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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7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4.  3.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  3.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1시18분 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 전 간담회에서 이병우 위원 외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안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부동산정보과 소관 분야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6월 9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전부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조례 제명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위원회 명칭이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과 징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비용 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 및 제11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공제 가입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주소정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 업무의 범위와 위탁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법령 위임에 따른 필수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병우 위원님 본인의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이병우 위원입니다. 
  중랑구청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주소정보 사용 확대 조항을 신설하여 명칭을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서 광고의 비용을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명주소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병우 위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원안은 부동산정보과장에게, 수정안에 대하여는 이병우 위원님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환경국장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셨던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일반보전금 8억 7,300만 원 중 2,400만 원 삭감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12억 1,946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한다. 
  일반회계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 관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업대상이 아니므로 편성목의 부기명을 변경하고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관리, 도로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중랑구 전체 맨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2023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단서로 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조직 부문, 정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재난방재ㆍ민방위, 재무활동, 보전지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이상 11억 4,800만 원을 삭감한다. 
  재난관리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11억 4,800만 원을 삭감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관 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구정의 안정된 운영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랑구민과 중랑구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낭비되는 예산 없이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집행하시리라 당부를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4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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