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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2월1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
  10.    9. 의원연구단체[열공모드]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
  11.   10. 의원연구단체[정책개발연구모임]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
  12.   11. 의원연구단체[미래포럼 2050]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
  13.   12. 의원연구단체[중랑교육복지스터디]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
  14.   1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5.   14.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신하균 의원 대표발의)(이병우·최은주·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병우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임익모·나은하·조희종·이병우·박열완·최은주·신하균·김진영·조성연·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최경보·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1.   9. 의원연구단체[열공모드]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12.  10. 의원연구단체[정책개발연구모임]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13.  11. 의원연구단체[미래포럼 2050]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14.  12. 의원연구단체[중랑교육복지스터디]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15.  1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6.  14.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4시31분 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김성면   중랑구 의회사무국 김성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연구단체 활동보고서 심사의 건, 11월 2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보상 조례안 등 8개의 중랑구의회 자치법규 제ㆍ개정안과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중랑구의회 회의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정례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중랑구의회 자치법규들에 대해 본 위원장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과 관련하여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3일까지 관련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 후속 법안들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각 안건들은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자치법규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중랑구의회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들에 대한 심의는 사전에 검토하시도록 배부해 드린 조례 규칙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방역수칙에 따라 비말 칸막이가 설치된 해당 위원석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신하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신하균 의원 대표발의)(이병우·최은주·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4시34분)

○위원장 최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중랑구의회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규칙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신하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신하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하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은 모두 10개 조항으로 근무기강의 확립, 근무상황의 관리, 휴가, 출장, 시간외근무 등 사무직원의 근무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및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의 조문을 인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신하균 의원 대표발의)(이병우·최은주·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신하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신하균 부위원장님과 잠시 사회교대 하고자 합니다. 
  사회 교대를 위하여 회의장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하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장, 신하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신하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하균 부위원장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안건은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심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4시38분)

○부위원장 신하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의회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최은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은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인사운영 심의의결 기구로서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실비는 수당과 여비로 구분하였으며 각 조항은 관련 조문을 인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하균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신하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신하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중랑구의회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규칙안으로 대표발의자인 박열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열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열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에 따른 여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은 모두 6개의 조항으로 중랑구의회 공무원 복무에 따른 월액 여비와 출장 여비 등 여비 지급의 세부 기준과 지급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관련 조문을 인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하균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4시46분)

○부위원장 신하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의회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조희종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조희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희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의 위임 규정에 따라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무선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친절, 공정 등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과 연가와 특별휴가 등 복무의 상황 등을 각 조문별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하균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4시49분)

○부위원장 신하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의회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조성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성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의 여비 지급의 특례 조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를 적용해야 함에 따라 중랑구의회 공무원의 여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복무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여비의 지급 구분,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하균   조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병우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4시51분)

○부위원장 신하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의회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이병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병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조례 위임 사항을 법률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 통보됨에 따른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 이의신청 등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각 조문별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이병우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하균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4시54분)

○부위원장 신하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중랑구의회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규칙안으로 대표발의자인 김미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중랑구의회 사무직원의 인사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있어서 상위법에서 인용된 공무원 인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은 모두 3장 37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은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장은 임용 시험에 관한 사항, 제3장은 신규임용, 승진, 평정에 관한 사항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37개 조항을 관련 법령과 조문을 인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하균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임익모·나은하·조희종·이병우·박열완·최은주·신하균·김진영·조성연·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최경보·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4시56분)

○부위원장 신하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중랑구의회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임익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익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의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조항 신설 및 표결의 선포 방법에 대한 조항 개정,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의견심사 조항 신설, 지방의회 기록표결 도입 조항 개정 등 행정안전부의 회의규칙 개정 권고사항과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및 자구정비 등 다양한 정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

(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임익모·나은하·조희종·이병우·박열완·최은주·신하균·김진영·조성연·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최경보·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하균   임익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심사보고서가 각 단체별로 의안이 접수되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일괄 상정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의원연구단체[열공모드]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10. 의원연구단체[정책개발연구모임]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11. 의원연구단체[미래포럼 2050]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12. 의원연구단체[중랑교육복지스터디]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14시59분)

○부위원장 신하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의원연구단체[열공모드]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 제10항 의원연구단체[정책개발연구모임]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 제11항 의원연구단체[미래포럼 2050]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 제12항 의원연구단체[중랑교육복지스터디]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된 연구활동 보고서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심사 내용은 각 연구단체 대표님으로부터 제출된 연구활동 보고서에 따른 결과보고 및 연구활동비 정산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검토하시도록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로 대체하겠으며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2항까지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원연구단체[열공모드]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 의원연구단체[정책개발연구모임]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항 의원연구단체[미래포럼 2050]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항 의원연구단체[중랑교육복지스터디] 연구활동 보고서 심사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5시02분)

○부위원장 신하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2022년 중랑구의회 회의운영 기본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운영 기본일정(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5시03분)

○부위원장 신하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순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홍순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하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일 의정팀장입니다. 
  이승희 의사팀장입니다. 
  육은주 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인력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에 따른 제규정 정비와 정책지원관 채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전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4개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의원님의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및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총 8회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내년에도 자문 등 법적 지원을 통해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정전문교육 등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적극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연수 및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연수 및 교류사업을 통하여 우호협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소통하는 신뢰 받는 의회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본회의 생중계 방송시스템 및 촬영장비 교체입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노후된 아날로그 방송 시스템 및 촬영 장비를 최신 기기로 교체하여 고화질 영상 서비스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입니다. 
  금년에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고 향후에도 의원님의 생생한 의정활동을 수록한 의회보, 의정연보, 홍보책자 및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열린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전산장비 구매보급 및 유지관리입니다. 
  2022년에도 노후장비교체 및 신속한 유지보수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회의운영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2022년도 의회 상반기 회의 운영입니다. 
  2022년 중랑구의회 상반기 회의운영은 임시회 3회, 23일로 운영하고 각종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기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모의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등 대외여건 상황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2년에는 구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본회의 수어 통역 운영입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본회의 진행시 수어통역사를 통해 지방의회 의결 사항을 장벽 없이 전달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6쪽, 회의속기 보조인력 운영 및 회의록 발간입니다.
  2022년에도 회의 종류에 따라 탄력적으로 채용ㆍ운영하여 원활한 회의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2022년도 세출예산은 의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려운 국내 경제 사정과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내실 있게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2022년도 구의회 세출예산은 총 50억 2,596만 9,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7%인 5억 6,6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21억 2,34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억 5,60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의원 월정수당 및 민간위탁 의원역량 개발비,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등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1,5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열린의정 지원 사업은 정책지원관 임용에 따라 사무용 가구, 노후 냉ㆍ난방기 및 음향기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3,620만 원을 증액하고 금년 소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액하여 총 1,618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의회 홍보사업은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설비 3억 200만 원, 장비 노후화에 따른 자산취득비 6,819만 3,000원 등을 증액하고 방송장비 교체와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유지보수비 889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2억 2,2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지원 사업에 신규사업인 본회의 수어통역사 수당 등 41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행정 운영에 889만 원, 직원교육훈련에 1,340만 원 등 총 2,7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29억 25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억 1,098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에 1억 7,410만 1,000원, 직무수행경비 672만 원, 연금 부담금 등에 1,0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2,217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0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하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61쪽부터 67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사무국 예산서를 다 보고 미리 좀 드렸는데 아마 검토 시간이 좀 부족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이따 계수조정 할 때 나누기로 하고요, 제가 정리했던 내용 중심으로 몇 가지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661쪽, 의정활동지원 세부사업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항목에 부기명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지금 적시가 돼 있는데 어찌됐든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발의가 돼서 의결이 된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특위 위원장으로 이것을 좀 부기명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아래 의원정책개발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지금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조례 13조에 보면 지방선거 직전년도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모든 의원연구단체는 폐지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이냐 하면 적어도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의원연구단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그대로 1년 치가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 9대 의회가 개원을 하면 잘 아시겠지만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못 했던 일정들,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결산이 9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원구성이 되고서 바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9월 달에 행감하고 결산이 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주요 모든 의회 일정이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의원연구단체가 정상적으로 등록을 해서 11월 30일까지 용역을 수행하는 게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충분한 검토가 됐는지 좀 궁금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홍순옥   네, 사무국장 홍순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본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주셔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662쪽, 행사운영비 중에서 의원 체육대회, 서울시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설명서 5쪽에 보면 이게 지금 5월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행사일정이 지금 5월로 계획이 돼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5쪽 추진 계획 맨 끝줄에 지금 그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문제는 이게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고 편성이 됐는지 저로서는 조금 의문이에요.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내년 지방선거 일정이 5월 12일, 13일 후보 등록을 합니다, 이틀 동안.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5월 달에 개최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러면 5월 초밖에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기간이 더 바빠요, 정치권은.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 아래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663쪽, 열린의정지원에 공공운영비, 자동차세가 일단 집행부에서 편성한 것이랑 좀 달라요.
  제가 엑셀 파일을 받아서 검색을 해 봤는데 대형 승용차의 자동차세, 그다음 중형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자동차세가 똑같을 것 아니겠어요?
  사무국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세가 더 높지는 않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차의 규모가 예컨대 용량, 배기량이라고 그러나요?
  그 배기량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추가 확인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공공운영비 항목 집행률이 10월 31일 기준으로 56.7%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액은 8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고려된 예산편성인지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이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하고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데, 차량 유류비 등 유지비만, 예컨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서 전체 집행률이 56%에 불과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세나 자동차 보험료 역시 애초에 편성했던 예산보다 집행률이 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수조정 시간에 자료 검토를 좀 해 봐주시고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순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664쪽, 의회 홍보 세부사업에 공공운영비 항목,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지금 300만 3,000원을 지금 책정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확인이 필요한데요, 뒤의 서무 분 도움을 받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이게 1년분입니까, 아니면, 
○사무국장 홍순옥   네, 사무국장 홍순옥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는 전면개편을 해서 8월 며칠까지는 무료이고,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보수가 가능하니까.
  그 이후에 5개월 정도를 잡은 게 300만 원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5,200만 원인데, 제가 계약마당을 보니까.
  그러면 이게 2023년에는 1년 치가 다 편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무국장 홍순옥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1년분은?  
○사무국장 홍순옥   지금 이게 5개월 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1년 치가 이것에 두 배 되는 게…….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 맞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5개월 치가 300만 원이니까 이 개월 수로 나눴을 때 12개월이면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완공이 된 게 2021년 8월 12일입니다. 
○사무국장 홍순옥   맞습니다. 
  지금 1년간 유지보수,
이병우 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5개월 치인데,
○사무국장 홍순옥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5개월 치도 아니죠,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8월 12일이 검수일이니까, 5개월 치를 다 편성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추경 편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국회하고 달리.
  그러면 이 부분은 1년 동안 예컨대 AS라고 하는지 전문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난 다음에 일 년 동안 그 부분이 어떻게 잘 되는지를 확인해서 저는 충분히 검토도 하고 예컨대 AS가 필요하면 AS를 받고 해서 궁극적으로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그냥 정밀한 검토 없이 본예산에 이렇게 300만 원을 바로 편성하는 게 적절한지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서 지적 드리고요.
  그 맨 아랫줄 디지털카메라 세트하고 그 뒷쪽 보면 비디오카메라 세트가 있는데 가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세트가 2,200만 원이에요.
  저것 좀 켜주십시오.
  주임님, 모니터 좀 켜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디지털카메라 세트가 2,200만 원이면, 저는 좀 뜻밖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죠, 이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홍순옥   네, 일단 내역을 저희가 뽑아서 계산한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선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해부터 예산심사를 할 때 계약마당을 참고하는데요.
  제가 계약마당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용산구의회가 2020년 2월에 의정활동 홍보용 디지털카메라를 조달 구매했습니다. 
  이것은 520만 원이에요. 
  제가 디지털카메라를 키워드로 해서 검색해 본 결과, 가장 높은 금액은 여기였어요, 가장 높은 금액이.
  그다음에 비디오카메라를 검색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강남구 것이고요.
  2019년대,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기능이.
  우리가 쓰는 것하고 다르고, 두 대예요.
  이게 이제 비디오카메라의 용도는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이고 부속기기를 구매하는데 두 대를 구매함에도 불구하고 1,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디오카메라도 2,200만 원, 디지털카메라도 2,200만 원이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고사양의 장비를 알아본 게 아닌가라는 의문 내지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무국장 홍순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666쪽, 제가 사실은 부기명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도 이게 의회사무국 예산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공무원 표창 세부사업에 포상금을 잠깐 보시겠어요. 
  우수 유공공무원 부상품 해서 10만 원 × 1명 × 12예요. 
  이건 12명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한 명이 12회 계속 나가나요? 
○사무국장 홍순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월 한 명씩 해서 12월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월 1회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월 1회 한 명씩.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무국장 홍순옥   같은 사람 열두 번이 아니고,
이병우 위원   12명이죠? 
○사무국장 홍순옥   맞습니다, 12명.
  12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12명이라고 하는 게 맞지, 1명 곱하기 12회 하면 한 명을 선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10만 원의 부상품을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무국장 홍순옥   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 669쪽, 이 부분은 제가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도 우리 서무 하시는 주임님하고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국민건강보험금이 다른 통계목에 비해서 집행률이 유독 낮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72%인데 올해는 요율이 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액을 했어요. 
  이 감액 부분이 적절한지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10월 말이 기준이면 이것은 공공운영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매달 나가니까 1/12이고요.
  83%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10% 정도의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8,400만 원의 10%면 8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액은 2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제가 예산편성을 꼼꼼하게 해서 ‘내년에는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다른 항목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위에 국민연금부담금은 집행률이 93%예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금만 유독 집행률이 72%니까 10% 포인트 정도의 편차가 나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이게 인건비성이라서 급하게 검토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감액을 해서 근거를 남겨놔야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걸 참고삼아서 좀 더 꼼꼼하고 디테일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계수조정 시간에 한 번 검토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670쪽, 관서운영비 여섯 번째 줄에 업무계획 및 예산안설명서가 지금 400만 원씩 매년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다른 부서들은 계약마당에 이게 등재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의회사무국의 집행내역은 계약마당에 등재가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뭐 소액이라서 그때그때 결재를 해서 계약마당에 등재가 안 되는지, 그런데 다른 부서들의 경우에는 책자라 하더라도 계약마당에 등재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사무국장 홍순옥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저희는 액수가 적어서 조달로 구매를 하면 거기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병우 위원   수의계약도 계약마당에는 다 올라오고요, 계약마당은 다 올라오는데 이제 문제는 계약마당이 지금까지 제가 취득한 정보를 종합하면 계약마당은 이호조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이호조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은 올라오고 어떤 계약은 또 누락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뭐 천편일률적으로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어찌 됐든 계약 마당에 등재가 안 돼 있어서 지금 확인차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확인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사무국장 홍순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복합기 임차료가 지금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복합기는 제가 건의해서 우리가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인데 이게 지금 해마다 예산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16만 원 × 7대 × 12월 해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그렇지, 한 대당 가격이 1년에 192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정도 상황이면 임차보다는 구매가 예산 절감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년에 192만 원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예컨대 이런 복합기의 경우에 적어도 3년을 쓴다 하더라도 구매비용이 제 기억으로 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부서들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물론 2022년도 예산은 무척 올랐더군요, 640만 원 정도 올렸던데.
  어찌 됐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구매와 임차 중에 어떤 게 예산을 절감하는 길인지 고민을 해서 재검토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 추경이나 2023년도 예산에는 렌털이 아니라 구매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고려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홍순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공공운영비도 집행률이 47%입니다. 
  공공운영비가 47%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밑에 세부 부기명을 쭉 보면 의회 청사 유지비하고 본회의장, 소회의실 유지비를 빼면 나머지는 다 12월이에요.
  사실은 지금이 12월이니까 집행이 거의 끝났어야 되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5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공공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지금 관행적으로 편성이 되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감액 여지가 없는지 있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순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신하균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쭉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국장님.
  내년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의회가, 8대인가요? 
  8대가 이제 6월에 끝이 나고 새로운 9대가 이제 들어오는 해이기도 하고, 특히 내년에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전부 개정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직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동요가 없이 내년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에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은 다음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잘 세분화해서 다시 한 번 다듬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마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그런 개편, 바뀌는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칫 잘못하면 현시점에서 생각하고 지금 그르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계의 설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내년에, 물론 예상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산에 쭉 잡아가는 것을 봤을 때 의회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진취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라도 놓치는 것이 없이, 이게 사실 지속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속성, 지속성이 가능하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온다 하더라도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예산에서부터 반영을 해서 잘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오셨고, 그렇게 지금 하신 거죠? 
○사무국장 홍순옥   네, 사무국장 홍순옥입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이제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앞으로의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혼란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못해 왔던 것을 체킹을 해서 방송 장비는 ’97년에 우리 본회의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조금 많이 보완을 하고, 보다 나은 의회 활동이 좀 다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이제 잡은 부분이, 그 부분이 조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렇지만 또 검토를 해서 조금 효율적이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옆에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연 위원   네, 하여튼 잘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홍순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하균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신하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예산과목 중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중 ‘예결특위 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공무원 표창 포상금 중 산출기초를 ‘10만 원 × 12명’으로 수정하며, 의회사무국,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홍보, 열린의정 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661만 5,000원 중 207만 원 삭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521만 2,000원 중 279만 원 삭감.
  총 2건의 486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금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답변하느라 고생하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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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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