증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언제 증가했지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3월 말 두 명, 6월 말 두 명해서 4명 증가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그 비용하고 대비해서 검증을 다 하신 결과 감추경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비뚤어지는데.  
  상반기에 도시안전과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요, 잠깐만요, 여비부분이 잠시만요, 1,247만 6,000원입니다, 발생잔액이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이병우 위원   1,247만 6000원으로 4명, 네 분에 대한 여비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요, 백신접종센터에 나가는 게 출장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출장으로 봅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출장의 개념을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저희가 지금 1접종센터가 있고 2접종센터가 있는데요, 2접종센터는 바로 붙어 있어서 아니고요,
이병우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1접종센터는 거리상 출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병우 위원   자, 1접종센터에 나가계신 분들은 몇 분이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두 명입니다.
이병우 위원   두 분?
  그러니까 네 분은 아닌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 두 분은 아닌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저한테 주신 설명은 반만 맞으신 겁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통합관제팀장님이 발령받아가지고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발령받고 왔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상반기에 발생한 여비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정도가 돼요, 데이터상으로.
  자, 일단 그 부분 제가 이만큼 해 드리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만약에 감추경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추경을 안 하신 게 최종적인 자료로 검증이 되면 저희가 본예산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징벌적 예산 삭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사무관리비 잔액, 행사운영비 잔액, 공공운영비에서 80만 원을 감추경을 하시고 500만 원을 남겨두셨는데요, 안전마을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률이 8월 10일 현재 0%입니다, 이거는 감추경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상봉1동하고 중화2동에 안심체마을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그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하반기에 보수를 하거나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남긴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걸 왜 하반기로 미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좀 가중되고 힘들어서.
이병우 위원   유지 관리를 보통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직접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거울 같은 게 있으면 거울을 교체한다든지 시설물 페인트를 다시 한다든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병우 위원   처리를 안 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집행율이 0이라니까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하반기에 집행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감추경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감추경을 안 하신 게 여비 감추경을 참여 안 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또 하나 자, 안전문화추진운동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관리비하고 일반보전금 그러니까 거의 모든 통계목을 다 100%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안전마을시설물 유지관리만 5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사무관리비 100% 그다음에 행사운영경비 100%,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100% 모든 통계목이 다 감추경이 돼서 증감율을 따져 보면 마이너스 78%입니다, 75%.
  그런데 유독 업무추진비만 40% 감축에 그쳤어요, 저는 업무추진비는 다른 통계목들하고 같이 연동돼서 해야 된다고 지난 구정질문에서 구청장께 질문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제도적인 고민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업무추진비도 연동해서 저는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업무추진비는 감액을 안 하셨을까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남겼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의 어떤 흐름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희가 추가감액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이병우 위원   저희가 추가감액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218페이지 영상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범용CCTV 고도화가 지금 3,000만 원이 감추경이 된 지가 아마 시비하고 구비 매칭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이게 본예산에 3억이 편성이 돼 있었다가 지금 2억 4,000만 원으로 감추경이 됐는데 간주가 5억 5,000이 있고요, 미통계목에요, 명시이월이 5억이 있고요, 사고이월이 5억이 있어서 통계목에 총 예산 현액이 8월 10일 현재 18억 5,0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집행률은 0%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은 1년 전년도에 확보했던 예산이고요, 사고이월은 2년 전에 확보했던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10억이에요, 18억 중에.
  왜 예산을 이렇게 잠재웁니까? 
  아니면 감추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데라도 불요불급한 예산 사용처가 있으면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사고이월을 한 거는 올해가 아니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이 9월입니다.
  이거 언제 집행하시려고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9월에 발주가 다 나갑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는데 굳이 예산편성을 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좀 회의감이 들어서 지적해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도시안전과가 코로나 센터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우리가 이게 빨리 끝나서 종식이 됐으면 좋겠지만 아마 그렇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죠?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에 답변은 성실하게 해 주시고 너무 씩씩하게 하셨다가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뒤에 팀장님들이 충분히 과장님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추가경정예산 -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2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받기 전에 지금 이만영 과장님, 이게 지금 도시기반조성과가 신설된 과입니다, 그렇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면목3ㆍ8동 동장님 하시다 오셨네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7월 1일자로 오셔서 하여튼 업무 파악이 충분히 안 되셨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 세부 사업이 두 개인데요, 제가 두 개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요구를 드리고요.
  먼저 망우ㆍ상봉역 복합역사개발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가 부서명을 바꾸면 좀 나아질까 생각했는데 연구용역비가 또 편성이 됐어요, 그것도 추경에.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꼭 편성이 되고 승인이 돼야 될 이유가 있으면 저희를 좀 설득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입니다.
  이병우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역 복합환승센터가 2021년 7월 달에 확정이 되었고 지난주 8월 30일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요, 상봉역 복합환승센터를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전에 망우ㆍ상봉역 복합역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자사업 유치를 통해서 사업자를 공모해서 지역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우리 구 차원의 구상 용역이 아니고 국가 종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복합환승센터 총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7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용역 사업의 50%가 진행이 되어야지 총괄기획단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총괄기획단의 자문을 못 받으면 그 뒤로는 자문을 받을 기회가 없어집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총괄기획단은 일단 내년 7월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차피 복합환승센터가,
이병우 위원   총괄기획단이 활동을 그때까지 한다고 그러면 총괄기획단 이후에는 다른 조직이 태동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취지는 왜 이번 추경에 4억 원의 용역비가 편성이 되고 그게 의회가 승인해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주시라는 거예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그리고 지금 GTX - B 노선이 2025년도 착공에 2029년 개통이 원래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선로 용량이 지금 용산에서 망우역까지가 제일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의 99% 포화 상태인데 이 구간을 건설교통부에서는 재정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복합환승센터입니다.
  GTX – B 노선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디쯤 와 있냐면 그냥 노선하고 정차역 정도가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정차역도 확정 단계라고는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비전추진반에서 추진했던 수많은 용역들,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용역들이 실제로 예컨대 상봉ㆍ망우복합역사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이 됐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시기적인 적절성도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용역을 했다가 이삼 년 뒤에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 추경 회기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용역을 편성해서 하시는,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 시기와 관련해서 유일한 답변은 총괄기획단의 활동 시한이 내년 7월까지니까 자문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용역 준공이 언제입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1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총괄기획단 활동이 언제까지라고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내년 7월까지입니다.
이병우 위원   용역 준공은 2022년 11월이에요, 어차피 안 끝나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그런데 지금 11월로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총괄기획단 운영 일정에 맞춰가지고 지금 최대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용역 발주할 수 있게 재무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용역이 부실해지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용역의 소요 기간을 1년이라고 하셨고요, 지금이 9월이에요.
  10월에 발주를 해도 내년 10월 내지는 9월 말에 끝난다는 얘기인데 총괄기획단은 이미 그때는 해체되고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용역을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지금 과장님은 저희 의회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용역이 완료되어야지 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 용역을 50% 이상만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총괄기획단의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자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완료되지 않은 결과로 자문을 받으면, 우리가 100%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도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로 쓸 때는 오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50%의 결과물을 가지고 자문을 받은들 그 자문이 어떤 구속력이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용역이 꼭 100% 완료되어서 자문을 받아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용역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아서 용역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고 또 더 좋게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총괄기획단의 자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문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활동 중인 대광의 총괄기획단은 말 그대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봉역에 관심이 1 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체 노선을,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상봉역 환승센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들 얼마만큼 큰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얼마만큼 방향 수정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 질문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비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보충설명 하실 수 있습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입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이제 7월 1일자로 오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 저도 지금 총괄기획단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오늘 오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GTX – B 관련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GTX – B 사업은 국책 사업이잖아요?
  국책 사업이고, 지금 이게 재정사업으로도 복합환승센터를 검토해서 한다는데 이게 용역을 전액 우리 구비로 편성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게 국책사업이면 국비든 시비든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용역 방식은 없어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6월 달에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저희 과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작년 9월 달에 국토교통부에 제출은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발표한 선정에서 저희가 탈락을 했습니다.
  선정된 역은 국비 2억 원, 용역비 2억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안타깝게 탈락을 하는 바람에 저희 구비로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탈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서상혁 위원   그렇죠, 선정된 데는 그만큼 타당성이 있고 B/C가 나오고 검토했을 때 국비를 지원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된 거고 저희 구가 이제 어쨌든 탈락된 것은, 물론 이제 재도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이게 용역으로서 이게 탈락된 것을 굳이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한다?
  물론 이제 도전을 해야 되겠지만 방금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용 4억 원이라는 용역을 들이는데 이것을 어떤 법적 근거 효력이라든지 이런 지원의 근거가 없는, 그냥 일종의 자문만 받는 조직인데 그 일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4억 원이라는 용역비를 투입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것 국책 사업이고 하면 분명히 국비든 시비든 좀 지원받아서 할 텐데 왜 그러냐, 말씀하셨잖아요.
  ‘선정에서 탈락했다.’ 그러면 선정에서 탈락한 이유는 그만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순수 우리 구비 100% 가지고 만약에 무리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신중하게 그 시기라든지 실현성을 적절한 타임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국비 들여서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더군다나 국비에서 탈락한 이 사업을 가지고 전액 구비 4억 원을 들여 또 용역을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위한 용역인 것이고요, 그 전에도 지금 우리가 용역만 해가지고 예산 낭비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망우역 복합역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 내용도 용역 필요성에 ‘용역을 통해 상봉역과 망우역 지상과 지하 공간을 연결하는 환승체계’ 지금 상봉역과 망우역 사이에 지하 공간이 있습니까, 어떤 지하 공간을 연결한다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이 그러면 코엑스처럼 지하 공간을 이제 조성하겠다는 뜻이에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서상혁 위원   네?
  상봉역과 망우역에 지하 공간을, 그 또한 별개의 큰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이것은 복합환승센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합환승센터에 관련한 것이지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그 지하 공간에 대한 것은 별개의 이보다 더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분명히 다른 사업인데.
  그만큼 이 용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지금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기도 하고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오늘 중으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일 오전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좀 부족한 부분을 설명 좀 잘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수조정 전에 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추가경정예산 -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세출부분 227쪽, 22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 박경수 과장님, 지금 코로나19대응 TF팀에 계시다가 이제 도시경관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TF팀은 어떻게 지금 다시 또 다른 분으로 지금 배치가 돼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저 후임으로 아마 강명숙 과장님이 발령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진영   지금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정으로 아마 지금 병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어쨌든 다른 분으로 대체는 됐군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하여튼 뭐 일이 개월 동안 지금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다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 분명히 본예산 편성할 때 예상 공사비에 대해서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지금 됐거든요, 그 주된 사유와, 두 번째는 지금 한전 50대 25대 25잖아요?
  그럼 이제 증액이 됐으면 우리 구가 25%를 부담하는데 그 비율만큼 이렇게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가 100%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비 ’19년도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최초에 이제 16억 원 정도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20년도 추경에 부족분이 또 발생해서 9억 원 정도 편성이 됐고요, 올해 ’21년도 예산에 저희가 당초에 요구할 때 복구비하고 22억 원하고 공사비 4억 7,800만 원까지 포함을 해서 26억 7,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의 어떤 그런 규모상 너무 부족해서 올해 일단은 본예산에는 복구비의 50%만 편성하고 공사비하고 해서 이제 저희가 15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제, 망우로 보면 북측이 있고 남측이 있습니다.
  북측 공사는 다 관로공사가 끝났고요, 남측 중랑교에서 동이로 차도 거기까지인데 거기는 지금 현재 70%가 공정이 됐는데 한전에서 처음에 이제 대략 공사 끝나고 실시 설계하다 보면 공사비가 일단 많이 늘어나거든요, 5월 달에 이제 추가로 일단 저희가 예산이 통과된 게 있습니다. 
  6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이번에 17억 2,000만 원인데 위원님께서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 50%, 그다음에 지방 50%입니다. 
  지방 50% 중에서 시비가 25%, 구비가 25%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함 안 되는 거는 복구비 있지 않습니까? 
서상혁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복구비는 이제 굴착기금이 도로과에 이제 편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시 지방보조금 지급 조례의 시행규칙에 보면 물론 저기 그 전에 이병우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 자치구 부담으로 일단 전액 100%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복구, 도로 복구비는 아까 말씀하신 규정 때문에 지금 그거를 이제 구비로 100% 부담한다, 그런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 비중이 지금 얼마나 되냐 이거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게 보면 저희가 이제 계산을 두들겨보면 우리 지자체 이제 공사 어떤 그 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기 보면 이제 사업비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거하고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왜냐하면 복구비가 보면 도로 굴착한 다음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네 가지 사업을 저희가 이제 편성을 했는데 처음 이제 한전에서 설계를 할 때 통신도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통신에, ’19년도 망우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상봉 먹자골목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가정 거기도 그렇고 일단 통신비에 대한 공사비를 아마 누락이 돼서 그게 이제 편성이 된 것도 있다 보니 이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일단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요약을 하자면 이제 두 가지네요, 크게 이유가.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재편성된 이유가.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도로 복구비에 대한 부분은 일단 빼고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 진행하다 보니까 한전 측에서 실제로 실제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처음에 이제 개략공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면 협약을 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 준공까지 하는 데 보통 기간 텀(term)이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지금 이 증액 추경 편성된 그 내역 있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 본예산 최초 했을 때 그리고 추가 편성했을 때 작년, 그 단계별로 하셔서 처음에 이만큼 이제 예산이 편성됐고 그 내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부분이 진행이 됐고 거기서 도로 복구비는 얼마, 한전 측에서 더 추가된 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제출,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정리해서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주시고.
  그리고 지금 상봉특화거리에 지금 지중화사업이 지금 몇 개월 중단됐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한 2개월 오늘까지 포함해서 보면 한 이틀 정도 이제, 
서상혁 위원   그 중단된 구간의 이제 민원 건 때문에 중단되고 있을 때 지금 어떻게 해결하기로 됐는지 보고받으셨어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제가 이제 발령받기 전에 이제 아마 그게 지중화공사를 이제 진행하다가 6월 달에 이제 처음 굴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감자탕집인데 최 무슨 대표님 거기 가게에 있는 그분께서 이제 한 사항인데 저희도 일단 그거를 이제 지상기기에 대한 설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강구를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잘 알겠어요, 제가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이제 알고 있고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결국에는 해결이 잘 안 돼서 그 구간만, 거기만 기존에 전주를 다시 또 설치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저도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면 사실은 그거는 그쪽 당사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또 주민들,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은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고 그런 민원 때문에 해결이 결국 안 돼서 그 구간만 또 전주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설득을 하든 또 강행을 하든 진행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너무 사실적으로 행정 절차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강행을 해도, 그게 구유지고 사유지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또 단순히 이제 민원을, 물론 민원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또 소극행정을 하다 보니까 소극, 물론 이제 민원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고 해결하는 노력은 보여야 되겠지만 그래도 더 큰 대의를 봤을 때는 좀 적극행정으로 조금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 회피라든지 소극행정 때문에 지금 최소 2개월, 3개월 지금 공사가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상인분들이 협조하신 분들이 또 그만큼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내용까지 너무 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그 내용을 좀 잘 살펴보셔서,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전주로 다시 복귀하지 않고 어쨌든 원래대로 원안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 파악을 지금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얘기는 그 과의 업무 중에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는 도로를 과에서 그 용도를 폐기하는 게 과 소관입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 소관이에요? 
  그러면 용도를 폐기할 때는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쓰는 도로인데 용도를 폐기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어떤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이나 이런 것들이 구성돼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저희가 용도 폐지를 할 때 주변에 인접하고 있는 이웃주민들한테 다 동의서를 징구를 합니다. 
조성연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런데 이제 아마 그게 이제, 
조성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게 내용이 어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시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문제를 일단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성연 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이제 그런 어떤 심의를 하고 그 당시에는 어찌 됐든지 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로를 용도 폐지를 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지금 주민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게 빌미가 돼서 세월이 지나서 그걸 옆의 사람한테 매각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는 거다, 바로 옆 사람한테. 
  그러니까 옆 사람이 또 시간을 지어서 이런저런 사정을 거쳐서 지금 이런저런 그거 지금 어쩌면 특혜 시비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업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은 모 언론사의 지금 제보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아마 조사 들어갈 겁니다, 언론사에서 저기 아마 사실 확인 들어갈 겁니다. 
  마치 이제 언론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마치 어느 과에서는 폐기만 해 주고 수십 년 동안 쓰는 도로를 폐기해 주고 또 어느 과에서는 그걸 매각해요, 폐기가 됐다 그래서. 
  그거 매각하는데 바로 옆집 사람한테 매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과에서는 그 도로부지 가지고 또 주차장을 한다고 11대 증설한다고 돈을 6,000만 원이고 5,000만 원 편성하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지금 그 도로가 만약에 폐쇄가 되면 그 두 가구는 진출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출입이.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두 가구는. 
  그 내용을 알고 물론 이제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절차상에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용도 폐기할 때는 어떤 사유를 다 적합한 제도를 통해서 해 놓으신 거 같은데 선임자들이, 그거 이제 또 다른 부서에서 이런 절차를 밟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과에서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할 때 향후까지도 생각한 그런 어떤 지분, 땅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검토해서 폐기한다든가 전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돼야 이걸 했을 때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아마 피해가 예상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까지도 좀 검토를 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좀 하는 것이 낫겠다, 이 사례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조성연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일단 동의합니다. 
조성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마지막으로 5분 남았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우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예산서 531페이지에 보면 이게 애초에 사업비가 얼마였냐면 26억 7,800이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추경에 경정이 되면서 32억 9,7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전에 주임님, 이거 모니터 좀 띄워 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저는 이 조례, 이게 지금 왜 구비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급증하는지 그 조례의 원인이 되는 조례도 아닙니다, 시행규칙이에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서 주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아니, 
이병우 위원   기본적으로, 시에서 주무르는 건데 규칙은 제정 권한이 집행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특별시장이 의지를 갖고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별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93번에 가공배전선 등 지중화사업 시비 보조는 50%인데 단, 도로 복구비는 전액 구비다, 이 표현 ‘단, 도로 복구비는 전액 구비’라는 이것만 빼면요, 이것만 빼면 다른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은 저는 자치구가 나서서 압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 
  서울시를 압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요, 오른쪽, 보십시오. 
  망우로 지중화사업 소요 예산 보십시오. 
  한전이 원래 사업비의 50%를 부담을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소요 예산 보십시오. 
  50%를 부담하는 한전보다 25%를 부담하는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무려 5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이 서울시 규칙은요, 한전하고 통신사한테 특혜를 주는 규칙입니다. 
  그러면 이거 개정되기 전에는 지중화사업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목을 매냔 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액 48억 중에 48억이에요. 
  이 사업의 총 연장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망우로19 지중화사업은 북측, 남측 합해서 하는 건데요, 1.6km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다 합쳐서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4개 사업을 다 합쳐서 5k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km당 한 10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이 제도상으로 갖고 있으면 천문학적 예산 투입에도 지중화 완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피 같은 재원을 더 긴요하게 쓰일 데를 찾아서 하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지 5km도 안 되는 지중화사업 하자고 50억을 쓴다?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나쁜 시행규칙이에요. 
  그러면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 난 지중화사업을 보류하는 게 구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그 측면을 제가 좀 지적해 드리기 위해서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모니터 꺼주셔도 돼요. 
  지금 상봉 먹자골목 사가정로51길 태릉시장은 추경예산서상으로 보면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죠? 
  227페이지 보십시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보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기정액이 0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이병우 위원   신규 사업이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2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자, ’20년도 사업이면 ’21년도 예산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제 와서 왜 편성을 하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통신사의 개략공사 하고 나서 이제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통신, 이제 한전도 있겠지만 통신 지중화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누락된 거를 저희는 파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병우 위원   통신사에서 누락을 시키면,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설계를 할 때 한전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전 통신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아까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잖아요, 소요 예산이 구비가 더 많다고요. 
  그런데 왜 칼자루는 한전이 쥐여 줍니까? 
  한전한테 쥐여 주냐고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한전 같은 경우는 일단 복구비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도 50%를 일단 다 일단은 편성을 하고 있고요. 
이병우 위원   한전은 복구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도로 복구비는 100% 구비예요! 
  이 사업을 왜 나는 구에서 이거 한전 좋은 일 시키는 거, 통신회사 좋은 일 시키는 거라니까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도로 복구비에 대한 시행규칙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의원님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긴밀한 협조와 회의를 통해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해법은 이 사업에 소위 말하는 나쁜 규칙을, 나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이콧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이 조례, 이 조례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개선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신규사업 안 하겠다, 내지는 하고 있는 사업도 엎어야 됩니다. 
  그 정도 나가야 아마 시가 듣는 척이라도 해줄 겁니다, 지금은 꼼짝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쉬울 게 없거든요, 시는. 
  자기들이 시행규칙을 만들어놓고 자기들은 부담을, 자, 망우로 지중화사업 보십시오. 
  시는 우리 구의 절반도 안 돼요, 시는 아쉬울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칼자루를 시에서 쥐고서 맘대로 합니까? 
  이 부분은 저는 새로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시를 압박하는 게 정답이지, 이렇게 끌려가듯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1km에 10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보류하고 기존에 일단은 사업을 했으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마무리돼야 될 거 같아서 이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2022년도 우리 신규사업은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의 하여튼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해서 일단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아래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부설명서 377페이지에 보면 추진 및 근거에 법령은 하나도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이병우 위원   이거는 그냥 다 공문들입니다, 시 보건정책과, 건설관리과, 도시경관과는 우리 구 자료입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규정을, 저희가 이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떤 규정이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태릉 거리가게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게에 대한, 거리가게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 원래는 이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일단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규정을 저희가 지금, 
이병우 위원   조례 제정 전까지는 사실은 이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법 위반의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이병우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시장 상인들한테 이익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법적으로 적어도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적시하지 않는 다른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거를 내일 오전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저희가 근거 자료를 일단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한 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 자료는 법적인 거예요. 
  무슨 시에서 만든 지침, 이런 게 아니고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항목들을 한번, 다른 세부사업들, 다른 부서나 도시경관과의 다른 세부사업도 한번 보십시오, 추진 근거가 적어도 법 하나쯤은 들어가 있어요. 
  지중화사업도 375페이지 추진 근거에 보면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이렇게 돼 있어요. 
  적어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은 추진 근거가 법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적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게 아니면 전액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자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도 거리가게, 태릉시장 주변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이 거리가게 조성 사업에 있어서 총 95개 설치했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기존에, 아니, 장신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95개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이 있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기준, 저희 현재 2019년도 당시에 거리가게를 운영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 세대 그 안에서 일단 하나씩 일단 들어가는 거로 일단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하고 그 기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4억 이하라든가 재산 신고가액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저희가 4억 원 미만으로 자산, 그렇게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 구도 보면 보통 2억에서 여러 가지 일단 5개 구가 있는데요. 
  한 4억, 저희 구하고 좀 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일단은 그런 걸 고려해서 4억 미만으로 저희가 자산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장신자 위원   자산 한도를 4억 이하로 했는데,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미만으로 해 놨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실제로 거리가게 하고 있었던 분이 1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 여기 4억 원 이하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초과되는 분들도 있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래서 저희가 한 3년간 어떤 유예기간을 좀 저희가 이제 두었습니다, 1년마다 저희가 이제 자산 어떤 변동사항을 저희가 조사를 할 거고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4억이 초과되더라도 규정으로 3년간 우선 활용을 하게끔 해 준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유예기간을 둔 거라 이거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도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는 않는 거네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런 거를 이제, 
장신자 위원   그런 것을 그냥 자체 내에서 규정을 해서 이거 실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실시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보면 그걸 인용을 해서, 
장신자 위원   인용을 해서?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3년 이상을 해서 하고 난 후에 다시 이것을 이제 4년 이하 초과한 거리가게가 있는지 없는지 실태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매년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4억 이상인 사람이 하고 있었다, 모르고 그럴 때는 그러면 반납 처분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3년 후에 이제 그걸 저희가, 
장신자 위원   3년 후에는 걸러내서?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자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이제 공시지가라든지 보면 그때 기준으로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그 태릉시장을 가서 보다 보면 처음에는 그거 설치 안 했을 때 도로정비사업 할 때 굉장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거리가게를 딱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벌써부터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물건을 그 옆에다 막 내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처음부터 잡지 않으면 도시경관과에서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거기에 대한 거리가게, 그 미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3m, 2.5m, 2m, 1.5m, 이렇게 알고 있는데 최 적은 게 1.5m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점용률이라든가 대부료 같은 게 또 다 각자 차별이 다 규정이 돼서 있겠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저희가 이제 규정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용을 할 거고요. 
장신자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최근 저희가 이제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제 전통 인정시장은 안 됐지만 우리 관내 7개소 어떤 전통시장에 준해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좀 저희가 한번 규제를 할 거고요. 
장신자 위원   그거요, 어차피 거리가게 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한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1.5m, 2m, 2.5m, 3m면 실제로 가서 보면 굉장히 안에, 실내가 작아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물건을 내놓고 저기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름에는 굉장히 거기가 좁다 보니까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단속을 강화해서 규칙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예전하고 똑같은 상태가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유념을 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위원님 고견에 일단은 적극 일단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동료 위원이 말씀드린 망우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도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위원님. 
장신자 위원   여기에서는 비율이 한전 통신은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한전 통신에서 총사업비가요, 그냥 자그마한, 작은 게 아니에요, 138억이에요, 이게 들어가는 돈이.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지금 현재 좀 전에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게 이제 북측하고 남측으로 일단은 구분하고 있는데 망우 저기 그 망우로, 북측은 이제 그 망우역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남측은 이제 동부시장 쪽을 말씀드리는 건데 북측은 이제 관로공사 다 끝났습니다, 남측은 한 70% 정도 끝났고요. 
  그래서 일단 관로공사 끝나게 되면 선로공사 진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단은 공사가 끝나고 내년도 2021년도 이 예산이 다 반영된 상태에서 상반기 안으로는 다 일단 끝날 거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 퍼센트 비율만 이렇게 잡아놨지, 진짜 시비는 25%밖에 안 들어가고 구비는 25%보다 훨씬 더한 50%도 넘게 더 들어갔어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21년도 본예산 요구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26억 7,800만 원에서 복구비가 22억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공사비가 4억 7,800이었는데 실제로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은 얼마인지 아세요? 
  15억 7,80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복구비가 50% 11억이었고 공사비가 4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추경에 17억 2,000만 원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비가 17억 2,000만 원에다가 지금 확보한 예산이 40억 9,600만 원이에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비율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데이터 준 비율도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그 부분을 유념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진짜 빨리 진척이 돼, 저는 지중화사업이 중랑구에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 사람이에요. 
  왜, 거리가 깨끗해지려면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한전하고 통신하고 시하고 구비하고 제대로 소통이 돼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이중으로 예산을 갖다가 활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우리 과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유념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 외, 그 외에도 제가 상봉이라든가 사가정이라든가 태릉시장도 다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데도 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긴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하신 지중화사업과 관련한 문제나 어떤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지중화를 바라보는 것이 이제 보행권과 또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면목동 쪽에서 근무를 오래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중곡동과 인접한 면목4동부터 우리 면목역까지 면목로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면목로에 지금 2명이 걸어가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어머니들이 휠체어, 아니, 그거 뭐죠, 유모차를 밀면서 갈 수 있는 환경도 안 돼요.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그 도로를 지나가기가 인도를 지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워낙 좁다 보니까. 
  그리고 그 좁은 길에 중간중간에 지금 전봇대가 이렇게 서 있어서 정말 1m도 안 되는 도로에, 인도에 중간에 전봇대가 서 있다 그러면 어린아이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 보행정책과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면목동 주민 또는 우리 구에 방문한 서울시민들이 충분히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시에 좀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단지 도시 미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어쨌든 세계 속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아직도 유모차나 장애인 휠체어가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도로가 있다는 자체가 이 시에서도 굉장히 문제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또 다른 차별, 차별화를 두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본인의 생각,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리 박열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중랑구가 지중화율이 35%입니다, 서울시 평균이 이제 60%인데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지중화가 많이 안 돼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지금 특히 이제 우리 박열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목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로뿐만 아니라 보도가 굉장히 없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아까 이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비율이라든지 매칭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민들이 안전하게 좀 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돼 있는 부분은 좀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번에 어쨌든 사가정 51번 길의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또 고무적인 것이 제가 계속적으로 면목로 지중화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을 때 뭐죠, 변압기인가요, 지상, 지상기?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지상기기. 
박열완 위원   지상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면목로가 안 된다라는 답변이 되돌아왔는데 사가정역과 관련해서 면목로, 면목역 방면으로 해서 일부 구간이 지금 같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중화사업이? 
  우체국 쪽까지는 제가 알기로 지중화사업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러니까 저기 사가정역을 해서 저기 면목3ㆍ8동 거기 전까지인가 아마 지중화, 
박열완 위원   그렇죠, 일부 구간이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먹자골목, 
박열완 위원   네, 아니요, 아니요, 결국 도로에도 면목로에도 지금 지중화가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박열완 위원   거기에 있는 변압기, 지상기기들이 지금 버스장 옆에 들어가 있는 게 그거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민하시면. 
  그 전에는 그 ‘지상기기가 놓을 자리가 없어서 면목로는 불가합니다.’ 라는 답변이 저한테 계속적으로 들어온 건데 이번에 어쨌든 사가정역에서 면목로 사이에,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일부, 
박열완 위원   면목로 방면으로 일부 구간은 이번에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일부를, 일부가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갖다가 삼아서, 발판 삼아서 계속 좀 서울시와 상의를 하시고 논의를 하셔서 그 구간들을 점점 확대하셔서 어쨌든 간에 면목로에 지금 보행권이 확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장신자 위원   맞아요, 지중화사업은 해야 돼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서 위원님,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 시민들의 보행권도 중요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좀 기억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더 노력을 배로, 배 이상으로 하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일단 저희가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일단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신자 위원   한 가지 제가 미비점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기 과장님, 제가 이것을 하면서 보니까 지중화사업이 엄청 어려워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담당자가 엄청 힘들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요, 정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 데이터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애로점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중랑구가 깨끗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경관과로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상당히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고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우림시장 맛솜씨길이 지중화사업을 할 때 제가 적극 거기에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엄청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원래. 
  그래서 거기도 결국 보행로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없어요, 거기도 좁게. 
  원래는 그걸 넓게 해서 휠체어하고 그다음에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경관과 들어오셔서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하고 충분히 아마 이 일을 잘해 내시겠다는 그런 제가 아주 희망을 봤습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하여튼 우리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8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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