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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5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6.    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문화재단 소관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8.  6.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문화재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9.   0 행정지원과 소관
  10.   0 마을협치과 소관
  11.   0 문화관광과 소관

(10시58분 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조정임   구의회사무국 조정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논의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위검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위검복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나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주민의 감사 청구인 수 및 청구인 연령 하향으로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통일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이번 개정은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자치구 필수 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6조 조항이 21조로 변경되었고 규모별 청구인 수 규정은 기존 시ㆍ군 자치구 200명에서 150명 이내로, 또 연령별로는 공직선거권 조례의 제개정, 개폐 청구 연령의 하향 조정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구 조례의 경우 청구인의 연령 및 연서 주민 수는 현행 19세 이상 15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 상위법에 맞춰 ‘18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장님, 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인수위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에 따른 설치 근거 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 수당 등 위원회에 대한 지원,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규정 등입니다. 
  조례를 통해 인수위 규모, 운영 방침 및 기능,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인수위원회가 법적으로 개정되어져 있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10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인수인계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명문화가 부재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그러면 그전에는 행정안전부에 소관되어 있는 조례로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조례가 아니고 매뉴얼 그냥, 
김영숙 위원   매뉴얼대로 운영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지침.
김영숙 위원   이번에 새로 이제 이게 인수위원회가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김영숙 위원   각 구마다 지금 다 이게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다 지금쯤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거를 개정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거를 지방선거 앞두고 이거를 조례 개정을 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위원회가 이제 기초 같은 데는 15인 이내입니다.
  15인 이내고 당선일로부터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취임 20일까지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일로부터 바로 인수위원회가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조례를 제정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1/4분기 중에 가능한 한 조례를 제정을 해라라고 권고를 해 온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여기 위원회를 보면 부위원장 1명, 각 위원회 15명으로 지금 위원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새로운 구청장이 당선이 되시면 그분이 이제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예를 들어 복지건설위원회, 이렇게 한다든가 명칭은 당선자께서 인수위원회 위원장께서 같이 협의해서 아마 제정이 될, 구성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지금 3월 달 아닙니까?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 이거를 인수위원회를 운영을 예를 들어서 조례안을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지금 3월 달에 만들어서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인수위원회가 운영이 되려고 하면 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이 돼야 되면 그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이거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인수위원회 구성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김영숙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선거가 끝나고 구성하게 됩니다. 
김영숙 위원   아, 6월 달 선거 끝나고 그때 만든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 걸로 있는데요.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롭게 되신 뭐 당선자께서 이런 부분들 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구성하고 업무보고 받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추진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을 해도 이게 이제 운영이 되는 거는 그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그때 시작이 된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선거가 끝나야만, 
김영숙 위원   선거가 끝나야 되지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구성이 됩니다. 
김영숙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이제 인수위원회를 차후 뭐 구청장, 당선자가 구성을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나 이런 상황을 보면 이런 것이 좀 근거가 법령이 너무 명확지 않아서 인원수라든가 구성 시간 20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지 않아서 약간은 다음 차기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인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더 이제 촘촘하고 세밀하게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우왕좌왕하고 이랬는데 이런 근거를 만듦으로써 뭐 전, 새로운 당선자가 바로 취임했을 때 어떤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봐요. 
  기초단체까지 이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인수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업무의 공백이 없이 바로 인수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뭐 점검하고 해서 바로 뭐 7월 1일이죠, 차기 이제 우리 청장님 임기가 시작되는 게. 
  그래서 업무라든가 모든 행정의 공백이 없이 이렇게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법률적으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했을 때는 훨씬 효율적이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까지는 인수위원회 하면서 각 자치구마다 인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원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상이했습니다, 법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정형화시키고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해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명문화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명문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런 인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형태라든가 이런 표준화되고 새롭게 이제 만약에 민선8기가 시작됐을 때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뭐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범위가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과 똑같이 우리도 인수위원회 구성에 관한 이런 조례를 진즉 저는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늦지 않았나 보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잘 이런 게 만들어져서 활용해서 최소한 업무의 공백이 없이 차기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근거를 이제 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만드시느라고 우리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시대가 이제 변하고 하기 때문에 체계를 잡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인수위원회를 처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인수위원회는 형식의, 인수위원회 형식은 있지만 저희가 지방자치법 법률에 의해서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쪽 조문 할 때 우리가 처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 부분으로 하는데 이제 운영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그 부분을 했는데 인수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협의해서 의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이 의결사항에 대한 부분을 물론 상위법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3분의 2라는 의결이 아니라 인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저는 3분의 2 이상의 어떤 가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것을 법령으로 정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3분의 2의 법령은 우리가 인사나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 3분의 2 의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분의 2의 의결로 정한다는 그 부분을 명시했다라는 그 자체가 의도가 뭔지,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 표준안에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표준안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래서 3분의 2의 의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인수위원회 자체에 대한 부분이 구청장의, 당선자의 의중이 많이 내포돼서 충분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율적 부분으로, 인수위가 자율적 부분으로 행동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사무직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사무직원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확실하게 애매모호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수위를 구성해서 할 때 그동안 당에서 아니면 그 외 부분에서 정책적 부분을 개발을 했던 사람들을 대거 불러다가 사무직원으로 잠시 채용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어떤 그런 부분을 제시하는 그런 듯한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포괄적 의미의 사무직원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물론 이제 그다음 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행정직에게 사무직원 및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파견을 받아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하는데 사무직원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어떤 형태에 대한 부분을 사무직원에 대한 부분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기본적인 인수위는 15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도울 사무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쓴다, 그러면 100명을 쓰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범위를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인수위에서 본인들이 정책개발을 해서 정책개발을 도와준 사무직원들을 구성을 해서 같이 하겠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어필하고 할 수 있을지, 사무직원을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안이 없기 때문에 너무 두리뭉실 조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부분들은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부분에 사무직원들은 구청 소속 직원으로 이제 구청장은 따라야 되거든요. 
  인수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구청 직원들을,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그다음 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청 직원들의 사무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3항에 보면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수위에 들어와서 5명이, 15명이 구성됐잖아요, 뭐 정책적 부분으로 각 분야별로. 
  그런데 그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동안 도와주고 정책개발한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같이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행정부에게 새롭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외부 직원은 어느 정도의 범위 정도는 정해놓고 가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각 분야별로 한 사무직원들이 위원장 말고 위원, 그러니까 위원 말고 나머지 부분들을 했을 때 사무직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이 부분은 포괄적 예산도 없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인수위원회 하면 재정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이 이미 정해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 상황에서 요구하 는 그 예산서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원이 파견이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무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진행해 나갔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15명,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조직으로 자문위원이 있고요, 구청에서 파견할 수 있는 사무직원으로 이렇게,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직원을 명시한 부분이 없어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3항하고 4항하고 연계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왕보현 위원   이게 봐요, 지금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만 해 놓고 4항에는 인수위원회에서 직원들을 사무직원으로 요구하면 보내줘야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왕보현 위원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3항하고 4항하고 연계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 무슨 조례가 추론 가지고 조례를 정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 위원님, 
왕보현 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고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인수위원이 있고 자문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파견 사무직원이 있고 뭐 서기나 간사 역할을 하는 뭐 그쪽의 당선자 측에서 데려올 수 있는 인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부 사무직원이 포함되는데 조례에 보면 선례나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아마 명확히 지원하기보다는 뭐 서기, 간사 해서 2∼3명 정도가 사무직원으로 예측할 수 있고 나머지는 자문위원이나 인수위원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것을 명확히 또 명시하면 나중에 또 당선자 측에서 필요한데 또 그것도 운영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수위원, 자문위원, 그다음 구청에서 파견된 사무직원, 그다음에 플러스 간사나 서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선자 측에서 데려올 수 있는 우리 사무를 할 수 있는 일부 직원 정도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지원 선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된다면 5, 6, 7기, 8기, 7기까지 해서 조례 상황이나 여건을 봐서 당선인 측에서 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너무 또 명시를 하면 나중에 추후에 더 필요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포괄적으로 놔두는 게 오히려 좀 더 융통성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보현 위원   제가 질의한, 국장님, 질의한 내용이 그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왕보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사무직원은 직원으로 본다는 거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왕보현 위원   네,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맞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러니까요. 
  간사, 서기나 뭐 이렇게 해서 연락, 
왕보현 위원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수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을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도 둘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이 법령에 근거를 한다면.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면 이제 사무직원이라는 의미가 인수위원장을,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장을 모시고 다니는 수행도 될 수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정책적 자문으로 계속해서 일을 도와줬던 사람들도 있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 의미에 대한 부분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과장님을 비롯한 부장님, 직원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왕보현 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도 그 외 비용까지도 같이 예를 들어 산출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래서 저희가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아무래도 연락할 수 있는 간사, 서기, 뭐 이런 분들도 필요하실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파견 인원은 별도로 하고 뭐 당선자 측에서 필요한 인원이 일부 있을 거다, 대신에 그거는 지원 선례나 이런 거 활동 목적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융통성 있게 놔두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보현 위원   그리고 지금 수당 8조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있어요. 
  이 직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는 부분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직원에 관련, 사무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들에게 하는데 공무원이 거기서 수당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파견 공무원은 수당 받는 게 아니고요. 
왕보현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얘기한 내용하고는 이게 좀 안 맞다, 그렇게 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게 포괄적 의미의 사무직원이다라는 것을 명시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질의응답 통해서 이걸 하면 속기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참고해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조희종 위원님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나은하 위원장님, 김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해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규정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 제ㆍ개정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 안 제12조제3항, 안 제21조에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7장에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맞춰 우리 구 자치법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조희종 위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희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안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안 제23조제1항의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칭을 의견제출서에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제출서로 수정하여 후단의 약칭 조문의 실익을 확보하였고 안 제22조제1항 등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부호를 일괄되게 수정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시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나은하 위원장님과 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인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융자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출연을 위한 것으로 중랑구 서울신용보증재단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3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현재까지 912개 업체에 229억 1,600만 원의 신용보증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출연 협약을 체결한 뒤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출연금이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한 13억 원 정도 출연금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증액을 하려고 이거를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13억 원 출연했고요, 여기에 더 4억 원을 구비를 더 출연을 하려고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혹시 이게 4억 원이 좀 적은 액수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혹시 이거 나름대로 뭐 조사를 해보고 지금 4억 원 정도 증액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게 4억 원이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44억을 출연해서 48억이 이제 합쳐져서 48억 원으로 소상공인을 지금 대출해 주는 재원이 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니, 저기 자료 보면 어쨌든 과장님이 얘기한 거가 지금 여기 기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랑구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예요, 사실은요. 
  몇 개의 업체만 사실 운영이 되고 뭐 어쨌든 장사가 좀 되고 이런 데지, 아니면 저도 이제 지역에 중랑구 전체를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제 중화동 지역이 태릉시장하고 제일시장이 근접해 있어서 제가 다녀보면 장사 안 되시는 그런 업체가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 또한 중랑구 전체가 그렇다고 좀 보여지는데 출연금이 이게 4억 원 증액을 해서 또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어쨌든 출연금을 이렇게 산정을 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4억 원 예산을 증액을 하는데 혹시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금 한 3년 가까이 길게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좀 버텨보지, 지내보지, 좀 나아지겠지, 뭐 내일이면 나아질까, 다음 달이면 나아질까라고 지금 사실은 영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지탱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 어려워진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기하급수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장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면 혹시 나도 확진자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되고 또한 8시, 9시만 되면 벌써 손님이 다 끊긴다고 합니다.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 증액을 할 때 이번에 좀 더 증액을 해요. 
  왜냐하면 증액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저희 구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증보험재단하고 어쨌든 잘 의논을 해서 이번에 지금 3월 달이라 전반기 때 좀 지내보시고 후반기에도 이게 아마 또 더 증액되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증액할 때 좀 잘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원활하게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줘야지 여지를 좀, 금액이 타이트하면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물론 뭐 저희는 뭐 예산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지만 보증재단에서 어쨌든 이거를 운영을 해서 잘하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증재단에서 사실 이거를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검토해서 지금 대출을 해 주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을 좀 더 열어주고 열어주면 그분들이 원활하게 또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장사도 자기가 비전이 있어야지 대출을 받거든요. 
  그냥 무조건 대출받아서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번에 뭐 어쨌든 이렇게 올라왔으니 위원님들이 이제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의결을 해 드릴 거로 보여지고요, 다음에 혹시 만약에 이게 출연금을 또 증액을 한다 하면 좀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추이를 좀 봐야 되거든, 사실요. 
  그냥 가상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는 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서 증액을 좀 편성을 해서 어려우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문을 좀 많이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의견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위원님 말씀 많이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생긴 2020년, ’21년도에 보면 한 대출이 나간 게 한 30억 원, 평균이 한 35억 원, 1년에 그 정도 나갔습니다. 
  현재 한 30억 원 정도 여유가 있고요. 
  여기에 48억 원 정도가 다시 저기 된다면 한 1∼2억, 2년 정도는 조금 융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진행 상황을 봐서 빨리 진행이 되면 뭐 다음 내년 예산이라도 다시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은하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국장님, 1, 2부지에 이제 입점이 거의 다 2부지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숫자 데이터를 갖고 있을 텐데 전에보다 아마도 이제 그쪽에 많이 집중적으로 이제 입주가 돼서 실제적으로 좀 늘어나는 거는 아닐까요, 저희 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전에보다? 
  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최경보 위원   기업 수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저희가 이제 2,864개 정도 돼 있는데요. 
  지식산업 1, 2센터가 약 한 400개 업체에서 800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통계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빠져있는데 한 5∼600개 정도는 지금 늘어나 있고 2센터 같으면 80% 정도 입주율이 있기 때문에요, 2,864개에서 한 3,200개 정도로 늘어났지 않겠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통계 조사를 저희가 이번에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업 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늘어나고 더 어려운데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이 그 늘어난 만큼의 지원금액보다는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홍보, 데이터가 있어야만 융자에 대한 홍보도 하고 할 텐데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계시죠, 홍보하시는 거는 지금?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제가 좀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력해서 48억 원을 조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원이 있습니다. 
  올해 40억 원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협약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별도로 40억 원 정도 좀 예상했고 그래서 저희 구만 해서도 자체적으로 120억 원 정도가 이번에 지원이 될 것 같고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 정부자원도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담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도 담보 없이 바로 신용할 수, 보증할 수 있는 게 신용보증재단이 가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일정 자기들 자금의 한계가 있고요. 
  이것을 또, 
최경보 위원   거기도 자격요건은 갖춰야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에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별로 또 각자 있기 때문에 저희야 뭐 12배수로 해 주기 위해, 늘릴수록 좋은데 신용보증재단 나름대로의 어떤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4억 원 하면 48억 원, 12배를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그다음에 일반 시중은행,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협력 은행과 협조해서 최대한 저리융자금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해도 올해 한 120억 원 정도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건 서울시나 중앙정부 별도로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앞으로 이제 금융기관에서 계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고 할 텐데 우리 금리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증재단이나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것도 금리의 조정은 거의 1∼2%대죠, 전체가 다 그렇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우는 저희가 제로금리입니다. 
  지원해 준 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제로로 해 주고 수수료만 일부 나가는 거고 0.5%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기간연장도 해 드렸고 다만 지금 오늘 출연 동의안은 기본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가장 그것도 낮은 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금리, 그다음에 보증도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 분야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저희가 수차례 홍보하고 있고요, 우리 반상회보, 그다음에 플래카드 정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회랄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아마 이걸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없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증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건 저희 구 차원에서는 도저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아마 대책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실질적으로는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거 같아요, 실제 이거를 융자를 받으시려고, 물론 최대 2억 원이고 뭐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2,0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어려운 사람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실제로 뭐 한 5,000만 원만 수혈을 해도 자기는 자기가 기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몰라서 비싼 이자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런 저리의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이런 자금을 활용해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을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우리가 구민들에게 보증보험을 통해서 저리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공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120억 원 정도인데 우리가 전년도 기준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전년도 기준에 전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하나 또 뭐죠, 3가지인데?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은행과 협력.
왕보현 위원   네, 은행과 협력해서 그 내용을 나간 건수가 2021년 작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작년에,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거의 한 100억 원 정도 나갔을 것 같습니다. 
왕보현 위원   100억 원 정도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중소기업이 한 40,
왕보현 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다 합쳐서?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중소기업이 한 40억 원 좀 더 되고요.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해 준 게 한 39억 원 정도 됐거든요, 40억 원 정도.
왕보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한 거 이상으로 더 해 줬네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기존에 예전에 신용보증에 출연한 금액은 13억 원이면 여기에 뭐 10배나 15배 이런 식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을 이렇게 돈을 부담하니까요, 그 금액은 한 166억 원 정도 됩니다, 총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 돈은.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위원님 연도별로 딱딱 떨어져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렇게 하는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총액에 계속적으로 누적해서 하기 때문에,
왕보현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량의 보증재단에 내용을 가지고 갔으면 그것을 연속해서?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도 그 금액을 계속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보현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저희가 5억 원을 출연하면 그쪽에서 뭐 12배니까 60억 원이다, 그러면 60억 원을 다 못 쓰면 이월이 돼서 그다음에 계속 연계돼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왕보현 위원   그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월도 되고 이제, 
왕보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실질적으로서 계속해서 신용보증재단에 돈은 다 쓰지 못했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렇죠, 조금 남아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계속 남아서 그게 누적돼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금액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사실은 그 120억 원 정도의 우리가 전체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원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누적된 거 가지고 합쳐가게 되면 상당히 그거보다 금액으로 더 큰 금액, 1년 단위로 나왔을 때 더 큰 단위의 금액을 지원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모양이고 또 약간 예민하게 얘기한다면 지금 선거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해서 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 치 모든 부분에 했던 것을 3, 4, 5월에 다 나갔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할애해서 주민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그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찬성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자금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서로 다 오해받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40만 중랑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나은하 위원장님과 김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부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번 임시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면목4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건물매입 및 봉화산 옹기가마체험장 조성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으로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면목4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건물취득입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 추진에 따라 면목4동 주민센터를 임시청사로 이전하기 위해 상가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면목동 1548번지 쌍용더플래티넘 용마산 상가에 지하층 2개 호실 436.98㎡로 취득재산가액은 약 13억 원입니다. 
  건물매입 및 임시청사 시설공사 후 2022년 12월 임시청사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봉화산 옹기테마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봉화산근린공원 내 기존 옹기테마공원과 연계하여 보상 완료된 시유지에 옹기가마체험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연면적 420㎡이며 취득재산가액은 약 15억 원입니다. 
  올해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순서는 마을협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협치과장은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중 마을협치과 소관 면목 제4동 주민센터의 임시청사 건물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은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봉화산 옹기가마체험장 조성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54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강화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그리고 타당성 있는 예산검토로 낭비 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문화재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중랑문화재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 시 해당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랑문화재단에 대한 제안설명은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문화재단 도서관본부장이 하며 필요 시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 또는 문화관광과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행정국장 임출빈입니다.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행정국 세출예산액은 총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전자문서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화 서버교체 1억 9,200만 원 등 총 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협치과 소관 사항으로 동청사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비 1억 5,0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기간제근로자보수 5억 6,200만 원, 시범동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2,200만 원 등 총 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는 중랑구립정보도서관 경비 300만 원,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사무실 조성 및 사무집기 구매 5,2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망우리공원과 소관 사항으로는 망우리공원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는 용마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3억 원,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 보수공사 1,300만 원 등 총 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제1회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지원과 소관 
  그러면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   네.
○위원장 나은하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중랑구에 전체적인 활동을 하시고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코로나정국이 3년 동안 거쳐 가면서 상당히 누적된 공무원들의 실상을 보면 눈물겨운 사연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에게 안심과 평안을 주기위해서 늘 애쓰시는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약 한 5,600만 원인가요, 더 증액해서 예산을 더 했는데 민간단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증액할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미 단체에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얼마를 달라고 해서 얼마 금액, 그 책정된 금액에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추가로 된다면 제가 추론을 해보지만 코로나정국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꼭 추경에 세울 큰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행정지원과장 양동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제 연초에 저희가 이제 공모를 받아봤거든요. 
  공모를 받아봤더니 예상 외로 5억 1,800만 원 정도 지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그래서 저희가 깎고, 깎고 좀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금액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5,6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왕보현 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받아보니까 그 금액이 5억 1,800만 원 정도,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 5억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고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깎지 않고 그냥 다 줘도 5억 1,800만 원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그 부분을 본다 그러면 얼마를 더 한 거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래서 저희가,
왕보현 위원   지금 우리가 기정액이 얼마죠? 
  기정액이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다 해서 민간단체가 3억 9,300만 원 됐습니다. 
왕보현 위원   3억 9,300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턱 없이 부족해서 저희가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해보니까 한 6,600만 원 정도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족분 5,600만 원을 좀,
왕보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진짜 그런 현실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단체에 대한 내용을 본다고 하면 아까 말대로 전체금액을 5억 1,800만 원 정도 줘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그 경상보조 민간 이전에 관련된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5억 4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기정액이?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왕보현 위원   전체에 민간 이전 다 관련된 부분 이런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 신청금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5억 1,800만 원이라는 그런 그 부분은 이 내용대로 하면 내용이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국민운동단체 법정운영비 지원, 총 다 들어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다 들어간 겁니다. 
  다 들어가서 지금 5억 400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전체에 다 들어가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지금 5억 6,000만 원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억 1,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전체에 대한 부분을 민간지원 활동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여기 지금 이제 저희 기정예산액이 5억 한 400만 원 됩니다. 
  이 5억 400만 원 안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법정 3개 단체, 보조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구정참여예산은 3억 9,3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보니까 그 3개 단체 빼고 5억 1,8000만 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을 부득이하게,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건 우리가 받아보진 않았지만 서류상만 보더라도 전체 금액을 공모한 신청금액이 5억 1,800만 원이에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왕보현 위원   5억 1,800만 원을 신청을 했어요.
  그거는 아까 말대로 법정비용, 모든 비용을 합쳐서 그런 부분으로 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맞아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5억 1,8000만 원에는,
왕보현 위원   그 내용의 내역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이게 사실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이미 다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다시 추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우는 것은 불과 이게 우리가 3월 추경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서 그들에게 뭔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취지가 3월 추경의 취지예요.
  안 그러면 이거 부분에 대한, 쓰다가 부족한 부분은 9월 추경에 해야지.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진짜 필요로 한다면 최소한의 구체적인 기본적인 설명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 부분에 이렇게이렇게 필요합니다, 지금 다 뒤에 있을 거예요, 아마 실질적으로.
  가져와서 이러해서 우리가 뽑아보니까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이 방역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정국과 관련돼서 우리가 연관해서 민관이 힘을 합쳐서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 정도의 설명을 해 놓고 나서 무슨 뭐라도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민간이전이 진작 본예산에서 다 해 놓고,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해서 한다? 
  우리 생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짚어본다면 추경의 원 목적에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만들어 갖고 오셔요. 
  갖고 오셔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진짜 어떤 내용이 필요로 해서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3월 추경에 추경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비용은 꼭 3월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득력이 없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한다면, 봐요.
  우리가 본예산 때 일정량의 감추경을 했다고 해도 일정량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왕보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나눠줄 수 있는 어떤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월 내지 4월, 5월 달에 다 나눠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모자라면 9월 추경에 해도 되죠, 사실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그랬다고 우리가 어떤 지금 법정단체나 이런 단체에다가 1년 치를 몽땅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몽땅 줘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법정 이제 3개 단체는, 
왕보현 위원   1년 치 몽땅 줘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아뇨,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 이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실질적으로 3월이나 5월이나 9월 이전에 이 금액이 전체 쓰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법정단체는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같이 분기별로 나눠주고 그 내용의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은 또 거기에 막상 적절하게 배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3월 추경에 말이 되는 거냐고.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 민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 우리 관이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민관협업을 해서 이 코로나정국을 이겨내겠다는 취지가 나와야죠. 
  그러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거꾸로 내가 과장님 해야 될 얘기를 내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게 말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저희 이제 3개 단체를 제외하면 이번에 이제 38개 단체가 지원을 했거든요. 
  38개 단체가 약 한 55개 사업에 대해서 새마을까지 다 뭐 3개 단체까지 하면 41개 단체에 55개 사업을 지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새마을이라든지 법정 이제 보조금단체들은 저희가 거기 사업을 신청하는 시기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교부를 하지만 나머지 38개 단체는 이게 사업이 하나 내지 2개 정도거든요. 
  이 단체들은 저희가 3월 달에 원래 보조금심의회를 해야 되는데 이 단체 같은 경우는 1개 사업을 하는데 돈을 쪼개서 나눠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니 3월 달에 해서 이 단체들은 바로 보조금심의회가 끝나는 한 번에 바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단체별로 하는데 그 사업에 하는 사업이 3월에서 5월 사이, 다음 추경하기 전까지 하는 사업을 전체 다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게 아니고,
왕보현 위원   시기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지원을 할 때,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월 달에 심의해서 3월 달에 다 어느 정도 내보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실시하는 날짜들은 3월 달에 할 수도 있고 5월 달에 할 수도 있고 9월 달에 할 수도 있고 10월 달에 할 수도 있고 11월 달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몰아서 3, 4월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저희가 이제 관례적으로 이제 보조금심의회를 3월, 
왕보현 위원   그 부분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선거를 대선을 치르고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방선거, 대선을 치르면서도 모 단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모 단체가 실질적으로 같이 이렇게 여당과 함께 저기 중랑천에서 여러 가지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민이 어떻게 하는 행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방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설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3월 추경의 근본적인 취지는 거기다가 부합을 시켜서 그거에 맞게 예산을 갖다가 쓰겠다라는 어떤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3월 추경에 민간보조사업에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증액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거기에다 보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준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지금 연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님.
왕보현 위원   3월 추경에?
  3월 추경은 처음 하는데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3월 달에 저희가 보조금심의회를 개최해서 최소한 4월 달에는 저희가 교부를 했거든요. 
왕보현 위원   자,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얘기만 하고 다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거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사실은 사전에 자료를 주셔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사전에 주셔야 돼요. 
  자료 만드셔가지고 전달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저희가 아직 보조금심의 전이고 각 단체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고 서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약간 성격이 달라서 저희가 공개를 안 했지만 그 자료를 제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중복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추경예산 왜 하죠? 
  현재 추경예산 왜 합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물론 이제 구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 코로나19 상황이라는가 그런 또 연계돼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미처 그동안에 원래는 시간은 두어 달 지났지만 이게 또 이런 상황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일부는 편성이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국장님 필요하니까 추경예산 올려서 위원들이 심의하겠죠.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건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불가피해서 추경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 각 과에 예산 올린 거 보면 불가피해서 올린 예산은 극소수예요.
  보면 우리 본예산, 전년도에 2022년도 본예산 예산심의 해서 한 지가 지금 몇 달 됐어요?
  정확하게 12월 21일 날 본예산 심의 끝났나요?
  지금 며칠이에요, 3월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만 3개월 됐나, 만 3개월 조금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 예산 올린 거 보면 본예산에서 올려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본예산에 그럼 예산심의 할 때 예산 올릴 때는 그러면 계획 안 잡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올렸습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일부는, 
김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한 3개 단체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부족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장님, 국장님?
  그러면 본예산 때 예산심의 내년도 매년, 그 후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뭐하러 예산, 본예산 때 예산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행정지원과장 양동식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위원님. 
  3개 단체 부족해서 저희가 올렸다는 얘기 안 했고요, 그 외의 단체, 나머지 단체 38개 단체 금액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5억 1,800만 원이어서 제가 조정하고도 부족한 부분을 올렸다고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보면요, 여기 사업내용 보면 보세요,
  ‘국민운동단체 법정운영비 지원 : 직원 인건비, 임대료 일부 지원’, 이거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 새마을지회장의 추천자 중 자격요건 심사 후 지급’, 이거 본예산 때 다 예산편성 올린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 추경에 어떻게 올립니까?
  말 그대로 진짜 불가피한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이게 무슨 불가피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이건 사업내용이고요. 
  이거로 해서 올렸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다 사업내용을 왜 기입해 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민간단체 활동지원에 대한 사업내용이라는 얘기지, 이게 추경의 핵심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다 사업내용이라고 적지 말아야죠, 과장님. 
  그러면 사업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적지 마시고 무슨무슨 사업하겠다라고 여기다 적으셔야죠, 그러면. 
  기입을 하셔야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산을 보면 진짜 동료 위원이 잠깐 언급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뭐가, 예를 들어서 본예산 때 이거를 예측을 못 해서, 아니면 예산을 그렇게 못 세워서, 그래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한다 그러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이거 하신 거 보세요, 추경예산. 
  각 과별로 다 똑같아요, 지금. 
  본예산 때 이거 예산 뭐하러 심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예산, 예산 저기 지급한 지가 지금 몇 달 됐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3개월도 안 돼서 이거 추경예산 똑같이 또 사업 삭감한 거, 12월 달에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한 것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집행부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밤새가면서 늦게까지 예산 심의해서 삭감해서 올렸으면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을 하다가 전반기 지나고 후반기에 이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불가피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면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이제 3개월도 안 됐어요, 본예산 예산편성 한 지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번번이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합니다. 
  말 그대로 불가피해서 추경 하는 거죠, 이거 무슨 본예산에 예산 삭감한 거, 본예산에서 잠깐 뭐가 사업하다 보니까 이거는 본예산에다 예산편성 하면 삭감할 거 같으니까 추경에 예산 올리고, 뭐 매년 똑같은 거 되돌이예요, 지금 이거 보면. 
  저도 의원 생활 지금 12년째 하는데요, 예산 이거 편성하는 거 보면 똑같습니다. 
  이것도 탈피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뭐 의원들하고 이거 무슨 시소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여하튼, 
김영숙 위원   자, 단체가 지금 우후죽순 많아집니다.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우리도 들어보지도 못한 단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거 어떻게 다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줍니까? 
  단체가 무진장 많아졌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단체보다 모르는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물어보면 저희는 모릅니다. 
  자기네끼리 하는 단체입니다. 
  자기네끼리 하는데 어떻게 관에서 그거를 행사장에 가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이러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행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저희 바보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모르면서도 넘어가고 합니다. 
  내역서 보면요, 또 그럴싸하게 이렇게 올리십니다. 
  실제로 사업 내용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여기다 기입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사업명세서 13쪽 맨 아래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죠. 
  이거 어떻게 추경에 이런 걸 예산을 편성을 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이건 우리 전자결재시스템하고 부동산공부시스템에 대한 서버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1월 7일 날 이 서버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한동안 직원들이 업무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 7년인데 2008년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한참 지나서 지금 이거 수리하는 업체도 없을 정도의 지금 그렇게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장이 잦고 이게 갑자기 서버가 멈추면 직원들 업무를 할 수가 없고 민원인들 서류 발급이라든지 이게 안 돼서 불가피하게 올린 상황입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말씀 참 잘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야죠. 
  1월 7일 날 업무가 마비가 돼서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이거를 부득이하게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거 미리 아셨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는 거 보통 매뉴얼에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본예산에 이거를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서 이거를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했어야죠. 
  어떻게 이런 걸 추경에 올립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본예산에 올렸었는데요, 내부 과정에서 좀 저희가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때 담당자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거죠,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데 어느 의원이 그거를 그러면 ‘교체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의원이 어딨습니까? 
  본예산에 올려야 될 거는 어쨌든 설명 잘못한 거지, 의원들이 그거 내구연한 다 된 거 그냥 기계인데 어떻게 의원들이 그거를 내구연한도 다 됐는데 ‘교체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족했던지 그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본예산 우리가 편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3월 달에 이거를 또 추경에 올려서 이거를 교환을 하겠다,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이. 
김영숙 위원   물론 동료 위원하고 나중에 조정은 하겠지만 이거 민간단체 활동지원, 이거는 본 위원도 보기에는 예산 편성한 것이 뭐 잘못됐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걸로 저도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이거 본예산 때 이거를 편성을 해서 집행을 지금 하는 과정일 텐데 이거를 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 
  그것도 장장 뭐 5억, 6억 원 가까이 되게, 5억 6,4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쨌든 위원들하고 하여튼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피로도가 많이 높으실 거 같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많이들 힘드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본 위원은 뭐 다른 선배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잘 들었는데요. 
  지금 민간단체 활동 지원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귀담아들어 보니 38개 단체 지원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새마을 3개 단체까지 하면 4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41개 단체인가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을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 증액된 게 5,640만 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니까 5,64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5,640만 원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여기 세부항목 보니까 편성목에 자치행정하고 문화복지, 도시환경, 안전 관련해서 올리신 거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지난번에 안 올리신 거죠? 
  올리셨다 삭감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사실 언제나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사실 이제 전년도 수준을 늘 비교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최은주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 뭐 코로나 상황이 전년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올해 지금 아마 6월 넘어가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단체들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 금액을 훨씬 넘어서서 5억 1,8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래서 이거를 다 충족해 줄 수는 없고 저희가 조정하고 조정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줄 수 없어서 제일, 
최은주 위원   최소로 잡은,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최소 잡은 게 한 4억 5,0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족분인 5,640만 원 정도를 다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되게 뭐 소규모로 해서 타이트하게 되게 잡으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들으셨을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전자문서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 됐다고 그랬는데 연도가 몇 년 정도가 된 거예요, 이게? 
  아까 내구연한이 7년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이게 이제 저희들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새올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새올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 그래서 부동산 지적 등본이라든지 이걸 발급하는, 민원인들 발급하는 그런 서버들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전자문서시스템은 2009년도에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2008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인데 벌써 한참을 지났습니다. 
최은주 위원   엄청 오래됐네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 상황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이제 고장이 이제 뭐 약간 좀 노후화는 되고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고장이 안 나고 이래서 그냥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거든요. 
최은주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게 서버가 다운이 되는 바람에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니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최은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뭐 일하시는 데 이런 서비스 시스템 부분에 만약에 에러가 생기거나 부하가 걸리면 사실은 직원분들이 더 힘드시겠지만 최고로 어려운 분들은 민원을 받고자,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행정서비스 받고자 온 주민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시간이 지체되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오시는 주민분들이 힘드신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빨리 교체돼야 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시는 서비스를 받는 주민분들이 가까이에서 좀 해소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고쳐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나은하   네, 우선 최경보 위원님 먼저 말씀…….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41개 단체 55개 사업 신청인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나 단체 수로 보면 이 액수가 뭐 큰 액수는 아닙니다, 이제 뭐 여러 단체에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치행정 분야에 1,000만 원, 문화복지 분야에 3,000만 원, 그리고 도시환경, 안전 부분에 1,64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어떤 공모해서 현재 이제 심의까지 완전히 이제 보조금은 지급은 안 됐을 거고 심의까지는 끝났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금액은 어디는 얼마 주고 어디는 얼마 주고 해서 이거 픽스가 된 거, 이미 다 심의까지는 끝난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아니요, 저기 이제, 행정지원과장 양동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소관 부서에 이제 검토를 끝냈고요. 
최경보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다음에 이제 저희 부서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게 이제 5억 1,800만 원이 들어온 건데요. 
  지금 현재 심의 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1년 전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최경보 위원   이제 의회에다 예산을 올린 것은 최소 이 정도까지는 공모를 받아보니까 이 정도 액수까지는 필요하겠다, 다 신청한 금액을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아주 공모를 받아보니까 각 사업별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까지 지금 마지막 그러면 심의위원회 심의 단계만 남은 겁니까,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이 금액을 반영을 해 주시면 이 금액을 이제 토대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로 이제 넘길 거거든요. 
  단체별로 얼마를 지원해 줄 건지 이 내용들을 다 넘겨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단체들한테 교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검토된 그 예산의 각 사업 부분의 예산이 이제 신청한 대로 이제 선정을 해서 지급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현재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그래도 거기에서 어떤 분야가 문화복지나 이런 쪽이, 어느 쪽이 가장 예산이 좀 많습니까, 그 민간단체들이?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지금 저희 여기 예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게 이제 문화복지 쪽에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문화복지 쪽에,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래서 2억 3,6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 쪽에 1억 1,500만 원, 그리고 도시환경이라든지 안전 쪽에 한 9,8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경보 위원   하여튼 어떤 공익활동을 위한 이런 사업들의 신청에 있어서 물론 부서에서도 꼼꼼히 살펴보셨겠지만 동료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이게 불가피했던 건데, 아니면 본예산에서 좀 잘해서 했으면 했을 텐데 뭐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추경을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부서에서도 민간단체들의 사업계획을 저는 꼼꼼히 살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쪼개면 한 뭐 민간단체당 얼마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이제 이 단체들의 이런 뭐 어떤 공적인 활동을 위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뭐 여러 가지 도시환경, 안전, 문화복지, 뭐 이런 분야들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좋은 의견들을 갖고 저는 민간단체들이 하리라, 자기 개인 뭐 민간단체들이 자기 단체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혹시 편성되더라도 철저하게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물론 다음에 평가도 하잖아요. 
  이제 끝나면 내년에 평가할 거 아닙니까? 
  평가도 하겠지만 이 사업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제 뭐 각별하게 좀 이렇게 각 단체들한테 요청을 하고 계획했던 대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은 뭐 조금 지도라 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요청을 해서 구민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저희 의회에서 우리 이번 추경안을 심사를 잘하셔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 이제 바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상정을 해서 민간단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제 허울뿐인 민간단체가 아니고 실제로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이렇게 민간단체들이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집행 기관으로서 더 각별하게 좀 유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결산 다 했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얼마 썼어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저희가 그때 지원 예산 3억 9,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얼마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3억 9,300만 원 정도로 했고요. 
왕보현 위원   3억 9,0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거기서 이제 집행비율은 한 89% 정도 됩니다. 
왕보현 위원   89%, 그러면 한 3억 원 정도 썼네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왕보현 위원   그렇죠? 
  3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집행액은 그때 이제 전체 금액이, 
왕보현 위원   아니, 이제 결산을 했기 때문에 안 쓴 금액 다 반납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왕보현 위원   불용처리 다 해서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왕보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약 한 3억 원 정도 뭐 썼을 것이다, 제가 뭐 퍼센트를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예산이 한 5억 4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왕보현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저희가 이제 지원 금액이 거의 한 5억 원 정도 됐었는데 집행액은 4억 4,300만 원 정도 써서 잔액은 한, 
왕보현 위원   4억 3,0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4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왕보현 위원   4억 4,0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래서 한 89%, 한 90% 정도 썼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하고 지금 3월 추경에 우리가 돈을 써서 지금 약 얼마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5,600만 원 정도 하려고…….
왕보현 위원   5,600만 원 정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 원이라는 중간에 어떤 그런 부분은 있네요, 여러 가지 어떤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그런데 작년도 예산보다도 어쨌든 더 증액해서 많이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그분들이 요구한 금액이 5억 1,600만 원인가요, 5억 1,8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5억 1,800만 원. 
왕보현 위원   5억 1,800만 원이니까 우리가 결산을 해보면 보통 한 5억에서 4억 한 육칠 천만 원 정도 쓰는데 그 정도의 금액으로 정리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정리해서 갖고 오셔요, 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면 비교가 금방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왕보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민간단체 구정 우리가 사업규모에 보면 민간단체 사업규모 참여 활성화 40개 단체에 54개 사업 2020년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추진 경위는 민간단체 공모사업 현황에 보면 41개 단체에 55개 사업이 신청했다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죄송합니다. 
  거기 위에 40개 단체 54개 사업인데 사실은 41개 단체에 55개 사업이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아, 밑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왕보현 위원   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죄송합니다. 
왕보현 위원   41개 단체가 맞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왕보현 위원   40개 단체가 아니라 41개 단체,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41개 단체에 55개 사업입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걸 현황별로 갖고 오셔야 할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현황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문서의 숫자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오해할 수 있는 충분히 소재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쓰세요. 
  정확하게 쓰세요. 
  과장님, 코로나 힘드시죠? 
  직원들도 참 여러 가지 상당히 힘들어요. 
  내가 거기다 얹어서 이거 수의계약 점검 결과 보고, 이거 한 번 더 물어볼까, 관련된 과 관련돼서 질문할까 하다가 참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의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돈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뭔가 돈이 많이 확보돼서 뭔가 이렇게 한 거 같지만 꼭 인플레이션 같은 그런 공황 상태가 또 오게 되고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 어려워지는 시기가 곧 도래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거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민간단체 활동 지원 예산에 대해서 아마 꼼꼼히 짚어 주신 거 같아요. 
  방금도 위원님께서 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 자료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꼼꼼히 자료를 챙겨주셔서 그래야만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또 삭감을 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억 9,20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편성을 하셨는데 추진 경위를 보니까 제조사의 기술 지원 종료로 인하여 장애조치 및 부품 수요에 장시간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아마 본예산 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아마 고장이 없었던가 봐요? 
  그동안에는 없었다가 아마 1월 7일에 뭐 고장이 나서 많은 장애를 일으켰다 그러셨는데 우리 제조사의 기술지원은 뭐 그것도 기한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기한이 보통 이게 바로 뭐 며칠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이제 서버를 탑재를 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교체를 하고 또 상당한 기술이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용이 지금 저희가 1,700만 원 정도를 이제 이전 설치비로 책정을 했는데 이건 이제 기술 단가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조희종 위원   물론 이제 내구연한이 뭐 7년이라고 그러는데 2009년, 2008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조사에서 부품이라든가 이런 아마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걸로 봐져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애로가 없었는데 고장이 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맞습니다. 
조희종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다음은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17쪽에서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   네. 
○위원장 나은하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늘 주민, 대민을 또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또 맺고 계시고 직원들이 원활하게 또 동청사를 챙기시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수고가 주민들의 코로나 정국 속에 불안한 마음을 가시게 하는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우리 마을협치과에서 동청사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래서 5개 동을 동청사 정밀 안전점검 및 보수비 해서 어떤 곳을 하는 건가 이렇게 보니까 망우본동, 면목5동, 상봉2동, 망우본동, 망우3동, 최근에 뭐 길게는 뭐 3, 4년이지만 다 이렇게 신축해서 동청사가 다른 동에 비하면 상당히 쾌적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으로 한 동인데 갑자기 안전점검하고 뭐 이런다니까 하자가 많이 생겼나 보죠? 
  하자가 많이 생겨서 곧 무너지게 생겼습니까, 이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하자가 생긴 게 아니고요,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저희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건물이 이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물이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대상이 된 5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왕보현 위원   아니, 이미 다 지어서 지금 다 완공해서 건물이 뭐 예를 들어서 무너진다든가 이럴 소지가 전혀 없는 그곳에다가 안전점검하시고 뭐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거기 수리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을 좀 바꿔본다든가 아직 제가 느낌에는 뭐 상봉2동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도 끝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 같은데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은 세월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고 계속 보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상태인데 하자보수 전에서부터 어떻게 하겠다라는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뭐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뭐 이게 이해가 가지만 이거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3,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서 안전점검을 한다, 이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이제 좀 오래됐다든가, 사실은 안전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구옥들이 더 안전점검이 필요하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렇죠, 네. 
왕보현 위원   만약에 광주 현대아이파크 같은 그런 형태가 나타났다면 그거는 진작 벌써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나타나고 그게 그런 현상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왜, 시멘트라는 그런 부분이 강도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도가 세져요. 
  무너질 염려는 없어요. 
  성숙, 예를 들어서 숙성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그 시기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무너질 부분이 아니고 이미 이거는 정확한 감리에 의해서 철근, 콘크리트, 그 외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누차 잘 관 공사해서 일반 민간 공사보다도 3분의 2 이상의 더 높은 가격으로 해서 잘 지었는데 거기다 해서 행정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법률에 의거해서 한다 그러면 지금 다른 데에다가 그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타당하고 사실 안전점검을 정밀히 한다 그러면 지어진 지가 오래된 그런 건물들이 더 시급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규정이나 법이라는 게 지금 이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법이 시설물안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법에 대해서 저희 관공서들도 좀 간과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을 모든 청사에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구청사는 하고 있었는데 3년에 한 번씩 법률적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못 하고 지금까지 쭉 지내다가 이번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이 발효가 되고 저희들이 이제 법을 좀 살펴봤더니 이 법에 의해서 중대 시민들, 이제 시설물 관리 잘못으로 인한 또는 시설물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좀 강하게 처벌하는 이런 법들이 생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간과해 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법에 해당되는 5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아직 새 건물인 경우도 있고 아마 보면 문제점이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5개 건물에 대해서는 또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도,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하자, 이 청사, 제가 지명한 이 청사들이 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상봉2동이 이제 2년이니까요, 상봉2동까지 끝났습니다. 
왕보현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났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하자, 그러니까 그 5개 동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그 내용에도 하고 또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축하려고 하는 동청사들 있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거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거기에 올라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큰 문제죠, 사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담당과장님 요새 재해 심하게 당하면 중대 무슨 과중법으로 해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왕보현 위원   아시죠, 어떤 법인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로서 형사처벌,
왕보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안전하게 건물이 올라가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을 하고 추후에는 이거와 관련된 부분 동사무소가 이제 5개 동밖에 없어요. 
  이거 아까 말씀한 그 면적으로 낀다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5개 동밖에 없으면 추후에 건축되는 부분은 다 비슷한 형태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다 해당이 됩니다. 
왕보현 위원   다 해당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가 고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축 지금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시민 안전을 위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또 점검을 하겠고요. 
  또 지금 5개 이제 저희가 예산 올린 이게 이제 안전점검비가 2,000만 원 해서 5개 청사고요, 아마 이제 점검을 하고 나면 지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그걸로 이제 5,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보수할 수 있는 걸로.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런데 보수비용을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거기에 지금 누수나 뭐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그러면 그 1,000만 원 가지고 누수를 어떻게 잡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사실은 하고 있는데, 
왕보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점검을 정확하게 해 놓고 추후에 벌어질 거기에 대한 보수나 이런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잡으셔야 돼. 
  그렇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런데 위원님, 안전점검을 했는데 거기서 이 부분, 이 부분은 수리를 해라, 이렇게 나오면 그걸 또 다음 예산에서 추경 올려서 하기까지는, 
왕보현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에 나온 내용을 수리하기는 현실성이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니, 5,000만 원을 5개 동, 그렇죠, 동당 1,000만 원꼴이 되는 건데, 
왕보현 위원   동당 1,000만 원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 정도 잡아놓고 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도 안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왕보현 위원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그거는 잘 알아서 하시고요. 
  구민표창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그걸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뭐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뭐 삭감해서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주는 걸로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좋은 거 이렇게 하는 걸 원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게 동별로 이렇게 보니까 많이 주지도 않더라고요. 
  동별로 보니까 동별로 몇 명씩?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동별로 지금 이제 예산은 5명 잡아놨는데요. 
왕보현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게 이제 전 부서 다 합쳐서 5명 정도로 포괄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서에서 주는 거까지 저희 동에서는 저희,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3만 9,800원짜리를 5명 해서 16개 동에서 하면 어쨌든 동별로 나눈다면 5명씩 주는 거 아니에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5명꼴입니다, 네. 
왕보현 위원   그런데 그거 받은 사람, 좋은 거 받은 사람보다 안 받은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우수한 공적이 있거나 뭐 이런 이제 표창을 받을 만한 분들에게 표창을 주는 거니까 당연히,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저도 표창하는 거 봤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몇몇 사람만 주고 그러는데 같이 상 받는 사람, 물론 그 사람이, 표창 받은 사람들이 공적이 좋아서 뭐 좋은 상을 준다는 의미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아예 주려면 똑같이 주고 예를 들어서 전체를 그렇게 주든가 좀 화끈하게 뭐 해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전……. 
왕보현 위원   5명을 갖다 5명은 또 차별해서 5명도 이거 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1명, 1명씩 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한꺼번에 다 5명을 포괄적으로 줄 건 아니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러니까 월평균 개수, 수량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동별 5명 정도로 계산이 됐고요. 
  위원님, 주민들께는 전부 이 표창이 나가고요, 이제 표창이 안 나가는 대상은 청소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대량으로 나가는 뭐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쪽은 이거를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종이로 나가고 일반 주민들은 전부 이제 액자형 표창으로 수여를 합니다.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돼서 본예산 때 저도 그때 본예산이 해서 웬만하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무 차별화되어 있는 시상, 표창을 하는 것 같다.
  지금 이러잖아요, 우리 관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표창 이외에 더 이상 아무나 못 주잖아, 선거법 때문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유일하게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차별화된 표창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너무 권위주의 아니에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액자형 표창이 이제 뭐 다른 구들도 이렇게 좀 많이 변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 표창으로 이제 규격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추경 때 우리 행정재경위에 이제 추경예산을 제가 올렸었습니다. 
  올려서 그때 샘플도 위원님들 보여드리고 해서 사실은 그때 추경에 통과가 됐거든요. 
  통과가 돼서 저희들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간 이 액자형 표창을 제작해서 드렸어요, 예결위까지 통과돼서.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저도 봤어요, 1월 달에 봤어요. 
  ‘지난번에 삭감됐는데 어떻게 줬냐’ 하니까 ‘작년에 남았던 표창 주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그렇게 봤어요, 저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렇게 이제 작년 추경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한 4개월 정도 주민 표창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당연히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이제 이 표창 양식은 변경된 걸로 인정을 해 주시고 본예산도 당연히 올해도 이제 그렇게 주실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한 4개월 정도 주민들께 쭉 이제 주고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사실은 행정재경에서는 정상적으로 통과가 됐고요, 예결특위에 올라가서 저는 그거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담당 부서장한테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질의를 안 해 주셨어요. 
  안 해 주시고 결과가 그냥 그렇게 삭감된 걸로 나와서 제가 해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된 상태라서 이런,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저희가 선거 기간이기도 해서 표창이 없습니다. 
  표창을 못 드리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 그 삭감된 예산으로 그냥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정상적으로 표창이 될 때는 액자형 표창으로 좀 수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부득이하게 좀 올리게 됐습니다. 
왕보현 위원   전체를,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전체를 표창만큼은 액자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런데 약 한 80개 정도 이제 확보해 놔서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쫙 나눠주려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80개라는 거는…….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계산해봐도 16개 동에 5개씩이니까 한 80개 아닌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러니까 한 달에 월 5명 정도 지금 수량이 됩니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3월, 4월, 5월, 6월까지는 표창 안 할 거네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지금 1명 정도씩 이제 상신을 받고 있고요. 
  표창수여식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 선거 60일 전에는.
  그래서 표창수여식을 못 하고 있고 이번 3월에 이제 몇 개 정도 수여계획이 있고 그래서 사실 표창수요가 지금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없는 편인데 이제 하반기에라도 우리 이제,
왕보현 위원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도 이제 물론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짜임새 있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태클 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형편이나 모양새를 봤을 때 저거는 좀 너무 차별화된 거 같고 너무 권위주의다, 너무 좀 뭔가 낡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전체에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종이로 받아서 접어 가지고 그냥 팽개쳐 놓는 것보다 액자로 해서 뭔가 이렇게 걸어놓고 그것을 길이 가문의 영광으로 표창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있겠죠, 사실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왕보현 위원   그런데 주민들 생각에 대한 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 예를 들어서 감사패 이런 부분도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는 받았을 때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개인의 어떤 생리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좀 고민해서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이게 4개월 주다가 말았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그래도 한 1년이라도 좀 줘보고 주민들 의견이나, 지금까지는 저희는 이 표창, 변경된 표창을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어떤 좀 권위적이라든지 부정적인 게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래도 한 1년 정도라도 줘보고 반응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저도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청사 유지관리에 보면 조금 아까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 들었는데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언제 내려왔어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중대재해처벌법」은 1월 27일 자로 발효가 됐습니다, 2022년.
김영숙 위원   2022년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김영숙 위원   2022년도 1월 달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27일 자입니다.
김영숙 위원   1월 27일자로 내려왔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김영숙 위원   우리 관에서도 말 잘 듣네요.
  무슨 소리냐면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건물의 안전진단은 저도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예전에 서울시장 시절에 동청사에 갔더니 카드라 그러나, 뭐가 이렇게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뭐라고 돼 있냐면 옥상녹화사업을 하라고 그거가 책상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청사에 한번 볼일 있어서 갔더니 그때 당시 동장님께서 ‘김 회장, 이거 김 회장 집이 조금 다른 집보다 넓으니까 옥상에 제가 그때 한번 집에 가보니까 옥상이 좀 넓은데 이거 사업 한번 신청해서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러셔요.
  그래서 ‘이거 어디다 하는 건데요?’, 했더니 서울시에다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되면 서울시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진단해서 통과가 되면 그러면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제가 옥상녹화사업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거 심어서 혹시 집이 새거나 이러면 걱정되니까 전 안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한번 해보래요, 한번 신청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문의를 해봤어요. 
  ‘신청을 해서 만약에 중간에 이거를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했더니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 포기를 하면 안전진단 받은 비용을 개인이 물어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이 오래돼서 한번 안전진단 해보고 만약에 노후 돼서 안 된다 그러면 어쨌든 그거야 뭐 내가 임의적으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이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안전진단 해본 결과 해도 된다고 이래서 제가 지금 옥상에 잔디를 심어놓은 지가 좀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제 그럴 경우 집이 노후가 돼서 안전진단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가 우리 각 동에 노후된 동청사가 꽤 많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김영숙 위원   신축된 동청사도 있지만.
  그러면 신축을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안전진단이라든지 뭐 설계할 때 그 안전진단까지 다 포함돼서 건축을 지을 거 아니에요,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지금 동청사가 예를 들어서 상봉2동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고 제 기억으로는 망우본동은 지어놓고 하자가 생겨서 맨날 거기는 하자보수 하고 있고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망우본동이 하자가 또 있는지 없는지. 
  아직 뭐 크게 저희 예산은 안 올라와서 그렇게 큰 하자가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 건축이 그렇게 얼마 몇 년 안 됐는데도 이렇게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 신축한 건물들, 그렇게 위험하고 아니면 걱정되고 이러면 뭐하러 이렇게 신축을 합니까,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이거를 지을 때 그런 거 안전진단까지 다 포함돼서 이거 신축을 했는데 그런데 뭐하러 우리가 구에서도 이거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안전진단을 합니까? 
  이 안전진단 할 비용으로요, 노후된 청사 거기에 하자라도 더 해 주세요, 그 비용 그쪽으로 예산편성 하셔서요. 
  다른 동들은 노후된 동청사들은 물이 새서 다라 놓고 지금, 그릇, 다라 같은 거 놓고 지금 살고 있는데 뭐 이거 안전진단을 지금 합니까, 동청사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물론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안전진단을 한다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건축 지을 때 다 나름대로 그게 다 알고 건축을 지었을 텐데 왜 이거를 안전진단을 새삼스럽게 예산 들여서 이거를 안전진단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동청사 이거 완공된 지 상봉2동 같은 경우는 몇 년,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3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몇 년, 3 ∼ 4년밖에 안 된 건축을 무슨 안전진단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부실공사라는 거 인정하는 거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김영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설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에 규정돼 있어서 뭐 하는 거라고 이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은 못 해 왔는데 시설물안전법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3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간과한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특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는 이런 것과도 맞물려서 설사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은 하게 돼 있었고 이번에 하면 이 건물들은 3년 후에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 거라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꼭 통과를 시켜주셔서 정밀안전점검,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던 안전진단도 포함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정밀안전점검이라고 해서 그거 외에도 안전진단 외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점검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3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이번에 꼭 통과시켜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안전진단 해도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안전진단 안 해도 하자가 생길 건물은 하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청사를 물론 3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거 금방 안 무너집니다, 동청사.
  그렇게 뭐 허술하게 지은 동청사들 아니고요.
  또한 제가 보기에는 안전진단 하는 그 비용을 다른 동에 노후된 동에 하자보수를 더 해 주시라 이 뜻입니다, 뭐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 돼서 이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안전진단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도 사실은 안전진단이 무슨 「중대재해처벌법」이 안 생겼을 때도, 몰랐을 때도 사실 우리 지금까지 그냥 지내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지으면 헐어서 다시 지을 때까지 안전진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냥 하자가 생기면 그때그때 고쳐서 쓰는 거지요, 어느 건물이 안전진단 해가면서 우리가 집이라든지 건물을 사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중간에 노후 되면 고장이 나면 자연으로 고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안전진단이에요.
  안전진단이 뭐 있습니까, 건물 전체가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요.
  그리고 벽돌, 시멘트의 강도, 이런 거 보더라고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고. 
  물론 어디서 하자가 생기는 걸 미리 방지하고 이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그런 거지요, 이게 안전진단 하는 것은 무슨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약하니까 건축을 지을 때 이 부분은 뭐가 부족하니까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를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건물에 무너질 거, 아니면 강도가 얼마인가 이거 안전진단이더라고 제가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집하고 이런 관공서하고는 뭐가 틀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예산편성 한 것은 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예산도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저희들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게 발효되면서 안전진단을 이렇게 법에 의해서 하는 이유는 만에 하나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이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최소한의 우리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안전조치나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그런 처벌로부터 조금 더 이제 이유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면책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좀 안전하게 하는 목적도 있고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책임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최소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꼭 좀 통과시켜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변명밖에 안 됩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니,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
김영숙 위원   아니, 안 했을 때 만약에 건물이 하자가 있어서 뭔가가 제재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거기 건물 안전진단을 안 했을 때 제재, 했을 때 제재, 뭐 별 차이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러니까 하지 않고 여기서 시민들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중대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동청사 지을 때 설계변경 안 하면 제대로 된 건물들 다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설계변경 자꾸 하니까 이게 이런 하자가 생기고 그러는 거죠. 
  안전진단하고 그러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 그 안전진단은 시설물관리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여태 안 했어요, 그럼 한 번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제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을 안 했다가, 안전점검을 안 했다가 이제 이번 기회에 3000㎡ 이게 법에 규정되는 5개 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7쪽에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면목7동하고 신내1동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혹시 후반기에 코로나가 완화가 돼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기대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제가 점심식사하고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원분들이 무슨 행사장에 갔다가 여러 가지 자재를 가지고 올라오더라고 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무슨 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행사했어요.’, ‘많이 힘들죠?’, ‘힘은 드는데 주민들이 많이 동참을 안 하셔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행사들을 하는 것들 보면요, 주민들 많이 참여 안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나름대로 행사를 주관을 해서 무슨 이런저런 행사를 합니다.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사실은 행사해 놓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기분이 조금 덜 좋죠. 
  행사할 때 주민들이 많이 동참을 해 줘야지 직원들도 힘이 나고 좀 의욕도 생기고 뭐 이럴 텐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워요. 
  직원들은 행사를 주관을 해서 해 놓고 주민들 참여도가 너무 적으면 맥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마을협치과에서 이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행사가 언제할 거라고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님, 이 두 가지 사업은요, 이거 설명을 드리면 원래 작년에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면목7동과 신내1동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이 사업 제안을 한 겁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그래서 주민들 투표를 거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사업제안을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이었는데 서울시에서 그 동단위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죠, 작년 본예산에서. 
  원래는 제안을 하면 그 예산만큼 이렇게 내려 보내 주는 건데 그래서 면목7동과 신내1동 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그런데 이제 동주민자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에 주민들의 총의를 얻고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동주민들 스스로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이것이 이제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안 되게 돼서 저희들에게 이제 그러면 ‘구비로라도 이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진 사업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 투표까지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꼭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제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 사업을 올렸고요.
  이 사업을 하는 시기는 가을에 7월부터 11월까지 보통 한 8월, 신내1동은 10월에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면목7동은 7월부터 11월까지 연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동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이거를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내려와야 되는데 시민참여예산 예년 같으면 쭉 내려왔던 건데 시에서 이제 이 사업 자체를 폐지시켰죠.
김영숙 위원   아, 서울시에서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김영숙 위원   서울시에서 폐지된 것을 왜 구 예산을 또 굳이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면목7동 주민들과 신내1동 주민들이 작년 상반기 동안 정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을 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투표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그 중에 가장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건지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투표까지 통해서 이게 결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소중한 사업인데 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그러면 폐지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구비로라도 이걸 지원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면목오거리에서 사업하는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때 예산 올렸을 때 무슨 사업으로 올렸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면목오거리 공원축제입니다.
김영숙 위원   무슨 축제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러니까 면목7동 마을축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이게 쭉 해 왔던 것들이죠. 
  오거리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로서,
김영숙 위원   그게 축제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무슨 축제 한 거예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지역주민들이 공연도 하고요, 거기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체험부스, 주민장기자랑, 이런 것도 하고 나눔장터 같은 것도 하고 사생대회, 또 어르신 장기바둑대회, 이런 것도 하도록 이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면목7동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아마 이제 그 사업을 할 예상인 거 같은데 코로나가 그때까지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또 확진이 되고 이러면 이것도 사실은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뭐 한쪽에서는 또 어쨌든 조금 있으면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어느 게 맞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부분도 이것도 그러면 사실은 본예산에 이게 삭감돼서 주민참여예산을 서울시에서 못 받았으면 좀 추이를 보고 나중에 이거를 해도 괜찮은데 굳이 이거를 3월 달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때 사업할 거면 다음 추경 때 이거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도 되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거를 왜 지금 굳이 3월 달에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사실은 다음 추경이 이제 언제할지도 예측이 되지 않고 보통 저희들이 일상적으로는 한 9월 정도, 8월 말이나 9월 초 추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면목7동이나 신내1동 같은 데서 축제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가을에 보통 축제를 하니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할 수도 없고 지금 하는 게 적당한 시기라고, 중간에 뭐 추경이 한 번 더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8월 말이나 9월 정도에 있을 것 같으면 지금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면목7동에 오거리공원 축제비용은 원래 2,000만 원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시비 올라갔을 때는. 
  그런데 저희가 축제규모를 좀 줄이도록 저희들이 해서 구비로 하는 거니까 1,000만 원으로 좀 절반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가을에 이거 추경예산 편성해도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죠? 
  면목오거리는 7월서부터 12월 사이에 할 거다, 또 신내동은 10월에 할 거다 하면 그때 예산편성 가을에 예산편성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 사계절을 나눠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추경에 9월 달에 예산편성을 보편적으로 해보면요, 12월 달 다 돼도 그거 예산편성 해 놓은 거 집행 안 한 그런 부서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끝에 가서 그냥 허겁지겁 저희가 보기에 그 돈 예산편성 해 놨는데 쓰긴 써야 되겠고라고 해서 12월 달에 마지막에 그냥 예산집행 하는 경우도 더러 많이 봤습니다, 저희.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이거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돼서 가을에 이거 코로나가 완화가 돼서 그때 돼서 하면 좋겠죠, 나름대로.
  그렇지만 지금 3월 달에 예산편성 해서 그때까지 가을까지 이거 묵혀둘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때 이거 19쪽에 보면 예산편성 했던 거 5개 동에 자치회 간사활동비 이거 예산 삭감했는데 여기 또 올라왔네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시범 사업동이 3개 동을 했고 5개 동이 지금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면 16개 동이 다 자치회사업을 해서 하다 보니 이게 여러 가지 간사가 하는 일도 많고 또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좀 도저히 안 되겠고 해서 이거 자치회 간사비용을 활동비를 조금 이거를 증액을 해서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3개 동은 하고 있고 5개 동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몇 개 지금 한 지 얼마나 됐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시범동 5개동이 지금 2년하고 3년 차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금 5개 동 올린 거는.
  그다음에 확대동이, 1차 확대동 6개 동이 지금 작년 연말까지 주민자치위원 선임을 하고요, 선거시간이라 활동을 좀 못 했었는데 지금 일부는 임원선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은 임원선출이 끝났고 일부 동은 임원선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6개 동은 지금 첫 스타트를 하는 거고요. 
  그 6개 동에는 동자치지원관이라 그래가지고 그 업무를 정착될 수 있게 도와주는 직원이 동당 1명씩 지금 파견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 동 시범동 했던 2년 했던, 3년 차 들어가는 이 5개 동은 동자치지원관이 2년 동안 도와줬었어요. 
  도와줬다가 간사도 그때도 물론 있었죠, 간사는 그때도 100만 원씩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쭉 하다가 2년이 지나면서 지원관이 이 정도면 이제 간사 스스로 운영해라 그러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하던 업무고 또 지원관은 원래 이제 조금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인데 이 사람들이 빠지고 나서 간사가 온전히 이제 이걸 스스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걸 업무량이 너무 벅차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조례에 간사를 두명, 정간사, 부간사 할 수 있도록 좀 조례도 저희가 올려보고요, 그다음에 비용도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간사들의 업무량에 비하면 이게 드리는 수당이 너무 적다 해서 한 150만 원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작년에 이제 올렸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과가 됐는데 예결위 올라가서 삭감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5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간사님들이 이제 5개 동 중에 세 군데가 그만 뒀어요, 너무 일이 이제 힘들고 업무량이 벅차니까.
  그래서 지금 간사가 없는 데도 있고 지금 이렇거든요. 
  이래서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 도저히 주민자치회 운영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그나마 간사비용이라도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하도 해 와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실행하는 주민들 또는 주민대표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건데 저희들이 당연히 예산을 반영해 드려야 되지 않겠는 가 하는 마음에서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지만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꼭 좀 통과를 시켜주셔서 우리 주민자치회 5개 동 주민자치회가 좀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동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라든지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16개 동이 있다 보니까 뭐 잘 되는 좀 정착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좀 삐걱삐걱 대는 데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것도 주민자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또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운영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150만 원 아니라 200만 원 줘도 힘듭니다. 
  일단 누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규로 되어 자치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6개 동 자체도 운영이 안 됩니다. 
  간사조차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5개 동 중에 2개 동인가가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 ∼ 3개는 지금 운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을 좀 들여다보세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반드시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이 되는, 또 민관협치,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더 장점이 있다는 판단에서 주민자치회라는 게 이제 조례로서 만들어지고 또 주민자치회를 지금 5개 동, 또 6개 동 추가해서 11개 동이 지금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아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작 단계고 그게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행정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잘 정착되도록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해서 성공적으로 이 주민자치회가 동네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하고 안 된다고 해서 예산 지원을 끊는다든지 뭐 이렇게 지원, 더 이상의 발전 안 되도록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지금 시작 단계고 확대해야 되고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5개 동이 언제 시작했죠, 몇 년 됐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지금 2년 하고 3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3년 차 됐죠, 그러면 5개 동이 안착이 되었어야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는 5개 동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위원님들 만나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2년 동안 역량이 많이 주민들이, 물론 주민자치회에 실망하신 분들은 연임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 30% 정도, 30 ∼ 40% 정도는 연임을 포기했어요, 임기 2년 지나고. 
  또 그런데 새로운 위원님들이 또 신청을 하셨죠, 교육을 6시간씩 이수하고. 
  저는 주민들의 그 마을에 대한 우리 마을은 우리가 좀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또 개선해 나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동 운영이 저는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5개 동이 어쨌든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서면 그러면 6개 동도 지금 시범, 나름대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자치회를 구성을 해서 자치회 위원들을 각 동마다 한 50여 명씩 지금 증원을, 회원들을 지금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자치회에 막상 들어가 보면 이름만 올려져 있습니다, 솔직히.
  이름만 올려져 있고 거기에 실제 일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거기서 몇 명만 일하는 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자치회사업이라고 구에서 말은 잘해서 운영이 잘 되면 좋을 거라 구에서 어쨌든 자체적으로 동에서 자립해서 나름대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막상 들어가서 해본 분들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면 애로사항도 많고요, 또 일단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요,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도 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도 안 나오고 협조도 안 하고 간사 뽑기도 힘들고 자치회 회장은 그래도 명예직이니까 그나마도 하려고 하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하기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실제로 그거를 느끼셔야 되는데 그냥 관에서는 이게 조례나 이런 거로 되어 있으니까 밀어붙이고 그냥 하라는 식으로 하는데 나름대로 그 동의 동장들도 많이 힘들어 해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일할, 우리들은 실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들은 많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애로사항도 많고.
  또 사업도 지금 과장님께서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성과도 있어 나름대로 보람도 있는 동도 있었겠죠,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게 또 자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러면 지원관을 어떻게 조금 더 나름대로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게 좀 만들어 줬어야죠. 
  그냥 지원관은 한 2년 동안 해 놓고 너네는 빠져, 자치회 간사 임의대로 해, 그 스스로 일어설 거 같습니까? 
  그나마도 현재 예전에 자치위원회도 자치위원회 25명 모집하는 것도 제가 의원 하기 전에도 자치위원 간사를 해서 부의장하고 그거를 해서 운영을 해봐서 압니다. 
  힘들어요, 그 정족수만 채우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자치회를 50여 명 지금 회원을 모집해서 운영을 한다? 
  산으로 안 가고 바다로 가요, 지금.
  많이 힘들어 해요, 동에 동장님들이요.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좀 숙지를 하셔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지, 인건비 올린다고 간사비 뭐 100만 원 주는 거 150만 원 준다?
  150만 원 준다고 누가 안 해요, 지금 안 한다 그래요.
  실제로 저도 얘기를 해봤어요.
  안 한다 그럽니다, 150만 원 받고. 
  최저임금도 안 되고 누가 합니까, 그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거 잘 숙지하셔서 운영을 하셔야죠, 그냥 조례 개정됐다고 이렇게 그냥 하시지 마시고 한번 지역의 동장이나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 만나보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하고요, 저희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동장들이나 또 주민자치위원님들 의견들 좀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망우본동과 신내1동을 참여를 이제 특히 우리 신내1동은 3년 차인데요, 참여를 해보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자치회를 가서 옛날에 자치위원회를 갑자기 참여를 하다가 자치회를 참여하니까 자치회 때는 불과 한 20명에서 많으면 30명 정도 구성이 됐었는데 자치위원회는, 자치회는 이제 인원이 한 50명 정도, 그러니까 일단 인원에 놀라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신내1동이나 이렇게 보면 각 파트별로 이렇게 분과를 나눠서 문화체육, 복지, 청소년, 이렇게 여러 가지 파트를 나눠서 분임토의를 하고 토론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정한 어떤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거구나, 우리 지방의원이 있듯이 이게 정말 지방자치의 기초가 되는 거 아닌가, 이 자치회가.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신내1동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분임토의를 하고 파트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데를 보는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말 우리가 동네 의원들도 가서 보면 배워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떤 지역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물론 그게 지금 3년 차 5개 동하고 올해 시범동 6개 동하고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신내1동 같은 데는 먼저 이렇게 출발해서 했던 동인데 이게 이제 지역에 동네를 갖다가 이제 서로 자치회에서 주민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동네 일을 처리도 할 수도 있고 결정을 해서 위에 올리고 이런 진정한 어떤 지방자치의 그런 기본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안 되는 데도 잘 안 되는 데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원하고 지금 주민자치회 50명 내외 인원을 할 때 뭐 위원장이나 특히 이제 실무를 맡아서 하는 간사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원이 너무 많으면 인원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50명이 한 클래스에 있으면 굉장히 지금 같으면 엄청 더블로 많은 그런 건데, 그래서 간사가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회계업무나 이런 거를 물론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먼저 인원이 많고 업무를 처리해야 될 양이 각 파트별로 분과별로 나눠져 있고 그거를 다 추슬러서 해 줘야 되는데 역량도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거기에 조그마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보니까 사업이 너무 많아요, 사업을. 
  사업을 굉장히 다양한 사업, 동네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치회를 몇 번 이렇게 참여하고 작년에 이제 주민투표 신내1동에서 제일 상위그룹이 뭔가를 스티커를 붙여서 내년에 하고 싶은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선정을 해서 이제 아까도 먼저 앞에 있었던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던 거를 지원이 안 된 게 있죠, 그 사업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시민참여예산, 이게 안 된 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치회에서 선정한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자치회에서 선정해서 서울시에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지급 안 된 거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올해.
최경보 위원   당연히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제 사업을 선정해서 했는데 안 내려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그 사업을 작년에도 해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자치회를 위해서나 뭐 개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동네에 어떤 쓰레기가 많으면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문화, 애들의 기본적인 예절교육, 뭐 하여튼 다양한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이 사업은 저는 이제, 물론 서울시에서 시민참여예산도 하면 좋겠지만 안 됐다 하더라도 이제 저는 이 예산이 우리 구비에 어떻게 비하면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동네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이런 일에는 저희 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자치회의 어떤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감사합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께서는 이제 아마 신내1동 주민자치회에 직접 아마 회의 참석도 하시고 뭐 공론장이라든지 분과별, 이런 데 좀 아마 함께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 기억을 아마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신내1동은 물론 분과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신내1동이 굉장히 잘되는 곳 중의 이제 한 곳입니다, 다섯 군데 중에서. 
  분과원까지 합치면 한 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이루어낸 경험이 있는 곳이고요. 
  다른 동들도 신내1동처럼 전부 이제 다 주민 만족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만족도는 저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들이 이제 행정에서 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는 꼭 그래서 여기 뭐 시민참여예산 면목7동하고 신내1동이 2,500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라면 이렇게 해서 1을 줘서 2와 3, 4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지역을 위해서 이런 것도 도와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는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시작 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다 한꺼번에 잘되리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장 잘 되는 동에 어떤 것들을 좀 모델 삼아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이게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인데 시작하는 거니까 모든 의사가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또 결정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지적대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뭐 다른 선배 위원님, 동료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되게 크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신 것처럼 운영 부분에 있어서 간사분들이라든가 이런 자치위원장님의 그런 애로사항을 한번 저희 구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부분도 다 들었고, 그런데 들어보니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 간사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젊은 층이 꽤 있으세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라든가 뭐 엑셀 파일,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니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가 돼서 그거를 전적으로 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다른 일과 이런 거를 같이 겸해야 되는데 되게 부담감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봉사도 사실은 오랫동안 하면 본인의 생업을 이렇게 조금 일을 놔두고 그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간사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우리 뭐 다른 동료 위원님이나 선배 위원님께서도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원을 해야 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이 꽉 채워서 우리 또 주민 스스로 우리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과장님하고 또 여러 또 여기 공무원 계신 분들도 이래야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최은주 위원   맞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 위원장님이라든가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잘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저희 면목4동과 7동이 시범동이어서 지금 3년 차지만 자리매김한 동은 특히 저희 면목4동 같아요. 
  위원장님이 또 열심히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7동도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행정 분들은 그래도 간사활동비 드리는 거에 있어서 뭐 삭감하는 분은 거의 안 계시고 지금 과장님, 예결특위에 또 이제 저희가 올리면 특위에 반대하시는 분들에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더 이해를 시키시고 진짜 체험하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간사의 역량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시간 안배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더 반대하시지 않나.
  그래서 이왕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이 부분이 예결특위에서도 성과 될 수 있도록 좀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나은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결특위에 올라가면 거기서도 꼭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 한 분 한 분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주민자치회가 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사실 저도 ’18년도에 여기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맨 처음 행사 갔을 때가 주민자치위원회예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정말 그 지역의 직능단체장님들이 다 모여서 주춧돌이 돼서 정말 그 지역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러나 다시 주민자치회로 이제 저희가 시범동으로 시작되면서 보니 처음에 저도 계속 주민자치위원회로만 더 좋은 모습이 보여졌던 거예요, 처음에 그 이미지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나은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과별, 교육 분과, 복지 분과, 각 분과별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거 보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훨씬 이게 마을을 위해서는 좀 성과적인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성과 있는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이제 또 6개 동 시범동이 시작이 됐지만 3년 차 시범동은 지금 지원관도 없이 간사 혼자서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우리 행정 위원님들은 다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그런 분과별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 지역에 많은 발전이 오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긍정적인 단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잘 성과 낼 수 있도록 또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저희는 이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일단 2년을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2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문화관광과장 이유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도 힘 안 드나,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힘듭니다. 
김영숙 위원   21쪽에 사업명세서 보면 문화재단 도서관 위탁 운영에 보면 정보도서관의 사무실 조성 및 환경개선, 업무용 카메라 구입, 이거 본예산에 좀 올리지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올렸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이게 이제 저희 도서관본부장이 새로 신규로 채용이 됐습니다, 본예산 편성하고 난 후에. 
  그래서 그 본부장실 구성을 위한 위탁운영비가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본부장 사무실 공사비도 여기 들어갔나요, 그러면 환경개선비가?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도서관본부장하고 도서관본부 직원하고 해서 총 5명이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신규 채용된 그 사무실을 지금 구성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그거는 지난번에는 누가 사용을 했었나요, 직원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이게 이제 도서관, 구립도서관 사서분들하고 관장이 근무했던 곳이거든요. 
  그곳을 좀 공간 배치를 다시 해서 본부장까지 같이 이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일부 기능은 좀 밑으로 내려오고 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공간 구성에 대한. 
김영숙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좀 협소하지는 않을까요, 과장님, 장소가?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장소가 일단은 저희 구청 근무 여건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봐도.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혹시 협소하거나 업무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저희가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직원분들이 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붙어져 있으면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어차피 이게 이제 환경개선을 해서 사무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스페이스가 있게 이렇게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장소가 또 좁으니까 또 어쩔 수 없기도 하겠지만 보면 동청사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직원들 장소는 좁은데 직원들이 그냥 이렇게 닥지닥지 붙어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더라고요, 공간이 조금 너무 협소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공간이 좀 된다 하면 좀 이렇게 스페이스 있게 조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비에 보면 이것도 왜 생활문화센터 개관식이라고 지금 예산이 5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개관식은 언제 할 예정인데 이걸 올렸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개관식은 이제 예정이 4월 말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사실은 이제 본예산에 좀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절감할 수 있는 거를 또 다 제외하는 그런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개관식을 이제 생활문화센터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 생활문화센터를 기다리고 있는 생활문화예술인들도 많고 해서 이 개소식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소식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게 사실은 종식이 금방 안 될 거 같거든, 과장님. 
  그러면 이거 개관식을 또 준비해서 혹시 만약 에, 뭐 지금은 또 뭐 많이 확산돼서 사실은 본인 스스로 이제 또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도래도 되긴 됐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까도 뭐 다른 부서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직원들이 행사를 하고 올라오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무슨 행사냐고 물어봤더니 직원분들이 그러더라고, 행사는 우리가 진짜 준비해 놨는데 주민들의 참여도가 적어서 좀 그게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주민들도 참여를 해야지만 또 신도 나고 일한 보람도 느끼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런 예산도 과장님, 아무리 삭감될 거 예상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게 있고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 편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그 몫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몫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편성을 뭐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한 거를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지 마시고요, 본예산에 올릴 건 올리세요. 
  올리셔서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할 거라고 하면 본인들도 사업 계획을 할 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때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만약에 삭감이 되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거는 하세요. 
  하시고 진짜 추경은 불가피해서 올리는 것이 추경예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추경 예산이 이건 추경인지 무슨 본예산인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도 간담회 때 잠깐 위원들끼리 언급은 했지만 이게 뭐 취지가 많이 흩어졌어요. 
  이게 무슨 추경인지 뭐 임시회인지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야 될 것도 그냥 추경에 이렇게 탁 올리고 또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또 추경에 올리고, 이게 무슨 시소게임도 아니고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무슨 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사실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같이 올렸었어야 됐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경에는 이런 불가피한 건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10분 전에 끝내려는데 5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센터라고 해서 전용면적이 약 103㎡, 평수로 얘기하면 한 30평 정도, 그 속에 생활예술동아리, 문화예술단체, 중랑아티스트, 지역예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서 문화예술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공간이 너무 작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한 2억여 원 들여서 그 공간을 쪼개고 또 공연장은 아닐 거 같고 연습실 정도 만들어 놓고, 이건 안 가봤으니까 추론이겠지만 그런 부분의 형태로 일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추경에 500만 원에 개장식 정도로 해서 하는데 이미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나 이런 기본적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계상을 했죠, 이미?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본예산에는 공사비만 계상돼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공사비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왕보현 위원   그러면 공사비만 들어간 게 2억 400만 원, 이거예요, 공사비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신규 해서 한 것을 본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그, 
왕보현 위원   세부내역사업,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거기에 공사비만, 운영비는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왕보현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러면 공사비가 2억 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2억 400만 원 중에 저희가 이제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모품비, 뭐 이제 개관식이 아닌 생활문화센터,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보이기에 행사운영비지만 거기에도 뭐 센터장도 있을 거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임시로 채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의 비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왕보현 위원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   사람은 지금 몇 명이 거기서 근무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직 채용은 안 했는데 1명 채용을 해서 이제 상시 근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왕보현 위원   아, 1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왕보현 위원   거기에 관련된 뭐 행사운영비라고 했지만 거기에 이제 일반운영비 한 2,400만 원 정도, 그렇죠? 
  기정액은 1,970만 원으로 해 놨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왕보현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뭔가 그 센터를 하려고 했다면 500만 원은 다이어트 해서라도 그걸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외형 자체가 2억 원 정도, 2억 원 전후하는 그런 비용을 가지고 센터 공사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기본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 자재, 기본 어떤 사무실, 이런 걸 다 채워놓으면서 500만 원을 다시 추경에 계상한다는 것 자체는 참 좀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물론 가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협소하다, 거기서 몇 사람이나 가서 아까 얘기한 그런 사업들을,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 우려스러운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시간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녹음실이라든가 합주연습실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다양해서 그곳을 시간대별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 중랑구에서는 최초거든요. 
  연습실이 없어요. 
  민간들의 연습실은 있어도 가까운 우리가 아티스트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술, 바이올린 연주자가 나와서 하는데 그분도 본인 스스로가 중랑구의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을 또 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그거 외에 청소년 뭐 오케스트라라든가 뭐 이런 걸 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좀 확대시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시발점을 지금 출발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제대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그게 계속해서 누적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 중랑아트센터 지하의 그곳도 재단대표한테도 얘기했지만 과감하게 해라, 사무실 나오세요, 그러면 어디 갈 것인가 그거는 본인들이 잘 고민하시고 내용에다 해라.
  그리고 문화 지금 관리공단에서도 거기 자기 공간도 아니면서 왜 거기 있냐, 나와라, 그리고 본인 공간으로 가고 서로 다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의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미래지향적인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방향에 대한 것을 틀을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이 그래도 자기들을 위해서 관심 가지시고 일정량의 구비를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그 마음 자체만 가더라도 본인 스스로의 자긍심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활동할 때 중랑구에서 아까 그 친구가 얘기한 대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부분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뭐 전 세계를 활동할 수 있는 예술인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 했을 때 서른 몇 평짜리에다가 2억 원 얼마를 들여서 그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했다, 그리고 그 수리한 내용을 가지고 500만 원 정도 들여서 개소식을 한다, 그러면 문화 아까 얘기한 이 많은 문화예술, 생활예술동아리, 문화예술단체, 아티스트, 이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거기 선점을 해서 뭔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질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관심이.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인에게 최초로 줬던 공간이 뭐냐 하면 연극인협회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관심을 안 가졌어, 사실은. 
  그 자체가 별로 이렇게 활동이 저조한, 요새 좀 다시 하시려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내용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고 그들에게 뭔가 역할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서 어떤 사항이 되면 기본적인 바라보는 상식선이라는 것이 있고 문화예술의 어떤 척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대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어떤 부분에 실질적으로 오픈식을 하면서 500만 원 쓴다고 추경에, 그것도 3월 추경에다 올려놓은 그런 부분에 대한 모양새는 그렇게 썩 공감 가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   한 말씀만, 국장님 한 말씀만.
○위원장 나은하   네. 
○행정국장 임출빈   네, 왕보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추경이라는 아까 이제 김영숙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취지를 살려서 했어야 되는데 좀 이번에 부서별로 또 욕심을 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저희 구민을 위하고 그런 점을 헤아려주셔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청년주택 거기에다가 지금 이거 문화센터를 운영하려고 예산편성 본예산에 2억 4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지금 평수는 사실 30평이어서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왕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연극 장소, 연극 연습 장소나 아니면 뭐 악기 같은 거도 연습하고 그러려면 방음 장치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음 장치가 들어가는 공간 구성을 좀 크게 해 놨고요.
  교육장, 커뮤니티실도 2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느라고 공사비가 아마 예상보다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보다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방음 장치가 들어가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30평 정도 되는 데에 뭐 작지만 연극할 수 있는 장소, 아니면 교육장, 커뮤니티공간, 이게 될까요, 거기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그맣게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사실 작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설계도상으로는 저희는 그나마 작지만 그래도 규모 있게 한다고 노력했습니다. 
  일단 개소식에 와서 한번 보시고 또 의견을 주시면 그때 또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는 또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간이 아까도 동료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런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거기 와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장을 여기다 집어넣지 말고 커뮤니티 공간도 여기다 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와서 연습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지,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또 쪼개서 뭐 커뮤니티공간, 무슨 뭐 교육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예를 들어서 악기를 갖고 와서 누군가가 거기서 연습을 한다 하면 악기가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다가 무거워서 그거를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 여기다 보관도 할 수 있어요, 잠깐 어디라도. 
  뭐 굳이 본인이 안 만져도 뭔가를 하나 빼서 가면 못 만지는 그런 악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사실은 보관하는 곳도 다는 아니지만 무거운 거 같은 것은 이렇게 잠깐 보관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공간도 없고 그냥 이렇게 무슨 교육장이라든지 커뮤니티공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거를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뭐 사설도 많죠, 사실은.
  돈 주고 가서 하는 데는 많지만 그래도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 누구나 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무슨 연습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지, 이런 뭐 교육장이나 이런 거를 사실은 필요치 않거든요.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 공간에다가 방음 시설 해 놓은 데다가 뭐 방음 시설 해 놓은 데는 연습장이고 아니면 교육장은 뭐 방음 시설 안 해 놨을 거고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또 커뮤니티공간도 이거 방음 장치를 안 해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활용도를 이것저것 이렇게 만들어 그 안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저도 그 장소는 안 가봤지만 30평 정도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제대로 드렸어야 되는데 30평에 오른쪽 중간에 이런 가벽이 크게 있어요. 
  거기가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어서 저희가 선택할 수는 없고 그냥 수동적으로 받은 공간이긴 한데 오른쪽, 그러니까 중간으로 나눠서 약간 오른쪽에 큰 가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벽 때문에 전체를 다 연습 공간으로 마련을 못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연습, 방음 장치 들어가는 연습 공간을 굉장히 크게 거의 반절을 나눠서 그렇게 들어갔고요, 가벽 때문에 할 수 없이 교육장을 조그맣게 2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된 목적은 방음 장치가 되는 연습장입니다. 
  아마 현장 와서 보시면 ‘아, 저 가벽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이해는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뭐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묵동에 장소가 만들어지니 만들어지면 활용을 좀 많이 해 달라고 좋을 거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사전에 얘기는 해 놨습니다, 그분 몇몇 사람들한테. 
  아마 관심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그거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우리가 연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이건 뭐야, 내가 내 집에서 방음 시설 해 놓은 거보다도 더 못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 제가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고, 저도 뭐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소인 만큼 주민들이 또 많이 와서 이용을 해 줘야지 사실 저희들은 만들어 놓은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김영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잘 만들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잘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김영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6일 14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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