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0월18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안건
- ○ 보고사항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최경보·최은주·장신자·박열완·오화근·나은하·왕보현·김진영·임익모·김미숙·조희종·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최경보·최은주·장신자·박열완·오화근·나은하·왕보현·김진영·임익모·김미숙·조희종·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왕보현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왕보현·조성연·나은하·최경보·김영숙·김진영·오화근·박열완·임익모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6.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 7.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철회 요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서 비말 차단용 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하고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본인 의석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경보 의원님은 본인의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기존의 생활체육에 국한되었던 지원내용을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반영하고 전문체육인 육성을 통한 중랑구 선양,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중랑구민의 건강증진, 중랑구 체육회 및 산하 단체 등의 설립·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의 진흥, 우수선수 격려, 사업추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중랑구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는 지도·감독 등 및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에는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최경보·최은주·장신자·박열완·오화근·나은하·왕보현·김진영·임익모·김미숙·조희종·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경보 의원님은 본인의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최경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특정하여 이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3에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4에는 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3에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4에는 사용시간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는 체육시설 이용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최경보·최은주·장신자·박열완·오화근·나은하·왕보현·김진영·임익모·김미숙·조희종·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시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중랑구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에서 제출된 의견서 검토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미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미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5분)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왕보현 의원님은 본인의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서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제안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에는 예산절감 사례 등의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을 정하여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예산낭비 신고나 예산절감의 제안을 접수·처리하고 시정 요구 및 제안 등을 한 사람에게 처리 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 제6조에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 경우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왕보현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왕보현·조성연·나은하·최경보·김영숙·김진영·오화근·박열완·임익모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시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본 안건은 제243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장님, 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개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예탁 및 융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 2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목적 및 계정 구분을, 안 제3, 5조에 기금의 관리·운용,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9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통합계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재정안정화 계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를 보면요,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법령 전부를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돼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범위와 한계를 좀 벗어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 안 제12조는 삭제하는 게 어떤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야지 그냥 이의 없다고 하면 되나요.
본인이 조례 발의를 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너무 포괄적으로 의미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줄 수 있는데 그것에 관계되는 연관성에 대한 법률 해석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먼저 좀 하시고 이의 없다 그래야지, 별도 의견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없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제12조 준용에 대해서 기금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은 이제 법령 전부를 준용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서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1항에서 6항까지 강행 규정까지 준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실익이 좀 없다고 판단돼서 지금 수정하기로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준용에 관련된 부분이나 우리가 이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그 관련된 해당 조문을 얘기를 안 하더라도 가능은 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제12조 준용에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예외적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5개 구 자치구가 이 조항은 다 있지 않나요?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보다 이제 실익이 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의회하고 이미 그 부분들 의견을 했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 중 임익모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임익모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은 요청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임한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규정 실익도 특별히 없어 보이는 안 제12조의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수정안에 대하여 임익모 위원님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시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업지원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내년 6월 개소 예정인 SK V1 센터 내 중랑창업지원센터 그리고 향후 건설될 신내3지구 중랑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의 설립 취지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중랑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 규정 및 창업지원센터의 기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유망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입주 신청 자격을 상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설립한 날로부터 기존 2년을 7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타 창업 및 입주 기업의 세계적인 성장 보육을 위해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지원 근거와 교육 투자 전문 기관과 협업,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2년으로 돼 있는 걸 7년으로 늘리게 됐습니다.
28개, 28개로 …….
7쪽에 신설된 3조 보면 ‘기능, 지원센터는 중랑구의 중소기업과 지원센터 내 입주기업 창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1번 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 2번 창업 보육, 3번 창업 마케팅 지원, 4번 창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번 창업 투자 유치 활동, 6번 창업 네트워킹 운영,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에 창업 보육은 무슨 뜻인가요, 이게 과장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 보육이란 기업이 지금 더 잘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많은 지원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과장님?
다른 항은 제가 이해가 좀 가는데 ‘창업 보육’은 조금 안 맞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지 보육이라는, ‘창업 보육’이라는 의미가.
어디 뭐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다른 데서 벤치마킹한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보육’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이제 창업 쪽에 그렇게 쓰는 용어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제가 이건 거의 주도했기 때문에 과장님보다 제가 좀, 과장 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창업 보육’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인 이제 창업 했을 때 용어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투자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판로를 개척해 주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전반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초기 기업이 자라나서 일정 부분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때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저희,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문기관을 같이 유치를 해가지고 전문기관이 한 100개 정도 되는 창업 기업들을 이렇게 보육해 준다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도 필요하고 컨설팅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전문대학원까지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것 4번에 있는 교육 지원에 있는 거랑 다 포괄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국장님.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컨설팅이랄지 교육이랄지 이게 좀 갈라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육을 저희가 서울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창업 보육’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창업 보육’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랑구가 사실 배드타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중랑구의 기업 창업을 통해서 기업을 상당히 유치하겠다는 의미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좋은 어떤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신설되어 있는 6조 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쭉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떤 벤처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해서 우리가 창업을 해서, 창업시켜서 그들과 함께 뭔가 새로운 방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중랑구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경제적 부분을 갖출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벤처 투자나 이런 부분을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창업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이 이제 그동안 운영돼 있던 그런 부분, 체계보다 이제 광범위하게 좀 더 잘해 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이런 벤처 투자, 이 조항을 좀 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좀 아쉽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이 인큐적인 베타에 대한 인큐적인 부분, 그러니까 준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공간적 의미에 대한 부분, 그러면 지금은 지난번 기획재정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창업을 할 때 그 준비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인큐베이터적으로 해서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 또 그것과 관련된 기업을 하기 위한, 아까 말씀하신 보육에 대한 의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거든요.
키워서 새로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전개해 나가겠다는데 그 전개하는 그런 의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 재정, 기술,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 하나 더 지금 4차 혁명의 시대에 맞는 벤처를 넣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야심 찬 어떤 조례인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어떻게 보면 아주 전면적인 개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중화2동에 있던 조그만 12개 정도의 공간을 빌려준 것에서 1차가 SK V1 쪽에 약 한 50개 정도의 기업이 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그쪽에 120개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공간 빌려주는 것보다는 보육하고 키워서 창업을 분리시켜서 우리 중랑구의 핵심적인 어떤 기업으로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펀드까지도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벤처캐피털이랄지 전문 업체를 좀 끌어들여서 자금이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자금 분야까지 가급적이면 저희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에는 유일하게 강남구에서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게 선수를 좀 뺏겼다는 게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도 관악하고 강남이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세 번째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금까지도 저희가 같이 벤처캐피털을 만들어서, 또한 펀드를 만들어서 제공해서 아주 강소기업으로 좀 육성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120개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10%만 성공한다면 그게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이제 학술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중랑구의 핵심적인 기업으로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기업을 또 유치를 해서 그 기업에 걸맞은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지속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공간만 빌려주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50개, 60개 상당히 큰 기업을 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새롭게 짓는다는 의미에 대한 부분은 우리 발상의 전환이 상당히 크게 지금 진보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아직 짓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창업센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거기에서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지었을 때 큰 기업 형태의 뭔가의 어떤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냐는 것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그래도 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아, 지금 우리 창업센터가 이번에 이런 대대적인 전면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변신하고 또 그것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 구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실질적인 어떤 생각에 대한 의미 아닐까,
거기에서 자금지원이나 이런 걸 벤처캐피탈을 저희가 공개모집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캐피탈 가지고 오겠다는 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라고 저희는 이제 거기 지원해 주는 어떤 기관은 대학원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수의 대학 중에서 산학협력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산학협력단을 저희가 끌어들여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것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주 우리나라 손꼽히는 대학원에서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학협력단이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력과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도 공개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가급적이면 가장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10% 이하가 아닌, 예를 들어서 1개라도 제대로 해서 하나가 만약에 터지게 되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재산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중소기업, 우리 그 창업센터에 대한 부분이 옛날의 어떤 그런 걸음마시절의 생각보다는 큰 광범위하고 뭔가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분들이 오셔서 전문적으로 뭔가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중화동에 있던 데는 뭐 자영업 비슷한, 기업으로 얘기하면 소기업인데 이제 SK V1에 우리가 기부받은 거기에 또 중소기업 형태의 규모가 좀 늘어나고 더 나아가서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이제 대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하는 토대를 이번에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다음에 또 뭐 규모가 커지고 확대되고 늘어나면 다시 개정하면 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창업지원센터의 어떤 보육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만큼 숫자가 늘어난 만큼,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런 것이 모두 이제 담아내기 위한 어떤 조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까지 감안한 조례개정이죠, 국장님?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경우에는 SK V1뿐만 아니고 3단지에 이제 저희가 120개 규모의, 11층 규모의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전반적인 창업기반구축에 대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하나하나 조례부터 세심하게 잘 살펴서 만들어서 우리 중랑구가 앞으로 더욱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40만 중랑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나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구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총괄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부서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면목본동 마을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 1건입니다.
면목동 297-28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신축하는 건물의 지하주차장 48면을 도시재생인정사업 예산으로 매입ㆍ취득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신축공동주택의 지하 1층과 2층으로 건물면적 1992.99㎡, 건물대지 307.92㎡로 취득재산 가액은 57억 9,700만 원입니다.
취득예정시기는 2022년 3월이며 2022년 4월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53호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기관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사전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22년도 지방세발전지금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946억 4,208만 3,000원에 1만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1,135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여 자주재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출연금이오니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임출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위원장님, 김미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랑아트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중랑아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관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공공문화시설의 대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아트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이사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불공정하거나 불편한 대관사용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설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해 중랑아트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랑구민의 문화시설이용을 증진시켜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5조에 위원회 임기 나오잖아요.
‘위촉직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를 지금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건가요?
이게 차이가 뭐죠?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용어정리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법제팀에서 총괄로 용어정리 차원에서 1회를 한 차례로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부서 그렇게 용어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의견을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의견대로 한 차례로 바꾼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뭐 아트센터의 역할이 갤러리도 있지만 여러 체험이라든가 그리고 타 주민이 이렇게 와서 구경도 하시고 체험도 같이 해 주시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그 기간에 대관료를 받으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을 못 하시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나요?
위원님, 기존에는 부가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부가세는 빼고 대관료만 부과하는 걸로 이번에 내용을 바꾼 내용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됐으니까 혹시나 대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해서 받도록 그렇게 좀 공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가 여러 가지 아트센터에서 행해지는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뭐 이런 미술작품전시나 아니면 어떤 업체를 들여서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그런 업체나 아니면 미술작품을 대여하는 그런 쪽으로 연관된 위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님 중에 혹시 연관되는 분이 계시면 기피하거나 제척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말 그대로 객관성을 띤 사람들이 들어가야,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처음부터요.
그러면 처음부터 구성이, 위원회 구성이 잘못돼 있다는 소리거든요?
어떤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위원 한 사람만 뺀다고 했을 때 이게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기피한다, 회피한다, 어쨌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는 일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순간, 그래서 처음부터 위원회 구성은 객관성을 띤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위원님들도 명단을 보시면 미술협회회장, 서예협회회장, 문인협회회장, 이렇게 좀 공인된 분들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사업이나 어떤 행사를 하다가 연되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봐 이것은,
위원님 이제 이거는 안전장치로 좀 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그런 구성을 할 때 물론 객관적으로 합니다.
그래도 혹시 저희가 모르는, 나중에 혹시 위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위원님들이 무슨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어떻게든 연관된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봐 안전장치라고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저희 위원회 구성을 하게 돼 있는 조례에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을 다 넣게 돼 있어서 이번에도 개정할 때 저희가 좀 넣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위원회 소속인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만 제척을 한다든지 회피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회의가 진행되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뭔가를 여기에 아트센터에 관해서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을 위탁을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등등의, 저는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같은 식구끼리 예를 들어서 봐주기 식밖에 더 되냐고요.
그 사람 빼 놓는다 그래서 그 사람 위원회가 빠졌는데 우리끼리 점수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한다, 저는 이거는 뭐 그냥 집안잔치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처음부터 그냥 아예 잘 돼야지 맞다고 보고요.
이거를 뭐 안전장치로 지금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 없다는 거죠.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래도 이제 아마 서로 얼굴도 알고 이러실 수도 있으시겠죠.
이제 활동하시는 영역이 비슷하니까, 문화 쪽이니까 같이 만나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한 분 뺀다고 해서 다른 분도 같이 동조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당연히 생길만 하지만 그분들이 또 그래도 위원님이신데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좀 믿고 일단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이 기피와 제척 사항은 위원님 전 부서에서 공통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같은 운영위원회 소속인데 그 사람을 빼고 거기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위탁심의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 센터장을 빼고 위탁심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아니, 그냥 가족끼리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제가 어쨌든 이야기를 해서 뭐 빼겠다라고,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여기도 이제 아트센터도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저는 그 항목을 정확히 넣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안전장치로 다시 이렇게 뭐 부칙을 만들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과도 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아닌 거는 고쳐야지요, 그렇죠?
객관성을 띄어서 밖에서 봤을 때 ‘저거 집안잔치 하는 거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충분히 객관성은 띄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빼고 돌아가면서 여기가 위탁받을 때는 그 사람이 빠지고 이쪽에서 위탁받을 때는 또 이쪽에서 빠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재위탁이 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민간업체에 예를 들어서 위탁이라든지 그런 말씀인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위원을 정말로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처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면 대표가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보시겠지만 각종 전문분야거든요, 사실상.
미술협회, 서예협회, 각 분야별 대표하는 사항들이고 저희가 이제 어찌 보면 여기 아트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그런 상황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발생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다른 위원회, 보통위원회, 아까 예를, 생각하시는 그런 위원회 말고 인사위원회 같은 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상당히 오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아는 분이 있으면 스스로 회피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례는 제가 봐서는 좀 특수한 예를 들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경우는 다르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면 ‘단원의 자격 및 선발’에 보면 예전에 우리 중랑구의 구립합창단이 연령이 몇 세까지 되어 있었죠, 과장님?
그 전에는 60세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계속 저희한테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연령을 맞춰서 여성합창단이 끝나면 실버합창단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령을 조정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걱정했던 부분도 사실은 본 위원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있는 단체에서 장기적으로 사용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항의하러 저한테 왔어요.
저도 사용을 좀 하고 싶은데 뭐 때문에 이제그분들을 사용 못 하게 했는지 어쨌든 이유는 나중에 들어서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형평성에 맞게 아니면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아니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 사실은 그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아트센터도 과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를 운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사실은 그런 맥락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기네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또 그거를 사용할 경우가 생깁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그러면 제3자가 보면 그거를 형평성에 맞게 아니면 공정하게 이렇게 운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생겨서 아마 이제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이 걱정돼서 어쨌든 지금 조례 만들 때 확실히 좀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뿐이 아니고, 아트센터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도.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공평하게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많이 좀 신경 써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개정안의 부가세 면제하고 밑에 보면 과장님 유의사항이 있어요, 유의사항.
유의사항에 1항, 2항이, 2항에 전시 준비 및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전시대관료의 50% 할인을 하는데, 또 3항에 준비 및 철수 대관 시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2시간 기본단위로 1일 대관료의 50%를 할증하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야간에 뭐 철수를 빨리 안 하거나 야간에 철거할 때 이제 어차피 거기를 전시했던 기관에서 철거를 할 텐데 이게 보통은 전시를 하고 나서 끝났을 때 야간에 보통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뭐 다음날 한다든지 할 텐데.
이게 2항과 똑같이 전시 준비 및 철수를 위한 대관료의 50% 할인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특이하게 이제 야간에 작업, 보통 야간에 철수를 하게 되겠죠, 전시하고 나면.
아니면 시간이 있으면 오후에도 하겠지만 이 상황이 과연 이게 50% 할증인데, 야간에 했을 때는.
이것이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이게 어떤 의견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뒀는지.
원래 이제 위원님, 대관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준비하고 철수하는 그것까지 해서 대관을 해요.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 보면 첫날하고 마지막은 사실 뭐 전시를 해 놓은 거는 아니고 작업하는 기간인데 첫날하고 마지막은 50% 이제 저희가 감해서 해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만으로는 사실 업체에서 충분히 전시 준비나 철수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50% 감해 주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이제 야간으로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업체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를 야간으로 늦어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시간 6시 내로 철수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장려차원에서 그렇게 제재의 조건을 넣은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제안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의 다양한 예술활동 참여욕구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립문화예술단체의 기능 및 구성, 제7조와 8조에서는 단원의 자격 및 선발, 제9조와 10조에서는 단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구립문화예술단체 참여계층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삶의 기쁨과 품격을 높이는 문화도시 중랑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질의하다가 만 중랑구의 구립합창단이 예전에는 60세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버합창단을 다시 만들 때 본 위원이 건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60세까지 구립합창단에서 어쨌든 노래를 부르시다가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65세까지 실버합창단까지 있으려고 하면 4년 동안 갈 데가 없어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실버합창단에 들어갈 연령은 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러면 구립합창단은 64세까지 하고 65세 도래 되면 그분들이 실버합창단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들이 정년이 60세인데 그거에 맞춰서 이분들도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밖에 운영을 못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바꿔서 64세로 또 늘렸습니까, 공무원이 64세로 늘어났습니까, 과장님?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애초에 여성합창단도 64세까지로 해서 서로 이어지게, 실버합창단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합창단에서 어쨌든 구를 위해서 그래도 대표성을 띠고 그분들이 1, 2년 합창단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 합창단에 소속돼 있어서 중랑구를 대표해서 대회도 나갔었고 나름대로 그랬던 분인데,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어요, 그분들도.
그런데 더 노래를 하고 싶은데 조례개정이 돼서 연령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노래를 못 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두시는 분들 중의 일부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례 때문에 이게 좀 그분들이 노래를 못 해서, 지금 와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위원님! 왜 그때는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조례개정을 안 만들고 못 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지금 65세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저희가 지금 중간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립합창단으로 도로 들어가야 됩니까? 실버합창단으로 가면 자격이 안 되고, 그러면 차라리 63세부터 실버합창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실버합창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구립합창단으로 들어가기는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뭐 들어갈 수 있겠죠.
본인이 이제 좋아하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건 또 아니라고 보여지나봐요.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장님이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구립합창단을 설치한 근거가 어쨌든 지역분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아니면 합창단을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아니면 문화예술단체를 위해서 또한 건전한 음악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진작 이것을 하셨어야 돼요, 사실은요.
이렇게 그냥 탁상론으로 앉아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물론 어떻게 하는 것이 법에 맞는지를 사실 우리도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통상적인 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흐름을 사실 막으면 안 돼요.
이 분들도 물론 다른 데 가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데 또 그래도 이 분들은 애착이 좀 있나봐요, 구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어쨌든 좀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나름대로 조례 개정에서 지금 실버악단이라든지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은 참 진짜 잘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교육 예산에 엄청나게 지금 장학금제도도 만들고 그랬는데 물론 공부 잘 하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제도 사실은 좋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교롭게 우리 지역적으로 중랑구가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여러 방면으로 잘 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예능 쪽에, 체육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쪽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 있는 아이들이 사실 많거든요.
또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 이런 분들이 실버악단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이 다는 아닌데 일부가 참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거 조례 개정을 하면 실버합창단이라든지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혹시 어디 계획하고는 있나요, 과장님?
그 장소를 활용하고요, 이제 저희가 방음이나 제반 설치를 다 해 놓을 거니까요, 거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연습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악기들이라는 게 소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것도 지금 그런 아이들 말고도 다른 데서도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그럼 정식으로 학교에서 인정하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콤마를 찍든 뭐 점을 찍든 ‘또는 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등’ 이렇게 해 놓으면 참 좋은데 말 어귀가 조금 이음새가 이어지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 듯 보면 이거 뭐 학생들만 꼭 여기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또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 의견은 어때요, 그럼 과장님, 구에 거주하는 만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이제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대로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아이들이 거주하는 아이들이니까 어쨌든 여기에 보면 꼭 학생들이 아니어도 거주하는 사람으로 표기는 되어 있기는 해도 조금 문구가 매끄럽지가 않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미숙 위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랑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 내에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5조는 조례의 목적,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부터 제9조는 설치기준, 지원,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부터 제15조는 운영인력, 운영시간, 자료 등 작은도서관 운영 기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서 중랑구 작은도서관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등을 통해 중랑구민에게 양질의 독서환경을 제공하는 중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미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는 작은도서관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안 제5조제4호에는 ‘지역주민들’을 ‘지역주민’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에는 공휴일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준용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20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