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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6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3.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랑구청장 제출)
  4.   0 복지정책과 소관
  5.   0 여성가족과 소관
  6.   0 장애인복지과 소관
  7.   0 주택개발과 소관
  8.   0 맑은환경과 소관
  9.   0 도시안전과 소관
  10.   0 도로과 소관

(14시15분 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지 3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따라서 재정 지출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구정의 현안업무 추진과 구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예산안 편성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순으로 심사하며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간에 질의답변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 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 제1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2년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4,292억 4,740만 원 대비 0.01%가 증가한 총 4,292억 9,300만 원입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 4,5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77억 7,256만 원으로 기정액 5,365억 1,337만 원보다 0.23% 증가한 12억 5,919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액은 168억 2,000만 원으로 보훈예우수당 9억 4,300만 원 등 기정액 158억 4,263만 원보다 6.17% 증가한 9억 7,78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액 1,316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1,314억 7,280만 원보다 0.11% 증가하였으며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1억 4,8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과는 예산액 39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393억 9,500만 원보다 0.34% 증가하였으며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이 1억 3,2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민의 편익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 예산에, 추경 예산을 올려주시고 또 이렇게 심의에 참여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이 12억 약 6,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거의 9억 7,700만 원 정도가 우리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인데 이 예산을 보면 보훈예우수당이 아마 지난번에 조례에서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인상 부분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인원이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8억 7,300만 원 정도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리고 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통합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7,000만 원 증액이 되고 인원도 또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요, 보훈예우수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장신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그다음에 지원 대상도 확대가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전에는 시에서 참전명예수당하고 생활보조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지금 274명인데요, 아니요, 아니요, 참전, 죄송합니다. 
  시 참전명예수당은 1,708명 그다음에 생활보조수당은 274명이 계십니다. 
장신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훈예우수당이 지급이 안 됐었는데 중복 금지, 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분들이 이제는 대상으로 들어오셔서 인원이 늘어났고요. 
장신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그다음에 사망자위로금도요, 전에는 참전유공자 20만 원, 상이군경 40만 원, 이분들께만 지급을 했는데 이거를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가 되고 금액도 4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확대가 되고 예산액도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장신자 위원   이게 제가 지금 참전유공자하고 상이군경에 대한 사망위로금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한 부분이었는데 다행히도 이게 개정이 돼서 이렇게 차별화되지 않고 함께 다 줄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는 20만 원 곱하기 50명해서 1,000만 원 사망위로금 예산 편성을 해 놨잖아요, 본예산에.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장신자 위원   추경에는 지금 40만 원 해서 200만 원, 200명인데 그 200명 기준을 우리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평균으로 따져도 저는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편성한 금액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작년 본예산 때 저희가 140명으로 올렸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그런데 그때는 산출근거가 3년치 사망자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훈대상자 사망에 대한 통계가 없습니다. 
  일단 없어서, 저희가 일일이 이제는 공문을 찾아서 사망자, 저기 숫자를 산출을 했고요. 
장신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지금 ’20년도에 저희가 150명이고 ’21년도는 지금 161명입니다. 
  이때 140명 산출할 당시에는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분들에 대한 사망자만, 
장신자 위원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산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7,000만 원이 필요할 거 같아서 200만 원, 아니, 저기 200명으로 산출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늘 우리 저기 복지정책과에서 보훈단체라든가 물론 이렇게 3만 원으로 올려줬어도 사실은 타 구에 비해 우리 중랑구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만큼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참고를 하겠고요. 
  그동안에 우리 보훈단체 유공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또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단체에서 단체장이 바뀌다 보니까 월등히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발굴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우리 과에서 정확히 한번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신자 위원   이제 참전유공자라든가 보훈대상자.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 데이터는 저희가 보훈처에서 받고 있고요, 매달요. 
장신자 위원   보훈처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다음에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우리 중랑구에서 참여하는 부분에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이 보훈수당, 보훈예우수당은, 보훈예우수당은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저희가 보훈단체, 저기 국가보훈처에 명단은 받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거기서만?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관리는 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장신자 위원   그걸 제가 알아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늘 수고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과장님 오셔서 제가 좀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아서 아직 다 보지는 못했어요, 어차피 예산심사는 계수조정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계수조정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우선은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훈예우수당 확대 지급 통보 현황 발송 대상이 4,128명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발송 대상이 이게 기본적으로 보훈예우수당 지급은 신청주의죠?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본인이 신청을 해야 지급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발송을 한 숫자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료가.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이병우 위원   회신이 되거나 신청이 된 기준은 지금 현재 없나요, 현재 시점에?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지금 저희가 1월 달, 6월 달 평균해서 월 3,610명이 나왔습니다. 
이병우 위원   월 3,000,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그래서 미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문자로도 안내를 드리고, 
이병우 위원   매월 신청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아닙니다. 
  한 번 신청하면, 
이병우 위원   한 번 신청하면 1년이 유효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뭐 사망이나,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뭐 전출이나,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연 1회 신청이 기준이고 그렇죠? 
  그러면 어찌됐든 이게 뭐 물론 줄어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전출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뭐 외부에서 전입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편성을 본예산 때 편성했던 숫자 그대로 지금 4,025명을 편성을 했는데 보훈예우수당 등이라는 통계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출서식에 12월이라고 지금 돼 있어서 이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산출서식부터 바꿔야 되는 상황이 돼요. 
  우리가 추경안을 승인해 드리면서 12월 산출 기초 서식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앞의 숫자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숫자는 어쨌든 계수조정 전까지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인다, 부서하고 저희 위원회하고요. 
  그 부분도 미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 등 해서 지금 본예산 때는 140명, 이번 추경에 지금 60명이 증원이 돼서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조금 데이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보훈수당 수급자 중 사망자 현황에서 2022년 3월 기준 현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가 39명,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 등 수급자, 그리고 생활보조수당 수급자는 공백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이 데이터가 우선 정확한 데이터인지 좀 의문입니다. 
  예컨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분들 중에서는 사망자가 없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1, 2월 달에 사망자가 없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생활보조수당 수급자도 사망자가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만 지금 39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통계 자료가 저는 조금 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제가 1년 동안의 숫자를 보면 2022년에는 66명, 예순여섯 분이 돌아가셨고 2021년에는 여든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벌써 지금 3월 1일 기준이니까 2022년 1월, 2월만 39명이 지금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가 지금 직전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의 자료에 거의 이 숫자대로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망자가 지금 1개월에 발생한 거예요. 
  물론 이게 1월, 2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혹한기나 혹서기, 이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통계 데이터가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숫자나 예산액을 특정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이것도 역시 계수조정 전에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고엽제전우회 환자수송 차량도 제가 어제 우리 과장님 통해서 소통을 좀 했습니다마는 고엽제전우회 중앙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법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된 단체예요. 
  그런데 고엽제전우회 환자를 수송하는 차량, 이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게 과연 뭐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이게 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담을 우리 구가 100% 하는 게 과연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을 허용한 법적,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지 저로서는 좀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저희가 중앙회에 어제 유선으로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그런데 이제는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인쇄나 가구, 군복, 그다음에 전기 패널, 뭐 이런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익금은 중앙회 운영이랑 그다음에 이제는 고엽제 분들에 대한 수당, 이거에, 이거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부나 지회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상황도 아니고 고엽제전우회의 뭐 설립 목적, 이런 게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거를 온전하게 다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어쨌든 제도 개선을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나 시ㆍ도에 건의하는 차원에서 좀 제가 주의 환기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고 제가 지금 화면의 오른쪽에 띄워드리는 자료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이에요, 요즘은 기준 보조율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화면자료를 보며)
  우리 보조금 지급을 하는 그 기준인데 여기에 지금 그 대상이 없다는 얘기는 아마 기타 어디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추경에 요구하신 3,488만 원이 전액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이병우 위원   차량구입, 차량구입비 전액을 지금 요구를 하신 거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등록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에 맞게 편성이 됐는지 이 부분은 한번 부서 차원에서 확인을 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이병우 위원   계수조정이 내일이니까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알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5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상정이 됐다가 관련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했던 예산인데요, 그런데 본예산 때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하면 우선 인건비가 본예산 대비 개월 수는 감소했지만 실제로 이거를 1개월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2%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2% 증액 사유가 저랑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울형 임금, 서울형 생활임금이 적용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서울형 생활임금제 임금이 2021년하고 2022년도 인상이 2%가 맞나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냐면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고요, 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 예산도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적용이 된 거예요, 2022년도분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답변은 일단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월 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월 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안에는 제가 따져보니까 월 운영비가 23%가 증액이 돼 있어요. 
  모니터 잠깐 켜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이거를 제가 부서에서 제출받아서 계산을 한 겁니다. 
  급여는 2%가 인상이 됐고요, 월 운영비가 지금 23%가 인상이 됐어요, 이건 조금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운영비에서 저희가 관리운영비 해서 수용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눴고 다시 또 거기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소모품 그다음에 소독 그다음에 비상약품, 안전점검 수수료, 놀이시설 검사 수수료, 유원시설 검사 수수료, 복사기 렌털 비용, 그다음에 공공요금에서는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우편요금,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니까 예산이 우리가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을 했던 거보다 약간 그 운영비가 조금 저희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소모품 및, 일단 기본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8개월로 설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소모품 및 문구용품은 지금 10회로 편성이 돼 있고요, 소독, 방역물품 구입도 지금 10회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뭐 딱 8개월이라 해서 8회만 딱 구매한 게 아니고 소독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소독을 한 달에 두 번 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이병우 위원   과장님, 소독비는 6회가 이미 편성이 돼 있어요, 별도로. 
  그러면 여기 10회로 한다는 얘기는 월 1회보다 월 1회를 초과하는 숫자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건비성 예산 뭐 복사기 렌털,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8회를 초과한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사업비는 본예산 때는 9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500만 원이 증액된 걸 제가 따져보니까 아마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홍보물 및 리플릿 제작비용 500만 원이 추가된 게 아마 추가로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전체 사업예산이 1억 4,800입니다. 
  1억 4,850만 원쯤 되는데 사업비는 10%가 안 돼요, 1,400만 원입니다, 그나마도 500만 원을 증액한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환경정비, 물품구입, 장난감, 도서 등을 구입하는 데 9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홍보성 예산이에요. 
  그러면 구입하는 거 빼고 실제적인 프로그램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것은 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10회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것도 월 1회를 초과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저기가 있는 건지 의도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10회로 편성된 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사업비가 약간 낮게 편성된 부분은 사실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어떤 현장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애들이 와서 엄마들하고 같이 와서 애들이 뛰어놀고 마음껏 거기서 즐기고 애들이 대근육, 소근육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나 프로그램은 일부만 저희가 나중에 하게 되면 부모들의 어떤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할 거고 10회로 해 놓은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한 달에 딱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감안해서 한 10회 정도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넣어놨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이 한 달에 두 번이 안 되게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의도하는 바는 월 1회가 기준인데 2회가 초과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뭐 한 달에 두 번도 되고 세 번도 되면 열 번 가지고 택도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 부분은 꼭 횟수로 보시지 말고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달에 A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B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병우 위원   일단, 일단은 알겠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급여가 5명분이 편성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이거 세부자료 있어야 되겠죠, 5명이 다 이 금액으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은 생활임금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금액은, 
이병우 위원   아니, 제가 생활임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섯 분이 동일한 인건비를 수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세부 자료,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이병우 위원   시설장이 있을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시설장은 저희가 별도로 없이,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명이 지금 똑같은 급여를 받습니까? 
  차등이 없어요, 다섯 분이 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뽑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5명으로 임금을 해 놓고 세부적으로 뭐 시간제를 몇 명 할 거다,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말씀하셨는데 1인당 한 달 급여가 280만 원이면 서울형 인건,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초과하는 액수예요, 아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이 저희가 서울형 인건비가 저희가 225만 94원인데 여기에 이제 4대보험하고 퇴직적립금이 다 포함된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약간 플러스는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이병우 위원   인건비 편성의 조금 더 세부 디테일한 자료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공공 실내놀이터 운영을 어디 민간위탁 한다 그랬는데 어디에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저희는 뭐 별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거를 운영을 하게끔 함으로써 센터장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현장 근무자만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우리 저기 여성가족과에서 센터가 총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센터는 저희가 지금 현재 키움센터가 세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센터, 
장신자 위원   전체, 전체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31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저희가, 
장신자 위원   이 많은 사업을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직원이 31명입니다. 
장신자 위원   31명이고 센터가 31개예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왜, 중랑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센터, 인력개발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드림센터 그다음에 우리동네키움센터 1호점, 2호점, 3호점, 지역아동센터, 그 외에 총 합쳐서 31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중랑구가 센터가 총 66개인가 그래요. 
  저는 너무 놀랐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그 중에서 여성가족과가 31개예요, 무려. 
  어떻게 보면 31개 사업을 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은 새로 만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게 평가가 되는지도 사실은 의문스러울 정도예요, 과장님, 이거 전부 다 챙기기에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31개에서 지금 23개 지역아동센터는 순수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남은, 남은, 
장신자 위원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도요, 전부 다 우리 과에서 관여하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그건. 
장신자 위원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건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키움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사실 지금 현재 공공형 실내놀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이 또 애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고 또 원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수요와 여건들을 감안해서 좀 앞으로 조절해 가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동센터로 발돋움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잖아요. 
  이게 한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난 지역아동센터인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꼼꼼하게 챙겨서 제대로 센터들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쪽, 일반회계 세출부분 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모니터 좀 켜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이게 뭐 세부사업이 하나밖에 안 돼서 자료를 좀 미리 요청을 드렸었고요, 제가 지금 제출받은 자료를 제가 지금 여기 띄워놨습니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금 뜻밖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이 내용을 공유를 하고 계수조정에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사전에 요청해 드렸냐면 1월 10일 기준으로 저희가 집행부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받았었어요, 이건 좀 됐던 자료고 저희가 우리 연구단체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미리 받았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통계목이 92.56%였고 이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꽤 많습니다,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공공운영비는 전체 예산액 중에서 집행액이 50%미만이에요, 이건 1년치 다입니다, 2022년 1월 10일 기준이기 때문에 다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러면 세부 내역별로 세부 항목별로 좀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해서 했더니 보니까 운전기사 인건비는 마이너스입니다, 100%가 넘어요, 약 0.5% 초과 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조금 저로서는 의문이고요, 대신 차량안내요원수당은 집행률이 8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통계목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차량안내요원수당에서 발생한 걸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생률이 고려되지 않고 증액 편성됐어요.
  과장님, 이거 예산편성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셔틀버스에 운전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 운행과 관계없이 정액이 지급되고 있고요, 안내요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이 중단되거나 이러면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집행잔액은 안내요원수당에서 미집행이 발생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동일 예산을 편성한 건 아직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복지관이 문을 닫거나 이럴 때 운행을 중지하는데 그걸 대비해서 감소, 축소 편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년도랑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하여튼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면 그런 내용들을 저는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이잖아요, 이게, 본예산 편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은 추경의 컨셉이 있는 거고 본예산은 본예산의 컨셉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게 어쨌든 1, 2월 집행내역이 있을 겁니다, 각 통계목별로.
  저는 2021년 1년치 것만 받았는데 인건비나 한 두 달 정도 올해 지금 어떤 형태로 집행이 됐는지는 금방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1, 2월 같은 자료를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셔서 제가 계수조정에서 이 부분 논의하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여기 공공운영비에서도 아까 자료에서 보셨듯이 집행률이 50%미만이어서 제가 세부자료를 봤더니 제가 좀 깜짝 놀란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류장 유지관리비는 집행률이 0원이에요, 예산편성의 전액이 다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960만 원이, 960만 원이 편성이 된 거예요, 1년치 전제가, 예산액이 960만 원이니까요.
  작년에 900만 69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한 푼도 안 쓰고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런 직전연도에 예산집행 내역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위원님, 그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 추경에 급박한 예산만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무료셔틀버스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시에서 당초에 지원액을 축소해서 원래 50%를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17%정도밖에 저희한테 버스 한 대분만 지원하는 걸로 축소 편성이 됐습니다, 시비가.
  그래서 그 차액분을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류장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20년 6월에 버스노선 조정이 있으면서 표지판이라든가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실제로 집행 건수가 물론 이 금액보다는 현저하게 적게 있었습니다만 전면 유지보수 한 업체에서 무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받아서 수리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집행이 안 된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전년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한 이유는 그 안에 또 다시 파손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병우 위원   전년 수준이 아니잖아요, 증액 된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본예산에서 세부사업은 예산편성이 6개월분이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시비는 편성이 안 됐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시비가 조금 더 온다고 하니 거의 미미하게 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시비가 50%,
이병우 위원   우리가 애초에 기대했던,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이병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냥 이것을 본예산, 조금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냉정하게 표현을 하면 그냥 본예산 곱하기 2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본예산에는 저희 구비50%만 편성했다가 추후에 시비가 50%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병우 위원   시비가 50% 올 걸 그러니까 시비가 구비만큼 지원이 될 걸 기대하고 6개월분을 편성했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저희가 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고 우리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추경편성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해소된 시점에서 편성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아니, 왜 예산을 정말로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본예산 곱하기 2하신 거예요, 너무 안일한 예산편성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렇게 편성한 거는 아니고요, 정류장에 대해서 민원이 최근에 여러 건 있었습니다. 
  하루 4회를 하는데 그 밑에 시간을 표시해 달라든가 화살표를 좀 표시해 달라든가 그런 게 있었고요, 저희가 이미 일부 또 아파트가 신규로 대단위 들어오면 노선변경 이런 게 전부 시트지나 이런 것도 교체해야 되거든요, 시비 50% 부족분을 추경편성 받아서 집행계획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단계에서, 저희가 이걸 심사할 수 있는 기준데이터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정류장 유지관리가 작년에 얼마나 집행이 됐다고 그러면 그걸 보고 저희가 추계를 할 수 있고 뭐 예산을 감액하거나 하는 그런 기준이 될 텐데 무상으로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으니 저희가 이걸 계수조정에서 심사할 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저희는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하고 또 그 전년도, 저희가 자료는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거 감안해서 그냥 저희가 부서 입장은 고려를 않고 해 버릴 수 있으니 적어도 계수조정 전에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 제출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쭉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질의받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자료에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위원장 김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며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금번 제출 예산은 일반회계 4억 7,3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발과입니다.
  주택개발과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및 공공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7일자로 신설되는 부서로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면목동69-14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용역 매칭사업비 1억 8,672만 원 등 공공 및 민간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1억 9,488만 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을 위해 1,206만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861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033만 원 등 총 2억 5,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는 환경교육센터 건립 시설개선공사비로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2억 1,8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도시환경국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구민 피해대책 마련 등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주택개발과 소관 
  주택개발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지금 서울시에 계시다가 저희 구에 오셔서 처음 들어오신 거지요, 이번에 과장님?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지난번에 한 번.
○위원장 김진영   지난번에 한 번 하셨나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럼 뭐 이미 익숙해져 있겠네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위원장 김진영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67쪽부터 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임기를 6개월 앞두고 한 조직개편의 결과가 지금 추경에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 세부사업 공공(민간)재개발ㆍ재건축사업 이게 아마 가운뎃점을 두 개를 찍기 어려우니까 공공 뒤에다가 민간을 괄호로 처리한 거 같은데요, 이거 원칙적으로 구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부사업을? 
  주택개발과가 세부사업이 많지도 않은데 이걸 굳이 묶어서 하면 현수막 제작부분 보겠습니다.
  현수막 제작이 4개소예요, 이거 현수막 4개를 게시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공공에 2개, 민간에 2개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주택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개발과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세부사업이 세 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공공(민간)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두 번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세 번째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저희가 이렇게 세 개로 편성한 거는 각 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현수막 제작 건은 저희가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을 시행을 하면서 현수막은 한 4개소 정도 설치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한 개소에 10만 원씩 해서 4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자, 보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 모니터 오른쪽에 보면 공동주택사업 추진, 잠깐만요, 주택관리과지요, 여기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파일로는 안 갖고 있어서.
  그러면 제가 다른 맥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같은 세부사업으로 묶는 게 적절한지 일단 좀 저는 의문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세부사업이 세 개예요, 그리고 추경 전 왼쪽에, 자료 왼쪽에 있는 게 추경 전 간주로 내려온 예산서입니다.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공(민간)재개발ㆍ재건축사업, 이거 하나 있습니다. 
  시비사업하고 그러면 시비사업은 시설비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렇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여기는 홍보책자나 현수막이나 이런 거 안 합니까? 
  시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는 다 구비로 들어가나요, 이거 지금 같은 세부사업 아닙니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지금 면목동 69-14번지 일대가 민간재개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병우 위원   과장님!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동일한 세부사업이고, 제 질문의 취지에서 좀 벗어난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일한 세부사업이에요, 간주로 내려온 1억 8,600, 그러면 이 시설비, 부대비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홍보책자 현수막 그다음에 우편요금 주민설명회 업무추진비 하나도 없어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공공(민간)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편성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시설비로 잡혀 있는 거는 면목동 69-14번지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1억 8,600, 구비 1억 8,600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요구사항은 전부 구비로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답답한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주택개발과에 추경 편성을 제가 좀 네이밍을 해 봤습니다, 네임을 붙여봤는데요, ‘홍현우주업’.
  왜 그러냐, 세 개의 세부사업이 홍보책자 제작, 현수막 제작, 우편요금, 주민설명회, 업무추진비예요, 앞 글자 5개를 따면 그렇게 됩니다. 
  세 개의 세부사업이 다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서를 신설했다, 기존에 주택과 업무에서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했던 부분인데, 추경예산안이나 업무계획을 보니 제가 했던 구정질문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예산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까, 산출근거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도 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을까,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세 개의 세부사업에 편성된 홍보책자현수막, 우편요금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지금 예산서에 계략적 인 사항은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계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을 하는 내용이 거의 다 유사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책자비, 현수막 제작비 그다음에 우편요금,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이 된 거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책자 제작비는 아까 이렇게 정비사업 가이드라고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그 책을 부서 전체적으로 600부 정도 만들 계획이 있어서 지금 팀별로 200부 정도 만들 거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각 사업별로 뭐 현수막 제작도 저기 공공재개발은 4개소 그다음에 도심공공주택사업은 10개소, 그다음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4개소 설치하는 거로 계획돼 있고 주민설명회도 공공재개발은 2회 그다음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4개소 4회 그다음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2회 개최하는 거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업 위치가 어디죠, 6개소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세부사업설명서 81페이지에 보면 6개소로 나와 있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4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수막 제작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10개소고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4개소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저희가 지금 현재 선정돼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지금 선정돼 있는 곳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6개소고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은 4개소인데, 
이병우 위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4개소에 대응해서 현수막 제작이 4개소예요. 
  그런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현수막이 10개소예요, 실제 대상지는 6개소란 말이에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어떤 게 수요가 더 큽니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소요가, 저기 필요, 어떤 게 더 필요하다는 말씀, 
이병우 위원   필요가 아니고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이병우 위원   앞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더 많겠습니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숫자가 더 많아집니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사업 건수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편성한 거는요, 
이병우 위원   그래서 제가 기준이 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사업지로 선정한 거 외에 새롭게 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든 소규모주택사업이든 계속 신규사업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현수막 제작 설치 개소를 이렇게 산출을 해 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건수로는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지역별로 이렇게, 이렇게 밀집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설치 개소를 뭐 4개소로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설명서 83페이지 보십시오. 
  사업규모 볼게요, 중화1동, 면목3ㆍ8동, 면목본동, 면목본동이 2개예요, 밀집돼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동이 한 군데는 같지만 이게 밀집된 지역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다음 일단 제가 짧게 짧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공공(민간)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300만 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300만 원 그다음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400만 원이에요. 
  제가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게 2022년도 중랑구청 예산서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이게 1년 치예요,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100만 원, 공공주택시설 안전관리 업무추진비 100만 원, 타 부서 대비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개발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에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업무추진비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이 편성한 이유가 저희가 서울시나 국토부나 LH에 계속 찾아가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 최대한 많이 선정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병우 위원   구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선정을 해 주나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집행부에서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요구를 하고 하는데 당연히 더 선정을, 
이병우 위원   요구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가 있다면 그 선정위원회는 잘못된 선정위원회죠. 
  그런 선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본회의에서 이 예산이 승인되는 기점으로 보면 1/4분기가 다 지난 겁니다. 
  그러면 1년치 업무추진비의 75%만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75%가 편성된 겁니까, 아니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저희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주택관리과 예산 집행이라고 쓴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주택관리과에서 200만 원을 이렇게 추산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뭐 예산이 없었던 거는 주택관리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지금 향후에 쓸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한 거지, 저희가 뭐 이렇게, 
이병우 위원   과장님, 내년의 이 세부사업의 업무추진비는 그러면 인상됩니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지금 편성된 거의 한 200만 원 정도는 더 추가를,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해야 이렇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병우 위원   200만 원을 증액하는 게 적정하다고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지금 주택관리과 예산 업무추진비를 200만 원을 저희가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결국은 지금 1년치를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추경에?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래서 그 200만 원을 제외하고 편성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200만 원을 제외하고 편성했다고요? 
  200만 원만 제외를 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25%는 감해야죠. 
  왜, 지금 3월이거든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엄밀히, 
이병우 위원   소급해서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를?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따지자면 조금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병우 위원   그러면 주택관리과 현재 올해 예산안 업무추진비하고 수평적으로 비교해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해도 다른 논리가 없으신 거죠? 
  저는 업무추진비가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처럼 편성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부당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택관리과 추경안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자료를 받고 전체적으로 좀, 
○위원장 김진영   주택개발과. 
이병우 위원   계수조정, 네, 주택개발과. 
  계수조정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좀 밝혀드리고 싶은 사항은 왼쪽에 보시는 자료가 추경이 편성되기 전 주택개발과의 예산서의 전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부서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예산 사업은 하나도 없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간주예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어제 부서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온 자료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오른쪽이 추경 자료고요, 주택개발과, 왼쪽이 추경 전 자료입니다, 이 파일 이름 보시면 아시듯이. 
  주택개발과 추경 이전, 주택개발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추경 이전에, 그러면 기존에 부서를 분리하면서 예산은 하나도 안 간 거예요. 
  예산사업이 있는 업무는 주택개발과에 아예 없었던 겁니다. 
  추경 승인 안 하시면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추경 승인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기존에 주택과에서 했던 업무는 아예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돼 있었단 말씀이잖아요, 주택개발과 업무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개발과가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금 민간재개발 면목동 69-14번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제외하고는 사업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구청이나 시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적고 지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같은 경우도 LH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LH에서 사업하는 거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자체 사업 예산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저기 없었던 사항이고요. 
  기존에 주택과에서 저희가 행정운영경비는 이렇게 이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병우 위원   과장님!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맥락에서 자꾸 벗어난 답변을 자꾸 주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부서를 분리하는데 분리해 놓고 보니까 예산 사업은 하나도 없는 부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면 오늘, 적어도 내일 계수조정이 저희가 내일 바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 10시 이전에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공공(민간)재개발ㆍ재건축사업하고요, 그리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접수를?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지금 말씀, 장신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은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기간에 접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건 이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저기 동의서를 받아서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80%?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아닙니다. 
  30% 동의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신자 위원   공공, 30%요? 
  네, 그리고 저거는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이제 LH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주민들이, 주민들이 의사를 제출하면 선정은 LH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신청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이 들어가는 게 많아요, 적어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정책이 완화됐기 때문에 면목동이나 뭐 묵동이든 중화동이든 거의 다 재개발 법정 요건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신청이, 
장신자 위원   들어가고 있어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장신자 위원   들어오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들어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6개소라는 거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장신자 위원   총 몇 개소가 그러면 접수가 됐는데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이거는 이제 LH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는 알 수가 없고, 
장신자 위원   아니, 그래도 주……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선정된 게 6개소, 
장신자 위원   선정된 게 6개소인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아니, 주택개발과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여기 LH공사에다가 토스를 해서 다 몇 개소가 참여했는지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 자세한 사항은 사실 제가 오기 전에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좀 못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그래도 과에서는 그거를 수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몇 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몇 개소가 됐다라는 것은 아니, 과에서 그런 거 파악을 안 한다면 그러면 뭐를,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위원님, 그거는 확인해서 저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확인해서가 아니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위원님, 제가 그 사항은 그 전에 제가 총괄했었기 때문에 과장님 오기 전에, 
장신자 위원   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5개소는 신청을 하지 않고 LH하고 국토부가 직접 선정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특별하게 이제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고 했고 마지막에 상봉동 1개소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선정 요청을 해서 1개소 선정은 된 거고 그때는 4개소 신청해서 1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입니다. 
장신자 위원   총 6개?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런데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중에서 6개가 선정이 됐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많이 들어온 개소가 몇 개소가 들어가서 6개소가 확정이 됐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신청을 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 구에서?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장신자 위원   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이라는 서울시 모아타운이라는 게 있고요. 
장신자 위원   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게 이제 국토부 거 3개, 서울시 거 하나가 지금 저희가 선정되어 있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에는 소규모, 소규모가로주택 정비사업, 뭐 그런 사업이 추진되는 게 지금 우리 구 내에는 조합 설립된 게 한 15개소 정도가 있고, 
장신자 위원   그러면 저기 요건은,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장신자 위원   요건은,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준비 중인 게 한 30, 
장신자 위원   요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요건이 뭐, 뭐가 있냐고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아, 그거는 이제 지역마다 건물 노후도가 기본적으로, 
장신자 위원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나와야 되고 가로 구역 면적이 1만㎡ 이하여야 되고 또 주민 동의 요건이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로 구역 조건이 6m 이상의, 
장신자 위원   아니요, 동의서는 몇 퍼센티지?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동의서는 이제 추진 단계별로 좀 상이한데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는 75%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장신자 위원   75%,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묵2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저기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된 지역구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뒤로 밀리는 거예요. 
  왜, ‘묵2동은 도시재생사업으로 250억 혜택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순위는 안 됩니다’라고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여기 지금 주택개발과에서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를 도시재생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소규모주택사업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알고 있습니다. 
  구청으로도 민원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저도 수도 없이 민원을 받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듯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왜, 지역주민들한테 정비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전부 다 뻥튀기를 합니다. 
  집을 두 채 주니, 세 채 주니 거짓말로 사람 마음을 부풀려놓고 동의서를 받아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추진하려다 보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덜 가니까 그때서 이제 뉘우치고 반대를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란이 많이 일으키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지역 주민들이 정비사업 하고 개발하는 데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택개발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이 굉장히 많은 부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저희가 주민들한테 최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   짧게 내가,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과장님, 과장님보다도 제가 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회가 돼서 우리 국장님한테. 
  저희 중랑구가 예전에 뭐 한 15년 전에 뉴타운사업으로 쭉 가다가 모든 것들이 다 묶여서 못 하다가 불과 한 2, 3년 새에 이런 어떤 뭐 공공 개발, 뭐 여러 가지 개발의 요건들이 돼서 불과 한 2년 사이에 이렇게 난립이 된 거 같아요, 국장님, 맞죠?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조성연 위원   자, 그래서 이게 거꾸로 올라가면 작년도 서울시 보궐선거 전후해서 지금 우리 중랑구가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조성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여러 유형의 개발과 관련해서 기본 상식도 없이 이렇게 접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동네에서 아마 이런 질의를 많이 받고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법령이 난해해서 저희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서울시, 국토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지금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나는 잘해야 될 거 같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행정부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되고 잘 얘기했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여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잘못 전달, 오해, 곡해 있는 소지도 지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민원의 분쟁 씨앗이 되고 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조성연 위원   그러니까 뭐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심사 있으니까 국토부도 신청했다가 서울시도 신청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단지는 패거리가 생겨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원하는 또 주민이 있고 국토부에서 하는 걸 원하는, 이게 패거리가 돼 버렸어요, 지금. 
  나는 이 행정이 지금 난맥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에서는 아무것도 결정권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해 봐라, 저렇게 해 봐라, 지금 답변 중에 주민이 원해서 한다 하지만 결코 그게 아니에요. 
  구청에서, 행정부에서 주민이 요구하니까 해 봐라, 자료도 주고 이리 해 봐라, 저리 해 봐라, 지금 갈라졌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도 이게 선거하고 다 연동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체크를 하시고 추경을 올리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긴 세월 동안에 난해하게 이루어졌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과 2, 3년 사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예시도 없고 이런 게, 이러겠죠. 
  그래서 아마 추경에 올라온 거 같은데 아까 동료 위원이 그런 질의했던 것들이 추경에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될라 그러면 질의한 위원한테 충분히 그동안에 축적된 자료가 없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뭐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이 난해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내일 계수조정까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위원님 말씀에 참, 
조성연 위원   아니, 내가 지금 답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답변 안 들어도 돼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   가야 되잖아, 밑에를. 
오화근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지금 듣고 있자니까 너무 답답한 것들이 많았어요. 
  위원님이 질의하는 방향에 다르게 과장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냥 그러면 수치에 나와 있는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공공재개발, 민간재건축에 보면 홍보 책자가 200부입니다, 우편 등기요금도 200통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보면 홍보 책자가 200부입니다, 그런데 우편요금은 3,000통입니다, 3,000통. 
  그다음에 그 밑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내려가면 홍보 책자가 200부입니다, 그런데 우편요금은 400통입니다.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저기 여기에 우편에 보낸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홍보 책자니 알려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통만 홍보책자를 만들었는데 일반 우편이 1,300통, 등기가 1,700통, 그래서 3,000통이야. 
  3,000통 중에 200부만 보내 준다는 건가요, 그러면?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홍보책자는, 
○위원장 김진영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홍보책자는 좀 전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책자와 같이 우리동네 정비사업 가이드라는 책자가 서울시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이 돼서요. 
오화근 위원   네, 그거는 빨리 저희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우편물은 뭡니까, 우편물은?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우편물은, 우편물은 그 지역의 토지등 소유자, 건물이나 땅을 가진 소유자한테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오화근 위원   그분들도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아니, 그런데, 
오화근 위원   소유자니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 책을 다 나눠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책자가 한 권에 한 6,000원 정도 하거든요. 
오화근 위원   아니, 그런데 400, 저기 200부 만들어서 400통일 때도 200부, 3,000통일 때도 200부, 200부가 무슨 정해져 있냐, 이거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오화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대로 알려야 되는 거죠, 제대로.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저희가, 
오화근 위원   거기에 땅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쨌든 당신들의 그 권리나 아니면 여기의 정비사업 가이드, 이거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몽땅 다 200부씩밖에 안 해, 홍보물은. 
  그런데 보내는 우편물은 3,000통, 400통 뭐 막 그래, 안 맞잖아요, 과장님.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등 소유자한테 모두 그 책자를 보내면 저희도 좋겠는데 그 책자 한 권이 6,000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보낼 수는 없고, 
오화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별하셔서 보내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아니, 이제, 
오화근 위원   그 3,000통에다가 이 200부를 어떻게 선별해서 보내요? 
○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시간 조금…….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거는 그분들한테 다 보내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주민설명회 하거나,
오화근 위원   과장님, 저기 보낸 거요, 자료 좀 주세요. 
  우편물 보내는 거 있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오화근 위원   왜 일반으로 보내야 하고 왜 등기로 보내야 되는가 하며 3,000통을 어떻게 보내는 걸 하며 그것 좀 보내, 자료 좀 주세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계수조정 때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일단 지금 도시개발과, 아니, 아니, 주택개발과가 지금 업무 자체가 전부 다 주민하고 연관돼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아마 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 같습니다, 업무가.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가지시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도 좀 생각을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해야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이어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7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예산편성을 보면 조금 당혹스러운데요. 
  우선 그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지금 환경교육센터 건립 세부사업의 단위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이병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이 세부사업명 적절해요? 
  아, 세부사업이 아니라 단위사업명이?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기존에 있던 편성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던 거라,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대정신이 달라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금 트렌드하고는 안 맞는 단위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트렌드가 저탄소가 아니고요, 탄소 중립이에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환경교육센터는 기후 위기 대응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현재의 추세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예컨대 탄소 중립 지속 가능한 성장, 이게 트렌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단위사업명의 변경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환경교육센터가 개관을 한 게 3월입니다,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아직 개관은 하지 않았고요.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관 예정이 됐던 게 3월인데 개관을 앞두고 운영도 하기 전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설명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건축물 앞뒤 노출 부분과 철도부지 비탈사면 안전 보강, 그리고 아마 CCTV 설치가 주로 되는 모양인데요. 
  이 환경교육센터 설립에 전체 투입된 예산이 한 30억쯤 되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특별교부금 30억하고 구비 2억 2,000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이병우 위원   지금 잠시만요, 모니터 좀 켜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맑은환경과 2021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환경교육센터 건립에 집행액이 뭐 대략 30억쯤 됩니다. 
  그래서 제가 30억쯤 말씀드렸고 집행잔액이 지금 한 2억 3,000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30억 정도가 투입된 사업에 개관을 앞둔 이 시점에 보강공사를 하신다고 시설 개선공사를 하신다고 추경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사실상 추가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하자보수대상은 포함,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하자보수대상에, 
이병우 위원   왜 하자보수대상이 안 되죠? 
  그러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단 얘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저희가 설계를 변경해서 작년에 했어야 하는데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작년에는 변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에 이제 11월에 원래 준공을, 
이병우 위원   자, 보십시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이병우 위원   부지는 특정이 돼 있고 그 부지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진행이 됐을 텐데 그렇잖아요. 
  설계를 변경하는 요건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설계변경 요건이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강공사를 하는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그런 건 아니고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중대한 뭐 큰규모의 공사는 없었고요, 소소하게 작년에 설계 변경이 몇 차례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30억 예산에 2억이 넘는 모르겠습니다. 
  CCTV 예산이 얼마나 지금 편성이 된 거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3,000만 원입니다. 
이병우 위원   2억 1,8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CCTV 관련이에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나머지는 공사고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조경공사가 1억 3,000이고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조금,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건립 단계에서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이게 추가로 예산이 투입이 되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개관도 하기 전에 개선공사를 해야 된다고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좀 어려운 대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논의를 하겠고요. 
  지금 시설 개선공사로 해서 지금 총액만 기재를 해 오셨는데 세부산출내역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위원장 김진영   이게 지금 개관도 하기 전에 지금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지금 이렇게 2억이 넘는 게 들어옵니까? 
  나 이거 사실은 제가 질의 안 하려 그랬는데 이건 너무 뜬금없어서 좀 물어봐야겠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지금 3월 23일부터 환경교육센터를 개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3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은 실시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건축물이나 인테리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이외에 저희가 조경 공사를 작년에 좀 소규모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이 완벽하게 지어진 다음에 필요 부분을 조경을 설계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작년 12월 24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이고 또 회계 마감이 얼마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경공사를 추가로 발주하지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보도블록만 깔아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현재 구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 김진영   자, 그러면 조경을 뭐 어떤 조경을 하려고 그럽니까?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아, 앞면, 묵동천하고 인접한 부분하고 센터 앞면하고 건축물 뒷면에 6호선하고 인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장마철이 되면 토사가 좀 내려올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마당은 잔디나 뭐 초화류나 예쁜 꽃나무를 심어서 묵동천이나 어울공원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더 편리하고 좋게 이용하시도록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추경에까지 올라와야 되는지는 조금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입니다. 
  오늘 제25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제1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85억 4,400만 원보다 5% 증가한 510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편성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안전과 기정예산 51억 7,800만 원보다 30.8% 증가한 71억 3,900만 원으로 19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 예산 3,800만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및 기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124억 7,800만 원보다 3.9% 증가한 129억 7,200만 원으로 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안전점검 용역에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동일로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및 용마산로 보도신설 및 정비 등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및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 편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금년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이어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7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들어가기 전에 도시안전과장님이 집안에 상을 당했으므로 오늘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주실 때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도시안전과에서 아이러니컬, 이거 참 아이러니한데요,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 모니터링 예산은 감추경이 됐습니다, 대신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20억이 증액 편성됐어요.  
  본예산에서 8억을 편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억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제가 지금 모니터에 띄워드렸는데요, 잠깐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도에 전입금이 1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작년에 더 심했죠, 그런데 9억이었어요.
  올해 8억으로, 8억 편성으로 저희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은 본예산 전출금을 승인을 해 드린 것 같은데 본예산 대비 250%를 증액을 해서 20억을 더 추가한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업무가 여기 보건소로 이관됐는데요, 워낙 코로나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해서 자가격리 모니터링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추경했던 부분이고.
  처음에 코로나 모니터링 업무가 보건소에 있다가 보건소에 있는 업무가 도시안전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국장님, 그 세부사업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네.
이병우 위원   1억 원이 채 안 됩니다, 79페이지 보세요, 9,400만 원이에요, 코로나 대응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억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이걸 어떻게 집행할 건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치금밖에 없어요. 
  이런 전출금을 저희가 어떻게 승인해 드립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재난안전기금은 코로나 관련 대응기금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고 또 질본에서는 발표는 3월 30일 이후에 정점을 찍고 위드코로나시대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코로나 관련 지원관계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하지만 그 외 우리 일상생활 회복하는데 우리 구에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반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관련도 있지만 재난 대비해서 예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더 편성한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대비해서 편성을 하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1, 2월에 집행액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니터예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4억 4,400이에요, 1, 2월이, 그렇죠? 
  그리고 이 집행액은 6분의 1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이겠지요, 왜냐면 2월 이후에 추경에 편성이 됐을 테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이 집행액을 고려하더라고 28억에 전입금은 지나치게 많은 규모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지금 현재 1, 2월 달 쓴 부분은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한 콜센터 지원에 대한 콜센터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재택치료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방역 관련 마스크라든지 그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쓰지 않고,
이병우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네.
이병우 위원   이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12월까지 간다고 했을 때도 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을협치과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마을협치과가 코로나19 보조사업 운영을 신규로 해서 추경에 편성한 게 9월까지 기간제근로자가 5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면 추진경위 한번 보십시오, 현재 기간제근로자 계약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9월까지로 특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의 계획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나 예산편성의 기준이 최소한의 일관성은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분기까지의 상황이고요, 지금이 1분기가 다 끝났어요, 분기가 2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더구나 5월 정도 가면 이 코로나 상황은 이제 지금 다른 선진국들이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선진국보다 우리가 예컨대 유럽이나 미국 이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늦게 간 것뿐입니다, 이거는 K방역의 성과라고 봐야 됩니다, 시간을 벌었으니까요.
  마을협치과는 지금 9월 30일까지로 기간을 특정하고 있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8억에서 20억으로 증액을 해서 28억을 조성하겠다고 그러면 이걸 저희가 어떤 맥락에서 받아들여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확인차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옹달샘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이,
이병우 위원   옹달샘사업을 염두에 두고서 재난관리기금에 20억이 지금 나가는 거라고 저희는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여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이병우 위원   그게 아니면 옹달샘에는 집행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세요, 확실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19 관련 내용도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이 예측을 못 하는 재난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병우 위원   국장님, 기획예산과 이건 내부거래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오니까 제가 사업명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재난 목적 예비비도 기정액이 40억이었다가 80억으로 두 배 늘었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번 추경에 여기 80억 목적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80억,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20억, 100억이에요, 100억. 
  재난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재난목적예비비를 120억씩 편성을 하고서 재난관리기금으로 20억을 추가로 전출한다고 하면 이거는 도저히 저희가 수긍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적어도 이 기금을 조성을 해서 예컨대 집행계획 정도는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집행을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20억을 추가로 전출하는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실제로 20억에 대한 이병우 위원님께서 집행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재난이라는 게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 관련,
이병우 위원   예측이 예측에서 벗어난 예측 못 만 재해재난에 대해서는 목적 예비비가 편성이 돼 있다고요, 이미, 그건 일반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20억씩이나 되는 전출금을 추가로 편성하냐,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말씀 더 드리기 곤란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2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우리 기금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데이터가 다 나와서 추경에 9억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다 나와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휴업지원금으로 10억이 나갔다든가 소형음식점 쓰레기수거비로 4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추경에 2020년도에는 9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다, ’21년도에, 그런 데이터 분석으로 인해서 올해도 20억을 편성을 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동료 위원께서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20억을 갖다가 했을 경우에는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셨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 답변을 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셨던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0억 5,300만 원보다 97% 증가한 40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으로 편성하였고 지출내역을 코로나19를 비롯한 수해예방 및 복구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소진된 예치금 등 재원을 확보하고자 전입금 20억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민 편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 주시고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3쪽부터 9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모니터 좀 켜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가 본예산에서 재난관리기금 지출 항목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출금을 하시면서,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에 수해예방이랄지 재난예방이랄지 아무, 지출항목이나 계획이 있으면 그나마도 저희가 수긍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예치금으로 가는데 20억을 추가로 편성을 하신 겁니다, 이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도 계수조정 때 저희가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로과 소관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우선 위에서부터 좀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도로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이번 추경에 특징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시설 안전점검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안전점검용역인데 자, 보십시오.
  도로옹벽 및 석면 안전점검용역은 뭐 그렇다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불량맨홀 안전점검용역이 2,200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불량맨홀은 정비의 대상 아닙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저희가 통상적으로 중랑구에 맨홀이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2만 개가 좀 넘는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이 한 2만 개가 넘는 맨홀이 있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한 7천 개가 되고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데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비하는 게 우선인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맨홀의 이상 유무,
이병우 위원   이거 전수가 아니잖아요, 천 개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일단은 이 천 개는 주요 구도 중에 주요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 우선 점검을 하고요, 예산 비용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되면 나머지 구간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보여드린 화면이 계약마당에서 맨홀을 키워드로 해서 2020년도 분을 검색을 한 거예요. 
    (화면자료를 보며)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지금 연간단가고요, 맨홀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다 내려가도 전체 지금 2022년도 계약이 25건이에요, 서울시, 이건 서울시 전체입니다.  
  서울시 전체 25건의 예산이 집행이 돼서 각 자치구에서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맨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25개고요, 적어도 불량맨홀을 점검하는 계약은 한 건도 없어요.
  강북구 관내 상수도 맨홀 정밀점검용역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우리하고 비교도 안 돼요, 2억 3,000입니다.
  우리 구는 지금 천 개소 해가지고 2,200만 원을 편성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 보십시오,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맨홀을 정밀점검하는 용역입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2억 3,500이 계약이 된 겁니다. 
  이게 계약일자가 어디 있습니까? 
  계약일자가 계약기간이 3월 7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겁니다.
  최근에 올해 지금 3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밀점검용역을 한 게 2억 3,500이고요, 계약금액이 2억 3,50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00개소의 그것도 불량맨홀을 점검,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지금 추경에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례 없는 추경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량맨홀은 안전점검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정비를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은 이 지금 대상은 저희가 전수, 일단은 주요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이병우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숫자가 전수조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맨홀의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2만 개 정도 됩니다. 
이병우 위원   그걸 전수조사 하려면 적어도 강북구처럼 정밀용역을 해서 하는 게 맞지, 불량 맨홀 1,000개를 해서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냔 말이에요. 
○도로과장 민태종   저희가, 
이병우 위원   그러면 1,000개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중랑천로랑 숙선옹주로, 공릉로, 신내역로 이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동원돼서 저희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주요도로의 맨홀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핵심이 그거잖아요, 1,000개의, 1,000개로 편성한 근거. 
○도로과장 민태종   그러니까 중랑천로랑 숙선옹주로, 공릉로, 신내역로에 산재하는 맨홀이 1,00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0개로 이제 일단 산정을 해 놨고요. 
  이게 왜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요, 
이병우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민태종   차량 통행이, 
이병우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민태종   많은 도로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세부내역이 기재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불량맨홀 점검이라고 하면 안 되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주요도로의 맨홀 개수가 1,007개인데 그 중에 1,000개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량맨홀이 아니죠. 
○도로과장 민태종   맨홀 점검으로 갔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은 적어도 이렇게 선정한 근거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동일로 지하차도 보도 육교 설치사업인데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2021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명시이월로 지금 7억이 돼 있었던 게 2021년도의 집행률이 8.27%입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7억 중에 5,700만 원을 쓰신 거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7억이 편성됐던 예산에 이게 부족해서 지금 2억을 추가로 하신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네, 그것이 지금 현재 국비로 7억이 예산 편성돼 있는 현재고요, 지금 그 예산 중에 5,000만 원을 활용해서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용역수행 과정에 개략적으로 사업비 산출을 해 본 결과, 2억 정도 예산이 부족할 거로 산정이 돼서 추가예산 2억을 구비 예산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데이터상에 세부사업 명칭이 뭐냐면요, ‘동일로지하차도 보도육교 설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내역에 뭐라고 기재가 돼 있냐면 ‘육교 보수보강’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민태종   세부자료 드린 거 말씀하시는, 
이병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세부사업명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진영   책자, 책자, 책자 83쪽. 
이병우 위원   83쪽. 
장신자 위원   99쪽. 
○위원장 김진영   83쪽. 
이병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요, 세부사업설명서 말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이것은, 
이병우 위원   보십시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작년도 예산서의 세부사업명이 ‘동일로지하차도 보도육교 설치’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그리고 시설비로만 7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이 항목은 사고이월 항목으로 넘어오겠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육교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왜냐, 세부사업명에 없는 거예요. 
  육교를 보수보강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설치가 목적이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그렇죠. 
이병우 위원   7억 중에 보수보강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구분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용역을 해 봤더니 이 정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예컨대 2억을 편성하셨으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부족한 예산이 얼마고 육교를 보수보강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다, 이 정도는 구분 기재를 해 주셔야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저희가 뭘 보고 심사를 합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부분은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아래 용마산로94길 보도신설 및 정비해서 지금 2억 5,000이 신규로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제가 잠깐만요. 
  그 중에 폐기물 처리비가 지금 3,800이 편성이 돼 있어서 제가 중랑구 2022년도 계약 현황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이 관련된 계약이 한 건이 있더군요, 도로보수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제가 작년에서 올해까지 지금 계속 줄기차게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오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계약업체 정보에서 비율을 보면 이 지분율이 6.78이에요. 
  디엘이앤에스라는 이 업체의 지분율은 6.78%에 불과하고 나머지 93%는 도급업체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데 계약을 또 변경합니다. 
  원래 최초 계약금액 대비 지금 이게 몇 퍼센티지가 증액된 겁니까? 
  보십시오, 이런 식의 계약이 627만 원에 계약됐던 거를 거의 100%에 육박하는 565만 원을 증액해요, 이것보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구간이, 사업구간이 어디죠? 
○도로과장 민태종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우 위원   아니, 지금 이 계약이요. 
  도로보수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라는 이 계약의 사업구간이 어딥니까? 
  이게 지금 34t이에요, 톤당 17만 7,000원입니다, 이 용역이. 
  같은 맥락이겠죠, 지금 추경에 편성된 폐기물처리비 등이라는 이 3,870만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북부간선도로 밑에 중랑IC에서 북부간선도로로 연결되는 연결로 개설공사 시에 발생된 부분이고요. 
  폐기물처리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도로변에 방치돼 있던 콘크리트 잔재랄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께서 전체적으로 이번 사업을 하면서 그 잔재들도 다 치워주길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최초 계약금액이 627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편성된 게 3,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폐기물 처리단가는 비슷할 거 아닙니까, 용역단가가?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17만 7,000원, 그렇잖아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4t이에요, 그러면 이 용마산로94길 보도신설 정비에 폐기물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신 겁니까, 이거에 지금 몇 배예요? 
○도로과장 민태종   여기 94길 보도신설과 관련된 폐기물은요, 저희가 기존의 보도블록 걷어내고 아스팔트를 좀 긁어내고 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거의 물량은 변화 없이 거의 이 물량이랑 비슷하게 나가게 될 겁니다, 변화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병우 위원   보십시오, 지금 이게 부서에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설명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냥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서보다 뭐 딱히 저거 돼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추진 경위가 구청장 직소민원실에 민원이 접수돼서 지금 추경이 편성된 거예요. 
  3월에 편성된, 3월에 접수된 민원이 3월에 추경으로 편성된 겁니다. 
  이건 무슨 측면으로 저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냐면요, 매우 급하게 편성된 예산이다, 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부실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이병우 위원   그래서 저는,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달라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게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도 편성 요청을 했었는데, 
이병우 위원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인데 왜 이거를 하필 3월에, 
장신자 위원   ’21년도 민원이잖아. 
이병우 위원   ’21년도 민원이군요, 네, 잘못,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연도를 잘못 봤네요. 
  그러면 3월에 편성, 민원이 들어와 있었으면 이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죠. 
○도로과장 민태종   본예산은 저희 구 예산 형편상 도저히 이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으나 예산 심의,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 커트된 사항이었고요. 
  추경에 한번 예산을 올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예산 올리게 됐던 겁니다. 
  사실상 이 도로가 지금 어린이집이, 이 도로 노선에 어린이집이 한 4개소 되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이랄지 태권도 도장, 뭐 또 위쪽에 가면 또 경로시설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보도신설도 필요하고 보도정비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도로가 지금 보도 정비한 지 한 18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되고 낙후된 보도입니다. 
이병우 위원   사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 
  지금 이 청색 굵은 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 보도를 지금 신설한다는 계획이신가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여기 거주자 주차는 구획이 삭선되겠네요? 
○도로과장 민태종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딱 육안으로 봐도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여기에 보도를 신설한다, 글쎄, 
○도로과장 민태종   거기 그 구간에 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다 보니까, 
이병우 위원   이게 이 도로가 몇 미터 도로죠? 
○도로과장 민태종   거기가 약 8에서 10m가량 됩니다. 
이병우 위원   폭이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보도가 신설이 되면 이 주차구획선은 무조건 삭선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아마 그럴 거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보도가 최하 1m 이상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1.5m,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나머지 구간으로 여기에 지금 차량이 통행이 가능해요,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겁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보도 신설하더라도 가장 좁은 데가 6m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병우 위원   왕복 차선이 된다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가능합니다. 
이병우 위원   불가능할 거 같은데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관련 자료를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확인은 못 했어요, 미처 시간이 없어서. 
  견적서를 제가 지금 제출을 요청한 게 있을 겁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이 관련 견적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동일로지하차도 보도육교 설치에서 기존에 이제 7억 지금 남은 금액에서 2억을 추가한다고 하셨는데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구분이 지금 안 되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자료를 총 공사 진행하는 내용을 좀 구분하셔서 이게 신규설치가 아니라 보강이죠, 보강하고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도로과장 민태종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거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세부내역을 만드셔서 제출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도로과장 민태종   이 육교가, 부수적으로 이 육교가요, ’93년도에 설치돼서 너무 오래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만 그냥 설치할 수가 없고 기존 시설물을 유지보수해야지 최소한 수명이 15년 정도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개ㆍ보수를 확실히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서상혁 위원   용역할 때 개ㆍ보수가 가능하다고 하나요,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게? 
○도로과장 민태종   네, 가능합니다. 
서상혁 위원   이게 철거하고 새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요? 
○도로과장 민태종   현재 동일로 육교는 개ㆍ보수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육교가 보통 철거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 아닙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수를 하고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하고요, 엘리베이터는 설치하고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네, 정비비 들어가죠. 
이병우 위원   정비도 해야 되고 유지보수해야 되고 관리하는 거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철거하는 게 더 큰 이익 아닐까요?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은 시설물, 되도록이면 시설물이 없어지면서 평면화 시설물이 가장 안정적이기도 하고 관리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철거도 검토가 됐지만 동일로 육교랑 중목초교 육교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존치를 요구하고 있고 육교 사용에 있어서 노약자들이 너무 불편하니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라고, 
이병우 위원   아니, 노약자분들은 엘리베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육교나 지하철 역사로 들어가는 출입하는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단은 뭐 한국인들의 가장 큰 특성 중의 하나인 빨리빨리에서 닫힘 버튼이 없어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병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교가 지금 전체적으로 철거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법도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다 그러면 지금 주행속도를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이 지금 예컨대 제도적으로 예컨대 예전까지는 차량 중심의 도로 정책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저는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육교를 철거하는 게 더 큰 이득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로과장 민태종   여기 이 육교는 지리적인 특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차도에서 나오자마자 설치돼 있는 육교고요, 횡단보도로 가려 그러면 이 육교로부터 한 300m가량 더 이동을 해야 되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육교 폐지를 주민들이 반대하시고요. 
  또 앞에 동사무, 동주민센터도 앞에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육교를 되도록이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2개 육교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강력하게 존치를 요구하고 있어서 존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제가 견적서까지 요구했는데 견적서까지는 아직 안 온 거 같고요. 
  여기 지금 자료 보시면 육교 보강에 1억, 그다음에 육교 바닥재 포장 펜스 8,000, 엘리베이터 설치에 4억 8,000, 이렇게 지금 세부내역은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총 9억을 예상을 하신 거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육교보강, 육교보강이 1억이에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강재시설이다 보니까 전체 너트를 다 풀고 상판을 밑에서 뺀 다음에 안쪽에 녹 제거도 다 하고 새로 도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밑에 쪽에 있는 중목초교 육교를 한 2∼3년 전에 보수했는데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육교 보강하는 데 한 2억 5,000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여기보다 더 많이 들어간 이유는 그 육교는 이 육교보다 더 오래된 육교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많이 들어간 상태인데 대부분 녹 제거하고 전체 강재 시설에 대해서 시설이 좀 부실한 데는 잘라내고 용접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도료도 특수 도료가 들어가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 정도는 개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병우 위원   기타, 보십시오. 
  기타 비용을 잠깐 보실게요, 지금 저 모니터에 있는 기타비용이 2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추경에 요구된 게 2억인데 기타비용이 지금 2억이거든요. 
  글쎄, 제가 뭐 건축이나 건설 쪽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지금 7억의 국비를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네, 국비 확보,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 부대비용으로 국비가 집행이 되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상관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육교보강이나 그렇죠, 육교보강도 이 7억에 포함됐었던 부분인가요? 
○도로과장 민태종   육교 보강은 포함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견적서나 이것만 가지고 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으니까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기타 비용 중에 이전비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조명 부분이 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조명을 기존의 단조로운 조명을 탈피해서 좀 그 육교가 지하차도에서 나오면서 진짜 그쪽 지역에 좀 뭐랄까 좀 밝아지면서 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경관조명을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전비 부분은 지금 상수관로가 한 200㎜짜리가,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육교, 육교에 경관조명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육교에 조명이 경관조명으로 들어가면 차량 운전자들한테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지적해 드립니다. 
  관련 자료 좀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료로 이렇게 먼저 자료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 내용을 좀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예산이라는 것이 당연히 예산에 대한 자료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이고 더불어 도로과나 이런 곳은 보조 자료가 좀 더 면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거 같다, 생각이 들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도로과나 치수과는 보통 추경에 예산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본예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진 않고요. 
  아마도 교부금이나 그런 것들이 늦게 내려오다 보면 연말에 공사가 많이 있고 또 동절기공사 금지구간이 있죠, 기간이? 
○도로과장 민태종   네, 통제, 
박열완 위원   보통 3월 달까지인가요? 
○도로과장 민태종   통상적으로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박열완 위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을 굳이 본예산에 안 태우고 이제 또 초순에 해도 연말에 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대부분 중순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추경에 예산들이 참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도로과나 치수과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이 맞나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거 같고요. 
  아까 그 면목로94길에 대해서 좀 전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도로과가 도로를 위한 과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도로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안전, 안전한 또 더 나아가서 안전한 보행을 더 추구하는 부분이 도로과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거기가 지금,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박열완 위원   지금 몇 번이었죠? 
  94길 거기가 진로아파트라든가 진주빌라라든가 또 용마복지관, 그리고 어린이집 두 곳 또 어쨌든 우리 중랑구의 자랑인 둘레길 입구가 있고요.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어쨌든 또 많은 사람들의, 많은 주민들의 발을 대신하는 02번 마을버스가 종점과 함께 거기를 다니기 때문에 이제 그곳의 교통이 그나마 해결되는 곳인데 그 버스가 다니고 차들이 다니고 또 사람이 다니는 부분, 길임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명확하지 않아서 늘 제가 그곳을 다닐 때마다 좀 불안했던 마음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구획까지 돼 있어서 오히려 차들을 위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을 위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했다. 
  그리고 어쨌든 밑에 아래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 작년인가요, 호리병처럼 되어 있어 병목 현상이 일어났던 부분들 정비하셔서 도로도 깔고 뭐 보도도 깔았는데 그 위 구간이 상대적으로 또 너무도 언밸런스하게 돼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우선적으로 시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전 늦었다는 감이 있고요. 
  도로과가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곳들이 지금 중랑구 곳곳에 있을 겁니다, 지금 면목7동 산길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더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예산서는 올라올 때 그곳의 현장지도라든가 그런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기재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보지 않고도 예산을 심사할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민태종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예산 관련 자료 작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가 보면 금액이 큰, 어쨌든 예산이 굵직굵직하잖아요, 억 단위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눈이 먼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어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또 자료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누차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민태종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현장에서 늘 어쨌든 간에 애써 주시고 우리 주민들과 늘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더욱 안전한 보행, 또 편안한 보행하실 수 있도록 계속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장신자 위원님 먼저, 장신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육교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요새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 포함해서 한 30억 정도, 
장신자 위원   30억 정도 들어가요?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육교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를 하게 된다 하면 기왕이면 제가 노원구를 항상 지나올 때마다 그 아름다운 육교를 보면 마음도 좋아지고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경관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육교라도 ‘너무나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육교 부분도 좀 더 효율성이 어떤 건지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리모델링 어차피 보수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참조를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용마산로94길 보도신설 및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묵2동 같은 경우에는 인도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보도정비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 주차공간 아까 저기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그 주차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그 주차 공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게 2021년도에 지금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협은 해 본 적이 있는지? 
○도로과장 민태종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딴 데로 조정을 하든지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장신자 위원   거기가 그러면 주차공간이 총 몇 구역이, 몇 개 구간이 있어요? 
○도로과장 민태종   3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충분하겠네요, 거주자우선주차공간으로 해서 3개 구간이라면 충분히 저기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왕이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예산을 올리면 아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의회에서 전부 다 삭감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많은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모든 부분은 구민들의 안전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로과에서 늘 애써 주시는데 세심하게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추경에 올려서 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처럼 더 세심하게 살펴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감사합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네, 죄송합니다. 
  모니터 좀 켜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97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의 근거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시를 하고 계세요. 
  이 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해설서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걸 다시 발언권을 얻었냐면요, 우리 구청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재해는 중대산업재해가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입니다. 
  그러면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해 놓고 이 관련 법에 대한 해설서를 지금 이 파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에서도 지금 이 법을 근거로 추경을 편성한 게 있어요. 
  그런데 도로옹벽 및 사면 안전점검 용역, 이게 중대재해처벌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일정한, 일정 규모 이상이지만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만약에 안전사고랄지 사고가 발생 시에 저기 책임규명 문제도 있고요. 
  그걸 떠나서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구민들 안전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좀 길어지시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 왜냐하면 편성목을 지금 그렇게 적시를 해 오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시설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그래서 도로옹벽 및 사면 안전점검을 하시고 맨홀 안전점검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제가 이거는 검색하면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검색하면 아마 다운로드받으실 거고 못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 건데.
  이 해설서를 참고하시고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어젯밤에 확인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어디, 이 추경에 도로과에서 편성한 이 추경, 마을협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못 찾았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인지 저는 못 찾았으니까 부서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열완 위원   네, 답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위쪽에 지금 주차 삭선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서일대학교에서 이번에 야간에 96면을 개방했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박열완 위원   그래서 주차는 넉넉히 있으니까요, 그 일을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감사합니다. 
박열완 위원   네.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그다음에 또 자료 요청사항, 뭐 이런 것, 또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로과에는 제가 이번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역을 많이 못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선거기간에 거의 걸어서 21일을 다녔어요, 제 지역구만 우선. 
○도로과장 민태종   네. 
○위원장 김진영   다니다 보니 도로가, 특히 인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었어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위원장 김진영   그런데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는데 지역 주민은 ‘중랑구청 도로과는 믿고 맡기는 도로과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도로과장 민태종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구의 도로가 많이 개선이 되고 나름 뭐 인도라든지 또 그다음에 저기 뭐야 교통이 다니는 도로도 그렇고 인도가 특히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 도로과에서 발굴을 해서 공사를 했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윗분의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서 됐든 어쨌든 지역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밝아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전 세계가 다 각 국가에 상당한 공사나 어떤 뭐 국가에 뭘 집을 하나 짓든 건물을 짓든 굉장히 아름다운 전체의 배경을, 경관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짓는 그런 추세로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그래서 도로과에 뭐 특별히 그렇게 할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이렇게 할 때 지금 전반적으로 다 중랑구를 지금 도로, 인도는 거의 발칵 뒤집어서 다시 고쳤다고 봐야 되거든요. 
  혹시 인도라도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제가 이제 지금 화면에서 그걸 하나 봤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주민들이 다니면서 상당히 기분이 업 될 수 있는 뭐 그러한 어떤 것이 약간 가미가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앞으로는 조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게? 
○도로과장 민태종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리고 그다음에, 
○도로과장 민태종   좋은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우리 지금 위원님 지적 중에서 도로과 업무의 특성상 이제 현장 사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사실 이게 이 현장에 이 목에 적정한가 안 한가를 사실은 상당히 저희가 궁금해지고 그것을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과에서 만약에 그런 게 올라오면 반드시 사진은 첨부를 해서 저희에게 갖다 주든 아니면 책자 뒤에다가 하든 뭐 책자 옆에다 하든 해서 우리가 그 예산에 속해 있는 그 도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이해가 아무래도 폭이 좀 빠르겠죠.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일 바빠 죽겠는데 더 제가 업 시켜드리죠? 
○도로과장 민태종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영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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