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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0월22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12.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4.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망우지구단위계획)
  20. 19.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21.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2. 21.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 촉구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0 보고사항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최경보·최은주·조희종·임익모·신하균·김진영·왕보현·조성연·나은하·이병우·박열완·오화근·장신자·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최경보·최은주·장신자·박열완·오화근·나은하·왕보현·김진영·임익모·김미숙·조희종·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최경보·최은주·장신자·박열완·오화근·나은하·왕보현·김진영·임익모·김미숙·조희종·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왕보현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왕보현·조성연·나은하·최경보·김영숙·김진영·오화근·박열완·임익모 의원 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3. 1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4. 12.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5.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이병우·박열완·오화근·최경보·신하균·김진영·장신자·조성연·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6.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이병우·박열완·오화근·최경보·신하균·김진영·장신자·조성연·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7.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은승희·김진영·이병우·오화근·장신자·박열완·최경보·조성연·신하균·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8.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9.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0. 18.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망우지구단위계획)(중랑구청장 제출)
  21. 19.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상봉10재정비촉진구역)(중랑구청장 제출)
  22.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3. 21.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 촉구 결의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김미숙·김영숙·김진영·나은하·박열완·서상혁·신하균·왕보현·오화근·은승희·이병우·임익모·장신자·조성연·조희종·최경보·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24. 0 5분자유발언(이병우 의원)

(10시15분 개의)

○의장 은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은승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구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오화근 의원, 이병우 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이십니다. 
  오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의거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의원   사랑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은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 오화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중간집하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541번지 외 5필지에 있는 중간집하장은 1970년 6월 처음 가동되었고 총 9,184㎡, 약 2,783평 규모로 폐형광등 적치, 쓰레기 적재함 보관, 연탄재 적치, 가내공업폐기물 적치, 특히, 음식물류폐기물 집하시설을 갖추고 관내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50년 이상 중간집하장이 운영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혐오감을 주는 노후 시설과 참기 힘든 악취와 소음 등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2015년 중간집하장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중간집하장 개선 및 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설계 용역에 1억 9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집행했기에 시설을 투자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쇄가 영원히 어렵다고 생각하여 주민들 스스로 공청회를 열고 반대 서명도 하고 현수막도 사비 들여 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했으나 음식물 중간집하장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소수의 반란자로, 시끄러운 존재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취급받으면서도 인근 9개 단지 주민 1,943명이 서명한 쓰레기 직송 전환 및 중간집하장 부지 시설 개선 요청 민원을 중랑구청에 제기하였고 조회선 전 의원님께서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뜻을 대변하셨습니다. 
  우선 아파트만이라도 시범 직송해보고 구 전체 직송을 하겠다는 중랑구청의 답을 듣고 면목동 주민과 중간집하장 인근 9개 아파트 주민들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고 류경기 구청장님께서 중랑구 전체 직송을 2020년 9월 실시하여 주셔서 면목동 주민들이 류경기 구청장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중랑구 전체 음식물폐기물 쓰레기가 직송을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중간집하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면목동 주민 인근 9개 아파트 주민 생활의 질은 좋아졌을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으로 중간집하장은 어떻게 되나요? 
○구청장 류경기   그냥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한마디로 물으시니까 한마디로 답변하기 참 어려운 과제인데 너무나 오화근 의원님 지금 잘 설명해 주신 대로요, 이게 지난 ’70년 이후에 한 50여 년 동안 운영되어 온 중간집하장인데 일단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집하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분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이고 확실하게 진행한다.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의 100% 직송도 그 일환입니다. 
  냄새,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주민분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악취라든지 미관상의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를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행·재정적 투입을 통해서 진행해나간다는 게 첫 번째 방향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지금 주변의 주택가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제 동부간선도로는 지하화가 지금 예정돼 있고, 그래서 거기 입지상으로 거기가 적절치 않은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대체 부지를 좀 찾을 수 있다면 대체 부지를 찾아서 근본적으로 이 적환장을 좀 정리해나가겠다,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의원   행감 서류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행감 서류.
    (빔프로젝트 상영중)
  이게 2018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있는 겁니다.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집하장 청소차량 주차, 폭우, 태풍, 산사태, 대형 화재, 이런 것 하면서 국가 비상 재난 시 꼭 필요한 지정 시설이라고 그동안 구청에서는 누누이 얘기해왔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에는 음식물 집하 시설이 있는 구가 우리 구를 포함하여 4개 구입니다. 
  나머지 구는 음식물 집하 시설 없이 어떻게 위급사항을 대처할는지, 음식물폐기물 처리 시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이런 시설을 관리하지 않고 위급 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예산 투입 없이 위급 시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준비돼야 하는지 가늠할 수도 없어 그 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중간집하장의 음식물폐기물 집하를 하지 않게 됐으면 그 공간만큼은 주민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타 구 사례를 비교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졌으면 그 공간만큼은 주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구청장 류경기   네, 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주민분들께서 음식물 처리 시설 부분을 주민들에게 돌려달라는 의견은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음식물에 대해서는 100% 직송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환장에 음식물을 모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처리 시설로 보내는 체계에서 바로 이제 각 지역별로 음식물을 수집해서 이 적환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 시설로 보내는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그러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돌려달라.’, 이런 주장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음식물 처리 시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29평인 건 아시죠? 
  전체 면적의 한 1% 정도 됩니다, 이 적환장 전체로 보면. 
  그런데 이제 전체 2,783평의 29평이 음식물 처리 시설 부분인데 그게 암롤 박스라고 음식물을 모으는 장치들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만 떼서 돌려주기는 뭐 의미가 없는 공간이잖아요, 1%라는 게.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아까 비상시에 쓰려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음식물 처리 시설을 받는 게 포천이나 양주에 처리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서 우리가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처리를 하는데 간혹 음식물 처리하는 그 처리 시설에서 용량이 초과되거나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바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말씀드린 비상 상황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비 공간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평소에는 쓰지 않지만 만약의 사태에 우리가 다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것을 폐쇄하는 것은 평상시 개념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는 그 1% 정도의 공간을 바로 없애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화근 의원   구청장님,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 구청장님 되시고도 그렇고 중랑구 곳곳을 샅샅이 다니시는 것을 저도 봐왔고 또 들었고, 그런데 그 중간집하장 가보셨죠, 구청장님? 
○구청장 류경기   그럼요, 여러 번 가봤죠. 
오화근 의원   정문을 통과하면,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음식물 처리 시설이 29평이라고, 저도 자료 받았습니다. 
  되어 있지만 정문을 통과하면 왼쪽은 전부 다 음식물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조금 아까 제가 나열했듯이 그런 것들, 그런 시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9평이라는 그 자체가 제가 이제 여기 지금 나열을 할 건데요, 저는 29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부대시설들도 있잖아요. 
○구청장 류경기   그럼요, 네. 
오화근 의원   그래서 주민들 요구로 직송이 이루어지고 나서 중간집하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직원 휴게실, 사무실, 창고, 음식물 처리시설, 폐형광등·봉제 원단 적치장, 봉제 원단 선별장, 적재함 보관시설, 청소차량 주차 공간, 세차, 낙엽 적치장, 공원녹지과 창고, 연탄재·잔토 적치장, 기타 차량 통행로 및 제방 등 총 9,184㎡, 2,783평 다 쓰고 계십니다. 
  제가 이게 최근에 받은 자료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처리 시설 29평입니다. 
  그 29평조차도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청장님! 
  그 건너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을 다니는 아기 엄마들이 어떻게 다니시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청장 류경기   말씀해 주시죠. 
오화근 의원   네, 이쪽 뚝방 밑에 차를 주차하고 수영용품들을 들고 아이 하나면 다행이고 둘 데리고 그 뚝방을 건너서 장안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로 가야만 그 수영장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예전부터도 음식물이 직송되고 나면 그 자리는 주민들에게 돌려주셔야 된다고 정말 얘기 많이 했고 그동안에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직송이 되고 나서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저희들은. 
  그런데 직송이 되고 나니까 제가 조금 아까 나열했던 그런 시설들이 2,783평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 제16조제1항 ‘계약 상대자는 중랑구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중간집하장을 작업 목적으로 계약 기간 내 임시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나열해드린 그 시설들 중에 중간집하장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청장님? 
  제가 보기에는 구청의 의지라고도 생각합니다. 
  직송으로 하셨잖아요. 
  구청장님께서 100% 직송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했던 앞에 나열해서 정말 저희들끼리 뭐 주민 총회다 별거 다 하면서 구청에 요구해서 받아낸 그 직송하시고 난 다음이, 다음이 어떻게 됐냐 이거죠. 
  2016년, 조금 아까 동부간선도로도 얘기하셨는데요, ’16년 12월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동부간선도로 2023년까지 지하화, 서울시 동북지역 개발 계획 발표했습니다. 
  상부엔 중랑천 따라 수변공원 조성, 중랑천 따라 20.8㎞의 공원 생물 서식지 20곳, 체육시설, 생태물놀이장을 조성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2016년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지금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추진되는 상황은 구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중랑천 따라 수변공원이 조성된다면 면목동 주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구청장님? 
○구청장 류경기   대단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화근 의원   네, 좋아지는데 다른 곳은 다 수변공원으로 주민에게 돌아가요. 
○구청장 류경기   네. 
오화근 의원   그런데 중간집하장을 가지고 있는 면목동 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해도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구청장 류경기   아니,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음식물쓰레기를 100% 직송을 했으면 거기 시설에 대한 무슨 변화와 개선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된다는 말씀이듯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 29평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당장 그 암롤 박스 쓰는 공간이 그렇다는 거고요. 
  주변에 이제 연관돼 있는 부대시설까지 합치면 더 많죠, 많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이제 직송으로 전환에 의해서 거두는 효과의 가장 큰 것은 우선은 그 냄새를 없애는 거죠. 
  거기에 이제 모아서, 암롤 박스에 다 모아서 실어내는 그 과정에서 부어야 되잖아요, 이 음식물을. 
  그 과정에는 나는 악취가 이제 제일 문제였던 것이죠. 
  악취를 잡는 데 직송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 의원님께서 아, 그러면 음식물 다른 거 빼냈으면 당연히 그 시설은 다른 걸로 써야지 그리고 말씀하신 동부간선도로 지금 이게 지하화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이 면에 있기 때문에 그 면에 그거 계속 두고 있으면 공원화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상부에, 그러면 적환장이 거기 있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이 적환장을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옮겨서 정리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지금 일정 말씀하신 대로 2023년에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심도하고 로컬 도로 따로따로 진행을 하니까요, 그 정도 맞춰서 가면 그 정도까지 정리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된 상태에서 적환장 두고서 한다,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화근 의원   중랑구 전체가 직송을 한 후 2020년 10월 중랑구의회 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하였을 때 주차돼 있는 청소차량이 너무 많았고 주차돼 있는 차량이 몇 대냐고 물었을 때 42대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쓰레기 차량 주차장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으로 변해가는데 주변에 장미를 아무리 많이 심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중랑구청으로부터 들은 말은 ‘이전할 곳을 찾고 있다’였습니다. 
  이것은 면목동 주민들에게는 희망 고문입니다. 
  면목동 주민들은 언제까지 희망 고문을 당해야 하는지요. 
  음식물폐기물 집하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은 기대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적어도 음식물폐기물 집하장과 그로 인한 부대시설을 폐쇄하시고 그곳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경기 구청장님! 
  중랑구가 참 많이 변모하였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주민 생활의 질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면목동 주민들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은 중간집하장으로 고통받고 불편해합니다. 
  중간집하장 인근의 대단위 아파트를 비롯하여 4개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들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구청장님! 
  동부간선도로가 2027년 그 안에는 단계적으로 중간집하장을 적게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청장 류경기   네. 
오화근 의원   그런데 지금 중간집하장에는 처음에 올려드렸던 사진보다 어마어마한 시설이 들어섰어요. 
  어마어마한 시설이 들어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설들을 저희는 줄여주기를 바랐죠. 
  그랬는데 점점 더 늘어나요. 
  그리고 주차는, 청소차 주차는 계속 늘어나요. 
  어제 제가 행감 처리할 때 여쭤봤더니 64대인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속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그러면 면목동 주민들이 어떻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저희는 구청장님이 되시고 사실은 좀 바람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적어도 직송까지 해 주셨으니 이런 것들의 시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면목동 주민들에게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직송은 하셨다고 해서 예산도 투입되고, 그렇죠? 
  차도 구입하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아까 악취도 얘기하셨는데요. 
  악취 저감 시설도 했잖아요, 거기 하수도 내려오는 그 길 쪽에. 
  그거 갖고 되지 않아요, 구청장님. 
  정말 거기는 방충망도 두들겨서 하루살이 파리들을 떼어내야 되는 인근 아파트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할 것 같아요? 
  당연히 중간집하장일 겁니다. 
  제가 2025년도 중장기 계획, 중랑구 중장기 계획에도 중간집하장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중간집하장에 대해서 시설을 좀 감소하시고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바람이 뭔지 좀 들어서 구청장님께서 면목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합당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이게 이제 저희들의 고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선 50년간 운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적환장 주변에 살고 계시는 면목동 주민분들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방충망까지 설치하고, 그것도 이전에 냄새가 여름만 되면 그 냄새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이 세월을 지금 견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적환장의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중랑구에서 나온 거잖아요. 
  중랑구에서 나온 쓰레기를 적환장에 모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 정말 그분들을 위로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부분은 오 의원님 말씀에 정말로 공감을 하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동안 구의회에서도 계속 예산 많이 주셔서 시설도 바꾸고 그 아래는 고치고 해가면서 거의 한 20억을 지금 투입을 했거든요. 
  경관도 지금 많이 고쳤잖아요. 
  고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고통스럽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중랑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적환장을 없애면 제일 좋겠는데 지금 이게 구별로 적환장을 하나 이상씩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를 다른 구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그걸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별로 하나 내지, 우리는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3개까지 가진 구가 많아요, 적환장을 곳곳에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그러면 어디냐 이거를, 여기가 맞냐, 과연 중랑구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거기가, 거기는 아니다, 이제 그런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가에, 아파트 주변에 거기에 있는 건 안 맞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랑구 어딘가에 이것을 옮겨 갈 곳을 찾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그러면 그전까지는 계속 고통을 참고 견디라는 얘기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취를 없애거나 공간을 그러면 시설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직송을 했으면 뭔가 좀 시설 개선도 하고 주민들에게 돌려주고도 해야지 이런 말씀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선 대안을 찾기 전이라도 그전에 시설 부분 어떻게 좀 그러면 개선해 나갈지를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할 거고요, 그 안을 만들고 의원님께도 보고드리면서 계속 주민들에게 일부라도 조금씩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오화근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은승희   오화근 의원님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존경하는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묵1동, 묵2동 출신 무소속 이병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한편으로는 착잡하고 한편으로는 대담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다섯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보시는 대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 SA등급 달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선7기 중랑구청이 체결한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5분 발언에서 추가로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구정질문으로 끝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5분 발언을 준비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저희 구에서 정말 구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용품의 구매 과정이 서울계약마당이라는 공개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하고 의회에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가 상이하다는 점을 오늘 좀 세밀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청과 중랑구를 혼용하는 문제는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는데 지난 질문에서는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요, 내친김에 우리 중랑구 상징물 조례가 2019년 9월에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된 지 만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 조례를 사용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상반기에 있었던 공단 감사에 대한 부분까지 다섯 가지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가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십시오. 
  본 질문에 앞서서 제가 요지서는 보내드렸습니다만 지난 249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AS를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하신 답변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같은 자리에서 팩트 체크 내지는 AS가 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구청장께서는 중화재건축조합 굴토 심의 반려가 정책심의회에 근거한 법적 규정이 있는 정책심의회에 의해서 회의 결과 반려를 하셨다고 했지만 제가 구정질문 종료 후에 팩트 체크 차원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더니 도시계획과에서 온 자료는,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중)
  이 회의는 정책심의회가 아니라 현안 정책회의였다고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심의회였으면 회의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회의록이 보관돼, 작성·비치되지 않아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게 정책심의회가 아닌 현안 정책심의라고 했습니다. 
  의원으로서 제가 조금 납득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나름 구정질문 요지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이 정책회의가 첫째는 구청장께서 요청해서 소집된 회의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게 정책심의회인지 정책회의인지 충분히 파악하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질문요지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취지의 질문이었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구정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 하신 답변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 답변일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혹시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구청장 류경기   이 굴토 심의 반려하기 전에, 굴토 심의를 반려한다는 행정 처분은 그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물론 제가 그전에 조합원 임원진하고의 면담을 쭉 했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그 사안에 대해서 전부 논의를 했었고요. 
  다만, 굴토 심의를 반려할 거냐 또는 인용할 거냐 부분에 대한 판단은 간부들이 모여서 이렇게 중론을 모아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굴토 심의를 반려 처분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정책심의회냐 정책회의냐, 이것 가지고 이제 개념의 이제 서로 혼동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제가 이제 정책회의를 열어서 이 반려 처분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우리 정책심의회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지만 이게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이게 운영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의 형식이 훈령입니다, 중랑구 훈령. 
  그러면 훈령은 뭐냐, 중랑구 내부의 행정 의사 결정 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을 정하는 규정이죠. 
  그래서 훈령은 이 부분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법규 형식은. 
  그런 건데 정책심의회냐 정책회의냐,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실익이 없는 얘기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가 용어의 혼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책심의회 운영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정책회의다, 정책심의회다, 이렇게 혼용해 쓴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면서 다만, 이 부분이 굴토 심의의 의사 결정 과정에 어떤 법률적인 하자나 이 부분에 전혀 영향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저는 좀 입장이 다른데요. 
  정책심의회로 이게 의결이 돼서 반려가 됐다면 적어도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마련하고 취해진 조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 무너진, 말 그대로 초급적인 행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을 좀 집기 위해서 길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저도 관심이 많고 제가 구정질문 끝나고 나서 문화재단 내 도서관팀 위상 제고 관련해서 다른 꼭지는 안 나가고 이 꼭지만 집어서 지역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게 지역사회의 관심이 좀 있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잠깐 보시고 제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

○앵커1  중랑문화재단으로 이관된 도서관팀을 두고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구의회 구정질의에서 제시됐습니다. 
○앵커2  도서관의 기능이나 인력 규모를 봐서라도 조직을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천서연 기자  중랑구의회에서 중랑문화재단 내 도서관팀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도서관은 팀 단위의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단을 설립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도서관이었기 때문,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만큼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력 규모를 봤을 때도 도서관팀이 팀으로 있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도서관팀에 소속된 인원은 60여 명, 7명 내외인 재단 내 다른 팀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병우 의원   인력 구조가 도서관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 구조와는 정반대로 도서관팀의 문화재단 내 위상은 조직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석 맞죠? 

  (인터뷰 내용)

○천서연 기자  문화재단 이사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5명 인원 대부분이 문화예술 전문가들로 축제 공연 부분에만 편향돼 있다는 것, 도서관 정책이나 독서 문화 진흥과 관련해 경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의 설립에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도서관팀이 15명의 이사 중에 도서관 정책이나 독서 문화 진흥과 관련된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인터뷰 내용)

○천서연 기자  류경기 구청장은 도서관팀에 대해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서관 업무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팀으로 소속돼 있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좀 타당한 점이 큰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인력 구조 측면에서 보나 그리고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봐도 도서관 업무가 차지하는 범위가 대단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의 팀으로 소속돼 있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뷰 내용)

○천서연 기자  한편 인근의 성북구나 노원구의 경우 도서관은 도서관사업부나 도서관정책실로 소속돼 있는 상태, 정책 결정은 물론 예산 편성에서도 일정 부분의 권한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이병우 의원   네, 감사합니다. 
  청장님! 
  도서관팀 위상 제고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지금 영상 보신 대로 지난번 의회에서 이병우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요, 이 도서관팀으로 돼 있는 것을 도서관본부로 격상하기 위한 조직개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있는 문화경영본부와 도서관본부, 2개의 본부 체제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문화재단 내부의 조직규칙을 개정하고 구청에서 이 조직규칙을 승인함으로써 이제 조직개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서관본부에서 도서관 전체 운영을 총괄하도록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병우 의원   조직개편이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청장 류경기   그렇습니다. 
  10월 20일에 저희가 완료를 했는데요, 조직개편 완료라는 의미는 문화재단 조직규칙의 발효입니다.
  그게 이제 조직개편안을 문화재단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고 구청의 승인 절차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도서관본부 아래 팀은 몇 개가 있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도서관본부 안에 팀을 하나 둘 예정입니다.
  도서관운영팀을 하나 두고요, 거기에 구립도서관 6개, 작은도서관 4개소가 도서관팀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기존의 1팀 조직에서 1본부 1팀 조직으로 재편하는 선에서 이게 그친다면 구정질문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하고도 조금 부합하는지 의문이고요. 
  청장님의 답변 취지에도 반하는 미흡한 조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까 뉴스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적어도 도서관의 정책결정이나 예산결정과 같은 권한을 주는 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의 예를 들면요, 체육관이 많기 때문에 종합체육시설팀하고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해서 체육관의 어떤 기능이나 규모별로 체육시설팀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팀 조직에서 1본부 1팀으로 가는 걸로 만약에 정말 거기서 조직개편이 끝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도서관팀 위에 본부장 내지는 본부 하나 신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낭비성 로고젝터 설치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저에게 확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제 청소행정과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저에게 보고한 내용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답변한 내용이 어긋났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면요,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로고젝터에 CCTV 기능이 내장된 CCTV라 고가장비였다는 얘기를 했었고 청소행정과에서는 CCTV 기능은 없다는 답변을 해 와서 저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감사담당관에서 확인한 것은 주무부서의 소명을 듣는 수준에 그쳐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인, 감사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사실 확인에 그친 대단히 미흡한 조치로 이런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로 임기 말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을지 저로서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구청 기획예산과가 지난 6월 2일 ‘민선 7기 공약정상추진율 100%, 공약이행평가 최고 등급 SA 달성’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요, 이런 내용은 언론매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서울포커스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결과는 2021년 6월 1일 발표됐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단 발표 일자는 6월 1일이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4로 먼저 넘겨주십시오. 
  이게 서울계약마당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구청은 이 발표 약 일주일 전인 5월 24일, 평가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약이행점검 주민배심원단 운영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날 발표가 됐고 5월 24일 날 1,720만 원의 용역을 계약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자치구도 이와 비슷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최근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개 구 정도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제가 왜 이 내용을 밝히냐면 첫째, 우리 구청이 평가 직전에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그리고 서울시 여러 자치구에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결 안 한 곳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구의 계약체결 현황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불필요한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은 관점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선수가 심판한테 돈 준 거랑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공신력과 2021년 현재 갖고 있는 공신력은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신력이 의심되는 기관과 용역계약을 꼭 체결했어야 됐을까요? 
  구청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이렇게 용역을 체결했다는 것은 저도 체결할 때 잘 알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병우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야, 어떻게 그럼 왜 여기에 계약을 했냐?’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이외는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25개 구 중에 15개 구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지금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용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도 이게 지금 이병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평가기관에 용역을 하는 게 맞냐,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것 이외에는 저희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외부에 용역을 주려면. 
  그러니까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줄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것이고, 다만, 그러면 여기 안 주는 방법이 그럼 있지 않냐, 우리가 하면 되지 않냐.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10개 구가 있는 거예요, 지금. 
  10개 구가 자체적으로 공약이행 평가단이나 주민배심원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개 구가. 
  그래서 15개 구와 10개 구가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10개 구가 자체적으로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외부기관인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하는 것보다 공정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구성하게 되잖아요, 주민배심원단을. 
  그러면 자체 우리가 구성한 배심원단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게 공정하냐, 아니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해서 용역하는 게 공정하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저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별로 그 판단이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개 구와 10개 구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완전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2개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 말씀 드리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주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외부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게 그래도 공정성이 조금 나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잘 들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도자료 다시 한 번만 올려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에 보면 공약정상추진율이 100%라고, 그리고 이게 SA등급 달성에 기여했다고 적시를 하고 있는데요. 
  공약정상추진율 100%의 근거가 무엇이죠?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지금 공약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게 70개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인 것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런 공약들이 공약계획에 비춰봤을 때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거나 또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또 정상적으로 추진계획에 있다는 평가를 받은 내용이죠. 
이병우 의원   공약정상추진율이 100%,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 하나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중랑NPO센터 설립 추진은 완료된 공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걸 완료된 공약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1-7, 다음 쪽이요. 
  이게 구청장의 선거공보입니다. 
  선거공보에 지금 보고 계신 게 6면인데요,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강조한 부분이 구청장님의 공약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은 ‘설치’가 아니고 ‘유치’였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유치’하고, 
이병우 의원   ‘유치’와 ‘설치’는 한 글자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어떤 차이입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이병우 의원   저는, 
○구청장 류경기   ‘중랑NPO센터를 유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병우 의원   네. 
○구청장 류경기   ‘중랑NPO센터 설치’와 ‘중랑NPO센터 유치’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시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병우 의원   이게 재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유치의 경우에는 재원이 서울 시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설치의 경우는 100% 구비입니다. 
  당연히 다르죠. 
○구청장 류경기   돈이 다르다 이거군요? 
이병우 의원   그렇죠. 
○구청장 류경기   돈의 소스가 다르다? 
이병우 의원   네. 
○구청장 류경기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병우 의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중랑NPO센터는 100% 구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이병우 의원   그런데 공약은 ‘유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한 것은 ‘설치’였단 말입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의원님, 
이병우 의원   이것은요, 
○구청장 류경기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는데 주민 입장에서 NPO센터가 있으면 있느냐, 없느냐가 공약의 핵심이잖아요. 
  중랑에 NPO센터를 하나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가 핵심인데 그 돈을 구 돈으로 만들었냐, 시 돈으로 만들었냐가 제 공약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엄밀히 얘기해서 이병우 의원님처럼 ‘설치’와 ‘유치’로 구분하고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공약 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할 수도, 그런 의견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NPO센터를 만드냐 안 만드냐, 그게 핵심인 것이지 그게 구 돈으로 만들었냐 시 돈으로 만들었냐를 ‘유치’와 ‘설치’로 구분하고 그게 공약이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 기준으로 쓰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은 좀 과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병우 의원   지금 저희가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핵심은요, 주민의 관점에서 판단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주민의 관점 중요하죠. 
이병우 의원   청장께서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거였고요. 
  제가 지금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배부한 보도자료를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완료, 구분입니다. 
  ‘완료, 이행 후 계속 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보류, 폐기, 기타’ 그러면 이 구분에 따르면 NPO센터는 완,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이 아무런 수정이나 내용 없이,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로서는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너무 길게 얘기할 내용은 아니니까 이쯤 넘어가고요. 
  다음 1-8 자료 넘겨주십시오.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공약조정 심의자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회 출범 이후 아마 최초의 안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하셨었고요. 
  작년 10월에 의회에 제출된 민선 7기 공약사업 조정동의안에 이 공약은 조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됐고 완료된 사업이라고 분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회에 제출돼서 수정과정이라도 밟았어야 저는 정당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엄밀하게 용어의 의미를 따져서 이게 완료냐, 아니냐, 이렇게, 물론 구분할 순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챙겨야 되고요, 다만 이제 NPO센터 설립은, 이제 국장한테 지금 들은 얘기인데, 저도. 
  이것을 ‘NPO센터 설립’으로 공약 명칭은 또 조금 변경을 했네요. 
  이런 과정은 또 거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보다도, 
이병우 의원   명칭을 변경을 했다고요?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유치냐 설립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병우 의원   네. 
○구청장 류경기   그 부분에 대해서 ‘중랑구 NPO센터 설립’으로 공약 명칭은 좀 변경하는 절차는 거쳤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하여간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우 의원   아니, 적어도 의회에 이런 절차를 안 밟았으면 이런 지적을 할 이유가 없죠. 
  적어도 재원이 달라졌으면 이왕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실 때 저는 수정절차를 밟았어야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처음에 봤던 기획예산과 보도자료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공약을 평가하는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이게 최고 등급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지금 보도자료에 적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앞뒤가 맞는 주장인가요? 
○구청장 류경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민배심원단 운영이 이제 매니페스토운영본부에서 평가 항목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 부분도 평가의 의미를 가졌다, 그런 의미 같습니다. 
  저도 저걸 자세히 들여다보진 못했는데요. 
이병우 의원   다음, 1-3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가결과는 6월 1일 날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평가와 관련된 일정은 4월 30일 날 종료됐습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배부한 보도자료에 그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 정보를 작성하여 3월 8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했고, 그다음에 3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6주간에 걸쳐 1차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하여 4월 30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다.’ 
  다음 1-9, 주민배심원단 위촉과 관련된 기획예산과 보도자료입니다. 
  배심원단은 평가 일정이 완료된 후인 6월 22일이에요. 
  발표가 끝난 후입니다. 
  배심원단의 구성 시기를 고려하면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고, 그게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인 흐름으로 보면 지금 이병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배심원단이 운영된 시기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 이후에 운영이 됐으니 이게 인제 반영이 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일정상으로. 
  당연히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질의를 하셨다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병우 의원님이 맞는 거 아니냐, 얘기가? 인정하자, 그럼 맞는 거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네요. 
  평가를 넣은 것은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이 평가를 해 준 겁니다. 
  해 준 건데 ‘그럼 매니페스토본부 왜 이걸 평가해 줬냐?’ 그랬더니, ‘이 실천도 안 된 것을.’ 그랬더니 우리가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행 시기는 말씀하신 대로 6월인데 주민배심원단의 운영예산을 가지고 있었고 운영계획을 확정해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실행 시기가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이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매니페스토본부에서는 운영실적을 평가한 것보다는 운영계획을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점을 줘서 평가를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니페스토본부에 가서 그거 평가해 주지 말라고 우리가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인정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가 작년에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A등급을 받았는데, 그리고 2019년에 SA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2021년 SA등급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9개 구가 받았어요. 
  A등급 받은 구는 4개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2개 구, 중구하고 노원은 평가결과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중구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구청장께서 아주 독특한 캐릭터시라 아마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 참여를 안 하신 것 같고요, 노원구는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서울지역 종합평가 결과는 23개 구청을 상대로 실시가 됐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 구를 포함한 19개 구가 SA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고요. 
  저는 2020년에는 받지 못한 SA등급을 2021년에 받은 결정적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243회 임시회 중랑구의회에서 공약을 조정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이게 보기 나름인데요, 공약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약이라는 게 출마할 때 4년 전에 약속하는 겁니다, 앞으로 4년간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어느 후보나 마찬가지죠. 
  4년 일을 다 어떻게 예측해서 공약을 하겠습니까? 
  공약을 실천하다 보면 상황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SH공사 본사 유치를 하는데 처음에 제가 출마할 때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런 얘기가, 서울시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런 방침을 가지고 가니까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를 이제 SH본사 부지로 우리가 후보로 정하고 이걸 가지고 유치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제 쭉 활동을 했는데 공약에 실용예술특성화고를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당시 출마할 때만 해도. 
  왜냐하면 SH본사 얘기는 아예 있지도 않았을 때니까. 
  그랬더니 SH본사 이전이 추진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전부 의원님들, 주민분들 다 도와주셔서 SH본사 이전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SH본사를 유치해야 되는데 계속 특성화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실행하겠다고, ‘나는 SH본사 필요 없다. 특성화고 만들고 말겠다. 이게 공약이니까 나 무조건 해야 돼.’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하는 것을 구청장이 또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자, 이게 공약을 상황이 이러니 특성화고 설립이 공약이었는데 SH본사 유치로 바꾸고자 하는데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의회 승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약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게 3건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저는 물론 제가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공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계속 변화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면, 동의할 수 있다면, 공약을 바꿔 가면서 거기에 맞게 실천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우 의원   저는 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보도자료는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인 공약 조정, 그리고 의회와의 어떤 소통의 결과물인데 이런 내용은 보도자료에서 쏙 빠지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이 보도자료에 작성이 돼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참고로 1-10,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2018년에 구청장께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류경기 캠프의 중랑구 X파일’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작성해서 배포한 내용입니다. 
  칼 마르크스의 명언으로 이 주제에 대한 질문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역사적 사건들과 인물들은 두 번 나타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다른 한 번은 희극으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와 관련된 엇갈림, 어느 경우가 비극이고 어느 경우가 희극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이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민선 7기 중랑구청이 체결한 문제적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선 7기 중랑구청이 체결한 수의계약을 검토ㆍ분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정례회 때도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문제적 수의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업자등록번호는 하나인데 주소지는 2개인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8대 임기를 시작하고 상임위에서 수시로 들었던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이 뭐였냐면 지역 업체를 이용하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이 업체는 전기공사 업체인데요. 
  민선 6기에는 계약 건수가 7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에 중랑구청과 약 30건, 7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증권가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내 투자자가 외국인을 가장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 업체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영위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의 사업자등록만 지역에 두고 마치 지역 업체인 양 중랑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서울계약마당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이 업체의 주소는 세 곳입니다. 
  도봉구 창동, 중랑구 묵동, 종로구, 세 곳에. 
  그게 시기별로 이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이전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일주일 사이에 주소가 바뀐다는 것은 이전의 결과가 아니고요, 그때그때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공공기관에 제출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중랑구청과 체결한 계약 현황을 제가 캡처했고 여기는 중랑구 묵동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거리뷰. 
  화면을 좀 줄여주십시오. 
  네이버 거리뷰에서 캡처한 것이고요. 
  전체를 한번 좀 보여 주시겠어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이 업체가 신고된 주소지가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나가서 직접 사진 한번 촬영했고요. 
  여기가 계약마당에 등재된 주소지는 101호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기에 이 사진에 101호라고 과연 표현할 만한 건물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육안으로 보면서 사진을 촬영할 때 느낀 점은 ‘여기는 사무실이 아니라 자재창고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 있는 사다리가 제 느낌이 그냥 근거 없는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시죠. 
  월간 전원주택라이프에서 이 K전설이라는 업체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주소지는 종로구 공평동 17, 전화번호 국번은 722번 국번입니다. 
  이게 우리 지역 국번은 아닌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던 전화번호를 가지고 지역으로 이전을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이 포털 사이트 내지는 업체와 관련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이트에 적어도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다른 곳으로,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곳으로 연결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경우를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의 주소지에 사업자가 둘인 경우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는 정반대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서울계약마당에 업데이트된 계약정보를 제가 지금 분석한 자료를 보실 텐데요. 
  아, 이 자료는 이게 캡처가 안 돼 있군요. 
  중랑구청과 P라이프라는 업체, 백신예방접종 안내문을 제작하는 계약을 2021년 3월 26일 날 체결했습니다. 
  주소지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호입니다. 
  다음 자료, 2-02요. 
  중랑구청 2021년 업무용 수첩 제작 구매, 계약 일자는 2021년 1월 12일입니다. 
  206호, 이 두 업체가 다른 업체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앞에 P라이프도 206호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업체도 206호입니다. 
  다음 중랑정보꾸러미 전입안내 책자 제작. 
  여기는 계약 일자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9일인데요. 
  2-4 넘겨주십시오. 
  중랑구 전입안내 책자 중랑정보꾸러미 발간 시정일보 보도자료입니다. 
  보도 일자가 8월 13일입니다. 
  그전에 계약 일자가 8월 19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랑구청이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작 관련 계약을 8월 19일에 했는데 책자 사진이 포함된 발간 관련 기사는 일주일 전인 8월 13일 날 보도가 됩니다. 
  다음, 아까 제가 206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청과 멀지 않은 곳이라 제가 직접 이 현장에 찾아가서 사진을 촬영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206호에는 다른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죠. 
  그다음 사진이요. 
  상호명까지 다 있고요, 이 업체는 수년째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여기가 206호입니다. 
  잠깐 내려봐 주세요, 호수가 나올 수 있게. 
  206호 맞죠? 
  중랑정보꾸러미 표지하고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지금 구청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 부분만 캡처를 해 왔는데요. 
  이 업체, 화면을 좀 키워주십시오. 
  기획ㆍ제작란에 업체명하고 주소지가 나와 있는데 206호입니다. 
  좀 전에 보신 자료에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어서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인쇄업체로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친환경전문디자인 업체였습니다, 홈페이지는. 
  다음, 위법한 수의계약으로 의심되는 경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게 지금 같은 업체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소지가 2개였던 그 업체와 체결한 계약 중에 저로서는 왜 이런 계약이 가능했을까 의구심이 드는 계약이 수 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계약을 위법한 수의계약으로 의심하냐면요, 계약금액 때문입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이 쭉 나오는데 아마도 여성기업이라는 걸 내세워서 그런 모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 넘겨주십시오. 
  2,000만 원을 초과해서 계약을 체결한 첫 번째 사례인 2018년 11월 1일, 구청사 보건소 전기공사. 
  수의계약 사유로 뭐라고 적시를 하셨냐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공사, 물품 외 제조 구매 용역, 다만, 여성기업인 경우는 한다.’ 하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1항제2호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법조문 해석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다음 3-3으로 넘겨주십시오. 
  이건 25조고, 3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항이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3-2, 구청사 보건소 전기공사 수의계약 사유에서 보듯이 수의계약 사유를 시행령 30조제1항제2호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5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야 할 법 조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5조입니다. 
  이것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라 할지라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물품의 제조ㆍ구매, 그러니까 제조계약, 구매계약, 용역계약은 가능하지만, 공사, 특히 전기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하는 것은 1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수의 1인 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지 그 업체하고 5,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산출기초조사서의 근거가 되는 비교견적서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주는 사례들입니다. 
  재무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P라이프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해서 사업자등록증 호수는 206호입니다. 
  다음 쪽 넘겨주십시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본사는 207호, 206호는 공장. 
  왜 남의 사무실이 공장으로 둔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견적서로 넘겨주십시오. 
  견적서 주소는 다시 206호입니다. 
  견적서의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없는 견적서를 제출하고도 계약은 체결됐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한 사업자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첫 번째 비교견적서 업체명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입니다. 
  아까 제가 친환경 인테리어업체라고 말씀드렸던 그 업체인데요. 
  상세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두 번째 비교견적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런데 3개 견적서 중 유일하게 전화번호와 팩스, 이메일까지 기재됐지만 계약체결은 못 했어요, 이 업체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밝혀드리겠습니다. 
  다음, 4-2 넘어가 주시죠. 
  마을협치과가 E업체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해서 제출된 비교견적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 호수는 P라이프와 동일한 206호, 세금계산서는,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는 206호인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주소는 207호입니다.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P라이프’와 E업체 계약체결과정에서 등장하는 비교견적서 즉, 타견적서에 하나의 업체가 중복이 되죠.
  그 중복된 업체가 ‘플랜디자인’이라는, 아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고 말씀드린 그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플랜디자인을 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냐. 사업자등록번호를 시정해서 다시 제출해라.’ 라고 요구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왔습니다.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상태를 조회했더니 놀랍게도 2013년 6월 3일 폐업한 업체가 2021년 7월 중랑구청에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견적서 작성을 누가 했을까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여기서부터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문서위조가 성립할 겁니다, 동행사죄도 성립할 거고요.
  공공기관인 구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다퉈 볼 여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민선7기, 제가 지금 대표적인 유형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라이프’, 그리고 ‘K전설’, 이 두 대표자, 이 사업체의 두 대표자를 하나의 고리로 연결하면 정치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이 제가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더불어민주당 중랑을 지역위원회 당직자입니다. 
  한 분은 상설위원장이시고요, 한 분은 동협의회장입니다. 
  청장님도 이 두 분, 대표자를 알고 계시죠?
○구청장 류경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병우 의원   아니, 그러면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서혜숙 대표하고요, 김갑수 대표입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당에 있는 거 압니다.
이병우 의원   두 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구청장 류경기   네.
이병우 의원   이게 정상적인 사업운영 내지는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지금 정치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뭐 별도로,
이병우 의원   정치적인 문제는 빼고 말씀하시죠.
○구청장 류경기   네, 그거 빼고 얘기하신다면 지금 이병우 의원님께서 여러 유형의 계약상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이병우 의원   네.
○구청장 류경기   이거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중랑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중랑구업체 우선해서 주자, 그 방향을 저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관내기업을 장려하고 권장해 주는 역할이 우리 행정기관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계속 지적해 주시고 들여다봐 주시는 게 저는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계약관계에 계약을 체결하는 여러 가지 그 과정을 좀 더 투명하고 법에 맞게 적법하게 그걸 확보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계약부분 4개 하나하나 이 부분은 하도 세밀하고 복잡해서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이제 계약법령도 워낙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전문가들, 회계직 아니면 이 내용을 알기로 참 어려운 과정이어서 제가 하나하나 뭐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요.
  다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우리 중랑구 관내기업을 육성하자, 그리고 이것을 엄밀하게 좀 따져서 그걸 진행하자, 그리고 계약법상 계약법을 준수해서 아까 이제 수의계약대상이냐 아니냐부터 이게 사업장주소가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등등의 많은 문제제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서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은승희   네, 이병우 위원님 질문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의장님, 제가 아까 팩트체크 한 부분은 좀 시간에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팩트체크는 귀책사유가 저한테 있었던 사안이 아니거든요.
○의장 은승희   네, 뭐 어쨌든 좀 시간을 안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용품 구매 관련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 서울계약마당에 업로드 된 물품내역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직장운동경기부에 여성 선수가 있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류경기   태권도부가 여성이 있나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병우 의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확대해 주시겠어요?
  이게 8월 12일 날 검수가 됐던 내용인데요, 제가 색깔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화신발 6족, 여성용티셔츠 6장, 안전용 덧옷 15벌, 잠수용 신발 6족, 이거 단가도 만만치 않거든요.
  350만 원 중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차지한 비용이요.
  다음 쪽 잠깐 넘겨주십시오.
  2019년 10월 25일 날 검수된 거고요.
  물품내역이 방화신발이 또 들어갑니다. 
  재활 또는 치료용 손목운동기가 무려 100개를 구입합니다. 
  그다음에 의료인용 자켓 또는 가운, 재활 또는 치료용 다리운동기구, 손목운동기구 100개, 다리운동기구 100개, 종합운동기구 100개, 여성용운동복이 이번에는 24장입니다. 
  단가도 14만 원이에요.
  안전용 덧옷 18장, 직장운동경기부가 인원이 몇 명인데 이런 게 올라와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견적서를 주십시오.’, 했더니 견적서를 보관하고 있는 견적서가 아닌 다른 견적서를 보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계속 자료를 검증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서울계약마당에 업로드된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데이터하고 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데이터가 다르다, 그러면 두 자료 중의 하나는 허위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류경기   자료를 정확히 못 봐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이게 뭐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그래서,
이병우 의원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류경기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것도 본인의 명예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사실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좀 상임위나 구체적으로 과장, 국장한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의원   청장님!
○구청장 류경기   네.
이병우 의원   제 질문요지서에 이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구청장 류경기   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준비를 하시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관계 확인하시고?
○구청장 류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했고요, 제가 그것만 물어봤어요.
  ‘야, 이병우 의원님이 이렇게 지금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니들 불법행위를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사실과 이게 하나하나를 확인할 제가 능력이 없고 지금 너무나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국장, 과장들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병우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라.’, 그리고 나는 이게 적법이냐, 불법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되니까 일단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병우 의원   다른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금 준비해 오신 제 원고에도 청장님한테 드린 거하고 다른 내용이 없어요.
  서울계약마당에 업로드 된 물품내역상 부적절한 품목이 등재된 이유, 그러면 서울계약마당에 등재된 물품은 잘못 올라간 겁니까? 
  그 정도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구청장 류경기   제가 정확하게 좀 사실관계 부합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이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임출빈   행정국장 임출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서울계약마당에 공개된 자료고, 저희가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전체 산출기초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품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 태권도 용품이 좀 특수용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마당은 조달청에 이미 등록된 그런 물품들이 있어요.
  그게 등록되는데 이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그 등록이 안 된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품명과 규격에 좀 등록이 일치하지 않아서 비싼 물품으로 해서 저희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시기는 ‘왜 다르냐.’, 이제 그런 말씀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병우 의원   국장님!
○행정국장 임출빈   네.
이병우 의원   이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어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조달구매가 아닙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맞습니다, 이게 수의,
이병우 의원   조달구매가 아닌데 왜 조달청에 등록된 거에 규제를 받습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그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약마당에는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만 그게 등록이 돼 있어요, 물품이.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죠, 그게.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그 특수용품이다 보니까 그게 다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된 물품들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 유사품목에 따라서,
이병우 의원   지금 조달청에 등록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이병우 의원   계약마당은 그냥 담당자가 업로드 하는 자료예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저는 이게 최초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하고 수의계약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이게 태권도용품 자체가 좀 특수, 
이병우 의원   태권도용품이 아니라니까요?
  방화신발이 무슨 태권도용품입니까, 오히려 이게 안 올라가야죠.
○행정국장 임출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태권도선수들이 사용하는 용품은, 
이병우 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요지서에 분명히 적시를 했잖습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네.
이병우 의원   서울계약마당에 업로드 된 물품내역상 부적절한 품목이 등재된 이유가 뭔지라고 질문을 드렸으면 적어도 누가 듣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태권도용품 대부분이 이제 특수용품이라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내 여섯 군데 정도밖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런 용품들은 지금 말씀, 대부분 일반적인 다른 용품들은 조달청에 등록돼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계약마당에 일치가 되는데 그래서 이 특수용품,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없어서 유사한 쪽으로 등록된 것입니다. 
이병우 의원   서울계약마당에 등록되는 것 하고요, 조달청에 등록되는 것 아무 상관없고요,
○의장 은승희   이병우 의원님, 이제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네, 두 번째, 서울계약마당 물품내역 대비 부서제출 견적서 검수조서가 다른 이유 확인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유입니다. 
이병우 의원   세 번째, 물품검사조서의 서식이 제각각인 이유는 뭡니까?
  이 화면 좀 넘겨주세요.
○행정국장 임출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20년 5월 이후에는 검수조서가 e-호조에 전자결재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수기로 하다 보니까 개별양식으로 담당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3-6 띄워 주십시오, 주임님.
○의장 은승희   이병우 의원님 정리하시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네, 3-6 이게 중랑구 회계관리규칙상 물품검수내역서 양식입니다, 바뀐 적이 없고요.
  다시 3-3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 저한테 제출한 체육청소년과에서 검수조서를 제출한 양식이 세 가지예요.
  2019년, 2020년, 2021년, 3년입니다. 
  검수조서가 왜 바뀌었을까요?
○행정국장 임출빈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5월 이후에는 동일한 양식으로 나갔는데 그 이전에는 좀 약간 다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랑구 회계관리규칙상,
○의장 은승희   이병우 의원님!
이병우 의원   물품검수내역서는,
○의장 은승희   이병우 의원님!
이병우 의원   네.
○의장 은승희   앞으로 2분 후에 마이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식 ‘규격명’란에 ‘대표번호 수정요망’은 어떤 경우에 기재합니까, 검수조서에서요?
○행정국장 임출빈   그것은 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의원   아니, 답변을 이렇게 하실 거면 저희가 질문요지서를 왜 보냅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이게 실무진 사항이라 저도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아니, 제가 질문요지서를 미리 보내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행정국장 임출빈   아니, 저도 파악은 다 열심히 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계약상의 수량’란과 ‘금회 검사량’이 불일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실무선에서 그대로 다 숫자도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일한 제품, 수량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합쳐서 하는 바람에 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앞으로는 질문요지서를 그냥 제목만 써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질문요지서를 왜 제가 보냈는지 후회가 되네요.
  다음 2020년 3월 24일 작성된 물품검수조서에 금액이 무려 2,920만 원인데요, ‘1식’이라고 작성이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이병우 의원   훈련용품 내지는 운동용품에 ‘1식’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앞서 답변드렸듯이 이제 그 부분도 사실 ‘1식’은 공사계약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 부분도 일일이 다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합쳐서 하는 바람에 ‘1식’으로 한 건데 그건 좀 행정편의상 기입한 것으로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계약마당에는 다 업로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마당에 업로드 된 게 말 그대로 방화신발, 운동기구, 종합운동기구, 여성용운동복, 안전용 덧옷, 이런 항목들이 있어서 그냥 ‘1식’으로 뭉뚱그린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임출빈   어떻든,
이병우 의원   국장님 어디까지 확인하신 거예요?
  국장님께서 이 내용에 허위가 없다라는 공문에 결재하셨죠?
○행정국장 임출빈   네, 확인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오늘도 아마 제가 준비한 질문을 다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이상 청장님께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간을 좀 많이 빼서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따 5분발언을 신청을 해 놨는데요.
  미리 좀 운을 띄우자면 제가 5분발언을 신청한 주제는 민선7기 중랑구청 수의계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은승희   이병우 의원님,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 그리고 행정국장님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장 은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0 보고사항 
○사무국장 홍순옥   사무국장 홍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중화경로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상봉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상봉재정비촉진계획(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 의원으로부터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한 요구자료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1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은승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최경보·최은주·조희종·임익모·신하균·김진영·왕보현·조성연·나은하·이병우·박열완·오화근·장신자·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4시09분)

○의장 은승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5일 본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1년 10월 6일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0월 1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근거하여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을 조례로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중랑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6장 42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은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 조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으로 분류하여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21개 조항의 하위세부행위기준을 대통령령의 관련조문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조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최경보·최은주·장신자·박열완·오화근·나은하·왕보현·김진영·임익모·김미숙·조희종·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최경보·최은주·장신자·박열완·오화근·나은하·왕보현·김진영·임익모·김미숙·조희종·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14시12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5일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1년 10월 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기존의 생활체육에 국한되었던 지원내용을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반영하고 전문체육인 육성을 통한 중랑구 선양,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중랑구민의 건강증진, 중랑구 체육회 및 산하단체 등의 설립지원을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의 진흥, 우수선수 격려, 사업추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중랑구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는 지도·감독 등 및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에는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5일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1년 10월 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을 특정하여 이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3에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4에는 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3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4에는 사용시간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왕보현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왕보현·조성연·나은하·최경보·김영숙·김진영·오화근·박열완·임익모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18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5일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1년 10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절감 제안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는 예산절감 사례 등의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을 정하고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 등을 접수·처리하고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을 한 사람에게 처리결과 및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제안 등에 따라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2020년 10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43회 임시회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미상정 된 안건으로 금번 제251회 임시회에 재상정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20년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및 융자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목적 및 계정구분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에는 기금관리·운용,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안 제11조에는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통합기금의 존속기간을 규정하였고, 부칙 안 제2조에는 건축안전, 주차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2조의 준용규정에 위임한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2021년 10월 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2021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업지원센터의 활성화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전도유망한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중랑구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는 창업지원센터의 설치목적과 기능의 재정립을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입주신청자의 대상 등 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입주기업의 지역발전 기여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의2에는 벤처기업의 전문성을 위한 출자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3,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에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 건의 보고를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28분)

○의장 은승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위탁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1항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7조에서 안 제28조, 안 제32조, 안 제34조에는 법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한 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하였으며, 안 별표1에는 중랑아트센터 대관료 부가세를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악의 확산과 보급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안 제6조에는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종류 및 기능,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에는 단원의 자격, 선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에는 단원의 위·해촉 및 공연·연습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에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설치기준, 구청장의 설치 및 위탁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는 각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운영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5조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협력에 관한 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제2호의 작은도서관의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안 제5조제4호의 ‘지역주민들’을 ‘지역주민’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의 공휴일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하였고, 안 제16조의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2.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36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임익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임익모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동의안은 2021년 9월 2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우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 면목동 297-28 외 1필지에 신축 예정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차장 48면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예산으로 건물과 지분 토지를 취득하여 면목동 마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관리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21년 9월 2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0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외부 기관에 출자·출연을 하고자 하면 지방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거, 우리 구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법정 적립금 1,135만 7,000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며, 출연기관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2011년 4월에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주요업무로는 지방세 제도, 지방세 행정, 지방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하는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임익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이병우·박열완·오화근·최경보·신하균·김진영·장신자·조성연·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이병우·박열완·오화근·최경보·신하균·김진영·장신자·조성연·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4시42분)

○의장 은승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오화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오화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5일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0월 6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0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 등이 전 세계적인 환경 의제로 대두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안 제9조까지에서 환경교육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을 비롯한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에서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5일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0월 6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0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한 채무상속으로 경제적·사회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에서는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 신청과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본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오화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은승희·김진영·이병우·오화근·장신자·박열완·최경보·조성연·신하균·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48분)

○의장 은승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5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0월 6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0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수어 통역 전문 인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0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 요령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별표1 비닐류란의 비해당 품목에 대한 배출 요령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단속 시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52분)

○의장 은승희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0월 21일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 보험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중랑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자전거 보험의 가입 대상자 등 제1항에서 임의규정 한 반복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공직선거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망우지구단위계획)(중랑구청장 제출) 
  19.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상봉10재정비촉진구역)(중랑구청장 제출) 

(14시55분)

○의장 은승희   의사일정 제18항 상봉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상봉재정비촉진계획(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망우지구단위계획) 건,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건,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망우지구단위계획)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0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역세권 입지 특성을 고려하고 1, 2인 가구 주택 수요에 대비하는 등 망우지역중심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근린상업 면적과 도로 면적 일부를 복합용지와 주차장 면적으로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1년 10월 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0월 20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고시로 결정된 상봉11존치관리구역 내에 특별계획가능구역12를 상봉10재정비촉진지구로 신설하여 주거 복합 형태의 재정비촉진구역 통합 개발을 통한 도시재정비 효과를 높이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만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라는 단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추진 시 우리 상임위에서 나온 모든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사업을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망우지구단위계획) 심사보고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망우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상봉재정비촉진계획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5시01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황수남 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 촉구 결의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김미숙·김영숙·김진영·나은하·박열완·서상혁·신하균·왕보현·오화근·은승희·이병우·임익모·장신자·조성연·조희종·최경보·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5시02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경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에 올려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존경하는 은승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서울 강남·북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이 발표되어 서울시와 중랑구, SH공사 3자 간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 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현재 SH공사 사장 임명 지연으로 이행 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19년 8월 서울 강남·북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이전이 발표되었다. 
  오랫동안 주거지 중심의 베드타운으로 도시의 자족 기능이 현저히 낮았던 중랑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전 계획을 두 팔 벌려 환영하였으며, 서울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낙후된 강북 지역에 대한 투자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 학교 부지로 15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신내동 318번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 신사옥이 들어와 인근 지역도 발전할 것이라 여겨져 주민들도 더 이상 흉물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며 곳곳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이전을 환영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붙기도 하였다. 
  그동안 서울시와 중랑구, SH공사는 6회에 걸쳐 회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 2020년 9월 중랑구 이전을 위한 3자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결정까지 마친 신사옥 이전 부지는 즉시 공사 이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또한 중랑구는 2020년 11월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사의 중랑구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7월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도 완료하였다. 
  이렇게 공사 이전을 위한 모든 준비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현재 SH공사 사장 임명 지연으로 올 8월 예정이었던 투자심사위원회 등 SH공사 내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전 이행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적인 영역의 행정이라 하면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며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그 절차나 행위가 특정인의 부재를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행정의 신뢰성과 안전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도 SH 본사 이전 조기 추진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주민들께 약속했듯이 이에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의 첫걸음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에 대해 중랑구민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SH공사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투자심사위원회와 이사회 개최 등 예정된 내부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적기에 이전을 완료하라. 

2021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 촉구 결의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김미숙·김영숙·김진영·나은하·박열완·서상혁·신하균·왕보현·오화근·은승희·이병우·임익모·장신자·조성연·조희종·최경보·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자유발언(이병우  의원)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병우 의원님께서 민선 7기 중랑구청 수의계약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제안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존경하는 은승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에 제가 구정질문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선출직인 저희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해입니다. 
  중랑구의회가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2022년은 지방자치가 1.0에서 2.0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혁신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혁’ 자가 ‘가죽 혁’ 자라고 합니다.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없이 인류 역사상 그 어떤 혁신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자치 2.0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동안 30년 동안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우리 의회에 민선 7기 중랑구청의 수의계약에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제가 아까 구정질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의 행정은, 특히 수의계약은 예산이 투입되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업무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업무가 납득할 수 없는, 주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을 의회가 나서서 바로 잡고 민선 8기를 맞이하는 것 또한 제8대 중랑구의회에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실무적인 부분은 이 회기가 끝나면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은승희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제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집행부가 2022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안에 구의회와 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중랑구의회는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0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주민과 더욱 소통하고자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무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지방일괄이양법이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금년 7월에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치분권이라는 거대한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제는 국민주권이 아니라 주민주권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법이 바로 지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와 주민이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랑구의회는 구민이 원하는 건강한 자치분권이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난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구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랑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우리가 지나온 한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은 다가올 겨울이 두렵기만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온정 속에 몸도, 마음도 따뜻할 수 있도록 저희 중랑구의회도 주변을 돌아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11월 말로 예정된 정례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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