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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월24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10.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및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 보고사항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왕보현ㆍ이병우ㆍ조성연ㆍ오화근ㆍ박열완ㆍ최은주ㆍ장신자ㆍ나은하ㆍ조희종ㆍ신하균ㆍ최경보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왕보현ㆍ이병우ㆍ조성연ㆍ오화근ㆍ박열완ㆍ최은주ㆍ장신자ㆍ나은하ㆍ조희종ㆍ신하균ㆍ최경보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서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왕보현ㆍ이병우ㆍ조성연ㆍ오화근ㆍ박열완ㆍ최은주ㆍ장신자ㆍ나은하ㆍ조희종ㆍ신하균ㆍ최경보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보현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왕보현ㆍ이병우ㆍ조성연ㆍ오화근ㆍ박열완ㆍ최은주ㆍ장신자ㆍ나은하ㆍ조희종ㆍ신하균ㆍ최경보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장신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왕보현ㆍ이병우ㆍ조성연ㆍ오화근ㆍ박열완ㆍ최은주ㆍ장신자ㆍ나은하ㆍ조희종ㆍ신하균ㆍ최경보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왕보현ㆍ이병우ㆍ조성연ㆍ오화근ㆍ박열완ㆍ최은주ㆍ장신자ㆍ나은하ㆍ조희종ㆍ신하균ㆍ최경보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왕보현ㆍ이병우ㆍ조성연ㆍ오화근ㆍ박열완ㆍ최은주ㆍ장신자ㆍ나은하ㆍ조희종ㆍ신하균ㆍ최경보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왕보현ㆍ이병우ㆍ조성연ㆍ오화근ㆍ박열완ㆍ최은주ㆍ장신자ㆍ나은하ㆍ조희종ㆍ신하균ㆍ최경보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12. 10.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조성연ㆍ이병우ㆍ장신자ㆍ박열완ㆍ조희종ㆍ김진영ㆍ신하균ㆍ서상혁ㆍ오화근 의원 공동발의)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 발의)(조희종ㆍ김영숙ㆍ김미숙ㆍ이병우ㆍ은승희ㆍ박열완ㆍ오화근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5.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6.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 15.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및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1분 개의)

○의장 은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42분)

○의장 은승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구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김진영 의원, 오화근 의원, 이병우 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이십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신내1동, 망우본동 출신 국민의 힘 소속 복지건설위원장 김진영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은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류경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오신 방청객 및 언론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희망찬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음에도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참고 견디는 삶이 일상이 되었지만 40만 중랑구민은 모두 손잡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현장에서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생활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서로 위로하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힘든 나날을 견뎌온 소상공인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맞서며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역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계신 공직자와 의료진의 헌신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몰고 온 이 경제적 사회적 한파도 곧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특히 호랑이 해인 2022년 올 한 해는 밝고 희망찬 기운과 중랑구 모든 공동체의 저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맞이하는 위대한 중랑구민의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앞으로 5개월 후면 8대 중랑구의회 임기도 마무리되게 됩니다.
  본 의원은 7대 구의회에 등원하여 그동안 8년 여간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들께서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큰지 매 순간순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 첫 구정질문을 펼치면서 그동안 구민들의 기대만큼 의정활동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임했는지 되새기고 반성하면서 또 다시 각오를 다지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2022년 올해는 사실상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7대 의회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온 우림시장 맛솜씨길에 이어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망우리역사문화공원사업과 연계한 문화거리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랑구는 서울 동북부의 관문이라는 유리한 지형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의정목표로 정하고 고민해 오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 의원은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림시장의 문화와 먹거리를 융합한 일명 맛솜씨길 조성사업을 비롯 신내구길 특화거리사업, 신내역 복선화추진사업,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등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 등을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시해 온 이들 사업들은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었거나 잘 추진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중랑구 공직자 여러분!
  중랑구는 이제 더 이상 서울의 변방이 아닌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힘차게 도약해 민선7기가 강조하는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이 서서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이 완성되어 40만 중랑구민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 첫 출발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해 역동적인 도시로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민선7기 들어 SH공사 본사 신내동 유치를 비롯 지식산업센터 조성, 양원지구에 첨단기업을 유치해 자족도시로서의 경제기반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중랑구는 서울 동북부의 관문으로서 도로와 철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망우산, 용마산, 중랑천을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매년 5월이면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한 서울장미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은 근현대사의 유명인사들이 혼과 얼이 살아 있는 공간으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중랑구가 가진 고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곳곳에 산재한 역사, 문화, 자연, 관광자원 등을 융합한 콘텐츠개발을 통해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민선7기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은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중랑구의 브랜드가치를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이제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은 올해 봄이면 중랑망우공간이 개관되면 공동묘지라는 과거의 어두운 이미지를 탈피해 더욱 많은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중랑의 보물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공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을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중랑구에 있는 문화와 먹거리를 즐기면서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망우리공원이 단지 역사문화공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 및 경제의 활성화로도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망우리역사문화공원에 잠들어 계신 100여분이 넘는 수많은 위인들을 견학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가슴의 감동을 간직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그 감동을 이어서 즐길 수 있는 장소나 분위기를 조성하면 그 감동이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깊게 새겨질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망우리역사문화공원 가까운 곳에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의 문화를 연결시킬 문화의 거리가 조성된다면 지역민의 거주환경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사람도 삶도 바뀐다고 배웠습니다.
  이에 관해서 중랑신문 2021년 7월 15일자 ‘뉴트로의 중심, 중랑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글을 읽고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망우리 전문가를 통해 금란교회 건너편, 라본병원 옆으로 쭉 들어가면 이중섭 묘소로 올라가는 가까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서귀포는 화가 이중섭이 1년간 살았다는 적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이중섭 미술관을 만들었고, 지금은 공방거리까지 생겨 제주도 문화관광지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구는 이중섭 묘를 찾아가는 이정표도 2016년 인문학길 사이길 공사 때 처음 세워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 중랑웨딩홀 뒤편 망우본동 라본병원 뒤편의 이중섭 묘소고 가는 길, 망우로 76길 일대를 전체적으로 이중섭거리로 조성하여 이중섭 묘소를 참배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나 망우리공원을 둘러보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위한 문화의 길을 만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은 물론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화면에 표시된 저 위에 노란길은 우림시장 맛솜씨길에서 지금 이중섭 거리로 하고자 하는 그 길이 맞닿게 되는 곳입니다, 표시입니다.
  그리고 빨간 곳과 파란색까지는 망우본동 76길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지금 까만 점으로 점점점 되어 있는 그곳이 숲길로, 아주 예쁜 숲길로 이어진 이중섭 묘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망우리역사문화공원에는 이중섭 화가 외에도 전문가들이 근대 유화가 1위로 꼽는 이인성 화가가 있고 근대 조각의 선구자 권진규 조각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대 미술의 대표자 세 분이나 망우리역사문화공원에 계시니 이 세 분을 함께 아우르는 길로 조성하고 가능하다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작은 기념관까지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구청장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망우리역사문화공원에는 이중섭 화가, 이인성 화가와 권진규 조각가는 물론 목마와 숙녀로 유명한 박인환 시인이나 계용묵 소설가, 오빠부대의 원조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의 가수 차중락 등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망우리역사문화공원에 잠들어 계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특화거리로 이중섭 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망우본동 도시재생센터에서도 이런 저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역사문화거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계획들이 망우본동지역 전체적으로 서로 겹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고 다른 지역들과는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근대 문화의 중심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는 최근 중랑망우공간 준공과 함께 망우리역사문화공원 가상세계를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통해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장하면 올해 개관 예정인 중랑망우공간을 포함해 한용운, 방정환 등 근현대사 주요인물들을 소개하는 등록문화재 묘비, 유관순 열사 이태원무연분묘 합장비 등 역사적인 주요 시설을 실제처럼 만나볼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망우리역사문화공원 메타버스 플랫폼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재밌게 만들어진 메타버스를 통해 근현대사를 이끌어간 애국지사를 만나 보며즐겁게 역사를 배우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여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구청장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의 미래를 만들어갈 중랑망우공간이 올해 봄에 개관되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랑망우공간이 개관되면 어떤 효과를 예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망우공간이 개관되면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림은 물론 지역문화 및 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도 망우리 역사문화공원은 대중교통편이 많지 않고 주차공간도 충분하지 않아 방문객들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랑망우공간이 개관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게 될 때에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망우’는 근심을 잊는다는 말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자신의 선침 건원릉을 정하고 돌아오는 이곳에서 어가를 멈추고 ‘선침을 정했으니 나의 근심을 잊겠구나’라며 서쪽 마을을 ‘망우’라고 이름 하도록 명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은 근대의 새벽을 여신 인물들의 찬란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근심 하나 덜어내고 다시 도시로 내려간다는 망우의 철학이 담겨있는 만큼 망우공간 개관을 계기로 소중한 역사문화공원으로 잘 발전시켜 나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작은 것 하나에도 스토리를 입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열광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의 보물인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이 중랑망우공간 개관을 계기로 이중섭 거리와 같은 스토리를 잘 입힌다면 충분한 관광자원이 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이 세계적인 공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400여 중랑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으나 꺾일 듯 꺾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서로를 위한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반드시 코로나가 종식되어 활기찬 일상 속에서 구민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희망하고 기원하면서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은승희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존경하는 은승희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을 성실하게 준비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진영 의원님께서 지금 망우리역사문화공원에 보존과 전승을 위한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게 이중섭 거리의 조성방안입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망우리역사문화공원에는 약 한 7,000기 정도의 묘지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 애국지사와 또 문화예술가들 중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이 100여 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전승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1933년부터 73년까지 딱 40년간 운영이 되었던 이 망우리역사문화공원에 잠들어 계신 분들 중에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이끌어 오신 애국지사와 또 문화예술인들 중에서 우리가 잘 그 분들의 인생과 업적을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잘 전승하고 알리는 것은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이 가지는 의미를 살려내는 데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존경하는 김진영 의원님께서 이중섭 화가에 대한 업적과 의미를 인생을 잘 살려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중섭 묘소로 가는 길을 이중섭 길로 이렇게 도로명을 정함으로써 이중섭 화가의 뜻을 잘 살려나가자는 안은 참으로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 이중섭 길을 만드는데 우선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해 주신 게 맛솜씨길에서 이어지는 길과 그다음에 망우로에서 이중섭 묘소로 가는 길 현재 망우로76로 되어 있는데요, 망우로76길을 이중섭 도로로, 이중섭 거리로 이렇게 명명하자는 안을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법정 도로명으로 쓸 건지 아니면 명예 도로명으로 쓸 건지 이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정 도로명 자체를 아예 변경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함으로써 아예 망우로76길은 없애고 이제 이중섭 거리로 아예 법정 도로명을 바꾸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가 이제 가장 근본적인 도로명에 개명이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의 동의 요건이 좀 필요하고 과반수의.
  이게 이제 320여 미터 되는데 여기에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이 망우로76길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이 한 190여명 됩니다.
  약 2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법정 도로명을 바꾸게 되면 이분들이 쓰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등에 표기되는 주소 자체를 전부 바꿔야 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근본적인 개명인 건 맞는데 주민들에게 주는 부담도 일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명예 도로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도로교통법에 근거가 있는 거여서 일달 주소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공고하게 되면 이게 명예 도로명으로 병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76길은 법정 도로명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법정동, 행정동 쓰듯이 이게 법정 도로명 기초 위에서 명예 도로명을 쓰게 되면 가로표지판 등에 저희들이 이중섭 거리, 이중섭 도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1차적으로 명예 도로명을 한번 써보고 주민들의 의견이 다 모아지면 법정 도로명의 개명도 2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해봤습니다.
  이런 절차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면서 이중섭 거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 거리의 개명 뿐만 아니라 이 거리가 제대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중섭 화가의 작품과 인생과 업적을 이 거리에 잘 구현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제주도나 부산이나 통영에서도 지금 이중섭 거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미술관 등의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거리가 지정이 되면 이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갤러리나 또는 미술관이나 또는 공방이나 이런 이중섭 화가의 업적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망우공간에 운영 프로그램과 기대 효과에 대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망우공간이 현재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내부 설비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4월 1일이면 개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목표를 가지고 내부설비 공사를 지금 마무리 해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1층과 2층이 건설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1층에는 갤러리 카페 그다음에 상설 전시장과 휴게 로비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2층에는 기획전시실 그리고 교육실, 회의실, 자원봉사실 그리고 전망대까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관리사무실도 오게 되고요.
  이러한 망우공간을 활용해서 그동안 망우리역사문화공간을 찾아왔던 분들이 휴게 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었고 또 망우리역사문화공원에 잠들어 계신 인물들에 대한 교육이나 전시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망우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맞게 내부 설비공사와 함께 기획전시, 탐방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메타버스 부분은 이미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이 부분도 계속 보강해서 요즘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바로 가상공간에서 망우리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망우공간 개관 후에 이제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도 방문하는 분들이 외부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망우공간 개관과 함께 망우공간에는 약 30면 정도 주차장이 준비가 되겠고요, 개관 이후에도 그 앞면에 추가로 지금 주차장을 더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류조공원 쪽에 현황들을 이용해서 70면 이상을 주차장을 또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낙이망우교 입구 쪽에 건너편에 휴게 공간을 활용해서 약 50면 정도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을 최소한 100면 이상 확보를 해서 부족한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역사적인 인물들이 잠들어 계신 중랑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보물입니다.
  저희들이 잘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은승희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진영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 변경이나 명칭 변경, 이런 것이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단기에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리를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써 또 우리 중랑구에 망우리역사문화공원하고 연계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또 그리고 굉장히 멋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중섭거리나 특화거리를 조성할 때 기왕 이제 망우본동이 전체적으로 망우리역사문화공원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재생도 그러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학교 쪽, 건너편에 이제 도시재생이 되는데 방정환 선생님이나 한용운 선생님에 대한 거리라든가 그런 걸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화거리를 조성할 때 헌책방거리나 그다음에 여기만의 차별화된 작은 인문학도서시설도 함께 조성이 된다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멋진 문화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서 저는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집행부석에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중랑구민의 선택을 받아 중랑구의회 의원으로 일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본 의원은 중랑구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중랑구민들을 직접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에 공감하고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발전하는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는 데에 구의원으로서 또 중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끼며 그 의미 있는 변화를 가능하게 도와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1,4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운 날씨에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고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임인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은승희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진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네, 김진영 의원님, 류경기 구청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화근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은승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랑구청 소속 직원 여러분!
  민족 명절인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오화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류경기 구청장님께 우리 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류경기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구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어 임기 초반부터 패션봉제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는 봉제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구 패션봉제 산업의 제일 큰 이슈는 면목패션특구 지구단위계획 심의가 이번 주 모레 수요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무난히 통과될 수 있기를 우리 패션봉제업 종사자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랑패션지원센터 스마트앵커 건립이 있습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선정이 되면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상봉동 110-38 외 1필지에 2022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스마트앵커 건립, 운영으로 기획ㆍ생산ㆍ마케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세 번째, 스마트앵커 협동화 공동브랜드가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운영으로 중랑구 봉제업체의 안정적인 일감 확보 및 기술력, 대외홍보, 단순 하청 구조의 봉제산업을 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플’이라는 공동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이 있습니다. 
  패션봉제산업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 재단이 가능한 자동재단설비를 도입하였고 관련업계의 큰 기대 속에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이 최근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패션봉제교육장 운영이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봉제업 경력자 및 취업준비자에게 현장맞춤형 봉제훈련 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 관내 봉제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패션봉제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패션봉제 일감 확대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패션봉제산업은 일자리창출 기여율이 높은 우리 구 핵심 산업이나 대부분 단순 임가공 형태의 소규모 영세사업체로 일감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패션봉제업체들은 제조 기술력은 우수한 반면 영업인력 및 의류브랜드와 네트워크 부족 등 일감 수주에 수동적으로 봉제업체와 의류브랜드 간 중간자적 주체를 통해 지속적인 일감연계사업이 필요하여 2022년 패션봉제 일감 확대 기반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곱 번째,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패션봉제업체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위하여 애써주신 데 대하여 류경기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시 자치구가 계약하는 근무복, 작업복, 유니폼 등 무려 연간 약 20억 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민선7기 서울시 자치구 근무복, 작업복, 유니폼 등은 약 80억 원 시장입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나열했듯이 패션봉제산업 지원을 위해 2021년에만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민선7기 들어 연간 최소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지속사업입니다. 
  구청장님!
  저희 구청에서 직원들이 착용하는 근무복, 작업복 등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구청장 류경기   작년에 약 한 5억 원 정도가, 4억 9,000여 만 원이었고요, 금년 예산편성 한 게 3억 8,000만 원, 약 4억 원 좀 안 되는 규모입니다. 
오화근 의원   네, 엄청 많은 금액입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오화근 의원   네, 구청장님! 
  물고기만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입는 근무복을 다른 구에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구청장 류경기   네, 그 부분이 지금 오화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패션봉제업 지원을 위해서 우리 중랑구 관내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계약을 장려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화근 의원   네, 우리 구에서 제작한 우리 구 공동상표가 부착된 근무복 등을 우리 구청 소속직원들이 입도록 하는 것이 이 자체로 의미 있는 홍보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구 공동상표 상품에 대해 우리 구청 소속직원들이 보증을 서는 격이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봉제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한 해 20억 원 이상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물론 직원들의 소극적 착용 등 어렵고 힘든 점이 예상됩니다만 옛말에 집에서 사랑받지 못한 자식은 나가서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소속 직원들이 착용해 보고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는 등의 피드백이 가능하고 이를 계기로 서울시 자치구 등 각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우리 구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 입장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구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근무복 등 패션봉제업에 대한 구매의 경우에는 중랑구 업체가 우선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의원   네, 본 의원이 특위에서 알아본 결과는요, 동사무소의 직원들 근무복도 은평구서오릉에서 가지고 옵니다, 아까 계약마당 보셨듯이.
  그런 점들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주력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패션봉제산업 발전에 좀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게 된 이유도 구청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됐고요.
  민선7기 중랑구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패션봉제 활성화 정책의 진정성이 담보되는 길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이 다른 구정질문 답변처럼 이 자리에서만 끝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시고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의원   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중랑구청 소속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특별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는 근무복만이라도 시중에 알려진 유명브랜드 상품이 아닌 우리 구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우리 구 패션봉제업체들은 제조 기술력이 우수합니다.
  특수복을 비롯하여 무슨 옷이든지 못 만드는 게 없답니다. 
  대형 유명브랜드들도 우리 구 봉제업체에 하청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근무복만이라도 유명브랜드가 아닌 우리 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은승희   오화근 의원님, 류경기 구청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은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무소속 이병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일곱 가지 주제로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주말을 지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곱 가지 주제를 모두 다루기에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 질문의 핵심을 놓치고 변죽만 울리다 끝나겠다 싶어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느껴 과감하게 네 가지 주제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 구정질문의 키워드는 ‘안하무인’을 패러디한 ‘안하무의회’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이어온 저로서는 ‘집행부의 안중에 의회는 없구나’라는 느낌을 넘어서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1일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두 가지 매우 부적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건설위원회 간담회 논의결과 ‘이사장직무대행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참석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직접 공단 측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대행은 위원회 참석 입장을 고수하며 회의장에 입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단 경영기획부장이 집행부의 구정질문 대책회의를 이유로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서두에 앞서 밝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 일이 집행부의 의회 경시에 그 뿌리 깊은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류경기   네.
이병우 의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위 두 가지 부적절한 일 모두 집행부의 의회 경시의 결과물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위원회 차원의 지적과 질타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유사한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집행부를 대표하는 구청장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이런 일이 있는 줄 지금 와서 처음 들었는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우 의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대책회의를 누가 소집한 회의였는지 답변 가능하십니까? 
  집행부 차원의 구정질문 대책회의라고 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이게 지금 어떤 대책회의인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이병우 의원   구청장께서는 모르신 회의였,
○구청장 류경기   아니, 제 방에서는 이제 검토회의를 했죠, 검토회의.
  대책회의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대단한 회의처럼 들립니다마는 구정질문 요청을 하셨잖아요?
이병우 의원   네.
○구청장 류경기   저희는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검토회의를 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게 공단의 간부가 상임위에 불출석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상임위가 있는지 저는 몰랐고요, 저희가 당연히 검토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질문을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이병우 의원   네.
○구청장 류경기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같이 검토회의를 했었습니다.
이병우 의원   구청장께서 소집하신 회의였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제가 회의를 하자고 했죠.
이병우 의원   구청장께서 소집하셨으니까 공단의 경영기획부장이 상임위 참석을 않고 그 회의를 참석하셨던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상임위가 있었는지 저는 모르고 있었고요, 상임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상임위부터 참석을 해야 되겠죠.
이병우 의원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1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제253회 임시회 시설관리공단 직원 사무분장 현황 맨 윗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 왔습니다. 
  직위란에는 이사장으로, 현업무 담당일란에는 2020년 10월 16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사장으로서의 임기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습니다. 
  구청장님, 그렇죠?
○구청장 류경기   그렇죠.
이병우 의원   지방공기업법상 신분상의 변동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상 현재 신분은 이사장이 아니라 이사장직무대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지적에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시죠? 
○구청장 류경기   지금 현재는 이사장직무대행이 맞습니다. 
이병우 의원   네, 같은 맥락에서 현업무 담당일 역시 2022년 1월 1일로 기재되었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죠?
○구청장 류경기   저게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여간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사장은 지난 연말까지는 이사장이,
이병우 의원   이번 우리 임시회에 제출된 공단 업무분장입니다.
○구청장 류경기   업무분장은 이제 공단 내부적인 일인데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사장은 지난 연말까지 임기가 계속되고 있었고요, 금년 1월 1일 이후로는 직무대행이다, 이 말씀만 드립니다. 
이병우 의원   이와 연결된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공단의 이사장직무대행 체제와 관련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구청장께서 전임 이사장에게 직무를 대행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임기가 만료돼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사유가 있어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을 임명할 수가 없어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1-2 자료 넘겨주십시오. 
  지방공기업법 제59조제1항은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57조, 1-3으로 넘겨주십시오. 
  시행령 57조는 ‘법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는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후임 이사장 임용을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원 추천 위원 구성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무대행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직무대행, 그럼 첫째 1호는 현재 해당이 없는 거죠.
  시행령 제1호에 규정된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시죠? 
○구청장 류경기   시행령, 그렇죠.
  1호가 아니라 2호에 따라서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이병우 의원   구청장께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시설관리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사장직무대행 체제가 아니면 공단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합니까? 
○구청장 류경기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사장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사장직무대행에 대한, 그러니까 전임 이사장에 대한 공단직원과 그 주변의 평판은 혹시 고려하셨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여러 가지 평가를 고려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어떤 부분을 고려하셨을까요?
○구청장 류경기   제 판단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이사장으로서 성실히 잘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구청장 혼자의 판단 아닐까요? 
○구청장 류경기   여러 의견을 들어서 판단했습니다. 
이병우 의원   여러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신 겁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이병우 의원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 있고 기대했던 답변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제가 예상한 대로 답변을 하시네요.
  저로서는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므로 그 인정의 근거가 부디 공단을 위해서이길 바랄 뿐입니다. 
  다만, 공단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존재한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확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선거업무에 종사해 온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다음의 선거법 조항을 인용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시죠.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을 저는 주목을 합니다. 
  공직선거법 60조는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매우 익숙한 조항인데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쭉 나열돼 있으니까 간단하게 ‘통장이나 이장, 반장의 경우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선거관련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저는 이게 선거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단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의 이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너무 억울해 하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공단 임직원이 참여하고자 한다면 선거법에 위 규정을 준용하여 최소 9개월은 그 직을 떠나있어야 한다는 선례를 이번 선거를 통해 남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용품 구매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은 지난 제251회 임시회 구정질문 회의록을 캡처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저의 질문에 대해 체육청소년과에 불법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물었고, 일단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그때 그런 보고를 듣고 답변한 게 저기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뒤로 저희가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구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지금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대한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 나갈 것입니다. 
이병우 의원   관련 질문을 제가 한 게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달이면 적어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합니다. 
  너무 더디 가고 계신 거 아닌가요?
○구청장 류경기   네,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병우 의원   조사를 언제 지시하셨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그때 구정질문 받고 지시를 했죠.
이병우 의원   그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세요?
○구청장 류경기   그렇습니다. 
이병우 의원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겁니까?
  저는 지금 체육청소년과,
○구청장 류경기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이고요.
  체육청소년과 내용도 그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다음 자료 넘겨주시죠.
  전체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가 제출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나란히 대조한 자료입니다. 
  페이지를 쭉 일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자료, 그러니까 2-2에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제가 형광색으로 강조한 부분이 사업장의 주소지입니다. 
  견적서에는 주소가 다산로24길 21로 기재돼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주소가 광희동2가 250-2에 1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명주소로, 다른 하나는 지번주소로 기재돼 있어서 자료상으로는 비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견적서에는 동일한 주소 다산로24길 21로, 카드매출전표에는 주소가 퇴계로 330, 1층, 비교하기 쉽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광희동2가 250-2의 도로명주소는 퇴계로 330입니다. 
  이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대조로 확인되는 사실은 최소한 2020년 11월 이전까지 대도스포츠의 사업장주소지는 지번주소로는 다산로24길 21이 아닌  광희동2가, 도로명주소로는 퇴계로 330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체육청소년과가 의회에 제출한 견적서는 계약당시 작성된 견적서가 아니라 자료제출요구서가 의회에서 집행부로 발송된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왜 계약당시의 견적서가 아닌 다른 견적서, 나중에 만들어진 견적서를 제출했을까요?
  혹시 청장님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정확히 내용을 보고받은 건 없고요, 이 내용을 지금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사실관계 파악, 확인하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겁니다.
이병우 의원   12건의 계약 중에 산출기초조사서, 산출기초조사서는 견적서와 동일합니다.
  견적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체결된 금액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검수조서 2종을 대입한 자료입니다, 대조한 자료인데요, 왼쪽은 재무과 제출 자료이고 오른쪽은 체육청소년과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같은 계약의 검수조서인데 제출한 부서가 다를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두 개의 검수조서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계약에 검수조서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물품출납원과 분임출납원 직인, 날인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자료상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검사자, 검수자, 입회자, 날인도 두 개의 서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로 입력한 후 출력한 부분은 동일한데, 인쇄물은 동일한데요, 사람의 손이 닿은 부분, 이 부분만 다른 두 개의 검수조서가 존재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의 검수조서에, 하나의 계약에 두 개의 검수조서가 존재한다? 
  상식 밖에 일입니다.   
  우리는 이 검수조서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산출기초, 검수조사서 이렇게까지 질의를 하시는 거는 뭐,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건데요, 상임위 때 국장이나 과장한테 여쭤보시면 정확히 답변이 될 거 같은데 일단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할 겁니다. 
이병우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류경기   네.
이병우 의원   제 상임위가 복지건설위원회라 국ㆍ과장한테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소속 상임위가 복지위원회입니다.
○구청장 류경기   아니, 그런데 아니, 물론 상임위 사정이 어떤지는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구청장이 이거를 검수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를 제가,
이병우 의원   상식의 선에서 판단했을 때 말씀을 해 주시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구청장 류경기   아니, 상식이라는 게,
이병우 의원   네.
○구청장 류경기   정확히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가 검수계약서가 두 개인지 하나인지를 제가,
이병우 의원   상식에 근거해서 하는 판단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됩니까?  
○구청장 류경기   아니,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이병우 의원   제가 지금 사실을 확인해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류경기   아니, 그러니까,
이병우 의원   두 개의 검수조서를 대조해서, 
○구청장 류경기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 보겠다, 이겁니다. 
이병우 의원   이 정도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답변은 저는 답변을 회피하는 것밖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아니,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산출기초와 견적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병우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계약에 두 개의 검수조서가 존재한다는 질문 부분이에요.
○구청장 류경기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합당치 않지요, 당연한 답변이지요, 그거는.
이병우 의원   그런 질문을, 그런 취지의 답변을 주시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청장 류경기   당연히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 사실을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우 의원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2021년 6월 15일자 검문조서입니다, 계약일은 2021년 6월 10일입니다.
  계약금액란과 금액검수계란의 금액이 1,560만 원입니다, 그런데 펀치백, 뒤에 세부항목으로 가주십시오, 제가 형광펜으로 강조해 둔 부분인데요.
  펀치백 품목의 경우 계약상의 수량은 40개입니다, 그런데 금액검수량에 기재된 숫자는 130으로 3배 이상입니다. 
  남성용 운동복 품목도 계약상의 수량은 9개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금액검수량에 기재된 숫자는 54입니다, 무려 6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액검수계란에 금액은 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이 1,560만 원입니다.
  다음 자료 넘겨보십시오. 
  지난해 연말 2021년 12월 21일 체육청소년과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이 발단이 되어서 의장님의 강력한 요청으로 체육청소년과가 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의원들에게 열람이 허용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요, 우선 2019년 8월 6일 최초계약 이후 12건의 계약이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서울계약마당 순으로 표로 대조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채육청소년과가 작성해서 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일부 계약의 경우 검수조서 부분에 단가와 수량이 기재돼 있는데 합계 금액률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서울계약마당과 검수조서 합계금액이 다른 계약을 정리하면 2018년 제목 계약명에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찾아주십시오. 
  2020년 8월 14일 계약의 경우 합계금액이 441만 8,000원인데 누락되어 있습니다, 차액은 6만 8,000원입니다.
  2020년 12월 14일 계약의 경우 합계금액이 1,294만 5,750원인데 이 역시 누락되어 있습니다, 차액은 74만 8,750원입니다. 
  2021년 4월 14일 계약의 경우 합계금액 1,718만 5,750원인데 이 역시 누락되었고 차액은 무려 692만 5,000원입니다, 이 역시 누락되었고 차액은 무려 692만 5,000원입니다.
  2021년 6월 10일 계약의 경우도 합계금액이 1,956만 9,750원인데 누락되었고 차액은 396만 9,100원입니다.
  이런 식의 자료작성은 계약마당과 검수조서 간에 차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뭐를 어떻게 판단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병우 의원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작성한 자료가,
○구청장 류경기   네.
이병우 의원   첫째는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것은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최소한의 일관성이나 공신력이 담보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구청장 류경기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성실하게, 정확하게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것을 정확히 뭐, 어떻게 정확하냐 아니냐, 잘못됐냐 아니냐를 제가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다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사실관계 파악하고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질 건 지고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병우 의원   2-6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2019년 10월 22일 검수조서입니다.
  이 검수조서는 작성일자가 22일인지 23일인지 모를 작성일자부터 혼란스러운 검수조서입니다. 
  위에 검수 연월일, 그러니까 표, 작은 표 안에 있는 날짜는 22일인데 날인 윗부분은 23일로 기재돼 있습니다, 두 란 모두 타이핑이 아닌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문일자 불일치는 다음에 볼 대목에 비교하면 애교 수준입니다.
  검수내역서를 살펴보면 맨 윗칸 제가 형광색으로 강조한 부분이 나이키 츄리닝입니다, 단가 12만 8,250원 6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나이키 트레이닝복이 있습니다, 단가 14만 1,550원 6벌,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나이키 트레이링복과 나이키 츄리닝은 같은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츄리닝은 일본식 표현이고요, 트레이닝복은 영어식 표현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품목이 두 번 기재돼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나이키 자켓이 단가가 17만 50원 6벌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형광펜 맨 아래칸 다시 나이키 패딩 자켓이 또 기재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단가와 수량도 17만 50원으로 똑같습니다. 
  10원 단위까지 동일한 단가의 제품은 같은 제품일 텐데 패밍이라는 문구 하나 추가하면 다른 제품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 아래 트레이닝화 역시 단가 13만 2,050원 6족이 기재돼 있는데 나이키 트레이닝화가 19만 8,550원 6족이 또 기재돼 있습니다. 
  검수조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단가란에는 1원도 모자라 0.5원으로 기재된 단가도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가 제출한 검수조서를 정리하면 첫째, 계약 당시에 작성되지 않은 견적서가 제출되어 있고 하나의 계약에 두 개의 검수조서가 존재하고 계약상의 수량과 검수량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합계 금액은 변동이 없고 서울계약마당과 검수조서 합계금액이 다른데 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고 있고 다섯 번째, 동일 품목임에도 별도로 검수하고 어섯 번째, 1원이나 0.5원조차 절사하지 않는 단가기재 등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인 검수조서에서 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발견되는지 생각해 보면 나 올 수 있는 답변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불법이 없었다는 판단을 아직 도 유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조사해서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우 의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달이라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감사담당관이 조사하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는 없었다고 판단하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20일 계약 이후에 집행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지시를 한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조차 준비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느낍니다.
  2-7 넘겨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단체상해보험 가입계획이라는 문서입니다, 형광색 있는 부분 보여주십시오. 
  감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중랑구청공무원 단체보험가입자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코치나 선수에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유독 감독만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이 되었는지 혹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요?  
  감독을 제외한 모든 코치 감독들은 일단 신분이 다르다는 거지요.
  단체보장보험, 가입 보험 자체가 다릅니다. 
○구청장 류경기   보험종류가 왜 달라졌는지 사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신분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구청장 류경기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코치, 감독은 아마 임기제공무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험이 왜 달라지고 있는지는 아마 무슨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적어도 구청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실 때는 우리 국ㆍ과장님께서 보좌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류경기   구체적으로 그 보험계약이 왜 달라졌냐고 질의를 주셨다면 제가 미리 파악을 해서 왔을 텐데,
이병우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류경기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와서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병우 의원   제가 좀 전에,
○구청장 류경기   그걸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후에. 
이병우 의원   제가 좀 전에 감독만,
○구청장 류경기   네.
이병우 의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독만. 
○구청장 류경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 그거 아닙니까?
  감독만 왜 단체보험 종류가 다르냐가 지금 질문이시잖아요.
이병우 의원   네.
○구청장 류경기   그 내용을 왜 그러냐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는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 그걸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국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병우 의원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십시오.
○구청장 류경기   국장이 한번 사유를 답변해 보세요,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했으니까. 
이병우 의원   아니, 조력을 해 주시라고요. 
  청장님, 죄송하지만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유가 뭐예요? 
○구청장 류경기   선수 코치하고, 지금 들은 내용입니다마는 선수, 코치하고 감독이 한쪽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고 한쪽은 기간제공무원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맞게 보험을 달리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병우 의원   보통 같이 가거나 아니면 감독과 선수가 거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류경기   그 판단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 내용을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우리 구청에는 태권도부보다 먼저 구립 배구단이 창단되었지만 해체된 사례가 있습니다. 
  훈련용품 구매와 관련해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한 엄정한 감사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구립배구단 해제 전례를 참고하시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이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7기 중랑구청이 체결한 문제적 수의계약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새로운 유형 두 가지를 추가로 제시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계약 사레가 있어서 오늘은 그 계약을 주로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지목할 문제적 계약은 2022년도 연하장 제작 구매계약입니다.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살펴볼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정례회 당시 민선7기 수의계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해 저로서는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기에 부득이 사용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특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한 수의계약 관련 개선방안 문건입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마련이라는 제목 아래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바로 위 수의계약사유서 「사전경유제」 강화로 선발주 원천차단, 2021년 4월부터 추진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설명란을 보면 제가 지적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누락 등은 선발주 후계약 사례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서류 미리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경유제를 철저히 강화하겠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신년 연하장 제작 구매계약은 그 자체로 이런 개선방안에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하나의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먼저 소제목이 선발주 원천차단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무색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일자가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계약일자를 보여 주십시오, 그 아래 다음 페이지, 좀 더 내려주십시오.
  계약일자가 2021년 12월 30일입니다, 그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주십시오.
  검수일자가 12월 30일입니다, 계약하는 날과 검수하는 날짜가 같은 날입니다. 
  이쯤 되면 선발주 후계약이 아니라 선납품 후계약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의 이런 판단에 아마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이 계약은 납품이 먼저일까요, 계약이 먼저일까요?
○구청장 류경기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 질문 역시 상식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수한 날짜와 계약한 날짜가 같은 날짜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 납품과 동시에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선납품이죠?  
  적어도 계약 전에 연하장이 검수장소에 도착해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구청장 류경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리고 자료에 보시듯이 대금지급은 그다음 날 12월 31일에 했습니다. 
  다시 수의계약 관련 개선방안 문건 3-1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괄호 3번 사업담당자가 직접 시장조사라는 소제목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설명란을 보면 계약대상자로부터 관행적으로 받았던 비교견적서를 사업담당자가 직접 시장조사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3-3 넘겨주십시오.
  2022년도 연하장 제작 구매와 관련된 계약업체와의 견적서 그리고 비교견적서 두 개입니다.  
  세 개 견적서 모두 전화번호가 없다는 게 매우 특이합니다.
  첫 번째 비교견적서 업체는 H C&P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수의계약 관련 제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의 주소지에 복수의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지적한 바 있는 P라이프라는 업체와의 계약에도 비교견적서에 이름을 올린 업체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제법 익숙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에도 없는 전화번호를 제가 네이버 거리뷰에서 어렵게 찾아내서 직접 전화를 해서 견적서 제출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는 답변을 안 했고 저에게 다시 리턴콜이 와서 답변할 때는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답을 했는데 행정지원과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구청 이름을 잘못 들어 직원이 답변을 잘못했다’는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믿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되어 조사가 시작되면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교견적 업체는 W앨범포토 주식회사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의 견적서는 문제 투성이입니다.
  전화번호는 당연히 없고요, 다음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자 이름과 도장이 불일치합니다.
  대표자 이름이 나와 있고 거기, 거기를 좀  키워주십시오. 
  대표자 이름과 인장에 이름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주소를 신내로115까지만 기재했습니다, 신내로115는 신내10단지 아파트입니다.
  사업자번호도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이 번호로 검색했더니 검색이 안 된다고 행정지원과 문의를 했더니 앞자리가 208이 아니라 209라고 해서 사업자번호로 검색해 보니 업체정보가, 다음 자료에 나옵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W앨범포토라는 주식회사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국세청 홈택스에 나오는 자료가 아니고 다른 홈페이지입니다.
  신내로115, 상가동 207호 구청장께서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 실명까지 언급했던 그 P라이프라는 업체와 동일한 주소입니다.
  이 부분까지 확인을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첫째는 이병우는 구정질문을 왜 했나라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어쩌면 사그라들었던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불씨가 되살아 날 수도 있겠다라는 어쩌면 헛된 기대가 될지도 모를 일말의 기대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수의계약 관련 개선방안 문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괄호4 증빙서류 유효성여부 확인 철저, 설명란에 사업자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대한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등을 동해 철저히 확인라고 제시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안은 직접확인생산증명서만 꼼꼼히 확인해도 충분히 그 자료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제출되는 자료는 기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대표를 제외한 상근직원 1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내역 또는 4대보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필수자재 구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징구하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연하장 제작업체가 실제로 이 제품을 자기네 업체에서 제작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필수 자재를 구매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징구하면 바로 끝날 일입니다,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집행부가 과연 이러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조사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연하장 제작 계약업체인 D혜윰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순서입니다.
  계약마당에 나와 있는 D혜윰에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1년 7월 16일 중랑구청 마을협치과와 첫 계약을 시작으로 행정지원과와 세 건, 총 네 건 1억 8,500만 원의 계약을 모두 수의 1인견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연하장을 제외한 세 건은 모두 공사계약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업체가 연하장 제작에 뛰어듭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23일 이전에는 D혜윰이라는 상호명이 아니었습니다. 
  법인등기부 3-6 넘겨보십시오.
  D혜윰이라는 업체 등기부등본입니다.
  7월 23일 이전에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눔수레라는 상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협치과와 첫 계약일이 7월 16일인데 상호가 바뀌기 전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주식회사 ○○나눔수레라는 상호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을협치과는 어떻게 D혜윰이라는 업체명으로 계약을 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앨범제작 및 인쇄업 외 2개 업종이 추가되는데 그 시점이 2021년 11월 8일입니다.
  제가 민선7기 문제적 수의계약 관련 구정질문을 시작한 직후입니다.
  그리고 2개월도 지나지 않아 2022년도 연하장 제작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음 3-7 민선7기 서울특별시 자치구 25개 자치구입니다, 연하장 제작현황을 제가 서울계약마당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4년간 총 69개의 계약이 있는데 중랑구청이 1위와 2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계약금액은 지난해 대비 세 배 이상 증액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3-8 넘겨주십시오. 
  제가 스캔하고 저희 집에 직접 배달된 연하장 두 개를 들고 왔는데요, 왜 두 개가 배달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 또한 예산낭비의 한 사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두 개가 배달되어 왔을까 몹시 궁금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주소가 조금 달랐습니다. 
  주소에 다른 부분을 보고 짐작을 하고 주변에 지인들에게 추가 사례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3-9 넘어가겠습니다.
  저에게 배달된 연하장 속지 두 개와 다른 동에 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의원에게 발송된 연하장 속지를 스캔한 겁니다.
  이름 부분이 출력되는 1종과 손글씨로 기재된 2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성명 역시 손글씨로 직접 썼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 구청장님의 친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이병우 의원   구청장님께서 직접 쓰신 거죠? 
○구청장 류경기   그렇습니다, 네,
이병우 의원   구청장께서 혹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연하장을 발송했다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구청장 류경기   정확히 어디까지 보냈는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예년에 수준에 비춰서 권리당원이라고 할 건 없겠습니다마는 당원분들에게도 예년에 비춰서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왜 제가 당원명부라고 확신을 하냐면요, 첫째는 제 집에 와 있는 연하장 주소를 보고 짐작을 했습니다. 
  제가 빌라 이름까지 주소에 기재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확인을 했더니 제가 지금 실물로 가져와서 스캔한 것은 대의원밖에 없습니다만 권리당원들까지, 그러니까 대의원이 아닌 당원들한테까지 연하장이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저 이병우는 연하장 발송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유추하자면 2018년경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연하장 발송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청장께서 특정 정당의 후보선출권이 있는 당원들에게 연하장을 더구나 예산을 들여 제작하고 발송했다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연하장 발송 전에 선관위의 검토를 받았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뭐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실무진에서.
  저희가 선거법 준수해야 된다는 것은 항상 유념하고 있고요, 선거법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연하장이나 다른 모든 행사나 행위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우 의원   3-10 자료 넘겨주십시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서면질의, 인터넷질의 각각 한 건씩을 제가 스캔해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직접적으로 협조해 준 제한된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외에 직능 및 사회단체 향후에 자원봉사단체 회원 모두에게 이와 같은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직무상 의례적인 행위라기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행위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거법의 서슬이 시퍼렇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2년도 연하장 제작 계약은 민선7기 문제적 수의계약에 종합판으로 규정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존에 보고되었던 수의계약 개선방안에 대한 사실상의 탄핵이고 1월말 의회에 보고 예정인 개선안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음을 예고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특위 구성과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역설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할 만합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류경기   네.
이병우 의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작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하장을 발송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구청장 류경기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보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요,
이병우 의원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매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한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구청장 류경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원분들에게도 일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준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우 의원   제가 사례로 제시했던 질의 회답은 취지가 명백합니다.
  핵심은 구정에 직접적으로 협조한 장,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이 2013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광주 동구청장이 선관위에 직접 질의한 내용입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질문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그럼 이 부분은 선관위에 정확히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정확히 답변 받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모르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선관위에서 이게 답변한 내용도 여기에 나와 있긴 한데 아까 내용대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인용하신 내용인데 제한된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뭐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또 일부일부는 「공직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총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지금 이병우 의원님께서는 당원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는 것,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우 의원   예년에 비해서 2022년도 연하장 발송 대상이 확대되지는 않았습니까?
  그건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년 수준으로 보내 달라 이 정도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낸 것은 한 2,500명 정도 그 정도 되는 분들에게 직접 수기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아마 이병우 의원님도 받으셨을 텐데,
이병우 의원   2,500명이요?
○구청장 류경기   2,500명 정도를 제가 사인을 해서 보냈고요,
이병우 의원   그러니까 이제 친필이 들어간 것이 2,500명 정도라는 취지시지 않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친필로 보낸 것, 그 정도를 제가 사인을 해서 보냈는데요,
이병우 의원   2022년도 연하장이 얼마나 발송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1만 1,000부가 제작되어서 1만 900부 정도가 발송됐습니다.
  예년의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일단 수적으로.
○구청장 류경기   아니, 그런데 제가 친필 사인하지 않은 것도 인쇄해서 이제 보낸 게 있습니다.
  그거 다 사인할 수는 없잖아요.
이병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이병우 의원   그걸 다 합쳐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예년 수준에 수를 상회한 연하장이 발송됐다는 것을, 제가 우체국 발송 영수증으로 확인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그거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겠죠.
  정확히 숫자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조금 많고 적고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신년이 됐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에게 ‘신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에게 인사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구청장으로서 그렇게 해야 이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선거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선관위에 정확히 질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죠.
이병우 의원   보내기 전에 확인을 하시는 게 저는 적절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구청장 류경기   그 전에 아마 실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그걸 확인을 못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병우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앞으로 하여간 중요한 것은 선거법은 어떤 경우에도 준수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우 의원   선거법 준수는 행위를 하기 전에 준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행위를 하고 나서 준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구청장 류경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따 5분 발언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국민의 힘 소속 의원님들,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해서 운영되어야 됩니다.
  집행부에 맡겨 둘 일이 아니라는 게 오늘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은승희   이병우 의원님,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일반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신태화   사무국장 신태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랑아동돌봄센터 4호점 및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의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왕보현 의원으로부터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한 요구자료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2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은승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왕보현ㆍ이병우ㆍ조성연ㆍ오화근ㆍ박열완ㆍ최은주ㆍ장신자ㆍ나은하ㆍ조희종ㆍ신하균ㆍ최경보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15시01분)

○의장 은승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1월 1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중랑구의회사무국의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본원칙과 의장의 책무, 적용범위 및 지원신청과 범위, 전문기관의 지정 등을 각 조문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531)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왕보현ㆍ이병우ㆍ조성연ㆍ오화근ㆍ박열완ㆍ최은주ㆍ장신자ㆍ나은하ㆍ조희종ㆍ신하균ㆍ최경보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서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왕보현ㆍ이병우ㆍ조성연ㆍ오화근ㆍ박열완ㆍ최은주ㆍ장신자ㆍ나은하ㆍ조희종ㆍ신하균ㆍ최경보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보현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왕보현ㆍ이병우ㆍ조성연ㆍ오화근ㆍ박열완ㆍ최은주ㆍ장신자ㆍ나은하ㆍ조희종ㆍ신하균ㆍ최경보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15시04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상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2년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1월 1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완화된 의원의 직무상 상해보상금 지급 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무의 기준을 비회기까지 확대하여 상해 등 보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2년 1월 7일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2년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1월 1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있어서 중랑구의회 직무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제59조에 의거 의장 및 사무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대리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왕보현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2년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1월 1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ㆍ조직관계 조항 정비와 정책지원관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이 사무직원의 지휘ㆍ감독ㆍ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하여 의장이 임명권자임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53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36)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53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서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장신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왕보현ㆍ이병우ㆍ조성연ㆍ오화근ㆍ박열완ㆍ최은주ㆍ장신자ㆍ나은하ㆍ조희종ㆍ신하균ㆍ최경보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왕보현ㆍ이병우ㆍ조성연ㆍ오화근ㆍ박열완ㆍ최은주ㆍ장신자ㆍ나은하ㆍ조희종ㆍ신하균ㆍ최경보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15시10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2022년 1월 7일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2년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1월 1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 서울특별시 중랑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던 것을 분리하여 의회의 규칙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오화근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2년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1월 1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을 자율화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4조제2항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폐지된 직무와 직제를 삭제하고 변경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8조제4항의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서 일시적이라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규칙안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35)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532)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왕보현ㆍ이병우ㆍ조성연ㆍ오화근ㆍ박열완ㆍ최은주ㆍ장신자ㆍ나은하ㆍ조희종ㆍ신하균ㆍ최경보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왕보현ㆍ이병우ㆍ조성연ㆍ오화근ㆍ박열완ㆍ최은주ㆍ장신자ㆍ나은하ㆍ조희종ㆍ신하균ㆍ최경보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15시15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은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22년 1월 7일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2년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1월 1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을 확대하고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2022년 1월 7일 최경보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2년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1월 1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중랑구의회 사무 직원의 명예퇴직 등 수당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던 것을 분리하여 의회 사정에 맞게 재작성한 것으로 퇴직수당 대상과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일부개정규칙안과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38)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537)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18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임익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임익모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10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1월 1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각 조례에서 개정 전 지방자치법 조문을 인용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및 제10조 등 총 29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에서 인용된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의회 회의지원시스템에 올려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임익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조성연ㆍ이병우ㆍ장신자ㆍ박열완ㆍ조희종ㆍ김진영ㆍ신하균ㆍ서상혁ㆍ오화근 의원 공동발의) 

(15시22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오화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오화근 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월 1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도시경관을 보존, 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내용 등을,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경관심의 대상, 경관위원회 설치,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안 제9조의 경관사업 대상과 안 제11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에 항목을 신설하고 안 제28조제2항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자문대상 제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경관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오화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조희종ㆍ김영숙ㆍ김미숙ㆍ이병우ㆍ은승희ㆍ박열완ㆍ오화근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5시26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월 1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난감 도서관 이용회원을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안 제3조제2항 회원가입대상을 구 소재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장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은 유효기간 경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안 제3조제2항 회원가입대상을 취학 전 아동의 직계 가족 및 법정보호자로 수정하여 영유아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28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조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조성연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현장 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한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조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및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31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및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중랑아동돌봄센터 4호점 및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30일 제252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되었고, 지난 1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영유아의 놀이공간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규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안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휴무일 규정을 수정하고 위탁계약기간 및 재위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중랑아동돌봄센터 4호점 및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맞벌이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랑아동돌봄센터 4호점은 면목7동에, 5호점은 망우본동에 설치,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및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및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 첫 회기인 제253회 임시회에서 계획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8일 간의 회기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서 일반안건과 우리 구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방역과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세부실행계획이 구민의 기대와 소망을 반영하여 수립된 건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질문과 권고를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서별 소관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권고한 내용을 잘 반영하여 구민들이 염원하고 희망하는 바를 이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민선7기 집행부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진행돼 왔던 기존사업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 명절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 여러분 모두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렇듯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구민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지혜와 힘을 모아 구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랑구 의원 모두는 구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구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호흡하는 일 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고 임인년 한 해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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