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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8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출의 건
  3.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4. 3.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위원장 선출의 건
  4.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5. 3.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7. 0 기획예산과 소관
  8. 0 기업지원과 소관
  9. 0 일자리창출과 소관
  10. 0 도시농업과 소관
  11. 0 주택개발과 소관
  12. 0 맑은환경과 소관
  13. 0 복지정책과 소관
  14. 0 여성가족과 소관
  15. 0 장애인복지과 소관
  16. 0 행정지원과 소관
  17. 0 마을협치과 소관
  18. 0 문화관광과 소관
  19. 0 망우리공원과 소관
  20. 0 체육청소년과 소관
  21. 0 도시안전과 소관
  22. 0 도로과 소관

(10시13분)

  ○ 보고사항 
○의사팀장 이경혜   의사팀장 이경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미숙 위원님, 서상혁 위원님, 오화근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임익모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오화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4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오화근   위원장직무대행 오화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되기 전까지 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오화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자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이병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화근   김미숙 위원님께서 이병우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병우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병우 위원님이 본 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역할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병우 위원님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병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장직무대행, 이병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우   오화근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7분)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화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서상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네, 오화근 위원님께서 서상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상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상혁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이병우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에 대해서 면밀히 내용 보고 중랑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서상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상욱   구의회사무국 이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서상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미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오화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임익모 위원님께서는 코로나 확진 때문에 오늘 위원회에 참석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이병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재정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를 고려하는 넓은 시야로 책임감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심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심사는 이번 추경안이 제출된 부서의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지 않고 사전에 저희가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대로 기획재정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다만 해당 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서상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총 154억 6,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5억 9,2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액 1억 원과 내부유보금 27억 7,300만 원을 세출 경정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분야로 동주민센터 방역 지원 5억 6,0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및 재택치료관리에 13억 3,000만 원 등 총 1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분야에는 전통시장 관리지원 1억 6,300만 원, 중랑사랑상품권 환급 이벤트 등 2억 3,100만 원 등 총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분야로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2억 원, 재난관리기금 20억 원, 정부 및 서울시 추경에 따른 구비부담금 충당 등 시급한 민생지원을 위한 목적 예비비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촘촘한 복지 강화를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9억 4,300만 원, 공공 실내놀이터 운영 1억 4,800만 원,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1억 3,300만 원 등 총 1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및 도시개발 분야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2억 5,600만 원, 용마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3억 원, 동일로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2억 원, 용마산로 91길 보도정비 2억 5,000만 원 등 총 1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적기에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중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어려움을 같이해 주시고 조기 극복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심사할 국ㆍ과를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게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해당 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심사를 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해당 부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쪽, 세출부분 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담당을 통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경우 그 부서를 심사할 때는 기획예산과장님 배석을 사전에 요청했었는데요, 공교롭게 오늘 기획예산과를 먼저 심사를 하는 바람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기획예산과장님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예산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하셔서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삭감됐으나 이번 ‘22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해서 추경안이 올라간 사업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협치과하고 기업지원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하고 여성가족과는 보훈예우수당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조례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삭감돼서 이번에 조례가 여성가족과하고 2개 조례가 근거가 마련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시장 이벤트 사업은 요즘에 코로나, 오미크론 코로나 확산에 있어서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활력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기업지원과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마을협치과의 강사활동비하고 표창장 제작 단가 조정했던 부분들 이 부분도 지금 간사활동비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약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시범 동을 운영하는 5개 동이 있어서 그래서 내부 심의할 때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삭감됐는데 이 부분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래도 사기라든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 번 더 드려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사전 변경이 특별한 사전 변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예산을 복지 쪽에서는 거의 삭감을 했었고요.
  실제로 특별한 사전 변경이 없는 경우는 복지 쪽 소관 부서 같은 경우에 이번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 쪽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제출된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서 심사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 본예산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40억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80억으로 200% 증액해서 편성이 됐어요.
  행정에서 예산 계수조정 결과를 제가 봤는데 행정에서 지금 10억이 삭감돼서 왔는데 저는 우리 행정 쪽 위원님들께서 ‘매우 온정주의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80억에 목적예비비가 증액 편성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일반 예비비를 80억, 목적예비비를 40억, 12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년에 비해서 본예산 기준입니다.
  전 년에 비해서 좀 소극적으로 적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 재정분석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19년 재정분석 평가에 저희들이 거의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마 등급을 받고 관련된 지표들이 있는데 각종 지표들에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올해 재정분석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목적예비비를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오미크론 코로나가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지금 2020년도에는 일평균 확진자 수가 2.4명이었습니다.
  ’21년도에는 21.1명, ’22년도 지금 올해는 823명으로서 ’21년 대비해서 아마 3,907%가 확진자가 증가돼서 생활지원비라든가 이런 각종 자치구 매칭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추계 자체가 흔들려 버려서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본예산 대비해서 너무 과하게 80억 정도 예비비를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좀 구의회에서 양해를 좀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장   모니터 좀 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동대문구 예산을 자꾸, 자주 참고하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동대문구 ’22년도 예산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동대문구가 올해 본예산에 50억을 편성을 했어요.
  우리 구는 40억을 편성했는데 아까 왜 제가 우리 행정 쪽 계신 위원님들이 참 너그럽게 계수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이걸 기준으로 한다 하면 동대문구하고 우리 구가 특별히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동대문구 사례에 비춰보면 예컨대 지금 추경에 편성한 80억 중에 10억 정도만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근거들이 저는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수조정 때 특위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장님, 추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병우   지금까지 하신 말씀 외에 다른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러고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들이 예산 편성할 때 1차하고 이제 하반기 9월 정도에 추경이 있을, 보통 평상시 같으면 9월 정도에 있는데 지금 3월에 추경을 하고 6개월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추경 편성을 할 때에는 보통 작년도에도 한 250억 정도를 시에 가산교부금이라든가 우리 잔여 이제 나왔던 부분들 서로 세입이나 들어오면 그 부분들을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이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예비비를 본예산에 2배 이상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하고요.
  혹시 저희가 참고해야 될 자료가 있으면 미리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단계에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39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제로페이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홍보안내문과 배달앱 전용 상품권 부담분 관련해서 일단 설명을 과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달앱을 이번에 발행하게 된 것은요, 소상공인의 배달 중개수수료 부담을 좀 완화해보고자 저희가 1억 원을 저기 하면 발행 규모는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게 되면 주민들이 1인당 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품권을 구매해서,
서상혁 위원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희가 소상공인의 중계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번 배달앱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는 그런 저기고요.
  일부 자치구에서도 한 7개 구 정도가 지금 배달앱을 발행해서 저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억 원을 발행하게 되면 발행 규모는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이제 발행할 거고요.
  이게 이제 1인당 구매 한도는 한 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 배달앱이 배달앱 전용 상품권이라는 게 지금 서울시에서 만든 배달앱을 말하는 하는 게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서울시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서울시에서 만든 배달앱을 이용할 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걸 이용,
서상혁 위원   그걸 이용하는데 한해서 전용 상품권을 기존에 중랑상품권 가지고 배달앱 이용이 안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것도 되긴 합니다.
  그것도 중복적인데,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중랑상품권, 그러니까 제로페이로도 배달앱 이용 가능하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가능한데 배달앱 전용 상품권은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거를 발행하게 되면 지금 점포에서 수수료가 보통 민간 앱을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한 6 ∼ 12% 정도 되는데요, 서울시 배달앱을 이용하게 되면 2% 이내를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되니까 소상공인,
서상혁 위원   기존에 우리 중랑상품권 가지고 그 서울시 전용 배달앱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게 지금 둘 다 다 되긴 하는데요, 서울시 배달앱을 더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걸 한번 발행하게 된 겁니다.
서상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존에 중랑상품권을 가지고 배달앱 이용하는 것과 배달앱 전용 상품권을 또 별도로 이렇게 또 발행해서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수수료 면에서는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이게 어차피 서울시 배답앱을 이용을 하면.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구매할 때 자체가 10%를 할인해서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됐다고 보는 거고요.
  이것은 전용 배달앱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만든 앱을 가지고 11개 사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2% 수수료만 내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사랑상품권은 구매 단계에서 10%를 이미 할인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이득이 있지만 이건 전용 배달앱의 개념이기 때문에 2% 정도의 수수료기 때문에 훨씬 더 소상공인들한테는 유리하다는 개념이고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편성해봤습니다.
서상혁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 관련해서 자료 제출한 건 없죠, 행정위에서 할 때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별도로 저희가 분석해서 우리 서상혁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담당직원분께서 배달앱 전용 상품권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기존에 중랑상품권을 가지고 서울시 전용 배달앱을 이용했을 때와 이 배달앱 전용 상품권의 차이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운영비에 관련한 세부 내용도 일단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내용을 좀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정리했던 내용이 있어서 발언하는 분 안 계시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 특위에서 전 부서 공통질문입니다.
  우리 서상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배달앱 전용 상품권 부담분 그리고 프로모션 운영비가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추가로 조금 더 이런 혜택을 주고자 이번에 상품권을 추가로 더 발행하게 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병우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우신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새삼스러운 게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설명서 4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추진 근거에 법률 2개 그다음에 조례 하나만 적시를 해두셨어요.
  이 추진근거에 조항들 혹시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몇 조죠, 각각에?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데 법률하고 조례 제목만 이렇게 기재를 해놓고 적어도 ‘특별하게 몇 조 몇 항이 이 사업하고 관련 있습니다.’라는 게 저는 적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47페이지 보십시오.
  47페이지에는 추진 근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7조, 그다음에 65조제4항제5호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제로페이 운영 및 모바일 중랑상품권 발행 부분은 조항을 적시를 안 해뒀습니다.
  이거 관련 자료를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설명서 47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 부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추진계획에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전통시장 고객 감사이벤트를 진행하시겠다 라고 하시면서 본예산 편성 대비 100%를 증액해서 지금 다시 편성을 하셨는데, 고객감사이벤트 기간이 선거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선거법 검토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아니, 하셨으면 하셨다,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간단명료하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이것은 저희가 직접 드리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 쪽에 그분들한테 지원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법 저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실제로 상인회에서 추진하는 이벤트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선거기간에 예를 들어서 확대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받으셔야 되는 게 제 판단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그 분야는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우   이건 추진 과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 추경에 추가로 하는 것은 한번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 아래 중랑동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진 근거를 여기도 특별법 제20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저는 이 20조를 제가 다 봤거든요.
  20조에 몇 항이 소위 말해서 민영주차장 이용 보조하는 데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이 부분은요, 위원장님 동부시장이 그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일부를 계속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만료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민영주차장, 공공주차장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동부시장이 이용하는 분들한테 일부 할인하는 금액을 보조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부터 계속해왔고 이번에 끝나는 것을 연장해 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설명서에 보면 어떻게 지금 적시가 돼 있냐면요, 2022년 4월 사설주차장 사업자와 이용보조 협약 체결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월 1,000장, 2,000원씩 6개월간 지금 이걸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관련 법 조항을 제가 모니터 좀 잠깐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관련 법 조항을 보면 20조가 여긴데요, 1항의 경우 이 특별법 20조가 어느 항이 이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해당되고 민영주차장 이용보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못 찾았습니다.
  자체 보유한 주차장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죠.
  이 관련 법 조항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다음 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장미제일시장 전동어닝 및 간판설치(2차 구간)이라고 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56페이지를 보시면 56페이지가 아니죠.
  51페이지 되겠네요.
  4개 점포예요.
  이거는 2차 구간이라고 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1차에 46개 점포를 했는데 4개 점포라 그러면 1차 사업에서 누락된 부분을 지금 새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장미제일시장의 규모를 여기가 제 지역구에 일부가 포함돼서 절반은 저희 지역구고 절반은 우리 마 선거구 지역인데 제가 장미제일시장을 잘 알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4개 점포가 1차 사업에서 빠진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희가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 이제 점포별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시장상인회에서 아마 다 저기를 했을 때는 자기네 점포가 어느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 점포에서 희망하지를 않은 데가 몇 군데 있었었는데요, 이제 시작을 다 해놓고 보니까 이제 자기들의 판단이 좀 잘못됐다는 그런 저기에서 이제 좀 다시 해달라는 그런, 
○위원장 이병우   이 점포 하나당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보통 간판은 평균이 한 점포당 한 17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닝은 한 43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합하면 얼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합치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위원장 이병우   600,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경계를 해 주는 우리가 지금 구조물 이렇게 바람막이 비슷하게 이렇게, 
○위원장 이병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십시오. 
  이게 뭐 점포가 2차 구간이 점포가 많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점포 지금 겨우 4개라고요. 
  겨우 4개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것은 1차 때보다 어쨌든 투입된 예산이 더 증액됐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질의 답변을 주고받기보다는 1차 사업의 진행 시기가 언제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작년 12월서부터 올 2월 최근에 준공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우선 1차 사업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미제일시장 점포 현황 있죠, 자료가?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상호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위원장 이병우   이게 지금 계산을 하면 장미제일시장이 점포수가 지금 50개 정도 된다는 의미예요. 
  최하 50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참여 안 하는 점포들이 있을 거니까. 
  지금 자료상으로만 해도 50개 점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점포가 50개가 안 돼요, 이 구간이.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쪽 중랑천변으로도요, 그 사거리 지나서도 한, 
○위원장 이병우   거기를,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더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거기를 시장이라고 간주를 하려면 합당한 근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장미제일시장이라고 하면 구간이 특정이 돼 있어요. 
  한 블록입니다, 한 블록.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한 블록에서 추가로 더, 
○위원장 이병우   아니, 한 블록이에요. 
  거기서 벗어난 데는 장미제일시장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기본적으로. 
  일단 그렇게까지 하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논의를 좀 계수조정 때 해 봐야 될 거 같고, 사실 저는 시간이 되면 현장을 좀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지금 배석하고 계시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본예산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기업지원과에도 지금 편성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중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중에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1,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좀 다른 사업인 거 같고요. 
  저희가 이제 심의할 때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전통시장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다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체감이 ’20년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감하고 지금 ’22년도를 달리고 있는데 상당히 더 체감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있어서 폭발적인 증가세에 따라서.
  그래서 전통시장을 더욱 좀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소관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부 심의위에서 적정하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저희들은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회 중에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 있는데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공유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작년 본예산 때요, 삭감이 된 것은 저희가 태릉시장이 지금 노점을 좀 현대화했고 지금 현재 상점가로 태릉시장이 등록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저희가 더 거기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작년도에 1,000만 원을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이벤트 사업으로 좀 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도록 하자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때 이제 상점가도 등록이 안 된 거를 이벤트 사업비를 주는 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상점가가 등록이 된 이후에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자 해서 그 당시 삭감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병우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 1,000만 원하고 지금 1,400만 원하고 현재 1,400만 원은 7개 지금 현재 등록 시장에 대한, 
○위원장 이병우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벤트 사업이니까 좀 개념이 다릅니다. 
○위원장 이병우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본예산 심사 당시에는 상점 등록이 안 돼 있었고 현재는 지금 등록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닙니다. 
  지금 현재 1,400만 원 다시 올라간 거는요, 현재 7개 지금 등록 시장에 대한 이벤트 사업을 추가로 더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본예산에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예산을 증액한 셈인 거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았죠? 
  본예산에 편성했어야죠. 
  그렇죠, 추경에 추가로 올릴 게 아니라?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위원장님, 제가 좀 잠깐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태릉시장 같은 경우 등록시장이 되면 그때 1,000만 원을 추가로 저희가 편성을 하자는 위원님들이 있어서 그건 삭감했고 이번에 올린 것은 기존에 있던 7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우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위원장 이병우   제 질문의 요지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삭감, 물론 다른 맥락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취지의 핵심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될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은 본예산다워야 되고 추경은 추경다워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마땅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다면 당연히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고 타당성을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경하고 본예산의 경계가 모호해요,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번 추경은 그런 의미의 추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위원님,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병우   아니, 그러니까 다른 민생 대책도 있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제동을 걸어줘야 본예산 편성 과정이 훨씬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의회 차원에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단계에서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일자리창출과 소관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4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내용이 시비 매칭비율이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이거 설명해 보시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서상혁 부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은 총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정책 운영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매칭비율이 5 : 5로 변경돼서 그 부족분에 대한 구비를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서상혁 위원   이게 변경된 시비 비율이 이렇게 낮아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그거는 전 자치구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 배경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여건이 그렇게, 
서상혁 위원   언제 그랬나요, 언제?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본예산 편성 중간에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 25개 구 똑같이 지금 50 : 50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님. 
서상혁 위원   매칭비율이 이렇게 낮아지면 이거를 꼭 나머지 부분을 구에서 이렇게 50으로 맞춰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시비가 4,950만 원이 교부가 되기 때문에 4,950만 원에 대한 똑같은 금액으로 구비를 확보해야지만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맞춰서 지원을 받아야 되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사업이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안 맞추면 어떻게 돼요? 
  반납하면 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비율만큼 시비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서상혁 위원   못 하면 이제 반납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을 우리 중랑구에서 시에서 이렇게 대폭 줄였는데 이거를 이제 구에서 사실은 시 의도가 이걸 구에서 이제 예산을 더 부담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서까지 이 사업을 꼭 진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청년정책 운영 기반조성사업이라 하면 중랑구 청년들의 청년 네트워크를 매년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서상혁 위원   잠깐만요, 그 네트워크가 뭐예요? 
  어떤 네트워크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청년들, 지금 50명의 인원으로 중랑구 청년들, 
서상혁 위원   50명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그 네트워크, 
서상혁 위원   우리 중랑구에 청년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지금 한 8만 7,0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요. 
서상혁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8만 명에 대한 어떤 사업이 아니고 이 50명에 대한 네트워크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그 8만여 명에 대한 청년들 중에서 활동이 왕성하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그 청년들로 네트워크를 매년 구성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따른 네트워크 운영과 거기에 따른 사무국 운영 비용이 되겠고, 네트워크 활동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활동하는 청년들이 올해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어떤 청년사업들을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다시 시에 제안을 해서 새로운 특화사업을 저희가 확보해서 내년에 또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서상혁 위원   우리 중랑구에 약 8만 명 정도의 청년이 있는데 과연 이 8만 명의 청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공정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내용은 과연 이 50명 이분들이 과연 대표해서 하는지 여부는 내용을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크 50명 활동하시는 분들 이게 몇 년부터 시작했죠, 이 네트워크가?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올해 2022년도가 4기가 됩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러면 1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활동내역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3기까지요. 
서상혁 위원   네,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청년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고 앞으로도 이제 지원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서상혁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중랑구를 최대한 그러면 중랑구에 거주 내지는 활동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지금 4기까지 활동을 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3기까지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3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게 좀 확장성과 물론 이게 뭐 단 뭐 열 분이든 50명이든 뭐 어느 정도 인원이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만 이런 내용들이 좀 확장성이 있는지 우리 뭐 적어도 8만 명 전체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정말 우리 중랑구 청년들이 이런 부분을 지원받고 좀 더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지는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서상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 보면 추진 근거에 2022년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 조정 예산안에서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의 지금 공문이 적시가 돼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이병우   관련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조금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이병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매칭비율이 90 : 10에서 50 : 50으로 지금 변경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모니터 좀 잠깐 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중랑구 예산서입니다, 올해 거.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이병우   보시면 본예산에 시비가 4,950만 원, 그다음에 구비가 1,259만 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이게 9 : 1입니까? 
  아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이병우   이건 80 : 20으로 편성이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청년정책 운영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추경을 올린 사항이고요, 나머지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청년의 날 기념 청년 주간 행사까지는, 
○위원장 이병우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9 : 1의 비율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이병우   세부사업설명서에 매칭비율이 변경이 돼서 지금 구비 부족분을 추경 편성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예산이 90 : 10의 비율로 편성된 게 아니라고요. 
  80 : 20의 비율로 편성이 된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이병우   6,200만 원에 대해서 4,950만 원은 이게 80%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이병우   90%가 아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이병우   1,259만 원은 10%가 아니고 20%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말씀하신 90 : 10의 비율이 아니고 80 : 20의 비율로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6,291만 원에 대한 비용은 청년정책 운영기반조성사업을 포함한 나머지 특화사업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병우   어떤 특화사업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비, 
○위원장 이병우   그 부분은 9 : 1로 이미 편성이 돼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그래서 6,291만 원의 청년정책 운영기반조성사업비에 구비는, 
○위원장 이병우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보세요.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은 총 900만 원 중에 810만 원이 시비, 90만 원이 구비로 이미 편성이 돼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렇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이병우   그러니까 어찌됐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분명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매칭비율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변경 전에도 이미 80 : 20으로 편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이병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서상혁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 사업이 예컨대 매칭비율이 변경이 됐으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 6개 사업 중의 1개 사업인 운영기반 조성사업만 5 : 5이고 나머지는 9 : 1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매칭비율 변경이라고 표현한 부분인 거고, 운영기반조성사업비 자체에 대한 사업비 조정도 본예산 편성하는 즈음에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려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정되고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우   자, 우선 알겠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제 질문의 취지를 지금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공문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네, 이상 저는 질문 다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상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추경 사유가 지금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중에 자투리텃밭 신규 조성으로 자투리텃밭이 이제 신규로 처음으로 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ㆍ구 매칭이 50 : 50이었는데 매칭을 맞추다 보니까 추가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서상혁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상자텃밭이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으로 돼 있고 자투리텃밭이 이제 50 : 50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게 어디에 조성되는 거고 어떻게 진행된 건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서상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도시텃밭 사업 중에 상자텃밭이 있고 자투리텃밭이 그 종류의 한 종류인데요. 
  상자텃밭은 이제 개인별 플라스틱 상자로 해서 개인이나 어떤 기관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개인별로 제공을 해 드리는 거고요. 
  자투리텃밭은 공공 유휴공간이 있으면 우리 관내의 그런 유휴공간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자투리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는 사업은 자투리텃밭 사업인데 우리 환경교육센터에 자투리텃밭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비 50%, 구비 50% 해서 745만 5,000원을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자투리텃밭이 이제 관내 자투리땅 관련해서 이제 진행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 환경교육센터 신축을 했으니까 거기 센터에 이제 대부분 자투리텃밭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서상혁 위원   이거 언제 하실 건데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지금 이제 추경이 편성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센터 어느 위치에,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센터 안에 보면, 
서상혁 위원   센터 안에 말씀이세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센터 건물 안에 있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텃밭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상혁 위원   센터 안에 자투리 공간이 어딨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센터 건물이 아니고 센터 밖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한 30평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센터 건물 내부는 아니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서상혁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센터 외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밖에, 
서상혁 위원   외부의 경계에서 그 안쪽으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야외 텃밭, 
서상혁 위원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건물은 신축이 완료됐지만 그 주변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완료 안 됐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거기에 맞춰서 자투리 공간도 이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물 준공에 맞춰서 자투리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상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위원회에서 지금 환경교육센터 신축 후에 그 주변 이제 뭐 조경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추경 예산이 올라왔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투리텃밭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조경 사업, 
서상혁 위원   뭐 그 부분은 아마 시기를 맞춰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뭐 외부 조경사업이라든지 이게 완료가 된 후에 진행이 되려면 지금 뭐 3월에 이게 급하게 예산을 편성을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준공 시기에 맞춰서 환경교육센터 주변 조경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3월에 편성해야 됩니다. 
서상혁 위원   글쎄요, 이제 그러니까 맞물려서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뭐 예산 통과 부분도 사실 확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거기도 지금 복지위원회에서 환경센터에 관련한 이제 추가 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아직 특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 사업에 대한 내용과 지금 이게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별도로 뭐 만약에 통과가 안 됐다, 환경, 이 부분 말고 센터.
  센터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통과가 안 됐다, 그랬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 자투리텃밭가꾸기사업도 연계해서 별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독립적으로 진행합니다. 
서상혁 위원   그런데 아까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서 하면 좋지만 거기가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투리텃밭은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상혁 위원   그 자투리텃밭을 환경센터 쪽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서울시에서 수요 조사 했을 때 환경교육센터 자투리텃밭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시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50: 50으로 지금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상혁 위원   그걸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텃밭 도시 조성, 그러니까 이게 도시농업 육성이잖아요, 이게 취지가. 
  그런데 이게 환경교육센터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조경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을 도시농업하고는 별개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왜 굳이 자투리텃밭을 신규 하는 건 좋은데 왜 굳이 환경센터 그쪽에 해야 되냐 이거죠, 거기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주변 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관내에 정말 자투리 공간 좀 뭐 환경적으로 좀 보기가 그렇다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하는 게 도시농업의 취지가 맞지, 지금 신규로 깨끗하게 지금 환경교육센터 주변에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을 굳이 거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자투리, 그러면 자투리땅이 아니잖아요, 거기.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런데 이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맑은환경과에서 이 사업은 이제 추진을 하는데요, 수요조사를 할 때 환경교육센터 주위의 자투리텃밭을 이용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상혁 위원   수요조사를 뭐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 
서상혁 위원   맑은환경과한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서상혁 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이제 도시농업이라는 게 뭐 자투리텃밭도 있고 옥상텃밭도 있고 학교텃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환경센터에다가 자투리텃밭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환경센터에 교육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련 교육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텃밭을 가꿈으로 해서 그분들도 와서 체험하고 느끼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에서도 그런 쪽의 취지를 이해해서 그 분야를 일정 부분을 저희가 자투리텃밭으로 하겠다 하고 정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현장 와서 적정한 장소다, 환경센터라는 취지에 맞게 여기에 맞겠다라고 취지가 맞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자투리텃밭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센터하고 연계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방문하는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텃밭을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그걸 인정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국장님 답변도 어느 정도 취지는 이해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에서 물론 이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설득력 있게 내용을 준비한 건데 환경센터가 신규 조성이 되고 자투리텃밭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담당 우리 과 입장에서는 사실 좀 쉽게 접근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좀 더 우리 관내에 자투리텃밭이 필요한 곳을 좀 더 발굴하면 되는데 사실 그 일은 뭐 좀 어렵죠, 그게. 
  어렵죠, 여러 가지 뭐 좀 조사도 해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관내에 그런 데가, 
서상혁 위원   그런데 이제 환경센터에서 이렇게 신축을 하니 우리가 이렇게 자투리텃밭을 하겠다는 것은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좋은 취지는 있지만 그곳보다 좀 더 시급하게 필요한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텃밭을 가꿔야 될 곳이 사실 관내에 있는데 그렇게 환경센터를 활용해서 그렇게 뭐 예산 확보를 좀 쉽게 받은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알겠습니다. 
  뭐 저희도 계속적으로 자투리땅을 좀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좋은 장소라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네, 서상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니터 좀 잠깐 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저는 좀 자료들이 작성이 될 때 더군다나 집행부가 작성하는 이런 세부사업설명서의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상 공문서인데 왼쪽에 있는 자료는 본예산 때 의회에 제출했던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단 자투리텃밭은 매칭비율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자투리텃밭사업이 없었으니까 없었다고 짐작은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게 이번 추경 세부사업설명서인데요, 자투리텃밭 시ㆍ구비 매칭비율이 50 : 50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또 없어요. 
  이거 언제 합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자투리, 
○위원장 이병우   추경에 올라온 게 자투리텃밭인데 추경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자투리텃밭 추진 계획이 없어요. 
  이 부분은 어찌됐든 저희로서는 조금 허탈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사업은 자투리텃밭인데 자투리텃밭 추진계획까지 당연히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포함되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부사업이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입니다. 
  상자텃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 시비 100%여야 돼요. 
  그래야 서울형인 겁니다. 
  그런데 왜 자투리텃밭만 매칭비율이 50 : 50이죠?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예산에 대해서 매칭비율을 굉장히 높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위원장 이병우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게 그게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위원장 이병우   자, 옥상텃밭, 치유텃밭, 학교텃밭, 어린이텃밭 다 시비 100%예요. 
  그러니까 서울형인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위원장 이병우   자투리텃밭도 서울형이 되려면 적어도 매칭비율이 구비보다 높아야죠. 
  그게 상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환경교육센터에 부지가 있어서 추경에 편성했으리라고 짐작은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투리텃밭 역시 본예산 편성 당시에 부지를 충분히 물색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유감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시비 교부 관련해서 아무런 저게 없어요, 지금. 
  어떤 설명이 없냐면 시비가 언제 교부되는지도 설명이 없고 그다음에 매칭비율에도 시비는 없고 이 추경 예산안만 보면 이 사업은 100% 구비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시비가 매칭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상식이잖아요, 이거는. 
  시비 교부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온 공문이나 근거 자료가 있으면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주택개발과 소관 
  이어서 도시환경국 주택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67쪽부터 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   주택과부터 한다고요? 
○위원장 이병우   주택개발과요.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질의를 공공ㆍ민간 재개발, 재건축사업 신규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신규로 지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지금 신규고 소규모, 이것도 다 지금 신규네요. 
  그렇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런데 여기서 보다 보니까 제가 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 규모가 도심공공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개발, 재건축 민간 이게 다 달라서 업무추진비가 똑같나요? 
  규모는 다 똑같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왜 똑같나요? 
  하나만 마지막 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거만 또 4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데는 또 일반우편물이 나가는 데가 있고 등기우편물이 나가는 데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주택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세부사업으로 공공재개발, 재건축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부사업이 총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업무추진비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만 이렇게 100만 원이 더 추가로 편성됐는데 그 사유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저희 구에서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한 50여 군데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100만 원을 더 추가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각 사업별로 우편요금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우편요금은 각 사업별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저희가 우편을 이렇게 보낼 사안이 있습니다. 
  그 토지 등 소유자의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특별하게 도심공공주택사업만 일반우편이 나가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거를 보내는 건지, 등기가 아니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등기 우편으로 안 보내고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조금 일반우편과 등기우편 좀 나눠서 그렇게 조금 편성이 된 사항인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일반우편이 1,300통, 그다음에 등기는 여기도 1,700통, 등기도 필요해서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에 맞춰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DM 발송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절차상 그런 거 아닌가요?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등기를 보낸다든지 DM 발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만 일반우편으로도 편성을 했더라고요, 일반우편 요금을. 
  그런데 밑에 또 등기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달라요, 보내는 주택수가, 인구수가 또 다르다는 거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김미숙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왜 이유가,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안내사항,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일반 안내문을 발송할 때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 저희가 법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렇게 안내할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은 법적 사무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대상자가 같은 대상이 아니냐고요, 똑같은 사업인데. 
  통수가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1,700통, 1,300통이잖아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김미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대상자가 같은 사업에 한 곳에 하는데 이게 다를 수가 있는지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1,700통 같은 통수로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왜 이거는 통수가 작고 등기 했을 때는 또 통수가 많고 우편 통수가,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이렇게 안내할 사항이 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안내할 사항이 있고 꼭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안내할 사항도 있고 해서, 
김미숙 위원   아니, 과장님,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상 건수가,
김미숙 위원   저는 법적인 걸 이걸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똑같은 대상이 아니냐고요.
  똑같은 장소의 똑같은 사업의 똑같은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업이, 어떤 사업이 똑같이 다 가서 똑같이 안내문을 발송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별로 추진단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어디는 일반,
김미숙 위원   아니, 사업별로 뭐가 달라요.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 과장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죠, 이 건은?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면목복동 88-93일대, 면목3·8동 1,075세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면목본동에 91-1일대 해서.
  이미 여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일대에 여기 공공주택사업에 들어간 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복합사업으로.
  그러면 똑같은 대상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장소로 보내줘야 된다라는 거지, 똑같은 통수가.
  그런데 왜 이렇게 작고 많고 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자꾸 다를 수 있다는, 그러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겠네요, 이거는.
  그럼 안 받아도 되는 거네요?
  일반 DM 발송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같은 장소에 같은 사업을 하는데 등기우편 보낼 때하고 통수하고 왜 다르냐 이거지, 뭐 때문에.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거를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이 지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6개 사업장이 있는데요.
  6개 사업장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업 단계별로.
김미숙 위원   아, 그러면 여기가 6개의 사업지가 있다 라는 거예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사업 단계별로 필요할 때,
김미숙 위원   그러면 1,300통만 보낸다 라는 건 그 중에 어딘가는 또 빠져있는 거예요, 어떤 구성은?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 매수가 다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등기우편 할 때는 어떤 걸 보낼 때 등기우편을 보내는 거예요?
  일반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가령 이제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할 때 그런 안내문을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이제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체 지금 여섯 군데가 총 몇 세대예요? 
  추진하려고 하는 이거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가 총 몇 세대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대 해서 나머지는 또 안 나와 있어서 그냥.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지금 구체적인,
김미숙 위원   한 1,700세대 되는 건가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한 1,300여 분 정도 되시거든요.
김미숙 위원   소유자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1,300분 정도 되시고 이제 구체적인 세대수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토지소유자 해서 세대수는 상관없지 않나요? 
  어차피 세대는 한 세대로 갈 거 아니에요, 소유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건립하면 몇 세대가 나올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김미숙 위원   아니,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일대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 세대가 전체를 지금 계획을 하는 세대가 한 1,300세대 정도 된다면서요, 토지소유주가.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토지소유주가 1,300,
김미숙 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주가 1,300이면 가구수도 1,300일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 토지 위에 건축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참 어렵게 설명을 하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공공민간재개발, 재건축에 신규로 이게 지금 들어왔잖아요.
  중화동 일대, 망우1구역, 이렇게 면목동 쭉 해서 이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수당해서 지금 7만 원씩 5명이 지금 위원회 구성이 돼 있나 봐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망우1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 금년 내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섯 명분 해서 35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미숙 위원   다른 것은요, 안 하나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런 단계가 아직 안 왔왔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은 검증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건가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아닙니다.
  그거는 또 별개입니다.
  이 제안서 평가는 그 밑에 보시면 면목동 69-14 민간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 용역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김미숙 위원   지금 이미 그러면 용역은 나가 있는 건가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지금 이제 용역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발주 진행 중에 있어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김미숙 위원   이거는 시ㆍ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정이 되면 우리 예산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이거 해야 되는 거네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민간재개발 공모에 선정돼서 민간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이거는, 지금 이 사업이 공공민간재개발, 재건축?
  이거 조금 우리가 생소한 거예요, 사실은.
  소단위, 소규모 지금 이거 공공재개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아닙니다.
  여기는 규모가 땅 면적이 한 5,800㎡이고 저희가 추정하는 예정 세대수는 사가정 아이파크보다는 조금 적은 한 1,200 ∼ 1,300세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사업지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주민들 지금 호응은 거의 찬성 쪽에 가까운 건가요? 
  지금 이 정도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용역까지 나갈 정도로,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맞습니다.
  거의 동의율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추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하고 선정이 되고 한 사업입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보니까 사업은 지금 이제 동마다 지금 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면목동 쪽도 많이 들어와 있고 노후된 지역은 인정은 해요, 어느 부분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아요, 그 주변 같은 주민들로서.
  반대하는 사람 측도 분명히 있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든 소규모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든 어떤 지역이든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있고, 뭐 반대를 하시더라도 사업 추진하는 절차에 맞춰서 동의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업을 추진하실 수가 있겠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또 사업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책자는 또 다 똑같이 6,000원에서 또 200부 세대수가 분명히 아까 다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이 200부 제작을 했네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책자를 토지 등 소유자한테 다 나눠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저희가 주민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 사업별로 저희가 한 200부 정도씩 해서 총 600부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러니까 홍보책자는 어쨌든 200부 다 똑같이 또 사업은 조금씩 다른데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특별하게 두 번째 사업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요.
  이거는 50만 원씩 또 네 번으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또 100만 원을 또 두 번에 하겠다고 공청회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4회, 2회로 이렇게 나눈 이유.
  금액은 똑같아요, 결론은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지금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이제 구청에서만 주도적으로 하고 도심공공주택사업은 LH가 이제 사업 주체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LH도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좀 덜 편성한 것으로,
김미숙 위원   아니요, 덜 편성한 건 아니잖아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아니, 그러니까 횟수에 비해서는 이제,
김미숙 위원   금액은 똑같다니까 그런데 횟수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나눠놨어.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저희만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2분의 1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횟수에 비해서,
김미숙 위원   아, 이거 공공주택 이거요?
  도심공공주택 이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LH에서 항상,
김미숙 위원   원래는 그럼 주민공청회에서 LH에서 부담하면 400만 원인가요, 그럼?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렇죠.
김미숙 위원   400만 원인데 지금 200만 원 편성을 한 건가요, 4회로?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할 때 저희도 이제 50만 원을 한 번 할 때 저기,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LH에서도 반 부담을 한다라고 하면 400만 원,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게 해서 반만 편성한 것으로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하려면 주민 불협화음이 좀 많이 최소화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동네가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새롭게.
  탈바꿈하는 거라서 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관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면 예를 들어서 갑, 을 그런 관계가 생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합리적으로 좀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설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에도 어떤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관에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예산도 이게 들어가지만 우리 관 예산이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과에서는 그런 것을 저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7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숙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CCTV 설치한다고 지금 2억 1,800만 원이 들어온 거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외에 환경센터 야외조경 개선도 있고요, 그리고 센터 내부시설에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발코니랑 그런 부분에 작년에 설계한 내역에 빠진 편의시설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뭐, 뭐인가요, 거기 빠진 것이?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김미숙 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 CCTV 설치비는 보통 얼마고 세부내역서 있을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그거를,
김미숙 위원   그거는 자료로 과장님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거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확인차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좀 전에 저희가 기획재정국 도시농업과 예산 심사할 때 자투리텃밭을 도시농업과에서 지금 환경교육센터 자투리땅에다가 하겠다고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부서간 협의가 있었습니까, 사전에?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맑은 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시농업과에서 수요조사가 있었고요, 수요조사에는 이제 당초에 상자텃밭이나 야외텃밭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자텃밭도 올리고 야외텃밭도 같이 올렸는데 상자텃밭은 서울시 지침상 이제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지침이 있었고요.
  그래서 야외텃밭만 하나 750만 원 선정해주고 매칭비 저희 50%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지금 조경공사가 주 아니겠습니까, 지금 2억 1,800에 추경예산안 중에서.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자투리텃밭을 조성해야 될 특별한 필요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저희가 환경센터 처음에 방향성이나 설계할 때도 야외 조경에 텃밭이 검토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텃밭을 이용해서 거기에 채취한 음식물을 야채나 채소를 가지고 교육용으로 활용해서 요리도 하고 친환경 식생활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교육을 이제 저희가 기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산 내에서 빗물저금통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옆에 빗물저금통을 설치해서 빗물을 이용해서 그 텃밭을 가꾸는 그런 교육활동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친환경교육에 활용하려고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건물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빨리 진행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설계 예산 내역서를 보면 관급자재비가 7,796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 세부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비 세부내역은 이게 어디에 지금 있는 거죠, 몇 페이지죠, 관급자재비 7,200만 원.
  제출하신 설계예산서 중에 두 번째 페이지에 공사 원가계산서에서 쭉 나와 있고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4-5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경예산내역서 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물 포장공사, 옹벽, 블록 포장, 경계석, 관급자재,
○위원장 이병우   4-5가 어디예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조경 예산내역서 가로로 된 부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편의시설 말고요?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가로로 된 조경 거기 4페이지 3, 4번이 4번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저한테는 그게 없는데, 잠시만요.
  우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급자재, 보통은 관급자재비가 공사비보다 더 많이 나오나요, 원래? 
  일반적으로 그런가요, 경향이?
○맑은환경과장 이미경   네, 관급자재로 들어가는 부분이 보통 보도블록 그런 부분하고 트렌스 펜스 그런 부분으로 좀 가격이 비싼 게 관급자재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일단 알겠습니다.
  어차피 김미숙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계수조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참고해서 추가로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서상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회의는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행정상임위를 하다 보니 복지 쪽은 예결위나 들어와야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저하고는 특히 또 1년에 몇 번 못 보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에 지금 1건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보훈예우수당 수당이 지금 이게 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김미숙 위원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책정이 됐다 라고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총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저희가 지금 총 인원수는 4,025명을 산정을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4,025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김미숙 위원   그럼 4,025명 전체를 다 했을 때 예산이 지금 8억 7,3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소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12개월 곱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를 내가 요청은 안 했는데 지금 신규 신청 건수를 보고 있어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 1월이 한 1,500명 정도 2월은 7명, 3월은 3명 그러니까 3월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고,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그 신청자 수는 신규 신청자고요,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신청은 한 번만 하면 계속 주민등록상 전출이나 사망이 아니면 계속 지급이 되는 거라서요, 신규 신청자 숫자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번 신청을 하면 1년 동안 매월 3만 원씩 우리가 지급하는 지금 수당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1년은 아니고요, 주민등록상 변동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지급이 됩니다.
김미숙 위원   자격 변동이 있을 수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사망을 하거나 전출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김미숙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특별하게 그 외에는 자격 변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보훈대상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유공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간혹 가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유공자 자격이 박탈되는데,
김미숙 위원   박탈이 된다든지,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신청을 하라고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저희가 이 지급 대상이 확대가 되면서 1월 달에 4,128명 대상으로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1월 달에 신청자가 3,810명이고, 지급자가요.
  그다음에 2월 달에 지급자가 3,608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김미숙 위원   잠시만요, 어쨌든 1월 달, 2월 달에 4,128명에는 3,800명, 3,600명이면,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저희가 4,025명을 산정을 했는데요, 지금 일단 실제로 지급 나간 인원은 1, 2월 평균이 월 3,610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지급 신청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이제 월요일 날 발송을 할 겁니다, 안내문을.
김미숙 위원   이거 그러면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김미숙 위원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소급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산안만 세워놓고 어차피 드리려고 하는 예산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떤 민원인한테 우리가 주기 위한 예산을 세웠는데 소급 적용이 안 되는데 이렇게 4,200명, 4,150명 정도에서 3,800명은 평균 한 3,600명 정도가 나간다라고 하면 허수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1, 2월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3월분부터는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에 늘어나더라도,
김미숙 위원   그런데 문자로만 전송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문자 전송하고 이제 우편으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그래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다 받을 수 있게 조치,
김미숙 위원   그러면 계속 소급 적용에서 어쨌든 대상자에서 계속 월 수가, 개월 수가 빠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1차, 2차 나름 3차, 4차 계획은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알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전원이 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첫 번째 문자 발송은 기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문자 발송에서 요즘은 우리가 문자 홍수에 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하루에 100개가 오면 100개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보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만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에 대해서 금액이 작아서도 물론 안 받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100% 다 우리가 달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목표치를 설정을 해놨을 때.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래도 지금의 이 숫자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되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 소중한 예산을 어쨌든 세워놓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소중한 시간에 이거를 통과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앉아계실 때 그 노력의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이제 그러기를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소급 적용을 하다 보니까 벌써 1, 2월은 갔고 지금 3월도 거의 다 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아니요.
  3월은 25일이 지급일이기 때문에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만 어쨌든 신청이 되면 무조건 지급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지급 신청은 날짜 따로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건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냥 이렇게 상시 계속 받고 있는 입장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우리 중랑구 구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니까 4,000,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그리고 저희가 25일 이후에 지급한 날 이후에도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추가로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외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관의 특징이 한 번 정해놓으면 지침이다 뭐다, 뭐 어떤 법령이다 해서 거기 이상에서 테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저는 이거를 다 혜택을, 혜택이라기까지는 금액이 너무 작은 금액이지만 좀 잘 찾아서 받아서 수령해 갈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준희   네, 알았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소급이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해서는 이미 퍼센티지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좀 이야기하고 논의한 다음에 이제 이야기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5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숙 위원입니다.
  공공형실내놀이터 신규로 올라왔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여기에는 실내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몇 평 정도에 들어가는 놀이터인가요, 여기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게 약 한 545㎡정도 됩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면 545㎡ 나누기하면, 180평 정도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김미숙 위원   180평 정도 실내놀이터가 된다 라고 꽤 큰 놀이터인데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좀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몇 종이 들어가요, 놀이터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큰 거로 봤을 때 4종 이상하면서,
김미숙 위원   180평인데 4종 들어가면 4종이라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룸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계를 기본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용역으로 나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얼마 정도 나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4억 나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설계 용역비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용역비 플러스 제작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작비까지, 그게 4종이라는 거예요, 놀이시설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거기에 기본이 이제 4종인데 플러스가 알파가 됩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플러스알파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어쨌든 공공형놀이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영유아들 위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영유아 가정이라고 써놨네요, 이용 대상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김미숙 위원   영유아 가정이라고 하면 뭐예요?
  보호자 동반해야지 입장이 가능한 거란 소리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보호자 동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취약 전 아동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 요원이 또 5명이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형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공간 운영요원은 140㎡ 기본이 2명, 그다음에 140㎡ 초과시마다 1명씩 배치하라 그래서 저희가 한 4.9명 정도 들어갑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5명 배치를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 여기 예산은 매칭이에요, 아니면 구비 100%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8억은 100% 저희가 시비로 설치비는 가져왔고요, 운영비는 100% 구비입니다.
김미숙 위원   운영비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1년 운영비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10개월에 지금 1억 4,8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어쨌든 올라온, 세우신 게 1억 4,800만 원이 10개월 거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이 정도 평수면 운영할 것 같아요?
  수요조사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평균 한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총 이거 공사비가 지금 전체 8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8억 들어가서 40명 이용하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한 회차에 2시간씩 봤을 때 최종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40명이라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한 회차에?
  그러면 몇 회차 돌릴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회차는 좀 시간,
김미숙 위원   2시간에 한 번씩이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그다음에 청소하고 소독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한 3, 4회 정도, 
김미숙 위원   3, 4회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10시부터 6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또 점심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한 휴식시간 있을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점심시간은 교대로 직원들이 점심시간 하지 문을 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2시간 놀고 나면 소독하는 방역 시간이 약간 한 30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3회에서 4회 정도 저희가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시비 받는 것 때문에 본예산에서 안 하고 지금 이게 추경으로 들어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조례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김미숙 위원   지금 이게 1호예요, 중랑구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 1호입니다.
김미숙 위원   공공놀이터 지금 1호로 실내놀이터로 그러니까 키즈카페처럼 가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놀이터 갖다 놓고 운영 요원 5명 넣어놓고 하시는 거예요.
  난 이게 궁금한 거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실내놀이처럼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김미숙 위원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제 운동, 애들하고 엄마들하고 같이 와서,
김미숙 위원   체험할 수 있는 뭐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죠, 같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게 있고,
김미숙 위원   놀이시설 뭐 기본으로 갈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리고 방과후활동, 
김미숙 위원   그게 기본 베이스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방과후활동이라든가 대근육, 소근육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와서 노는 것도 놀지만 부모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이에요.
  강사를 섭외해서,
김미숙 위원   입장료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유료예요, 무료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조례상으로 유료로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유료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김미숙 위원   얼마 정도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2,000원으로 지금 조례에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한 명당?
  보호자 한 명당 아니면 보호자와 아이 한 조당 이렇게 해요?
  어떻게 그것도 조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보호자 따로 아동 따로입니다.
김미숙 위원   보호자 따로 아동 따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김미숙 위원   지금 이 금액이 사실은 어쨌든, 그런데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돼 있네요.
  위탁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바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면 또 센터장을 새로 뽑아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육종지에 따라서 저희가 통합운영하게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미숙 위원   육종지에다가 꼭 주는 이유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거기가 저희 구 어린이집 200개소 케어를 하고 있고 실제로,
김미숙 위원   너무 일이 많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꼭 육아종합개발센터에다만 꼭 이렇게 해야지 잘한다고 하시는지 나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거기에 운영 요원들이 한 15명 정도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구에 영유아 관련해서 사업이라든가 부모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가장 영유아에 대해서 어떤 인지적 발달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케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실제로 필요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거기가 타당성이 맞기 때문에 거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지금 과장님, 여기 놀이터에다가 체험부스를 넣는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넣으신다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미 그 프로그램은 지금 여기저기서 너무 홍수 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있고 육종지에서도 하고 있고 따로 그다음에 어쨌든 급식도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죠?
  위탁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말 그대로 공공형실내놀이터예요.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놀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요원 5명 배치를 하셔서 어떻게 지금 나는 세부안은 안 받아봤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보면 그냥 추상적이신 것 같아요.
  프로그램 돌리고 그때그때 맞춰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놀이시설 들어가는 것도 한 4종 들어간다고 하는 것 보니까 나는 그 4종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쭤보면 뭐 터널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요즘 추세에는 사실은 이건, 저는 이제 제가 과장님한테 조언을 내가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시대 흐름하고는 사실 맞지 않아요.
  뒤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김미숙 위원   서울시에서도 시장님이 이거를 제안했을 때 매칭사업으로 내려 보낼 때는 이런 뜻은 아니었어요, 제가 알아요, 이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제가 이 부분은 저희가 양천도 최근에 한 데 가봤고 몇 군데 가봐서 이 업체하고도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마지막에 몇 번 가보면서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어떤 게 가장, 층고가 좀 낮습니다, 여기가.
  한 2.5m 정도 되는데,
김미숙 위원   아니, 어디 건물인데 그렇게 고가 낮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게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입니다.
  면목4동에 쌍용플래티넘 아파트라고 여기에…….
김미숙 위원   거기에 층고가 그렇게 낮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좀 낮습니다.
김미숙 위원   2.5면 많이 낮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2.5요.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많이 낮은 거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좀 낮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놀이시설해서 올릴 수 있는 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현장,
김미숙 위원   천장에 다 닿아야 된단 소리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현장을 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김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는 각 구에 아이들이 정말로 갈만한 시설이 없어서 이거를 건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키즈카페다운 키즈카페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 매칭으로 전 내려온 것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매년?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운영비는 안 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안 줬습니다, 안 줍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 5명 요원이 계속 어쨌든 로테이션으로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하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토요일은 합니다.
  월요일만 하루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월요일 하루만 쉬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휴무로?
  월요일 하루만 휴무로 정해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김미숙 위원   그래서 특히 토요일 날 휴무 때 같이 우리 관공서 휴무 때 하고 같이 휴무로 가면 정말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보호자하고 애들이 갈 데가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거를 하는 취지 목적에서 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어쨌든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한 번 들어오는 거잖아요, 시설비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서울시에서, 그다음부터는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자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올해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더 요구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자재비나 이런 부분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추세에 맞게 프로그램 구성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장 답사하고 주변에 관련 전문가들,
김미숙 위원   시대에 맞게 뒤떨어진 프로그램 구성하지 마시고 내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정말 한번 우리가 기획해서 설계해서 하면 최소한 우리가 10년 이상은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특히 관공서에서 하는 건 10년 이상 하는 거 거의 없다고 봐요, 저요.
  사람이 바뀐다든지 정책 입안자가 바뀐다든지 했을 때는 이게 다시 원점이고 또 사장되고 또 새로운 것 다시 또 어떤 비슷한 또 새로운 정책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많이 궁금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더구나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중랑구 우리 위로 여기 들어오는데 중랑구에서 정말 아이 키우기 너무 좋다, 아니면 타 구에서도 좀 와서 여기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한번 견학 왔다 갔습니다.
  최근에 구성 때문에,
김미숙 위원   알아요, 답사 와서 보고 했다는 소리 듣고 했는데 그래서 나름 기대는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개장할 때도 시장님 좀 오셔서 진짜 우리 중랑구에서 이 정도로 놀이터 우리 예산 받아다가 타 구 것보다 훨씬 더 낫게 아니면 훨씬 더 좋게 아이디어 좀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그런 모습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금 금액에 보면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 차지하는 게 사실은 너무 많다고 저는 느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될 것인가.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또 생각이 됐어요, 이 예산을 보면서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시간도 6시까지 딱 해놓고 이러면 저는 그 시간대는 조금 아쉬운 생각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김미숙 위원   좀 연장을 하든 뭐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게 좀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복지에서 지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여기 지금 올라온 게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김미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우리 여기 위원님들하고 한번 좀 제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건데.
  그래서 특별하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하여튼 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또 걱정도 하면서 지지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1호점답게 하여튼 이 부분들 세밀하게 좀 검토해서 추진해서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좀 편리하고 효율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부위원장 서상혁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간단히 제가 지금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여기 일단 계획에는 운영시간이 10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거든요, 오후 6시까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방금 김미숙 위원님께서 오후 6시까지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부위원장 서상혁   이거 당연히 시간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도서관 운영 시간이 보통 이제 6시까지 돼 있는데 지금 도서관 운영시간도 6시 된 것을 많은 주민분들이 좀 늘려달라고 하시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부위원장 서상혁   왜냐하면 이제 뭐 요새 워낙 이제 활동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이제 뭐 앞으로 코로나도 위드코로나로 완전히 편성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적어도 뭐 오후 7시, 8시까지 이제 연장해 달라고 하는 과정이고 그 부분을 2년 전에 검토하다가 거의 진행될, 검토하다가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 이제 다시 중단된 상태인데 아마 이제 위드코로나 이제 가면 7시, 8시까지 할 거예요, 일부 도서관은. 
  그런데 그 전에 힘들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뭐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인력 운영 때문에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인력 운영 때문에 이게 시간 타임이 또 늘어나면 그만큼 또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다른 또 뭐 주 52시간 근무시간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시간 늘리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운영 시간, 시간대를 좀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그냥 진짜 오후 6시까지 된다면 구민분들 중에 이용하실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아들이 이제 한참 잘 놀 때 잘 노는,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 4시나 5시에 입장을 하면 한참 잘 놀다가 6시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1시간 만에. 
  그러면 민간 이런 놀이터는 6시까지 하는 데가 없어요. 
  만약에 민간 놀이터가 6시까지 한다면 그 업체는 망합니다. 
  실제로 많은 저녁 시간대 많이 몰리거든요, 저녁 시간대. 
  그런데 지금 이렇게 6시까지 하면 이거는 아마 야간 시간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오픈하고 난 다음에 또 이거를 조절하지 마시고 미리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오후 6시까지 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아예 처음부터 안 가요, 그냥. 
  거기 6시까지 놀다가 뭐 다른 민간형 어린이놀이터 가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민간형 어린이 키즈카페를 가지.
  그러니까 이런 시간대가 애매하면 오히려 주민분들이 불편하다, 이왕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어렵게 지금 이렇게 1호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부위원장 서상혁   그래서 본 위원이 뭐 영유아 자녀가 있어서 제가 현실적으로 좀 그래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이 시간대는 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전 시간대를 좀 줄이고, 사실 아침부터 많이 가진 않거든요. 
  오전 시간대를 좀 줄이고 오후 저녁 시간대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 실내놀이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염두 하시고요. 
  이게 취지가 우리 주민분들이 뭐 여러 경제적인 이유나 어떤 접근성 때문에 민간 실내놀이터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우리 편의성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민간 실내놀이터 견주어서 뭐 부족하지 않도록 뭐 운영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잘 계획하시고 검토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뭐 조례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작년부터 해서? 
  그래서 그만큼 어렵게 확보된 만큼 추경까지 만약에 편성이 되면 확정이 되면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이용 시간대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그 내용 저희가 위원장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한 번 더 하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평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아마 단체로 이용을 많이 할 거 같고요. 
  공휴일, 휴일에는 가정, 부모들이 이용을 많이 할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맞춰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이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쪽, 세출부분 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미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지금 우리 셔틀 차를 운영을 하신다고 지금 올라와 있네요? 
  여기 차 원래가 2대를 운영하고 있나요, 현재?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차량 버스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운전원이 그런데 4명이에요, 차는 2대인데. 
  그다음에 우리 또 보조 도와주는 선생님이 네 분이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버스 한 대당 이제 운전기사님 두 분이서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일일 4회 운영을 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김미숙 위원   1회 운영할 때 몇 시간 정도 운행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회 운행을 할 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1시간 반 정도 운행합니다. 
김미숙 위원   한 번 돌아오는 데 노선이 한 시간 반 걸린다는 소리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일일 4회면 6시간인가요? 
  하루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이분들이 그 이전에, 운행 이전에 준비하기 때문에요, 실제 운행 시간보다 좀 일찍 나오고 실제 운행 시간보다 좀 늦게 가고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차는 2대인데 일일 4회 운행이라고 돼 있는데 운전원이 4명이고 또 보조원이 4명이에요. 
  궁금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일일 이제 2교대로 오전, 오후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당, 
김미숙 위원   그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일일 8시간 이내에,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8시간이 넘습니다, 실제 근무 시간은. 
김미숙 위원   8시간이 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계산해 보면 6시간인데, 실제로 운행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실제 운행 시간만 그렇고요. 
김미숙 위원   일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 전에 이제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그런 시간까지 합해서,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일찍 나온다는 게 이분들은 딱 어쨌든 운행만 하는 쪽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실제로 차량 운행하기 전에 이제 차 준비하고 이런 시간까지 합하면 실제로 8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타 구, 12개 자치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 사람이 8시간이 넘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서 교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근로 시간에는 이렇게 두 분이 돌아가면 맞는 건가요?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일도 지금 시간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4회 운행하니까 2회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2회인데 아니, 일일 4회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운전을.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몇 시간 일을 하느냐고요. 
  지금 시간상으로 따지면 6시간밖에 아닌데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준비를 하는 시간 뭐가 있다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준비나 휴식이, 
김미숙 위원   총 몇 시간을 잡고 있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일단 이제 운행하는 시간만 1시간 반이고요, 사전에 그러니까 1회 운행하고 오면 청소도 하고 또 요즘 코로나 같은 경우에 소독도 하고 이분들 또 휴식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요, 실제 딱 운행 시간만 근무 시간으로 보지 않고 운행 전, 운행 후도 근무 시간으로 포함해서, 
김미숙 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제 계산이에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지 숫자상으로 보면 실제로 한 사람이 3시간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3시간에 5시간은 그러면 나머지 이 3시간을 운행하기 위한 5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이분, 
김미숙 위원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계약 조건 자체가 계약, 처음에 뽑을 때부터 원래 그 조건으로 뽑기 때문에요, 
김미숙 위원   아니, 어떤 조건인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적힌 거대로 보면 우리 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한 사람이 차량 실제 운행 시간은 3시간이고 나머지 5시간은 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5시간이 아니고 오전만 운행하고 퇴근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오전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러니까 2회 운행을 하고 퇴근하는 건데 이 분이 8시간 근무하는 걸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오전 2회,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 오후 교대 근무로 계약 자체를 하기 때문에요. 
김미숙 위원   오전, 오후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당초에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최저시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원은 최저시급 적용하고 있고요, 기사님은 사회복지시설, 
김미숙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세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왜냐하면 그걸 봐야지 이해가 될 거 같아요. 
  지금 계약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좀 봐야 될 거 같고요. 
  과장님,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셔틀버스 운영비는 뭐 나간다고 치고 정류장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정류장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김미숙 위원   정류장을 어떻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정류장 표시, 
김미숙 위원   우리 여기 복지과에서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정류장 표시 있잖아요. 
김미숙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버스 정류장 표시처럼 저희가 정류장 표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선표라든가 운행 시간이라든가 정류장이 신설된다든가 변경되거나 또 훼손된 거 수리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여기가 뭐 훼손된다거나 뭔가 어쨌든 해서 어떤 계산, 어떤 사례가 나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매년 집행한 게 한 900만 원 정도,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이제 이게 원래 시비하고 구비가 5 : 5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비 50%를 지원하지 않고 17%만 축소 보조지원 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추경 편성을 올렸습니다. 
  본예산에는 구비 50%를 편성한 거고요, 시에서 이제 50%가 확정내시가 와야 되는데 확정내시가 17%밖에 안 와서 그 부족분을 지금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본예산에서 이미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넣었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관리라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봐도 한 번 버스정류장은 해놓으면 특별하게 그렇게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가 일반 버스정류장을 봐도.
  특별하게, 뭐 특별하지 않는 한 그렇게 크게 어떤 문제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추경에서까지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좀 이해를, 저는 이해가 좀 돼야 되고 이야기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논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상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상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행정지원과 소관 
  그러면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를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 좀 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행정지원과가 이번 추경에 2개 세부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왼쪽이 지난 본예산 때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 활성화에서 45개 단체 56개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을 하신 게 본예산 예산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입니다. 
  네. 
○위원장 이병우   오른쪽에 있는 게 이번 추경입니다. 
  40개 단체 54개 사업, 단체 수는 5개가 줄었고요, 사업 수는 2개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어떤 추경이 편성돼야 되냐면 감추경을 편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액을 늘리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40개 단체 54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밑에 추진 경위에 보시면 41개 단체에 55개 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밑에 추진 경위에 41개 단체에 55개 사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하나의 페이지에 숫자가 다르면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단체는 하나가 늘고 사업도 하나가 늘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보다는 줄어든 겁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이제 단체와 사업은 줄었는데 단위사업 하나하나의 신청 금액은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신청 금액이 늘었다고 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수조정 때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위원장님, 제가 이제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작년의 정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5억 1,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위원장 이병우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에 어떤 오류나 착오가 있었다 해서 추경에 이걸 편성하는 게 적절한지 저희가 계수조정 때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위원장 이병우   그 아래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가 이번 추경의 공통 질문입니다. 
  추경은 추경다워야 되고 본예산은 본예산다워야 되는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이게 이제 저희 전자문서시스템하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부동산공부시스템 서버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다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이제 1월 7일 날 이게 갑자기 서버가 다운이 돼서 저희가 업무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08년, 2009년도 지금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죠. 
  그러고서 승인을 받으셨어야 됩니다. 
  특히 기본적인 행정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고 전산시스템의 서버인데 이거를 추경에 편성하신 게 적절하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지금 그래서, 
○위원장 이병우   이 부분도 저희가 계수조정 단계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위원장 이병우   전자문서시스템은 뭐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이제 전자문서시스템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새올 내부망에서 우리 이제 문서도 만들고 결재도 올리고 하는 그 문서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공부시스템은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 부동산 내부에 구민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민원 저기 서류를 발급해 주는 거라든지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발급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위원장 이병우   일단 알겠고요. 
  이 견적서 혹시 받아놓은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활동지원 관련해서도 신청 현황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위원장 이병우   단체별로,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한 게 있는데요, 제가 먼저 전반기에 행정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 왕보현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셔서 세부사업별 신청이라고 신청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 활성화 해서 문화복지, 도시환경, 안전 해서 금액만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신청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랬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지금 ’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253회 때. 
  보면 여기도 틀려요. 
  공모사업이 몇 개고 법정운영비 몇 개고 뭐 이게 지금 여기 아까 모니터에 띄웠던 부분하고도 좀 차이가 나고요. 
  여기에 보면 금액이 5억 400만 원, 5억 400만 원인데 ’21년도에는 조정 금액이 4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추경이 이런 게 올라왔다는 것도 좀 의외스럽고요. 
  제가 요구했던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거 지금 왕보현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거에 덧붙여서 제가 집행률하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에서 2억 6,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오천 얼마 지금 추경에 하신 것도 전부 다 이렇게 다 펼쳐서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계수조정 전까지 오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계수조정 전까지는 아니고요, 어제 요청하신 건가요? 
오화근 위원   네, 어제 했죠. 
○위원장 이병우   어제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으면 사실은 심사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 그리고 부서는 부서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굳이 계수조정 테이블에 안 올려도 되는 것을 지금 올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부서에서.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뭐 추가로 더 설명하실 내용 있으면 회의, 이 회의장 안에서 질의 응답 과정에서 뭐 놓치거나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적어도 자료 제출 요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했다면 계수조정 전까지지만 어제 제출 요구한 자료면 가능하면 오늘 일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 민간단체 활동지원 추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사유가 민간단체에서 신청 받은 신청 금액이 이제 부족해서 우리 본예산 편성됐을 때에 비해서 신청 막상 받아보니까 부족해서 이제, 부족해서 추가분을 지금 편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재경위원회 시에 왕보현 위원님께서 이제 요청했던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세부 단체별 세부사업 신청 현황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쭉 보면 신청 금액 그대로 이제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또 일부 또 몇 가지 많은 사업들이 조정 금액으로 다운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운된 사업에 대해서 추가 편성을 해서 기존에 처음에 신청했던 금액을 맞춰주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당초 저희가 이제 작년 수준에 준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외로 5억 1,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서상혁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래서 이걸 다 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조정을 해 보니까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래서 그 4억 5,000만 원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가 5,6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이제 한 금액이 4억 5,000만 원인데 그러면 지금 추경을 통해서 추가 편성하게 되면 4억 5,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확실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확실합니다. 
  지금 다시 자료로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고, 그게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당초에 이제 4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신청을 받아보니 5억 1,800만 원이 돼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 거가 아니냐, 이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5억 1,800만 원이 신청 금액이 들어왔고 그걸 다 해 줬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조정을 했고 지금 신청 금액 들어온 거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에 부서하고 의견을 나눠서 그 정도 4억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족분이 이번에 5억 6,000만 원 정도가 4억 5,000만 원에, 한 3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서상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기정예산액이 한 3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서상혁 위원   얼마,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부족분을 이번에, 
오화근 위원   아니, 본예산 편성이 얼마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3억 9,300만 원입니다. 
오화근 위원   본예산이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서상혁 위원   아니, 저희 자료에 기정액이 지금 여기 5억 7,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 이병우   아니, 아니에요. 
오화근 위원   5억 400만 원. 
○위원장 이병우   아니,
서상혁 위원   5억 400만 원, 네. 
오화근 위원   기정액이 5억 400만 원이에요. 
○위원장 이병우   아니, 그거는 민간이전 금액 전체고요. 
오화근 위원   네. 
서상혁 위원   경상사업보조가, 
○위원장 이병우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 활성화는 3억 9,360,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이게 기정액이에요. 
  13페이지, 
오화근 위원   3억 9,300만 원? 
○위원장 이병우   책자, 
오화근 위원   책자에, 
○위원장 이병우   그래서 지금 5,640만 원을 증액해서 4억 5,000만 원이 된다는 과장님 답변이 맞으신 거고요. 
서상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에서 지금 세부사업에 올린 것은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맞췄는데 그러면 사업별로 이제 다운 조정이 된 거죠,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건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사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 편성을 하면 추경에서 편성이 되면 그러면 여기 다운된 사업들도 당초 신청 금액 그대로 맞출 수 있다는 그 의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 
서상혁 위원   아, 이…….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자료에 이제 신청 금액이 있고 조정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서상혁 위원   그러면 조정 금액,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이미 다운, 
서상혁 위원   이게 추경에서 편성이 돼야 조정 금액만큼 맞출 수 있다, 이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신청 금액이 이제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신청 금액 많이 들어오면 당초 예산에 맞춰서 사실 신청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그래도 조정을 했고 대신에 조정한 거라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또 형평성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부사업별로 단체별로 보면. 
  처음부터 신청한 금액 그대로 받은 사업이 있는 반면에 또 조정을 해서 조정을 이제 했었어도 어쨌든 최초 신청보다는 금액이 적잖아요, 조정을 해서 어쨌든 깎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는 뭐 구에서 또 추경 편성을 또 추가로 주는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추경이 더 예산이 더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불만이 없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죠. 
  아예 신청한 금액 그대로 추경을 편성해서 다 맞춰주든가, 중간에 애매하게 조정해서 조정한 금액을 또 맞춰, 물론 뭐 그나마 아예 깎이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니까 조정한 상태에서 조정한 금액을 추경 편성해서 그나마 조정한 금액이라도 지원해 주겠다, 이건데 그런데 사실 이제 이렇다 하더라도 이게 일괄적으로 비례해서 이게 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은 최초 신청한 금액 그대로 통과가 됐고 어떤 사업은 지원이 안 돼서 그나마 조정한 것을 또 추경으로 되니 안 되니 또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런 불만이 단체별로 생기지 않냐, 이거죠, 또 사업별로.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서상혁 위원   그래서 아예 이거를 최초의 신청 금액에 맞춰서 아니,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뭐 사실 무리해서라도 뭐 과감하게 이 신청 금액을 다 맞춰서 추경을 편성하든지 사실 그렇게 둘 중 하나로 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얘기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서상혁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이제 또한 이제 무작정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신청은 사실 이제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판단을 합니다, 부서에서, 거기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도 실적이라든지 구정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을 해서 그 금액을 조정 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족분을 올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리고 사업별로 보면 일부 뭐 예산을 좀 조정, 사업비를 조정해서 뭐 맞춘 데도 있지만 몇 가지 사업은 굉장히 당초 신청한 금액보다 과감하게 지금 축소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해병전우회 학교폭력근절은 당초 신청한 금액이 67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조정이 됐고요, 절반 정도 감액이 됐고 그리고 뭐 윤선호 아트뮤직 면목역광장 공연기획 있죠? 
  이건 또 당초에 2,475만 원 편성, 신청을 했는데 이걸 조정해서 400만 원으로 그냥 대폭 감소시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면목역광장 공연기획 같은 것은 이게 그러면 당초에 2,400만 원 정도 신청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이쪽 단체들이 그렇게 올렸을 텐데 사업을, 조정한다고 한 게 지금 400만 원이면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게 공연을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2,000만 원 이상 차이 나게끔 이게 가능한지?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저희가 이제 작년도 사실상 지원 금액도 저희가 고려를 했고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작년도 집행률도 사실 고려를 했거든요. 
서상혁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이거 조정을 할 때 부서에서 그렇게 좀 조정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청한 단체하고도 아마 서로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상혁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도 모르시죠, 이거? 
  뭐 사실 이거까지는 파악이 쉽지 않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현재 면목역 공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 금액이 사실상 2,400만 원 똑같이 들어왔었어요. 
서상혁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런데 이제 지원 금액 2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그걸로 하여튼 뭐 공연을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얼마로요, 지원한 금액이?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작년에 200만 원을, 
서상혁 위원   200만 원을?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200만 원 지원했거든요. 
서상혁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왜 이천 얼마씩 올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아마 좀 더 알차게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돈은 필요하다고, 
서상혁 위원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데가 또 환경감시캠페인인데요. 
  이것도 당초에 신청 금액이 1,799만 원에서 이제 5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이것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90만 원 정도 신청을 했었거든요. 
서상혁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올해 똑같이 여기도 지금 저희가 500만 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작년에도 500만 원 가지고 사실 행사를 했거든요. 
서상혁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부서에서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기존에 예년 수준에 비해서 신청 자체를 아예 업해서 하신 거예요, 다 각 단체에서 사업별로. 
  그러니까 충분히 본예산 편성된 예산 내에서 사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별로 업을 시켜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 업을 시킨 사업 신청한 금액을 당연히 못 맞추죠. 
  그러면 결국 물론 조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거 결론적으로는 겉으로는 뭔가 조정해서 그 조정한 금액을 맞춰주자, 이런 취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를 모수 자체를 키워서 신청을, 그러니까 신청도 매년 수준만큼 한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 전에 뭐 2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받을 때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업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으니 거품이 끼죠, 이 신청 금액 자체에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조정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추경으로 맞춰준다? 
  그건 이거 실제적으로 내막을 보면 충분히 본예산 편성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한도를 거기서 사업을 맞춰야 되는 거지, 각 단체별로 신청한 거를 우리가 맞춰줄 수는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래서 이제 신청 금액을 받아서 저희가 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저희도 이제 저희 생각을 담아서 사실 이게 협의를 한 거거든요. 
서상혁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래서 단체에서 신청한 대로 저희가 그래서 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조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조정 금액을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이고, 이 자료를 참고를 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단체들이 하여튼 구정에 잘 협조가 돼서 행사가 원만히 잘 추진되고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우리 관내의 민간단체, 여러 민간단체에 활동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애쓰시고 사실은 또 우리가 이렇게 구에서 지원한다 해도 그분들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뭐 시간상, 비용상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런 사업 관련해서는 다만 우리 이런 구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또 우리 일반 주민분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은 정말 필요한 사업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살펴보시고 하여튼 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내용을 잘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접수를 받으면서 분명히 계획도 있을 테고 자부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행을 자기네들이 계획대로 수립을 하지 못하면 다음번 지원하는 데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추경에 이게 올라왔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추경에.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잘 해서 뭐 공연이 잘 되기 바란다는데 사실은 이분들, 제가 이거 속속들이 다 털어봤었습니다, 저 행정에 있을 때. 
  말하자면 수정민요단 같은 경우는 옷을 해 입어요. 
  그건 자산이거든요. 
  행사를 치르기 위한 돈이 아니라 옷을 해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예전에 지적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면 3,5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해 줘요. 
  그 3,000만 원으로 뭘 하냐, 옷을 해 입어요. 
  그분들이 옷을 해 입든 뭐를 하시든 봉사를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취지가 그분들에게 자산을 취득하게끔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검토해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민간단체보조금은 부탁한 게 있어요, 담당자들한테. 
  제발 사후관리 좀 하십시오. 
  사후관리를 하면 딴 생각을 못 합니다. 
  이분들이요, 자부담 얼마라고 해놓잖아요.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10%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5%입니다. 
오화근 위원   5%요, 5%?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오화근 위원   그거 해놓고도 자기네들이 계획한 대로 행사 안 해요, 못 해요. 
  지금은 코로나, 뭐든지 뭐 코로나를 하지만 예전에 코로나 없을 시절에 제가 행정에 있을 시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민간단체 보조금이요, 20억? 
  모자라요. 
  나중에 50억, 그런 것도 모자라요. 
  왜, 여기 제가 어느 한 팀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일례를 들자면 민요단이 수정민요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 안 받아줘, 구청에서. 
  왜, 같은 구민인데도.
  자기네들 감당이 불감당인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금액은 늘어나, 그리고 사후 관리도 안 해 줘. 
  자기네들이 어떤 걸 제출해야 되는지 몰라. 
  뭐 호루라기, 그러면 그 호루라기가 정말 사무에 저기 한 건데도 그런 것조차도 본인들이 어떻게 구입을 하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냥 구청에서 나온 돈이니까 쓰면 돼. 
  이런 걸 가지고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발 좀 사후관리 좀 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동료 위원님한테 신청은 했지만 신청을 해서 제가 그래서 집행률까지 뽑으라는 거예요.
  집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는지까지 다 나와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줌 교육도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답을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처럼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다 그러시면 저희가 또 자료 제출 요구하고 또 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지금 선거 몇 개월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보조금이라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랐던 추경은 뭡니까, 불가불.
  정말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제가 요구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오화근 위원님 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신청을 받아 보고 놀랐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단체에서 행정의 일부분을 참 자기들도 이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걸 또 저희 부서에서는 외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청한, 단체들이 신청한 대로 저희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참 이런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부서하고 고심, 고심해서 조정하고 조정했고 또 연말에 실적 평가를 통해서 그것까지도 반영을 했습니다, 집행률도 반영하고.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면면히 살펴보려면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되고요.
  무슨 단체에 얼마가 올라왔는데 집행률이 얼마였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얼마를 더 추경에 올렸다는 그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지금 이런 논쟁이 안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
  자료 좀 보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오화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니터 잠깐만 다시 한 번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우선 오른쪽에 있는 이게 지금 2021년도 수감서류를 제가 파일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게 지금 그 예산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과장님, 그렇죠?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이에요.
  2020년에 예산액이 5억 1,000만 원이었는데 신청액이 6억 4,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죠, 그렇죠? 
  그리고 집행액이 3억 9,100만 원, 집행잔액이 무려 1억 1,800만 원입니다.
  이게 2020년 현황이에요.
  2021년 현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이에요.
  전년도 집행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보십시오.
  5억 4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예산이 신청액은 6억 2,300만 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결정액은 예산 편성액보다 더 낮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하신 게 이례적인 겁니다, 상황이.
  그렇죠? 
  그러면 2021년도 이거는 이제 행감 기관이 저거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건데 이 수감서류 양식에 맞춰서 일단 2021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해하셨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위원장 이병우   정산이 지금 다 됐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은평구 겁니다.
  계약마당에 검색을 해보니까 계약일자가 2021년 7월 5일이에요.
  작년, 채 1년이 안 된 거죠.
  이겁니까? 
  지금 우리 추경에 편성해서 요청하신 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교체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은평구가 지금 1억 5,800만 원인데 우리 구는 이 항목에 지금 예산이 얼마 편성하신 거죠?
  여기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전자문서시스템 이거 지금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지금 6,400만 원 곱하기 3 해서 1억 9,200만 원에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들은 부동산공부시스템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이 2식입니다.
  2식이고요, 지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지금 저희들, 
○위원장 이병우   전자문서시스템 이게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지금 전자문서시스템의 서버는 5,000만 원에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나머지 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부동산공부시스템이,
○위원장 이병우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지금 2식 서버가 2개가 필요하고요,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이 하나가 필요해서 서버 전체는 3개가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잠깐만요.
  밑에 물품내역을 잠깐 봐주십시오.
  db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가 1식 다음에 단가가 2,300만 원, 그다음에 컴퓨터 서버가 1억 3,500만 원이에요.
  왜 제가 이해가 안 되냐면 2식이라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아니, 2식이 아니고요, 부동산공부시스템이,
○위원장 이병우   1식이 서버가 2개라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아니, 부동산공부시스템 서버가 2개가 필요하고요.
○위원장 이병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은평구가 지금 계약한 게 서버가 하나인데 1억 3,500만 원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세부견적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전자문서시스템이 5,000만 원이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1억 4,920만 원이 지금 부동산공부시스템 서버교체 비용이라고 책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버가 2대라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고요.
  견적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화근 위원님께서 아마 우리 사무국 직원분한테 다른 말씀해 주시고 가셔서 조금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막간을 이용해서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 활성화 이 부분에서요, 그러면 아까 제가 수감서류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료하고 관련해서 추경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신청금액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자료에서 봤잖아요.
  신청금액 대비 지원결정액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을 편성한 것은 신청금액을 다른 연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2021년, 2020년, 2019년 제가 수감서류를 다 갖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2022년도에는 각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을 상당 부분 많이 인정해줬다 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료를 아직 다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배 밭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마라.’
  선거를 앞두고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집행잔액 봤지만 실제로 집행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자료를 왜 제가 보자고 그러냐면 2021년도 각 단체에서 신청해서 집행한 부분하고 올해 신청한 것 비교해 보면 실제로는 페널티를 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부여하기는커녕 신청 금액을 작년보다 더 올려줬을 개연성이 매우 커요.
  자료를 검토해 보면 아마 그런 결론에 도달할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제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집행률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우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다음은 행정국 마을협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17쪽부터 1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동 청사 유지 관련해서요.
  행정위원회 진행했을 때 받은 자료를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혹시 같이 준비돼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봉2동에 하자보수가 2건이 돼 있는데 이거는 보증기간에 보수를 했기 때문에 따로 예산 들어간 건 없다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서상혁 위원   망우본동, 3동 비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완료 다 하셨고, 그러면 지금 여기 점검비로 2,000만 원씩 5개 청사에 추경편성안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자로 시행됨으로써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상 5개 동에 대해서, 3,000㎡ 이상인 5개 동 청사가 「중대재해처벌법」대상이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총 16개 동 청사 중에서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래서 3,000㎡ 이상인 청사가 이제 5개 동이거든요.
  이 5개 동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좀 받아서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런 점검을 좀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비를 예산을 이제,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게 동 청사가 산업시설이에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동 청사는 공중이용시설로 해당이 돼서요,
서상혁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동주민센터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매년 내지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건축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서상혁 위원   그런데 지금 동 청사 심지어 신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동 청사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어떤 점검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 2,000만 원씩 점검내용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저희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되기 전에 원래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살펴보니까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물들을.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동안 이거에 대한 규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서상혁 위원   우리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저희 동 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동 청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혹시 문제가 되는 노후청사들 좀 오래된 청사들이 혹시 좀 누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때 이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보수를 해왔고 또 이제 아주 노후된 것들은 긴급안전점검 같은 걸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기도 했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서상혁 위원   그런데 잠시, 그러면 점검비가 한 군데당 2,000만 원인데 이 2,000만 원에 대한 세부 편성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그동안 시설안전점검에 대해서 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는 건데,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관내 모든 다른 건축물도 지금 안 하고 있었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전부 안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안 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거기 하도록 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지금 우선은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상 대상되는 이거는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여기서 혹시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민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책임소재나 저희들이 이제 안전 의무 소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서 또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걸 또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이게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2년에서 4년 정도 주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이제 A등급, B등급 이런 등급에 따라서 한 2년에서 4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하고 그 외에 좀 노후된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안전점검비를 조금씩 책정을 해서 이거는 이제 하도록 규정돼 있진 않지만,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이제 안전이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나 이런 것에 비추어서 앞으로 조금씩 예산을 책정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서상혁 위원   지금 관청 외에 우리 관내에 이제 민간 건축물에 대한 시설점검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서상혁 위원   가만있는 건축물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그동안 건축과에서 시설점검을 이제 해 왔어요.
  해 왔는데 그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이건 다른 분야인데, 사실은 중대시민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이 과연 이 동 청사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하라고 되어 있는지 내용 여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뭐 물론 본 위원이 이거 출력하면 되지만 이따 같이 그 자료도 가져와 보세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게까지 동 청사 심지어 신청사인데 예를 들어서 상봉2동 청사가 개청한 지가 2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서상혁 위원   조금 넘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2년 6개월쯤,
서상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중대시민재해처벌에 연관이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이거 이해를 못할 거예요, 상식적으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게 이제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거기서 저희 구에 해당되는 시설물들을 전부 이제 법에 의해서 발췌를 해서 각각 해당 부서에 배분을 하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치사항들을,
서상혁 위원   그럼 도시안전과에서 받은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이걸 너무 좀 광범위하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여기 뭐 우리 관내에 웬만해서는 다 이게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다 되거든요.
  그럼 이 점검 비용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이게 2,000만 원씩 이게 5개 청사면 매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2년에서 4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요, 2년에서 4년 주기라고 하더라도요.
  이 법에 입법 취지가 지금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물론 법 내용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안전시설비 5,000만 원에 관해서는 자료가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저희 안전, 보수비 5,0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 원씩 5개 동을 이제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나면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물론 5,0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2,000만 원, 3,00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1억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5,000만 원 보수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서상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었어도 저희가 이제 동 청사 관리에 유지관리하면서 필요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안전시설점검이라든지 어떤 보강을 해 왔잖아요, 그동안.
  그렇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쭉 보수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사전점검이라기보다는 사후에 문제들이 생겼을 때 또는 보수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속적으로 보수해 왔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안전시설비는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데,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안전시설비로 해서 집행이 됐을 때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런 소소한 어떤 점검 비용이라든지 보강, 보수 비용들이 과연 이제 안 나갈 것인가.
  본 위원 생각엔 예산 편성해도 결국에는 그동안 해왔던 또 점검 예산, 안전보강 예산 또 별도 나간다고 보거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을 더 철저히 하기 때문에.
  비용은 더, 안전에 대한 민감도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가 좀 올라가면서 사실은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부득이하게 필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상혁 위원   그런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법에 규제를 좀 선제적으로 피해 나가기 위한 어떤 명분 그렇게 예산이 좀 낭비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런데 이제,
서상혁 위원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살펴보고요, 모범구민표창장 이게 액자형으로 변경이 됐다고 해서 단가가 지금 대폭 올랐던데요.
  액자형으로 변경됐다고 변경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그게 단가가 올랐으니 이렇게 추경 편성을 한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데요, 이거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액자형으로 하게 된 것은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액자형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물론 서울시에 다른 구들도 많이 하고 있고 요즘 이제 옛날에 종이형 표창장에서 좀 품격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액자형으로 변경을 하는 게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검토를 한 연후에 작년 9월에 저희 추경 때 이 액자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 9월에.
  그래서 올려서 거기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작년 9월부터 액자형으로 제작을 해서 12월까지 이제 쭉 표창 수여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당연히 그때 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 승인도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때 액자형 샘플을 갖다가 위원님들 보여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도 당연히 이제 작년 추경에 연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서상혁 위원   그거 본예산 통과가 안 됐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종이형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삭감됐을 때 그런 경위나 이런 것들 본 위원도 그 당시에도 특위를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아는데 그런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사유라든지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다 논의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경으로 이렇게 단가가 마음대로 액자형으로 변경해놓고 단가가 올랐으니까 추경으로 또 편성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작년 본예산 편성하는 심의 과정에서요,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는 원안 통과가 됐었고요, 예결특위를 작년에 하면서 이 모범구민표창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도 한 번도 안 하셨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결과에 보니까 이게 삭감된 것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해명을 드릴 기회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들,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서상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한 취지가 그거잖아요.
  계수조정 당시에 이제 어떤 취지의 발언을 못했고 그 결과로 이렇게 했다.
  그런데 특위에서 충분히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끼리 다 논의를 했어요.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과장님 입장은 그 사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 또 위원님들이 다 검토해서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이해를 하셨으면 이렇게 추경을 올리질 못했을 텐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전에 또 그런 검토 없이 적어도 그러면 계수조정 때 그렇게 결과가 왔으면 추후에 이제 그래도 꼭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적어도 상임위라든지 이런 관련한 내용 위원장님들이라든지 의견을 좀 묻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러면 똑같이 계수조정 할 때 또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올려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또 다시 한 번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서상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보조사업 운영에서 내용을 보니까요, 추경 사유가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이 9월 30일까지 연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번 달 3월 30일까지가 완료인데 이게 연장이 됐잖아요.
  6개월 연장이 됐는데 이 연장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게 원래 이제 1월부터 저희가 이제 기간제근로자 36명을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업무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 상황을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3월 3개월만 계약을 했어요.
  3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3월 31일에 끝난다는 보장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경하면서 물론 6개월 연장을 했습니다만 또 6개월 가기 전에 상황이 마무리되면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고 이런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 없어지면 당연히 이제 계약기간이 중단되죠.
  이게 연장도 6개월 단위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2개월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기간제 운영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일단 추경 편성된 것은 9월 30일까지 2개월 단위씩 세 번 예상해서 일단은 넉넉히 편성된 거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는 2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 기간제근로자 근로 계약이요.
  지금 현재는 이분들은 어떻게 현재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몇 개월 계약하신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지금 3개월 계약해서 1월부터 이제 고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서상혁 위원   3개월 이렇게 하셨다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3개월 계약으로 1월 1일부터 지금 이제,
서상혁 위원   총 36명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36명입니다.
  동별로 인구 대비해서 업무량 대비해서 2명에서 3명 정도 배치돼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근로계약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36명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런데 이게 근로계약법 적용이 될 텐데 이게 2개월 단위씩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일단 하여튼 뭐 그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단위 계획에 시민참여예산인데요, 이게 사유가, 그러니까 작년에 시민참여예산이 이제 시비를 받아서 진행했던 시비 미편성이 됐다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미편성 됐으면 그걸로 종료하면 되는데 왜 이걸 또 구비를 들여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 단위 시민참여사업이라고 해서 동 주민자치 5개 동 주민자치회에 작년에 2021년도에 이제 시민참여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시에서 돈을 내려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 각 동에서 이 사업 발굴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발굴을 하느라고 6개월 동안 분과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우리 주민들께서 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투표까지 하고,
서상혁 위원   그게 몇 월이었죠, 작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작년에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서 6월 정도에 6월, 7월에 주민총회를 해서 이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서울시에서 당연히 돈을 주는 것으로 예측이 돼 있었고 서울시에서 주는 것으로 매년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모아진 심도 있는 공론장을 거친 그런 사업으로 이게 결정이 돼서 서울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건데 서울시 정책이 바뀌면서 이 예산을 이제 전혀 내려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작년에 우리 주민들이 그걸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의제 발굴을 했고 또 그 의제 발굴을 한 것을 주민총회를 거쳐서까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러고 기대하고 있는데 전부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 같다.
서상혁 위원   자, 알겠습니다.
  작년 6월에 주민분들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이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획하고 여러 가지로 활동했다는 거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제 적어도 작년 하반기에는 시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기다렸는데 편성이 이제 안 됐고, 그러면 그거를 올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전액 구비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원래 한 해 전에 이 참여 예산은 한 해 전에 의제 발굴을 해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때 편성을 왜 안 하셨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건 이제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기로 돼 있거든요.
  이 돈은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들이 서울시 동 단위 시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려고 계획돼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건데, 동마다 전부.
  그래서 서울시에서 당연히 주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렇게 작업들을 전부 했던 건데,
서상혁 위원   그 예측을 언제까지 했냐고요, 그 기대를?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작년 하반기 예산 편성될 때까지, 시 예산이요, 서울시 예산이.
서상혁 위원   하반기 때까지, 12월까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래서 서울시에서 2022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사실은 이제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런 과정이 거치면서 이제 삭감이 되면서 저희 이제 삭감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동 주민자치회에서 회장님들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에 들인 주민들의 공이 있는 거잖아요.
서상혁 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그러면 본예산 때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비 내려오는 게 12월까지 거기 물론 시의회에서도 기간이 저희랑 겹치니까 본예산 하는 게,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편성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래서 본예산 편성도 우리도 못하고 시에서 당연히 이제, 시에서 처음부터 단 한두 달 전이어도 미편성 된다는 확정이 됐으면 정 이 사업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텐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 겹쳐서 그 시기를 놓쳤다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 전에 기획예산과장님이 너무 오래 대기하고 계셔서 제가 배석을 요청한 이유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편성된 경우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마을협치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올린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는 기획예산과장님 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지만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 김중택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본예산 삭감 사업 중에 이번에 2022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마을협치과 2건, 기업지원과 1건, 복지정책과 1건, 여성가족과 1건입니다.
  먼저 마을협치과 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모범구민시상 표창장 액자형 표창장 제작,
○위원장 이병우   과장님, 마을협치과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마을협치과 2건인데요, 액자형 표창장 제작 1건하고 주민자치운영회 시범동 간사활동비 추가지원 이게 되겠습니다.
  먼저 액자형 표창 제작은 작년에 삭감 사유가 전년 6,600원 종이형으로 해서 동결을 하고자 한다 라고 의결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협치과장도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도 추경에 일부 승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액자형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산 편성할 때 심의할 때 이 부분들도 한 번 더 중랑구의회에, 의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편성하는 게 맞겠다 판단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운영회 시범 간사활동비가 있습니다.
  100만 원인데 150만 원으로 증액하자 라고 해서 100만 원으로 줄였는데요, 동결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주민자치회가 저희들이 좀 늦게 출발해서 활발하게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구의회에 좀 이렇게 사전에 설명 좀 드리고 해서 의견을 드려서 양해를 얻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이런 예산 편성의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은 이제 표창장이라든가 시범 간사활동비 다시 한 번 이런 것도 꼭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의견을 좀 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사전에 협조를 구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건 미처…….
○위원장 이병우   특위,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을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특위에서 삭감이 의결이 돼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사안인데 어찌됐든 특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불과 3개월 전에 삭감한 예산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편성을 하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는 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 편성 주관 부서 입장으로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들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한 필요성이 너무 강해서 저희들이 아마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좀 약간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병우   우리 의회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의회에 대한 어떤 도전, 내지는 의회 권위를 희화화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이 돼서 만약에 이게 본 회의에서 의결이 된다 그러면 지난 본예산 특위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의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더군다나 그때 참여했던 위원님들 두 분이 또 이번 특위에도 들어와 계세요, 공교롭게.
  이 부분은 이제 이만, 이만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도 담당이든지 팀장이든지 과장님이시든지 누구도 한 번도 얘기해 보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저희들한테 설명하셨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닙니다.
오화근 위원   왜 안 하셨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재경 쪽에는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화근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는 특위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액자도 그렇고 행정재경위에서, 상임위에서는 분명히 설명을 하셨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상임위만 통과하면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특위가 있죠.
  특위에서 통과 안 되면 안 되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다가는 설명하고 특위는 설명 안 해도 괜찮으신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니, 이제,
오화근 위원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특위가 상설위원회가 아니니까 그때그때 이제 특위 위원님들은 선임이 되잖아요.
  그리고 미리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특위 위원님들이 본 회의할 때, 결정될 때 되고 나서 사실은 사전에 저희들이 와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화근 위원   과장님, 다른 과는 다 와서 설명해요.
  저희가 언제 들어오나 전전긍긍하면서 다 와서 설명해요.
  과장님만 설명 안 하셨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제 제가 안 올라온 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팀장님이나 이렇게 올라오셔서 자료 요구도 하시고 해서,
오화근 위원   자료만 요구했지 저한테, 저희들한테 자료 요구는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자료 요구 안 하면 설명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러니까 그런 기회에 보면서 아마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오화근 위원   여기, 팀장님 어디 계세요?
  저한테 이거 설명하신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자료 요구하는 것과 과장님이 하셔야 저희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야 하는 일과는 다른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화근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웬만하면 마을협치과 할 때는 나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쌓인 화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지금은 뭐 특위 위원도 별로 없고 더군다나 또 행정 위원님이 또 이석을 하셨고 해서 제가 이석하지를 못했는데 자료 요청을 받고 보니까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주민자치회 간사는 월 100시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활동 시간에 따라 지급하며 시간당 지급 단가는 100만 원임. 당구장 표시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상 생활임금 적용 대상 시 및 시의 공사, 용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로 주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구성된 주민자치회 구성원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끝. 서울특별시장.’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보니까, 과장님 큰일 났어요. 
  우리들은 일시키고 돈 그만큼 안 주면 고발당해요, 노동청에. 
  제가 간사 이거 자료를 받아 보니까 130시간, 143시간, 140시간, 다 이렇게 100시간이 넘게 다 일을 시키셨어. 
  노동청에 고발하면 고발 대상이야, 이거. 
  아닌가요? 
  저희 있잖아요, 저도 사업체를 하고 있지만 일 시키고 돈 안 주잖아요, 당장 노동청에 고발하면 다 걸려요.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민자치회 간사는 우리 이제 일반적인 노동자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반은 봉사직이고 또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꼭 여기에는 지금 지침에는 뭐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하루 뭐 7시간씩인가 이렇게 근무하는 기준을 설정을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시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라는 개념보다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주민자치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반은 그런 의미, 자원봉사의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화근 위원   과장님, 이 주민자치회 간사비 줄 때 세금 떼셨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세금 뗐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그분들을 하루 9시간씩, 10시간씩 일을 시키셨어요, 여기 자료에, 하루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무래도 이제 간사들이 업무량이 이제 100시간 이상 초과하는 기준이 100시간이라는 얘기 같습니다, 최저의 기준이 서울시 지침이. 
오화근 위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간사활동비는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하되 월 100시간 100만 원 한도에서 활동시간에 따라 지급하며 시간당 지급 단가는 1만 원임.’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공문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거 하루에 9시간씩, 15일을 9시간씩 일을 시켰어, 9시간씩. 
  그런데 그 9시간이 뭔지 아세요? 
  첫째 날부터 12일까지 총회 준비 관련 업무, 정산 업무, 총회 준비 관련 업무, 정산 업무, 총회 준비 관련 업무, 정산 업무, 총회 준비 관련 업무, 정산 업무 12일을, 그것도 9시간씩. 
  그래서 그 달에는 143시간을 일했어, 이 분이. 
  저는 더 이상 제가 어떤 저기를 듣고 뭐 모든 걸 다 내가 과장님한테 일일이 얘기 안 하지만 더 이상 간사비에 대해서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단지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일반 중랑구에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뭐 잣대를 어디다 대실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저는 간사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준비한 질문이 좀 있어서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우리 오화근 위원님께서 간사 활동비를 말씀을 하셔서 모니터 좀 켜주십시오.
  간사 활동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올렸어요. 
  이번 마을협치과 추경 편성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저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에, 민원 때문에 편성한 추경예산이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고 싶고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자료가 우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16조 간사에 대해서 3항에 주민자치회는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에게 실비수당 지급한 사례 있으십니까, 간사 외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아까 이게 자원봉사활동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공공기관에서 혹시 자원봉사자로 활동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지급 기준이 아마 여비, 뭐 실비 해서 8,000원, 
○위원장 이병우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해야 실비 8,000원을 지급합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1시간에 1만 원씩 지급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이 돼 있냐면 활동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활동비 지급할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무슨 조례를 근거로 이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간사 활동비라는 게 우리 구만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전체가 22개 구청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22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어서 저희 구가 이걸 뭐, 
○위원장 이병우   그건 시비가 보조되는 경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지금까지 시비가 보조돼, 
○위원장 이병우   시비가 보조됐을 때하고 그 시비 보조가 끊겼을 때는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조례, 주민자치회 조례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집행부에서 만들었어요. 
  조례에는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예산 편성은 지금 활동비로 하시는 겁니다. 
  이 예산, 간사 활동비 지급에 법적 근거 있어요? 
  없어요. 
  세 번째,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주체가 누굽니까? 
  주민자치회예요. 
  주민자치회가 지급했나요, 간사 활동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어디서 지급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구청에서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간사분들 통장에 찍힐 때 어디로 찍힙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중랑구청으로 찍힙니다. 
○위원장 이병우   중랑구청으로 찍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이거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실비 및 수당의 지급 주체는 주민자치회여야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마을협치과에서 주민자치회에 보내야 되고 주민자치회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조례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지금 이 편성은, 간사 활동비 편성은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17페이지, 동청사 유지 관리 관련해서요, 동청사 등 정밀 안전점검 및 보수비 해서 3,000만 원씩 5개 동, 이게 이제 이번 추경에 도로과에서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 예산 편성했다가 복지건설위원회 과정에서 문제를 제가 삼았었는데요. 
  중대시민재해법,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제가 모니터에 지금 띄워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뭐냐 하면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예요. 
  국토교통부가 발간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가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제가 그걸 가져왔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일단 동청사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런데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정밀용역, 정밀안전점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어떤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정밀안전점검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뭐 설치나 관리상의 결함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병우   자, 보십시오. 
  제가 5개 동을 보면 설계, 제조, 설치,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왜, 이게 문제가 있으면 준공 허가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청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상의 결함이에요. 
  관리상의 결함이 안전점검으로, 정밀안전점검으로 걸러집니까? 
  이 부분은 해설서를 가지고는 이 정도 하고요. 
  두 번째, 제가……. 
  잠시만요. 
  제가 타 구 계약 정보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걸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동청사 정밀안전점검을 제가 계약마당에서 검색을 한 내역이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동청사 정밀안전점검 용역, 강서구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이거를 3년간 해 오셨더군요,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해 왔어요. 
  동청사 정밀안전점검 아마 우리 마을협치과에서 편성한 추경안하고 비슷한 저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3개 동입니다. 
  이 계약이 1년이 채 안 됩니다. 
  2021년 9월 9일이에요.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3개 동의 예산이 2,900만 원이에요. 
  1개 동에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말씀 지적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을협치과에서는 1개 동에 2,000만 원씩 편성하셨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이거 편성하실 때 동주민센터별 단가 산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견적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에 의해서,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이 계약하고 한번 비교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강서구 같은 경우 아마 이제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하는 거 같고요. 
○위원장 이병우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병우   단가에서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여기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위원장 이병우   1,000만 원이 안 되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런데 이제 우선은 여기가 싸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그거 이제 자세히 살펴본 느낌으로만 보면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 3,000㎡ 이상인 대규모의 청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전체 정밀점검을 하는 거 같아요. 
○위원장 이병우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래서 규모가 좀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위원장 이병우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2019년에도 했어요. 
  2019년에도 했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3개 동이에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렇죠? 
  2020년에도 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2020년도에는 2개 동이에요. 
  1개 동당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규모하고 무관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펴본 동이 8개 동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그런데 공통적인 특성이 1개 동에 단가가 1,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지금 3년째 데이터로 확인을 한 겁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 정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비 중에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아마 이 5,000만 원은 저것이 아마 포함된 거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뭐 내역이, 세부내역이 없어서 그렇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안전시설비 5,000만 원 부분이 아마 삭감된 게 아닌가 예측이 되는데, 맞습니까? 
  행정에서 삭감된 5,000만 원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행정에서 설명을 해 주시진 않았지만 아마 금액상으로 보면 그렇게, 
○위원장 이병우   취지가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행정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특위 차원에서 다시 계수조정 때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모범구민표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구민표창은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여드리는 게 광진구 코로나19 방역유공자 표창액자 및 부장 제작입니다. 
  이게 언제냐, 계약 일자가 2021년 12월 15일입니다. 
  우드섹션액자 단가 1만 3,794원, 어느 정도의 액자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무슨 질문이 바로 떠올랐냐면 제가 바로 메모를 해놨어요. 
  이 예산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는 이제 주민들, 뭐 받는 주민들 편에서 생각을 해서 이 액자를 좀 품격 있는 액자를 제작했고, 저 내용만 보면요, 액자만 얘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밑에 뭐 주형이나 금형 제조도 있고, 
○위원장 이병우   그러니까 액자만 지금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해놨지 않습니까? 
  우드섹션액자 500개, 단가 1만 3,794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러니까 액자만 하면 저런데 그 위에 메달이라든지, 
○위원장 이병우   어떤, 아니, 메달 이런 부분은 따지시면 안 되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니, 액자 속에 메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런, 
○위원장 이병우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하고 똑같은 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병우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자,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해 보십시오. 
  주형은 빼셔야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주형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주형은 아마 한 개당이 아니라, 
○위원장 이병우   그렇죠, 전체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전체를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이병우   그러니까 그거는 21만 9,000원은 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이건 1개의 단가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지금 과장님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전체 더해 봐야 얼마 나옵니까? 
  3만 원이 안 넘어가요. 
  2만 5,000원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이 예산은 저는 아마도 모르긴 해도 계약업체가 가장 기뻐할 거 같습니다. 
  왜냐, 그동안 뭐 6,600원 정도의 종이에 뭐라 그러죠, 하드커버에 했던 그 상황에서 가장 기뻐하고 이득을 보는 사람은 저는 이 제작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추경인데 왜 12월이죠? 
  3만 9,8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6개 동 곱하기 12월이에요. 
  이거 소급해서 지급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렇지 않고…….
○위원장 이병우   그렇지 않으면 부기명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이건 경정이 그런 거고요. 
○위원장 이병우   어떤 경정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게 그러니까 총,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기존에 집행됐던 부분하고 괄호를 2개를 씁니다, 산출기초. 
  e호조에서 그게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예산팀, 맞죠, 제 말이? 
  괄호 2개로 구분해서 할 수 있어요. 
  1월부터 3월까지, 그다음에 4월부터 12월까지 이걸 12개월로 산출 서식을 이렇게 만들었단 얘기는 소급해서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들 산출한 것은 사실은 차액이 9개월분……. 
○위원장 이병우   이 부분도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보조사업운영 추진근거, 이 추진근거가 전 뭔지를 모르겠어요. 
  추진근거 코로나19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이게 추진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 보조사업운영의 추진근거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 생활임금 조례 제5조, 중랑구 기간제 관리 규정 7조, 이게 지금 이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완벽하게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적합해야죠. 
  예산 편성의 법적인 근거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사실은 뭐 감염병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근거들이 추가됐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오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추진 근거로 적시한 법률이나 조례나 규정이 안 맞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러니까 코로나19 보조사업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근거로, 
○위원장 이병우   자, 보십시오.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코로나19 보조사업이에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제일 먼저 와야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보완, 
○위원장 이병우   법적인 추진 근거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보완해서, 
○위원장 이병우   그러고 나서 그다음 근거로 제시할 수는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핵심 근거가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그다음 동별 이게 지금 평균 아마 2.2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36명이니까요. 
  그러면 동별 배치현황, 그다음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기정액이 없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렇죠?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계약은 어떤 예산으로 하셨나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예비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예비비로 집행하셨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예비비를 어쨌든 승인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 공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그다음에 동별 배치현황, 그다음에 지금까지 집행내역, 그다음에 가능하면 명단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동별로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코로나19 보조사업이면 상식적으로 국ㆍ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국ㆍ시비 매칭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작년 이제 연말에 코로나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국가나 뭐 시에서 이거를 하라고 기간제를 뽑아서 동에 이런 이제 재택치료자들에게 또는 자가격리자들에게 뭐 이런 키트 전달이나 이런 것들을 배달하는 일인데 이걸 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있었거나 지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병우   법적 근거가 더 취약해지네요? 
  지침이 없었단 말씀이시잖아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래서 국ㆍ시비 지원이 그래서 없고 이건 이제 구비로 저희들이, 
○위원장 이병우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마을협치과는 「공직선거법」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이거 선거법 검토하셨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기간제근로자를 이제 감염병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일종의 재난에 해당되는 것이고 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검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검토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안 하셨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9월까지 아마 이 예산이 편성된 거 같아요. 
  국장님! 
○행정국장 임출빈   네. 
○위원장 이병우   우리 집행부가 코로나 종료 시점을 9월로 특정하고 있어요. 
  다른 추경, 다른 부서 것들도 보면 9월까지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보건소 것도 그렇고요. 
  코로나 종료 시점을 9월로 예측하고 계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지금 계속 언론보도나 물론 우리 중대본 회의에 매주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전문가 질본청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지금 그 기간을 상당히 좀 유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점이 언제인가, 그 정점을 지났다 해서 그게 또 기간이 이어지는 게 꽤 있다 보니까, 
○위원장 이병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9월 설에 무게를 두고 우리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임출빈   네. 
○위원장 이병우   근거가 뭐냐고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9월로 특정하신 거냐고요. 
  아니,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하셨으면 적어도 그런 근거들은 갖고 계시거나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임출빈   그래서 사실, 
○위원장 이병우   구청 전체가 지금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놨다고요. 
○행정국장 임출빈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추경, 
○위원장 이병우   과장님은 답변 가능하세요? 
○행정국장 임출빈   아니, 추경 시점을 봤을 때 이번 추경 다음에는 하반기 추경이 코로나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유동적이지만 다음 추경이 아마 9월 정도에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서 저희가 6개월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결국 예산 사정과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셨는데 그 뒤에는 추경으로 편성을 한다? 
  저로서는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예산 항목이 원래 그렇거든요. 
  예비비로 계속 집행할 수도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집행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추경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편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예비비 전용을 하는 것보다는 의회 심의를 받고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인 예산집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글쎄요, 어찌됐든 1월부터 3월까지는 예비비에서 집행하시고 4월부터 9월까지는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에서 집행하시고 좀 하여튼 뭐 저로서는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아래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저는 시에서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추경 사유에 보면 시 시민숙의예산과-329 2022년 1월 13일 자 공문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근거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시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면 이 사업은 종료해야죠. 
  왜냐하면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시 조직 개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련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거는 시민참여예산이었죠, 사업이 선정되는 당시에?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이거는 시민참여예산사업도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사업도 아닌 아주 이상한 사업이 돼 버린 거예요. 
  시에서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이 사업은 종료를 시키는 게 합당한 겁니다. 
  동이 지금 2개 동이에요. 
  면목7동과 신내1동,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동 2개만 지금 추경에 편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하필이면 전임 행정재경위원장님 지역, 현 행정재경위원장님 지역 딱 2개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설명을 좀, 
○위원장 이병우   저는 의도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설명을 좀, 
○위원장 이병우   저는 의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 질문의 핵심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위원장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처음 들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위원장 이병우   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존재할 수 있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네, 그다음 이 예산 역시 저는 민원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군다나 오거리공원 활용법 사업, 이 사업이 뭐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로서는. 
  그다음에 주민한마음건강체육축제, 이 축제 행사성 예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업비 교부를 4월로 예정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을 4월 이후에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저는 선거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예산 편성에. 
  시민참여예산이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매칭사업이었으면 괜찮아요, 최초에.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참여예산도 주민참여예산도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상. 
  따라서 시에서 사업이 종료됐다 그러면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안 한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회 시범동 간사 활동비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 지금 특위에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적어도 월요일 10시 전에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행정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21쪽부터 2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1쪽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왔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이유는 이제 위원님,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은 저희 본예산에 있는 예산으로 개관식을 좀 개최를 하지, 왜 추경으로 이걸 따로 잡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개관식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는 게 저는 우선 적정한지 여쭙고 싶어요. 
  보통 시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부대비에, 예를 들어서 뭐 준공식의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행사운영비 편성목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개소 시점이 2022년 4월이에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들이 이러저러한 제약들을 많이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이거 추경 편성하시는 동안에 선거법 검토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검토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위원장 이병우   어떻게 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이거는 이제 그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준공식이나 개관식은 선거법상 가능하다는 걸로 저희는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개관식을 6월 1일 이후에 해도 문제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장님, 개관식이 이제 그때 저희들은 개관을 바로 하거든요. 
  3월 31일에 개관식 하고, 
○위원장 이병우   개관을 하는 것하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위원장 이병우   통상적으로 개관을 먼저 하고 개관식을 나중에 해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개관식을 4월 1일 이후에 6월 1일 이전에 하는 게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선거법이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관을 먼저 하고 그 뒤에 개관식을 해도 관례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한다 그러면 이거는 선거법상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논란 내지는 뭐 시비, 이런 어휘로 표현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뭐 제가 뭐 설명서나 이런 부분 다 참조해서 페이지까지 다 적시를 해놨는데 그 부분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문화재단 도서관 위탁운영에서 경비가 지금 305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돼 있는데 본예산 대비해서요, 5명을 신규로 채용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채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신규 채용을 5명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위원장 이병우   언제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본부장은 올해 1월 1일 자로 채용이 됐고요, 나머지 직원 4명은 2월, 3월 해서 2명씩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사무실 조성 및 환경개선, 이 예산 5,0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위원장 이병우   구정질문을 이 사안으로 구정질문을 한 당사자가 공교롭게 저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위원장 이병우   제가 구정질문 A/S 타임에서 본부장 하나를 신설하는 이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매우 실망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하고 연결된 사안이니까 예산 심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사 구성은 개편이 됐습니까? 
  제가 구정질문에서 그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개편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도서관본부 신설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았죠? 
  저는 쭉 절차를 진행해서 도서관본부 신설은 본부 신설대로 하고 이사는 이사대로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취지가? 
  그런데 그냥 도서관본부 하나 신설하고 본부장 채용하고 했다 그러면 제가 했던 구정질문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저로서는 매우 의문이에요. 
  국ㆍ과장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국장님부터 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임출빈   네, 사실 문화재단에서 이제 도서관 업무가 공단에서 이제 이관되면서 전체적인 문화재단 인력 대비해서도 인원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께서 또 질의해 주셔서 일단 체제를 개편해서 위상을 좀 정립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일단은 본부를 신설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사진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 중인데 어떻든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거까지가 좀 많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좀 더 우리가 더 그 위상에 맞게끔 운영토록 같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저는 적어도 이사진을 먼저 정비를 하고 나서 본부 신설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규모나 조직,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구정질문을 했던 당사자로서 매우 민망한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제출 요구하고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조성 및 환경개선, 이 사업계획서하고 견적, 타견적 준비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위원장 이병우   업무용 카메라 역시 견적서와 타견적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위탁운영 관련해서요, 일단 자료 요청 먼저 할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한 세부내역하고요, 그리고 통합사무실 조성 환경개선비 아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해서 상세 세부내역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구정질의 할 때 가장 실질적인 이유가 도서관의 또 우리 위상 제고에 관련한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배가 좀 산으로 간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게. 
  도서관본부 신설을 하셨는데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 지금 통합사무실을 이제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제 공간이 지금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이게 뭐 다른 뭐 증축을 했다든지 다른 뭐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공간에서 지금 조성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기존에 있는 시설이 없어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기존에 있는 시설이 이제 없어지는 것보다 원래 이제 도서관 관장실하고 직원하고 같이 있는 도서관 직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서분들도 같이 있어서 이제 수서실이라고 자료 정리하는 그게 이제 한 공간에 같이 있었는데 수서실을 1층 유휴공간으로 내리고 그리고 도서관 관장실하고 직원들하고 본부하고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성을 하는 중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1층 유휴공간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서상혁 위원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1층 유휴공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보통 1층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거기 뭐 어떤 그래도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말씀하셨다시피 구립도서관에 있었던 인력들을 그대로 거기 조금 더 확장하는 개념인데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 있던 인력들이 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없습니다.
  도서관 본부 직원 신규 채용은 5명만 더 추가로 되는 거고요, 지금 2층에 30평 규모에 기존에 8명 근무하던 게 11명으로 늘어나는 그 정도만입니다.
  수서실로 내려가는 직원들이 또 있어서 30평에 11명 근무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근무 조건은 저희 구청보다는 훨씬 쾌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상혁 위원   구청보다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구청 일반 부서보다는 그 공간 대비 근무 인원은 좀 적은 편입니다.
서상혁 위원   기존에 우리 구청에 도서관 관련한 부서는 없었잖아?.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없었죠.
  이제 평수로 계산을 해보면 생각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우리 구청 청사보다 지금 구립도서관에 업무환경이 쾌적할 게 뭐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상 제고하고 연관을 해서 근무 직원들의 근무 조건도 중요하니까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이제 그 보고를 말씀드린 거면,
서상혁 위원   뭐 쾌적한 근거가 뭐예요?
  1인 공간을 넓혔나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예를 들면 저희 문화관광과, 구청에 있는 문화관광과 부서를 보면 저희가 한 20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거기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도서관 직원들 근무 여건이 그래도 구청 일반 부서보다는 나아서 그래도 위상 제고의 한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상혁 위원   업무 공간 크기를 말씀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물론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뭐 기여하겠지만 위상 제고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사실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지금 우리 중랑문화재단 사무실도 본 위원도 방문을 해봤지만 거기 그 공간과 우리 아까 말씀하신 문화관광과 직원들 공간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비슷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 면적만 보면 비슷한데 면적만 보면,
서상혁 위원   거기는 지하라서 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죠.
서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망우리공원과 소관 
  다음은 행정국 망우리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주차면수 관련해서 이 사업은 처음에 망우리 망우공간 개관하기 전부터 이 주차 공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를 해 왔잖아요, 주차 공간에 대해서.
  그럼 미리 준비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을 하시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추경에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2021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었는데요, 특별교부금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연말까지 저희가 기다려봤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긴급하게 추경을 반영하게 됐고요, 나머지 설계 전체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은 특별교부금은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미리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내려오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서상혁 위원   특별교부금 신청을 작년에 언제쯤 하셨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작년 하반기 특별교부금 할 때 신청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하반기면 몇 월쯤이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제가 부서가 7월 1일 날 신설 부서니까요, 가자마자 주차장 문제를 저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준비해서 한 10월경에 제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당연히 그러면 10월 달에 신청을 했으면 이게 12월 달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특별교부금은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교부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서울시 행정과랑도 얘기를 했고 요청을 계속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때 이게 후순위로 밀렸는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최종으로 들은 것은 우리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듣게 된 것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은 물론 이제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신청 시기에 따라 좀 빨리 신청하는 데서 밀릴 수도 있는 건데 아까 10월 정도 말씀하신 것은 물론 과장님 7월 달에 과 신설돼서 오셨잖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바로 저희가 준비해서 바로 올린 겁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죠, 바로 준비해서 올리더라도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빨라야 어쨌든 10월 달에 이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0월 달에 한 게 12월 한두 달 안에 이렇게 반영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망우리공원과 신설되기 전에는 어디 과였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게 이제 공원녹지과, 문화관광과 다 분산이 돼 있어서요.
서상혁 위원   사실 거기서 사전에 좀 빨리 교부신청을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작년 상반기 때도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특위에서도 그렇고.
  주차 분명히 지금 거기서 주차장이 좀 좁으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진행할 거면 진지하게 구비 100%를 투입해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시비 특별교부금 또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부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사문화공원이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반영해 주리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안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추경에 빨리 반영을 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지금 1주차장을 망우교 다리 그 몇 면인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거기가 한 30면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거기 지금 1주차장에서 30면이 나온다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일단 주차관리과에서 전문가,
서상혁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2주차장에 다목적운동장 주변 U자형 도로 이게 저류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저류조 위쪽,
서상혁 위원   거기 지금 U자형 도로라는 게 대형 차량들 막 주말에 주차하는데 그 공간 얘기하는 거죠, 이거 U자로 이렇게 된 데?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서상혁 위원   거기가 몇 면 정도 나와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한 70면 나옵니다.
서상혁 위원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70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70면, 그러면 거기를 유료주차장으로?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서상혁 위원   그럼 그동안에 불법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겠네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지금은 불법 차량이 못 들어, 지난번에는 드라이브스루를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차량 단속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차량 막을 설치해놨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차가 되면 양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면으로만 가능하죠, 한 방향으로?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렇죠, 한 방향으로죠.
  출입구와 이제 출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면으로만 그리게 되면 한 70면을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상혁 위원   잠시만요, 화면 좀 켜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죠, 망우교 이렇게?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저류조.
서상혁 위원   아니, 첫 번째.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아, 첫 번째?
서상혁 위원   첫 번째.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육교 있는데,
    (「그게 망우육교라고 육교 오른쪽에.」하는 직원 있음)
서상혁 위원   여기죠, 여기?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면 어디 조성한다는 거예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방향이 거기가 아니라  반대.
서상혁 위원   반대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쭉 가셔서 버스 정류소 내려가기 위한 휴게공간이 있는데, 여깁니다.
서상혁 위원   여기요, 여기 로타리 있는데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아니요, 이쪽.
서상혁 위원   아, 이쪽이에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서상혁 위원   아, 이쪽에, 여기가 이쪽에?
  이쪽 면을 이렇게 조성하는 건가요, 이렇게?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지금 휴게공간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들 편의를 반영하려면,
서상혁 위원   지금 주차된 데 이 자리 말하는 거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전체.
서상혁 위원   아, 이게 30면이 나오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서상혁 위원   이쪽 한쪽 면이 30면이 나오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일단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 휴게 공원을 면적인데요, 도로가 아니라.
서상혁 위원   주차 면수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아니, 아니요.
오화근 위원   지금 여기 현수막 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이 옆에 보시면,
오화근 위원   더 가봐, 더.
    (「옆에 정좌 있고.」하는 직원 있음)
  이 현수막에 붙어 있어, 폐쇄했다고 지금.
서상혁 위원   아, 여기요, 여기?
오화근 위원   망우리공원 주차장 폐쇄 안내.
서상혁 위원   아, 여기 이걸 없앤다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오화근 위원   전체를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서상혁 위원   아, 이걸 없앤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연결해서 버스정류장으로도 내려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요.
서상혁 위원   이쪽 공간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서상혁 위원   그런데 공원을 또 없애면서 주차 공간을 만들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런데 그게 지금 임시휴게소의 개념으로 설치되어 있는 휴게소로 설치가 돼 있는데요, 실상 저기서 휴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상혁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를 주차 공간을 하면 지금 현재 이쪽에 불법주차 되어 있잖아요.
  이게 주차과랑 얘기해서 정리하는 방향이 있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일단은 유료주차를 하면서 주차관리과에 협조를 해서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단속을 하든 아니면 이 공간 차라리 거주자 주차 공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쪽 부분을 더 확장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든지 해야,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런데 도로에다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설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사진에 보시다시피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여기 불법주차를 하고 지금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법주차를 하고.
  그러니까 공간이 없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하는데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면서 이쪽을 싹 없앨 거 아니야, 단속을 하든지 뭐 공간적으로 해서 없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적인 공간 면수는 오히려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차된 차들이 그러면 앞으로 합법적으로 주차장에 주차한다고 봤을 때, 봤을 때는 주차장 부족 공간에 대한 어떤 부분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불법주차한 차들이 정리되면 사실은 여기 이 공간에 맞는 차들이 여기 조성되기 때문에.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런데 지금 저기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이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올라오는 차량들은 아닙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아니지만 어쨌든 이 차들이 없을 때는 거기 방문하는 또 차들이 여기 댈 거 아니에요.
  대체를 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차들이.
  그러니까 그거고, 주차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담당할 건 아닌데,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도와주십시오.
서상혁 위원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서상혁 위원   지금 기존에 그러면 불법주차 했던 공간들 이거를 거주자 주차로 좀 확충하든지 같이 이제 이 주차장 확보하면서 같이 거주자 주차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시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고요, 이 공간도 왜냐하면 어차피 그대로 두면 이쪽에 주차를 또 합니다.
  그렇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주차관리과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제가 좀 맥락을 좀 달리가는데요, 화면 좀 바꿔주십시오.
  제 모니터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게 2021년 7월 23일 교통행정과에서 망우리공원 버스정류소 지자기검지기 설치 전기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망우리공원을 이용하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소를 신규로 설치했죠?
  그렇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네,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정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정책 이게 저는 상반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걸 과연 권장을 해야 될 것인가, 공원에.
  ‘차를 가지고 이동하시지 말고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라고 권장을 하는 게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의 한 측면이 있다고도 봅니다.
  또 하나 어찌됐든 우리 인류가 지금 소위 말하는 탄소 중립에 큰 흐름에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차량을 이용하도록 차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마치 권장하는 듯한 주차장 조성정책이 과연 시대적 흐름에 맞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면서 주차장을 또 조성한다.
  그러면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예를 들면 주차장 차로 이동하십시오 라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 상반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정류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망우리공원과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로 이동할 수 있게, 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이병우 위원장님 말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권장, 저희도 기본적으로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을 홍보할 때는 여기는 역사문화공원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저희가 안내책자에는 담습니다.
  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저희가 망우공간에 있는 차량이 댈 수 있는 게 한 25면 장애인 차량, 여성 것 빼면 한 실질적으로는 25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명절 때나 이럴 때 또 추모하시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묘 수가 6,990개 정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또 편리성도 반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사문화공원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을 그리지 않는다고 해서 저류조 그쪽 방향에 무단주차나 박차 차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차라리 구축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다른 차량들도 진입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현재 파리시장이 본인의 선거 과정에서 본인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게 뭐냐 하면요, 파리 시내에 주차장 주차 면수를 반으로 줄이는 거였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차량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도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차량 이용을 억제하는 이런 정책에 발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더 고민도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측면도 필요하다는 측면 그리고 어찌됐든 대중교통 이용을 훨씬 더 촉진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하고 좀 더 집행부 차원에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위원장님, 행정국장입니다.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병우   네.
○행정국장 임출빈   사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제로 가야 되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해서 버스정류소도 새롭게 어렵게 이렇게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망우리공원 주차장이 48면이 됐었어요, 48대 정도.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공간을 만드는데 어찌 보면 이제 기존에 묘역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이제 명소가 되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최소한 어떻게 보면 장애라든지 약자분들 또는 이제 그런 필수적인 어떤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걸 저희들도 이제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아까 그 부분에다가 좀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도 줄다 보니까 그러면이 많이 좀 생각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럼 한 가지 제가 더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 교통유발금 문제는 어떻게 되죠?
  교통유발부담금.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교통유발부담금이요?
○위원장 이병우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진행할 때는 거기에 따라 오는 부수적인 나비효과들이 발생하거든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위원장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해요.
  저희가 역사문화공원 오는데 차를 가져오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이병우   주민들이나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오, 주차장 넓고 좋네. 다음부터는 차 가져와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편리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하고 자가용을 가져오는 것하고 편리한 쪽으로 이동한다고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상태로 두는 것도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논쟁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망우리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체육청소년과 소관 
  다음 행정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특교를 4억을 확보를 하고서 리모델링을 추진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3억을 추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특교로 확보한 4억에 3억을 추경을 하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한 예산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재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설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재설계가 예산의 추가 투입을 초래한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설계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스터디카페나 이런 거를 하려다 보니까 전기공사가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가 건축과하고 용역사하고 다시 모여서 몇 번의 회의를 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회의를 거듭했는데 그게 이제 12월 달이 됐을 때 이 4억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전기공사에 2억 이상 들어가고 나머지 비용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에 추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사실은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특교를 확보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그거입니다.
  4억을 어쨌든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교를 4억을 확보했는데 추경으로 지금 3억을 더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유가 저는 재설계에 상당 부분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된 예산 내역에 추가 설계비가 1,75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다고요.
  그리고서 건축공사비 2억 7,320만 원이 돼서 이게 지금 전체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감리비까지 다 해서.
  이 부분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게 이제 처음 1번이 추가설계비로 1,750만 원이 잡혀있어서 그런데요, 실제적으로는 건축공사비에서 굉장히 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게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만약에 4억을 가지고 했을 때에는 할 수는 있겠지만,
○위원장 이병우   과장님, 용마청소년독서실 사업 내용이 세부사업설명서 43페이지 보십시오.
  4층, 5층이에요.
  2개 층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2개 층에 대한 사실상의 리모델링인 셈인데,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인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특교 4억하고 추경 3억 5,000만 원이 추가된다.
  아니, 2억 9,000만 원이죠.
  정확히 3억입니다, 지금.
  숫자를 거의 딱 맞추셨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3억이 편성된 겁니다.
  환경개선에 2억 9,000만 원, 감리비에 930만 원, 3억에 숫자가 딱 맞은 거예요.
  이게 과연 2개 층에 그러면 지금 7억을 투입하시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한 층에 3억 5,000만 원씩 리모델링에 이게 납득이 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일단 저희가 용마복지센터의 4층과 5층인데요, 건물이 오래 된 데다가 또 이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건축과에 같이 모여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같이 의뢰를 해서 산출이 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글쎄요, 지금 행정에서 2,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2,000만 원 삭감 사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 부분은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추가 설계에 관해서 일단 설계비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처음에 할 때 1차 변경 정도까지는 비용이 그대로 진행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추가로 저희가 금액이 늘어난 상태에서 설계를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1,75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아니, 추가설계비는 1,750만 원인데 삭감은 2,000만 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이 추가설계비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나머지 비용도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맞춰라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 아래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조성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지금 여기가 적시가 돼 있는데요, 저는 이 예산이야말로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세부사업설명서에 지금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호점은 전체 목조건물로 건축물 주재료인 방부목은 주기적인 방수작업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어요.
  수도관 보호관 공사 역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 방수공사와 수도관 보강 공사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마땅합니다.
  이게 왜 추경에 편성이 돼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년 4월 달에 준공하고 6월 1일 날 커뮤니티 공간이 이제 개관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2021년 4월에 준공을 할 때는 당초에 건물을 시공한 업체와 건축과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외벽 오일스테인 공사를 하면 될 거다라는 의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나가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뒤틀림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내년에 사실은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이게 더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이런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좀 대비를 하고 있다가 조금 그거를 관리를 좀 잘 해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올렸던 겁니다.
○위원장 이병우   이게 준공이 언제 된 건물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2021년 4월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지금 준공된 지 1년도 안 된 건물이에요.
  이거는 하자보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이제 하자보수라고 그러면 방부목에 유색착색제를 바르는 부분은 저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방부목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매년 지금 이 비용이 투입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태생이 지금,
○위원장 이병우   이거 건축하는 과정에서 검토 안 하신 거예요, 매년?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게 사실 「하천법」 때문에 복개천에 지을 때는 콘크리트 건물을 못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병우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방부목으로 지금 하다 보는데 저희도 이런 건물은 처음으로 접해 봐서,
○위원장 이병우   과장님은 처음이지만 설계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마땅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런데 당시에 일단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일스테인을 작업을 하면 된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저희는 사실 나가 보니까 그런 틈이 있어서 약간의 뒤틀림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이병우   아니, 처음에 어찌됐든 전문가들이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예측이 틀린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이병우   틀렸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매년 투입되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준공된 지 1년도 안 돼서.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계수조정에서 논의하고요.
  수도관 보강공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럴 수도 있겠다 양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 두 가지 사안, 두 가지 공사는 모두 예측이 가능한 영역이었단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에서 논의한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청소년커뮤니티공간 구성 2호점이 면목2동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면목천?
오화근 위원   복개천.
서상혁 위원   복개천.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서상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카페 옆에 있는 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당시에 본예산 신규로 이제 편성됐을 때 상임위 위원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그 위치로 사실 적합하지 않다 라고 의견을 드린 게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거기가 정상적인 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거기 보면 약간 경사면 뭐라 그러죠?
  거기가 뭐죠?
  시유지죠, 거기가?
  구유지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복개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유지인가,
서상혁 위원   그렇죠, 뚝방을 경사면에,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뚝방을,
서상혁 위원   거기를 지지대를 설치해서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목조로 했는데 처음부터 이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면목2동에 얼마든지 좀 더 노력하고 알아보면 그 커뮤니티 공간을 임대 형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굳이 지금 무리해서 지금 뭐 방수공사며 수도관 보강 공사며 이게 지금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1년이 안 됐는데 방수공사 해야 되고 수도관 보강 공사해야 되는 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매년, 매년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아마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이렇게 되면.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비용을 들일 거예요, 지금 이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지어질 당시에는 서울시에 마을공간을 찾는 그런 활동가들이 있어서 여기를 이제 방문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시비를 그때 시비 3억에다가 아지트 비용 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를 시비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 위치에다가 지어진 게 이제 시작이었던 겁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활동가 그분들이 이 건축에 대한 전문성은 없잖아요.
  그냥 그분들은 ‘아, 여기 뭐 녹지가 좀 있고 하니까 하면 되겠네, 목조로 하면 더 예쁘겠네.’ 이렇게 단순히 진행이 된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면, 물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어떤 비용이나 예산 문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게 추가 계속 보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나 검토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목조건물이면 당연히 예상해야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게 목조건물이 요즘 뭐 한옥도 많이 짓지만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 이게.
  오히려 웬만한 건축비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학습여건조성 관련한 예산도 이게 지금 세부 추가경정내역을 제가 받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로 4억은 특교금이 확보됐으니 그럼 이 4억으로 이게 충분히 사업이 진행한다고 보신 건가요, 처음에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처음에는 4억에 맞추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건물을 가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지금 전기공사만 2억 이상이 투입되다 보면 전체 4, 5층을 다 해야 되는데 전기공사로 다 빠지고 나면 이제 이게 좀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수 차례 해서 이거는 내년도에 추경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게 기대치에 부흥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하게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현황을 보면 면목독서실, 망우청소년독서실을 보면 이게 1억 5,000만 원 하고 1억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 아마 그 정도 봤을 때 좀 넉넉히 4억이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게 처음에는 4억이면 충분하다가 아니고 특교 중에 남은 금액이 4억이었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4억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 보려고 했는데 망우나 면목보다는 면적이 한 60% 정도 큽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전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이제 저희가 4억에 맞출 수가 없는 상태가 됐던 겁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추가로 3억을 더 추가한다는 건 예산이 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예산이 용마독서실을 하겠다고 4억을 올려서 받은 게 아니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5억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1억은 망우에 투입을 하고 4억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 4억 가지고는 전기부터 시작해서 뜯어고치다 보면 이게 너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서상혁 위원   면적이 몇 평이라고 그랬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547㎡ 정도 됩니다.
서상혁 위원   200평이 좀 안 되겠네요?
  한 150평, 160평 되네요.
  글쎄요, 지금 이거 세부내역을 좀 받은 게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 그 뒤에 설계하는 부분에서 붙임 문서로 일일이 다 하나씩 붙여드렸습니다, 근거에 대해서.
서상혁 위원   어디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뒷장에 붙임으로 해서.
서상혁 위원   아, 이거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래서 이거는 건축과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일단 전부 다 산출을 해 주신 부분이고요.
서상혁 위원   그래도 너무 견적이 과하게 나온 부분이 있는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화근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에 있을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딩가동2번지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죠,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조금 아까 동료 위원 말씀처럼 이제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끊임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또 화장실 문제도 있죠?
  그래서 그 화장실 때문에라도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화장실도 추후에 또 설치한다 그랬는데 설치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오화근 위원   화장실을?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번 달 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지을 때 한꺼번에 했으면 비용도 적게 들었을 텐데,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당시에 치수과가 「하천법」때문에 화장실은 지을 수 없다, 처음에 그랬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때는 지을 수 없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콘크리트로 짓는 것으로 했던 것인데 저희가 목조건물로 할 때에는 설계 과정상에 그 면이 워낙 적다 보니까 내부에는 화장실을 또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렸던 겁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오화근 위원   콘크리트도 하려 그랬는데 못 해서 화장실이 「하천법」에 걸려서 못 했는데 지금 목조로 해서 아예 목조로 지을 때 화장실도 했으면 지금 공사가 이중, 삼중으로 안 들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모든 공사가 거의 다 그런 거 같아요. 
  과장님, 조금 아까 용마청소년독서실도 전기가 2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2억이 좀 넘게 나오는, 
오화근 위원   2억 넘게 나오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오화근 위원   그거 갖고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민원여권과에서 기계 하나 2,000만 원짜리 연결하는 데 전기 지하철에 천장 뚫고 연결하는 데 250만 원이었다가 그게 800만 원이 됐어요. 
  2억 5,000만 원이면 내가 보기에는 5억은 들어갈 거 같아, 전기 공사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지금? 
  지금은 2억이라 하더라도 막상 공사 시작하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민원여권과 2,000만 원짜리 민원자동발급기 하나 연결하는데 구멍 지하철 천장 뚫고 연결하는데 그게 800만 원이라니까. 
  그런데 뭐 이거 2억 갖고 되겠어, 한 5억이나 한 10억 가지면 또 혹시 모를까. 
  그런 식으로 이게 공사를 할 때도 어떻게 1년을 못 내다봅니까, 1년을. 
  1년을 못 내다봐서, 그리고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지 될 그런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뭐 한파가 41년 만에 한파 어쩌고 하는데 1년 전에 제대로 했으면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어도 수없이 과장님들이 어떤 사업을 하실 때마다 의견도 드리고 그렇죠, 조언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왜 안 되는지 또 설명도 하고 해도 일단 계획이 잡히면 뭐 의원들이 뭐라고 하든 뭐 예산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직진이야. 
  직진밖에 몰라. 
  그러니까 딩가동2번지 화장실 문제도 벌써 저희가 전반기에 아래 행정에 있을 때 한 얘기인데 지금 다시 하고 계시잖아. 
  그때도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화장실이 없는 건물에 어떻게 애들이 길 건너서 화장실을 가냐.
  거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노인휴게실도 새로 지어줘야 돼. 
  그러면 또 시멘트로 못 지어. 
  구청장님이 지어준다고, 해 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막만 쳤어. 
  춥다 그러니까 가운데 가려줬어. 
  이제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젊은 애들, 청소년 애들은 저런 것도 지어주는데 우리는 왜 안 지어주냐, 또 지어줘야 돼. 
  그러면 거기 시멘트 못 지어.
  또 목조 지어줘. 
  이거 완전히요, 예산 먹는 하마예요, 예산 먹는 하마. 
  저는 과장님을 과장님이 이러이러 해서 도서관에 애들이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과장님이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저희가 임기가 다 돼서 하다 보니까 일은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의 의견도 듣고 소통도 하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얘기했어, 딩가동. 
  기억나시죠, 딩가동2번지 화장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오화근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말고요, 방수공사와 수도관 보강 공사의 경우에는 견적서 신고가 가능하죠,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이병우   그다음에 용마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부분도 견적서가 가능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견적서를 이 부분을 그 견적서 부분은 일단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이런 가이드라인에 의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병우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보조자료 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산출 근거가 2020년이에요.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지금 산출된 공사비가 이렇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이병우   아니, 2022년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을 기준으로 하면,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게 이제 건축과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체육은,
○위원장 이병우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 그러니까 용마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 공사 원가 검증하는 프로그램 있어요. 
  이건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하셔서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조달청 통합공사 원가 계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검증을 받고 그 전에 예컨대 월요일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왜냐, 일단 연도가 2년의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뭐 노임 단가 인상, 이런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긴 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저희가 신뢰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그래서 적어도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 죄송하지만 모니터 잠깐만 좀 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건설공사 원가 계산 프로그램을 강남구가 자체 개발했다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조달청, 조달청 원가 계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 사이트,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행정지원과에서 2019년에 구입한 공사 원가 계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이병우   거기에 협조를 요청하셔서 적어도 두 군데 이상으로 이 내역을 좀 검증을 부서 차원에서 해 오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왜냐하면 추경에 요구하고 본예산에 내지는 다음 추경에 또 편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이병우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 견적서, 타견적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학습여건조성, 그러니까 용마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은 사업계획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사업계획서요? 
○위원장 이병우   네,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네,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이 빙모상으로 인해 금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7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국장님이 또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김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97쪽에 보시면 도로과 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도시안전과. 
김미숙 위원   도시안전과?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도시안전과는 넘어갈까요? 
김미숙 위원   도시안전과 넘어가 주세요. 
○위원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이병우   네, 도시안전과는 기금이 하나 더 있어서 기금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걸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위원장님,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발언 기회를 한번……. 
○위원장 이병우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기금이 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위원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재난기금이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쓰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이병우 위원장님께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하냐, 이렇게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뭐 기획예산과라든지 조정 관계에서 긴급하지 않은 예산을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편성하냐,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오미크론 환자가 지금 우리 중랑구에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현재로 한 7만 명 정도가 걸려서 코로나 환자가 인구의 한 18% 정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23일 정도 정점이 돼서 오미크론 환자가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일상 회복으로 가는 예산도 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재택치료자 지원이라든지 방역물자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염 취약지역의 주민,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 가지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는,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하는 재난지원금 외에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네, 그리고 이제, 
○위원장 이병우   이번 추경을 편성하실 때 기금을 어떻게 해 오셨냐면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만 20억을 편성하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치금, 기금운용계획안 7페이지 보십시오. 
  지출계획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20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지출계획이 예치금이라고요, 지출계획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더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위원회에 별도의 추가 설명 자료를 작성해서 부서에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로과 소관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으로 지금 일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지금 이거 도로 맨홀이랑 이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용역을 주신다고 한 거네요, 안전점검으로? 
○도로과장 민태종   네, 용역을 하는 거고요. 
김미숙 위원   네. 
○도로과장 민태종   「중대재해처벌법」과 직접 관련은 없고요, 「중대재해처벌법」발효에 따라서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여건이 되다 보니까 중요한 안전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을 때는 관리를 어떻게 했나요? 
○도로과장 민태종   저희가 육안 점검을 했는데요, 일단은 육안 점검보다는 사면지랄지 옹벽이랄지 맨홀, 사면지랑 옹벽은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맨홀은 저희 구민들이 실생활에 쉽게 접하는 위험한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점검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보고 좀 더 정확하게 판정을 내려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중대재해처벌법」하고도 상관이 없고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 도로과에서는 맨홀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를 갖다가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노후 관리를.
  그렇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 꼭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용역을 주겠다? 
  저는 이거는 맞지 않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지금 대상지 중에 옹벽이랑 사면지 5개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고요, 그 이외는 대상이 안 되는데,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 1식이라는 게 지금 2,200만 원 해서 1식 해서 지금 2,200만 원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도로 거기 옹벽. 
  이 안전점검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육안으로 봤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검사를 했을 때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제 되도록이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거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도로과라는 데는 전문과거든요, 여기가. 
  그렇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여기를 거쳐야만 다 하는 데니까, 이 일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데니까, 타 과에 비해서. 
  그러면 꼭 「중대재해처벌법」하고는 저는 상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금 1월 이십 며칠부터 시행이 됐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우리 행정 쪽에서도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갖다 딱 해놓고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올려서 오기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법이 그러니 그렇게 합니다.’라고 그렇게 또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도로과도 나는 혹시나 또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바로 시행이 돼서 이거 문제가 되는 건지,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 
김미숙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미리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면피용이죠, 쉽게 말을 하면?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보세요. 
  어떤 거를 우리 아무리 관공서에서 일을 하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저는 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공서가 하는 모든 공사는 일반 공사보다 훨씬 더 가격이 단가가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도로과장 민태종   저희 단가가 높은 거, 
김미숙 위원   아니, 그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을 한다든지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일반적으로 했을 때와 관급공사 공사비가 어떠냐고요? 
  낮지는 않잖아요, 같지도 않잖아, 이퀄 관계도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지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관급공사비가 대부분 실 공사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좀 높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비는 왜 이렇게 일반공사비하고 차이가 많이 날까 할 정도로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는 관급공사만큼은 더 확실하고 튼튼하게 돼 있단 소리예요, 그만큼 공사비가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치는 과정도 단계도 훨씬 더 많습니다. 
  처음에 뭐 합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타당성조사 하죠? 
  예비타당성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또 전문가 용역 주죠? 
  발주하죠? 
  그래서 공사해서 결과 났잖아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있잖아. 
  그러고 나서 중간에 관리도 충분히 저는 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치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뭔가를 법이 국가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놨으니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 저는 이 논리는 성사가 맞지가 않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신데요, 부가적으로, 
김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불량 맨홀을 갑자기. 중랑구에 1,000개인가요, 지금 맨홀이, 불량 맨홀이? 
○도로과장 민태종   1,000개가 넘습니다. 
김미숙 위원   1,000개가 넘어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또 왜 안 들어가요, 총 몇 개인가요, 그러면? 
○도로과장 민태종   현재 2만 1,000개 정도 되고요. 
김미숙 위원   네. 
○도로과장 민태종   지금 시도 구간을 빼고 나서는 저희가 시도 구간이 한 7,000개소 되고 나머지 구간이 구도 구간인데요, 지금 현재 1,000개소 내외는 구도 중에 차도로서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이제 산정을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시도 구간에 있는 것도 하는 게 맞고 안전 점검을 그렇죠? 
  위험을 먼저 방지를 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대로 논리라면, 
○도로과장 민태종   이 사항은 지금 이병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요, 원칙적으로 맨홀은 2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김미숙 위원   네. 
○위원장 이병우   계수조정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김미숙 위원   봤어요, 저도 보기는. 
○위원장 이병우   네, 그 내용이고요. 
김미숙 위원   네, 봤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 봤는데 이제 저는 도로과도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소리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관공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관공서만 관리하는 도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건물만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관공서에서 어떤 법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먼저 막 이런 식으로 덮어씌우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도로과뿐만 아니라. 
○도로과장 민태종   맨홀은 그렇고요, 지금 옹벽이랄지 사면지는 지금 저희 이게 자연적으로 도로가 생기면서 발생된 사면지도 있고요. 
  저희 택지개발을 하면서 생긴 사면지, 옹벽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면, 옹벽들이다 보니까 정확한 설계도서도 없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안전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문가들 의견을 받고 정확하게 연장이랄지 현재 상태를 판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맨홀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김미숙 위원   참 과장님, 전문가, 전문가 의견 듣는다고 너무 그거 남발하지 마세요. 
  저는 참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모든 과가 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니,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면 그 과에 왜 앉아 있습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김미숙 위원   참 저는 그 부분이 보세요. 
  아니, 모든 걸 전문가가 하면 공무원이 앉아 있지 말고 전문가를 앉혀놔야죠, 거기에다가.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김미숙 위원   네. 
○도로과장 민태종   저희가 얘기하는 전문가는요, 토질전문가, 구조전문가, 저희가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구조기술사랄지 토질기술사는 될 수가 없거든요.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너무 전문가, 전문가 이렇게 몰아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인 거예요, 그 과의. 
  건축과면 건축과 전문가고 도로면 도로과 전문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의회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아, 이거 공무원들이 전혀 전부 아마추어들이 앉아 있구나.’ 그리고 ‘모든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전문가의 어떤 힘을, 능력을 빌려서 지금 일을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어찌됐든 저는 이제 이미 계수조정 때 상임위에서 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도 또 불량 맨홀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개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다, 형평성에. 
  그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 과는 저는 이걸로 하고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일로 지하차도 보도 육교 설치 이거 한다 그랬잖아요, 해체하고.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엘리베이터 2개 13인용 들어간다라고 들었어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거 총 예산이 얼마예요? 
○도로과장 민태종   지금 현재 국비로 7억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요, 지금 순수하게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은 한 6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자리에 상수도관로 200mm짜리 2공이 들어가고 하수관로도 들어가고 통신관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비랄지 복구비가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육교가 ’93년도에 설치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쪽 내부, 육교 내부 쪽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김미숙 위원   그거는 과장님, 저도 제가 그 육교를 다녀본 사람이기 때문에 부식됐다는 거 알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거기 육교 그리고 이용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거기.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거기 현장에 가셔서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육교를 그렇게 많이 이용은 안 한단 소리예요, 여기 지금 현재 하시려고 하는 데.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거 바꾸는 것을 전체 지금 국비 7억에 지금 우리 또 우리 구비 들어가는 거 있지 않나요? 
○도로과장 민태종   이번에 2억을 요청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총 얼마예요? 
○도로과장 민태종   9억입니다. 
김미숙 위원   9억이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아까 말씀한 상수도관로, 통신, 전기관로 다 다시 해체했다가 어쨌든 다시 원상 복귀시켜야 되고 그렇잖아요. 
  지하 맨홀 시킬 거고 할 거 아니에요, 그 공사가? 
  하다 보면 엘리베이터 13인용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제가요. 
  아까 제가 잠깐 물어봤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13인용이 2개가 들어가면 보세요. 
  아까 관급공사가 왜 이렇게 높나 하는데 건설하는 사람한테 실제로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견적을 뽑고 아까 용역도 주고 또 설계 들어가고 하겠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감리도 들어갈 거고 여기에 따라서 여기 부수된 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육교 해체하고 엘리베이터 2대 들어가는데 양쪽에 지금 1대씩 들어간다면서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높이가 지상 한 2층 정도 아까 뭐 4.5m라고 나한테 누가 그랬던 거 같은데 맞나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민태종   4.5m에 기존 엘리베이터가 2m가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토털 높이는 6.5m가 됩니다. 
김미숙 위원   6.5m?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아니, 어쨌든요, 올라가고 하면 그러면 건물 높이로 따지면 한 2층 높이 정도 될 거예요. 
  6.5m면 2층, 한 3층 조금 못 되겠네요. 
○도로과장 민태종   3층 정도 됩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3층까지는 안 돼도 2층에서 2층 반 정도 지금 되는 층이란 말이에요, 높이가, 고가. 
  그런데 13인용 엘리베이터 양쪽에 2개 들어가고 어쨌든 나머지 뭐 설비 들어가고 또 뭐 보강도 할 거고 등등에 하는데 9억이 들어간다는 건 이건 다 놀랄 일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건축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전문가가 들어도 그냥 ‘헐’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김미숙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관급공사는 또 이럽니다, ‘저희는 원칙에 의해서 합니다. 이렇게 발주가 돼서 합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요, 엘리베이터 본체 가격이 관급자재 금액도 있고 사급자재로 하더라도 관급자재랑 별 차이가 없고요. 
김미숙 위원   엘리베이터 제가 잘 알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김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도로과장 민태종   건축에도 저희가 설계 들어간 단가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갑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금액이 이렇게 높은데 자꾸 일반 단가하고 비슷하게 들어갔다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그거 한번 제가 그러면 가져와 볼까요, 지금 견적 한번 뽑아서요? 
○도로과장 민태종   통상적으로 이 견적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통상적인 거,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과장님.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일반적인 공사하고 지금 관급공사는 가격 차이 많이 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 민태종   저희가, 
김미숙 위원   그런데 자꾸 뭘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고. 
  인정할 건 좀 인정을 하셔야지. 
○도로과장 민태종   아니, 위원님,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정상적인 자재를 쓰고 정상적인 단가를 줘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김미숙 위원   그러면 아니, 다른 일반 공사는, ○도로과장 민태종 그렇지 않고 부실하게 시공을 한다 그러면, 
김미숙 위원   잠깐만요. 
○도로과장 민태종   그거보다 적게 들어가죠. 
김미숙 위원   과장님, 일반 공사는 통상적인 자재 안 쓰고 무시하고 하나요? 
  불법 공사 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아니, 위원님! 
김미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관급공사는 뭐 이 정도 해야지 통상적인 이 가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논리이신데 그러면 일반 공사는 불법공사하고 불법 자재 쓰고 있냐고요. 
  아니란 소리예요.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정확, 아니, 저희가, 
김미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저희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서 설계를 하게 돼 있죠. 
김미숙 위원  그놈의 원칙, 원칙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원칙 따지고 있다 보니까요.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그게 원칙과 규정이,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원칙도 중요하다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고쳐야 되겠죠.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 원칙도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원칙과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원칙이 달라야 됩니까? 
  과장님!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일반 업자들한테 적용하는 원칙과 관급 국가가 하는 원칙하고 달라야 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꾸 원칙이라고 하니까. 
  말뜻을 알아들으셔야지. 
○위원장 이병우   과장님, 우리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김미숙 위원   아, 참 답답하시네. 
○위원장 이병우   취지에 맞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김미숙 위원님, 저 국장이 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국장님. 
○한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네. 
김미숙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자, 일반인이 공사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일반인이 공사하는 원칙과 지금 관공서에는 원칙이 다릅니까? 
  자재 다른 거 씁니까? 
  어차피 다 인증해 주는 거 다 쓰고 있어요, 국가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급공사가 높다라는 거예요, 코스트가. 
  인정을 하셔야지. 
  그런데 뭘 자꾸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고요. 
  제가 그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거.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뭘 아시겠다는 거예요? 
  뭘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 
  제가 공사를 압니다. 
  제가 알아요. 
  몰라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13인용 하는 데 2대 하고 아무리 뭘 한다고 9억 들어갑니까, 솔직히? 
  관급공사에서 원하는 업체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다 보니까 가는 거지, 솔직히 말을 하면. 
  이걸 일반인들은 진짜 공사 잘 하는 사람들 줘도 이 정도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관급공사니까 우리 통상적인 사례가 있고 하니까 그냥 ‘아,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겁니다. 
  여기 위원들이 바보라서 그거 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뭐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찾아내서 보완하시는 거는요, 나중 일이고요, 당장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모든 공사가 제가 느낌이 있어서 여태껏 느끼고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산정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과에서 애로사항 많은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육교에서 어쨌든 엘리베이터로 바꾸는 거, 뭐 국비가 됐든, 국비 7억 지금 가지고 오셨다며, 그렇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 7억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2억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매칭이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 육교를 하시더라도 엘리베이터를 하시더라도 저는 어느 엘리베이터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 종류 많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명칭 대다 보면 꽤 몇 개 있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 유지비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승강기 값. 
  그렇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용하는, 다수에 이용하는 거 월정액 계산해서.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비를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이거는 한계야. 
  의원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도 없더라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에 좀 더 그 9억 안에서 최대의 저는 효과를 누려 달라고 나 부탁을 하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민태종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못 알아들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좀 신중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뭘 신중하게 하고 뭐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병우   자, 위원님! 
김미숙 위원   어쨌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네. 
김미숙 위원   여기 9억이라는 거는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네. 
김미숙 위원   여기 어느 업체에서 관급공사 해서 될지는 모르겠고 아직 선정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됐나요? 
○도로과장 민태종   아직 안 됐고요. 
김미숙 위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설계 중입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설계 중이고 하면 앞으로 될 거 아니에요. 
  9억이라는 돈을 써야만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냥 일반화된 저는 엘리베이터 하지 말고 조금 다르게 해서 여기 했을 때 ‘9억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참 잘 됐다.’ 모든 구민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보는 사람들이.
  그런 공사를 저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전에는 뭐 기본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말할 것도 없어요, 기본 베이스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 9억을 씀에 있어서도 그냥 13인용 엘리베이터, 거기가 13인용 엘리베이터를 선정한 이유는 있나요? 
  이용률이 작아서 13인용을 넣었나요? 
○도로과장 민태종   저희가, 
김미숙 위원   사실 13인용은 몇 명 타는 줄 아세요? 
  13명 다 못 타요.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요, 저희가 장애인 전동차가 대형 전동차가 잘 안 들어간다는, 
김미숙 위원   안 들어갑니다, 그거 지금. 
○도로과장 민태종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김미숙 위원   일반 휠체어만 들어가요. 
○도로과장 민태종   이 용량을 좀 큰 용량, 대용량 엘리베이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3인용으로 계획을 했는데 조금 더 위의 단계 어쨌든 뭐 한 17인용, 18인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그랬을 때 금액 또 늘어날 거예요? 
○도로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김미숙 위원   저는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거야. 
○도로과장 민태종   아, 그 부분은, 
김미숙 위원   13인용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큰 거 정말 장애인, 아까 말씀, 제가 알아요. 
  일반 휠체어만 들어간다니까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겨요, 다시 또 뭐를 해야 된다는. 
  엘리베이터 박스부터 다시 하면 엄청 돈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큰 엘리베이터를 조금 넣으시고 금액은 이 금액으로 해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도로과장 민태종   맞습니다. 
  그걸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코스트 단가를 최대한 효과를 좀 누려보시라고 내가 그거를 제안하려고 하는 건데 자꾸 답을 갖다 이상한 쪽으로만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거를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했던 거예요. 
  13인용은 너무 작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13명이라도 절대 13명 못 탑니다, 지금. 
  그리고 13명 타도 부대껴서 사람들이 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가격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에서부터 그거를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추가로 우리가 또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거 고민하셔서 다시 설계에다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호동   네, 우리 김미숙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렇게 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또 엘리베이터를 잘 설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이용률이 그렇게 많은 다수의 사람이 하는 지역은 아니라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거 전수조사 안 하고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그래서 이용률이 작아서 13인용을 넣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애당초 계획은 13인용이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지하철 출입구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작아서 대형 전동차가 못 들어간다라는 민원들이 많다 그래서요, 
김미숙 위원   맞아요, 못 들어가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김미숙 위원   정말로 응급 시에는 응급 구조대 침대도 접어서도 못 들어갑니다, 그거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그래서 대형으로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김미숙 위원   네, 어쨌든 이제 제가 말하는 취지는 최대한 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정말 9억이 들어가서 잘했다라는 공사, 저는 정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머리로 해서는 정말 이게 이제 우리가 탁상행정론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장에 맞게 그다음에 주변에 진짜 전문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용역도 발주 내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소리를 좀 많이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반영이 되지, 해 주는 대로 하다 보면 또 다른 시행착오가 또 생긴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다음에 용마산로 보도 여기도 이거는 그냥 내구연한이 돼서 지금 진행하는 거죠? 
  2억 5,000만 원 늘어나는 거요, 신규? 
○도로과장 민태종   어떤 거, 
김미숙 위원   용마산로94길. 
○도로과장 민태종   용마산로94길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숙 위원   네. 
○도로과장 민태종   용마산로94길은 일부 구간은 저희가 3년 전에 보도 정비를 완료했고요, 보도 정비 못 한 구간 일부와 상부 일부 구간은 보도를 신설해달라라는 민원이 있어서요, 그 민원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구비 100%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봐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여기가 구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왜 매칭으로는 이렇게 뭐 시비나 국비로는 못 들어오나 봐요, 예산이? 
○도로과장 민태종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요, 여기는 순수하게 구도기 때문에 시비 예산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있었어요? 
○도로과장 민태종   이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본예산 저기를 요청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예산 심의하다가 예산이 모자라, 저희 구 예산 전체 형편을 따져서 이 사업이 그때 탈락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추경예산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교부금을 요청하자라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추경예산 요청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급했을 때 아니면 정말 이 돈이 없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예산이, 그래서 그걸 투입하는 게 추경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민태종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추경으로 들어와서 여쭤본 거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 과 저는 좀 의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공사는 뭐 해야 되는 거는 하는 거지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무국에서 계수조정에 올릴 때 아까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일로 지하차도 보도육교 부분에 엘리베이터 부분은 부기명, 비고란에다가 별도 우리 특위가 권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서 우리 계수조정 테이블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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