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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21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17. 16.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1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5. 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6. 25. 2022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7. 26. 중랑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8. 27.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8.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30.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34. 33.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35. 34. 묵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36. 35.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7. 36.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8. 37.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39. 38.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신하균 의원 대표발의)(이병우·최은주·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임익모·나은하·조희종·이병우·박열완·최은주·신하균·김진영·조성연·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최경보·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병우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조희종·최은주·임익모·나은하·왕보현·김영숙·최경보·김미숙·장신자 의원 공동발의)
  12.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임익모·나은하·조성연·김영숙·박열완·장신자·이병우·오화근·왕보현·최경보·조희종·최은주·신하균 의원 공동발의)
  15.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6.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 15.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나은하·최경보·박열완·왕보현·김진영·신하균·임익모·조성연·조희종·최은주·김미숙·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18. 16.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9. 1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20.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1.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2.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3.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4.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5. 23.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6. 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27. 25. 2022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28. 26. 중랑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9. 27.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최경보·최은주·나은하·조희종·박열완·임익모·이병우·장신자·오화근·신하균·김진영·조성연·김영숙·왕보현·서상혁·김미숙 의원 공동발의)
  30. 28.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1. 29.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신자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장신자·임익모·조성연·신하균·김진영·박열완·오화근·최은주·김미숙·나은하·서상혁·조희종·김영숙·왕보현·이병우·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32. 30.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3. 31.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4. 32.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5. 33.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6. 34. 묵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7. 35.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38. 36.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39. 37.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40. 38.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김미숙·김영숙·김진영·나은하·박열완·서상혁·신하균·왕보현·오환근·은승희·이병우·임익모·장신자·조성연·조희종·최경보·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7시52분 개의)

○의장 은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홍순옥   사무국장 홍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8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2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를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중랑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나은하 의원을 추천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묵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박열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장신자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이병우, 김영숙 의원으로부터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한 요구자료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3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은승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7시57분)

○의장 은승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은 2021년 11월 25일 본 의원 외 16명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같은 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2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의 내용을 수당과 여비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2021년 11월 25일 박열완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2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에 따른 여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랑구의회 공무원의 월액 여비와 출장여비 등 여비 지급의 세부 기준과 지급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신하균 의원 대표발의)(이병우·최은주·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8시01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2021년 11월 25일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같은 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2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6의 위임 규정에 따라 중랑구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복무선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친절, 공정 등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각 조문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1년 11월 25일 신하균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2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한 인사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및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 2에 따라 근무 사항의 관리, 휴가와 출장의 절차 등 사무직원의 근무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와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임익모·나은하·조희종·이병우·박열완·최은주·신하균·김진영·조성연·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최경보·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병우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8시06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익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안은 2021년 11월 25일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같은 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2월 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조항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의견심사 조항을 신설하였고, 표결의 선포방법 및 지방의회 기록 표결 도입 등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와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1년 11월 25일 이병우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같은 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2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조례 청구권의 보장, 주민 조례, 청구권자의 수, 이의신청 등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각 조문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와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임익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8시10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2021년 11월 25일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같은 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2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중랑구의회 사무직원의 인사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있어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공무원 인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신규임용과 승진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37개 조항을 관련 법령과 조문을 인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25일 조성연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같은 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2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 2의 여비 지급 특례 조항에 의거 중랑구의회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여비의 지급 구분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와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조희종·최은주·임익모·나은하·왕보현·김영숙·최경보·김미숙·장신자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8시14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임익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임익모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2월 8일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중랑구의 정원의 총수를 1,462명에서 1,489명으로 총 27명을 증원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435명에서 1,457명으로 총 22명을 증원,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7명에서 32명으로 총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5급 2명을 증원하였고 6급 이하는 2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2월 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2월 8일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주택공급확대정책에 따라 공공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1항에 주택과를 폐지하고 주택관리과와 주택개발과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2항은 과 신설에 따른 도시환경국장의 분장 사항인 주택공급활성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임익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그럼 이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기를 6개월여밖에 남기지 않고 선거는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6개월밖에 남기지 않은 구청장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신다. 
  그 내용이 주택과를 주택관리과와 주택개발과로 나누자는 안입니다.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택과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이고 또 저희가 올해는 안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예산심의도,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 부담이 무척 적은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를 2개 과로 분리한다.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발의자가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의장 은승희   아니, 그러니까 이병우 의원님.
이병우 의원   네.
○의장 은승희   질문은 하셨고요, 답변자가 또 나오셔야 됩니다. 
  질문 종료하시죠. 
이병우 의원   아, 그렇습니까? 
○의장 은승희   네, 착석해 주십시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본 안건의 발의자가 누구세요?
  이병우 의원님.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네.) 
  구청장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소관 국장이 대신 답변토록 해 달라는 집행부 요청이 있었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그 요청이 사전에 있었습니까?) 
  네.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행정국장 임출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여러 가지 저희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은승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17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병우 의원님께서는 주택과에 대해서 그 업무를 둘로 나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정부의 이제 주택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 구가 지금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사업이 다양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좀 전담해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주택관리과 명칭을 기존에 주택과를 주택관리과로 하고 새로운 부서를 주택개발과로 해서 신설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주택과는 기존 여러 이제 아파트든 일반주택이든 간에 다 일반적인 주택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주택개발과는 새롭게 수요가 발생되는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원안가결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도 중랑구 예산서 사업명세서 391페이지부터 395페이지가 주택과 항목입니다. 
  페이지가 불과 4페이지 밖에 안 됩니다. 
  저는 팀을 신설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과를 신설하는지 지금 행정국장의 답변으로는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개정사항 중에 제8조1항 중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나요? 
  저는 공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경제는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지자체가, 구청이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주택을 건립할 수 있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이 조례안은, 핵심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주택과를 주택관리과와 주택개발과로 나누는 것,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이게 임기를 6개월 앞둔 구청장이 발의해야 될 조례인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주택과 업무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지건설위원회 다른 분들한테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설명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되고 정말로 이 부서가 분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민선8기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은승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구청장께서 하시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존경하는 이병우 의원님께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주요내용인 주택과를 주택관리과하고 주택개발과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임기가 이제 6개월 남은 민선7기에 이거를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팀 정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 정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견, 뭐 그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조직 개편의 경우에는 임기 시작할 때 전체적인 공약사업을 포함한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업무의 관행이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게 주택과를 하나로 둘 거냐, 둘로 둘 거냐 아니면 뭐 다른 기능에 수행하기 위한 부서를 둘 거냐의 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인데, 지금 임기 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굳이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기존의 관행과 다르게 임기 말에 과를 신설할 것이냐는 의견은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부분의 이번에 조례개정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택과의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고 상임위에서 이거를 승인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왜 이게 특별한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중랑구에 저층 주거단지의 비율이 50%가 좀 넘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비율이 지금 58%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중랑구는 49% 수준입니다. 
  그만큼 저층 주거단지가 많은 중랑구인데, 그동안 아시는 대로 이 저층 주거단지를 재개발하거나 또는 이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들이 2000년대 초반에 뉴타운사업의 사업지구 지정과 추진을 계속해오다가 10여 년간 그 사업에 성공한 지구도 있고 또 많은 지구가 사업성의 부족이나 또는 조합원들의 의견의 합의의 실패 등으로 해제되거나 이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개발은 민간에 전부 맡겨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공공 쪽에서는 인·허가 절차 등을 통해서 재개발을 지원하는 체제로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그 속도가 너무 느리고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보통 재개발사업 민간에서 주관이 돼서 할 경우에는 15년 내외가 걸립니다. 
  처음에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의 결성, 사업 승인,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 그다음에 입주하는 시공, 입주 이러한 과정이 15년 간 걸리는 이 사업들이 잘 되면 15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좌초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다행히 여기에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확대 정책에 따라서 이런 조직개편 수요가 돼 있다고 특별히 제기 됐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중랑구의 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정부에서 이번에 부동산 대책을 여러 개를 내놨습니다만 최근에, 금년에 2·4 대책이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속칭 이게 3080대책인데 수도권에 30만호, 전국에 80만호를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입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민간에 맡겨졌던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은 특히 LH, SH,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분입니다.
  여기에 개입을 해서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그동안 15년 내외에 걸렸던 인·허가 절차와 시간을 6, 7년으로 반 이상 당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하나는 사업 주체로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LH, SH, 지방자치단체 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실하게 담보하겠다, 대신에 공공에 참여하면서 이 사업에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부여하겠다, 종 상향을 시켜주고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층고의 제한을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3080대책입니다. 
  그래서 이 3080대책을 구체적으로, 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6월에 공공, 이 법률 제목을 제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이 공공주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금년 6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은, 
○의장 은승희   청장님!
  죄송한데 간략하게 요점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시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3년 간입니다. 
  3년 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에서 사업 재개발, 민간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한다는 것,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 사업 기간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것, 이거를 3년 간 한시법으로 운영하겠다는 법을 공포를 해서 시행에 들어갔고,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이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할 대상 사업지구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랑구가 여기에, 「공공주택 특별법」입니다, 그 법의 명칭이. 
  그래서 중랑구가 여기에 이 법에, 특별법에 따라서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10개 지구가 후보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의 저층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토지주거나 또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사업의 성공에 너무나 열망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주체는 LH가 주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SH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중랑구가 지원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주체가 바뀌거나 사업 기간이 당겨지거나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냐에 대한 질문이 각 지구별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그 민원과 의문과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현재 주택과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과에서 현재도 지금 150여 개에 이르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여서, 이렇게 새롭게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서 10개 지구가 현재 후보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현재 지정된 것만 그렇고 앞으로도 지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지구는 더 많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새롭게 대응하는 역할은 현재 주택과 체제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하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정보를 우선 중랑구 주민들에게 드려야 된다, 질문에 답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과 체제로는 인력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체제가 부족하다고 보고, 저희들은 이 새로운 주택개발과를 만들어서 이 폭증하는 우리 주민들의 주택개발 수요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취지로 과 신설을 구의회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이병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통상적인 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병우 의원님 지적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통상적인 행정수요가 아니라 이번에 특별한 행정수요가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었고 이 부분을 구의회에 건의드렸고, 상임위에서 이거를 승인해 준 사항이다,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은승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떤 이의가 있으시죠?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거는 만약에 반대하시는 분께서 어떠한 부분의 수정안을 미리 접수를 시켜서 안건화 됐다라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을 드린 내용으로 이 의사일정을 제가 변경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의 없습니까?’ 는 왜 질문하십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 토론을 여쭤봤을 때, 토론을 하고자 요구를 하셨으면 찬성 토론, 반대 토론하고 그거에 대한 표결을 제가 여쭤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질의 종결한 후에 토론을 생략하는 데는 아무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우리 회의규칙에 두 번 이상 발언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의견을 안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질의고요.
    (○이병우 의원 아닙니다,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다른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이의가 있냐’고 물으셨고, 의장께서는.
     저는 ‘이의가 있다.’고 답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안 하면 못 하겠다,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의견이 나와야 계시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병우 의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 이거는 안건 상정도 어렵고요, 다른 동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상임위 보고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임익모·나은하·조성연·김영숙·박열완·장신자·이병우·오화근·왕보현·최경보·조희종·최은주·신하균 의원 공동 발의)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8시38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그 결과물을 공개하여 대외적으로 정책연구의 투명성 및 구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정책연구용역 공개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 등의 실명제 도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에는 정책연구 결과물의 공개, 비공개와 보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정책연구 결과물의 활용과 공공기관 평가 때 공개 규정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정책연구 결과물 공개 목록에 구의회 제출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의 근거 법령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도유망한 우수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기금설치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의2에는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 회수금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금으로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는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유공납세자 선정 등의 취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나은하·최경보·박열완·왕보현·김진영·신하균·임익모·조성연·조희종·최은주·김미숙·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16.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7.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8시45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과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 의지와 투명성, 신뢰성을 재고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에는 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확정 및 변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에는 실천계획 수립·변경,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는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에는 공약이행 평가 시기·방법·결과 등의 반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공약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면목 유수지 내의 구유지 면목동 168-2번지와 경찰청 소유의 국유지 면목동 1509-9번지 외 1필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마을협치과 소관 묵 제1동 복합청사 건립은 중랑구 묵동 120-2번지 외 1필지의 대지 1,290㎡, 건물 면적 4,100㎡의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묵 제1동 복합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이고,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동원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74-20번지 외 4필지의 450.2㎡를 매입하여 인접한 동원전통시장 공영주차장과 합쳐 1,232.4㎡에 주차면 41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사항이며,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중랑구 보훈회관 증축은 중랑구 보훈회관 면목동 1509번지의 인접 구유지 면목동 1508-7번지, 1509-15번지 418㎡를 활용하여 814㎡를 증축에 관한 사항이고,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신축은 구립 화랑마을 경로당 부지 묵동 122-174번지 244㎡ 구유지에 연면적 488㎡ 지상 4층 규모의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혜원여고 부지 활용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은 혜원여고 학교 주차장 부지 망우동 519번지를 30년 무상 임대하여 연면적 8,174.94㎡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공영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아, 질의 있으십니까?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이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질의 말고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구정질문처럼 여기다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게 그렇게 구정질문 형식을 빌려서 할 수 없다고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병우 의원   그러면 제가 두 번밖에 못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의를 좀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이라는 이름의 조례안은 없습니다.
  유사한 조례가 딱 1건 있는데요. 
  강동구, 강동구 공약실천기본조례라는 조례 말고는 서울시에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는 없고요, 첫째가.
  두 번째, 이 부분이 의원발의 조례로 적합한지 저로서는 매우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5조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항을 확정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공약은 선거가 끝남으로써 이미 주민들에게 제시됐고요, 그거를 실천해야 될 의무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이 됐으면 그거를 실천해야지 관리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집행부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줄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조 제4호에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거과정에서 공약계획서에 다 작성이 돼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결국 이 조례는 4페이지, 제10조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고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겠다는 조례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다른 구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구들은 다 규칙이나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규칙이나 규정으로 충분하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제가 공약 관련한 질의를 했었는데 그 예산은 이 조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공약평가단에게 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규칙이나 규정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조례로 제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조례가 의원입법 조례로 적정한지도 의문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은승희   질의하신 의원님 대표발의자께 답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조례가 성립이 된 후에 관리부서 국장님께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네, 우선 대표발의자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질문 중에 어떻게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됐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대표발의자께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발의자가 네, 나은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느냐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이병우 의원님 저한테,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제 질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컴퓨터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상임위원회 회의지원시스템 자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세요?)
  또 질의하여 주세요. 
○의장 은승희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이병우 의원   이병우 의원입니다. 
  제가 그걸 살펴봤는데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타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구 그리고 강동구는 공약실천기본조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약관리조례가 아니에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지금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대표발의자께 질의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 조례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게 왜 집행부 발의 조례가 아니고 의원입법 발의 조례인지 저로서는 납득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특별한 제재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당선된 구청장에게 면죄부로 전락할 조례가 매우 큰 그런 위험성이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이 선거과정에서 낸 공약을 취임 후에 안 지켜도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바로 이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가 왜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됐는지 저로서는 미스테리입니다. 
  이 정도 조례는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책임 있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합니까? 
  제10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규정 가지고도 이행이 가능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산집행 다됐습니다.
  왜 이게 조례로 발의가 되고 입법을 하려고 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가단 수당 주기 위해서라고. 
  평가단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구청장의 공약을 관리하는 조례를, 이걸 우회 입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구청장께서 직접 책임 있게 발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건 의원입법 조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은승희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하신 분 답변을 어느 쪽에 들으시겠습니까?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네, 집행부에서 해 주세요.)
  네, 이 조례를 관리하시는 부서가 있는 국의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이의 있습니다.)
  지금은 답변을 듣겠습니다. 
    (○나은하 의원 의석에서 - 잠깐 한마디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먼저 하십시오.
    (○나은하 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기본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구청장이 책임 있게 선거과정에서 공약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 구청장 공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이병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운영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규칙보다는 조례로 규정돼 있으면 훨씬 더 공약이행사항에 있어서 유리하고 체계적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왜 의원입법으로 하는 지는 답변 안 하십니까?) 
    (○나은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집행부에 물었어요.)
○의장 은승희   자, 국장님 답변 끝나신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의원님 …….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가 왜 모릅니까?)
○의장 은승희   회의의 진행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국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의원 입법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국장이 어떤 코멘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은승희   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 다른 분께서 답변을 하시고자 의견을 표시를 하셨는데 그분의 답변을 한 번 더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종결할까요?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저에게 추가 질문 기회를 주신다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그럼.)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9시04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과 지능정보화 책임관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에는 지능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에는 정보화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안 제21조에는 지능정보화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 안 제27조에는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약칭으로 실익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근거법령을 정확히 명시하는 등 조항 일부를 수정하여 조례개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방문자 및 프로그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지원센터 내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는 교육지원센터 내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는 편의시설의 사용 및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공개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2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3항의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정보공개에 관한 외부 전문가 비율을 반영하였고, 안 제12조 제2항 단서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의원의 구성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제5항에는 당연직 의원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9시11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왕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통·반의 조직을 정비하여 동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코로나19 상황 및 복지수요 증가로 통장업무 폭증에 대한 통장의 사기진작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반 구성을 40가구에서 60가구로 수정하여 조례개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16조 1항 간사의 인원을 책임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2명에서 1명으로 수정하여 조례 개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25. 2022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9시15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2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교육 교재 및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교육실시 방법 및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교육이수관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교육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교육 미이수자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19일 중랑구청장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 장학기금을 확대 운용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지출금을 증액하고자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지원금 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9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장학기금 예치금 1억 9,900만 원을 감액하여 116억 1,706만 2,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편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한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인 출연금 58억 969만 3,000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중랑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9시21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중랑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랑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나은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최경보·최은주·나은하·조희종·박열완·임익모·이병우·장신자·오화근·신하균·김진영·조성연·김영숙·왕보현·서상혁·김미숙 의원 공동발의) 
 28.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9시22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조성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조성연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1월 2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 근거하여 관련 건축물에 대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물 소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구민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절수설비 설치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홍보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 8일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2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월 2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인상하고,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제안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조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신자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장신자·임익모·조성연·신하균·김진영·박열완·오화근·최은주·김미숙·나은하·서상혁·조희종·김영숙·왕보현·이병우·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30.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9시26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1월 2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조기검사 등을 통해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사업의 위탁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삭제 조항을 반영하고 각 협의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동 보장협의체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여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등의 일부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협의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기준 준수 및 예외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의 안전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주간 작업 및 3인 1조 근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3.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9시32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 2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화동 306-48번지 일대에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중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 진행의 어려움에 따라 청년주택 부지 해제를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는 긴 시간 논의 끝에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 2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과 관련하여 사업이 진행 중인 중화1·3구역만 중화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하고 그 외 구역은 모두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도시계획 변경 사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위의 두 건 모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묵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5.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9시38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 묵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오화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오화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묵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 2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묵2동 청사가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에도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와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센터, 생활문화센터, 보건지소, 역사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청사로 신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건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의 검토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 추진 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모든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0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지난 10월 18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된 후 지난 12월 8일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평등 교육 및 문화사업 등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성평등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평등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묵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묵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오화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묵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37.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9시43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열완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에 있어서 누락 없이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와 2022년도 세출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삭감하였고 각 부서별 동일 예산에 대하여 예산 편성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050억 6,400만 원 중 총 196건의 행정지원과 차량 구매에 있어 전기차로 구매할 것과 부기사항 중 반복된 단어 삭제 등 30건의 수정사항과 중랑구민광장 조경관리 2,500만 원과 과다하게 편성된 제세공과금 등 173건에 27억 7,308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역은 회의지원시스템에 첨부된 자료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질의 있으십니까?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이병우 의원입니다. 
  먼저 특위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심심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특위에 들어가려고 제 나름 애도 많이 썼고 했지만 특위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아마도 그건 제가 무소속이라는 어떤 당적의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특위에 사실은 제가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께 약속을 받고 지난번 추경에 들어갔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특위에 못 들어갔습니다. 
  특위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뭐 수고도 하셨을 거고요. 
  하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심사, 행정에서 1건, 대표적으로 행정에서 1건 그리고 복지에서 1건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3년 연속 편성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예산입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3년 연속 편성을 하고 있는 예산인데요. 
  첫해에는 시비 4억과 구비 1억 해서 5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도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적어도, 두 번째 파일 띄워주세요. 
  그거 말고요. 
  월드컵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노린 편법적이고 무책임한 예산 편성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자료가 준비가 되는 동안에 저거부터 하겠습니다. 
  아, 준비가 됐네요. 
  대회 일정입니다. 
  2022년 월드컵 일정 발표해서 그다음 이게 지금 앞의 그래픽은 이 일정을 지금 그래프화 해놓은 거고요. 
  뒤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월드컵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구의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하죠. 
  올림픽도 4년에 한 번 합니다. 
  이 클라이밍 월드컵이라고 하는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1일부터 3일 그리고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세계 각지에서 진행이 되는 스포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월드컵하고는 차원이 다른 월드컵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3년 연속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은 2022년 5월 6일부터 8일, 저는 이 예산은 사실은 2020년 최초 편성됐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됐었고요. 
  취소된 그 해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억, 뭐 나중에 추경 하면서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5,600만 원 정도가 인공암벽장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사용됐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2021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는 전용이나 변경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오죽하면 특위에서 비고란에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금액이 2022년도에 또 편성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월드컵과 지금 이 협회에서 말하고 있는 월드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저 일정표로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예산이 다시 편성되지 않기를 바랐고 다시 편성되더라도 적어도 작년 수준의 단서조항이 달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위에서 심사한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옹달샘 관련 예산입니다. 
  옹달샘 관련 예산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근거는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복지에서 네 분의 위원님들이 특위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전액 삭감에서 반액 삭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조례들, 예를 들면 좀 전에 우리 보훈 예우 조례, 제가 약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 예우 조례의 경우에는 조례안도 저희가 심사를 안 했다가 나중에 조례안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한 경우고요.
  대신 예산안은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옹달샘 예산은 마찬가지 기준이 저는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일관성은 견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으면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편성된 예산은 자체 삭감되는 게 순리에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집요하게 로비를 했고 그 로비는 성공해서 지금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적어도 의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일관성은 견지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든 특위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은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어느 쪽을 지목을 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신 상황이 아니라서 우선 제안설명 해 주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열완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열완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열완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우 의원님 말씀이 일단 클라이밍 월드컵에 대한 예산과 옹달샘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음에도 이번 특위에 반액이 반영된 것에 대한 질의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면 물론 이병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병우 의원님 견해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1차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또 나름 같이 논의하고 숙고한 끝에 그런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같이 고민한 부분이 뭐였냐면 일단은 과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저희 나름대로 우리 중랑구의 큰 또 축제이다 보니 저희가 같이 이번에 또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고요.
  옹달샘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간의 논의가 있었으나 또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좋아하시는 부분, 또 갈증이 있을 때, 또는 폭염으로 인해서 힘들 때 우리 주민들에게 또 어떤 위로가 되고 또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에 좋은 순기능이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청원드리면 우리 의원님의 또 말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하시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계획성 있게 또 꼼꼼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은승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네.)
이병우 의원   스포츠클라이밍의 경우에는 적어도 저는 비고란에 2021년도 예산을 심사했을 때처럼 최소한의 단서라도 저는 달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왜 부서에서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저도 사실은 그동안에 스포츠클라이밍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2020년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뭐 그게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고, 그런데 그다음 해 예산이 변경 사용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비고란에 단서를 달았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그런,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심사의 기준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조금 안타깝고요.
  옹달샘 예산은 어제 제가 구정질문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일관성이 뭔지. 
  근거조례도 없이 그리고 이 조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을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례는, 우선 복지정책과 입장에서 매우 억울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례도 통과됐는데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옹달샘 조례는 옹달샘 예산은 조례도 없지만 예산은 반이 살아남았어요. 
  우리의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때 누가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중랑구의회 예산심사 기준이 뭐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조례가 없어서 아예 예산 시도조차 못 하고 포기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입장에서 의회를 바라볼 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궁금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심사의 명분이나 기준이 흔들릴 때 그 뒤에 오는 불신, 상임위에서 삭감되면 특위에 가서 로비 잘해서 살리면 된다, 이런 나쁜 관행을 왜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 줘야 됩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은승희   답변 필요하십니까?
    (○이병우 의원 의석에서 – 필요 없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김미숙·김영숙·김진영·나은하·박열완·서상혁·신하균·왕보현·오화근·은승희·이병우·임익모·장신자·조성연·조희종·최경보·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20시02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희종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한 건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에 올려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존경하는 은승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시시각각 증대하는 주민들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의정역량 구비를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함께 지방의회 역량강화의 양축을 이루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의원들은 생활현장에서 주민과 대화하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해 왔다. 
  하지만 사회분화와 산업발전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이해갈등이 복잡, 다양하게 분출되고 지방정부에 대해 이의 해결과 조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기대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또한 시시각각 증대하는 주민들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정역량 구비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자신의 전문적 경력 여하와 상관없이 주민의 지지를 기초로 선출된 사람들이다.
  의정활동이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들은 물론 다선의원들도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의정현장에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다.
  전국의 226개 기초의회와 17개 광역의회, 3,700여 명의 지방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의 한 축을 지탱하면서 지방정부를 감시·견제하고 정책을 제안·협력하는 업무를 수행함과 더불어 조례 제·개정 업무와 예·결산 심의까지 진행해야 한다. 
  의회별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연찬을 갖는 등 의원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한계는 명확하다. 
  또한 의정지원 인력인 5,490여 명의 의회소속 직원들의 교육까지 진행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교육수요는 약 9,000여 명에 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분권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역시 지방의정연수기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국가사무의 지속적인 사무이양과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확대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방의회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연수기관의 설립은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 실정과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전용공간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하며 지방의정연수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바대로 조속히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하라.

2021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조희종 의원 대표발의)(김미숙·김영숙·김진영·나은하·박열완·서상혁·신하균·왕보현·오화근·은승희·이병우·임익모·장신자·조성연·조희종·최경보·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을 우리 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252회 정례회에서 계획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다사다난했던 2021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252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질의와 토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 등의 마무리로 바쁜 가운데 예산안 심사와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장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상혁, 오화근, 왕보현, 조희종, 최경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과정을 통해 2022년 본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내년 예산 또한 구민들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랑구의회에서도 40만 중랑구민의 행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안대로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꼼꼼하게 살펴보며 집행부가 일 잘할 수 있게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생산적인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벅찬 기대와 희망을 안고 힘차게 달려온 2021년 한해가 보람과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중랑구의회에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힘든 한해였습니다. 
  지금도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분들 그리고 감사하게도 고통을 분담한 중랑구민 여러분께서 죽을힘을 다해 버텨 주고 계십니다. 
  중랑구의회 의장으로서 또한 중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모두의 값진 노력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있는 동반자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역할을 수행하여 이 긴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완주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있지만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하듯이 마음을 모아 새로운 변화의 시작인 2022년을 맞이하시길 기대합니다. 
  12월은 순수한 우리말로 맺음달이라고 한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21년 남은 날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금년도 계획하셨던 거 맺음 잘하셔서 마무리하시고 내년도는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그 호랑이의 기운을 듬뿍 받으셔서 내년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폐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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