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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2일(화) 10시


(2022년 3월 17일 본회의는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1.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취소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6. 15.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지방자치법」전부개정예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왕보현ㆍ이병우ㆍ조성연ㆍ오화근ㆍ박열완ㆍ최은주ㆍ장신자ㆍ나은하ㆍ조희종ㆍ최경보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신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왕보현ㆍ이병우ㆍ조성연ㆍ오화근ㆍ박열완ㆍ최은주ㆍ장신자ㆍ나은하ㆍ조희종ㆍ최경보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안(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서상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조성연ㆍ조희종ㆍ김영숙ㆍ왕보현ㆍ장신자ㆍ박열완ㆍ최경보ㆍ최은주ㆍ이병우ㆍ오화근 의원 공동발의)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서상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조성연ㆍ조희종ㆍ김영숙ㆍ왕보현ㆍ장신자ㆍ박열완ㆍ최경보ㆍ최은주ㆍ이병우ㆍ오화근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이병우ㆍ오화근ㆍ김진영ㆍ장신자ㆍ은승희ㆍ김미숙ㆍ김영숙ㆍ박열완ㆍ조성연ㆍ신하균ㆍ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2.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6. 14.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취소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7. 15.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의장 은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신태화   사무국장 신태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미개최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17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취소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 하였으며,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중랑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이병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서상혁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오화근 의원으로부터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한 요구자료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4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은승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지방자치법」전부개정예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왕보현ㆍ이병우ㆍ조성연ㆍ오화근ㆍ박열완ㆍ최은주ㆍ장신자ㆍ나은하ㆍ조희종ㆍ최경보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10시26분)

○의장 은승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은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각 조례에서 개정 전 조문을 인용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외 2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외 2개의 조례와 회의지원시스템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왕보현ㆍ이병우ㆍ조성연ㆍ오화근ㆍ박열완ㆍ최은주ㆍ장신자ㆍ나은하ㆍ조희종ㆍ최경보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신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왕보현ㆍ이병우ㆍ조성연ㆍ오화근ㆍ박열완ㆍ최은주ㆍ장신자ㆍ나은하ㆍ조희종ㆍ최경보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10시29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신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개정 전 조문을 인용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규칙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의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과 회의지원시스템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신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숙ㆍ김진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왕보현ㆍ이병우ㆍ조성연ㆍ오화근ㆍ박열완ㆍ최은주ㆍ장신자ㆍ나은하ㆍ조희종ㆍ최경보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안(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서상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조성연ㆍ조희종ㆍ김영숙ㆍ왕보현ㆍ장신자ㆍ박열완ㆍ최경보ㆍ최은주ㆍ이병우ㆍ오화근 의원 공동발의) 

(10시31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연 의원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중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랑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개별조례나 규칙에 산재되어 있던 의회운영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 기능적으로 수정ㆍ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원칙을, 안 제5조에서 12조는 의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22조는 의회의 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의 직무와 의장, 부의장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30조는 연간 회의일수에 관한 사항으로 정례회와 임시회 그리고 의안의 제출, 발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1조에서 48조는 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9조에서 53조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및 답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4조에서 60조는 질서와 경호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질서 유지 및 회의장 출입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본 조례 제정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회의지원시스템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안

(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서상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조성연ㆍ조희종ㆍ김영숙ㆍ왕보현ㆍ장신자ㆍ박열완ㆍ최경보ㆍ최은주ㆍ이병우ㆍ오화근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조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서상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조성연ㆍ조희종ㆍ김영숙ㆍ왕보현ㆍ장신자ㆍ박열완ㆍ최경보ㆍ최은주ㆍ이병우ㆍ오화근 의원 공동발의) 

(10시35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숙 의원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중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로 이관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어문규정에 맞게 기존의 조문을 수정ㆍ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의원 등록과 안 제4조 개회식,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 의장과 부의장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의안의 제출, 발의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로 이관된 조문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27조 5분 자유발언의 경우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신청하도록 함에 있어서 휴일을 제외하도록 하였고, 안 제91조에서는 문구 수정을 포함하여 인용조문을 현 개정안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삭제된 조항들 외의 조항들은 재배열하였으며, 그 밖에 오ㆍ탈자 및 띄어쓰기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회의지원시스템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서상혁ㆍ김미숙ㆍ임익모ㆍ조성연ㆍ조희종ㆍ김영숙ㆍ왕보현ㆍ장신자ㆍ박열완ㆍ최경보ㆍ최은주ㆍ이병우ㆍ오화근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 의원 대표발의)(이병우ㆍ오화근ㆍ김진영ㆍ장신자ㆍ은승희ㆍ김미숙ㆍ김영숙ㆍ박열완ㆍ조성연ㆍ신하균ㆍ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10시39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존경하는 은승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병우 의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아쉽고 다른 한편으로는 뜻깊은 측면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인 행정재경위원회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고 뜻깊게 생각하는 대목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대신 제안설명을 이례적으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는 상품권 판매대행점에 환불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 사회 상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역시 판매대행점이 아닌 개별가맹점에 환불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문의 수정이 시급하고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열 분의 의원님과 함께 본 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제7조에서 ‘판매대행점’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포함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의회 회의지원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우 의원 대표발의)(이병우ㆍ오화근ㆍ김진영ㆍ장신자ㆍ은승희ㆍ김미숙ㆍ김영숙ㆍ박열완ㆍ조성연ㆍ신하균ㆍ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3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3월 1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 주민감사청구인 수 및 청구인 연령이 하향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위임 근거 조항을 ‘제16조’에서 ‘제21조’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였으며,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2년 2월 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3월 1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사항이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가 제도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인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인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인수위원회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인수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7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2년 2월 2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3월 1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주민의 의견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별도로 마련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문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12조제3항, 제21조에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7장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안 제23조제1항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명칭을 ‘의견제출서’에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로 수정하여 후단 약칭 조문의 실익을 확보하였고, 안 제22조제1항 등 4개 조항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부호를 일관되게 수정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2022년 3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3월 1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융자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동의안은 2022년 3월 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2년 3월 1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면목제4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건물 매입 건으로 면목행정복합타운 추진에 따라 면목4동 주민센터를 임시청사로 이전하기 위해 상가건물을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봉화산 옹기가마체험장 조성 건으로 봉화산근린공원 내 옹기테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설과 연계한 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중랑구를 대표하는 향토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한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3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오화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오화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증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3월 1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조성원칙, 기본계획 수립 등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아동안전시스템 구축, 아동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 등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아동권리전담부서, 아동권리침해구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안 제2조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세분화하고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 기본계획수립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시 위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오화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9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3월 1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조례에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였으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따로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아동위원의 임기, 역할,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아동위원의 교육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문을 다듬어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의 협의회 회의를 임시회 및 정례회로 구분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간사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3월 17일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근거를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설치ㆍ 표시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안 제2조로 주소정보 사용 확대 조항을 신설하여 명칭을 명확하게 하고, 안 제4조에서 광고비용을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취소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취소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서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서상혁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에서 심사한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취소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3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3월 1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봉동 90-3번지 일대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건립을 위하여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취소 요청에 따라 청년주택부지 해제를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2019년 234회 임시회에서 동일부지에 대한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의회의 신뢰성과 행정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이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반대의견 또한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추후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취소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취소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서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취소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은승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병우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쌓인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추경안 심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각별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제출요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의 두 안건은 2022년 3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26억 9,111만 3,000원, 기금 20억 원 규모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보조금 9,987만 9,000원,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25억 9,12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은 민간단체 활동지원 5,640만 원, 제로페이 운영 및 모바일상품권 발행 2억 3,062만 4,000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9억 7,788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지원 1,180만 원 등 총 126억 9,11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 그리고 추경 편성이 부적절한 것으로 의견을 모은 예산은 합리적인 수순에서 삭감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간단체 구정참여 활성화사업비 관련 5,640만 원 전액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통시장 이벤트사업 지원비 관련 1억 700만 원 삭감 등 전체 총 29건, 46억 5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서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한 운용을 기하기 위해 총 20억 원 중 10억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삭감한 부분 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우리 의회 회의지원시스템에 올라온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은승희   이병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 진행되었던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외 1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심의를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 동안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처리된 안건들과 의회의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이제 제8대 중랑구의회는 어느덧 임기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중랑구민의 행복과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중랑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중랑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7월이면 제9대 중랑구의회가 개원하게 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9대 의회가 중랑구민들께 희망과 감동을 주는 지역발전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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