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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31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0 망우리공원과 소관
  4.    0 체육청소년과 소관
  5.    0 민원여권과 소관
  6.    0 기업지원과 소관
  7.    0 기획예산과 소관
  8.    0 일자리창출과 소관
  9.    0 도시농업과 소관
  10.    0 세무1과 소관
  11.    0 보건행정과 소관
  12.    0 위생과 소관
  13.    0 건강증진과 소관
  14.    0 의약과 소관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0 망우리공원과 소관 
  그러면 망우리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63쪽에서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망우리역사문화공원 기획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랑문화원에서 망우리공원 아케이드 구축을 한다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아카이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애 위원   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내용을 좀…….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도 지금 망우역사문화공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하고 있고 아카이브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곧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망우리공원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지금 추경사유도 인물 자료 수집이나 이런 내용들인데 중복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중복되는 사업은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인식하고 있어서요.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중랑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이나 또 이제 문화관광과나 많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망우리역사문화공원도 망우리공원과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협업해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망우리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을 2개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맞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래서 2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부지에 59면으로 예정됐는데, 59면 맞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 정도 주차대수면 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1주차장 같은 경우 보면 37면으로 확인되는데, 37면이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일단 공원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 2개소 총 96면을 추가로 조성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실시설계 용역 전에 교통성 검토 용역을 하고 이제는 그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간 건데요. 
  그 용역 결과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수요가요, 주차장 수요가 평일 기준에는 79대, 휴일 기준에는 98대가 필요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 확보해야 되는 주차면수는 최고 80면이기 때문에요,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는 거는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제1 주차장 쉼터 쪽은요, 제가 이제는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통성 검토용역 결과 주차면수가 80면 이상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망우저류조주차장도 저희가 지금 조성을 계약은 하고 있지만 저류조주차장에서 망우공간으로 이동하려면 데크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데크 계단은 가팔라서 보행약자가 이동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쉼터 쪽은 그 데크로드를 활용해서 망우공간까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행약자도 얼마든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거리는 한 800미터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공원에서의 거리가 800미터라고 지금 예상한다고 말씀 주신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제가 입구에서 망우공간까지가 한 500미터 정도 되거든요. 
신예진 위원   과장님, 제가 공원에서 거리만 여쭤봤는데 지금 조금 긴장, 첫 질의라 긴장하신 것 같아요. 
  거리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한 400미터 이상 정도로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런데 지금 800미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운전을 하시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신예진 위원   네, 만약에 우리 구청 지하주차장이 있잖아요. 
  다들 사용 많이 하시는데 400미터에서 800미터라고 예상되면 저쪽 다른 건물의, 건너편의 하나은행이라든가 그 정도 돼도 거리가 조금 되는데 가까운 곳을 두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하면서까지 공원을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지금 망우공간 쪽 주차장은 면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불법주차가 지금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성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쉼터 쪽은 그 저류조보다는 접근성이 좋아서요. 
  거기가 주차장 조성지로는 적정하고 지금 거기는 쉼터로 조성은 돼 있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쉼터를 공원으로 꾸며놓긴 했지만 그 어떤 시설물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수목도 거의 없어서요. 
  그래서 그리고 또 평지형이라가지고 그 지형 훼손 없이 주차장 조성으로는, 조성지로는 적당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예진 위원   아까 데크 계단 그쪽이 가팔라서 그쪽 부지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이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행약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예진 위원   네, 이동이 어려운, 그런데 지금 제1 주차장 같은 경우도 오르막길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제1 주차장 같은 경우도 오르막길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데크 계단 그쪽 부지랑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녹지공간 얘기를 하셨는데 또 현장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렇죠, 같이 해 보셨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신예진 위원   제가 봤을 때 무궁화꽃도 예쁘게 피어있었고 평지도 이렇게 있었고 거기 벤치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주민분도 한 분 계셨습니다, 평일에 좀 시간대가 한가로운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풀 같은 경우도 잘 조성이 되어 있었고 따로 도시재생을 할 필요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공원이 부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꽃도 예쁘게 피어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녹지공간을, 그리고 그 공원을 또 만들기 위해서 이전에 들인 사업비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사업비 들은 것도 무시 못 할 것 같고 충분히 좋은 공간인데 그 좋은 공간을 굳이 다시, 다시 공사를 하면서까지 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공사를 진행을 했을 때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지 않아요, 37면 정도의 적은 주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면 이게 타당한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많이 드네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통성역량 용역에 의해서 이제 주차면수가 그쪽에, 망우역사문화공원에 필요한 주차면수가 지금 80면 이상이라서 저류조쪽 주차장 59면하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지금 망우동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주차장의 필요성은 저도 항상 우리 중랑구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2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대수도 좀 확보가 되는 것 같고 그 방치되는 곳을 조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조성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제1 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공간을 조금 활용하는 방안을, 새로운 방안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VR영상을 업로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네이버에 “망우역사문화공원”을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가 따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VR영상을 만들어서 어디 홈페이지에 게시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지금 저희가,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망우역사문화공원 홈페이지를 별도로 따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축이 거의 이제 완료가 됐고요. 
  9월이나 10월 중에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에 그 콘텐츠를 올리려고 합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아직 그 홈페이지가 구축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VR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다라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연간 홍보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우셔서 홈페이지 구축을 먼저 좀 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신 다음에 이런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간 예산이 이제 계획이 세워지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시는 방법으로 좀 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제 기획전시에서 여기 영면해 계신 인사들의 기획전시가 끝나면 전시 소재가 어쨌든 고갈이 될 텐데 계속 같은 전시를 반복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들을 찾아서 새로운 기획전시를 운영을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새로운 기획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글날 기념으로 해가지고요, 한글에 대한 기획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예를 들면 백선엽 장군 같은 분들도 이제 기획전시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까지 좀 더 폭넓게 확인을 해서 기획전시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박인환 사진을 사용을 한 것 때문에 저작권료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사진을 사용을 해도 되는지, 저작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이제 기획전시를 하시는 데 여러 가지 면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박인환 작가님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우리 구청에는 특허 관련해서 전문가가 없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신예진 위원   변리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저작권 관련해서 어떤, 어떤 걸 사용을 함에 있어서 검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좀 참고해서 사용하든지 그런 시스템이 아예 없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작권에 관한 소관하는 담당업무나 부서는 없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자문을 받아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박인환 작가 사진을 사용을 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박인환 작가 사진은 일단 백제, 인제에 문학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제공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요. 
  거기는 이제는 그 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하고 이제 1,000만 원의 저작권료를 계약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진인데 거기서는 본인들이 저작권료를 냈으니 제공해도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문학관 측의 생각인 거고 사용을 하실 때 정확한 경위를 확인을 하지 않고 쓰셨다는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거는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엄청난 실수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 특허 관련해서 기업에서는 크게 소송을 할 정도로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는 굉장히 구민들에게 창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작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저는 참 불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지혜롭게 해결해서 이게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하실 겁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진이나 자료가 저희가 사용해도 되는지, 저작권이 있는지 그 여부를 면밀히 살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혹시 아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따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따로 계획서 수립해서 제출을 요청드리고요. 
  아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 지금 상주하는 식으로 진행되나요, 어떻게 시스템인지?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기획예산과에 상주하는 변호사는 1명이 있고요. 
신예진 위원   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다음에 저희 법률자문단이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을 하려는데 우리 신예진 동료 위원이 먼저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계획안에 보면 1주차장 37면, 2주차장 59면 맞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런데 어제 과장님도 저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탐방 가셨잖아요, 1주차장, 2주차장.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가서 보시고 느끼신 점이 없어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공원부지가 사람이 사용 안 한다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미 공원을 조성해서 많은 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도 문제인데 공원녹지를, 녹지조성을 공간을 많이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잘 돼 있는 시설을 망가뜨리고 주차장부지로 콘크리트벽으로 싼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점 아닙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돼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주덕성 위원님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지금 2013년도에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명인사 9기 묘역이 국가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60여 명의 근현대의 유명인사분들이 잠들어 있어서요, 스토리가 있는 역사의 산, 박물관,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이런 장소를 저희가 조금 더 가치를 보존하고 확장하고 또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접근성에 대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뒤따르는 게 이제는 주차장 조성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덕성 위원   잠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설명했고요. 
  그런데 사실상 공원까지 거리도 접근성, 자꾸 접근성 말씀하시는데 접근성 거리가 멀어요, 지금 보면. 
  오히려 제가 판단했을 때는 2주차장, 지금 저류조쪽에 공사하는 게 오히려 접근성이 더 낫다고 봐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거기에 대해서도, 
주덕성 위원   그리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주덕성 위원   그리고 그 1주차장 조성부지 공원부분에 가보면 서울둘레길로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녹지공간으로 돼 있어서. 
  조사해 보셨어요? 
  그 둘레길이 1부분이에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둘레길도 다 망가뜨리고 공원도 다 망가뜨리고 녹지공간 다 망가뜨리고 주차장부지로 만든다는 게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역사문화 저기지만? 
  더 근교로 할 수도 있잖아요, 2주차장을, 저류조를 더 많이, 많은 공간을 만들든지, 2주차장 공간에 보면 말이죠, 지금 1면, 1면 일자로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보면 소위 말하는 그 사선주차, 일명 개구리주차방법이라고 그러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 주차면수를 늘릴 수도 있고 저류조부분, 그 기둥을 더 세워서 위에 공간에다가 더 늘릴 수도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주차장 그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이게 의문이라 이 말입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 주차면수가 더 확보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중이니까 거기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U자형 도로에, U자형 도로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망우공간과 고갯길까지 이젠 차가 다 차면 그 낙이망우교 그쪽 주변까지 지금 불법주차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U자형 도로로 가려고 하면요, 망우공간에서 U자형 도로 그 주차장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 그쪽은 중앙차선이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서려고 하면 거의 망우동사거리까지 가서 U턴을 해서, P턴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 지금 쉼터 같은 경우에는 망우공간에서 그 육교, 낙이망우교만 지나면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접근성은 여기가 뛰어납니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지금 U자형도로로, 망우공간에서 U자형도로로 들어가려고 하면 망우사거리까지 가서 U턴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또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차장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첫째, 우선 이렇게 한꺼번에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럼 2주차장 먼저 건설해보고 여기서 최대한 59면이 아닌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 안 됐을 때 이 1항을, 1주차장 건설을 시도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 이제 좀 관광자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장미축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망우역사문화공원,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이제 큰 보고(寶庫)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수많은 분들이 잠들어 계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에 대한 그 증인,, 증거로 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중랑구의 큰 관광자원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은 전국적으로도 그 사례가 없는 귀중한 근현대사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히려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더 크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근현대의 정말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모든 SOC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인프라 구성인데 그 인프라에서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게 이제 접근편의성입니다. 
  접근편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바로 주차장인 건데요, 예전에 망우공간이 있기 전에는 그나마 서른 몇 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48면이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관리사무소가 있을 때는 그나마 좀 가까웠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 망우기억공간을 만들어내고 역사문화공원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다시 받아오면서 어쨌든 이 공간에 대해서 조용하고 뭔가 힐링이 되고 그리고 조용한 공간으로서의, 기억공간으로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망우기억공간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차장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신해서 우리가 나무데크를 만들어서 어쨌든 무장애길로 만든 거잖아요, 낙이망우교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은.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좀 접근성의 편의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우리 저류조를 통해서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도 거기서 걸어올라 가봤는데 이제 40대 건강한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숨이 찰 정도로 이렇게 계단의 폭도 높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국민들이 놀러왔을 때 건강한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는 그래서 접근성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일 먼저 깔아야 될 인프라는 주차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전에 뭐 하나 여쭤볼 게 이 망우역사문화공원의 이용객들에 대해서 카운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런, 아직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는 카운팅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는 전시에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카페 이용객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이용객 빈도수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법적근거는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 데 단순히 용역의 결과로서만 모든 게 다 해결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DB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용객 빈도수를 좀 계속 체크해가지고 어쨌든 주차장이 지금도 부족하고 용역한 결과에서도 90면도 부족하다고 나온다 하니, 그런데 지금의 이용객 대비 90면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만들어진 지 이제 2∼3년 됐고 그리고 망우리공원과가 만들어지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제 1∼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객 빈도수 좀 체크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미리 구축을 해 두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제가 전에 그 임시회의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망우리공원을 왜 망우리공원과라고 하느냐.
  망우공원과, “리”자를 빼고 할 수는 없는 건가 이걸 내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인지 지시사항인지 몰라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사석에서.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우리 중랑구로 이관됐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우리가 새로 공모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명칭을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제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조직개편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덕성 위원님께서도 그전에 “망우리”가 들어간 게 적절하지 않다, 가명으로. 
  그렇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분야도 포함시켜서 저희가 가별 이름, 그다음에 그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분야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 분야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 안 된다면 제가, 제가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한번 제가 할 테니까, 
○행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분야는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 공원 이름이 망우리공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 저희가 신설 가했을 때 망우리공원과로 했는데 그 분야는 좀 더 세련되고 좀 진취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개명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 마디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보통 이제 용역을 하니까 거기 주차가 하루에, 하루에 주차가 이제 90대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1, 밑에 그 저류조하고 위에까지 합치면 한 80면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 위에 주차장이 아까 35면, 40대 정도 원래는 그렇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48면에서 29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는 지역에서 살면서 망우리공원을 좋아서 밤이나 낮이나 많이 이렇게 운동도 하고 다니고 걷기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 주차장은요, 5월 달이라든가 그때 한 시기, 5월 달, 4월∼5월 달 그때는 휴일 되면 주차장이 200대라도 내가 볼 때는 부족할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거, 또 그다음에 워낙 주차장이 옛날부터도 그렇게 불법주차도 많고 했지만 또 공원에 가는 사람이 또 처음부터 여기서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저 역시도 그런데 그 주차장이 그게 80대에서 한 10대를 더 추가가, 지금은 그것 저류조공원 주차 그 위에까지 하면 한 80면이 되는데 이제 그 원래 용역을 해보니까 90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차장을 그걸 새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건 제가 볼 때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주차장은 한 벚꽃 필 때나 그때 휴일 되면 주차, 저는 200대라도 저는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제가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행정국장 고형철   위원장님, 저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행정국장 고형철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좀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고형철   주차장은 저희가 확보하게 된 배경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망우리역사공원을 서울의 제1의 명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아까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도 부족하지마는 앞으로 충분한 수요랄지, 주차 수요랄지 이런 게 대비돼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 장소를 왜 선택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 봤었고요.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의 활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차장을 활용해서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 오히려 좀 좋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특히 이제 거기 오시면 29면인데 장애인 주차장이 2개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은 다 차있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무장애길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를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주차장의 크고 적음을, 수요를 떠나서 거기는 무장애길에 연결돼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적당하다고 봤었고요. 
  다만 우리 신예진 위원님이나 주덕성 위원님, 위원장께서 우려하신 공원녹지 지역을 왜 훼손하면서까지 굳이 지금 와서 하려고 하나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지금 단계에서 그 인프라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제가 우리 그 주차장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을 써가면서까지 근접성 문제도 있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근접성이 좀 문제가 있다. 
  사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90면이 필요한데 지금 대니까 80면뿐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추경을 하면서 굳이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제기한 거고요. 
  저는 국장님 생각에 전혀 반대할 생각은 없고 그리고 이 망우공원을 전국적인 공원으로 만든다면 사실은 그거 주차 37면 가지고 새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유스호스텔도 건립도 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버스랄지 이런 것도 좀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 그 분야는 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고 우선, 우선, 방문객의 편의 제공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 때 박물관,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방문객들의 편의 이런 것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일환으로 저희가 주차장 건립을 우선 추진하게 됐다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그래요. 
  아니, 거기 망우리공원이 전국적인 공원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전국에서 오려면 그냥 안 오잖아요. 
  버스타고 올 건데 그 37면이 만약 버스 댄다면 몇 대 대겠어요? 
  아쉬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만약에 거기 공원을 우리 중랑구,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했지만 장미축제하고 망우리공원 아주 두 군데를 활성화하려면 아예, 아예, 정말로 주차장 그렇게 37면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쓰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어떤 좀 크게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망우리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체육청소년과 소관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쪽부터 8쪽까지, 23쪽에서 24쪽까지 세출부분 67쪽에서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사업이라고 지금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현황 파악이 좀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들 거기서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현황 파악이 지금 되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제 크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종합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중랑하고 면목하고 2개가 있고 그다음에 면목동에 이제 소규모 체육센터가 이렇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린 부분은 저희가 좀 장기화, 이게 오래돼가지고 출입문이라든가 출입구라든가 이게 좀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에서 아예 이번에 개보수할 때 무장애로 이렇게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조금 더 저희가 어쨌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사나 마찬가지, 청사도 괜찮지만 이제 체육시설, 특히나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옛날 좀 오래된 부분들은 자동문도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여닫이 하고 있으면 휠체어 타시는 그런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니까 그런 거 한번 전수조사를 좀 해 주셔서 이번엔 추경 예산을 하지만 다음에는 그런 것도 전수조사 한 번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좀 올려서 우리 사회적 약자를 좀 챙길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청소년 그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거는 지금 저희, 우리 구에서 지원 근거는 아직 없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한 이유는 당초에는 저희가 연령이 11세에서 18세까지, 그다음에 지원금액이 1인당 월 1만 1,500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단가가 인상되고 연령이 만9세에서 24세로 연령이 확대되면서 저희가 당초에 한 1,106명 정도 되던 인원이 이제 7월 달부터는 약 2,400명으로 우리가 지원대상 인원이 늘어나서 이번에 추경을 국비, 시비, 구비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 명칭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건위생물품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국가에서 이게 국비로 좀 내려오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정된 워딩(wording)이라서 이 워딩 그대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네. 
고강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위생용품, 위생물품 이것도 좀 어쨌든 수정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하시면서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아직 지금 예산적인 측면 때문에 지금 정해져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딱 이렇게, 어찌 보면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만 되는데 저는 좀 점진적으로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좀 지원 근거를 저희 의회에서 한번 저도 마련해 볼 테니까 구에서도 한 번 저희가 문의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좀 해서 정말 우리 관내에 계신 우리 여성분들한테 이제 다 좀 지급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방안을 우리 같이 한번 논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행정국장입니다. 
  그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련된 조례가 저희가 미비돼 있네요. 
고강섭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제정해 주시면 좋고 안 되면 저희 구 차원에서도 한번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1만 1,500원 지원해 줬던 단가가 원래 당초에 지원했던 단가가 맞습니까, 1만 1,500원이?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6월까지. 
신예진 위원   6월까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 물품을 제공받는 업체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본인이 바우처로 지급이 되면 본인이 필요한 데 가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어떤 단가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혼란이 오는 거 같아서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1만 1,500원이 그게 월 1만 1,500원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연간 최대 한 13만 8,000원 정도 지급하는데 그게 행복카드로 바우처로 돈이, 카드에 지급이 돼서 그 카드로 본인이 필요할 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단가가 올랐다고 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저희가 바우처 단가가 1만 3,000원으로 7월부터 인상이 돼서 그 금액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6월까지는 1만 1,500원으로 바우처 단가가 지원이 됐던 부분에서 7월부터 지금 여기 확인해 보면 1만 3,00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거기서 하나만 수정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까지가 1만 1,500원이었고 금년 2022년도는 1만 2,000원으로 500원이 인상돼서 6월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1만 3,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6월이라고 했다가 지금 작년 말까지로 했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지금 의문이 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실래요, 어떤 방식을 진행이 되는 사업인지?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지금 단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2021년 12월까지는 1만 1,500원이 지급이 되다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만 2,000원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1일부터는 1만 3,000원이 지급, 현재 지급되고,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지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가 지금 여기 자격기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촤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이 자격기준에 충족이 되면 카드가 발급이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신예진 위원   그분들이 발급을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카드사에 가서, 구청 통해서?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예진 위원   네,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 안에 카드에 들어 있는 뭐, 포인트 차감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에 있어서 좀 숙지를 하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 사업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민원여권과 소관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73쪽에 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아무튼 저희가 과장님이 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고 꼭 필요한 거 같아서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로써 그냥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규모는 335억 8,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속집행 우수인센티브 1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141억 4,300만 원,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5억 1,900만 원,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 4억 7,8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규모는 총 13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141억 9,800만 원, 내부유보금 46억 500만 원 감액 등 총 9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및 협업화 지원을 위해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5,700만 원 등 총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규모는 2억 7,000만 원으로 패션봉제교육장 운영 인건비 800만 원, 공공근로, 지역방역일자리, 희망근로 등 공공일자리사업의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퇴직적립금 2,000만 원 감액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3,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도시농업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12억 5,92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 980만 원, 총 1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생활안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0 기업지원과 소관 
  그러면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쪽, 8쪽, 10쪽, 15쪽과 세출부분 83쪽에서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 환경개선 제가 세부산출내역서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디자이너가 초급, 중급, 고급 디자이너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도 다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신예진 위원   세부산출내역서에 기반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지금 장미제일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예진 위원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제일시장 소상공인 안심디지인사업으로 해서 2억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요,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편성을 하게끔 돼 있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현수막비 55만원하고 주민홍보용보상비 해서 45만 원 편성이 돼 있고 시설비에서 안심디자인지원용역비 해가지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 저희가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매대를 제작하는 비용이고요, 매대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편성이 된 그걸로 돼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초급, 중급, 고급디자이너의 차이점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고급, 초급, 중급 이렇게 돼 있는 거는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그냥 일반 매대를 초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대 중에서 냉장가능이라든가,
신예진 위원   냉장기능이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포함이 돼 있는 매대가 중급, 고급 이렇게 나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기본매대에 매대 외에 추가로 설치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중급과 고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대를 제작을 하게 되면 그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이나 매대마다 차이가 발생하면서 디자인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아무래도 시장에 점포에, 업종의 특성에 맞게끔 제작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업종별로 거기에 맞춰서 제작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업종이 다양한데 그 업종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추가로 개방형판매대는 점포별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두 개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그건 아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원하는 게 개방형매대 제작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여기 나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상인회 측하고 다시 세부적인 거는 조율을 해서 시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그 시행에 따라서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면 되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지금 현재 수요를 조사했을 때는 두 개로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제작을 하게 되면 거기서 조금 수요는 가감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 산출내역서는 수요조사에 기반한 산출내역서인가요, 뭐, 따로 다른 조사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현재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상인회측하고 얘기를 해서 나온 수사조사 결과입니다.
신예진 위원   상인회와 조율을 하면서 정하는 사항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선정을 하게끔 되면 상인회 측하고 해서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기타 보상금액 주민홍보요원 보상비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주민홍보요원 보상금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쪽에 홍보하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를 해야 되고 참여도 이끌어야 되고 그런 비용을 지금 산술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신예진 위원   여기 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9명이 도출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그거는 지금 저희가 비용에 맞춰서 산출을 해서 표기를 해 드린 거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또 운영을 할 겁니다.
  9명을 딱 쓴다기보다는 그 범위에서 쓰니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9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도 있고.
신예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업체당 지원금이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유정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류제조업체 환경개선사업은 서울시에서 매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영세한 봉제의류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유정 위원   영세라고 하시면 몇인 이하,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실질적으로 해서 10인 이하로 보시면 되고요, 관내 업체에 대해서, 상시근로자 10인 이하로 지금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비율은 시비가 60% 구비가 20%, 자부담이 20%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당 지금 지원금액이 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요, 냉난방기라든가 노후배선 교체, 공기청정기 이런 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환경개선 후에, 업체들이 환경개선 후에 사후보고서나 지출내역 같은 걸 받으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지금 사업진행 순서가 저희가 선정이 되면 시비하고 다음에 구비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먼저 공사를 하고 준공을 내기 전에, 준공을 내 주고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해서 사전검사를 한 다음에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한 다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급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전유정 위원   이미 환경개선금을 받아서 개선한 업체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 대해서 사후보고서나 지출내역을 받으신 게 있으신지를 여쭤본 거 였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사후보고서는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봉사한 내역하고 그다음 들어간 비용하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준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사후보고서도 다 확인을 하셨고 현장점검도 다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적으로 혜택을 받은 업체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이게 맨 처음에,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할 때 맨 처음에 신규신청이 먼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맨 끝에 3순위가 추가로 또 신청을 하면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또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래서 이게 팀장님께서, 담당팀장님께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중복된 업체 선정을 막아달라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건 추후에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지금 봉제업체에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영세업체의 의견을 들어 보니, 일반사업자는 서류 제출마저도 어려워서 협회를 통해서 제출을 해야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편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안도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처음 들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왜냐면 이 사업을 할 때 모집공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협회에서 일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개별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봉제협회가 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는 것 같아서 관련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제대로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중복적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업체들이 골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유심 있게 저희 구비든, 시비든 저희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고요, 또 어려운 영세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관련돼서 좀 그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10인 이하, 제가 알기로는 영세 신청의 기준이 영세업체 그리고 10인 이하의 사업장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4대보험 실적이 있어야지만 지원 가능하다라고 들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봉제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11% 이상 해서 1위이고 그리고 우리 구에 있는 생산직에서도 70% 이상이 봉제업이라고 하는데 그 10인 이하에 있는 영세업체에 대한 데이터가 수합되어, 수합하여 있는지 이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봉제업에 좀 관여가 되어, 관여라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봉제 거기서 일용직 노동을 오래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4대보험을 준용하는 10인 이하의 사업장은 생각보다 규모가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봉제업의 특성상 일용직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만 지금 신청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도 이게 어쨌든 시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우리가 다음에도 혹시나 그게 신청할 때 한번 서울시에 제안을 좀 해 주셔서 4대보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소득세 3.3% 떼지 않습니까, 일용직노동자들은?
  그거를 좀 중점으로 하면 오히려 지금 사장님 한두 명 있는 완전 진정한, 진짜 영세업자들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서울시가 다음에 하실 때 좀 그런 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의견개진을 해서 그렇게 조금 더 영세한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시면 골목형상점가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죠?
  어제부로 태능시장이 골목형상점가로 인증이 됐는데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에 장미제일시장이 어닝사업이 진행됐었잖아요?
  거기 소요 된 비용이 얼마나 되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미제일시장 어닝은 제가 알기로는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구축을 한 걸로 아는데요, 한 3억 5,000 정도 소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장미제일시장이 약 40여 개의 점포가 있고 어닝사업에 3억 5,000이 들어갔다고 하면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태능시장은 양쪽 사이드에서 570미터가 되는데 거기에 업체가 대략 125개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고강섭 위원   그러면 40여 개에서 사용되어서 소요비용이 3억 5,000 그런데 125개 했을 때 5억, 이게 가능한 건가요, 5억 예산으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제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시스템을 해서 이제 설치를 했고요, 지금 태능골목형시장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하기에는 조금 건물하고 구조상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지금 자동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산출한 내역 자체는. 
고강섭 위원   자동, 자동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죠? 
  이거 여기서 돌리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그건 아니고요, 스위치 버튼으로 하는 건데,
고강섭 위원   스위치 버튼.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태능시장은 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앞쪽에 거리가게하고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수동이라고 그러면 좀 뭐한데 위원님처럼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면 어쨌든 자동,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포함된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좀 특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노점특화거리가 반이 돼 있고 반은 골목형상점화가 돼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의견 수합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노점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닝에 대한 개념, 그리고 상인회에서 갖고 있었던 어닝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시장을 쭉 둘러보면서 의견 수합을 좀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의견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5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업체는 지금 저희는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가면 조달로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업체 선정하실 때 어쨌든 잘하시겠지만 조달해서 하는 건 잘하시겠지만 혹여나 이제 업체 선정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고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건물주와의 문제도 있다고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주와 노점상들과의 원만하게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장미제일시장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미제일시장이 총 점포수가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포수는 제가 알기로는 5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럼 여기 점포수 40개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40개만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일단 신청하신 분을 위주로 이게 자부담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40개 선정기준이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그건 이제 그쪽 상인회하고 얘기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렇게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상인회를 통해서 40개가 선정이 되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그러니까 신청을 그쪽 상인회 측에서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실 때 저희한테 40개 정도로 그렇게 요청을 지금 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능시장은 여러 가지로 말이 좀 저도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노점상들과 건물주 부분에 대해서 좀 원활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능시장에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 이제 상가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리가게 쪽은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 하여간에 잘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협치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한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방금 우리 고강섭 위원님께서나 모든 우리 전유정 위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의류제조 작업환경 개선에서 왜 말이 많냐, 아까 10인 이하 하는데 그거는 아까 우리 고강섭 위원님이 맞아요. 
  요즘에는 일용직, 일용직을 많이 쓰기 때문이 이거는 아주 10인 이하 같으면 상당히 정말로 봉제업체로서는 저는 대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제 충분히 이야기했고.
  혹시 거기에 지원품목에 보면 냉난방기, LED조명, 노후배선 교체, 공기청정기 이랬는데 거기 공사를 하는 건지 업체가 특정 업체만 한다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 사실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고요, 해당 업주가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협회의 회장님을 통해가지고 업체가 한다는 저는 그런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위원장 전경구   왜냐하면 그냥 일반업체가 하게 되면 이건 뭐, 돈을 받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아무튼 이번에 서울시에서 69개 한다고 그랬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거기에 한번, 이번에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저도 한번 보고 그동안 이게 지금 세 번째 사업이죠, 세 번째?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특정업체만 한다, 그다음에 봉제협회 협회장으로 인해가지고 특정업체만 한다, 회원이 한다, 그런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저것 좀 참고하시고, 사실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아무튼 궁금한 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중랑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금리융자 지원을 통해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편성됐던 금액보다 5억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향후 하반기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3쪽에서 9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쪽, 9쪽과 세출부분 7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패션봉제교육장 운영 관련해서 교육생 모집 인원이 미달될 경우에 강사…….
○위원장 전경구   네, 우리 신예진 위원님께서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하신 관계로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일자리창출과 소관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쪽, 8쪽, 10쪽, 15쪽에서 16쪽까지, 세출부분 89쪽에서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패션봉제교육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강사분을 말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아니고요, 그 교육장을 관리하는 기간제, 기간제,
전유정 위원   사무보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사무보조분은 일하시는 요일이나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우리 교육장이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계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개 과정이 동시에 출발을 했으면 지금과 같이 추경에 증액을 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한 개 과정이 인원 모집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기간제근로자가 한 3개월 더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패션봉제교육장을 두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전유정 위원   그런데 한번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사무보조라고 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두 번째 방문했을 때 저희가 미리 고지를 하고 방문을 했을 때는 계셨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전유정 위원   이분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도 의심이 되고요, 이제 교육진행을 하시면서도 강사분이랑 얘기를 해 보니 이 교육만으로는 실제로 취업이나 창업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이 교육 자체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단 기술이라는 것이 배우면 그 숙련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 과정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 업무를 계속 하던 분들하고는 기술적으로 업무숙련도나 이런 데 차이는 좀 있을 것이라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물론 전부 다 취업을 한다든지 내지는 나름대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창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100%가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그 사람마다의 능력의 차이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그걸 배움으로 해가지고 잠시 그 일을 배우는 사람들 중에는 취약계층인 사람도 있을 거고 경력단절 여성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잠시 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둬서 잠깐 생계유지를 위해서 기술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다 보니까 물론 취직이나 이런 것이 100% 다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00% 만족은 못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걸 배움으로 해서 자기 생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제 취업이나 창업을 한 인원이 굉장히 현저히 적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태까지 수업을 받으셨던 분들이 취업을 하신 현황을 보니까 31명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한 기수당 이제 뭐 12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거의 10기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운영 중이고 있는 게 11기인가 12기 수업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관리 자체가 조금 소홀하게 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사무보조인력 말씀드렸듯이 이게 늘 상주를 해서 있어야 되는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는데 이제 불규칙하게 있다라는 것도 좀 그렇고 강사분이 얘기하시는 것도 저는 워낙 “전문적으로 종사를 하셨다, 봉제업계에 관련해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분의 말을 좀 들어봤는데 취업은 어렵다, 창업도 어렵다, 그 정도까지의 과정을 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수업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로써 연계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 패션봉제교육장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이 든다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일단 관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물론 취직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마다 조금씩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여기 그다음에 “전혀 뭐, 취직이 안 된다.”라고 강사가 그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좀 더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운영 자체를 조금 다시 제고를 해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관리에 신경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추가로 여기 추진 경위를 보면 상반기 교육생 모집인원 미달로 추가운영된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럼 모집인원이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단 저희가 한 10명 정도는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뭐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교육이라고 교육장을 열어서 교육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교육을 하더라도 적어도 한 10명 정도 인원은 모여져야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그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신예진 위원   그러면 운영이, 교육 인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게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만일에 지금까지 계속 모이지 않는다 그러면 한 개 반은 운영을 못 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그 미달된 인원이었고 거기에 따른 수업이 없는 기간 동안에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강사라든가 아까 사무보조도 얘기하셨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강사는 한 개 반을 운영을 일단 하고 있었던 사항이니까 그 반에 대한 인건비는 당연히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보조하시는 분, 우리가 말한 기간제분은 어차피 지금 현재 하는 처음 스타트한 게 3월에서 9월까지 과정이고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한 3개월간의 공백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상정한 거기 때문에 뭐 더블로 받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신예진 위원   그냥 수업이 없어도 그러면 기존에 책정된 대로 인건비를 받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한 개 과정은 하고 있으니까.
신예진 위원   그런 경우에 대해서 뭐, 코로나19 때 계속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들을 제외하고 회사나 많은 사기업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감축되는 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조례법에 위촉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인건비 측면에서?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단 코로나가 심해져서 교육이나 이런 것이 그때 당시는 멈춰지게 되면 저희가 진행과정에 멈춰졌다라고 하는 거하고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사람이 없었던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19 때는 인건비가 100% 나간 건 아니고 70%만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근로계약을 해서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 교육이 없더라도 급여는 100% 나갑니다.
신예진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런데 근로계약에 100% 돼서 100%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뭐 그냥 제가 적절한 예를 드는지는 몰라도 우리 회사 나와서 갑자기 일이 없다고 해서 급여가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일단 일이 없다고 급여를 안 준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일이 없다고 뭐 봉급을,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저희가 이제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유로 쓰겠다 하고 사람을 뽑았는데 그 안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일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거 일이 없는 것은 물론 이제 귀책사유라고 한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사유가 아닌 제외사항으로 발생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적용하는 건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예진 위원   일반 회사도 코로나19 때는 좀 특이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적용이 된 걸로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수업이 없는 거잖아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일반 회사랑은 좀 다르게 적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계약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시면서 계약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업비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고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전문인력 양성이에요, 심화과정이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좀 성실하지 못하게 무슨 기초적인 취업하는 데 해 놓은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기초반도 있고 그다음에 취ㆍ창업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기술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 이제 기초반으로 해서 기술을 가르치거나 하지만 이런 분들은 이제 막 배워가지고 취업은 좀 힘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기계를 다룰 줄 알면서 6개월 동안 그거보다 더 숙련된 기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인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 게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기초도 안 된 사람을 전문인력이라고 심화과정 이렇게 하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교육받고 있는 사람은 기본과정은 다 끝난 사람이고 거기에 더, 교육기간을 더 해서 좀 더 숙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생 기초는 아닙니다.
주덕성 위원   실제 지금 거기서 기술을 배우고 나와서 취업하는 과정을 보면 기술이 완전하게 심화과정이라든가 전문인력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취업도 잘 안 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그리고 또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중화2동에 지금 컨테이너 갔다놓고 하는 사업하고 일자리창출하고 그런 거 하고 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동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거기 보니까 일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는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정된 사람이 사무실 사용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너무 싸게 쓴다. 
  그래서 정말로, 정말 우리 중랑구에서 정말로 청년이라든가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회적기업보다도 그런 정말 창업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을 썼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모 회사를 지칭하면 좀 안 되겠지만 여기에서 중랑구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본사가 아닌 지사형태로 해가지고 그 사무실을 정말로 공짜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힘들게 중랑구에서 청년창업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사무실을 써가지고 창업하는 데 우리 중랑구에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0쪽, 16쪽과 세출부분 97쪽에서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도시농업이 주민들한테 인기가 참 많던데 이번에 복합공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이게 직영인가요, 아니면 위탁인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곧 직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예정이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김미애 위원   지금 도시농업 복합공간 추가부담금은 다른 건 시비가 있던데 이거는 왜 구비 100%이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기존에 원래 시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 20억에 구비 지금 3억해서 현재 기존 예산 23억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워낙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너무 없으니까 또 그냥 그래서 제가 또 한번 궁금해서. 
  네, 아무튼 저도 우리 제가 과장님한테 정말 상세히 설명을 많이 듣고 했는데 아무튼 그거 우리 중랑구민의 초등학생, 유치원 그런 아이들에게 농업에 대해서 그런 체험관을 만든다니까 일단은 박수를 보내기는 보냅니다마는 차후에 대한 예산 문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걱정이, 사실 마음에 걱정이 많이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경에서 우리가, 저희가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너무 많다든가, 갑자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앞으로 구비에서 계속 인건비를 계속 우리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잘하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우리 고강섭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   복합공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도시농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지금 한 2011년도부터 아마 서울시에서 진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2011년도에 아마 29㏊(헥타르)에서 시작을 했다가 11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18㏊로 엄청난 10배 정도, 면적은 7.5배 그리고 참여인구는 1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실효에 맞게, 그리고 또한 중랑구 역시 우리가 배로 유명했던 우리 도시농업에서 선두주자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거를 위한 복합공간이 마련을 어쨌든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본예산에 나중에는 좀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게 어쨌든 하드웨어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그 안에 정말 충실한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 
  단순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그냥 텃밭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왜 농업이 중요한, 우리가 항상 도농, 도농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나 우리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농업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든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허브 역할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라는 좀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고민하실 때 이제 하드웨어가 충족되었으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단순히 체험뿐만 아니라 더 깊숙한 심화학습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좀 만들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 복합공간도 공간이고요. 
  저는 망우3동에 있는 텃밭공간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사실상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과장님한테 그 번지수까지 물어서 혼자 가서 내가 탐방도 하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게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저는 의문이에요, 텃밭이라는 게. 
  왜냐하면 그 부분이 도시농업이라고 그러는데 도시농업, 그 도시농업이라는 게 우리 도시 사람들한테 맞는지도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좀 이게 먼저 내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좀 영세한 사람들도 같이 텃밭을 활용하게끔 한다고, 분양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연에 3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사실상 연에 3만 원씩 하는 값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분양을 받으면 과연 영세한 사람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을까? 
  왜냐? 
  먹고 살기 바쁜데 거기 가서 시간을 때워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자기 재배를 하거나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 거 같아요. 
  난 사실상 이거는 좀 가진 자들의 그냥 힐링공간, 이런 공간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망우농장 같은 경우에 주민들 대상으로 분양을 했을 경우에 경쟁률이 망우농장 같은 경우는 4대 1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텃밭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심에서 콘크리트 벽에 지금 살다 보니 사람들께서, 주민들분께서는 굉장히 고향에 대한 향수랄지, 그런 또 텃밭에 대한 정서랄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욕구가 강하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내년에 농장 운영하는 데에 감안을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주민분들께서는 굉장히 텃밭체험에 대한 욕구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그거 내가, 본 위원이 본 장소에 가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산 밑에 우리 저 망우산 밑에 구릉지에 쑤욱 파인 데, 단계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상, 위험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돌로, 석축으로 쌓았어, 한 1미터 장식되게, 계단식으로. 
  그런데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돌 계단도 놓고 옆에 밧줄 같은 것도 놓고 해서 안전하게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만 또 부족한 부분은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까지 더 감안해서 저희가 충분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문제는 위험하다는 데 있지 않고 그 위험한 부분 때문에 2개씩이나 되는 CCTV를 설치했어요,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닌 거를. 
  일종의 텃밭, 그 힐링하는 공간을 CCTV까지 2개나 설치해 가면서 과연 이런 걸 활용해야 되는 건가, 이런 점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저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렇지만 이제 그 텃밭체험, 텃밭 분양자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거기가 이제 산에 있다 보니 인근의 주민들께서 안전문제로 CCTV 설치를 요청하신 부문이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거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바로 그 돌산공원인가요?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차라리 그걸 공원화시켜서 그럼 여러 가지 힐링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렇게 위험하게끔 해서 CCTV까지 장착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복합공간 부지 정비라고 해서 청남공원 광장이 파손되었다고 하는데 이 파손이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남공원이 지금 현재 저희가 복합공간을 지으면서 거기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남공원 광장을 통해서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 차량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거기 밑에 있는 보도블록이 깨진 부분이랄지, 파고라랄지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산출내역서에 주신 이 포장공사 비용 안에 그 파손된 타일을 복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전유정 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철거공사는 어떤 부분을 철거하는 데 나오는 비용입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조경공사비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철거비랑 설치하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전유정 위원   철거비용이랑 설치하는 비용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전유정 위원   저는 어떤 걸 철거하는 부분인 건지, 이 텃밭을 조성, 체험텃밭을 조성하는 데에 철거가 필요한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지금 청남광장에 대한 내용이시죠? 
전유정 위원   아니요, 이 세부산출내역서 자료를 주신 게 있어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유정 위원   아니요, 그냥 이렇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세부산출내역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진 않은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공간을 만드는 데 당연히 진입로도 만들어야 되고 분위기도 조성을 해야 되고 이런 건 다 맞지만 비용 자체가 좀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복합공간부지 정비도 그렇고 이 조성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들이 좀 많이 책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세무1과 소관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쪽에서 7쪽까지와 10쪽, 일반회계 세출부분 10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우리 또 저 과장님이 다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셔가지고 특별한 게 없는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244억 9,980만 원 대비 12% 증가한 274억 5,170만 원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과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29억 5,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508억 3,490만 원보다 27억 7,400만 원 증액한 536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을 제외한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인력운영비 부족분 4,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에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분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사업 9,840만 원, 자살유족 지원사업 2,37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약과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4,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한 보건소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심사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0 보건행정과 소관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 21쪽과 세출부분 215쪽에서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질문할 게 있어서, 다른 질문은 없고요. 
  여기 7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지원 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주덕성 위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이런 거 있잖습니까? 
  저는 동물학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동물한테 피해를 보고 있어서 한 가지 여쭙는 겁니다. 
  제가, 내가 사는 곳이 서일대 있는 쪽 망우산 바로 밑인데요, 거기는 고양이가 그렇게 많아요, 주인 없는 고양이들. 
  그래서 그냥 밤이면 밤마다 새벽 한두 시에 잠 곤히 잠들면 임신한 고양이인지 막 심하게 울어요, 애 우는 소리도 나고. 
  그러면 잠을 깨요, 잠을 못 자고요. 
  좀 편하게 잠 좀 자고 싶은데 고양이 때문에 저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방법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길고양이로 인한 주변의 민원이 사실 많은 편이고요,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물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면 그걸 잡아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가능하면 분리를 해 보려고 밥 자리도 좀 이동을 좀 시켜보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중성화사업을 매년 한 700두씩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년에는 한 800두 정도 그 이상으로 늘려서 발정기간 동안에 울음소리가 좀 잦아져서,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 동물보호법상 저희가 강제로 분리시킬 수는 없는 현상이라 최대한 민원 현장을 방문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민원을 끼치는 밥 자리 제공자들에게 저희가 만나서 또 설득도 시키고 이런 노력들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참고로 동물학대자는 아니고요, 제가 좀 심히 괴로워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좀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현장을 바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소의 역할이나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강섭 위원   위원장님, 시작 전에 의사진행 발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 논의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감추경에 대한 부분만, 그 사업만 있는 것들은 좀 저희가 넘어가는 걸로 그때 논의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위생과 같은 경우는 한 건밖에 없는데 이게 감추경이라서 그냥 따로 설명 안 하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냥 지금 오셨으니까 그냥 그럼 종결 그냥 바로 그냥 진행하고 순서는 계속 밟겠습니다. 
  0 위생과 소관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 21쪽, 세출부분 221쪽에서 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원래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좀 잘 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감사합니다. 
  0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전경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쪽, 7쪽, 9쪽, 13쪽, 21쪽에서 25쪽. 
  세출부분 225쪽에서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번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지금 걷기대회 그거 저한테 말씀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전경구   앞으로 걷기대회 열심히 하셔가지고 중랑구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의약과 소관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쪽, 7쪽에서 9쪽, 13쪽에서 14쪽, 22쪽, 24쪽에서 26쪽, 일반회계 세출부분 237쪽에서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지금 의약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건강증진체계라든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방문건강관리 그리고 건강사업관리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이런 아까 태블릿 PC를 구매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르신들마다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등록을 하고 하면 이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축적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무영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된 보건사업에 대한 자료들은 축적되고 있는데 지금 찾동 간호사들이 방문을 나가서 조사한 거를 또 동주민센터로 돌아와서 컴퓨터로 입력하는 이런 과정들의 불필요한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 입력하고 동의절차 같은 걸 바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태블릿 구매 예산을 올렸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좀 사회적으로도 1인 가구, 특히나 고독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세 모녀사건도 마찬가지고 아마 좀 이렇게 사회복지의 안 보이는 그 사각지대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블릿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꾸준히 축적하시고, 축적해가지고 좀 그런 분들이 안 나오실 수 있게 그런 것들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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