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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30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중랑구 가족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    6. 중랑구협치회의 위원 추천의 건
  8.    7.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8.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9.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한성수ㆍ이은경ㆍ최윤찬ㆍ조현우ㆍ전유정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한성수ㆍ이은경ㆍ최윤찬ㆍ조현우ㆍ전유정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5.  3. 중랑구 가족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8.  6. 중랑구협치회의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9.  7.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추천의(위원장 제의)
  10.  8.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1.  9.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2.   0 복지정책과 소관
  13.   0 사회복지과 소관
  14.   0 어르신복지과 소관
  15.   0 여성가족과 소관
  16.   0 장애인복지과 소관
  17.   0 청소행정과 소관

(10시52분 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송희준   구의회사무국 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청년 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중랑구 협치회의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 가족센터 재위탁 보고,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9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한성수ㆍ이은경ㆍ최윤찬ㆍ조현우ㆍ전유정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시54분)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비말차단용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으니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본인 의석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자원봉사활동에서 더 나아가 재능 나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 나눔을 진흥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재능 나눔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및 재능 나눔의 유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한성수ㆍ이은경ㆍ최윤찬ㆍ조현우ㆍ전유정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재능 나눔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시간을 채우기 위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재능 나눔도 같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신 거 맞나요?  
이윤재 의원   네, 재능 나눔과 기부를 함께, 
최은주 위원   네, 기부를 같이 하는 거죠? 
이윤재 의원   아울러서 담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아주 잘 발의하신 것 같고요. 
  이왕이면 이런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봉사의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시간을 몇 시간을 채워야 된다, 이런 자원봉사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악기를 다루면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재능을 나누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또, 우리 중랑구에는 학교가 많습니다. 
  초, 중, 고 학교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의 그런 재능을 좀 더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역주민이라든가 각 16개 동, 자치구에서도 주민들이나 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이윤재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제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전부개정 함으로써 전보다 훨씬 범위의 확대, 그다음에 투명성, 그리고 조직의 어떤 이런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이 마련됐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좀 범위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의 제약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자원봉사는 저희가 세대, 전 세대에 걸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학교에서 의무뿐이 아니라 그 의무들이 이제는 생활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나 사회의 필요한 곳곳에서 자원봉사의 기능들이 확대되고 있어서 발의하신 것처럼 현 시대의 요구를 담은 조례 개정이라고 보고요. 
  그거에 맞춰서 행정조직도 부응해서 관리들을 잘하고 조례, 지금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국장님 하여튼 이 조례안이 발의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더 많은 분들이 재능이나 자원봉사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윤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열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한성수ㆍ이은경ㆍ최윤찬ㆍ조현우ㆍ전유정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1시00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 착석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을 소외계층 아동에서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들로 규정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돌봄 기관의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 개정, 안 제7조제2항 보조금 교부조례 준용 규정 신설, 안 제9조제2호, 제3호 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신설, 안 제13조 지도 및 감독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밖의 조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한성수ㆍ이은경ㆍ최윤찬ㆍ조현우ㆍ전유정ㆍ고강섭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이윤재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요내용에 지도 및 감독 규정 신설과 ‘마’번에는 조문 용어 수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13조(지도ㆍ감독)에 ‘구청장은 설치 운영 중인 센터에 대해 시설 및 설비기준’,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이제 좀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라는 내용도 되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제안 이유에 보면 아동의 낙인감, 이런 거를 없애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호장치를 함께 한다고 했는데 보호장치라고 하면 어떤 장치를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최은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판단이 안 되는데요, 보호장치란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을, 
최은주 위원   제안 이유에 보시면 ‘우선 돌봄이 필요한 돌봄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따로 우리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이 생각하고 계신 보호장치라 함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상 인원을 좀 제한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지역 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요. 
  우선 돌봄 대상을 이제 50% 이상으로 해서 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이나 모든 대상을 폭넓게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도ㆍ감독 내용은 서울시 조례가 변경이 되었는데 ’19년 9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 조례에 그러한 지도ㆍ감독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조례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상위 조례입니다. 
최은주 위원   50%를 우선 배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또 일반 아동도 같이 함께해서 좀 아이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생활하고 아이들과 학습하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그 아이들과 동등하게, 평등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기는 한데요. 
  그 아이들 안에서 혹시라도 따돌림이라든가 아이들 간에, 서로 간에 의견충돌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우리 센터장님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 또는 사회복지사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역아동센터에서 좋은 그런 베테랑이 있으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돌봄 아이들이 낙인 아닌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효과적이게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이 잘 없다는 얘기도 항간에는 들리거든요.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마련되어 있나요, 학습 프로그램?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8세 이상의 전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연령마다 모이는 아동의 수가 다 원마다, 센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곳에 특화된 교육들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이나 생활지도사 선생님들이 그 아동들의 숫자와 형편에 맞춰서 각기 개별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 아동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바뀌고 나면 그런 아동들의 어떤 숫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 아동들에 대한 특화적인 교육도, 그리고 특화적인 어떤 정서 함양의 교육,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고, 만들어서 표준화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굉장히 뜻깊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연령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18세 이상이라고 그랬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18세 이하.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미만. 
최은주 위원   미만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서로 간에 화합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 안정감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아동센터에는 그런 모습이 없겠지만 혹시 학교에서도 사실은 학교에 선생님이, 자제분이 거기 계시면 사실은 다른 학교에 배정되는 게 맞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것까지는 교육청 소관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혹시라도 가족이 있거나 자녀분이 있으시면 아이들 간에, 그러니까 조금 소외감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른 아동지원센터에, 그런 데에 이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아이들과 그런 돌봄 아이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여기 공무원분들이 지도ㆍ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지도ㆍ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세세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센터장 부분이 경고가 3번이면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이렇게 못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지역아동센터장이 경고를,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되면 혹시라도,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따로 센터장님께서 경고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개정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을 나가서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되어가지고 원활하게 지금 사업은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를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지도ㆍ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현재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고 현재 대략 이용하는, 센터를 이용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어느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최경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2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은 651명, 현원은 610명이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이게 아까 조례하고 자원봉사활동하고도 약간 상이한데요. 
  우리가 이제 제한되었던 이용, 지역센터를 이용한, 시설을 이용한, 제한되었던 것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이런 거를 많이 얘기, 우리가 아무리 어떤 규정을 두고 해도 복지 사각지대가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을, 경제적 취약계층을 이용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이윤재 의원님께서 이번에 이제 어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위를 훨씬 넓혀서 우리가 발굴 못 하는 어떤 사각지대, 이런 거를 좀 훨씬 넓힘으로써 더 개선할 수 있고 발굴할 수 있고 더 이용 시설에 있어서도 일반 우리 어려운 이웃들도 좀 이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는 대상뿐이 아니고 그 외에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개정을 하셨는데요. 
  국장님이 보실 때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이제 사각지대, 사각지대를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촘촘히 한다 해도 또 사각지대가 나와서 어떤 복지,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돌봄도, 이런 것도 개정, 이렇게 확대함으로써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관내에도 임대아파트들이 많이 지금 있는데 그 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보니까 소셜노믹스(socialnomics)의 문제들이 생겨서 이제는 임대아파트도 기존 단지 안에서 어느 곳이 임대인지 모르게 분양하고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예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동들만 들어가야 됐지만 지금의 현상은 일반 아동들과 같이 성장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선 일반 아동들과 같이 교육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아동들을 보육, 이용할 수 있게 바뀌는 건 굉장히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여태까지 생활보호와 필요한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센터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문항을 둠으로써 그런 아동들도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그런 저희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의 형태도 이제는 아동의 숫자보다는 그러한 아동들이 과연 지원을 했는데 제대로 보육, 입소돼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쪽으로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대에 맞는 요구들을 저희 지역아동센터도 따라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거에 맞춰서 행정의 체계들도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혹시나 이제 개정안,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이 또 오히려 소외되는 일은 없도록 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개정이 되면 홍보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과장님, 아동센터에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개정되면 또 훨씬 확대되고 폭이 넓어지는데 센터의 어떤 애로사항 같은 거를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아동센터장들이 우리 과에 이렇게 건의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경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비로 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지금 한 8만 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특별하게 협회를 통해서, 연합회를 통해서 요청받은 사항은 없고 다만, 연합회 차원에서 공유 면적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예전에도 이윤재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당한 물건지를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그런 내용은 좀 저희들이 한번 세세히 잘 챙겨서 연합회 회장님, 연합회 임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예산상에서는 본예산 할 때 한번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할 것이고 물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제가 듣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센터들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공간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요구하고 특히 또 예산에 있어서는 늘 이제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본예산 하기 전에 협회나 단체, 센터의 협회에서 아마 과에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 좀 촘촘히 살펴주시고요. 
  우리가 KT꿈품센터, 여기 혹시 알고 계신가요, KT꿈품센터라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예전에 KT에서 공유 면적을 좀 지원해 준 공간이 있었는데 KT가 이전하면서 그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그와 유사한 공간을 지금 요청을 하셔서 그 공간을 좀 저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이 혹시 있으면 이제 이런 시설을 이용, 있다가 또 없어지고 그래서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장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센터들은 센터들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려움을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좀 잘 살피셔서 이 개정안이,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훨씬 더 지역아동센터가 활발하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입니다. 
  7조 2번에 보시면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를 지금 ‘처우개선비’로 개정을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그 처우개선비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김민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는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프로그램비, 프로그램운영비, 그다음에 냉난방비, 그다음에 문화행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처우개선비는 종사자 복지포인트, 그다음에 법인종사자 단일 임금 추가인건비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지금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정원은 있는 거죠, 현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 정원 안에 일반 아동과 지금 현재 우선 돌봄 대상 아동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잖아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우리 모두가 어우러져 사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오히려 이렇게 정원이 되면서 정말 우선적으로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한 아이들이, 이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우선 돌봄 대상 아이들이 그 정원에서 초과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예컨대,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센터에서도 무한정으로 아이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29명이라든가 이렇게 딱딱 끊어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정원의 범위 내에서 받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물론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안 넓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컨대, 우선 돌봄 대상 아이들이 정원이 20명인데 우선 돌봄 대상 아이들이 20명이 신청을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이제 일반 아동들도 한 10명이든 5명이든 신청했다 하면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아동이라고 풀어놓은 상태에서 위원장님이 굉장히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이 651명인데 그중의 현원 610명 중에서 우선 돌봄 아동이 7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동은 24% 정도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요. 
  2022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 보면 일반 아동의 정원은 50%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그 20명의 아동이 전부 우선 돌봄 아동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들어온 순서들은 대기 순서로 그 우선 돌봄 아동이 빠졌을 때 일반 아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순서로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촘촘한 지침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아동을 선발하고 할 때 우선 돌봄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지침들을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현재 제가 지금 이렇게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한다고 하면 정원 20명이면 우선 돌봄 대상 아이들이 20명이 지원했을 때 그 아이들을 우선하고 나머지 일반 아동들은 대기자로 두어서 결원이 생겼을 때 거기서 충원시킨다는 그런 방침이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럼 지금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우선 돌봄 대상 아이들이 거의 다 이용을 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럼 이 조례로 인해서 차기, 궁극적으로야 어떻게 어떤 효과를 기대하실지는 저도 이해는 하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겠네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돌봄 대상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할 텐데,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재입소를 하고 있으니깐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다만 이제 연령이 너무 초과돼서 결원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에 결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시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일반 아동과 같이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먼저 있고요.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실질적인 내용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두는 것 같은데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인해서 정말 거기서 보호받아야 할, 그 시설을 이용해야 할 대상들이 위축된다고 하면 그 또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 키움센터라고 있죠,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럼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이것이 오히려 낙인 효과가 되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정말 못 사는 애들, 힘든 애들 이렇게 낙인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키움센터가 생기면서 지금 논란들이 좀 됐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키움센터는 지금 키움센터대로 가는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키움센터는 키움센터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키움센터가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오랜, 키움센터보다는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어온 센터이기 때문에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부담의 차이입니다. 
  자부담으로 인해서 가실 수 없는 분들을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우선 돌봄의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맞벌이나 이런 비율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기 때문에 두 아동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두 곳에서 전부 아동들을 돌보는 시설로서 지금 이제 성장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역아동 우선 돌봄 아동들만 받으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차별이 일어날 수 있고 이래서 모든 아동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게 25개구의 공통적인 지금 방향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구도 그런 방향들을 같이 가고 있지만 우선 돌봄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고 키움센터와 비교되지 않고 같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행정의 체제도 같이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다면 어쨌든 자부담과 지원의 차이지만 키움센터 또한 문호를 개방해서 어떤 아이들이든지 지금 갈 수 있는 건가요? 
  거기 그 키움센터에도 자격 제한이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자격 제한 없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없습니까? 
  거기도 어느 친구들이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징적이고 문호 개방이라는 거 참 저도 동의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 이해하나, 오히려 정말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또 지원해야 될 아이들이 설 자리가 점점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록 상징적이긴 하나, 그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제한이 된다 그러면 그 소외감이랄까,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우려가 되는데, 제 생각이 기우인지 몰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고민을 혹시 해보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집행부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셜노믹스(socialnomics)라는 거는 시대적 대세인데 그걸 내세워서 저희가 우선 돌봄을 해야 되는 아동들이 돌봄을 받지 못 하는 상황들은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개정이 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체크하고 그거에 대한 보완들을 꼼꼼히, 촘촘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사각지대 사각지대’ 하는 것은 어쨌든 어느 정책이든지 간에 또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더 고민을 하고 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더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현장에서 거기,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힘든 부분들을 캐치하시고 그것들을 보완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나 그것이 오히려 종사자들에게 어떤 위축되는 부분이라든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랑구 가족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중랑구 가족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중랑구 건전 가정 및 다문화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호로 상정된 중랑구 가족센터 재위탁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랑구 가족센터는 수탁기관인 사회복지재단 대한불교조계종이었으나 2022년 9월 30일자로 위탁을 포기함에 따라 2022년 7월 19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사단법인 일일시호일을 선발하여 2025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을 재계약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 일일시호일은 주식회사 법보신문이 2016년 3월 7일 설립한 사단법인으로서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금 및 생활 생필품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과 영등포, 종로구 가족센터 운영지원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양천구 가족센터 위탁체로 선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증진 사업의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입니다. 
  중랑구 가족센터가 건강가정 및 다문화 지원사업, 1인가구 지원센터 등 건강가정 및 다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센터 재위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 가족센터 재위탁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입니다. 
  과장님에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그만두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윤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조계종 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 말고 중점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 이제 이 사업은 좀 무리수가 있다고 해서 자진해서 사업을 포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거는 사단법인 일일시호일이라는 회사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경쟁률이 있는 건가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거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 위탁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신청하신 기업이 혹시 경쟁력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 기업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아, 이거는 지금 일일시호일이라는 그 단체는 예전에, 지금 현재 양천하고 종로, 영등포에서 동일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단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해서 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점수가 88.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단독으로 혹시 지원을 했는데 기업에서, 이렇게 되면 혹시 뭐 경쟁이나 이런 거에서 체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일단은 공고를 통해서 경쟁이 없어서 한 거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신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선정 대상은 위원회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1개 단체가 신청을 해도 그 위원회에서 70점 이상이면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 가족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올리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 전 간담회에서 이은경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기금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 기금의 존속기간이 개정되어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존속기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은」 제4조제1항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은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2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는 제9조에 ‘기금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운용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라고 하여서 존속기간의 종기가 불명확한 기간으로 되어 있고 기간도 5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위법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은경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은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에 맞춰 안 제9조의 제목 ‘기간의 존속기간’을 ‘기간의 존속기한’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건설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안에 대하여는 청소행정과장에게, 수정안에 대하여는 이은경 위원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요 조례안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8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자료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수합하여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과정에서 변동되는 부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랑구협치회의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7.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8.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1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중랑구협치회의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랑구협치회의 위원으로 최은주 위원을,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최윤찬 위원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이은경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편성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간의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관리과 외 보조금반환금만 있는 부서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세입규모는 총 212억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103억 2,000만 원, 사회복지과 18억 8,000만 원, 어르신복지과 18억 5,000만 원, 여성가족과 58억 4,000만 원, 장애인복지과 12억 6,000만 원, 청소행정과 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규모는 총 268억 5,90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관련 93억 원, 그리고 긴급복지 5억 9,000만 원 등 120억 4,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고보조반환금 17억 7,000만 원 등 18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초연금 지급 2억 2,000만 원, 국시도비보조금 반환 17억 3,000만 원 등 20억 6,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동수당 2억 7,000만 원, 국시도비보조금 반환 55억 9,000만 원 등 65억 3,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활동급여 지원으로 24억 3,000만 원 등 30억 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청소행정과는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12억 원 등 13억 6,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구민의 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7쪽, 8쪽, 10쪽, 16쪽, 세출 부분 107쪽부터 11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우리 중랑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기정액이 지금 194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증액을 해서 지금 92억 원 정도를 증액편성 하셨어요.
  그 부분 설명 한번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지금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추가로 주거비에 대한 지원 확대, 그러니까 주거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산기준이 확대되었고 생계비 지급기준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거라는 예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시금액 전체로 저희가 추경을 요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구비 매칭비가 좀 변경내시가 돼서 이 부분이 좀 증액되신 거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이고요. 
  하여튼 코로나19가 지금 거의 한 3년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장기화되니까 많이 주민분들도 지치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보면 예산편성 보시면 고독사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고독사 예방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해서 한 거고요.
  그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 30대 20으로 규모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개 동을 전체로 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일단 시범 동으로 3개 동, 면목본동, 망우본동, 중화2동,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중장년층이 고독사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대상지로 지금 동에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만 하는 거고요.
  이거 외에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별개의 사업을 지금 각 동별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추가로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중장년이라고 하면 이제 나이, 연령대를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뭐 이 고독사라는 게 사실은 요즘에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감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렇게 중장년으로 이렇게 딱 한정을 두지 말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복지차원에서는 사각지대가 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송파구에 세 모녀 사건이 있은 후로, 지금 이제 건건별로 조금 다른, 우리 중랑구는 아니지만 타구에서는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간병비 부분이라든가 딸이 장애를 입어서 사실은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보면 자원봉사코디네이터도 있고 사실은,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지금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주요업무에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서도 하시는 거 같고요. 
  그리고 사례관리대상, 사회보장 이쪽에서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동주민센터에서도 뭐 찾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각도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사실은 위기가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과금이 좀 연체돼서 장기화돼서 못 내는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 좀 다각도로 챙기셔서 고독사 하시거나 혹시라도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안 좋은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금방 최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찾동이나, 동에서는 찾동에서 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고도화되고 전문적이고 좀 그런 데는 통합사례관리사한테 사례관리를 의뢰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좀 사각지대 없도록 챙겨주시고요.
  하다못해 동장님도 계시지만 통장님이라든가 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좀 여러 면으로, 요즘에 반찬서비스, 그다음에 도시락서비스 이런 부분을 많이 봉사로 하시는 거 같아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좀 일부 목록에 있는 분들만 하시지 마시고 좀 챙기셔서 옆에 이웃도 한번 챙기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2명 정도인가요, 3명이 지금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코디네이터는 2명이고 통합사례관리사가 3명입니다. 
최은주 위원   아, 통합사례관리사가 3명이고 코디네이터가 2명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최은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일이 과부하가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적정하게 잘 나눠서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한꺼번에 일이 또 몰릴 수가 있을 때는 직원들과 함께 배분을 해서 그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저희 보면 그러잖아요.
  일부 정보가 있고 혜택을 받으시는 일부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새로운 분들을 찾아서 봉사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소규모로 소극적으로 잡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부분에서 지급기준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급기준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재산기준이 변동되었습니다. 
  재산기준이 기존의 주거비와 관련해서 그 재산이 6,900만 원을 더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생활비는 지금 1인 생계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착각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거는 긴급지원이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지금 변경내시에 따른 그냥 매칭비용을 적용했고요.
  이게 코로나19 자체가 하반기 가을에 어느 정도로 유행할지, 대규모 유행일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국시비에서 내려온 그 매칭비율 그대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8월 같은 때 보면 우리가 1만 8,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 이후 9월 10윌, 11월도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잡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것보다 지금 정부에서 잡고 있기는 그 겨울철 대유행에 대해서 추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더 많은 규모로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조현우 위원   7월 10일 이후로 건강보험료 11만 원 이상 나오신 분들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게 소득기준에 따라서 가구규모별로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지급기준이 늘어난 것보다 줄어들어야 한다는 말이 맞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급기준이 변경된 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긴급지원,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비가 아니고 긴급지원인데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이거는 코로나 유행 발생상황에 대한 어떤 추측, 대유행에 대한 대비입니다. 
조현우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92억 원 추경 올라오는 게 건강보험료 11만 원 이상 나오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약 50%, 60%, 그 기준 삼아가지고 이게 예산이 책정돼서 나온 겁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11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급받는 사람도 50% 이상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감해서 지금 92억 원이 추경예산 된 겁니까, 편성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일단 지금 아직은 정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지 있지만 중대본 회의에서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100%로 기준을 적용할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적용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유행이 된다면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 100%로 다시 잡겠다라는 어떤 기준하에 저희한테 예산규모를 좀 늘려서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번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같이 이렇게 보완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지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어쨌든 좀 사회적으로 많은 충격을 또 주었어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복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우리 집행부에서, 또 국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어쨌든 또 발생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지 않으려면 또 거기서 놓친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해가면서 또 점검하면서 우리 중랑구의 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번 일을 통해서 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저희 복지체계 쪽에 계신 분들은 또 많은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어떠한 대책을 시행하자라는 대책안은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돼 온 찾동사업이나 그리고 우리동네돌봄사업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저희 관내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을 계속 찾아가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모셔오는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게 관에서 해야 할 일도 아니고 이거 우리 모두가 하나 돼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몇 년 전인지 제가 들은 사례인데 반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가서 고독사에 대해서 좀 발견을 하시고, 일찍 발견하시고 진행된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지금 우리 이웃들이, 또 어떻게 살고 계실지에 대해서 관심도 분명히 높아져야 될 거 같고요. 
  또 관에서는 이번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서 생기는 사각지대 역시 또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도 같이 또 병행하셔야 더 촘촘하게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들이 그물망처럼 이렇게 우리 어려우신 분들을 더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제일 충격이 크신 분들이 일선에서 그 업무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와 함께 우리 구민들께서도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을 텐데요. 
  최소한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들과 함께 좀 더 살펴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캠페인 식으로 함께 해나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하여튼 뭐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명심하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나 이런 게 국가재난사업인데 사실 저희 중랑구의 자립도나 이런 거를 보면 상당히 저희가 25개 중에서 뒤에서 세는 게 훨씬 빠른데 매칭사업을 해서 국비나 시비,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보조를 받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구에서 지금 16.7% 정도 분납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어떻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구비에 대한 매칭은 사업마다 국가나 그 주도하고 있는 기관에서 매칭해 주는 비율이어서요, 그 매칭비율대로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는 국비가 50%의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와 저희 기초의 배분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가 많은 부분들을 부담하고 있어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국가와 광역이 많은 부담을 하고 있어서 저희 기초한테는 굉장히 다행인데요.
  이 비율들이 정해진 거는 저희 기초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은 없습니다. 
최윤찬 위원   손을 쓸 방법은 없으신 거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최윤찬 위원   사실 이건 전체적인 국가재난이어서 국가에서 사실 뭐 국채를 발행하든 뭐를 발행하든 간에 다 국가에서 하는데 저희 시나 국가에서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위원님들 많이 건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50% 가져왔는데 광역과 기초가 다시 몇 대 몇으로 나누냐는 시와 자치구 간의 많은 신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초 너희 부자다.’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참 어려움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의원님들이 힘이 돼 주시면 저희 기초의 현황들을 잘 알려주시고 또 광역과 기초의 분담비율들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제가 특별히 질의만 했지 답을 드리거나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사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저희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건건이 다 국시비의 매칭비율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코로나 관련 입원격리자 대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하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건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들은 민원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완쾌가 된 다음 어느 기간 안에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하는 건지, 뭐 어떤 분은 연락이 전혀 없다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지원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 10만 원, 1인 가구, 2인 가구 15만 원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현재 시스템이 어떤 분들은 전혀 어떤, 본인이 연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연락을 해서 받는 건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시스템은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되면 보건소에서 문자가 가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이거와 관련한 안내문자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동에 가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아무 연락이 없다는 것이 몇 달 지난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혹시 이런 게 누락될 수가 있을까요, 확진이 돼서 격리를 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알기로는 확진이 되면 보건소에서 통보하게 돼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계속 안내문자가 가기 때문에 이제 보건소에서 많은 문자가 가다보면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패스하시는 경우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문자는 다 동시에 일괄적으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 발송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은 다 간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젊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나이가 드신 분 같으면 그런 걸 놓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방에 따른 격리수칙을 충실히 이행한다라고 규정에 돼 있는데 충실히 이행하고 안 하고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식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핸드폰으로 이동하거나 이랬을 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요즘은 격리라고 하더라도, 이건 보건소 업무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리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약국을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하는 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지역을 본인이 집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강제 제지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이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추진경위에 보면 경희대 한방 봉사 활동용품 구입비 등등 해서 쭉 나열하셔서 약 한 8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축제분위기를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와 관련한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코로나19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런 계획이 없으신 건지, 어쨌든 지역에서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엔데믹(endemic)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풀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의 어떤 축제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실성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이제 자원봉사자의 날을 말씀하셨고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힘을 내서 축제처럼 이렇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자원봉사 12월에 할 행사비와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때 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다 포함해서 저희가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잡히지는 않았어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아마 어느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어도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집행부에서도 아마 호응을 하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한 분 개인의 생각이라고 그러면 아마 더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시고요. 
  어쨌든 위원회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은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7쪽, 8쪽, 10쪽, 16쪽, 23쪽, 24쪽, 세출 부분 115쪽부터 11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 257쪽, 258쪽, 세출 부분 26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 중 한 분이 귀가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마이크에 좀 더 가까이 대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좀 더 가까이 대주셔서 저희가 조금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국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올라온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일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업예산이 대부분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이 총 저희가 추경이 한 18억 원 정도 되는데 17억 원 정도가 저희가 국시비 반납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생계급여 중에 저희가 고독사라든가 무연고 사망으로 수급자분 중에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는 것을 거부할 때 일간지 이상으로 신문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고독사와 그런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신문공고료가 부족해서 110만 원 추경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소득 명절위문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에 수급자 규정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부양의무자 관계가. 
  그래서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해서 저희가 저소득 명절위문금을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300만 원 정도 감추경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내일키움통장 이런 것이 이제 사업이 더 이상 시행 중단이 돼서요, 예산에 대해서 감추경으로 저희가 또 올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생계급여사업하고 해산장제급여사업이 매칭, 국시구 중에 유일하게 구비로만 추경이 올라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생계급여 중에 저희가 이제 무연고 사망자 증가로 신문공고료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110만 원 추경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산장제급여 이거는 이제 그 국시비가 변경내시 돼서 구비부담분에 대해서 21만 3,000원 저희가 추경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연평균 몇 명 정도가 무연고로 우리 중랑구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2020년에 보니까 무연고 사망 발생 건수가 2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에 30건, 그리고 올해는 6월 달까지 지금 13건이 발생해갖고 이게 이제 발생할 때 한 건 한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아서 이렇게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분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8건 공고를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무연고면 지금 지정 병원이 우리 이쪽에 서울의료원을 통해서 우리 구청으로 연락이 오는 건가요? 
  그쪽에서 처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서울의료원도 오고 지금 녹색병원도 오고 서울시 전체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 서울시 전체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에서 742만 8,000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명에 대한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당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 사회복지과에 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간호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 네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분들이 전국공공노동조합에, 조합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장 협의회와 ’21년, 협의회와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단체협약 해서 정근수당과 정액급식비, 연차유급수당을 현실화하기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12월 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직 단체협약을 통해서 수당 등 이런 부분이, 인상 부분이 누락돼 있던 건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입니다. 
  저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문서 주신 거에는 청년저축 감추경 하셨잖아요, 5,931만 8,000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근로소득장려금이라고 해서 근로하는 청년에 있어서 그 청년들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 가입자 수가 144명이란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로 이제 청년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근로소득에 그런 게 발생이 될 경우만 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거는 이제 그 사업별로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연령이 18∼39세, 그렇게 제한 조건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하고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려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대상자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고요.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는 사업대상이 근로활동 중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만 15세에서 39세 이하 이렇게 대상이 나눠져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청년저축계좌가 더 연령이 더 낮네요, 15세부터면?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 자활하고 근로활동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자활은 저희가 이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분들이 본인들이 일자리를 못 구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안 그러면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근로활동이라는 거는 일반 경제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최은주 위원   아르바이트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근로활동에 들어갑니다. 
최은주 위원   근로활동에 들어가고 청년저축계좌를 만들 수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청년희망키움은 못 만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거는 이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렇게. 
최은주 위원   그러면 실업수당 지급되는 부분은, 이거는 별개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청년저축계좌가 지금 보니까 감추경을 지금 하셨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최은주 위원   왜, 꼭 감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감액편성이 돼서 국시비 자체가 다 감액됐기 때문에 매칭 비율에 따른 감추경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 매칭비율이 감편성이 돼서 그거를 감추경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거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중랑구에도 청년분들이 많은데 이왕이면 이런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청년저축계좌를 좀 많이 홍보를 하셔서 사실은 이걸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홍보하셔가지고, 사실은 여기 보면 그 저축액의 3배 정도면 엄청 큰 이익이거든요. 
  요즘에 이율도 낮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요즘에는 군대 가면 군대에서도 이제 이자를 많이 지급해서 나올 때, 제대할 때 이제 ‘거의 어머니 용돈을 모아서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청년들이 실업자가 아닌 구직을 좀 많이 해서 저축하면 부모님들께 효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중에 본인의 미래도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도 좀 홍보를 하셔서 거기에도 많이, 어머니들이나 청년들도 많이 오잖아요. 
  거기도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드립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운구를 할 때 지원드리는 그런 차량 지원비가 한 3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던데 저희 구는 조례에 없는 것 같아서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도 이제 적십자사에서 무료운구차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장제급여가 저희가 80만 원 지원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망한 분에 대한 화장이라든가, 매장, 기타 장제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히 운구하는 장의차는 저희가 지금은 특별히 별도로 하진 않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 요지는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금 특별히 하지 않는 이유가 있냐, 이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 부분 생활복지국장이 잠시 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제급여에는 저희가 이제 1가구당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 저희 구에서는 안치료와 유품정리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안치료는 1구당 90만 원, 그리고 유품정리비는 1인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운구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외에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부분을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 지원해 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답변 되셨습니까? 
이은경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해산급여를 이거를 별도로 이제 우리가 분만 전과 후의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금품 1인당 70만 원 지급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에서 출산장려금으로 별도로 또 주는 거하고 별도로 주시는 거죠, 이거는? 
  거기 해당하는 자한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산장려금은 전 구민한테 다 드리고요.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법 13조, 14조의 대상분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로 거기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도로 더 추가로 드리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7쪽, 8쪽, 11쪽, 17쪽, 23쪽, 24쪽, 세출 부분 123쪽부터 1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항상 봉사해 주시면서 너무 저희가 존경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바라고요, 125페이지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이 있습니다. 
  재가노인 하면 지금 어느 어느 계층의 어르신들을 말씀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은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분들에게 도시락, 밑반찬을 배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 저희 8대 때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요, 그런 좀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반찬 서비스 봉사를 받으신 어르신께서 본인께서 한 푼 한 푼 모으신 거를 시립노인복지관에 기부를 하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본인이 받으신 혜택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참 저희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그런 어르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저희도 들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너무 감동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딱히 질의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사실은 재가노인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르신들이 밖으로 많이 못 다니시니깐, 다니셔도 사실은 불안해서, 다니시긴 하는데 좀 걱정된다는 어르신도 계시고요. 
  두 분만 계시지만 사실은 서로 간에, 이제 좀 젊은 층들은 다 일을 하러 나가시니깐 너무 댁에서만 계시니 그런 분들이 많이 힘든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많이 연로해지시고 어르신들이 힘드신데 지금 보니까 여기 시비 기정액 지금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동절기 추가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2,254만 원 정도 동절기 추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도시락하고 밑반찬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동절기 때에는 어르신들이, 재가노인 분들은 어차피 이제 집에 계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이제 밖에 나가셔가지고 저녁도 드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점심 1식을 지원하는 건데 동절기 때는 더 춥기 때문에 저녁에 나가서 못 드시거나 그럴 우려가 이제 더 있다 해서 1식에서 이제 2식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여기 동료, 선배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어르신들 혼자 계시면 사실은 잘 안 챙겨드시거든요. 
  저희도, 젊은 사람도 집에 혼자 있으면 잘 안 챙겨먹고 누가 손님이 오셔야 여러 가지 챙겨놓고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은 특히나 잘 안 잡수시고 본인이 다 내주시는 그런 어르신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절기 추가 지원이 세 끼면 더 좋을 텐데 두 끼밖에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약간 더 증액했으면 어떠나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지원에 있어서 사실은 어르신들 지금 지원받는 어르신들 외에도 혹시라도 뭐 찾동이라든가 통장님들이 찾으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사각지대 어르신들 빠짐없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해도 해도 끝없는 게 어르신들 모시는 거죠?
  일단 전체적인 어르신복지과 쪽에 추경 예산이 약 20억 6,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이제 20억 원 정도인데 저희가 제일 많은 부분이 기초연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소득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부분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중랑시니어클럽 운영이라고 일자리 전담기관에 이제 3,500만 원 정도 구비 추경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은 거는 경로당 안에서 이제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제 필요로 하시는 물품지원사업에서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재가노인 식사배달 부분하고 경로식당 운영 지원 중에서 이번에 이제 어르신들한테 도시락이나 무료급식을 하는데 기본 1식이 3,500원이었는데 이제 4,000원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65세 이상 되시는 분의 분포가 몇 프로고 인구는 얼마인지 파악이 되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중랑구 어르신들은 7만 3,000명 이상 되시고요. 
  지금 18.9%의 비율로 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15% 이상이면 그 사회가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중랑구는 이미 18% 넘고 19%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3년도에는 이 수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예상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년 보니까 매월 노인 인구가 255명 정도 평균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연 5% 정도 증가를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연 5%라고 말씀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윤재 위원   네, 그 답변을 듣는 순간 참 가슴이 답답해져 옴을 느낍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우리가 또 모시고 가야 되는 입장이고 또 수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어르신복지과의 예산은, 내년 2023년 예산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들여도, 들여도 또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그만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지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이 부분은 당연히 어르신들의 이제 그 노후생활에, 아니면 또 어르신 일자리창출 부분에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예정돼 있는 부분이 묵동에도 시니어클럽 예정, 한 군데가, 1개소가 개설되는 걸로 계획이 지금 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 하면 구립경로당도 있고 사설경로당도 있고 또 공동주택 내에 경로당이 있는데 사실 2021년, 2022년 이렇게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경로당 사업을 좀 꽤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공동주택에서 참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남는 부분이 뭐냐면 경로당이라는 시설은 그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하고 노인회하고의 그 관계가 굉장히 갈등관계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최소한의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가보면 실질적인 그 안 내부에 기물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스스로 정화가 되는 부분이 없고 타인에 의해서 의뢰해서 이렇게 시설 개보수를 하는, 아니면 구청 예산에 의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는 이런 문화 풍토가 좀 아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공동주택에서는 어르신들 모시고 있는 부분, 물론 어르신을 안 모시고 있는 세대가 대부분이겠지마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시설을 운영해야 부분 입장에서 공동주택에서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회에 참여하는 부분, 그다음에 다각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을 공경하는, 우리가 그 가장 기본적으로 섬기고 가야 되는 천륜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굳이 예산사업 범위 내 뿐만이 아니고 좀 더 문화적인 부분을 접근해서 공동주택만이라도 이런 부분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협조를 이끌어내서 공동주택에서 좀 어르신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라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고견이라도 좋으니까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이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내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계셔서 이제 지적하신 부분들도 일부는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저희가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는 주택관리과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들을 저희가 같이 갈 때는 주택관리과랑 같이 가고 있고요. 
  입주자대표자 회의랑 경로당 회장님이랑 같이 모여서 의견들을 교류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소통이 먼저일 것 같고요, 그 소통 속에서 서로 필요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구에서 예산들을 지원해서 같이 소통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불편 시설을 해소하면서 아파트의 시설들도 같이 해소하는 그런 입장들이어서 예전같이 갈등의 구조들보다는 일단 몇몇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협조의 분위기, 그리고 상호 공존의 분위기들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효는 곧 만행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공경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 공동주택의 법정단체가 입주자대표 회의라면 의결기구거든요.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임의의 단체들, 부녀회나 아니면 노인회나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1년 예산을 편성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세요. 
  그러면 노인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입주자대표 회의에 우리 1년 예산 이 정도 환경개선비라든가 등등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활동비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편성해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그게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깊이 봐서 공동주택만이라도 어르신 공경하는 데에 솔선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좀 설정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지금 오늘 어떤 기조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우리 추경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도 좀 감액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일조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윤재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도시환경국의 주택관리과랑 그런 부분들 협조하고 있는데 주택관리과, 저희도 물론 협조하겠지만 주택관리과에도 같은 경종을 울려주시면 서로 협조해서 윈윈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모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경로식당 운영 지원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저소득 어르신 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질의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경로식당 운영 지원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이라고 하셨어요.
  나이 차이가 나는 그 기준이 뭔지가 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 운영 지원은 대상이 만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인데요.
  이분들은 60세 이상으로 한 게 이제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기준을 60세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제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기존 어르신들 연세의 기준인 만65세 이상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소득이라고 한 것이 지금 이게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어떤 구분으로 이 저소득을 구분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 이제 무료급식이나 재가노인 배달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차상위라든가 기타 저소득층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동에서 사회복지 직원들이 방문해서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급식이 필요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구청으로 넘기면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기준소득이라든지 봐서 해당이 되면 이분들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그 세 가지 모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차상위, 65세 이상 독거 어른, 그게 모두 다 교집합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경로당에 나오시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락이나 배달 서비스를 더 많이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과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나 기타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지 않고요. 
  일반 어르신 중에서 댁에서 혼자 무료하고 이제 이러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오셔서 같이 의견도 나누시고 담소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은 좀 오시는 분들 대상이 분류가 돼 있고요. 
  일반인들 다 65세 이상이 되면 누구든지 와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5월부터 저희가 이제 중식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안 하셨다가 하시니까 너무 지금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이제 그러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상황을 좀 봐가면서 저희가 나중에 중식을 잠깐 중단하는 때도 있기는 할 거지만 지금 봐서는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재가노인 식사배달의 지원액이 그러니까 경로식당 운영 지원액의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이거 자체가 좀 약간 소극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면 6월부터 저희가 500원을 인상해서 도시락이나 식당의 식사 지원 운영을 했습니까, 6월부터?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식재료나 여러 가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 가지가 올라서 이게 오히려 500원은 추가인상 해서 해 주었지만, 시구비로 했지마는 옛날보다 훨씬 식사의 질이 높아진 건지, 아니면 500원을 올렸지만 너무 식재료가 이런 게 많이 인상이 돼서 물가가, 옛날의 그 수준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이 옛날보다 훨씬 식사의 어떤 반찬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500원 올리면서 나아졌는지, 아니면 너무 이 식재료가 많이 올라서 옛날과 동일한 건지 이런 건 혹시 체크를 해보셨나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3,500원이었는데 4,000원으로 올렸을 때에는 지금 식사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해서 이제 서울시에도 25개 구청장님들 협의를 통해서 인상을 한 부분인데요. 
  저희도 지금 500원을 올려서 이제 굉장히 식사의 질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코로나 끝나고 지금 보니까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경로식당을 지금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점검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식사의 질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장님들이나 이제 여쭤봤더니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아끼려고 노력도 하고 또 그 와중에도 이제 질 좋은 거를 드리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걱정할 만큼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없고요. 
  오히려 제가 아침에 집에서 먹고 오는 밥보다 더 맛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하여튼 전의 수준이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물가가 인상이 많이 돼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면 다행인 거죠. 
  저는 아주 획기적으로 뭐가 변화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이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최소한 전의 수준이나 조금 나아지는 모습들은 보여야 될 텐데 그런,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조금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다행입니다. 
  우려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네, 최윤찬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재가노인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락만 지원하는 분들은 85명이고요, 밑반찬 지원하는 분들은 300명에서 38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매년 늘어나는 규모는, 늘어나는 건가요,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매해 조금씩 계속 늘어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던 부분보다 도시락도 15명이 증가됐고요.
  밑반찬도 265명에서 315명으로 지금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예산부족분이 생겨서 추경으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아까 이제 재가노인이라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배달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계속 해마다 이게 일어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책을 또 별도로 갖고 계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도시락 밑반찬을 배달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어르신에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일자리사업을 하는 일자리 어르신들이 이제 도시락을 만든 걸 가지고, 밑반찬을 가지고 배달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그만큼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수를 또 늘려서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뭐 충분할 거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어쨌든 예산도 거기에 맞게 대응하실 수 있고 뭐 잘 되신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건 예산 올리면 다 해 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다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감사합니다. 
최윤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 과장님의 아침식단이 확인되지 않아 아까 답변이 신뢰는 가지 않으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하시니까 저희 위원들이 마음 놓고 어쨌든 믿고 가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5, 6, 7, 9, 11, 17, 23, 25쪽, 세출 부분 131쪽부터 14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196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등등 그 밖의 여성 관련 센터 모두를 총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은 이준석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 모두 노고에 많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복지센터 리스트 받아 보고 제가 좀 너무 많이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경 1억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심사 전에 이미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그리고 자료들을 쭉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건물면적이 아니라 정원에 따라 시설비를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예상정원이 몇 명인지 각각 3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어울림어린이집은 정원이 지금 현재 45명이고요, 그다음에 엘스타시온은 70명, 그다음에 행복어린이집은 84명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설명 해 주실 때 그 세 번째 시설이 175만 원이고 나머지가 7,000만 원 정도로 기자재비 부족분을 올리신 거요, 이거 세부설명 해 주실 때가 보육실로 지은 게 아니라 그게 오픈된 상가로 지어져서 이 공사 부분에 모두 다 본예산이 써져가지고 기자재비용을 7,000만 원 추경하신다고 올리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물면적으로 기자재비하고 공사비를 받았는데요. 
  지금 금호어울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았고요, 엘스타시온 같은 경우는 2억 원을 받았고, 행복어린이집은 2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약간 부연설명을 하면 금호어울림 같은 경우는 정원이 30명에서 45명일 때 받는 금액이 1억 6,000만 원이고요. 
  엘스타시온 같은 경우는 정원이 60명에서 79명일 때 그 받는 금액이 2억 원입니다. 
  행복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80명 이상일 때 최대금액인 2억 4,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양원지구가 보통 이제 건물이 완전히 완성돼서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해 주시면 좋은데 정원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 공사할 부분은 좀 많고 그다음에 통째로 전체 상가건물로 이렇게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내부 칸막이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의 화장실 그런 부분, 창호,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재교구를 써야 될 공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재비에 대한 세부견적서가 궁금해서 사전에 그 견적서를 받았고요, 이거 스크린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위원님들도 보시면 좋을 거 같아서 그냥 제가 스크린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7,000만 원짜리인데 여기 쭉 보시면 저도 그냥 가격이 궁금해서 받아본 거였는데 여기 보면 꽤 금액이 큰 금액들이 있어요. 
  졸리힙 270만 원,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여기 해 놓은 게 그림책 부분인데요, 노란색으로 된 이 부분 지금 150만 원이라서 제가 여쭤보니까 이거는 책이랑 체험기구가 들어가서 가격이 비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뭐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런 기록용이 필요해서 6개 정도는 필요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냥 이해했고요, 위원님들이랑 같이 쉐어하려고 이렇게 제가 스크린 같이 띄워놓는 거였고요. 
  이런 건 제가 먼저 이렇게 포인트 아웃 (point out)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캐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광주시이고요, 그리고 2,000만 원도 보면 똑같이 같은 업체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 관내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관내업체들의 견적서를 더 받아서 웬만하면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로 해서 발주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적서는 이제 이 업체가 어린이집 교재교구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견적은 이렇게 받았지만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 관내업체에 경쟁력 있는 업체를 좀 해당 어린이집에 말씀드려서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그 업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해 주신 졸리힙, 블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성을깨우는그림책’, 그다음에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꼭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세세하게 견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할 때 세세하게 좀 잘 살펴서 적재적소에 물품이 어린이집에 비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물품구매 하실 때 가정살림 챙기듯이 꼼꼼히 비교분석 하셔가지고 같은 예산 내에서 좀 더 저희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기구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기초산출자료로 견적을 받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지금 업체랑 계약이 된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예가를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예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출할 때는 해당 어린이집에 말씀해서 같은 물건인데 질 좋은 물건을 관내업체가 구매할 수 있도록 좀 세세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청구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나름 그 계통에 좀 잘한다고 알려진 곳에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올리고 그 예산이 어쨌든 떨어지면 예산을 갖다가 입찰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꼼꼼히 살펴서 집행한다는 거죠, 지금 결정된 거는 없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참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배분해야 될 데는 많고 참 고민 많으신 거 이해는 하면서도 또 저희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총 추경액이 65억 3,300만 원, 대략 그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이윤재 위원   네, 전체의 65억 3,3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의 개요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여성지도자 리더십 예산에 500만 원을 추경으로 산정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 중랑구 여성단체연합회가 12개 단체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태까지 워크숍이라든지 단체활동을 좀 못 하셔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할 수 있는 리더십교육을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보육교직원 중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교사 중식비가 일단 지원되는 거는 일부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보육교사로 국한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월 2만 5,000원을 주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식자재를 구입해서 같이 이제 나눠서 식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외부에서 식사보다는 내부에서 하는데 이제 지원을 못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특수교사라든지 지금 현재 원장님이라든지 조리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이런 분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동일하게 지원을 해서 중식비의 질을 좀 높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1,130명이고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1,170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하면 2,3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에게 중식비를 2만 5,000원씩 월에, 그렇게 지원하는 금액을 1억 1,700만 원 예산을 신청했고요. 
  아까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자재 구입비로 금호어린이집, 엘스타시온, 행복어린이집에 기자재구입비로 해서 1억 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이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위원은 12명, 공무원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는 8회 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추경을 저희가 포함해서 14회로 연장하는 이유가 이번에 육아정보지원센터, 그다음에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에 할 수 없고 그래서 한 이틀에 걸쳐서 해야 될 상황이고 아울러 그게 1시간일 때는 수당이 7만 원인데 1시간 이상일 때는 1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확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보육인의 밤 행사하고 보육교직원 연수비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육인원이 대상이, 교직원 대상이 2,117명입니다. 
  그런데 이 보육인의 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7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게 2008년부터 13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700만원 더 추경에 반영해서 각 단체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가능할 것,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연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2014년부터 7년 동안 연수비가 1,000만 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어딜 갈 수도 없고 버스를 대절하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거를 추경에 저희가 한 2,000만 원을 지원해서 각 단체별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힐링을 통해서 사기진작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근속수당을 좀 지원해 줘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처우개선을 좀 해 주셔야 그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더욱더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되었고요.
  이거는 지금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이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하신 분에게 현재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1만 원을 올려드리고,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게는 또한 1만 원을 올려서 5만 원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3만 원 받는 분은 4만원, 4만 원 받는 분은 5만 원을 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보육교사에게는 개월 수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2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게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아간식비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요즘 다 아시겠지만 식재료비가 많이 상승해서 영아에게 질 높은 영양을 좀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로 이제 8,700원을 지원하다가 시비하고 구비로 3800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만 2,500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영아급ㆍ간식비가 저희가 서울시에서 17위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너무 열악한 상황이어서 연합회 3개 단체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0원을 지원해 주면 월 1만 7,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1만 7,500원이 되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5위 정도의 어떤 지원하는 순위가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금액은 7,919만 7,000원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긴급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요구액은 1억 7,000만 원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다 조사한 거는 지금 금강어린이집을 포함해서 6개소를 지금 다 일일이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이 꺼지거나 그다음에 창호가 홑창이 돼서 너무 춥거나, 아니면 이제 누수, 큰 비가 와서 누수가 되는 곳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배관이나 방수가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을 포함해서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사진으로 다 찍어서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2,100만 원, 여성단체협회 등 3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 어떤 활동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2,1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을 해서 5,000만 원으로 맞춰서 지급을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지금 단체는 12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원은 한 3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랑구의 여성지도자로서의 어떤 자세를 확립하고 또 지역사회에 어떤 봉사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위생용품, 그다음에 손소독제 등 해서 다문화여성청소년에게, 한 60명에게 그 물품을 좀 전달했고 올해에도 지금 9월 중에 다문화여성청소년 한 100여 명에게 물품을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리더십교육을 가서 강의를 통해서 여성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을 좀 향상시키고 또 거기 가서 현장체험을 통해서 심신도 회복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내에 각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장이시기 때문에 각 단체에 봉사하는 방안도 좀 강구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부연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는 중랑구를 이끌고 있는 여성단체 12개 단체가 모여 있는 연합회입니다, 말씀처럼. 
  이 연합회분들이 코로나 3년 동안에 많은 봉사들을 하시고 활동들을 하셨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번번이 회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해 오지 못하고 저희 구 자체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회의 한 번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가 원래 올해 예산편성에서는 1,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500만 원 정도를 추가해서 2,100만 원 정도 하면 이분들이 힐링도 하고 연수도 하시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가 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위로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진짜 연수프로그램을 한번 계획해보고자 500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동의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도 추경을 편성해서 여성지도자들을 양성했는데 이분들이 이런 연수과정을 거쳐서 그 역량을 중랑구를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여성단체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왕왕 있을까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교육하는 만큼 이분들을 백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주신 것처럼 리더십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봉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리더십여행을 갈 때 강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잘 꼼꼼히 좀 챙겨서, 그다음에 역량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예산 2,100만 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자기의 가치를 찾고 그다음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이상의, 2,100억 원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좀 계속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해서 식자재비를 2만 5,000원씩 상향시켜서, 이렇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미지원 교직원이 1,170명인데 이 안에 포함돼 있는 미지원 교직원의 유형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1,130명입니다. 
  1,130명이고 그분들은 지금, 
이윤재 위원   미지원이 1,170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아니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보육교사가 1,130명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래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상은 특수교사, 치료사, 야간보육교사 등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은 조리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 해서 대상은 1,170명을 하려고 합니다. 
  대략 지금 지원받는 사람과 지원 안 받는 사람하고 합치면 2,300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금액으로 주는 게 아니라 월에 2만 5,000원인데 이거를 식자재를 구입해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근무유형에 보면 종일제가 있고 조리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6시간 근무자도 있고, 또 4시간 근무교사도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4시간 근무교사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느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렇지 않고 8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있어서 …….
  이거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긴급 보수 지원을 보면 금강이나 금강펜테리움 뭐 이런 데는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집 같아요.
  금강도 아파트일 거 같고 금강펜테리움도 아파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시설에서 바닥 꺼짐이 생기고 결로가 생겼다 그러면 한 번쯤은 검토해볼 수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아닙니까, 금강하고 금강펜테리움?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위원님, 금강어린이집은 아닙니다, 단독건물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 단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금강펜테리움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거는 이제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면 일단 금강펜테리움에 한정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에 포함돼 있는 건물이라 그러면 최소한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1년차 하자보수가 있고 2년차 하자보수가 있고 단계별로 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 번쯤은 짚어서 이거는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건물 자체가 하자보수기간에 들어있으면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투여할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를 통해서 개선을 시키고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세세히 따져보고 예산이 함부로 쓰이지 않게 꼼꼼히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일단 결론적인 거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울러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들이나 아니면,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규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어린이집에 이런 보수사항이 나오면 하자보수기간을 점검해서 그 부분을 보수, 기부채납이라도 분명히 지어진 부분에 대한 책임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면일, 용마, 동심, 서일대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면일 같은 경우는 신축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은 어린이집 아닌가요?
  거기가 이렇게 또 벌써 누수가 돼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제가 언제 건물이 지어진 것까지는 지금 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기 가서 보니까 좀 기간은 지난 거 같고요.
  가서 보니까 보육실에 물이 좀 새서, 양동이라고 하죠, 양동이에다가 물을 받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벽면에 보육교육실에서 비가 새서, 비가 올 때는 괜찮은데 좀 지나고 나면 아시겠지만 이게 곰팡이가 슬어서 애들을 보육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신청한 거는 일일이 제가 담당 팀장하고 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일단 비가 샌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면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철거를 하고 새로 건축한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건축업체가 제대로 보수를 했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 아직 누수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건물이어야 되는데 누수가 빨리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께,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린이집 관련,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이런 공사를 하거나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최소한도, 업체 선정을 좀 신중히 해서 이렇게 부실공사가 돼서 누수가 되는 이런 거는 막아주셔야 먼 안목으로 봤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다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저희가 철저히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어린이집이 몇 년도에 건립됐는지 저희가 좀 미처 확인을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 주시고 있는 건축과나 이런 부분하고 손을 맞춰서 좋은 업체들이 선정되고 감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세심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제한된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 참 어려운 위치에 계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줄일 수 있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챙기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모든 공사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그게 2년인가요?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2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 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이 사무관 교육으로 아마 공석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의장님께서 부구청장님한테도 특별히 부탁했던 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신발이 닳도록 자꾸 가서 설명을 하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설명이 지금 기간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안 된 거 같아요.
  앞시간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또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 지금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된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다행히 추경이라 그나마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이렇게 진행하면 사실 밤새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모든 정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우리 의원님들 계속 찾아가셔서 설명 드리셔야 오히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서 더 알찬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그거는 꼭 전체적으로 좀 진행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란다 하시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위원회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설마 설명을 들으셨는데 또 설명하라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 안 됐으니까 지금 설명을 또 다시 전체적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20분 이상을 지금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설명을 드리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아까 135쪽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 이제 민간위탁사업비가 3개 어린이집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기자재비라고 이렇게 해 놓으셔서 사실은 좀 당황했어요. 
  그게 뭐인지 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설명이 없으셔서 당황했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여주셨으면,저희 자료를 먼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면목동과 신내동, 중화동, 이렇게 동이 여러 동이 있잖아요, 16개 동?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떻게 몇 곳 중에, 편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갑 쪽에는 몇 개가 있고, 을 쪽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곳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68개소가 있는데요, 갑 쪽, 을 쪽을 좀 나눠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갑 쪽과 을 쪽에 그 개수를 좀 표시를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또 아울러 아까 말씀해 주신 국공립어린이집은요, 
최은주 위원   지금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지금 현재 갑 쪽은 22개, 을 쪽은 45개, 그래서 67개로 되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차이가 23곳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   저도 아이를 키우는 두 딸의 엄마이지만 사실은 지역의 주민 분들을 만나 뵈면 사실은 어린이집이라 하면 선생님들이 다 보육을 잘해 주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선호도가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자로 많이 기대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세로 봤을 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   그런 부분도 이제 없지 않아 그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역에 주민 분들 뵙고 아침에 아이들을 케어해 주시는 어머니도 계시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이집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안동으로도 가고 먼 곳으로 보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뵀어요.
  과연 그게 왜 그런지 이유를 제가 가만히 보니 이제 아이들을 조금씩 낳으시고 키우시는 과정이 어려우시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어린이집이 주변에 많이, 정원도 축소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정원이 다 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갑구에 22개소, 그다음에 을구에 45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이 이렇게 너무 쏠림 현상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럼으로써 지금 저희 같은 경우 5동에도 있고 2동에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갈수록, 어린이집으로 이제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다가 중간에 요양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양원으로 바뀌면 어린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장안동으로도 보내드리고 그런 부분이 좀 민원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리모델링하거나 기자재비 이렇게 수리하는 부분은 좋은데 잘 만들어져서 1년 안에 혹시라도 용도변경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과장님께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용도변경, 
최은주 위원   네, 만약에 어린이집으로 인원이 감소해서 혹시라도 이제 폐업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폐원을 하면 이제 위탁처가 변경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폐원을, 그 사업을 중단하면 요양원을 하든 뭐 하든 그거는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도 뭐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그게 많지는 않지만,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가까운 예로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 리모델링해서 더 시설이 좋아지나 라고 했지만 그게 지금 요양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할 때 간판을 달아야 됩니까, 안 달아야 됩니까, 간판? 
  간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하고 있어서 사실은 주민분들은 그곳이 어린이집으로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요양원으로 변경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폐원을 했는데, 
최은주 위원   그렇죠,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간판이 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최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주무관님께서 이렇게 리모델링했을 때 아이들, 어린이집을 위해서 시설 개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용도로 계속 갈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리로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이제 간판은 개인사유로 해서 본인이 저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그 시설에 그거를 이제 치우고 그다음에 목적사업으로 사업 진행하는 그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1년 안에 혹시 용도를 바꿔서 다른 업으로 업종을 바꾼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환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린이시설이 계속 좋은 시설로 변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편성을 봤어도 지금 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으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변경을 해서 갑 쪽에, 그리고 면목동 이런 쪽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좀 좋은 시설로 계속 남게끔 해 주셔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잘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 부분 생활복지국장이 부연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영유아의 아동수가 적어지고 있고 국민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1 이하로 내려가면서 영유가가 적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이삼십 년 전에, 1990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이 생기면서 영유아의 대상과 지금 현재 2022년 영유아의 대상은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어린이집은 저희가 국공립을 계속 확충하고 있고 민간과 가정은 국공립과 경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과 가정은 빠르게 그 사업상의 이유로 변경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만약에 어린이집이 없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구청에서 어떻게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연구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동을 보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국장님 말씀처럼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면목5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민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양원이 들어와 있었고 주민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약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리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5동 같은 경우 이제 아이파크라든가 라온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2,000세대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데 젊은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속 면목동에 사실 수 있도록,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린이시설을 좀 확충해서 좋게, 좋은 시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명심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준석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민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긴급 보수 사항에서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왔던 그 사진을 보면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 장마와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혹시 더 추가된 곳은, 긴급 보수를 해야 될 곳 중에 더 추가된 곳은 없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을 산정할 때는 그렇게 폭우가 심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이후에 폭우가 있어서 지금 몇 개의 어린이집, 심하게 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화장실에 텍스가 떨어져있고 블라인드가 돼 있는 곳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구청 예비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1억 5,000만 원을 요청했고 시설은 지금 대략 한 4개소에서 5개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4개소, 5개소인데 원장님들이 워낙 심하게 누수가 많이 돼가지고 옥상 방수, 옥탑 이런 부분에서 밑에까지 흘러 내려온다고 해서 지금 전문가들에게 견적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추경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지금 예비로 산정을 해 놨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김민주 위원   네, 그럼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급 보수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저출산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민간이나 가정 쪽으로는 지금 이런 보수공사를 해야 될 시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8기 시작하고 있는데 민선 7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도 저희 중랑구에 소속된 아동이다 해서 그쪽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37개소에 지원한 실적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실적들을, 계속 지원들을 하고 특히, 저희가 그린리모델링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공모로 참여해서 민간과 가정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나 가정 또한 두루두루 잘 살피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네,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여기 행복어린이집 기자재 문제 때문에 한번 개원식 때 제가 갔던 것 같아요. 
  양원지구 LH 아파트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위원님. 
최윤찬 위원   근데 사실 이제 중랑구에 정말 토지가 많았었는데 다 야금야금 뺏기고 다 공개념 비슷하게 해서 다 가져가면서 사실 얻은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평생 살았지만 이것 조금 해 주고 이것 택해 준다고 그러면서 어쨌든 불리한 거만 받아서 왔었는데 그날 가면서 제가 조금 마음 속에 걸렸던 얘기를 잠깐 과장님하고 지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거기 무상임대로 받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근데 그게 어린이집 용도로 받으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그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허허벌판 딱 하나 주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시설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받는다는 거는, 왜 그러냐면 토지를 공개념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잖아요, 사실. 
  LH가 됐든 민간 기업이 됐든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어린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 인구가 비율이 0.8까지 떨어졌느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정도는 정부에서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받아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 부분 생활복지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LH랑 무수히 많이 이 부분은 정말 싸움도 하고 또 회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좀 완강하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체하고 이거는 또 다른, 또 LH에서 하청을 받아서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와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최소한의 설비들은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공문으로 주고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LH에 대해서 저희 요구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거기 아파트에 가서 보니까 사실 동간 거리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남향 쪽으로 돼 있다든가 이런 거로선 정말 좋은데 사실 그건 다 그냥 어른들에 대한 시설이잖아요, 사실 어린이들에 대한 시설이 아니고. 
  단지 그 넓은 땅에 어린이, 평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어쨌든 사실 건물도 예쁘게 지어주진 않았어요, 사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맞습니다. 
  상가의 상가 건물로서 신축이 된 사항입니다.
최윤찬 위원   네, 예쁘게 지어주지도 않고 그냥 대충 지어놓고 무상임대 했다고 칭찬은 거기서 다 받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가서 이제 그 시설비를 다 쓰는 바람에 기자재가 살 게 없다고 거기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그날 들은 얘기가 있어서 가슴이 좀 아프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어떻게 업적이나 어떤 거를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실 LH는 그나마 공영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기업은 엄청난 수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땅을 엄청나게 싸게 받아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무상임대나 또는 저희들이 LH나 SH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할 때 좀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교재교구비, 기자재비를 신청한 이유가 건물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물품이 너무 빈약하고 그다음에, 같이 그때 개소식 때 계셨지만 그 안에 있는 물품이 없어서 그 안에서 보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사서 써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예산을 올리신 거는 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히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그런 일이 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좋은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수주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7대, 8대, 9대 이제 세 번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7대 들어왔을 때도 신축 건물에서 물이 새고 양동이를 받치고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정말 감리가 철저한 감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부실이 나지, 우리가 건축비가 일반 우리가 하는 건축비의 1.4배 내지 2배의 낙찰가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의 돈을 투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데도 건물이 특이하게 아주 다르다거나 이런 거를 솔직히 민간이 하는 것보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리의 철저함을 우리가 감독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 과에서. 
  그렇게 해도 하자보수는 납니다, 나는데도 계속 하자보수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대기업들, 큰 중견 건설업체들이 건물은 지어서 돈을 벌어가는지 안 벌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땜빵은 이제 우리 구비로 우리 구에서 리모델링하는 건축업자, 소규모 업자들이 땜빵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땜빵하는 작은 일만. 
  빵꾸만 떼우고 있는 거예요, 빵꾸만. 
  큰 업체들은 이미 다 지어서 끝나서 다 돌아가고 중랑구 업체가 신축하는 업체는 거의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입찰해서, 공개경쟁입찰해서 될 수도 없고. 
  이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 여러 가지 이번에도 추경에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나 기자재 비용이 올라 왔는데 리모델링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특히 다른 리모델링하고 달라서 친환경 소재나 이런 거를 사용을, 어린이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아까 이은경 위원님 자료를 통해서 아주 그 화면에 띄우셔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여기서 필요로 하는 모든 기자재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직생이라고 하나요? 
  직접 생산하는 업체나 이런 데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우수 업체이고 우수한 그런 기자재를 생산하거나 기자재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반드시 저는 우리 관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는, 그런 업체가 없다면 당연히 어린이집의 특수성에 관해서 도서나 모든 기자재들이 이거는 공인받은, 하여튼 어린이들에 대한 기자재로서 공인받은 업체에서 반드시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리고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그 액수가 5,000만 원 이하 이 정도 된다면 리모델링은 우리 중랑구에 있는 업체들이 훌륭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리모델링은. 
  그래서 아까 6개인가 긴급 수리해야 되는, 재난으로 수재를 입은 이런 것들은 가급적 우리 중랑구에 있는 업체들이 해서 지역상권이나 지역사회에 있는 이 업체들이 조금이나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특수기자재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정말 어린이들이 꼭 유용하고 꼭 이게 가장 활용하는 데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고 좋은 제품이라면, 뭐 꼭 중랑구에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도 반대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촘촘히, 꼼꼼하게 따져서 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중랑구의 이런 업체들이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어린이집에 독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기자재, 보통 다 생산이 되는 물품은 관내에서 구매하는 걸로 어린이집에 안내를 하고요. 
  말씀하신 그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기자재는 전문 업체에다가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기능보강사업비는 이제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 거하고 공개입찰 하는 게 있는데 수의계약은 가급적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걸로 우선적으로 업무할 때 그렇게 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제가 과장님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거지 공개경쟁입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질의하세요.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입니다. 
  그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사업 규모가 우리동네키움센터 5개소인데 5개소가 어디 어디죠?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5개소가 되어있는데요.
  신내동에 1호점이 있고 2호점은 묵동에 있고요, 3호점은 면몽4동, 4호점은 면목7동, 그다음에 5호점은 망우본동에 이렇게 지금  5개소가, 
최은주 위원   신내동에 1호점, 그다음에 묵동에,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묵동에 2호점, 
최은주 위원   2호점.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3호점은 면목4동, 
최은주 위원   3호점,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4호점은 면목7동, 5호점은 망우본동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망우본동.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래서 4호점하고 5호점은 올 5월에 2개소가 개소되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하셨네요. 
  너무 이게 사실은 시설 면에서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되게 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제가 면목4동 쪽에 한번 3호점 개소할 때 제가 가서 봤는데요,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너무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을 만들어놓으셔서 너무 친환경적으로 좋은 곳이어서 아이들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호감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보다시피 2동하고 5동은 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동네키움센터가 2동과 5동에 없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지금 저희가 이제 연도별로 좀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2020년에는 1개소를 개소를 했었고요.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서 1개소를 개소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1개소를 개소했었고요.
  지금 올해 이제 3개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1년에 1개소, 아니면 한두 개소를 올리기 때문에 그런 장소라든지 그런 면적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좀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확충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8대 때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본동과 2동과 5동에는 그런 키움센터가 많이 열악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학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잠깐 뵈면 그분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좋고, 초등학교 시절이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기초단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케어를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셔서 한번 문의를 드렸더니 초등학교 후견인 제도 이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열완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건 교육지원과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 부분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키움센터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사업을 창조했고 서울시에서 확대하다가 지금 좀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 
  키움센터를 확충하는 데에 가장 어려움은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들이 있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곳들도 기부채납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계속 찾고 있고요. 
  그런 면적들을 확대해서 지역아동센터의 동의하에 확충하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나가면서 더욱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말씀 짧게 잘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키움센터가 들어와야 아이들도, 그리고 맞벌이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계속 찾고 계시겠지만 본동과 2동과 5동에도 키움센터를 좀 만들어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또 여성가족과에서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교육지원과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본동과 2동과 5동을 특정하면 다른 지역의 또 위원님들이 같은 발언을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곳을 포함한 지금 없는 곳에 모든 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마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 질의가 아마 이번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좀 많아진 것 같고요.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사는 집이 리모델링을 나름 제 형편보다 더 과하게 한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로 물이 곳곳에서 새더라고요. 
  아마 지금 예산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부서에서 생각지 못한 더 많은 예산들이, 사업들이 또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고 동의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히 이렇게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주임님들이 더 예산을 쓸 때 더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또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을 담아서 잘 집행하시리라 생각해서 아마 말씀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7, 9, 12, 19, 23, 25쪽, 세출 부분 145쪽부터 14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 중랑구 추경이 약 600억 원 정도 되는 과정에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한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사업이 매칭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 과가 활동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참 오래간만에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비가. 
  3,800원에서 4,400원으로 한 600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물가인상분을 감안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구청 지하식당의 급식비가 한 끼 일반인 대상으로 얼마 정도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일반인은 4,500원이고요. 
  직원이 4,000원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 단체인데 물론 근사치까지 이제 맞춰지고 있지만 물가인상 대비했을 때 4,400원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여력이 된다면 2023년 신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무료급식소 급식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식자재 값이 인상이 많이 돼서 인상한 거고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어르신 시설하고 아동 시설에 15% 인상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저희가 이제 3개월 간 더 운영해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신규예산에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9, 12, 19쪽, 세출 부분 153쪽부터 1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깨끗한 중랑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박형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예전부터 이 본예산에는 그리 많은 예산이 도로과나 치수과, 청소행정과 등이 되게 추경에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과들은 당연히 추경으로 부족한 금액을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추계를 하기가 어려워서 일부 매년 추경을 잡아왔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은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1인당 하루 평균 생활쓰레기양이 한 0.9㎏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가구도 늘고 일회용품 사용도 증가하면서 종량제 쓰레기가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에 올리신 추경 12억 원은 기정액보다 한 30% 정도 증가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주 세부설명 주셨을 때 작년 1일 반입량이 20.6톤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15.5톤으로 작년보다 적게 본예산에 애초에 잡으셔서 수도권매립지 4억 1,1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리셨다고 한 게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작년에 반입 총량 초과분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자치구로 쓰레기를 가져오는 양을 정해 주신다고 2,200톤인가 정도 추가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1억 7,000만 원이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해마다 자치구별로 총량을 정해 줍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5,038톤을 정해 줬는데요. 
  실제로 생활폐기물이 반입된 양이 7,299톤이어서 초과된 2,261톤에 대해서 반입수수료가 추가로 더 납부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원자원회수시설 7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작년도 이게 톤당 단가 인상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되셔서 청구를 안 해가지고 추경 신청한 게 불용이 됐다고 하신 게 맞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게 아니고요. 
  특별출연금은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저희한테 이제 부과하는데 그게 2020년도에 단가가 끝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 인상분이 한 6,000원 정도 더 인상될 거로 작년에 예상을 해서 추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단가 결정이 아직도 결정이 안 나서 2021년도분 특별출연금을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청구를 하지 않아서 납부하지를 못했는데요. 
  올해에 이제 아직도 결정이 안 되니 일단 작년도분을 예전 가격으로 청구하겠다 해서 특별출연금을 청구했습니다. 
  그 금액 특별출연금 6억 1,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잡게 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노원자원회수시설 7억 8,000만 원이랑 작년도 반입초과분 1억 7,000만 원 합쳐서 9억 6,000만 원은 반드시 이제 추경으로 승인이 나서 지출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러니까 국민 하루 쓰레기양을 20% 정도 줄여도 한 1,600억 원 정도의 연간 비용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과 모든 분들이 모범을 보여서 쓰레기를 줄이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런 캠페인이 좀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내년에는 이런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매립지 1일반입량 그런 기준으로 해서 측정된 처리비를 본예산에 넣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되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이후에 대해서 방안이, 지금 강구는 하고 계시겠지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서울시 자원회수과를 중심으로 TF단이 만들어져서 새롭게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그래요? 
  저는 지금 은평, 서대문, 마포구에서 하고 있는 광역자원순환, 그 뭐랄까요? 
  같이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알게 돼서 조금 관심이 가서 제가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 박열완   그 은평구에서는 재활용, 이 3개 구가 같이 하나가 돼서 은평구에서는 재활용 폐기물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서대문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그다음에 마포에서는 소각 폐기물을 담당해서 이 3개 구가 같이 광역으로 묶어서 지금 2025년도에 대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인근 구가 노원구잖아요. 
  노원구에는 지금,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시설이 있고요. 
  우리 구랑 또 다른, 예를 들어서 꼭 한계를 두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양원지구에 있는 재활용,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재활용선별센터. 
○위원장 박열완   네, 거기도 지금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이 되게 외진 곳이어서 민원이 없었지만 어쨌든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학교가 오고 막 그러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앞으로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이 적은 곳을 발굴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구가 같이 협력하는 3개 구를 협력해서 자원 폐기물, 자원 재활용을 갖다가 우리가 담당하고 노원이 이렇게 소각 폐기물을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좀 어떤 사업들을 좀 묶어서 가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조금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위원장님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타 구의 사례들처럼 시 전체에서 매립지를 찾는 노력과 더불어서 쓰레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구에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도 쓰레기양을 줄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사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국장님.
  어쨌든 2025년부터는 보통 한 구당 쓰레기처리비용이 600억 원에서 700억 원 정도 된다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우리 1년 예산이 지금 넉넉잡아서 이제 뭐 1조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작년에 9,050억 원이었지만, 그건 뭐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쨌든 지금 이게 이런 어려움이 보이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저도 사실 고민이 되고 아마 우리 주민들께서도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필요로 한 때 같고요.
  지금 이 세 구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와서 제가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니까요, 좀 더 많은 사례들을 찾아보시고 하면서 우리 구만의 또 어떤 창의적인 방법들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전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며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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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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