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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2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출의 건
  3.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위원장 선출의 건
  4.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2분 개회)

  ○ 보고사항 
○의사팀장 이경혜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경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회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강섭 의원님, 김민주 의원님, 나은하 의원님, 전유정 의원님, 조현우 의원님, 최경보 의원님, 최윤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최경보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경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 최경보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33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경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자에 대하여 기본 조례가 정한 방식대로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나은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현우 위원   나은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경보   네, 우리 조현우 위원님과 고강섭 위원님께서 나은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은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은하 위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역할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나은하 위원님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나은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장직무대행, 나은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나은하   나은하 위원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원만히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며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6분)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최윤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유정 위원   최윤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고강섭 위원님과 전유정 위원님께서 최윤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윤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윤찬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최윤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 심사 또는 징계, 자격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듣고 10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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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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