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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1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 0 보건행정과 소관
  5. 0 건강증진과 소관
  6. 0 의약과 소관
  7. 0 중랑문화재단 소관

(10시21분 개회)

○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병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각 부서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보건행정과 소관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8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준비한 것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좀 미리 달라고 해서 봤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매칭비율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주신 자료에?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비율이 빠졌나요?
  급히 만들다 보니까 국비 78%, 시비,
○위원장 이병우   아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매칭비율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꼼꼼히 살피지는 못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지금 국비 78%, 시비 16%, 그리고 저희 구는 이제 초과금액이 있어서 5%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지금 객실이 7,000원씩 68객실, 91일 해서 지금 4,331만 6,000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일단 시비는 편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예산서에 지금 국비하고 구비만 매칭인 것으로 나오는데.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시비는 2억 7,558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잠깐만요, 이게 지금 매칭비율이 세부사업설명서 107페이지를 보면 지금 매칭비율이 78 : 16 : 5란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시비가 얼마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2억 7,058만 1,000원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시비가 지금 국비보다 더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아니요, 국비가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국비가 얼만데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12억 8,038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시설사용료 국비가 지금 어디 사무관리비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일반운영비 전체가 12억 원이고 국비가 지금, 일반운영비 전체가 9억 7,700만 원인데, 예산서상으로 그렇단 얘기예요, 사업명세서가.
  사업명세서 89쪽 보십시오.
  국비는 지금 시설사용료 해서 총 3억 1,200만 원, 국비가 지금 2억 6,9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구비가 4,3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이 중에 지금 시비가 얼마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우리 제가 어제 지금 요청해서 오늘 아침에 가져온 이 자료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지금 안 맞는 데이터를 제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희가 계수조정 곧 들어갈 거니까, 이해를 혹시 하셨어요? 
  제가 지금 뭘 지적하는지?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이해하셨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렇잖아요, 지금 국비가 2억 6,900만 원인데 지금 시비가 2억 7,000만 원이라고 자료를 작성해 오면 저희가 이 자료를 판독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지금 구비가 5%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된 걸로 보면 구비가 5%를 초과한 게 지원되는 국ㆍ시비가 매칭비율 전체 합해서 6만 6,000원입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전액입니다, 7만 3,000원.
○위원장 이병우   7만 3,000원이 아니죠.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07페이지 보면 국ㆍ시비보조금으로 객실 1실당 6만 6,000원만 지원돼서 부족분 7,000원을 1실당 7,000원을 지금 추가로 편성해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5%를, 매칭비율 5%를 초과한 거란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저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ㆍ시비 매칭비율이 그리고 객실당 최대지원금액이 6만 6,000원으로 특정이 돼 있는 이유는 저는 충분히 근거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개인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객실을 사용하는 그 경우하고 달라야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거를 6만 6,000원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족한 7,000원 그러면 이게 총 얼마란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7만 3,000원.
○위원장 이병우   7만 3,000원이란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위원장 이병우   부과세 포함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부과세 포함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부과세 포함해서 7만 3,000원인데 지금 지원 최대금액이 6만 6,000원이기 때문에 7,000원을 지금 추가로 편성했단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매칭비율 10%를 넘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매칭 비율이 5%거든요, 그렇잖아요?
  구비로 이거를 추가로 부담해야 될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특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건강증진과 소관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쪽, 세출부분 93쪽부터 9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신규 추경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택 치료할 때 간호인력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재택치료 하는데, 지금 자가격리를 이제 알아서들 하고 있잖아요, 자택에서.
  그런데 간호인력이, 재택치료 간호인력이 뭐 중증환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건지 증상 환자에 대해서 뭐 내용이 있나요, 간호인력이 지원되는 게, 재택치료에?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호인력은 24시간 응급대응을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응급상황에서 병상을 요청하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되거나 아니면 응급실에 가야 될 때 저희가 간호사들이 모니터링하고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자가격리를 확진이 됐을 때 일단은 특별한 증상이 아니면 자가격리 하잖아요, 자택에서.
  그럴 때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전화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호인력을?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그것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확진이 되시면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그다음에 면역저하자이고 확진자 한 20% 정도 되고요, 그분들한테는 저희 관내의 병원 한 40개소에서 의원에서 1, 2회 정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저희가 안내문자를 보내드려서 그분들이 대면이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병원에서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가 언제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1월 달에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1월 달에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1월에 내려왔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서상혁 위원   1월 며칠 정도인가요?
  보통 그런데 1월에 내려오면 한 12월 정도에 미리 공문이 뜨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이게 갑자기 지금 확진자가 늘기 때문에 이게 그때 좀 상황에 맞춰서,
서상혁 위원   1월 달에 확진자 증가로?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래서,
서상혁 위원   미리 공문작업 없이 바로 1월 달에,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지금도,
서상혁 위원   진행이 된 거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지금도 3월 달에 또 2분기 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매칭비율이 세부사업설명서 107페이지를 보면 두 사업이 다 그런데요.,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비가 78, 시비가 16, 아니죠, 잠깐만 죄송합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국비가 50, 그다음에 시비가 33.3, 그리고 구비가 16.7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 매칭비율이 편성, 매칭 비율에 대한 근거 공문이나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지침을 좀 제출해 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아직 제출이 안 됐어요.
  보건행정과는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출이 됐거든요.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담당자가 메일을 오전,
○위원장 이병우   아니, 공문이나 지침이 전자문서로 검색해서 출력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지침도 있고 그 안내문도,
○위원장 이병우   아니, 제가 매칭비율에 관련된 근거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과의 경우에 지금 서울시 공문 그냥 가져와서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 어려워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일단 이 부분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 매칭비율 확인해서 저희가 계수조정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계수조정 리스트에 다 올려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의약과 소관 
  이어서 보건소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97쪽부터 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관련해서 추경이 편성됐는데요.
  추경 사유가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본예산이 6개월분만 편성돼 있다고 이제 돼 있는데 이 본예산이 6개월분 편성됐다는 것은 그러면 6월 달까지만, 그러니까 올해 ’22년도 6월 달까지만 편성됐다는 뜻인가요?
○의약과장 김봉섭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코로나가 연말까지 갈 확률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부구청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일단은 6월 달까지 하고 만약의 경우 더 진행하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상혁 위원   방금 답변하실 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작년 12월 말씀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김봉섭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그때 코로나가 연말까지 한다고 예상했다는 것은 그러면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까지 예상했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의약과장 김봉섭   저희가 일단 12개월로 땄는데 예산 액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서상혁 위원   확진자 수가 증가해서요? 
○의약과장 김봉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액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 6월까지 해 놓고 그다음에 그 이후는 일단 상황을 봐가면서 만약 지속될 것 같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상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게 본예산이 6개월분만 편성됐다고 지금 여기,
○의약과장 김봉섭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사업설명 돼 있는데 그런데 방금 답변하실 때는 작년에 뭐 부구청장님하고 논의할 때 12개월분까지 됐다고, 연말까지 예상을 한 거라면서요. 
○의약과장 김봉섭   아니, 저희 과에서 얘기할 때 12개월까지 일단 편성을 해 놨었는데 위에서 가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6개월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봐서,
서상혁 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의약과장 김봉섭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는 내부적으로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예산 조정하면서 일단 6개월분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김봉섭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6개월이 부족한 상황이었네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의약과장 김봉섭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만약 지속된다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주로 이게 지금 부족한 예산이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관련한 예산인가요?
○의약과장 김봉섭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지금 실제로 기간제근로자가 추가 채용이 됐죠?
○의약과장 김봉섭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비중이 어떻게 되죠? 
○의약과장 김봉섭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선별에서는 지금 35명이 행정 쪽으로 채용을 했고 그다음 면목 임시는,
서상혁 위원   아니, 추가 채용 인원이에요? 
  기존에 있는 인원 외에 추가 채용.
○의약과장 김봉섭   이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인원이 있어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하면서 좀 증원이 많이 된 게 신속항원검사를 갖다가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12, 13명 이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11명 정도, 22명에서 지금 29명으로 증원을 해서 뽑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일단 조사해서 이따가 오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신속항원검사가 이제 우리 선별진료소 와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봉섭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자택에서 미리 이제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서 또 바로 신속항원검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의약과장 김봉섭   네.
서상혁 위원   거기 그게 도입되면서 관련한 인원이 지금 추가 채용이 됐다는 거죠, 주로?
○의약과장 김봉섭   네, 그렇습니다.
  그쪽 추가 채용된 인원하고 그다음에 검사자가 저희가 보통 한 2,000 ∼ 3,000명 정도로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검사 인원이 5,000명까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의 추가 인원을 더 채용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선별진료소에 보건소 내부인력 외에 이제 우리 구청 내에 이제 과에서 파견 인력이 있을 거고 기간제 채용될 인력이 있을 텐데 혹시 뭐 다른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지원받은 인력이 있나요? 
○의약과장 김봉섭   아니요, 그쪽은 없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지금 2월 십 며칠 자로 1명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중수본에서 파견 의료진이 보건소에 8명 와 있고 그다음에 임시선별진료소에 12명 와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봉섭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좀 체크했던 것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모니터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왼쪽에 보시는 자료가 서초구에 2022년도 예산서입니다.
  제가 이걸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을 했고요.
  우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조금 뜻밖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서초구는 절반 정도 전년도 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1억 4,9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선별진료소하고 비교를 해도 압도적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인건비 부분만 보시면 우리 구 인건비가 올해 본예산이 3억 5,400만 원이에요, 서초구가 1억 7,100만 원인데.
  서초구하고 우리 구에 확진자 발생 추이는 비슷합니다.
  제가 서초구를 가져온 이유가 2개인데요, 하나는 우리 구하고 코로나 확진자 발생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 두 번째는 이거는 서초구 하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재정 여건이 가장 넉넉한 구입니다.
  과장님, 서초구의 인력 대비 우리 구의 선별진료소 운영이 우리 구의 예산 형편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지금 방만하게 편성됐다고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두 번째, 인력을 충원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본예산서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별진료소로 가보겠습니다.
  선별진료소요. 
  선별진료소가 오른쪽 자료가 우리 지금 중랑구 자료입니다.
  월 246만 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은 250만 3,000원으로 증액이 돼 있고요.
  11명에서 지금 29명으로 2배 이상 증원을 했다고 추경을 편성해 왔어요.
  증원 시점이 언제입니까? 
  국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무영   이병우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운영하면서 일단은 보건소 인력으로 하고 기간제분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데 나가고 들어가는 게 계속 변동이 있어서 수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크게 늘어난 거는 이제 의약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신속항원검사가 추가가 되면서 예산이 교부가 됐고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최근에,
○위원장 이병우   최근에 신속항원검사조차도 분산이 되고 있죠, 민간의료기관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무영   지난주,
○위원장 이병우   작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던 시점하고 지금의 방역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추경을 편성하실 때 그때 시점에 이게 예측이 가능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인건비가 증액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6만 8,000원에서 250만 3,000원으로 증액이 됐다고요, 같은 회계연도인데.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무영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 체계가 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보조금이 내려오면서는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계산이 되면서 이 부분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우리, 서울시 보조금이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인상률이 1.42% 인상이 안 돼, 턱없이 모자라는 겁니다.
  소장님! 
  최저임금 한 달, 그다음에 법정 초과근무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초과근무의 시한이 한 달에 60시간이에요.
  그걸 다 했을 경우에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서울형 생활임금도 초과근무까지 다 해서 230만 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금액이 한 달에 246만 8,000원인데 이게 최저임금이 어떻고 생활임금,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보건소장 김무영   네, 제가 자세히 파악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동일 회계연도에 생활임금제가 작년 예산편성 단계에 이미 2022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이 적용이 됐다고요,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그런데 지금 같은 회계연도에 추경을 올리면서 인건비를 증액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본예산에서 편성한 인력이 11명이에요.
  2배를 증원해도 22명입니다.
  이게 지금 몇 배를 증원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인력 운영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라고 자료를 좀 미리 주십시오, 아니, 그래야 저희가 무슨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편성, 이 추경안이 어떻게 편성이 됐고 적절하게 지금 보건소에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과 부합하게 지금 돼 있는지 그걸 따져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뒤따라오는 질문이 본예산에는 11명이 편성이 돼 있는데 추경에 지금 29명이 편성이 돼 있으니 인력증원 시점이 언제입니까라고 물어도 지금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봉섭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증원 시점은 저희가 작년 12월경부터 환자가 또 다시 폭증하기 시작해서 일부 안내 행정요원은 12월경에 증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로 이제 더 증원된 이유는 2월 초에 신속항원검사를 갖다가 실시하면서 증원하게 됐고 그 증원 시점은 제가 정확히 조사해봐서 나중에 따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2월 초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저희 과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시작을 했고 그거 뽑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 2월 중순, 하순경에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2월 중순, 하순이면 제가 어제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우리 e-호조 산출기초가 2개의 괄호를 쓸 수가 있어요, 산출 서식을 작성하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강조해 드리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산출기초라고 그러고 산출 서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2개의 괄호로 처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증액도 증액이지만 9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맞춰서 인력을 운용했을 시기가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증원이 불가피하거나 그 시점이 있을 거라고요. 
  이 예산은 지금 소급해서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죠, 현재 시점에?
○의약과장 김봉섭   35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35명이요?
○의약과장 김봉섭   네.
○위원장 이병우   선별진료소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근무를 해야 됩니까, 현재 시점에도?
  검사기관이 초기하고는 달리 분산되고 있잖아요.
  자가검사키트도 있고 이 상황인데, 그럼 PCR만 하는 것도 이 정도의 인력이 운영이 돼야 됩니까? 
  선별진료소도 그렇고 임시선별검사소도 그렇고요.
  지금 총 3개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봉섭   보건소와 면목임시선별진료소와 망우임시선별진료소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러니까요, 세 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수조정에서 추가로 논의하겠다 하고요.
  워킹스루 근무자 보수가 지금 4명에서 6명으로 50%가 증원이 돼 있고요.
  추경안이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651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6월이었어요.
  간호사하고 임상병리사 한 분당 지금 월 급여가 650만 원이란 얘기예요.
  이게 맞나요? 
○의약과장 김봉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워킹스루는 6명으로 증원이 된 이유는 뭡니까? 
  근무 공간은 한정돼 있을 건데요.
  근무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의약과장 김봉섭   보건소 선별진료소 예산에는 신속항원검사소가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항원검사소에도 의료 인력을 배치해야 돼서 늘린 겁니다.
○위원장 이병우   아니, 공간이 되냐고요.
○의약과장 김봉섭   이쪽에 새로 세팅했기 때문에 공간은 됩니다.
○위원장 이병우   여기도 워킹스루예요?
○의약과장 김봉섭   구청 앞에.
○위원장 이병우   워킹스루예요? 
○보건소장 김무영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광장에서 하는 신속항원검사에서도 의료진이 주민들 검체채취를 하는 데 2명 정도의 추가인력이,
○위원장 이병우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워킹스루 근무자냐고요?
  워킹스루 방식으로 검사를 합니까, 지금?
○보건소장 김무영   워킹스루의 정의가 뭐냐에 따라 다르지만 선별, PCR검사랑 마찬가지로 환자가 지나가다, 
○위원장 이병우   일반 검사도 있고 워킹스루 방식의 검사도 우리 중앙광장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 
○보건소장 김무영   그것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워킹스루, 원래는 드라이브스루로,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드라이브스루를 하다가, 그렇죠?
  교통문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드라이브스루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바뀌고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으면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호사하고 임상병리사, 물론 이건 평균치를 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뜻밖이었어요.
  간호사, 임상병리사의 급여가 650만 원이라는 게, 그리고 그걸 또 2명이나 증원한다는 게.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워킹스루 근무자 보수라고 지금 편성을 해서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워킹스루 근무자만 왜 이렇게 급여가 높죠? 
  거의 3배에 육박하는데요.
○의약과장 김봉섭   저희 직접 환자한테서 검사를 채취하는 인력은, 검체를 할 때에,
○위원장 이병우   선별진료소에는 그렇게 안 합니까? 
○의약과장 김봉섭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워킹스루라고 쓴 개념은 그러니까 직접 검체를 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료진만이 그걸 직접 검체를 할 수 있고 검체 하는 인원은 아무래도 그걸 직접,
○위원장 이병우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거는 예컨대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의 인력이어야 맞는 거죠.
  장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추경안의 기준으로 보면 이 예산편성은 워킹스루에 근무하는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6명이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주신 답변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워킹스루 근무자, 워킹스루를 하고 있는 이 검사소에서 간호사 임상병리는 정확히 몇 분이에요, 현재? 
  네 분 아닌가요,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사전에.
  우선 이것도 저희가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좀 증액이 됐고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9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선별진료소하고 임시선별검사소가 다른 것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규모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킹스루 검체 글로브, 이게 지금 13만 원 곱하기, 선별진료소는 10개라고 통칭이 돼 있고 임시선별검사소에는 5개 곱하기 2개소라고 돼 있어서 숫자는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료소모품은 항목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선별진료소는 1만 8,000명이에요.
  그런데 임시선별검사소는 1만 명입니다, 그렇죠? 
  98페이지하고 99페이지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소독물품은 거꾸로입니다.
  무슨 소리냐, 인원은 지금 선별진료소가 1만 8,000명이에요.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소독물품은 역전이 됩니다.
  선별진료소는 100개고요, 임시선별검사소는 160개가 되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 제가 지적해 드리고 두 번째, 냉ㆍ난방기 부분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냉ㆍ난방기가 선별진료소는 4월, 임차료가요.
  임시선별검사소는 6월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는 4월이었는데 이게 왜 6월로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유류비 부분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난방기의 유류비예요.
  난방기 외에는 유류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스템상.
  그런데 본예산에 5대였던 것이 지금 13대로 급증했고요, 여기는 4월 그대로예요, 유류비 편성기간이.
  그런데 임시선별검사소는 4월에서 6월로 아닙니다, 이건 4월이 그대로고요, 임차료가 지금 4월에서 6월로 늘었어요.
  그다음에 대수가 4대에서 6대로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유류비가 유류비의 경우를 다시 한 번 비교하겠습니다.
  13대를 지금 편성하셨는데 본예산에는 5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시선별검사소는 4대였어요.
  그러면 2개소인 임시선별검사소는 50%가 늘어난 거고요.
  선별진료소는 100% 이상 늘어난 겁니다.
  국장님 이거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아니, 소장님?
○보건소장 김무영   이병우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을 통해서 한파 대책을 마련을 했었는데 그 한파가 몰려올 때마다 이제 추가로 증설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임시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 공히 이제 난방시설이 증설이 되었고,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시점이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난방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한된 공간에 난방기를 무한정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지금 4월입니다, 4월.
  이거는요, 추경 편성이 지금 집행부가 코로나19 상황을 어디까지로 상정하고 편성했냐면 9월까지로 상정하고 편성했습니다.
  4월에도 난방하나요? 
  4월에 난방하실 거예요? 
  불가피하게 난방을 하더라도 대수나 규모는 똑같이 4월로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지적해 드리고 미리.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지금 4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러니까 50%가 증액이 됐습니다.
  1년 치 업무추진비를 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1년 치가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6개월분을 400만 원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3개월분을 200만 원을 편성을 다시 하신 겁니다.
  이건 일견 그렇다고 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부합하거든요.
  6개월분이 200만 원이었는데, 아니죠, 이거 안 맞는 거죠, 지금.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데 6개월분이 200만 원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3개월분을 200만 원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무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다음에 임시선별검사소 업무추진비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6개월분이 400만 원이었는데 3개월분을 또 400만 원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지금 100%씩 증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00%가 아니죠.
  왜, 기간이 다르거든요.
  본예산은 6개월을 상정하고, 예컨대 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지금 3개월을 추가하는 데 지금 400만 원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200%를 증액한 셈이 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를. 
  저는 이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편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아래 임시선별검사소 근무자 역시 선별진료소하고 마찬가지로 예산 월급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특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본예산 예산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본예산 임시선별검사소 예산서인데요, 지금 자료 화면의 오른쪽입니다. 
  우리 예산서 706페이지예요.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항목하고 뭐 소모품, 이 항목에 산출서식이 지금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70%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경 하면서 이게 삭제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워킹스루 검체 글로브를 10개 곱하기 2개소 곱하기 6월 했는데 이 중에 70%만 예산이 편성이 됐었다고요. 
  그런데 추경에 편성할 때는 이 70%가 없어진 겁니다. 
  실제로는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본예산하고 추경안을 비교를 안 해 보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무영   이병우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을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 아래 공공운영비 인터넷 사용료 보시겠습니다. 
  다른 건 다 9월인데 인터넷 사용료만 6월에서 9월로, 12월로 이것도 좀 납득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른 건 다 9월이에요. 
  왜 인터넷 사용료만 12월이죠? 
○보건소장 김무영   이 사항도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어쨌든 제가 지금 코멘트 했던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끼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중랑문화재단 소관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과로 편성된 중랑문화재단 도서관 위탁운영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문화재단 도서관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사전에 자료를 좀 제출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우선 모니터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우선 서울계약마당에 제가 검색을 미리 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각각의 업무용 프로그램을 제가 봤더니 이건 계약마당에서 실제로 계약이 된 겁니다. 
  계약일자가 2022년 1월 12일이에요. 
  한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무용 소프트웨어 8만 4,150원입니다, 단가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한컴오피스 ALA 구매, 지금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으로 1인당 61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한컴오피스니까 아래아한글입니다. 
  한컴오피스는 사실상 뭐 엑셀이나 한셀이라는 엑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쇼라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다 제공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셈입니다. 
  다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셀이 들어있는 MS오피스, 이것 역시 조달구매입니다. 
  MS오피스 계약단가가 이거 역시 계약일자가 2022년 2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이거 역시 조달구매인데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24만 7,500원입니다. 
  이거 2개를 합치더라도 35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61만 원으로 편성을 해 왔어요. 
  이유경 과장님! 
  공석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이 예산 편성하실 때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우리 다른 부서들 내지는 다른 자치구들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신 게 맞나요? 
  이 가격 차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다른 자치구 시장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서울계약마당에서 실제로 계약된 사례를.
  이 예산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화면상 나오는 자료하고 저희 거하고 비교해보면 좀 맞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렇죠? 
  과하게 편성됐다는 게 지금 자료로 확인이 되고 있는 셈이죠? 
  그다음 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예산안이요, 추경예산안. 
  13페이지 컴퓨터 구매, 그다음에 사무실 집기, 문서세단기, 사무실 조성 공사.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시간이 없어서 꼼꼼히 살피지는 못했고요, 제가 계수조정 들어갈 때는 이 부분을 좀 살필 텐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과하게 편성이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업무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OA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무자동화프로그램을, 이게 구입인데 지금 어떤 방식이죠? 
  요즘은 연간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하는 계약방식이 있고요. 
  지금 이 61만 원씩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예산인지 혹시 설명 가능하세요? 
  라이선스의 방식이 영구 사용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연도별로 지금 하고 있는 문화재단, 도서관이 지금 어떻게 이거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소프트웨어 모두 라이선스 방식이 아닌 영구 구매방식으로 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영구 구매방식, MS오피스가 지금 영구 구매방식이 가능합니까?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위원장 이병우   요즘은 경제트렌드가 구독경제라고 해서요, 영구 구매방식은 지양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연간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하는데 아마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격 차이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가 14시부터 아마 계수조정에 들어갈 거 같은데요, 그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지금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금 부서, 재단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중심으로 저희가 좀 따질 거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다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우선 제출해 주신 견적서에 도장이 하나도 없고요, 공공기관에 견적서를 제출을 하는데 날인이 없어요. 
  두 번째, 사업자번호도 없습니다. 
  이건 기본이거든요?
  저는 견적서에 사업자번호나 주소, 전화번호가 없는, 여기 보면 견적서 양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업자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어요. 
  모세디자인이라는 곳이 그렇고요, 지금 우리 특위에 제출한 견적서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동양사무용가구총판, 여기는 지금 날인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그림을 편집을 해서 지금 문서에다가 집어넣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그런 방식인 거 같고요. 
  모세디자인 견적서, 그다음에 디자인제우스 역시 사업자번호, 여기는 심지어 모르겠습니다. 
  이메일 란에 왜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장 주소지는 송파구 잠실동인데 이메일 칸에 031-123-1234, 이건 전화번호도 아니고 이메일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본부장님! 
  디자인제우스 견적서 보고 계십니까?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위원장 이병우   페이지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디자인제우스 무려 2,700만 원짜리 견적서입니다. 
  그런데 팩스번호 란에는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고요, 사업자번호 없고요. 
  이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견적서입니까? 
  과장님, 이 견적서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보긴 봤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주무부서에서 견적서를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면 저희가 부서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본 아니겠어요? 
  총괄본부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이 지적에 대해서?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 
○위원장 이병우   특히 사업자번호는 제가 구정질문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솔사무용가구라는 상호의 견적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전화번호가 없어요. 
  전화번호가 없는 견적서는 견적서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견적서를 받기만 하고 연락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견적서라는 게 해당 발주하는 발주 부서에 ‘이거 우리 계약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작성이 돼서 제출하는 게 견적서의 존재 이유 아니겠어요? 
  전화번호도 없는 견적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희가? 
  그 뒤에 한진사무용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번호가 없어요. 
  이거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 다시 보완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네, 14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중랑문화재단 도서관 위탁운영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랑문화재단 도서관 위탁운영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했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편의를 위하여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대외협력, 민간단체 활동지원, 민간이전 5,640만 원 전액 삭감 외 28건에 총 46억 54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한다. 
  일반회계 여성가족과 여성권익증진 및 보육 서비스 향상, 보육서비스 향상,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와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은 위탁체 선정 시 특정기관이나 센터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회계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관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도로옹벽 및 사면 안전점검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사업대상이 아니므로 편성목의 부기명을 변경할 것을 단서로 한다. 
  일반회계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관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불량맨홀 안전점검 용역은 중랑구 전체 맨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2023년 본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단서로 하고, 일반회계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관리, 동일로지하차도 보도 육교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육교 보수보강 및 엘리베이터 설치는 확장 연육교 설치를 병행, 검토하며 전동휠체어 이용 구민 등 보행 약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용량을 상향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단서로 한다. 
  다음 기금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4,800만 원을 삭감한다. 
  도시안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재무활동, 보전지출, 재난관리금, 예치금,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0억 4,800만 원을 삭감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 결과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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