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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3. 2.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4. 3. 묵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5. 4.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 관리공단 소관
  6. 5.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 2.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4. 3. 묵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5. 4.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6. 5.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 관리공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7. 6.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8.   0 복지정책과 소관
  9.   0 사회복지과 소관

(10시08분 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병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시계획과에서 구의회 상정한 안건은 3건으로 1호 안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과, 2호 안건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건, 3호 안건 묵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에 대한(안)건입니다. 
  먼저 1호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사업 취소 요청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서 종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계획을 환원하는 계획으로 도시재정비촉진에 의한 특별법 제9조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계자인 우리이엔씨 류연훈 대표가 보고해 드리겠으며 보고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이엔씨의 류연훈 대표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안녕하십니까? 
  우리이엔씨 대표 류연훈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 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도시계획업체 우리이엔씨 류연훈 대표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배석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질문하실 수 있으며, 류연훈 대표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시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체의 설명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영   설명 먼저 해 주십시오, 업체에서.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네,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류연훈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을 지금 하는 중이라 마음이 급해가지고 설명도 안 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제 설명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근데 처음에 저희들이 의견청취 할 때, 심의할 때 청년주택 사업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굉장히 강한 요구가 있었어요, 좀 통과시켜 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게 된 사유가 아까 여기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큰 원인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큰 원인은 사업성이 일단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기간이 10년으로 작년에 늘어나는, 변경이 됐습니다, 기준이.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거죠?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건축주분께서는 소득이나 경제성이 현격하게 떨어져서 도저히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해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준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제 바닥 면적이 준주거는 몇 퍼센티지입니까?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바닥면적이, 건폐율은 60% 똑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똑같죠?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네.
장신자 위원   똑같은데, 여기서 왜 그러면 2종으로 했을 때는 늘어나고 준주거로 했을 때는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이게 이제 2종에서 준주거로 되면 용적률이 변형이 됩니다. 
  건폐율은 60%, 60%이지만 준주거가 되면 기본 용적률이 400%로 늘어나고요. 
장신자 위원   그렇죠, 그거는.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그다음에 이제 상한 용적률이 500%가 됩니다.
  다시 2종으로 원래대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기준 용적률, 그다음에 허용 용적률이 200%로 환원되는 겁니다, 다시 내려갑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내려가잖아요, 200%로 2종이니까.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네.
장신자 위원   2종은 200%까지 지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변경했을 때 기정보다도 지금 현재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저기 2종일 때가.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2종이 왜냐면 준주거에서,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다시 환원이 되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이 예전에 그만큼 빠졌던 게 늘어나는 거죠.
장신자 위원   다시 늘어나는 거죠?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청년주택 사업이 전부 다 이제 10년 후까지 계산해서도,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사업성이,
장신자 위원   계산했을 때 사업성이 안 나온다?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중랑구는 청년주택이 최고로 많이 지금 입지를 하고 있거든요, 건축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전체 1위예요.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분들은 그러면 왜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그러니까 그 사업자의 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  
장신자 위원   아니, 우리 저기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주택 사업이라 해서 허가를 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곳이 있고 아니면 또 포기하는 곳이 있습니까, 여기 말고도?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현재는 지금 이게 첫 사례입니다. 
장신자 위원   첫 사례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장신자 위원   지금 진행 중인데도 무슨 의견 타진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온 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묵동에 청년주택이 지금 7번 출구, 참, 먹골역 1번 출구에 지금 현재 다 지어져 있고요. 
  또 두 군데가 계속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지금 이 변경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토지 지분이 전부 다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네.
장신자 위원   임대를 10년 동안 놓다 보니까 임대 사업하는 부분하고, 이제 그걸 계산해서 따졌을 때 10년 후에 분양했을 때, 과연 그게 이제 주차장도 100%가 안 되기 때문에 분양이 될까,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이게 아마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늦어지고 근데 지금 현재 계산을 했을 때는 계속 땅값이 올라가고 10년 후에는 지금 현 상태로서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장 난제점이 뭐냐면 중랑구 말고 기타 타구에서도 해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뭐냐면 공공기여 일부분 토지지분이 국가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장신자 위원   네.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그러면 10년 후에 결국에는 일반 분양할 때 재건축이나 20년 지나서 새로운 걸 할 때 국가하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장신자 위원   맞습니다.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이게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타구에서도 처음에 8년일 때는 굉장히 대출도 많이 해 주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저리로 주고 그래서 토지 건축주분들이 사업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계산을 해 보니까 너무 안 맞아 가지고요, 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본 위원도 청년주택에 대해서 청년들만을 위한 정책 같으면 제가 찬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과 또 사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반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묵1동인데 세 군데가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실제로 개발을 하고 싶어도 이 공공기여 때문에 진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적은 평수로도 역세권에 지금 공공기여만 하면 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평방제곱미터, 1,500㎡라든가 5,000㎡ 이하 등과 그런 기준점은 있지만, 그런데 이 공공기여 때문에 지금 우리 설명하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그 공공기여 부분 때문에 물건을 사고팔고 할 때 그 애로점이라든가 관리하는 애로점 때문에 그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우리 중랑구의 청년임대주택 신청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서울시 전체 청년주택 추진을 했던 사업부지 중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네, 사례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사례를 제시를 해 주셔야지, 있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공정책입니다, 청년주택 사업은.
  그런데 청년주택 사업이라는 공공정책이 사업시행자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1년 6개월 만에 지금 뒤집히는 건데 저는 적어도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또 중랑구청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쉽게 뒤집을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청년주택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취소 요청이 와서 다른 자치구 의회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사례를 좀 제시를 해 주시고요. 
  자, 또 하나는 이게 사업성 때문에 철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체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여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용어를 정확히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청년주택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의 혜택이 부여됐을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회수됩니까?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적률의 완화하고요, 용도지역 상향밖에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요, 청년주택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택지, 이 부지에 부여되었던 혜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상에?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그러니까 도시계획,
이병우 위원   그게 100% 완전히 회수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도시계획,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청년주택 추진을 이전으로 청년주택이 지금 백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도시계획상의 어떤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 이게 온전히 회수되고서 이게 청년주택이 취소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청년주택만 취소하고 그로 인해서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관련 근거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핵심은 그거입니다.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이거는 위원님, 이제 준주거지역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다 받았던 거를 다시 원래대로 가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100% 원상 복귀가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네, 1%도 이득이 없습니다, 100% 다 원래대로 갑니다, 환원됩니다.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표 안에 비고란에 뭐라고 지금 적시가 되어 있냐면요,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이에요, 기정하고 변경이. 
  모니터 좀 틀어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웠거든요,
○위원장 김진영   앞쪽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지금 이게 해제사항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시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준 용적률이 400에서 499%까지 저희가 완화를 받았던 거를 원래 2종 일반주거지역인 지구단위 여기에 수립돼 있습니다.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기준 용적률 200%, 허용 200%로 완전히 옛날 그대로 원래대로 환원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있는 ‘중랑구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이죠?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이거는 저희가 쓴 건 아닌데 그 환원이라는 게 그렇죠, 저희 그 센터, 3개 필지에 한해서만은 원래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병우 위원   높이는,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높이도 원래대로,  
이병우 위원   자, 보십시오. 
  기정하고 변경이 높이가 최저 30m에서 최고 56m. 
  변경은 최저 30m에서 최고 50m, 최고 6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저희가 이 상황에서 짚어야 되는 것은 비고란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적시해 주신 이게 청년주택부지만 대상으로 이런 혜택을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청년주택부지에 한해서만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타 옆의 부지에서는 원래대로 지구단위 지침에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최고 높이 56m, 6m 완화받은 이유는 뭐냐면 공공임대주택을 더 건설하면서 완화를 받았고요, 그걸 다시 저희가 최고 높이 50m 지구단위지침대로 환원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저는 30m, 이면도로 부분은 30m고요, 광로 중로 이상에서 50m로 가는데 원래대로 지구단위지침에 지시한 대로 가는 얘기입니다, 저거는. 
이병우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청년주택이 취소된 사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직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이병우 위원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1년 6개월 만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그 청년주택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일부 변경이 돼서 지금 사업을 취소한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어떻게 변경이 됐죠?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적인 얘기인지, 제가 보면 건축주분께서는 청년주택 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 기간이 2년이 더 늘어서 사업성이 현격히 떨어져서 도저히 진행을 못 하니 원래대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하겠다고 다시 환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받았던 인센티브 499%까지도 다 취소하고 높이 56m도 우리 안 받겠다, 50m로 맞춰서 가겠다, 지구단위 지침에 의거해서 가겠다, 그래서 해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건축주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건축주분께서는 도저히 이 사업은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병우 위원   1년 6개월 전에는 안 그랬을 것 아닙니까?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1년 6개월 전에, 그 전에는 이제 조건이 임대 대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완화해 주는 저리로 해 준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해 보니 대출도 어렵고 저리가 아니고,
이병우 위원   조건이,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조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조건이 바뀐 게 이 지역만 조건이 바뀐 게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폭증해야죠.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지하는 분들이, 서울시 고시에 보시면 해제 고시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적어 …….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사업하시는 분의 의도에 따라서,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네.
이병우 위원   자, 이 안을 제출하신 데는, 집행부잖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적어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냐고 지금 여쭤봤을 때 아직 파악을 못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뭐로 판단합니까, 의회는 뭘 보고 판단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올리면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지금 우리 그 류연훈 대표님하고 이게 지금 서울시 사례 혹시 자료를 준비하실 수는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지금 제가 바로 올라가서요, 혹시 서울시에 나온 고시 의무는 저희가 열람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례를 위에서 뽑아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 자료를 조금 먼저,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병우 위원   단순히 서울시 사례가 아니라요.
  예컨대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갔을 것 아닙니까, 그 사례도 있다면은?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이병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구의회 의견청취 들어오는 거는 지금 재정비촉진지구일 때만 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오고요. 
  재정비촉진지구 아닌 경우에는 의회 의견청취를 안 받습니다, 열람공고하고 바로 고시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다릅니다. 
이병우 위원   자,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듣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재정비촉진지구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자료를 조금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영   네, 자료를 조금 준비해 주십시오.
  과장님, 준비할 수 있는 대로.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그 프레젠테이션 했던 11페이지, 좀 옮겨주시겠어요, 11페이지요?
    (화면자료를 보며) 
  거기 3번에 보시면 그 용도별 일정부터 준주거까지 기정된 면적하고 변경된 면적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이게 3필지잖아요, 토지가?
  기존의 청년주택 사업하기 이전, 원래 상태였을 때 이 3필지 용도가 원래,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온 기정이라는 내용은 청년주택 사업 실시 전에 기정 내용이 아닌 거죠, 이게?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기정은 이게 저희가 준주거지역으로 빠졌던 이거 플러스 원래 지구단위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보시면 2종 일반주거지역이 20만 5,008.6㎡, 
서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 구성비에 보면 예전에 청년주택 사업 진행하기 전에는 전체가 이 3필지가 2종 주거지역이었고,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구성비가 지금 1%, 15%짜리 40% 되어 있잖아요, 지금 나눴잖아요, 그렇죠?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3필지가 원래 2종이었는데 이 청년주택 사업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되면서 일부 이제 3종 주거지역도 생겼고 준주거도 생긴 거예요.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준주거로만 갔습니다.
서상혁 위원   기정에서, 저는 지금 변경 후가 아니라 기정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정.
  그럼 이 기정에 이미 필지 3개 자체는 처음에 다 2종일반이었어요, 그렇죠?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네. 
서상혁 위원   그런데 이 기정에서 이미 지금 준주거지역이 생겼고 3종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용도 상향이 된 건데 그러면 이건 어떤 근거로 상향된 건가요?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지금 이 자체는 서울시에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결정(안)에서 결정돼 있는 면적표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786.1㎡가 준주거로 상향됐던 거를 다시 빼야 되지 않습니까, 2종으로 증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3필지가 준주거로 갔던 게 다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에서는 감소가 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서상혁 위원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경 후에,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변경 후에.
서상혁 위원   준주거지역 면적과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네. 
서상혁 위원   바뀐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3종 일반주거지역은 지금 면적이,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이건 변경이 없습니다. 
서상혁 위원   없으니까, 그대로 가고.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그대로 가는 거지요.
서상혁 위원   그런데 기정 내용은 그대로 가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3필지가 원래 다 전체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네.   
서상혁 위원   그럼 이게 기정에서부터 청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 이게 3종 주거지역도 생긴 거 아니냐, 이거죠, 이 기정에서.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아니죠.
서상혁 위원   지구단위계획상 그렇다는 건가요?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네, 지금 이거는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는 2종, 3종 다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실제 다시 이제 원 위치된 상태고 여기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민간이 새로 한다고 해도 다시 용적률에 대한 적용은 새로 된다는 거죠?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네, 원래대로 가는 겁니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류연훈 대표님께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임위장에서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그렇게 되면 이게 상임위에서 다투는 형식의 질의답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네.
○위원장 김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번 회기에 지금 저희가 의견청취가 3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견청취는 법적 구속력에 관하는 하나의 절차상의 진행되는 하나의 절차에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의회의 반대의견은 아무 의미 없다는 취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여기가 있으면 저희가 민간사업자들을 저희가 구속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지역 같으면 괜찮은데 여기가 있으면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가장 우리 전체 토지가 중화재정비촉진지구가 51만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이 786.1㎡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을 개발하다 보면 나중에 고밀도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주께서 기부채납을 해서 용적률이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용적률 상향을 받으려고 했다가 지금 사업 수익성이 안 되니까 취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있는 토지 중에서 일부가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고밀도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사업을 해지하고자 하니까 다시 원상태로 환원하고자 하다 보니까 지금 의회 절차를 전체적인 51만㎡ 안에 있는 우리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금 절차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아니, 대표님. 
  지금 현재 이게 실제로 청년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준주거 혜택을 용적률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산계획, 이제 이익 부분에 대해서 계산했던 거하고 또 이제 청년임대주택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2년 더 연장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과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은행 이자라든가 대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원 상태대로 2종으로 그냥 새로 짓겠다, 이것을 변경을 해서 지금 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중랑구에서 청년임대주택 짓고 계시는 분들도 몇 분은 지금 현재 변경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팔려고 내놓은 사람도 있고 그런 내용을 저도 듣고 있어요. 
  그리고 타구에서도 지금 청년주택 반발과 실제로 짓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이익성이 없다 보니까 애로점을 많이 토로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주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현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변경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선배 위원님하고 조금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청년주택이 저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아주 대표적인 공공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더군다나 우리가 행정에 일관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인센티브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컨대 사업을 추진하셨던 분이 그래도 이게 명색이 공공정책인데 그걸 마음대로 뒤집는다, 이런 선례를 또 우리가 만들어 준다, 저는 이게 적절한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 청년주택 부지를, 제가 이 지역을 너무 오래 다녔던 지역이라서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묵동 1번 출구 앞에 있는 청년주택하고 예컨대 투입되는 예산이나 위치 이런 걸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년주택이 애초에 지금 취소 지역으로 들어온 이 지역이 오히려 역세권 청년주택에 기본취지를 저는 부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잘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게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취소결정이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도 어렵고, 쉽게 긍정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류연훈 대표님께서 나오셨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 중에 청년주택 공공부분에 대한 변경에, 공공부분 정책의 변경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장도 개인적으로 청년주택이 그동안에 너무 충분히 청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게 해서 너무 갑자기 이렇게 남발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청년주택 변경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거는 저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지금 서울시 전체 청년주택 해제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되면 그걸 저희 위원회 전체, 과장님, 우리 하나씩 다 주실 수 있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기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병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못 했는데 지금 결론을 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개별적으로 좀 보시면 안 될까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병우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좀 더 검토해 보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지, 
○위원장 김진영   지금 서울시 전체 청년주택 해제 자료를 보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병우 위원   네, 왜냐면, 
○위원장 김진영   지금 얼마만큼,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저희와 같은 사례 있으면 고시물 뒤져야 되니까요, 이번 달에 쭉 나가는 청년주택 사업이 시작하는 시기부터 지금까지 있는 고시물을 다 뒤져야 됩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시간상으로?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이 내려가서 지금 찾고 있으니까요, 시 것을 다 뒤져야 됩니다. 
  저희가 자료가 별도로 딱 통계된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이병우 위원   이게 의견청취가 60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자료를 좀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칫 우리가 이 선례를 남기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김진영   자,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우리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어려운데 지금 이러한 변경안을 들고 지금 사업주가 의회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이것도, 그분들의 심정도 약간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및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다 면밀한 자료 검토를 위하여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해제를 위한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 위원   보류가 아니지. 
○위원장 김진영   아니, 보류 잠깐 했다가 마지막에 같이 하는 거예요.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지금 여기 대표님도 들어오셨죠? 
  저희가 지금 먼저 하나 우리 과장님이나 대표님, 우리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어떤 의미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거 설명을 좀 다시, 구의회 의견청취를 왜 하는지, 그다음에 의견청취 한, 나온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만 설명을 먼저 듣고 그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도시계획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중화동 306-85 역세권 취소의 건은 지금 우리가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용적률을 상향을 받았기 때문에, 촉진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지금 여기서 구의회 의견청취는 나중에 잠정 보류하셨는데요, 필요하시다면 다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러니까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이 결과가 어떤 절차를 위해서 이 절차를 만드는지.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지역 같으면 의견청취를 안 해도 되는데요, 지금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토지기 때문에 촉진지구가 지금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밀도 관계가 변경이 됩니다. 
  그 안에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 중에서 가장 일부분이 변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차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존치구역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라, 이제 그것 때문에 의견청취를 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김진영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 한 번 더 듣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의회의 결정이나 승인,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구의회 의견을 주민의 대표 의견인 구의회 의견은 어떤지, 이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해서 최종 결정은 시, 이 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나 이 건 같은 게 재정비위원회에서 주민의견도 보고, 구의회 의견도 보고, 
○위원장 김진영   시정비재정위원회에서,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 이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참고하셨으리라 보고.

  2.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김진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이 안건은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은 2009년 6월 4일 중화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2013년 실시한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주민의견 청취 결과 41.2%가 해제 요청하여 2014년 11월 6일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을 해제고시 하였으며 2015년 실시한 중화2ㆍ3존치정비구역 주민의견 청취 결과 36%, 38.5%가 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존치정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시ㆍ구 합동회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상정하였으나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구역을 완전 해제하는 안으로 검토 요청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중화1ㆍ중화3촉진구역만 중화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하고 그 외 모든 구역을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립하고 2021년 10월 14일 시ㆍ구 합동회의를 거쳐 11월 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에 의한 특별법 제9조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용역사인 유앤미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소속 손인학 소장님이 보고드리겠으며 보고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학 소장님.
○유앤미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장 손인학   네, 방금 소개받은 손인학 소장입니다.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손인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방금 설명을 해 주신 유앤미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손인학 소장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 시 배석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질문하실 수 있으며 손인학 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시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요? 
이병우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아, 제가 ……,
이병우 위원   못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죄송합니다. 
이병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결론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는 계획적인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셨고 또 하나는 중화동의 난개발 방지방안이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중화동의 난개발 방지방안과 또 하나는 역세권을 활용한 중랑구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지금 서울시와 협의했을 때 촉진지구가 해제가 되면 우리가 현재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를 해서 거기에 지금 생활권 계획과 연계해서, 중화동 생활권 계획과 연계해서 같이 관리방안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난개발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서 가로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할 겁니다. 
이병우 위원   이걸 실제로 다 푸는데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저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간담회 중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가 되고서 이런 안들이 추진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나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아닙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그 해제되는 부분도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지금 신청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있는 전체 해제구역에서도 우리가 주변의 가로변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수립을 해서 나중에 결정고시 되면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해제하기 전에 그 부분이 조금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 계시는 전문위원께서 이 정도 검토 의견을 의회에 내신다는, 상임위에 제출한다는 것은 이런 점은 뭐 특별한 저게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영역 아니겠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위원님, 도시환경국장이 잠시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촉진계획대로 시행이 되고 이랬으면 통합개발이 되고 계획적인 개발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의치 않아서 해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해제하는 가운데서 일부 중화동 쪽, 중화2촉진구역 이쪽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런 계획적인 개발이나 아니면 어떤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한 사례가 있고요, 다만 중화2존치정비 이쪽은 특별히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 가로변 일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해서 계획적인 개발이나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지금 재생사업으로도 추진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 
이병우 위원   하나, 같은 생활권에서 한쪽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되고 한쪽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지금 직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그래서 말씀대로 재생,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한 사업들이나 가능한 도시정비 ……를 해서 재생이 됐든, 재생을 최우선적으로 이 지역을 추진을 해 오는 사항, 위원님도 아시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계속 동원해서 사업이든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대책이 수립된 상태에서 해제하는 건 아니시네요, 그렇게 봐도 되죠?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일부 지역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대책이 특별히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한번 집행부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 우려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나중에 계획을 마련하실 때 좀 참고도 하시고, 저희가 주민들께 조금 민망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에서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한쪽에서는 도시계획 이게 해제가 돼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묶였던 어떤, 개발의 욕구랄까요? 
  이걸 자극한다고 하면 난개발이라는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공공개발이랄지, 그리고 도시재생과 어떻게 연결을 할지,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조금은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저 지역이 뉴타운개발 지역으로 묶여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뉴타운개발 지역을 전부 다 풀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았었는데 지금 현재 중화2동이라든가 저 일부분이 지금 제일시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묵2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중화2동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하고 희망지 사업이 같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외지역의 관리방안이 어떻게 검토되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관리방안을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관리에 문제없도록 저희가 계획 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요, 지금 중화2동 같은 경우에도 보담마을 개설이라든가 희망다락 운영, 골목길 재생, 가꿈주택 사업 같은 거, 또 묵2동 같은 경우에는 청년문화발전소, 어르신문화센터, 지역시장 환경개선, 노후주택 개량 지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묵2동 같은 경우는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 이 부분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토지를 매입해 놓은 거니까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중화2동이랑 희망지사업 같은 게, 우리 묵2동이 이거 말고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의 불운의 동이라고 할까요, 묵2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중화2동이 똑같이 그런 형태를 지금, 묵2동과 똑같은 형태를 밟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듯이 처음에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방안, 대안 제시까지 다 나온 후에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뉴타운개발로 묶여있을 때 개발을 했더라면 지금 우리 중랑구는 엄청나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개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분개발보다는. 
  구별로 봤을 때 우리 국ㆍ과장님 생각을 해 보시면 중랑구가, 특히 우리 묵동이나 중화동 3권역은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변화된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뉴타운개발 해제와 같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묵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묵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3호 안건인 묵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묵1동 주민센터는 1988년 12월 준공된 지상 2층, 연면적 584㎡의 노후건축물로 주민자치활동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지역 불편이 가중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묵동 120-2번지 일대 1,290㎡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로 중복 결정하여 동 주민센터, 생활문화센터, 보건지소, 역사도서관 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0년 7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1년 5월 신축계획 수립, 동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 완료, 동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99억 7,200만 원으로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구비 150억 7,200만 원, 보건지소 확충지원 시비 7억 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 10억 원, 공영청사건립지원 특별교부금 32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복합청사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청사는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에 연면적 4,100㎡의 건축물로 지하주차장 40면, 1층 동주민센터, 2층 보건지소 및 역사도서관, 3층 생활문화센터, 4층 대강당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21년 10월 14일부터 ’21년 10월 28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그 결과 총 5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 53건의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단순 반대의견에 대하여 추후 실시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복합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안내 및 설득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22년 1월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년 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변경 고시, 동년 4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및 손실보상 추진, ’23년 4월 착공을 거쳐 ’24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부지면적 3,000㎡ 이하의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4 권한 위임 사무에 따라 구청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위임돼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PT 자료를 보고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영 상무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위원장님,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묵1동 공공청사 신축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묵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묵1동 청사 신청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묵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다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도시계획업체 건영씨앤피 이준영 상무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배석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질문하실 수 있으며 이준영 상무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시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묵1동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이고요,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전반기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는 그 자리에서만 검토하겠다, 이 정도의 원칙적인 답변 외에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묵1 동 주민청사를 신축하겠다라는 계획은 아주 오래 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행부는 어떻게 해 왔느냐면요, 처음에는 현 묵1동 청사 옆에 있는 영지교회를 매입하겠다고 그 과정에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을 허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거론되는 전주이씨 소감공파 종중땅을 매입하겠다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종중에서는 종중을 상대로 매입, 부지매입 협상을 하면 난관이 많을 거고 실제로 제 기억으로 아마 2년 전 정도 기억하는데요, 그때 종중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결국은 지금 2년 뒤에 이제 와서 이걸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또 하세월이에요.
  저는 이것을 도시계획 예컨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버리면 종중에서는 분명 소송을 할 겁니다.
  소송에 대한 대책 혹시 마련돼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종중에서 저희한테 주민공람 기간에 어떤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오신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소송에는 저희도 나름대로 그때 오면 응대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응대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지교회하고 지금 같은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부지매입 협상을 다수하고 하려고 하고 단체하고 하려고 하니까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도시계획 안에 대한 의견청취 pt 한번 띄워주세요, 페이지수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몇 페이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의견청취 결과가 56건 중에 찬성은 고작 3건이고 반대가 53건입니다, 이것은 압도적인 반대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의견을 조치 계획을 보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반대의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나 이런 거 없고 반영여부에도 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반영입니까?
  56건의 의견청취 결과 찬성은 3건에 불과하고 반대가 53건인데 무얼 반영하셨다고 지금 반영이라고 기재를 하신 거예요, 뭘 반영하셨습니까? 
  앞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pt가 좀 다릅니다, 왜 페이지를 기재를 안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경위 보여주세요. 
  자 보십시오, 2021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 조건부 2단계, 그 옆에 조건부 2단계 뒤에 있는 문구가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삭제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부지매입 후 재협약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승인입니까! 
  이게 승인이에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승인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마을센터에서 했습니까?
이병우 위원   누가 과에서 했다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죄송하지만 마을협치과의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마을협치과장님 나와계시죠? 
이병우 위원   이 문구는 왜 뺐습니까? 
  부지매입 후 재협의를 의회에 제출한 pt자료에 삭제된 이유가 뭐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병우 위원님 자료를 받으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자료하고 제 자료가 달라요?
  같은 자료예요! 
장신자 위원   빠졌어요, 같은 자료인데 빠졌어요.
이병우 위원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 중에 제일 중요한 문구예요, 저게 제가 보기에는.
  부지매입 후 재협의이라 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 자료제출 한 거는 지금 보니까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 조건부 2단계라고만 적어서 첫 번째 자료제출 했고 오늘 pt자료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조건부 2단계 어떤 건지를 표기를 한 걸로.
이병우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냐면 삭제하고 제출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표현이 있으면 당연히 다시 제출해야지요.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결과가 뭡니까!
  부지매입 후 재협의하라는 거예요,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하고 이게 지금 부합한 의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청취 의안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하면서 부지매입 후 재협의라는 의미는 아직 부지매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하면 바로 승인이 되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부지매입이 돼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
이병우 위원   부지매입이 안 되니까 도시계획결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물론 협의 매수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종중이라는 단체를 보면 저희들이 한 10번 정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설명회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 쪽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어림잡아서 이사회나 이런 데 의견을 보면 반대하는 분들이 아주 소수거든요, 한 10% 안팎인데.
  집행부 쪽이나 원로들 말씀은 결국은 종중땅은 협의매수를 하기는 어렵다, 모두가 만장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니만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면 본인들이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는 이런 쪽에 내부적으로, 
이병우 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의 자세로 영지교회를 대해 왔어요, 결국 실패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 저희들도 종중 땅에 어려움을 좀 알고 있기에 중간에 좀 추진이 어려워서 중간에 장신자 위원님도 여러 의견을 주시고 해가지고 주변에 땅들을 좀 더 알아보기도 하고 주택가 같은 데를 알아보는데 지금 마땅히 사실은 우리 복합청사를 지으려면 최소 300평에서 350평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 정도 땅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지금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행정에 있을 때부터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예컨대 지금 종중 땅을 도시계획결정으로 수용하려고 했다면 영지교회 시절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2년 전에 했었어야죠. 
  저희들이,
이병우 위원   그런데,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병우 위원   시간을 지금 벌써 몇 년을 허비하고서 이제 와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내왔던 허송세월의 같은 기간이 또 그냥 덧없이 흘러갈 겁니다.
  대체부지를 저도 그렇고 제가 엊그제 이 안건에 대해서 어쨌든 저랑 지역구를 같이 하시니까 저랑 장신자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행정에 있을 때 권고했던, 제가 회의석상에서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권고했던 지역하고 장신자 의원님께서 마을협치과에 제시했던 의견하고 부지가 같아요, 거기는 혹시 협상해 보셨나요, 모르세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정확하게, 그런데 몇 군데를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 보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종중에서 소송을 할 경우에 거기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이게 최악의 경우잖아요, 최악의 경우도 상정해 봐야지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보통 이런 소송들이 2∼3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런 종류의 소송이 2∼3년이면 대단히 빨리 결정되는 소송이에요.
  소송을 안 하더라도 그 정도 세월이 지납니다.  
  제가 그 과정을 어떻게 아냐면 우리 패션봉제 엠코부지 부분을 기업지원과 할 때 제가 기간을 산출해 보니까 그 정도, 최소 그 정도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부지는 궁극적으로는 소송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이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소송을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씀드린 거예요, 소송을 해도 2∼3년을 보시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송을 안 해야 2∼3년이에요.○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병우 위원   그 노력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노력이 가능했다면 벌써 결론이 났어요.
  부지매입 후 재협의라는 서울시 투자진단 승인이 조건부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이 조건이 달리지 않는 승인이 나왔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영지교회 사례에서 저는 마을협치과가 단 하나의 교훈도 얻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지교회도 목사님은 찬성한 걸로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당회에서 의결이 안 돼서 결국은 우리가 무산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지나왔으면 예컨대 적어도 종중이라는 의사결정 과정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똑같은 유형으로 다시 시도를 하냐는 얘기예요, 부지가 없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 부지만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도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 의견사항 있잖아요, 그게 빠져있으니까 그거를 제 메일로 하나 송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묵1동 동청사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도 했고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거였어요.
  그랬는데 2019년도에도 제가 동청사 묵1동 동청사 부지매입을 빨리 추진하라고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의견청취 올라온 종중땅, 종중땅을 계속 고수를 했어요.
  그 당시에 2019년도에 토지부지에 감정평가액이 얼마였습니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60억 정도 였어요.
  그랬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갔지요, 또 공시지가로만 살 수가 없잖아요.
  공시지가에 2.1배, 최저가 2.1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보통 공시지가는 1.8에서 2.1%정도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그 가격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2.5배 3배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략 계산을 했을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거기가 묵1동 대지하고 임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대지가 95평, 임야가 295평해서 약 39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지는 1㎡당 38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임야는 1㎡당 256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2.1배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개 합쳐서 토지보상비가 78억이 됩니다, 2.5배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93억이 돼요.
  그러면 60억 원 했던 게 토지가만 33억 원을 더 주고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타나고요, 이게 추진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올해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내년 ’22년도로 넘어가면 ’22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올라갑니다, 보상비가.
  건축비 또한 요즘 모든 게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비 예산액을 제가 보니까 121억 원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121억 원보다도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총 사업비 예상액이 약 199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220억 원도 넘게 들어갑니다, 2.5배 기준했을 때.
  여기에 설명한 것은 2.1배로 기준한 거예요, 최저 기준으로.
  우리가 실상 동청사 관공서 부지 매입할 때는요, 다 비싸게 주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아까 조건부 서울시 투자 심의 의뢰했는데 부지 확보 후 복합청사 조성 및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시결정 의뢰를 합니다.
  실시결정 의뢰를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수용재결 신청을 해야 되고요,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 보통 며칠 걸려요?
  서면 접수했을 때 60일 걸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을 하게 되면 신청해서 재결까지 약 5개월 걸려요, 5개월이 또 소요가 돼요, 이것도 빨리 됐을 경우에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또 이의 신청을 하고요, 소송까지 갑니다.
  그런데 보통 아까 이삼 년이라고 했는데요, 묵2동은 두 세대에서, 제가 예를 들자면 묵2동은 두 사람을 가지고 토지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다수의 종중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묵2동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토지주 분들하고 제시했던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42억 7,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시를 구청하고 해 놓고 어떻게 처음에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용재결까지 가고 이의 재결까지 가고 행정소송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두 분한테 더, 3억 3,000만 원이 넘게 또 보상액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몇 년이 걸렸어요?
  두 사람 소송하는 데 2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묵1동 같은 경우에는 이삼 년, 절대로 저는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묵1동 동양쇼핑, 165번지에 지금 청년주택이 들어오잖아요.
  그 건물에 공공기여 부분 있잖아요, 공공기여 부분이 몇 평입니까?
  그 공공기여 부분을 묵1동 동청사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묵1동 청년주택 들어오는 부분에 공공 기여 부분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을 좀 못 해서요, 확인해 보고 검토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혹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장신자 위원   주택과 소속이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현재 거기가 한 층에 반절 정도 도서관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도서관으로 돼 있는데, 국장님!
  도서관으로 돼 있는 것이 도서관만 돼 있으면 지금 주민들이 무슨 의견을 또 제시하냐 하면 아이들 교육 문제만 생각을 했지 청년들하고 같이 한 계층에서 산다는 생각은 못 하셨대요.
  잠시 잊으셨나 봐요, 교육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서관이 들어오면 아이들만 도서관에 가서 보냈을 경우에 “불안하다”, 그리고 또 동청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서관과 같이, 도서관도 그렇게 백 몇 평밖에 안 돼서 그렇게 큰 도서관의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400평으로 알고 있거든요.
  400평이면 그게 이제 복합 건물이다 보니까 한 56% 정도 들어간다고 치고 약 200평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공공기여 부분과 그리고 그 공간이 부족하면, 저는 200평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400평인데 실제 전용 면적은 200평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러면 그 공간하고 부족할 시는 매입을 해야죠.
  토지 매입하고, 예를 들어서 공공 부지하고 문화시설로 할 때는 어차피 구 재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땅 매입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함축해서 계산을 하셔서, 200평의 동청사하고 저거는 다 못 들어갈 것 아니에요, 좁아서.
  어떻게 보면 도서관을 갖다가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처럼, 문고 형태보다 조금 더 좋게 한다고 그러면 같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만 도서관을 좀 더 크게 한다 그러면 동청사를 그 옆의 부분을 매입해서라도, 분양을 받아서라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훨씬 더 빠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부지도를 보면 이게 지금 실제 면적은 전체 면적이겠죠, 대지 면적이?
  그런데 이게 실제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은 저는 이보다 훨씬 적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이 부지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부지를 꼭 고집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고요, 대체 부지가 예컨대 묵2동이나 주택만 있는, 거주지만 있는 그런 동하고 달라요.
  봉화산을 끼고 있는, 적어도 4개 동은 저는 충분히 대체 부지 물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하나의 부지를 설정하면 그게 완전히 무산되기 전까지는 포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제 경우에는 ‘그냥 날이 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비슷한 표현으로 하면 그냥 저는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묵1동 청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민들한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적어도 집행부가 묵1동 청사 부지에 대한 전향적인 시각을, 아니면 자세를 촉구하는 측면에서라도 이 의견 청취의 건은 의회가 반대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점심식사 후에 아까 우리 1안하고 이 문제를 지금 묵1동 청사 관계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묵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회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기타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묵1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5시01분)

○위원장 김진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계속)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오전 상정하였다가 보다 면밀한 자료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오전 회의에서도 도시계획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도시계획업체 우리이엔씨 류연훈 대표께서 배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배석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를 짓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제 자료도 받아보고 또 그다음에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식사 후에 그 논의를 깊게 하느라고 지금 많이 늦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참고 좀 해 주시고 이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 류연훈 대표님. 
  아침에 저희 위원님들 의견 많이 참고하셔서 기억하시고 계시죠?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네. 
○위원장 김진영   우리 담당과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이엔씨대표 류연훈   네. 
○위원장 김진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나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계속)은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았던 2021년도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계속된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방역을 위한 노력과 백신접종으로 우리는 드디어 일상 회복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늘어 오천여 명이 넘어선 상황에 방역관리와 일상 회복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수용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헌신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중랑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내년 2022년 검은 호랑이띠 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마스크를 벗고 웃으며 인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52회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우리 중랑구의 미래 발전상을 구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우리 위원회 심사는 앞으로 우리 구의 정책 방향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복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2022년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는 방역 및 취약계층 부문은 물론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중랑구민들의 위기 이전의 삶을 되찾는 것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우선순위가 낮거나 불필요한 낭비 요소는 가려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이런 취지를 이해하시고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적극적인 자세를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18분)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 세입ㆍ세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배석한 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치수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를 참고하여 별도로 심사하되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하겠으며 필요시 구청 소관 부서장 또는 공단 이사장에게 듣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조성연 위원님께서 그동안 지금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국ㆍ과장님 계실 때 꼭 한 말씀 지금 참고삼아 하실 일이 있어서 먼저 발언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물론 이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시간도 좀 절약하고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계신데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발언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오후에 우리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부구청장이 간담회 때 올라오셔서 강력히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부가 방역본부의 지침하고 역행하고 있다,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1월 초에 방역단계가 지금 완화된 이후에 갑자기 중랑구에 행사가 많이 늘어났어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이게 양성환자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은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아, 이제 움직여도 괜찮은가보다.’, 이런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행정부에서 오히려 선도적으로 지금 그런 일을 역행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최근에 민원이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얼마 전에 통장들이 연수를 떠났는데 아침에 아마 새벽에 일찍 나가다 보니까 아침 식사대용으로 김밥하고 이렇게 줬는가 봐요. 
  차 안에서 아침 대용으로 식사를 하라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그 관광버스 기사는 방역법에 차 안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규정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 안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버스 안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버스 안에 다 촬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얘기를 지금 바깥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어린이집,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들인가요? 
  이분들한테 이런 방역을 지켜주기 위해서 당부를 한다는 겁니다, 학부형들도 좀 동참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학부형들이 원에 가서 담임교사도 없어 가지고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구청에 불려서 교육 갔다 그러고, 원장도 교육 갔다 그러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관에서 그런 행사를 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만일에 그런 분들로 인해가지고 하나라도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몇 가지 사항들을 추려서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우리 지역으로 가보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약 15개 단체 내외가 있습니다. 
  내외가 있는데, 자기들이 돈 2, 3만 원씩을 내서 동네 봉사활동단체는 일체 지금 활동을 안 해요. 
  무슨 애경사가 있거나 그러면 임원들끼리 뭐 SNS 통하고 문자를 통해서 이걸 갈까 말까 이렇게 상의하고 어떤 모임들을 전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되는 단체만 지금 이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사 예산은 전부 삭감해야 된다! 
  돈을 안 줘야 안 할 거 아니에요, 돈을 안 줘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가 해도 우리 행정부에서 좀 규제를 해 주고 참아 주고 함께 동참을 해 주고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우리 행정부가 나서서 동별로 행사를 몇 개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동장들은 그 행사 만드느라고 눈치 보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한테 왜 나가느냐고 말리고 사람은 안 모이고 이게 지금 동네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정말 우리 행정부에서 한다라고 하는 게 가히 맞는 얘기인가. 
  다행스럽게도 본 위원이 한 3일 전에 체육회 소관 송년의 밤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참 그런 것들은 고무적이다, 물론 우리 상임위에는 행사와 관련된 부서가 많지도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전체 인원이 계신데 제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 뜻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내년도 어떠한 예산이든지 행사에 관한 예산은 여러분들께서 감수하시고 행감에,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역을 요즘 많이 다니면서 지금 똑같은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국ㆍ과장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국ㆍ 과장님 회의 시 청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 해서 혹여라도 만에 하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애써 주시고,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식사를 한번 같이 가려고 해도 만에 하나 같이 나갔다가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식사를 같이 하지 못하고 같이 나가자 소리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청사도 제가 알기로 밑에 많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직원들 사이에도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국ㆍ과장님 회의 시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아마 이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국장님 준비 되셨어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준비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태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상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김형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변광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2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 당초 예산 3,842억 9,300만 원 대비 10.8% 증가한 4,258억 8,2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1억 2,800만 원, 보조금은 4,146억 5,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685억 5,700만 원, 시비보조금이 1,460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 당초 예산 11억 5,800만 원 대비 2.65% 증가한 11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3,100만 원이고 보조금은 1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5,357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지급에 1,664억 9,800만 원, 생계급여에 701억 2,8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에 173억 1,700만 원 등으로 국ㆍ시비보조금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65.52%가 증가한 161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복지에 21억 2,2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에 47억 5,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45억 8,800만 원으로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1%가 증가한 1,261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계급여에 701억 2,800만 원, 주거급여에 491억 5,300만 원, 자활근로 사업 지원에 26억 2,900만 원 등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0%가 증가한 1,870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73억 6,300만 원, 기초연금지급에 1,664억 9,8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8억 9,500만 원 등 총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3%가 증가한 1,313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아동수당 지원에 184억 2,4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60억 5,7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92억 4,800만 원 등 6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23%가 증가한 384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에 173억 1,7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96억 8,8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4억 100만 원 등 3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62%가 증가한 365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정화조 관리 및 종량제봉투 제작에 21억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에 124억 8,000만 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지원에 136억 8,000만 원 등 1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 당초 예산 11억 5,800만 원 대비 2.65%가 증가한 11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수급자 지원에 10억 1,400만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3개 사업으로 100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78억 8,000만 원으로 국민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지급분에 대해서 1차 정산분은 연내 집행하였으나 2차 정산분은 카드사의 청구 일정 미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증축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9억 원으로 ’21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일이 12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육아 나눔터 및 공동육아방 조성입니다. 
  공동육아방 14호, 15호점이 조성 예정지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3억을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3억 400만 원이고 6,100만 원이 감소되어 2022년도 조성 규모는 102억 4,000만 원입니다. 
  2022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셨나, 최소 인원입니까? 
  과장님,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위원장 김진영   직원들이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최소 이 인원이 필요하신가요? 
  네, 하시다 그 뒤에 답답하시면 창문 좀 열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남희입니다. 
  복지자원팀장은 전달식이 있어서 지금 팀장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윤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오승미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2, 38, 39쪽과 세출부분 281쪽부터 294쪽까지, 그리고 예산안 소책자의 명시이월 1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가 전통적으로 좀 시간을 많이 허비하던데 아마 오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저부터 그러니까요. 
  자, 281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푸드마켓 면목점 운영비 항목인데요, 이건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서 짧게 하겠습니다. 
  신내점이 규모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신내점은 2,200만 원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신내점은 2,200만 원인데 왜 면목점만 운영비가 2,380, 그러니까 180만 원이 더 많은 겁니다. 
  이거는 형평성이나 설득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제가 지난해에 본예산 심사 때 말씀을 드렸더니 초창기라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고 후원자모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는 균형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푸드마켓 신내점과 푸드마켓 면목점이 운영비가 역전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적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28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 인건비 항목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전에 산출기초에 근거가 없이 지금 통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자료를 좀 받아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작년, 그러니까 2021년 올해 예산에는 3,6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 800만 원 정도 전년 대비해서 증가가 돼서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이제 자세한 명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이 과장 3급 1호봉 기준을 적용을 했고, 또 전년도에 대비해서 기본급이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요율에 따라서 인건비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8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8페이지 제일 밑에 칸,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 
  인건비, 여기는 인건비 항목밖에 없으니까 맨 오른쪽 증감률을 보시면 22.23%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작년 2021년 예산과 2022년 예산이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면 적어도 저희한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주셔야 되는데 전년 대비 22.2%가 올랐어요, 인건비가. 
  과장님은 이 예산편성에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과도하게 인건비가 상승이 됐다, 그래서 시에서 50% 지원을 받더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걸 좀 조정을 하자 이런 논의까지는 했습니다만 일단 시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있어서 시 기준을 저희가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시 기준이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근거라도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1년 사이에 22%가 상승이 되면 시비만 주라고 하세요, 그러면. 
  왜 구비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런 이례적인 인상률의 예산편성을 하냐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도 혹시 계수조정 전에 하실 말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든가 아니면 저는 이 부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항목은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33%에 불과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집행률, 인상률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저는 그냥 덮어놓고 편성한 결과물이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 다시 지적해 드리고요.
  그 아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중에 중랑 복지 내비게이션 책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모니터 좀 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자, 제가 올해부터 계약마당을 가지고 예산심사를 한번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21 중랑복지 내비게이션 책자구매와 관련된 계약마당에서 복지정책과 사업을 제가 쭉 정리한 거고요, 클릭을 하면 계약마당에 들어갑니다. 
  2021년도 책자가 언제 어떻게 계약이 됐고, 납품이 언제고, 단가가 얼마인지가 다 나와요, 확인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확인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2021년도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냐면 한 권당 1만 3,660원, 300권 계약해서 총 41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예산안은 1만 4,700원도 아니고요, 1만 7,000원. 
  510만 원, 총액 510만 원으로 지금 인상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단가가 인상이 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문제적 사례 몇 곳을 지적을 해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국장님은 기억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 실명이 이걸 가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제가 구정질문 과정에서 P라이프라고 언급했던 그곳이 이 업체입니다, 복지정책과가 계약을 하신 곳이에요.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정상적으로 구성이 돼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 계약 역시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될 겁니다. 
  실제로는 207호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업체가 또 있었습니다. 
  이게 신내10단지 상가 주소를 제가 특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업체와 계약을 1만 3,000원 가량 해 놓고 1만 7,000원으로 했다, 시장조사의 근거가 뭡니까? 
  어떤 시장조사를 하면은 전년도보다 이렇게 가격이 급등할 수 있죠? 
  답변 곤란하시면 제가 계수조정에서 논의한다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맨 첫 번째 칸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 이걸 지금 6,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계약마당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모니터에 보이는데요. 
  4기 중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가 산출서식에는 뭐라고 지금 저희한테 답변을 해 주셨냐면 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구용역비가 4,969만 원을 지출을 했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4,725만 원이에요. 
  248만 5,000원의 차액이 있다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제4기 중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 472만 5,000원, 2018년 12월 31일 날 준공이 됐고요, 계약은 2018년 2월 19일 날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서일대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계약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를 더 보시면 여기에 제가 이제, 4기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이 어떻게 이 예산을 2018년에 집행을 했는지를 제가 쭉 뽑았어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지금 정렬을 한 겁니다. 
  보시면 강동구가 9,700만 원으로 제일 높지만 제가 평균을 뽑아보니까 4,800만 원 정도예요. 
  우리 구가 평균보다 약간 낮은 금액인데 저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서울시 평균에 해당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는 6,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감액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전해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이라는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제가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내역을 봤더니 이게 2021년에도 특별교부금 간주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됐더군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시행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런데 행사 실비지원금 중에 직무교육여비는 구비가 시비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43% 정도였어요. 
  그런데 뒤에 넘어가면 돌봄단 상해보험료는 거꾸로예요, 시비하고 구비의 매칭 비율이 반대로 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이 올해 서울시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시비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왔기 때문에 교육은 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우 위원   아니, 지원이 됐잖아요, 시비도 매칭사업으로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지원이 됐고, 
이병우 위원   시비 45만 원, 구비 99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금년에는 시비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고 이 부분을 저희가 6개 동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가 내년에는 동별로 확대를 하면서 인원을 동별로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전 동으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30명에 대해서만 인건비하고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18명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18명에 대한 필요경비는 저희가 구비로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사실이 그렇다면 이건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예요. 
  매칭사업하고 구비 사업을 구분하셨어야 됩니다, 복지사업은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실제로.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편성이 된 예가 있어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저희가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러면은 48명이라는 인원은 똑같아요. 
  과장님의 답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비의 매칭 비율과 상해보험료의 매칭 비율이 반대로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활동비하고 교육여비, 상해보험료에 대해서만 시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구비로 추가편성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런 예산별로 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돌봄단 상해보험료는 시비가 90만 원이고 구비가 54만 원이에요, 과장님의 답변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무교육여비도 그렇고, 왜냐면 숫자를 초과했다면서요, 30명까지는 시비 지원이 되는데 그걸 초과하는 18명분은 시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칭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러니까 30명에 대해서는 교육여비하고 상해보험료가 1인당 4만 5,000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8명에 대해서는 ……활동비하고, 
이병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 
  285페이지, 행사실비 지원금 직무교육여비. 
  여비는 구비가 더 높게 편성이 돼요, 두 배 이상, 99만 원이고요, 상해보험료는 반대라고요. 
  시비가 90만 원이고 구비가 54만 원으로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소한의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요율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286페이지,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중에 사례관리 활동집, 집행률이 지금 23%예요, 10월 말 기준으로. 
  사무관리비 전체가 그렇단 얘기예요, 그런데 사례관리 활동집의 경우에는 계약마당에 등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등재가 안 돼 있어서. 
  이 중에, 지금 23%인데 사례관리 활동집을 2021년도에 발행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반딧불이 이야기’라고 해서 연말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사례들을 모아서 책자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반딧불이 이야기’를 제작하고, 
이병우 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아직까지 저희가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 집행이 안 돼서 계약마당에 안 올라왔던 모양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무관리비가 전체가 지금 안 된 게, 이게 다 지금 연말에 몰려있습니까, 집행계획이? 
  그래서 집행률이 2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사무관리비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경우에도 50%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가 다른 민간 연계라든가 다른 기관 연계를 통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연말에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만 저희가 12월 중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282쪽에 보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행사운영비, 역량강화교육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사료가 올해보다 내년이 12만 원이 올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역량강화교육 강사료를 지금 1회당 2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장신자 위원   아, 참, 내렸어요, 12만 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우수한 강사를 섭외를 해서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12만 원을 감편성을 해서 24만 원 강사료를 지불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에 이 교육을 통해서 뭐 느낀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24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저희가 1회당 12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또 이런 강사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36만 원은 저희들도 좀 비싸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사를 섭외해서 실시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올해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훨씬 더 좋아졌나요, 작년 대비?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지금 저희가 한 번 교육을 했었는데 한 번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현격하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사료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사료가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 복지대학 운영 지원비가 200만 원씩 5개 동, 1,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이거는 신규사업인가요, 해 오던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동 복지대학은 저희가 기존에 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4개 동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4개 동 이외에 1개 동을 추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서울시 지침상으로는 전액 시비 지원을 하다가 3년 차에는 구비를 50%를 분담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올해 복지대학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12월에 거의 졸업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주로 한 동에 몇 명씩 복지대학을 졸업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지금 동별로 한 20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은 저희가 관여해서 하진 않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자체 기획해서 강사도 섭외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았나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보면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 후원물품 운송장비 임차가 있어요. 
  아마 거의 100% 운송장비 임차료가 인상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만 5,000원씩 5회 임차한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18만 원씩 8번에 지게차 7만 원씩 8번,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금액을 그냥 ‘200만 원’ 이렇게 딱 해 놓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200만 원, 100% 인상이 됐나 제가 이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동안에 운송 임차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저희가 후원물품을 받았을 경우에 업체에서 저희한테 인계를 하면 좋은데 또 부득이하게 공장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가서 가져와야 될 그런 사례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송비하고 지게차 비용을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올해 집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5번, 거의 다 100% 소진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현재 지금 저희가 한 227만 원 정도 해서 거의 다 소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따뜻한겨울나기사업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대형 후원물품이 들어올 경우에 별도로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107만 5,000원 예산편성 했는데 어떻게 200만 원이 다 지출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100만 원 추경을 받았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추경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리고 284쪽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47억 5,000만 원 예산편성 했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편성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올해 추경 9억 4,500, 약 600만 원 정도 추경 예산편성 했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편성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시비로 약 41억 4,900만 원 정도 내려왔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78억 간주처리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예비비로 2억 5,050만 원.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장신자 위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 지금 현재 91%, 11월 10일 기준입니다. 
  집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집행한 걸 보면 내년에 편성할 47억 5,000만 원보다 총 금액이 약 53억 4,4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한 것은 추경하고 간주 예비비까지 합치면 53억 4,400만 원인데 집행은 약 48억 6,900만 원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 47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 금액보다도 넘게 집행이 됐는데 내년에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기준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그냥 80만 원 해서 5937.5가구 이렇게 해서 그냥 곱한 거예요? 
  올해 이거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국ㆍ시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통으로 그냥 이렇게 47억 원을 예시를 합니다, 예시를 하면 저희는 이제 그에 따라서 산출내역을 역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이제 80만 원이, 
장신자 위원   아, 금액에 그냥 맞춰서 몇 가구다, 이렇게 나누기해서 그냥 맞추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가구당 금액이 정액으로 지원이 되는 거면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이 가능한데 예산도 47억으로 통으로 내시를 해 주고 저희가 그걸 역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이 산출 내역이 이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예산편성도 이게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수시로 예산변경이 됩니다. 
  왜냐면, 
장신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간주처리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올해 집행한 걸 보면 내년 예산 집행에 오히려 더 부족하게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데이터가 맞지 않는데, 그러면 내년에 간주처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구 수는 거기 국비에 맞춰서, 시비하고 맞추어서 데이터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건 형식상으로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래서 저희가, 
장신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보면요, 긴급돌봄 등 사업이 있어요, 올해 예산이 약 6억 7,900만 원 정도였는데 감간주가 약 3,550만 원 감간주해서 집행이 5억 6,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은 잔액이 7,751만 1,000원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현재 11월 10일 기준이니까 2개월 집행하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안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역시 ……, 아니, 이제 돈이 이건 잔액이 남는단 말이에요, 2개월 집행해도. 
  그런데 증액을 많이 했어요, 1억 4,1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올해 감간주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이제 이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대로 시에서 예산을 주게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치구 간에 예산이 모자라거나 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서 좀 많다는 자치구에서 빼고,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이게 예산편성해서 집행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에다 ‘아,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실적이 이렇고 ’21년도 실적이 이렇습니다.’라고 8억 2,0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아, 이거는 삭감해도 되는구나.’ 남잖아요, 돈이, 올해도 이렇게 남았는데, 그런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 부분에, 
장신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부연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현재 저희가 집행잔액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8,000만 원을 요청을 해 놓고 이제 추가로 교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거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 부분까지 하면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면은 자치구 간에 조정을 거쳐서 예산을 또 추가 교부하는데,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런데,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감간주처리를 했잖아요, 3,5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러니까 이제 감간주 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자치구 간의 예산을 봐서 강남구는 부족한데 중랑구가 좀 남는다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을 빼서 강남구로 돌리고 연말에 다시 조정을 거쳐서 자치구 간에 부족한 부분들을 시에서 교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신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2월 한 달 남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도 부족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8,000만 원 저희가 추가로 교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장신자 위원   얼마요, 5,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8,000만 원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장신자 위원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286쪽에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밀키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인데 어디에서, 어느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이 부분은 중화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에 맞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은 중화2동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장신자 위원   중화2동에서요? 
  그러면 밀키트 지원사업인데 저소득 어린이인가요, 아니면 총 몇 가구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지금 계획상으로는 일반 밀키트 전달이 30가구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생일상 밀키트 지원이 100가구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러면 밀키트가 1개에 얼만데, 얼만데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2만 원 상당으로 밀키트가 되어 있고 생일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5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5만 원이면 150만 원에다가 2만 원씩 100가구면 200만 원, 350만 원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사업을 하면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운영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살피미 운영으로 인해서 간주예산 내려온 게 있었어요, 그렇죠? 
  사무관리비하고, 그게 얼마야, 1,800만 원 정도 내려온 게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이웃살피미, 금년에 서초구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면서 서울시에서 민간기구나 이런 거를 좀 통합하도록 해서 6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장신자 위원:   6개 동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6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이웃살피미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또 이렇게 해서 조직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우리 중랑구는 그럼 6개 동이 어디, 어디예요? 
  이거 내역 하나만 저한테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위원회 전체 자료 하나씩 깔아주세요. 
장신자 위원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러면 자료 하나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장신자 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페이지 보시면 보훈회관 증축 관련 예산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먼저 작년에 설계비, 지금 이 예산이 1억 6,000 설계비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서상혁 위원:   그래서 작년에 편성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 진행된 것은 2,200만 원이 타당성 용역비로 지금 나간 거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먼저 보훈회관 증축 관련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서상혁 위원   보훈회관 증축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서상혁 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보훈회관, 
서상혁 위원   이게 지금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지금 현재 건물 옆에 별동으로 저희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해서 연 건평이 한 246평 정도 추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사무실이 기존보다 한 6개 정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그다음에 시청각실, 취미활동실 등을 넣어서 기존에 2개 단체가 미입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단체까지 다 함께 10개 단체가 입주하는 그런 계획으로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현재는 지금 몇 층까지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지금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지상 몇 층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지상 4층이요. 
○서상혁 위원:   4층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서상혁 위원:   4층으로 현재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서상혁 위원   그럼 이게 사업 내용이 증축인데 그럼 4층 된 것을 뭐 몇 개 층을 증축한다는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지금 이제 현재 건물 위에다가 짓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별도 부지를 만들어서 별동으로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별동 증축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이렇게 증축을 합니다. 
○서상혁 위원:   아, 별동.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서상혁 위원   그럼 이거 용어가 이게 증축이 맞나요, 이게? 
  추가신축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 같은 필지 내에 있을 경우에는 증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제2의 보훈회관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증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예산 공사비가 28억 정도 되어 있는데, 거의 30억인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증축이라 하면 증축 관련한 공사비 치고는 굉장히 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길래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타당성 용역은 완료가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저희가 9월 말로 완료를 해서 타당성이 1.12로 나와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타당성 용역은 작년 예산편성 할 때 전액 구비로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전액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이 증축 관련 비용도 전액 구비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저희 사업비 중에 타당성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는 구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특별교부세하고 국가에서 국비로 할 예정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거는 공사비, 추가공사비.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거 관련한 예산을 올해 편성을 아직 안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설계용역비만 지금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 중에, 공사비 중에 29억 8,800만 원 중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비는 구비로 편성을 하고 지금 특별교부세 19억 원이 아마 12월 중순경이면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명시이월로 해서 19억 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설계비 1억 6,000은 총 공사비, 아까 과장님 말씀한 28억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30억 1,000만 원 중에 저희가 이거는, 네. 
서상혁 위원   그럼 포함된 게 아니죠.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공사비 28억은 별도죠, 설계비 내역이 1억 6,000이 따로 돼 있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29억을 8,800만 원 중에 설계용역비가 1억 6,000만 원하고 공사비가 27억 3,600만 원, 감리비 8,2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해서 29억 8,800만 원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이제 여기서 공사비는 아까 말씀하신 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서상혁 위원:   자,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 교부금 받을 계획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서상혁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내용들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그 필지 관련한 건축계획도 자료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작년에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 이게 계획한 예산 그대로 지금 통과가 됐죠, 작년에?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뭐 삭감되는 거 없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서상혁 위원:   아마 그때 설명할 때는 별도의 어떤 동을 신축한다고 하지 않고 증축으로 본 위원들이 아마 이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때도 아마 설명을 했을 때는 옆에 공공공지 부분, 그 공원부지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좀 미흡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별동으로 저희가 증축하는 거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관련한 자료를 보고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288쪽에 보면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 작년에는 시비가 9억 7,84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9억 500만 원이고, 그리고 구비가 약 1억 2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약 2억 1,142만 6,000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비는 줄고, 시비는 7,300만 원 줄고 구비는 1억 정도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 4개소가 있는데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린원광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운영비 중에 시비 분담비율을 계속 시비는 줄이고 구비는 5%씩 매년 늘려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구비가 좀 늘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느는 것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운영비 상승분, 
장신자 위원   해마다 5%요, 5%씩 시비가 줄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도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자꾸 시비로 지원을 하다가 시비는 5%씩 매년 줄이고 구비 분담을 매년 5%씩 늘리면 어느 시점이 되면 전액 구비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래서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그 부분이 좀 부당하니까 원래대로 90%로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시비 지원을 50%까지 제한을 둬서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달라라고 저희가 계속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신자 위원   이거는 형평성 논란에도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보훈회관 증축 부분에 있어서 19억 이미 내려오지 않았나요, 저는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해서 1순위로 받기로 되어 있는데 국가 예산은 일정상 저희가 거의 확정적으로 통보는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통보가 안 된 상황이어서 일단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19억 원에 대해서는 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일단 명시이월로 19억 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19억 이미 내려온 거로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내려오지도 않은 것을 내려왔다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 부분은 좀 부득이하게 저희가 만약에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는 기한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그걸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내년에 다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넘겨놓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저희가 건축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를 제가 살펴보니까 그동안에 예산편성이 안 됐던 여비가,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여비가 예산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의 인력운영비가 사례관리사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고 또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을 받아서 지침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공무직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공무직에 따른 예산 또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예산을 또 일부 편성을 하고 나머지 여비 같은 경우에도 국ㆍ시ㆍ구비 분담 비율에 따라서 금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했냐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올해도 여비로 월 12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2021년도 올해, 이건 내년 거잖아요. 
  없던 예산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지금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에 통으로 포함이 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세부적으로 나눠서 편성을 하면서 여비를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인건비가 또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해서, 이해가 안 돼서. 
  아무튼 과장님 제가 잘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셔서 저는 단 몇 가지만 지적하고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보시면요, 푸드뱅크 신내점의 운영비에 보면 이게 시ㆍ구 매칭이죠, 운영비, 50대 50?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ㆍ뱅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지침상으로는 1개소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오화근 위원   네, 됐습니다. 
  과장님, 50대 50이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어차피 저희 구비가 조금 덜 들어가긴 해도 그 옆에 보면 시에서 397만 6,000원, 구에서 317만 6,000원, 이거는 퍼센티지율이 약간 다르죠, 아닌가요? 
  과장님 답이 늦어지시면 계속 시간이 늦어지니까 확인되시는 대로 바로바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오화근 위원   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구비가 조금 다만 얼마라도 덜 들어가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은 50대 50이라고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나와있는 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시고 앞에서 워낙 꼼꼼히 많이 짚어주셔서 저도 여러 가지로 표시를 해 놨는데 간단하게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에 매칭 틀린 거 그것도 우리동네돌봄단 그것도 앞에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287페이지에 보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있고요, 거기가 6개 구잖아요, 50만 원씩?
  이거를 집행한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시고 288페이지에 보면 별로 큰 금액은 아니다, 법률홈닥터에 보면 지금 법률홈닥터가 3년째 ’19년, ’20년, ’21년째 똑같은 예산을 24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경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감추경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감추경 했는데도 집행률은 57.14% 그죠,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도 똑같이 잡으셨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못 가고 전화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감추경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원래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과장님, 예산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지 않아요?
  일단 타이트하게 잡아놓으시고 추경을 더 받으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방대하게 예전과 똑같이 잡아놓으시고 그 앞전에도 2020년도에도 집행률이 별로 많지 않아요, 감추경하셨어도, 그렇죠?
  감추경하셔갖고도 57%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240만 원 잡으셨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부연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분들이 업무지침을 받는 것인데 법무부로부터 지침을 받는데 코로나가 있을 경우에는 출장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오화근 위원   내년에는 코로나 완전 해소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편성을 했고 9월까지 저희가 집행액을 보면 32회 정도 해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화근 위원   국장님,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감추경까지 해 가면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거에 대해서 예년과 똑같이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그냥 안일한 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세밀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291페이지에 자원봉사박람회가 신규인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올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 앞에 자원봉사리더위크숍 집행률이 얼마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이나 이런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내년에는 다하실 수 있나봐요, 그렇죠, 과장님? 
  앞에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자원봉사 워크숍, 리더워크숍 0% 그런데 거기다가 신규박람회라고 해서 그보다 더 큰 금액 500만 원,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예요, 우리 복지정책과 자원봉사팀에 원래 앰프 없었습니까, 앰프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지금 앰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고 저희가 행사할 때도 자주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중랑구청에 과가,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 과가 몇 개가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앰프입니다. 
오화근 위원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세심하게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복지정책과면 사회복지과에 있는 거 빌려 쓸 수도 있는 거고 말하자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걸 구매하신다니까 그걸 못 하시게 하는 건 아닙니다, 노후되고 망가졌으면 교체도 하고 해야지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앰프가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이어서 앰프를 실내용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득이 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자료 하나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있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오화근 위원   거기에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1,097만 4,000원 그 전 해에는 1,079만원, 그 전 해는 1,148만 원 이 차이들이 아주 미세해요, 18만 4,000원, 60만 원 이런 차이로.
  이거의 산출내역 과장님, 이 산출내역 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는 여기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확인한 사실하고 좀 다른 답변이 있어서 팩트체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8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인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매년 5%씩 증감을 하겠다라는 게 시의 방침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왜 2020년도 예산하고 2021년도 예산이 10%씩 증감했을까요, 시ㆍ구 매칭비율이? 
  작년까지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시ㆍ구비 매칭비율 9대 1이었어요, 90대 10.
  그런데 올해는 80대 20이에요, 그러니까 시비는 10% 포인트가 줄어든 거고 구비는 10%가 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운영비하고 복리후생비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건비, 
이병우 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똑같았어요, 작년에 없는 그 비율이 나온 거 아니잖아요, 답변을 그런 맥락에서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저희 우리 구만 예컨대 시에 이런 입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립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서울시를 향해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구비 증액분을 전액 삭감하는 게 그분들한테도 우리 구에 집행부에도 힘을 심어주는 하나의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계수조정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 부분도 부연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잠깐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병우 위원   과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 부분은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까지 하시죠.
이병우 위원   289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편성목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시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시설이냐고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면 통계목, 편성목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 사회복지협의회가 다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시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사회복지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한다고 해서 그 시설이 곧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관상청사에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관상청사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거기에 그 공간 안에서 그 시설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없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거기는 사무 ……는 없고, 
이병우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 내지는 거기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입해서 이룬 하나의 단체예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시설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집행부에 요구해서 받는 자료 중에 화면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이 항목에 대해서 통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중에 운영비 항목만 인건비는 제가 확인이 가능했으니까 인건비, 아니, 운영비 항목만 제가 산출내역을 쭉 확인해서 봤어요, 제가 지금 붉은색으로 강조해 놓은 게 제가 체크한 겁니다.
  부서에서 이걸 해서 줄리가 없잖아요.
  업무추진비 410만 원, 등기대리수수료 35만 원, 곱하기 2회 70만 원, 세무대리수수료, 시 협의회 연회비, 자동차보험료, 관리비, 차량유지비, 임대료, 이 중에 운영비 중에 사회복지협의회 자부담도 있어야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자부담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부담을 편성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면 당연히 보조금법에 의해서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번 본예산 심사 때는 가급적이면 자료제출안 하려고 하는데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사회복지협의에 대한 보조금 정산내역 있지요, 과장님? 
  보조금 정산내역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거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최근 3년 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찾기만 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리고요, 그 아래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에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 매년 편성이 되는데요, 여기도 지금 산출서식 받아서 근거를 보니까 참여자 기념품 240만 원, 공모전시상품 10기관에 300만 원, 행운권해서 160만 원, 행사비 500만 원 빼고 700만 원이 사회복지사업이에요?
  국장님! 
  이게 사회복지사업입니까, 이거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계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자부담이 명시돼야 합니다. 
  이 운영비를 근거로 추측컨대 사회복지협의회는 자부담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가 아닌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회비도 있어야 될 거고요, 회원들의.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회비,
이병우 위원   왜 이런 비용을 자, 보십시오.
  세무대리수수료, 등기대리수수료, 업무추진비, 시 협의회 연회비 이런 걸 왜 구비로 부담을 합니까? 
  100% 구비사업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자부담업무도 드려야 되고요.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법인회원도 있고 개인회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부담을 명시해 주셔야죠.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내역 최대한 빨리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은 우리가 조례심사를 안 해서 여기에 보훈예우수당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이 두 편성목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편성근거가 없어졌으니까요, 조례심사를 안 해서.
  이 내용은 저희가 따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꼭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아니면 저희가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보훈예우수당이 2만 원 곱하기 2,400명 곱하기 12월이었어요.
  그래서 5억 7,600이었는데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등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이렇게 해서 20만 원씩 50명해서 1,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었던 예산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 보훈예우수당 등 해서 2021년도 2,400명, 2022년도에도 2,400명인가요, 그렇지 않죠? 
  저희가 어찌됐든 근거 조례에 대한 심의를 상임위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당연히 삭감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내역을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290페이지 보훈회관 증축 관련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보훈회관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
    (화면자료를 보며)
  산출내역을 어떻게 해 주셨냐면 순공사비 24억 8,700만 원, 아니죠, 잘못 쓰신 거예요, 그렇죠, 천 원이 아니죠?
  248만 7,000원이 아닐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100만 원으로 읽었습니다.
  24억 8,700만 원이에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건축비는 27억 3,500만 원입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주요업무계획 책자 8페이지에 보면 공사비는 27억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당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산출내역이 틀린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24억 8,700만 원 곱하기 요율 4.6%를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1억 1,438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1억 5,900만 원입니다. 
이병우 위원   네? 
  제가 재무과에 제출해서 받은 파일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제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요.
  그러면 재무과가 부서에서 취합을 했겠지요, 그렇잖아요?
  부서에서 취합한 자료하고 지금 과장님이 상임위에 보고하는 자료가 다르면 저희는 뭐로 심사 합니까, 어떻게 심사를 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세부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은 어떤 경우든 이 자료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1억 6,000입니다, 제가 이걸 계산을 해 봤거든요, 대체적으로.
  여기 지금 산출서식에 각 목록을 더 하면 1억 5,8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1억 5,900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가장 기초적인 순수공사비부터 숫자가 틀리게 계산을 해 왔으면 이 예산편성  자체도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예산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자원봉사 박람회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원봉사 박람회도 산출기초 파일을 보면 이런 행사를 왜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용 리플릿 1,000매, 홍보용 및 행사장 현수막 9개, 행사장 몽골 텐트 대여 10개.
  그런데요,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원봉사 박람회, 이 산출 서식대로 하면?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단체별로 부스를 운영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병우 위원   부스를 운영하는 것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온통 있는 게 그냥 하다못해 여기 음향 장비도 없는 것 같아요, 행사 장소에, 산출 서식 자료만 놓고 보면.
  ‘대체 이런 행사를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지적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2쪽 인력운영비 중에요, 통합사례관리사,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여비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나마 국ㆍ시비 매칭이니까 제가 그렇다고 넘어갈 수 있어요.
  새로 편성된 건 아니고 작년에도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급식비부터 기능장려수당까지, 이 금액을 다 더하면 1,480만 원입니다.
  우리가 인건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2,100만 원이에요, 시비하고 같습니다.
  시ㆍ구비 비율만 따지면 50대 50입니다.
  그 위에 인건비, 101 인건비 그 항목으로 올라가면 국비가 4,900만 원이고 시비가 2,400만 원이고 구비가 3,800만 원이에요.
  이런 편성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왜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아까도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렸듯이 이 부분이 국ㆍ시ㆍ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공무직 노조를 통해서 합의된 부분에 의해서 구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ㆍ시ㆍ구비 분담 비율에 따라서 정확히 편성이 안 되고,
이병우 위원   그 근거가 뭐죠?
  보십시오.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나가고 공무직 노조에 가입하면 또 이렇게 하고, 그 근거가 뭐예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신분이 두 개입니까?
  노조에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이 달라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일단 그 부분은 공무직이,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로만 편성해서 지급해 온 편성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무직 노조를 통해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된 사항이 지금 공무직 노조에,
이병우 위원   그것은 제가 관심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공무직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병우 위원   급여는, 그리고 인건비성 경비들은 당연히 법적인 근거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항은 예컨대 국ㆍ시비 매칭에 영향을 받고 공무직은 별도로 한다?
  그럼 법적 근거를 가져오셔야죠, 그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분들이 이제 무기계약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 현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공무원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기능장려수당 등이 구비로 편성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죠, 그 항목만 구비로 편성해야 될 근거가 있어야죠.
  그 부분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93쪽,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무직이 아마 거의 전가의 보도인 모양입니다.
  퇴직금 491만 원만 구비로 편성이 됐어요, 나머지는 국비 매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근거,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 주시고요,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급,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는 다 국비하고 구비가 매칭인데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고용보험료 부담금 이건 또 다 구비로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왜 해 드리냐면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코멘트가 돼야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사회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김진영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정식입니다.
  자활주거팀장 정우봉입니다.
  통합조사2팀장 박연희입니다.
  통합조사1팀장은 생활치료센터 지원근무로 참석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항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5, 27, 32, 39, 45쪽, 세출 부분 297쪽부터 30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 681쪽과 세출 부분 697쪽부터 699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업무계획 7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보호활동 및 자립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계획을 발표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 예산에도 좀 잡혀 있는 것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노숙인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주거 및 일자리를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에 대해서 주거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는 저희가 시설 입소를 많이 유도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혹한기라든가 추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가 시설로 많이 입소하고 그다음에 노숙인 분들에 대해서 자활 사업으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자활사업이라는데 자활사업이 무엇입니까, 뭐에 대해서 자활사업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 노숙인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위탁해서 그분들이 사업에 참여하면 일당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지금 사업단지 내에서 그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게끔 또 자활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전부 받아주나 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금 사회복지관 지하에 지낼 수 있는, 숙박할 수 있는 시설도 돼 있고 그다음에 식사라든가 그런 것도 제공하면서, 거기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는 그렇게 마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분들이 잘 적응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한 열한 분이 지금 거기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열한 분이?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신하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노숙인들이 이렇게 봐서 일자리가 충분하지가, 재활처에 열한 분이 입소해서 계시다는데 이 외에도 더 필요하거나 또 일자리가 더 요구되는 그런 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신하균 위원   아니, 우리 중랑구, 서울시 얘기하지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노숙인들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입소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도하는데, 노숙인 특성상 그분들은 이렇게 메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갔다가도, 예를 들면 동절기 때만 잠깐 들어가 있다가 또 따뜻해지면 바로 또 나오려고 그렇게 해서, 계속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분들이 있을 때 제 본 위원이 만나뵙거나 하면 심성들이 상당히 곧으시더라고요.
  착하신데, 지금 지적하신 과장님이, 인내력이라든가 지구력 이런 게 좀 보면 산만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분들을 좀 자활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분들의 문제점이 그런 성분 때문에 오래 계시지를 못하는데 이분들이 사회에서 잠시라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면 이분들이 일시적이라도 좀 한시적이지만 좀 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더라도 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서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게 많은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번 그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이니까, 그런 데 한번 투입해 봐도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노숙인 분들이, 저희도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인격적인 면도 저희가 존중하고 그분들이 또 그렇게 시설에 강제 입소라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그분들이 일의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중국집의 주방장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사업하셨던 분도 있고 사실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분들이 이제 마음도 닫고,
신하균 위원   아니 과장님, 그분들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오래 갇혀서 생활하는 것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성격상 대부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코로나19에 관련돼가지고 공공근로라든지 짧은 시간, 불과 4시간 내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에 투여를 한다면, 이분들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자활차원에서 그런 것도 점점 유도적으로 한꺼번에 그분들을 바른 길로 잡는다는 것보다도 장시간 두고서는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점점 늘려가면서 그렇게 유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한번 생각을 해 봤었어요,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맞는 일자리도 저희가 연구하고 그래서 찾아보고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문제점이 내가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시간 어디 묶여서 하는 거 싫어하시는 성격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짧은 시간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아주 적극성이 있으시더구만요. 
  봉사하시는 몇 분 계시는더만요, 여기서도,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신하균 위원   그런 분들을 공공근로에 투입을 시킨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걸 한 번 지켜봤었어요. 
  다른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어차피 노숙인 보호 활동 자립 지원을 지원하는 거니까, 예산을 들여서,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우리 그 정상인들은 거기서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지만 육체적으로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다른 데 와서도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좋지만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으니까 이건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잠시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복지과가 그런대로 다른 과에 비해 아마 산출내역은 정확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생계급여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수급자 생계급여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하나 오점인데 생계급여에 3억 4,169만 8,000원에서 1만 7,100가구 곱하기 12개월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서에는 가구가 아니라 1만 2,545명으로 들려서 ‘명’하고 ‘가구’하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가구 수로 하는 게 맞아요, 사람 수로 하는 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생계비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가구원 수하고 그다음에 그 가구원의 소득을 빼 갖고, 가구가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서가 틀린 거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조금 잘못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아니요, 이제 잘못된 부분을 내년 예산에 이제 올바르게 간 거니까 그건 잘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생계급여 사무관리비에서 수급자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현재 신문공고 몇 번이나 냈죠?
  여기에는 작년에는 24회 했는데 올해는 4회 줄여서 20회를 해 놨어요, 올해 몇 번이나 신문광고 했습니까? 
  신문공고, 무연고사망자?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올해 6번 공고했습니다. 
  공고에 대해서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고료가 1인 공고 할 때는 22만 원이고요, 돌아가신 분이 중복돼가지고 두 분일 때는 공고를 내면 38만 5,000원, 그다음에 세 분이 이렇게 같이 올라갈 때는,
장신자 위원   아, 그게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금액이 지금 52만 8,000원 이렇게 조금 다운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연고사망자분이 좀 많이 발생할 거로 그때는 예측을 했는데 저희가 예측한 거보다 다행으로 좀 적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장신자 위원   저조하고, 6번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20회도 어떻게 보면 또 많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균치로 해서 조금 그렇게 20회로 잡았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보면 주거급여에서 민간위탁금에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인이 ’21년도에는 380만 원 1가구였는데 올해는 380만 원에서 반으로 줄은 153만 9,000원에 12가구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70만 원이 늘어난 거죠? 
  왜 갑자기 이렇게 1가구에서 11가구가 늘어난 거죠?
  299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장애인 12가구, 이거는 이제 그, 집수리하는 겁니다. 
  집수리하는 건데, 이제 장애인 분들의 댁으로 들어갈 때 이제 턱을 휠체어가 들어갈 때 턱을 없앤다든가 뭐 문손잡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장신자 위원   이거 이제 편의시설을 위해서 전수조사 해가지고 그럼 이거 올린 거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거는 12가구 늘어난 거는 LH에서 자가가구 숫자가 증가해서 이 숫자를 반영해서 이렇게 조금 증가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실제로 그럼 전수조사 한 거는 아니네요? 
  이분들한테, 그러면 어느 분한테 해 줘야 되겠다라는 산출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거는 이제 수급자분들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자가인지 그게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통망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한테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도 우리 구에서 12가구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12가구 정도 지원할 걸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다 하지는 못하고요. 
장신자 위원   아니요,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명절 위문금 지원이 있어요. 
  명절 위문금 지원에 1만 원씩 1만 3,500가구였는데 해마다 몇 가구씩 증가해 내년에는 4,500가구가 증가가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원래는 10월 달에 우리 수급자분들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어떻게 완화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장신자 위원   기준을?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대폭 완화해서 그래서 이제 수급자 숫자가,
장신자 위원   늘어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증가할 걸로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예측하고 저희도 그렇게,
장신자 위원   그러면 현재 데이터는 없습니까, 데이터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금은, ’22년도 예산은 저희가 그 숫자를 늘어날 것을 계상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상향해서 잡은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가내시 해 주는 거를 인원을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서 아니, 저소득층한테 위문품을 주는데 저소득층이 몇 명이다라는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에 따라서 나눠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수급자분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장신자 위원   그거 데이터 가지고 이거 예산편성 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쓰면서 이제 증가하는 거는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좀 잡아서, 플러스해서 그렇게.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엄청나게 제가 늘어나서 1년 사이에 4,500명이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한 번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98페이지예요,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7페이지요. 
  의료급여수급자도 지금 현재 아마 1만 4,763명에서 1만 5,300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증액한 이유가 요양비, 당뇨병 관리기기, 연속혈당측정기, 그다음에 3개월 인슐린 자동주입기 170만 원 지원, 연속혈당측정기 21만 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거 보건소에서 제가 이거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무진장 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타협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 부분하고는 여기 사회복지과하고는 별개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별개입니다. 
  저희는 의료급여수급자분들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거기도 제가, 보건소도 수급자들 지원을 일부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행정재경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관리기기잖아요. 
  측정기, 그다음에 자동주입기를 지원하는 거고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지원하는 건지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한 번 보건소하고도 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698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건강생활 유지비가 있어요. 
  2,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도 수급자에 대해서 외래진료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매월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매월 6,000원,
장신자 위원   6,000원이 지급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6,000원을 몇 명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약 한 8,000명 정도 되는 걸로. 
장신자 위원   8,000명이요? 
  그러면 8,000명한테 지원을 하면, 만약에 수급자 8,000명한테 6,000원을 지원을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매월 한다는 거잖아요,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1종 수급자분들에게……. 
장신자 위원   그러면 5억 7,600만 원이 돼요.
  과장님 답변이 틀렸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1종 수급자에게 매월 6,000원씩 지급……. 
○위원장 김진영   팀장님, 그 부분 팀장님이 한 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매월 6,000원씩 가상계좌로 돈을 받는대요, 그분들이 한 6,000원 정도면 병원에 한, 네 번 정도 가거든요.」하는 직원 있음)
장신자 위원   아, 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일종의,」하는 직원 있음)
  8,000명이 그러면 아니네요. 
    (「대상은 8,000명이지만.」하는 직원 있음)
  8,000명인데 간 사람에 한해서만,
    (「그분들이 가면 6,000원에서 차감이 돼요. 그다음에 차감이 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저기 1년에 두 번을 돈을 주는 겁니다. 그게.」)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만약에 1년에 두 번을 주는데, 6,000원씩 주는데 그러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6,000원씩 지급을 하면서 그러면 남잖아요.
  남았을 때 건강생활 유지비 발생 시 그러면 또 다른 수급자에게 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일종의 의료비대상자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분들한테 매월 6,000원씩 가상계좌를 지급하고 그분들이 병원에 갈 때마다 1,500원에서 2,500원까지 차감이 됩니다. 그럼 차감이 되면 돈이 남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으면 그거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주는 게 한 2억 정도 되는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저기에 보면 2만 5,000원씩 8,000만 원은 뭐예요, 8,000명에게 2만 5,000원씩 지급하는 것은 그럼 뭐예요? 
  이유가 좀 안 돼가지고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하는 직원 있음)
  제가 세부사업서에서 봤나, 저기 8,000명에게 2만 5,000원씩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진영   자, 이 부분 뒤에서 빨리 자료 과장님께 말씀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파악이 되셨으면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되고 어차피 이거 사회복지과 6시까지 끝내야 되니까 다음에 이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하나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팩트체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을 데이터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셨겠지만,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2021년도 예산에는 1만 3,500명 그리고 이게 2021년부터 처음 도입된 제도였는데요, 예산이었고.
  이 추진 근거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모니터 좀 켜주십시오.
  자, 이 조례가 2012년부터 시행이 됐다는데 이게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례는 관리책임 부서가 복지정책과로 돼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왜 사업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편성을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국장님! 
  상식적으로 조례 관리 책임부서는 가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 옮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이거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서와 집행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되게 가는 게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데이터를 가지고 증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맨 아래 표 산출 근거, 증감률이 33.33%입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는 빼박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터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수급자 숫자와 내년에 이제 늘어날 수급자를, 지금 생계급여 수급자가 지금 1만 7,100가구 정도 되고 그 정도 예상된 데다가 이제 저희가 늘어날 것도 포함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는 없는 거예요.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 증액률을 보면 ‘아, 이거는 그냥 3분의 1을 늘렸구나.’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만 보면 저희가.
  그 부분 지적해 드리고요, 어쨌든 자료는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세부사업의 집행은 지난 추석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병우 위원   2억 7000을 편성했다가 집행률이 94%입니다. 
  10월 말일 기준이니까 이건 사실상 12월 31일까지 기다려도 큰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명절이 없으니까요.
  10월 31일 현재로, 그리고 사실상 2021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1,496만 원입니다. 
  사실은 집행률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6% 정도의 예측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집행률이 지금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만 8,000가구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 예산에 편성했던 1만 3,500가구에 대한 6%는 감안을 하시고 나서 예측을 하셔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지적해 드리고 이 부분은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중에 수급자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 이 부분이 집행률이 지금 32.16입니다, 3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528만 원이 편성이 됐다가 지금 88만 원이 감액이 돼서 440만 원이 편성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 역시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원래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연고사망 하시는 분들 숫자가 이제 조금 적게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그 공고 횟수를 조금 줄여서 20회로 저희가 좀 줄여서 편성은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24회 편성하셨다가 2022년도에 지금 4회 줄이신 거예요, 그런데 집행률은 그렇게 얘기 않잖아요? 
  네 번만 줄여서 충분한 예산편성이다라고 얘기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집행률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 수당도 저희가 이제 많이 편성했다가 2022년도에는 출석 횟수를 2회로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그것도. 
이병우 위원   일단 이 부분도 저희가 계수조정 때 한 번 논의를 하고 실제로 그러면 수급자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 집행률이 정확히 이것만 따지면 몇 퍼센티지 정도 될까요, 아까 6회라고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금 현재 여섯 번 공고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6회라고 하셨죠, 아까?
  6회인데, 그러니까 24회를 편성했다가 6회가 됐으니까 25%인 거예요, 이 집행률만 놓고 따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두 번을 편성해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고요, 이런 예산이야말로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늘 강조, 예산심사 때마다 강조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어떤 예산은 추경을 염두에 두면 안 되는 예산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예산의 경우에는 추경에 추가로 편성했다고 해서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저희 의회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안일한 예산편성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한 스무 번 정도를 편성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추이를 봐서 부족하겠다 싶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예산편성에 두 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12명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스무 번을 편성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그 부분도 그렇게 지적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298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시신 안치료가 뒤의 산출 서식이 50%만 돼 있는데 이건 매칭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거는 원래 새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인데,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신규인 건 제가 알고 있고요, 50%만 돼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50% 지원하고 시에서 또 직접 장례시설공단에 바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컨대 사유가 발생하면 시에 요청하면 50%는 구에서 부담하고 50%는 시에서 부담한다는 취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사회복지과 예산심의 중에 가장 첨예한 쟁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304페이지, 인력운영비 의료급여 관리사 수당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에서 잠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예산 설명할 때 제가 지금 다른 건 다 놔두고 이것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자, 특별회계 69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98페이지에 국ㆍ시비 매칭은 특별회계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 수당이나 국민연금부담금이나 고용보험부담금 등은 다 구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은 사전에 들었습니다. 
  자료도 받고 했는데, 그 설명으로 충분치 않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우리 구와 비슷한 동대문구 2021년도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오른쪽이 동대문구입니다, 기본급이 216만 5,000원이고요.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다 국ㆍ시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구비는 한 푼도 없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그런데 왼쪽에 보는 거는 우리 구의 예산서입니다, 2021년도, 일단 금액부터 압도적인 차이가 나지요, 숫자도 그렇고요. 
  동대문구는 두 명인데 우리 구는 네 명이에요. 
  가끔 있는데, 동대문구하고 이 정도 편차가 나는 것도 그렇고, 동대문구는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국민연금,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다 국ㆍ시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왜 우리 구만 구비 부담이 이렇게 크죠? 
  3,800만 원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의료급여관리사 수당 일반회계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2021년도에는 특별회계였는데 2022년도는 일반회계로 저희가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병우 위원   자, 그 부분은 제가 회기 시작 전에 설명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취지의 핵심은 바로 옆에 있는 동대문구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뭔지 그 말씀을 해 주시라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질문의 핵심을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게 구비 부분이 잔액이 발생되면은, 
이병우 위원   그런 취지의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병우 위원님 질문에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한 거는 예산이 남았을 때 반납하는 비율 때문에 국ㆍ시비 비율들이 있어서 저희가 구 예산으로 더 편성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동대문구 예산서를 보면 저희가 설명드린 거와 달리 저기는 국ㆍ시비 비율만 있고 저희같이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의 기술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저기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었던 건지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는 다른 맥락에서 이거를 접근하는데요, 이거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적 근거가 있었으면 동대문구도 이렇게 편성을 했겠죠, 우리처럼. 
  자, 동대문구하고 중랑구 예산편성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저는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성이 아까 우리 국장님 복지정책과도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마는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회복지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기본경비 안에 급량비, 피복비, 건강검진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 금액까지 합치면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구비로만 국ㆍ시비 사업인데, 국ㆍ시비 사업인데요, 우리 구비로만 지금 부담하는 예산이 줄잡아서 한 4,000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예산 절감하고는 다른 맥락에서 이건 대단히 위험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을 하면 2022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양대 선거가 있어요,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이거 선거법에 시비가 분쟁이 생기면 무지하게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없어요, 선거법을. 
  선출직인 우리도 감당 못 하는 거를 공무원인 여러분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위험한 예산편성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법리적인 검토까지 다 하셔서 내일이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법리적인 검토까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다치실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단체협약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 공무직에 대해서 이분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취지의 답변인지 아니까 말씀을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이병우 위원님이 저희 이제 두 개과,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에 연이어서 같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검토까지 마쳐서 다시 설명드리고 다시 보고드리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하겠고요, 이 부분 법적인 것까지 검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데요, 선거법하고 단체협약이 싸우면요, 단체협약이 선거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법리검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저소득 명절위문금 지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물론 질의를 했지만 저는 저소득 명절위문금은 저소득층한테는 얼마든지 지원이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잉 편성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2021년도 예산액이 2억 7,000만 원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2억 7,000 중에서 감추경을 1,960만 원을 했어요. 
  1,960만 원을 하다 보니까 2억 5,040만 원이 예산액이고, 거기에서 집행이 얼마 됐냐 2억 3,500, 약 5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정도는 남잖아요, 1,500만 원 남는데 여기에서 4,500명이 증가해요, 그러면 4,500명이 1만 원씩 증가를 하면 1만 8,000명 가구에 준다 그러면 4,500만 원에 두 번 주니까 9,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9,000만 원, 2억 3,500만 원에서 9,000만 원을 플러스를 하면 3억 1,5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3,500만 원 정도가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했다, 이런 예산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예산 삭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본 위원이 해서 아까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상의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편요금 있잖아요, 그린우편요금은 일반요금이 950원인데, 그린우편요금 중에서도 장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장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장신자 위원   아, 부피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장신자 위원   아니 다른, 다 틀리길래 과별로.
  그린우편요금의 일반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430원인데 있고, 950원인데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린우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는 부피로 계산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자활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중랑구 거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자활기업 지원 등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활근로 참여 확대 및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및 자립, 자활기업 등 활성화 사업지원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 말 조성액이 수입이 3,9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4,669만 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3,900이고 지출은 2,600만 원 그리고 증감으로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금액은 17억 5,969만 원입니다. 
  자활재원 조성은 자활사업 수익금과 보장 비용 징수금과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자활기업당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81쪽부터 88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마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지출 부분에 있어서 자활기금에 자활사업참여자 자격증 취득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용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자활사업단에다가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지원으로 60만 원을 지원하면서 한 열 분 정도. 
장신자 위원   60만 원을 열 명한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몇 개월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이거는 이제 일회성으로. 
장신자 위원   일회성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열 분한테 일회성으로 그냥,
장신자 위원   일회성으로 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자격증 취득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자격증 취득 할 때까지 다니는데, 그냥 한 사람당 60만 원만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관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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