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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08월 17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심사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제가 센터장이라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건 좀 시정이 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방향은 그렇게 잡고 계속 발전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센터 운영비도 역시 본 위원이 3,000만 원까지 증액을 요청드린 부분인데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 구와 비슷한 업체들을 뽑아놓으셨네요, 2,200만 원으로 돼 있는 부분.
  그런데 그 이상 되는 지자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비교했을 때 너무 평균적으로 우리 중랑구 현실에 맞춰놓으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그들의 고충사항을 들어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공백기가 되면 공과금을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1,000시간 이상, 1만 시간 이 부분에 대해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봉사왕 메달을 받고 난 이후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고 ‘난 여기까지 왔어.’ 하고 내려놓는 경우를 왕왕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동기부여를 더 해서 지속적으로 봉사에 관심을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메리트를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좋은 방안이 좀 있겠습니까? 

(11시16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신유진   중랑구 의회사무국 신유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18분)

○위원장 조현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제2차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과 같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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