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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3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0추가경정예산 - 교통행정과 소관
  4.     0추가경정예산 - 주차관리과 소관
  5.     0추가경정예산 - 도로과 소관
  6.     0추가경정예산 - 치수과 소관
  7.     0추가경정예산 -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12분 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0추가경정예산 -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세출부분 231쪽, 23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세부사업에 지금 시설비가 5,2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이 항목을 볼 때마다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시선유도봉, 볼라드, 도로반사경, 이런 시설물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이것도 단가가 좀 다르겠죠, 과장님? 
  우리 구에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이 시설물들이 종류가 몇 종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선유도봉은 몇 종이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시선유도봉은 두 가지가……, 
이병우 위원   네? 
  네, 두 종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두 종류요.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단가도 나와 있을 텐데 제가 어제 잠깐 시간을 내서 찾아보니까 단가가 예컨대 시선유도봉의 경우에는 1만 2,000원이었던 걸로 봤어요. 
  이거 각 시설물별로 제가 단가를 알 수,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동 소확행 지원 사업인데요, LED바닥형 보행신호 아마 이게 요즘 유행처럼 설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 5,000만 원일까요? 
  이게 면적이나 아니면 위치, 지리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5,000만 원이 편성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좀 급하게 편성이 되면서 5,000만 원으로 뭉뚱그려진 건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이것도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경정 관련해서요, 지금 매년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항상 대부분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경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 진행도 진행이지만 공사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맞게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건은 경찰서, 경찰에 있나요, 저희한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요, 우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공사 끝날 때마다 가서 확인을 합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경찰에서는 심의까지만 관여하고 그 후에는 공사 관련해서는 관여를 하는 부분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대부분 지금 저기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주차금지 표지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규제 심의를 하고 다른 거는 특별한 규제 심의는 없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도로시설물에 대한 공사 마무리 관리감독 진행 과정에서 감독까지 경찰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어느 파트가 있는데 그거는 경찰서 소관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셔서 말씀 못 하시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규정상 없습니다. 
서상혁 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서상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서울시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 하는 걸 교통 규제 내용에 맞춰서 공사 진행했는지 경찰에서, 도나 군 경찰에서 이렇게 관여해서 그 부분을 관리감독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다른 건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시설물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경찰서하고 관여를 하죠, 규제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은 경찰이 관여를 합니다. 
서상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초에 심의받을 때 관여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물을 이제 설치를 하고 그러면 그 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된 여부는 물론 이제 물리적인 제도로 설치됐는지 여부는 이제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 하지만 설치된 부분이 이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규제 안에서 설치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 구에서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관리감독 하면서 공사를 중단시켰다든지, 보완을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런 경우는 있겠죠. 
  왜냐하면 대부분 민원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서상혁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다, 각도가 안 맞는 거 같다, 여기는 통행하는 데 더 불편해졌다, 그럴 경우에는 가서 또 저기 보완도 하죠, 보완하고 수정하고 합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주민의 민원이라는 것도 있고 또 시설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한 부분도 우리가 감독해서 지적된 게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런 거는, 네, 그런 거는 이제 준공할 때 벌써 우리 저기 여기 토목직 직원이, 담당직원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들은 다 확인을 합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러면 자료를 ’20년도하고 올해 현재까지 그 공사의 시설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 과정 있죠, 관리감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민원에 의해서 보완했던 아니면 다른 공사 내역에 대해서 보완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거는 그게 우리, 
서상혁 위원   과장님, 그거는 알아서 정리하실 시간에 그거를, 본 위원이 요청하는 거는 이따 끝나고 저한테 말씀, 오셔서 말씀 어떤 부분인지.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1억 9,850만 원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작년 대비 4,85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증액 편성했다라고 봐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추경에 지금 5,218만 원이 올라와서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에는 3만 1,500원씩 해서 580개, 1,827만 원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120개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120개가 추가가 돼서 지금 현재 378만 원 추경에 올라왔고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37만 원씩 194개를 1,827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과장님, 거의 7, 80%에 육박한 100개가 부족하다고 지금 이게 3,700만 원 어치가 올라왔어요. 
  과장님, 그리고 물론 이제 도로반사경이다 무단횡단 금지 정비 같은 경우에도 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20개씩 저기 차이가 나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시선유도봉이랑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차이 난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파악 과정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이제 지금 추경을 하고 나면 9, 10, 11, 12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물론 이제 내년 본예산이 올라오려면 10월 달에 또 다 올라와야 되니까 내년 예산에는 얼마 정도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꼼꼼히 좀 살피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일일이 예측하고 계산하고 이런 것은 직원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이제 시설물이라든가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또 갑자기 예산이 편성해야만 할 것이 또 생겨날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꼼꼼하게 좀 살펴서 거의 가까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내년에는 더 세심하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31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한 시설비 및 부대 LED바닥형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왜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LED바닥 조명.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교통시설물 설치 사업은 포괄비 예산이거든요, 바닥 신호등은 소확행 지원사업으로 추경으로 편성이 된 거거든요. 
신하균 위원   그런데 그게 시급성으로 이게 왜 추경에 이 예산이 오르게 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면목, 면목로, 사가정역 지나서 면목로 있잖아요, 거기가 면목시장이 있고 또 면남초등학교가 있어서 사람들이 무단횡단도 많이 하고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닥 신호등이 필요할 거 같아서 지금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신하균 위원   면남초등학교, 시장에 사람이 워낙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 시급성에 의해서 추경에 올렸다? 
○위원장 김진영   신하균 위원님,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거 같아. 
신하균 위원   잘 안 들리시는구나. 
  잘 들리세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잘 안 들립니다. 
신하균 위원   시급성이 필요해서 여기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거 생각하건대 그야 물론 면남초등학교도 있고 면목시장도 있고 사람 이동량이 많아서 시급성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상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저기 우리 과만 아니고 일괄적으로 동별로, 저기 동별 사업을 좀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신하균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네요, 보니까, 맞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주민참여예산 아닙니다. 
신하균 위원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아닙니다. 
신하균 위원   여기는 주민참여가 메모돼 있는 게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우리 과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사업은 없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하균 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지금 교통,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사업 자체가 교통행정과에서 포괄비적인 성격으로 해서 전 동에 이제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면목, 면목동에 그 LED바닥형 보행신호 설치 이 부분은 그동안에 그쪽에서 민원이 좀 많이 제기돼 있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포괄비에서 사용하기는 규모가 좀 큰 부분이어서 이거는 동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과장님이 간단하게 제가 본 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좀 장황하게 설명하셔서 이해를 못 했는데요. 
  그야 물론 시급성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주민이 이것을 참여로다가 해서 아마 예산을 올린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본, 
○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쪽이 잘 안 들려. 
신하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급한 예산이 있었다면 본예산에서도 편성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꼭 추경에다 이걸 반영해야만 해야 되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던 건데 과장님이 답변을 좀 길게 주셔서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제가 알아들은 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네, 지금 신호 대기 로터리 사거리에 지금 바닥LED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조성연 위원   그건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전액 서울 시비입니다. 
조성연 위원   시비?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조성연 위원   시비는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지금 그 공사하고 똑같은 거죠, 이것도?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조성연 위원   아니, 현장에 여러 곳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제법 몇 분이 올라오셨네요.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각 부서가 다 힘이 들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힘내고 끝까지 하여튼 우리가 잘 구민을 위해서 잘, 일 처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0추가경정예산 -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235쪽, 특별회계 세입부분 299, 300쪽, 세출 부분 313쪽부터 3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중복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갑중 과장님이 중화1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7월 1일자로 오신 건가요?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아직 업무 파악이 충분히 다 잘되셨다고는 좀 어렵겠습니다, 보기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지금 아직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숙한 편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우리 뒤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자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드리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더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 과에서 지금 교통지도단속반들 운영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 과에 부임하고 나서 의회 속기록 좀 한번 보셨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봤습니다. 
조성연 위원   봤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조성연 위원   그 지도원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셨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조성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2년 전에, 2년 전에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상임위를 통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일련의 또 사태가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조성연 위원   물론 이제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제 아마 출발점이 이제 된 걸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이거 말이죠, 해결 안 되면 내년도 예산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지금 그분들 근무 평가를 하는데 다면평가제도를 쭉 해 오다가 다면평가제도를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언뜻 얘기 들었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작년에 아마 다면평가제도를 하다가 본인들 아마 의견을 받아서 다면평가제도를 취소를 했다는 건데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조성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지금 일하시는 그분들이 지금 우리 주무 과에서 전달되는 것도 전달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항의하고 반항하고 아니, 작업, 업무를 하는데 업무지침을 하면 거기에 이행을 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그냥 업무지침을 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현실감 있게 단속반들한테 지침을 내릴 텐데 이게 이제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그동안에 쭉 쌓였던 것들이 이제 그 단계까지 온 거예요. 
  급기야는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외부 지금 수사기관을 의탁하고 말이죠.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단속반이라고 하는 것이 단속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조성연 위원   교통질서를 원활하게 하고 주차 공간, 주차를 원활하게 하고 이런 어떤 사전 계몽적인 활동도 있단 말이죠, 거기에.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무슨 계몽을 하고 무슨 계도를 하러 나갑니까? 
  그리고 이게 말이죠,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 가지고는 도저히 나는 주차단속을 못 한다고 봐요. 
  어떻게 같은 직원들끼리 통신하는 거를 말이야 녹음해서 그걸 녹취해서 고발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치를 못 하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행정업무를 지침 하는 데도 반항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말 한 마디 못 하고! 
  그분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면서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인사 조치한다는 얘기나 하고 말이야! 
  어떻게 그런 직원을 같이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조성연 위원   이게 얼마든지, 왜 이제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면평가제도를 할 때는 그런 분들이 서로 말은 못 해도 그런 평가제도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면평가제도를 없애버리니까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상호 간에 교차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면평가제도를 없앤 것도 그분들이 건의해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그 문제 되는 사람들은 상위등급을 받고 말이지. 
  도대체 그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거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까지 주시해 보겠습니다. 
  해결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리고 안에서도 그거 아마 감사과에다도 얘기를 해서 감사에서도 감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서로 합의를 종용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부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깥의 기관을 이제 끌고 가서 저녁만 되면 근무시간이 아니면 삼삼오오 모여서 그래서 무슨 근무가 되겠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다른 부서로 전출한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조성연 위원   거기에 단속반으로만 채용을 해놔서 그 사람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일해야 된단 말이지. 
  2년 전에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아마 얘기했던 걸로 속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상당한 기간에 해결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 당시 과장님한테 보고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3, 4개월 전부터 이 물의, 이 분위기가 터진 것도 그 사람들이야,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세가 안 돼 있다. 
  여기에 그 팀장도 계신데 팀장님 업무지침에 항의받고 말이죠! 
  그래도 아무런 조치를 못 하고 그게 지금 행정이에요, 그게! 
  그거 조치해서 보고하세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여비 문제는 부서가 전체적으로 하기로 해서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는데 조금 저한테 보내 주신 자료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서는 제가 굳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가 작년 예산 편성 당시의 인원하고 지금하고 변동내역이 없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주차관리과가 상반기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비 집행잔액이 1,300입니다. 
  그런데 편성을 어떻게 해 오셨냐면 감추경을 938만 원만 감추경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감추경의 산출 근거를 제출하십시오, 그랬더니 산출 근거를 적시해서 오신 게 2만 원 곱하기 26명 곱하기 15일 곱하기 6개월이에요. 
  올해 우리 집행부의 국내여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산출 서식의 맨 마지막에 곱하기 92%가 붙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빼고 산출 근거를 해 오셔서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국장님!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이병우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이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하실 때 국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서에서 올리는 자료를 한번 마지막으로 스크린한다고 생각하시고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313페이지, 주정차 위반 단속과 관련해서 지금 특별회계에서 감추경이 돼 있는데 이 감추경은 대단히 이례적인 감추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민간 견인업체 대행이 원래 하루 15대씩 편성이 됐다가 10대로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소급해서 줄이는 격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그 아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세부사업,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 단속과 관련해서 이렇게 감추경이 대대적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주차관리과장 김갑중입니다. 
  이병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대적인 감추경을 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불법 및 부정 주정차 단속을 지금 완화하고 있어서 가능한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줄어들면서 견인 건수도 감소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고지서 발송이나 사전 통지서 발송 등이 감소해서 우편물용도 감하게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코로나 장기화하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좀 납득이 어려운데?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장기화되니까 주민들이 경제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계도 위주로 하는 것하고요, 회계연도 중에 감추경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이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의지가 현저하게 약화된 결과가 지금 감추경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라는 우려의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감추경에 그렇다면 어떤 진정성이 좀 보여야 되는데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사업에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감추경이 돼 왔는데요. 
  지금 감액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6월 말, 그러니까 7월 10일 현재로 집행률이 19%고요, 공공운영비 통계목에서, 8월 10일 현재로 24%입니다.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지금 감추경 금액이 책정이 됐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지금 감추경이 한 25% 정도 지금 잡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25%로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추세대로 하면 사실은 50%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사전통지서 같은 경우는, 
이병우 위원   8월, 8월 10일 현재, 8월 10일 현재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집행률이 24%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이 고지서 발송 같은 경우는 이십 몇 프로, 25% 정도 했고요. 
  사전 통지서 같은 경우는, 
이병우 위원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50% 감추경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편성목별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적으로 다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8월 10일 현재 집행률이 24%라고요, 25%가 안 됩니다, 4분의 1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연말까지 이 추세대로 가면 전체 예산에서 반도 집행이 안 된다는 의미고요, 감추경을 이왕에 하실 거면 50%를 감추경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체납 고지서 발송이 월 3만 통에서 2만 4,000통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는 한 25% 줄은 건가요? 
  그다음에 부서 일반업무 우편요금은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주정차 단속을 계도 위주로 하니까 정책적인 변화의 결과라고 보고요.
  부서 일반 업무는 왜 이렇게 줄죠, 애초에 예산이 과다 편성됐던 건가요? 
  과장님,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위원장 김진영   담당이나 팀장님, 자료 주시고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국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체납고지서 발송은 20%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부서 일반 업무 우편요금은 3분의 2가 감액됐다고요. 
  이게 보통은 연동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면 2개 중의 하나가 많이 됐거나 아니면 적게 됐거나, 라는 걸로 제가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고요. 
  3분의 2면 67%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위에 체납고지서 발송은 20%가 감소했는데 일반업무 우편요금은 67%를 감액했는데 이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우리 이병우 부위원장님, 구체적인 지금 아마 통계 자료가 없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지금 자료를 좀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병우 위원   저희가 오늘이 계수조정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바로, 바로, 
이병우 위원   당일 계수조정하고 심사가 겹치는 부서들은 가능하면 현장에서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수조정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이병우 위원   네, 314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운영 세부사업에서 시설비 통계목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장미축제 임시구획주차선 설치, 이것만 지금 전액 감추경을 하셨는데 주차구획선 정비 및 신설도 저는 감추경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부사업에서 시설비 항목이 8월 10일까지 집행률이 0%입니다. 
  적어도 7월 말까지 1년 중에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단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냐면 8월부터 12월 사이에 1년 치 예산을 다 집행하거나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예산 집행의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지금 연간단가계약을 맺고 있어서 지금 현재 연간단가 업체에서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어서 아직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정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를 보통 예산의 한 60%, 그러니까 한 반 이상을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집행을 하라는 게 아주 오래된 지침입니다. 
  그런데 8월 달까지 집행률이 0%라 그러면 이거는 예산 집행에 대단히 소극적인 거고요. 
  연간단가 계약을 아직도 체결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지금 체결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언제 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연초에 단가 계약을 했는데 집행률이 왜 0으로 나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지금 업체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청구가 아직 안 된 상태, 
이병우 위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공공기관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선금 형태로 나가든지 계약금 형태로 나가서 집행률이 0일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검색을 좀 ……. 
  지금 뒤에 계신 직원분들 확인 안 되시나요? 
  잠시만요. 
  제가, 제가 확인,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주차관리과장 김갑중입니다. 
이병우 위원   네? 
  확인, 확인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지금 일부는 공사 완료가 됐고 이거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기성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체결했는데 업체에서 청구가 없어서 집행률이 0원이란 말씀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감추경 대상은 아니란 말씀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조금 많이 안 된 걸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우리 조성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공무원이, 해당 과의 공무원이 단속요원들에게 지침이나 혹은 업무 지시를 하는 게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과장님이 깊이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관심을 가지셔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주차관리과장 김갑중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바로잡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0추가경정예산 - 도로과 소관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세출부분 239쪽부터 24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받기 전에 우리 민태종 과장님,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서울시로 가셨다가 다시 구청에 이번에 도로과장님으로 발령받아 내려오신 거지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업무는 하시던 업무라 충분히 잘 아시겠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239쪽 포장도로 유지관리, 제가 오기 전에 이 자료를 좀 검색을 해 봤는데요, 포장도로 정비공사에 아스팔트, 보도블록 측구 및 경계석 이 부분은 이 단가가 좀 들쪽날쭉 한가요, 보통?
  그게 일반적입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저희 중랑구 공통대가를 만듭니다, 그 대가를 기준으로 해서 1월 달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설계해서 낙찰자가 낙찰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하고 추경당시 편성할 때하고 단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과장 민태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달라질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아스팔트의 경우에는 단가가 조금 다운됐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도 단가가 조금 다운된 거 같은데 측구 및 경계석은 증액이 됐습니다, 단가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산편성 할 때는 단가가 19만 원, 그리고 1,500만 원 해서 지금 5억 8,500만 원이 나온 건데요, 추경 편성한 것은 21만 원이 넘게 지금 단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무려 14%의 가격 변동이 있어요.
  지금 아스팔트 보도블록 그다음에 측구 경계석 재설치 이 세 개 항목 중에 유일하게 단가가 증액됐는데 그 단가의 변동폭이 14%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1년이 안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편성할 때에 단가하고,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가14%의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일단 일반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민태종   통상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이랄지 보도블록 포장은 재료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 쪽이고요, 측구랑 경계석은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전체 단가가 좀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또한 아스팔트랄지 보도블록은 거의 자재단가가 올라가지않았는데 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가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단가가 나온 겁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 항목에 시설비가 7월 10일 현재 57.3%였는데 8월 10일 현재도 57.3%예요,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이병우 위원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한 달 동안, 어떤 이유에서 한 달 동안 아무런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지요?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그 부분은,
이병우 위원   네.
○도로과장 민태종   저희가 아마 추석 전에 전체 공사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추석 전에 지출이 되는데요, 아직 추석 전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업 지시를 해 놓고 작업은 다 돼 있으나 아직 지출이 안 된 부분들입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8월 10일 현재로 집행률이 57%예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률이 지극히 적상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설비가 지금 1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이것은 과도한 증액 아니에요?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셨다시피 저희가 작업은 이미 했으나 돈이 안 나가는 것일뿐이지 실질적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예산 소진율이 한 95% 이상 되고요, 포장도로 정비공사도 소진율이 92% 정도 되고 가로등 유지보수도 한 92% 정도 예산이 현재 작업이 완료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는 그렇게 소진이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저희가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지표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자, 부서에서는 그런 정보가 있어요, 이게 정보비대칭인데 저희는 그 정보에 접근을 못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게 어느 정도 소진이 됐으니까 이만큼 증액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뭐라고 기재를 하셨냐면 ‘대부분 소진되어서’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하여튼 저희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근데 이 항목은 그마저도 없어요, 그런 설명마저도, 세부사업설명서에, 추경사유에 도로노후 및 파손정비 요청 민원처리, 이게 다예요.
○도로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세밀하게 설명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소홀했던 점은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지금 집행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예컨대 작업지시 내린 거를 근거로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추경이 언제 편성이 되죠? 
○도로과장 민태종   추경이 9월 달 편성됩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죠, 9월 달에 심사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편성은 보통,
○도로과장 민태종   8월 달입니다.
이병우 위원   7월정도 할 겁니다, 취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기획예산과 계셔봐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도한 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아래 도로시설물 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세부사업설명서 392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대부분 소진되어서 증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집행률이 8월 10일 현재 89%, 그러니까 90% 정도 소진이 된 건 맞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증액이 83%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어찌됐든 이 추경 예산안은 집행이 많이 돼야 최대 4개월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본예산급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 거예요, 83%면.
  12개월이 100인데 4개월이 83% 증액이면 이건 사실은 본예산을 초과하는 겁니다, 4개월 쓰는 분량이 1년치를 추월하는 거라고요, 좀 과도하다는 판단 안 드십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누적된 민원처리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처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추경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으로 민원이랄지 기타 도로정비 요청사항에 대해서 또는 도로시설물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고요, 시설물은 저희가,
이병우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민태종   당초 공원녹지과에서,
이병우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오래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 특구정비 76% 증액입니다, 경계석 정비 73% 증액이에요, 보도블록 재설치 78%, 보행자 방어울타리 정비에 75% 본예산 대비예요,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민원을 다 들어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어느 예산이 그걸 감당을 합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저희가 통상적으로 본예산을 충분히 예산 요청을 했는데 예산 형편상 절반 이하로 본예산이 깍이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요청했던 거고요, 2020년도 포장도로 정비공사 토털 예산이 33억이었습니다, 33억이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이 18억밖에는 배정이 안 돼 있는 사항들, 그런 사항들 때문에 추경예산을 이렇게 많이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병우 위원   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020년,
○도로과장 민태종   25억이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도로과장 민태종   토털 예산 25억이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것은 사고이월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상률이 좀 과도해요, 그리고 제가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3% 인상인데 저는 50% 증액으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요. 
  자, 제설대책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거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99% 예산입니다, 거의 본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한 거고요,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집행하겠다고 편성해 놓은 예산을 4개월 동안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 본예산에 편성을 전년도 예산식으로 만약에 편성하면 이따 제가 제설대책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일단 그렇게 그쯤 말씀드리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
이병우 위원   제설대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제가 죄송하지만 한 가지 답변을……,
이병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자, 제설대책이 재료비가 사고이월이 1억 1,800이 있었어요, 그리고 8월 10일 현재 집행률이 67%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액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최근 3년간 이 세부사업에서 집행된 집행액을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자, 2018년 1억 7,000, 2019년 1억 9,900, 그러니까 거의 2억 정도 집행이 됐고요, 2020년 1억 8,800, 자, 그리고 2021년 예산 현액이 2억이 넘습니다, 2억 5,000이에요, 사고이월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이 6,600입니다, 8월 10일 기준으로. 
  그렇다면 이 재료비 항목은 증액없이 현재 예산 현액으로도 최근 4년간 집액내역을 따지면 올해 예산 현액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재료비 항목은 예산 증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그 부분은,
이병우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민태종   서울시 제설제 확보 목표량자체가 저희 기준도 그렇고요, 5년 평균 사용량의 150%을 확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면 기상이변에 따라서 눈이 조금 내릴 수 도 있고 많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목적 예비비는 아예 없애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민태종   예비비는 이 제설제를 확보하고도 부족했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정해놓은 방침도 그렇고 저희 중랑구 방침도 그렇고,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그동안 최근,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을, 너무 답변을 길게 하시는데,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자, 최근 3년 동안 그러면 그 분량을 180%를 확보를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150% 확보, 
이병우 위원   네?
○도로과장 민태종   150% 확보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최근 3년 동안 150% 확보했으면 올해도 150% 확보하는 게 크게 무리가 아니에요, 자, 그게 위법한 건 아니잖아요, 권고사항이지.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공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거의 한 200% 감액을 하셨는데요, 자, 6종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 554페이지에 있어요.
  6종에 와트별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와트별로 6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유독 200w하고 250w만 감액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와트들도 전등들도 감액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유독 200하고 250만 감액이 되죠?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가로등 공공요금 감액안은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면서 전기세가 절감돼서 감면되는 거거든요.
이병우 위원   제가 설명서에 봐서 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굳이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지 한번쯤 생각을 하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예산서 554쪽 보십시오. 
  우리 554페이지 마지막 칸인데요, LED는 100w만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항목은 감추경이 안 됐습니다,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자, LED 100w하고 LED가 아닌 100w의 예산편성이 똑같아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분명히 제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라도 삭감을 할 겁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가 있어요!
  국장님! 
  납득이 되십니까? 
  3번, LED 100w 99원 곱하기 1,205등 맞지요?    소요전력이 똑같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시고서 설명서에는 LED등이 전기요금 감면 때문에 감액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정작 그 항목은 감액이 안 돼 있고요, 6개의 등 중에 200w하고 250w만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납득을 합니까?
  그럼 답변이라도 성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이건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노출된 거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유추해석을 하냐면 6개 등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두 개 등만 골라서 일 편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판단을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기존에 250w짜리 가로등을 100w짜리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이뤄진 사항이거든요. 
이병우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아래 시설비요, 가로등 이설 및 기타 보수 이게 이것도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추경 편성입니다, 본예산이 2,360인데 6,000만 원을 편성을 해 오시면 이게 증액률이 245%가 됩니다, 이건 연간단가계약 대상이 아닌가요?
○도로과장 민태종   연간단가사업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연간단가계약이 이 사항이라고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동안에 어떤 추세들을 분석하시면서 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지금 벌써 한 3배가 넘게 요인이 발생했다는 취지십니까, 평년에 대비해서?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이번에 예산 요청한 것은 지금 현재 기존 등이 전기세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LED로 교체해서 전체적으로 전기세를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이병우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시네.
  자, 이게 지금 편성목에 제목이 뭡니까?
  가로등 이설이에요, 기타보수예요, 항목이. 
  이것도 인상률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 연간단가계약이나 그동안 집행내역 있으면 부수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 부분도 계수조정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등 유지관리 보겠습니다. 
  여기도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서55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트륨 100w가 지금 어떻게 편성이 돼 있냐면요, 여기도 좀 이상합니다, 전체적으로.
 자, 좀 짚어, 이번 ’2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먼저 짚겠습니다. 
  자, LED 50w는 산출서식에도 50w 그대로 갑니다, 나트륨 50w는 산출서식에 41원 곱하기 57.495w 이렇게 가고요.
  자, 나트륨 100w는 115w, 나트륨 250w는 285w 메탈 75w는 80.5w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내 그러니까 소비전력을 표시하는 와트수보다 산출서식의 와트수가 15% 더 높게 책정돼 있어요.
  그러고서 예산을 지금 감편성 하신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마찬가지로 나트륨 100w하고 메탈70w만 감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다음 동 소확행 지원사업 이거 사실은 공원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에 이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도로과 소관 사업이 가장 많아서 도로과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무슨 사자성어가 떠올랐냐면요, 일엽지추(一葉知秋)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못 들어봤습니다. 
이병우 위원   ‘입사귀 하나가 가을을 알린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인데요, 이거는 일종의 그냥 신호입니다.
  동 소확행 지원사업에서 도로과에만 14억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5,000, 공원녹지과에 5,000 총 15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명칭은 소확행이에요, 15억이 소소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아, 때가 됐구나.’라고 추경예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거를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소확행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 도로과에서 관여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병우 위원   자, 과장님!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마을협치과에서 편성한 예산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문제는 도로과 예산에 잡혔어요, 마을협치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을협치과는 엄밀히 따지면 동에서 어떤 현안사업들을 취합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부수적인 설명이나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책임은 어디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네,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도로과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14억이나 되는 예산을 뭘 보고 심사를 합니까!
  뭘로 심사해요, 저희가!  
  그냥 동으로 나가니까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알아서 심사해 주십시오, 이겁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세부내역을 다시 제출,
이병우 위원   세부내역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는 물론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질의가 좀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비에서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부분이에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장신자 위원   시설비 부분이요, 시설비.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거기에 반영되지 않고 많이 감액이 돼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항상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제가 보면 올해 예산도 작년 예산에 비해 약 4억 7,0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 있어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로과에서는 물론 통계적으로 예산을 올릴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장신자 위원   본예산하기 전에, 그러면 거기에서 감액을 해서 물론 구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감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항상 돈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감안을 하셔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하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과속방지턱, 육교, 교량, 펜스 등 해가지고 5억 5억 8,96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5억 8,100만 원을 증액편성 했어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 세부내역서에 보니까 도로시설물 관리에 지하차도 한 개, 지하보도 3개, 연결통로 3개, 육교 6개, 교량 5개, 옹벽 32개, 방음벽 7개 해서 아마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보다 더 늘어난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그거 보시고 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추경으로 올라왔구나라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아마 계속 질의하게 되는 거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 그 부분도 좀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파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240쪽에 보면 제설대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추진경위가 제설제 확보는 규정상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80%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분에 올린 거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중랑구에 5년치 평균 확보,
○도로과장 민태종   사용량.
장신자 위원   네, 사용량 평균치는 몇 퍼센티지였어요?
○도로과장 민태종   저희가,
장신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최근 5년 동안 평균치가 160%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최소한, 160%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서울시 규정상 180%라고 했어도.
  그런데 구 연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120%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제 데이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더 180% 대비 올리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으니까 이 부분도 그것을 확실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해서 위원들한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추가경정예산 - 치수과 소관 
  이어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5쪽과 20쪽, 세출부분은 245쪽부터 24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자, 245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시설비 통계목에 8월 10일 현재 집행률이 56%입니다, 8월 10일 현재 집행률이 56%라는 얘기는 집행률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5억을 증액을 하셨어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수치가 나오는데요, D300∼800m/m입니까, 이게?
  하여튼 이 수치가 지금 본예산에는 1,300m였다가 추경에는 1,800m로 가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403페이지에는 이게 아마 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230m로 되어 있어요.
  자, 1,300m에서 1,850m로 55m가 는 걸로 돼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30m라고 돼 있어요, 이 550m하고 230m의 차이는 어떤 의미지요? 
○치수과장 박경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550m가 맞고요, 230m는 저희 작성하면서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작성할 때 특히 심혈을 기울여서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치수가 다른데. 
  자, 설명서 403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업명세서에는 D300∼800, 세부사업설명서에는 D600∼1,100이에요. 
  규격이 다르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규격이 달라요, 그렇죠? 
  자, 이게 잘못 된 게 아니고요,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관련 자료가 있으면,
○치수과장 박경국   위원님, 저희 쪽 아까 말씀하신 관경에 대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요, 
장신자 위원   403쪽.
이병우 위원   245페이지 사업명세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규격이 나와 있죠, 2번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D300∼800, 그렇죠?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03페이지 추경사유 첫 번째 줄 맨 끝에 D600∼1,100 L=230m , 확인하셨어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지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확인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이 규격의 차이하고 길이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치수과장 박경국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300에서 800으로 돼 있고요, 추진 경위에, 추경 사유에 600에서 1,100짜리가 추가가 됐는데 600에서 1,100짜리는 중화1동하고 묵2동 경계상에 있는 제일시장,
이병우 위원   그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여기가 어쨌든 단가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규격이 다르고 m가 다르니까.
  자, 이 사업명세서에 기재된 D300∼800까지는 단가가 지금 적시가 되어 있어요, 85만 원 곱하기 m당 85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D600∼1,100은 m당 단가가  얼마냐는 겁니다, 그 차이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저희가 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아까 제가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집행률이 57%라는 거는 집행률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추경에 5억을 증액한 사유가 뭐지요, 이게 지금 37%증액입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지금 e-호조상에 나와 있는 56%하고 실질적으로 작업지시해서 정산 안 한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e-호조상에 나와 있는 건 실질적으로 업체에게 돈이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거고,
이병우 위원   네. 
○치수과장 박경국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업지시분까지를 포함하면 90%가 더 이상 집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우 위원   작업지시분 자, 이게 보통 결재가 어떤 주기로 결재가 되지요?
○치수과장 박경국   작업지시는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관내 도로침하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면수 배수불량 지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수시로 특정하게 주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생하면 곧바로 현장조사하고 업체,
이병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질문의 취지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어떤 주기를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병우 위원   자, 작업지시를 했어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당일날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결재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수과장 박경국   그러니까 결재주기가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집행률이 56.9%라는 집행률이 8월 10일 기준이에요, 한 달도 안 됐다고요?
  그러면 한 달 전에 돈을 지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자, 7월 10일 기준으로는 53%였습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7월 10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3.7% 정도의, 3.7%면 꽤 큰 금액이에요, 12억이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그 금액을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9월 건 아직 못 받았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그래서 결재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집행률이 예컨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증액을 해서 추경에 올리신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 아래 하수도 준설 항목 보시겠습니다.
  하수도 준설도 지금 본예산 15억 편성했다가 5억을 증액을 하셨어요, 우리 치수과는 5억을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다 증액이 거의 다 5억이에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런데.
  여기는 집행률이 62.9%면 63%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조금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30%를 증액할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자, 기계준설이 본예산에 1,800㎥지요?
  자, 바켓준설이 100∼150 흡입준설이 500∼840 관로청소가 98,500m에서 128,500m로 이렇게 늘었어요, 자, 이것도 연간단가지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연간단가를 보니까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한 19억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맞죠?
○치수과장 박경국   작년에는 20억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20억 원이라고요?
  예산이 그렇게 됐었겠죠.
  연간단가로 집행된 것은 19억 원으로 제가 확인되는데요, 아닙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인상 기준으로는 저희가 20억,
이병우 위원   연간단가 업체가 하나가 더 있어요?
○치수과장 박경국   아뇨, 없습니다.
  본예산 15억 원에 추경 5억 원 해서 20억 원,
이병우 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신 거고요, 연간단가 업체에 준공금 12월 29일 날 집행하신 것까지 다 해서 19억 70만 원이라고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왜 자꾸 20억 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그것은 낙찰 차액이라든지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은, 순수하게 업체에 간 돈은 19억 원이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작년에 19억 원 정도였는데 어쨌든 올해 지금 추경으로 또 예산 현액을 20억 원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측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2월까지 보니까 준공금을 또 따로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노무비하고 기성금을 다 지급하고 아마 마지막 시점에 준공금을 집행하는 것 같은데 준공금의 의미가 뭡니까?
  그게 2억 6,600만 원이더라고요.
○치수과장 박경국   저희들 작업 지시하고 완료가 되면 노무비를 건건이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노무비가 나간 거고 준공금은 마지막 12월 달에 최종적인 사업을 준공하고 남아 있는 금액을 아마 최종에서 정산해서 나온 게 준공금에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요, 기성금이 좀 액수가 큽니다.
  그러면 준공금은 마지막으로 주는 기성금의 의미입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최종 정산해서 나간 금액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작년에 집행한 걸 보면, 노무비하고 기성금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노무비가 높으면 기성금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기성금하고 노무비의 의미가?
○치수과장 박경국   그것은 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아무튼 더 정확한 것은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병우 위원   뒤에 팀장님들 중에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없어요, 기성금하고 노무비하고 준공금의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치수과장 박경국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돈이 나갈 때 도급 회사한테 나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에 필요한 관급 자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산을 할 때 노무비 부분하고 관급 자재가 같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급 자재가 들어가면 좀 많게 나오는 거고 관급 자재가 적으면 적게 나오는,
이병우 위원   기계준설에 있어서 노무비하고는 별도로 갑니까, 아니면 기계준설에도 노무비가 지급되나요?
○치수과장 박경국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노무비하고 기성금이 연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연관을 제가 좀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기성금하고 노무비하고 준공금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치수과장 박경국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3월 11일 날 노무비가 264만 원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기성금은 …….
  이 자료를 제가 정리한 것인데요, 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올해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3월 11일에 264만 원이 집행됐는데, 4월 1일이죠, 한 20여 일 지나서 기성금이 2억 500만 원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만 원이고 2억 원이니까 거의 100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무비, 그다음에 4월 7일, 5월 11일, 6월 10일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노무비가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한 6,000만 원이고 기성금이 6억 원이니까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8월 9일까지 집행된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건이 확인해 보고요.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100%가 집행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100%가 8월 10일 현재 집행이 됐다고 해서, 8개월 동안 100%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4개월을 또 100%로 올린다,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추이를 분석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 70% 정도 인상하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네, 위원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00% 소진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을 무조건 안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증액 규모가 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70% 선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네, 수용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 쪽 시설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항목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국비가 6%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설명서 407쪽입니다, 구비가 94%, 국비가 6%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금액만큼 1억 1,500만 원이 간주로 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치수과장 박경국   네, 위원님.
이병우 위원   그러면 5억 원을 추경 편성을 하면 그 5억 원의 6%에 해당하는 3,000만 원도 간주로 내려옵니까, 추가로?
○치수과장 박경국   이것은 분담금이나 매칭 사업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 하천에 대해서 일정 정액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연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국비를,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억 1,500만 원이 내려오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올해 국가 하천 유지관리 비용으로,
이병우 위원   17억 원에 대해서 1억 1,500만 원이니까 6% 맞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추경 5억 원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6%가 추가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 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000만 원을 손해 보고 계신단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치수과장 박경국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이병우 위원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본예산에 했으면, 본예산 금액의 6%가 국비로 내려온다는 의미 아닙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게 매칭 비율로 내려오는 게 아니냐?
  총 소요액의 6%는 국비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지 않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병우 위원   그 의미가 아니고요, 본예산 편성 후에 간주로 1억 1,500만 원 국비가 간주로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14억 7,000만 원 본예산을 편성해서 1억 1,500만 원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박경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요?
○치수과장 박경국   국토교통부에서 국가 하천에 대해서,
이병우 위원   그러면 6%라고 여기를 쓰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치수과장 박경국   6%라는 의미는 재원의 구분상 총 100%로 봤을 때 구비가 94%이고 그다음에 국비가 6%라는 의미지 예산 편성할 때 매칭 비율로 94대 6으로 편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병우 위원   비율의 편성이 아니라고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질문 잠깐 하시고, 제가 자료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것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도로과에서 하시다가 또 치수과로 가셔가지고 치수과 처음 추경에서 뵙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하수시설 유지보수에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동료 위원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보수에서 본예산이 13억 3,5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치수과장 박경국   네, 위원님.
장신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57% 7억 6,1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기 작업지시 부분까지도 하게 되면 퍼센트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기 작업 부분이 예를 들어서 추가로 2억 원 지시가 들어갔다, 3억 원이 들어갔다, 5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퍼센트가 지금 기 작업이 이미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억 원이 반영됐다 그러면 94%가 집행이 된 거고요, 그렇죠?
○치수과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 단가 시설비 했을 때 집행률이 저 본 위원 계산으로는 그러면 한 94% 정도 집행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집행했습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94%,
장신자 위원   맞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94%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고 5억 원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박경국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수도 준설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도 유지보수 시설비하고 똑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답변 과정에서 기 작업지시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면, 만약에 기 작업지시 부분이 얼마로 지금 들어갔습니까?
  본예산에서는 15억 원이었고요, 집행률이 63%인데 63%면 9억 4,400만 원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기 작업지시 부분이 얼마가 기 작업,
○치수과장 박경국   지금 4억 2,000만 원 정도,
장신자 위원   4억 2,000만 원이요.
  그러면 9억 4,400만 원에서 4억 2,000만 원이면, 본예산이 15억 원이니까, 그러면 집행률이 91% 되네요, 그렇죠?
○치수과장 박경국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91%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거의 소진이 됐다 해서 나머지 추경이 지금 현재 5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비 역시 이것도, 이 시설비도 기 작업 지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4억 7,100만 원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제가 집행률을 보니까 69%예요, 그러면 14억 7,100만 원의 69%를 제가 집행률을 계산해 보니까 10억 1,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기작업 지시 부분만 해 주시면, 여기에 기 작업 지시 부분이 그러면 얼마가 들어갔어요?
○치수과장 박경국   기 작업지시 된 게 약 한 3억 5,000만 원 들어가서요,
장신자 위원   3억 5,000만 원이요?
  그러면 69%에서 3억 5,000만 원이 들어갔으면 15억 1,300만 원에서 13억, 그럼 이것도 92% 집행률이 된 거잖아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들한테 세부적인 설명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전달해 주면 추경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을 아까 답변하실 때 기 작업지시 부분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보면 우리 치수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대비 치수과 하수관리비가 약 11억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2020년도 대비 2021년도가 감액 편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여기 제가 작년 결산서 파일을 찾았는데요, 이게 지금 2020년 결산서입니다.
  추경에 6억 원이 올라왔었고요, 간주가 지금 6,100만 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좀 파악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액으로 내려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이 정액인지 정률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20년 결산서에는 본예산이 12억 원 편성됐고 추경이 6억 원이 잡혀서 6,100만 원이 간주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일정한 금액이 해마다 내려온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산상으로만 보면 6% 정도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팩트 체크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예산에 추경으로 편성, 만약에 이게 6%가 정률로 해서 간주가 처리된다면 우리가 추경을 잡을 게 아니라 본예산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병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으시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비율 예산으로 배정이 된다면 본예산에 잡았으면 우리가 충분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추경을 해서 확보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정확히 국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 부분인지를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부서에서 들어오신 분 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얘기예요?
○치수과장 박경국   아니,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정률로, 예산편성을 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편성을 할 때 국가 하천에 대해서 정액으로 주냐 정률로 주냐, 또 매칭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가 결정을 했을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받아 쓴 것은 현재는 정액으로 지금 계속 받아 쓴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으로 했으면,
이병우 위원   과장님.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자, 정액이 아니에요.
  정액이면 작년도 결산서에도 간주가 1억 1,800만 원이 와야 됩니다,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박경국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천의 하천시설물 중에 제방과 둔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펌프장과 수문이 있습니다.
  펌프장과 수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으로 하거나 4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 비용이 좀 더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액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이 정반대예요, 이거 확인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정률로 해서 매년 우리 예산 편성에 연동돼서 6%가 지원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 지금 부서에서 그동안 소극행정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박경국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설명을 드리면,
이병우 위원   아니, 정확하게 자료, 자료로 뒷받침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건 그럼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집행률을 고려하면, 또 계절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도 과도하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설,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8월 10일 현재 68, 69% 정도의 집행률을 보였어요, 이거를 추세를 연말까지로 추세를 잡아보면 118%가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20% 정도 증액해도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다라는 게 데이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제가 분석한 것이 잘못돼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데.
  자, 보십시오, 하천 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에 본예산 2억이었는데 2억 2,000을 추경을 하면 이게 110% 이상이고요.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유지보수는 40%가 증액이 된 거고요, 예초 및 환삼덩굴 제거는 140%가 증액이 된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하면 일단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추경이 본예산보다 많이 편성되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어쨌든 저는 20% 정도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하겠으면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물놀이장 위탁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유일하게 경비만 1,640만 원이 남겨진 이유가 뭡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지금 물놀이장을 저희들이 개장을 준비하면서 소요된 비용하고 그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매달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혹시 공단 예산서 갖고 오셨어요? 
○치수과장 박경국   추경 예산금 가져왔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공단 예산서 30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이런 거라 그랬는데 지금 1,640만 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손해배상책임보험 1,448만 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치수과장 박경국   저희들이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혹시 다칠 것을 우려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연초에 들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제가 짐작이 가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운영을 안 하면 해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게 현 시점에서 해지가 가능한지 아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해지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일단 추경을 통과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날짜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지를 해서 잡수입으로, 
이병우 위원   아니죠, 추경을, 추경을 통과할 문제는 아니고요. 
○치수과장 박경국   이거 처리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추경을 통과할 문제는 아니고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참고로 35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신내근린공원 물놀이장은 같은 항목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계약을 안 했어요, 비교가 명확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공단 경영기획부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치수과 소관이니까 치수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시설들 간에 최소한의 균형 내지는 보조는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지금 예산액에 남아있는 1,640만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는 예산팀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우 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조금 전에 우리 장신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신데요,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 했던 도로과하고 그다음에 지금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포괄비로 편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신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적정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액 처리된 부분이 좀 사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률에 대해서 지금 말씀, 많이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결제 시스템상에 보면 보통 단가, 연간 단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3, 4월 달 정도에 이제 추진, 시작이 돼서 6월 달 정도에 한 번 결제가 되고 그리고 추석 전에 9월 달 정도에 이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텀(term)에 의해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e-호조상에 50%, 60%가 이렇게 집행이 돼 있는데 현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90% 이상 이렇게 집행이 돼 있다는 거를 좀 양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 하십시오. 
○치수과장 박경국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네, 하십시오. 
○치수과장 박경국   지금 이제 이병우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맞으신데,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연간단가 공사고요. 
  연간 단가는 기본적으로 연중에 발생하는 주민 민원과 안전사고를 즉각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별로 추진 실적을 가지고 통계하시고 나머지 있는 구간을 처리하시면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매년 발생하는 민원의 빈도라든지 발생하는 사고의 건들을 봤을 때 향후에 처리를 다 못 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아서 ’22년에는 적정한 편성을 전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은 하여튼 삭감 없이 조금 봐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놓친 게 있어서. 
  24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물놀이장 위탁 운영 관련인데요, 이게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이 제가 집행률을 확인했더니 경상전출금은 7월 10일 현재 25%였는데요, 8월 10일 현재 0%예요. 
  이건 회수했다는 의미입니까, 공단에 보냈다가 회수한 결과예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맞습니다. 
  감액 처리한 금액, 회수한 금액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회수한 거죠? 
○치수과장 박경국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공단 자본전출금은 7월 10일 현재 100%였다가 지금 다시 0%,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회수한 건가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그러면 3억의 25% 정도면 우리가, 우리가 이제 추경을 하는 이유 가장 큰 목적이 보조금 반납인데요, 보조금 반납할 때 이자를 반납하거든요, 아시죠? 
○치수과장 박경국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공단에서 회수할 때 이자 반납받습니까, 이자 포함입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이자는 미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자는 왜 미포함이죠? 
○치수과장 박경국   위원님, 이게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그때그때 건건이 이자를 반납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자를 반납,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이병우 위원   아니, 구청도 1년에 한 번 반납하는 거예요.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예를 들어서 국가보조금이면 국가에 반납하는 거고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시도보조금이면 시도에, 서울시에 반납하는 겁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단하고 구청은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지금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치수과장 박경국   그건 제가 미처 업무를 끝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파악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저희는 또 관리공단까지 오늘 끝나야 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고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만 오전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추가경정예산 - 시설관리공단 소관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치수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겠으며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구청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후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과 7페이지 수입ㆍ지출예산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은 128억 6,3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129억 3,500만 원 대비 7,1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코로나19로 서울중랑워터파크 미운영에 따른 입장료,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지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계 13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144억 5,200만 원 대비 9억 6,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영업비용과 자본적 지출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에서 9억 5,500만 원 감액, 자산취득비에서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출예산의 주요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감액 부분을 보면 코로나19로 물놀이장 3개소 미운영으로 4억 2,600만 원 감액, 공공체육시설 휴관 등으로 공공요금, 행사비, 시간강사 등 미집행 예산 19억 2,500만 원 감액, 직원 행사 취소 등으로 2,300만 원 감액, 자산취득비 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예산을 보면 직원 복리후생 증진 2억 2,000만 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퇴직급여 3억 2,000만 원, 본예산에서 미편성한 평가급 50% 등 8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21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록에 실음)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9월 1일자로 저희들이 좀 조직 개편과 팀장 인사를 좀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적된 감사 업무를 경영기획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감사 업무를 안전감사팀으로 개편, 본부장 직속으로 편제하였고 기획감사팀을 혁신기획팀으로 변경하고 경영지원팀에 집중된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팀장 인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감사팀장 장원호입니다, 그동안 경영지원팀장이었습니다. 
  혁신기획팀장 장웅입니다, 회관청사관리팀장이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하준규입니다, 구민체육센터팀장이었습니다. 
  구민체육센터팀장 임형심입니다, 기획감사팀장이었습니다. 
  회관청사관리팀장 민병대입니다, 주차사업팀장이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하태진입니다, 시설안전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인규 중랑문화체육팀장은 잔류했습니다, 오늘 병가여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육경란 전용체육시설팀장 잔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얼마 전에 힘드신 고비를 넘기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위원장 김진영   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의 신내근린공원 물놀이장과 봉수대공원 물놀이장, 주차관리과 소관의 주차사업, 치수과 소관의 서울중랑워터파크와 관련하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입예산 15쪽, 지출예산 35, 36, 39, 40쪽 그리고 29쪽부터 3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운영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심사 전에요, 지금 주신 조직 개편 관련해서 확인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개편 전에 시설안전팀이 경영기획부 소속 아니었어요?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기 뭐야, 도서관 팀이 분리해 나간 후, 재단으로 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영기획부에서 시설안전팀이 따로 분리돼서 나왔던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개편은 시설안전팀하고 감사팀이 결합된 형태인가요? 
○본부장 이두열   시설, 지금 개편은 기획감사팀에서 감사를 분리해서,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 감사팀하고 시설안전팀이 지금 결합된 형태가 안전감사팀이냐고요.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네요. 
  보통의 감사기구는 감사만 하거든요. 
○본부장 이두열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인 기구로도 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타 공단 사례도 보면 안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감사와 안전을 이렇게 병합해서 이렇게 팀을 신설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결국은 현 개편 전에 개편을 하셨던 것은 저는 지금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그때 저희가 작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난번 개편에는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고요. 
  예산안 책자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랑워터파크 예산이 다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안 된 것 중에 가장 큰 항목이 보험료 항목 중에 손해배상책임보험이고요, 나머지 보험도 지금 다 보험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현재 지금 보험료를 저희가 납부한 상태인데 그걸 지금 환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병우 위원   환불 요청하면 환불이 됩니까? 
○본부장 이두열   환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가능한 걸로 안……. 
  이 정도 사안이면요, 사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하시고 들어오셨어야 돼요. 
  좀 전에 치수과를 저희가 심사를 했었는데 치수과장님은 해지가 되는 걸로 일단 확인을 해 주셨거든요, 제가 지금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지가 정확하게 되는 겁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해지해서 환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우 위원   아니, 해지, 해지가 되는 게 맞느냐고요.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자, 이 예산안이 이렇게 편성이 됐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지가 가능했으면 예산안 편성이 이렇게 안 돼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안이 편성이 됐다는 얘기는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제가 지금 자꾸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 이두열   해당, 해당 보험사와 저희가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 해지가 되는 걸로. 
이병우 위원   해지하는 걸로 지금 세 가지 보험이 다 해지가 되는 겁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손해배상보험에 대해서만 해지하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병우 위원   손해배상보험만요? 
○본부장 이두열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화재보험하고 차량보험은 안 됩니까? 
○본부장 이두열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특위를 들어가게 돼 있어서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치수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12시28분 회의중지)

(21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 구축, 복지대상자 자립지원강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후원물품 운송장비 임차 2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등 총 76건의 7억 1,126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한다.
  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주차질서 확립,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관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일반운영비는 ‘행정부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단서로 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관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정의 안정된 운영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랑구민과 중랑구 지역경제에 시의 적절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낭비되는 예산없이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집행하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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